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8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라. 농공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5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3,500만원이 증가한 55억 4,500만원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지방상수도관리 농업생활용수개발 시설비에 2억 2,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3억 7,40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일반 수용비 3,000만원, 수질검사여비 330만원, 마을상수도 정비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마을 소규모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7,2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제초작업 인건비에 1,100만원, 마을상수도관리 시설비 상수도 유지보수비에 2억원,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추진비에 51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80만원, 당직실 일숙직수당 5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 지원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6,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처음 예산심의 받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교육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를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약간 증액이 1억 7,000만원이 됐는데 마을상수도에 대한 유지보수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생활용수 개발하는 것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위원장 이만재 : 조금 인상 계상은 됐는데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마을상수도로 인해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후평리 창고가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가 어디에다 하나요?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아직 부지는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안됐는데 지역에서 부지를 하고 우리는 창고만 신축해 주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17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증가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마을상수도정비사업, 계촌 4리에 신설사업인데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지요? 전체적으로는 6억 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여러 군데 물탱크 교체 8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10개소입니다.
○유인환 위원 : 10개소, 관정도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계촌 4리 관정하고 관로를 정비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관로를 정비해서 물을 어떻게 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관정을 뚫어서 보조수원을 개발해서 600미터를 관로를 연결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관정을 뚫어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집집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위원 : 몇 가구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여기가 8가구에 16호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겨울이면 물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지역인데 이번에 해결을 다 해주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위원 : 관정 하나를 뚫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수원은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8가구만 봐서는 안 되고 앞으로 호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관정을 이왕 뚫기로 한 것이면 제대로 뚫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8가구 뿐만 아니라 20가구 이렇게도 가능한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충분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겨울에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일단은 겨울은 힘들고요. 3월달 정도에
○유인환 위원 : 관정은 겨울이 괜찮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겨울에 물이 없어서 땅은 파기가 좀 나쁠 거예요. 우리 마을상수도도 그렇고 간이상수도도 아직도 여러 가지 물탱크라든가 관로라든가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세심하게 살피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행을 하신다 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인데 진부면 간평리에 청소년수련원부터 간평 1리 정비공장까지의 하수관로에 대한 확충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이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주민이 하수관거에 대한 그 부분만 약 2키로 500의 그 지역만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조를 이용하는 상황에 불편들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설계를 통해서 15년도 착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하반기 정도 돼야지만
○장문혁 위원 : 15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아니 14년도 하반기 정도에 설계가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14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착공에 들어가서 15년도 16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공사를 착공을 하시게 되면 일단 시급한 요인이 전하고 후는 관로에 대한 증설은 하지 않고 일단 거기만 하면서 대관령 알펜시아 쪽에 관로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로가 증설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그 위의 지역은 그런 하수관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정 위치만 하수관거를 활용을 못해서 그래서 개인 가정용 주택에서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신규로 오폐수 정화조를 묻어야 하는 그런 쪽으로도 종말처리시설 관로가 되어 있다면 굳이 1,000만원 이상 하는 것을 묻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지역 리하고 반상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다가서는 행정 측면에서 향후의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실시설계를 끝내고 나면 조기에 착공을 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정은 동시에 하고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201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는 1,200만원으로서 지난연도 수입액 306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국민주택 토지 임차료 155만 1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 경매 수수료 1,0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27만 3천원이 증액된 9,900만원의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489쪽입니다. 변경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으로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만 감액이 됐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세출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 경매 수수료가 있는데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지금 14세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경매처리 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내년도에는 경매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특별회계 자체를 연말쯤 아주 해제를 하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4세대인데 어디 어디에요? 대화도 끼여 있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대화의 중앙연립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앙연립이 몇 세대나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중앙연립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한 동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한 동 밖에 안 돼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또 어디에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 다음 대관령에 5동, 진부, 평창, 용평, 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골고루 다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납부를 하라고 했겠습니다마는 결국 내지 않아서 경매처리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까지 이른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5세대인데 그중 1세대만 한 달에 25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만 납부를 하면 다 끝나고요. 14세대는 실질적으로 공매를 해도 실질적으로 득이 없는 그런 정도 상태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먼저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질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농공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경제체육과장님은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6억 8,065만 7천원이 감액된 16억 1,501만 6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서 매각사업 수익으로서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에 7억 8,021만 6천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80만원, 보조금으로서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8,065만 7천원이 감액된 16억 1,501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에 688만원, 환경정비 재료비에 300만원, 농공단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78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평창농공단지협의회 운영에 350만원, 시설비로서 평창농공단지 통합간판교체에 2,500만원, 방림농공단지 통합간판 구축에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평창농공단지 관리동 집기지원에 400만원, 방림농공단지 관리동 집기구입에 1,100만원,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조에 8억 2,700만원, 예비비로서 7억 183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7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한 6,507만 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만원, 보조금으로서 기본지원사업비에 4,457만 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1쪽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507만 천원입니다. 에너지관리 및 관리에 기본지원사업비로서 4,457만 천원, 이자발생 반환금에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까요? 499쪽에 방림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 그랬는데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780만원, 3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공공요금이라면 어떤 것이 주로 여기에 포함이 됐었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실제 가로등 전기요금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가로등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입주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안 하다가 거의 입주가 다 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어떤 것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전기요금 이런 부분, 관리 동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많은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기세가 많이 늘어났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전기요금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우리 환경정비사업 있지요? 환경정비사업 499쪽에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농공단지 내에 여러 가지 꽃잔디라든가 잔디 홍단풍 이렇게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꽃도 앞으로 다년생, 단년생 보다는 자료를 보니까 단년생들을 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다년생도 피고 지면 그 이듬해에 또 나는 꽃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또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년생 보다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다년생으로 식재를 바꿔 나가는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꽃은 다 예쁜 것이니까 예쁜 것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평창농공단지 관리 동 집기지원이 있고 방림농공단지 관리동 집기 구입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평창농공단지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농공단지는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총 8필지 중에 5필지만 분양이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고 실지 입주된 것은 2개 필지에 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대관령원예조합 사업장이 확장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관리동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기구입 취득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도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될 것이고 아직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총 여덟 필지 중에 다섯 필지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세 필지가 면적이 좀 큰 편입니다. 2,700평, 1,500평, 1,300평, 이 정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좀 큰 필지는 저희들이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문의가 들어온 것이 그렇게 큰 대규모 큰 면적은 쓰지 않는 약 500평 정도에서 1,000평 사이에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분할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여기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것처럼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는 상반기에 분양이 가능한 부분 같아서 지금 세입도 잡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분양대금이 7억 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것이 세 필지 중에 두 필지
○유인환 위원 : 두 필지 분양대금만 지금 들어온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일단 잡은 것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당 얼마정도 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평방미터당 87,000원이니까
○유인환 위원 : 약 25만원 정도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세 필지가 몇 평방미터나 남아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것이 더하면 약 5,000평 조금 더 됩니다.
○유인환 위원 : 평으로 5,000평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분양이 여의치 않으면 어차피 지금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변경할 필요성도 있어요. 평창농공단지나 보면 분양이 안 돼서 우리 돈을 투자해놓고 많은 돈 국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군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투자해놓고 땅이 팔리지 않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장이 분양이 빨리 되면 시설이 투자가 되면 주민들의 고용창출이 첫째 목적이 아니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빨리 분양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안 되면 빨리 변경을 할 필요성도 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변경하는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농동단지 조성이 국비가 지원이 된 부분이어서 당초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받은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식료품이나 아니면 그런 산업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업분류표에 대분류 쪽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분류를 조금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너무 경직되게만 생각을 안 한다면 소분류에서는 어떤 일반목적이나 기계제조업이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재를 결심을 받아서 지금 일차적으로 문을 많이 열어놓고 분양을 하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실제 이웃 영월이나 정선같은 부분에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은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단에는 우리가 분류표에서 나와 있는 소분류에서는 좀 더 광희적으로 넓게 생각을 한다면 3개 남아있는 필지는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기대를 해보고 안 되면 또 분류를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다 끝난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것은 지금 외형상으로 골조나 이런 것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계하고 전기시설, 이런 부분은 이번에 8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를 내년에 받을 것인데 국비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8억 2,700만원을 지금 승인해 주시면 상반기에 4월 중에 다 완료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4월 중에 완료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군비 투자해서 일단 시설하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아닙니다. 내년도에 8억 2,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국비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다 국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비가 지금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2014년도 예산이 지금 8억 2,700만원이 들어오면 100% 다 됩니다. 실제 공사는 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늦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농공단지가 우리 평창농공단지 보니까 해놓고 어려움이 많이 겪었는데 사실 방림농공단지는 그나마 조금씩 많이 풀려가는 것 같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여러 가지 하여튼 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투자를 많이 안 하고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쓰여 지는데 꼼꼼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공단지 분양 대책에 대해서도 안 되면 빨리 관리전환을 하더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1억 392만원, 도비보조금 등 1,97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9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3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260만원, 일반보상금 4,100만원, 민간이전 5,790만원, 510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3,857만원, 행정운영경비 5,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입금 부분은 인건비가 있고 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 그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예탁금, 다음에 대불금 이런 것을 전ㅍ체 해서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우인환 위원 : 다시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메모를 좀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유인환 위원 :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인건비 사례관리사 2명 해서 5,192만 8천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건강생활유지비가 4,100만원,
○유인환 위원 : 건강생활유지비, 이건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계좌로 매월 1인 6천원씩 지급을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사용했을 때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인부담환급금, 2,175만원, 그 다음 예탁금이 5억 3,3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이 예탁금입니다.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진료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이 예탁금
○유인환 위원 : 예탁금이 5억이 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것이 제일 큰
○유인환 위원 :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있을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지금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나도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6억 800만 5천원이 증가된 299억 8,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7억 6,400만원과 보조금 229억 8,158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2억 4,283만 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7억 6,4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6억 5,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신축건물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16억 6,350만 7천원이 증가한 229억 8,158만 4천원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27억 3,900만원과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6억 7,800만원,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20억 6,0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34억 8,000만원,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10억 7,600만원,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 2억 1,8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5억원, 평창분뇨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2억 3,1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1억 5,351만 3천원이 감액된 68억 2,156만 4천원이며 이중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8억 3,020만원,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3,000만원,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5억 3,0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8억 9,500만원,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2억 7,700만원,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 3억 5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1억 2,84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3억 7,325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4억 1,471만 4천원, 평창분뇨처리시설 확충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7,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2억 4,2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6억 800만 5천원이 증가한 299억 8,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관리 예산입니다. 도암댐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로 38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 교육홍보 예산으로 비점오염관리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인건비와 교육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33억 2,671만원이 증가한 187억 9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33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671만원과 직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 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4억원을 계상하고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폐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협잡물 탈수기 설치 등에 15억 1,3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3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에 2,913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 2,6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706만 6천원을 계상하고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240만원과 시설운영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1,803만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 1,920만원,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 산정 공동용역 부담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를 5억 4,087만 8천원과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 7,9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9억 4,300만원과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시설비 49억 7,200만원,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 설치 15억 3,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를 위한 시설비 7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4,455만 6천원으로 하수도시설 운영 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3억 158만 8천원과, 다음 쪽 53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처리센터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수 수당 등 2억 7,501만 2천원과 541쪽을 봐 주십시오. 직무수행경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하수도시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1,338만 2천원, 위생환경처리센터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당직실 운영 등에 1,4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업무 수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및 인건비 전출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우리 세입 예산을 좀 볼게요. 여기 지금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62억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각종 사업들에 대한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부담금이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내용이 뭐예요? 군비부담금 전출되는 것은 알고요. 내용이 뭐냐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하수도 시설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을 전입 받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이 뭐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이나 공공하수처리 개선사업, 그리고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 운교하고 가평 등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그런 부분에 전입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세출을 좀 볼게요. 우리 비점오염 사업이 매년 2017년까지인가요? 2008년부터 10년간이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매년 약 30억씩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 설명할 때에는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약 74억 정도 올해는 40억 정도인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정부에서 올해는 4대강 관련해서 수질개선 부분을 예산을 많이 축소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많이 지원된 부분은 조금 줄이고 그래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우리는 군에서는 어떤 부담감이 없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2017년까지 어차피 그 사업을 다 해야 하는데
○유인환 위원 : 사업비만 320억이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32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사업비만 되면 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계획된 사업은 다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비점오염 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74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발주를 다 했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발주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침사지 부분은 발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침사지 부분은 내년도에 천상 발주를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겨울철이 꼭 걸리거든요. 농사짓기 전까지 꼭 걸리거든요. 겨울에서 봄까지 농사짓기 전까지 특히 대관령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짓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져요. 땅이 녹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땅이 녹으면 바로 농사를 짓는데 공사를 할 기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를 해 놓아도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있는데 이 시기를 조정을 할 수가 없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조정이 조금
○유인환 위원 : 업자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농경지 내에 농경지 쪽에 수로관을 묻고 식생대 조성하는 부분이 줍니다. 주고 침사지 설치하는 부분, 농사를 지을 때에는 트랙터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봄에 가면 눈이 녹으면 말라야지 장비가 들어가니까 사실상 봄에는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가을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말까지가 주로 공사기간인데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각종 사업들을 사사한 설계단계부터 관여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승인이 안 되면 그 부분을 공사를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12월 4일 날 설계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월 29일 날 미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침사지 부분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에도 계획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설계 준공조서를 붙여야지만 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날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0월 달에 먼저 한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먼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조금 바뀌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도 일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알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잘 압니다.
○유인환 위원 :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환경부에서 전부 공사를 시행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강제로 우리 군에서 막말로 얘기하면 빼앗아서 군 사업자들한테 주는 쪼개서 주다 보니까 혜택도 얻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노력을 하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겨울에 공사를 못 한다 시기적으로 공사를 겨울에 해 놓아도 전부 다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봄에 100% 해야 됩니다. 땅이 얼었던 곳은 공사를 해놓아도 다시 해야 되고 전부 꺼져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환경부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칼자루는 물론 환경부에서 쥐고 있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평창군청에서는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시고 시행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협의 때문에 환경부에도 약 다섯 번 정도 방문을 했고 그 다음 전화상으로도 약 이십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지역만 먼저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먼저 신청한 곳도 아직 못 내려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을 특별히 봐준 것이 12월 4일 날 승인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환경부에 수없이 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 가서 청장도 만나고 배터리도 넣어 달라 그러고 환경부도 다섯 번 찾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잘 안 이루어지고 환경부에서는 환경공단에 넘겨서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오는데
○유인환 위원 : 환경부에서 안 해주면 고발을 해야지요. 고발을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공단에서는 또 난리고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국가사업인데 왜 시행을 제대로 하게끔 환경부에서 지도하고 계몽해야 할 환경부에서 이렇게 안 해주면 반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공사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 평창군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워크숍 할 때에도 전국적으로 막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약 200억 정도 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200억 정도 하면 100억 정도 120억 정도 남았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큰 사업인데 비점저감사업을 하면서 식생대 조성하는 부분도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뭐를 심어 달라 산마늘 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득과 연계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사업에 대한 것은 부실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냥 풀 심는 것보다는 훨씬 그런데 지금 풀 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풀을 심으면 못 심게 하겠다 풀을 심으면 다 죽이겠다 이런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뿌리도 깊게 박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을 능개쑥마나 산마늘 같은 것은 매년 캐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캐지 않고 잎을 자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환경과장 최찬웅 : 다년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잎이 계속 나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단년생보다도 다년생으로, 그 외에도 작약이라든가 산도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소득으로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환경부하고 절충안을 계속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2017년까지면 아직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계속 이렇게 해서 공사가 부실로 이어지게 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강도있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환경부를 압박할 필요성도 있어요. 하급기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2,800만원이 감액된 8억 2,0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사용료가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7,3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1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2,800만원이 감액된 8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군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측량수수료는 2013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2,800만원이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유재산 매입 토지는 용평면 복지회관 앞 인접토지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복지회관 인접 토지 부지매입비가 8억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국유림관리소하고 교환 건에 대한 것은 다 끝이 난 겁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것은 끝나고 이것은 봉평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하고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접 주변에 보면 보건지소라든가 예식장 복지회관,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복지회관 마당 가운데
○재무과장 최원규 : 건너편 도로변에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회관 사이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있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것을 매입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봉평농협 땅인데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농협소유입니다.
○유인환 위원 : 몇 평이나 되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거기 466평입니다.
○유인환 위원 : 400평이면 8억이면
○재무과장 최원규 : 평당 15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200만원 꼴 되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150만원에다가 건물이 약 5,00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굉장히 비싸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거기가 평방미터당 지가가 46만원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현시가가 그렇게 150만원씩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감정가격이
○유인환 위원 : 굉장히 비싸네요. 우리가 매입을 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일단은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아서 결혼식장이라든가 노인회 게이트볼이라든가 하고 체육공원이 있어서
○유인환 위원 : 주차장 부지용입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주차장 부지로 하면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서 매입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매입을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사실 시급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도 매입을 해놓으면 상승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땅이야 다 사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과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지금 예산투입을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활용을 해야 되는 진부 집단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해 하나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사람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가 관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재무과장 최원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하여튼 예산을 공유재산을 땅을 사고팔고 매입을 하고 임대를 하던 간에 어떤 것이 먼저냐 이런 부분을 좀 따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과별로 잘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하셔서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세입안에 547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잡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원규 : 이것은 본인들이 매수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종욱 위원 : 매수를 희망한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희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임의로 잡을 수는 없고 슬라이딩센터가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대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분납으로 10년간 분납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 매각대금하고 해서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일반 재산 매각대금이 3억이다 이런 얘깁니까? 가상해서 대략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어디 것이라 그랬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대관령에 있는 슬라이딩 센터 건설부지
○박종욱 위원 : 슬라이딩 센터가 어디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거기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매각을 하면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디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조직위에서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일반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8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9억 9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49억 4,0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 및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4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신설급수공사 수익 4억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신설공사 설계수수료 수익 120만원, 계량기 판매대금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타 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부담금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138억 8,900만원으로서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4,2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99억 9,6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5억 5,200만원, 시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9,900만원에 대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과년도 체납액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업비용은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46억 9,9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으로 상수도직원 근무복 240만원, 배급수비 소화전 수리 및 교체 5,000만원,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비 4억원,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보수 및 수당 등 6억 1,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직급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2,00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2,300만원,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2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징수 및 수용관리비로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상하수도요금 업무대행수수료 및 가상계자서비스 업무대행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통합 및 지역 센터 운영비용 35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6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6억 8,750만원이 증가한 142억 1,000만원으로서 유용자산취득 시설비로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 외 6개 사업에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유형자산에 자산취득비로 신설계량기 구입 4,500만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에 건설 중인 자산 취득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5,9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40억원, 시설계량 대가 17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만재 위원 : 569쪽에 지방도 456호선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1억 2,000만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공사가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계속 이어지는, 456호선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이것이 월정 삼거리에서 횡계 IC구간에 있습니다. 넓히는 구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으로 이 사업이 끝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이것이 당초에는 12년도에 명시 이월시켜서 사업을 종료해야 할 사업인데 지방도 456호선 이설공사가 늦춰지는 바람에 올해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예산을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재무과장, 최원규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라. 농공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5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3,500만원이 증가한 55억 4,500만원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지방상수도관리 농업생활용수개발 시설비에 2억 2,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3억 7,40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일반 수용비 3,000만원, 수질검사여비 330만원, 마을상수도 정비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마을 소규모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7,2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제초작업 인건비에 1,100만원, 마을상수도관리 시설비 상수도 유지보수비에 2억원,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추진비에 51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80만원, 당직실 일숙직수당 5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 지원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6,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처음 예산심의 받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교육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를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약간 증액이 1억 7,000만원이 됐는데 마을상수도에 대한 유지보수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생활용수 개발하는 것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위원장 이만재 : 조금 인상 계상은 됐는데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마을상수도로 인해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후평리 창고가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가 어디에다 하나요?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아직 부지는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안됐는데 지역에서 부지를 하고 우리는 창고만 신축해 주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17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증가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마을상수도정비사업, 계촌 4리에 신설사업인데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지요? 전체적으로는 6억 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여러 군데 물탱크 교체 8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10개소입니다.
○유인환 위원 : 10개소, 관정도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계촌 4리 관정하고 관로를 정비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관로를 정비해서 물을 어떻게 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관정을 뚫어서 보조수원을 개발해서 600미터를 관로를 연결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관정을 뚫어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집집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위원 : 몇 가구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여기가 8가구에 16호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겨울이면 물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지역인데 이번에 해결을 다 해주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위원 : 관정 하나를 뚫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수원은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8가구만 봐서는 안 되고 앞으로 호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관정을 이왕 뚫기로 한 것이면 제대로 뚫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8가구 뿐만 아니라 20가구 이렇게도 가능한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충분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겨울에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일단은 겨울은 힘들고요. 3월달 정도에
○유인환 위원 : 관정은 겨울이 괜찮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겨울에 물이 없어서 땅은 파기가 좀 나쁠 거예요. 우리 마을상수도도 그렇고 간이상수도도 아직도 여러 가지 물탱크라든가 관로라든가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세심하게 살피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행을 하신다 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인데 진부면 간평리에 청소년수련원부터 간평 1리 정비공장까지의 하수관로에 대한 확충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이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주민이 하수관거에 대한 그 부분만 약 2키로 500의 그 지역만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조를 이용하는 상황에 불편들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설계를 통해서 15년도 착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하반기 정도 돼야지만
○장문혁 위원 : 15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아니 14년도 하반기 정도에 설계가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14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착공에 들어가서 15년도 16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공사를 착공을 하시게 되면 일단 시급한 요인이 전하고 후는 관로에 대한 증설은 하지 않고 일단 거기만 하면서 대관령 알펜시아 쪽에 관로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로가 증설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그 위의 지역은 그런 하수관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정 위치만 하수관거를 활용을 못해서 그래서 개인 가정용 주택에서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신규로 오폐수 정화조를 묻어야 하는 그런 쪽으로도 종말처리시설 관로가 되어 있다면 굳이 1,000만원 이상 하는 것을 묻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지역 리하고 반상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다가서는 행정 측면에서 향후의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실시설계를 끝내고 나면 조기에 착공을 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정은 동시에 하고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201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는 1,200만원으로서 지난연도 수입액 306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국민주택 토지 임차료 155만 1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 경매 수수료 1,0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27만 3천원이 증액된 9,900만원의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489쪽입니다. 변경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으로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만 감액이 됐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세출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 경매 수수료가 있는데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지금 14세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경매처리 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내년도에는 경매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특별회계 자체를 연말쯤 아주 해제를 하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4세대인데 어디 어디에요? 대화도 끼여 있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대화의 중앙연립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앙연립이 몇 세대나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중앙연립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한 동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한 동 밖에 안 돼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또 어디에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 다음 대관령에 5동, 진부, 평창, 용평, 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골고루 다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납부를 하라고 했겠습니다마는 결국 내지 않아서 경매처리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까지 이른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5세대인데 그중 1세대만 한 달에 25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만 납부를 하면 다 끝나고요. 14세대는 실질적으로 공매를 해도 실질적으로 득이 없는 그런 정도 상태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먼저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질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농공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경제체육과장님은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6억 8,065만 7천원이 감액된 16억 1,501만 6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서 매각사업 수익으로서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에 7억 8,021만 6천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80만원, 보조금으로서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8,065만 7천원이 감액된 16억 1,501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에 688만원, 환경정비 재료비에 300만원, 농공단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78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평창농공단지협의회 운영에 350만원, 시설비로서 평창농공단지 통합간판교체에 2,500만원, 방림농공단지 통합간판 구축에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평창농공단지 관리동 집기지원에 400만원, 방림농공단지 관리동 집기구입에 1,100만원,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조에 8억 2,700만원, 예비비로서 7억 183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7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한 6,507만 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만원, 보조금으로서 기본지원사업비에 4,457만 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1쪽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507만 천원입니다. 에너지관리 및 관리에 기본지원사업비로서 4,457만 천원, 이자발생 반환금에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까요? 499쪽에 방림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 그랬는데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780만원, 3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공공요금이라면 어떤 것이 주로 여기에 포함이 됐었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실제 가로등 전기요금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가로등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입주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안 하다가 거의 입주가 다 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어떤 것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전기요금 이런 부분, 관리 동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많은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기세가 많이 늘어났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전기요금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우리 환경정비사업 있지요? 환경정비사업 499쪽에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농공단지 내에 여러 가지 꽃잔디라든가 잔디 홍단풍 이렇게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꽃도 앞으로 다년생, 단년생 보다는 자료를 보니까 단년생들을 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다년생도 피고 지면 그 이듬해에 또 나는 꽃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또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년생 보다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다년생으로 식재를 바꿔 나가는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꽃은 다 예쁜 것이니까 예쁜 것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평창농공단지 관리 동 집기지원이 있고 방림농공단지 관리동 집기 구입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평창농공단지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농공단지는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총 8필지 중에 5필지만 분양이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고 실지 입주된 것은 2개 필지에 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대관령원예조합 사업장이 확장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관리동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기구입 취득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도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될 것이고 아직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총 여덟 필지 중에 다섯 필지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세 필지가 면적이 좀 큰 편입니다. 2,700평, 1,500평, 1,300평, 이 정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좀 큰 필지는 저희들이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문의가 들어온 것이 그렇게 큰 대규모 큰 면적은 쓰지 않는 약 500평 정도에서 1,000평 사이에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분할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여기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것처럼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는 상반기에 분양이 가능한 부분 같아서 지금 세입도 잡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분양대금이 7억 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것이 세 필지 중에 두 필지
○유인환 위원 : 두 필지 분양대금만 지금 들어온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일단 잡은 것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당 얼마정도 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평방미터당 87,000원이니까
○유인환 위원 : 약 25만원 정도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세 필지가 몇 평방미터나 남아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것이 더하면 약 5,000평 조금 더 됩니다.
○유인환 위원 : 평으로 5,000평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분양이 여의치 않으면 어차피 지금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변경할 필요성도 있어요. 평창농공단지나 보면 분양이 안 돼서 우리 돈을 투자해놓고 많은 돈 국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군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투자해놓고 땅이 팔리지 않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장이 분양이 빨리 되면 시설이 투자가 되면 주민들의 고용창출이 첫째 목적이 아니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빨리 분양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안 되면 빨리 변경을 할 필요성도 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변경하는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농동단지 조성이 국비가 지원이 된 부분이어서 당초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받은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식료품이나 아니면 그런 산업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업분류표에 대분류 쪽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분류를 조금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너무 경직되게만 생각을 안 한다면 소분류에서는 어떤 일반목적이나 기계제조업이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재를 결심을 받아서 지금 일차적으로 문을 많이 열어놓고 분양을 하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실제 이웃 영월이나 정선같은 부분에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은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단에는 우리가 분류표에서 나와 있는 소분류에서는 좀 더 광희적으로 넓게 생각을 한다면 3개 남아있는 필지는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기대를 해보고 안 되면 또 분류를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다 끝난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것은 지금 외형상으로 골조나 이런 것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계하고 전기시설, 이런 부분은 이번에 8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를 내년에 받을 것인데 국비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8억 2,700만원을 지금 승인해 주시면 상반기에 4월 중에 다 완료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4월 중에 완료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군비 투자해서 일단 시설하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아닙니다. 내년도에 8억 2,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국비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다 국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비가 지금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2014년도 예산이 지금 8억 2,700만원이 들어오면 100% 다 됩니다. 실제 공사는 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늦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농공단지가 우리 평창농공단지 보니까 해놓고 어려움이 많이 겪었는데 사실 방림농공단지는 그나마 조금씩 많이 풀려가는 것 같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여러 가지 하여튼 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투자를 많이 안 하고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쓰여 지는데 꼼꼼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공단지 분양 대책에 대해서도 안 되면 빨리 관리전환을 하더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1억 392만원, 도비보조금 등 1,97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9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3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260만원, 일반보상금 4,100만원, 민간이전 5,790만원, 510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3,857만원, 행정운영경비 5,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입금 부분은 인건비가 있고 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 그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예탁금, 다음에 대불금 이런 것을 전ㅍ체 해서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우인환 위원 : 다시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메모를 좀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유인환 위원 :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인건비 사례관리사 2명 해서 5,192만 8천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건강생활유지비가 4,100만원,
○유인환 위원 : 건강생활유지비, 이건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계좌로 매월 1인 6천원씩 지급을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사용했을 때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인부담환급금, 2,175만원, 그 다음 예탁금이 5억 3,3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이 예탁금입니다.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진료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이 예탁금
○유인환 위원 : 예탁금이 5억이 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것이 제일 큰
○유인환 위원 :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있을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지금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나도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6억 800만 5천원이 증가된 299억 8,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7억 6,400만원과 보조금 229억 8,158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2억 4,283만 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7억 6,4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6억 5,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신축건물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16억 6,350만 7천원이 증가한 229억 8,158만 4천원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27억 3,900만원과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6억 7,800만원,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20억 6,0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34억 8,000만원,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10억 7,600만원,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 2억 1,8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5억원, 평창분뇨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2억 3,1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1억 5,351만 3천원이 감액된 68억 2,156만 4천원이며 이중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8억 3,020만원,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3,000만원,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5억 3,0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8억 9,500만원,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2억 7,700만원,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 3억 5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1억 2,84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3억 7,325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4억 1,471만 4천원, 평창분뇨처리시설 확충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7,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2억 4,2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6억 800만 5천원이 증가한 299억 8,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관리 예산입니다. 도암댐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로 38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 교육홍보 예산으로 비점오염관리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인건비와 교육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33억 2,671만원이 증가한 187억 9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33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671만원과 직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 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4억원을 계상하고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폐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협잡물 탈수기 설치 등에 15억 1,3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3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에 2,913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 2,6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706만 6천원을 계상하고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240만원과 시설운영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1,803만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 1,920만원,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 산정 공동용역 부담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를 5억 4,087만 8천원과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 7,9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9억 4,300만원과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시설비 49억 7,200만원,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 설치 15억 3,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를 위한 시설비 7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4,455만 6천원으로 하수도시설 운영 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3억 158만 8천원과, 다음 쪽 53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처리센터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수 수당 등 2억 7,501만 2천원과 541쪽을 봐 주십시오. 직무수행경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하수도시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1,338만 2천원, 위생환경처리센터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당직실 운영 등에 1,4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업무 수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및 인건비 전출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우리 세입 예산을 좀 볼게요. 여기 지금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62억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각종 사업들에 대한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부담금이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내용이 뭐예요? 군비부담금 전출되는 것은 알고요. 내용이 뭐냐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하수도 시설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을 전입 받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이 뭐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이나 공공하수처리 개선사업, 그리고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 운교하고 가평 등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그런 부분에 전입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세출을 좀 볼게요. 우리 비점오염 사업이 매년 2017년까지인가요? 2008년부터 10년간이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매년 약 30억씩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 설명할 때에는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약 74억 정도 올해는 40억 정도인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정부에서 올해는 4대강 관련해서 수질개선 부분을 예산을 많이 축소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많이 지원된 부분은 조금 줄이고 그래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우리는 군에서는 어떤 부담감이 없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2017년까지 어차피 그 사업을 다 해야 하는데
○유인환 위원 : 사업비만 320억이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32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사업비만 되면 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계획된 사업은 다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비점오염 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74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발주를 다 했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발주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침사지 부분은 발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침사지 부분은 내년도에 천상 발주를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겨울철이 꼭 걸리거든요. 농사짓기 전까지 꼭 걸리거든요. 겨울에서 봄까지 농사짓기 전까지 특히 대관령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짓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져요. 땅이 녹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땅이 녹으면 바로 농사를 짓는데 공사를 할 기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를 해 놓아도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있는데 이 시기를 조정을 할 수가 없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조정이 조금
○유인환 위원 : 업자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농경지 내에 농경지 쪽에 수로관을 묻고 식생대 조성하는 부분이 줍니다. 주고 침사지 설치하는 부분, 농사를 지을 때에는 트랙터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봄에 가면 눈이 녹으면 말라야지 장비가 들어가니까 사실상 봄에는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가을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말까지가 주로 공사기간인데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각종 사업들을 사사한 설계단계부터 관여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승인이 안 되면 그 부분을 공사를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12월 4일 날 설계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월 29일 날 미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침사지 부분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에도 계획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설계 준공조서를 붙여야지만 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날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0월 달에 먼저 한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먼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조금 바뀌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도 일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알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잘 압니다.
○유인환 위원 :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환경부에서 전부 공사를 시행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강제로 우리 군에서 막말로 얘기하면 빼앗아서 군 사업자들한테 주는 쪼개서 주다 보니까 혜택도 얻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노력을 하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겨울에 공사를 못 한다 시기적으로 공사를 겨울에 해 놓아도 전부 다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봄에 100% 해야 됩니다. 땅이 얼었던 곳은 공사를 해놓아도 다시 해야 되고 전부 꺼져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환경부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칼자루는 물론 환경부에서 쥐고 있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평창군청에서는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시고 시행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협의 때문에 환경부에도 약 다섯 번 정도 방문을 했고 그 다음 전화상으로도 약 이십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지역만 먼저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먼저 신청한 곳도 아직 못 내려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을 특별히 봐준 것이 12월 4일 날 승인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환경부에 수없이 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 가서 청장도 만나고 배터리도 넣어 달라 그러고 환경부도 다섯 번 찾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잘 안 이루어지고 환경부에서는 환경공단에 넘겨서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오는데
○유인환 위원 : 환경부에서 안 해주면 고발을 해야지요. 고발을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공단에서는 또 난리고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국가사업인데 왜 시행을 제대로 하게끔 환경부에서 지도하고 계몽해야 할 환경부에서 이렇게 안 해주면 반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공사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 평창군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워크숍 할 때에도 전국적으로 막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약 200억 정도 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200억 정도 하면 100억 정도 120억 정도 남았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큰 사업인데 비점저감사업을 하면서 식생대 조성하는 부분도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뭐를 심어 달라 산마늘 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득과 연계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사업에 대한 것은 부실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냥 풀 심는 것보다는 훨씬 그런데 지금 풀 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풀을 심으면 못 심게 하겠다 풀을 심으면 다 죽이겠다 이런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뿌리도 깊게 박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을 능개쑥마나 산마늘 같은 것은 매년 캐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캐지 않고 잎을 자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환경과장 최찬웅 : 다년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잎이 계속 나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단년생보다도 다년생으로, 그 외에도 작약이라든가 산도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소득으로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환경부하고 절충안을 계속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2017년까지면 아직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계속 이렇게 해서 공사가 부실로 이어지게 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강도있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환경부를 압박할 필요성도 있어요. 하급기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2,800만원이 감액된 8억 2,0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사용료가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7,3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1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2,800만원이 감액된 8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군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측량수수료는 2013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2,800만원이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유재산 매입 토지는 용평면 복지회관 앞 인접토지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복지회관 인접 토지 부지매입비가 8억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국유림관리소하고 교환 건에 대한 것은 다 끝이 난 겁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것은 끝나고 이것은 봉평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하고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접 주변에 보면 보건지소라든가 예식장 복지회관,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복지회관 마당 가운데
○재무과장 최원규 : 건너편 도로변에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회관 사이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있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것을 매입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봉평농협 땅인데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농협소유입니다.
○유인환 위원 : 몇 평이나 되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거기 466평입니다.
○유인환 위원 : 400평이면 8억이면
○재무과장 최원규 : 평당 15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200만원 꼴 되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150만원에다가 건물이 약 5,00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굉장히 비싸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거기가 평방미터당 지가가 46만원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현시가가 그렇게 150만원씩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감정가격이
○유인환 위원 : 굉장히 비싸네요. 우리가 매입을 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일단은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아서 결혼식장이라든가 노인회 게이트볼이라든가 하고 체육공원이 있어서
○유인환 위원 : 주차장 부지용입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주차장 부지로 하면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서 매입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매입을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사실 시급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도 매입을 해놓으면 상승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땅이야 다 사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과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지금 예산투입을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활용을 해야 되는 진부 집단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해 하나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사람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가 관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재무과장 최원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하여튼 예산을 공유재산을 땅을 사고팔고 매입을 하고 임대를 하던 간에 어떤 것이 먼저냐 이런 부분을 좀 따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과별로 잘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하셔서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세입안에 547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잡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원규 : 이것은 본인들이 매수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종욱 위원 : 매수를 희망한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희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임의로 잡을 수는 없고 슬라이딩센터가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대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분납으로 10년간 분납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 매각대금하고 해서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일반 재산 매각대금이 3억이다 이런 얘깁니까? 가상해서 대략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어디 것이라 그랬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대관령에 있는 슬라이딩 센터 건설부지
○박종욱 위원 : 슬라이딩 센터가 어디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거기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매각을 하면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디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조직위에서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일반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8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9억 9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49억 4,0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 및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4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신설급수공사 수익 4억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신설공사 설계수수료 수익 120만원, 계량기 판매대금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타 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부담금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138억 8,900만원으로서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4,2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99억 9,6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5억 5,200만원, 시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9,900만원에 대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과년도 체납액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업비용은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46억 9,9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으로 상수도직원 근무복 240만원, 배급수비 소화전 수리 및 교체 5,000만원,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비 4억원,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보수 및 수당 등 6억 1,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직급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2,00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2,300만원,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2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징수 및 수용관리비로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상하수도요금 업무대행수수료 및 가상계자서비스 업무대행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통합 및 지역 센터 운영비용 35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6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6억 8,750만원이 증가한 142억 1,000만원으로서 유용자산취득 시설비로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 외 6개 사업에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유형자산에 자산취득비로 신설계량기 구입 4,500만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에 건설 중인 자산 취득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5,9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40억원, 시설계량 대가 17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만재 위원 : 569쪽에 지방도 456호선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1억 2,000만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공사가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계속 이어지는, 456호선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이것이 월정 삼거리에서 횡계 IC구간에 있습니다. 넓히는 구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으로 이 사업이 끝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이것이 당초에는 12년도에 명시 이월시켜서 사업을 종료해야 할 사업인데 지방도 456호선 이설공사가 늦춰지는 바람에 올해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예산을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재무과장, 최원규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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