영상 및 회의록
제3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4일 (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방금 박춘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춘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희: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써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4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회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방금 김성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기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36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차 변경계획안에 있어 취득은 토지 2건의 5필지 12만 4,260제곱미터, 279억 1,285만 5천원이고, 건물은 3건에 16동 2,701.45제곱미터에 134억 4,600만 원입니다.
처분은 토지1건에 5필지 1,959제곱미터 6억 3,362만 9천원입니다.
군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총괄 사항과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4건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본 취득 건은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또 대관령면 시가지와 인접해 있어 장래에 새로운 개발사업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토지를 사전 확보하여 재산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4필지 면적은 12만 2,407제곱미터 강원개발공사 소유입니다.
사업비는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총 286억 2,300만 원으로 2030년까지 5년 분할납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유 일반재산 토지 교환입니다.
본 교환권은 아파트 신축시 편의된 군유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업자가 매입한 토지 중에 아파트 건립 부지에서 제척된 일부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은 사유지 1필지로 면적은 1,853제곱미터 가감정액은 6억 3,285만 5천원이며, 소유자는 주식회사 중앙R&D입니다.
처분은 군유지 5필지로 면적은 1,959제곱미터 가감정액은 6억 3,362만 9천원입니다.
아파트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총 210세대가 지어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 경관형 자연 휴양림 조성을 위해 산림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산림휴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1월 8일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비 84억 원에서 42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4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평창읍 여만리 산 46번지 일원에 산림문화센터 1동 숲속의 집 6동에 모듈하우스로 짓는 숲속의 집 10동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방문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운영에 필요한 객실 수를 추가 확보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 공간 제공을 통해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재활용품의 체계적 분류와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대관령면 용산리 1-106번지에 사업비 15억 원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한동과 재활용 선별장 한 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누구나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1월 8일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량 스마트공동생산단지와 공동 작업장 및 저온저장창고 신축에 이어서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한 동과 숙소시설 3동을 추가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2,0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인에게 평창군에 체류하며 농업 교육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 외 사업주관 과장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15##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및 검토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첫번째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우리 군의 중장기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인근에 위치한 강원개발공사 소유에 대관령면 횡계리 344번지 외 3필지 12만 2,407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총 사업비 27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0월부터 2030년 1월까지 5년간 분납 매입할 계획이며, 2025년 제2차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입 예정지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IC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관령시가지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평창올림픽플라자,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알펜시아 리조트 등 주요기반시설과 인접하여 향후 대규모 스포츠 관광, 문화복합시설이나 전국 국제규모 행사시 입지 경쟁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방향으로 개발 활용 중심의 적극적 운영과 장래행정수요의 계획적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취득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장래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등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부지는 규모와 위치가 개발 잠재력이 높으므로 기후변화 대응과 스포츠, 관광 수요 확대 등에 따른 공공사업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토지 보상비 절감과 민간개발 선전방지, 예산집행 효율화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재산가치의 상승도 기대되며,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한 대관령면 개발 가능 예정지, 기본구상 용역 결과, 대상 부지가 전지훈련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도출되어 있어 활용방안이 불명확한 토지매입이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부지가 연접하지 않고 단절되어 효율적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주변사유지 추가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단기, 중기활용계획을 구체화하여 매입 즉시 실행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군유지 일반예산 토지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주식회사 중앙 알엔디 소유의 대관령면 횡계리 279-70번지 중 1.853평방미터와 인근 군유지 횡계리 279-114번지 외 4필지 중 1,959평방미터를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게 교환하도록 일반재산의 교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기준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예산을,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이 토지로서 유사한 재산으로 판단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가격 기준에도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처분재산 중 횡계리 279-20번지는 당초 79년 1월 30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경과 조치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2025년 8월 4일 최종 실효 고시되어 교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횡계리 279-117번지에 위치한 군계획시설의 진입로 확보에 대한 주민 요구가 존재하므로 향후 주민 이용 편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의견대로 교환 재산의 일부 면적 제척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분대상 토지의 형태와 위치, 경사도를 고려할 때, 활용 가치가 낮은 군유지를 처분하고, 효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군유재산의 효용성 제고와 토지활용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취득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에 구체화하고 민간개발과 공공 편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한다면, 지역의 생활인프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장암산 하늘휴양림 조성 변경건입니다.
본 건은 제262회 정례회에서 평창군 여만리 13-1번지외 6필지 12만 9,124평방미터 토지 및 지장물 취득건과 평창군 상리 산 1번지 외 12만 9,428평방미터와 대화면 하안미2리 산 387-1번지 외 1필지 30만 8,867평방미터에 대한 국공유림 교환권에 대하여 승인받았고 제280회 임시회에서 해당 부지에 산림문화센터 1동과 숙박동 6동 연면적 964.25평방미터에 건물 신축 승인을 받았으며, 금회에 부족한 객실 수를 추가하기 위하여 19억 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 10동 연면적 414.1평방미터에 건물신축으로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승인받은 건물 기준 가격과 총 사업비 모두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하며, 숲속의 집 10동 신축은 부족한 객실을 보완하여 숙박 수용 능력 확충과 수익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체류형 관광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운영시 투자 규모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과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 마케팅 전략, 계절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속 가능한 시설관리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마련한다면, 고부가가치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령면 용산리 1-106번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협소와 재활용 선별장의 사유지 임시 사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6억 원을 2회 추경에 증액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상 부지는 대관령면 대관령 농기계 임대사업소 잔여 부지를 분할하여 활용하는 군유지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위치와 접근성 측면에서 업무 효율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고지 및 대기실 재활용 선별장 조성은 환경미화원의 업무 처리와 휴식 등을 위한 거점 공간이므로 시설 협소와 노후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누구나 농장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 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3월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반영되어 용평면 용전리 71-2번지외 3필지 1만 1,140평방미터와 부지내 학교 등 건물 2동 1,028 평방미터에 대한 취득 계획이 승인되었고, 금해 건축물 4동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126억 원에서 160억 2,000만 원으로 27.1% 증액되어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은 아니며. 현재 학교 시설의 리모델링 및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신축 건물은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어 2026년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제출된 계획안의 특이 사항은 없으며, 귀농귀촌 창업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귀농에 대한 관심과 지역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운영 단계에서도 건물이 유휴화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9월 5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14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손영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4일 (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방금 박춘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춘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희: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써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4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회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방금 김성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기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36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차 변경계획안에 있어 취득은 토지 2건의 5필지 12만 4,260제곱미터, 279억 1,285만 5천원이고, 건물은 3건에 16동 2,701.45제곱미터에 134억 4,600만 원입니다.
처분은 토지1건에 5필지 1,959제곱미터 6억 3,362만 9천원입니다.
군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총괄 사항과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4건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본 취득 건은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또 대관령면 시가지와 인접해 있어 장래에 새로운 개발사업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토지를 사전 확보하여 재산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4필지 면적은 12만 2,407제곱미터 강원개발공사 소유입니다.
사업비는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총 286억 2,300만 원으로 2030년까지 5년 분할납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유 일반재산 토지 교환입니다.
본 교환권은 아파트 신축시 편의된 군유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업자가 매입한 토지 중에 아파트 건립 부지에서 제척된 일부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은 사유지 1필지로 면적은 1,853제곱미터 가감정액은 6억 3,285만 5천원이며, 소유자는 주식회사 중앙R&D입니다.
처분은 군유지 5필지로 면적은 1,959제곱미터 가감정액은 6억 3,362만 9천원입니다.
아파트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총 210세대가 지어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 경관형 자연 휴양림 조성을 위해 산림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산림휴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1월 8일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비 84억 원에서 42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4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평창읍 여만리 산 46번지 일원에 산림문화센터 1동 숲속의 집 6동에 모듈하우스로 짓는 숲속의 집 10동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방문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운영에 필요한 객실 수를 추가 확보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 공간 제공을 통해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재활용품의 체계적 분류와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대관령면 용산리 1-106번지에 사업비 15억 원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한동과 재활용 선별장 한 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누구나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1월 8일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량 스마트공동생산단지와 공동 작업장 및 저온저장창고 신축에 이어서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한 동과 숙소시설 3동을 추가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2,0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인에게 평창군에 체류하며 농업 교육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 외 사업주관 과장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15##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및 검토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첫번째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우리 군의 중장기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인근에 위치한 강원개발공사 소유에 대관령면 횡계리 344번지 외 3필지 12만 2,407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총 사업비 27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0월부터 2030년 1월까지 5년간 분납 매입할 계획이며, 2025년 제2차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입 예정지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IC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관령시가지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평창올림픽플라자,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알펜시아 리조트 등 주요기반시설과 인접하여 향후 대규모 스포츠 관광, 문화복합시설이나 전국 국제규모 행사시 입지 경쟁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방향으로 개발 활용 중심의 적극적 운영과 장래행정수요의 계획적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취득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장래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등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부지는 규모와 위치가 개발 잠재력이 높으므로 기후변화 대응과 스포츠, 관광 수요 확대 등에 따른 공공사업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토지 보상비 절감과 민간개발 선전방지, 예산집행 효율화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재산가치의 상승도 기대되며,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한 대관령면 개발 가능 예정지, 기본구상 용역 결과, 대상 부지가 전지훈련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도출되어 있어 활용방안이 불명확한 토지매입이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부지가 연접하지 않고 단절되어 효율적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주변사유지 추가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단기, 중기활용계획을 구체화하여 매입 즉시 실행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군유지 일반예산 토지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주식회사 중앙 알엔디 소유의 대관령면 횡계리 279-70번지 중 1.853평방미터와 인근 군유지 횡계리 279-114번지 외 4필지 중 1,959평방미터를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게 교환하도록 일반재산의 교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기준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예산을,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이 토지로서 유사한 재산으로 판단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가격 기준에도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처분재산 중 횡계리 279-20번지는 당초 79년 1월 30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경과 조치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2025년 8월 4일 최종 실효 고시되어 교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횡계리 279-117번지에 위치한 군계획시설의 진입로 확보에 대한 주민 요구가 존재하므로 향후 주민 이용 편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의견대로 교환 재산의 일부 면적 제척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분대상 토지의 형태와 위치, 경사도를 고려할 때, 활용 가치가 낮은 군유지를 처분하고, 효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군유재산의 효용성 제고와 토지활용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취득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에 구체화하고 민간개발과 공공 편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한다면, 지역의 생활인프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장암산 하늘휴양림 조성 변경건입니다.
본 건은 제262회 정례회에서 평창군 여만리 13-1번지외 6필지 12만 9,124평방미터 토지 및 지장물 취득건과 평창군 상리 산 1번지 외 12만 9,428평방미터와 대화면 하안미2리 산 387-1번지 외 1필지 30만 8,867평방미터에 대한 국공유림 교환권에 대하여 승인받았고 제280회 임시회에서 해당 부지에 산림문화센터 1동과 숙박동 6동 연면적 964.25평방미터에 건물 신축 승인을 받았으며, 금회에 부족한 객실 수를 추가하기 위하여 19억 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 10동 연면적 414.1평방미터에 건물신축으로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승인받은 건물 기준 가격과 총 사업비 모두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하며, 숲속의 집 10동 신축은 부족한 객실을 보완하여 숙박 수용 능력 확충과 수익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체류형 관광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운영시 투자 규모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과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 마케팅 전략, 계절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속 가능한 시설관리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마련한다면, 고부가가치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령면 용산리 1-106번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협소와 재활용 선별장의 사유지 임시 사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6억 원을 2회 추경에 증액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상 부지는 대관령면 대관령 농기계 임대사업소 잔여 부지를 분할하여 활용하는 군유지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위치와 접근성 측면에서 업무 효율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고지 및 대기실 재활용 선별장 조성은 환경미화원의 업무 처리와 휴식 등을 위한 거점 공간이므로 시설 협소와 노후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누구나 농장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 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3월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반영되어 용평면 용전리 71-2번지외 3필지 1만 1,140평방미터와 부지내 학교 등 건물 2동 1,028 평방미터에 대한 취득 계획이 승인되었고, 금해 건축물 4동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126억 원에서 160억 2,000만 원으로 27.1% 증액되어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은 아니며. 현재 학교 시설의 리모델링 및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신축 건물은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어 2026년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제출된 계획안의 특이 사항은 없으며, 귀농귀촌 창업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귀농에 대한 관심과 지역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운영 단계에서도 건물이 유휴화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9월 5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14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손영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