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05.09.21

영상 및 회의록

제1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9월 21일(수) 오전10시 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환경보호과 소관
차. 수질개선특별회계
카. 산림과 소관
타. 축산과 소관

(10시 05분 개회)
○의사담당 최순철 : 의사담당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이 될 때까지 심재국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임시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네. 우강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신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신교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교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교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신교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1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의장,
○위원장 신교선 : 네. 차재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차재천 위원님으로부터 이만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신교선 위원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계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에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신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은 물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20일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주로 1회추경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사업, 지난 6월 30일부터 7일 2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내시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등이 반영,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6억 1,600만원이 증가한 2,069억 9,400만원으로 11.6%가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199억 3,600만원이 증가한 1,810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5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9억 3,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원인 사용료수입이 7,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6억 5,200만원, 국도비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원이 증가된 131억 9,4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제정보전금 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64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의존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3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181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 관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17억 5,100만원이 증액편성된 399억 8,2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900만원, 일반행정비에 16억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록물전산화사업에 4억원, 대화중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소 신축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존예산 대비 75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33억 100만원으로 교육문화비에 8억 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34억 3,200만원, 사회보장비에 12억 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사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경로당 보수사업에 1억 3,700만원, 대화 주민건강관리실 신축비에 2억 8,4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에 3억 2,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1억 100만원, 평창 소도읍육성지원사업에 13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 4억원, 시가지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2억 6,0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에 2억 7,000만원, 봉평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04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644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46억 8,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억 8,900만원, 국토자원개발비에 52억 9,400만원, 교통관리비가 1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예산 1억 6,000만원, 횡계 게이트 주변 가로수 식재 2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8억 9,200만원, 농경지 수해복구에 2억 2,4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 소하천수해복구사업에 7억원, 군도 수해복구에 1억 2,2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1억 6,6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4억 2,300만원, 소교량 가설에 6억 4,000만원, 농로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0억원, 백두대간 농업포럼 보조 1억 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3,800만원으로서 민방위관리에 3,700만원, 비상대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00만원으로서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로서 이번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59억 8,7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5억 6,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6,000만원이 증가한 107억 6,200만원으로 봉평상수도 급수 관로공사에 4억 5,000만원, 미탄상수도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5억 7,000만원, 상수도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 1,000만원 등의 필요한 소요경비를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설공사 급수공사비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5억 7,000만원으로 이자수입, 국비집행잔액, 국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개요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 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 8월 2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6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10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259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31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 2억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4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6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이 3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181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3,500만원, 사업예산이 15억 5,5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황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고 필수적 경비의 추가 반영 및 지방이양사업을 구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과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호우시 발생된 수해복구비 일반 및 필수경상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대한 부담금 등의 충당과 신규로 발생된 사업의 부족경비 부담,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번 예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검토내용과 일반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이번 예산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관계법규에 대한 시행시기, 추진금액, 선결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세입세출이 편성되어야 하나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비와 47억여원의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를 심층 분석하여 공기부족과 미착공 사업으로 이월 폐기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한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반영과 신활력사업 등 주요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관련예산의 편성전 재산의 취득처분시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2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서가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검토중인 상태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검토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의결기관인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소홀한 점이 계속 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예산안중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 등은 각과에 동일하게 중복 편성되어 앞으로 원활한 예산안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172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과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9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10억 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31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2억 5,000만원, 보조금에서 64억 9,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외수입인데 기정예산 대비 131억 9,467만원이 증액된 263억 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8,213만원이 증액된 3억 6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하천사용료 추가 허가분 7,47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추가분 7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계상액은 13억 1,254만원이 증액된 206억 4,038만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송정택지 매각 수입을 2,391만원 증액하였는데 추가 분양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5,255만원이 증액된 181억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총액중 기정예산 반영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18쪽에서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총 1억 2,078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코자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197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880만원입니다. 이월금에 대한 실과별 사업별 내용에 대한 상세설명은 설명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월정사 석축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복구비 기금에서 지원되어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입금된 금액을
○위원장 신교선 :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위원장 신교선 : 잠깐 말씀 드리지요. 생략하지 말고 세입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고 넘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시라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이월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액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36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사업에 79만 9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 장사시설 수해복구사업비 1,307만 7천원입니다. 산림과 임도구조개량사업 120만 7천원입니다. 보건사업과 건강 및 구강보건사업 22만원입니다. 다음 농정과 정보화 선도자 선정 활용사업 13만 6천원, 다음 기술개발과 식량생산부분 재해복구사업 162만 1천원 등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도민 정보화교육사업 408만 7천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212만 9천원입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장사시설 수해복구사업 653만 9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 보육사업 316만 4천원입니다. 산림과 산불방지사업 2,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진폐환자 지원사업 137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강원국궁훈련원 정비 및 행사지원비 1억원, 오대천 인도교 가설공사 1억 5,000만원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입니다.
다음 25쪽부터 37쪽까지 보조금 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경정 및 신규 내시분으로서 국고보조금이 47억 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7억 8,762만원 등 64억 9,100만원이 순증된 413억 9,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비목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신규사업 보조내시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만 보조되는 주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사업비 624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보조비 2,850만원 등입니다. 다음 국도비가 함께 보조되는 주요사업입니다. 환경복지과 군립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국도비를 합쳐서 1억 6,747만원입니다. 산림과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비 1억 7,775만원입니다. 건설과 수해복구사업비 17억 6,799만원입니다. 보건사업과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비 1억 3,617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1,691만원입니다.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3,862만원, 기술개발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4억 4,616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비만 지원되는 주요사업은 민원봉사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478만원, 문화관광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300만원, 효석문화제 지원사업 2,000만원, 산림과 횡계 IC주변 가로수 식재사업 1억원, 지역도시과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1억 5,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봉평 소방파출소 신축공사 1억 2,000만원, 농정과 자녀학자금 지원 4,345만원, 기술개발과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비 5,250만원 등입니다. 국비보조금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3억 5,000만원이 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는데 happy700브랜드 강화 신활력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정책적인 사업을 집행을 하고 또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가 뒷받침을 해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서도 개략적인 것만 물론 보고를 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세입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재무과장이 각 실과소의 예산을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또 세출예산에서도 설명이 되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실과소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조금 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1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 송정택지 매각 문제는 벌써 거의 10여년 이상이 지난 송정택지를 가지고 아직도 매각을 전체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잔여 필지 수 하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매각했을 때에 매각수입은 대략 얼마나 되는 것인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총괄 내역 자료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담당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면 안 될까 모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이 재산매각 관계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신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송정택지매각은 그 동안은 분양이 잘 안됐었는데 지금 11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분양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연말에 내년도나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내년까지 분양이 완료가 안되면 나머지 공간 한 두필지 남으면 소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내년중으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매각 예상액을 알 수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그 필지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허락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송정택지 매각에 대해서는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국도비 반환을 할 때에 보니까 재해복구비 같은 것을 자꾸 반납을 하시는데 왜 이런 것이 반납이 될까요.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식량생산 부분의 재해복구라든지 2003년도 특작시설에 대한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해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국비를 땄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반납을 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 재정 상태에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림과에서 산림방제사업에 있어서 2,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에서 오대산 석축보수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부담을 한 예산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바로 예산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입금 시켰다가 이번 추경에 세입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에서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복권기금에서 1억이 지원됩니다.
○신교선 위원 : 복권기금은 어떤 종류를, 전체적인 복권을 다 얘기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로또복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권기금 수입금중에서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이라든가 과학진흥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필요한 용도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로또복권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면 우리 평창군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용도를 지정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복권기금법에 대상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글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하는 것이냐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정사 경내에 들어가는 석축이 붕괴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다가 예산을 보조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문광부에서는 금년도 자체 예산으로서는 줄 수가 없고 하니까 자기네 문광부에서 받은 복권 기금중에서 1억원을 사업비로 보조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은 돈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교선 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석축사업비를 문광부에다가 국립공원 내고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그 분들이 주신 것은 복권기금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복권기금에 대해서 아마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책에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복권기금법에 나와 있는 내역을 발췌를 해서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이번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우리 지방세도 세외수입, 보통 그것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체수입, 이렇게 되면 자립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2회추경 자료에 의한 자립도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기획실장도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수고 하셨고요.

나.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펑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당초예산 6억 1,029만 8천원 대비 840만원이 감액된 6억 1,089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원인을 말씀드리면 의원 및 직원연수를 위한 위탁교육비 증액과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 추진에 소요되는 국외여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 및 직원연수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교육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중 국외여비 예산 1,140만원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중에서 1,14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 지침에 준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184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 추가 소요액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일부 증액 요구를 했더니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금액에 100%를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편성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된 예산은 100% 활용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사용용도도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없다 라고 보여 지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 반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기준에 넘게 편성이 되어 있었네요.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 9,777만 5천원에서 1억 5,878만 2천원이 증액된 21억 5,6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서 직원변화 혁신 선도그룹 워크숍 일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921만 8천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신활력사업 1,000만원, 훼미리 닥터 운영에 1,000만원, 연구개발비 신활력사업에 훼미리 닥터 자문평가 용역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신활력사업 지역 혁신체계구축사업 행사참석에 1,000만원, 훼미리 닥터 운영 보상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아카데미 운영 보조 위탁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군정홍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잊혀져가는 우리음식 찾기사업 실비보상금 300만원, 우리음식연구활동 실비보상 500만원, 우리음식 연구개발 실습 재료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대표음식발굴 개발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연구 실습실 조성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84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336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64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비 17만 7천원, 탄광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 1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평창읍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읍 대회의실 에어콘 구입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평창읍 대회의실 전기 승압공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평창읍 15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 129만 3천원, 상여금 1,447만 1천원을 감 하였고 근속가산금 618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88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4만 4천원 계상하였고 월차유급휴가수당 279만 4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 592만 6천원, 명절휴가비 12만 2천원, 가계지원비 20만 2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미탄면이 되겠습니다. 45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32만 4천원 계상하였고 상여금 361만 7천원 감 하였습니다. 근속가산금 562만 7천원, 가족수당 4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72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0만 4천원 계상하였고 월차 유급휴가수당 69만 9천원 감 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48만 2천원, 명절휴가비 3만 1천원, 가계지원비 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관사보수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실 전자복사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금송회관 사회석 및 발언대 구입에 15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면장실 민원상담용 의자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 32만 3천원 계상되었고 상여금 361만 7천원 감 하였습니다. 근속가산금 191만 6천원, 정액급식비 24만원, 시간외근무수당 72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 69만 9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49만 1천원, 명절휴가비 3만 1천원, 가계지원비 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진부면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1명 증원에 대해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 예비군면대 보수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진부면 진부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535만 8천원, 진부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도암면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00만원, 차량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선 59쪽 62쪽에 보면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600만원, 1대는 1,800만원이네요. 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은 어디에다 2대를 놓고 쓰실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1,800만원은 저희 기획실에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칼라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우리 군에는 칼라복사기가 있는 곳이 몇 개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서 군 전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나 구입을 할려고 그러고 600만원짜리는 산업경제팀에 지금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61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을 연구하고 실비보상도 해주고 실습실까지 조성할 계획인데 어떤 음식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연구 실습실을 만들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는지 한번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앞으로 2014년 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군으로 발전을 해 나갈려고 하는데 사실상 볼거리야 자연적인 천혜적인 것이 있고 또 월정사라든지 이효석문학관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오면 봉평정도만 가면 그래도 메밀하면 봉평가면 메밀음식으로 정식부터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에 특정한 음식이 내놓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관령한우, 송어, 이 정도는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음식은 진부 산채백반이라든지 이 정도는 되는데 그 외에 다른 평창에서 떡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도 그래서 약 2,000만원 들여서 용역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음식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또 모셔다가 우리 주부들이 교육도 받고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주부들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연구 실습실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단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조리대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런 조리대라든지 이런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1,500만원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음식요리활동 실비보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그런 요리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여성단체라든지 주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실비보상은 강사를 초빙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는 사람들 주는 거잖아요? 지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3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단체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 희망하는 분들 오고 가는 여비정도 계상해 주는 겁니다. 와서 직접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는 분들
○이만재 위원 : 아니 300만원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이 그거고 500만원은 강사 초빙해서 하는 그 사람들 보상비
○이만재 위원 : 강사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500만원은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강사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연구회원들까지 실비를 줘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사람들이 실지 배워서 또 지역에 가서 어떤 직접 시연도 하고 지도자격이지요.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 강사료만 주고 그 사람들 듣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것을 보상도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듣고 만들고 와서 실습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줬으면 좋지만 사실 또 일반 주부들이 자기 가사일 다 제쳐놓고 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가서 전달교육도 하고 지역에 가서 사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음식연구회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음식연구회라는 것이 만들어 졌습니까? 연구회라고 지금 있습니까? 우리음식연구회 연구활동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연구회원들이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음식에 조예가 있고 그렇다고 말씀 하시는데 1개 읍면에 1명씩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1명씩 연구위원을 추천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명단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p1728##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잘못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500만원이 지금 우리음식연구회 연구활동 실비보상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료가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연구활동 실비보상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료가 아니에요. 강사료를 이렇게 조금씩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아니 실장님이 500만원이 강사료라고 했잖아요. 강사료가 아니고 우리음식연구회 연구활동 실비보상이라고요. 설명서에 보면, 강사료라고 했잖아요? 설명서 21쪽을 보세요. 여기 설명서 21쪽에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연구활동 실비보상이라고요. 강사료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 강사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만원도 연구회 실비보상입니까? 300만원 500만원 다 연구회 실비보상이네요. 강사료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500만원중에 말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활동 실비보상이다 해서 연구회원 여비가 16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음식축제견학비가 2회정도 10명이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340만원, 그래서 500만원인데 이것이 실비보상입니다. 견학비하고 여비, 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음식연구회를 위한 여러 가지 견학이나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잊혀져가는 우리음식 찾기사업 실비보상이라고 300만원이 있거든요. 500만원 말씀은 지금 견학하고 참석여비를 주는 내용이고 위의 300만원은 어떻게 쓰여 지는지요. 설명서에도 없어요. 같은 실비보상이면 같이 묶어 버리지 따로 왜 이렇게 해놓고 설명서에도 없고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원님 이해가 되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잊혀져가는 우리음식찾기 실비보상은 이것은 문화원에서 지금 연구위원 8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음식들, 예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즐겨서 먹던 음식들을 찾는데 쓰는 실비보상이 되겠고, 위의 300만원은, 그 다음에 우리음식연구활동 실비보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견학이라든지 이런 행사같은 곳에
○이만재 위원 : 됐습니다. 그 300만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300만원은 우리 지역에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있던 음식들을 찾는데
○이만재 위원 : 찾는데 여기는 실비보상이라고 했으니까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여비정도로 실비로 해준다는 거지요. 여비를, 그것을 현찰로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63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지금 각 읍면에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240만원 정도 예산을 주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읍면에 가 보면 공무원 수도 상당히 적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행사라든가 행사지원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각 읍면에 줘서 업무에도 바쁜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공공근로 인원을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를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240만원은 지금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만약에 하는 활동상황 같은 것을 사진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1개 면에 약 3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심재국 위원 : 그 위의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그것은 인부 노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1,140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군비는 300만원을 감하고 그래서 840만 4천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평창군 대표음식발굴개발용역은 어디에다 줬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이것은 준 것이 아니고 지금 강원도내에 3개 대학에 요리학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3개 대학하고 저희들이 3개 대학중에서 제일 실적이 있고 이런 대학에다가 용역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에는 국비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부터 3년간 20억씩
○심재국 위원 : 그럼 6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60억을 가지고 우리 농촌이라든가 관광브랜드사업에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에 우리가 준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심의 확정이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의 농촌분야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부분 그런 농업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심재국 위원 : 지금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해놓고 위원회를 한번도 안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원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하고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재국 위원 : 훼미리 닥터 운영도 위원회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훼미리 닥터는 20억 외에 별도로 중앙에서 우리 신활력사업을 지도해주고 자문해 주도록 그렇게 5,000만원씩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또 그 변경 내시가 되어서 3,500만원이고 그 중에 1,500만원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경비를 써라 그래서 이것은 20억 외에 별도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59쪽에 보면 아카데미운영 보조위탁은 전액 국비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신활력사업은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13일날 개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농촌관광대학이 있어요. 강신경 박사라고 강신경씨가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호응도 좋고 그래서 금년도 우리 10월 13일날 개강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희망자를 받아 보니까 80명으로 확정을 지었어요. 교육대상자를, 그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또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이장님들도 계시고 평창군내 8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저희들이
○심재국 위원 : 이것은 쉽게 말해서 농촌관광사업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던 말씀입니다마는 대표음식발굴개발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삭감되었던 부분이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나열해 놓으신 것을 보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지 궁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이라 그러면 농촌 어르신네들이 잘 알고 있겠지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수운 말입니다마는 보리개떡이라든가 올챙이국수라든가 수수모찌라든가 이런 옛날 전통음식 발굴이라든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음식 시연회 같은 것을 나름대로 행사때에 한번씩 해보고 과연 이 음식이 어떻게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는 계속 발전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신활력사업 훼미리 닥터 자문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떻게 주는 건가요? 용역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중요도에 따라서 금액이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용역이 책정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것이 그렇게 달라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62쪽에 보면 평창군대표음식발굴개발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실장님 생각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지금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즉흥적으로 중요도를 무엇으로 측정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즉흥적인 중요도, 어느 것은 3,000만원이고 어느 것은 2,000만원이고, 뭐 5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2~3억 짜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측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이 특별히 용역별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기준은 없지만 우선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사업물량이라든지 사업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학술용역은 얼마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대표음식 발굴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약 1개월이라든지 내에 발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나와 보면 여비가 얼마고 연구비가 얼마고 이런 것이 쭉,
○김영해 위원 : 뭐가 기준이냐 이거지요.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기준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중요도를 평가하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중요도 기준이 아니고 사업물량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김영해 위원 : 공무원들 즉흥적인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학술용역을 줄 때에는 어떤 용역은 얼마정도라는 것이 용역기준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한달정도 아니면 두 달 정도면 이 사업은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용역결과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럼 이것은 약 2,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지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용역기준이 나와 있다고 그러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용역기준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좀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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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집는가 하면 우리가 용역비를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실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용역비 산정용역을 따로 해야 돼요. 그것을 해야 이것이 3억짜리인지 1,000만원짜리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하고 즉흥적으로 지금 무슨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얼마나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용역비 전부 지급하면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또 계약부서에서는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것도 계약부서에서 1차 검토가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군도 일부 용역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전부 확인을 하셔서 2002년도부터 자료는 나중에 얘기하지요. 자료는 또 하나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61쪽에 보면 잊혀져가는 우리 음식 찾기 사업 실비보상이라든지 우리음식 연구활동 실비보상 등등은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습니까 한꺼번에 통합을 해가지고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결론은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다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겠다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으면 앞으로 성과에 따라서 그 때 가서 얘기가 거론이 될 상황인데 다 분리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내역에 항목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대로 사실상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업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효과,
용역대로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용역결과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지금 주차장하고 화장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그런 부지관계,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지도 확보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공동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되도록 계속 검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렇다고 화장실 짓고 주차장만 확보해 준다고 그래서 진짜 활성화 될 것이냐 이것이 과연 문제라는 거지요. 어떤 문제점들이 더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저도 평창에 살다 보니까 평창재래시장을 위의 아케이트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깨끗해 졌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다녀가면서 음식도 사가지고 가고 또 음식도 많이 사먹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장이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 직접 장사하는 분들도 깨끗이 할려고 하는 또 알뜰하게 할려고 하는 그러한 활성화 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도 그런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또 그렇게 이왕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려고 이것은 평창군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용역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번 단순하게 투자를 해주고 잘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계속 지도를 하고,
○김영해 위원 : 이것이 정답이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관리하고 활성화 되도록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계속 지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2가지만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용역비내역하고 용역비 산정용역을 준 것이 있을 거예요. 용역비에 따라서, 그것을 건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기 관계 내가 보고 생각한 것인데 2002년도부터 군청의 각 과별로 집기하고 기자재 구입한 내역이 있지요? 그 두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교선 : 그 문제는 하는데 얼마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 전체를 하자면 굉장히 많을텐데,
○김영해 위원 : 아니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사기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 신교선 : 아니 수리는 아니고 구입비만 가지고, 50만원짜리도 있을테고 30만원짜리도 있을테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일단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2건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p172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이만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그 부분중에서 음식연구실습실 조성부분, 문화원 2층 공간에다가 하시겠다고 지금 상세설명서를 내셨는데 문화원 2층 어느 공간에다가 하실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문화원 2층에 조립식 공간이 약 16평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싱크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줄까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서고 하던 곳 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서고로 쓰던 곳입니다.
○우강호 위원 : 서고를 없앴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서고 대신 저희들이 책장을 전부 사가지고 그 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주 서가를 들여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고를 지금 빈 공간으로 그냥 두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도구 뭐 이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곳을 비워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 공간이 별로 마땅치 않을 텐데요. 문화원 2층에다가 문화시설, 그 다음 공연시설, 이런 시설들 2층에다가 사실 그런 시설을 하려는 것 자체도 다소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문화원 자주 가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무국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일한 문화원 사무국, 이렇게 적은 곳이 평창군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 문화원 제가 웬만한 곳은 다 가보는데 별도 문화원 건물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 우리군 처럼 저렇게 그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인 문화원이 한쪽 귀퉁이에 그렇게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약간 증축문제를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건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실천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서가를 들여놓고 서고로 사용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 문화원 이상이나 규모를 제대로 갖춰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음식 연구를 위한 실습실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훨씬 우선순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좀 간과를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아침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직원들 교육중에서 아마 스피치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이 TV를 통해서 또 강원일보 신문지상을 통해서 크게 홍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그 비용을 사용했는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1인당 20만원씩 200만원을 사용했다 그래서 제가 강사들 약력 이런 것을 받아 보았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 정산서, 그 다음 강사료 얼마가 지급됐는지 직원들은 누구 누구 교육을 받았는지 서면으로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강사가 검증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두분 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두분 다 잘 아는 분인데 저보다 먼저 단체 회장을 했던 분도 계신데 본인이 약력을 써 내는데 혹시 제가 잘 모를까봐 국어사전을 다시 찾아 봤거든요. 리더쉽 계발학회 회장 그랬는데 이 계발이 ㅕ ㅣ 계발입니다. 그 다음 지속웅변발표 계발학원장 할 때에도 ㅕ ㅣ 계발입니다. ㅏ ㅣ 거든요. 그런데 본인 약력도 제대로 못 써내는 사람이 무슨 직원들한테 교육을 스피치며 여기 쭉 보니까 화술, 표현, 연설, 태도학, 표현학, 음성학, 연설학, 화술학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원님, 그 관계는 제가 반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실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강호 위원 : 아니 1차 10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변화 혁신선도그룹 워크숍이 있어서 이 예산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들어오면서 지역혁신하고 신활력은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혁신은
○우강호 위원 : 아니 1차 한 부분은 지역혁신팀에서 했고 2차를 서무계에서 한다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혁신이 자치과로 그 업무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 차원에서,
○우강호 위원 : 언제 내려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난번 구조조정 하기 조금 전인가 그 이후인가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서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저는 지역혁신팀이 기획실 안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간 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행정혁신만 그리로 갔습니다. 지역혁신은
○우강호 위원 : 그래서 기획실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반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우강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해 위원 : 아까 자료요청한 중에 집기는 제외하고 기자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문화에 대한 것은 대단히 그 발상 자체는 좋은데 지금 문화원 2층에다가 그렇게 만들 공간이 있을지 의문이고 또 어떤 부분은 용역비에다 포함을 시켜야 할 부분이 별도로 도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김영해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용역비 관계는 의회에서도 생각할 때에 용역비가 너무 남발이 된다, 과연 용역기관이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계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또 한가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비들이 전체가 군청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까지 해주셨는데 이 예산들이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예산들이 전부 본청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도 낭비요. 인력도 낭비요 모든 면에서 낭비입니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다 막바로 직계상을 해줘서 그 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 여기 본청에다 예산을 계상하면 예산을 재 배부를 하거나 해서 다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설계라든지 착공의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반듯이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에어콘을 평창읍에다 구입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업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위원들이 이것은 인식을 같이 해야만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이미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새로이 구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는 추경을 약 7월달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월달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사실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에어콘을 쓰지 못하지만 어차피 평창읍에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신교선 위원 :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설치가 됐다면 뭐 선집행 후예산 계상이라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안해 놓고 해놓고 안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곤란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구입은 안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올 사항이 아니지요. 지금 가을 계절이 다 들어와서 중심에 서 있는데 지금 에어콘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참 아쉽습니다. 미리 해주셔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신교선 : 이번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우리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민원실 운영에 9,376만 9천원, 지역개발비 1억 6,478만원이 증가하여 의회 승인시에 민원봉사과의 금년예산 규모는 45억 7,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중 연차유급수당이 부족해서 5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신인감용지 구입에 32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월 1일부터 인감증명 위변조 및 복사방지를 위한 용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구입 후에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비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있고 5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월 26일까지 가로등램프 353등과 자동점멸기 2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191개가 사용이 되어서 램프는 이미 소진이 다 되었고요. 현재 금년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낙뢰가 많아서 가로등 고장율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500만원이면 금년 연말까지 사용할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억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억이 추가된 2억의 예산으로 용역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1억 가지고는 추진한 결과 용평면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봉평, 진부, 도암 제적부 15만 3,000면이 입력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면 전체 8개 읍면에 제적부가 입력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위성영상구입 및 구축 예산 3,500만원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이 순수한 군비로 계상이 되어서 현재 영상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도로부여사업에 저희가 필요한 위상영상면적은 551.2㎢입니다. 또한 지도에 면수도 99도엽이 필요한데 현재는 5,000만원 예산 가지고 412㎢영상 면적과 영상지도는 36도엽만 용역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500만원 가지고 나머지 부분 모두 용역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4,47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21개 노선인데 이것은 군에서 군비로 지원이 되고 벽지노선은 13개 노선입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지방세 부분중 보통세에 주행세가 8억 5,500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유회사에서 원천징수가 되어서 저희 군에 세입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이 세금에 대한 사용은 운수업계 보조금 하고 또한 잔여부분은 자동차세 보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에는 4억여원이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7월 8일까지 유류세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 보진율하고 포함을 하면 1억 2,0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돼야지만 금년도에 보조금이 원활히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민원봉사과장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69쪽에 인감용지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나오는 인감용지하고 바뀌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큰 모양이 바뀌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의 배경이 대한민국 그 부분이 인쇄를 하면 사본으로 표시가 되거나 대한민국 글씨가 없어지거나 그래서 원본과 사본을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복사를 하면 복사가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우리 여기에 운송업체가 2개 업체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평창운수가 주 저희 운수업체고요. 영월교통도 있고 동신운수도 있고 대창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그 4개 회사에 다 보조금이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보조금이 다 나갑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평창운수만 볼 때에 손실보상금을 조금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적자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최소한 비용은 저희가 손실보상을 다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수익 노선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리당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현 추정된 수입에 못 미치는 부분은 비수익사업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도 비수익손실보상금으로 따로 나가는 것이 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운수업계 보조금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파악은 다 제대로 되고 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떤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자기들은 거기에 빠져 있다고 보조금을 못받은 업체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버스회사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평창운수하고 영월교통, 동신운수, 태창운수, 이 외에는 저희 구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다른 부분도 유가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심재국 위원 :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을 이것은 우리 평창군에 거주하는 화물차라든가 여기에 나가는 보조금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것은 버스도 나가고 택시도 나가고 화물 트럭도 나가고요.
○심재국 위원 : 그 화물 운수업 하는 분들이 자기들은 빠져 있다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잘 파악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아마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영업용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중장비, 트럭에 있는 중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유가보조금 지급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시 되고 또 화물연대나 이런 곳에서 아마 정부하고 투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중장비라든가 큰 대형트럭 같은 것은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5톤이라든가 8톤 트럭 같은 개별 화물이라든가 여기는 지금 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노선을 보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구분이 되어서 벽지노선은 도비로 충당을 하고 그 다음 비수익노선은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데 이 노선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기준을 딱히 어떻게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이 저희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비수익노선으로 관리를 하고요. 또 지방도하고 접해 있는데 농어촌도로나 저희군도하고 있는 부분은 또 나누어서 벽지노선으로 선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히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차재천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평창군의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다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량,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차재천 위원 : 그럼 이런 경우는 회사는 어떤 회사법인으로 일괄 입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개별화물이나 개인용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개인 차주한테 입금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회사에서 보조금을 일시에 지출이 되고요. 저희 군에서 그 카드회사로 보전을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떤 카드를 말씀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LG카드입니다.
○차재천 위원 : 아, 일반카드로,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차재천 위원 :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물론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운수업계보조금이 나간다 하면 우리가 어떤 대중교통수단, 말하자면 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것은 우리가 운수업계 보조금 형식으로 손실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개별화물, 개인용달,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보조금의 성격이 맞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운임의 기준은 유류가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가격이 오르면 운송비가 그 만큼 더 소비자에게 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을 하지 않되 그 만큼 보조금을 국가에서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뜻은 알겠는데 실지 거기에 적용되는 버스나 택시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되고 요금이 결정되어 나오는데 실지 화물에 대한 요금이나 용달요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제가 묻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인 가장 큰 자본이 투자되는 것은 유류대가 인상되는 부분이 큰데 이 사람들이 화물이나 개인 용달들이 보면 유류세가 올라간다면 요금 자체가 변화가 생깁니다. 택시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올리고 하지 못하는데 버스나 이런 것은 이 부분은 개인용달이나 개별화물 같은 경우는 통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런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유류대가 올라가면서 그 만큼 자기들 돈이 더 들어가니까 요금을 인상시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출한다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개별화물이나 개인용달,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그런 쪽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계도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불 해주는 만큼 실지 사용자들인 주민들한테 그만한 그것이 감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실태를 더 알아보고요.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만재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을 보니까 연간 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한테 하나 소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유류세 자체는 국비 수입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국비가 아닙니까? 국비에서 수입을 잡는단 말입니다. 인상분에 따른 부담은 전부 지방정부가 물도록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비나 보조금이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어떻게 보면 소비자 부담이 더 크다고
○신교선 위원 : 어떻게 됐든 간에 보면 어쨌든 유류세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수입으로 전부 정부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을 우리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번쯤은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유류소비국의 7위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유류세가 굉장히 많은 국가재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국가가 부담해줘야 된다고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유류세를 조정을 해서라도 인하시켜주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쯤 우리가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차액보전은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인상분에 대한 것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유류세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니까 버스 15대와 화물차량 233대, 그 다음 택시 138대인데 2004년도분 지원내역, 그 다음 2005년도 지원계획, 이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한번쯤 그냥 중앙정부가 유류인상에 따라서 운수업계 지원을 너희들이 해줘라 어려운 운수업계를 지원해주라면 해줘야 되겠지요. 이것은 국비가 유류세가 국비세입이니만큼 국비에서 보진을 해준다 그래야지 지방정부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울러서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강원도가 유류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해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강원도 전체,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저희 매달 울산광역시에서 통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있으면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p1726##(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세제개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참고적으로 제가 유류세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유류세는 교통세하고 교육세하고 지방주행세, 또 부가가치세,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세는 휘발유로 얘기를 하면 ℓ당 630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30%범위내에서 감액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ℓ당 560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교육세는 교통세의 15%입니다. 또 주행세는 교통세의 18%를 지방주행세로 이것은 원천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유사만 벗어나면 정유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방주행세의 18%가 지방세수입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하고 또한 자동차세를 연도별로 아마 예전보다는 많이 경감해 졌을 겁니다. 그 부분 보전하는 그런 재원으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한번 본질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은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기타부담금입니다. 제4회 전국 지방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8,78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선거에 대비한 사전계도, 단속활동비, 신고자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모 자료 전산입력 인력 인부임이 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제근무인력 인부임을 79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단순보조가 206만 8천원, 전문보조가 5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혁신사이버아카데미 운영에 450만원, 일하는 방식개선 매뉴얼 및 기타책자제작 인쇄비가 600만원, 부서별 주니어보드 워크숍에 600만원, 직원변화 혁신선도그룹 워크숍에 5,92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혁신경진대회 시상금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운영비에 국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호명초등학교 급식시설지원 6,000만원,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시설 지원에 2억 5,0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2,000만원을 삭감했고 대화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지원에 1,00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 집행잔액 1,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경비입니다. 시설비로 36사단에 평창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범시스템 시설보완인데 이것은 본청 1층과 민원봉사과에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에 지문인식기 도입에 300만원, 그 다음 기록물전산화사업에 4억원, 8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신활력사업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출연금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운영부담금 2,00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경비중 시설비 계방산마을 정보센터 주차장조성 및 주변환경정비 마무리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에 34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교체에 288만원, 종합유선방송시설 체널 분배기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평창군 행정지도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408만 7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2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우리 평창군에는 몇 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177명 되어 있습니다. 6월말로 끝이 났는데 이것이 증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한테 190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확인을 하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기억을 더듬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비하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 하기 위해서 지금 세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받는데 피 신고된 사람들한테 앞으로 명예라든가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와 폭넓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접수분 외에 추가로 내년도에 별도로 신고를 받아서 추가로 다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추가로 더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먼저 신청했던 177명중에서 사실이라든가 증거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중에서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우리가 시군단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그 증거조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중앙정부가 각 시군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내년도에 기회를 한번 더 주고 빠진사람이 없게끔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심재국 위원 : 빠진사람이 없는데 지금 증거라든가 사실 확인이 잘 안되어서 먼저 기 신청 됐던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확인작업을 하는데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해야 되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를 인정해주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신고하신 분들중에도, 그 다음 몰라서 신고를 안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한번 더 받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제외가 됐거나 이런 분들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일단 접수는 다 받아 놓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실 조사해서 운영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것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폭넓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물론 입법과정은 거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피해 진상규명사실 조사는 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어떤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었을 때에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마음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일선에서는 우선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같이 갔다가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증거가 미약하니 이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그래서 당초 중앙정부가 조사한 지침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럼 그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자들도 중앙정부에 있는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좀 해서 앞으로 입법과정까지 폭넓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 일선기관에서는 기회를 한번 더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기회를 한번 더 받아들인 다음에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입법과정을 통해서 명예라든가 보상문제가 매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내 놓았는데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다수가 자치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경비는 일단 지금까지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내년도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추가로 다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그 조사로 인해서 사실이라든가 증거가 불충분한 분들은 기 신청 받은분 중에서 다시 증거라든가 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보완을 해야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실제 생존해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생존해 있는 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약 10% 내외가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진상규명 사실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시스템을 다 갖춰서 할텐데 앞으로 기 신청된 분들도 사실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불충분하다고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받고 또 빠진분들도 있으면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또 어떤 우리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피해자들이 어차피 조사를 했으면 보상금을 지급을 안하면 어떤 제2의 피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부에 건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담당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 사실 이것을 제도를 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여간 빠진분이 없이 전부 신고가 된 서류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명예라든가 보상에 빠진분이 없도록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시설지원 2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올린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차재천 위원 : 이것은 1회 추경에서 올라왔을 때에 분명히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2회 추경에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화고등학교에서 12억 7,300만원을 가지고 생활관 및 급식소를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1층, 2층, 3층을 짓는데 1층에다가 급식시설 조리실 및 식당을 420㎡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에 보면 도하고 도비문제가 조정이 됐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5억 7,100만원에서 3억 2,1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도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는 9억 5,200만원으로 되어서 당초에 1층의 급식시설을 하겠다는 부분이 취소가 되고 바이애슬론 운동부하고 그 다음 11월달에 창단될 정구부에 대한 숙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사업계획이 3억 2,100만원이 삭감되고 규모도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된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사업계획이 언제 변경이 됐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8월 29일날 변경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변경계획 이유는 도비삭감이 그 이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규모를 축소를 하고 당초에 1회 추경 때에는 1층을 급식시설 조리실 및 식당으로 운영을 할 계획 이였었는데 그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 1층에는 바이애슬론하고 정구부 선수들의 숙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차재천 위원 : 보조 설명 자료에 보면 1회 추경 때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거짓말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가 거짓인지 1회 추경에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총 건축사업비가 9억 5,200만원이었어요. 그럼 1회 추경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올라온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은 접수가 된 것이 사업계획 변경이 8월 29일날 접수가 됐거든요.
○차재천 위원 : 당초 변경되기 전의 사업비는 9억 5,200만원이잖아요. 1회 추경 때에 올라온 자료가 그런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금액은 동일합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가 조정이 됐고 지금 달라진 부분은 1층의 급식시설을 기존의 급식시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다시 1층에다 급식시설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차재천 위원 : 과장님 그것은 지금 사업비 내역이 3억 2,1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2회 추경에 올렸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같은데 무슨 그것은 2억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을 말 바꾸기밖에 더 됩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해가 가지 않게끔 답변을 하셔서 제가 뭔 얘긴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대화면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지원에 보면 1,0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1,000만원 부분이 당연히 우리 자율방범대들이 우리 어떤 지역에 꼭 필요로 하고 도움을 주는 단체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 1,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사업내역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사업내역이 검토하셨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차재천 위원 : 그런데 이 사업내역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해 보면 지금 컨테이너가 옛날 창고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컨테이너가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4m, 10m짜리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도배, 바닥타일,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갔다 놓고 다시 도배를 하고 바닥 타일을 깔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저희들이 건축은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도면, 이런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컨테이너박스를 갔다 놓고 세면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조를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 도면까지 없고 제출된 사업계획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것은 보면 우선 그 쪽에서 사업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그냥 검토를 안하시고 올린 모양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자율방범대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다 그런 불편한 점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주고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서가 올라오면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내역에 보면 도배, 장판, 타일, 이런, 지붕 외장 같은 것,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갔다 놓고 무슨 지붕을 다시하고 외장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거기도 500만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검토를 하셨다면 이 부분을 손을 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 컨테이너박스 말고 새로 나온 스타일도 있는데 아마 지금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은 아마 기존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지붕을 새로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차재천 위원 : 우리가 컨테이너박스 하면 단열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붕을 하고 다시 외장을 하겠다 뭘 어떻게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500만원, 사업비가 1,5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비보조 1,000만원 해주고 자부담 500만원을 하겠다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쪽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자료를 올려 주셔야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그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컨테이너에 지붕까지 다 개조가 되어서 납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기존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자율방범대 들어온 것은 개조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여기 평창에도 보면 수상안전기동대라든가 모범운전사 사무실이라든가 전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붕을 씌우고 외장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런데 저희들 평창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거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밖에 지붕도 하고 그 다음 외장 도색도 다시하고 등기소 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수상안전기동대도 있고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컨테이너로 한다면 굳이 거기에다가 돈을 더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낡아서 대화 공영주차장 옆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낡았어요. 약 8년 정도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옮겨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화파출소 옆에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지원해주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거기에서 사업내역을 가지고 들어 왔을 때에 계획을 보고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 같은 쪽인데 민간자본보조에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추진에 2,000만원 감하고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300만원이 감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이장님들 공급을 해 드리고 그 다음 집행잔액 정리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는 집행잔액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처음부터 어떤 수요에 어느 정도 추상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이장님들한테 공급방법이 두가지입니다. 100% 보조를 희망하면 100% 보조를 저희들이 드리고 그 다음 그것을 그러니까 이장님이 50%를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PC에 대한 50%를 보조를 해서 이장님이 그만 두더라도 그 소유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 분은 저희들이 공급한 잔량을 가지고 다시 이전을 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두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대개 이장님들이 마을 대동회를 1월달이나 2월달에 거의 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방법에 50% 자부담을 했을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본적 보조, 5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차재천 위원 : 자부담 50%를 했을 경우는 임기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임기가 끝나면 자기가 갖는 거지요. 그것을 원치 않는 분은 저희들 평창군에 PC를 가지고 인계인수가 되는 거지요.
○차재천 위원 : 평창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PC를 줘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차재천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이장님들이 바뀌는 그런 것을 추상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시기적으로 볼 때에 대동회를 하는 시기로 봐서 우리 본 예산 하는 과정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전년도에 바뀌는 통계를 봐가지고 사실은 잘 안맞기는 안맞습니다. 마을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예산을 봐서는 전체 3,400만원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 다시 반환이 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고 특히 우리 이장님들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지금 선호하는 것을 이장님들이 어떤 경우를 선호합니까? 거의 50% 본인부담 해가지고 이장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갖는 것을 원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개 보면 이장님들이 자녀도 두고 있고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대개 다 50%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만 두시면 자기소유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PC도 잘 못 다루고 자녀도 없고 그런 분들은 부담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장을 그만 두더라고 PC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 비율이 차츰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시기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하고 각 마을별 대동회하는 시기가 그럴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50%도 안되는 어떤 금액이 되고 다시 받아내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거의 마을 동향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연말정도 되면 작업이 되니까 이렇게 금액을 50%도 못쓰고 다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대화고등학교 문제는 자료를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사업비가 12억 7,3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 자체에 저희들한테 두 번 접수가 됐는데 이것은 여기 의회에 계상이 안됐는데 저희들하고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은 1회추경과 똑같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1층을 당초에 급식시설을 조리실 및 식당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바이애슬론 선수하고 11월달에 창단되는 정구부 숙소, 트레이닝실, 그 다음 관리실, 보일러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수현 : 이만재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만재 위원 : 네,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신교선 : 네. 이수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수현 : 2층에서 제가 모니터를 보니까 답답해서 올라 왔는데 우리 과장님들 설명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왜 잘못됐다고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안드리는지 몰라요. 자존심에 관한 문젠가요 왜 그러신가요? 지금 차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변경이 됐다는등 도비가 삭감이 됐다는등 터무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1회 추경에서 예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됐고 제가 내용을 잘못 판단을 하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지 사업변경문제가 뭐 있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렇게 답변들 하십니까? 무슨 도비가 삭감이 되고 무슨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까? 1회추경 때 내용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잘못하신 내용이잖아요. 당연히 사업내용을 제가 잘못 파악해서 사업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라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체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지 무슨 사업변경이 됐다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고등학교 2회 추경 설명자료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나, 현재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대화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을 영구시설로 대체 신축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뭐 아니라고 사업이 변경됐다고 설명을 하십니까? 자료는 이렇게 내 놓으시고,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사실대로 설명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1회 추경때에 과장님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1층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수현 : 착각이 아니라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무슨 착각을 합니까, 급식시설은 기존 급식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당초의 계획이 지금 운동부 합숙소하고 급식시설 이용하겠다는 당초계획부터 그렇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착각하고 설명을 잘못하신 것하고 달라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도비가 삭감이 되고 어디에서 엉뚱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더군다나 추경 때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 심의하는데 그런 입장에 어떻게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나요?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의원님들 질문에 솔직히 답변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람인데 잘못하셔야지요. 내용파악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되지도 않은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끝까지 말 변동이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승인하고 안하고는 의원님들 몫이에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금 80쪽에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호명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시설 지원, 이 부분은 두가지 사업이 다 먼저 계상이 됐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호명초등학교는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난해 평창고등학교하고 리모델링 할 때에 같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호명초등학교는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규정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줘야 될 규정이나 우선순위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규정은 다 아시겠지만 총액금액이 2억 5,000만원 이하, 그 다음 전체사업비의 30% 이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면답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는 사실 이것이 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이런 기준을 만들려고 여러 번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것은 해당학교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우선 확보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학교에서 시설하는 규모에 따라서 이 경비재원이 편차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적은 것은 적게되고 많은 것은 2억 5,000만원을 전부다 지원을 해줄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학교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재정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1년에 1~2개 학교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큰 곳만 안되는데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계상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한번 삭감이 됐던가 어떻게 되면 그런 곳은 목소리가 크지 않은 곳은 계상이 다시 안되는 그런 부분은 안될 것 같아요.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곳부터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충족한 학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군비계상을 했었거든요. 다만 대화고등학교가 특수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학과가 있고 그 다음 바이애슬론 운동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지에서 대화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압니다. 대화고등학교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호명초등학교나 이런 곳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정에 여러 가지 미흡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호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초등학교 취학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명초등학교는 금년도 1학년생이 21명인데,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해줘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순위나 결정이 지역의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해줄 필요성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먼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시급한데 계속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가 있고 없고는 필요성은 당연한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위의 형평에 맞게, 시급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이만재 위원 : 고생하시더라도 일단 지역에 시급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다음 기회에는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우선순위를 물론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고등학교가 이것은 평창교육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나 도비를 먼저 확보를 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겹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83쪽을 보면 계방산마을정보센터 주차장조성 및 주변환경정비 이 사업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우리 자치과 보다는 이 용도 쓰임으로 보이나 여러 가지 봐도 농산물판매장으로 쓸 용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느끼는데 우리 자치과 보다는 센터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용도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202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도시민들한테 농산물직판장 부지로 씁니다. 그래서 24일날 삼성2동하고 약 100명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은 계촌은 아직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계방산정보화마을은 금년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는 도로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쪽하고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 사업부서가 센터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인터넷이 안되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인터넷이 안되는 마을은 몇 개 마을 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에디에셀이 안들어 가는 마을은 어차피 위성인터넷으로 가야 되는데 위성인터넷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활용을 해보니까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 속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하고 저희 KT하고 SK텔레콤, LG텔레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도 차원에서 도비나 군비를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에서 안되는 곳은 해소를 시켜주자 도에서 지금 이동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UB코터스 2014하고 관련되어서 이것도 해소를 할려고 실태파악을 다 해놓고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단 주차장조성이나 환경정비도 시급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이 안되는 마을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하여튼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차장 조성 및 농산물판매 이것은 센터에서 해도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해도 돼요. 시급한 것이 우리 마을에 인터넷이 안되는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평창읍만 해도 여러군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아마 성격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성격이 되지만 저희들이 개방산정보화마을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 앞에 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 앞으로 활용은 그 마을의 농민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도암면에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검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어떤 검토를 하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도암면장의 의견을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열흘 전에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든가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신지 연구를 해서 빨리 진행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다른 것을 따지자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 개개인한테 다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해서 군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단계는 이미 거쳤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이 무슨 검토가 또 남아 있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읍면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다 들었지만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간 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견을 다 들은 것 같고 군 자체적으로 물론 검토사항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그 다음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사이버 아카데미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9천원씩 예산 500명 해서 지금 예산이 450만원 잡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물론 일하는 방법이라든가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이버상에다가 에듀라마라는 것은 드라마형식하고 에니매이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평상시 보고 느낌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상에다 설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9천원 곱하기 500명 해놓았으니 산정내역에 무슨 식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을 산출기초를 약 500명 하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아마,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전체적으로 거기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 책자 제작비, 부서별 주니어보드 워크숍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상금까지, 종합적으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그래요. 지금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진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졌고 대민봉사자세가 투철하게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극히 일부의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전혀 변하는 기색이 없지 않느냐 나 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까지도 아직도 저래서야 되느냐 라는 얘기가 아직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바꾸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미 바꿔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계속 바꿔라 바꿔라 하면 바꿔져 있는 사람들 신경질 나는 얘기거든요. 실지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동료들로부터 기피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이야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더 우선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80쪽에 보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질의해준 내용이 아니라 호명초등학교 급식시설은 제가 여기에서 산정을 해보니까 평당 500만원이고요. 대화고등학교 생활관은 평당 300만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에 과연 이것은 제대로 된 산정인지 예산이 의심스럽다 이거지요. 그러기 전에 다른 교육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산을 군에서 받나요? 결산내역을 안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제출 받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정산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정산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산출기초라든가 이것은 물론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있는데 사실 그것을 검토를 할려면 설계서가 나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저희들한테 설계검토는 사실 안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괄적인 사업비를 산정해서 보조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보조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이제 물론 평당 건축비가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평당 300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있고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설계가 안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무슨 조냐 이것은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대안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곤란한 얘기지요. 왜 대안이 없습니까? 어떠한 구조에 당연히 저희가 보조를 해줄 때에는 거기 세부내역을 받아야 될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세부내역을 받는데 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제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면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도 규정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보면 그것은 주먹구구식 생각이지요.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시설, 호명초등학교는 그냥 급식시설이에요. 그냥 급식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현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한 일반 시설을 제외해 놓은 다른 자재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별도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호명초등학교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급식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명칭상, 그런데 조리실이라고 조그맣게 12평짜리를 지어 놓고
○김영해 위원 : 아니 아니 그 내용은 여기에 다 있어서 알아요. 아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답변하는 중간에 끼여들어서 미안한데 그것은 여기 설명서에 있어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어차피 다같이 짓는거란 말입니다. 신축하는 거예요. 신축하는 것인데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500만원인데 군에서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무조건 달라면 준다 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같은 집이라도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따라서 기초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평수를 가지고 나누기 몇 평 그러면 평균 얼마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산정이 되지만 사실 전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호명초등학교하고 대화고등학교 시설 같은 것을 비교를 해보면 호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리실, 식당, 영양사실, 창고, 화장실, 뭐 이런 일반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 규모가 커지면 건축비가 단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평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사업비를 판단하느냐 그러는데 대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봤어요. 자세히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300만원하고 500만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호명초등학교가 별도로 무슨 시설을 해서 그 만한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납득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정산서를 받을 때에 그 쪽에서 그냥 서류만 간단한 서류만 총체적인 것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설에 어떻게 들어갔는지까지 정산내역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지원을 해줘도 형평성에 맞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교장이 생각 나름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에 한도내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서 받을려고 하는 것은 어느 교장이고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차원에 따라서 군비지원액이 줄고 늘고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82쪽에 보시면 평창군 테마공원조성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36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주에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것이 우리 36사단이 우리 향토사단인데 이것이 각 시군별로 면회소 앞에 테마공원을 각 시군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테마공원에다가 2014를 중심으로 한 컨셉으로 해가지고 벤치라든가 그 다음 큰 안내도를 만들고 주변에 장병들의 면회 가족들이 오면 쉬면서 우리 평창군을 이해하고 관광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각 시군이 따로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83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계방산마을정보센터 주차장조성 및 주변 환경정비, 6,000만원 당초 추경에 섰던 예산을 가지고는 대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부지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또 6,000만원 가지고는 무엇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포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건물주변에 차도블럭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올라가는 주차장하고 턱이 상당히 2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 올라가는 주변정비를 좀 하고 그래서 6,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김영해 위원 :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부터 계획했던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에는 저희들이 마을땅에다가 건물을 우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승용차 1대 정도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202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선 매입을 하고 내년쯤에 포장을 하자 이렇게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체험하고 손님들이 오니까 손님들이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 다음 농산물판매장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위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차도블럭으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농산물판매장은 여기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안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판매장은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1억 2,000만원 사업비를 계획을 했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만 하고 내년도에 주변정비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삼성동이라든가 삼성2동이라든가 이쪽하고 교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활동을 하는데 비포장이기 때문에 차재에 포장을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주민 자부담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여기 사업비중에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이러한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총체적인 사업비 1억 2,000만원중에 부지조성비 6,000만원은 2005년도에, 또 시설비 6,000만원은 2006년도에, 그렇게 해서 6,000만원을 예산을 당초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조금 죄송스럽지만 제가 당초예산 편성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셨어요? 기억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잘 기억이 안납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보면 총 사업소요액이 1억 1,800만원입니다. 1억 1,800만원이고 군비지원이 6,000만원, 주민자부담 5,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부담이 갑자기 군에서 다 부담을 하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거기 자부담은 부지대금입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부담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왜 부지대금에다가 6,000만원을 왜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당초의 사업계획서는 건물안치는 부지는 마을땅입니다. 마을 땅이고 저희들이 1회추경에,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맞지 않는 얘기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 당초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환경조성공사 1식, 주차장, 센터주변 환경정비, 또 2회추경에 정보센터 주차장조성, 주변환경정비 1식,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건물부지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점점 얘기해서 화근 만들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1회추경 때에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사정 때문에 50%, 약 6,000만원만 우선 땅부터 사고 그 다음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 제가 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꼭 1억 1,800만원중에 지원을 6,000만원 해주면 주민부담 5,800만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되었으면 당초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셨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엉뚱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얘기를 안하게 됐습니까,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 알았으면 잘못 알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 하겠다고 차라리 이러는 것이 편하지 여기 내용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점점 답변을 하셔 봐야 어려움만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영해 위원 :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아니 아니에요. 하실 것이 있습니까?
○우강호 위원 : 네.
○위원장 신교선 :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김영해 위원 :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래요? 그럼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정회하실 것이면 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럼 좋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계방산 정보센터 환경조성계획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자체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5,800만원 자부담은 오타가 되어서 향후 투자계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잘못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당초에 6,000만원만 하면 사업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주민자부담 5,800만원하고 해서 1억 1,800만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주민자부담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군비를 추가 투자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뜻이야 어떻든 간에 당초에 6,000만원을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를 해 줄 때에는 5,8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1억 2,000만원이면 그때 심의가 안됐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눈을 가려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1회 추경에는 6,000만원은 토지매입대금입니다. 토지매입대금인데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수긍을 합니다. 그렇게 자부담 부분을 수긍을 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때에 6,000만원 한 것은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하고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부속설명자료에 보면 5,800만원이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되어서 오타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까 저도 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당초에 여기 사업계획하고 지금 2회추경 사업계획하고 똑같아요. 무슨 부지매입비 뭐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라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지금 얘기한다고 구분한 설명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치행정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나와 있는 부서별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부분 700만원인데요. 우리 시상금도 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시상금이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앞으로 주기가 선거법 관련해서 좀 어렵고요. 공무원 상대로 한 시상금은 지금 연말에 분야별로 시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혁신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하고 좀 구분을 해서 이것은 좀 핵심적으로 앞으로 주니어보드팀 워크숍도 결과에 따라서 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시상금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법 적용되려면 다 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적용이 안되고 민간인한테 주민 군민한테 주는 것은 적용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8월 4일날 선거법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근에 이슈로 되고 있는 군민대상도 부상을 주면 안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집행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군정수행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상사업비를 준다거나 그 다음 상금을 주는 부분은 지금 8월 4일날 개정된 선거법이 개정이 안되면 그것은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안하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하 공무원들한테 부상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선관위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그 해석이요. 이번 의원 한마음대제전 때에 그 해석을 받아서 결국은 집행을 못했거든요. 도의회에서 도의원, 국회의원, 시군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에 부상을 못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당연히 단체장이 직원에게 주는 상사업비도 이 사항에 해당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것은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가능해도 어차피 군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인데 소속직원 군수 정무직이라 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할 때에 전적으로 부군수가 책임지지 군수가 책임지는 것이 있나요? 부군수까지 소속 직원으로 보고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안보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표창을 주거나 부상을 주면 되는데 직원 외에는 전혀 일체 안된다,
○우강호 위원 :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말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주는 부상, 아니면 격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을 되어서도 2중 3중으로 이런 시상금 제도를 만들어야 하느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 공무원들 주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업무추진 정원 가산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선 예산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유공자들 포상을 안하나요? 지방세 납세실적 이런 것 징수를 많이 해도 포상하고 다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업무의 특정분야에 따른 것이고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시상금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발표회도 하고 그 다음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어디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그 다음 이런 분야는 지금까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많이 강화를 하고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그 얘기까지는 결국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 얘기를 끄집어 내는데요. 스피치리더쉽 수강 이래서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10명하고 9월말에서 10월달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1인당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의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좀 더 예산이 절약되고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거기에다가 보조를 해주고 시상금까지 해주는 부분은 다소 이중적인 지원 부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스피치 같은 것은 개인능력개발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상금은 부서별로 그 다음 분야별로 발표를 해서 우수한 사람들,
○우강호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제가 지금 용어 정의를 하자 그러면 우리 평창군이 가져가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이지만 우리 군이 추진하는 부분은 혁신이 아니고 개선입니다. 혁신하고 개선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혁신을 해요. 개선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도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넓은 의미에서는 개선도 혁신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개선하고 혁신은 엄청나게 틀립니다. 저는 제가 별도로 이 교육을 따로 받았는데요. 개선하고 혁신은 첫 단추와 끝 단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학자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 다 틀린데 그것은 바꾸는 것이다 개선하는 것이다 같은 내용인데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개선하는 비용을 대 주고 거기에다 시상금까지 또 주고 2중 3중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줬으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공복들 아닌가요? 의원이나 공무원들이나 똑같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그 예산을 지원해주고 시상금 따로 주고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격무에 시달리면서 또 별도로 혁신문제를 연구하는 직원들한테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그 다음 또 노력한 대가를 포상금으로 주는 그런 의미에서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시상금 700만원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700만원이 결코 많아서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차지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행정구역, 땅하고 지번하고 집 지번하고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구가 많이 있어요. 지금 후평리 아시지요. 입구에 보면 땅은 후평리 번지로 되어 있는데 향동사람들이 와서 살면 향동사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이 어떻게 정확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지역의 갈등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후평리 땅에 향동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어서 그것을 향동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그 지역사람들 후평리하고 향동하고 분쟁이 계속 있는데 그 내용을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평창읍에다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행정구역 조정 문제도 기본지침을 내려 보내 드렸고요. 그런데 평창읍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첨부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구역 조정을 해드리는데 평창읍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지침을 내용이 어떤식으로 어떻게 전달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부합 하거나 생활근거지하고 이렇게 주민의 의사가 안맞아서 생활하는데 불협화음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자료를 의견서하고 첨부를 해서 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약 두 번 정도 읍사무소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한 것이 들어오면서도 평창읍에서는 이것이 안들어 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급하게 빨리 해줘야 할 이유가 그쪽에 집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향동리 주민으로 해요. 땅이 후평리 땅인데 그것이 엄청 분쟁이 심하다고요. 심지어 향동 그 분들은 그것을 향동리로 아주 지번을 향동쪽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공포를 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주민간의 원만하게 빨리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을에서 행정구역을 이렇게 조정하자 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되겠고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읍사무소에서 그 지번들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읍장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군에 올려 보내면 군에서 저희들이 다시 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포를 하면 행정구역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지적도상에 행정구역도 다 정리가 되고요.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집이 허가를 계속 내주면서 향동리 주민으로 해줘요. 엄청 잘못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땅은 후평리인데 실지 소속은 향동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만재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집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 전에 있던 사람은 후평으로 하는데 그 바로 옆집이 향동에서 집을 지으면 그것이 향동으로 갑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정말 웃지도 못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엄청 잘못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가 다시 읍장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를 하는데 아마 마을주민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못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마을의 어떤 의견일치가 되면 더더욱 좋고 의견일치가 되기 이전에 땅이 후평리 땅이면 집을 지으면 후평리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이 돼야지 어떻게 향동으로 됩니까 의견일치 이전에 행정구역상 명확히 해줘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공부상에 그렇게 기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문제가 많지요. 후평리 땅 지번에다가 어떻게 향동사람이 짓는다고 그래서 향동리 주민으로 등록이 된다 행정적으로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 동네의 어떤 의견에 관계없이 잘못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그렇게 공부정리는 안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읍사무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잘못된 것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특히 향동이장을 특히 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잘못 된 것입니까? 그것을 왜 정리를 못해줘요. 정말 웃지도 못할 일인데 그것을 동네이장을 읍면장이 임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읍에다가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해서 읍장의 의견을 첨부를 해서 군에 제출하라
○이만재 위원 : 일반 주민도 아니고 이장을 읍면장이 임명을 하면서 거기 후평땅에 향동이장으로 임명을 해줘요? 참 이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속히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신교선 위원 : 그럼 신교선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사회단체지원이나 타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 그러면 연차적으로 방범대 사무실 신축은 기본 모델을 제시해서라도 연차적으로 다 지원을 해서 신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범대는 읍면별로 하나씩 있는 곳도 있고 읍면별로 두개나 세 개가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또 방범대 사무실 규모는 어디나 다 비슷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 모델을 제시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사업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지원 문제도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시군비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평창군교육청이 시군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사업지원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형편도 알지 못하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에다가 시군비를 부담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강원도교육청이나 평창교육청, 또 우리 평창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연도 연초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일괄 사업비를 부담계획을 요청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관간 협의를 통해서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을 겁니다. 산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강원도는 강원도교육청대로 요청을 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중학교 이하는 시군 교육청이, 고등학교 이상은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조를 통해서 해소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기본 전수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율방범대의 욕심이라면 욕심인데 좀 시설을 현대화되고 하절기나 동절기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영구시설물을 사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구시설물 건축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치가 되게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건축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약 2년 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부지확보가 안되니까 거기다가 영구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외곽으로 좀 나가면 가능한데 그렇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그 부분은 수용을 안합니다. 외지에 떨어져 있으니까 자율방범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가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로 개조를 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영구건축물을 신축해 주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대개 컨테이너 박스를 쓰는데 우선 최근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평창이나 진부나 이런 몇 개소를 빼 놓고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보수가 되거나 새로 날 것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쓰는 컨테이너박스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지금 영구건물을 구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국공유지에 시설물을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 부지가 개인부지든 어떤 공공용 부지가 확보됐을 경우는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두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델을 제시를 해주고 또 용지가 확보됐을 때에 대한 모델 제시를 해서 형평성 있게 이런 것은 전수조사에 의해서 연차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교육비 지원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기관간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면 우리가 재정압박을 받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에 자꾸 교육비 지원을 2억이고 3억이고 자꾸 달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 24%밖에 안되는 자치단체에서 교육특별세를 받아가는 교육기관에다가 자꾸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연차계획에 서로 협조가 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360만원이 증액된 17억 521만원입니다. 부과관리 비목에서 160만원, 재산관리 비목에서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부과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로서 16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무직공무원 증원에 따른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쪽과 91쪽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비목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군 본청사 외벽청소 도색사업비와 정문 등 소규모 노후시설 수선사업비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1,600만원에 군비 600만원을 부담하여 총 2,500만원으로 하반기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관리비에 충당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주부동산 취득공고료 2,000만원, 측량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500만원, 국유재산 관리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100만원, 노후 프린터 및 컴퓨터교체 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옥상 방수공사 공사비 1,500만원, 예비군기동대 장비고 이전 및 신축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장비고 이전사업은 의회 현장확인 건의사업으로서 노성산 기슭에 있는 장비고를 평창읍사무소 분회로 이전하여 기동대 뿐만 아니라 평창읍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려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옥상방수사업비는 1회추경에서 누수부분만 부분적으로 시공하려고 2,000만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설계검토결과 전면 방수를 하지 않고는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에 이번에 추가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사업비 소요판단을 잘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91쪽에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당초예산에 300만원 계상했다가 지금 300만원 증액 편성하는데요. 이것 조달물자로 구입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조달구입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조달구입 계획중에서 각각 1대씩 삽니까?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조달물자로 600만원이면 꽤 비싸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컴퓨터, 프린터 각각 칼라프린터 4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 칼라프린터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우강호 위원 : 나는 그냥 일반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조달물자로 600만원에 구입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월등히 높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칼라프린터로 좋은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칼라프린터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기동대 장비고 이전 및 신축사업 7,000만원인데 20평이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우강호 위원 : 20평이면 이 부분 읍사무소 뒤편쪽으로 들어가면 부지는 어디 부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부지가 평창읍 구내에 있는 군유재산입니다. 읍사무소 후방 좌측면인데 여기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군유지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동대이전사업은 중요재산 범주에 안들기 때문에 취득처분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주요재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취득의 경우에는 가액이 1억, 면적이 1,000㎡이상만 관리계획에 계상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못 본 것 같아서 부지는 어디 소유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심재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무주부동산 공고가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공고를 한번 했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딱 10년 됐네요? 그동안에 무주부동산이 또 생겼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적공부상에 그 소유자가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안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무주의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무주의 재산은 국유재산법관계규정에 의해서 국유로 취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산은 그런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등록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10년 전에 보면 등기도 있고 지적공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자가 있는 땅인데 무주부동산으로 나오는 것이 간혹 있거든요. 군에서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할 때에는 조사를 신중을 기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사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분들 몇 분들도 무주부동산으로 공고가 되어서 주민한테 알렸더니 나는 등기도 되어 있고 자기 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자기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부서에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랬더니 가 보니까 무주부동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는 찾았는데 앞으로는 조사를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필지는 691필지인데 전에 할 때에는 무려 1,000필지 이상 5,000필지 이상을 담당자 혼자 8개면 전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도 상당히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조사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그 무주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재산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691필지에 대한 현황을 필지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별로 현황파악을 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p1725##(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 2,345만원이 증액된 57억 4,866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문화진흥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9,15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일반수용비는 저희 체육부서를 이관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 다음 효석문학관 홍보 료를 저희들이 제작하고 우편료가 모자라서 8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10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물 부족예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는 당초예산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학교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서 국비가 50% 적용되는 메칭컨더형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평창아리랑 전승 홍보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평창의 전승 아리랑을 위해서 홍보용 앰프 및 전수자의 원음 녹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기자재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를 1,8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에 따라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평창강 민속축제가 금년도에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 경상보조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으로 국비 2,850만원, 군비 3,000만원, 그래서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감자꽃스튜디오에서 행하는 주민 및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7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로 국비 850만원, 도비 425만원, 군비 1,700만원, 계 2,9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문화예술공연 10회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비로서 1,8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문관부 예비축제로 선정된 효석문화제에 도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진부, 대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300만원, 군비 2,300만원 해서 4,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행사를 삭감하는 대신에 평창강민속축제 소재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 화장실 주변 마무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정 2,400만원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효석문화마을 화장실 주변에 주차시설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1,3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효석문학관 에어컨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향교앞 토사유출 방지사업입니다. 지금 향교 앞이 사면과 미포장 구간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배수로가 매몰되어 인근 가옥이 침수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잔디를 보식하고 철쭉이나 꽃으로 포장을 해서 토사유출 방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봉산서제 주변 주차장 앞길 환경정비를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율곡 잉태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창건한 사당으로서 현종 2년에 1660년에 창건된 사당이 되겠습니다. 매년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비로서 월정사 위험시설 석축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2억 5,000만원중에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요청한 금액이 복권기금으로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1억원이 들어와 있고 1억 5,000만원이 군비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3,200만원을 증액한 2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이 저희들이 작년보다 약 3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가이드북 제작과 입체관광지도를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신활력사업비로 국비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로 신활력사업 농촌체험관광 컨텐츠개발 프로그램비로 7,500만원, 다음 농촌관광 사계절 여행프로그램 제작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happy700 평창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에서 도비가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5개 시군 해서 홍보물을 공동제작, 공동마케팅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 협의사항으로서 저희들 평창군 부담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13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을관리휴양지 청소용 영수증 제작비가 33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수석공원 부지측량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인데 이것은 현재 노람뜰에 중리 15-7번지에 저희들이 종합캠핑장에 수석공원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서 현재 딜레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도시과에서 시행중에 있어서 9월말 현재 나오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격 판단이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대체부지 활용으로 해서 남산공원에 상리 396-23번지에 군유림이 약 3,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적격으로 판단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대체부지에 수석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3억 7,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관광지 모바일 화장실 전기시설 설치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바일 화장실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2동을 1억 8,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효석문화제에 2동을 활용해서 지금 있고 지금 그것이 끝난다면 흥정계곡에 1대, 또 겨울철 등산객이 많은 개방산 입구에 이동시켜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도 및 등산로 방향표지판 정비에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주5일 근무에 대비해서 등산로가 늘어남에 따라서 구 대관령휴게소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하고 금당산 외 4개소에 방향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흥정계곡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0만원 내려온 것을 재원대체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으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작년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사업비가 당초 325만원중에서 국비가 76만원 남는 것을 반환을 하겠고 도비도 58만 6천원 남은 것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이효석문학관에 에어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에어콘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는 벌써 이제는 난로를 들여 놓아야 하는데 에어콘 계상이 되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사업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사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직 사 놓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이 저희들이 8월달에 진행이 되는지는 알고 했는데 아직 지금 결정이 안되어서 아직 사 놓지는 못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도 그러면 평창읍하고 똑같은 사항이네요. 평창읍에도 아까 에어콘 1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어차피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8월초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96쪽에 보면 평창강민속축제 5,000만원이 감액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올해 평창강민속축제를 계획이 원래 처음부터 되어 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평창강민속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요청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금년도에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평창강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민속축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금년도에만 안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내년도에는 또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금년도에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거기에 걸맞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비로 평창강축제 소재발굴에 대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축제가 여러 가지 난무가 되어서 축제를 축소시키라고 그러고 평창강축제도 사실 큰 이벤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평창강민속축제 소재발굴을 위한 용역비가 또 3,000만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아이디어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민간인 용역을 줘서 훌륭한 그런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화천의 산천어축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인위적인 축제를 개발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민속축제가 같은 것은 어디 용역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아마 이런 민속축제의 소재 발굴 같은 것은 더 잘 알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꼭 용역을 줘서 민속축제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더 좋은 그런 내용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봉산서재가 많이 못 들어 보던 것인데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 봉산서재는 이율곡 선생의 부친인 이원수공이 판관으로 벼슬하던 조선 중종 때에 봉평에서 약 4년간 거주하는 동안에 사임당 신씨부인이 이율곡을 잉태했습니다. 거기에서 판관대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창건한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산서재는 조선 현종 2년에 1660년이 되겠습니다. 그 때 현종께서 예조에 함영해서 율곡선생의 잉태지인 봉평에 서재를 건립하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1896년에 평촌에 거주하던 유학자 홍제홍 선생이 주동이 되어서 고종에게 탄원서를 올려서 저희들이 유생들의 성금으로 건립되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평이 금년도에 효석문화제에 57만명이 다녀갔고 또 여름에 흥정계곡만 유료관광객이 16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피서철에만 약 50만명 이상이 다녀가고 전체적으로 100만명이 넘게 다녀가는 그런 지역인데 사람들이 그곳을 볼려고 해도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happy700평창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4,000만원인데 3,000만원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네.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결산서를 받아 보셨나요?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보조를 줘서
○이만재 위원 : 3,000만원을 다 생활체육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결산서를 받아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직 결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언제 치루어 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8월 27일인가?
○이만재 위원 : 한 달 지났네요. 결산서를 빨리 받아 보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결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결산서가 안 들어 왔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결산서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들어오는 대로 주시고요. 그 다음 103쪽에 보면 이것은 도시과나 이쪽에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석공원 부지측량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그러면 이것이 저쪽에 노람뜰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난 상태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도시과에서 올렸는데 아직 결과가 안내려 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결과가 안내려 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내용을 지금 몰랐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지역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했나요? 전혀 협의를 안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남산으로 변경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부적격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대체부지를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먼저도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노람뜰이 여러 가지 하천에다 하기 때문에 걱정을 했고 또 신중히 해야 되는데 정말 해야 될 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안해서 지금 연장이 되고 지연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신중하게 지역에서는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제가 다시 도시과나 그 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들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을 지금 몰랐는데 지역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일들이 먼저도 노람뜰이 그렇게 지연되고 사실 중요한 것을 다 빼놓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96쪽에 보면 평창강민속축제를 5,000만원을 감 했는데 감한 이유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감한 이유는 평창강민속축제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안한 것으로 그렇게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질적으로는 어떤 소재 자체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소재 자체가 축제의 성격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냥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안한 것이지요. 예산을 그렇게 5,000만원씩 투입을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의 어떤 도움도 알리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지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렇지 못했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 문제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데 여기 다시 보면 소재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평창강 민속축제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의 의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평창읍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제분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분명히 축제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느 단체에서 어느 지역에서 우리 이러한 축제를 할테니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세워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그래서 물론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서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은 지역민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간단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비를 요청할 때에 나름대로 우리 평창군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안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낭비에요. 지금 와서 평창읍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축제위원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평창읍에서 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재를 아까 과장님께서도 얼핏 화천 산천어축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사실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행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축제위원회 가 보면 저도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분들 만나 뵙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손놓고 일해요. 과연 우리 평창군의 예를 보면 다른 잘 가는 축제위원회에서 준비에서부터 하여튼 실행까지 잘 가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실지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만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잔치만 하고 마는 그런 축제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축제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축제위원들이 우리 지역을 가지고 이러한 축제를 테마를 하는 평창강을 어떤 테마로 하든 축제를 열어서 우리 지역을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또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는 전국 자기 자비로 다니면서 축제를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글쎄 이 축제는 모르겠습니다. 평창강민속축제를 가지고 소재발굴을 한다는데 사실 우리 축제들을 다녀 보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을 어떤 업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축제위원들이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우리 지역을 업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평창읍하고 과장님께서 이것이 무슨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한 사항인지 아니면 평창읍에서 행정적으로 축제를 하나 할려고 올린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렇지 않다 라고 보면 괜히 처음부터 기존 하던 것을 5,0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도 반납하면서 안했던 것을 소재발굴을 위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는 가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축제의 성공적인 여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고 이것을 평창읍에서 신청을 했지만 축제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평창읍을 통해서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하여튼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해 보니까 막상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하겠다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것은 어떤 소재발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용역에서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잘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전문가가 와서 돈 3,000만원 줘가지고 소재발굴을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축제위원회에서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효석문화제 할 때에 어떤 것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는데요. 입장료를 받는 곳에서 효석문화제 하는 기간중에 입장료를 굉장히 더 올려서 받은 사례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효석문화제에서 입장료 받은 곳은 문학관하고 무이예술관하고
○김영해 위원 : 아니 개인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신교선 : 허브나라 농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허브나라가 올려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가 3,000원 하다가 금년에 5,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7,8월달에 저희들이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할 때에는 마을관리휴양지에서 2,000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3,000원만 받았던 부분인데 마을관리휴양지가 8월말로 끝났습니다. 7월부터 두달간, 끝나고 9월달 되니까 마을관리휴양지에 돈을 징수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래 받던 금액 5,0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효석문화제를 며칠부터 시작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는 8월 말일까지는 3,000원만 받았었는데 마을관리휴양지에 2,000원 입장료를 내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외에는 5,000원을 받으니까 이것이 올려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5,000원 올린 것은 벌써 6월달인가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인상을 해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축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행정기관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업체 때문에 개인업체는 득이 되겠지만 관광객들한테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축제기간 만이라도 이러한 부분은 지도를 해가지고 그 부분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관점은 굉장히 안좋게 보거든요. 지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미지가 좋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관광안내도 및 등산로 방향 표지판 정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암면에 선자령하고 능경봉을 주민들하고 올라가 봤는데 올라 가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표지가 되어 있는가 하면 강릉시 표지판이 있어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평창군 땅에 와서 강릉시 말뚝을 박아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데 얼굴이 붉어 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차재에 한번 살펴 보시고 우리 지역이니까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강릉시 것을 뽑아서 되돌려 보내던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김영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봉평이 효석문화제로 해서 57만명 이상 오는데 허브나라가 봉평에 들어오셔서 사실 평창 관광지로 홍보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번에 입장료 5,000원 받는 문제로 인해서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 것을 봤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엄청나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합니까? 물론 개인 시설이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요금을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지도가 꼭 따라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왜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그 사장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했었고 부군수님도 가셔서 얘기한 것도 있고 면장님하고 같이 가고도 했는데 사실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도의 어떤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평창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평창에 그런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을 찾아 봤는데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의 허브나라가 나름대로 평창의 어떤 관광의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누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건이 좋을 때에 들어와서 지역의 홍보를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그래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인터넷상의 얘기를 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별 볼일 없는 지역에다가 입장료를 5,000원씩 받고 말이지요. 그래서 평창관광에 먹칠을 한다고 그러면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락하고도 입장료 문제 때문에 계속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행정지도가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사실 우리가 표지판을 붙여주는 것도 뭐 허브나라 이정표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관광안내소, 관광지도, 안들어 간 곳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정부가 많은 것을 그렇게 사실 홍보를 하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다가 입장료를 받아서 전국의 입장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한다면 지역관광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평창군 땅인 능경봉에다가 강릉시가 표지판을 세우다니요.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그럼 확인도 못해보신 사항이 아니겠어요? 이것 당장 시정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배가 되는 홍보판을 붙이던지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향토음식차원에서 문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중이고 그 다음 서고로 썼던 곳을 주방시설을 갖춰가지고 음식을 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어떻게 협력이 됐는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문화원 사무국 문제가 몇 년동안 계속 거론되고 이렇게 왔는데도 사무국다운 규모를 갖출 수 없고 손님이 오면 앉을 자리도 없는 그런 초라한 문화원 사무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군 문화를 대표하고 찾아왔을 때에 문화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색하고 인색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2006년 당초예산 확보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기획실에서 음식시설 하고 하는 것은 아직 협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시설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내년에 당장 예산에 들어가는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집기라든가 이래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집기가 아니고 지금 사무국 시설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손님이 왔을 때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마져도 인색한 장소입니다. 어느 한 계가 차지할 수 있을 정도 공간도 못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 뒤쪽 공간에다가 소재가 비슷한 것을 써서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고 여러번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예산반영이 안되고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음식시설을 하겠다고 그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그런 협의를 한번도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그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지 바른 생각이라 그럴까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입장료 문제를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평창군이 입장료 받는 곳이 세 곳이지요? 더 있습니까? 허브나라하고 대관령목장, 자생식물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다음 양떼목장이 입장료라기 보다는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양떼목장이 대관령목장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이 부분들이 전부다 민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자생식물원만 조금 인터넷에 게시판에 덜 올라오고 허브나라하고 목장부분, 그 다음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즌때만 되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평창군 다시 오고싶지 않다, 평창군은 뭐하고 있느냐,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협조할 수 있는 방안,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강제규정이 없어서 규제할 수 없다 그러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다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물색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저희 군의 의지대로 잘 안따라 왔을 때에 1일 입장객 산출을 해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줘 버리던가 그럼 세금 추징이라도 해야지요. 적게 받고 세금을 내게 한다거나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평창군 관광 이미지 훼손에 절대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게시판을 수도 없이 네트즌들이 보는데 이미지 훼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좀 관리 감독을 하시고 행정지도를 하시는데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95쪽에 있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6,000만원 우리가 먼저 확보 해야지만 국비지원을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것이 A급, B급 이렇게 있는데 A급이면 문광부자금으로 6,000만원, B급이면 교육인적자원부 자금으로 3,0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글쎄 전국 32개 지역중에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에 그 뒤에 96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여기도 역시 5,850만원이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데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이 뒤에 96쪽에는 감자꽃스튜디오 외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개소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감자꽃스튜디오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앞의 것은 감자꽃스튜디오로 지정이 되어 있고 뒤의 꽃은 감자꽃스튜디오외 1개소,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상세설명자료 93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감자꽃스튜디오입니다.
○우강호 위원 : 외 1은 잘못된 것입니까? 상세설명서를 고치겠습니다. 향후투자계획이 1억 2,000만원, 이 앞의 금액 향후투자계획은 지속적으로 3년간 매년 1억 2,000만원씩 그렇지요? 최소한, 그럼 2개를 합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6,000만원에다가 거의 4억 몇천만원 나옵니다. 그렇지요? 3억 6,000만원에다가 5,850만원인가요? 5,850만원 하면 4억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4억 1,85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예산인가 또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국비가 50%가 되어 있어 군비는 50%만 되는데 그런데
○우강호 위원 : 지방비가 먼저 확보돼야지 국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 1,85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비든 군비든 간에 어차피 지원되는 부분이고 경상적보조비거든요.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강호 위원 :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전환, 그 다음 노인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새로운 대안문화공간을 이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하는데 선두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는데 차라리 이곡리에다가 4억 1,800만원어치 사업을 주면 나는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감자꽃스튜디오는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강호 위원 : 예산을 한쪽으로 지원하던지 그래야지 예산을 이중으로 이렇게 보조금 따로 지원해주고 경상적보조로 학교문화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면서 사회문화라는 명칭으로 똑같은 보조금을 이중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둘중의 하나를 접고 한쪽만 지원한다거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관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각각 프로그램이 다르면 다른 지역에다 하나를 주던가 한쪽에다 똑같은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이중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96쪽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2,975만원인데 극단 굴레 외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내 소내 단체입니까 평창군 소내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강호 위원 : 제작지원 그러면 공연한 곳 지원하고 앞으로 공연할 곳 지원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다음 97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평창읍 민속축제 소재발굴을 위한 용역부분, 이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수석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 이미지를 실추시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자, 누가 책임지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집행부가 인허가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군민들이나 우리군에 살려고 오는 사람에게 사용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일정제재부분을 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이 어떻게 먼저 해야 될 선행되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마구잡이로 막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강호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한 두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남산공원에 있는 군유림 3,000평으로 수석공원을 옮긴다, 산하고 수석이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강호 위원 : 결국 사람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기전에 준비했다가 안 죽으면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측량비용은 이미 소모해서 쓸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노람뜰에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세워놓고 보자는 그런 예산인데 뭐라 그럴까요 예산의 사전 절차에 대한 원칙준수가 안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절차를 이행하려면 일단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준수가 안되어 있는 거지요. 마을관리휴양지 청소비 영수증 제작부분, 330만원 계상되었는데 마을관리휴양지 8월 30일로 끝나면 마을관리휴양지별로 결산서를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받습니다.
○우강호 위원 : 거기 이익금들이 휴양지 입장료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입장객수에 따른 영수증 제작까지 우리 군에 꼭 해줘야 하는가, 그 금액 입장료 수입이 억을 상회하는 곳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도 이것을 군에서 330만원짜리 영수증까지 제작을 해줘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휴양지 청소료 징수 문제 때문에 입장료로 오해되는 부분, 그 다음 청소료가 비싸다는 부분 때문에 실지 게시판에 엄청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마을관리휴양지 오픈이라 그래야 되나요 문 열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것이 제기되지 않고 좀 더 가능한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능한한 입장료를 징수할려면 웃으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흥정계곡 한번 들어가고 다른 곳 이렇게 휴양지 돈 받는 곳을 들어갈려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빨간모자 쓰고 인상을 얼마나 쓰는지 괴롭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락지를 단속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영수증까지 제작해주면서 그런 지역사람들이 불쾌할 정도면 외지 사람은 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우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환경보호과 소관
차.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해성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두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환경보호과장 허해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당초 250억 8,600만원에서 17억 7,200만원이 증가된 262억 5,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동강지역주민 자율감시단의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전환되어서 4,038만 6천원을 도비와 군비를 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지도에 현장확인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비부담금의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수입에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아름다운화장실 운영 물품구입은 액체 비누와 화장지, 청소도구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아름다운화장실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관계 등 시상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진부면 재활용센터 부지매입으로 7,8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매립장시설 개보수 정비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5,5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많은데 침출수 처리시설 모듈 교체와 다른 시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 참석수당입니다. 784만원입니다. 이것은 매월 1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명에 민간인이 14명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참석하는데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감을 해가지고 도비 확보분 45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서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수식당운영도 마찬가지로 6,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기정 1억 5,254만원 보다 2,950만 1천원이 많은 1억 8,204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보람일터가 15개소에서 20개소 증가되었기 때문에 개소당 100만원을 계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04년도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도비, 군비가 확보되어서 5,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수식당운영에 6,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보수에 1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푸드뱅크 장비지원에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푸드뱅크에 컴퓨터를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학기중 방학중 급식인데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칸으로 예산이 이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해서 합해서 급식 중식지원이 1일 3천원인데 88명을 135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5,8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으로 63만 4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 예산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는 2,682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로 281만 5천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에 1억 7,9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만 5세아 보육료 1억 1,0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로서 33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자녀 보육료로서 223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서 2,133만 3천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지원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로서 16만 9천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 인력지원에 31만 9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2억 3,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19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75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환경복지과에 2,322만 6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환경보호과 예산으로서 1,9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35억 8,7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3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으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국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 912만 9천원, 2004분뇨처리시설 운영에 4,419만 4천원, 진부 도암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에 209만 7천원, 오탁방지막 및 오일휀스 유지관리에 1,952만 2천원, 식생수로 및 침투지 설치사업에 1,471만원, 다음은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9,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국가보조금으로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하시고 특별회계를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워장님!
○위원장 신교선 : 네. 우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2쪽에 군립보육시설 확충사업 2억 3,925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군수께서 초대군수 하실 때에 의회하고 협의사항이거든요. 보육시설 추가로 안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다시 올라 왔거든요. 제가 이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육시설 신청자중에서 저는 그 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군 신청자중에서 1위였습니다. 서열이, 그래서 그 때 군수하고 협의 하에 제정적인 부담, 우리 군비 지원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그 때 신청했던 사람 저를 포함해서 진부에 계신 다른 분, 도암에 계신 분, 봉평, 이렇게 여러군데 있었을 때에도 그를 전부다 무시하고 이 시설을 그 때 예산이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보육시설을 안하기로 그렇게 의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도 순순히 포기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오니까 제가 지금 그 때 의원하고 지금 의원을 안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그냥 지나가기는 좀 제가 제 스스로 좀 반문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다시 올라오게 됐는지 여기 안의 설명서는 제가 충분히 상세설명서는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이 제출은 군수가 하는 것이지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시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이것이 사실 인가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아동들이 수혜에 미치는 못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아동이라도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장평복지회관을 전에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는 마을사람들이 쓰고 또 2층 부분은 보육시설로 해서 아동들을 다른 어떤 대도시나 그런 곳보다도 확실한 교육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넓고 광희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이 필요성을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니고 왜 원칙이 변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 때보다 제가 재선의원으로 있을 때보다 지금 아이들 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보육의 질은 높혀져야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고 저는 그 부분을 찬성합니다마는 왜 원칙이 변했느냐는 거지요. 그 때는 수요가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도 군 재정 이런 여건들 들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왜 원칙이 변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빠른 보육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저조했고 또 농촌지역의 환경이 열악해 지는 그런 실정이라 질의하신 의원님과 의회와 또 집행부의 어떤 사전 협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지역적이고 또 국가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많이 변한 상태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왜 변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아이들이 더 적어졌다는 거지요. 수요가 더 적어졌는데 원칙이 왜 변했느냐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 사업은 아이들이 적은 지역에다가 보육시설을 해서 적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질 좋은 보육시설을 갖춰서 보육을 시키자 하는 어떤 자치단체나 국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보육시책에 대한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이 시설을 할려고 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자 서열이 있었어요. 순위가 있었는데 그 순위가 무시된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것이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원칙이 변하면 기존에 그 사업을 할려고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할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도 물론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미 그쪽에서 그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는 것을 다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지금 개인이 5,6년 7,8년 전에 아이들이 많았을 때에는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개인으로서는 거의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 사업자체가 나름대로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사회교육에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여러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왜 원칙이 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시설 또 양질의 보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 후배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행복한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대로 원인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의 큰 문제점들, 별다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책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실지 이런 예산들을 원칙을 변해서까지 예산반영을 하고 예산계상을 하려면 최소한 뭐라 그럴까요 지방재정의 지출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산출중심이 아니고 성과중심, 이런 쪽으로 재정이 투자되고 재정이 운영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의회하고 군수가 직접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신뢰가 깨지면 결국 안하기로 했던 부분을 몇 년 후에 다시 가져온다면 여러 가지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생길테고 그 다음 사업의 예산, 아니면 예산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에도 결국은 제도의 제약,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하기로 해서 예산 반납합시다 그러면 의회하고 단체장하고 공증을 해야 되는 이런 신뢰를 깨는 사업으로 지금 요청한 사업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에 할 때에는 보육시설을 종교시설이라든지 또 일반 개인들이 하는 이런 성격이고 이것은 공공보육시설로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범적 성격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전부다 공공보육시설이지요. 사교육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보육시설이지만 저희들이 다 예산이나 어떤 보조금을 주는 그런 성격으로 평창군에서 직접 시범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 보육사업을 직접 해보자 그런 사회보장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제가 다시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고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지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사항을 깨면서까지 여기에 예산계상을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억 3,92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약 4억 이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단가들 차이,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단가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역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출중심이 아니고 수혜자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산출 중심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 결과중심적인 그런 예산계상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그냥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지금 이수현 의장, 그 다음 우리 위원장님, 저, 이렇게 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들었으면 이상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다시 한번 군수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16쪽을 봐 주십시오.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예산 1,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노인들이 겨울에 경로당에 와서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원짜리나 100원짜리 화투를 치신다거나 아니면 막걸리, 소주로서 소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약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품값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싸리비를 베어 온다던지 짚을 구입을 해서 노인들의 어떤 취미적 성격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을 잘 하실 수 있고 또 긴 겨울을 그렇게 소일을 하지 않고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성과가 어떠냐 이거지요. 15개소에 100원씩 해가지고 15개소는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도 했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사업성과가 어떤가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제가 면에서 근무할 때에 이 사업을 특정한 경로당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분들이 겨울에 오셔서 빗자루 사업을 했는데 빗자루를 약 500자루 만들어서 면에 있는 각 기관 단체에다 기증을 하고 또 약 군에도 300자루를 기증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성과는 100만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15개소가 다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빗자루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곳도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옛날에 우리가 농촌에서 쓰던 짚 가공품, 짚신,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경로당들이 읍면별로 면장들이 특색있게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군에다가 보고를 하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진짜 생색내기고 노인 보람일터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활성화가 되고 확대되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100만원 주고 해보라고 하면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싸리 빗자루 가져오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렇게 형식적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 우리 군비를 더 들이더라도 시범적으로 1개 면에 하나씩 이렇게 뭔가 확실한 사업을 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무조건 노인들보고 뭔가를 해보라고 그러면 노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면하고 짜던지 아니면 군하고 계획을 세워서 무슨 짚으로 된 가공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짚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매년 제가 당부를 하는데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한두 군데라도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홀히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것이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니까요. 실질적으로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실천을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경로당보수 사업비 1억 3,7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읍면에서 아마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그중 일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1억 3,700만원은 전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 부분도 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0쪽에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이 부분은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여기 보면 민간가정 보육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민간시설이라 그러면 유치원을 얘기합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민간인이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교재나 교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가정보육시설은 따로 우리 평창군에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가정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린이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민간, 가정,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민간은 뭐고 가정은 무엇인지?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그것이 용어상 가정에서 하는 사업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저희들은 평창에서는 가정에서 하는 곳은 없고 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5개소인데 총 사업비가 881만원이거든요.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차등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1인 이상은 120만원 5개소, 또 20인부터 39인 이하 시설은 80만원으로 2개소입니다. 또 10인에서 20인 이하 시설은 70만원씩인데 3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들 교재라든지 보육장비 같은 것은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위의 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은 5개소이고 밑의 세부내역을 보면 10개소이고 또 금액도 881만 1천원인데 밑의 것을 계산해보면 또 안 맞고 어떻게 된 것이지요? 어찌 되었건 사업비 전체가 881만 1천원인데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기정이 599만 6천원에서 281만 5천원이 더 늘어서 881만 1천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881만 1천원인데요. 밑에 보면 61인 이상 시설이 120만원씩 해서 5개소잖아요? 이 부분만 해도 벌써 600만원이 되는데, 그 다음 21인에서 39인이 2개소 160만원, 또 10인에서 20인 이하시설이 210만원,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안맞는 것은 좋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은 어쨌든 아이들 교육이나 보육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책도 사주고 교재도 사주고 또 교구시설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기는 곤란한 사업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줌으로써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 국가도 문제가 있어요. 뭔 이런 사업비를 책정하느라고 사람들이 앉아서 인건비 버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물론 국비 내려오니까 군비를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고 해서 일부 사업비 예산을 지금 짜는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겁니다. 이것이 인건비나 나오겠습니까, 실지 우리끼리 따져서 얘기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지요
○위원장 신교선 : 네.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사업을 보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흙탕물 저감시설이나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질개선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날이 갈수록 강은 굉장히 오염이 되고 더 특이한 사항은 비가 많이 안와도 진흙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신고도 몇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전화 받으셨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또 가 보고 단속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연적으로 어떻게 정말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날 수도 있는데 어떤 때에는 가보면 사람이 잘못 되어서 부주의로 어떤 건설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예도 있고 그런 예도 많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건설현장에
○이만재 위원 : 그래서 특히 보니 이번에는 대화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하면서 흙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단속요원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직원으로 단속요원, 반 ,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금 실제로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아주 빨간 흙물이 나오는 예를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직접 현장출동을 해서 보면 그러니까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또 농지전용허가라든지 해서 지금 팬션이나 어떤 그런 산지나 농지의 건축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행위허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이나 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관계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산림과, 농정과, 또 저희들 환경과 하고, 그래서 오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허가를 해주는 모든 실과가 모여서 어떻게 흙탕물이나 이것을 저감을 해보자, 그리고 평창이 관광지인데 여름에 계속 흙물이 나오니까 왔던 사람도 다 되돌아 가니까 그런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보자 그래서 지금 개별사업장별로 리스트를 다 뽑아 가지고 각 실과별로 다니면서
○이만재 위원 :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조치는 어떤 조치를 내리셨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훼손할 때에 그러니까 진흙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덮는다든지 오탁방지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장에 가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원래 허가내줄 당시에 그런 교육을 시켜서 조금은 저희들이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워낙 폭우도 많고 폭우도 게릴라성 폭우에다 어제 그제 같은 그런 피해도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물이 내려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진흙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는 정말 제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단속을 한두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강을 살려야 해요.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정말 어느 정도 단속반원이 필요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라도 처벌도 강력하게 해서 흙탕물이 진짜 비가 많이 와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오는데도 사람이 잘못해서 작업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없애야 되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좀 들어가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떤 강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17쪽에 보면 경로당보수건이 1억 3,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거의 100% 정도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읍면에서 지금 1회 추가경정 예산 때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다 즉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켜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특히 보수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나 하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았더니까 이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불급한 어떤 그런 예산을 올려서 금년중에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설명자료에 보면 1억 3,700만원이 지금 평창읍, 대화, 봉평, 진부, 도암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전에도 보니까 지금 미탄쪽에는 보수나 누수되는 것이 보고되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미탄에는 지금 보고를 받은 것이 보수 보다는 헐고 다시 하나 지어 달라, 그런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에 신축을 해야 할 사항이어서 보수를 해도 계속 돈만 들어가지 효용성이나 실용성이 없다, 그래서,
○차재천 위원 : 건축연도가 20년이 지나서,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2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순위를 각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해서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이 지금 대화 목욕탕 건물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 부분을 여기에서 짚어야 되는 것인지 안 짚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지금 질의를 하면서 의아심을 갖는데요. 1회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의원님들이 삭감했던 부분이잖아요? 1회 추경에서 삭감했던 부분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그럼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저희들이 삭감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널을 통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공식적으로 회합도 많이 갖고 그랬는데 이것이 약 10평 정도의 들어가서 땀내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땀을 흘리고 나오면 휴게실이 없어서
○차재천 위원 : 과장님 내용은 1회 추경 때에 충분하게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 추경 당시에 의원님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한 부분을 2회 추경에다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우선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없으니까 휴게실을 반듯이 이번에 저희들이 통과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만 달랑 지어놓고 주변 포장도 안 되고 경관조성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여하튼 주민건강관리실 목욕탕으로서의 어떤 이런 시설이 절름발이 시설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특히 대화지역만이 아니고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좋은 목욕탕 시설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다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달랑 문서로 2회 추경 예산에다가 서류를 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논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차재천 위원 :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대의회 관계를 가질 때에 최소한 그 정도는 했으면 서로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이나 의원님들 계신 것이나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뭔가 1회 추경 때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삭감이 되었다면 2회 추경에 올리려면 그래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달랑 여기 예산서에만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을 가지고 2회 추경에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삭감 하려면 해봐 2회 추경에 안되면 3회에 또 올리지 뭐 이렇게 받아 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불찰로 설명을 미리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하는 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차재천 위원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환경복지과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냥 이유없이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1회 추경 때에 분명히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랬다면 2회 추경에 올리시려면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올리시는 것이 낫지 이것 덜렁 올려놓고 설명이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요.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삭감하면 했지 다음에 또 올리면 되지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지를 인정하셔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 숙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저희들 다른 사업이 잘 안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다른 사업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차재천 위원 : 다른 사업이 잘 안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통과가 안되면 다른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큰일이네요.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꼭 이것 뿐만이 아니고 어떤 예산이라도 앞으로도 예산이 올라와서 충분히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올릴 때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안되면 다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좀 고통을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로 가자는 거지요. 이것은 참 나는 예산서를 처음 받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2회에 삭감하면 3회에 또 올라 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가서 삭감을 하던 안 하던 그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지만 앞으로는 서로의 의회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명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목욕탕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생각이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다 판단한 부분을 가지고 이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고성을 내 지르지를 않나 의원 개개인을 가지고 성토를 안하나 바람직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의회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나 하면 예산 계상한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놔 둬야 하느냐, 그렇다고 소리만 지르면 의회에서 예산을 앞으로 전부다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러면 그럴 수록 더 하기 싫어요. 이해를 해주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되면 아주 이해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번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의회에 와서 큰 소리만 지르면 다 먹혀 들어 이런 인식을 줄까봐 오히려 걱정이에요. 더 걱정이라고요. 왜 그렇게 하도록 방관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신교선 위원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주민건강관리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다면 다른 문제가 없었지요. 사업추진과정에서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가 당초 계획했던 분야를 그대로 밀고 나가던지 아니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서로 의사를 나누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업 마무리를 하겠다고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왕 예산 사정했던 것을 의원님들이 전부 걸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는 앞으로 쓰레기처리장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은 지혜롭게 집행부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수입예산에서 이자 발생이 1억원 되어 있어요. 현재 공공예금을 하는 것이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전부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공예금 예치한 것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1억씩의 이자발생이 됐느냐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현재 150억 정도를
○신교선 위원 : 어떻게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고 우리 금고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지금 사업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진부, 대화, 횡계, 이런 자금들이 환경수질개선기금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차차 집행하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결과적으로 사업집행이 예정 공정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지난해부터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미리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뭐 이자 발생하는데 나쁜 것은 없겠지만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평창, 대화, 진부, 도암분 해서 감 7억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감액 했습니까? 26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을 감리비를 7억을 계상했던 것을 감을 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을 과목경정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 항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아니 이것은 감리비인데 시설비하고는 틀리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401로 같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설비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 위의 것을, 그럼 과목경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부기경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감리비는 어떻게 할겁니까? 계상 안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감리비는 없고 그냥,
○신교선 위원 : 아니지 큰 사업을 하는데 감리비가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감리비 계약을 아직 안했습니까? 사업발주와 동시 감리비도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 감리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 계약 문제는
○신교선 위원 :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4개 읍면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1개 사업장단 100억 이상씩 들어갈텐데 감리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감리 계약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고 있어야지 이런 내용조차 모르고 그냥 예산에 계상된 감리비를 전액 삭감을 해놓고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또 감리비를 삭감해서 사업비에다 충당을 해 버렸으니 이 내용은 확실한 것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테니까,
!#p1727##(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산림과 소관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산림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으로 기정 64억 4,284만 4천원에서 3억 5,500만원이 증가된 67억 9,78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과목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은 평창읍 구 경찰서 부지내에 추가 숲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본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전면 삭감되어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횡계 톨게이트 주변 소나무 가로수 식재는 2014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 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1억, 군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으로 백두대간 지역내 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지원사업으로 3개 마을에 소득지원금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에는 6개 마을이 백두대간에 지나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으로 2004년도 국도비 사업 실행후 반환금에 대한 상황으로 국비 반환금 376만 1천원이고 다음은 도비보조 반환금은 2,099만 3천원중 산불방지 도비보조가 6,510만원에서 4,514만 4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잔액이 1,995만 6천원이 반환되는 사유는 임차 헬기가 전국적으로 수량이 부족하여서 임차헬기 대형에서 소형으로 임차하는 바람에 잔액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32쪽에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 이 사업은 3개리에 지원되는가요? 3개리를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선 감정을 했는데요. 마을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제비를 뽑을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진부면 동산리하고 병내리하고 횡계 차항리하고 이렇게 저는 가선정을 했는데 그 6개마을 이장하고 마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추후에 내년도에도 3개리 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사업은 여기 보면 저온저장고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했나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준 사업이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을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산불방지사업이 꽤 많은데 약 2,000만원이 반환이 되네요? 사업이 할 것이 없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불방지사업이라는 것이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이것은 무슨항목에 쓰라고 딱 내려 옵니다. 그것이 산불방지사업이 임차헬기 보조사업입니다. 임차헬기 보조사업이 도비가 6,510만원이 왔고 그 외에는 다 우리 군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율대로 쓰다 보니까 매년 대형헬기에서 소형헬기로 쓰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그것은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대형에서 소형으로 되면 군비를 도로 줄이고 이것을 다 썼으면 안됐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만재 위원 : 비율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상위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횡계 톨게이트 주변 가로수 식재,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8월 20일날 설계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나왔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직까지 설계가 안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은 나왔고요. 실시설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소나무만 식재를 하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소나무만 식재를 하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서 무슨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고 그냥 소나무만 심는 것이라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 소나무를 지금 우리가 현재 소나무가 본당 구입을 하려면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횡계 톨게이트에서부터 횡계 다리까지가 250미터, 다리에서 횡계쪽으로 250미터, 편도 500미터 왕복 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134본이 설계서상에 나왔는데 설계를 뽑으니까 우리가 당초 설계는 적은 나무를 갖다가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컴퓨터상에 뽑아 보니까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수가 조금 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소나무만 딱 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을 같이 가꾸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현재 기본계획은 그 주변까지 가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가꿀 형편이 못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냥 소나무만 심고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이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같이 있었다니까, 면장이 특별하게 가로환경정비 시범구간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주민숙원사업비 요청한 내용을 아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도비가 내시만 되어 내려왔지 돈이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하고 같이 2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적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면장이 특별하게 어느 구간을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조성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시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 부분이 바로 돈 2억에서 약 10%를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남으면 반영을 해줄려고 했더니 그것도 지금 진짜 품위있게 하자면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안되겠고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틀림없이 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따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이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니 그것이 지금 시범 가로길 전나무를 몇 주 갖다가 심는다고 해서 돈 2,000만원을 우리는 이 사업비에서 달라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성한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잘 될 수 있다, 안된다 라는 그것이 명확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정구간을 지정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였었고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시범지역을 조성하는데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요청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약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비에서 일정 부분을 주는 것으로, 재배정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다 이 얘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면장하고 둘이서 앉아서 하던, 예산만 되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지 이쪽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3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 신교선 : 아니 산림과장님, 지금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의도를 모르고 계신거예요. 뭐냐면 군수가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그 얘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군수님하고 셋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셋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비를 주라고, 그렇게,
○김영해 위원 :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맞는다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처음서부터 건의를 했고 그렇게 답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꺼내는가 하면 개별로 해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꺼내는가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만약에 면장 의도대로 하려면 지금 시기가 굉장히 촉박하다는 거지요. 촉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늦어진 것 같아요. 그 때 건의를 할 때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이 과장님 얘기하신 뜻이 맞다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면장님 얘기가 맞다면 그 의도를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셨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시범구간이 조성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 하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틀림없이 면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사업이 2억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사업비에서 약10%, 2,000만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서로간에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신교선 위원 : 위원장이 두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산림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평 이효석문화마을에 산림과가 주관을 해서 소나무도 식재를 하고 여러 가지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당시에는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안된다, 다른 곳에다 조성하라고 했더니 어느 날 군에서 결정이 되어서 주차할 수 있는 부지에다가 숲 가꾸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지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역출신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업을 다시 식재하는 것을 다른 곳에다 옮겼어요. 그 얼마나 큰 예산낭비입니까? 왜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문제됐던 사업이
꼭 필요했다면 최소한도 예산을 논의할 때에 참여했던 지역의원에게 통보는 해줬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사업들을 그렇게 합니까?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한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 사업비는 조림사업집행 잔액으로
○신교선 위원 : 원칙적으로 조림사업 집행사업비를 거기에다가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어야 된다, 굉장히 산림행정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지역출신 의원이 반대하는 장소에다가 집행부가 설치를 했다가 그것을 다시 원인행위 자체를 무효화 시키고 원상복귀를 해 놓았다면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사업을 왜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제가 회의록에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팬션 붐을 타고 평창군에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건축도 하고 산림형질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들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형 산림형질변경 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형질변경이 다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봉평에 있는 면온리의 산림형질변경은 부적합하다 또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임목도로 보나 경사도로 보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하천문제까지 겸해서 또 우리가 평창군의회가 현지확인까지 했어요. 결국은 그 사업을 못하고 중지되지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지역주민들이 자기농토 부분에다가 산림형질변경을 하려고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경사도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다, 담당자가 나와서 확실히 얘기를 하고 갔어요. 언젠가 그 다음날 보니까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보니까 그 자리에 다시 형질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산림형질이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국도변에 말이지요. 나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림형질변경을 한 줄 알았습니다. 토사채취를 해서 재해대책용으로 내 보낸다는 그런 명분하에 허가처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오히려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 산림과가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절대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두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앞으로는 허가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일과시간이 지났지만 꼭 오늘 예산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어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축산과 소관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91만원이 증액된 20억 4,8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축 소각 매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부루세라 병 및 기타 전염병 감염 후 살처분 처리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축산업등록 홍보비 국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면적 100평 이상 축산농가는 금년말까지 모두 축산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업등록 독려를 위한 홍보비입니다. 다음 장 198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축산업등록 전용 컴퓨터구입비 국비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소 아까바네 백신지원사업비 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축협에서 이미 백신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노후 복사기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어업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야간투시경 구입비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야간단속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0쪽과 2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어도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10회에 걸쳐서 있었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이 정도면? 회수는 18회인데 마리수는
○축산과장 김봉기 : 작년도에 306두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63두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기정 1,000만원을 했었는데 1,500만원을 해서 2,500만원이 됐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약 100여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 지원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어디에다 묻습니까, 살처분을 하면 주로 주위에다 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부다 인근에 있는 야산에다가
○이만재 위원 : 그런데 18회에 걸쳐서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2,500만원이면, 63두에 지금 2,5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내역에 보니까 어도시설 사업이 있는데 어도시설 사업을 올해는 어디에다 하셨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장평리에다가 어도시설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작년도에 사업을 한 잔액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년도에는요?
○축산과장 김봉기 : 매년 국비로 어도시설 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현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영해 위원 : 필요성이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지금 국비로 어도시설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환동해출장소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어도시설사업비를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국비나 도비가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도암면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꼭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예산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왜 축산과 예산에다가 국고반납금들을 전부 계상을 하셨습니까? 농정과나 기술개발과 것을,
○예산담당 남동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상에 다른 일반 본청에 있는 실과는 지출원이 각각 되어 있어서 입력상에 실과로 반납금을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는 지출원이 농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입력을 하다 보니 3개 실과에 대한 반환금을 농정과장이 설명이 다 안될 것 같아서 농정과 뒤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예산서의 권한이고요. 축산과나 기술개발과에 있는 부분은 부분으로 해서 설명의 참고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농정과장이 일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참고로 질문이 있으면 축산과나 기술개발과장님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것은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반납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소관별 예산안 추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경리관이 누가 되어 있던 소관예산은 소관부서에다가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담당 남동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중에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등 2개과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다른 실과소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을 다루는 관계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개회를 해서 건설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신교선
간 사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 박태영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서기, 고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