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본회의 제2차 2016.12.20

영상 및 회의록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20일(화) 오후 4시 59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6.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8.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21.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22.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4.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창군 이효석문학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7.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군유지 임대 동의안
28.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3.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8.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21.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22.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4.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6. 평창군 이효석문학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7.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군유지 임대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8.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 59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6시 59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12월 16일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이 12월 19일 박찬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013##.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7시 00분)
○의장 유인환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11월 8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2월 6일 강평을 끝으로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34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7건의 지적사항과 30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감사자료 작성 및 통계관리 철저 재정집행 부진 공공시설물 관리방안 강구 등 17건이 되겠으며, 개선요구사항은 각종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직 확대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국내교류 내실화 추진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활동과 강평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98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시 0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7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 외 8건으로 44필지 41,761평방미터에서 추정가액은 44억 634만 9천원이고, 건물취득은 7건 29동으로 3,964.57평방미터에 74억 199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품관광마을 동막골 조성사업은 동막골 세트장에 다양한 관광요소를 도입하고 인근 폐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로 지속가능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주차장 부지 매입은 체험장 신축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관광객 방문시 주차 및 교통 불편이 예상되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림 운교리 문화재 밤나무 주변 정비사업은 현재 알려진 밤나무 중 가장 크고 오래되어 천연기념물 제498호로 지정된 운교리 밤나무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땀띠공원 및 캠핑장 주변 정비사업은 동계올림픽 개최, 평창역 신설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인프라와 연계하여 땀띠공원을 포함한 일대를 관광 벨트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탄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부지 매입은 급커브 구간 및 버스 진출입이 어려운 구간의 도로 선형 개량을 통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효석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세계 속에 한국문학을 알리고 문학성 감성을 향유할 수 있는 4계절 테마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 사업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고, 문화올림픽 실현과 대회 이후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남겨 관광자원화는 물론 군민화합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하는 것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사업은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및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조치로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토지취득은 명품관광마을 동막골 조성 부지매입, 효석문학숲 진출입로 부지매입을 건물 취득은 명품관광마을 동막골 조성을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논의와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98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7시 1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11월 25일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33억 9,197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90억 1,911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43억 7,286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58억 8,575만 9천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규모는 207억 3,08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241만 7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관리기금, 평창군사회복지기금, 평창군체육진흥기금, 평창군식품진흥기금, 평창군재난관리기금, 평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 등 6개 기금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3,626억 624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240억 9,424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85억 1,199만 9천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심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위탁교육비 외 21개 사업에 18억 593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절감방안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수요가 급증하여 2017년도는 그 어느 해 보다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경상경비, 낭비성 소모성 경비, 사업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주요 경비의 경우에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짜임새 있게 집행하는 고민을 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관련입니다.
먼저 우리군 향후 5년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재정계획수립을 살펴보면 올림픽이후 우리군의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계획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하나, 자료에 허수가 많고 미래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내실 있는 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업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고, 일부 사업들은 졸속계획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보다 규모가 증대되어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들과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정리추경에 신규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설계용역 과정에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사 중복사업 관련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서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군정 시책, 축제·행사, 동계올림픽 등 다양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 각종 홍보비와 관련하여 중복 집행되지 않고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하였으며, 각종 간판정비, 홍보시설물, 음식 관련 사업, 전통민속 육성사업 등 다수의 유사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중복 여부 검토 등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부서간 협업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원과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인력진단의 필요성을 주문하였고, 축제 성과평가 용역은 제대로 된 진단이 절실한 상태로 엄정한 용역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관련 장려금 인상과 등급별 금액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으며, 폐기물처리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확한 농업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것과 저소득,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 등 다양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추진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별․연령별․단체별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원 배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제시 되었던 부서별 지적∙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부서장님들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간 세심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살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990##.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A3991##.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A3992##.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8.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21.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22.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4.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시 2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7일 1일간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전통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 및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며,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법령 위반사항 미정비 및 법령 위임사항 미반영 조례 등 모두 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림픽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동계올림픽 조직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에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자문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군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사도개설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하여 점용료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군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19건의 조례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993##.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A3994##.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3995##.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3996##.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A3997##.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A3998##.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999##.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00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00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00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003##.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A4004##.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005##.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A4006##.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A4007##.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A4008##.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009##.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A4010##.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A4011##.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평창군 이효석문학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 4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이효석문학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목적입니다. 군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효석문학관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이효석 문학사업을 더욱 보존 발전시키고 지역 자원의 연계된 문화관광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시설 소재지는 봉평면 창동리 효석문학길 73-25번지 일원이며, 위탁시설은 건물 12동 연면적 1,480.72평방미터 부지면적은 37,7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료 선정은 17년도에 2억 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이며, 추진방법은 운영관리비용 전액 지원하고, 문학관 사용료 및 관람료 전액은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에 위탁 비용은 6억 5,840만원이며, 운영수입은 4억 4,376만 5천원이며, 입장객 수는 32만 5,54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입니다. 금일 의회 동의를 득한 후 12월 30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31일 협약 내용을 공증을 거쳐 17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4041##. 평창군 이효석문학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이효석문학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군유지 임대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 4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군유지 임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군유지 임대 동의안은 위원간 사전협의 중 사전 이행 절차 확인, 현지확인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기 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 4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박종욱 의원님을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6일 간의 긴 일정이었는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약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연말이 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의사담당, 이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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