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2차 2019.10.17

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부의된 안건
1.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확인 준비와 설명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확인 활동에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그 동안 현지확인한 사업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의원들간 토론을 통해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사업장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어 질의 답변을 핵심 위주로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의 현지확인 자료에 의해 별도보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장문혁 :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와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더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일단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개발 파악에 따라가지고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시행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취수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또 어떤 쪽에 개발이 과연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여기 청옥산 관련한 사업은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전담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이제 관광개발 쪽이니까 내부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이게 제가 보니까 주차장과 관련 한 부분, 도로와 관련한 부분, 산림과 관련한 부분, 복합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가 이제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어떤 토사유출방지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청정사업으로 하고 나서 보니까 관광 쪽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앞으로 군에서도 사업 방향을 잡으면 그 부서가 좀 개인적으로는 주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원 의원 :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데 환경과와 연관 돼 있는 부분은 경사면에 어떤 토사유출방지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었고,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관광지로써의 어떤 그런 메리트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이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용역을 전문적인 용역을 일단 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분별하게 막 진행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과장님한테 주차장과 관련해서, 농어촌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려봐야 답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잔여부지 매입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 드렸지만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아마 군의 추진 방향이,
○박찬원 의원 :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단속이 와서 취사하고, 야영하는 것만 지금 막는 방법 밖에는 없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환경과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런 거를 좀 물어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환경과는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개발 계획이 좀 나오면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개 부서가 이게 아마 중복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용역을 줄 때도 특정 부분에 관해서만 주지 말고, 도로와 관련하고, 주차장 관련하고, 야영장, 전망대 이런 게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에 대해 질문을 드린다는 자체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께 좀 무리가 있는 건 제가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뜻도 아니고,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어느 분하고 잘 조언을 좀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크게 생각 좀 해다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청옥산 문제는 미탄 문제라고 국한에서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옥산 문제는 남부종합관광개발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옥산에 오시는 분들이 요즘 지티비에 보면 청옥산이 나와요. 군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와요. 청옥산에 관해서, 지티비에서, 그러니 청옥산 개발을 한다면 미탄 시내 상인들, 그 다음에 평창에 상인들까지 사실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으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부권종합관광개발이라고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내년도에 현지확인 갔을 때 6월인가, 7월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년 일찍 2월 달이고, 3월 달이고, 일찍 좀 관광개발 타당성 용역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또 지역사회단체들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안을, 한 가지 안으로 딱 만들어 지면 더 이상 다른 여론이 없도록 사회단체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국장님께 다 드릴게요. 국장님 소관이니까 거기 올라가는 그 비포장 도로 지금 우기 때 그 중간에 파인 도로들 있잖아요.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좀 해주셔가지고 차량 교행에 지장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수국재배단지는 저희들이 여름에도 몇 번 가봤거든요.
저도 사실 수국도 다 농업인데 농업에 엄청나게 비산먼지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 부분부터라도, 짧은 구간이라도 그 구간만큼이라도 좀 해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야생화 생태단지에 대해서, 원래 취지가 자연보호와 토사유출방지죠? 그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관광객이 오는 거고, 그 관광객이 무엇을 보려고 왔는지를 정확히 행정이나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광객이 오면 불편하니까 화장실 갖다 놓고, 주차장 닦고, 어느 날 관광객 안 온다고 볼 수도 있죠. 관광객이 왜 여기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오는가를 정확히 파악 하시고, 자연은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발한 자연은 언제든지 자연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심도 깊게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음식점 잘되는 집이 허름한 집에서 잘 됐는데 집 새로 지으면 안 되는 집들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의원 : 결국은 그런 정서와 그 정취를, 옛정을 사러 온 거지 맛을 사러 온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관광객이나, 물론 미탄면 경기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아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약간의 불편함이 현대인들에게 더욱 흥미를 자극 시키고, 관광을 오게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관광이 되는 것도 하나의 콘셉트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심도 깊게 용역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용역시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저도 동료 의원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수일 의원님이, 이게 자연적인 모습에서의 관광객 유치를 생각하셔야지 대대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토사유출 때문에 꽃을 심어서 어떻게 그게 방송을 타고 또 캠핑객들에 의해서 소문이 나서 그렇게 된 건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임의적인 건물을 짓거나, 또 그렇게 해버리면 그 주변에 어떤 것을 보려고 옵니까? 관광객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선행 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토목공사하고 그런 것 더 이전에, 물하고 하수잖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 되어야지만 거기에 최소한의 화장실이나, 화장실 제가 여름에 가봤어요. 냄새나서 못 들어갑니다. 거기, 진짜로 이상해요. 냄새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편의제공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화장실과 어떤 그런 게 편의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것 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냄새나면 그 관광객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연을 보고, 멋있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오는 건데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상하수도하고,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과의 어떤 예산, 예산 부분 어떤 게 더 타당성한지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제 올해 당초예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 초에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이제 제안을 해서 그렇게 시행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상하수도 문제라던가 그것도 정말로 개발이 인위적인 건축물 이런 걸 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되살리는 게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현장에서 4,000만원 가지고 용역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당초예산에 아예 차라리 포함을 시키셔서, 국장님 어떠세요?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빨리 진행시키는 게 아닌 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예산에 포함 합니다.
○이주웅 의원 : 그거를 좀 하셔가지고, 저는 가장 기본 된 게 그거 같아요. 선행 되어야 되는 게, 상하수도, 그리고 상수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동1리 중턱까지는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8년도에 3억 8,000만원 예산 들여 갖고 더 끌어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위로, 가압장 만들 어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그 위로는 일단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런 것을 좀 먼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종합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총동원해서,
○이주웅 의원 : 과장님, 종합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종합적인 것은, 건물 짓고 이런 것까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 문제입니다.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 청옥산 개발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을 할 것인지 상수도를 그쪽으로 인입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하수도는 하수관을 정말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올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어떤 유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좀 상반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수도는 무조건, 통합하수도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정수장을 한다 해도 그 물은 또 정수된 게 어디로 내려갑니까, 똑같이 거기 꼭대기에서 내려와요.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똑같아요. 정수 아무리해도,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 밑에서부터 아예 상하수도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먼저 가장 선행 되어야 된다는 게 저는 무조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하여튼 좀 검토를 잘 하셔서 타당성 용역에 어떤 그 부분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그 날 거기 청옥산 올라가셨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생태단지를 했는데 펜스 공사 부실된 거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순 의원 : 바로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실 공사가 우리들이 갔을 때 보여 졌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펜스를 다시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우리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렇게 의원들이 현장에 갔는데 부실공사가 바로바로 들어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으로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 됐는데 좀 더 저쪽 야생화단지까지 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우리가 봤을 때 그 지역이 그러니 다른 곳도 약간의 밑에 기초가 부실공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같이 배석해 주셨고, 안전건설과장님 같이 배석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청옥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 속에서 함께 배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함께 계시는데 동료의원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질의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옥산에 잠재된 관광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 평창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군민이 아는 가치보다는 외지인들이 그 가치를 더 빨리 파악을 하고, 그 관광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옥산 육백마지기에 대한 그 가치가 앞으로는 이제 이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이쪽 남부지역에 하나의 중요한 관광거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그 역할을, 물론 환경과의 역할과 또 문화관광과 역할, 또 안전건설과 역할이 함께 공유가 되고, 접근이 되어야지만 완벽한 청옥산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함께 3개 부처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경제건설국장님, 죄송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 함께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산에 대한 부분은 항구적으로 우리 평창에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당부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청옥산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봉평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5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전통시장 개선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사업 끝나고 나면 똑같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상인들의 좌대가 양쪽에서 너무 나와 가지고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공사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나고 나면 또 똑같아요. 또 똑같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 좌대를 혹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입찰 잔액이 남잖아요. 입찰 잔액 설계 변경에 또 하는 게 있겠지만 별도로 그 좌대 부분을 통일되게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기본적인 선을 딱 그어 놓고, 거기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고정을 시켜서 좀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그렇게 되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접이식 의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서 리어카 하나 다닐 정도가 딱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 그 부분을 좀 상인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고정시키는 것도 좀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강한액션으로 좌대를 만들어서 이 선 까지는 고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한번 추진하시고 거기서 반발 같은 게 생긴다면 내부적으로 그분들 하고의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더 이상 소방차 진입 선까지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걸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 사업 잔액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본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사업에서 그 부분을 이왕이면 디자인도 좀 통일하고 그래서 보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시설대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의견이 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생존권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서 저희도 그런 보완 대책을 가지고 설득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 중앙통로를 좀 넓게 해야 모든 시설들이 개선되고 나면 개선효과가 확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매번 시장과 관련된 사업할 때마다 주문했던 사항이잖아요. 정 안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소방차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렇잖아요.
화재가 나면 거기는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상가가 화재보험도 잘 안 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물주인하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우리가 시장사업을 하면서 그 상인들 역량강화교육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잘 합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협의를 좀 하시고, 좋은 결과를 좀 얻어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CTV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들도 가끔 하는데 화소의 질이 떨어지는 CCTV가 이번에 총괄적으로 점검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번영회에서 요청한 구간이 있습니다. 요청한 구간에 신규로 하고요. 기존 CCTV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개선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이 사업비에서 잔액에 따라서 잔액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질 개선하는 부분까지 있다 그러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 영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도 좋지만 공공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원칙을 좀 세우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좌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잘 이끌어 내셔가지고 정말 그 사업에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13억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요. 밑에 그 날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부식된 부분, 아케이드를 받치고 있는 기둥 밑에 부식된 부분들을 일부 교환을 하고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하실 때 어차피 할 거 입구에서부터 전부다 그 기둥들을 일관되게 높이를 맞춰갖고, 만약 1.5m면 1.5m 만들어서 똑같은 거로 해갖고 다른 디자인을 방범목을 붙일 수도 있고, 어떤 래핑을 할 수 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좀 일관되게 좀 쭉 해서 예쁘게 일관성을 갖게 해 주시고요.
이거 또 하나 뭐냐면 언제까지 계속 지저분해지만 우리가 관에서 또 해줘야 되나요?
그날 청소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장인들, 그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사려고 물건만 보고 다니니까 망정이지, 천장을 보고, 입구에 그런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사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청소까지 관에서 해 줄 수 없지만 그 시장 상인들에게 좀 어떤 개도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비할 때 일단 먼저 그것까지 다 청소해 주시고, 그걸 좀 해야 된다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가번영회분들 모아놓고 의견들을 좀 나눴습니다.
이번에 사업 개선을 하고 나면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투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만들어 놓은 시설을 오랫동안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꾸준히 그런 활동들을 통해 관리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유도보다는, 하여튼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강제로 할 수 는 없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초콜릿 공장 등록취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초콜릿공장 저희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대부계약 해지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대부계약 해지가 결국은 이 건물 낙찰자에게 이득을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그 문제는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재무과에서 처리 계획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재무과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사전감사컨설팅을 요청했는데 결과가 곧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재무과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현지확인 하고, 월요일 날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사전감사컨설팅이 이제 끝났는데 그 때 얘기 됐던 우선 낙찰을 받고, 지금까지 돈을 안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컨설팅 결과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변상금 부과를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묻고 싶은 건, 변상금 부과해도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가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약 해지를 왜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새로 맡은 재무과의 담당도 그때 상황은 파악은 아직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쪽에서의 컨설팅 결과 의견은 수의계약 대부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무과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변상금도 부과해야 되지만 어쨌든 땅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정리는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요일이 안 맞거나 이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 문제는 선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땅에 대한 대부관계도 연결해서 가도록 저희들도 같이 공동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수: 아니, 대답이 미흡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해지하게 된 게 토지 매각 대금 미납을 원래 그 매각하기로 해갖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매각 대금을 미납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매각이 되고 나니까 저희가 토지 대부계약을 해지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됩니다.
○전수일 의원 : 토지를 대부계약을 해지하면 함으로 인해서 그 건물주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 기간 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됩니다.
○전수일 의원 : 앞으로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앞으로도 정용근 씨, 낙찰자 이 부분도 그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대부 사용서 허가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 안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고지를 했고요. 그 부분도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해지를 하는 순간부터 그분이 지금 그 건물을 쓰지 않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일단 소유자는 그분, 낙찰자는,
○전수일 의원 : 소유자가 건물을 쓰고 있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토지에 대한 그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군에서도 그 동안에 임대료 청구를 안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게 아닙니다. 이게 계약 대부 사용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변상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가 그 정용근 씨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부료뿐만 아니고 변상금까지 해갖고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언제 얘기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올해 다 얘기 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계약 해지 하면서?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용근 씨가 변상금 부과까지 하게 되면 전부 538만원 정도 됩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5월 달에 해지를 했으면 1년에 한번 받는 건가요? 변상금을?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렇죠. 12월 말까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는다면 대부허가를 받는다면 대부허가를 받는 날까지 저희가 일할계산을 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요.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할계산해서 이제 대부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굳이 계 해지를, 누가 부담하게 계약 해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매월 대부료를 받는 게 그분한테도 더 압박이 가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아니,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은 대부계약 해지는 박재철 씨 부분에 대한 거 해지한 거고요.
이 정용근 씨는 낙찰자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정용근 씨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박재철 씨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를 해야 됩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럼 박재철 씨하고의 계약 해지를 한 후에 그 정용근 씨가 낙찰 받았잖아요.
낙찰을 받았으면 그 정용근 씨가 낙찰을 받은 후에는 토지에 대한 그 계약을 못했죠. 그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분한테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은 대부료 뿐만 아니고, 변상금까지 해 갖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고지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이 좀 느슨하지 않았나.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일단 이분도 그 낙찰을 받아 갖고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 이 건물 자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가공 공장이나 가공시설 체험장 이런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분도 이 대부 허가를 못 냈었던 사항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농산물 가공시설로 해갖고 자기가 이제 좀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대부 허가를 주면서 변상금 부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의원 :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그런 걸로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계속 대부에 대한 계약을 못 하겠네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일단 사전 컨설팅 감사에서는 그 감사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토지 원상복구나 시설물의 철거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공유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 가치가 인정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성 여부, 재정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인지 등에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좀 판단을 해보겠지만 이 분도, 자기도 농산물가공시설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대부허가를 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게 말이 참 어렵게 돌아가는데 정용근 씨가 낙찰을 받을 때 이게 그런 건물, 농산물의가공만 되는 걸로 알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받으면 되고 건물 낙찰 받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본인 생각이 있고 그러면 대부료를 바로 다달이 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을 비판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낙찰이 됐던 게, 매각 되고 낙찰 됐던 게 2019년도 3월 13일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해지한 게 박재철 씨하고 해지하게 된 게 5월 27일 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텀이 있다 보니까 이분도 그 부분을,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해지를 정용근 씨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해지를 했네요.
아까는 낙찰 전에 해지 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아니죠. 낙찰 받고 난 다음에 해지했죠. 낙찰을 받더라도 저희한테 통지하고 오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틀려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사전 통지 절차도 거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수일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행정의 변은 다 들었고요.
이 부분이 토지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여기와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19년 1월 15일 낙찰이 됐어요. 경매가,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3월 13일자로 되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1월 15일 날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재산권이 정용근 씨 앞으로 다 이제 넘어가잖아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대금이나 이런 지급은,
○박찬원 의원 : 아니, 그건 법적인 문제고 우리가 기준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는 1월 15일 날 낙찰 받은 사람이 소유권도 이제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9년 1월 15일 부터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정용근 씨한테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아니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낙찰을 15일 날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금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줘야지,
○박찬원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3월 19일 날 최종적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3월 19일 이후부터는 정용근 씨 소유가 되잖아요. 3월 19일 이전까지는 박재철 씨 소유잖아요. 넘어가기 전까지니까, 그러면 2019년 3월 19일 전까지 대부료를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전까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박찬원 의원 :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박재철 씨 부분은 2018년도,
○박찬원 의원 : 그거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줬는데 결국 부지매입을 못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대부료를 안 냈고요.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분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참 조건도 안 되고 어렵지만 이 업체를 살려보려고 부지를 매입하는 동의를 해줬어요. 이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은 부지매입 대금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한 거예요. 그건 박재철 씨 사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를,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해약을 한 게 2018년 1월 3일이에요.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아니, 해지 통보를 한 거고요.
이제 1월 3일 날은 매매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기 대부계약 해지를 한 게 2019년 5월 27일 날 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2019년 5월 27일 날은 이미 정용근 씨한테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3월 13일자로,
○박찬원 의원 : 그럼 박재철 씨하고 대부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에요.
왜, 소유권 자체가 이미 3월 19일 이후는 정용근 씨한테 넘어와 있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3월 19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3월 19일 이전에 지료에 대한 대부료는 우리가 군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재철 씨한테 청구를 하든, 전 소유주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대부료 자체를 박재철 씨가 2018년도 것도 미납을 했고요. 2019년 부분에 대해서도 미납을 했어요.
○박찬원 의원 : 아니, 이게 2018년 1월 3일 이후부터는 미납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1월 3일 이전에 이제 지료에 대한 거는 다 냈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건 전년도 거니까,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문제네요. 그죠?
2018년 1월 3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그 대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전체적으로 박재철 씨 대부료 자체가 18년도에 이제 346만 9천원 정도, 그리고 2019년도가 125만 4,370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전체 이제 472만 4,110원인데 이 분이 지금 재산 자체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분이 이제 건물 원상 복구를 해서 보증보험을 1억 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박찬원 의원 : 네, 그건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 부분을 보증보험 회사에 저희가 통보를 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한테 통보를 좀 해줘라. 그러면 자기네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좀 밟을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정용근 씨는 토지대부계약 자체가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된 게 2019년 3월 13일 이지만 이 명의 자체가 박재철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변경을 해 갖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면 저희들도 그 신청을 받아 갖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2019년도 5월 27일자로 박재철 씨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 하게 됐거든요.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이제 1월 15일 날 낙찰을 받고, 총괄적인 서류 정리가 된 게 3월 19일이라는 얘기잖아요. 3월 19일부터는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정용근 씨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대부료가 또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이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이 이제 건물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지료에 관련된 땅세와 관련된 계약은 저는 별도로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것은 간과하고 5월 27일 날 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은 박재철 씨하고 해지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렇죠.
○박찬원 의원 : 이게 앞뒤가 맞다는 거죠.
그러면 3월 19일 날 이미 소유권은 정용근 씨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19일 부터는 정용근 씨와 이 지료에 대한 대부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년 단위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2032년, 20년간으로 원래 우리가 그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정용근 씨한테도 2032년까지 그 기간을 적용을 해줄 것인가도 우리 군에서는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내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낙찰을 받아 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내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주인인 우리는 가만히 앉아갖고 어떤 행위도 못하고 그래서 그날도 현장에서 그 건물이 앉혀져 있는 땅을 제외한 땅은 우리 다 군유지에요.
우리가 매각 조건으로 했던 부지는 건물이 앉혀져 있는 땅만 매각을 해라. 그 외의 부지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군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부지 부분만 저희가 매매 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구요. 체험장 한 1헥타, 3,000평정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매매 의사가, 저희는 매매를 안 할,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날,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건물 깔고 앉아 있는 부분만 그 사람들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외 부분은 우리 군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차단 할 겁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3월 29일부터 땅에 대한 권리 주장은 우리가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부분도 바로 잡아 가지고 당연히 지료 납부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건 청구를 할 겁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낙찰 받은 이후에 자기가 뭐 다른 어떤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한테 또 그냥 임의대로 팔 수도 있어요.
땅 소유주 의견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료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해야 돼요. 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낙찰 받은 거를 우리가 다시 압류 진행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료는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러니까 말씀 드렸다시피 대부료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하고 대부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정용근 씨가, 5월 27일까지 부분에 대한 거는 박재철 씨 이름으로 해서 대부료가 부과가 될 거고,
○박찬원 의원 : 5월 27일, 그러면 5월 27일 소유권을 가져간 거는 3월 19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미 소유권이 3월 19일 날 정용근 씨한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런데 대부계약이라는 게 정용근 씨 명의로 해서 대부계약 신청을 했다면 그 대부계약을 저희가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정용근 씨가 신청을 안 했던 사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정적인 부분에서만 통하는 예고, 소유권 자체가 3월 19일 날 정용근 씨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기간이 연장되면서 5월 27일 날 박재철 씨하고 대부계약 해지를 한 거예요. 거기도 이미 두 달 간의 공백이 생겨요. 명의가 틀리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미스를 범한 게 있다면 이번에 바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료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나중에라도 해서 시간이 더 지나면 애매모호해 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잡고 나가시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이 행위를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정용근 씨가 또 다른 어떤 건물을 또 팔수도 있잖아요.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병행에서 같이 재무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걸 좀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두 분의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월 13일 이전 것은 박재철 씨가 대부료 다 냈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안 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니까 2018년 1월 3일 이전 것도 안 냈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아니요. 2018년도 대부료를 안 냈고요.
○지광천 의원 :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18년 1월 3일 이전 것, 이 전거 대부료를 박재철 씨가 다 정리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거는 정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2018년 1월 3일 이후부터는 대부료가 체납이 됐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관재계장님, 이 대부료 결손 처리했나요?
그 분이 재산이 없으니까? 박재철 씨가 재산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 재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5월 27일 것 까지 대부료를 계산해 보니까 470여만원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에서 1억원을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원상 복구 부분에 대한 그걸로 해서, 그래서 보증보험회사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럼 일단은 먼저 자기네한테 요구를 해봐라. 그러면 자기네가 검토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광천 의원 : 그 얘기 언제 들으셨죠? 지금 말씀을,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게 올해,
○지광천 의원 : 올해 언제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거는 제가 지금, 전에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지광천 의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행정기관에서 지금 법이행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재철 씨가 2018년 1월 3일 이후부터 대부료를 안 냈으면 대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뭐를 했어야 되냐면 그 공장 건물에다가 대부료를 압류를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 부분의 절차는 걸쳤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압류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압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압류 했으면 요번에 정용근 씨가 샀잖아요. 3월 19일 날 낙찰됐으면 평창군청에다가 압류해놓은 대부료를 정산해 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근저당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원래 근저당이 들어가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근저당이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이 분이 낙찰 받은 게 4억 얼마더라고요. 4억 8,000만원인가,
○지광천 의원 : 그러면 1순위, 2순위를 근저당 정리해주다 보니까 대부료를,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분은 자기가 빌려준 돈을 다 못 받고 4억 8,000만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지광천 의원 : 그러니까 저기 1위자, 2위자, 3위자들 정산을 다 해주다 보니까, 낙찰 금액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 그 후순위로 재산 압류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대부료는 제가 봤을 때 박재철 씨가 지금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분을 하든 아니면 별도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계속 추적해서 받으면 될 문제고, 우리 동료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3월 19일 날, 이 사람이 낙찰이 됐으면 추적을 해가지고 확인이 됐다면 그때부터 대부료를 정용근 씨한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왜 대부를 안 하냐 이러는데 그때부터 대부를 하고, 지금 이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대부계약을 한다면 3월 19일서부터 오늘 현재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돼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오늘부터는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정확한 법 규정이에요.
뭐냐 하면 변상금은 전번에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단 사용을 했을 때는 변상금을 받게 돼 있어요. 변상금을 10년 동안 무단 사용해도 최고 맥심이 5년이거든요. 5년 치는 변상금을 받아야 되니 이분은 3월 19일부터 오늘 대부계약을 한다면 오늘까지는 변상금을 내야 되는 거고, 오늘 이후부터는 대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이 절차를 안 했으니까 정용근 씨하고 빨리 얘기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하라고 해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대부관리를 해주고, 대부계약을 해주고 3월 19일부터 오늘 예를 들어 대부계약 했다면 오늘까지는 변상금 받으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대부를 받으시면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 부분을 좀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낙찰자가 정용근 씨가 되고 난 뒤에 박재철 씨가 이제 낙찰자하고 협상을 해 갖고 자기한테 자기가 다시 이거를 살 수 있게끔, 사갖고 다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계약해지가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획 해지나 이런 부분이 늦어졌었던 거고요. 이게 늦어졌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부료 부분에 대한 거는 계산을 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5월 28일 이후에는 정용근 씨로 해서 변상금 부과는 그렇게,
○지광천 의원 : 아니, 이 후는 변상금은요. 대부계약이 되면 변상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렇죠. 일할 계산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고,
○지광천 의원 : 혹시 국장님, 세금을 자진 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납부 안 했을 때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듯이 대부계약이 된 뒤에는 대부료고, 대부계약이 된 전에는 변상금이고 그게 딱 틀려요. 틀리게 돼 있으니 아까 그 박재철 씨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거는 당사자들 관계고, 박재철 씨가 정용근 씨하고 임대를 봐서 하든 말든 평창군청에서는 군청 땅에 대한 대부계약은 정용근 씨하고 해야 되는 거고, 정용근 씨한테 변상금과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빨리 정용근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라고 하고 3월 19일부터 대부계약 체결하는 날까지는 변상금 받으시고 그 후부터는 대부료를 받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법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용근 씨한테 저희가 대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들도 이제 판단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좀 곤란한 점이 있다 보니까 실무자 측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갖고 아마 며칠 전에 이게 감사과에서 이 의견서가 왔어요. 의견서가 이번에 왔기 때문엔 이 의견서를 토대로 해 갖고 대부계약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 그 토지계약 해지하고 난 뒤에 5월 28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만약에 대부계약을 지금이라도 낸 다면 이때까지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요. 그 이후에 대한 거는 일할계산 해서 대부료를 부과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관재계장님 이거 세법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고 저쪽에 의뢰했다고 그랬는데 답이 왔다고 하니까 답도 계약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세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만 정리하시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 관재계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관재담당 김진범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낙찰자인 정용근 씨가 공장등록 취소를 하기까지에는 이 취소를 하기 위한 그 청원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불출석을 해서 이제 공장등록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공장등록을 취소를 하는 상황이 되면 지상권에 그 용도가 우리가 이제 공장등록으로 대부를 했던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 공장이 아닌 그냥 건축물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공장등록은 이렇습니다.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건물을 빌려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장등록하고 소유자하고는 별개의 권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장등록 취소는 지금 새로 낙찰 받은 사람한테 공장등록 취소한 게 아니고, 전에 박재철 씨 명의로 들어와 있는 등록하셨던 공장등록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상으로는 일정 규모가 500평방미터가 넘으면 공장등록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건물이 공장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에 공장등록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으로 쓰고 싶을 경우에는 조건을 맞춰서 다시 재 공장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장문혁 의원 :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공장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아니,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크게 지어져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공장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거기다가 공장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장과 관계된 법률을 씁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냥 건축물만 규모가 큰 게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문혁 의원 :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물론 소유자가 있지만 그 땅 자체는 이제 군유지란 말이에요.
본연의 목적의 공장이 아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대부를 했던 상황인데 그럼 본연의 목적을 하지 않는 그런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군의 입장이 어떻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용근 낙찰자가, 정용근 씨가 공장등록으로 재등록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빈 건물로 두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군유지를 대부해 줄 당시 공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빌려 줬기 때문에 그 건물은 공장을 계속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가 대부를 해주든가,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일단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지금 형성된 형태가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창고 아니면 공장 두 가지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장을 하라고 빌려준 땅이기 때문에 공장을 해야 저희들이 처음에 빌려준 목적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낙찰자한테 공장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대신 공장을 낙찰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건물을 맡아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등록을 할 때는 어떤 용도로 무엇을 할 건지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공장등록이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장용도에 맞는 시설기가 다 지켜진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사업주가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공장을 안 한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는 재무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공장을 안 한다고 그러면 공장을 하도록 해준 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존치를 해줄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신 법률적으로는 땅에 대한 재산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대한 재산권이 별도 분리 되서 재산권을 따로따로 이미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빌려 줄 당시에 공장으로 빌려줬는데 공장을 안 한다 그래서 그 건축물 용도대로 법적으로 맞춰서 건축물을 쓸 경우 무작정 헐어내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 이제 국장님 계시는데 본연의 목적에 공장으로서의 활용을 소유권자가 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대부를 하는 부분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대부계약을 하는 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오히려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대부료보다는 변상금 부과 금액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본연의 그 공장 등 가동을 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보면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본연의 공장등록으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변상금을 계속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변상금 부과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대부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를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나 이런 부분 했을 경우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원상복구 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 해 갖고 저희가,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소유주가 본연의 공장등록을 가동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대부계약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연의 가동을 하지 않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 공장에 초콜릿 공장이 설립됐을 때 우리 군유지가 대부를 공장으로서의 대부계약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농산물가공시설 공장이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본 목적에 맞는 공장 가동이 된다면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부계약을 할 필요가 없이 변상 부과를 계속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공장 등록취소에 대한 부분에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화농공단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대화농공단지 개발 추진된 게 저거 하고도 많이 이제 상충하는 거죠.
산학협력단지에 대한 기업유치가 좀 힘드니까 농공단지 개발 하는 것도 상충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대체로해서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집단 취락지구가 있고, 지역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구 수가 꽤 됩니다. 그 산재 되어 있는 가구 수도, 이미 그 가구 수에 대한 그 가구들이 전화를 주셔요. 저한테 어디로 이사 가야 하냐고. 용역하실 때 또는 계획 하실 때 그 부분도 계획에 좀 넣으셔가지고, 그 많은 가구 수가 한꺼번에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흥지역을 풀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한다고 말씀 하셨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가구들에 대한 어떤 대처는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꺼번에 어떤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다 옮기지는 못할 거고, 대처 방안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렇습니다. 그곳이 단정적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그곳이 사업 부지매입에 포함이 된다고 치면 저희도 이제 사업할 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역할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이주해주고, 이 이주대책까지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데까지가 사실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은 그런 분들이 집중해서 있으니까 그 분들께서는 옮겨갈 때 좀 거기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평창군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진행해 간다 치더라도 사실 이미 그 앞에 이제 예전에 서울대 들어올 당시에 산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주 단지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삼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때 당시에 이주 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이주 하려고 계획했던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하려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몇몇 집들만 자리 잡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공터자리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주 단지를 계획을 해준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소요 되는 비용들은 그 소유자분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다 동의가 이루어 져서 어딘가에 토지를 정하고 그곳에다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그 분들의 돈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는 좀 고민을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그게 들어오게 되면 한 개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신리2리라는 게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거기서 나고, 자라고 했던 분들도 있고 하신데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은 타당성 용역이 이제 막 출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구획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 구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개별적으로 있으신 소유 분들을 만나기는 어렵고요. 대신 이제 그 분들은 정주에서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각을 좀 저희들이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가면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용해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미 이게 신문상이나 보도가 벌써 나온 상태라, 대화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좋은 계획이고 사업인데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작은 단위의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잘 생각 하셔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업 진행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그곳을 유력 후보지로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확정적으로 그곳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사업 계획을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사실은 지금과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가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은 유력 후보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갖고 있는 역량을 동원해 사업 계획을 잡으면 그것들은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치도 적합한 곳으로 갈 수 있고, 또 법률적으로 그곳에 들어설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라도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아시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시간보다도 시간도 엄청 빨리 이해를 하시고, 또 대상도 확정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일단 그 집단 부락에 계신 분들하고는 논의를 좀 해서 타당성 용역부터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그 지역이 확정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 대화 주민들은 확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이사 갈 계획들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그 서울대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부지로서의 그 입지는 가장 크거든요. 그 큰 덩어리를 갖다 놨을 때 우리 군에서 뭐 700억, 1000억씩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가장 적재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한 마을이 통째로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현장에서도 과장님께서 두 가지 그림을 이제 만들어서 갖고 오셨는데 밑에 거 이렇게 반을 나눈 거를, 그런데 제가 봤어요. 그 일대가 다 포함되더라고요. 11만 2,000평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거의 대다수가 다 들어갑니다.
○이주웅 의원 : 네,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반을 나누는 건 이미 의미가 없고, 그죠? 지금 말씀 하셨듯이, 그날 말씀 하셨듯이 1단계 2단계로 반을 나눠서 위에 일단은 가구 수가 많이 없는 쪽부터 먼저 계획을 할 거라고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일단은 다 수용은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11만 2,000평정도가,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중에 마을에 대한 어떤 배려도 반드시 그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확정 안 됐다고 계속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제 확정이 안 됐다는 의미가 그 곳에 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곳이 가장 적지기 때문에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잡았는데 이제 법률적인 검토까지 해서 하다 보면 변수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화로 되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확인 목록이 48개가 되다 보니까 이 시간 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지 48개에 대한 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질의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우리 부서의 장님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총 추진하려고 하는 면적이 거의 10만평 조금 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총 투자되는 예산은 42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당 4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지원은 조성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매칭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평당 7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70억,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를 들어 11만평 하게 되면 다 했을 때 77억 정도,
○박찬원 의원 : 그럼 400,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한 350억 정도,
○박찬원 의원 : 나머지 350억원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이제 평당 분양을 할 경우에는 분양 가격은 별도로 책정을 하고, 저는 우리 서울대학교가 지금 당초에 들어올 때도 그린바이오에서 산학협력 타이틀을 걸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 효과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대한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서 그 시설들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뭐 십수 년 지나면서 보면 다 허울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유휴부지들이 넘쳐나요. 서울대학교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고작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약선두유하고, 산약초 시작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것도 계약 조건 자체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기부채납 해야 되는 조건으로, 그러다 보니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다가 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지금 기존에 서울대학교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약선두유 같은 경우도 유통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마크를 붙이는 것도 지금 원활치 못한데 과연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산학협력이 되겠냐 이거에요. 그게 우려감이 있고요.
지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부지도 원활하게 지금 활용을 못하는 판에 이 어마어마한 땅을 또 벌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주 대책까지 세워야 된다면 이보다도 더 예산이 소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경우, 정말 기업이, 목숨 걸고 들어올 기업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돌아가는 경기를 보면,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0년 이후에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것도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 졌을 때 그러면 막 파재끼고, 공사하다가 또 지자체 선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규모가 크고 무리하게 세워 가지고 우리 방림농공단지도 애를 먹었잖아요.
그럼 인근에 우천농공단지라든가 수도권과 가까운 농공단지에 분양률을 좀 확인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재산초등학교, 등매초등학교 다 매입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줬잖아요. 거기 지금 기업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려고 지금 추진되는 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말씀 쭉 하시면 제가 답변을,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래서 마무리 할게요. 전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거예요. 이주대책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보상 받고 나가서 그만한 돈 받아 갖고 땅 사고 집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좀 답변을,
○의장 장문혁 :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결론은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나중에 분양가는 평당 한 63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이 2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당 계산하면 26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농생대에 들어왔을 때 벌써 한 10년 이상 전인데 그때도 이 가격 줬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했을 때 한 26만 천원 들어가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한 동네 신리2리가 거의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주택 보상을 하면 한 40가구만 해도 그게 한 50억에서 60억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전체적인 이 분양가는 한 60선 정도 되는데 60만원 정도를 분양 받아서 들어올 업체가 과연 있겠는가. 이거를 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처음에 계획 세우신 건 아니겠지만 대화농공단지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 정도 선으로 하지 마시고, 부지를 상당히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되지, 지금 이 상황으로 여기 한 40에서 50집 이주시키면서 한다면 한 60이상 내고 업체가,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아마 이게 운반 관계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힘드니까, 하여튼 하시려고 그나마 그래도 대화 쪽에 어떻게 충격을 좀 줘 가지고 그쪽에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게 애물단지 될 소지가 있고, 평창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도 생길지 모르니까, 과장님 이거 계획을 정말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1분정도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질의 안 하시고요?
네, 그러면 일단 답변을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은 이제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하고 후 하고는 이제 기업에서 평창군을 접근하는 시각부터, 기회서부터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일단 부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했던 거고요. 저희들도 생각할 때 서울대가 들어와서 당초 계획했던 그런 효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큽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큰 속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농·생명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이제 평창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 기관을 잘 활용해서 산업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마침 강원도에서도 이제 역세권 개발을 계획 하면서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대에서는 임대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한 곳도 거의 뭐 제대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임대만 가능하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서울대하고 모여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그러면 서울대에서 기술과 함께 된 부분을 공동 연구해서 사업성이 된 분석을 끝내고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받아 줄 곳이 없으면 외지로 나가니 서울대학도 이미 기술에 대한 협력을 했으면 이제 기술 협력 관계된 부분에서는 서울대 마크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땅을 분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사업을 연결시키자. 그러면 그걸 우리도 받아 주면 그 부분도 당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농공단지들이 이제 부지를 조성해 놓고 금방 분양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이제 분양이 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가면 역세권개발 때문에 생기는 이제 정주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에 규모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한 부분은 한꺼번에 이만큼을 다 해놓으면 실제로 분양시키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분양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단계별로 진행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분양 될지, 대신 저희 평창군에서는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회가 평창올림픽 관계 되서 관심이 쏟아질 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 기회에 오히려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한번 해보려고 이제 다짐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할 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이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전반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제가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회 추경, 1회 추경인가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폐교 부지를 부지 확보 한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1회 추경 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올림픽 이후에 평창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 져서 기업이 의뢰를 하는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한 이유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 것이잖아요.
그럼 그 부지를 먼저 활용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선행을 해야지, 11만평에 대한 프로젝트가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양가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그 분양이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먼저 실타래를 풀려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우리 공간들이 산재 돼 있는 곳에 대한 기업유치를 먼저 하고, 그게 포화 상태가 되면 대화단지 프로젝트에 대한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 게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제 교육청에다가 바로 매입 요청을 해서,
○장문혁 의원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 선행,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부지가 확보 돼 있는 곳에 먼저 기업유치를 하고 그것이 포화 상태가 되면 새로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취락지구를 부지로 영역을 부지를 넣어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한 사례를 대한민국에, 전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향후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없는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기업이 부담 갖지 않게끔 경쟁력을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 이 부지 조성을 하는 것이 입주에 선결 요건인데 왜 그렇게 취약 지구 안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어렵게 일을 풀어 가려고, 5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만들어 내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타당성 용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저는 여러 곳 부지를 대상지로 해서 기업에게 좀 의뢰를 한번 해봐요. 이 가격에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
50만원에 분양한다고 하면 입주할 수 있는 기업 한번 접촉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아직까지 지금 타당성 용역,
○장문혁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부지에 대한 지가가, 그러면 50만원, 거의 5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경쟁력이 있어야지 기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대 그린바이오 하고 꼭 붙어 있어서 그 산학협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한 곳을 기업유치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또 산학협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동료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좀 챙기셔야 되고, 우리 경제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국장님도 좀 심도 있게 그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봉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평창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그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누차 나왔던 건데 이번에도 한 1년이 넘게 계속 가동이 중단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올해 초에는 산양삼 가공공장이 들어선다 해가지고 또 계속 1년을 허비했어요. 그 허비했던 이유가 산양삼 가공공장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오다가 근간에 와 가지고 안 된다고 결정이 났다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처음에 우리 연초에 미리 확실하게 좀 짚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답을 들었어야 되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행정에서 움직인 성과가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게 처음에 만들어 질 당시에 보건의료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또 운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또 경제체육과로 오고, 옮겨간 과정들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예전에 흘러왔던 것처럼, 예전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본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평창군이 하지만 부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도 산림과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갔었는데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관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정해줬던 부서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오라고 그 때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달려서 그 조건을 해결하려고 접근해서 하다 보니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금과 같은 대한약전에,
○심현정 의원 : 보건복지부에 의뢰했을 때 답을 대번에 안 주고 계속 딜레이 시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그 때 당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한약재에 대해서 일단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러면 그와 관계된 것을 보완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주고, 그래도 그 때 당시에 지금도 있는, 실무적으로 있는 그 과장님의 생각이 대한약전에 있는 한약재는 취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심현정 의원 :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개인사업 같으면 말이에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답을 다와. 왜? 안 되면 우리가 다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을 텐데 행정에서는 그냥 던져놓고 거의 1년이 갔을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때 확실히 답변을 줬으면 여름서부터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이렇게 1년을 허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근간에 와서 진부에 있는 약초 농가들이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비쳤거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투자되는 돈은 11억이 좀 넘는 돈이 투자되는데 지금 임대로 1억 얼마 받아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돈을 내고 지역에서 소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에서라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통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저희들이 이제 운영자를 공개 모집할 당시에 그 분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뭐 수요를 줄 수는 없으니까 공개 모집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일로 어떤 기업이 정해져도 그 다음에 쓰시고 싶은 분들이 그 남이 있는 공간을 임대를 내고 쓰신 거는 이제 얼마든지, 대신 우리가 조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의 요금을 내고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공고 띄웠을 때 공고에 신청하시면 그러면 저희도,
○심현정 의원 : 그 부분도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데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당귀 수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행정에서 아직 공고도 안 내셨다는데 빠른 시일 내 공고를 내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이제 당귀 수확되면 11월이면 다시 건조하고 가공 들어가야 되거든요. 올해 수확되는 당귀 한약유통단지에서 생산 가공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항간에 어느 모 김치업체가 입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나 농민들 생각에 원래 취지에 정말 안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김치가 약초가 될 수 없고, 가령 김치에 어떤 당귀 성분을 넣는다고 해도 그거는 뭐로 뭐 가리는 그런 행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 안 하시면 좋고, 오로지 당귀 농가한테 득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빠른 속히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어쨌든 뭐 저희들도 당귀농가한테 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임대료 부분도 제가 보기에 한 1년에서 2년 비우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어차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민들한테 돈 벌어서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니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 할 수 있으면 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이어서 우리 기존에 운영을 했던 힐링네이처에 체납금액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과장님한테 재무과에 징수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재무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체납액이 2019년 10월 17일 현재 257억 아니, 2억 5,7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
○장문혁 의원 : 체납액은 알겠는데 체납액 회수를 하기 위한 진행 상황,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12월 명도소송 시에 기계를 20점을 압류한 바가 있는데요. 기계류 20점 압류한 바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계류에 대해서 공매처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매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추정가격이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추정가가 얼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1천만원이요.
○장문혁 의원 : 20점에 대한 추정가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추출기 1대가 거의 1억 간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재무과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재무과를 통해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 오늘 이 소회의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제 현지확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그 문제는 국장님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어차피 재무과에 일을 제가 이제 전달 받아서 보고 하는 것보다 다른 평창초콜릿 건도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해당 담당 계장님들이 보고를 해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체납액 관련해서는 2018년도 6월 달에 5억 4,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보증보험 납부액을 2억 8,00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300만원을 추가적으로 납부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2억 5,700만원인데 기계 20점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제 공매처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선정 자체가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공사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장문혁 의원 : 지금 우리 기계류 20점에 대한 부분을 사용 동의를 우리 군에서 해줬잖아요.
압류 한 거를 사용 동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사용 승인 해줬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 사용 승인하는 이유가 뭐죠.
월 300만원씩 환급, 그 체납된 것을 어떻게 하든 300만원씩 분납을 해서라도 갚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압류한 것을 사용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300만원 한 몇 번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한번 들어왔어요.
○장문혁 의원 : 그럼 그 이후에 어떤 행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후에는 300만원 한번 들어 온 거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한번 들어오고는 아직,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 이후에 행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제 구간계획에 대해서 이거, 이거 자료를 준비를 하라고 그 때 당시에 제가 다섯 시에 들어왔을 때 파악이 안돼서 담당계장님한테 준비를 하라고 준비할 자료들을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국장님한테 안됐으니까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담당계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문혁 의원 :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세외수입담당 정석구 : 네, 세외수입담당 정석구입니다.
힐링네이처는 2017년도 12월 30일자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해가지고 현재 사무실은 하진부리 477번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법인 등기부상으로는 차재호 대표이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차재호 대표이사는 전혀 그 영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아니,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압류된 20점에 대한 그 기계를 힐링 네이처가 사용할 수 있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체납된 것을 행정에서 받기 위해서 그 사용을 하게 해준 거잖아요.
○세외수입담당 정석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그 300만원에 대한 체납금액이 한번 뿐이 안 들어 왔단 말이에요.
○세외수입담당 정석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 이후에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라는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세외수입담당 정석구 :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용 승인을 해줄 때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매달 300만원씩 납부하기로 돼 있었고요.
2020년부터는 매월 400만원씩 납부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승인 관련 돼 가지고는 국세징수 얼마, 지방세징수에서 사용 가능,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했고, 그래서 당초에, 매월 말에 한 달 300만원씩 납부하기로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현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권세영 이사한테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부라든가 대관령 출장 나갈 때 사무실을 계속 들려보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납부 독촉을 했다라는 부분의 답변은 중요치 않고요. 한번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한번 납부를 했다는 거는 1월 달에 납부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10월이잖아요. 9개월치가 지금 미납 돼 있는 거잖아요.
○세외수입담당 정석구 : 그래서 저희들이 힐링네이처에 대해 가지고 자산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산이 없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아니, 압류 된 물품은 그나마 20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20점에 대한 부분을 회수를 해야지요.
○세외수입담당 정석구 : 이 압류가 뭐냐면 이 회사 소유입니다.
회사 소유다 보니까 동산 압류해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것이 당초 납부 약속대로 진행이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시에 납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상태고, 매월 그 담당 이사하고 통화해 보면 앞으로도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오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계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압류 된 이 시점에 대한 기계가 체납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일종의 반환으로 사용을 하라고 동의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세외수입담당 정석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 한번 어떻게 저기 300만원 받고 나서 9개월치가 미납 돼 있는 것을 전화로 독촉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답변을 하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시점에 대한 압류 물품을 회수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갖고 저희가 그 경매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실 때에는 팩트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현지확인에서는 추출기 1대가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의원님들께 다 말씀을 하셨어요.
2점이 있어서 2억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런데 또 국장님은 이 시점에 대한 그 평가 금액으로 보면 1,000만원 상당의 자산공사 평가금액은 1,000만원 상당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 방점을 두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제가 말씀 드렸던 고가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 임의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이제 가감정처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기준에 보면 추출탱크가 일괄해서 2개에 1억 8,000만원으로 그 때 그렇게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추출탱크가 1억 8,000만원, 초임계 추출기가 1대당 1억 200만원,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받았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가감정 금액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의 그 평가 금액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 공매를 하게 된다면 1,000만원 정도에 회수뿐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기계류 20점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하고요.
힐링네이처는 악의적인 부분이 너무 강합니다.
고가의 장비를 분납을 해가지고 내겠다는 그 미명하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할수록 그 감정평가 금액에 감가상각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빨리 회수해서,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형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힐링네이처가 2억 5,000만원 정도 체납이 있어서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장비를 압류를 했는데 그중에 추출기라는 게 말씀 드렸듯이 대당 1억이 넘어서 압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달이 300씩 갚겠다는 말을 하고 기계를 거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힐링네이처에서 가져갔잖아요. 그것도 2대 중에 개봉도 하지 않은 A급 기계를 가지고 갔다는 거는 제 생각에 어떤 다른 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재무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그 기계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 다른데 매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약속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문제는 일단 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한테 압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그랬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재무과에도 오자마자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그곳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조만간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재무과에서도 확인을 하지만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공동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평창군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답변은 제가 가감정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재무과로 넘기기 전 상태 정식감정에서 나왔던 감정 평가 금액이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힐링네이처에서 추출, 당귀를 가지고 어떤 엑기스를 추출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이제 설치만 하고 실제로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당초에 구입했던 취지를 그때 운영 중일 때 제가 듣기는 그 때 당시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품은 적었기 때문에 추출해서 추출 농축액을 직접 팔기 위해서 추출탱크를 큰 거 2개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설치까지 했는데 설치까지만 해놓고 실제 운영은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쪽으로 가지고 갔잖아요. 가지고 갔으면 300만원이 다달이 들어오면 그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면 정말로 그 추출기로 엑기스를 추출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지휘·감독도 필요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번에 나가면 그게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그쪽에서 쓰여 지고 있는지 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재무과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년간 총 지불하는 금액이 한 17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연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 제가 가서 뽑아 보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총 그쪽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이 약 230억 정도 되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연간 11억 정도씩 들어가잖아요. 곱하기 20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총 투자하고 들어오는 게 약 100억 정도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0억 정도를 더 받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임대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임대료 1년에 얼마씩 받아 봐야 우리가 연간 운영비로 나가는 게 가만히 나둬도 운영비로 나가는 게 2억 5,600만원이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제세공과금 6,000만원이에요.
과연 어떤 기업이 이걸 맡아 갖고 들어와서 운영할 것인가, 냉정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국비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정부에다가 어떤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매년 11억 6,800만원씩 물어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없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요 목적과 용도 외에는 다른 쪽으로 하지 못하게 또 만들고, 이거 뭐냐 이거예요. 지자체가 골병들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족쇄를 풀 수 있는 근본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하고 1차 시도를 했었습니다.
워낙 용도를 그쪽에서는 타이트하게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들어가야 되는 돈을 지금까지 줄때는 50프로는 국비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프로에 50프로는 도비로 주고, 군비가 이제 나머지를 커버 했었는데 그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재원을 공급하던 대로 다 똑같이 한꺼번에 줘라. 그러면 한꺼번에 정리하고 활용도를 좀 실제적으로 한약재로 쓰겠으니 폭 넓게 해서 실제는 농민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데 어떻겠냐라는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의견은 평창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폭 넓게 쓰고 싶으면 앞으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쓸 수는 있는데 평창군에서 부담을 싹 해야 되고, 국비를 지원했던 기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했던 부분들까지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아는 내용인데 어찌 됐든 보건복지부에서 규정만 따지고, 다른 어떤 융통성도 없고, 지자체에서도 꼼짝 못하게 그 비율만큼 2030년까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개인 같으면 이미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세워놔도 연간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11억 6,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부도내고 파산하는 게 맞다고 전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논리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를 내고 파산신고를 해야죠.
이게 나라 돈이라고 무조건 빨대 꽂고 지금 빨아 먹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거기에 있는 자산비품 목록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확실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 협약할 때부터 비품목록들까지 다 같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지금 얘기는 원래는 우리 자산인데 지금 힐링네이처에서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기네 거라고 우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든 확실하게 지금 다질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게 전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갔다가 보건사업과로 갔다가 다시 또 경제과로 왔다가 서로 그냥 탁구나 치고, 그러다 지금 경제과에서 또 맡아가지고 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큰 결심이 좀 필요 할 것 같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제가 어저께도 가서 보니까 농사짓는 일부 땅도 있어요. 들어가는 우측 입구에는 또 이렇게 풀밭이에요. 물어 봤더니 경제과에서 관리권 밖에 있는 땅이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 다음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 들어가는 입구가 왜 이렇게 한 200평 300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서 그게 우리 소유 땅이고 확실하다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경계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진부비행장 이전 폐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는 4일간의 현지확인 속에서 이제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요구를 하면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진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획담당관 한윤수 :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진부비행장 이전 문제는 수년간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고, 꼭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 차례 기획실에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동안에 좀 성과가 미비한 것은 맞고, 근래에 와서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평화모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다 잡혔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폐쇄 결정이 났고 다만 36사에서 유사시에 헬기 5대 정도만 내리면 5,000평 정도만 확약을 해주면 폐쇄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지적 했듯이 행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의가 안 보여 가지고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탄력을 받은 김에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모습도 보여요. 국방부 쪽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성의가 뒤떨어지면 나중에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도와주고 탄력을 받았을 때 확약을 짓는 게 좋은데 실장님께서는 일단 다시 한번 36사하고 정말로 대체부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까지 가서 필요한지 확약을 받고 하는 게 좋고, 정 차선책으로 힘들다면 5,000평 정도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일단은 비행기 대체부지로 사용하겠다. 이런 확약서를 써 주던지 하고 폐쇄 가닥으로 잡는 게 확실 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게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총무담당관 소관 사업인 클래식정보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그날도 우리 현장에서 조금 우려 됐던 부분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주차장요?
○박찬원 의원 : 네, 주차공간, 지금 몇 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현재 계획은 24면 정도,
○박찬원 의원 : 24면이 나와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나옵니다.
건물 주변으로 되면, 저희가 이제 본동 건물 주변으로 3면을 디귿자 형식으로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이제 그날 본동 건물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가 한 90평 에서 100평 정도,
○총무담당관 김명기 : 90평,
○박찬원 의원 : 90평정도인데 그 금액 잡힌 거 보니까 8억 4,000만원인가 얼마 잡혀 있잖아요. 그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이게 경량철골조로 짓는 겁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경량철골조로 짓는 관급공사도 보면 공사비가 상당하던데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출을 건축사설계사무소 산출을 했는데 본동 건물은 6억 1,000만원 정도 짓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 조합은 한 2억 3,000만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사에서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추가로 더 예산이 혹시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현재로는 건물 건축비용은 이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입찰 차액이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최소한의 물품, 그거는,
○박찬원 의원 :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와 인접한 부지도 결국은 매입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거는 이제 저희가 쓰임새가 좀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옆에 필요성이 있으면,
○박찬원 의원 : 예를 들어서 축제 기간이라든가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공간뿐만이 아니고 그 강 건너에 가서 주차하고 걸어온다. 사람들이 불편하면, 바로 문 앞에다 대부분 주차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이거는 아마 그 소유주분도 기간이 지나서 매각 의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랑 하여튼 협의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걸 완공하고 난 뒤에 운용 관리적인 부분도 면밀하게 계획을 좀 잘 세우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것도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사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주민 분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좀 주지하고 있습니다.
운용관계는 지역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건 사실상 힘들다. 이렇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까지 정보화센터 운영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게 끊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정보화마을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실상 몇 년 후에는 끊겠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화마을 관계자분들도,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초창기에는 어떤 효과를 좀 거뒀을지 몰라도 지금 보편화 됐잖아요.
정보라던가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너무 그냥 이렇게 공급만 해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자생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만 만들어 주고, 서야 된다 이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클래식정보센터 일명 컨테이너 있잖아요.
현지확인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던데, 컨테이너를 확인해 보니까 겉껍질만 있어요.
그게 과연 가설 건축물에 도움이 될까 의구심을 가졌어요.
오히려 진부 플랫폼사업 아시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전수일 의원 :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써 거기에다 진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거기에 지금 저희는 이제 현지확인 할 텐데 지금 계획을 다시 살펴보니까 그 사무실을 이제 한 5개정도 짓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보강이 필요 하지만 일단 외부는 도색으로만 처리하는 걸로, 외부 마감은 따로 안하고 도색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전수일 의원 : 몇 개 갖다 놓을 계획이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저희가 3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15개에서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지금 그게 판매장 쪽이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판매장하고, 사무실, 창고, 사무실하고 창고가 주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실 하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전수일 의원 : 다목적실이 몇 평이에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회의실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기 좀,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개를 붙여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이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경량골조로 하나 짓는 게 더 싸지 않나요.
진부 플랫폼 보다시피 아무리 잘해도 이어붙이면 또 새고, 또 보완하고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쉽게 얘기해서 3미터, 6미터짜리죠? 그게 하나가,
그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안에 깨끗하게 따로따로 쓰시면 모르는데 그거를 이어 붙여서 사무실을 만든다.
분명한 건 취지는 좋지만도 돈은 더 들어가지 않나.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물론 컨테이너가 30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쓸 생각하지 하나하나를 이동할 수 있게끔 잘 안에를 깨끗하게만 해서 정말 필요 하면 농산물 판매대가 모자라고 정말 필요 하면 그때 갖다 놔도 늦지 않잖아요. 그죠?
미리 행정이 나서서 쫙 해놓고, 다 해 놓고, 쓰잘데기 없어 폐기하지 말고, 누가, 뭐가 필요 하고, 장사 되는 거 봐서 지원해줘도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설 그런 컨테이너에 대한 수리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저도 동료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2억 3,000만원 가지고 15개에서 20개 조합해갖고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다목적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억 3,000만원 들여서 경량철골로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2억 3,000만원가지고 모자라죠.
경로당 짓는 것도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고, 이런 단순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컨테이너 조합해봐야 분명히 하자 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붕을 안 씌우면 100% 물이 새는 거 맞고, 그렇다고 보면 이 2억 3,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경량철골로 해서 지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사실 2억 3,000만원 갖고 지금 계획된 면적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 경량철골조를 저희가 계획된 게 한 120평정도 되거든요.
○이주웅 의원 : 120평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가설건축물로해서, 그래서 그 면적 갖고는, 그래서 가설건축물로하는 게, 본동 건물은 물론 경영철골조로,
○이주웅 의원 : 이거 해주고 또 하자나면 하자보수 해줘야 하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하여튼 저희가 사전에 좀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주웅 의원 :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하자 투성이잖아요. 군내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이거 또 해놓고 하자보수 해 달라고 그러면 하자보수 또 해줘야 되고 의회에 올라오면 또 싫은 소리 들어야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잘 검토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총무담당관에 대한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사업과에 대한 소관 사업인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회의 방법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이 현지확인 목록이 한 37개 정도 되는데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대상을 통해서 좀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전달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오늘의 취지니까, 질의 방향을 그렇게 좀 잡으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지확인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까지만 지금 올림픽이 끝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국비만, 지금 국비 탓만 했습니다.
올해 이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게 딱 마무리가 되면 지금 어제 설명 들어 보니 한 4년 계획으로 하시던데 한 5년 계획을 하셔가지고 도비와 군비만 투입을 해서, 도비는 자동으로 대 줘야 될 겁니다.
지사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은 부지매입이 되고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관리 주체가 우리 평창군이 될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관리는 어제 현장에서 말씀 드렸지만 A, B, C구역 중에 IT융합존은 이제 강원도에서 관리하고요. 나머지 메달프라자존 있는 전통문화관 쪽하고, 두 군데는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찬원 의원 : A구역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거는 지금 벌써 시작돼서 기념관은 벌써 용역이 시작 됐으니까요.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도에서는 이미 A구역 같은 경우 결정이나 시행이 됐다 이거예요.
중간에 B구역 같은 경우, 상지학원 부지는 도에서 또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 답보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든 상지학원 부지는 도에서 최소한 50프로는 가도록 끝까지 끌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것도 뭐 금년이나 내년이나 빠른 시간에, 조속한 시간 안에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금년 안에 이제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 다만 이제 몇 평이라도 확보가 되면 일단 실마리는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던, 먼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내용상으로는 119억의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강원도를 압박해서라도 이거는 추진이 돼야 됩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10월 7일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 때도 도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일단 걸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정치권이야 뭐 안 된다는 얘기 합니까? 다 된다된다 하는데 결국 돈이 문제인데 이것을 주민들도 좀 널리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잖아요. 거의 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래서 지금 정부예산은 불발됐으니까 이제 국회에 기대를 거는데 지금 현재는 국정감사하고 대정부질문에 지금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한번 또 지금해서 이슈화를 좀 시키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과에 대한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안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안보공원 조성사업이 아직 실시가 안 된 부분이 얼마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예산상으로는 1억 3천,
○박찬원 의원 : 1억 3천만원이 아직 안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나고, 사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거 올해 말까지 다 끝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날이 많이 추워지는 계절인데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도로 부분도 좀 주차장을 정식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주차공간 확보하는 부분하고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험성 부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그냥 이렇게 흙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조경수를 심던 아니면 다년생초화류를 심던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시고요.
고사된 나무들, 지금 공사 끝나고 죽은 나무들 반드시 그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업체에다가 책임을 물리세요. 그래 가지고 반드시 재식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해요. 관리하는 것도 계속 문이 걸려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진 찍으러 오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주변에다가 또 볼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좀 효과적으로 어디서 그것을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지정해 가지고 화장실 부분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기대가 보니까 이제 국기봉이 3개가 올라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기가 게양 돼 있는 게 뭐, 뭐 게양되어있죠?
과장님, 그거 안 챙겨 보셨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그 새마을기하고, 국기하고, 해병대기,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당초에 이제 그 앞쪽에 국기봉이 3개 있을 때는 태극기하고, 항공기하고 해병대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그 공원의 이름에 걸맞게 그런 식으로 판단 하셔가지고 해당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거기 안보공원에 이름이 혹시 제목이 바뀌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오. 제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제목이 뭐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안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냥 안보공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직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새로 추가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병대 쪽하고 기본 안보공원하고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래서 그 공원의 명칭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해병대도 나오시고 뭐 해병대 탱크도 오고 했지만 무슨 해병대라는 그런 거를 꼭 붙이면 일반 예비군들이나 일반육군이나 공군이나 나오신 분들께서 일단은 평창군의 유일한 안보공원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보공원을 다 이용을 하고 같이 가서 추모를 할 수 있게끔 어느 특정한 단체 이름만 붙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명칭 하나를, 그러니까 평창군안보공원 차라리 이러면 육해공군이 전부 다 할 수 있고, 해병대도 같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해병대 공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른 데 육군이나 공군이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거냐.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니까 그 명칭은 다 공사를 완료하시고 명칭을 하실 때 좀 안배를 두셔서 명칭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진부장례식장 증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진부장례식장 잘 봤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을 특실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조금 밑에 층하고 다르게,
○전수일 의원 : 다르게 해서, 하여튼 엘리베이터도 놓을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다 설치합니다.
○전수일 의원 : 그렇다면 특실에 대한, 서로 특실 잡으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가격도 좀 현실화 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상 당하신 분은 그래도 좋은 곳에서 손님들 맞이하려고 할 거고 또 손님이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특실을 원할 텐데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하셔서 아래층도 특실에 못지않게끔 불편함을 보완해서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잘 봤고요.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확장 문제가 같이 병행했으면, 시행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안 있으면 거기에 다시 체육공원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서로 간섭 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인 진입로도 확장하면서 체육관도 무난히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것은 동절기 공사다 보니까 약간의 부실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운영에 관한 건데 장레식장 행사를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천사나라라고 있는데 이 업체가 좀 독점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해요. 가령 떡을 맞춘다든가 화환을 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독단적으로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해야 되고 또 도우미를 쓰는 경우도 꼭 기존에 세트로 묶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령 내 노조에서 6명이 투입이 된다 하면 안 써도 되는데 6명을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일단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정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 없이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를 지금 해가지고 금년 안에 거기 진입로는 새로 확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업인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 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게 그 8,000만원을 입찰을 보셨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개개별로 철거공사 따로, 폐기물처리용역 따로, 지정폐기물 따로 이렇게,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이날도 보면 지금 이제 고물 처리된 게 한 7,200만원 정도,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7,250만원 정도,
○박찬원 의원 :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익으로 잡은 거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먼저 잡은 겁니다.
○박찬원 의원 : 잡고, 총 공사 금액이 8,0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분리 발주하면서 입찰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게 설계에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설계가 이제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철거공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는데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고, 폐기물처리도 설계 용역 나온 부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게 2,000만원 이하지 않습니까, 2,200만원 이하,
○박찬원 의원 : 프리발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게 지금 8,000만원 나눈 것도 분리해서 했었을 경우에,
○박찬원 의원 :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설계를 어디서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거는 제가,
○박찬원 의원 : 잘 한번 내용 파악 해보세요. 이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설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해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이제 업체들이 많은 불만들이 나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게 거의 관내업체만,
○박찬원 의원 : 알죠. 그럼 누구는 멍석 깔아 놓고, 누구는 와서 그냥 손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사항이,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그리고 고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날 그런 얘기들도 의원님들이 하셨지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0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식 계촌마을 조형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저희가 현지확인 했지만 같이 보셨잖아요.
그 보완작업 시키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시켰습니다.
저도 그날 창피한 말이지만 그 날 가서 보고,
○전수일 의원 : 조금 더 확인 잘 하시고 어차피 또 예술성의 가치는 저희가 돈으로 환산을 못 하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매끄러운 면, 성의가 보이는 그런 조형물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있다가 다루는 관문사업과도 이제 거의 맞물려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현장에 가보고서 예산대비에 그 조형물에 대한 것이 설계에서부터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산대비에 설치된 그 부분을 볼 때 그리고 또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봉평과 대관령에 그런 관문사업을 할 때도 좀 더 최소한 축소된 모형을 사전에 실물로 좀 축소된 것을 보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두 번째는 지역특화 글램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도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램핑에 대한 부분 캠핑 문화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글램핑에 대한 시설은 최대한 자제를 해달라는 부분이 이제 지적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 속에서 조금 더 이용과 비용대비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현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또 의장님 말씀대로 설계 최종 마무리할 때 꼭 반영해서 설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다음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광천선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 시차를 보면 이게 완료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온단 말이에요.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이 확보가 되다보니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하다보면 이 기간이 이제 점점 촉박해 지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속도를 낼 때다. 그 대신에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나 사회단체 그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은 다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착오를 이제 더 이상 겪지 말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주셔야 돼요. 금년도 지금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간은 1년, 그죠? 이게 1년 갖고 되겠습니까, 계획은 2020년까지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예산은 어차피 올해 시행하면 이게 계속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 내서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원래는 2020년까지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또 걱정되는 게 부실시공이 될까봐 우리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관리·감독도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동굴 바이크 트래킹 코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상으로는 10억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총 예산이 한 30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4단계까지 다 하게 되면,
○박찬원 의원 :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리가 8.4km, 그런데 과연 도보로 재산역에서부터 거기까지 올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도 자전거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역으로부터 광천선굴까지 어떻게 보면 도보 보다는 이 바이크, 자전거로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제가 보기엔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도도 되고, 인도도 되고, 자전거 도로도 되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 도로 끝자락 부분에 법사면 같은 경우는 데크로드를 깔아 가지고 도보로만 걷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차도를 조금 턱을 주던가 해서 자전거 도로로 쓰게 하고 하면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30억 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둘레길 식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용자가 없다. 이것도 나중에는 또 욕먹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나중에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도시과하고도 좀 협의하고 단순하게 그냥 트래킹 코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이크 그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도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당계곡 쪽으로도 지금 자전거길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도시과 사업도 제가 좀 확인하고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자전거 트래킹 코스가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이제 평창역에서 광천선굴, 더위사냥축제장까지 계획이고, 도시과에서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평창역에서 금당계곡으로 해서 안미로 나와서 다시 방림으로 해서 뇌운계곡으로 해서 백일홍축제장까지 하는 코스를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더 추가해야 될 게 어디냐 하면 여기는 더위사냥축제장에서 끝나는데 여기서 방림사거리까지만 연결을 하면 순환코스가 될 수 있어요. 평창역에서 대화를 거쳐 방림, 다시 뇌운계곡, 아니, 뇌운이 아니라 금당계곡, 평창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기 때문에 더위사냥축제장에서 방림사거리까지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큰길로 하지 말고 제방둑을 잘 활용해서 자전거로드를 개발 하면 아주 금상첨화,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아요. 금당계곡 같은 자전거 코스는 전국에서 정말 몇 재 안가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외부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명품길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계해서 더위사냥축제장에서 방림사거리까지 연결 할 수 있는 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이크사업, 트래킹 코스를 조성하는데 1단계 사업으로 더위사냥축제장서부터 동굴까지잖아요. 가면서 오른쪽 하천 쪽으로 보면 그게 이제 먼저 선행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전주하고 이게 아주 도로에 바짝 붙어있어요. 가장 안 좋은 예로 새초거리 하안미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정선국도에서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데크에 전주 박혀있는 거 보셨죠? 그런 현상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업 전에 전주를 반대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그 전주를 먼저 치운 상태에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 좀 살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봉평면하고 대관령면에 관광지 관문사업에 대해서 발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봉평에 이제 그 조형물을 설치하면 그 뒤에 수호랑, 반다비 있죠? 그건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일단 그 조형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 자체를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치를, 이제 거기 수호랑, 반다비도 있고 또 국수 모양이 있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재배치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꼭 넣는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수호랑, 반다비가,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혹시 수호랑, 반다비가 1억 이상씩, 아니, 10억인가요? 10억 이상짜리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수호랑, 반다비 정도는 좀 빼가지고 전번에 군수님 간담회할 때 미탄면에서 건의 한번 했죠.
올림픽은 평창군에서 했는데 미탄면에는 아무런 올림픽과 관계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좀 새것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좀 빼가지고 그쪽으로 재배치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무이예술관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시설개선사업이 매년 이제 이렇게 크고, 작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세미나실도 이제 신축을 해서 뒤에 갖춰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커피숍도 리모델링했고, 나름대로 이제 구분, 구분해 갖고 예산을 많이 넣어 주고 활용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의견들이 뭐 또 많아요.
그날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위탁에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연간 1,2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 마을에 맡겼을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우리 마을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체험관 명목으로 지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버려진 데가 많아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위탁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마을 주민들 기득권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판단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임대 수입도 없이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판단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정말 관리가 좀 잘 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소로 좀 쓸 수 있도록, 우리 달빛극장 그거 허울 좋게 했다가 다 허물어 냈잖아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앞에 있는 조각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철거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판단을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구)진부보건지소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것도 우리가 몇 번 가서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만 표시를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역 복지를 많이 추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설 공간들은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이 되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단체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또 기득권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뭐 한 3년, 4년 지나면 또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그 반복 되풀이할 것인가, 이 부분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물론 뭐 위탁할 때도 위탁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 다수가 상당히 불편한 심기들을 많이 표현하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의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찬원 의원 : 정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우리 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통에 대한 부재라고, 함축해서 말 하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닌가요,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 하신 게,
○의장 장문혁 : 그럼 그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불통인가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문화공간으로서의 필요한 부분의 목소리가 다수일 때는 또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이 필요 하죠.
그 공간에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게 소통하면서 이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치 않는 사업들을 다수가 원치 않고, 필요한 사업은 뒷전으로 놓고, 이런 프로젝트 사업은 사실 플랫폼 했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갤러리 공간도 됐고,
다음은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현지확인 잘 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건물이 비가 샌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의 관리·감독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들여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하고 거기에 맞게 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도 얘기 했지만 꼭 농산물 판매나 홍보 부스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농축산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유통원예과,
○심현정 의원 : 유통원예과과장님하고 철저하게 의논을 해서 꼭 그런 공간이 들어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재미있던 움직이는 조형물 있죠? 올림픽에 관계된 그런 조형물인데 정말 재미있고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좋은 조형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받았겠지만 그 동선 부분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재미있는 조형물은 좀 우리 관광객이 쉽게 다가가서 빨리 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위치 변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현지확인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원인규명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관에서 원인규명 하지 마세요. 뭐 하러 원인규명 합니까, 하지 마시고 시공업자한테 하자 복구 명령을 내리시면 알아서 하자복구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새면 하자복구 내리면 되니까 빨리빨리 그 마무리를 좀 해야지, 빗물이 점점 새면 건물은 점점 망가지거든요.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어제 거기서는 답변 못 드렸었는데 끝나고 이제 우리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2층 물받이 재시공하고요. 또 실리콘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답변 못 드렸는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재시공,
○지광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랫폼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5억 3,000만원을 들였는데 사실은 외장에서 보면 지금은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그 외장이 전면 거울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는 이 부분이 좀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틀림 현상으로 인해서 만일 유리가 파손됐을 때 이것에 대한 개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농후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환경 개선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는 향후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디자인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 바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지금도 이제 그 유리를 부착한 실리콘 자국들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상설이벤트공간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그날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진했던 부분이라면 좀 잘 챙기시고요. 거기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게 있죠.
종합적인 판단 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시설자체에서요?
○박찬원 의원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제 앞으로 한다면 이제 추가 시공해야 될 게 바닥 그부분하고요.
○박찬원 의원 : 다른 시설들이 더 들어가지는 않나요?
지금 거기도 보면 그 축제 개회식 같은 거 하고 거기서 뭐 피로연 하고, 만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더 들어가고 필요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완료되기 전에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찔끔찔끔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면 이면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서 있는지 알죠, 전주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협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공간을 보니까 뭐 컨테이너박스가 안보이던 게 갖다 놓여지고, 공간 활용 자체가 애매해 진단 말이에요.
공간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 화장실 옆에 못 보던 것도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축제 때 쓰려고,
○박찬원 의원 : 아니에요. 파악을 좀 잘 해보세요.
거기에 번영회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 사무실이요?
○박찬원 의원 : 네,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 축제장에 쓰이는 모든 게 그런 공간이고 한데 번영회가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번영회 갈 데가 없어서, 그거 협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면사무소하고 협조를 하든, 행정하고 하든, 그렇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도하고, 또 뭐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완료될 때 한 번에 완벽하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5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람뜰 순환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10월 11일 날 현재 확인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14일부터 저희가 재시공 보완 조치토록 공문을 생산해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15일 날짜로 저희가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16일 어제 다시 토목, 산림 조경 분야에 전문기술자를 데려다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완벽하게 재시공 또는 거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현지 확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한 대처가 아주 빨리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두 번째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 자연휴양림이 최근 들어서 경영도 좀 많이 살아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살아 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날 제가 봤을 때, 그 강당동, 그 다음에 세미나실도 일부 구조가 조금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원래 당초에는 그 세미나실을 주방, 또는 취사장 쪽으로 좀 한번 판단을 해봐라 했는데, 그게 힘들다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취사장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연수를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강당을 만들고, 세미나실을 만든 이유는, 작은 연수를 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휴양림 개념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그 강당동이라든가, 세미나실은 거의 지금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걸 재구성해야 된다. 제가 봤을때는, 그 쓰임새가 그냥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걸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자연 휴양림은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당이라든가, 세미나실, 그 다음에 숲속 체험관, 이렇게 기본적으로
○박찬원 의원 : 그렇죠. 처음에 이제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 식당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원활하게 안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걸 극복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밑에 취사장을 저희가 만들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박찬원 의원 : 아니 취사장을 만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 50인 규모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봤을 때, 그 취사를 거기에 해서 배식을 어디서 하고, 밥을 어디서 먹을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저희가 12인실이기 때문에 그 현재 거기 기준은 12인 실로 어느 정도 맞춰서 더 이상 그 정도로 만들은 그런,
○박찬원 의원 : 우리 거기 지금 숙박시설이 방이 11칸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40~50명 정도가 세미나를 하러 왔다고 했을 때, 1박 2일이나, 그랬을 때, 과연 이 취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단순하게 이제 휴양개념으로 오면 뭐 그쪽에 취사장 쓰고, 또 안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단체로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는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런 규모를 갖춰야 되는 의무 조항은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일단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군인들도 야전에서 훈련하고 나면 야외에 전부 취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취사시설은 어느 정도 했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공사를 했어요.
보강 공사를, 그런데 이제 그 경기장 외곽으로 이제 밖에부터 했는데, 벤치,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 있잖아요. 좀 부실하게 된 게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 것도 좀 철저히 관리해서 두 번 손이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건 저희가 이제 현지확인 나간다니 오래 되어서 나무가 좀 부식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예산 들어가지 않고, 급하게 하느라고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나무를 전체다 교체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하시는 김에 올라가는 계단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일스탠을 좀 미리 좀 발라주면 또 관리도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산림과장 김철수 : 그것도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애 쓰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마지막으로 그 대형 차량들이 그날도 보니까, 버스가 2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대형 주차 공간 자체는 제가 보기에 부족한 걸로 알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열두 식이기 때문에 두대 정도면 가능한데, 향후에는 좀 더 늘어나면 대형 주차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속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아요.
네비게이션도 잘 안 찍힌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방도 조기착공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좀 신경 쓰시고,
○산림과장 김철수 :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임산물 클러스터, 자연휴양림 이 부분은 저희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좀 애당초에 우리 휴양림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가하세요?
좀 자연친화적으로 산림을 느낄 수 있게 지어야 되는데, 산 속에 무슨 도시 건물 짓듯이 지어서 그 보완사업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 놓으셨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떤 숲속 어드벤처 같은 것,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보완 사업을 해서 진짜 우리 휴양림 본연의 기능을 찾을수 있고, 평창군의 그 휴양림과 산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앞으로 좀 해 나가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릴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음은 이제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임산물클러스터가 당초에 이 현 위치에디 건립을 하겠다고 용역까지 주고 시행을 하다가, 진부에 있는 한약유통단지가 비어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거의 내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확실히 확답을 듣지 않고도 이제 이걸 추진하자 이렇기 때문에 1년의 세월이 또 허비가 된 거에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정말로 행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확정지은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가정만 하고 추측만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이 위치를 그 산양삼 농가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 위치가 가공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전시 판매까지는 위치가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정이 됐다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판매장이나, 전시장이나, 이런 거는 정말 교통 좋고, 접근성이 좋은 그런 위치에 시설을 만들어야 가성비를 높이고,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동감합니다.
○심현정 의원 : 동감하시면 앞으로의 사업은 그 위치선정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현장에서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019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 이래서 인허가가 완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의원 : 그럼 인허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혹시 옮기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저희가 그 신청을 할 때, 위치도 이제 승인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현재 다시 위치를 바꿔 가지고 설계해서 승인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조금 전에 우리 심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물론 봉평도 산양삼이 많이 나고 하지만, 거기는 지금 현재 산림 휴양림해서 많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그걸 좀 다른 면으로도 골고루 배치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진부면과 대관령 면에 특구사업 중에 도시경관 수목식재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이 부분은 진부 쪽도 그렇고 대관령 쪽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완료된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 산림과가 맡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나무라는 게 보면, 늘 뭐 우리 의원님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전문부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해당 과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목에 선정부터, 식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전문 부서로 넘어왔으니, 이것을 하여튼 2차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뭐 가로수라든가 또 경관 조성으로 인해서 수목 식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좀 시기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무가 심어 가지고, 제대로 활착이 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거는 전문가들이 봤을 땐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살지 못하고 또 고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또 하자 기간이 짧아요. 2년이에요.
그 나무가 그냥 심어서 고사가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상당 기간 또 그러더라고요.
그럼 고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나무를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기간에 식재를 하는 것만이 가장 원만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수목 식재 부분은 딱 정해진 기간에 심어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급조해 가지고 이 수목 식재 사업들은 진행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진부 도시재생 지구하고, 대관령면 올림픽 게이트 사업은 이것이 수목식재도 관련 있지만, 이 사업시기를 보면, 12월 달 정도에 완성이 되어서
○박찬원 의원 :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 의회 때도 늘 지적했던 거예요.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국비를 못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 그 엄동설한에 그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급조되어서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얼은 땅을 파 가지고, 거기다 갔다 나무를 묻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고사가 되죠.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지금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 또한 그렇게 급조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있어요. 행감때 조목조목 자적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 시행착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답변은 원치 않고,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부관계는, 진부 관계는 제가 보니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그 정도 식재해서 그 정도 고사목이라면, 상당히 양호한 거니까, 어차피 그 계획에 의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대관령 그 관문경관, 여기에는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식재를 하면, 좀 어려움 점도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있고, 제가 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조경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각서 받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내년 봄에 좀 식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제가 얼핏 보니까, 비10점 정도 되죠. 그게, 비10점 되는데, 현재 그 포장, 보도블럭 다 깔고 나면, 실지 화단은 이 사이즈가 얼마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비10점을 거기다가 다시 꽂는다고 하면 고사 될 확률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그 밀식된 거라도 비 한 8점 정도, 아니면 한 6점 정도 밀식된 건 키가 크니까, 그런 걸 꽂는 게 실지 활착하고 살리는 데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업은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식재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고사되면, 그 다음부터 평창군에서 돈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 점은 당초에 식재된 그 사이즈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마시고, 살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걸 좀 잘 판단하셔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경수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이건 산림과에 업무는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호선 국도가 봉평에서부터 용평면을 거쳐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발주처는 사실은 국도관리청이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도 고사된 이 가로수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제 그 사업 시행이 우리 평창군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원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 가로수도 아마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수목이 그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화동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님.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현지 확인해서 이제 다 말씀들었고요. 거기서 말씀이 나왔는데,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가뭄에 대비해서 둠벙 정도는 아니라도 상류지역에 농수확보를 위한 어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게 이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만들어 주시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게 굳이 하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옆에 땅을 좀 조금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거기가 지금 위하고 아래가 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최상단 지역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밑에 농가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그것 좀 만들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어촌도로 용평 202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그 일단도로가 이제 내년에 완료가 되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의원 : 이제 저도 지금 우리가 금당계곡을 앞으로 이제 개발을 또 많이 해야 될 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장님 그 도로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거리에 비해서 절벽 또 아래고 해서 좀 위험한 그런 거,
○박찬원 의원 : 그런데 보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경관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보면, 거문산과 금당산이 같이 겸해져 있는 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금당계곡에 그게 몇 번 지방도인가 모르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방도 424호선
○박찬원 의원 : 424번에서 거문금당계곡으로 인도교 같은 게 만약에 넘어 온다면, 그것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어차피 교량사업이니가, 우리 군에서 이제 맡게 됩니다.
○박찬원 의원 : 인도교가 됐든, 그냥 그 폭이 좁은 교량이 됐던,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하류 부분은 장래적으로 어떤 주택이 많이 들어선다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찬원 의원 : 주택도 주택이지만, 지금 우리 재산역을 통해서 금당산 개발 계획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당산 거문산 등산로가 상당히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쪽 금당계곡 쪽에서 이쪽으로 소통하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뭐 문화관광과가 산림과도 포함도 되고 문화관광과도 포함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량 같은 경우에는 또 건설과가 담당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좀 포괄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개발할 때 좀 복합적으로 같이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 그 밑에 기타 민원사항 있잖아요.
그럼 용평 재산2리 사람들은 지금 나머지 구간 700m를 해달라고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명순 의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당초 예산에서 8억원 요구 확정 후에 추진하겠다고 하시면, 그 700m와는 마주 추진을 하실 생각인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내년에 시작을 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명순 의원 :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밭가뭄 종합대책 둠벙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올 봄도 작년처럼 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참 고통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정이나 둠벙같은 그런 가뭄대책에 적극적 시행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우리가 현지 확인했던 대관령 지역에 둠벙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둠벙의 수위 배출구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석축은 뭐 한 2미터 50 이상 쌓아 놓고, 밑에 있으니까, 한 1미터 이상을 그냥 손해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하셨는데, 이제 내년 봄에,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가뭄이 많이 들어서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흄관 부분을 좀 막는 걸로,
○심현정 의원 : 수위를 좀 올려주면, 더 많은 물을 가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물이 그 둠벙의 역할이 관수보다도 물을 가뒀다가 필요한 사람이 퍼 쓰는 그런 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둠벙의 기능이 조금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퍼 가지고 약 친다든가, 물을 주는 기능은 그 지금 이제 거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보면, 정화한 물을 퍼가는 시설이 거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좀 부족한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좀 협의해서 한 두 개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진부나, 대관령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물 받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사용하니까, 혹시 관내에 그런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으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을 퍼, 물탱크에 퍼 올렸다가 받으면 다른 동력 없이도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의원 : 그러니까 참 좋은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것도 가뭄대책에 한 일환으로 볼 수 있으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사업소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둠벙의 물이, 가장 큰 하자가 뭔지 아세요. 둠벙의 물이, 지금 농업용수로 쓰려고 하잖아요. 농업용수로, 그럼 농업용수로 쓰면, 옛날처럼 논에 물을 대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이 둠벙물이, 그런데 요새 우리 평창군에 논 얼마 있습니까, 없죠?
둠벙 물 가지고 논에 물은 안 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서 관수, 스프링 쿨러나 용수로 써야 되는데, 저도 현장을 방문해 보고, 과연 이 물을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을까, 다시 말 해서 퇴적물 쌓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둠벙에 우리가 물을 가두는 작업이 둠벙이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사각 박스 치는 게 어때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런데 저희가 올해 4개소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또 이것보다 규모가 좀 더 크고, 또 활용도가 높은 데, 여기 용산리 지역만 어떤 위치가, 지역 마을대표하고 정한 지역인데, 하류 쪽에 하다 보니까, 지가가 높아 가지고, 땅을 매입을 못하고, 상류, 그 현 위치에다가 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은 실지 활용도가 우리가 관수시설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지금 시공하고 있고, 용산리 부분면 위치적으로 좀 안 좋은 위치에 지금,
○전수일 의원 : 다른 부분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도 1미터 60을 예를 들어서 2미터를 한다고 그러면 물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는 1미터는 못 쓴다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하여간 1년에 한번 정도씩 퇴적물을 재준설을 해 주고,
○전수일 의원 : 그러면 이게 가뭄이 들면, 밑에 스스로 밑으로 배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바로 옆에 수문을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니, 물이 이제 점점 가뭄이 들면 적게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밑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스며드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야 이거 차라리 그냥 큰 박스를 치는 게, 물도 깨끗하게 받고, 효율적이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게 논에 물대는 용수가 아니고, 좀 깨끗하고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는 물이라면 다른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그 우리나라에 보면, 김제 벽골제라든가, 오래된 저수지들이 다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들이잖아요.
수백 수천년 됐는데도 지금도 활용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선인들의 지혜인데, 현대의 공법도 좋지만, 제대로 잘 만들어서 활용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도 잘 만들어놔서 잘 쓰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는 어떤 그런 선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지역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4개 지역입니다.
○박찬원 의원 : 4개 지역인가요. 그 4개 지역은 정말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관수를 관로를 빼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유물질 퇴적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좀 면밀하게 그 이게 효율적으로 물을 쓸 수 있도록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다섯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도시주택과 사업에 대부분이 이제 농촌중심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농어촌공사 담당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과 또 농어촌공사 직원 분에게 이렇게 질의를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세대공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세대공감센터 바닥 백화 현상에 대한 마무리가 좀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의원님들 현지확인 한 다음에 저희가 저희 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사업자간에 다시 한번 오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원인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단한 거는 남자화장실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배관이 좀 누수가 좀 많이 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워낙 많은 양의 물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게 아직도 바닥에 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올 3월 달에 일부 개선작업을 했는데, 거기서도 마땅히 정리가 사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잠정 결론 내린 거는 그 바닥을 전체 좀 들어 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근원적으로 다시 손을 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그날 우리 현장에서도 이제 저도 폐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가 제 기간에 못 끝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기구체가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가다가 또 약간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창도 그렇고 방림도 그렇고, 용평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농어촌공사도 머리가 지역 주민들도 계속 밀당하면서 사회단체장들이 또 바뀌면 위원장도 또 바뀌고, 그런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 또 깊이 또 관여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물론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별하게 손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재에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좀 이게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약간 면피성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해서 좀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이 잘 교환이 되고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게 왜냐하면 시작은 1미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 요구사항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게 한 20센티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대로 가면서 이게 20센티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낮아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의원 : 이런 부분들이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고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추가, 추가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금 애로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도시과에서도 잘 협업해 가지고, 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우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다 그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평창읍 세대 공감에 대한 부분에서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평창세대 공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담당하시는, 그 안 나오셔도 되고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보수할 때, 보수할 때, 바닥 다 들어낼 것 아닙니까, 싹 들어놓은 상태에서 사진 한컷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싹 들어 냈을 때,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공사 직원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미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이 부분은 지금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미탄, 방림, 용평에 대한 부분에서 큰 틀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이 3개 마을에 3개 면에 중심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이제 그 8개 읍면 중에서 진부면이 중심지 사업이 종료가 됐고, 평창읍이 거의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고, 미탄도 거의 막바지잖아요.
그러고 또 공정이 대화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대화하고 진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한번 농어촌공사 직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농촌중심지 사업을 하면서 관내 농공단지에 물품을 쓴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문재철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평창정선영월 지부장입니다.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저희가 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가 뭐 그 어떤 여기 지금 우리 읍면 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관급자재를 사실 다 조달을 합니다. 조달을 하는데, 제가 지금 딱 찍어서 지금 그 우리 평창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조달 물품을 국가계약법이나 아니면 우리 농어촌공사 공사계약법에 따라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주요 자재를 예를 들어서 기초를 구성하는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은 이제 그 각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거고요. 특수물품 예를 들어서 난간이라든기, 데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해당되는 제품이 평창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게 있는 지 까지는 비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조달 우수 물품이라든지,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은 농촌중심지 사업을 하면서 관내 농공단지에 물품을 수의 계약한 것은 한건도 없다.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한건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제품이 저희가 조달을 하면서 이게 그게 또 농공단지법에 의해 가지고 농공단지설립근거에 의해서 그 특정 농공단지에 생산 품목을 계약한 건 저희 우리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여쭤보는 건 그럼 농어촌 공사에서 지자체에 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 소지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수의계약은 할 수가 있지요?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우리 여기 평창군의회 뿐만이 아니라, 영월, 평창, 정선,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사업을 위탁하면서 도대체 해당지자체에 돌아오는 이득이 사실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거론이 되어서 저는 차제에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의회 차원에서라도 저희 공사한테 어떤 문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아마 농공단지로 수의계약 할수 있는 게, 만약에 국가법이 아직 살아 있다면, 살아 있다면, 그걸로 국가는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저희 농어촌 공사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협조 차원에서라도 좀 문서를 좀 주시면, 저희한테도 좀 지역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까,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입찰이라든가, 이런 계약쪽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가계약법 상으로는 농공단지와 관련된 수의계약 조항이 있질 않고, 지방계약법 상에 농공단지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그래도 조금 어떻게 의회에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뒤에 실무과장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이 부분이 우리 지부장님은 이제 오신지는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농공단지 일부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가능하다라는 답변이신가요.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법적으로 이제 지금 저기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도 계약을 하거나 할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는 농공단지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국가계약법에는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랑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평면적으로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기 이렇게 계약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지방계약법에 의한 농어촌공사하고 체결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고, 농어촌공사에 직원분의 말을 빌려서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계약법이, 물론 국가 계약에 의한 진행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 사업을 위탁 시행을 할 때, 지역에 농공단지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검토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많은 농촌중심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 우리 지역 지자체 농공단지를 이용한 사례들이 1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잠깐만요. 우리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당사자 간 계약법에 의해서 농공단지를 하는데, 지금 국가계약법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어도 예를 들으면 농촌중심지 평창군 세대 공감터다 그 뒤에 휀스를 예를 들어 친다고 하면, 설계하실 때, 농촌진흥공사에서 설계하실 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품이든, 뭐 이런 걸 찍을 거 아닙니까?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찍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광천 의원 : 그러니까 그 제품 걸 넣을 거 아니에요. 넣으면 자동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자동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각종 이런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또 제도적으로 어떤 스펙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시에는 그러면 사양하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그것을 발주를 하는데, 저희가 발주의 우선 근거는 이제 조달우수제품, 또 아니면, 각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순서대로 하고, 거기에도 해당이 없을 때는 또 이제 현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지광천 의원 : 글쎄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이 지광천인데, 제 회사에서 광천회사라고 치면, 광천회사에서 생산하는 저기 펜스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제품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넣으면, 조달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조달로 계약을, 검토대상이 되죠.
○지광천 의원 : 그렇죠. 자동조달계약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군의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물품이 있다면, 설계를 하실 때 그것을 그걸로 넣어 주신다면 자동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는 평창군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평창군의 업체와 상생하는 걸로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걸 요구하는 부분인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촌중심지든, 뭐든 간에 이 사업을 따오는 데는 일조하신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일조하시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업 따오는데는, 이 사업을 따오는데는 누가 일조를 하는가 하면, 그 해당되는 면에, 면에 추진위원들하고, 평창군청 관계자들이 고생 고생해서 따가지고 오거든요. 이것 그냥 따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 금전적으로 친다면, 한 700~800이상씩 그 주민들이 돈을 내고,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로비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고생 고생해서 따가지고 온 거를, 그냥 자동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계약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다 보니까, 평창군에서 정선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농공단지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제품이 있다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시는데, 대게 보니 하도를 또 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하도를 하게 된다면, 자재를 기본적인 자재는 중요한 건 가져다 쓰시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 못 대가리 하나라도 지역에 업체를 좀 이용해 주시면 전체가 같이 상생하면서 돌아가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대답하시는 것도 좋지만, 좋지만, 실천을 좀 앞으로 남은 공사 현장에는 입찰되어 있는 회사한테 주지 좀 하셔 가지고 니들도 거기서 공사하니 그 지역의 제품을 좀 이용해 줘라, 이런 권고사항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말씀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놓고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사실 그 이면적으로는 지역에 좀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디 지역 업체에 좀 할당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못하지만, 사실 공사감독, 저희 여기 담당 공사감독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저녁으로 지역 경기활성화는 시켜 주시는 걸로 제가 몇 번은 여러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이주웅 의원 : 저도 여기서 방송 나가는데서 한 말씀 좀 드릴께요.
지사장님이시라니까, 언제부터 여기 평창,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4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 당시에 없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대화면에, 소재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3개월에서 4개월 딱 지나니까 하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누차 이야기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고, 또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그 소리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지금 없애자는 얘기가 있어요. 농장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봄 되니까, 바닥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그 풋샬장을 지었는데, 풋샬장이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다 갈라져요. 전부 다 주저앉고, 그래서 거기 다른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수를 했다고요. 지역 젊은 사람들이 계속 공을 차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나 몰라라 탁 돌아서고 계속 여기 평창에서 똑같은 하자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세대공감센터도 똑같고 지금, 해 놓고 나서 돌아서면 그만이고, 돈만 벌어먹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손해이고, 뭐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대화 꺼 공사할 때도 겨울철 공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공기 맞춰야 된다고 강제로 밀어붙여서 했어요. 그걸,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송 나가는 건데, 좀 지사장님께서도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지금 계시지만, 방림 갔을 때, 왜 거짓말해요. 여기서 보니까, 다 나오는구만, 파머스삼촌센터 여기 계단 높이 하고, 뭐 그 옆에 그 면사무소 바닥하고 맞췄다고 그래 놓고, 왜 거짓말을 해요.
맞다면서요. 낮다니까, 12센터 낮은 걸로 여기 나왔네요.
왜 거짓말해요.
우리 일곱 명이, 의원들 일곱 명이 가서 물어 볼 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사선을 다 짤라 놓고서는 공사하려고 사선 다 짤라 놓고, 그 그게 아니라고 또 거기서도 변명을 했어요.
지사장님 거기 계셨나요? 그날에? 방림에?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게 무슨 우리가 동네 무슨 일상 점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또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 그대로 평창군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그 부분은 그때 현장 점검 끝나시고, 제가 담당 이창호 과장님한테 그 현황이랑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그때 현황 적으로 우리 담당 직원이 뭐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보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말씀으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무슨 죄 있습니까,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해 놓고, 이거 또 나가 볼 겁니다. 우리.
○농어촌공사 지부장 문재철 :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여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뒤에 소장님이신가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금 다 그어놓고, 다 짤라 놓고, 여기 보니까 아니네, 그게 아니네요.
그 단면 정리도 그렇고, 설명도 아예 못하시는데, 이게 무슨 큰 몇 십억짜리 공사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파머스삼촌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계보다, 설계하고 똑같이 시행을 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제가 한두번 확인을 해 보니까, 설계하고는 맞습니다.
그대로 시행한 것은 맞는데, 단지 그 기술적으로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시면 있지만, 그 면사무소 주차장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거기랑 지금 여기 파머스삼촌센터 앞쪽하고 해 보면, 한 12센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설계가 12센티 낮게 설계를 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심현정 의원 : 설계대로 시공은 했는데, 설계가 그 마당보다 낮게 설계를 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옆을 측면 쪽으로 해 가지고, 배수 계획이 다 잡혀있어요.
○심현정 의원 : 배수계획은 떠나서 현실적으로 볼 때, 배수 우리 무시하고 얘기해 보자고요.
설계가 잘못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를 잘잘못을 판단하기는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심현정 의원 : 그 주변, 주변 지열보다 그 마감선을 낮게 하는 설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가 이제 지난 현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좀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판단한 것은 DF때문에 그런 걸로
○심현정 의원 : 어디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DF인증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 인증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심현정 의원 : 그것도 얘기하면 좀 그렇지요. 장애인 경사로 때문에 물을 고이게 집을 지으면 안 돼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심현정 의원 : 내가 보기에 그 주변에 옆에 창고 부분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의원 : 거기보다 20 몇 센티 낮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설계, 나는 설계가 그러면, 시공은 설계대로 했다고 치고, 일단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죠?
그러면 설계검토해서 좀 미흡한 게 있고, 좀 잘못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서는 시공측량을 하고, 이제 공사 시작할 때, 이런 불합리한 게 발견을 했어야 되고, 발견을 했으면, 실정보고를 통해서 감독관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협으를 해서 20이든, 30이든 올리자,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올려서 지어야지, 아니 그 주변토지보다 낮게 짓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단지 여건을 볼 때, 지금 한 12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항에서는 그 배수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측에 쓰레기 분리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전체로 볼 때, 그때 그쪽 사면 같은 것은 정리를 하면서 해 가지고, 그쪽에 집수장이라든가, 지금 구조적으로 다시한번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물을 모아놓는 집수정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심현정 의원 : 혹시 집수시설을 해 가지고 배수하는 설계는 당초부터 있었는지, 아마 이런 실정이 발생이 하니까, 물을 빼 가지고 하려고 집수정을 설계변경으로 넣은 것은 아닌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그건 집수정은 당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건물 정면에서 보면, 맨 우측방향으로 그래 가지고, 옆에 쓰레기 분리하시는데 그 옆쪽으로 해 갖고, 집수정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고, 사면도 모든 물이 그리로 모이는 걸로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심현정 의원 : 그 앞에 삼산 노란가지 광장 있죠? 거기 레벨은 어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는 지금보다 비슷한 레벨인데, 거기가 조금 낮게 되어 가지고 자연배수 쪽으로 약간 만들어 놨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나마 그렇다면 다행인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쨌든 그걸로 봐서는 옆에 창고쪽으로 봐서는 건물이 기형이 됐어요. 사실은 뒤에 쉼터부분도 지금 엄청 지금 내려와 꺼져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는 작업에 질척거려서 일부러 할수 없이 높인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레벨대로 낮춰 보면, 밭하고 또 떨어져 나와요. 밭에 물이 거기로 다 들어온다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건물 뒤쪽으로 해 갖고, 배수라든가, 그런 거는 철저하게 지금 의원님들 보신바 대로 철저하게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우리 동료 의원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이나, 동료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한번 더 나가서 현장에서 다시한번 짚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들도 계속 관심 좀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설계검토 잘못됐고, 시공회사도 그런 것이 발생이 됐으면,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잡아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인데, 건물이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서로가 통감을 해야 되고, 특히 농어촌공사에 시공하시는 분들, 좀 장인정신을 갖고, 내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문제는 한번 다시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기가 건물 파머스삼촌센터 건물 자체가 바닥보다는 한 45전 정도 좀 그나마 계단이 3개 있다보니 좀 올려졌습니다. 그 부분은 평창 세대공감 센터 같은 경우는 같은 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만큼은 좀 변경을 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현정 의원 : 대처방안으로 했지만, 계단을 만든 부분까지, 삼단까지 안 내려가고, 다시 올려서 시공을 하면 계단이 만약에 세계단이 두계단으로 치면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서 지적을 하니 어떤 분이 그러데,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기초를 쳤다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옆에 보다 낮은 부분은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비올 경우에 빗물 문제라든가, 배수 문제,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배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봐 왔고, 배수가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혹시 의도하신,
○심현정 의원 : 그것은 그 앞에 우수관로에 레벨만 있으면 난 잡는다고 봐요.
배수 따라 내려가다가 배수 맨홀을 만들어서 그리로 빼면 되겠죠. 그렇지만 밖에 외부에서 볼 때, 건물이 이상히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좀 공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전 이어서 좀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우리 파머스삼촌센터 그 기초치면서 1층 바닥을 한번 방통을 더 친 것 같은데, 그랬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변을,
○전수일 의원 : 뒤에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방림면 담당자 이창호 차장입니다.
○의장 장문혁 :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이창호 차장입니다.
○전수일 의원 : 1층 바닥을 한번 더 쳤죠?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기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초에는 당초 설계에는 이제 밑에 기초만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바로 벽체 세우게 그렇게 설계가 됐었는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지하 피티실, 지하 피티실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전체를 다.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전체는 아닙니다.
화장실 부분만 밑에 피트실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앞에 한번 더 친 걸로 보여가지고,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그건 아닙니다.
○전수일 의원 : 그게 12센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거나,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면사무소 주차장, 주차장 바닥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 건물레벨하고는 동 레벨입니다.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레벨인데, 저희들이 측량을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면사무소 입구 계단, 계단 앞에는 거기는 살짝, 그 부분을 비교를 해서 제가 자료에도 언급을 해 놨지만, 그 부분이 약 12전 정도가 건물, 저희들 삼촌센터 건물대비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가운데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거의 이제 건물이 이제 비슷한, 같은 레벨이거든요.
○전수일 의원 : 계단을 지금 계단 기초를 지금 쳐 놨잖아요. 그죠?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네,
○전수일 의원 : 거기에다가 계단을 방부목을 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깔면, 그 이제 밑에 베이스가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판대기를 깔 텐데, 판을 깔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 바닥이 높이가 안 맞아서 방통을 한번 더 쳤나,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그건 아닙니다.
○전수일 의원 : 그건 아니에요. 믿겠습니다. 믿고, 혹시나, 혹시나 설계상 그렇게 나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공사 완료한 시점에 어떤 평창군처럼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착실히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방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힐링로드사업 이잖아요. 힐링로드사업, 이 부분이 저희가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데크로드 공사비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뭐,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았지만도, 자료야 다 맞춰 가지고 왔겠죠. 그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 미터당 144만원이 들었어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미터 당 그 정도,
○전수일 의원 : 그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조금 제가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데크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130정도가 일반적인 그런 부분으로 판단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110에서 120정도가 평균 보통 들어가는 단가로, 저희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장이 있어서 몇군데를 좀 같이 좀 봤더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14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여기가 다른 데 사업장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그 다음 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제가 다음 장, 사업비 비교란에도 이렇게 보면, 그 아연 도금 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닥을 아연 도금 된 것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도 산림과장 있었지만, 여기 등산로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일반 철골구조물로 저희가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아연, 저도 이게 아연각관 이걸 봤더니까, 이게 단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도 그게 몇 만원 차이지 이렇게 안 나올텐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이런 부분하고, 시설비가 좀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 이제 잡철물, 이걸 잡철물이라고 하는데, 이 제작 설치비용 이게 좀 많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시설물, 사다가 바로 설치하는 비용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물을 직접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걸 좀 깊게 처음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철물 제작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가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업자가 직접 가서 철물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치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자제는 아연 각관으로 하고 그걸로 하는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장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아는 일반적인 그 1.5미터에 1.5미터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는 모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거기는 70이에요. 70요. 70만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이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산림과 발주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등산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좀 봤어요. 그래서 뒤에도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전수일 의원 : 산림과 부분에 난 공사와 이 우리 방림에 여기 공사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방림공사는 아주 편한 공사에요. 산림과 공사에다가 대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제가 이것을 옹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제가 있는 시설 그대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나는 건 그런 부분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여나 싶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과도 등산로 그걸 봤더니까, 120만원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이 정도가 나오고, 여기는 한 14~15만원 정도가 미터당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까, 제가 봤던 것처럼 그 아연강관이라든가, 그런 발주할 때, 철물 제작까지 가는 그런 걸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수일 의원 : 그 144만원에 데크 기초도장 이런 것 로프, 펜스 이런 것 다 빠졌어요. 이런 것은 다 빠지고 144만원이 나왔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에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전수일 의원 : 빠졌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닙니다. 거기에 두 번째 자재 구성비에 보시면 합성목재라든가, 난간, 그 다음에 기초 자재,
○전수일 의원 : 밑에 빠졌어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빠졌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데크에 대한 부분이 282미터에 4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거는 우리가 이 자료로만 보면 다 맞춰 가지고 왔겠죠. 어떻게든 맞춰 가지고 오는데, 이걸 떠나서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천천히 한번 챙겨볼텐데, 하여튼 과장님도 다시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방림 파머스삼촌센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뒷면 공원 조성한다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센터, 이 바닥하고, 이 높낮이 차이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파머스삼촌센터 뒤쪽 편에 쉼터 조성은 이제 계획도면이 위치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저희들이 군에다가 시행 계획 승인 요청을 올려서 확정이 되면,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지금 상태로 보면, 저희들 삼촌센터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일부 50전 이상은 절취를 해서 바닥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웅 의원 : 그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리하시죠?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지금은 이제 아직 공사 시작 준비단계니까, 어쨌거나 그 높은 부분은 절취를 해서 센터랑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웅 의원 : 거기에 있는 것을 싹 거둬 가지고요. 양이 엄청 날텐데,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네, 흙량은 면적인 좀 넓어서 흙량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뒤편이 높아서, 전체적인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춘천 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제가 아직 일부 평면도만 받은 상태라 전반적인 레벨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단편적으로 본다 그러면, 센터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취를 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니까 센터 표고하고 똑같이 맞춘다는 얘기시잖아요.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네, 거의 맞춰야지만 어차피 센터에 방문객들이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뒤쪽 공원쪽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거의 높이는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웅 의원 : 과장님 들으셨죠. 맞춘데요. 그러니까 안 맞추면 또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지금 면사무소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 거기를 지금 이렇게 건물하고 똑같이 평행되게 이렇게 잘라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네, 그래서 당초 설계는 센터에서 3미터 떨궈 가지고 기존 콘크리트를 절취한 다음에 재포장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워낙에 창고 부분이 높다보니까, 더 넓게 절취를 해서 자연스러운 구배를 만들어서 건물 높이랑 맞춰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웅 의원 : 어찌됐던지 간에 경사면을 건물 쪽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이건 건의거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 여기를 이 컨테이너가 몇 개 있잖아요. 그걸 싹 들어내고, 거기도 아예 똑 같이 절취를 해 가지고, 똑 같은 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도 합리적인 것은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치워버리고, 같은 구배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방림면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좀 돌리는 쪽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이주웅 의원 : 그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센터 있는 쪽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방문객에 의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뒤에서 절취해서 그 많은 양을 다 떠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도 다 빼내 버리고, 뒷면 더 높아지는 뒷면은 조경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여기도 다 낮춰야 된다고 봐요.
똑같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희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것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과장님 아까 뒤에 농어촌진흥공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받았거든요. 오늘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내역이 단가나 이런 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이걸 받았으니까, 행정사무 감사 전까지 일단 한번 검토를 하고,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하시는 걸 원하면 같이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도면은 원본이 맞는 거죠? 여기 도면이 원본하고, 여기 내역서도 원본 맞는 거죠?
○농어촌공사 차장 이창호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방림에 농촌, 미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그 공연장 있잖아요.
공연장에 들어가는 보도가 있는데, 인터로킹 깔아 놓은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렇게 구조물처럼, 구조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게 그 가로등 세우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거기 인도 한복판에 가로등 세우면 정말 안 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저희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철거를 하던지, 옆에 이전해서 다시 설치를 하던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랬으면 좋겠고, 또 다시 용평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면, 주로 우리 농촌중심지 사업을 하면, 거의 다가 회의실 겸 어울림센터, 문화센터 이런 것을 하나씩 짓거든요.
짓는데, 방림에, 용평에 보면, 이제 2층에 그런 행사장이 있어요.
있는데, 1층면 피로연장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어울림센터를 새로 건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앞에서 행사를 하고, 다시 금송회관까지 와서 피로연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로 보면, 2층을 리모델링을 정말 깨끗하게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1층에 와서 식사나, 피로연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건 꼭 용평면의 문제만은 아니고, 거의 다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 건물 하나 짓고, 그 예산 다 써 버리고, 어디에 쓴 지도 모르게 정말 티도 안 나게 사용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정말 주민들이 심사숙고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정말 이런 사업들은 군비로 정말 하기 어렵거나, 아까운 사업을 이런 사업을 따 가지고, 하나 작품을 남기듯이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업 있으면,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비롯한 세분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정성을 들여서 중심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이시기 때문에 그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관령과 용평면 같은 경우에는 공적율이 낮으니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에 그런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법이 있다라면, 그 조달 우수에 대한 품목이 관내 업체들이 있는 것도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리스트를 리스트를 농어촌공사에 드리면, 그런 부분을 이제 조달 품목으로 초이스 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렇게 하시고, 네분께서는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창리소로 3-2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림체육공원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번째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전시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현장에서도 저기 말씀 드렸었는데요. 혹시,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업체하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그건 업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주웅 의원 : 네, 그것 좀 꼭 보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험한 거니까,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진부생활체육공원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진부체육공원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데 시공하고, 감독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중에 이제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펜스기둥이 있는 부분에 마감 처리를 자갈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볼 때 좀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갈을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으로 집어넣고 던지고 이런 장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운동장이 좀 지저분해지고, 또 운동하는 자리에 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로킹을 다시 깔던가 아니면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던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 보조 1구장 하고, 2구장 사이에 스탠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인터로킹이 좀 있고 경계석이 있어요.
그런데 경계석 부분이 물론 그 올림픽 때 환승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운동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그 경계석 부분이 많이 이렇게 삐뚤어진 게 좀 있어요. 물론 차들이 이제 그때 주차장 시절에 들이 박고 터치가 되니까 넘어간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인조잔디 하기 전에 벌써 재시공을 하고 다시 공사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좀 세심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 경계석도 부러진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넘어간 부분, 사실 그 설계변경이라는 게 그런 걸 해가지고 해야지 다른 용도로 설계변경을 하면 좀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기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정확히 시공을 해놓고 다음 공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고, 또 하나는 그 펜스를 세우기 위해서 펜스는 기초를 하게 되는데, 기초 콘크리트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기초 터파기를 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기둥을 세우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다진 부분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공기에 바꿔서 그랬는지 우레탄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거기 부분이 침하가 되니까 거의 기둥 부분에 보면 다 침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밟아도 울렁울렁 하는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시공회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재시공을 꼭 해야 될 상황 같아요. 그런데 좀 철저히 해주고, 마무리 단계인데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한 가지 더 한다면 제가 언제 시설과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금강대기를 치르는 동안 그늘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늘나무를 좀 더 심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스탠드 말고도 외부에 좀 쉴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수들이 몸 풀 수 있는 보조구장이 좀 마련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공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직 준공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저는 이제 전통민속상설공연장과 지금 공연체험장 2개를 비교를 하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용평에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은 최초 출발이 공연장으로 시작이 됐어요. 체육관이 또 병행되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전시장까지 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송어체험장은 원래 이제 체험장 형식으로 출발했어요. 그다음에 공연장까지 겸해서 같이 또 진행이 됐고 거기다 또 체육, 이것은 뭐를 뜻하냐면 이 공사들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추가로 비용 부담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평에 그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45억이 출발해서 60억이 넘게 들어가서 끝냈어요.
또 우리 송어체험장도 물론 화재를 입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도대체 이 건물들의 최초 목적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분들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뭐 선출직들이다 보니, 뭐 하면 선거직들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체육관 용도로 거기에 맞게 시공이 되어야 되고 완벽하게 체육시설로서의 목적, 필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을 공연장으로 또 쓰려고 하면 거기에 또 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체육관도 아니고, 공연장도 아니고, 전시관도 아니라고 봐요. 정말 필요하다면 각각의 별개의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중복되게 쓰여 질 때는 또 우선순위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면 꼭 종합백화점 식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시설 보완, 시설 보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목적에 부합한 건물들이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시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의원님 말씀 타당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해도 행정에서는 그래요.
선출직들이고, 선거직이다 보니까 바뀌면 또 의견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원칙에서 벗어난 거란 거죠. 정 필요 하면 새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뭐 한 건물이 완전히 누더기처럼 되어 버린다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목적대로 짓는 것이 원안이고요.
지역 여론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여론 수렴을 안 하고 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자꾸 이제 보완, 보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완공해 놓고, 완공을 한 뒤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그 건물 고유목적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도 안 되고, 공원도 안 되고, 공연도 안 되고, 전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좀 법과 원칙, 규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지확인 4일 동안 또 함께 해주시고, 꼼꼼히 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도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부분에서 그런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은 동절기가 있을 상황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내년 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장의 기능으로 가기 위한 음향에 대한 그 울림현상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에 편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시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기능성약선두유)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콩 재배하는 농민들, 같이하는 조합원들, 사실은 그 분들을 위한 지원이고 또 그 분들이 잘 되자고, 우리 평창군민이 잘 되자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다음에 주도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개선하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빠른 시일, 기일 내에 유상증자를 평창에서 해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지원했던 뭐라 그래야 하죠? 기계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라던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일부 농업인 주주들께서 최고 다수의 주주를 가진 밥스누, 거기서 이제 모든 주도권이나 경영권 그런 것을 행사하니까 소규모 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얘기에 대한 대로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군에서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과반수이상 보유하고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로 해서 한번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게 사실 지방자치법, 또 지방재정법, 상법 그다음에 이런데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주식이나 유가증권도 보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했을 때 과연 그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의 소규모 중소기업에 그 경영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나중에 책임소재나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제가 정리는 해 왔습니다만 그런 거는 지금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7년도 7월 달에 생산하기 시작 했으니까 이제 2년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급히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시작 이니까, 이제 흑자 단계도 들어서고 그 경과를 두고 보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올 때는 그때 가서 개입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초창기니까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방안을 하고 이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수일 의원 : 네, 하여튼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서 문제점 인식을 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몰랐던 우리 거기에, 농민주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농민주주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주주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대부분일겁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런 교육을 통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 행정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지원하고 그랬던 부분이 목적과 달리 쓰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감시하시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사실 재산자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증관리법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지분을 80프로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 그분들이 못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 경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는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성급하기보다도 좀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이게 그 조건이 20년 이후에는 똑같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무료로 20년간인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주식회사기 때문에,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거기가 이제 서울대학교부지잖아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사업 시작할 때 이 기업체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와서 투자를 하고 20년 뒤에는 서울대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단지 이제 그 땅에 대해서 20년간 무료니까 그 이후에 땅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내던지,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은 이제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지금 80프로가 우리 공유지분으로 우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재산권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경영권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현지확인하면서도 상당히 서울대학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기대감이 높게 들어 왔단 말이에요.
계속 있다가 2014년부터 우리 센터에서 산학협력으로 해가지고 기능성약선두유하고, 지금 또 산약초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이나 일반기업체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 지역이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산약초라든가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농업인들도 실제로 보면 농업인들 분포도를 보면 지역에 또 원주민 농업인들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못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명단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참여와, 참여 기회의 폭은 지금도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말씀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자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회원을 모집 한 게 농가인데 그 당시에는 농가가 63개 농가가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고 많이 투자한 사람이 7,000만원까지도 투자한 사람이 있고, 2,000만원, 1,500만원 했는데 그래서 한 게 4억 1,600만원을 이제 우리 순수하게 농업인들이 우리 관내 농업인하고, 정선 2농가 그렇게 해서 4억 1,600만원을 투자했고, 그렇게 해도 20프로의 자부담금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현지확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밥스누에서
이제 7억 1,500만원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60.1프로가 또 그렇고, 그다음에 비농가에서도 비농가 회원들이 한 5명이 해가지고 5억 8,000만원, 그래가지고 현재 11억 8,900만원이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주주는 69명 그렇게 되어 있지만 참여 회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주주가 아니더라도 일반 농업인들이 그 약선두유 연구회에 편입하는, 가입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적으로 서울대하고 수매, 납품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열려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날 보니까 우리가 총 72억, 사업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 부분에 보면 48억이 별도로 지금 투자된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72억 외에,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아닙니다. 그 72억 중에서,
○박찬원 의원 : 그 안에 포함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그 48억이 그 하드웨어로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박찬원 의원 : 그거는 일단 지분율에 맞춰서 진행이 된 것이고 72억에 대한 사업부분은, 지금 이제 새로 4억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지금,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그거는 이제 그 48억을 이제 처음에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자부담한 거를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면서 그 회원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지분으로 받아 가지고 지주로 된 거고,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4억 추가 되는 거, 거기에 대한 8,000만원 자부담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게 원만히 잘 진행이 되고 돌아가려면 참여 농가들도 좀 확대가 돼야 되고, 또 한 6,700원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수매가,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6,500원정도,
○박찬원 의원 : 6,500원대에, 그러면 농가가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 비조합, 비회원 농가들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일대 뿐만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특화시켜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농가들을 조금 더 많이 늘린다면 이것도 꽤 괜찮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창군에서 수매하는 이제 180톤인데 이거를 가격을 따지면 한 11억 7,000만원 정도가 우리 농가의 안정적으로,
○박찬원 의원 : 물론 그렇죠. 23명의 고용도 창출이 되고 다 좋은데 정선 같은 경우에는 정선 들어가는 입구에 쥐눈이약콩, 그 된장 공장,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동트는 마을,
○박찬원 의원 : 네, 동트는 마을, 거기도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수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업체인데도,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신경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20년 뒤에 이 기부채납이라는 그 얘기가 당초에 제가 들었었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주식회사고, 농업회사법인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땅을 이제 20년 동안 쓰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한 가지만, 현지확인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인데요.
지금 유동성 자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밥스누에서 구매한 콩을 외상으로 재구매하는 상황이 이루어 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유상증자 때 우리 평창군이 좀 증자에 참여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런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을 좀 늘려 주는 부분에서의 역할, 그리고 밥스누가 가지고 있는 주주 분포에 대한 부분을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한번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자에 대한 부분에 군에서도, 지금 밥스누의 지분을 인수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그렇죠.
○장문혁 의원 : 밥스누에 대한 지분을 다시금 줘야 되는 부분, 밥스누가 가져가는 상황이니까 증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유동성 자금을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밥스누의 지분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약선두유사업이 좀 더 농가에 힘도, 경쟁력도 만들어 주면서 그 다음에 밥스누에 절대 지분도 좀 낮추면서 그런, 밥스누도 사실은 전 필요 하다고 봐요. 거기에서 역할에 대한 유통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경우에 밥스누하고의 견적서를 맞추려면 약 한 3억 5,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3억 5,700만원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리 농업인의 35프로가 우리 편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밥스누의 60.1프로하고 비농가 5프로는 그쪽 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농업인하고 우리 군하고 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게 한 3억 5,700만원이면 이제 반반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려면 일단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요. 나중에 이게 우리가 최고의 대주주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경영이나 이런 데도 관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렇게 연속성이나,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배당이라도 이렇게 되면 좋은데 혹시나 진짜 나중에 잘 안 되고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우리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정책은 투자 대비를 우리가 회수하려고 이런 농업 정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꼭 아니잖아요.
각 그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 보조사업 내지는 투자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꼭 출자한 부분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회수하고 나중에 배당을 받으면 더욱 좋지만, 지금의 구조를 좀 더 순환 시킨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들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노동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해서 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인 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주차장 포장사업이 3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비가 1억 2천이 되어있잖아요. 혹시 지금 올해 입찰잔액이 1억 2천정도 안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입찰잔액이 저희들이 당초 할 때 그 설계할 때 과업지시 하는 게 예산액보다 많아가지고, 많아서 그중에 일부는 좀 별도 발주를 하려고 입찰잔액 가지고 하려고 빼놓은 게 지금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174석 좌석, 조달 구매 할 수 있는걸 별도로 빼놨다가 입찰잔액 가지고 하기로 해서 금액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저희가 모르는 게 자꾸 들어가는 게 있는 게, 상수도 설치라던가, 조리실습실 장비,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입찰잔액 가지고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일단 운용을 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있어서 지금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입찰잔액은 엘리베이터 놓는 부분에 들어가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의자하고,
○지광천 의원 :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순수 4억 2천은 주차장하고, 교육자재들, 빔프로젝트 뭐 이런 거해서 그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거 편성을 해놨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당초예산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농업인 교육관이 이제 내년이면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각 그 농업 관련 사회단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한 몇 평 정도씩,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사회단체가 아니고,
○심현정 의원 : 농업관련단체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농업관련단체에 농업회의소하고 그 다음에 그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 후계자, 4-H, 생활개선, 이 4개가 한 사무실 쓰고, 또 한 사무실은 농업회의소 쓰고, 2개의 사무실을 쓰게 됩니다.
○심현정 의원 : 같이 쓰는 거예요? 한 개씩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농업회의소만 방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학습단체, 5개 학습단체가 또 방 하나에 다 쓰고 그렇게 합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농업경영인, 여자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4-H, 그렇게 해서 하나에 쓴다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제 가능 여부를 지금 묻는 건데 만약 임업후계자협의회도 입주 할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많이,
○심현정 의원 : 저도 어사무사한 게 산림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저기 임업후계자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같이 입주 하는 것도 너무 소외되지 않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많이 있거든요.
임업이지만 사실 농업이거든요. 산양삼이나 임업 하는 업무들이,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 평창·대화 통합정수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것으로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기획담당관, 한윤수
총무담당관, 김명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농축산과장, 조웅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