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바. 보건사업과 소관
사. 농정과 소관
아. 기술개발과 소관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예산 심사와 장내 분위기를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경제개발비로써 기정예산 260억 6,133만 2천원에서 57억 3,365만 7천원이 증액된 317억 9,4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총 국도군비 합해서 8억 9,20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경지 수해복구 2억 2,4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써 수리시설 수해복구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로써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약수지구에 1억 40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에 대화3리 배수로공사 5,000만원, 하안미 6리 배수로정비공사 5,000만원, 도, 배수로 정비공사 8개소에 2억 2,000만원, 용전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써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에 7억 85만 2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시설비로써 생태하천 가꾸기 오대천에 5,000만원, 재산3리 진등천정비 마무리공사에 8천만원, 하천, 소하천 자체수해복구에 7,023만 9천원, 무이1리 소하천 정비에 3천만원, 주진2리 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로써 시설비에 군도수해복구사업에 1억 2,28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시설비에 농어촌수해복구사업에 1억 6,627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정비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3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4억 2,375만 5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소교량 가설에 6억 4,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정비 6개소에 4억 2,000만원, 장전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0만원, 노후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0억, 응암리 진입도로 개량에 1억, 대상교가설 실시설계비로 1억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44쪽 대상교가설설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우리 의회에서 현지실사했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알고계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일전에 담당했던 읍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경지가 한 3만 5,000여평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실제 소유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쪽 지역에.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농경지 면적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농경지 면적은 불가 그래봐야 한 3~4천평, 당초에 얘기하신 것 보다 10분의 1도 안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10여채 되죠?
○건설과장 석명준 : 제가 알기로는 지금 14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인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주소지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셨죠. 실제 그분들이 여기와서 계시는 분이 다소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언젠가 교량을 가설해 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금 더 유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1억이 서 있습니다만 이게 대충 봐도 한 3,4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량이.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지금 예산소요 판단된 내용은 약 한 3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국도비고 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문제고, 언젠가 나아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유보를 했으면 하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한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면 건설교통부로 등록되어야 될 국공유지, 제가 일전에 한번 전화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미등록지, 소관청 기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조사가 미흡해 가지고, 일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어제도 담당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데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교량하나 군에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이 교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하려고 보면, 미등록지로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국공유지 등록이 안되어 있어, 소관청 지정이 안되어 있고, 국유지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재정경제원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 것도 아니고, 읍면에 시달해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조치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했으면, 최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미 등록지 조사 좀 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데, 조금 업무량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담당자가 한사람이 추진을 하는데, 그게 업무량이 많아서 추진 진도가 잘 안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라면 사람을 사서라도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의 중요한 기반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도배수로정비공사라고 8개소가 있죠. 138쪽에?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이 도수로라던가, 배수로가 몇 년 전부터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반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노후 된 배수로라던가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이렇게 보면, 집중호우가 오거나 했을 때도 토사유출이라던가, 아니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몇 군데를 일곱 개 소인가,
○건설과장 석명준 : 8개소,
○심재국 위원 : 8개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곳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몇 군데를 돌아 봤을 때,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지로 농사를 못 짓고 군청에서 양수기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곳도 지금 한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불가불 당초예산 때 그게 아마 사업측정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시급하니까 양수기로 물을 펌핑해서 지금 농사를 짓는 곳이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을 가 봤을 때도 도수로에 내년 당초예산 때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시급한 곳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또 노후 포장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도 우리 평창군이 16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16개소가 아닙니다.
노후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에 개요는 전체, 기존에 마을 안길 정비를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던 부분이 노후되고, 또 파손이 많이 되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러는 부분을 재가설을 하기에는 시설비가 또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크랙이 갔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고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아스콘 포장은 아스콘 포장도 시멘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이 한 10여년이 지나고 이러면 노후, 균열이 가고 그런 것에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다시 씌우면 금방 교통량이 어느 정도 있어도 다 깨어져 버리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면 그게 방지가 되고, 몇 년 더 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다시 싹 철거를 하고 포장을 했을 때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했을 때 하고,
○건설과장 석명준 : 다시 하는 것하고 덧씌우기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한 덧씌우기 하는 것이 재가설 하는 것에 대한 40~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 밖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포장, 마을안길포장도 여러 군데 많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평창군에 한 60~70% 정도 되죠? 마을안길 포장이.
○건설과장 석명준 : 마을 안길 포장도 아직까지는 점점 당초 마을안길로 지정을 해서, 정했던 거기에서 모든 부분이 전부다 마을안길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장율은 한 4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신규로 포장사업도 더 해야 되고.
○건설과장 석명준 : 그전에 마을안길로 책정이 안 되었던 그런 부분도 마을 안길에 다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안길 연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포장비율을 봤을 때, 한 40%정도,
○심재국 위원 : 새로 마을안길로 책정이 된 그런 곳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에 먼저 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같은 것도 균열이 많이 되고, 노후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좀 해소시키고, 또 농산물반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스콘 덧씌우기도 이제는 점차 예산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고, 숙원사업이 바로 지금 마을 안길 포장이거든요. 수년 내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교연장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석명준 : 150m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업비 계산한 것은 28억입니다.
○김영해 위원 : 28억 가지고, 150m되는지 모르겠네, 한 서너번 정도 증액을 시켜야 되겠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게 실시설계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내 100미터 이상 큰 하폭의 하천에 있으면서 건너편에 동네가 형성되고 그런 상황에서 교량이 없는데, 교량이 없는 곳이 신규로 형성된 대상리 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곳은 진부 수항에 탑골 마을인가, 그쪽 같은데, 세월교로 끌어도 세월교로 되어 있어가지고, 홍수 시 물이 많이 나갈 때는 잠시 2~3일 통행을 못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통행에 불편이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한 10가구 이상 집단으로 가옥이 있는데, 교량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도로 부서에 입장으로서는 가옥이, 마을이 형성 되어 있는데, 교량은 안 해 줄 수 없고, 또 교량이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다가 보면, 인명피해의 우려성이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건설과의 추경예산 중에서요. 특정지역에 지금 얼마정도가 지금 각 읍면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안 해 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번 2차 추경에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안 해 봤습니다. 지역적인 것은 저희가 판단을 안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사업선정이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그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 사업설명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어떤 특정지역만 그런 것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안보이나요? 잠깐만 좀 넘겨보세요. 쭉, 왜 얘기를 하는지, 잠깐만 그것 좀 넘겨보시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 안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뒤부터 얘기를 할게요. 대상교가설 실시설계 1억, 응암리 진입도로 개량 1억, 등등해가지고, 총 11억 이상이 지금 특정지역에 지금 편중이 되어 있어요. 전체 추경예산 얼마입니까?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대상교가설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보고 특히 느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도저히 교량을 놓은 위치가 아니다라고 그때 그런 얘기까지 거론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거꾸로 설계비부터 지금 계상이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 놓으면 사업도 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지역인데, 거기서 실시설계부터하고 설계하면 당연히 사업해야죠. 사업하려고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의회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꼭 교량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물론 그 당시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되고 가옥이 점차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량을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렇다면 지나가도 거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전개가 되어 왔었고 하는 사항은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가옥이 그렇게 자꾸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김영해 위원 : 거기에 거주하는 가옥수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제가 알기로는 1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농경지는 얼마나 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농경지는 아까 고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경지에 대한 면적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얘기가 됩니까. 예산이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만 과장님 답변대로만 하더라도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네요. 그리고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도로포장을 연초에 전부배정을 하잖아요. 물량을.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을 안길 포장사업의 의미가 뭡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마을 안길 사업의 의미를 둔다면, 우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겠고요. 농작물 반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연초에 하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읍면 균등 배분하는 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균등배분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비율별로 지금 배분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읍면에 전체 도로연장에다가 기존의 포장율,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거야 당연한거죠. 거기에 따져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균등배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같은 사업을 즉흥적으로 여기다가 하면, 그 사업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마을 안길이 지금 도로개선하고 농산물 반출을 원활히 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왜 그 사업을 별도로 연초에 추진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바에는 그럼 건설과에서 당초부터 필요성이 있는 곳만 골라가지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왜 따지게 만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어찌되었건 비율에 의하여 하던, 어떻게 하던, 읍면별로 배분을 당초에 하죠? 당초예산가지고 하면, 그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 하는 이유가, 그렇게 배분을 하는 이유가, 각 지역의 형평성, 균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별도의 사업을 또 마을안길포장사업을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지금 하고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요. 그렇게 하면,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여기에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기존에 마을 안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노후 된 것에 대한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죠.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노후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덧씌우기 예산 10억 있는 것 말고, 다른 길 보세요. 다른 곳에.
진입도로개량, 장전리 마을안길포장, 또 있잖아요. 여기.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건설과장 석명준 : 여기 계상되어 있는 장전리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것은 이것은 별도의.
○김영해 위원 : 재원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의도는 다 알겁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순응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읍면장의 능력인지, 의원의 능력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심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까 지적하신 응암리 진입도로 개량 같은 것은 말이죠. 응암리가 국도에서 진입을 하는데, 국도에서 너무 T자형으로 직각적으로 진입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도에서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응암리 진입도로 같은 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서 특정지역에 편중을 해 가지고 예산 계상한 것은 그렇게 했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나와 있는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있는데, 몇 장 됩니까? 몇장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외에는 거의
○김영해 위원 : 제가 따져봤잖아요. 하나하나 다 읊어 줘요. 전부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2004년도부터 2005년도 금년도까지 읍면별로 건설과에서 한 사업, 읍면별로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자료 중에 수해복구 자료는.
○김영해 위원 : 네, 제외해도 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김영해 위원이 요구한 자료 즉시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p1730##(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질의 응답과정에서 건설과장 답변에 조금 모순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가서 봤더라도 집행부가 필요하면 한다. 물론 해야죠. 그러면, 의회의견은 전혀 무시한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가서 현지 확인을 했다. 그렇게 밖에 인정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앞으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래서는 안됩니다. 또 예산 문제를 보면,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면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하더라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분명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편중에 있어서 완급을 가려서 물론 했겠지만, 그래도 읍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고려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계상에 주의를 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해피해가 6월 30일 날 난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
○신교선 위원 : 7월 1일까지. 거기 보니까 세부내역별로 사업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별, 사업장별,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읍면별, 사업장별, 그러니까 도수로면 도수로, 소하천이면 소하천 이렇게 하는데, 읍면별로 별지로 전부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p1736##(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십시오.
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에 앞서서 대상교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건설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법상 맹지입니다. 하천방재계장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이 특혜를 줘서 주택이 지어 진거예요. 그렇다면 불가 3~4년 사이에 건축을 맹지상태에서 허가를 다해서 농지전용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주고, 지금 교량 없다고 교량 놔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2002년도부터 말이죠. 자료 요구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협의 들어왔던 부분 있었을 거예요. 그 현지주택,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협의 들어 왔을 때, 하천방재 계에서 협의해 준 부분, 그건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좀. 사본으로 해주면 될 겁니다. 협의서를 공문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제가 알기로는 건너편에 농지전용이라던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하천방재 계에서 하천에 관한 관련한 협의내용은 없는 걸로 봅니다.
○고응종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고, 농지나, 산림이나, 어떤 6개,7개부서 협의가 다 들어갑니다. 협의가 들어갔을 때, 하천방재 계에서 괜찮다로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되든, 건축신고건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는 거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2002년도부터 하지 말고, 2003년도 국토이용계획법 개정 이후부터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축신고 건이든, 허가 건에 대해서 하천방재계에서 협의해 줬던 부분,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협의를 해 주셨겠지, 그 부분은 좀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고응종 위원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p1729##(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거론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대상교가설공사실시 설계문제는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부 분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고, 또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 와서 있는 분들이 상주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평창군 의회가 지난해에 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 굉장히 부적정하다, 이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일 수밖에 없다하는 지적사항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 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량을 놔 달라, 또 도로를 만들어 달라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창강에 150미터 되는 대형교량은 이게 마지막 남은 교량이 될 것이다 했는데,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또 교량이 28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그 당해연도에 교량을 다 놓는다면, 28억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연차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놓게 되다 보면, 물가변동이라든지, 자재상승으로 인해서 교량가설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하시죠? 그런 것은?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압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하기 때문에 숙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또 사업자체는 읍면별로 현안사업들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평창군이 판단을 해서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지역의 현안사업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 건설사업비에 대한 것은 여론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들은 하시지만, 그 형평성문제도 거론을 하고, 현안사업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대상리교량관련 이용주민현황, 주민등록사본 이런 것은 좀 곤란하겠죠. 현황에 전입이 언제 되어 왔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전입을 해 왔는지, 그 현황까지 나오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신교선 : 그 다음에 건축도 언제 했는지 나와야 되겠죠.
건물들도 없던데 있었으니까.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건축까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말씀하신 자료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예.
!#p173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재난안전관리과 직무대행 석명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계획서발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 근무여비를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마하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봉평소방출장소 신축공사에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내수면 조난사고 다발지역 위험표지판 설치에 1,700만원, 평창소방파출소 증축공사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동절기 산악구조장비 보강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비로서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1,500만원, 사업예산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상대책으로써 자체사업에 시설비 비상급수시설유지보수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56쪽 마하재해위험지구 4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건 설명서를 봐서는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건지 내용을.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기정에 당초 재해위험지구 당초 계획된 100억 중에서 기정에 20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20억이 편성이 된 것을 가지고, 보상비를 제가 추진을 했는데, 그 보상비가 일단은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병환씨하고, 이병건씨하고 최성렬씨에 관한 보상비 문제가 이병건씨 같은 분은 지금 건축물 지정물 보상만 얘기가 됐었는데, 토지보상까지를 다 해줘야지만, 같이 한몫에 해야지만 이전에 되겠다하는 요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의 보상비 자체가 지금 모자랍니다. 지금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100억 중에서 군비가 24억이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정예산에 4억 8,000을 계상을 하였고, 금년도에 추경에 4억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원활하게 쉽게 그 사업을 보상이 우선 추진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되니까 하고자 해서 우선 4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내에 있는 이주 보상비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이번에 4억이 되면, 이주 보상은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지역에 지금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부분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가 대두되는 거라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 마하본동에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차재천 위원 : 이주를 희망하는 자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거기에 대상자 중에 지금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거의 다 되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이병건씨만 토지가 보상이 되면, 이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토지건물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최성렬씨 양식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금년도 7월 1일부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관리단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법령해석 관리단이라고 생겼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법적해석에 대한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재천 위원 : 법적해석을, 아직까지 어떤 답을 내렸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답을 못 받았습니다.
○차재천 위원 : 못 받았습니까?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단순한 어떤 영업을 한다거나, 건물에서 하는 것은 휴업이냐, 폐업이냐가 참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최성렬씨 양식장 같은 부분은 보면 굉장히 애매할겁니다 아마, 어느 잣대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휴업보다는 실지로 폐업으로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하면 그 사업이 그 장소가 아닌, 그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도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분들을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키던지, 가정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창군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의 사업을 하다가 법이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면, 그걸 어디, 이전을 한다. 방앗간 같으면 어디 가서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사업은 꼭 물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장소가 인근지역에 없는 것을 조사를 해도 없는 것으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행한 법 자체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진을 그렇게 폐업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법령 해석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생각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같은 동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만 집행에, 공무원이다가 보니까, 집행을 과감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 거죠. 거기까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한계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57쪽 보면요. 동절기 산악구조장비 보관이 있는데, 이걸 누가 어디다 비치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의소대에 장비를 구입한 부분에는 의소대면 의소대에 비치하고,
○이만재 위원 : 소방대에다가 비치를 하고.
○건설과장 석명준 : 소방대에다 비치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악구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산악구조대가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산악구조대. 계방산 산악구조대하고 오대산 산악구조대 이런데가 있는데, 산악구조대는 앞으로는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도 장비를 구입해서 주면, 산악구조대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산악구조대에다가도 장비를 보관하고 일반 소방서에다가도.
○건설과장 석명준 : 소방대에다가 주는 장비는 소방대에서 관리를 하고, 산악구조대에 주는 것은 산악구조대에서 관리 하도록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방한화외 5종이라고 그랬는데, 2,800만원 이렇게 비싸나요? 방한화 외에 뭐가 들어가는데 2,800만원 들어갑니까? 방한화 외 5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800만원 정도 되네요. 방한화는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방한복이라던가, 등산화, 그 다음에 산악구조장비다보면, 들것, 랜턴 이런 것 여러 가지 들어 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8개, 각 읍면에 한개씩 있으니까, 8개대에 40명 해 가지고, 각 개별 5명씩 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인원 수 대로 해주기 때문에.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만재 위원 :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 소방파출소 증축공사는 많이 부족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평창에는 여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 의용소방대들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방서 그 위에, 소방파출소 옥상에다가 가설 건축물로 해 가지고 여자 의용소방대들에게 사무실 확보해 주려고.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여자 의용 소방대는 평창 읍에만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평창에만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35명, 그러면 그걸 부지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소방파출소 옥상에다가.
○신교선 위원 : 옥상에다 증축을 한다. 정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이식으로 할건가?
○건설과장 석명준 : 간이식으로 조립식으로.
○신교선 위원 :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건물이 어디 겁니까? 지금. 지금 소방파출소의 건물은 어디거나 이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강원도.
○신교선 위원 : 사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건 도비 투자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투자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소방대인데, 원래 소방파출소라는게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한가지 제가 지역의 문제이니까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봉평소방파출소를 금년도에 신축공축공사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이 근래에 소방파출소 진 곳이, 새로 신축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용전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3억 2,000입니다. 파출소, 소방출장소에 대한 신축사업비는 정액식으로 해서 3억 2,000입니다. 3억 2,000이 들어가고.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부지확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건축비만 도비에서 일부보조를 해 주는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하고,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도비보조를 일부해주고 군비부담을 하는데, 부지 자체는 우리가 시군이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건설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이 도의 건물이라고 보면, 앞으로 부지도 도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소방출장소는 평창군으로 등기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소방출장소, 그럼 출장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출장소는 지금 현재 봉평소방파출소를 농촌형출장소로 그러니까, 파출소보다 한 단계 높은 농촌형출장소로.
○신교선 위원 :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출장소에서 파출소로 하기 위해서, 지금 3억 2,000을 했는데, 추가로 군비 5,000이 더 소요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럴거예요. 완전한 건물이 되어야 되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파출소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예산이 5억이 들어갑니다. 5억이 들어가고, 현재 도비가 1억 2,000이 보조가 되었는데, 도에서는 1억 3,000을 추가로 더 보조를 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봉평은 파출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소요가 더 된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 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다음에라도 증액요인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되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하리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 포괄사업비 5,000, 군비 1억 2,000으로 대하리 강변민박, 황토방지역에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취수장 1식과 관로 700미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간이상수도 시설 1억 2,000은 향동리, 송정리, 재산리 등 9개소의 간이상수도 취 정수장과 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21억 100만원입니다.
149쪽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원, 농촌빈집정비에 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고물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조례로 광고물을 관리하도록 위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특색있는 표준모델을 읍면당 약 한 10개 안팎으로 만들어서 조례로 규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봉평 근린공원 1억 3,000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므로 부지정지작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평창읍 소도읍 육성 13억은 금년 군비부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진부 6리 구간 130미터가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시가지 주민불편해소 2억 6,000은 계촌6리, 또 감자축제장 배수로 등 5개 사업으로 현재 응급조치만 된 사업구간으로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급수수입 7억 4,12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 추계의 착오도 있었고, 또 보광상수도 급수신청이 늦어짐에 따라서 감액 되었습니다.
신설급수공사 2억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49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1,874만 4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휀스 5,000만원은 도암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약품비 800만원, 수선비로 염소공병 208만원, 상수도모터교체 1,000만원, 취,정수시설유지보수 2,000만원, 누수수도관교체 5,000만원, 신설급수공사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상수도배수관로확장 1억 1,000만원, 봉평상수도 4억 5,000만원, 미탄 상수도 이전에 따른 양수기 설치 5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미탄 상수도 통합 감리비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면 알뜰히 집행하겠고, 양질의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신교선 : 가능하면 일반회계를 먼저 질의해 주시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제께 문화관광과에서 심의한 건데요. 지금 수석공원이 측량비와 주변 정비비로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노람뜰에서 완전히 수석공원은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수석공원 이전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지금 애당초에 원래 노람뜰에 수석공원이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 노람뜰 그 섹터하고, 수석공원섹터는 아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분리를 했는데, 노람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전체 사업은 뜰 안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노람뜰이 전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노람뜰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천점령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량이라든가, 사업규모설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납품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0월 말쯤 납품이 되면 전 섹터는 허가는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면적을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사업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장 군수가 할 수가 있는 권한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물이 아니고, 잔디식재라던가, 이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원래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되었어야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 면적이 수석공원부터 밑에 상리다리까지거든요. 사업설계는 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사업을 계속했다면 할 수도 없겠지만 계속 했다면 거의 완공은 갔겠죠. 완공은 갔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원상회복 조치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은 지역민들도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얘기도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의 주민들과 좀 관심있는 사람들하고, 좀 사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을 좀 설명도 해주고,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이 될건지, 그런 방법도 같이 지역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도 좀 갑갑한데요. 10월말 환경성 용역의 납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섹터라던가, 아니면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 상당히 갑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가 납품이 되면, 바로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수석공원 관계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수석공원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소관이 아니라, 부지는 노람뜰 안에 있었으니까, 수석공원이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사업 장소는 그 장소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장소는 그 장소인데, 전체의 장소는 한 장소인데,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구간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구간 자체를. 그래서 위쪽 구간은 수석공원으로써 면적을 따로 계산했고, 우리 아래쪽은.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장소만 분리가 되었지, 실질적인 협의나 이런 과정은 같은 섹터안에 있잖아요 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같은 섹터인데, 인허가 절차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이만재 위원 : 따로 받고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따로 받고 있는데, 아마 수석공원도 제가 알기로는 곤란한 걸로 인허가가 안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인허가 받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받고 있다고요. 그 부분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설정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어떤 읍면별로 분류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평창하고 도암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 너무 표준모델이 단순하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 느낌이 다양한 표준 모델을 제시를 해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디자인을.
○차재천 위원 : 그런 디자인을 받아 가지고 지역별로는 통일시키되, 면별로 특색있게 어떤 통일 시키겠다는 이 내용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만약에 평창이나, 미탄 면별로 하는데, 한개 면에 한개가 아니고, 한 10개 안팎으로 만들어서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서 조화롭게 설치해보겠다는 한가지로 하니까, 다 설치 했을 경우에 좀 식상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한 면에 보통 저희들이 지금 한 10개 안팎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수용가가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모델을 만들 겁니다.
○차재천 위원 :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옥외 간판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그 한지역도 통일이 안되고, 거기서도 10개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옥외광고물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역특색이 없고, 개인 취향에 따라 했고, 저희들이 만약에 만들면, 봉평이면 메밀이라던가, 효석이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도암이면 눈꽃과 이렇게 관계된 모델을 만들고 또 평창이면 청정이미지와 맞는 그런 디자인을 지역특색별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보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어떤 지역단위로 읍면단위로는 통일이 되어야만 그래도 일체감이 보이지 않을까, 정비가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용역에서 나온 한 10가지 모델을 가지고 한 지역에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10가지를 선택해서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별 차이가, 통일된 감이 어떤 것이 안보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생각하기가, 시각의 차이인데, 저희들은 통일시켜서 보니까, 이게 식당인지, 농약상인지, 멀리 봐 가지고 저게 슈퍼인지, 구분이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안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봉평에 메밀꽃이 있으면서 저것은 색상이 식당이구나, 이쪽은 슈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면서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그런 디자인을 개발을 해 보려고 그래서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하여튼 너무 지금 무질서하게 있다가 보니까, 사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한 것을 용역비를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면 그런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한 눈에 봐도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지 자체가 사실 옥외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많은데, 평창군에서 그런 것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물론 나름대로 지역도시과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잘 의견을 물으셔 가지고, 하여튼 보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로 보일 수 있도록 외부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미지가 사실 간판이 얼굴이 아닙니까? 그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 것을 잘 좀, 우리 평창군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진부 6리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과장님 모르겠는데요. 면사무소 앞에요. 시대아파트하고 면사무소 앞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지 전에 보다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 졌어요. 특히 시대아파트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 쪽, 시대아파트 앞에서 우전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쪽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사고위험에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차를 원형으로 놓고 턴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도블럭 같은 걸로 경계석으로 놓고, 그 위에다가 놔 가지고 잘못하면 차가 그 위로 올라 갈 수밖에 없고, 긴 차는 턴을 할 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현지확인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중앙선 침범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바로 구속되지 않을 부분이 구속까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 위험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없애 주시고, 거기다가 차라리 라인을 이렇게 그어 놓는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한가지만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도암에 광고물 교체사업을 해 보니까, 정비사업을 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섯 개, 열개 이런 안중에서 하나를 각자가 고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집중화 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인 가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전체적인 조화를 봐야지, 한집, 한집만 가지고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참고적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휀스 설치 문제가 있는데요. 그 휀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현지 여건이라던가, 또 아니면, 그 지역의 경관의 조화가 맞는지 등등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진부같은 경우에 상수도 휀스 설치한다니까, 일반적인 휀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보통 보기 싫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도 달성하면서 그 지역 경관에 맞도록 그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도암에 상수도 휀스설치 사업을 할때는 면장님하고 협의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해서 그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또 하나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아마 일부에서 주민들로부터 하수관로설치관계 때문에 아마 민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도암 지역에 보니까, 이 공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스콘을 나중에 포장을 하는데, 절단을 완전히 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차도 다니고 그래서 다 부서진 그 자리를 그대로 포장을 해요. 거기다가.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지나면 그런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절단을 안해요. 사업하는 중에 부서지면 거기다 그냥해요.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맨홀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은 관계가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맨홀이 한 5cm정도 낮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5cm정도 높여서 해 줘야 되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겠죠. 거기다가 비스듬하게 맞춰 놓으면, 그렇지만, 차량이 다닐 때는 굉장히 곤란을 겪거든요.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이 전혀 신경이 안쓰여 지는 것 같아요. 도암에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제가 공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스콘 조각이 들어가든 말든, 거기다가 속에다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메워서 복구를 하더라고요. 좀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시설비에 미탄 상수도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해서 5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것은 미탄 상수도를 이전하면서 평안서 회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갈수기에 회동천이 물이 적지 않겠느냐, 갈수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평안물을 회동으로 좀 양수를 해서 갈수기에는 하천이 마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차재천 위원 :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 건의할 때,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대충 알고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에서, 대표가 회동1리 변익선씨고요. 지역주민들이 문서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문서를 회신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과장님, 지역 대표자가 변익선씨라면, 상수도 대책위인가, 명칭이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평안물을 회동에 올려 달라고 그랬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실지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지 않은 그것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니까, 상수도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갈수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대 민원도 해소하고 또 정말로 갈수기에 하천에 마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을 해서 양수기를 설치를 했다가 평상시엔 가동 안하는데, 최악의 상태에 갈수기에는 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차재천 위원 : 지금 기존에 있는 하천이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하천이 고갈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동뜰에 지금 경지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경지면적 자체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로 인하여 하천이 고갈되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평창, 우리 군청에서 해 줘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기에 보충자료 설명에 보면, 상수도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복지향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주민복지하고는 제가 볼 때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왜 그러냐하면, 당연히 먹을 물 때문에 지역민들의 먹는 물을 해소하려고 상류지역에다가 취수부를 만들어서 식수로 공급하고 나니까, 하천이 말랐다.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이것이 어떤 주민 숙원사업이고, 복지향상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천이 만약에 고갈되었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양수기 밖에 없거든요.
○차재천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반대를 하고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든, 하천에 물을 가지고 있든, 그 주위에 사람들이 경관이나 좋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수도가 올라간다면,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이전에, 하천이 예를 들어서 고갈되었다 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이전에 행정당국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건 맞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회동1리 주민들도 대책위 분들도 물론 그런 쪽에 염려를 하셔 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 분들의 생각은 참 그런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귀향살이라던가, 어떤 소득증대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사업을 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돌아가느냐, 이건 주민 지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미탄 상수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63억이, 예산액은 63억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우리 예산 승인 받은데서 입찰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총가 계약액이 65억입니다.
○차재천 위원 : 총가 입찰 봤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당초 우리 예산 승인되었던 부분은 금액이 얼마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당초 승인이 난 것은 65억이니까, 2억이 좀 부족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승인이 난 것은 63억이고, 총가 계약한 것은 65억이니까, 2억이 사업비 자체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당초 예산에서 63억이 예산승인을 받았다고요?
그거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입찰을 가지고, 예산 63억 밖에 없는데, 그럼 입찰을 봤는데, 635억에 입찰을 봤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계속사업비로 승인은 69억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69억이 승인이 되었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그래서 제가, 일단 지역 주민들의 지금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회동리가 광역쓰레기장, 상수도 문제해서 참 동네가 굉장히 골이 아픕니다. 지역에서 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의견은 처음에 변익선씨 이외에 몇 분이 군청을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 했던 것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막상 여기서. 사실 그렇죠, 그거는 돈이 5억 7,000밖에 안 들어가는거, 당연히 여기서는 한다 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실제 어떤 소득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제가 봐도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간다면,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어떤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어야지, 물을 올려 주는 것을 가지고는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요구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서 다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지금 생수관로하고, 양수장 1개소해서 5억 7,000 올라 온 것은, 나중에 어떤 갈수기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우리 평창군에서 세워 줘야 할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좀 곤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 문제는 상수도 대책위도 있고, 또, 지역 대표들도 있고, 위원도 계시겠지만, 좀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각도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차재천 위원 :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다가, 이것은 일단은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계상한 것은 여기서 못을 박았지만, 실지 주민들하고, 대책위하고,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무엇인지를, 꼭 이 사업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받는 것은 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지금 과장님보고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추후 예산 승인이 되더라도 이 사업에 못을 박아서 예산승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주민들하고 좀 다시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자료와 관계없이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창군에 지금 상하수도 사업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사업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암면에도 당장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알펜시아가 들어오면 상수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알펜시아하고, 오대산 리조트가 들어오면 급수 용량이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 지금 검토는 땜을 막아서 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군에서 몇 년 전에 계획은 지금 현재 상수도에서 저쪽, 거기가 무슨 골인가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항리인가, 차항 몇 리인가? 계획은 되어 있죠. 지금?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심재국 위원 : 상수도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로 교체라던가, 용수부족하고, 급수난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면서, 하수관거나 몇 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설치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가 지금 노후되어서 또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심각한 그런 실정에 있는 곳도 상당히 여러군데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평창군에서 하수관거 교체라던가, 여기에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노후된 하수관거를 저희들 조사 자료도 있고 그래서 전면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 하수관거는 특히나.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심재국 위원 : 그래요. 지금 앞으로 우리 동계올림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물론 급수도 중요하지만 하수관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하구관거를 노후 된 것은 빨리 어떻게 교체를 해서 쾌적한 우리 환경, 생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또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식도 해야 되고, 옛날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사업들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곳도 상당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도 해서 우리 생활에 오폐수처리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서 우리 국도비라던가,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예산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 하수, 종말처리하수관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떤 곳 가보면, 마을에 지나가면서도 하수 냄새가 올라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실태조사를 잘 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도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세입예산을 보면, 가족용에 있어서 1억 5,000, 그 다음에 영업용 수도에서 5억 9,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 가정용 1억 5,000은 당초 예산할 때 추계를 잘못했고요. 영업용 수도사용료 5억 9,100은 이것은 보광상수도 저희들이 당초 급수신청이 되면, 보광상수도에서 사용료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급수신청해서 작업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보광상수도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일단 금회에 감액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제가 그걸 여쭈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왜 보광상수도에 인입을 시키지 않고,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좀 늦었습니다만,
○신교선 위원 : 늦은 게 아니에요. 늦다니요. 바로 이 자리에서 보광은 지난 시즌부터 통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언제라도 인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이것을 안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서 질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산에서 보광문제를 전부 삭감을 한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 사항이에요. 왜 삭감을 합니까? 그럼 금년에도 아직 보광하고 통수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금년 안으로는 통수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돼죠. 시즌에서 전부다 나오는 얘기지, 평상시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보광에 여태까지 물을 안 넣어 줍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하고 보광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차일피일 급수신청이 늦는 바람에 저희들 아직 못했는데,
○신교선 위원 : 아니아니, 차일피일이라는게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가정용에는 다 집어넣으면서 왜 보광에만 물을 안 넣으냐 이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5억 9,000을 사용료를 삭감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미 면온지역까지 통수가 다 되어 있고, 무이지역 지금 또 확장공사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왜 보광에 물을, 상수도 물을 안주느냐 말이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것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요. 그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보광휘닉스 파크에 지난 시즌동안 관로를 매설해 놓은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바로 즉시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하면서 지금까지 물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물을 안 넣어줬다는 거죠. 다른 일반지역은 통수가 다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확실한 답변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것은 총 망라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얘기를 기술적인 측면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과거에 도시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원관만 전부 되면,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 바로 통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간 한 5억 내지 6억의 수도 징수료를 받아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회의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하셔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p1737##(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사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알펜시아 문제입니다. 알펜시아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어서 입찰까지 다 되고 있다면, 상수도 문제는 정말로 뒤따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오히려 2014년 올림픽 파일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안되면, 지방비로 어렵다 그러면 국비지원이라도 받아서 올림픽 파일에 넣어서 급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잡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 얼마나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500억 계상이.
○신교선 위원 :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도시과장께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이 사업부서가 예산확보를 너무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 엄청나게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된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으면, 봉평지역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서 지금 일부를 매입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 매입할 부분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토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었습니까?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는 보니까, 57억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그렇다면 도시과에 현안사업이 없습니까? 그러한 예를 들은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텐데, 왜 사업을, 예산확보를 그렇게 많이 못하셨는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봉평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계시죠? 용역을 주셨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그게 진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납품이 12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아직 중간보고회를 한번도 안 하셨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직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중간보고가 10월 20일경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구역을 이미 설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죠.
○신교선 위원 : 주민 의견을 좀 들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주민의견 수렴이 10월 중순경 되어야지 의견수렴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기초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지금 들으셔야 하고, 학교 이전과 관계해서 도로개설 문제가 또 나올테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효석문화광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이 조금, 도로면이 좀 넓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별 도시계획에 따른 실적, 그걸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별 주차장 시설 현황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있습니다.
!#p1740##(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계획과 실적이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해서 읍면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나 하면, 도시계획 도로에 한해서는 우리 도시과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진부초등학교, 봉평초등학교에는 버스가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다가 신경을 안 쓰십니까? 바로 도시과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통학하게 편리를 제공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따라서 봉평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이미 거기다가 오지마을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도로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지마을 사업비 그런데다 투자하는 것 아니거든요. 예산이. 그럼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만 하고 , 금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으로 인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예산투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보상을 해 놓고, 토지를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건 문제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몇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좀 기하여 주실 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주차장하고, 경관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최 우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당초예산에 좀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좀 많이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기획실에 제가 자료 두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만 농어촌마을정비에 따른 현황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현황을 하나 좀 이번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후 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별, 장소와 예산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기획실?
○위원장 신교선 :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역도시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이번에는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의 총 예산은 기정 47억 925만 5천원에서 2억 400만원이 증가한 49억 1,3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엠블렌이 확정이 되고, 엠블렌 뺏지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등과 소형 기념품과 소형 팜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체육진흥 일반 보상금으로 직장체육부 스키팀 합숙소 전세계약금으로 확보된 1억 4,0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스키팀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계약이 어려워서 월세로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세계약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숙소를 매입할 계획으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4,000만원입니다. 대관정에서 올 11월 초에 있을 전국 2014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전국 남녀 궁도대회 지원금으로 대회운영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궁도대회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염원 전국 남녀 궁도대회로써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대관정에서 열리게 되고, 평창군 궁도협회가 주최가 되고, 주관은 대관정이 되는데, 약 전국에 있는 130~140개 정도에서 1,5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사회 기금으로 2004 하반기 및 2005 상반기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시 지역은 해당은 안되고, 강원도에 11개 군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년간 12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2회에 걸쳐 20명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로 봉평 체육공원 정비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체력단련장의 50%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대관정정비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대관정은 현재 강원도 국궁훈련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14 동계올림픽유치에 전국 궁도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대관정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비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아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스키선수숙소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현재 차항리 소재 유덕휴먼빌리지 아파트 26평형 두 동을 숙소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고원전지훈련 조성 시에 훈련장내에 영구적인 숙소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165쪽에 보면요. 봉평체육공원정비, 체력단련장은 조립식 건물을 짓습니까? 일체, 50평짜리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조립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립식으로 짓고 이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헬스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안에 시설비가 따로 없나요? 여기 5,000만원에서 되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시설비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헬스장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관계는 앞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봉평면 자체적으로 그 안에 장비를 확보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식 건물만 짓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시설도 같이 함께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집만 지어서 지어 놓고, 봉평지역 주민들이 해결하신다고 그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체육회, 봉평면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마 확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단순한 조립식 건물이 평당 100만원씩 들어가네요. 이것도요. 이게 사업이 미완성 사업이잖아요. 본래의 어떤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네요. 추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66쪽 보면요. 직장체육부 합숙소가 이게 두동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차항리에 있는 유덕 휴먼빌리지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7,000만원씩이네요. 한 동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제 그 부분은 정확히 딱 잘라서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7,000만원씩 1억 4,000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대략 예상하기는 동당 6,000정도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몇 사람들이 이 두 동에 얼마나, 몇 사람들이 주무시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우리 선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선수단만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아니, 이것은 스키선수단 숙소니까요.
○이만재 위원 : 남자 한 동, 여자 한 동 이렇게 쓰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선수들이 많잖아요. 남자, 여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총 여덟 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덟명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좁아서 불편하지는 않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직장체육부 합숙소 관계 때문에 질의도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장체육부중에서 평창군 직장체육부가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숙소가 없어 가지고 실질상 1년에 몇 번씩 전셋집에서도 쫓겨나고 옮겨 다니고 그 장비 다 들고 다니는 것 보니까, 실지 이런 것이 시급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숙소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사실상 스키부들이 이 일반주택에서 왁스작업이라던가, 보수작업이라던가, 스키를 놓고 그 작업을 다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작업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임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는 작업실까지 갖춘 진짜 합숙소를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단장님 생각에는 연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아파트라는 부분이 스키선수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불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쓰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왁스실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베란다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또 아파트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좀 아파트 주변에 가능한 왁스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고원전지훈련장을 조성을 하면서 조성을 하면서 그 쪽에 실제 선수들이 많이 훈련을 하게 되니까, 그 쪽에다가 별도의 숙소를 건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하여튼 실질적으로 스키부들이 애로 사항없이 좀 편안히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동계올림픽 염원 남녀 궁도대회가 11월 달에 있습니까? 전국대회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 전국대회인데, 11월.
○심재국 위원 : 몇 명 정도 올 예상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500명 정도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4,000만원 예산은 그날 식대라던가, 그날 행사경비 일체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궁도대회를 대비해서 정비 공사를 6,0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도로포장도 들어가 있네요. 도로포장 3미터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루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현재 여건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전국대회를 치루면 차가 그래도 길이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3m, 몰라요. 현지가 어떻게 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미터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하자면,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준비라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텐데, 그래도 한 4미터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도로포장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건설과나 이쪽에서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여기는 다른 예산, 거기 도로포장 하고 나면, 도색하고, 지붕전면개량하고, 이게 6,000만원 가지고 다 예산이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 가능할 것으로,
○심재국 위원 : 딱 맞췄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행사라면, 특히나 전국대회인데, 전국대회 와서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반시설이라던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데, 도로 포장을 하고 나면, 사업비가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시설에 도로 포장은 스포츠사업단에서 꼭 해야 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이 뭐 딱 이렇게 어느 부서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도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일반 농로포장도 지금 3미터 안하거든요. 3미터 50에서 4미터 가까이 하는데, 3미터 해 가지고는 일방통행밖에 안되거든요. 승용차라도 교차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를 담당 계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기왕 하시는 거면 한 4미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가능한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계상비용 일반운영비인데요. 현재 5,000만원 전부다 사용을 다 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사용을 하고, 한 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최근에 사용한 것이 뭐가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요즘에 최근에 사용한 것이 홍보 X-배너기라든지, 홍보현수막이라든지, 또 현황 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좀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기념품이 아니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기념품은 최근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안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기념품 4종하고, 인쇄물 1식, 또 추가로 앞으로 소요예산액이 1억,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억은 향후 금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 도를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고, 금년도 3,000만원은 이제 저희가 2014 동계올림픽 엠블렌배지라든지, 홍보물이라더니,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 실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별반 필요가 없게 되는거죠?
사용처가 팜플렛 만드는 것 외에는 기념품을 못 만들테니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홍보물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기념품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관내 주민에게만 주는 부분이 아니고, 또 외부에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조례안하고는 무관합니까?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엄격하게 선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쇠고리를 참가자에게 군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선거법에 일부 저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국 남녀 궁도대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시키는 부분인데, 전국대회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쪽에 다가 지원을 했다고 전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과연 이게 종목에 따른 지원인가, 아니면 규모에 따른 지원인가, 아니면 대회 성격에 따른 지원인가, 아니면 결정적으로 요청한 사람, 인물에 따른 지원인가, 아주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대관정과 관련해서 1억이 사실상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는데, 아마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 진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정비하는 예산, 아니고요. 정비하는 예산 제가 질의 안 드렸습니다. 대회 지원만 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포함해서 정비하는 예산 6,000, 대회 지원에 4,000 이렇게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6,000만원은 정비하는 예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대회에 지원하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보조금이 특정한 종목에 따른 지원인가, 아니면 규모에 따른 지원인가, 대회 성격에 따른 지원인가, 아니면, 요청한 특정한 인물에 따른 지원인가, 이 성격 규정을 제가 좀 해 달라고 제가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딱 제가 어떤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2014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호스트시트에서 이제 전국 궁도인들의 어떤 동계올림픽 유치에 참여를 하고, 유치활동에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전국 남녀궁도대회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받아 들여져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평창군 궁도협회에서 이거 제안 한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처음에는 대관정과 지역에서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이 행사를 지원하지 말라고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닌건 알고 계실테고, 형평성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회 지원하는 부분에서 최소한 일정기준, 적법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적법을 가장한 융통성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지원한 사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이번 24, 25 1박 2일 동안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 체육교사들의 모임인 초등체육교육연구회에서 1,000명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 제가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얘기를 꺼내가지고, 단 10원도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치를 해 놓은 입장, 그 평창군협의회 유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서 평창이 하게 된, 그 책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주민들에게 구걸을 하러 다니는 입장이 됐습니다. 부담금 때문에 그러면 여기 대회개최로 국민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염원 및 지역이미지 대회 홍보, 그 다음에 대회개최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여기에 똑같이 부합하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양성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외에 음성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 뒤 면까지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군의 행정이 정말 순리도 통하고, 상식도 통하는지,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사 많이 해 가지고,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 이것 말고도 다른 대회를 스포츠사업단이나, 문화관광과에 유치를 협의를 했는데, 아마 선거법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일부 경기종목을 해서 불만 있는 소리도 아마 단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못해서 뭐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한 방법 안에서 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가능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려, 기본적인 협력관계는 해주고, 또 해줄 의무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완급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대체로 미흡하지 않았나, 그 양반들이 왔다 가면서 1박 2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갈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인데 한번 단장님 챙겨보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봉평체육공원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조립식 건물을 50평짜리 새로 짓는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짓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사업에 필요성에 노후되고 불량한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당초에 얘기는 지금 골프연습장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좀 헐거나, 헐어서 2층으로 짓거나, 아니면, 지금 건물에다가 2층으로 올리거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입장을, 봉평면에서 정리를 한 것이 50평짜리로 새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냈던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다른 실과들은 틀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 가지고 와서 붙여서 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전 사업에 필요성 부분에 노후되고, 불량한 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조립식 건축을 신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평당 100만원으로 짓겠네요. 50평이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우강호 위원 : 거기에 감리비라던가, 다른 부대시설, 기본적으로 제하면,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될텐데, 가능한 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계는 아직 안됐는데 아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구체적으로 이게 주 용도가 뭘로 짓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주 용도가 헬스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우강호 위원 : 아까 체육회를 통해서 운동기구라던가 이런 것을 장비보관 같은 부분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우강호 위원 : 장비가 꽤 비싼데, 지역주민들이 스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50평 규모 안에 헬스클럽규모의 장비를 갖추려면 요즘 기본사양으로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검토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다행인데, 조립식으로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가지고, 썰렁하게 만들어 놓으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샤워시설, 휴게실 이런 시설들 할 때, 추가비용 부담부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들였습니다. 검토 안 해 보셨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샤워시설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우강호 위원 : 주 목적으로 헬스클럽으로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샤워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샤워장 남여샤워장에다가 탈의실, 휴게실, 기본적으로 그게 한 20평정도 되거든요. 검토를 좀 잘해 보셔야 할 겁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대관정 들어가는 도로 3미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3미터는 절대 교행이 안 됩니다. 차량이. 이왕 할 거라면,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봉평 체육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재원대체가 뭡니까? 무슨 재원입니까?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도비입니다.
○신교선 위원 : 도비인데, 대체는 뭐예요. 재원대체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장 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남동선 : 이준연 도위원님과, 송영집 도위원님이 강원도의회 1회추경에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요. 저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예산, 세입예산에 있는 오대천 인도교 가설공사에 1억 5,000과 도비 보조사업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1억 5,000 합쳐서 3억원으로 6개 사업에 반영 됐습니다. 대화3리 배수로정비사업과 하안미6리 배수로정비사업, 봉평체육공원 정비사업, 흥정계곡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진부면 장전리 마을 도로 포장 5,000만원, 호명초등학교 급식소 5,000만원 이렇게 6개 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명칭은 3억을 가지고 온 것이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오대천.
○예산담당 남동선 : 오대천 인도교가설공사에 1억 5,000을 기존 도비보조 지원 받은 것이 있어서.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또 1억 5,000은
○예산담당 남동선 :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5,000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다가 분산예산을 해서 재원을 대체 했다는 그른 말씀이죠.
○예산담당 남동선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오대천 인도교는 가설 안합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거기에 기존 군비와 도비가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대체하기 위해서 도비만 1억 5,000 요청한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런 사업은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물론 도비를 가지고 오신 것은 좋은데, 사업이 완성되도록 해 줘야지, 사업이 완성되지 않는 예산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이건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산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영묵 단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영묵 단장께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재원대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조립식 건물을 50평 지어 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얘기했듯이 헬스 장비를 들여놓자면, 1억 5,000이 아니라,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부지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치는 골프연습장 바로 옆에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봉평체육회가 헬스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지어 놓고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걸 나중에 헬스 장비를 누가 들여 놓겠습니까? 봉평체육회가 무슨 재원으로 기금을 가지고, 장비를 들여 놓습니까? 이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야 말로 정말로 예산책정이 잘못 되는 사업이에요. 이왕 지원을 해 줄 거면, 아주 건물 짓고 헬스 장비를 늘릴 수 있도록 군비에서 조치를 해 주던가,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헬스장비도 들여 놓고, 샤워실이 있어서 운동을 한 다음에 샤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건물을 50평짜리 5,000만원 들여서 지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은 계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예산을 해 가지고 왔는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를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에서 헬스 기구를 들여 놓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 인사가 4억을 자기가 도비를 얻어 오겠다. 이래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 가지고 다녔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5,000만원 대체재원을 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이건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재원대체한다고 그래서, 도의원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까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올림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2014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올림픽을 우리 평창군청의 역점 사업 중에 최고 역점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영묵 단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상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묵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2회 추경규모는 총 10억 3,031만 9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45억 5,413만 9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08만원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146만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 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입니다. 군민의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등을 측정하고자 하는 건강증진사업 조사 연구비는 사업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당초 예산에 섰던 50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만성질환자원격관리시스템 운영에 총 9,621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봉평보건지소 장비구입비 1,500만원과 등매, 면온보건진료소 장비구입비 2,600만원, 장비연동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비 1,521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현재는 보건지소나, 일반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일일이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진료소만을 방문해 가지고, 진료와 처방을 받고 약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17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08만원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146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원격관리시스템 담당의사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암 조기검진사업 24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암 검진사업운영비에서 일부 감해서 인건비 인부임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건강 및 안질환무료시술비입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 이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 농촌에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많고, 특히 노인들의 안 진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가로 이번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평창읍 마지보건 진료소 신축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들 하반기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사업이 책정되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업비 감리비 600만원을 시설부대비 200만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용역비를 삭감하여서 건강증진사업 체지방 측정비 외에 3종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사업비 544만원은 삭감 내시 되어서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보강비로 1억 4,030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미탄,방림보건지소 진료장비 구입비 1,320만원과 보건의료원 진료장비, 피부이식기, 증류수제조기, X선 판독기 등에 1억 2,71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신축하는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에 설치할 재활장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증진실에 신장계, 체중계, 샌드백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입니다.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시스템이 실시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보건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700만원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보상금으로 176쪽입니다.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설치비 중 군비부담액 34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년도 신축계획인 봉평보건지소 부지매입비 3억과 의료원 청사 옥상방수공사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은 87년도에 신축되어서 금년도 비에 많이 누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등매, 계촌, 개수, 속사 보건진료소를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인데, 당초에 마당을 포장하는 사업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마당을 포장할 사업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당초 등매보건진료소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저희들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감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21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 국내여비입니다. 결핵관리 요원 여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 양로자 생계지원비로 1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군 한센병 환자는 3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보건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국고 사업보조금 반환금으로 암조기 검진사업 등 5개 사업에 9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암조기 검진사업 등 7개 사업에 187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76쪽에 의료원청사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9,000만원이 산출기초가 우선, 지금 어떻게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방수공사 하시는 것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작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잘되고 있어서 그 공법으로.
○고응종 위원 : 그게 무슨 공법입니까? 우레탄으로 덥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우레탄 공법이 아니고, 제가 공법 이름은 지금 모르겠는데, 새로 나온 공법이라 그래 가지고, 그 공법을 채택합니다.
○고응종 위원 : 완벽하게 하시느라고, 금액이 사실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벽체가 328평방이면, 약 100평되고, 바닥이 1,200평방미터니까 363평인데,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9,000만원이. 당초에 다른 곳에 한 견적을 받아보고, 산출을 내 보신 겁니까? 9,000만원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평당 단가에 따지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예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방수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나 우리 건축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부분방수를 하면,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 다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의료원 옥상 전체다 1,500평방미터를 방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관급이 그렇게 있습니다만 사급으로 공사하면, 363평정도면 3,600이면 합니다. 사실 관급이 상당히 비싸게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벽체가 금액이 어떻게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약 100평되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방수금액으로는 상당히 비싸다.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하신 줄은 몰라도 상당히 비싼 금액이 올라 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 이게 방수라는 것이 연구적으로 방수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불과 4~5년 만 지나면 다시 균열이 가서 다시 물이 새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73쪽에 지금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에 마지에 국도비포함 군비해서 2억 7,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어떻게 계상이 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도에서부터 1개소가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도에서 1개소, 그런데 이 도비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도비는 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게 전국적으로.
○심재국 위원 : 몇 %씩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건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국비 1억 500만원, 도비는 시도마다 조금 틀리는데, 그렇게 1억 500만원이 딱 정해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물을 신축할 때, 보건복지부의 기준 평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짓는 김에 좀 크게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더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재국 위원 : 도비는 2,500만원 주고 생색만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국비만 주고, 우리 군비보태가지고 지으라고, 이거 소방파출소라던가, 보건진료소 이렇게 보면, 도에서 예산 요만큼 주고, 도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이거 언제 올해 금년에 시작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시작을 하고 어차피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쳐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내년도에 해야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176쪽에 보면, 시설개선 마무리에도 예산이 섰지만, 지금 속사나 지금 이 4개소, 금년에 어디어디가 시작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등매, 계촌, 개수, 속사 다합니다.
○심재국 위원 : 올해 금년에 다 신축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지금 어디어디가 시작하고, 어디어디 시작을 못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다 시작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속사는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속사는 지금 토지매입하고, 보상하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그러니까 당초 예산도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게 부지매입 관계때문에.
○심재국 위원 : 부지매입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던지 빨리 시작을 해서 벌써 9월 달도 다가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추운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공사도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꼭 공사하는 것 보면, 마지막 추울 때 가야지만, 이제 확 불을 해 놓고, 급하게 서두르느라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빨리 서둘러 가지고,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이고, 또 여러 가지 부실공사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지 매입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설계를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회사가 낙찰은 됐습니다. 정선에 있는 회사인데.
○심재국 위원 :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설계 다 끝났기 때문에 낙찰이 된 건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시작을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하여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73 쪽에요.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이게 65세 이상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다 해당이 되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진료소가 있는 마을, 진료소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진료소 그러면, 천동, 도돈, 대상, 대하, 마지, 이렇게 진료소가 있는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이만재 위원 : 치료 진료를 어디서 받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영월의료원에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거기서 다 진료를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진료 치료는 영월에서 받고, 그러면 우리 평창군 관내 다 해당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무료시술이 주로 어떤 것을 해 주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술을 받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노인들이 되면, 주로 백내장 같은 것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술까지 다 해 줍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신청한 노인이 32명 되어서 수술을 해 줬습니다. 한쪽 눈 하는 분, 한 60만원 들어가고, 두 쪽 다 하시는 분들은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을 65세 이상은 선발을, 우리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도.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료소를 통해서 65세 이상 대상 노인들을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노인들은 무료시술을 해 줍니다.
○이만재 위원 :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금 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건 진료소 마지는 부지를 어떻게 마련 하셨죠? 부지를.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저희 진료서 짓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 대금은, 부지 매입금은 어떻게 부지를 어디서 매입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마지 보건 진료소는 아직 예산도 안 섰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안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안 했으면,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9월 달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10월 달에 지금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도돈, 다리 건너서 마을 중심 쪽으로 이전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억 7,000은 이건, 시설개선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는 언제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거기에 부지 매입비도 포함이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매입비가요. 따로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고, 시설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 보니까 한 300평 정도 필요한데, 보통 20만원 이하입니다. 15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이만재 위원 : 그럼 얼마 됩니까 6~7,000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나머지는 시설비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어떻게 2억 가지고 지을 건지, 몇 평을 어떻게 지을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43평을 기준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게 2억이면, 한 평당 한 400만원 정도,
○이만재 위원 : 그 정도면 짓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예.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176쪽은 봉평보건지소 부지매입은 여기는 3억이 되어 있네요. 이건 순수한 부지매입만 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 면적이 700 몇 평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거는 진료소하고, 보건지소는 틀립니다. 평창읍은 의료원이 잇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없는데, 보건지소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봉평보건지소는 오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 부지를 사가지고 내년도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봉평은 내년도에 신축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금 마지는 올해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마지진료소는 올해하고, 그건 국비, 도비 다 내려 왔으니까하고 봉평보건지소는 금년도 부지사고, 내년도에 시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1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 총 1억 4,030만 2천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미탄, 방림, 보건지소에는 혈액냉장고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예방접종 이런 것 하는, 그런 것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료원에 보관했다가 갔다가 쓰고 그랬는데, 지금 방림하고, 미탄은 없었다가 이번에 냉장고를 사주고, 그 다음에 저희 의료원에 피부이식기외 1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노후되거나, 교체해야 될 그런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수술기구 세트가 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백신 냉장고가 600만원, 체지방 측정기가 1,500만원,
○차재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여기에 보면, 피부이식기가 들어 있는데, 우리 평창 의료원에요. 근무하시는 의사 분들이 몇 분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13분.
○차재천 위원 : 13분이 지금 공중보건의하고, 전문의하고 어떻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다 공중보건의인데, 전문의가 여덟 명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여덟 분이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차재천 위원 :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하면, 우리 지금 평창의료원에 계시는 전문의 분들이 실지 피부이식이나 이런 것을 시술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건 원장님이 외과 의사 전문의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직접 수술을 집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차재천 위원 : 지금 참고로 외과는 원장님하고, 또 외과 전문의 한분 또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차재천 위원 : 지금 우리 외과를 보면, 두분 정도의 전문의가 필요하나요? 우리 의료원 구성으로 봤을 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내원하는 환자들의 수를 보면, 내과, 외과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특히, 외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그러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재천 위원 : 환자가 많아서 외과 전문의는 두 분이 필요하시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리고 원장님은 꼭 진료를 전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거자,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는 같이 진료를 보고,
○차재천 위원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전문의를 구성하고 하는데, 의사의 본업이 진료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원장님은 여러 가지 대외적을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재천 위원 : 양해보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원을 방문해 보면, 실지 거의 진료하는 것은 못 봤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본연의 임무는 우리 군민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요? 거기에 보면, 행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것은 어차피 행정을 하는 사람이 행정을 해야지,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하면, 부작용이 많이 따를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의료원에 가지고 있는 기자재를 보면, 의료장비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포장재도 안 뜯고 방치되어 있는 장비들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좀 적게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사용이 안되고 이러는 장비들은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이 자세히 안 보셔서 그렇지, 포장재도 안 뜯고 방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장비만 자꾸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자기가 전문의라면, 그리고 우리 평창의료원에 응급환자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의가 여덟 명씩 계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들어가면, 거의 원주나 다 이쪽으로 이송을 보낸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한 것도 거의 앰뷸런스로 이송을 보내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차재천 위원 : 전문적으로 치료할 장비가 없다고요? 아니죠. 어쨌든 저희들이 볼 안타까운 것이 물론 그런 전문의들이라면 여덟 분씩 보유한 상태에서 야간에 응급실로 들어가 보면, 정말로 우리 평창의료원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큰 중대한 수술이라던가, 이런 것은 당연히 밖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간단한 것도, 거의 우리가 볼 때, 간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원주로 다 보내버리더라고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만일 된다면 반가운 일인데, 과장님 선에서 노력해서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위에 분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를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노력하신다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마무리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마당 면적이 4개소 면적이 똑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예, 저희들이 공이 300평씩 확보를 했고, 그 중에 건축면적이 43평이고, 나머지 면적은 250평 정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반드시 포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차재천 위원 : 포장의 필요성은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곱하기 4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금액을 여기다가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4개소 다 저희들이 토지를 살 , 아주 300평씩 잘라서 샀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 추진개선사업, 몇 년도에 가면 마무리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 지금 보건지소는 내년도에 봉평하고, 후년 도에 도암하면, 보건지소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총 15개소인데, 올해까지 하면 7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08년까지 총 15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보건진료소도 지금 절반밖에 못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연차계획이 국비보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진료소 신축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진료소들이 벌써 신축한 지가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보건지소도 봉평하고, 도암인데, 사실 빨리 됐어야 할 지역은 오히려 늦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외래환자들이 많은 지역인데, 빨리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들어가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 환자진료현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원하고, 지소, 진료소가 다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약품 구입현황,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분해서 의료원, 지소, 진료소 이렇게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원환자도 별도로 해 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자료를 활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하고, 지소하고, 진료소 전부 포함해서 보건의료원에 전부 속해 있는 직원들이 전부 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121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121명, 지금 거기에 따른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의료원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전체 예산액요?
○신교선 위원 : 예.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1년간 45억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45억 나오는 그대로 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예, 다 전체다 해서.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신교선 위원 : 대단한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건사업과장이 전부 관장을 해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의료원이라면, 불가피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막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친절하면 군민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진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잘해주시지만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혹시 의료원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 이 사업하고는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일 위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5월 달에 우수한욕요통 지원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28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탈락시키고, 탈락시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5개소를 전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평창군이 다행히도 거기 포함이 되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응급환자 내원 시에 자체에서 치료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외래로 진료를 내 보낸 현황을 2002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좀 하나.
○위원장 신교선 : 그 현황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일개년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럼 딱 표본이 나오니까, 1년에 얼마를 했느냐, 그 방법이 표본이 나오죠.
○차재천 위원 :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료 뽑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크게 많이 안 걸려요.
○위원장 신교선 : 2002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차재천 위원 : 2005년 8월까지요.
○위원장 신교선 : 2005년도 8월까지, 그러면 년도별로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입원 환자수?
○차재천 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응급환자가 와서 후송.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응급환자가 와 가지고 후송환자수.
○차재천 위원 : 예.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p1732##(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후송한 것이 얼마고, 의료원에 입원한 것이 얼마고, 이렇게 따지면 좋겠죠. 구분해서 하시려고, 가능하시겠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예.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8억 3,19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3,775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기원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과 군의회가 부담하는 기관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백두대간 농업포럼 보조공통사업비로 군비부담액 7,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박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홍보책자 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농박표준화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시사료나 서비스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박홍보마케팅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박회원이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 비용과 기업체 사내기자가 우리 농박을 홍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로 4,8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써 평창군의 효석문화축제관계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연합GT사업단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농교류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고객 위주로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소지자가 우리 군을 농박이나, 레져나, 레프팅이나, 페러나 체험마을을 이용할 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농촌관광 서비스 교육위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GT사업단 회원들 주로 교육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비로 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가 지원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Happy700평창 그린투어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나, 팩스나, 노트북이나,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차 보전금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금으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백두대간 농업포럼 보조 개발사업비로 군비부담금 7,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감자탈피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 경상적 경비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도비지원에 따라서 4억 8,000만원을 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계상이 된 겁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4-H회원 기초영농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도비 지원에 따라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비로 16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인턴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습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창업농. 18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기술제공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4-H시범영농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 4-H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0쪽 보조사업으로써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연합사업단 운영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연합사업단에 전문마케팅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연합사업단 생산지도교육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연합판매 창업농업인과 실무자교육 소비지 시장경향 및 상품상담에 수출 농산물 향상지도, 우수농산물 생산, 출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연합사업 판촉 및 홍보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창농업특산물 특판장과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및 공동브랜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연합사업 등 품질하자보상 및 농가손실 보전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계획가격과 실거래 가격간의 차액지원과 바이어 클레임 제기로 인한 손실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연합사업단 물류비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지 APC에서 소비시장까지 소요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5톤 기준 500대 분을 1대당 30만원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Happy700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제품차별의 기능강화로 상품가치전달과 구매욕구 자극이 가능한 포장재 제작비용으로써 5개 품목에 510,680매의 규격별 소포장재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다음농산물 공동선별 기자재 및 시설지원비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물류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 계획은 평창, 대화, 도암 원협APC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인증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조례 재정 및 브랜드 인증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브랜드 인증 포장디자인 개발, 5개 품목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제 사업농가, 잔류농약 측정기 6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저장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농정과 소관으로써 4개 항목에 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정과 소관으로 5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 활력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신활력 사업과 관계해서 농정과에 계상된 예산들이 전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18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전체 23억이 아니었던가요? 신 활력사업이.
○농정과장 김인섭 : 18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체는 23억인데, 다른 것은 다른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 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죠? 과장님 내용을 모르십니까? 총괄을 해서 신 활력사업을 하는 분야에서 모르면 안 되지.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했던 어떻게 되었든, 이런 사업이 예산에 올라오면, 사전에 신 활력사업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사업을 설명을 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한번도 안하셨죠?
○농정과장 김인섭 :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센터, 농정과 소관으로써는 별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지. 전체가 물론 신 활력사업,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이 2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농정과에 들어오는 것이 18억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거의가 다 연구비요, 보조비요, 전부다 그런 겁니다. 실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난 그래서 이게 조금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전부다 연구하고, 용역하고 이런 사업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신 활력사업이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신교육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람, 자제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비용은 23억 중에서 단 6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신 활력사업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붙여서 사업을 심의하고, 그리고 예산 계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신 활력사업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위원은 위원인데, 저에게 통보를 했는데, 내가 못 갔던 건지, 어제 기획감사실에 물어 보니까, 회의를 두 번 했다고 그러는데, 전 한번도 가본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과는 별 관계는 있습니다만 이 녹비호맥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녹비, 신청농가가 약 얼마나 됩니까? 우리 평창군.
○농정과장 김인섭 : 녹비호맥 업무용.
○심재국 위원 : 그건 기술개발과이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여쭈어 보겠는데, 농정과니까, 우리 겨울철에 지금 농사기술 연수인가, 지금하고 있죠? 농사교육인가?
○농정과장 김인섭 : 봄에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때 좀 권장을 좀 해서, 이 녹비를 신청을 많이 받아 가지고, 농민들에게 권장도 하고, 장려를 해서 이 녹비를 좀 많이 장려를 하면, 이 농정과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농산물 품질이라던가, 또, 좀 많이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농지지력증진도 좀 할 수 있고, 땅이 산성화 되어 가지고, 지금 기본만 가지고, 로타리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지를 않아 가지고, 아주 지금 산성화 되어서 비료하고, 기본하고, 농약으로만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농산물도 앞으로는 저하될 수 있고, 녹비를 장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술개발과이지만, 농정과에서 영농교육이라던가 이럴 때, 장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녹비를 많이 장려를 해서 아마 좀 농민들이 이해만 잘 시키면, 농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 잘 안하거든요. 그리고 이모작 같은 것 하면, 이모작이 우리 평창군 기후라던가, 조건이 이모작해서는 40~50%가 실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방림 쪽에서는 이모작을 많이 하는데, 이모작을 하지 않고, 차라리 녹비호맥을 좀 심어서 그 다음해 농사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생산비 절감도 예상이 되고, 농약과 비료에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따가 기술개발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농교육때 많은 홍보를 해서 장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참고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91쪽에보면, 산지유통 저장시설에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30평형짜리 두동을 짓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우리가 효과면으로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도 많이 지어야 되겠고, 올해도 본 예산에서 지금 36동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차재천 위원 : 36동이 나가 버렸는데, 실지 우리 지역농가에서 선호하는, 요구하는 저온저장고 평형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소규모로 가는 것하고, 3평이나, 5평형하고, 이런 30평짜리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 어떤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농가단위는 3평짜리나, 5평짜리를 선호하고요.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규모로는 20평이나, 30평, 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보면, 그쪽에는 보니까, 영농기술이나 그런 부분, 유통이나 이런 부분이 남쪽보다는 앞서가는 걸로 농업이 지금 좀 앞서가는데, 실지 지금 활용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영농규모가 크고, 규모가 있고, 또 영농법인이 잘 운행이 잘 되는 데는 결구 상치라던가, 양채소 종류, 이런 것이 사실, 활용도 면에서는 적극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 쪽으로는 운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되어 있는 법이 쪽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법이 쪽에서 운행 잘 안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시설물을 운영, 활용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재천 위원 : 작은 것 3평이나, 5평짜리는요.
○농정과장 김인섭 : 3평이나, 5평짜리는 지금도 신청주문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보통 1년에 신청량이 얼마 정도 들어오죠?
○농정과장 김인섭 : 지난해에 저희들이, 금년에 89개소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래서 62동을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보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어차피 농업이 농사만을 잘 지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결론은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어떤 저장시설이 있지 않으면, 중간유통 상인들의 돈벌이만 해 주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평창군에서도 같은 농정과에서도 물론 다 다른 것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야 말로 농가들이 직접 어떤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떤 가정단위, 작게는 3평, 5평, 이런 것도 충분히 1개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계획에도 보면, 향후계획 해 가지고, 3억 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이것은 더 필요한 농가들이 많이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필요로 하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향후 투자를 3억 정도를 해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수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자부담 부분은 하겠지만,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실지 지금 보면, 3평짜리, 5평짜리, 이런 것을 보면, 이쪽 남부 쪽으로 보면, 버섯하는 농가들이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지 버섯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묵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 성격으로 보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50% 보조다. 해 가지고, 쓸데없는 사람들 받아서는 안되고,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는 그 분들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작은 것이라도 또, 큰 규모라도 어떤 마을 단위로 해서 지금 현재 쉬고 있는 어떤 저장시설이 이런 것은 잘 좀, 자기가 필요 없으면, 이웃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다 보면, 보급은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필요한 농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 심사하실 때, 정말 영농규모라던가, 어떤 그런 것을 신경쓰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글쎄 저희들이 금년도 62동은, 사업을 책정하고, 나머지 29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좀 사업을 책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이 회의말미에 참석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저도 신 활력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많은 금액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역 농민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을 몇 차례나 가져 보셨습니까? 실질적인 농민들하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있던데로.
○농정과장 김인섭 : 신 활력사업은 어떤 전체농가단위로 해서 집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연합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같이 예를 들어서 토마토생산 농가다 하면, 토마토 생산농가 다 모여서 협의를 하고 해서 사업단이 이루어지고 품목이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사업이 계상된 것이 지금 아주 새로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농민들이 정말 어떤 지원을 해 주니까, 그냥 와서 어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에 관계없이 받고 보자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추진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선 여기 191쪽에 보면, Happy700공동 브랜드 포장재 개발을 여기에 보면, 5개 품목인데, 어떤 품목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인섭 : 그 품목은 감자,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이만재 위원 :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 사람들이 생산농가들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게 품목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농업사업단하고 약정체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정체결을 하고 참여하겠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농산물 공동선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먼저도 여기 설명회 사전설명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 부분은 우리군 APC시설이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협회원조합에 되어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해서, 장비도 빈약하고 해서, 농협군지부하고 회원농협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APC별로 전담품목을 취급품목을 협의를 해서 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확정지어 가지고, 지금 도암 원협, 4개 회원조합에다가 300일을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요. 군 농협하고, 회원조합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만재 위원 :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우선 아주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렇게 느껴지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게 그렇게 전부 급한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급하고 꼭,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만재 위원 : 농민들이 정말 시급하게 절실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사업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인증, 포장디자인 개발부터 해서 순 이런 사업인데, 알았습니다. 정말 농민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84쪽 신 활력사업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만 우선 농박에 관한 개념, 그걸 잠깐 설명을, 농박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농박이라고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농박은 외부사람보다는 평창에 거주하면서 평창 분들이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펜션이라는 숙박업도 도우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농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기준보다는.
○고응종 위원 : 농박이라면, 실제 지역주민, 그러니까, 농가대상으로 건축을 신축한 분들이나, 기존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사실상 농박개념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들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나하면, 실제 일반주택 대상하고, 농가주택 대상은 판이하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반 주택대상이 되는 분이, 지역주민의 이름을 도용해서 농가주택을 지어서 우선 객실 수가 70이상이면, 숙박업소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대규모 펜션으로 해서 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실 농가에서 영리목적을 두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부수입으로 영리목적으로 두고 농박을 하는데, 대규모펜션단지, 객실 수가 두동씩 지어 가지고, 객실수가 7개 넘으면 안 되니까, 방을 6개씩 만들어 가지고, 두동을 운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규제, 규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기존에 좀 노후화 건물 가지고 농박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청한 농박을, 농박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몰라 가지고, 실제 농가주택을 지어서 민박이라고 해 놓고, 민박은 자체가 농박인데, 모르셔 가지고, 팜플렛은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도 있고, 홍보마케팅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위치, 관광객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위치도 본인들이 이런 것을 내용을 모르니까, 농박협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홍보마케팅 이런 쪽으로도, 뭐 내용을 압니까? 누락되어 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부분,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다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191쪽인데, 산지유통저장시설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평, 5평 짓는 농가들이 돈이 있으면 크게 짓는 거지, 다들 서민층 아닙니까? 사실 이걸 지으시는 분들이, 몇 푼 보조하는 것 때문에 서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락되는 분들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내용을 지금 군이나 읍면에서 내용을 전달을 제대로 못해줘서 그냥 지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급하게 있다가 지금 지으려고 보니, 무슨 분할측량해야 되지, 경계측량해야 되지, 농지전용 허가 받아야지, 농지전용 신고건입니다. 신고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제반정비도 100~200은 기본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기본적으로 2개월은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기본적으로 2개월은 들어가요. 허가 접수 들어가면, 무슨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분할하고 하다가 보면, 2개월, 3개월까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전에는 분할측량하고, 이런 것도, 농가대상 되는 분들은 경감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모르는 거야 지금. 농민들은 모르니까, 읍면 산업계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시던지, 그 신청자들한테 당초에 교육을 하시던지, 이래 가지고, 서둘러서 애를 쓰지 않는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에 아마 두 번을, 해당 신청 농가들을 소집을 해서, 집합교육을 두 번정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응종 위원 :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하게 듣지는 마시고, 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농지전용이 들어가면, 농림구역인데, 건폐율이 40%인지, 60%인지, 파악을 못하고,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용 아시겠습니다만, 한 40평 분할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대충 분할해 하면, 건폐율이 40%, 20% 밖에 안된다이거죠. 농림지역이니까, 왜 20% 입니까? 농림지역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파악을, 그래서 다시 추가로 분할신청을 해 가지고, 전 난리를 쳐서 말이죠.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읍면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예요. 파악을 못해요. 농민이 할 수 있는 행위, 그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민원인들을 왜 그렇게 애를 먹이는 겁니까? 절차들이 복잡한데다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값없어서 애쓰시는 농민들, 이런 것이라도 심적으로라도 고생을 안 시키게끔, 좀 참작하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신활력사업은 거의가 신활력사업단 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농정과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거의 대부분이 저희 농정과소관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의 다 100% 국비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국비로써 신활력사업,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이것도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행자부에서 승인해 받은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변동되는 것은 좀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여기서 우리 농정과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활력사업계획 자체는 행자부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지정해 준 것은 아니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잘못하신 것 같고, 184쪽에 보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농박 홍보물, 그 다음에 연구용역, 홍보마케팅해서 3개 분야에 약 1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연합GT사업단 운영지원해서 8,000만원, 브랜드 마일리지도입해서 1억, 서비스교육위탁해서 2,000, 이래 가지고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민간보조도 있고, 위탁도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말씀하신 항목별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신교선 위원 : 연합GT사업단 운영지원은 그러면 GT사업단은 지금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GT사업단은 농박을, 농박회원이나, 레져, 페러, 레프팅, 체험마을 이런 운영하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난번에 봄에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운영조직을 GT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뭐뭐 할 겁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뭡니까? 사업비도 또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 분들한테GT, 연합GT사업단에는 집기 비용으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문마케터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인건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무엇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GT 사업단에 도농교류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교선 위원 : 사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 센터 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교선 위원 : GT 사업단에 상근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2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2명이서 이거 전체를 다하고 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죠. GT사업단.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농촌관광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도?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은 제가 설명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을 위주로 쿠폰을 발행을 해서 한 2만원 상당의 쿠폰을 1매당, 2만원정도에 대한 금액으로 쿠폰을 발행을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 쪽으로 레프팅을 사용한다던가, 체험화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농박 시설을 이용한다던가 했을 때, 그 만큼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 평창군에 농박이나, 레프팅이나, 체험마을을 그 사람들도 많이 알리고자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좋은데, 1억이라 것은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1억원 어치의 쿠폰을 발행한다.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쿠폰을 발행을 해 가지고, 1억이 금년에 다 소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좋습니다. 도시인들이든, 누구든 그걸 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곳을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나중에 수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일반회계 상으로는 수입은 안 잡히지만, 농박이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몇 배의 효과가 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신교선 위원 : 그럼 판매는 누가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판매는 GT사업단이나, GT사업단이 운영하는 직원이나, 회원들이나, 그 분들이 서울이나, 그런 대도시에 가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돈은 받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돈은 나중에 후불이 되죠. 결국은. 이용이 해야지만, 돈이 되니까요. 농가들한테 돌아가니까요.
○신교선 위원 : 좋고요.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90쪽하고, 191쪽에 있는 것을 보면, 전부다 신활력사업들인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190쪽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다 민간보조, 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은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교선 위원 : 농산물 사업단이 따로 있습니까? GT사업단 말고.
○농정과장 김인섭 : 예, 따로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이 농협, 군농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거기도 직원인건비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거기 직원은 어떤 직원이 거기에 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전문 마케터, 연합사업단에서 연합사업단이 구성조직이 되어 가지고,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럼 농산물 연합단에 대한 것도, 조직표를 한번 주시고, 인건비를 어디다가 지출하는지 주시고, 아까 GT사업단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거의 농산물 연합사업 생산지도 교육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도 연합사업단에서.
○신교선 위원 : 연합사업단에서 한다 이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또 농산물 연합사업 판촉홍보도 거기서, 홍보비만 2억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또, 농산물 연합사업 품질하자보상 및 농가손실 보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금년도 신활력사업이 사업확정과.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일단 연합사업단에가 주는 거죠? 연합사업단에.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연합사업단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5개 농협 회원조합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6개 회원조합에.
○신교선 위원 : 원협까지.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예산액은 6억이라는 것이 전체가 6억 1,000이 전체가 농산물 연합사업단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 밑에 가서 191쪽에 가서 보면, 신활력사업해서 공동브랜드 포장재개발해서 1억 8,000, 거기 것은 전부 밑에 것까지는 전부 어디로 들어가는 돈들입니까?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Happy700공동브랜드 포장재개발은 연합사업단으로 자금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농산물 공동선별 기자재 및 시설지원은 저희 센터에서 회원조합으로 바로 자금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4억 2,500만원이.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어쨌든 이게 전부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브랜드 인증사업 2억,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 브랜드 인증사업비 2억원은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비 품목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력제 시범농가하고, 잔류농약측정기 6개소. 이래서 소규모, 소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사업비 집행이 세 가지고 분류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민간 자본적 보조로 주는데, 어디다가 주느냐 이거죠. 지원대상.
○농정과장 김인섭 : 생산이력제 산농가분은 농가들한테 바로 나가고요. 포장디자인개발하고 잔류농약측정기는 연합사업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GT사업단하고 농산물연합사업단하고 두가지 사업단만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는 전체 신활력사업 23억 중에서, 농정과가 하는 18억 중에서 GT사업단에 들어가는 예산은, GT사업단에 뭐뭐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농산물연합사업단에 들어가는 것은 종류별로 뭐뭐해서 예산측정이 이만큼 되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세부사업계획을 하나씩 제출해 줄 수 있겠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p174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내용을 알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내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의회가 이걸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관보전 직불제, 이게 대상이 효석문화마을에 다가 줬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10㏊라고 그러면 3만평을 얘기하는 거죠? 평수로.
○농정과장 김인섭 : 28.4㏊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휴, 그럼 우리 평당 따져서 얼마를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평당 560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평당 560원 가지고 가능 했습니까? 이 사업 다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 사업은 지금 경감보전 직접직불제가 농림부에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마 평당 560원 가지고는 너무 단가가 낮다. 이래서 농림부에서도 560원으로 사업을 해보고,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이런 수준에 의해서 사업을 해 보고, 이보다 더 앞으로 단가면이나, 효과면이나, 필요성면이나, 이런 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2007년 이후에 최종적으로 단가를 높을 것인지, 확대할 것이지, 이런 것은 아마 2007년도 아니면, 2008년도 봄에 가야지만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좋은데, 금년도 사업시행을 하셨냐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몇 ㏊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28.4㏊.
○신교선 위원 : 560원씩 받고 다 하셨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28㏊면, 평수로 몇 평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8만평이 좀 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사업을 어디다가 시행하셨어요? 봉평지역에 다가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여기 서류에 나온 그 지역에다가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위치는.
○신교선 위원 : 위치는 서류에 나와 있는데, 실지 그대로 다 의회에서 한 겁니까? 지금 평수로 하면, 28㏊라고 하면 8만평이 넘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실무담당자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다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로는 봉평 창동, 원길리, 그 다음에 무이리.
○신교선 위원 : 내용은 알아요. 위치를 봤는데, 그 사업이 실지 됐나 이거죠. 아니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봉평 지금 축제로를 위해서 만드는 메밀단지는 1,500원씩 지원을 하고, 거기는 560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응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후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8만평 가까운 곳을 난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확실하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알겠습니다.
!#p1733##(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하시죠.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85쪽에요. 연합GT사업단 운영지원에 지금 2005년도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8,000만원 운영지원 내역이 있죠. 설명서 384쪽에 보면.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8,000만원을 인건비로 다 썼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3,000만원 집행하고, 우리가 이게 GT사업단이 1월부터 조직구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었다면 이 인건비가 다 나가는데, 다 집행을 못하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 설명서가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2005년도 세부사업 내역 보면,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업비내역이 8,000만원이잖아요. 그게 아까 8,000만원 과장님 인건비로 나간다고 그랬죠? 1,000만원은 우리 시설 장비지원 되는 거고. 그렇죠?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이만재 위원 : 그럼 8,000만원이 7월부터 12월에 지원되는 겁니까? 2명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게 지금 전문마케터 컨설팅 지원과 사업홍보도 있고, 하여튼 사업홍보로 봤을 때는 조금 경상적인 경비도 조금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분적으로 있어도 이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7월에서 12월이면 5개월 동안에 8,000만원.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사업기반은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사업기간이 표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사업기간이 잘못되었다 그래도 8,000만원이 지원되는 내역이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마케팅 인건비하고요.
○이만재 위원 : 인건비가 얼마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이만재 위원 : 설명서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두명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어떤 관광 그쪽에 전문인을 채용했나요. 어떤 사무요원만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농정과장 김인섭 :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두분을 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고, 그 사업단에서. 사업단에서 GT 사업단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연합 GT사업단에서 채용을 했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대략, 연봉 얼마 주니까, 월해서 어떻게 줘요. 돈이 여기서.
○농정과장 김인섭 : 연봉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연봉이예요. 연봉 얼마씩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전문마케터의 경우에는 3,000에서 연봉 3,000에서 4000, 사무요원 한 사람은 1,800선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3,500~4,00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예, 3,000~4,000.
○이만재 위원 : 다른 사무직은?
○농정과장 김인섭 : 1,800정도.
○신교선 위원 :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GT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3년은 하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해 가지고, 운행이 됩니다. 고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재계약은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3년 동안만 합니까? 설명서가 아주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농정과장님한테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감자값이 너무 하락이 되어서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실적이 없고요. 행정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실적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20kg 한 박스에 지금 얼마 갑니까? 시가가.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오늘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20kg 한 박스에 1만 2,500원 나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평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를 받아야 되면, 적정 가격인지,
○농정과장 김인섭 : 8,400원 정도, 8,000~8,500원 정도는 받아야지만,
○신교선 위원 : 8,400~8,500원?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소비자, 물류비용 포함해서 된 가격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지금 1만 8,000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10kg 단위로 8,000얼마?
○농정과장 김인섭 : 20kg 단위로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20kg 단위 거래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1만 2,500원.
○신교선 위원 : 1만 2,500원, 그럼 실지 우리가 농가가 제대로 경작을 해서 이정도면 되겠다는 선이 얼마 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8,400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8,400원이라니.
○농정과장 김인섭 : 원가가 되죠.
○신교선 위원 : 아니, 판매가격을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금액이냐고,
○농정과장 김인섭 : 글쎄요. 적정가격.
○신교선 위원 : 지난해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작년에는 금년도 가격에 곱은 됩니다. 작년의 거래 가격이.
○신교선 위원 : 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얼마가 되느냐고. 3만 6,000원을 받았단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작년에 2만 5천원, 이 시기에 2만 5천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주무과장님이 가격도 잘 형성하는 것을 잘 모르시면 안되죠. 그런데 농촌에서 얘기하는 것이 말이죠. 감자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말이죠. 20kg 박스만 생산하고 있는데, 포장재를 10kg짜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kg짜리 박스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지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연합산업단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10kg 단위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봉평농협에서는 지금 전혀 없다고, 지금 아우성이죠. 전혀 공급이 안되었다고.
○농정과장 김인섭 : 아마 연합사업단, 포장재 인쇄는 10kg짜리가 봉평농협에도 아마.
○신교선 위원 : 언제라도 공급이 가능 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농가에는 포장재가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농정과장 김인섭 : 회원 농협별로 포장재 비용을 받습니다. 포함해서.
○신교선 위원 : 20kg짜리도 받고, 10kg짜리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연합사업단에서 10kg 단위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현재 농가에서 20kg짜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아니 그것을 농가에 배부했을 때, 농가에서 포장재 값을 내고 가지고 가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포장재료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그럼 연합사업단으로 지금 일들이 다 넘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10kg짜리는 지금 얼마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포장재를, 박스값을 얼마를 받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매당 750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750원. 20kg짜리는?
○농정과장 김인섭 : 20kg짜리는 연합사업단에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그건.
○신교선 위원 : 그럼 20kg짜리는 어디서 취급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마 농협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농협자체에서만 한다. 농협에서는 하는 것을 우리가 군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포장재 군비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닙니다.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사업비 예산에서.
단상에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단상에 나오시라고, 마이크.
○마케팅담당 김영기 : 죄송합니다. 마케팅담당 김영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자소비촉진운동 일환으로 감자를 지금 하는 것은 10kg 단위로 합니다. 10kg 단위로 해 가지고, 현지 도착 값까지 해 가지고 7,000원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촉진운동에 의해서 하는 이번 사업의 포장박스는 저희가 연합판매사업단에서 10kg는 일률적으로 공급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kg단위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포장박스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연합단에서 하는 것은 공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박스 껍데기 하나에 750원을 받는다는 그럼 말씀인가요?
○마케팅담당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농협에서 하는 것은 그냥 무료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요?
○마케팅담당 김영기 : 네,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가들이 박스값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건 얼마씩 부담을 하는 겁니까?
○마케팅담당 김영기 : 그게 박스값 1,000원, 선별료 1,000원 해가지고, 2,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자료를 확실히 해서 GT 사업단과 농산물 선별단에 대한 것은 주시고, 기획실장님 지금 단상으로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을 심사하다가 보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18억 3,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또 기획실 예산 자치행정과 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금년도 신활력사업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23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23억 5,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상에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
○신교선 위원 : 거기 의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가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회에서는 심재국 부회장님하고요. 세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원칙적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성격에 대한 심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 결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당초에 수립할 단계에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중앙에 확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만 해 놓고, 한번도 창립총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변경 내용도 또, 중앙하고, 그런 관계도 있었고,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좀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그때까지 예산도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시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예산편성도 제2회 추경에 하게끔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면, 10월 초나, 중순 쯤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기획실장 말을 들어보면,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지금 위원회를 한번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총회를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나 국비 예산이 내시가 되었고, 이미, 그렇다면, 추경예산까지 상정할 정도라면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이번에 신활력 사업이 추진이 된다 하는 정도는 개괄적이라도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예산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더더욱 그래도 의회가 아마 직능 대표성을 띠고 거기에 세분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고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이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의원님들 계시는데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위원들도 그렇지만, 신활력 추진사업위원회를 몇분으로 구성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3명으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23명을 대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좀 예산안을 좀 거르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랬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미 결정이 되어서 중앙부서에 까지도 확정이 되고, 우리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서가 승인을 해 줬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은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걸 보면,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부용역비요. 교육비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실지 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은 60%도 채 안들어 갑니다. 23억 예산중에서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보면 지금 GT사업단도 그렇고, 농산물 판매사업단도 그렇고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2명이상씩 전부 인건비를 쓰고, 또 전부 용역비로 들어가고, 물론 필요할 겁니다. 용역비도 필요하고, 교육홍보비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이 사업계획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예산 심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지 농촌이 제대로 굴러 가는 농촌으로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 형식상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을 뿐, 허명무실한 단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때는 늦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사업설명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1차 또, 횡성군에서 균형발전 위원회 한분하고, 행자부 이 담당계장이 내려와 가지고 중간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하드웨어 쪽은 사업을 하면 안된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야 된다고 방침이 그렇게 서 있어 가지고, 우리 평창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우리 사업을 하는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조금도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과 그런 홍보,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 명단을 보니까, 평창군수가 당연직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또, 부위원장은? 두 분은 당연직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당연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당연직이에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빨리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갖고, 내용을 알차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창립총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활력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서 전혀 총회도 한번 못 갖고, 예산만 심의하는 이런 기관이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농촌진흥에 기정예산액은 53억 8,769만 9천원으로 본 예산보다 10억 5,3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 중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행정보조에 65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 여비로 6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신활력 재배기술개발에 1억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조건분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 마을대표에 지급하는 보상금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5억 5,00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과수원 정비사업에 575만원, 가공용감자 종자차액지원사업에 1,1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재보상금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에 1,342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약대가 115만 8천원, 대파대가 1,2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피해 원예특작분야 시설복구에 4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양파육묘장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육성에 2억 1,000만원과 수출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182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비가 당초에 410세트가 계상이 됐었는데, 추가로 390세트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이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에 11만 8천원, 식량생산부문 재해복구에 163만원, 2003년도 원예특작시설 재해복구에 280만 5천원, 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에 32만 6천원, 논농업직불제사업에 1,085만 3천원이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식량생산부분 재해복구에 88만 2천원, 2003년도원예특작시설 재해복구에 72만 6,000원, 가공용감자 종서차액지원에 655만 7천원, 녹비호맥지원에 584만원을 도비사업비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938㏊인데요. 이 희망하는 전체농가가 지금 다 지원이 되나요? 농가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느 정도로 못했죠? 올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1,500㏊ 정도를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가 938㏊만 지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은 3분 발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그건 내년도의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지금 보조를 7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조율을 한 50%를 보조를 해주고,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보조금액을 50%로 낮추면,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걸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김영해 위원 : 농민들이 그렇게 해도 부담없이 전부다 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현재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했잖아요.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예산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농민들이 희망을 한다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무사마귀병 방제사업만은 어찌되어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 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녹비호맥문제인데요. 작년까지 녹비호맥 재배종자, 종자를 전부 무료로 전부 배부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100% 보조를 해 줬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는 80% 보조를 해 줬습니다.
80% 보조해준 이유가 100%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그 면적만큼 과연 심어졌나 조사했을 때, 다소 가서 조사를 해 보면, 파종을 안하고, 그냥 좀 창고에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다소의 자부담금이 들어가면, 자부담금이 들어가면, 다 100% 파종이 될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정작 필요한 분이 더 사용하려고 해도 그런 분들 때문에 좀더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도비도 8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80% 보조를 해주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럼 2004년까지 농약대를 100% 지원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 조사 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조사를, 공급을 하고 파종면적도 조사하고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조사도 해 보니까, 거의 90%~95%는 파종이 되는데, 안 파종된 그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해주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지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런 집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 다음해에 파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해에 파종을 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맥을 재배한다, 그러고 종자만 가지고 가서 파종을 안 한 집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90~95%가 파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5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일부 농민들 얘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내가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회수를 하던지, 무슨 조치가 따랐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자부담을 20% 하도록 했다면, 실질상 파종을 제대로 이행한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죠. 왜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물론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거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무슨 지원사업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진짜 잘해 줘야 되겠다. 농민들이 그저 나오면, 지원만 받으면 이제는 끝이로구나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호맥 같은 경우에 뚜렷하게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모든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낭비이고,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행정을 방관하는 용인이 되는 것이고, 어느 한 군데 이익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6쪽에요. 재배기술개발, 1억원 계상이 됐네요. 어떤 작목을 기술개발, 이건 용역을 줄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용역을 주는, 연구개발비 용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기술개발에 어떤 작목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지금 저희가 개발하게 되는 작목은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감자, 이렇게 작목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농가들하고 연구소, 연구관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또 저희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협의를 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지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1억을 다 씁니까? 1억을 어떻게 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건 아니고, 그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1억원의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다는 거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교수 그 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용역을 줄 건가,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한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것은 품마름병 때문에 농가에서 참 고생이 많은데, 그걸 과연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할 것인가, 또 브로콜리 같은 것은 화구같은 것이 장마철 꼭 우기에 닥치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개발방향을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그거죠.
○이만재 위원 :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1억을 교수님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다가 용역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어디다가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죠. 용역을 준다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어떻게 1억을 다 용역을 준다고요? 지금 보니까, 1년에 1억이고, 향후에 2억 3,500이 추후에 계획이 또 되어 있네요. 향후 투자계획이. 이것도 용역비로 다 쓸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거 기술개발하는데 용역비도 쓰고, 또 지역에 소득 작물에 대한 컨설팅비용, 컨설팅도 해야 되고, 또, 집합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의 특화, 그리고 고품질화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건 당연히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하셔야 되고, 꾸준하게 노력 연구하셔야 되는데, 용역비로 당연히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해야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금액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에 사업계획에 4개 읍면이라고 그랬는데, 4개면이네요. 4개면. 미탄, 방림, 봉평, 용평. 여기 지역만 특별히 우선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차후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게 법정리 내에 경사도 14% 이상 되고, 경지비율이 50% 이상되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 전역에 대해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 평창군은 다 조건 불리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경사도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는 전 읍면 다확대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과수원 정비사업에서 575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 지역에 과수원이, 사과, 감귤, 이런 대상 과수원에 대해서 폐원하는 과수원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포도를 5㏊정도 폐기하는 걸로, 0.5㏊를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차재천 위원 : 폐기하는 데 지원하겠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과원을 안하고, 다른 작목으로 되면,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수원을 기존에 하던 것을 과수원을 안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다면 거기에 투입을 하겠다 이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되고, 그러니까 노쇠한 과수원, 그런 과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원.
○차재천 위원 : 기존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과수원을 하던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다가 어차피 도저히 경력이 오래 되어 가지고, 과수나무에 수령이 오래 되어서 수확량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게 지금 저희하고 칠레하고 FTA 체결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과일이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의 과일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보면, 207쪽에 보면,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을 양파육묘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양파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리 고랭지 양파가, 재배농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고랭지 양파는, 진부지역, 저쪽 북부지역에서는 지금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파같은 것이 대체작목으로 양파를 대체해서 입식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쪽 작황 개선하는 남부 쪽에는 일조피해, 그러니까 더울 때 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쪽에는 평년 면적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저쪽에는 면적이 줄면서 대체작목으로 기존에 고랭지 양파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지금 대파 쪽으로 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1개 읍면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할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양파 육묘를 하기 위해서 미탄, 대화, 진부, 도암에 4개면에 비닐하우스 20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원을 해 줬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보통 양파 육묘장은 이른 봄, 이른 봄에 양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자체 사업비로 일단 자체사업비로 군비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도비가 지금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로 목 변경을 해서 군비를 안 쓰고 도비로 지금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8,000만원이죠? 그리고 자부담 8,000이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도비가 4,000, 군비가 4,000, 융자가 8,000, 자부담 4,000 이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육묘장 같은 경우, 올해 양파 재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육묘시설 말고, 양파에 대한 어떤 기술개발과에서도 예년과 같이 지원을 계속 할 것입니까? 양파 쪽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으로써는 예산 확보해 봐야 알겠지만, 이제는 기반 조성 쪽으로 기반조성 쪽으로 양파를 계속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기반 조성 쪽으로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지금까지는 종자나 이런 것으로 해 줬는데, 앞으로는 육묘시설이라던가, 관수시설이라던가, 이렇게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이 쪽에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북부지역 쪽에서는 기존에 양파 재배한 농가들이 대파로 돈다 그리고, 지금 남부 쪽에는 불가 한 2년 정도 됐나, 2,3년 들어가는 과정인데, 올해의 지금 작황이나, 여러 가지 보면, 재배한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에는 안 짓겠다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위원님께서 또 저희 사무실에 오는 분들은 더 심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더 심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 정도 면적은 늘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올해만큼만 더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차재천 위원 : 이건 아까 보면, 그러면 보조가 자부담, 융자도 자부담 부분에 해당 되니까, 그러면 보조비는 6:4 정도 되나요? 40% 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40,40,20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40,40,20 인데, 40은 결론 융자 40도 자기 자부담 되는 거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4:6입니다.
○차재천 위원 : 보조 비율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는 이유가 뭐죠? 50%씩은 지금 보조 주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도비, 도에서 기준이 이렇게 40%로 보조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비, 사업비 붙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올해 양파도 재배, 심은 농가들 보니까, 어차피 물음병 같은 병이 가장 심하기 올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술 지도들이 새로 신규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약 관리를 하지 않아서 물음병이 왔는지, 자기들은 그냥 썩는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흔히들, 제대로 농사지은 사람들이 양파에 대한 사실 시작하는 분들은 기술이 기존에 짓는 농사짓는 분들이어서 수준까지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대체작목으로 남부 쪽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농가에다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답변이 궁금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사실 206쪽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예시를 보면, 어느 시군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정된 것을 압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평창군이 신청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부터 사실 전면 시행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2006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2006년부터 전면 시행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고응종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 2007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산이 가능 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게 확산되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2006년이 확실한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고응종 위원 : 전 2007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변 타 지역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2007년도 되면 다 될 겁니다라도 얘기를 했는데, 2006년 이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신선채소에 대해서 잠깐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네, 208쪽이 되겠습니다. 전체다 신선채소에 관한 것이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전문단지 육성하고, 에너지절감 시설지원도 오대산 파프리카 작목반에 한정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파프리카에 대해서만 한정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파프리카 수출하는, 파프리카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하기 때문에.
○고응종 위원 : 딸기나, 다른 것은 아니고, 파프리카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파프리카만 해당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파프리카는 저도 유럽을 나가 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진부하고 도암 계신 분들이 작목반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진부, 도암, 대화도 한 농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전체 몇 농가나, 참여가 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23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그건 도에서 도비가 나와서 여기서 군비로 맞춰 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토마토 작목반 같은 경우, 옛날에 유리온실이나 설치해 놓으신 분들 말고, 거의 자부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겠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작목반들, 그런 분들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처럼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특성화 사업비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습니까? 지원되는 것을 보면, 사실 큰 대규모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지원이 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이 소규모 작목반들은 사실 무슨 다 자부담이다 보니까, 사실 빚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던가 이럴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향후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실시를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8분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종합한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서 8월 25일 평창군수로부터 지출된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20일자로 회부 받아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솔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6억 1,578만 9천원이 증가된 2,069억 9,402만 3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99억 3,631만 3천원, 특별회계 16억 7,947만 6천원이 증가된 예산 규모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제개발비 중에서 대상교가설 실시설계 1억원을 감액하여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 들이 있기는 했으나, 군정에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위원들간 협의에 의해서 모든 심사를 심사숙고 끝에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조직원의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사업을 고루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개선 및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된 예산안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를 해서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계속된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 점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에서 논의된 의회의 고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바. 보건사업과 소관
사. 농정과 소관
아. 기술개발과 소관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예산 심사와 장내 분위기를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경제개발비로써 기정예산 260억 6,133만 2천원에서 57억 3,365만 7천원이 증액된 317억 9,4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총 국도군비 합해서 8억 9,20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경지 수해복구 2억 2,4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써 수리시설 수해복구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로써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약수지구에 1억 40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에 대화3리 배수로공사 5,000만원, 하안미 6리 배수로정비공사 5,000만원, 도, 배수로 정비공사 8개소에 2억 2,000만원, 용전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써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에 7억 85만 2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시설비로써 생태하천 가꾸기 오대천에 5,000만원, 재산3리 진등천정비 마무리공사에 8천만원, 하천, 소하천 자체수해복구에 7,023만 9천원, 무이1리 소하천 정비에 3천만원, 주진2리 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로써 시설비에 군도수해복구사업에 1억 2,28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시설비에 농어촌수해복구사업에 1억 6,627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정비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3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4억 2,375만 5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소교량 가설에 6억 4,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정비 6개소에 4억 2,000만원, 장전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0만원, 노후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0억, 응암리 진입도로 개량에 1억, 대상교가설 실시설계비로 1억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44쪽 대상교가설설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우리 의회에서 현지실사했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알고계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일전에 담당했던 읍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경지가 한 3만 5,000여평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실제 소유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쪽 지역에.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농경지 면적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농경지 면적은 불가 그래봐야 한 3~4천평, 당초에 얘기하신 것 보다 10분의 1도 안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10여채 되죠?
○건설과장 석명준 : 제가 알기로는 지금 14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인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주소지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셨죠. 실제 그분들이 여기와서 계시는 분이 다소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언젠가 교량을 가설해 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금 더 유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1억이 서 있습니다만 이게 대충 봐도 한 3,4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량이.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지금 예산소요 판단된 내용은 약 한 3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국도비고 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문제고, 언젠가 나아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유보를 했으면 하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한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면 건설교통부로 등록되어야 될 국공유지, 제가 일전에 한번 전화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미등록지, 소관청 기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조사가 미흡해 가지고, 일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어제도 담당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데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교량하나 군에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이 교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하려고 보면, 미등록지로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국공유지 등록이 안되어 있어, 소관청 지정이 안되어 있고, 국유지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재정경제원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 것도 아니고, 읍면에 시달해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조치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했으면, 최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미 등록지 조사 좀 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데, 조금 업무량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담당자가 한사람이 추진을 하는데, 그게 업무량이 많아서 추진 진도가 잘 안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라면 사람을 사서라도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의 중요한 기반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도배수로정비공사라고 8개소가 있죠. 138쪽에?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이 도수로라던가, 배수로가 몇 년 전부터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반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노후 된 배수로라던가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이렇게 보면, 집중호우가 오거나 했을 때도 토사유출이라던가, 아니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몇 군데를 일곱 개 소인가,
○건설과장 석명준 : 8개소,
○심재국 위원 : 8개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곳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몇 군데를 돌아 봤을 때,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지로 농사를 못 짓고 군청에서 양수기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곳도 지금 한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불가불 당초예산 때 그게 아마 사업측정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시급하니까 양수기로 물을 펌핑해서 지금 농사를 짓는 곳이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을 가 봤을 때도 도수로에 내년 당초예산 때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시급한 곳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또 노후 포장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도 우리 평창군이 16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16개소가 아닙니다.
노후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에 개요는 전체, 기존에 마을 안길 정비를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던 부분이 노후되고, 또 파손이 많이 되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러는 부분을 재가설을 하기에는 시설비가 또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크랙이 갔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고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아스콘 포장은 아스콘 포장도 시멘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이 한 10여년이 지나고 이러면 노후, 균열이 가고 그런 것에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다시 씌우면 금방 교통량이 어느 정도 있어도 다 깨어져 버리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면 그게 방지가 되고, 몇 년 더 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다시 싹 철거를 하고 포장을 했을 때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했을 때 하고,
○건설과장 석명준 : 다시 하는 것하고 덧씌우기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한 덧씌우기 하는 것이 재가설 하는 것에 대한 40~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 밖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포장, 마을안길포장도 여러 군데 많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평창군에 한 60~70% 정도 되죠? 마을안길 포장이.
○건설과장 석명준 : 마을 안길 포장도 아직까지는 점점 당초 마을안길로 지정을 해서, 정했던 거기에서 모든 부분이 전부다 마을안길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장율은 한 4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신규로 포장사업도 더 해야 되고.
○건설과장 석명준 : 그전에 마을안길로 책정이 안 되었던 그런 부분도 마을 안길에 다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안길 연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포장비율을 봤을 때, 한 40%정도,
○심재국 위원 : 새로 마을안길로 책정이 된 그런 곳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에 먼저 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같은 것도 균열이 많이 되고, 노후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좀 해소시키고, 또 농산물반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스콘 덧씌우기도 이제는 점차 예산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고, 숙원사업이 바로 지금 마을 안길 포장이거든요. 수년 내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교연장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석명준 : 150m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업비 계산한 것은 28억입니다.
○김영해 위원 : 28억 가지고, 150m되는지 모르겠네, 한 서너번 정도 증액을 시켜야 되겠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게 실시설계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내 100미터 이상 큰 하폭의 하천에 있으면서 건너편에 동네가 형성되고 그런 상황에서 교량이 없는데, 교량이 없는 곳이 신규로 형성된 대상리 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곳은 진부 수항에 탑골 마을인가, 그쪽 같은데, 세월교로 끌어도 세월교로 되어 있어가지고, 홍수 시 물이 많이 나갈 때는 잠시 2~3일 통행을 못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통행에 불편이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한 10가구 이상 집단으로 가옥이 있는데, 교량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도로 부서에 입장으로서는 가옥이, 마을이 형성 되어 있는데, 교량은 안 해 줄 수 없고, 또 교량이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다가 보면, 인명피해의 우려성이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건설과의 추경예산 중에서요. 특정지역에 지금 얼마정도가 지금 각 읍면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안 해 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번 2차 추경에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안 해 봤습니다. 지역적인 것은 저희가 판단을 안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사업선정이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그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 사업설명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어떤 특정지역만 그런 것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안보이나요? 잠깐만 좀 넘겨보세요. 쭉, 왜 얘기를 하는지, 잠깐만 그것 좀 넘겨보시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 안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뒤부터 얘기를 할게요. 대상교가설 실시설계 1억, 응암리 진입도로 개량 1억, 등등해가지고, 총 11억 이상이 지금 특정지역에 지금 편중이 되어 있어요. 전체 추경예산 얼마입니까?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대상교가설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보고 특히 느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도저히 교량을 놓은 위치가 아니다라고 그때 그런 얘기까지 거론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거꾸로 설계비부터 지금 계상이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 놓으면 사업도 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지역인데, 거기서 실시설계부터하고 설계하면 당연히 사업해야죠. 사업하려고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의회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꼭 교량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물론 그 당시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되고 가옥이 점차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량을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렇다면 지나가도 거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전개가 되어 왔었고 하는 사항은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가옥이 그렇게 자꾸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김영해 위원 : 거기에 거주하는 가옥수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제가 알기로는 1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농경지는 얼마나 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농경지는 아까 고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경지에 대한 면적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얘기가 됩니까. 예산이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만 과장님 답변대로만 하더라도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네요. 그리고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도로포장을 연초에 전부배정을 하잖아요. 물량을.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을 안길 포장사업의 의미가 뭡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마을 안길 사업의 의미를 둔다면, 우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겠고요. 농작물 반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연초에 하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읍면 균등 배분하는 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균등배분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비율별로 지금 배분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읍면에 전체 도로연장에다가 기존의 포장율,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거야 당연한거죠. 거기에 따져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균등배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같은 사업을 즉흥적으로 여기다가 하면, 그 사업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마을 안길이 지금 도로개선하고 농산물 반출을 원활히 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왜 그 사업을 별도로 연초에 추진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바에는 그럼 건설과에서 당초부터 필요성이 있는 곳만 골라가지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왜 따지게 만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어찌되었건 비율에 의하여 하던, 어떻게 하던, 읍면별로 배분을 당초에 하죠? 당초예산가지고 하면, 그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 하는 이유가, 그렇게 배분을 하는 이유가, 각 지역의 형평성, 균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별도의 사업을 또 마을안길포장사업을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지금 하고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요. 그렇게 하면,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여기에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기존에 마을 안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노후 된 것에 대한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죠.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노후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덧씌우기 예산 10억 있는 것 말고, 다른 길 보세요. 다른 곳에.
진입도로개량, 장전리 마을안길포장, 또 있잖아요. 여기.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건설과장 석명준 : 여기 계상되어 있는 장전리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것은 이것은 별도의.
○김영해 위원 : 재원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의도는 다 알겁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순응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읍면장의 능력인지, 의원의 능력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심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까 지적하신 응암리 진입도로 개량 같은 것은 말이죠. 응암리가 국도에서 진입을 하는데, 국도에서 너무 T자형으로 직각적으로 진입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도에서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응암리 진입도로 같은 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서 특정지역에 편중을 해 가지고 예산 계상한 것은 그렇게 했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나와 있는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있는데, 몇 장 됩니까? 몇장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외에는 거의
○김영해 위원 : 제가 따져봤잖아요. 하나하나 다 읊어 줘요. 전부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2004년도부터 2005년도 금년도까지 읍면별로 건설과에서 한 사업, 읍면별로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자료 중에 수해복구 자료는.
○김영해 위원 : 네, 제외해도 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김영해 위원이 요구한 자료 즉시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p1730##(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질의 응답과정에서 건설과장 답변에 조금 모순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가서 봤더라도 집행부가 필요하면 한다. 물론 해야죠. 그러면, 의회의견은 전혀 무시한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가서 현지 확인을 했다. 그렇게 밖에 인정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앞으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래서는 안됩니다. 또 예산 문제를 보면,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면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하더라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분명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편중에 있어서 완급을 가려서 물론 했겠지만, 그래도 읍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고려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계상에 주의를 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해피해가 6월 30일 날 난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
○신교선 위원 : 7월 1일까지. 거기 보니까 세부내역별로 사업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별, 사업장별,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읍면별, 사업장별, 그러니까 도수로면 도수로, 소하천이면 소하천 이렇게 하는데, 읍면별로 별지로 전부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p1736##(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십시오.
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에 앞서서 대상교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건설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법상 맹지입니다. 하천방재계장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이 특혜를 줘서 주택이 지어 진거예요. 그렇다면 불가 3~4년 사이에 건축을 맹지상태에서 허가를 다해서 농지전용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주고, 지금 교량 없다고 교량 놔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2002년도부터 말이죠. 자료 요구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협의 들어왔던 부분 있었을 거예요. 그 현지주택,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협의 들어 왔을 때, 하천방재 계에서 협의해 준 부분, 그건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좀. 사본으로 해주면 될 겁니다. 협의서를 공문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제가 알기로는 건너편에 농지전용이라던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하천방재 계에서 하천에 관한 관련한 협의내용은 없는 걸로 봅니다.
○고응종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고, 농지나, 산림이나, 어떤 6개,7개부서 협의가 다 들어갑니다. 협의가 들어갔을 때, 하천방재 계에서 괜찮다로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되든, 건축신고건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는 거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2002년도부터 하지 말고, 2003년도 국토이용계획법 개정 이후부터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축신고 건이든, 허가 건에 대해서 하천방재계에서 협의해 줬던 부분,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협의를 해 주셨겠지, 그 부분은 좀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고응종 위원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p1729##(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거론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대상교가설공사실시 설계문제는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부 분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고, 또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 와서 있는 분들이 상주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평창군 의회가 지난해에 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 굉장히 부적정하다, 이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일 수밖에 없다하는 지적사항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 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량을 놔 달라, 또 도로를 만들어 달라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창강에 150미터 되는 대형교량은 이게 마지막 남은 교량이 될 것이다 했는데,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또 교량이 28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그 당해연도에 교량을 다 놓는다면, 28억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연차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놓게 되다 보면, 물가변동이라든지, 자재상승으로 인해서 교량가설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하시죠? 그런 것은?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압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하기 때문에 숙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또 사업자체는 읍면별로 현안사업들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평창군이 판단을 해서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지역의 현안사업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 건설사업비에 대한 것은 여론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들은 하시지만, 그 형평성문제도 거론을 하고, 현안사업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대상리교량관련 이용주민현황, 주민등록사본 이런 것은 좀 곤란하겠죠. 현황에 전입이 언제 되어 왔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전입을 해 왔는지, 그 현황까지 나오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신교선 : 그 다음에 건축도 언제 했는지 나와야 되겠죠.
건물들도 없던데 있었으니까.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건축까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말씀하신 자료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예.
!#p173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재난안전관리과 직무대행 석명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계획서발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 근무여비를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마하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봉평소방출장소 신축공사에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내수면 조난사고 다발지역 위험표지판 설치에 1,700만원, 평창소방파출소 증축공사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동절기 산악구조장비 보강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비로서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1,500만원, 사업예산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상대책으로써 자체사업에 시설비 비상급수시설유지보수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56쪽 마하재해위험지구 4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건 설명서를 봐서는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건지 내용을.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기정에 당초 재해위험지구 당초 계획된 100억 중에서 기정에 20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20억이 편성이 된 것을 가지고, 보상비를 제가 추진을 했는데, 그 보상비가 일단은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병환씨하고, 이병건씨하고 최성렬씨에 관한 보상비 문제가 이병건씨 같은 분은 지금 건축물 지정물 보상만 얘기가 됐었는데, 토지보상까지를 다 해줘야지만, 같이 한몫에 해야지만 이전에 되겠다하는 요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의 보상비 자체가 지금 모자랍니다. 지금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100억 중에서 군비가 24억이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정예산에 4억 8,000을 계상을 하였고, 금년도에 추경에 4억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원활하게 쉽게 그 사업을 보상이 우선 추진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되니까 하고자 해서 우선 4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내에 있는 이주 보상비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이번에 4억이 되면, 이주 보상은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지역에 지금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부분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가 대두되는 거라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 마하본동에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차재천 위원 : 이주를 희망하는 자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거기에 대상자 중에 지금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거의 다 되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이병건씨만 토지가 보상이 되면, 이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토지건물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최성렬씨 양식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금년도 7월 1일부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관리단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법령해석 관리단이라고 생겼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법적해석에 대한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재천 위원 : 법적해석을, 아직까지 어떤 답을 내렸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답을 못 받았습니다.
○차재천 위원 : 못 받았습니까?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단순한 어떤 영업을 한다거나, 건물에서 하는 것은 휴업이냐, 폐업이냐가 참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최성렬씨 양식장 같은 부분은 보면 굉장히 애매할겁니다 아마, 어느 잣대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휴업보다는 실지로 폐업으로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하면 그 사업이 그 장소가 아닌, 그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도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분들을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키던지, 가정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창군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의 사업을 하다가 법이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면, 그걸 어디, 이전을 한다. 방앗간 같으면 어디 가서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사업은 꼭 물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장소가 인근지역에 없는 것을 조사를 해도 없는 것으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행한 법 자체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진을 그렇게 폐업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법령 해석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생각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같은 동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만 집행에, 공무원이다가 보니까, 집행을 과감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 거죠. 거기까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한계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57쪽 보면요. 동절기 산악구조장비 보관이 있는데, 이걸 누가 어디다 비치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의소대에 장비를 구입한 부분에는 의소대면 의소대에 비치하고,
○이만재 위원 : 소방대에다가 비치를 하고.
○건설과장 석명준 : 소방대에다 비치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악구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산악구조대가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산악구조대. 계방산 산악구조대하고 오대산 산악구조대 이런데가 있는데, 산악구조대는 앞으로는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도 장비를 구입해서 주면, 산악구조대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산악구조대에다가도 장비를 보관하고 일반 소방서에다가도.
○건설과장 석명준 : 소방대에다가 주는 장비는 소방대에서 관리를 하고, 산악구조대에 주는 것은 산악구조대에서 관리 하도록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방한화외 5종이라고 그랬는데, 2,800만원 이렇게 비싸나요? 방한화 외에 뭐가 들어가는데 2,800만원 들어갑니까? 방한화 외 5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800만원 정도 되네요. 방한화는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방한복이라던가, 등산화, 그 다음에 산악구조장비다보면, 들것, 랜턴 이런 것 여러 가지 들어 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8개, 각 읍면에 한개씩 있으니까, 8개대에 40명 해 가지고, 각 개별 5명씩 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인원 수 대로 해주기 때문에.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만재 위원 :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 소방파출소 증축공사는 많이 부족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평창에는 여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 의용소방대들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방서 그 위에, 소방파출소 옥상에다가 가설 건축물로 해 가지고 여자 의용소방대들에게 사무실 확보해 주려고.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여자 의용 소방대는 평창 읍에만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평창에만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35명, 그러면 그걸 부지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소방파출소 옥상에다가.
○신교선 위원 : 옥상에다 증축을 한다. 정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이식으로 할건가?
○건설과장 석명준 : 간이식으로 조립식으로.
○신교선 위원 :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건물이 어디 겁니까? 지금. 지금 소방파출소의 건물은 어디거나 이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강원도.
○신교선 위원 : 사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건 도비 투자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투자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소방대인데, 원래 소방파출소라는게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한가지 제가 지역의 문제이니까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봉평소방파출소를 금년도에 신축공축공사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이 근래에 소방파출소 진 곳이, 새로 신축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용전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3억 2,000입니다. 파출소, 소방출장소에 대한 신축사업비는 정액식으로 해서 3억 2,000입니다. 3억 2,000이 들어가고.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부지확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건축비만 도비에서 일부보조를 해 주는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하고,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도비보조를 일부해주고 군비부담을 하는데, 부지 자체는 우리가 시군이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건설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이 도의 건물이라고 보면, 앞으로 부지도 도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소방출장소는 평창군으로 등기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소방출장소, 그럼 출장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출장소는 지금 현재 봉평소방파출소를 농촌형출장소로 그러니까, 파출소보다 한 단계 높은 농촌형출장소로.
○신교선 위원 :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출장소에서 파출소로 하기 위해서, 지금 3억 2,000을 했는데, 추가로 군비 5,000이 더 소요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럴거예요. 완전한 건물이 되어야 되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파출소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예산이 5억이 들어갑니다. 5억이 들어가고, 현재 도비가 1억 2,000이 보조가 되었는데, 도에서는 1억 3,000을 추가로 더 보조를 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봉평은 파출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소요가 더 된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 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다음에라도 증액요인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되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하리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 포괄사업비 5,000, 군비 1억 2,000으로 대하리 강변민박, 황토방지역에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취수장 1식과 관로 700미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간이상수도 시설 1억 2,000은 향동리, 송정리, 재산리 등 9개소의 간이상수도 취 정수장과 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21억 100만원입니다.
149쪽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원, 농촌빈집정비에 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고물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조례로 광고물을 관리하도록 위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특색있는 표준모델을 읍면당 약 한 10개 안팎으로 만들어서 조례로 규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봉평 근린공원 1억 3,000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므로 부지정지작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평창읍 소도읍 육성 13억은 금년 군비부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진부 6리 구간 130미터가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시가지 주민불편해소 2억 6,000은 계촌6리, 또 감자축제장 배수로 등 5개 사업으로 현재 응급조치만 된 사업구간으로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급수수입 7억 4,12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 추계의 착오도 있었고, 또 보광상수도 급수신청이 늦어짐에 따라서 감액 되었습니다.
신설급수공사 2억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49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1,874만 4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휀스 5,000만원은 도암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약품비 800만원, 수선비로 염소공병 208만원, 상수도모터교체 1,000만원, 취,정수시설유지보수 2,000만원, 누수수도관교체 5,000만원, 신설급수공사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상수도배수관로확장 1억 1,000만원, 봉평상수도 4억 5,000만원, 미탄 상수도 이전에 따른 양수기 설치 5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미탄 상수도 통합 감리비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면 알뜰히 집행하겠고, 양질의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신교선 : 가능하면 일반회계를 먼저 질의해 주시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제께 문화관광과에서 심의한 건데요. 지금 수석공원이 측량비와 주변 정비비로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노람뜰에서 완전히 수석공원은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수석공원 이전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지금 애당초에 원래 노람뜰에 수석공원이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 노람뜰 그 섹터하고, 수석공원섹터는 아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분리를 했는데, 노람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전체 사업은 뜰 안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노람뜰이 전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노람뜰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천점령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량이라든가, 사업규모설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납품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0월 말쯤 납품이 되면 전 섹터는 허가는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면적을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사업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장 군수가 할 수가 있는 권한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물이 아니고, 잔디식재라던가, 이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원래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되었어야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 면적이 수석공원부터 밑에 상리다리까지거든요. 사업설계는 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사업을 계속했다면 할 수도 없겠지만 계속 했다면 거의 완공은 갔겠죠. 완공은 갔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원상회복 조치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은 지역민들도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얘기도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의 주민들과 좀 관심있는 사람들하고, 좀 사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을 좀 설명도 해주고,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이 될건지, 그런 방법도 같이 지역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도 좀 갑갑한데요. 10월말 환경성 용역의 납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섹터라던가, 아니면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 상당히 갑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가 납품이 되면, 바로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수석공원 관계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수석공원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소관이 아니라, 부지는 노람뜰 안에 있었으니까, 수석공원이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사업 장소는 그 장소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장소는 그 장소인데, 전체의 장소는 한 장소인데,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구간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구간 자체를. 그래서 위쪽 구간은 수석공원으로써 면적을 따로 계산했고, 우리 아래쪽은.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장소만 분리가 되었지, 실질적인 협의나 이런 과정은 같은 섹터안에 있잖아요 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같은 섹터인데, 인허가 절차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이만재 위원 : 따로 받고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따로 받고 있는데, 아마 수석공원도 제가 알기로는 곤란한 걸로 인허가가 안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인허가 받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받고 있다고요. 그 부분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설정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어떤 읍면별로 분류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평창하고 도암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 너무 표준모델이 단순하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 느낌이 다양한 표준 모델을 제시를 해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디자인을.
○차재천 위원 : 그런 디자인을 받아 가지고 지역별로는 통일시키되, 면별로 특색있게 어떤 통일 시키겠다는 이 내용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만약에 평창이나, 미탄 면별로 하는데, 한개 면에 한개가 아니고, 한 10개 안팎으로 만들어서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서 조화롭게 설치해보겠다는 한가지로 하니까, 다 설치 했을 경우에 좀 식상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한 면에 보통 저희들이 지금 한 10개 안팎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수용가가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모델을 만들 겁니다.
○차재천 위원 :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옥외 간판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그 한지역도 통일이 안되고, 거기서도 10개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옥외광고물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역특색이 없고, 개인 취향에 따라 했고, 저희들이 만약에 만들면, 봉평이면 메밀이라던가, 효석이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도암이면 눈꽃과 이렇게 관계된 모델을 만들고 또 평창이면 청정이미지와 맞는 그런 디자인을 지역특색별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보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어떤 지역단위로 읍면단위로는 통일이 되어야만 그래도 일체감이 보이지 않을까, 정비가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용역에서 나온 한 10가지 모델을 가지고 한 지역에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10가지를 선택해서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별 차이가, 통일된 감이 어떤 것이 안보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생각하기가, 시각의 차이인데, 저희들은 통일시켜서 보니까, 이게 식당인지, 농약상인지, 멀리 봐 가지고 저게 슈퍼인지, 구분이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안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봉평에 메밀꽃이 있으면서 저것은 색상이 식당이구나, 이쪽은 슈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면서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그런 디자인을 개발을 해 보려고 그래서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하여튼 너무 지금 무질서하게 있다가 보니까, 사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한 것을 용역비를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면 그런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한 눈에 봐도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지 자체가 사실 옥외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많은데, 평창군에서 그런 것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물론 나름대로 지역도시과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잘 의견을 물으셔 가지고, 하여튼 보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로 보일 수 있도록 외부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미지가 사실 간판이 얼굴이 아닙니까? 그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 것을 잘 좀, 우리 평창군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진부 6리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과장님 모르겠는데요. 면사무소 앞에요. 시대아파트하고 면사무소 앞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지 전에 보다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 졌어요. 특히 시대아파트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 쪽, 시대아파트 앞에서 우전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쪽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사고위험에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차를 원형으로 놓고 턴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도블럭 같은 걸로 경계석으로 놓고, 그 위에다가 놔 가지고 잘못하면 차가 그 위로 올라 갈 수밖에 없고, 긴 차는 턴을 할 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현지확인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중앙선 침범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바로 구속되지 않을 부분이 구속까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 위험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없애 주시고, 거기다가 차라리 라인을 이렇게 그어 놓는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한가지만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도암에 광고물 교체사업을 해 보니까, 정비사업을 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섯 개, 열개 이런 안중에서 하나를 각자가 고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집중화 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인 가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전체적인 조화를 봐야지, 한집, 한집만 가지고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참고적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휀스 설치 문제가 있는데요. 그 휀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현지 여건이라던가, 또 아니면, 그 지역의 경관의 조화가 맞는지 등등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진부같은 경우에 상수도 휀스 설치한다니까, 일반적인 휀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보통 보기 싫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도 달성하면서 그 지역 경관에 맞도록 그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도암에 상수도 휀스설치 사업을 할때는 면장님하고 협의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해서 그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또 하나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아마 일부에서 주민들로부터 하수관로설치관계 때문에 아마 민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도암 지역에 보니까, 이 공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스콘을 나중에 포장을 하는데, 절단을 완전히 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차도 다니고 그래서 다 부서진 그 자리를 그대로 포장을 해요. 거기다가.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지나면 그런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절단을 안해요. 사업하는 중에 부서지면 거기다 그냥해요.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맨홀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은 관계가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맨홀이 한 5cm정도 낮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5cm정도 높여서 해 줘야 되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겠죠. 거기다가 비스듬하게 맞춰 놓으면, 그렇지만, 차량이 다닐 때는 굉장히 곤란을 겪거든요.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이 전혀 신경이 안쓰여 지는 것 같아요. 도암에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제가 공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스콘 조각이 들어가든 말든, 거기다가 속에다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메워서 복구를 하더라고요. 좀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시설비에 미탄 상수도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해서 5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것은 미탄 상수도를 이전하면서 평안서 회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갈수기에 회동천이 물이 적지 않겠느냐, 갈수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평안물을 회동으로 좀 양수를 해서 갈수기에는 하천이 마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차재천 위원 :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 건의할 때,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대충 알고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에서, 대표가 회동1리 변익선씨고요. 지역주민들이 문서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문서를 회신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과장님, 지역 대표자가 변익선씨라면, 상수도 대책위인가, 명칭이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평안물을 회동에 올려 달라고 그랬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실지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지 않은 그것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니까, 상수도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갈수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대 민원도 해소하고 또 정말로 갈수기에 하천에 마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을 해서 양수기를 설치를 했다가 평상시엔 가동 안하는데, 최악의 상태에 갈수기에는 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차재천 위원 : 지금 기존에 있는 하천이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하천이 고갈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동뜰에 지금 경지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경지면적 자체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로 인하여 하천이 고갈되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평창, 우리 군청에서 해 줘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기에 보충자료 설명에 보면, 상수도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복지향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주민복지하고는 제가 볼 때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왜 그러냐하면, 당연히 먹을 물 때문에 지역민들의 먹는 물을 해소하려고 상류지역에다가 취수부를 만들어서 식수로 공급하고 나니까, 하천이 말랐다.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이것이 어떤 주민 숙원사업이고, 복지향상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천이 만약에 고갈되었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양수기 밖에 없거든요.
○차재천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반대를 하고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든, 하천에 물을 가지고 있든, 그 주위에 사람들이 경관이나 좋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수도가 올라간다면,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이전에, 하천이 예를 들어서 고갈되었다 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이전에 행정당국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건 맞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회동1리 주민들도 대책위 분들도 물론 그런 쪽에 염려를 하셔 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 분들의 생각은 참 그런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귀향살이라던가, 어떤 소득증대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사업을 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돌아가느냐, 이건 주민 지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미탄 상수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63억이, 예산액은 63억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우리 예산 승인 받은데서 입찰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총가 계약액이 65억입니다.
○차재천 위원 : 총가 입찰 봤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당초 우리 예산 승인되었던 부분은 금액이 얼마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당초 승인이 난 것은 65억이니까, 2억이 좀 부족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승인이 난 것은 63억이고, 총가 계약한 것은 65억이니까, 2억이 사업비 자체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당초 예산에서 63억이 예산승인을 받았다고요?
그거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입찰을 가지고, 예산 63억 밖에 없는데, 그럼 입찰을 봤는데, 635억에 입찰을 봤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계속사업비로 승인은 69억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69억이 승인이 되었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그래서 제가, 일단 지역 주민들의 지금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회동리가 광역쓰레기장, 상수도 문제해서 참 동네가 굉장히 골이 아픕니다. 지역에서 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의견은 처음에 변익선씨 이외에 몇 분이 군청을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 했던 것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막상 여기서. 사실 그렇죠, 그거는 돈이 5억 7,000밖에 안 들어가는거, 당연히 여기서는 한다 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실제 어떤 소득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제가 봐도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간다면,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어떤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어야지, 물을 올려 주는 것을 가지고는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요구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서 다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지금 생수관로하고, 양수장 1개소해서 5억 7,000 올라 온 것은, 나중에 어떤 갈수기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우리 평창군에서 세워 줘야 할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좀 곤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 문제는 상수도 대책위도 있고, 또, 지역 대표들도 있고, 위원도 계시겠지만, 좀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각도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차재천 위원 :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다가, 이것은 일단은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계상한 것은 여기서 못을 박았지만, 실지 주민들하고, 대책위하고,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무엇인지를, 꼭 이 사업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받는 것은 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지금 과장님보고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추후 예산 승인이 되더라도 이 사업에 못을 박아서 예산승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주민들하고 좀 다시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자료와 관계없이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창군에 지금 상하수도 사업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사업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암면에도 당장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알펜시아가 들어오면 상수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알펜시아하고, 오대산 리조트가 들어오면 급수 용량이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 지금 검토는 땜을 막아서 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군에서 몇 년 전에 계획은 지금 현재 상수도에서 저쪽, 거기가 무슨 골인가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항리인가, 차항 몇 리인가? 계획은 되어 있죠. 지금?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심재국 위원 : 상수도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로 교체라던가, 용수부족하고, 급수난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면서, 하수관거나 몇 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설치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가 지금 노후되어서 또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심각한 그런 실정에 있는 곳도 상당히 여러군데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평창군에서 하수관거 교체라던가, 여기에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노후된 하수관거를 저희들 조사 자료도 있고 그래서 전면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 하수관거는 특히나.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심재국 위원 : 그래요. 지금 앞으로 우리 동계올림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물론 급수도 중요하지만 하수관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하구관거를 노후 된 것은 빨리 어떻게 교체를 해서 쾌적한 우리 환경, 생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또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식도 해야 되고, 옛날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사업들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곳도 상당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도 해서 우리 생활에 오폐수처리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서 우리 국도비라던가,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예산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 하수, 종말처리하수관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떤 곳 가보면, 마을에 지나가면서도 하수 냄새가 올라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실태조사를 잘 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도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세입예산을 보면, 가족용에 있어서 1억 5,000, 그 다음에 영업용 수도에서 5억 9,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 가정용 1억 5,000은 당초 예산할 때 추계를 잘못했고요. 영업용 수도사용료 5억 9,100은 이것은 보광상수도 저희들이 당초 급수신청이 되면, 보광상수도에서 사용료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급수신청해서 작업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보광상수도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일단 금회에 감액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제가 그걸 여쭈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왜 보광상수도에 인입을 시키지 않고,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좀 늦었습니다만,
○신교선 위원 : 늦은 게 아니에요. 늦다니요. 바로 이 자리에서 보광은 지난 시즌부터 통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언제라도 인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이것을 안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서 질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산에서 보광문제를 전부 삭감을 한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 사항이에요. 왜 삭감을 합니까? 그럼 금년에도 아직 보광하고 통수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금년 안으로는 통수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돼죠. 시즌에서 전부다 나오는 얘기지, 평상시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보광에 여태까지 물을 안 넣어 줍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하고 보광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차일피일 급수신청이 늦는 바람에 저희들 아직 못했는데,
○신교선 위원 : 아니아니, 차일피일이라는게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가정용에는 다 집어넣으면서 왜 보광에만 물을 안 넣으냐 이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5억 9,000을 사용료를 삭감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미 면온지역까지 통수가 다 되어 있고, 무이지역 지금 또 확장공사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왜 보광에 물을, 상수도 물을 안주느냐 말이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것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요. 그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보광휘닉스 파크에 지난 시즌동안 관로를 매설해 놓은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바로 즉시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하면서 지금까지 물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물을 안 넣어줬다는 거죠. 다른 일반지역은 통수가 다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확실한 답변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것은 총 망라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얘기를 기술적인 측면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과거에 도시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원관만 전부 되면,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 바로 통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간 한 5억 내지 6억의 수도 징수료를 받아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회의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하셔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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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사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알펜시아 문제입니다. 알펜시아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어서 입찰까지 다 되고 있다면, 상수도 문제는 정말로 뒤따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오히려 2014년 올림픽 파일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안되면, 지방비로 어렵다 그러면 국비지원이라도 받아서 올림픽 파일에 넣어서 급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잡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 얼마나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500억 계상이.
○신교선 위원 :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도시과장께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이 사업부서가 예산확보를 너무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 엄청나게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된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으면, 봉평지역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서 지금 일부를 매입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 매입할 부분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토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었습니까?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는 보니까, 57억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그렇다면 도시과에 현안사업이 없습니까? 그러한 예를 들은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텐데, 왜 사업을, 예산확보를 그렇게 많이 못하셨는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봉평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계시죠? 용역을 주셨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그게 진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납품이 12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아직 중간보고회를 한번도 안 하셨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직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중간보고가 10월 20일경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구역을 이미 설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그렇죠.
○신교선 위원 : 주민 의견을 좀 들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주민의견 수렴이 10월 중순경 되어야지 의견수렴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기초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지금 들으셔야 하고, 학교 이전과 관계해서 도로개설 문제가 또 나올테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효석문화광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이 조금, 도로면이 좀 넓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별 도시계획에 따른 실적, 그걸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별 주차장 시설 현황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있습니다.
!#p1740##(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계획과 실적이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해서 읍면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나 하면, 도시계획 도로에 한해서는 우리 도시과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진부초등학교, 봉평초등학교에는 버스가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다가 신경을 안 쓰십니까? 바로 도시과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통학하게 편리를 제공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따라서 봉평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이미 거기다가 오지마을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도로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지마을 사업비 그런데다 투자하는 것 아니거든요. 예산이. 그럼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만 하고 , 금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으로 인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예산투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보상을 해 놓고, 토지를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건 문제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몇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좀 기하여 주실 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주차장하고, 경관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최 우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당초예산에 좀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좀 많이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기획실에 제가 자료 두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만 농어촌마을정비에 따른 현황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현황을 하나 좀 이번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후 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별, 장소와 예산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기획실?
○위원장 신교선 :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역도시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이번에는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의 총 예산은 기정 47억 925만 5천원에서 2억 400만원이 증가한 49억 1,3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엠블렌이 확정이 되고, 엠블렌 뺏지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등과 소형 기념품과 소형 팜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체육진흥 일반 보상금으로 직장체육부 스키팀 합숙소 전세계약금으로 확보된 1억 4,0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스키팀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계약이 어려워서 월세로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세계약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숙소를 매입할 계획으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4,000만원입니다. 대관정에서 올 11월 초에 있을 전국 2014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전국 남녀 궁도대회 지원금으로 대회운영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궁도대회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염원 전국 남녀 궁도대회로써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대관정에서 열리게 되고, 평창군 궁도협회가 주최가 되고, 주관은 대관정이 되는데, 약 전국에 있는 130~140개 정도에서 1,5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사회 기금으로 2004 하반기 및 2005 상반기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시 지역은 해당은 안되고, 강원도에 11개 군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년간 12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2회에 걸쳐 20명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로 봉평 체육공원 정비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체력단련장의 50%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대관정정비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대관정은 현재 강원도 국궁훈련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14 동계올림픽유치에 전국 궁도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대관정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비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아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스키선수숙소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현재 차항리 소재 유덕휴먼빌리지 아파트 26평형 두 동을 숙소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고원전지훈련 조성 시에 훈련장내에 영구적인 숙소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165쪽에 보면요. 봉평체육공원정비, 체력단련장은 조립식 건물을 짓습니까? 일체, 50평짜리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조립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립식으로 짓고 이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헬스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안에 시설비가 따로 없나요? 여기 5,000만원에서 되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시설비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헬스장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관계는 앞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봉평면 자체적으로 그 안에 장비를 확보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식 건물만 짓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시설도 같이 함께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집만 지어서 지어 놓고, 봉평지역 주민들이 해결하신다고 그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체육회, 봉평면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마 확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단순한 조립식 건물이 평당 100만원씩 들어가네요. 이것도요. 이게 사업이 미완성 사업이잖아요. 본래의 어떤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네요. 추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66쪽 보면요. 직장체육부 합숙소가 이게 두동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차항리에 있는 유덕 휴먼빌리지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7,000만원씩이네요. 한 동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제 그 부분은 정확히 딱 잘라서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7,000만원씩 1억 4,000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대략 예상하기는 동당 6,000정도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몇 사람들이 이 두 동에 얼마나, 몇 사람들이 주무시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우리 선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선수단만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아니, 이것은 스키선수단 숙소니까요.
○이만재 위원 : 남자 한 동, 여자 한 동 이렇게 쓰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선수들이 많잖아요. 남자, 여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총 여덟 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덟명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좁아서 불편하지는 않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직장체육부 합숙소 관계 때문에 질의도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장체육부중에서 평창군 직장체육부가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숙소가 없어 가지고 실질상 1년에 몇 번씩 전셋집에서도 쫓겨나고 옮겨 다니고 그 장비 다 들고 다니는 것 보니까, 실지 이런 것이 시급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숙소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사실상 스키부들이 이 일반주택에서 왁스작업이라던가, 보수작업이라던가, 스키를 놓고 그 작업을 다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작업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임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는 작업실까지 갖춘 진짜 합숙소를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단장님 생각에는 연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아파트라는 부분이 스키선수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불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쓰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왁스실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베란다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또 아파트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좀 아파트 주변에 가능한 왁스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고원전지훈련장을 조성을 하면서 조성을 하면서 그 쪽에 실제 선수들이 많이 훈련을 하게 되니까, 그 쪽에다가 별도의 숙소를 건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하여튼 실질적으로 스키부들이 애로 사항없이 좀 편안히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동계올림픽 염원 남녀 궁도대회가 11월 달에 있습니까? 전국대회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 전국대회인데, 11월.
○심재국 위원 : 몇 명 정도 올 예상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500명 정도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4,000만원 예산은 그날 식대라던가, 그날 행사경비 일체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궁도대회를 대비해서 정비 공사를 6,0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도로포장도 들어가 있네요. 도로포장 3미터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루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현재 여건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전국대회를 치루면 차가 그래도 길이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3m, 몰라요. 현지가 어떻게 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미터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하자면,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준비라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텐데, 그래도 한 4미터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도로포장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건설과나 이쪽에서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여기는 다른 예산, 거기 도로포장 하고 나면, 도색하고, 지붕전면개량하고, 이게 6,000만원 가지고 다 예산이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 가능할 것으로,
○심재국 위원 : 딱 맞췄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행사라면, 특히나 전국대회인데, 전국대회 와서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반시설이라던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데, 도로 포장을 하고 나면, 사업비가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시설에 도로 포장은 스포츠사업단에서 꼭 해야 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이 뭐 딱 이렇게 어느 부서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도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일반 농로포장도 지금 3미터 안하거든요. 3미터 50에서 4미터 가까이 하는데, 3미터 해 가지고는 일방통행밖에 안되거든요. 승용차라도 교차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를 담당 계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기왕 하시는 거면 한 4미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가능한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계상비용 일반운영비인데요. 현재 5,000만원 전부다 사용을 다 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사용을 하고, 한 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최근에 사용한 것이 뭐가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요즘에 최근에 사용한 것이 홍보 X-배너기라든지, 홍보현수막이라든지, 또 현황 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좀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기념품이 아니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기념품은 최근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안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기념품 4종하고, 인쇄물 1식, 또 추가로 앞으로 소요예산액이 1억,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억은 향후 금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 도를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고, 금년도 3,000만원은 이제 저희가 2014 동계올림픽 엠블렌배지라든지, 홍보물이라더니,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 실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별반 필요가 없게 되는거죠?
사용처가 팜플렛 만드는 것 외에는 기념품을 못 만들테니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홍보물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기념품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관내 주민에게만 주는 부분이 아니고, 또 외부에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조례안하고는 무관합니까?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엄격하게 선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쇠고리를 참가자에게 군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선거법에 일부 저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국 남녀 궁도대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시키는 부분인데, 전국대회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쪽에 다가 지원을 했다고 전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과연 이게 종목에 따른 지원인가, 아니면 규모에 따른 지원인가, 아니면 대회 성격에 따른 지원인가, 아니면 결정적으로 요청한 사람, 인물에 따른 지원인가, 아주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대관정과 관련해서 1억이 사실상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는데, 아마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 진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정비하는 예산, 아니고요. 정비하는 예산 제가 질의 안 드렸습니다. 대회 지원만 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포함해서 정비하는 예산 6,000, 대회 지원에 4,000 이렇게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6,000만원은 정비하는 예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대회에 지원하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보조금이 특정한 종목에 따른 지원인가, 아니면 규모에 따른 지원인가, 대회 성격에 따른 지원인가, 아니면, 요청한 특정한 인물에 따른 지원인가, 이 성격 규정을 제가 좀 해 달라고 제가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딱 제가 어떤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2014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호스트시트에서 이제 전국 궁도인들의 어떤 동계올림픽 유치에 참여를 하고, 유치활동에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전국 남녀궁도대회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받아 들여져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평창군 궁도협회에서 이거 제안 한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처음에는 대관정과 지역에서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이 행사를 지원하지 말라고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닌건 알고 계실테고, 형평성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회 지원하는 부분에서 최소한 일정기준, 적법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적법을 가장한 융통성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지원한 사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이번 24, 25 1박 2일 동안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 체육교사들의 모임인 초등체육교육연구회에서 1,000명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 제가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얘기를 꺼내가지고, 단 10원도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치를 해 놓은 입장, 그 평창군협의회 유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서 평창이 하게 된, 그 책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주민들에게 구걸을 하러 다니는 입장이 됐습니다. 부담금 때문에 그러면 여기 대회개최로 국민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염원 및 지역이미지 대회 홍보, 그 다음에 대회개최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여기에 똑같이 부합하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양성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외에 음성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 뒤 면까지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군의 행정이 정말 순리도 통하고, 상식도 통하는지,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사 많이 해 가지고,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 이것 말고도 다른 대회를 스포츠사업단이나, 문화관광과에 유치를 협의를 했는데, 아마 선거법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일부 경기종목을 해서 불만 있는 소리도 아마 단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못해서 뭐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한 방법 안에서 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가능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려, 기본적인 협력관계는 해주고, 또 해줄 의무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완급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대체로 미흡하지 않았나, 그 양반들이 왔다 가면서 1박 2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갈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인데 한번 단장님 챙겨보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봉평체육공원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조립식 건물을 50평짜리 새로 짓는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짓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사업에 필요성에 노후되고 불량한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당초에 얘기는 지금 골프연습장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좀 헐거나, 헐어서 2층으로 짓거나, 아니면, 지금 건물에다가 2층으로 올리거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입장을, 봉평면에서 정리를 한 것이 50평짜리로 새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냈던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다른 실과들은 틀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 가지고 와서 붙여서 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전 사업에 필요성 부분에 노후되고, 불량한 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조립식 건축을 신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평당 100만원으로 짓겠네요. 50평이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우강호 위원 : 거기에 감리비라던가, 다른 부대시설, 기본적으로 제하면,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될텐데, 가능한 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계는 아직 안됐는데 아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구체적으로 이게 주 용도가 뭘로 짓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주 용도가 헬스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우강호 위원 : 아까 체육회를 통해서 운동기구라던가 이런 것을 장비보관 같은 부분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우강호 위원 : 장비가 꽤 비싼데, 지역주민들이 스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50평 규모 안에 헬스클럽규모의 장비를 갖추려면 요즘 기본사양으로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검토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다행인데, 조립식으로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가지고, 썰렁하게 만들어 놓으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샤워시설, 휴게실 이런 시설들 할 때, 추가비용 부담부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들였습니다. 검토 안 해 보셨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샤워시설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우강호 위원 : 주 목적으로 헬스클럽으로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샤워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샤워장 남여샤워장에다가 탈의실, 휴게실, 기본적으로 그게 한 20평정도 되거든요. 검토를 좀 잘해 보셔야 할 겁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대관정 들어가는 도로 3미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3미터는 절대 교행이 안 됩니다. 차량이. 이왕 할 거라면,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봉평 체육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재원대체가 뭡니까? 무슨 재원입니까?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도비입니다.
○신교선 위원 : 도비인데, 대체는 뭐예요. 재원대체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장 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남동선 : 이준연 도위원님과, 송영집 도위원님이 강원도의회 1회추경에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요. 저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예산, 세입예산에 있는 오대천 인도교 가설공사에 1억 5,000과 도비 보조사업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1억 5,000 합쳐서 3억원으로 6개 사업에 반영 됐습니다. 대화3리 배수로정비사업과 하안미6리 배수로정비사업, 봉평체육공원 정비사업, 흥정계곡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진부면 장전리 마을 도로 포장 5,000만원, 호명초등학교 급식소 5,000만원 이렇게 6개 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명칭은 3억을 가지고 온 것이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오대천.
○예산담당 남동선 : 오대천 인도교가설공사에 1억 5,000을 기존 도비보조 지원 받은 것이 있어서.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또 1억 5,000은
○예산담당 남동선 :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5,000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다가 분산예산을 해서 재원을 대체 했다는 그른 말씀이죠.
○예산담당 남동선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오대천 인도교는 가설 안합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거기에 기존 군비와 도비가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대체하기 위해서 도비만 1억 5,000 요청한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런 사업은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물론 도비를 가지고 오신 것은 좋은데, 사업이 완성되도록 해 줘야지, 사업이 완성되지 않는 예산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이건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산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영묵 단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영묵 단장께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재원대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조립식 건물을 50평 지어 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얘기했듯이 헬스 장비를 들여놓자면, 1억 5,000이 아니라,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부지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위치는 골프연습장 바로 옆에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봉평체육회가 헬스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지어 놓고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걸 나중에 헬스 장비를 누가 들여 놓겠습니까? 봉평체육회가 무슨 재원으로 기금을 가지고, 장비를 들여 놓습니까? 이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야 말로 정말로 예산책정이 잘못 되는 사업이에요. 이왕 지원을 해 줄 거면, 아주 건물 짓고 헬스 장비를 늘릴 수 있도록 군비에서 조치를 해 주던가,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헬스장비도 들여 놓고, 샤워실이 있어서 운동을 한 다음에 샤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건물을 50평짜리 5,000만원 들여서 지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은 계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예산을 해 가지고 왔는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를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에서 헬스 기구를 들여 놓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 인사가 4억을 자기가 도비를 얻어 오겠다. 이래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 가지고 다녔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5,000만원 대체재원을 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이건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재원대체한다고 그래서, 도의원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까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올림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2014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올림픽을 우리 평창군청의 역점 사업 중에 최고 역점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영묵 단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상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묵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2회 추경규모는 총 10억 3,031만 9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45억 5,413만 9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08만원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146만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 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입니다. 군민의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등을 측정하고자 하는 건강증진사업 조사 연구비는 사업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당초 예산에 섰던 50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만성질환자원격관리시스템 운영에 총 9,621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봉평보건지소 장비구입비 1,500만원과 등매, 면온보건진료소 장비구입비 2,600만원, 장비연동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비 1,521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현재는 보건지소나, 일반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일일이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진료소만을 방문해 가지고, 진료와 처방을 받고 약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17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08만원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146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원격관리시스템 담당의사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암 조기검진사업 24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암 검진사업운영비에서 일부 감해서 인건비 인부임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건강 및 안질환무료시술비입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 이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 농촌에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많고, 특히 노인들의 안 진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가로 이번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평창읍 마지보건 진료소 신축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들 하반기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사업이 책정되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업비 감리비 600만원을 시설부대비 200만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용역비를 삭감하여서 건강증진사업 체지방 측정비 외에 3종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사업비 544만원은 삭감 내시 되어서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보강비로 1억 4,030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미탄,방림보건지소 진료장비 구입비 1,320만원과 보건의료원 진료장비, 피부이식기, 증류수제조기, X선 판독기 등에 1억 2,71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신축하는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에 설치할 재활장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증진실에 신장계, 체중계, 샌드백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입니다.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시스템이 실시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보건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700만원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보상금으로 176쪽입니다.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설치비 중 군비부담액 34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년도 신축계획인 봉평보건지소 부지매입비 3억과 의료원 청사 옥상방수공사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은 87년도에 신축되어서 금년도 비에 많이 누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등매, 계촌, 개수, 속사 보건진료소를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인데, 당초에 마당을 포장하는 사업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마당을 포장할 사업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당초 등매보건진료소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저희들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감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21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 국내여비입니다. 결핵관리 요원 여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 양로자 생계지원비로 1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군 한센병 환자는 3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보건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국고 사업보조금 반환금으로 암조기 검진사업 등 5개 사업에 9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암조기 검진사업 등 7개 사업에 187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76쪽에 의료원청사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9,000만원이 산출기초가 우선, 지금 어떻게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방수공사 하시는 것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작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잘되고 있어서 그 공법으로.
○고응종 위원 : 그게 무슨 공법입니까? 우레탄으로 덥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우레탄 공법이 아니고, 제가 공법 이름은 지금 모르겠는데, 새로 나온 공법이라 그래 가지고, 그 공법을 채택합니다.
○고응종 위원 : 완벽하게 하시느라고, 금액이 사실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벽체가 328평방이면, 약 100평되고, 바닥이 1,200평방미터니까 363평인데,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9,000만원이. 당초에 다른 곳에 한 견적을 받아보고, 산출을 내 보신 겁니까? 9,000만원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평당 단가에 따지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예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방수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나 우리 건축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부분방수를 하면,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 다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의료원 옥상 전체다 1,500평방미터를 방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관급이 그렇게 있습니다만 사급으로 공사하면, 363평정도면 3,600이면 합니다. 사실 관급이 상당히 비싸게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벽체가 금액이 어떻게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약 100평되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방수금액으로는 상당히 비싸다.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하신 줄은 몰라도 상당히 비싼 금액이 올라 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 이게 방수라는 것이 연구적으로 방수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불과 4~5년 만 지나면 다시 균열이 가서 다시 물이 새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73쪽에 지금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에 마지에 국도비포함 군비해서 2억 7,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어떻게 계상이 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도에서부터 1개소가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도에서 1개소, 그런데 이 도비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도비는 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게 전국적으로.
○심재국 위원 : 몇 %씩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건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국비 1억 500만원, 도비는 시도마다 조금 틀리는데, 그렇게 1억 500만원이 딱 정해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물을 신축할 때, 보건복지부의 기준 평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짓는 김에 좀 크게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더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재국 위원 : 도비는 2,500만원 주고 생색만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국비만 주고, 우리 군비보태가지고 지으라고, 이거 소방파출소라던가, 보건진료소 이렇게 보면, 도에서 예산 요만큼 주고, 도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이거 언제 올해 금년에 시작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시작을 하고 어차피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쳐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내년도에 해야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176쪽에 보면, 시설개선 마무리에도 예산이 섰지만, 지금 속사나 지금 이 4개소, 금년에 어디어디가 시작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등매, 계촌, 개수, 속사 다합니다.
○심재국 위원 : 올해 금년에 다 신축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지금 어디어디가 시작하고, 어디어디 시작을 못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다 시작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속사는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속사는 지금 토지매입하고, 보상하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그러니까 당초 예산도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게 부지매입 관계때문에.
○심재국 위원 : 부지매입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던지 빨리 시작을 해서 벌써 9월 달도 다가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추운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공사도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꼭 공사하는 것 보면, 마지막 추울 때 가야지만, 이제 확 불을 해 놓고, 급하게 서두르느라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빨리 서둘러 가지고,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이고, 또 여러 가지 부실공사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지 매입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설계를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회사가 낙찰은 됐습니다. 정선에 있는 회사인데.
○심재국 위원 :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설계 다 끝났기 때문에 낙찰이 된 건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시작을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하여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73 쪽에요.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이게 65세 이상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다 해당이 되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진료소가 있는 마을, 진료소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진료소 그러면, 천동, 도돈, 대상, 대하, 마지, 이렇게 진료소가 있는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이만재 위원 : 치료 진료를 어디서 받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영월의료원에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거기서 다 진료를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진료 치료는 영월에서 받고, 그러면 우리 평창군 관내 다 해당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무료시술이 주로 어떤 것을 해 주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술을 받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노인들이 되면, 주로 백내장 같은 것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술까지 다 해 줍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신청한 노인이 32명 되어서 수술을 해 줬습니다. 한쪽 눈 하는 분, 한 60만원 들어가고, 두 쪽 다 하시는 분들은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을 65세 이상은 선발을, 우리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도.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료소를 통해서 65세 이상 대상 노인들을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노인들은 무료시술을 해 줍니다.
○이만재 위원 :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금 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건 진료소 마지는 부지를 어떻게 마련 하셨죠? 부지를.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저희 진료서 짓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 대금은, 부지 매입금은 어떻게 부지를 어디서 매입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마지 보건 진료소는 아직 예산도 안 섰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안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안 했으면,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9월 달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10월 달에 지금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도돈, 다리 건너서 마을 중심 쪽으로 이전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억 7,000은 이건, 시설개선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는 언제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거기에 부지 매입비도 포함이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매입비가요. 따로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고, 시설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 보니까 한 300평 정도 필요한데, 보통 20만원 이하입니다. 15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이만재 위원 : 그럼 얼마 됩니까 6~7,000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나머지는 시설비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어떻게 2억 가지고 지을 건지, 몇 평을 어떻게 지을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43평을 기준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게 2억이면, 한 평당 한 400만원 정도,
○이만재 위원 : 그 정도면 짓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예.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176쪽은 봉평보건지소 부지매입은 여기는 3억이 되어 있네요. 이건 순수한 부지매입만 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 면적이 700 몇 평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거는 진료소하고, 보건지소는 틀립니다. 평창읍은 의료원이 잇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없는데, 보건지소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봉평보건지소는 오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 부지를 사가지고 내년도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봉평은 내년도에 신축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금 마지는 올해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마지진료소는 올해하고, 그건 국비, 도비 다 내려 왔으니까하고 봉평보건지소는 금년도 부지사고, 내년도에 시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1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 총 1억 4,030만 2천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미탄, 방림, 보건지소에는 혈액냉장고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예방접종 이런 것 하는, 그런 것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료원에 보관했다가 갔다가 쓰고 그랬는데, 지금 방림하고, 미탄은 없었다가 이번에 냉장고를 사주고, 그 다음에 저희 의료원에 피부이식기외 1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노후되거나, 교체해야 될 그런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수술기구 세트가 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백신 냉장고가 600만원, 체지방 측정기가 1,500만원,
○차재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여기에 보면, 피부이식기가 들어 있는데, 우리 평창 의료원에요. 근무하시는 의사 분들이 몇 분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13분.
○차재천 위원 : 13분이 지금 공중보건의하고, 전문의하고 어떻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다 공중보건의인데, 전문의가 여덟 명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여덟 분이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차재천 위원 :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하면, 우리 지금 평창의료원에 계시는 전문의 분들이 실지 피부이식이나 이런 것을 시술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건 원장님이 외과 의사 전문의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직접 수술을 집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차재천 위원 : 지금 참고로 외과는 원장님하고, 또 외과 전문의 한분 또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차재천 위원 : 지금 우리 외과를 보면, 두분 정도의 전문의가 필요하나요? 우리 의료원 구성으로 봤을 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내원하는 환자들의 수를 보면, 내과, 외과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특히, 외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그러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재천 위원 : 환자가 많아서 외과 전문의는 두 분이 필요하시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리고 원장님은 꼭 진료를 전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거자,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는 같이 진료를 보고,
○차재천 위원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전문의를 구성하고 하는데, 의사의 본업이 진료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원장님은 여러 가지 대외적을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재천 위원 : 양해보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원을 방문해 보면, 실지 거의 진료하는 것은 못 봤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본연의 임무는 우리 군민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요? 거기에 보면, 행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것은 어차피 행정을 하는 사람이 행정을 해야지,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하면, 부작용이 많이 따를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의료원에 가지고 있는 기자재를 보면, 의료장비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포장재도 안 뜯고 방치되어 있는 장비들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좀 적게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사용이 안되고 이러는 장비들은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이 자세히 안 보셔서 그렇지, 포장재도 안 뜯고 방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장비만 자꾸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자기가 전문의라면, 그리고 우리 평창의료원에 응급환자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의가 여덟 명씩 계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들어가면, 거의 원주나 다 이쪽으로 이송을 보낸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한 것도 거의 앰뷸런스로 이송을 보내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차재천 위원 : 전문적으로 치료할 장비가 없다고요? 아니죠. 어쨌든 저희들이 볼 안타까운 것이 물론 그런 전문의들이라면 여덟 분씩 보유한 상태에서 야간에 응급실로 들어가 보면, 정말로 우리 평창의료원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큰 중대한 수술이라던가, 이런 것은 당연히 밖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간단한 것도, 거의 우리가 볼 때, 간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원주로 다 보내버리더라고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만일 된다면 반가운 일인데, 과장님 선에서 노력해서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위에 분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를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노력하신다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마무리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마당 면적이 4개소 면적이 똑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예, 저희들이 공이 300평씩 확보를 했고, 그 중에 건축면적이 43평이고, 나머지 면적은 250평 정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반드시 포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차재천 위원 : 포장의 필요성은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곱하기 4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금액을 여기다가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4개소 다 저희들이 토지를 살 , 아주 300평씩 잘라서 샀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 추진개선사업, 몇 년도에 가면 마무리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 지금 보건지소는 내년도에 봉평하고, 후년 도에 도암하면, 보건지소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총 15개소인데, 올해까지 하면 7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08년까지 총 15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보건진료소도 지금 절반밖에 못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연차계획이 국비보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진료소 신축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진료소들이 벌써 신축한 지가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보건지소도 봉평하고, 도암인데, 사실 빨리 됐어야 할 지역은 오히려 늦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외래환자들이 많은 지역인데, 빨리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들어가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 환자진료현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원하고, 지소, 진료소가 다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약품 구입현황,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분해서 의료원, 지소, 진료소 이렇게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원환자도 별도로 해 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자료를 활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하고, 지소하고, 진료소 전부 포함해서 보건의료원에 전부 속해 있는 직원들이 전부 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121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121명, 지금 거기에 따른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의료원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전체 예산액요?
○신교선 위원 : 예.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1년간 45억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45억 나오는 그대로 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예, 다 전체다 해서.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신교선 위원 : 대단한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건사업과장이 전부 관장을 해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의료원이라면, 불가피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막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친절하면 군민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진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잘해주시지만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혹시 의료원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 이 사업하고는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일 위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5월 달에 우수한욕요통 지원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28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탈락시키고, 탈락시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5개소를 전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평창군이 다행히도 거기 포함이 되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응급환자 내원 시에 자체에서 치료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외래로 진료를 내 보낸 현황을 2002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좀 하나.
○위원장 신교선 : 그 현황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일개년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럼 딱 표본이 나오니까, 1년에 얼마를 했느냐, 그 방법이 표본이 나오죠.
○차재천 위원 :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료 뽑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크게 많이 안 걸려요.
○위원장 신교선 : 2002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차재천 위원 : 2005년 8월까지요.
○위원장 신교선 : 2005년도 8월까지, 그러면 년도별로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입원 환자수?
○차재천 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응급환자가 와서 후송.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응급환자가 와 가지고 후송환자수.
○차재천 위원 : 예.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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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교선 : 후송한 것이 얼마고, 의료원에 입원한 것이 얼마고, 이렇게 따지면 좋겠죠. 구분해서 하시려고, 가능하시겠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예.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8억 3,19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3,775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기원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과 군의회가 부담하는 기관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백두대간 농업포럼 보조공통사업비로 군비부담액 7,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박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홍보책자 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농박표준화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시사료나 서비스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박홍보마케팅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박회원이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 비용과 기업체 사내기자가 우리 농박을 홍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로 4,8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써 평창군의 효석문화축제관계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연합GT사업단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농교류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고객 위주로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소지자가 우리 군을 농박이나, 레져나, 레프팅이나, 페러나 체험마을을 이용할 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농촌관광 서비스 교육위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GT사업단 회원들 주로 교육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비로 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가 지원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Happy700평창 그린투어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나, 팩스나, 노트북이나,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차 보전금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금으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백두대간 농업포럼 보조 개발사업비로 군비부담금 7,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감자탈피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 경상적 경비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도비지원에 따라서 4억 8,000만원을 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계상이 된 겁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4-H회원 기초영농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도비 지원에 따라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비로 16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인턴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습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창업농. 18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기술제공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4-H시범영농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 4-H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0쪽 보조사업으로써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연합사업단 운영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연합사업단에 전문마케팅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연합사업단 생산지도교육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연합판매 창업농업인과 실무자교육 소비지 시장경향 및 상품상담에 수출 농산물 향상지도, 우수농산물 생산, 출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연합사업 판촉 및 홍보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창농업특산물 특판장과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및 공동브랜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연합사업 등 품질하자보상 및 농가손실 보전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계획가격과 실거래 가격간의 차액지원과 바이어 클레임 제기로 인한 손실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연합사업단 물류비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지 APC에서 소비시장까지 소요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5톤 기준 500대 분을 1대당 30만원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Happy700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제품차별의 기능강화로 상품가치전달과 구매욕구 자극이 가능한 포장재 제작비용으로써 5개 품목에 510,680매의 규격별 소포장재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다음농산물 공동선별 기자재 및 시설지원비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물류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 계획은 평창, 대화, 도암 원협APC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인증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조례 재정 및 브랜드 인증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브랜드 인증 포장디자인 개발, 5개 품목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제 사업농가, 잔류농약 측정기 6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저장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농정과 소관으로써 4개 항목에 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정과 소관으로 5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 활력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신활력 사업과 관계해서 농정과에 계상된 예산들이 전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18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전체 23억이 아니었던가요? 신 활력사업이.
○농정과장 김인섭 : 18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체는 23억인데, 다른 것은 다른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 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죠? 과장님 내용을 모르십니까? 총괄을 해서 신 활력사업을 하는 분야에서 모르면 안 되지.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했던 어떻게 되었든, 이런 사업이 예산에 올라오면, 사전에 신 활력사업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사업을 설명을 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한번도 안하셨죠?
○농정과장 김인섭 :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센터, 농정과 소관으로써는 별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지. 전체가 물론 신 활력사업,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이 2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농정과에 들어오는 것이 18억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거의가 다 연구비요, 보조비요, 전부다 그런 겁니다. 실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난 그래서 이게 조금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전부다 연구하고, 용역하고 이런 사업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신 활력사업이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신교육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람, 자제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비용은 23억 중에서 단 6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신 활력사업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붙여서 사업을 심의하고, 그리고 예산 계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신 활력사업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위원은 위원인데, 저에게 통보를 했는데, 내가 못 갔던 건지, 어제 기획감사실에 물어 보니까, 회의를 두 번 했다고 그러는데, 전 한번도 가본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과는 별 관계는 있습니다만 이 녹비호맥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녹비, 신청농가가 약 얼마나 됩니까? 우리 평창군.
○농정과장 김인섭 : 녹비호맥 업무용.
○심재국 위원 : 그건 기술개발과이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여쭈어 보겠는데, 농정과니까, 우리 겨울철에 지금 농사기술 연수인가, 지금하고 있죠? 농사교육인가?
○농정과장 김인섭 : 봄에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때 좀 권장을 좀 해서, 이 녹비를 신청을 많이 받아 가지고, 농민들에게 권장도 하고, 장려를 해서 이 녹비를 좀 많이 장려를 하면, 이 농정과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농산물 품질이라던가, 또, 좀 많이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농지지력증진도 좀 할 수 있고, 땅이 산성화 되어 가지고, 지금 기본만 가지고, 로타리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지를 않아 가지고, 아주 지금 산성화 되어서 비료하고, 기본하고, 농약으로만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농산물도 앞으로는 저하될 수 있고, 녹비를 장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술개발과이지만, 농정과에서 영농교육이라던가 이럴 때, 장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녹비를 많이 장려를 해서 아마 좀 농민들이 이해만 잘 시키면, 농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 잘 안하거든요. 그리고 이모작 같은 것 하면, 이모작이 우리 평창군 기후라던가, 조건이 이모작해서는 40~50%가 실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방림 쪽에서는 이모작을 많이 하는데, 이모작을 하지 않고, 차라리 녹비호맥을 좀 심어서 그 다음해 농사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생산비 절감도 예상이 되고, 농약과 비료에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따가 기술개발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농교육때 많은 홍보를 해서 장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참고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91쪽에보면, 산지유통 저장시설에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30평형짜리 두동을 짓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우리가 효과면으로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도 많이 지어야 되겠고, 올해도 본 예산에서 지금 36동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차재천 위원 : 36동이 나가 버렸는데, 실지 우리 지역농가에서 선호하는, 요구하는 저온저장고 평형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소규모로 가는 것하고, 3평이나, 5평형하고, 이런 30평짜리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 어떤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농가단위는 3평짜리나, 5평짜리를 선호하고요.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규모로는 20평이나, 30평, 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보면, 그쪽에는 보니까, 영농기술이나 그런 부분, 유통이나 이런 부분이 남쪽보다는 앞서가는 걸로 농업이 지금 좀 앞서가는데, 실지 지금 활용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영농규모가 크고, 규모가 있고, 또 영농법인이 잘 운행이 잘 되는 데는 결구 상치라던가, 양채소 종류, 이런 것이 사실, 활용도 면에서는 적극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 쪽으로는 운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되어 있는 법이 쪽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법이 쪽에서 운행 잘 안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시설물을 운영, 활용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재천 위원 : 작은 것 3평이나, 5평짜리는요.
○농정과장 김인섭 : 3평이나, 5평짜리는 지금도 신청주문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보통 1년에 신청량이 얼마 정도 들어오죠?
○농정과장 김인섭 : 지난해에 저희들이, 금년에 89개소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래서 62동을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보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어차피 농업이 농사만을 잘 지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결론은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어떤 저장시설이 있지 않으면, 중간유통 상인들의 돈벌이만 해 주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평창군에서도 같은 농정과에서도 물론 다 다른 것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야 말로 농가들이 직접 어떤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떤 가정단위, 작게는 3평, 5평, 이런 것도 충분히 1개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계획에도 보면, 향후계획 해 가지고, 3억 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이것은 더 필요한 농가들이 많이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필요로 하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향후 투자를 3억 정도를 해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수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자부담 부분은 하겠지만,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실지 지금 보면, 3평짜리, 5평짜리, 이런 것을 보면, 이쪽 남부 쪽으로 보면, 버섯하는 농가들이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지 버섯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묵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 성격으로 보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50% 보조다. 해 가지고, 쓸데없는 사람들 받아서는 안되고,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는 그 분들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작은 것이라도 또, 큰 규모라도 어떤 마을 단위로 해서 지금 현재 쉬고 있는 어떤 저장시설이 이런 것은 잘 좀, 자기가 필요 없으면, 이웃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다 보면, 보급은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필요한 농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 심사하실 때, 정말 영농규모라던가, 어떤 그런 것을 신경쓰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글쎄 저희들이 금년도 62동은, 사업을 책정하고, 나머지 29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좀 사업을 책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이 회의말미에 참석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저도 신 활력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많은 금액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역 농민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을 몇 차례나 가져 보셨습니까? 실질적인 농민들하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있던데로.
○농정과장 김인섭 : 신 활력사업은 어떤 전체농가단위로 해서 집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연합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같이 예를 들어서 토마토생산 농가다 하면, 토마토 생산농가 다 모여서 협의를 하고 해서 사업단이 이루어지고 품목이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사업이 계상된 것이 지금 아주 새로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농민들이 정말 어떤 지원을 해 주니까, 그냥 와서 어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에 관계없이 받고 보자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추진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선 여기 191쪽에 보면, Happy700공동 브랜드 포장재 개발을 여기에 보면, 5개 품목인데, 어떤 품목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인섭 : 그 품목은 감자,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이만재 위원 :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 사람들이 생산농가들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게 품목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농업사업단하고 약정체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정체결을 하고 참여하겠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농산물 공동선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먼저도 여기 설명회 사전설명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 부분은 우리군 APC시설이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협회원조합에 되어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해서, 장비도 빈약하고 해서, 농협군지부하고 회원농협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APC별로 전담품목을 취급품목을 협의를 해서 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확정지어 가지고, 지금 도암 원협, 4개 회원조합에다가 300일을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요. 군 농협하고, 회원조합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만재 위원 :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우선 아주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렇게 느껴지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게 그렇게 전부 급한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급하고 꼭,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만재 위원 : 농민들이 정말 시급하게 절실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사업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인증, 포장디자인 개발부터 해서 순 이런 사업인데, 알았습니다. 정말 농민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84쪽 신 활력사업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만 우선 농박에 관한 개념, 그걸 잠깐 설명을, 농박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농박이라고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농박은 외부사람보다는 평창에 거주하면서 평창 분들이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펜션이라는 숙박업도 도우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농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기준보다는.
○고응종 위원 : 농박이라면, 실제 지역주민, 그러니까, 농가대상으로 건축을 신축한 분들이나, 기존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사실상 농박개념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들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나하면, 실제 일반주택 대상하고, 농가주택 대상은 판이하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반 주택대상이 되는 분이, 지역주민의 이름을 도용해서 농가주택을 지어서 우선 객실 수가 70이상이면, 숙박업소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대규모 펜션으로 해서 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실 농가에서 영리목적을 두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부수입으로 영리목적으로 두고 농박을 하는데, 대규모펜션단지, 객실 수가 두동씩 지어 가지고, 객실수가 7개 넘으면 안 되니까, 방을 6개씩 만들어 가지고, 두동을 운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규제, 규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기존에 좀 노후화 건물 가지고 농박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청한 농박을, 농박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몰라 가지고, 실제 농가주택을 지어서 민박이라고 해 놓고, 민박은 자체가 농박인데, 모르셔 가지고, 팜플렛은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도 있고, 홍보마케팅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위치, 관광객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위치도 본인들이 이런 것을 내용을 모르니까, 농박협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홍보마케팅 이런 쪽으로도, 뭐 내용을 압니까? 누락되어 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부분,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다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191쪽인데, 산지유통저장시설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평, 5평 짓는 농가들이 돈이 있으면 크게 짓는 거지, 다들 서민층 아닙니까? 사실 이걸 지으시는 분들이, 몇 푼 보조하는 것 때문에 서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락되는 분들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내용을 지금 군이나 읍면에서 내용을 전달을 제대로 못해줘서 그냥 지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급하게 있다가 지금 지으려고 보니, 무슨 분할측량해야 되지, 경계측량해야 되지, 농지전용 허가 받아야지, 농지전용 신고건입니다. 신고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제반정비도 100~200은 기본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기본적으로 2개월은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기본적으로 2개월은 들어가요. 허가 접수 들어가면, 무슨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분할하고 하다가 보면, 2개월, 3개월까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전에는 분할측량하고, 이런 것도, 농가대상 되는 분들은 경감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모르는 거야 지금. 농민들은 모르니까, 읍면 산업계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시던지, 그 신청자들한테 당초에 교육을 하시던지, 이래 가지고, 서둘러서 애를 쓰지 않는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에 아마 두 번을, 해당 신청 농가들을 소집을 해서, 집합교육을 두 번정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응종 위원 :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하게 듣지는 마시고, 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농지전용이 들어가면, 농림구역인데, 건폐율이 40%인지, 60%인지, 파악을 못하고,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용 아시겠습니다만, 한 40평 분할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대충 분할해 하면, 건폐율이 40%, 20% 밖에 안된다이거죠. 농림지역이니까, 왜 20% 입니까? 농림지역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파악을, 그래서 다시 추가로 분할신청을 해 가지고, 전 난리를 쳐서 말이죠.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읍면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예요. 파악을 못해요. 농민이 할 수 있는 행위, 그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민원인들을 왜 그렇게 애를 먹이는 겁니까? 절차들이 복잡한데다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값없어서 애쓰시는 농민들, 이런 것이라도 심적으로라도 고생을 안 시키게끔, 좀 참작하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신활력사업은 거의가 신활력사업단 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농정과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거의 대부분이 저희 농정과소관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의 다 100% 국비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국비로써 신활력사업,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이것도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행자부에서 승인해 받은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변동되는 것은 좀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여기서 우리 농정과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활력사업계획 자체는 행자부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지정해 준 것은 아니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잘못하신 것 같고, 184쪽에 보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농박 홍보물, 그 다음에 연구용역, 홍보마케팅해서 3개 분야에 약 1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연합GT사업단 운영지원해서 8,000만원, 브랜드 마일리지도입해서 1억, 서비스교육위탁해서 2,000, 이래 가지고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민간보조도 있고, 위탁도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말씀하신 항목별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신교선 위원 : 연합GT사업단 운영지원은 그러면 GT사업단은 지금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GT사업단은 농박을, 농박회원이나, 레져, 페러, 레프팅, 체험마을 이런 운영하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난번에 봄에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운영조직을 GT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뭐뭐 할 겁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뭡니까? 사업비도 또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 분들한테GT, 연합GT사업단에는 집기 비용으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문마케터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인건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무엇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GT 사업단에 도농교류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교선 위원 : 사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 센터 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교선 위원 : GT 사업단에 상근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2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2명이서 이거 전체를 다하고 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죠. GT사업단.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농촌관광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도?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은 제가 설명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을 위주로 쿠폰을 발행을 해서 한 2만원 상당의 쿠폰을 1매당, 2만원정도에 대한 금액으로 쿠폰을 발행을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 쪽으로 레프팅을 사용한다던가, 체험화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농박 시설을 이용한다던가 했을 때, 그 만큼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 평창군에 농박이나, 레프팅이나, 체험마을을 그 사람들도 많이 알리고자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좋은데, 1억이라 것은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1억원 어치의 쿠폰을 발행한다.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쿠폰을 발행을 해 가지고, 1억이 금년에 다 소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좋습니다. 도시인들이든, 누구든 그걸 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곳을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나중에 수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일반회계 상으로는 수입은 안 잡히지만, 농박이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몇 배의 효과가 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신교선 위원 : 그럼 판매는 누가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판매는 GT사업단이나, GT사업단이 운영하는 직원이나, 회원들이나, 그 분들이 서울이나, 그런 대도시에 가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돈은 받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돈은 나중에 후불이 되죠. 결국은. 이용이 해야지만, 돈이 되니까요. 농가들한테 돌아가니까요.
○신교선 위원 : 좋고요.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90쪽하고, 191쪽에 있는 것을 보면, 전부다 신활력사업들인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190쪽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다 민간보조, 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은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교선 위원 : 농산물 사업단이 따로 있습니까? GT사업단 말고.
○농정과장 김인섭 : 예, 따로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이 농협, 군농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거기도 직원인건비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거기 직원은 어떤 직원이 거기에 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전문 마케터, 연합사업단에서 연합사업단이 구성조직이 되어 가지고,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럼 농산물 연합단에 대한 것도, 조직표를 한번 주시고, 인건비를 어디다가 지출하는지 주시고, 아까 GT사업단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거의 농산물 연합사업 생산지도 교육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도 연합사업단에서.
○신교선 위원 : 연합사업단에서 한다 이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또 농산물 연합사업 판촉홍보도 거기서, 홍보비만 2억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또, 농산물 연합사업 품질하자보상 및 농가손실 보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금년도 신활력사업이 사업확정과.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일단 연합사업단에가 주는 거죠? 연합사업단에.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연합사업단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5개 농협 회원조합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6개 회원조합에.
○신교선 위원 : 원협까지.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예산액은 6억이라는 것이 전체가 6억 1,000이 전체가 농산물 연합사업단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 밑에 가서 191쪽에 가서 보면, 신활력사업해서 공동브랜드 포장재개발해서 1억 8,000, 거기 것은 전부 밑에 것까지는 전부 어디로 들어가는 돈들입니까?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Happy700공동브랜드 포장재개발은 연합사업단으로 자금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농산물 공동선별 기자재 및 시설지원은 저희 센터에서 회원조합으로 바로 자금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4억 2,500만원이.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어쨌든 이게 전부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브랜드 인증사업 2억,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 브랜드 인증사업비 2억원은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비 품목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력제 시범농가하고, 잔류농약측정기 6개소. 이래서 소규모, 소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사업비 집행이 세 가지고 분류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민간 자본적 보조로 주는데, 어디다가 주느냐 이거죠. 지원대상.
○농정과장 김인섭 : 생산이력제 산농가분은 농가들한테 바로 나가고요. 포장디자인개발하고 잔류농약측정기는 연합사업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GT사업단하고 농산물연합사업단하고 두가지 사업단만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는 전체 신활력사업 23억 중에서, 농정과가 하는 18억 중에서 GT사업단에 들어가는 예산은, GT사업단에 뭐뭐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농산물연합사업단에 들어가는 것은 종류별로 뭐뭐해서 예산측정이 이만큼 되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세부사업계획을 하나씩 제출해 줄 수 있겠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p174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내용을 알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내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의회가 이걸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관보전 직불제, 이게 대상이 효석문화마을에 다가 줬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10㏊라고 그러면 3만평을 얘기하는 거죠? 평수로.
○농정과장 김인섭 : 28.4㏊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휴, 그럼 우리 평당 따져서 얼마를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평당 560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평당 560원 가지고 가능 했습니까? 이 사업 다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 사업은 지금 경감보전 직접직불제가 농림부에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마 평당 560원 가지고는 너무 단가가 낮다. 이래서 농림부에서도 560원으로 사업을 해보고,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이런 수준에 의해서 사업을 해 보고, 이보다 더 앞으로 단가면이나, 효과면이나, 필요성면이나, 이런 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2007년 이후에 최종적으로 단가를 높을 것인지, 확대할 것이지, 이런 것은 아마 2007년도 아니면, 2008년도 봄에 가야지만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좋은데, 금년도 사업시행을 하셨냐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몇 ㏊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28.4㏊.
○신교선 위원 : 560원씩 받고 다 하셨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28㏊면, 평수로 몇 평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8만평이 좀 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사업을 어디다가 시행하셨어요? 봉평지역에 다가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여기 서류에 나온 그 지역에다가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위치는.
○신교선 위원 : 위치는 서류에 나와 있는데, 실지 그대로 다 의회에서 한 겁니까? 지금 평수로 하면, 28㏊라고 하면 8만평이 넘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실무담당자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다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로는 봉평 창동, 원길리, 그 다음에 무이리.
○신교선 위원 : 내용은 알아요. 위치를 봤는데, 그 사업이 실지 됐나 이거죠. 아니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봉평 지금 축제로를 위해서 만드는 메밀단지는 1,500원씩 지원을 하고, 거기는 560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응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후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8만평 가까운 곳을 난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확실하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알겠습니다.
!#p1733##(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하시죠.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85쪽에요. 연합GT사업단 운영지원에 지금 2005년도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8,000만원 운영지원 내역이 있죠. 설명서 384쪽에 보면.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8,000만원을 인건비로 다 썼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3,000만원 집행하고, 우리가 이게 GT사업단이 1월부터 조직구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었다면 이 인건비가 다 나가는데, 다 집행을 못하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 설명서가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2005년도 세부사업 내역 보면,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업비내역이 8,000만원이잖아요. 그게 아까 8,000만원 과장님 인건비로 나간다고 그랬죠? 1,000만원은 우리 시설 장비지원 되는 거고. 그렇죠?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이만재 위원 : 그럼 8,000만원이 7월부터 12월에 지원되는 겁니까? 2명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게 지금 전문마케터 컨설팅 지원과 사업홍보도 있고, 하여튼 사업홍보로 봤을 때는 조금 경상적인 경비도 조금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분적으로 있어도 이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7월에서 12월이면 5개월 동안에 8,000만원.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사업기반은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사업기간이 표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사업기간이 잘못되었다 그래도 8,000만원이 지원되는 내역이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마케팅 인건비하고요.
○이만재 위원 : 인건비가 얼마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이만재 위원 : 설명서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두명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어떤 관광 그쪽에 전문인을 채용했나요. 어떤 사무요원만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농정과장 김인섭 :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두분을 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고, 그 사업단에서. 사업단에서 GT 사업단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연합 GT사업단에서 채용을 했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대략, 연봉 얼마 주니까, 월해서 어떻게 줘요. 돈이 여기서.
○농정과장 김인섭 : 연봉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연봉이예요. 연봉 얼마씩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전문마케터의 경우에는 3,000에서 연봉 3,000에서 4000, 사무요원 한 사람은 1,800선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3,500~4,00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예, 3,000~4,000.
○이만재 위원 : 다른 사무직은?
○농정과장 김인섭 : 1,800정도.
○신교선 위원 :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GT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3년은 하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해 가지고, 운행이 됩니다. 고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재계약은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3년 동안만 합니까? 설명서가 아주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농정과장님한테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감자값이 너무 하락이 되어서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실적이 없고요. 행정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실적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20kg 한 박스에 지금 얼마 갑니까? 시가가.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오늘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20kg 한 박스에 1만 2,500원 나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평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를 받아야 되면, 적정 가격인지,
○농정과장 김인섭 : 8,400원 정도, 8,000~8,500원 정도는 받아야지만,
○신교선 위원 : 8,400~8,500원?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소비자, 물류비용 포함해서 된 가격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지금 1만 8,000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10kg 단위로 8,000얼마?
○농정과장 김인섭 : 20kg 단위로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20kg 단위 거래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1만 2,500원.
○신교선 위원 : 1만 2,500원, 그럼 실지 우리가 농가가 제대로 경작을 해서 이정도면 되겠다는 선이 얼마 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8,400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8,400원이라니.
○농정과장 김인섭 : 원가가 되죠.
○신교선 위원 : 아니, 판매가격을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금액이냐고,
○농정과장 김인섭 : 글쎄요. 적정가격.
○신교선 위원 : 지난해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작년에는 금년도 가격에 곱은 됩니다. 작년의 거래 가격이.
○신교선 위원 : 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얼마가 되느냐고. 3만 6,000원을 받았단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작년에 2만 5천원, 이 시기에 2만 5천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주무과장님이 가격도 잘 형성하는 것을 잘 모르시면 안되죠. 그런데 농촌에서 얘기하는 것이 말이죠. 감자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말이죠. 20kg 박스만 생산하고 있는데, 포장재를 10kg짜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kg짜리 박스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지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연합산업단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10kg 단위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봉평농협에서는 지금 전혀 없다고, 지금 아우성이죠. 전혀 공급이 안되었다고.
○농정과장 김인섭 : 아마 연합사업단, 포장재 인쇄는 10kg짜리가 봉평농협에도 아마.
○신교선 위원 : 언제라도 공급이 가능 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농가에는 포장재가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농정과장 김인섭 : 회원 농협별로 포장재 비용을 받습니다. 포함해서.
○신교선 위원 : 20kg짜리도 받고, 10kg짜리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연합사업단에서 10kg 단위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현재 농가에서 20kg짜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아니 그것을 농가에 배부했을 때, 농가에서 포장재 값을 내고 가지고 가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포장재료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신교선 위원 : 그럼 연합사업단으로 지금 일들이 다 넘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10kg짜리는 지금 얼마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포장재를, 박스값을 얼마를 받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매당 750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750원. 20kg짜리는?
○농정과장 김인섭 : 20kg짜리는 연합사업단에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그건.
○신교선 위원 : 그럼 20kg짜리는 어디서 취급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마 농협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농협자체에서만 한다. 농협에서는 하는 것을 우리가 군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포장재 군비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닙니다.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사업비 예산에서.
단상에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단상에 나오시라고, 마이크.
○마케팅담당 김영기 : 죄송합니다. 마케팅담당 김영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자소비촉진운동 일환으로 감자를 지금 하는 것은 10kg 단위로 합니다. 10kg 단위로 해 가지고, 현지 도착 값까지 해 가지고 7,000원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촉진운동에 의해서 하는 이번 사업의 포장박스는 저희가 연합판매사업단에서 10kg는 일률적으로 공급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kg단위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포장박스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연합단에서 하는 것은 공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박스 껍데기 하나에 750원을 받는다는 그럼 말씀인가요?
○마케팅담당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농협에서 하는 것은 그냥 무료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요?
○마케팅담당 김영기 : 네,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가들이 박스값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건 얼마씩 부담을 하는 겁니까?
○마케팅담당 김영기 : 그게 박스값 1,000원, 선별료 1,000원 해가지고, 2,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자료를 확실히 해서 GT 사업단과 농산물 선별단에 대한 것은 주시고, 기획실장님 지금 단상으로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을 심사하다가 보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18억 3,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또 기획실 예산 자치행정과 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금년도 신활력사업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23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23억 5,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상에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
○신교선 위원 : 거기 의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가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회에서는 심재국 부회장님하고요. 세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원칙적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성격에 대한 심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 결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당초에 수립할 단계에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중앙에 확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만 해 놓고, 한번도 창립총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변경 내용도 또, 중앙하고, 그런 관계도 있었고,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좀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그때까지 예산도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시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예산편성도 제2회 추경에 하게끔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면, 10월 초나, 중순 쯤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기획실장 말을 들어보면,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지금 위원회를 한번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총회를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나 국비 예산이 내시가 되었고, 이미, 그렇다면, 추경예산까지 상정할 정도라면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이번에 신활력 사업이 추진이 된다 하는 정도는 개괄적이라도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예산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더더욱 그래도 의회가 아마 직능 대표성을 띠고 거기에 세분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고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이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의원님들 계시는데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위원들도 그렇지만, 신활력 추진사업위원회를 몇분으로 구성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3명으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23명을 대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좀 예산안을 좀 거르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랬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미 결정이 되어서 중앙부서에 까지도 확정이 되고, 우리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서가 승인을 해 줬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은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걸 보면,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부용역비요. 교육비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실지 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은 60%도 채 안들어 갑니다. 23억 예산중에서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보면 지금 GT사업단도 그렇고, 농산물 판매사업단도 그렇고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2명이상씩 전부 인건비를 쓰고, 또 전부 용역비로 들어가고, 물론 필요할 겁니다. 용역비도 필요하고, 교육홍보비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이 사업계획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예산 심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지 농촌이 제대로 굴러 가는 농촌으로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 형식상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을 뿐, 허명무실한 단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때는 늦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사업설명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1차 또, 횡성군에서 균형발전 위원회 한분하고, 행자부 이 담당계장이 내려와 가지고 중간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하드웨어 쪽은 사업을 하면 안된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야 된다고 방침이 그렇게 서 있어 가지고, 우리 평창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우리 사업을 하는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조금도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과 그런 홍보,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 명단을 보니까, 평창군수가 당연직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또, 부위원장은? 두 분은 당연직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당연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당연직이에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빨리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갖고, 내용을 알차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창립총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활력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서 전혀 총회도 한번 못 갖고, 예산만 심의하는 이런 기관이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농촌진흥에 기정예산액은 53억 8,769만 9천원으로 본 예산보다 10억 5,3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 중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행정보조에 65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 여비로 6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신활력 재배기술개발에 1억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조건분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 마을대표에 지급하는 보상금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5억 5,00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과수원 정비사업에 575만원, 가공용감자 종자차액지원사업에 1,1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재보상금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에 1,342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약대가 115만 8천원, 대파대가 1,2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피해 원예특작분야 시설복구에 4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양파육묘장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육성에 2억 1,000만원과 수출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182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비가 당초에 410세트가 계상이 됐었는데, 추가로 390세트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이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에 11만 8천원, 식량생산부문 재해복구에 163만원, 2003년도 원예특작시설 재해복구에 280만 5천원, 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에 32만 6천원, 논농업직불제사업에 1,085만 3천원이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식량생산부분 재해복구에 88만 2천원, 2003년도원예특작시설 재해복구에 72만 6,000원, 가공용감자 종서차액지원에 655만 7천원, 녹비호맥지원에 584만원을 도비사업비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938㏊인데요. 이 희망하는 전체농가가 지금 다 지원이 되나요? 농가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느 정도로 못했죠? 올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1,500㏊ 정도를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가 938㏊만 지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은 3분 발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그건 내년도의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지금 보조를 7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조율을 한 50%를 보조를 해주고,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보조금액을 50%로 낮추면,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걸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김영해 위원 : 농민들이 그렇게 해도 부담없이 전부다 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현재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했잖아요.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예산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농민들이 희망을 한다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무사마귀병 방제사업만은 어찌되어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 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녹비호맥문제인데요. 작년까지 녹비호맥 재배종자, 종자를 전부 무료로 전부 배부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100% 보조를 해 줬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는 80% 보조를 해 줬습니다.
80% 보조해준 이유가 100%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그 면적만큼 과연 심어졌나 조사했을 때, 다소 가서 조사를 해 보면, 파종을 안하고, 그냥 좀 창고에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다소의 자부담금이 들어가면, 자부담금이 들어가면, 다 100% 파종이 될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정작 필요한 분이 더 사용하려고 해도 그런 분들 때문에 좀더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도비도 8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80% 보조를 해주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럼 2004년까지 농약대를 100% 지원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 조사 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조사를, 공급을 하고 파종면적도 조사하고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조사도 해 보니까, 거의 90%~95%는 파종이 되는데, 안 파종된 그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해주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지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런 집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 다음해에 파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해에 파종을 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맥을 재배한다, 그러고 종자만 가지고 가서 파종을 안 한 집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90~95%가 파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5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일부 농민들 얘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내가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회수를 하던지, 무슨 조치가 따랐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자부담을 20% 하도록 했다면, 실질상 파종을 제대로 이행한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죠. 왜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물론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거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무슨 지원사업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진짜 잘해 줘야 되겠다. 농민들이 그저 나오면, 지원만 받으면 이제는 끝이로구나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호맥 같은 경우에 뚜렷하게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모든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낭비이고,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행정을 방관하는 용인이 되는 것이고, 어느 한 군데 이익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6쪽에요. 재배기술개발, 1억원 계상이 됐네요. 어떤 작목을 기술개발, 이건 용역을 줄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용역을 주는, 연구개발비 용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기술개발에 어떤 작목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지금 저희가 개발하게 되는 작목은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감자, 이렇게 작목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농가들하고 연구소, 연구관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또 저희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협의를 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지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1억을 다 씁니까? 1억을 어떻게 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건 아니고, 그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1억원의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다는 거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교수 그 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용역을 줄 건가,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한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것은 품마름병 때문에 농가에서 참 고생이 많은데, 그걸 과연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할 것인가, 또 브로콜리 같은 것은 화구같은 것이 장마철 꼭 우기에 닥치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개발방향을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그거죠.
○이만재 위원 :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1억을 교수님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다가 용역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어디다가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죠. 용역을 준다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어떻게 1억을 다 용역을 준다고요? 지금 보니까, 1년에 1억이고, 향후에 2억 3,500이 추후에 계획이 또 되어 있네요. 향후 투자계획이. 이것도 용역비로 다 쓸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거 기술개발하는데 용역비도 쓰고, 또 지역에 소득 작물에 대한 컨설팅비용, 컨설팅도 해야 되고, 또, 집합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의 특화, 그리고 고품질화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건 당연히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하셔야 되고, 꾸준하게 노력 연구하셔야 되는데, 용역비로 당연히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해야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금액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에 사업계획에 4개 읍면이라고 그랬는데, 4개면이네요. 4개면. 미탄, 방림, 봉평, 용평. 여기 지역만 특별히 우선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차후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게 법정리 내에 경사도 14% 이상 되고, 경지비율이 50% 이상되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 전역에 대해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 평창군은 다 조건 불리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경사도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는 전 읍면 다확대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과수원 정비사업에서 575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 지역에 과수원이, 사과, 감귤, 이런 대상 과수원에 대해서 폐원하는 과수원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포도를 5㏊정도 폐기하는 걸로, 0.5㏊를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차재천 위원 : 폐기하는 데 지원하겠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과원을 안하고, 다른 작목으로 되면,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수원을 기존에 하던 것을 과수원을 안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다면 거기에 투입을 하겠다 이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되고, 그러니까 노쇠한 과수원, 그런 과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원.
○차재천 위원 : 기존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과수원을 하던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다가 어차피 도저히 경력이 오래 되어 가지고, 과수나무에 수령이 오래 되어서 수확량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게 지금 저희하고 칠레하고 FTA 체결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과일이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의 과일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보면, 207쪽에 보면,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을 양파육묘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양파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리 고랭지 양파가, 재배농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고랭지 양파는, 진부지역, 저쪽 북부지역에서는 지금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파같은 것이 대체작목으로 양파를 대체해서 입식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쪽 작황 개선하는 남부 쪽에는 일조피해, 그러니까 더울 때 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쪽에는 평년 면적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저쪽에는 면적이 줄면서 대체작목으로 기존에 고랭지 양파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지금 대파 쪽으로 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1개 읍면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할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양파 육묘를 하기 위해서 미탄, 대화, 진부, 도암에 4개면에 비닐하우스 20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원을 해 줬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보통 양파 육묘장은 이른 봄, 이른 봄에 양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자체 사업비로 일단 자체사업비로 군비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도비가 지금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로 목 변경을 해서 군비를 안 쓰고 도비로 지금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8,000만원이죠? 그리고 자부담 8,000이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도비가 4,000, 군비가 4,000, 융자가 8,000, 자부담 4,000 이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육묘장 같은 경우, 올해 양파 재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육묘시설 말고, 양파에 대한 어떤 기술개발과에서도 예년과 같이 지원을 계속 할 것입니까? 양파 쪽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으로써는 예산 확보해 봐야 알겠지만, 이제는 기반 조성 쪽으로 기반조성 쪽으로 양파를 계속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기반 조성 쪽으로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지금까지는 종자나 이런 것으로 해 줬는데, 앞으로는 육묘시설이라던가, 관수시설이라던가, 이렇게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이 쪽에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북부지역 쪽에서는 기존에 양파 재배한 농가들이 대파로 돈다 그리고, 지금 남부 쪽에는 불가 한 2년 정도 됐나, 2,3년 들어가는 과정인데, 올해의 지금 작황이나, 여러 가지 보면, 재배한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에는 안 짓겠다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위원님께서 또 저희 사무실에 오는 분들은 더 심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더 심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 정도 면적은 늘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올해만큼만 더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차재천 위원 : 이건 아까 보면, 그러면 보조가 자부담, 융자도 자부담 부분에 해당 되니까, 그러면 보조비는 6:4 정도 되나요? 40% 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40,40,20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40,40,20 인데, 40은 결론 융자 40도 자기 자부담 되는 거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4:6입니다.
○차재천 위원 : 보조 비율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는 이유가 뭐죠? 50%씩은 지금 보조 주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도비, 도에서 기준이 이렇게 40%로 보조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비, 사업비 붙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올해 양파도 재배, 심은 농가들 보니까, 어차피 물음병 같은 병이 가장 심하기 올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술 지도들이 새로 신규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약 관리를 하지 않아서 물음병이 왔는지, 자기들은 그냥 썩는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흔히들, 제대로 농사지은 사람들이 양파에 대한 사실 시작하는 분들은 기술이 기존에 짓는 농사짓는 분들이어서 수준까지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대체작목으로 남부 쪽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농가에다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답변이 궁금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사실 206쪽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예시를 보면, 어느 시군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정된 것을 압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평창군이 신청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부터 사실 전면 시행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2006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2006년부터 전면 시행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고응종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 2007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산이 가능 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게 확산되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2006년이 확실한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고응종 위원 : 전 2007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변 타 지역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2007년도 되면 다 될 겁니다라도 얘기를 했는데, 2006년 이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신선채소에 대해서 잠깐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네, 208쪽이 되겠습니다. 전체다 신선채소에 관한 것이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전문단지 육성하고, 에너지절감 시설지원도 오대산 파프리카 작목반에 한정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파프리카에 대해서만 한정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파프리카 수출하는, 파프리카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하기 때문에.
○고응종 위원 : 딸기나, 다른 것은 아니고, 파프리카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파프리카만 해당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파프리카는 저도 유럽을 나가 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진부하고 도암 계신 분들이 작목반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진부, 도암, 대화도 한 농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전체 몇 농가나, 참여가 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23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그건 도에서 도비가 나와서 여기서 군비로 맞춰 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토마토 작목반 같은 경우, 옛날에 유리온실이나 설치해 놓으신 분들 말고, 거의 자부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겠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작목반들, 그런 분들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처럼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특성화 사업비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습니까? 지원되는 것을 보면, 사실 큰 대규모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지원이 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이 소규모 작목반들은 사실 무슨 다 자부담이다 보니까, 사실 빚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던가 이럴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향후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실시를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8분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종합한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서 8월 25일 평창군수로부터 지출된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20일자로 회부 받아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솔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6억 1,578만 9천원이 증가된 2,069억 9,402만 3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99억 3,631만 3천원, 특별회계 16억 7,947만 6천원이 증가된 예산 규모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제개발비 중에서 대상교가설 실시설계 1억원을 감액하여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 들이 있기는 했으나, 군정에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위원들간 협의에 의해서 모든 심사를 심사숙고 끝에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조직원의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사업을 고루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개선 및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된 예산안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를 해서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계속된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 점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에서 논의된 의회의 고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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