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본회의 제3차 2020.04.27

영상 및 회의록

제25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2.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4.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2.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장 제의)
(09시 59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활동은 지난 4월 20일,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4월 24일에는 현지확인 결과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때마다 지적되었던 문제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자 부실시공이 많이 보여지므로 행정과 주민, 수탁자 3자가 더욱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진부보건지소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과 횡계10리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복합문화공간은 해당건물의 사업목적과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사업방향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한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설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이상호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의 올림픽 랜드마크 사업으로 보여지나, 사업대상지가 주민이나 관광객 등이 방문하기에는 접근성이나 주변경관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위치로 보여지며,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의 기초가 되는 부지매입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강원도와 사업비 및 도유지 문제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테마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석부작 등 돌과 식물을 소재로 한 테마는 다양한 계층이 즐기고 체험하기에는 한계가 보여지며, 또한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석부작의 관리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는 6차산업형 클러스터 농공단지로 추진하다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된 사업으로 해당부지의 경사로가 높아 기반조성 시 토목비용에 대한 비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 분양단가가 상승할 경우, 예산이 투입되고,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였음에도 기존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양에 대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로의 적합여부와 함께 사업을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감리교회 옆 진부면 하진부리 147-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대비 부지매입비 비율이 높은 만큼 최대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조성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현 부지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용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건폐율 부족으로 2층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로 의료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보건진료소는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며 신축 후 추후 활용방안도 고려한다면 좀 더 넓은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사업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마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하자발생 등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 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707##.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7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건의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령층 인구의 대표적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운영위원회 설치 신설 및 지원 항목 추가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주웅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평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취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내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708##.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709##.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A4710##.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광천 의원과 전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지확인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한윤수
행정과장, 김명기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