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3차 2019.10.18

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5.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청소년 진로캠프 수탁기관 재협약 동의안
7. 이효석문화예술촌 재위탁 동의안
8.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9.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장 제의)
5.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청소년 진로캠프 수탁기관 재협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이효석문화예술촌 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9.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0분)
○의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항,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항,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웅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수가 제출 한 조례인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관광용 가축사육을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축 및 축사의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고액의 접종비용으로 접종률이 높지 않아 저소득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731##.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732##.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A4733##.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웅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1일,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10월 17일에는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상반기 현지확인 이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사업에 진척이 있는 사업장도 있으나 많은 사업장이 설계 또는 인허가 과정에 있어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창읍 세대공감센터, 문화관광 플랫폼, 방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클래식계촌마을 조형물, 올림픽특구 경관정비 수목식재등 여러 사업장이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하자부분은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해 보완이 필요함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 입장을 배려하기 보다는 하자보수는 물론, 부정당제재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최종 피해자는 평창군임을 명심하시고 관리·감독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창읍 세대공감센터 바닥공사의 방수부실로 인한 백화현상을 포함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문제사업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시설물 인수를 보류하여 주시고, 의회가 거론한 방림면 농촌중심지 파머스삼촌센터 주변과의 고저차이 시공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준공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단가에 있어서도 과다설계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림픽특구 경관개선사업 등 올림픽관련 각종시설이 발주부서 폐지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1억 5천만원이 투자된 클래식 계촌마을 조형물은 예산투자 만큼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입니다.
각종 조형물에 대한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관내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계약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독점으로 인한 경쟁력의 약화, 단가 상승문제 등은 없는지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이 추진하는 전체사업에 대해 의회가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집행부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각종 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여 사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최근 민선7기에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 우리군 조직구조로 감당하기에 벅찬 부분은 없는지 아울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부분입니다.
방림 글램핑장 조성사업 등은 예산안 승인과정에서 설명한 사업계획이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지 않고 있었고, 국도비 확보와 상지재단 부지매입 등 모든 면에서 자신 있게 의회에 설명하고 출발한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져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방림 체육공원 확충사업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진흥구역으로 행위제한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반드시 필요했고, 의정활동을 통해 이러한 행위제한을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의회 의견을 간과한 채 추진하다 보니 당초계획에 50%도 실행하지 못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군관리계획 변경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진부면에 위치한 평창군 우수한약재 유통시설로 추진하다 보건복지부 불허로 시간만 낭비하고 당초부지로 변경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업이 당초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정변경보다는 인허가 문제, 관련기관 협의, 적정성 검토 등 사전에 걸러져야 할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즉흥적인 추진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 평창초콜릿 공장 유치당시, 의회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재무구조 분석을 수 없이 주문하였고, 집단화된 군유지 보다는 기 조성된 주진·방림 농공단지를 이용하라고 하였으나 집행부는 오로지 투자자 관점에서 기존 부지로 밀어붙인 결과 지금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 시에도 인근에 접한 주진농공단지의 경쟁력 약화와 접근성 문제를 거론하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투자를 요구하였으나,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필요성에는 적극동의하지만 주진·방림 농공단지 현 운영 실태와 인근 시·군의 농공단지 분양실적, 분양가 등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히 역세권 기업유치 차원에서 매입한 폐교부지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집단취락지구 부지를 매입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화농공단지를 포함하여 평창군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대규모 투자사업이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변화에 맞는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보통사람의 일반적인 생각도 귀 기울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착공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해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 설계와 인허가, 계약심사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실질적인 착공과 마감이 동절기와 겹치게 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마무리가 안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동절기를 피하여 과감히 이월하여 주시고 설계 등은 연초 동절기 조기착공을 통해 부실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평창초콜릿 공장 소유권 이전에 변상금 부과와 군유지 처리문제,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에 대하여는 남부권 관광개발 차원의 잠재적 가치를 판단하여 개발하라는 문제를, 방림글램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글램핑장 목적에 맞는 시설물 배치를, 계촌 클래식정보센터 건립에 있어 올림픽 당시 사용하던 콘테이너 사용이 적정한지 문제를, 평창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한 2억6천만원의 미납 임대료 상환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8개 읍·면이 산재되어있어 광역보다는 읍·면 단위별로 시설물이 설치되다보니 많은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혜자 환경이 급격히 줄고 있음에도 다양성과 개별성이 부각되고 중복성이 간과된 채 질적인 향상보다는 수적이고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 적정한 선택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금번 47개 사업장 현지 확인은 집행부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었고 대부분 집행부도 동감하였습니다.
의회의 개선요구에 대한 인색함이 군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점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734##.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수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는 전수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총무담당관 김명기입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부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례시 지정확대 추진이며, 자립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추세이나, 군 지역의 지원 방안은 미흡하여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으로 국가와 지방에 대한 불신가중,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인구수,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특례군 도입을 위하여 공동대응 협의회에 우리군도 참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명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입니다.
설립배경은 인구 3만명 이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흠하여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여 행재정적 지원 마련에 절실함에 따라서 설립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24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목적 및 기능 등 제1조에서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자치단체에 한해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 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협의회는 주요 기능은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특례군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특례군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특례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서 제8조는 임원 및 임기, 회장단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5조에서는 의안의 제출 및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6조에서 제19조의 협의회의 재정 및 기타에 관한 사항에서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운영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운영 규약안과 관련법령 발췌본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회 연간 부담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735##.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김명기 총무담당관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제안 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소년 진로캠프 수탁기관 재협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진로캠프 수탁기관 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청소년 진로캠프 수탁기관 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 평가에 따른 서울대 평생교육원과의 재협약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103항과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내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7~8월 방학기간 중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재학생 멘토와 학생들 간의 진로탐색과 미래설계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수탁협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고등학교 1학년 225명을 3기로 나눠 참가하였으며, 청소년 진로캠프 수탁기관 재 협약을 위해 지난 9월 26일 평생 교육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 중에 민간위탁을 위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거쳐 12월 중에 수탁기관인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재협약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736##. 청소년 진로캠프 수탁기관 재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진로캠프 수탁기관 재협약 동의안은 제안 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효석문화예술촌 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4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이효석문화예술촌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이효석문화예술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효석문화예술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시설을 재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및 위탁개요를 설명드리면, 건물은 연면적 2,363평방미터이고, 부지는 11만 8,389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2002년 9월 개관한 이효석 문학관과 2018년 8월 개관한 효석달빛 언덕으로 관리동, 매표소, 주차장, 생가, 근대문학체험관, 푸른집, 달빛나귀 등의 시설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이효석 문학선양회로 위탁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재위탁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 11월에 재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737##. 이효석문화예술촌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이효석문화예술촌 재위탁 동의안은 제안 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정한 군의회 의원 1명, 주민대표 1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30일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7일 미탄면에 주민대표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2019년 10월 10일 미탄면 창1리 최해진씨 외에 11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의회 의원으로 박찬원 의원님을, 주민대표로는 미탄면 창1리 최해진씨, 미탄면 창1리 윤세영씨, 미탄면 창1리 손승열씨, 미탄면 창3리 정근영씨, 미탄면 창3리 박승민씨, 미탄면 율치리 이우용씨, 미탄면 회동1리 김영배씨, 미탄면 회동1리 이영창씨, 미탄면 회동1리 이태호씨, 미탄면 회동1리 조병학씨, 미탄면 회동1리 문원호씨, 미탄면 회동1리 이원묘씨 이상 13명을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738##.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9.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광천 의원과 전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오늘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지확인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담당관, 한윤수
총무담당관, 김명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