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본회의 제1차 2021.10.18

영상 및 회의록

제2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
4.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3.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4.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0분)
○부의장 이주웅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5293##.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2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10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29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3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명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각 분야별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공 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평화군 사회복지센터 지붕설치 공사 등 총 20개 사업장 입니다.
확인일정은 10월 19일 미탄면, 평창읍, 방림면, 10월 20일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10월 21일 진부면, 대관령면, 10월 22일은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4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294##.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은 이명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 현지확인 결과 토의를 위하여 오는 22일 10시부터 결과토의 종료시까지 본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202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속에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이루어지는 일정이지만,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폭넓은 소통으로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효율적인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는 발전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정연길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원예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

【보고사항】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 따라 소집
- 2021.10.12.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1.9.16.평창군 이송 - 2021.10.1.공포)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2021.9.16.-평창군이송)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2021.9.16.-평창군이송)
.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1.9.16.-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10.13.-박찬원 의원 외 3인 발의)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10.15.-박찬원 의원 외 3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