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3차 2020.10.26

영상 및 회의록

제2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6일 (월)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
3.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10.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14.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4.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1시 00분)
○부의장 이주웅 : 먼저, 심현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면접촉이 제한받는 언택트라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대부분의 지역 축제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온 국민은 축제 없는 축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축제로 평창을 방문한 외지 관광객이 150만 명이 됩니다. 축제평가에서는 경제파급효과로 팔백억 원으로 추정하였고, 이 금액은 평창군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렇게 축제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축제 취소와 관련된 최소한의 대안은 제시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연계한 지역 축제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프라인과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축제는 관람과 체험중심으로 대규모 인파가 단기간 지역에 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의 축제는 비대면 접촉,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쇠퇴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지만, 이미 다른 지역들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온라인으로 진행된 봉화 은어축제는 310만 이상의 접속 조회 수를 기록했고 보령 머드축제도 온라인 집콕 라이브로 진행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괴산김장축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횡성한우 축제, 풍기인삼축제 등은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주춤하는 시간에 발 빠른 자치단체는 위기의 축제를 기회의 축제로 삼고 있습니다.
랜선을 활용한 온라인 관광, 특산물 판매 등, 비대면 축제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의 대상까지 확장할 수 있어 홍보효과 또한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평창군은 어떤 전략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 판매가 주가 되는 축제는 좀 더 긍정적인 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틀에 박힌 축제기간을 2~3배 늘려서, 24시간 온라인마켓의 전략적 판매를 통해 매출액의 증가를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축제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금년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도까지 이렇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의 축제운영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도 시스템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온라인 축제를 위해서는 축제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등을 통한 라이브공연, 축제 전시 및 공연작품 플랫폼,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방식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의 축제로 진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역 축제위원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금년도 축제예산을 재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언급하였던 진부의 송어축제장과 대관령눈꽃축제장의 이상기후에 대비한 기반시설의 정비도 하루 빨리 이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역축제에 대한 진단입니다.
코로나19는 사회의 모든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제 방식도 새로운 수요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의 축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축제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축제별 대안 모색과 미래 축제전략 마련, 정책지원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 전문가 그룹, 축제 관계자가 참여하는 연구회 조직 운영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언제 끝날지 쉽게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아니면 후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분야가 위축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축제산업만큼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고 변화된 축제방식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받고 있는 지역경제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웅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7분)
○부의장 이주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일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며, 박찬원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평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폐지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명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이며,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은 농업교육 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농촌의 이해 및 정보공유를 위한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된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의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장제19조제1항 각호를 삭제하고 수학 아카데미아 관리·운영, 평창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계방산 오토캠핑장관리·운영, 대관령 휴게소 관리·운영, 평창군공설묘원 관리·운영,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을 6개호로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그 외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심사단계에서 논의 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공기업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에는 일련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처음단계인 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출하여 기준에 정한 협의결과, 설립심의회 결과 등을 내용으로 한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가가 정한 법령과 법령에 근거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은 공무원의 필수적 의무이며, 주민 모두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어 대표를 뽑아 의회를 두는 건 민주주의 기본인데도 목적 실현이 우선되어 심사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의 절차가 무시되고 있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적대관계가 아닌, 군의 발전을 위해, 견제기능을 통한 동반파트너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따르라고 있는 법과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줄 부분은 과감히 인정하는 평창군 집행부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A4940##.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벅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4941##.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 심사보고#!
!#A4942##.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
!#A4943##.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4944##.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4945##.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4946##.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4947##.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4948##.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A4949##.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4950##.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4951##.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1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 19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활동은 지난 10월 19일,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계획에 따라 총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10월 23일에는 현지확인결과 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촌클래식 정보센터 건립공사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사용되었던 컨테이너를 기증받아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나 컨테이너동 보수 준공 전 임에도 하자와 누수방지를 위한 보완시공이 필요한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사회복지센터로 활용되는 구)평창보건의료원 보수공사 사업은 투입된 사업비 대비 리모델링 공사가 세부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물 1층에 예정되어 있는 고령층 일자리사업인 청춘카페의 경우 유동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인지에 대한 적합여부를 재검토하기를 주문 드렸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방림글램핑장 조성사업은 당초 글램핑장에서 일반캠핑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행과 비대면 캠핑이 추세가 되는 시점에서 주변 군유림과 뇌운계곡을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 드렸으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조성 및 방문자센터 건립사업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하고, 동굴과 연관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연이 만들어 낸 웅장함이 부족한 광천선굴의 차별화된 하나의 방법이라 보여 집니다.
더위사냥축제장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더위사냥이라는 축제방향에 부합하는 폭포와 함께 더위를 즐길 수 있는, 좀 더 폭이 넓은 인공폭포의 규모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관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미탄면 농촌다움 복원사업, 백옥포1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하자와 부실시공이 많이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시한번 당부 드렸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매번 지적해 왔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백옥포1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지역영세업체의 피해도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 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952##.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순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이명순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광천 의원님과 장문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강효덕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이용구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도시과장, 권혁수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