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오전 9시 58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
감사일정 (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건설방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시 58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건설방재과장 장근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도로담당입니다.
(남궁경 도로담당 인사)
이경균 하천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천담당 인사)
지원준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지원준 기반조성담당 인사)
이수향 재난담당입니다.
(이수향 재난담당 인사)
김찬수 방재담당입니다.
(김찬수 방재담당 인사)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포함 총 125개 노선에 연장 579킬로미터 중 호당 339.2, 미포장 239.9킬로미터로 포장율이 58.5%로써 금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 노선에 95억 원을 투자하여 3.7킬로미터를 추진하여 총 포장율은 59.2%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7억 원을 투자하여 3.1킬로미터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화면 대화리 개수리 일원 군도4호선으로써 사업명은 도로 6.19, 터널 0.65킬로미터 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29억 1,600만원으로 국비 299억 1,600만원, 군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터널 및 접속도로 전체를 완료한 상태로 터널 공사 특수성에 따른 연속 시공 불가피로 사전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사전공사 추진 사업비 3억 원은 2회 추경 예산 채무부담으로 마무리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광특회계 44억 원이 낸 상태로 사전공사 완료 분 공사비를 지급 후 잔여 사업비는 사면 보수 및 군도 4호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전공사 완료 분 공사비 5억 원과 잔여사업비 39억 원은 3억과 41억 원으로 오타 정정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정비 사업입니다. 마을길 농로포함 총 1,306개 노선으로 총 연장 865킬로미터 중 포장 585, 미포장 280킬로로 포장율이 67.7%로써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2012년도에는 24억 원을 투자하여 16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을길 포장은 2009년도에 100% 포장을 한 상태이며, 농로포장은 2020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거 100%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난위험교량 가설공사는 4개 교량 중 용항교는 2010년도 횡계교는 2011년도에 준공하였으며, 한탄1교는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한탄3교는 금년도에 발주한 상태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설치는 사업 변경하여 군도 15호선 낙석방지망 설치를 위하여 금년도 11월에 발주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한탄교 교량 재 가설은 금년도 총액 발주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약수초교, 거문초교 및 CCTV설치는 금년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지방도 456호선 진입로 개설은 2010년도에 총액 발주하여 금년도 6월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봉평 남한동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도설치 1.5킬로미터로써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 28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준공이 된 상태로 본 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평창읍 향동리에 위치한 향동천은 제방 2킬로미터, 도로 1.9, 교량 3개소를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이 92%가 되겠습니다. 대화면 대화6리 아미동천은 제방 0.4킬로 교량 3개소를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5%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1억 원을 투자하여, 아미동천과 봉평면 진조리 집동촌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대화면 하안미천 정비사업은 제방 1.27킬로미터로써 총 사업비 159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관령면 송천정비 사업은 제방 107미터, 교량 1개소로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가설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65억 원을 투자하여 하안미천과 송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 조성 1.8킬로, 호환 2.3, 교량 1개소, 산책로, 수변공원 조성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91억 원으로 국비 54억 6,000만원, 군비 3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액 발주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골재 채취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래 막자갈 포함하여 총 4만 3,439입방미터를 채취하였으며, 이에 따른 골재 사용료 징수는 총 9,553만 2천원으로써 이중 도 수입은 6,089만 2천원, 군 수입은 3,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10년도까지 정주권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총 425억 원을 투자하여 7개면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5개면에 대한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관정은 총 123개소로써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대관령면 차항1리에 지하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4개 재해위험정비 사업지구 중 뇌운지구는 금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두일지구는 2012년도까지, 상리지구는 금년도 완료했으며, 평안지구는 201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하진부 지구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대화 119 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유치는 현재 유동적인 상태로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써 연면적은 500내지 60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2012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소방서 신축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 737번지로써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도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감 자료 제출 이후 준공계획이 변경되어 금년 말에 준공하여 2012년 1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관리대상 지역은 총 90개소로 이중 위험등급 D급으로 지정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41개소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개 지구에 급경사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이용액입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1,463킬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5억 7,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수해복구 300억 원 이상 시군은 의무적으로 계획 수립해야 되는 분석 자료로 금년도 소방방재청 심의 승인 및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타 부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주 국토관리청 시행국도 확포장 사업은 3개 노선 6개 공구, 70킬로미터가 되겠으며, 강원도 시행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3개 노선 4개 공구, 36.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45쪽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방도로는 포장율이 67%, 군도는 64%, 농어촌도로는 5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도로 보전분 지방교부세 지원받아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로 종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금년도까지는 지방교부세, 즉 도로 보증금을 저희들이 국비로다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올해까지, 예산 지원이 올해까지입니다. 이건 저희 군만이 아니고, 이건 전국 지자체 똑같은 실정인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아직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어차피 이건 똑같은 지자체 사안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떠한 경우,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어떤 도로보존 분을 연장을 한다던가, 어떤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지역주민이 모두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4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내역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11개 지역에 731억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잘 된 것 같은데, 올 봄에 완료한 상리지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 16동에 대하여 이주를 시키고, 소나무와 잔디도 심고, 블록도 깔고 해서 잘 조성하셨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5월 26일 날 준공을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시행한 주체이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저희들이 사업 추진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또 지나가다 보면, 제초 작업이 안 돼, 나무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되고, 너무 풀이 크니까, 뽑지 않고, 예초기를 이용하여 정리를 한 걸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자나, 노인 일자리를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마을 위탁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5월 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관리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는데, 그러한 말씀하신 부분들은 평창읍에 이제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간단한 정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내년부터는 관광경제과, 공공근로라든지, 산림과 사업, 주민생활지원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67쪽입니다. 평창 소방서 신축사업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창 소방서가 당초 올해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잘 보니까,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2012년 내년도로 이월되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원래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평창소방서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7~8월 호우로 인해서, 호우로 인해서 공기연장이 될 수 밖에 없어 가지고, 강원도하고, 시행자 협의를 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4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강원도 소방인력,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직적인 상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1월 달에 개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정율이 한 7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개청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영월 소방서에서 소방인력이 하나가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한 5~6명 정도가 더 이제 이쪽으로 인사 명령을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정식적으로다 내년 1월 달에는 개청하는 꼴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소방서 신축이 이월되면, 소방서 조직구성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서 조직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68쪽에 보시면, 소방공무원직 현황 거기에 지금 나오는데, 평창 소방서가 개청이 되면, 지금 현재 영월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평창 119안전센터, 그 다음 진부 119, 그 다음 횡계 119, 이 3개 안전센터 직원들이 평창 소방서로 다 들어오는데, 그 인원 포함해서 그 인원 포함해서 평창 소방서가 개청이 되면, 약 65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소방서 신축 이월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년 연중 재난이나, 재해라든가, 방재에 필요한 이런 부분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예측을 못한 부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대관령 쪽에는 상당히 많은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보면, 군경, 관민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지금 모든 차량을 통제를 하면서 우회시키면서 지금 일제히 지금 재설작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는 보통 보면, 이제 물론 책임 강요에 의해서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 이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군에서도 협조를 하겠지만, 나와 가지고 정말 신속하게 대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재난관리 운영 기금에서 그런데서도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럼 지출하나요? 대관령에 재설 작업하는 부분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어제도 제가 대관령 정상에 어제 다섯 시까지 39.7센터가 적설량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5시 30분까지 이제 대관령 정상에서 재설 작업하는 것을 이제 보고 왔는데, 오다가 횡계 시내를 진입하다 보니까, 너무 도로변이나, 이런데, 눈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직원한테 제가 연락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그걸 다 재설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에는 구애를 받지 말고, 지역에 있는 중장비를 동원을 해서라도 깔끔하게 시가지 재설작업을 실시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은 우리가 재난 관리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제 지시는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이고요. 전에는 보통 보면, 읍면에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장비 쪽에 있는 어느 연합회라든가, 아님 사무실이라든가, 연락을 해 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유료대나 이런 부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건설업도 별로 안 좋은데, 장비만 쓰고, 그냥 밥 한끼 대충사주고, 그렇게 가는 것 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류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또 부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도 어제 저녁에도 봤습니다. 저녁에도 한바퀴 돌아 봤는데, 지금 가로수 부분 있죠? 물론 과장님들도 이쪽 분야가 아닌 것 같지만, 도로변에 가로수, 소나무 같은 경우나, 가지 많은 나무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습설,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그 나무가 좀 뿌리가 약한 것은 통째로 막 넘어가고, 그럼 그 가지가 무진장 굵은데도 상당히 멋있어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폭설에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정말 많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방법은 좀 없나요. 우리가 가로수 정비할 때도 상당히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보기도 싫고, 가지가 그렇게 큰게 멋있는게, 몇 년에 걸쳐서 살아나는 게, 그게 또 한순간에 부러지고, 망가지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대책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건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글쎄 그래서 어제도 그걸 뭐 산림과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어제 얘기했더니 좀 산림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눈에 대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지키는 아름드리나무가 소위 말하는 사푼히 쏟아지는 눈 때문에 고목나무가 막 쓰러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뭐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지,
○이정율 위원 : 정말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가로수 세우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다 부러지고 이러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자연재해이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발로 빵빵 차가지고 그냥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군청에서 관계된 공무원들 다 같이 신경 써 가지고 한번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좀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으면 옳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1년 겨울 내내 또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도 좀, 어제 폭설이 내려 가지고 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4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재난 관리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법 시행령에 보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인구 복구 또 예방 사업을 위하여 재난 관리 기금을 우리 적립하고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죠? 이런 부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여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우리가 좀 기금이 좀 차이가 많이 났네요. 이번에 기금 조성한 것이,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조성하는 것은, 그 기준이 최근 3년 동안, 3년 동안에 보통세에 1000분의 1, 이것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기금을 사용을 하고, 기금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거기서 몇 % 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30%는 장기, 70%는 필요시 마다 쓸 수 있도록 되고,
○이정율 위원 : 거기다가 이자 수입, 잡수입 다 쓰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30%는 장기성 거기다가 우리가 넣어 가지고, 이자도 좀 저희들이 받고,
○이정율 위원 : 30% 정도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15% 정도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상정이 됐는데,
○이정율 위원 : 보통세에서 전입금은 보통 몇 %, 몇 %로 하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한 1000분의 1
○이정율 위원 : 1%로 보면 되겠네요. 1%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건 제가 약간의 혼돈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건 아니고, 우리가 재난 관리 기금을 조성을 기금운용 받을 때는 몇 %인지 알고 있어야죠. 그래도, 그래야지 이번에는 금액 차이가 좀 있구나, 이게 왜냐하면, 딱 금액이 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은 이거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그 기금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만 적합하면,
○이정율 위원 :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조례 있는데, 용도에 적합하면, 그 범주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도 우리가 재난 위험이 있는 곳은 우리가 재난 안전 기금에서 정밀,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하거나 이게 꼭 사고의 위험성이 꼭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이 안 나더라도 재해가 안 되더라도 먼저 위급한 판정이 났을 때는 먼저 사용해도 가능하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2010년도에는 재난 기금을 사용하고, 잔액이 7억 5,400, 그죠?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10억 6,000여 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그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기금이 남아 있는 것이.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할 문제라든가, 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사유시설, 건축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대 같은 것, 이런 것이 시급히 보수, 보강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유재산인데, 그런데 소유주가 성비를 거부, 또는 기타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하여 행정기관에서 재난위험에 대비하여 기금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죽대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그런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지금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던가, 아니면 홍수가 올 부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해 위험시설물로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던가, 아니면, 그것을 보수 보강을 하던가,
○이정율 위원 : 그것을 사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축대라든가, 좀 위험하게 해 놨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정밀 진단을 해 봤더니, 위험해요. 그래서 소유주한테 그걸 시정을 해라,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안 들었어요. 명령을 했는데도 그것을 예를 들어 보수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야. 본인 땅이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 그래서 물길이 예를 들어서 물길이 있는 부분을 자기 본인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나중에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어디 물이 제방이 막혔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피해를 보고, 사유재산을 피해를 보면, 또 그런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면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걸 먼저, 어떻게 먼저, 그런 것을 우리 재난 안전 기금에서 먼저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나중에 그 소유주한테 구상청구를 하나요. 그런 것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 예를 지금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유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야가 발생이 되어도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 줍니다. 보상을 안 해주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시설에 대한 시급히 보수보강을 요한다던가, 아주 긴박한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보강 내지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런데도 법적으로 행정절차가 있느냐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데 벌칙 조항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정율 위원 :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내 땅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난리냐고 막 주위에 이웃에 피해보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점검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이정율 위원 : 재난이 닥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점검만 사전에 한다 그것뿐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측근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런 것 때문에 무차별하게 정말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위에 피해보는 부분,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주위 깊게 한번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에 보면, 2011년도 7월 18일 날 7월 3일 집중 호우피해 응급복구 임차료 이렇게 8개 읍면에 되어 있네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상당히, 이거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게 다 장비대입니다.
○이정율 위원 : 장비대죠? 장비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응급복구 임차료니까, 이건 며칠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장비대를 각 읍면으로 나눠준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읍면에 쓰고, 사용하고, 이제 그 명세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명세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검토를 해서 그래서 그것만큼 예산 배정을 해 줍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읍면별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읍면별 호우 피해 현황을 보면, 대관령면은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 왜 8개 읍면에 포함됐는지, 임차료가,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50페이지인가, 한번 보세요. 50페이지에 보면, 거기 2011년 7월 호우피해 현황 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보면, 읍면별 피해 복구 현황이 있거든요. 2011년도에요. 거기에 보면, 읍면별 피해 복구 현황이 있거든요. 2011년도에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피해액이나, 복구나, 대관령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표시를 7개 읍면에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8개 읍면으로 해서 제가 그쪽에다가 우리 대관령 면에 때를 써 가지고 다른 곳에 다 줘 가지고 확보하려고 달라 그런 건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게 41쪽에 8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대관령은 그 당시에는 7월 18일 날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7개 읍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정율 위원 : 다른데 다 주니까, 우리도 좀 있습니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고 그냥 받은 건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대관령면은 그때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안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8개 읍면 제가 대관령에 있는데도 받았으면,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저도 좀 재난 날 때 좀 받은 것이 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할텐데, 줬는데, 공사 다니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 7개 읍면을 얘기했네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8개가 아니라 7개로
○이정율 위원 : 그죠. 뒤쪽하고 안 맞아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분명히 안 줬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나중에 면장님한테 물어 볼 겁니다. 재난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 없이 이렇게 몇 가지만 질의했고, 정말 예기치 못한 것, 재난에 사용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게 재난 사전대비 점검해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던가, 정비 새로 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미리 좀 사용하셔가지고 재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금 조성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마다 그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이런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음 69쪽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추진현황 있었는데요. 대관령 횡계교는 다 준공 끝난 거죠? 거기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추진 계획, 추진 중, 준공 끝난 것도 있고, 우리 평창에서 위험교량이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D급, E급 정도, D급, E급이면 거의 보수 아니면, 재 가설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나요? 우리 평소 한번 조사 좀 해 봤나요? 이거 급수별 다 조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2개소입니다. 2개소. 한탄1교, 3교.
○이정율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 말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거 말고, 한탄 1교. 한탄1교하고, 3교, 2개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탄 3교는 지금 추진 중이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래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추진 중인 것 말고, 또 어디 좀 조사한 것이 있느냐 얘기죠. 교량이.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뒤 끝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율 위원 : 이거 말고, 여기 지금 진행 중인 것 말고, 앞으로 해야 할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위험해서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는지 한번 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그것도 자료를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교량 같은 부분은 수시로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지금 교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급별로 보면, A부터 E급까지 이렇게 상태가 있는데, 지금 교량은 한 70개소 정도,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거기서 보면, 재난 위험시설로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개소가 되고, 나머지 68개소는 중점관리 시설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등급이 다 매겨져 있겠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A급이 20개, B급이 27, C급 21개, D급 2해서 총 70개소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D급 2은 여기 포함되어 있겠네요.
○이정율 위원 : C급도 21개 상당히 많네요. 이것도 어떻게 위험 정비 가능한 교량 같네요. C급 정도도. 그런데 이 왜냐면 우리 재난관리 기금에서도 이것 교량 같은 것도 위험하다고 하면, 먼저 보수하고, 할 수 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재 가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위험이 판단 됐을 때는 기금에서도 사용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급한 것은 없이 교량, 분명히 주위에 어디 가옥이 있다던가, 그래도 집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잖아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위험한 것이 있는지, 위험한 부분은 다시 한번이라도 체크하셔 가지고, 급하면 우선 예산에 없으면, 기금이라도 쓸 수 있게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 기금도 저희들이 해마다 종합적인 감사 때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이걸 세밀하게 따지더라고요.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쓸 수 있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우리는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또 보는 시각차이가 좀 틀려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왜 또 썼느냐, 이렇게 또 자꾸 지적하는 사례도 좀 그런데,
○이정율 위원 : 거기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안전진단을 받고, 정말 시급히 보수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랬을 때 쓰는 거죠. 정비를 해야 하고, 보수를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일 때는 우선 예산을 다른 데 못하면 오래 걸리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하여튼 적절히 하여튼 필요하면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되어 있겠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까 말씀드린 정리 회기 최근 3년간 보통세액에 100분의 1, 1%가 되겠네요.
○이정율 위원 : 1% 맞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1%.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우리 교량도 그렇지만, 혹시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 중에 건물 같은 것 혹시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상당히 좀 노후 많이 되어 가지고, 사용도 안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건물 해체한다던가, 아니면 긴급,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관 건물 말입니까?
○이정율 위원 : 관내.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사유시설 다 포함해서?
○이정율 위원 : 사유시설까지 다 조사, 물론 조사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어요.
○이정율 위원 : 특별히 위험해서 보수해야 하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 중에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사유건물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사유시설은 많죠. 사유시설은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종이용 건축물이라든가,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은 한 20년 25년씩 된 것은 다 안전진단, 다 조치를 하셔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사유시설 많은데, 공공시설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다는 것은 없어요.
○이정율 위원 : 하여튼 거기 재난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좀 갑자기 일어나다보니까, 임명피해도 가장 일어날 수 있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짝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들 지난 1년 동안에 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음에도 크고 작은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제 본 위원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설명을 다시 좀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3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과장님 지금 여기 가운데 대관령면 횡계3리 지방도 456호선인가요? 진입로 개설공사. 이랬는데 이게 지금 계약금액 최초가 26만 9천원, 22만 1천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 단위가 100만 단위네요. 죄송합니다. 1천원 단위로 써 놔 가지고, 단위가 좀 잘 못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난 천원 단위로 봐 가지고, 이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위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한 장 가지고, 한참 봤어요. 계산기 가져다가 한참 두드렸어요. 이거.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100만 단위라고요? 그러면 이 밑에 천제당 유원지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100만 단위 전체적으로 이것도 통용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게 지금 단위가 지금 건별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천원 단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위에 것은 100만 단위고, 밑에 것은 1,000원 단위고, 그러면 이건 6,077만 7천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네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게 도저히 제 상식으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설명을 부탁을 좀 했고요. 그래요. 그러면, 천제당 유원지 진입로 포장공사,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것 1천원 단위라니까, 이게 지금 설계변경일이 2010년 3월 29일해서 5월 14일 날 했는데, 불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했어요. 다시 하고, 그런데 이건 계약을 하고, 이제 이건 계약을 하고, 그 사업 주체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까?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박종욱 위원 : 이걸 보면, 지금 편입 토지 사용협의가 어려워 농로 폭을 조정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길이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1,078미터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B는 폭이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N 303 이거, B는 3. 그러니까 이제 4미터짜리가 1,078미터, 3미터짜리가 303미터 이렇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맞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6,717만 7천원하고, 다시 지금 설계 변경한 것이 6,777만 7천원이면, 차액이 60만원 합니다. 차액이 60만원하는데, 여기 변경해 가지고, 사용협의가 어려워 농로 폭 조정을 해서 이게 지금 303미터가 있고, 지금 이래서 1,238미터하고 1,078미터, 이건 160미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은 단순하게 그 거리하고, 폭만 이제 저희들이 표기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부속시공을 할 부분이 발생, 예를 들어 횡 배수관이라든가, 무슨 정확한 것은 설계 서류를 까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략하고, 큰 건만 큰 틀에서 이제 포장, 거리하고 폭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지도 보면, 그 부수적인 사업을 또 많이 좀 한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것 이거, 길이 연장하고, 폭하고 말고도 들어간 것이 여러 가지가 따로 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거리로 두 개를 합하면 1,381미터고, 변경했을 때는 1,541미터 이렇게 되면, 많이 늘어났는데, 설계 변경한 금액은 한 60만원 정도차이가 나니,
○박종욱 위원 : 6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그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보면, 그 안에 박스라든가, 횡배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대시설 같은 것을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맞다고 설명하면, 우리 그러면 뭘 이해를 해야 돼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구체적으로 다 집어넣었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는데,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그게 없는데, 그것을 뺐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럼 여기 지금 1,700미터, 1,078미터를 6,777만원을 계산하면, 이게 미터 당 5만 4,747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밑에 6,177만원을 가지고 1,078미터를 계산하니까, 미터 당 6만 2,316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건 제 상식으로는 건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박한 지식이 없어요. 없어서 이게 한번 내가 배우는, 배우던가, 이해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기 쉽게,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를 하려면, 이게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내가 요구를 해야 이해를 하는데, 이 말로 이렇다, 저렇다 이해하면, 이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아주 배우려면 아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저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건 뭔가 지금 계산법이 틀리다. 그래서 뭐뭐가 들어가는 것, 굵직굵직한 것 만 해 놓으니까, 금액하고 영 안 맞는 거예요. 돈 70만원, 돈 60만원 차이 가지고, 이쪽에 변경 내용 보면, 완전히 길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야 되거든요. 한 990만 7천, 한 천만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6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냐, 이렇게 이것 가지고 소개비용을 이걸 가지고 했을 리는 분명히 없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이 건설방재과 소관 이런 건설 문제 가지고 처음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세부적인 자료요구는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면, 세부적인 자료요구를 또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서로가 행정감사를 하더라도 어떤 불신이나,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그러고, 또 앞으로 이 부서별로 취합하다보면, 인원수가 있기야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숫자노름에서는 뒤에다 붙이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요.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단위 이게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것도 지금 26만 9천원으로 이해를 해 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저히, 1.1킬로를 말이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만 단위면, 2억 6,900만원, 공사네요. 2억 2,100만원짜리 공사고 말이죠.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좀 과장님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좀 뭔가 이런 혼선이 없도록,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들이 혼선이 없도록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4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그 두일 지구 계속 사업인데, 2010년 1차분 준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게 이제 11년은 2차분은 지금 시행 중에 계속 공사 진행이고, 1차만 준공 구간이 600미터인데, 이게 어느 구간으로 좀 되는지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두일 2리 넘어가는데,
○박종욱 위원 : 두일2리 넘어가는 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척천가고, 두일2리 가는 삼각지점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들어가지 말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거기부터 밑으로 다 하류 쪽으로 해 가지고 우측으로다 우측으로 제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김두정씨 집 있는 쪽 제방,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 제방.
○박종욱 위원 : 이 아래 장지환씨 집 밑에 펜션 있는데까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600미터가 준공으로 끝났다 이거죠.
자 그런데 준공으로 2010년 공사가 끝났는데, 저번에 우리 어디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계장님이 이쪽에 오셨었지만, 김찬수 계장님이신가요. 그때 오셨죠?
그리고 공사가 준공이 끝났는데도 민원이 발생하니, 이게 뭔가 이제 석연찮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날 이럭저럭 와서 저도 갔고,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 우리 주민들은 자기 입장에서 어떤 개인이기적인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내가 가 봤을 때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담당 우리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아마 어느 부분 이해가 된 걸로 됐고, 거기 보면, 장재환 집 앞에 그 확장하기 이전에 그 전에 옛날 석축을 쌓느라고 밑에 기소를 했던 시멘트가 있어요. 콘크리트,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탑동 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욱 위원 :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2010년 준공한데, 장지환이라고 사슴도 키우고, 왜 그전 이장도 했던 사람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다가 성신목재 바로 앞에,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거기 밑에.
○박종욱 위원 : 거기 보면, 확장을 하느라고 넓어졌는데, 그전 석축을 쌓느라고 옛날에 쌓느라고 밑에 기소를 했던 콘크리트가 쫙 있습니다. 그게 제거가 안 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거 제거해야 되는거 맞거든요. 그게 그냥 누가 보든 콘크리트가 결 바닥에 덩그러니 이렇게 올라와 보이면, 밑에 숨은 것도 꽤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걸 제거를 요구했는데, 제거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게 지금 옛날 하천정비하면서 기초 콘크리트 그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매몰된 상태거든요. 그 매몰된 상태인데,
○박종욱 위원 : 단순 매몰 됐으리라고 보지만, 위에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두일지구는 그래서 그것은 폐기물로다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에 지금 반영을, 설계변경 반영을 지금 시키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마무리 된 것은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 됐고, 또 실무진이 가 봤을 때,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걸 공사를 할 때, 공사 시행자에게 그것을 치우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미 공사 준공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로 그 사람들이 다하자면, 돈 들여야 하니까, 이제는 준공 검사를 이미 마쳤다고 보면, 시키지도 못할 것 뻔한데, 그래서 어쨌든 추가 돈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게 땅 밑에 있는 거다 보니까, 미처 파악이 안 됐다고 이해를 좋게 보면, 이해를 그렇게 하죠. 이미 드러나서 덩그러니 그 물위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시멘트 콘크리트는 개울바닥에 하상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을 좀 조속히 자꾸 추가 민원 제기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하진부 지구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주민이주 주택 20동은 지금 어디를 할 계획인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게 2006년도에 집중호우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두명이 토사유출로 해 가지고,
○박종욱 위원 : 하진부9리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하진부9리, 사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진부9리 일대를 내수침수 이걸로 해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토사유출 때문에 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그 후에 재해 위험지구로 그 지역을 집단 이주 시키는 걸로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총 소요 집단 이주에 따른 예산액이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15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제 15억 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 그 다음 산은 산암산 내려오는 토사유출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면 보강도 시키고, 이럴 계획으로 이걸 지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지금 주택에 일부 보상도 나갔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일부는 지금 나갔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상금이요? 이주비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몇 가구나 나간지는 모르시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게 지금 세가구 정도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세가구 3가구가 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거기 20동을 그럼 20동을 그 부분에 20동 안 주는데, 다 해도 되나, 안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 밑에 정승화씨 집 있는데, 왜 쏙 들어간데, 거기서부터 그 밑으로다가,
○박종욱 위원 : 거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2012년부터 예산은 지금 예산은 국도비가 있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은 국비가 60%, 도비가 8%, 군비가 32%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세가구는 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2012년부터 실시설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25억 사업이네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총 40억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12년 이후하고, 12년도에 15억하고 40억 사업이네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갔기 때문에, 이해가 갔습니다. 설명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5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11년 7월 호우피해 복구 사업 이랬는데,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공사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이것은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읍면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다가 세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 실적을 제가 미처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7월 달 피해인데, 물론 좀 크게 난 곳은 하루 이틀에 금방 안 될 것 알아요. 그러나 좀 경미한 부분은 지금 올해가 12월인데, 이거 완료가 됐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보면 거의 다 이건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연내 다 마무리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현재 70% 정도가 공정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박종욱 위원 : 70% 공정이라고 여기 어디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여기 이 자료에는 없는데,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태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추진 실적이 미묘하니, 이건 뭐 관리감독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산이 없는 건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도 읍면별로도 지금 수해복구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는 계속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행정감사 자료에 이런 것도 사실 세세하게는 기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정,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라도 넣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중에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건 다만 몇 번이라도 이걸 가지고 답변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자료를 너무 좀 단순하게 좀 만들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요. 70% 공정이라고 보면, 애쓰셨고, 앞으로도 이게 공기가 늦어지고, 모든 것이 늦어진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해를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안 되면, 안 되는 시간동안 거기 이용을 하는 농경지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한 다른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좀 잘 하셔서 또 좀 그 공사 하청업자 관계자들한테라도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지도하시고 하셔서 좀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2012년도에 조금만 오는 비에 또다시 그게 한 공사 중에 비오면, 2차 피해가 그냥 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안 된 것들이라도 내년 봄에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내년 봄에 아니라 금년 내로 다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공사를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우리 기획실에서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3일째 받고 있는데, 자료 숫자 틀려 가지고, 위원회 숫자 틀려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혼도 나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다 틀립니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님 다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서류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다른 실과들 감사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장인데, 수치까지 다 틀려 가지고, 이거 한두장도 아니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감사 받겠다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죄송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군도관리 및 농어촌 도로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관리에 우리 관내에서 인력배치는 이제 수로원이 전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농어촌 도로는 그 부분에서도 수로원이 같이 역할을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지금 군도만 우리 수로원이 배치된 것이 6명인데, 이제 순순하게 군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기획감사실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나름대로 군도관리에 제일 어려운 시기가 동절기, 그러고 하계 우기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 소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야기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회사가 다시 우리 행정을 상대로 이제 배상청구 소송을 한 예가 3건이 있고, 또 거기에 평창군이 패소를 해서 그 금액을 물어준 사례가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이 3건의 사고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관리, 군도의 관리를 철저히 기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을 하고, 인명피해도 예방을 하고, 재산상의 그런 손해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차량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지금 우리가 수로원 지금 현재 그 활동 범위를 그렇게 인근 시군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도 수로원이 6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1인당 한사람이 관리하는 군도가 56킬로입니다. 56킬로이고, 횡성같은 경우는 한 30킬로, 정선 같은 경우는 한 25킬로, 이제 1인당 관리하는 구간이 그래 상당히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저희 수로원들이 지금 움직이는 활동 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걸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수로원들을 더 확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잘 안 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잡초 제거라든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6명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못해서 우리가 연간 300만원 정도 예산이 이제 있어요. 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여름철 제초 작업도 이제 일일사역을 인부를 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도록 수로원들도 좀 확충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연중 다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폭설이 내렸을 때에 대처 초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수로원 6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50킬로를 도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업무가 과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때, 우리 소중한 인명피해나,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물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의 인력배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도로에 노면이 좀 더 양호할 수 있게끔 한번 과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각 읍면별로 외곽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그 쪽이 지방도로 편성이 되고, 기존에 지방도는 다시 군도로 소속이 되는 것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농어촌 도로.
○장문혁 위원 : 농어촌도로 그러면 한 예로 진부면에 도로공사에서부터 외곽도로 만나는 지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농어촌도로입니까? 그냥 시가지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도로공사에서 지금 저기 상진부 1리 들어가는 그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네, 고속도로 다리 밑에 있는 곳까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은 도시 지역인데요. 거기까지가. 도시지역은 시가지 도로로다가 보고 있고,
○장문혁 위원 :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제설이 상당히 좀 열악하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시가지도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가스충전소 거기 있는데 해서 오대천교 있는데,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장문혁 위원 : 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건 시가지 도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쪽에 통행량이 대중교통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마을을 경유하기 위해서 그쪽 도로를 많이 쓰는데, 동절기에 보면, 결빙상태로 그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상당한 접촉사고내지는 교통사고가 많이 빈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한번 전반적인 우리 평창군의 건설경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황에 보면, 일반건설이 47개고, 전문건설이 180개, 골재채취 업이 9개로 현황에 나와 있고요.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덤프 중기덤프, 그리고 또 굴삭기,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건설경기와 큰 연관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거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최근에 이 건설경기가 평창군의 건설경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수와 그분들이 대부분 가장이다 보니까, 부양하는 가족대비하면, 이게 산술, 대충으로 해도 5,00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또 군정에 중점, 추진 시책에서도 사실은 건설 경기는 될 수 있으면, 건설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농업정책이나, 교육복지 쪽 이런 쪽으로 군정방향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한번 이런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평창군에서 건설경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은 한번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조례상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 우리가 제정을 가능하면 타 지역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입찰을 봤을 때는 우리 관내 지역 업체를 하도를 얼마 주겠다. 또 자제나 물품 같은 게 필요하면 관내에 이제 물품이나, 자제를 구입하고, 또 장비는 옛날부터 이제 우리 관내 장비를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큼 효율성을 갖는지는 저희들 파악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맥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그런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한번 각별히 발주를 할 때에도 도 발주로 갈 것을 분리 발주를 해서 관내 입찰로 띠울 수도 있는 부분, 물론 그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이제 신규로 신청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사실은 2006년도 수해 때 인명사고가 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하진부 9리 말씀하십니까?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2의 그런 2006년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재해 위험지구가 위험 노출이 있다라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신규로 추진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일반건설, 전문건설, 합치면 한 230개 정도 되죠.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사실 지역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정책이 우리 군에 정책이 다 잘못은 아니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지역 경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미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식당업이라든가, 유흥업, 모든 면에서 건설업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말 다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일하는 분들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정책을 반영할 때, 건설 쪽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정말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위에 분들이 정책결정을 우리 지역에 교육, 복지, 다 중요하고, 다 필요치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축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경기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도로 확포장 문제, 지금 자료를 보면, 농어촌도로 군도를 포함해서 한 노선수가 105개 정도 되는데, 그 포장율이 50% 선에 60% 선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거 매년 3킬로, 1킬로, 2.1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년에서 70년을 가야 거의 다 할 수 있는 이런 통계가 나와요.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총연장이 한 얼마 됩니까? 한 400킬로 됩니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하는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한 400킬로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397킬로 지금 나오는데요.
○유인환 위원 : 그죠? 한 400킬로 되죠? 그 중에 이제 한 200킬로 정도했고, 한 200킬로 정도는 아직 못한 것으로 미포장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30년, 40년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에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 같은 면이라도 지역 면적비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했더라면 이제 상당히 큰 지역은 많이 해소가 됐을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면에 인구비례 면적 비례안하고, 똑같이 금액을 주다 보니까, 큰 면이 오히려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덜 됐어요. 그 다른 쪽에는 작은 면들이, 물론 도로포장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도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프라 도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군민들의 실생활이고 물론이고, 또 관광 평창을 지양하는 도로 포장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일양이 많아야 건설업계도 살아남는 것이고, 그래야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각 읍면에 이렇게 돌다보면, 정말 얘기치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배수로 관계도 아직 저희 지역 같은 곳을 돌다보면,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인지, 기존에 농어촌도로 400킬로 하면 딱 정해져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잘 안된 곳들이 너무 많고, 도로포장 많고, 또 생활개선사업 같은 것, 지금 우리 하안미 천에서 하안미 쌍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중단하고 마는, 생활개선도로로 하는 겁니까? 제방도로, 그 하안미 농기구 센터에서 올라가는 도로, 반하고 반은 지금 못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나요?
○유인환 위원 : 아니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요. 이쪽 제방 도로변 쪽, 개수로 건너 하안미 삼거리에서 건너가다가, 다리 건너가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제방도로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면에서만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인환 위원 : 그게 방림면 같은 것을 보니까, 생활개선도로 방림4리고 뭐고, 다 도로포장, 농로포장 했는데, 농업, 농사짓는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병행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반 이상은 하고, 조금은 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현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요. 우리 지역에 건설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하도급 문제, 또 하도급에 이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문제도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느 일정부분, 일정업체만 좀 사례 자료를 보고, 일일이 다 얘기하면 너무 골 아파 가지고, 저도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신경질도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제 밤 낮게까지 폭설이 와서 건설방재과에서 대관령면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일한다는 모습의 내용을 듣고 굉장히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앞으로 재난 불시에 재난 사고라든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한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 평창군이 풍수해 보험이 1위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도내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도내에서 1위를 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정말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 홍보를 해서 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기치 못했던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피해 봤을 적에 그런 어떤 보험을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많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지방하천 하상준설 허가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어느 업자들은 그 지역에 이렇게 가서 모래가 쌓일만하면, 이거 주민 민원 좀 넣어달라고 해서 홀락 퍼가고, 오히려 하절기에 우리 계곡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 모래밭 하나 없이 싹싹 다 긁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어떤 비일비재하게 들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장소 보면, 아주 거기는 매년 어부들이 그물 쳐 놓고, 걷어 들이듯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에 우리 어떤 우리 한천 골재를 준설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청원경찰이 박수를 가져다 놓고, 반출증이라는 것을 끊어 가지고, 한 대 한 대 나갈 때 마다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천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설계를 해 가지고, 몇 태배, 몇 루베, 이렇게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그 루베만큼만 가지고 가겠나, 이것도 우리 엄청나게 세외수입에 세외수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어떻게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전에는 지금도 물론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반출증을 저희들이 발급하고 일 하는 것은 골재채취업 법에 의해서, 골재채취업 법에 의해서 골재 채취 업자가 등록된 자로 하여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수로다가 평창군에서 위탁 관리해서 민수로다 해서 했을 때는 반출증도 끊고, 그 다음에 면적 산출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다가 양을 산출할 때는 면적에다가 깊이심도, 심도를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 가지고서 이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는 얼마만큼의 양이 나온다 해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 가지고서 그 양만큼을 해 가지고 청원 경찰들이 하천감시원들이 거기 입회를 해서 반출증도 발급도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업 법이 있는데 그걸 안하고, 하천법으로다가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골재를 이렇게 선별하고 있는데, 지금 골재채취가 아니고, 토석채취입니다. 하상준설차원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의에 의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퇴적이 되어서 어떤 나중에 비 왔을 때는 범람의 우려성이 있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또 찾아서 준설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그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심각하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만 쌓이면, 그냥 소위 말하는 준설한 명목과 이렇게 퍼가고퍼가고 하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우려는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평창군 골재 수급도 이런 것을 보면, 또 한편으로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함명섭 위원 :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지금 골재를 채취하는 그 회사에서 보면, 속된 말로 산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골재 수급이 부족해서 진짜 빨리 어떤 사업 자체를 공사를 못한다 이러면, 당연히 미진하더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회사마다 보면, 아주 건설경기가 아주 없다 보니까, 불황이다 보니까 더 그렇겠지만, 골재들이 너무 많이 쌓아져 있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날아가서 비바람 불면, 환경하고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채취하는 것은 하더라도 어느 것은 일정한 장소 또 우리 행락 철에 행락객들이 와서 피서 철에 좀 놀 수 있는 공간만큼은 피서 철이 끝난 뒤에 이렇게 하지만, 재해 위험도 별로 없는 대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올해 내년도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는 동계올림픽을 여러 부서에서 준비는 하지만,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마 도로와 관련된 건설방재업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로와 하천의 어떤 정비 및 관리는 이제 어떤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경관과 미관, 또 주변과의 조화, 관광요소까지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어떤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할 적에는 설계단계부터 그런 어떤 경관과 미관을 생각해서 동계올림픽의 어떤 고장, 걸맞게 추진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제가 다 나열해서 얘기를 못 드리지만, 그 우리 송천 생태하천도 보면, 너무 발파작업을 놓다 보니까, 고기라든가 어떤 것,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예인데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우리 군도에 수로원, 그 분들도 좀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그 혼자서 어떤 거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읍면별로 잘 판단해서 그 분들이 좀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어쨌든 우리 한해동안 군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신 건설방재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나. 도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도시과장 이영묵.
(도시과장 이영묵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 최영훈입니다.
(최영훈 지역계획담당 인사)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지역개발 담당에 김재열 담당이 승진발령이 되어서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경관관리담당에 이정선 담당입니다.
(이정선 경관관리담당 인사)
개발행위담당에 김명기 담당입니다.
(김명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주택에 김용기 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건축에 최근익 담당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운영입니다.
먼저 2020년 군 기본계획 및 2015년 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한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미래상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 맞는 도시기능의 확보라든지, 원주강릉간 철도 신설에 따른 역 주변 개발 계획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평창군 일원에 용역비를 약 25억 원을 투자를 해서 24개월간 기간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인데, 여기에는 도시발전 방향 및 미래상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또 올림픽 시티 및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 1일 생활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2020년 군 계획인구가 6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8만 명 정도로 변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은 역시 올림픽 유치가 됨에 따라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 선행되어서 변경을 하고, 후속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횡계도시지역 확장, 진부도시지역의 확장, 진부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정택지라든지, 역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특구관련시설, 그린바이오시티 관련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2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현재 용역 시행결의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 단축을 위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군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도시계획의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지금 쭉 보면, 1차 세분은 저희가 332평방킬로미터를 이미 완료를 했고, 현재 2차 세분은 진행 중에 있는데, 군 내부 절차는 모두 마무리하고, 강원도에 지금 상신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차가 현재 40.158 평방킬로미터 이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군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월 달에 강원도에 지금 결정 신청이 되어 있고, 강원도에서 중앙부처라든지, 관련실과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이제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절차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 1월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3차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대산 국립공원 해지 지역하고, 진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분대상 면적은 4.630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지금 9월부터 이번 달까지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용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2009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다소 많이 늦었습니다만 현재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마치고, 지금 현재 강원도에 결정 신청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82,030에 주건용지가 약 45,000에 55.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용지가 65호, 다가주 주택용지가 39호, 근린생활용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강원도의 결정 신청이 되고 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련부서 협의를 하는데, 약 1~2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되면, 내년도 2월 달 쯤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평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1년 11월 22일자로 평창군 고시를 하면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변경결과는 당초 면적이 18만 6천 제곱에서 21만 8,620으로 약 3만 2,620평방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주요골자는 쭉 불합리한 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도시 지역 일부를 확대했습니다. 도시지역은 약 3만 2천 정도를 저희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평창그린바이오 시티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학술용역은 현재 약 3억 8,600에 용역비를 투자해서 7월부터 금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화에서부터 장평까지 일원에 약 40평방킬로미터 구역 내에서 배후도시 조성에 대한 여건을 분석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체적으로 11월 달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획인구 추정이라든지, 개발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2차 중간보고회를 전문가 자문회를 거쳐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 중에 하고, 최종적으로 3월 달에 보고회를 하고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입니다. 올림픽 유치에 따라서 주 호스트시티인 대관령면 일원에 저희가 10.75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고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인데, 저희가 9월 2일자로 고시를 해서 9월 8일부터 지금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한 중에서도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시설 이러한 부분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추진을 해서 제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시설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2011년도에는 총 투자 46억 5,000 금액투자가 이제 금년에 9억이 되겠습니다만 4건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평창고 진입로 부분은 총 10억이 좀 소요되는데, 금년에 1억으로 지정물 일부를 지금 보상을 했고, 대화소로 3-3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억을 투자했습니다만 계약, 시공업체가 공사가 중단되는 관계로 인해서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저희가 11월 20일자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입찰 의뢰를 지금 재무과에 지금 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마무리가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땅을 판 부분을 메우고 자갈을 깔아서 다니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중로 3-1, 3호는 총 연장이 365미터 되는 구간 중에서 40미터를 그간 못했던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보조기층을 타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부 소로 3-31호 노선은 금년 추경에 저희가 6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보상협의에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상협의를 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취락지구 개발 사업은 창리 주차공원 조성은 주차장 649평방미터하고, 도로개설 50미터가 있습니다. 총 투자비가 8억이 되는데, 일단은 이 도로개설부분하고, 주차장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4천만 원을 세워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림수산 식품부 소관에 일반 농산어천 개발 사업 중에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8개 읍면 중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한 평창읍을 제외한 7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 소재지에 어떤 생활편익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농림식품 수산부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 4월 달까지 저희가 해서 5월 달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농림부 선정 여건에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지역부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화면과 진부면을 저희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게 되면, 선정이 되게 되면, 1읍면 당 100억이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70%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는 총 3억 5,000을 투자해서 6건을 했습니다. 차선 도색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가지 도로 시설물 보수를 16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15개소를 완료를 하고, 미탄지역 1개소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업무는 금년도 중간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실로부터 업무를 좀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등이 6,513등이고, 도시가로등 2,128등 농촌가로등이 4,385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5,500만원을 가지고, 고장수리가 총 774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경관개선입니다. 가로등 경관개선은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읍면에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탄 지역에 국도변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벽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디자인 간판지원은 예산 1,000만원을 투자해서 면온 IC에서 휘팍지역에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은 저희가 2010년까지 총 3,264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58동을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당 5,000만원씩 융자가 됩니다. 융자 자금은 농협자금이 80%가 되겠고,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됩니다. 따라서 군비가 이제 동당 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 58동 중에 착수가 안된게 이제 19동이 있고, 공사 중인 부분이 22동 완공이 1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착수 사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좀 자금부족 문제로 12동이 되어 있고, 인근 도로를 보상을 받지 못해서 한 부분, 그 다음에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등등이 있었습니다.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약 70동의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량은 미확정입니다. 아직까지,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올해 24동에 대해서 총 1억 4,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주택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선정을 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그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개 지구에 57세대에 대해서 시니어 낙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지구가 있고, 용산지구는 이제 37세대가 있고, 방림지구는 20개 세대가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데, 행정지원으로써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지하수개발, 오수처리시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용산지구는 골재공사가 한 90%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 6월 말이면, 준공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방림지구는 면적이 좀 인허가 면적이 17,000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빠르면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착수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쳤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 아름다운 마을 담장 없는 마을을 만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이웃간 소통을 위하여 담장을 허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인 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담장을 없애고, 아름다운 담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동감 가는 부분이지만, 각박해지는 현실에서 있는 담장을 허무는 부분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과연 동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려는지 많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마을에 가보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과거에 20, 30년 전에 시멘트로 이렇게, 시멘트 블록으로 했거나, 시멘트 조립식으로 한 울타리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경관을 저해를 하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또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 걸맞지도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담장을 완전히 그러한 부분은 없애고, 담장에 대한 어떤 반투명한 경계, 그러한 부분은 담장을 하더라도 그 이웃 간에 좀 이렇게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립식 울타리 같은 보기 싫은 것들을 좀 해소를 해 보자.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좀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이 부분은 현실성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51쪽입니다. 공사 중단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사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많게는 15년이 지난 건축물을 비롯해 13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치된 건축물은 흉물스러우면서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우범지대 화 되어 있고, 경관도 훼손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13건입니다만 저희가 중단 방치된 건축물을 해소한 건축물도 사실 있고, 이 중에는 이제 공사를 제기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사업주와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단시간에 해결 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 번째는 일련번호 세 번째는 장평에 아파트 관계도 이게 중단된 것이 1996년도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다시 골조 공사를 해서 지금 14층을 골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13번째에 있는 봉평에 있는 빅하우스 아파트도 지금 이제 공사 재개를 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제 내부 공사부터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연락 체결을 통하고, 공사 재개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3자에 대한 인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싶어도 또 역시 여러 가지 사유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지금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사유재산인만큼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리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으신지,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당장 처리대책은 저희가 이 부분을 거의 이제 매월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체킹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상당부분이 성산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반 이상은 그래도 이제 다시한번 공사를 재개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3자가 인수를 해서 좀 다시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알선을 하고 해서 빨리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계올림픽도 개최하는 만큼 그 전에 모두 해결하여 올림픽에도 도시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훼손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73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년 전에 에너지 절전 차원에서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에스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 저희가 에스코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리면, 성과 배분 방식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그 어떻게 설명, 이제 그 사업비용에 대해서 제안한 에스코 사업 업자가 비용을 100% 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절감되는 만큼 저희가 그 절감되는 만큼을 5년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에스코 사업자에게 저희가 상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코 사업이 이게 2008년도부터 2009년 1월 달까지 했습니다. 총 투자된 것이 12억 6,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에스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연간 그 절약이 약, 전기료가 2억 이상이 지금 하기 전보다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100만원씩, 지금 에스코 사업자에게 전기료를 그러니까 사업비 투자한 부분을 지금 환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14년 3월까지 저희가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에스코사업 이후 가로등 전등에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로 인해 불똥이 떨어져 가로등 아래에 주차한 차량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세부적인 문제점과 그 원인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안에 과열이 되어 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가로등 안에 등이 유리가 밀폐되어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재가 나서 금년 여름에 저희가 밑에 이만하게 동전보다 크게 구멍을 다 이렇게 뚫었습니다. 뚫어놔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역시 안정기에 대한 문제가 좀 다소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 검사를 에스코 사업자가 와서 했고, 그래서 안정기 전체를 내년 1월말까지 전체를 에스코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2억 5천 정도를 들여서 100%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 다른 자체단체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 그 문제점이 해결되면, 사업을 추진하셔야 하는데, 너무 의지만 가지고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문제점이 당사자가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글쎄요. 에스코 사업은 이제 저희가 2008년도에 해서 했는데, 그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절감효과가 그때부터는 고스란히 우리 군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미 추진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철저한 하자보수를 통해 다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80쪽입니다. 예쁜 경관 가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이나 건축물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을 많이 시행했는데, 처음에는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1~2년 지나면 탈색이 되고, 각종 오물 등이 묻어 너무나 보기가 싫습니다. 평창 시루목만 보더라도 평창에 입구인데, 지금은 탈색이 되고 벽면이 노후 되어 그림이 잘 보이지도 않고,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사후관리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사후관리대책을 사실 못 세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대책을 세워서 그러한 퇴색되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벽면 벽화사업 시행도 좋지만, 1~2년 후에 교체라든지, 보수작업 등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관리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그린바이오 연구배후도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다 끝났죠? 강원도 결정만 남았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내년 3월 달이면 지형도면 승인 고시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지금 특별한 문제없이 간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지금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단지가 조성되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변경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대 안에? 산학 연구단지시설,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산학 연구단지시설이 지금 37만 평방되는,
○유인환 위원 : 11만평정도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은 지금 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변경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대 그린바이오 단지는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토지를 서울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아마 강제매수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가 아니고, 그래서 매수 조건이 달라지면 환매 문제가 생겨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울대가 주민들로부터 땅을 매수를 할 때, 그 일종의 그 서울대 연구시설로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산학 연구단지 시설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연구시설만 지금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땅을 문제가 되면, 주민들에게 환매, 환매권이 발생해서 환매를 해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우리가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것 한 곳이.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는 8만 2천.
○유인환 위원 : 8만 2천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 단독주택용지뿐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3 서울대와 연계한 제3 농공단지를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의견이 좀 그렇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목적이 주민들은 이제 뭡니까? 제조시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업, 또 고용,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제가 살펴 봤더니까, 도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가 수립이 안 되면, 인근 지역이라도 제3의 농공단지를 서울대와 연계한 농공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도시과장 이영묵 : 위원님 말씀은 이제 산학연구시설이 이제 37만 2천 평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농공단지로 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다 했으면 하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유인환 위원 : 그렇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물론 추진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그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협조가 되면 타부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들어오면서 공장이 들어오니,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제조공장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주민들은 평창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연구를 하면 사채라든가, 시약투여라든가, 연구시설에 대한 모든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부권 일대로 다 내려올 수 밖에 없어요. 평창 주민들 상수도에도 엄청난 영향이 미칠 거거든요. 이런 것이. 그런 시설을 지금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닭이나 7만 6천두, 소나 600두 이렇게 들어와서 완전 대규모 농장이 들어오면, 평창주민, 방림주민, 대화주민들 똥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나요. 그런 물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제3농공단지부분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15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이 있는데, 이게 고시가 3년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필요로 하면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법상 그렇죠. 2년 연장이 가능한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는 2년 연장검토를 해 본 적은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저는 왜 원치 않는 것이 이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주변에 있던 토지를 이용해서 아마 재산적, 사유적인 침해, 재산 가치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남은 기간 6년 남았나요? 6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3년만 이렇게 제한을 하더라도 막대한 제한을 받는 것, 3년 동안에 모든 올림픽 타운을 위한 시설, 이런 것을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년 연장 검토하는 것은 한번 신중히 안 했으면 좋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연장은 제가 생각지도 않고 있고요. 앞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지도 않고, 다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기본 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동시에 발주하는 이유가 용역기관을 최단기간에 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림픽이 6년 뿐 안 남았는데, 이것 3년씩 묶어 놓는다면, 나머지 3년 가 가지고, 이게 도로 닦고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당기자, 그래서 없는 예산에서도 3억이지만,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총액 입찰을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자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인환 위원 : 주민들이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요한 도시과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창리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보상 완료해 가지고, 추진상황이 됐는데, 아직 주택 1동하고, 토지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1단계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지금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 평가를 했고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토지매입비는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남은 예산하고, 1억 5,000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가만히 있어 봐요. 당초 예산서를 내가 못 봤는데, 예산에.
○도시과장 이영묵 :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섰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랬으면 문제는 해결이 다 되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너무 경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다 쓰러져가고, 벽면이 다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고생하셨고요. 그 뒷장에 17페이지 보시면,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신활력 사업이라고 추진됐던 그 제3, 2기 신활력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는 내용 그런 내용하고 똑 같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조금 이건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그 이게 농림식품 수산부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에서 읍면 소재지들이 사실은 도시지역화가 좀 덜 되어 있고, 낙후가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특히 문화라든지, 복지 부분에 많이 낙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향상을 해 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3년 사업부터 지금 따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신활력 사업이 2차로 끝이 났고, 3차에는 우리 평창군이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게 100억씩 되는 예산들이죠? 이 한 부분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10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사업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다시 이것 올해 하면 2014년인가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13년.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우리 평창군의 예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평창군의 예산 아끼려고 조금 조금 이렇게 이리저리 짜 가지고 공무원들 연금, 이런 것 깎아 가면서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데, 평창군이 작년에 이 사업을 다 놓쳐 버렸어요.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다 놓쳐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100억씩 200억씩 이렇게 다 가지고 갔는데, 평창군만 못 했단 말이죠.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이런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올해 다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쥐어짜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큰돈은 다 놓치고, 잔돈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추진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1쪽 보면,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37세대 방림 20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비가 1억, 방림은 9,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니어 낙원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했던 적이 있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용산지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골조공사를 한 90%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몇 호가 들어와 가지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37세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이제 37명이 다 구성이 안 되고, 지금 현재 31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래도 성공이네요. 지금
○도시과장 이영묵 : 20세대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당초에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들어 왔다가 좀 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바꾸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유인환 위원 : 17만 평방미터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에요. 3만 4천 평방 중에서 이번에 개발행위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1만 7천평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이것도 일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도 한번 부결됐던 내용이 있는데, 진행 잘 된다니까, 우리 평창군에 인구 유입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좋으신 분들, 또 훌륭하신 분들이 평창군에 와서 생활하면 우리 평창군에 많은 이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성산 종합개발 실현가능 검토보고가 48쪽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이제 공원이 근린공원이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8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5개 읍면에 8개입니다. 대관령면이 3개가 있고요. 그런데 그 공원은 이제 공원 조성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까지 모든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8개 공원 중에서 봉평만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가 수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검토하던 중에 로하스 파크 쪽에서 그쪽에 대한 키즈사파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성 계획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서 일부 이제 사유지 매입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식회사 로하스 파크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로하스파크가 의원님이 한번 가 보셨을 줄 아는데, 도사리입니다. 용평면 도사리에,
○유인환 위원 :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여행업도 하고, 펜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로하스 파크에서 제안한 키즈사파리 조성 계획 이런 것 함께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우리가 줘서 하려면 전문적인 곳에다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하스파크가 전문적인 이렇게,
○도시과장 이영묵 : 로하스파크에서는 아이디어 제안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제안을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로하스파크에서 관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 용역을 줘서 할 거면, 제대로 된 용역회사에다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기업들하고 자꾸 연계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소리고요. 노성산개발, 노성산 일대 지금 우리가 올라가면서 일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 문화유적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을 못하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노성산이라는 자체가 거기가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원래는 노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인환 위원 : 네, 노산요.
○도시과장 이영묵 : 노산이라고 그러는데, 노산안에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재 구역을 빼 놓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나머지 구역을 한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게 저는 못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높이려면 그 지역을 공원을 만든다. 그건 좀 안 맞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노산이 있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문화재 유적지로 된 부분 빼 놓고, 지금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키즈사파리 같은 이런 조성 계획을 한다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아주 상반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한군데는 놀이터고, 한군데는 문화유적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아마 타당성 검토에서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지금은 기 사파리를 꼭 넣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노성산이 전체가 68평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지 지역에다가 이 지역에 맞게끔 그리고 또 주민의 의견이 그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것은 또 위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용역을 통해서 하되, 아까 로하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부분 쪽에 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좀 자문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문화적 가치로써의 보존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면, 그렇게 가고, 이렇게 꼭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2015년까지 되어야 되면, 그 공원이 아닌 지역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장소를 거기 아닌, 평창지역의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인환 위원 :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우리 유적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른 장소, 제3의 장소를 택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관광경제과 업무하고 좀 중복이 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람뜰 쪽하고,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노람뜰 쪽하고, 노산까지 같이 해서 기본 마스터플랜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같이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적 가치와 키즈사파리와의 간의 어떤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전에 제5대 의회 때도 거기다가 공원조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반대를 했었어요. 사실,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원 만들 곳이 그렇게 없느냐, 라고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도시과는 정말 제일 어려운 일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서인지 압니다. 저는, 주민들하고 인허가 관계부터 굉장히 지금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도시과에서 다 이루어져요.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요. 앞으로 주민들을 대하면서 특히 주택에 대한 민원, 우리 주택계 직원들이 다 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군에 나와서 민원실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상세히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김재열 도시개발 담당 진급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좀 주민들이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번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요. 페이지 68쪽에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평하고, 대관령부분이 우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가장 많이 묶였죠?
○도시과장 이영묵 :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대관령이,
○이정율 위원 : 대관령이 많이 있고, 봉평도 이렇게 많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 허가 현황입니다.
○이정율 위원 : 허가현황,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금년도 허가현황.
○이정율 위원 : 지금 현재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은 대관령만 있잖아요. 토지거래도 마찬가지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어차피 결국은 우리 동계올림픽 관련한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플랜이 나와야지만 다 해지가 하나씩 되겠네요.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전체 다 해제되는 것은 저희 군 계획시설이 고시가 되어야 가능하고, 다만 이제 먼저 좀 해제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시 지역이 확장되는 도시지역이 확장되고 나면, 도시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해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결국은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부분적으로는 해제가 되어야지만 개발 행위제한 구역도 풀어지는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알다시피 상경기가 워낙에 위축이 되고 활성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건축물 못 짓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가주택이라든가,
○도시과장 이영묵 : 농가주택정도는 짓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농업 쪽으로 시설물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은 일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건물을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허가를 받고 지을 때는 못 지을 거고, 당분간은 기존에 그 허가를 받았던 것은, 그건 기간이 있나요? 고시되기 전에,
○도시과장 이영묵 : 고시되기 전에 이미 허가 신청만 된 것도 다 인정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그 기간은요.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이내에 개발행위가 없으면, 1회에 한해서 사실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연장은 해 줄 수가 있는데, 연장을 안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를 할 것이냐 여부는 그것은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 대관령 좀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연장 한번씩 연장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경관 심의할 때도 봤는데, 기간이 지나 가지고, 다시 연장 신청하고 오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해도, 사업을 한다고 해도 올라온 것도 많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도 2년인데, 그때부터 2년인데, 다시한번 연장을 한번 더 해 줄 수 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별도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하려고 허가를 맡고 있는데, 안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약간 좀
○도시과장 이영묵 : 개발행위 보다는 아마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있을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건축 부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조금 지역에 정말 이런 부분이 빨리 좀 해제가 되어 가지고, 지역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도하고 협의를 하나요. 이런 부분도?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합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좀 뭔가 물론 올림픽 관련된 시설이 당연히 들어오고 올림픽을 치루는 도시로써 당연히 제안을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 다 정비하고, 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맞지만 너무 길게 가다보면, 유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연장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 상권들은 좀 위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으로 봐서는 연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 3년에다가 2년 연장을 하면 5년이면, 올림픽 하기 직전까지 개발행위 제한 구역을 묶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것은 관심을 깊게 봐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70페이지 옥외 광고물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있죠. 현수막, 게시대를 읍면별로 몇 개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건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건 없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안 설명 때 별도로 설명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위탁을 해서 좀 관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위탁이요. 그리고 설치를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죠? 관리도 우리 군에서 하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을 게첨했을 때, 이것 신고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 며칠이죠. 걸 수 있는 기간?
○도시과장 이영묵 : 한번에 보름입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1회에 걸 수 있는 것이 보름이고,
○도시과장 이영묵 : 1회 연장 가능하고요.
○이정율 위원 : 수수료는?
○도시과장 이영묵 : 수수료는 한번 할 때, 3,000원 받습니다.
○이정율 위원 : 3,000원. 결국은 수익성을 내기가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수익성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수익성 보다는 경관 조성 때문에 경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정 장소를 목적을 두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그 게시대가 파손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대관령 보면, 올리브 상가 앞에 보면, 거기 다리 부분 코너에 그 부분에 해 놨죠. 두 개를 해 놨습니다. 그게 한번 얼마 전에 그 쪽에 현수막을 다 걸어 놓고, 그 우기 철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태풍이 왔던가,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게시대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수동식으로 해 가지고, 접이식으로 된 거에요. 상당히 그것을 설치해도 비쌀텐데, 그게 싹 다 파손 됐어요. 다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해서 돈 많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거 한번 보수를 했는데, 또 아마,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쎈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접이식이 아니라, 통으로 그냥 했단 말이에요. 굵은 파이프로 용접해 가지고, 안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했더니 시설물 게시대는 안 망가져요. 그러니까 플랜카드가 찢어지겠죠. 그죠? 그게 찢어지고, 그 다음에 소음이,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옆에 보시면 겁납니다. 상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소리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송천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이 가장 쎈 곳이에요. 그 소음 한번 민원 분명히 들어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 부분은 그러면 좀 간격을 조금 벌려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글쎄요. 뭔가 방법을 좀 해주셔야지.
○도시과장 이영묵 : 바람이 못 빠지니까, 소음이 심한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엄청 심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15일 이내에 바람으로 파손 됐으면 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고 또 달아나야 돼요. 아니면 요즘 그런 현수막 같은 것 하려면 돈이 몇 만원씩 할텐데, 그러니까 찢어진 대로 그냥 펄럭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관광객들이 봤을 때, 상당히 시끄럽고,
○도시과장 이영묵 : 전반적인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위탁관리는 잘 하셨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이 광고 현수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다른 것으로 또 달게 해 주고, 지정된 장소에서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번 수수료 내고 있으니까, 다른 것 거기다가 게제를 해 놔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그러니 그냥 그 옆에 있는 도로 옆에다 결국 가로수 옆에다가 들여 달고 이러거든, 그러다 보니 가로수 망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뭡니까, 인도에 설치된 보, 그런데다 그냥 설치해 가지고는 보기 싫고, 망가트린 그런 시설도 많은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위탁 줄 때 전까지도 읍면에 관리하는 공무원한테 좀 단도리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올리브 앞에 제가 게시대 부분 말씀드린 것은 그 뿐만이 아니라, 시야를 가려요. 거기가, 용평리조트에서 오면서 우회전 하면 다리를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차로 사고가 빈번하게 납니다. 거기가, 바로 거기가 교차로 부분이. 그래서 저쪽 다리 부분에서 대관령에서 시내 방향으로 들어오고 용평에서 알다시피 올림픽 상가 앞으로 그쪽으로 하일랜드에 있는 쪽으로 가다보면, 직진하다보면,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회전 할 때 보면, 게시대 때문에, 게시대 때문에 그 시야가 방해 되어 가지고, 좀 위험스럽다는 그런 주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혹시나, 이런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광고하고 이런 것 잘 보이는 데도 좋지만, 더 나은 곳이 있는지, 이런 곳도 한번 더 한번 봐 주시면, 옮겨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위탁 같은 것도 과장님 좋은 생각하셨으니까, 위탁 맡기는 업체한테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장님에게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아침 10시 전에 출근을 하는데, 매일 아침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참 격려가 되는 건지, 서로 인사를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남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다. 다들 바쁘신 데도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아침마다 와서 감사장을 보고, 동료 위원님들 보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간부 직원의 자세가 아주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봐 집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35쪽을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할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평창군 경관위원회를 보면, 지금 여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말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참 과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보면 어떤 과는 계속 10만원씩 주는 과도 있고, 5만원 주는 과도 있고, 7만원 주는 과도 있고, 이런데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게 좀 이해가 제가 좀 안가는 부분은 그 참석 인원이 그 위원수가 있고, 참석 인원이 있고, 그런데 수당은 이렇게 7만 곱하기 1명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그 밑에도 보면, 위원수가 7명이 참석 인원이 9명인데, 그 지금 내역은 5만원 곱하기 2명, 이 밑에도 보면, 10만원 곱하기 5명,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제 위원이 민간위원이 있고, 공무원 위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단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원 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수당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원님들도 여기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시고, 5만원이 있고, 7만원이 있고, 1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 그 군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서명 수당은 일당 5만원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은 2시간 이내는 7만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이 초과하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전 심사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시간을 좀 요하는 그런 수당의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작년에.
○박종욱 위원 :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했어요. 전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 이해를 했으니까, 7만원, 5만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좀 아쉬운 것은 여기 위원 수 이렇게 보면, 옆에 민간인 2명, 공무원 5명,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이것을 좀 이해하기 좋지 않겠는가,
○도시과장 이영묵 : 그건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것 질의를 할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리고요. 다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전에 건설방재과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야 뭐,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자료 검토를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그 실과에 이만큼씩 되는 두께가 있는 이 자료를 쭉 보면, 좀 한눈에 쭉쭉 들어오게 보면, 사실 감사시간 엄청 짧아질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질의도 하고, 또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질타도 하겠지만, 거의 보면, 질타보다는 보충 설명을 자꾸 요하더라고요. 위원님들 보니까, 그게 이해 부족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건 보니까, 2010년도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 도시계획 도로 정비 개설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개설 완료가 두 군데에요. 2개소인데, 이게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는데 있고, 실시설계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도 사업인데 이게 지금 2011년이 지금 다 갔는데, 거기를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2010년도에 예산 쓴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또 2011년도에 사업이, 예산 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이제 구간에 따라서는 그 전년도부터도 이제 추진을 하던 건데, 2개년 도에 대해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요구 자료가 있어서 일단은 그 전에 사업을 하던 부분도 또 이 기간에 시작하던 사업까지도 사실은 다 망라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해 설계하고, 또 한해 보상을 하고, 또 이제 개설하는데 한해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점은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도시계획도로, 100% 군비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해보면, 토지, 건축물, 이런 것이 지금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냥 거의 보상 가격이겠죠.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을 인정을 안 하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잘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기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법으로 집행해서 하는 건수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법으로 집행한 건수가 최근에 없습니다. 법으로 하려고 진행절차까지 밟았다가 그 안하고 결과적으로 협의해서 보상 마무리 하는 사업이 바로 이제 봉평에 있는 미가연에서 봉평 중고등학교 40미터 구간, 이 부분이 365미터인데, 325미터를 이미 벌써 개설 완료를 다 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40미터를 집 한 채를 헐지 못해서 슈퍼마켓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상 협의를 해서 지금 집을 다 뜯어냈고, 지금 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이기 때문에 법에 잣대로 어려워서 될 수 있으면, 협의 보상하고, 협의해서 이제 하는 것이 원안인데, 이게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주문을 따로 지난 년도에 했을 거예요. 현지 실사 때에도 사업장 가서 잘 안 되는데, 했는데,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협의가 다 되지 않고서는 시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 하셨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보면, 진부 소로 같은 경우를 보면, 기 투자가 이미 4억이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써 기 투자된 부분은 이미 건축물을 헐고, 거기에 지금 확장을 다 해 놓은 사항인데, 이거 한집 때문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안타깝거든요. 안타까우면 어쩔거냐, 영원히 그냥 갈거냐, 언제까지 갈거냐, 그리고 지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내 놓고, 일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팔려고 내 놓으면, 그렇게 누가 살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보상을 해 주고, 길 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점점 가격을 더 인상되기를 요구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언제까지 그럼 민에 질질질 끌려가서 행정이 아무것도 못하고 말거냐, 그러고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이건 진짜 억울할 정도로 현지 거래되는 것은 평당 100만원인데, 평방미터당 100만원인데, 보상 가격은 턱 없이 50만원 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실거래 가격보다도 더 주는 데도 안되는 것은 이기주의거든, 이런 것을 행정이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히든카드, 지금 해야 된다. 이제 미가연도 말씀하셨지만, 법의 잣대를 들어댄다고 하니까, 보상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협의하다가 안 되고 가만히 놔두니까, 세월없이 그 사람들 답답한 것 없으니까,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투자해 놓은 예산은 무의미하고,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지고, 도시미간 모든 것이 지금 안 되는데, 이게 진짜,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아니고, 멀리 나가서 말이죠. 답답할 것 있나요. 그 사람들 멀리 나가서, 보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살고 있으면 벌써 아마 응했을 겁니다. 주위에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워서라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저는 그래서 내가 진부 소로에 대해서 말이죠. 기 투자도 이미 되어 있고, 주무부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안이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지금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물론 이제 다른 지방도나 군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토지뿐만이 아니고, 지장물이 많고, 또 지장물에 사람들이 살고, 또 지장물도 일반 주택이냐, 또 상업시설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형편과 여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질질 끌려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까지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이제 실천에 있어서는 언론에서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실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 구간에 대한 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용을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주가 개인 사정이긴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이 아들이 암에도 걸려서 투병 중이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데, 이게 집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좀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안 우리가 담당 계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만 있어 왔기 때문에 좀 끈기 있게 아주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해 보고, 안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과장님도 사적인 것을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적인 관계라면 다 얘기가 되지만, 공공의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적인 사연을 가지고 두고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합니까? 있잖아요. 공을 위해서는 대와 소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종욱 위원 : 공과 사가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우리 사인들을 못해요. 공인들은 해야 돼요. 그게 공공의 목적이에요. 그걸 자꾸 그런 이유로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옛말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시범케이스라는 것, 지금 여기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내 욕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불우하고 안타까우면, 우리가 전 공무원이 모금 운동을 해 가지고 도와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언제까지 흐지부지 질질질 끌고 갈 것이냐 그거죠. 이 부분도 이제 과장님의 의지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애쓰다가 아니면, 그 강제집행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예산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제 예산도 돌려놓으면 그거 못해요. 보셨잖아요. 진부 제일 중심지역이라니까 거기가, 파출소 앞에 빼 놓고는, 파출소 앞에 지금 사통팔달 답답한 곳이 하나도 없지만, 거기가 옛날 중심지역인데,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어려운 문제지만, 하여튼 인내를 갖고, 최대한
○박종욱 위원 :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왜 모릅니까, 제가 군의원 아니면, 이런 말 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과장님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사적인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이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도로가 기 투자 4억 해 놓고, 지금 몇 년 걸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일단은 6억이라는 돈은 금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세웠잖아요. 없는 예산 속에서.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한번 보시면, 농촌주택 지금 건축물 철거 문제인데 말이죠. 사실 지금 2011년도에는 아직 예산자체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한 건도 못했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보면, 349동이나 있는데, 양호한 것은 일시적으로 이건 매매해서 안사는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일시적으로 비워서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표시가 됐듯이 분량을 좀 손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아예 아주 폐가, 이것은 누가 와서 살 수도 없고, 손 댈 일도 없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폐가 순서로 정비를 하되, 양호한 집은 좀 순서를 뒤로하고, 경관에도 그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폐가 쪽은 거의 쓰러지고, 막 이러기 직전인 것은 진짜 경관을 엄청나게 저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올림픽 도시가 되는데, 이것 물론 고속도로 옆으로 나름대로 많이 정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올림픽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자면,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사실 지금까지 앞으로는 그렇게 폐가가 많이 안 생깁니다. 이제 농촌도 떠나갈 만큼 다 떠나갔습니다. 이젠 슬슬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폐가가 그렇게 더 많이는 안 생기겠지만, 이게 지난 2011년도에는 하나도 추진을 못했는데, 12년도에 20동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20동하면, 349동이면 이걸 다 하자면, 15년이 걸려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올림픽을 치러야 된다는 우리 올림픽 도시로써는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계상을 못했는데, 추경이라도 한 20동 정도 확보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철거 대상 건물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는데, 도로변 가시권역을 우선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가 불가능한 집들, 이런 우선하고, 우범화 가능성이 있는 또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을 우선으로 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다시한번 이것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나 하면, 최근에 이제 도시사람들한테 땅을 판 경우가 더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취득자에게 자진해서 좀 철거할 수 있도록 공고 문서를 좀 보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옛날 철거는 사실 좀 쉬웠어요. 소유주가 다 철거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포크레인 가져다가 다 쪼아서 솔직한 얘기로 나무를 추려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오는 날에도 폐목으로 활용하고, 웬만한 것은 깊이 파고 친 것은 없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슬레이트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슬레이트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니, 다 금방 급하지 않은 이상 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이것도 행정에서 이 정도 현실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제가 7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 가로등에 대해서 그때 이게 민원인데, 진부 IC를 바로 나오면, 이 야간에는 바로 깜깜합니다. 앞 강변도로 우회도로하고 나가는가 한 300미터 되지 않겠느냐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진부 IC에서 소방대 옆에 까지요.
○박종욱 위원 : 깜깜해요. 바로 깜깜합니다. IC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이쪽 시내 쪽으로나, 오대산 쪽으로는 기존 도로는 쭉 가로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이 쭉 환하게 가요. 외지인이든, 지역 주민이든, 그러나 그쪽으로는 바로 깜깜해요. IC에서 나오면 정면도로인데도 바로 깜깜해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내 민원 사항이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그게 앞으로 좀 확장도 되고, 이럴 건데, 처음에 가로등 세우기가 난해하다 하셔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좀 어디 폐 가로등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뜨문뜨문이라도 세워서라도 좀 하겠다 했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서는 내가 안 봤는데, 2012년 추진 상황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도시과장 이영묵 :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업무 보고에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셨던 구간을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 보면, 나오자마자 바로 깜깜합니다. 암흑이에요. 암흑,
○도시과장 이영묵 :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셨죠. 그래서 보행자들이 겁난다는 거죠. 그쪽으로 밤에, 아주 깜깜하니까, 차도 좀 나쁘고, 이미지도 그렇고, 하여튼 이해 하셨다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3,4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에게 아침마다 그렇게 성의를 보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또 저에 대해서 별로 잘한 것이 없는데, 격려 말씀 주셔서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요. 하나 오대산 국립공원 용도지역 변경에 건에 있어 가지고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이 지정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976년에 지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한 35년 이상, 재산권 행위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고 주민들은 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일부분이 저촉이 된 부분은 이제 환영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36년간 개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용도지역 세분화에 관리 지역에 세분화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시죠?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절차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토지 개인 필지별로 토지적성 평가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라는 것을 일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4, 5등급으로 평가가 나오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1, 2등급이 나오면,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확률이라기보다는 거의 그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4, 5등급은 계획관리, 1, 2 등급은 보존위나, 생산관리, 이제 3등급은 주변 여건과 그 토지 적성에 따라서 계획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보존위나, 생산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도시과장 이영묵 : 국립공원이 처한 주변상황이나, 적성평가에 보면, 그 필지에 대해서만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토지들과의 연관관계에서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국립공원 오대산 주변은 거의다가 국립공원이고, 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1차나, 2차 때에 일반지역에서의 적성 평가한 것 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평가, 적성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용역사나, 또 저희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적성평가를 하기에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적성평가를 할 때,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일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등급을 평가를 하고, 그 등급에 맞게끔 세분화가 가면, 당연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기존에 36년 동안 공원구역으로 있다 보니까, 적성평가의 등급이 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존관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에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위 기관에 이 평가의뢰를 용역결과물을 낼 때, 좀 더 사전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런 평가기준에서 똑 같은 잣대로 적성평가를 하는 것은 좀 더 이 평가기준이 대부분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한번 그런 기존에 36년간에 그런 불이익을 한 순간에 4, 5등급으로 해서 계획 관리로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인센티브는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겠고, 저희도 1차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법이 정한 지침보다는 최 유리한 쪽으로 지금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어필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방법, 적성평가에서 적성평가결과는 그렇다치더라도 다른 어떤 개발계획이 있다던지, 확정된 계획이 있다던지, 할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최대한 찾아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평창군에 공동주택지원 근거로 보면, 준공 후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주택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 그 해당하는 단지수가, 단지 수하고, 단지수 대비에 총 세대수는 합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 주택이 32개 단지가 있습니다. 32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이미 지원이 됐던 부분이 9개 단지에 1,275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지원을 안 받은 공동주택이 23개 단지에 한 2,275세대가 됩니다. 2,275세대. 그리고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또한 17개 단지에 2,039세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늘 말씀 주셨던 대로 내년도 많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한 5,000만원 정도만이라도 우선 좀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또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년도에 5,000만원 편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지만, 10년 11년도에도 사실은 편성을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시,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던 부분과 지금의 이제 또 10년 이상이 경과된 그 공동주택이 더 많이 또 생겼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경관에 대한 구분이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될 시기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존에 32개 단지에 1,275세대, 그리고 지원을 한번도 하지 못한 23개 단지에 2,275세대, 엄청난 그 세대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1년에 약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이 부분도 전액이 아니고, 그 50%, 50% 이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공동주택도 리단위 개념으로써의 군민의 일원으로 본다라고 보면, 세대수가 차지하는 인구대비에 지원하는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에 일환 쪽으로 본다라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이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마을별 지원과의 차등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똑같은 국민이라고 보고, 시설물이라고 보고, 주택이라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물론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좀 근접할 수 있는 좀 더 획기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약 5,000세대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그것도 1만 5천명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평창군민의 약 3분의 1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수해가 5,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이것 우선 신청을 받다보면, 23개 대상에 이 사업 5,000만원, 천만원씩 다섯 단지 밖에 더 지원을 더하겠습니까, 천만원씩만 편성을 하다고 그래도.
○도시과장 이영묵 : 그리고 이제 또 보수하는 것이 기반시설 쪽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본 건물에 대해서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건물은 말고, 나름대로 주차공간이나, 편이 놀이공간이나, 휴대공간에 대한 지원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다른 예산계 쪽하고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좀 더 많이 예산을 늘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년도에 5,000만원은 사실은 이것은 그냥 흉내내기 사업뿐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신청자가 만일 23, 기존에 9개 단지에 지원을 해서 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면, 23개 단지인가, 10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라면, 또 편성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기획실 쪽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평균 개설율이 54.4%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잠깐 제가 자료 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49페이지요. 그러면 민선5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율을 몇 %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 계획을 저희가 원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연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고시를 할 때, 그래서 따로 고시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재정에 열악성, 그 다음에 또 순수한 이제 자체 군비로만 해야 되는 부분, 또 지가에 높은 지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선 이번 5기에 몇 %에서 몇 %까지 하겠다는 기억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좀 못하겠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선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 개설율이 조금 읍면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때에는 평균 읍면별에 어느 정도 도시계획비율이 좀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한 배정을 이렇게 한다라면 좀 더 균형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질의를 해 주셨고, 금년도 우리 도시과는 신규 사업이 얼마 없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과 업무는 주민들의 어떤 삶을 편안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쾌적한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아마 디자인하고 가꾸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적합한 개발행위를 행위허가는 지역투자의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고, 또 건축과 주택을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매우 조심스럽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이 유치됨으로써 도시과의 어떤 업무가 매우 중요해 진 것 같은데, 올림픽에 대비한 업무 구상을 좀 세부적으로 가지고,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올림픽 주변 지역은 올림픽 도시다운 모습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올림픽 이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판 하나라도 올림픽 도시답게 만들고, 또 도시에서 풍기는 모습도 세계적인 어떤 도시에 걸맞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 도시과 직원들만의 어떤 고민이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또 동참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또 도시과 업무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문 베테랑 분이들이라 좀 마음이 놓이지만, 먼 미래를 보고, 올림픽 도시 다운 모습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한해동안 도시과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까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을 제가 한부분을 너무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 가지고요.
노산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지 조성 등을 하는데, 그 문화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그러니까 노성산이 아닌 다른 지역도 가능하냐고 물으셔서 제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상세히 물으면, 전체의 큰 틀에서는 가능하지만, 도시 지역 안에서 할 때에는 그 도시계획 시설로 유원지로 지정을 해야지,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고요. 도 근린공원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 공원 조성계획, 조성계획만 수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유원지로 새로이 이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용도에 따라서 좀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에서의 관광지를 할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어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게 2005년도에 노산성에 대한 기본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때 학술용역을,
○함명섭 위원 : 학술만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접목해서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새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참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좀 하면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평창읍에서 지금 노람뜰 주변 일대를 공원화 하려고 하는 사업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게 이제 공원화가 아니고요. 노람뜰 쪽에다가 이제 관광지로 이제 하려고,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함명섭 위원 :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큰 틀에서는 큰 그림은, 이제 중복이 되면, 기능이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큰 그림에서는 기본 마스터플랜 정도는 같이 가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노산근린공원은 확정이 되면, 공원 조성계획만 수립을 해서 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유원지로 갈 것인지, 이제 유원지로 가면서 관광지로 갈 것인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이제 유원지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원지로만 지정을 하게 되면, 순수한 군비로만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원지를 하면서 이제 관광지로 같이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3 지역에 대한 가름 부분은 제가 아까 너무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조금 더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이건 또 우리 새해 예산이라든가, 또 새해 업무보고 때,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설명규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설명규 수도행정담당 인사)
김만중 상수도 담당입니다.
(김만중 상수도담당 인사)
고준태 하수도 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담당 인사)
이병문 위생처리 담당입니다.
(이병문 위생처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먹는 물 해결 사업으로써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취정수장 확장 9,200톤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써 현재까지 260억 9,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현재까지 260억 9,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37억 8,300만원이 계획되어있고, 이후에 미 반영된 사업비는 9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 발굴조사가 금년도 9월 이후에 모두 완료가 됐고, 현재 공정은 45%로써 집수매거는 완료했고,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구조물 공사와 관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년 확보액이 37억 8,300만원으로써 미확보가 9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완공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농생대 공사 추진현황 및 물 공급시기 등을 고려해서 채무부담 시행 등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관령식수 전용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사업은 식수전용저수지 304만 톤 규모와 상수도시설 확충 1식이 되겠습니다. 용수수요량은 2만 3천 톤이고, 사업비는 8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식수전용 저수지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을 납품 받고, 사업인가, 사업환경성 검토 등 사업추진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으로 내년도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에 지금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중앙계정사업 특별법 등의 반영을 추진해서 추진을 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중앙부처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상수도 배수관로 확정사업입니다. 본 급수관 확장사업은 2020년까지 연차중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5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0개소에 28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는 6개소에 17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5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대관령면 차항2리 펜션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 보급률은 74%에서 77%, 3%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5개소에 13억 5,000만원을 투자 시행계획입니다. 배수관로 확정사업은 사업의 추진방향은 앞으로 마을 상수도 등 수질 및 수량에 문제가 있는 지방상수도 공급 인근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3개 지역에 급수가구 693가구로써 사업비는 88억 6,300만원이며, 이중 국비, 도비해서 9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써 완료 19건, 추진 중이 4건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추가건의 지역에 대한 마무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사업은 상수도 관로확장은 마지1리, 이목정리, 가정 급수관 설치는 신리 지구에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한 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의 비효율적 낭비성요인 제고사업으로써 첫 번째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및 통합위탁운영사업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관 개량, 누수탐사,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82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중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입찰 공고를 금년 10월 17일 턴키사업으로 한국 환경공단에서 공고한 상태이며, 통합운영위탁 사업은 현재 주민공람공고와 설명회를 개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입찰업체를 내년도에 1월 11일 날 선정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현재 유수율 66%를 2016년까지 85%로 향상하는 조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화위탁사업은 의회 동의를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위수탁협약체결, 3월까지 인수인계 및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내년 4월에서 6월 중에 위탁 운영을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개 읍면 만전에 대한 그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5,480전 60%를 설치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대화면, 평창 일부지역에 4억 원을 투자해서 1,200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잔여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3년까지는 모두 원격검침시스템을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 마을 상수도는 4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63개소해서 총 103개소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9,575명으로 전체인구의 22%가 그 마을상수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6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14개 중 5개소를 완료했고, 9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모두 완공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자해서 16개 지역에 대한 주민식수불편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후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이며, 공정은 3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편입토지 협의보상금 지원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만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주진리에 묘목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3건에 8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조기 확충사업으로써 첫 번째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본 사업은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처리장, 평창 봉평 2개소와 아울러서 8개소, 관거시설 등이며, 금년 9월 30일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804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간평지구 하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부면 간평2리 상진부1리, 대관령면 유촌1리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공정은 96%로써 금년 모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총인처리 시설 보강사업은 현 총인수리기준이 2.0이하를 내년부터 0.3ppm이하로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평창, 봉평, 진부 처리장 3개소이며, 사업비는 15억 2,100만원입니다. 현재 환경부에 제안 협의 및 인가가 완료되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월하여 내년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하일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평창읍 하일리와 약수리 일원에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10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6억 7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고,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째 창동 남안동 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동리, 봉평 창동리 남안동 이효석 생가 쪽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하수관거와 배수설비 65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6억 9,1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착공해서 공정을 5%로써 총가계획을 한 상태로써 내년 10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신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무이2리 지구 하수처리를 위한 면온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설치를 하고, 두 번째는 흥정계곡 하수처리를 위한 봉평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로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2013년까지 모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첫째 민간투자 사업에 의한 위탁관리 운영은 2개소로써 진부, 대화 처리장이 되겠으며, 진부는 4,100톤, 대화는 1,000톤으로써 위탁 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0년간이 되겠으며, 연간 운영비는 약 22억 원이 소요되고, 운영인력은 1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자체 시설인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금년도 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 하수도 2개소에 대한 시설을 민간전문업체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민간 위탁자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이며, 운영인력은 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별 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업무추진 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 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 현황 및 운영 상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을 보면, 소규모하수처리장이 22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실태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지금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마을하수도와 처리장은 그 위탁처리 협약에 의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특히 운영에 있어서 수질관계,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법정 방류수질 기준이 있고, 그 업체가 이렇게 깨끗이 내보내겠다고 하는 보증 수질이 있습니다. 그 보증수질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처리장은 일주일에 한번, 또 규모가 500톤 미만인 것은 2주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처리장은 500톤 이상 처리장은 매일 수질 검사한 내역을 비치하도록 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를 한 결과를 검토하고, 또 거기에 티엠에스회라고 해서 환경부에 직접 매일 처리되는 사항이 그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그리로 송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앉아서 전부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2010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점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탁 기간은 몇 년이고, 관리를 못했을 경우 제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을 서면으로 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정문섭 위원 : 서면은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점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탁기간은 몇 년이고, 관리를 못했을 경우 제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A2806##(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정문섭 위원 : 우선 위탁현황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간투자법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 진부, 대화 처리장입니다. 선투자를 민간이 하고, 우리가 상환하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부, 대화 처리장인데, 이것은 운영 위탁기간이 20년간입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0년간이며, 운영비가 약 22억원, 근무인원이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위탁관리를 우리가 감독을 하는데, 그 수질을 오버해서 나갔던가, 우리 관리규정, 또는 협약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많은 그 상당하는 만큼의 패널티 금액을 우리가 벌금으로 회수해서 계약해서 성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수질이 초과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민간위탁 투자 사업을 하는 2개 처리장이 그렇고, 나머지 처리장, 평창, 봉평, 처리장과 22개소의 그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민간입찰을 통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수질기준, 패널티를 먹여서 우리가 수시로 감독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일단을 금년 5월 2일부터 2년간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우리가 뭔가 보완을 하고, 조건을 제시해서 2년 후에 입찰을 다시 볼 예정입니다.
○정문섭 위원 : 소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현지 확인 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일부 하수처리장에 악취가 심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주민 여론이 있고, 가보면 그 부분이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 문제는 저도 알고 있고, 먼저 현지 확인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공단에서 하는 댐 상류사업에 시험가동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안 되고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환경공단과 우리군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체에서 3개 기관에서 모여서 합동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전부 지금 발취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개선대책을 환경공단에서 완료한 후에 모든 것을 우리가 준공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 한 다음에 내 주도록 그렇게 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개선이 될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소장님 점검 횟수를 늘리고, 정확한 점검을 통해 주민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하수 관리에 정부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부분에서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물론 사업소에서도 의회에 사전설명도 있었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충분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 이 상태가 되면,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현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도표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제 우리가 강원남부권 4개 시군 태백, 영월, 정선, 평창이 시범사업을 통합 위탁 시범사업해서 국비 50%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MOU체결했고, 또 환경공단에 같이 위탁 주는 것으로 실시 협약이 체결되어서 그 진행과정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검토관계를 끝나고, 주민공고와 설명회가 모두 끝나고, 주 5회의 위탁 동의절차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해서 24명 내지 26명에 대한 우리 정수장 직원이라든가, 관리 직원들이 사실 우리 군 소속으로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전환이 좀 일부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는 우리 군에 근무하는 인력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단으로다 고용전환이 원하는 사람은 공단에서 받겠다 해서 고용전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전환은 원하는 사람 모두를 현재 공무원 봉급에 연봉으로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서 10% 이상을 더 주고, 공무원법에 의한 정년보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상수도에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넘어올 분들은 고용전환을 할 분들은 다 받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자기가 안 맞을 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불안한데, 다른 것은 보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연금에 있어 가지고, 향후 퇴직했을 때, 연금에 있어 가지고, 20년이 넘은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많이 보는데, 20년 적게 했을 때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봉급이나, 퇴직금 문제를 전부 모니터링해서 개개인 설명을 해주고,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전환을 다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 만약에 그 중에서 안가는 고용전환을 안 하고 싶은 데서는 안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남게 되니까, 그건 우리가 자치행정과 인력부서에다가 이렇게 반납을 해서 인원을 해서 거기서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는데, 일단은 문제가 필요 없는 검침원이라든가, 청원경찰, 기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단에서 지금과 조건은 좋게 제시해서 고용전환 하는 것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고용전환에 대한 부분에서 그 관계된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협의는 협의보도는 설명회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담당 정수장에 근무하는 분들, 청원경찰, 그 다음에 검침원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꼭 못가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러나 하면, 우리 상수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빠지고, 저쪽에서 새로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다 할 때는 또 상수도 운영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직원들한테 이제 신청을 받아 본 다음에 고용전환을 원하는 사람을 받아 본 다음에 다시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절차상의 방법, 문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그쪽에 종사하는 공무원 분들이 고용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에서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환했을 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체감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고용전환시 원하는 분들은 가시겠지만, 고용을 원치 않는 분들이 과연 우리 행정공직 수요에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만약에 고용전환이 되면, 우리 관내에 우리 상수도에 그대로 배치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고용전환을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을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많을 시에는 그것은 우리 인력관리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하고, 총원, 정원 총원제를 지금 시행해서 오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서 넘어가지 않고,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겠다. 허용을 해 주고, 자연 감소가 되고, 인원이 됐을 때는 더 이상 허용을 안 하지만,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환경부하고 자치행정부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 총원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오버가 될 수가 있죠.
○장문혁 위원 : 오버가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되죠.
○장문혁 위원 : 그것을 유보, 그러니까 제재 사항을 유보해 주겠다. 인정을 해 주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정년까지.
○장문혁 위원 : 정년까지 인정하고, 자연감소가 되어서 청원제 인원이 될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정년을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까지는 보장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인원을 추가로 더 뽑는 것은 안 되고, 자연감소 되고, 상수도 위탁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인력만큼은 인정을 해 주겠다. 정원총원제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정수장에 전담인력은 그 어느 정도 그러면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검침원 내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그러면, 100%다 환경관리공단하고, 100%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넘어오겠다고 하면 100%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환경공단에서 청원경찰은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다 받습니다. 청원경찰은,
○장문혁 위원 : 기능직이면, 무기계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정규 직원으로 받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정규직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청원경찰을 사실 공무원법에 배제되는 의회의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청원경찰로 다 뽑는 것은 안 되니까, 정규직원으로 기능직을 변경해서 받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아직도 원격 검침이 있지만, 직접 검침을 하는 분들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분들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도 검침원도 넘어오면, 검침원에 대한 청원경찰은 사실 외에 인력이거든요. 고용, 우리 기능직보다도 이제 정원인력이 아닌 분들은, 기능직으로 다 바뀌었다.
○장문혁 위원 : 환경관리공단에서의 정년까지 보장을 하겠다라는 부분,
○부군수 정종환 : 위원장님 제가 잠깐 얘기 드릴까요.
○장문혁 위원 : 네.
○부군수 정종환 :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것이 별도 정원을 인정을 해 주마, 관둘 때까지는 관두거나, 기능직이 다른 기능직이 관둬가지고 자리가 비면, 더 그걸 자꾸 줄여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자연소진 될 때까지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니까, 그 당해 직원들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수도 검침원, 청원경찰, 경비업무를 하던 업무가 위탁주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다른 업무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가령 그 동안에 검침을 하던 사람이 검침 아닌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능을 봐서, 또 사실 청원경찰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은 주로 경비업무 이런 업무였는데, 그 직원들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인력활용에 저희가 애로가 있지만, 별도로 인정한다니, 그런데 청원경찰은 행안부에 별도 정원하고 또, 별개로 청원경찰은 쓰는 청원주가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거기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불이익을 안 보게끔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상수도에 대한 민간,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에 고용불안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담당 사업소에서 충분한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불안감을 희석시키고 또 나름대로의 고용이 100%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민간은 아니고요. 그게 환경공단에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공기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공기업이지만 어떻게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이게 상수도 요금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향후 20년 동안 이제 위탁을 한다라고 보면, 상수도 요금에 대한 그 결정을, 결정권한은 평창군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평창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의 만일 운영에 대한 적자가 생긴다고 요구를 하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러면 적자폭에 대한 손실 부분을 보존을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게 아니고요. 어차피 위탁이기 때문에 하수도하고 똑같이 우리가 위탁 범위에 들은 것만, 운영만하지, 운영 경비를 주는 거니까, 경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듯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수도 요금 뭐, 결정권은 공단에 전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되, 위탁 운영만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위탁 운영 경비만 지원해 준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 그렇습니다. 댓가만 주는 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5쪽 한번 보십시오. 그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사업비가 830억 원이나 들어가야 되고, 지금 용역비만 해도 13억 2,000만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지금 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거 식수전용 저수지 환경부 사업계획 미반영,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고, 뭐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걸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확충사업은 원래 이제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강특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특재원은 이제 중앙에서 도에다가 일정액 실링을 주고, 도에서 도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배분을 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년 약 400억 정도 안팎에서 중앙에서 배정되어서 강원도 시군에 대한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광특사업으로는 이 사업은 너무 규모가 크고, 올림픽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광특사업은 지원할 수가 없다. 지원할 수 없는 게 타 시군에 공사하던 것을 중단하면서 여기 다 줘도 이거 몇 년이 걸리겠는데, 사업비가 이건 못하겠으니까, 중앙에서 한특자금이나, 또 아니면, 별도의 국비재원을 받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하고 검토한 것이 환경부도 별도로 줄 수 있는 재원이 기재부에서 없다고 하니,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이 사업이 주변 여건 개발 사업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특별법에 의한 지원 사업이 되도록 하자. 도나, 환경부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약관에도 상수도 사업으로 결정을 못하고, 올림픽에 관련되는 특별법에 의한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법이 지금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정된 후에 나눠보자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만에 하나 국도비 확보 못하면 사실상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그런 정도 예산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금 올림픽을 안 하면 몰라도 올림픽을 하면, 이걸 안하면 선순위로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조금 늦더라도 꼭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보면, 현재 물은 가고 있으니 말이죠. 이거 안 해도 위에서 보는 눈은 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물론 그것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 알펜시아 물주는 문제만 아니고, 개회식장이라든가, 주변 파라디지아 또 용평스키장에 숙소 개발하는데, 또 4,000톤 달라는 문제 이거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수 수용량이 2만 3천 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펜시아로 국한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횡계 발전계획과 올림픽 시설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크게 없이 이건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꼭 맞물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을 좀 적게 해서 댐을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림픽을 12년 동안 우리가 유치하다보니까, 올림픽이 결정되면, 댐은 한번 막으면, 증설이 힘듭니다. 그래서 미뤄왔던 사업이 이게 이렇게 되어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모든 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주무 소장으로써 이게 지금 올림픽 특별법에 거는 기대밖에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 못하면, 이 사업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 충분히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자료에 뭐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쭉 자료에 기술이 되어 있듯이 점점 분뇨가 양이 지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설용량하고, 지금 또 처리방법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량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적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너무 작은 양은 안 되겠지만, 일정량만 들어가면,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박종욱 위원 : 글쎄 일정량이 자꾸 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문제점보고 개선 대책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뇨반입량이 줄어서 일정량을 앞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가축분뇨하고 병행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가축분뇨를 여기에다가 지금 같이 병행처리를 해도 법 쪽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하수처리장이 없다. 하수처리장이 많이 되어서 분뇨감소량이 2008년도 대비해서 3,349톤이 지금 들었습니다. 연총계로, 그러니까 감소율이 지금 29%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뇨처리장을 아까 말해도 양이 적게 되면, 가동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우리 군에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지금 사실 필요한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축 분뇨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하수처리장 확장을 위해서 분뇨 처리장이 주니까, 가축분뇨를 같이 좀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에 견학도 지금 축산과하고, 좀 갔다 왔는데, 이들 가축 분뇨에 양을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장을 전처리 시설이라고, 농도를 낮춰서 보완사업을 좀 하면서 하면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못하는 이유는 처리량이 지금 29% 줄었지만, 이것 줄은 것 가지고는 가축 분뇨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처리장으로 연결이 됐지만, 기존 정화조를 끊어 놨기만 했지, 푸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이 계속 들어옵니다. 양이, 그래서 2~3년 정도 한 1~2년 정도, 따로 1년 정도를 분뇨반입양을 추이를 감소하는 추이를 검토해 본 다음에 이것을 가축 분뇨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좀 하자해서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전처리시설 거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나중에 주로 많이 줄었을 때, 가축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이렇게 좀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이상적이겠습니다. 이게 늘어나서 고민이 아니라, 줄어서 대안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가축 분뇨를 지금 해양투기도 2012년부터 못하는 입장이라서 이게 축산농가 큰 고민거리거든요. 그건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는 곳은 많이 있어요. 횡성이나, 원주 같은 곳은 지금 원주, 횡성은 더 지금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국비 확보도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설을 더 늘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또 가축 사용농가가 적고, 분뇨처리량이 적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이것도 개인 농장이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분뇨처리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국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개선대책으로 그렇게만 되어서 함께 처리만 된다면, 아주 이상적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게 하면, 축산농가도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되고, 또 그 처리장에 처리시설도 100%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지금 해 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충분히 좀 더 이렇게 문제점이나, 어떤 계획보다 실행에 좀 빠른 시일에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딱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상수도 주민들이 먹는 물 문제가 우리 대기업이나,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하고 이렇게 한 50대 50 이렇게 해서 확충을 해 나가고, 해결을 해 나가는데, 이 개인들이 마을 상수도도 없고, 또 뭡니까, 상수도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물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분들이 지역 별로 이렇게 한두명씩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지금 한 예도 없지만, 한집 두집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공동구역, 마을단위 구역, 한 20가구 이상에 공동으로 먹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역, 이런 데만 우리가 아주 신설로 좀 해 주고 있고, 몇 집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사업비가 먹는 것에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질의도 안하겠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괜히 물 때문에 보니까, 빨래도 못하고, 한 달에 한번씩 싣고 나와서 서울로 보내고, 세탁을 하고, 이런 집들도 있고, 있는데, 그걸 꼭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평창군 자체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똑같겠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요금 자체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 장거리로 하는 관로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돈 예산 문제 때문에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민이 먹고 살자고 집을 지어 놓고, 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그냥 평창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딱하긴 딱한데, 이게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봉평도 창동4리 같은 경우에 이효석 생가 4차선 넘어서 이효석 생가까지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 위에 넘어서 13집이 있는데, 군데군데 있는데 몇 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1집 당 4,000만원씩 들여서 하수도를 어떻게 해 주느냐, 지금 일반 상수도 먹는 것, 계량기 다는 것도 100만원 200만원 주민들 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물 먹는 것까지 우리가 100% 시설을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국가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공동적으로 저비용을 대도 고효율을 내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펜션들이고 산 밑에 전부 1킬로, 2킬로 지어 놓고, 상수도, 하수도 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까지는 지금 여력이 투자 여력이 지금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영 고질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50% 부담금을 내라, 50%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 밑에 펜션 짓고, 와서 한집까지 물이 없어서 그곳까지 관로를 하고, 가장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군비확보,
○유인환 위원 : 물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또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안타까워요. 보면, 그런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과장님 말이 딱 맞거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일단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좀 확대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형평이나,
○유인환 위원 : 이거 상수도소장님으로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상수도 소장직 관두면 못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상수도 사업이 우리 군에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올 수도 없는 문제이거든요. 이게.
○유인환 위원 : 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을 하수도, 상수도 물을 개발을 좀 해 보기 위해서 관로라도 묻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인근에 저 탱크가 있는 부분, 가까운 지역에, 펌핑을 해서 몇 백미터 올리는 부분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료도 매달 들어가야 되는게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한번 민원해결 차원에서 신경을 한번 써 봐 주는 것도 주민들을 다 위하는 길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5집, 20집 이상 되면 그래도 검토를 해 보고 그러는데, 이거 1집 저 밑에 있고, 2집 이건 해 주려니, 이걸 가압장 만들어야죠. 물 값 받는 것보다 전기세가 20~30배 더 들어가요. 이것은 아직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제가 제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유인환 위원 :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신데,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시고, 군 재정상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예를 한가지 들어보면, 아까 조금 전에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상리에 다리 하나 놓는데, 한 5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이 10채 있었어요. 10채. 그러면, 실지 주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은 2집 뿐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매달 내는 전기료, 전화세, 수도세를 1년치, 2년치를 딱 뽑아 보니까, 휴가 때나 와서 거주하는 그렇다고 농산물을 농사를 지어서 평창으로 반입하는 집은 딱 2집 정도 있었고, 생활권이 전부 주천이고, 영월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다리를 5억, 개인당 5억씩 들여서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놔 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것도 해결이 다 됐나 하면, 다리 끝에까지 가면, 거기부터 땅이 해결이 안 어 가지고, 지금 써 먹지도 못해요. 돈만 잔뜩 들였지 써 먹지도 못 합니다 말이죠. 심지어는 1인, 개인당 5억씩 들여서 해 줬는데, 4,000만원 정도야 우습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은 것은 한 예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 펜션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역 주민으로써의 정말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 물이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이랬던 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서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초생활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주 서울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집 짓고 이런 부분은 기초 생활가구는 우리가 국비지원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라도 좀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탄면에 기화리, 창리에서 기화리로 이렇게 상수도 통합되면서 이렇게 미탄에 물이 모자라면, 그 위에 물을 저수지를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그런 시설 한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미탄에는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물이 하천물을 끓여서 먹고 이러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화리하고, 마하리 쪽으로 상수도 본관을 다 끌었어요. 본관을 끌어놓고,
○유인환 위원 :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본관을 끌어놓고, 집안까지 끌어놓고, 따서 먹어라, 따서 먹는 것은 비용내서 계량기 달고 먹어라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일괄 신청도 들어오고, 또 10가구인가, 집단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입찰 잔액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관로를 돈을 5억을 들여서 묻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로를 묻어 놓고, 한 번도 사용도 안 해보고, 지금 사용도 한번도 안 해 본 상태로 지금 있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집은 준공했습니다. 이제.
○유인환 위원 : 준공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 전에는 수해복구 사업비 일부 반영하고, 예산 세워서 본관만 전부 포장을 따고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도로, 이렇게 된 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가구 수는 적은데,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수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 안 해 주십사 했는데, 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따 먹는 것은 신청해서 이제 일괄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또 기존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겠다고 고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거기도 별 문제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또 주민들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 먹는 물, 또 하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애쓰시는데, 정말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도 기관 역량평가에서도 전국 1위, 하수도 시설 전국 2위, 상당한 올해 실적을 내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시상식 때문에 오늘 하루 일찍 당겨서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상을 축하드리면서 보충 질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오전 9시 58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
감사일정 (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건설방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시 58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건설방재과장 장근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도로담당입니다.
(남궁경 도로담당 인사)
이경균 하천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천담당 인사)
지원준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지원준 기반조성담당 인사)
이수향 재난담당입니다.
(이수향 재난담당 인사)
김찬수 방재담당입니다.
(김찬수 방재담당 인사)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포함 총 125개 노선에 연장 579킬로미터 중 호당 339.2, 미포장 239.9킬로미터로 포장율이 58.5%로써 금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 노선에 95억 원을 투자하여 3.7킬로미터를 추진하여 총 포장율은 59.2%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7억 원을 투자하여 3.1킬로미터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화면 대화리 개수리 일원 군도4호선으로써 사업명은 도로 6.19, 터널 0.65킬로미터 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29억 1,600만원으로 국비 299억 1,600만원, 군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터널 및 접속도로 전체를 완료한 상태로 터널 공사 특수성에 따른 연속 시공 불가피로 사전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사전공사 추진 사업비 3억 원은 2회 추경 예산 채무부담으로 마무리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광특회계 44억 원이 낸 상태로 사전공사 완료 분 공사비를 지급 후 잔여 사업비는 사면 보수 및 군도 4호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전공사 완료 분 공사비 5억 원과 잔여사업비 39억 원은 3억과 41억 원으로 오타 정정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정비 사업입니다. 마을길 농로포함 총 1,306개 노선으로 총 연장 865킬로미터 중 포장 585, 미포장 280킬로로 포장율이 67.7%로써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2012년도에는 24억 원을 투자하여 16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을길 포장은 2009년도에 100% 포장을 한 상태이며, 농로포장은 2020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거 100%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난위험교량 가설공사는 4개 교량 중 용항교는 2010년도 횡계교는 2011년도에 준공하였으며, 한탄1교는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한탄3교는 금년도에 발주한 상태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설치는 사업 변경하여 군도 15호선 낙석방지망 설치를 위하여 금년도 11월에 발주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한탄교 교량 재 가설은 금년도 총액 발주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약수초교, 거문초교 및 CCTV설치는 금년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지방도 456호선 진입로 개설은 2010년도에 총액 발주하여 금년도 6월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봉평 남한동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도설치 1.5킬로미터로써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 28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준공이 된 상태로 본 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평창읍 향동리에 위치한 향동천은 제방 2킬로미터, 도로 1.9, 교량 3개소를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이 92%가 되겠습니다. 대화면 대화6리 아미동천은 제방 0.4킬로 교량 3개소를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5%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1억 원을 투자하여, 아미동천과 봉평면 진조리 집동촌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대화면 하안미천 정비사업은 제방 1.27킬로미터로써 총 사업비 159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관령면 송천정비 사업은 제방 107미터, 교량 1개소로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가설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65억 원을 투자하여 하안미천과 송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 조성 1.8킬로, 호환 2.3, 교량 1개소, 산책로, 수변공원 조성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91억 원으로 국비 54억 6,000만원, 군비 3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액 발주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골재 채취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래 막자갈 포함하여 총 4만 3,439입방미터를 채취하였으며, 이에 따른 골재 사용료 징수는 총 9,553만 2천원으로써 이중 도 수입은 6,089만 2천원, 군 수입은 3,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10년도까지 정주권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총 425억 원을 투자하여 7개면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5개면에 대한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관정은 총 123개소로써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대관령면 차항1리에 지하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4개 재해위험정비 사업지구 중 뇌운지구는 금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두일지구는 2012년도까지, 상리지구는 금년도 완료했으며, 평안지구는 201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하진부 지구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대화 119 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유치는 현재 유동적인 상태로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써 연면적은 500내지 60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2012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소방서 신축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 737번지로써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도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감 자료 제출 이후 준공계획이 변경되어 금년 말에 준공하여 2012년 1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관리대상 지역은 총 90개소로 이중 위험등급 D급으로 지정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41개소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개 지구에 급경사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이용액입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1,463킬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5억 7,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수해복구 300억 원 이상 시군은 의무적으로 계획 수립해야 되는 분석 자료로 금년도 소방방재청 심의 승인 및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타 부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주 국토관리청 시행국도 확포장 사업은 3개 노선 6개 공구, 70킬로미터가 되겠으며, 강원도 시행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3개 노선 4개 공구, 36.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45쪽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방도로는 포장율이 67%, 군도는 64%, 농어촌도로는 5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도로 보전분 지방교부세 지원받아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로 종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금년도까지는 지방교부세, 즉 도로 보증금을 저희들이 국비로다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올해까지, 예산 지원이 올해까지입니다. 이건 저희 군만이 아니고, 이건 전국 지자체 똑같은 실정인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아직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어차피 이건 똑같은 지자체 사안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떠한 경우,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어떤 도로보존 분을 연장을 한다던가, 어떤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지역주민이 모두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4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내역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11개 지역에 731억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잘 된 것 같은데, 올 봄에 완료한 상리지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 16동에 대하여 이주를 시키고, 소나무와 잔디도 심고, 블록도 깔고 해서 잘 조성하셨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5월 26일 날 준공을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시행한 주체이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저희들이 사업 추진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또 지나가다 보면, 제초 작업이 안 돼, 나무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되고, 너무 풀이 크니까, 뽑지 않고, 예초기를 이용하여 정리를 한 걸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자나, 노인 일자리를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마을 위탁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5월 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관리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는데, 그러한 말씀하신 부분들은 평창읍에 이제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간단한 정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내년부터는 관광경제과, 공공근로라든지, 산림과 사업, 주민생활지원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67쪽입니다. 평창 소방서 신축사업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창 소방서가 당초 올해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잘 보니까,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2012년 내년도로 이월되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원래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평창소방서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7~8월 호우로 인해서, 호우로 인해서 공기연장이 될 수 밖에 없어 가지고, 강원도하고, 시행자 협의를 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4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강원도 소방인력,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직적인 상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1월 달에 개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정율이 한 7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개청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영월 소방서에서 소방인력이 하나가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한 5~6명 정도가 더 이제 이쪽으로 인사 명령을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정식적으로다 내년 1월 달에는 개청하는 꼴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소방서 신축이 이월되면, 소방서 조직구성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서 조직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68쪽에 보시면, 소방공무원직 현황 거기에 지금 나오는데, 평창 소방서가 개청이 되면, 지금 현재 영월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평창 119안전센터, 그 다음 진부 119, 그 다음 횡계 119, 이 3개 안전센터 직원들이 평창 소방서로 다 들어오는데, 그 인원 포함해서 그 인원 포함해서 평창 소방서가 개청이 되면, 약 65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소방서 신축 이월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년 연중 재난이나, 재해라든가, 방재에 필요한 이런 부분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예측을 못한 부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대관령 쪽에는 상당히 많은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보면, 군경, 관민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지금 모든 차량을 통제를 하면서 우회시키면서 지금 일제히 지금 재설작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는 보통 보면, 이제 물론 책임 강요에 의해서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 이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군에서도 협조를 하겠지만, 나와 가지고 정말 신속하게 대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재난관리 운영 기금에서 그런데서도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럼 지출하나요? 대관령에 재설 작업하는 부분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어제도 제가 대관령 정상에 어제 다섯 시까지 39.7센터가 적설량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5시 30분까지 이제 대관령 정상에서 재설 작업하는 것을 이제 보고 왔는데, 오다가 횡계 시내를 진입하다 보니까, 너무 도로변이나, 이런데, 눈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직원한테 제가 연락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그걸 다 재설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에는 구애를 받지 말고, 지역에 있는 중장비를 동원을 해서라도 깔끔하게 시가지 재설작업을 실시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은 우리가 재난 관리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제 지시는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이고요. 전에는 보통 보면, 읍면에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장비 쪽에 있는 어느 연합회라든가, 아님 사무실이라든가, 연락을 해 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유료대나 이런 부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건설업도 별로 안 좋은데, 장비만 쓰고, 그냥 밥 한끼 대충사주고, 그렇게 가는 것 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류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또 부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도 어제 저녁에도 봤습니다. 저녁에도 한바퀴 돌아 봤는데, 지금 가로수 부분 있죠? 물론 과장님들도 이쪽 분야가 아닌 것 같지만, 도로변에 가로수, 소나무 같은 경우나, 가지 많은 나무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습설,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그 나무가 좀 뿌리가 약한 것은 통째로 막 넘어가고, 그럼 그 가지가 무진장 굵은데도 상당히 멋있어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폭설에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정말 많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방법은 좀 없나요. 우리가 가로수 정비할 때도 상당히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보기도 싫고, 가지가 그렇게 큰게 멋있는게, 몇 년에 걸쳐서 살아나는 게, 그게 또 한순간에 부러지고, 망가지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대책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건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글쎄 그래서 어제도 그걸 뭐 산림과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어제 얘기했더니 좀 산림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눈에 대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지키는 아름드리나무가 소위 말하는 사푼히 쏟아지는 눈 때문에 고목나무가 막 쓰러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뭐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지,
○이정율 위원 : 정말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가로수 세우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다 부러지고 이러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자연재해이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발로 빵빵 차가지고 그냥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군청에서 관계된 공무원들 다 같이 신경 써 가지고 한번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좀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으면 옳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1년 겨울 내내 또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도 좀, 어제 폭설이 내려 가지고 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4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재난 관리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법 시행령에 보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인구 복구 또 예방 사업을 위하여 재난 관리 기금을 우리 적립하고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죠? 이런 부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여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우리가 좀 기금이 좀 차이가 많이 났네요. 이번에 기금 조성한 것이,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조성하는 것은, 그 기준이 최근 3년 동안, 3년 동안에 보통세에 1000분의 1, 이것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기금을 사용을 하고, 기금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거기서 몇 % 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30%는 장기, 70%는 필요시 마다 쓸 수 있도록 되고,
○이정율 위원 : 거기다가 이자 수입, 잡수입 다 쓰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30%는 장기성 거기다가 우리가 넣어 가지고, 이자도 좀 저희들이 받고,
○이정율 위원 : 30% 정도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15% 정도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상정이 됐는데,
○이정율 위원 : 보통세에서 전입금은 보통 몇 %, 몇 %로 하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한 1000분의 1
○이정율 위원 : 1%로 보면 되겠네요. 1%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건 제가 약간의 혼돈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건 아니고, 우리가 재난 관리 기금을 조성을 기금운용 받을 때는 몇 %인지 알고 있어야죠. 그래도, 그래야지 이번에는 금액 차이가 좀 있구나, 이게 왜냐하면, 딱 금액이 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은 이거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그 기금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만 적합하면,
○이정율 위원 :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조례 있는데, 용도에 적합하면, 그 범주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도 우리가 재난 위험이 있는 곳은 우리가 재난 안전 기금에서 정밀,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하거나 이게 꼭 사고의 위험성이 꼭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이 안 나더라도 재해가 안 되더라도 먼저 위급한 판정이 났을 때는 먼저 사용해도 가능하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2010년도에는 재난 기금을 사용하고, 잔액이 7억 5,400, 그죠?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10억 6,000여 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그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기금이 남아 있는 것이.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할 문제라든가, 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사유시설, 건축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대 같은 것, 이런 것이 시급히 보수, 보강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유재산인데, 그런데 소유주가 성비를 거부, 또는 기타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하여 행정기관에서 재난위험에 대비하여 기금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죽대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그런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지금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던가, 아니면 홍수가 올 부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해 위험시설물로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던가, 아니면, 그것을 보수 보강을 하던가,
○이정율 위원 : 그것을 사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축대라든가, 좀 위험하게 해 놨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정밀 진단을 해 봤더니, 위험해요. 그래서 소유주한테 그걸 시정을 해라,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안 들었어요. 명령을 했는데도 그것을 예를 들어 보수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야. 본인 땅이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 그래서 물길이 예를 들어서 물길이 있는 부분을 자기 본인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나중에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어디 물이 제방이 막혔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피해를 보고, 사유재산을 피해를 보면, 또 그런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면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걸 먼저, 어떻게 먼저, 그런 것을 우리 재난 안전 기금에서 먼저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나중에 그 소유주한테 구상청구를 하나요. 그런 것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 예를 지금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유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야가 발생이 되어도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 줍니다. 보상을 안 해주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시설에 대한 시급히 보수보강을 요한다던가, 아주 긴박한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보강 내지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런데도 법적으로 행정절차가 있느냐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데 벌칙 조항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정율 위원 :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내 땅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난리냐고 막 주위에 이웃에 피해보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점검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이정율 위원 : 재난이 닥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점검만 사전에 한다 그것뿐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측근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런 것 때문에 무차별하게 정말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위에 피해보는 부분,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주위 깊게 한번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에 보면, 2011년도 7월 18일 날 7월 3일 집중 호우피해 응급복구 임차료 이렇게 8개 읍면에 되어 있네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상당히, 이거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게 다 장비대입니다.
○이정율 위원 : 장비대죠? 장비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응급복구 임차료니까, 이건 며칠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장비대를 각 읍면으로 나눠준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읍면에 쓰고, 사용하고, 이제 그 명세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명세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검토를 해서 그래서 그것만큼 예산 배정을 해 줍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읍면별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읍면별 호우 피해 현황을 보면, 대관령면은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 왜 8개 읍면에 포함됐는지, 임차료가,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50페이지인가, 한번 보세요. 50페이지에 보면, 거기 2011년 7월 호우피해 현황 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보면, 읍면별 피해 복구 현황이 있거든요. 2011년도에요. 거기에 보면, 읍면별 피해 복구 현황이 있거든요. 2011년도에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피해액이나, 복구나, 대관령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표시를 7개 읍면에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8개 읍면으로 해서 제가 그쪽에다가 우리 대관령 면에 때를 써 가지고 다른 곳에 다 줘 가지고 확보하려고 달라 그런 건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게 41쪽에 8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대관령은 그 당시에는 7월 18일 날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7개 읍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정율 위원 : 다른데 다 주니까, 우리도 좀 있습니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고 그냥 받은 건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대관령면은 그때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안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8개 읍면 제가 대관령에 있는데도 받았으면,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저도 좀 재난 날 때 좀 받은 것이 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할텐데, 줬는데, 공사 다니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 7개 읍면을 얘기했네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8개가 아니라 7개로
○이정율 위원 : 그죠. 뒤쪽하고 안 맞아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분명히 안 줬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나중에 면장님한테 물어 볼 겁니다. 재난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 없이 이렇게 몇 가지만 질의했고, 정말 예기치 못한 것, 재난에 사용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게 재난 사전대비 점검해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던가, 정비 새로 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미리 좀 사용하셔가지고 재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금 조성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마다 그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이런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음 69쪽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추진현황 있었는데요. 대관령 횡계교는 다 준공 끝난 거죠? 거기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추진 계획, 추진 중, 준공 끝난 것도 있고, 우리 평창에서 위험교량이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D급, E급 정도, D급, E급이면 거의 보수 아니면, 재 가설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나요? 우리 평소 한번 조사 좀 해 봤나요? 이거 급수별 다 조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2개소입니다. 2개소. 한탄1교, 3교.
○이정율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 말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거 말고, 한탄 1교. 한탄1교하고, 3교, 2개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탄 3교는 지금 추진 중이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래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추진 중인 것 말고, 또 어디 좀 조사한 것이 있느냐 얘기죠. 교량이.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뒤 끝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율 위원 : 이거 말고, 여기 지금 진행 중인 것 말고, 앞으로 해야 할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위험해서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는지 한번 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그것도 자료를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교량 같은 부분은 수시로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지금 교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급별로 보면, A부터 E급까지 이렇게 상태가 있는데, 지금 교량은 한 70개소 정도,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거기서 보면, 재난 위험시설로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개소가 되고, 나머지 68개소는 중점관리 시설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등급이 다 매겨져 있겠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A급이 20개, B급이 27, C급 21개, D급 2해서 총 70개소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D급 2은 여기 포함되어 있겠네요.
○이정율 위원 : C급도 21개 상당히 많네요. 이것도 어떻게 위험 정비 가능한 교량 같네요. C급 정도도. 그런데 이 왜냐면 우리 재난관리 기금에서도 이것 교량 같은 것도 위험하다고 하면, 먼저 보수하고, 할 수 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재 가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위험이 판단 됐을 때는 기금에서도 사용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급한 것은 없이 교량, 분명히 주위에 어디 가옥이 있다던가, 그래도 집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잖아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위험한 것이 있는지, 위험한 부분은 다시 한번이라도 체크하셔 가지고, 급하면 우선 예산에 없으면, 기금이라도 쓸 수 있게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 기금도 저희들이 해마다 종합적인 감사 때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이걸 세밀하게 따지더라고요.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쓸 수 있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우리는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또 보는 시각차이가 좀 틀려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왜 또 썼느냐, 이렇게 또 자꾸 지적하는 사례도 좀 그런데,
○이정율 위원 : 거기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안전진단을 받고, 정말 시급히 보수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랬을 때 쓰는 거죠. 정비를 해야 하고, 보수를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일 때는 우선 예산을 다른 데 못하면 오래 걸리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하여튼 적절히 하여튼 필요하면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되어 있겠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까 말씀드린 정리 회기 최근 3년간 보통세액에 100분의 1, 1%가 되겠네요.
○이정율 위원 : 1% 맞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1%.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우리 교량도 그렇지만, 혹시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 중에 건물 같은 것 혹시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상당히 좀 노후 많이 되어 가지고, 사용도 안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건물 해체한다던가, 아니면 긴급,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관 건물 말입니까?
○이정율 위원 : 관내.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사유시설 다 포함해서?
○이정율 위원 : 사유시설까지 다 조사, 물론 조사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어요.
○이정율 위원 : 특별히 위험해서 보수해야 하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 중에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사유건물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사유시설은 많죠. 사유시설은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종이용 건축물이라든가,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은 한 20년 25년씩 된 것은 다 안전진단, 다 조치를 하셔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사유시설 많은데, 공공시설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다는 것은 없어요.
○이정율 위원 : 하여튼 거기 재난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좀 갑자기 일어나다보니까, 임명피해도 가장 일어날 수 있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짝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들 지난 1년 동안에 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음에도 크고 작은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제 본 위원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설명을 다시 좀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3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과장님 지금 여기 가운데 대관령면 횡계3리 지방도 456호선인가요? 진입로 개설공사. 이랬는데 이게 지금 계약금액 최초가 26만 9천원, 22만 1천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 단위가 100만 단위네요. 죄송합니다. 1천원 단위로 써 놔 가지고, 단위가 좀 잘 못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난 천원 단위로 봐 가지고, 이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위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한 장 가지고, 한참 봤어요. 계산기 가져다가 한참 두드렸어요. 이거.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100만 단위라고요? 그러면 이 밑에 천제당 유원지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100만 단위 전체적으로 이것도 통용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게 지금 단위가 지금 건별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천원 단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위에 것은 100만 단위고, 밑에 것은 1,000원 단위고, 그러면 이건 6,077만 7천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네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게 도저히 제 상식으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설명을 부탁을 좀 했고요. 그래요. 그러면, 천제당 유원지 진입로 포장공사,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것 1천원 단위라니까, 이게 지금 설계변경일이 2010년 3월 29일해서 5월 14일 날 했는데, 불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했어요. 다시 하고, 그런데 이건 계약을 하고, 이제 이건 계약을 하고, 그 사업 주체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까?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박종욱 위원 : 이걸 보면, 지금 편입 토지 사용협의가 어려워 농로 폭을 조정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길이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1,078미터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B는 폭이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N 303 이거, B는 3. 그러니까 이제 4미터짜리가 1,078미터, 3미터짜리가 303미터 이렇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맞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6,717만 7천원하고, 다시 지금 설계 변경한 것이 6,777만 7천원이면, 차액이 60만원 합니다. 차액이 60만원하는데, 여기 변경해 가지고, 사용협의가 어려워 농로 폭 조정을 해서 이게 지금 303미터가 있고, 지금 이래서 1,238미터하고 1,078미터, 이건 160미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은 단순하게 그 거리하고, 폭만 이제 저희들이 표기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부속시공을 할 부분이 발생, 예를 들어 횡 배수관이라든가, 무슨 정확한 것은 설계 서류를 까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략하고, 큰 건만 큰 틀에서 이제 포장, 거리하고 폭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지도 보면, 그 부수적인 사업을 또 많이 좀 한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것 이거, 길이 연장하고, 폭하고 말고도 들어간 것이 여러 가지가 따로 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거리로 두 개를 합하면 1,381미터고, 변경했을 때는 1,541미터 이렇게 되면, 많이 늘어났는데, 설계 변경한 금액은 한 60만원 정도차이가 나니,
○박종욱 위원 : 6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그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보면, 그 안에 박스라든가, 횡배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대시설 같은 것을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맞다고 설명하면, 우리 그러면 뭘 이해를 해야 돼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구체적으로 다 집어넣었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는데,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그게 없는데, 그것을 뺐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럼 여기 지금 1,700미터, 1,078미터를 6,777만원을 계산하면, 이게 미터 당 5만 4,747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밑에 6,177만원을 가지고 1,078미터를 계산하니까, 미터 당 6만 2,316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건 제 상식으로는 건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박한 지식이 없어요. 없어서 이게 한번 내가 배우는, 배우던가, 이해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기 쉽게,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를 하려면, 이게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내가 요구를 해야 이해를 하는데, 이 말로 이렇다, 저렇다 이해하면, 이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아주 배우려면 아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저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건 뭔가 지금 계산법이 틀리다. 그래서 뭐뭐가 들어가는 것, 굵직굵직한 것 만 해 놓으니까, 금액하고 영 안 맞는 거예요. 돈 70만원, 돈 60만원 차이 가지고, 이쪽에 변경 내용 보면, 완전히 길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야 되거든요. 한 990만 7천, 한 천만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6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냐, 이렇게 이것 가지고 소개비용을 이걸 가지고 했을 리는 분명히 없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이 건설방재과 소관 이런 건설 문제 가지고 처음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세부적인 자료요구는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면, 세부적인 자료요구를 또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서로가 행정감사를 하더라도 어떤 불신이나,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그러고, 또 앞으로 이 부서별로 취합하다보면, 인원수가 있기야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숫자노름에서는 뒤에다 붙이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요.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단위 이게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것도 지금 26만 9천원으로 이해를 해 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저히, 1.1킬로를 말이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만 단위면, 2억 6,900만원, 공사네요. 2억 2,100만원짜리 공사고 말이죠.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좀 과장님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좀 뭔가 이런 혼선이 없도록,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들이 혼선이 없도록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4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그 두일 지구 계속 사업인데, 2010년 1차분 준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게 이제 11년은 2차분은 지금 시행 중에 계속 공사 진행이고, 1차만 준공 구간이 600미터인데, 이게 어느 구간으로 좀 되는지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두일 2리 넘어가는데,
○박종욱 위원 : 두일2리 넘어가는 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척천가고, 두일2리 가는 삼각지점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들어가지 말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거기부터 밑으로 다 하류 쪽으로 해 가지고 우측으로다 우측으로 제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김두정씨 집 있는 쪽 제방,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 제방.
○박종욱 위원 : 이 아래 장지환씨 집 밑에 펜션 있는데까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600미터가 준공으로 끝났다 이거죠.
자 그런데 준공으로 2010년 공사가 끝났는데, 저번에 우리 어디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계장님이 이쪽에 오셨었지만, 김찬수 계장님이신가요. 그때 오셨죠?
그리고 공사가 준공이 끝났는데도 민원이 발생하니, 이게 뭔가 이제 석연찮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날 이럭저럭 와서 저도 갔고,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 우리 주민들은 자기 입장에서 어떤 개인이기적인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내가 가 봤을 때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담당 우리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아마 어느 부분 이해가 된 걸로 됐고, 거기 보면, 장재환 집 앞에 그 확장하기 이전에 그 전에 옛날 석축을 쌓느라고 밑에 기소를 했던 시멘트가 있어요. 콘크리트,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탑동 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욱 위원 :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2010년 준공한데, 장지환이라고 사슴도 키우고, 왜 그전 이장도 했던 사람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다가 성신목재 바로 앞에,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거기 밑에.
○박종욱 위원 : 거기 보면, 확장을 하느라고 넓어졌는데, 그전 석축을 쌓느라고 옛날에 쌓느라고 밑에 기소를 했던 콘크리트가 쫙 있습니다. 그게 제거가 안 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거 제거해야 되는거 맞거든요. 그게 그냥 누가 보든 콘크리트가 결 바닥에 덩그러니 이렇게 올라와 보이면, 밑에 숨은 것도 꽤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걸 제거를 요구했는데, 제거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게 지금 옛날 하천정비하면서 기초 콘크리트 그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매몰된 상태거든요. 그 매몰된 상태인데,
○박종욱 위원 : 단순 매몰 됐으리라고 보지만, 위에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두일지구는 그래서 그것은 폐기물로다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에 지금 반영을, 설계변경 반영을 지금 시키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마무리 된 것은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 됐고, 또 실무진이 가 봤을 때,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걸 공사를 할 때, 공사 시행자에게 그것을 치우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미 공사 준공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로 그 사람들이 다하자면, 돈 들여야 하니까, 이제는 준공 검사를 이미 마쳤다고 보면, 시키지도 못할 것 뻔한데, 그래서 어쨌든 추가 돈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게 땅 밑에 있는 거다 보니까, 미처 파악이 안 됐다고 이해를 좋게 보면, 이해를 그렇게 하죠. 이미 드러나서 덩그러니 그 물위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시멘트 콘크리트는 개울바닥에 하상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을 좀 조속히 자꾸 추가 민원 제기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하진부 지구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주민이주 주택 20동은 지금 어디를 할 계획인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게 2006년도에 집중호우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두명이 토사유출로 해 가지고,
○박종욱 위원 : 하진부9리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하진부9리, 사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진부9리 일대를 내수침수 이걸로 해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토사유출 때문에 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그 후에 재해 위험지구로 그 지역을 집단 이주 시키는 걸로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총 소요 집단 이주에 따른 예산액이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15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제 15억 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 그 다음 산은 산암산 내려오는 토사유출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면 보강도 시키고, 이럴 계획으로 이걸 지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지금 주택에 일부 보상도 나갔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일부는 지금 나갔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상금이요? 이주비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몇 가구나 나간지는 모르시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게 지금 세가구 정도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세가구 3가구가 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거기 20동을 그럼 20동을 그 부분에 20동 안 주는데, 다 해도 되나, 안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 밑에 정승화씨 집 있는데, 왜 쏙 들어간데, 거기서부터 그 밑으로다가,
○박종욱 위원 : 거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2012년부터 예산은 지금 예산은 국도비가 있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은 국비가 60%, 도비가 8%, 군비가 32%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세가구는 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2012년부터 실시설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25억 사업이네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총 40억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12년 이후하고, 12년도에 15억하고 40억 사업이네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갔기 때문에, 이해가 갔습니다. 설명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5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11년 7월 호우피해 복구 사업 이랬는데,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공사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이것은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읍면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다가 세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 실적을 제가 미처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7월 달 피해인데, 물론 좀 크게 난 곳은 하루 이틀에 금방 안 될 것 알아요. 그러나 좀 경미한 부분은 지금 올해가 12월인데, 이거 완료가 됐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보면 거의 다 이건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연내 다 마무리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현재 70% 정도가 공정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박종욱 위원 : 70% 공정이라고 여기 어디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여기 이 자료에는 없는데,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태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추진 실적이 미묘하니, 이건 뭐 관리감독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산이 없는 건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도 읍면별로도 지금 수해복구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는 계속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행정감사 자료에 이런 것도 사실 세세하게는 기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정,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라도 넣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중에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건 다만 몇 번이라도 이걸 가지고 답변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자료를 너무 좀 단순하게 좀 만들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요. 70% 공정이라고 보면, 애쓰셨고, 앞으로도 이게 공기가 늦어지고, 모든 것이 늦어진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해를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안 되면, 안 되는 시간동안 거기 이용을 하는 농경지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한 다른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좀 잘 하셔서 또 좀 그 공사 하청업자 관계자들한테라도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지도하시고 하셔서 좀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2012년도에 조금만 오는 비에 또다시 그게 한 공사 중에 비오면, 2차 피해가 그냥 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안 된 것들이라도 내년 봄에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내년 봄에 아니라 금년 내로 다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공사를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우리 기획실에서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3일째 받고 있는데, 자료 숫자 틀려 가지고, 위원회 숫자 틀려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혼도 나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다 틀립니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님 다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서류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다른 실과들 감사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장인데, 수치까지 다 틀려 가지고, 이거 한두장도 아니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감사 받겠다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죄송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군도관리 및 농어촌 도로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관리에 우리 관내에서 인력배치는 이제 수로원이 전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농어촌 도로는 그 부분에서도 수로원이 같이 역할을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지금 군도만 우리 수로원이 배치된 것이 6명인데, 이제 순순하게 군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기획감사실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나름대로 군도관리에 제일 어려운 시기가 동절기, 그러고 하계 우기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 소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야기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회사가 다시 우리 행정을 상대로 이제 배상청구 소송을 한 예가 3건이 있고, 또 거기에 평창군이 패소를 해서 그 금액을 물어준 사례가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이 3건의 사고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관리, 군도의 관리를 철저히 기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을 하고, 인명피해도 예방을 하고, 재산상의 그런 손해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차량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지금 우리가 수로원 지금 현재 그 활동 범위를 그렇게 인근 시군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도 수로원이 6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1인당 한사람이 관리하는 군도가 56킬로입니다. 56킬로이고, 횡성같은 경우는 한 30킬로, 정선 같은 경우는 한 25킬로, 이제 1인당 관리하는 구간이 그래 상당히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저희 수로원들이 지금 움직이는 활동 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걸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수로원들을 더 확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잘 안 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잡초 제거라든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6명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못해서 우리가 연간 300만원 정도 예산이 이제 있어요. 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여름철 제초 작업도 이제 일일사역을 인부를 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도록 수로원들도 좀 확충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연중 다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폭설이 내렸을 때에 대처 초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수로원 6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50킬로를 도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업무가 과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때, 우리 소중한 인명피해나,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물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의 인력배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도로에 노면이 좀 더 양호할 수 있게끔 한번 과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각 읍면별로 외곽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그 쪽이 지방도로 편성이 되고, 기존에 지방도는 다시 군도로 소속이 되는 것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농어촌 도로.
○장문혁 위원 : 농어촌도로 그러면 한 예로 진부면에 도로공사에서부터 외곽도로 만나는 지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농어촌도로입니까? 그냥 시가지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도로공사에서 지금 저기 상진부 1리 들어가는 그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네, 고속도로 다리 밑에 있는 곳까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것은 도시 지역인데요. 거기까지가. 도시지역은 시가지 도로로다가 보고 있고,
○장문혁 위원 :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제설이 상당히 좀 열악하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시가지도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가스충전소 거기 있는데 해서 오대천교 있는데,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장문혁 위원 : 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건 시가지 도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쪽에 통행량이 대중교통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마을을 경유하기 위해서 그쪽 도로를 많이 쓰는데, 동절기에 보면, 결빙상태로 그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상당한 접촉사고내지는 교통사고가 많이 빈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한번 전반적인 우리 평창군의 건설경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황에 보면, 일반건설이 47개고, 전문건설이 180개, 골재채취 업이 9개로 현황에 나와 있고요.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덤프 중기덤프, 그리고 또 굴삭기,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건설경기와 큰 연관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거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최근에 이 건설경기가 평창군의 건설경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수와 그분들이 대부분 가장이다 보니까, 부양하는 가족대비하면, 이게 산술, 대충으로 해도 5,00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또 군정에 중점, 추진 시책에서도 사실은 건설 경기는 될 수 있으면, 건설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농업정책이나, 교육복지 쪽 이런 쪽으로 군정방향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한번 이런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평창군에서 건설경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은 한번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조례상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 우리가 제정을 가능하면 타 지역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입찰을 봤을 때는 우리 관내 지역 업체를 하도를 얼마 주겠다. 또 자제나 물품 같은 게 필요하면 관내에 이제 물품이나, 자제를 구입하고, 또 장비는 옛날부터 이제 우리 관내 장비를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큼 효율성을 갖는지는 저희들 파악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맥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그런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한번 각별히 발주를 할 때에도 도 발주로 갈 것을 분리 발주를 해서 관내 입찰로 띠울 수도 있는 부분, 물론 그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이제 신규로 신청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사실은 2006년도 수해 때 인명사고가 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하진부 9리 말씀하십니까?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2의 그런 2006년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재해 위험지구가 위험 노출이 있다라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신규로 추진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일반건설, 전문건설, 합치면 한 230개 정도 되죠. 그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사실 지역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정책이 우리 군에 정책이 다 잘못은 아니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지역 경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미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식당업이라든가, 유흥업, 모든 면에서 건설업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말 다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일하는 분들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정책을 반영할 때, 건설 쪽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정말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위에 분들이 정책결정을 우리 지역에 교육, 복지, 다 중요하고, 다 필요치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축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경기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도로 확포장 문제, 지금 자료를 보면, 농어촌도로 군도를 포함해서 한 노선수가 105개 정도 되는데, 그 포장율이 50% 선에 60% 선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거 매년 3킬로, 1킬로, 2.1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년에서 70년을 가야 거의 다 할 수 있는 이런 통계가 나와요.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총연장이 한 얼마 됩니까? 한 400킬로 됩니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하는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한 400킬로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397킬로 지금 나오는데요.
○유인환 위원 : 그죠? 한 400킬로 되죠? 그 중에 이제 한 200킬로 정도했고, 한 200킬로 정도는 아직 못한 것으로 미포장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30년, 40년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에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 같은 면이라도 지역 면적비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했더라면 이제 상당히 큰 지역은 많이 해소가 됐을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면에 인구비례 면적 비례안하고, 똑같이 금액을 주다 보니까, 큰 면이 오히려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덜 됐어요. 그 다른 쪽에는 작은 면들이, 물론 도로포장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도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프라 도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군민들의 실생활이고 물론이고, 또 관광 평창을 지양하는 도로 포장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일양이 많아야 건설업계도 살아남는 것이고, 그래야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각 읍면에 이렇게 돌다보면, 정말 얘기치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배수로 관계도 아직 저희 지역 같은 곳을 돌다보면,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인지, 기존에 농어촌도로 400킬로 하면 딱 정해져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잘 안된 곳들이 너무 많고, 도로포장 많고, 또 생활개선사업 같은 것, 지금 우리 하안미 천에서 하안미 쌍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중단하고 마는, 생활개선도로로 하는 겁니까? 제방도로, 그 하안미 농기구 센터에서 올라가는 도로, 반하고 반은 지금 못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나요?
○유인환 위원 : 아니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요. 이쪽 제방 도로변 쪽, 개수로 건너 하안미 삼거리에서 건너가다가, 다리 건너가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제방도로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면에서만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인환 위원 : 그게 방림면 같은 것을 보니까, 생활개선도로 방림4리고 뭐고, 다 도로포장, 농로포장 했는데, 농업, 농사짓는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병행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반 이상은 하고, 조금은 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현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요. 우리 지역에 건설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하도급 문제, 또 하도급에 이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문제도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느 일정부분, 일정업체만 좀 사례 자료를 보고, 일일이 다 얘기하면 너무 골 아파 가지고, 저도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신경질도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제 밤 낮게까지 폭설이 와서 건설방재과에서 대관령면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일한다는 모습의 내용을 듣고 굉장히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앞으로 재난 불시에 재난 사고라든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한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 평창군이 풍수해 보험이 1위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도내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도내에서 1위를 했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정말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 홍보를 해서 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기치 못했던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피해 봤을 적에 그런 어떤 보험을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많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지방하천 하상준설 허가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어느 업자들은 그 지역에 이렇게 가서 모래가 쌓일만하면, 이거 주민 민원 좀 넣어달라고 해서 홀락 퍼가고, 오히려 하절기에 우리 계곡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 모래밭 하나 없이 싹싹 다 긁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어떤 비일비재하게 들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장소 보면, 아주 거기는 매년 어부들이 그물 쳐 놓고, 걷어 들이듯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에 우리 어떤 우리 한천 골재를 준설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청원경찰이 박수를 가져다 놓고, 반출증이라는 것을 끊어 가지고, 한 대 한 대 나갈 때 마다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천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설계를 해 가지고, 몇 태배, 몇 루베, 이렇게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그 루베만큼만 가지고 가겠나, 이것도 우리 엄청나게 세외수입에 세외수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어떻게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전에는 지금도 물론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반출증을 저희들이 발급하고 일 하는 것은 골재채취업 법에 의해서, 골재채취업 법에 의해서 골재 채취 업자가 등록된 자로 하여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수로다가 평창군에서 위탁 관리해서 민수로다 해서 했을 때는 반출증도 끊고, 그 다음에 면적 산출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다가 양을 산출할 때는 면적에다가 깊이심도, 심도를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 가지고서 이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는 얼마만큼의 양이 나온다 해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 가지고서 그 양만큼을 해 가지고 청원 경찰들이 하천감시원들이 거기 입회를 해서 반출증도 발급도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업 법이 있는데 그걸 안하고, 하천법으로다가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골재를 이렇게 선별하고 있는데, 지금 골재채취가 아니고, 토석채취입니다. 하상준설차원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의에 의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퇴적이 되어서 어떤 나중에 비 왔을 때는 범람의 우려성이 있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또 찾아서 준설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그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심각하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만 쌓이면, 그냥 소위 말하는 준설한 명목과 이렇게 퍼가고퍼가고 하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우려는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평창군 골재 수급도 이런 것을 보면, 또 한편으로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함명섭 위원 :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지금 골재를 채취하는 그 회사에서 보면, 속된 말로 산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골재 수급이 부족해서 진짜 빨리 어떤 사업 자체를 공사를 못한다 이러면, 당연히 미진하더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회사마다 보면, 아주 건설경기가 아주 없다 보니까, 불황이다 보니까 더 그렇겠지만, 골재들이 너무 많이 쌓아져 있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날아가서 비바람 불면, 환경하고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채취하는 것은 하더라도 어느 것은 일정한 장소 또 우리 행락 철에 행락객들이 와서 피서 철에 좀 놀 수 있는 공간만큼은 피서 철이 끝난 뒤에 이렇게 하지만, 재해 위험도 별로 없는 대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올해 내년도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는 동계올림픽을 여러 부서에서 준비는 하지만,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마 도로와 관련된 건설방재업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로와 하천의 어떤 정비 및 관리는 이제 어떤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경관과 미관, 또 주변과의 조화, 관광요소까지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어떤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할 적에는 설계단계부터 그런 어떤 경관과 미관을 생각해서 동계올림픽의 어떤 고장, 걸맞게 추진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제가 다 나열해서 얘기를 못 드리지만, 그 우리 송천 생태하천도 보면, 너무 발파작업을 놓다 보니까, 고기라든가 어떤 것,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예인데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우리 군도에 수로원, 그 분들도 좀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그 혼자서 어떤 거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읍면별로 잘 판단해서 그 분들이 좀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어쨌든 우리 한해동안 군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신 건설방재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나. 도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도시과장 이영묵.
(도시과장 이영묵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 최영훈입니다.
(최영훈 지역계획담당 인사)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지역개발 담당에 김재열 담당이 승진발령이 되어서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경관관리담당에 이정선 담당입니다.
(이정선 경관관리담당 인사)
개발행위담당에 김명기 담당입니다.
(김명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주택에 김용기 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건축에 최근익 담당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운영입니다.
먼저 2020년 군 기본계획 및 2015년 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한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미래상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 맞는 도시기능의 확보라든지, 원주강릉간 철도 신설에 따른 역 주변 개발 계획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평창군 일원에 용역비를 약 25억 원을 투자를 해서 24개월간 기간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인데, 여기에는 도시발전 방향 및 미래상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또 올림픽 시티 및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 1일 생활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2020년 군 계획인구가 6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8만 명 정도로 변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은 역시 올림픽 유치가 됨에 따라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 선행되어서 변경을 하고, 후속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횡계도시지역 확장, 진부도시지역의 확장, 진부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정택지라든지, 역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특구관련시설, 그린바이오시티 관련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2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현재 용역 시행결의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 단축을 위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군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도시계획의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지금 쭉 보면, 1차 세분은 저희가 332평방킬로미터를 이미 완료를 했고, 현재 2차 세분은 진행 중에 있는데, 군 내부 절차는 모두 마무리하고, 강원도에 지금 상신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차가 현재 40.158 평방킬로미터 이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군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월 달에 강원도에 지금 결정 신청이 되어 있고, 강원도에서 중앙부처라든지, 관련실과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이제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절차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 1월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3차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대산 국립공원 해지 지역하고, 진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분대상 면적은 4.630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지금 9월부터 이번 달까지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용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2009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다소 많이 늦었습니다만 현재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마치고, 지금 현재 강원도에 결정 신청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82,030에 주건용지가 약 45,000에 55.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용지가 65호, 다가주 주택용지가 39호, 근린생활용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강원도의 결정 신청이 되고 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련부서 협의를 하는데, 약 1~2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되면, 내년도 2월 달 쯤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평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1년 11월 22일자로 평창군 고시를 하면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변경결과는 당초 면적이 18만 6천 제곱에서 21만 8,620으로 약 3만 2,620평방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주요골자는 쭉 불합리한 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도시 지역 일부를 확대했습니다. 도시지역은 약 3만 2천 정도를 저희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평창그린바이오 시티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학술용역은 현재 약 3억 8,600에 용역비를 투자해서 7월부터 금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화에서부터 장평까지 일원에 약 40평방킬로미터 구역 내에서 배후도시 조성에 대한 여건을 분석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체적으로 11월 달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획인구 추정이라든지, 개발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2차 중간보고회를 전문가 자문회를 거쳐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 중에 하고, 최종적으로 3월 달에 보고회를 하고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입니다. 올림픽 유치에 따라서 주 호스트시티인 대관령면 일원에 저희가 10.75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고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인데, 저희가 9월 2일자로 고시를 해서 9월 8일부터 지금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한 중에서도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시설 이러한 부분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추진을 해서 제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시설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2011년도에는 총 투자 46억 5,000 금액투자가 이제 금년에 9억이 되겠습니다만 4건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평창고 진입로 부분은 총 10억이 좀 소요되는데, 금년에 1억으로 지정물 일부를 지금 보상을 했고, 대화소로 3-3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억을 투자했습니다만 계약, 시공업체가 공사가 중단되는 관계로 인해서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저희가 11월 20일자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입찰 의뢰를 지금 재무과에 지금 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마무리가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땅을 판 부분을 메우고 자갈을 깔아서 다니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중로 3-1, 3호는 총 연장이 365미터 되는 구간 중에서 40미터를 그간 못했던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보조기층을 타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부 소로 3-31호 노선은 금년 추경에 저희가 6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보상협의에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상협의를 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취락지구 개발 사업은 창리 주차공원 조성은 주차장 649평방미터하고, 도로개설 50미터가 있습니다. 총 투자비가 8억이 되는데, 일단은 이 도로개설부분하고, 주차장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4천만 원을 세워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림수산 식품부 소관에 일반 농산어천 개발 사업 중에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8개 읍면 중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한 평창읍을 제외한 7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 소재지에 어떤 생활편익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농림식품 수산부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 4월 달까지 저희가 해서 5월 달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농림부 선정 여건에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지역부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화면과 진부면을 저희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게 되면, 선정이 되게 되면, 1읍면 당 100억이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70%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는 총 3억 5,000을 투자해서 6건을 했습니다. 차선 도색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가지 도로 시설물 보수를 16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15개소를 완료를 하고, 미탄지역 1개소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업무는 금년도 중간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실로부터 업무를 좀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등이 6,513등이고, 도시가로등 2,128등 농촌가로등이 4,385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5,500만원을 가지고, 고장수리가 총 774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경관개선입니다. 가로등 경관개선은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읍면에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탄 지역에 국도변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벽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디자인 간판지원은 예산 1,000만원을 투자해서 면온 IC에서 휘팍지역에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은 저희가 2010년까지 총 3,264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58동을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당 5,000만원씩 융자가 됩니다. 융자 자금은 농협자금이 80%가 되겠고,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됩니다. 따라서 군비가 이제 동당 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 58동 중에 착수가 안된게 이제 19동이 있고, 공사 중인 부분이 22동 완공이 1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착수 사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좀 자금부족 문제로 12동이 되어 있고, 인근 도로를 보상을 받지 못해서 한 부분, 그 다음에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등등이 있었습니다.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약 70동의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량은 미확정입니다. 아직까지,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올해 24동에 대해서 총 1억 4,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주택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선정을 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그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개 지구에 57세대에 대해서 시니어 낙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지구가 있고, 용산지구는 이제 37세대가 있고, 방림지구는 20개 세대가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데, 행정지원으로써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지하수개발, 오수처리시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용산지구는 골재공사가 한 90%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 6월 말이면, 준공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방림지구는 면적이 좀 인허가 면적이 17,000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빠르면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착수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쳤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 아름다운 마을 담장 없는 마을을 만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이웃간 소통을 위하여 담장을 허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인 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담장을 없애고, 아름다운 담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동감 가는 부분이지만, 각박해지는 현실에서 있는 담장을 허무는 부분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과연 동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려는지 많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마을에 가보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과거에 20, 30년 전에 시멘트로 이렇게, 시멘트 블록으로 했거나, 시멘트 조립식으로 한 울타리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경관을 저해를 하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또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 걸맞지도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담장을 완전히 그러한 부분은 없애고, 담장에 대한 어떤 반투명한 경계, 그러한 부분은 담장을 하더라도 그 이웃 간에 좀 이렇게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립식 울타리 같은 보기 싫은 것들을 좀 해소를 해 보자.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좀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이 부분은 현실성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51쪽입니다. 공사 중단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사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많게는 15년이 지난 건축물을 비롯해 13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치된 건축물은 흉물스러우면서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우범지대 화 되어 있고, 경관도 훼손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13건입니다만 저희가 중단 방치된 건축물을 해소한 건축물도 사실 있고, 이 중에는 이제 공사를 제기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사업주와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단시간에 해결 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 번째는 일련번호 세 번째는 장평에 아파트 관계도 이게 중단된 것이 1996년도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다시 골조 공사를 해서 지금 14층을 골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13번째에 있는 봉평에 있는 빅하우스 아파트도 지금 이제 공사 재개를 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제 내부 공사부터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연락 체결을 통하고, 공사 재개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3자에 대한 인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싶어도 또 역시 여러 가지 사유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지금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사유재산인만큼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리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으신지,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당장 처리대책은 저희가 이 부분을 거의 이제 매월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체킹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상당부분이 성산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반 이상은 그래도 이제 다시한번 공사를 재개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3자가 인수를 해서 좀 다시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알선을 하고 해서 빨리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계올림픽도 개최하는 만큼 그 전에 모두 해결하여 올림픽에도 도시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훼손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73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년 전에 에너지 절전 차원에서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에스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 저희가 에스코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리면, 성과 배분 방식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그 어떻게 설명, 이제 그 사업비용에 대해서 제안한 에스코 사업 업자가 비용을 100% 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절감되는 만큼 저희가 그 절감되는 만큼을 5년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에스코 사업자에게 저희가 상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코 사업이 이게 2008년도부터 2009년 1월 달까지 했습니다. 총 투자된 것이 12억 6,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에스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연간 그 절약이 약, 전기료가 2억 이상이 지금 하기 전보다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100만원씩, 지금 에스코 사업자에게 전기료를 그러니까 사업비 투자한 부분을 지금 환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14년 3월까지 저희가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에스코사업 이후 가로등 전등에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로 인해 불똥이 떨어져 가로등 아래에 주차한 차량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세부적인 문제점과 그 원인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안에 과열이 되어 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가로등 안에 등이 유리가 밀폐되어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재가 나서 금년 여름에 저희가 밑에 이만하게 동전보다 크게 구멍을 다 이렇게 뚫었습니다. 뚫어놔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역시 안정기에 대한 문제가 좀 다소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 검사를 에스코 사업자가 와서 했고, 그래서 안정기 전체를 내년 1월말까지 전체를 에스코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2억 5천 정도를 들여서 100%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 다른 자체단체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 그 문제점이 해결되면, 사업을 추진하셔야 하는데, 너무 의지만 가지고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문제점이 당사자가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글쎄요. 에스코 사업은 이제 저희가 2008년도에 해서 했는데, 그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절감효과가 그때부터는 고스란히 우리 군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미 추진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철저한 하자보수를 통해 다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80쪽입니다. 예쁜 경관 가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이나 건축물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을 많이 시행했는데, 처음에는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1~2년 지나면 탈색이 되고, 각종 오물 등이 묻어 너무나 보기가 싫습니다. 평창 시루목만 보더라도 평창에 입구인데, 지금은 탈색이 되고 벽면이 노후 되어 그림이 잘 보이지도 않고,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사후관리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사후관리대책을 사실 못 세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대책을 세워서 그러한 퇴색되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벽면 벽화사업 시행도 좋지만, 1~2년 후에 교체라든지, 보수작업 등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관리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그린바이오 연구배후도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다 끝났죠? 강원도 결정만 남았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내년 3월 달이면 지형도면 승인 고시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지금 특별한 문제없이 간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지금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단지가 조성되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변경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대 안에? 산학 연구단지시설,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산학 연구단지시설이 지금 37만 평방되는,
○유인환 위원 : 11만평정도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은 지금 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변경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대 그린바이오 단지는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토지를 서울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아마 강제매수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가 아니고, 그래서 매수 조건이 달라지면 환매 문제가 생겨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울대가 주민들로부터 땅을 매수를 할 때, 그 일종의 그 서울대 연구시설로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산학 연구단지 시설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연구시설만 지금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땅을 문제가 되면, 주민들에게 환매, 환매권이 발생해서 환매를 해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우리가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것 한 곳이.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는 8만 2천.
○유인환 위원 : 8만 2천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 단독주택용지뿐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3 서울대와 연계한 제3 농공단지를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의견이 좀 그렇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목적이 주민들은 이제 뭡니까? 제조시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업, 또 고용,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제가 살펴 봤더니까, 도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가 수립이 안 되면, 인근 지역이라도 제3의 농공단지를 서울대와 연계한 농공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도시과장 이영묵 : 위원님 말씀은 이제 산학연구시설이 이제 37만 2천 평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농공단지로 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다 했으면 하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유인환 위원 : 그렇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물론 추진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그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협조가 되면 타부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들어오면서 공장이 들어오니,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제조공장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주민들은 평창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연구를 하면 사채라든가, 시약투여라든가, 연구시설에 대한 모든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부권 일대로 다 내려올 수 밖에 없어요. 평창 주민들 상수도에도 엄청난 영향이 미칠 거거든요. 이런 것이. 그런 시설을 지금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닭이나 7만 6천두, 소나 600두 이렇게 들어와서 완전 대규모 농장이 들어오면, 평창주민, 방림주민, 대화주민들 똥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나요. 그런 물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제3농공단지부분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15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이 있는데, 이게 고시가 3년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필요로 하면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법상 그렇죠. 2년 연장이 가능한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는 2년 연장검토를 해 본 적은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저는 왜 원치 않는 것이 이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주변에 있던 토지를 이용해서 아마 재산적, 사유적인 침해, 재산 가치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남은 기간 6년 남았나요? 6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3년만 이렇게 제한을 하더라도 막대한 제한을 받는 것, 3년 동안에 모든 올림픽 타운을 위한 시설, 이런 것을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년 연장 검토하는 것은 한번 신중히 안 했으면 좋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연장은 제가 생각지도 않고 있고요. 앞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지도 않고, 다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기본 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동시에 발주하는 이유가 용역기관을 최단기간에 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림픽이 6년 뿐 안 남았는데, 이것 3년씩 묶어 놓는다면, 나머지 3년 가 가지고, 이게 도로 닦고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당기자, 그래서 없는 예산에서도 3억이지만,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총액 입찰을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자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인환 위원 : 주민들이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요한 도시과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창리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보상 완료해 가지고, 추진상황이 됐는데, 아직 주택 1동하고, 토지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1단계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지금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 평가를 했고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토지매입비는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남은 예산하고, 1억 5,000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가만히 있어 봐요. 당초 예산서를 내가 못 봤는데, 예산에.
○도시과장 이영묵 :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섰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랬으면 문제는 해결이 다 되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너무 경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다 쓰러져가고, 벽면이 다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고생하셨고요. 그 뒷장에 17페이지 보시면,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신활력 사업이라고 추진됐던 그 제3, 2기 신활력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는 내용 그런 내용하고 똑 같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조금 이건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그 이게 농림식품 수산부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에서 읍면 소재지들이 사실은 도시지역화가 좀 덜 되어 있고, 낙후가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특히 문화라든지, 복지 부분에 많이 낙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향상을 해 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3년 사업부터 지금 따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신활력 사업이 2차로 끝이 났고, 3차에는 우리 평창군이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게 100억씩 되는 예산들이죠? 이 한 부분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10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사업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다시 이것 올해 하면 2014년인가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13년.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우리 평창군의 예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평창군의 예산 아끼려고 조금 조금 이렇게 이리저리 짜 가지고 공무원들 연금, 이런 것 깎아 가면서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데, 평창군이 작년에 이 사업을 다 놓쳐 버렸어요.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다 놓쳐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100억씩 200억씩 이렇게 다 가지고 갔는데, 평창군만 못 했단 말이죠.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이런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올해 다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쥐어짜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큰돈은 다 놓치고, 잔돈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추진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1쪽 보면,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37세대 방림 20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비가 1억, 방림은 9,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니어 낙원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했던 적이 있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용산지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골조공사를 한 90%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몇 호가 들어와 가지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37세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이제 37명이 다 구성이 안 되고, 지금 현재 31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래도 성공이네요. 지금
○도시과장 이영묵 : 20세대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당초에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들어 왔다가 좀 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바꾸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유인환 위원 : 17만 평방미터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에요. 3만 4천 평방 중에서 이번에 개발행위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1만 7천평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이것도 일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도 한번 부결됐던 내용이 있는데, 진행 잘 된다니까, 우리 평창군에 인구 유입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좋으신 분들, 또 훌륭하신 분들이 평창군에 와서 생활하면 우리 평창군에 많은 이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성산 종합개발 실현가능 검토보고가 48쪽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이제 공원이 근린공원이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8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5개 읍면에 8개입니다. 대관령면이 3개가 있고요. 그런데 그 공원은 이제 공원 조성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까지 모든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8개 공원 중에서 봉평만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가 수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검토하던 중에 로하스 파크 쪽에서 그쪽에 대한 키즈사파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성 계획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서 일부 이제 사유지 매입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식회사 로하스 파크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로하스파크가 의원님이 한번 가 보셨을 줄 아는데, 도사리입니다. 용평면 도사리에,
○유인환 위원 :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여행업도 하고, 펜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로하스 파크에서 제안한 키즈사파리 조성 계획 이런 것 함께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우리가 줘서 하려면 전문적인 곳에다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하스파크가 전문적인 이렇게,
○도시과장 이영묵 : 로하스파크에서는 아이디어 제안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제안을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로하스파크에서 관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 용역을 줘서 할 거면, 제대로 된 용역회사에다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기업들하고 자꾸 연계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소리고요. 노성산개발, 노성산 일대 지금 우리가 올라가면서 일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 문화유적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을 못하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노성산이라는 자체가 거기가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원래는 노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인환 위원 : 네, 노산요.
○도시과장 이영묵 : 노산이라고 그러는데, 노산안에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재 구역을 빼 놓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나머지 구역을 한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게 저는 못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높이려면 그 지역을 공원을 만든다. 그건 좀 안 맞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노산이 있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문화재 유적지로 된 부분 빼 놓고, 지금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키즈사파리 같은 이런 조성 계획을 한다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아주 상반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한군데는 놀이터고, 한군데는 문화유적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아마 타당성 검토에서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지금은 기 사파리를 꼭 넣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노성산이 전체가 68평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지 지역에다가 이 지역에 맞게끔 그리고 또 주민의 의견이 그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것은 또 위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용역을 통해서 하되, 아까 로하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부분 쪽에 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좀 자문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문화적 가치로써의 보존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면, 그렇게 가고, 이렇게 꼭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2015년까지 되어야 되면, 그 공원이 아닌 지역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장소를 거기 아닌, 평창지역의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인환 위원 :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우리 유적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른 장소, 제3의 장소를 택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관광경제과 업무하고 좀 중복이 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람뜰 쪽하고,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노람뜰 쪽하고, 노산까지 같이 해서 기본 마스터플랜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같이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적 가치와 키즈사파리와의 간의 어떤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전에 제5대 의회 때도 거기다가 공원조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반대를 했었어요. 사실,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원 만들 곳이 그렇게 없느냐, 라고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도시과는 정말 제일 어려운 일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서인지 압니다. 저는, 주민들하고 인허가 관계부터 굉장히 지금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도시과에서 다 이루어져요.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요. 앞으로 주민들을 대하면서 특히 주택에 대한 민원, 우리 주택계 직원들이 다 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군에 나와서 민원실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상세히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김재열 도시개발 담당 진급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좀 주민들이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번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요. 페이지 68쪽에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평하고, 대관령부분이 우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가장 많이 묶였죠?
○도시과장 이영묵 :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대관령이,
○이정율 위원 : 대관령이 많이 있고, 봉평도 이렇게 많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 허가 현황입니다.
○이정율 위원 : 허가현황,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금년도 허가현황.
○이정율 위원 : 지금 현재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은 대관령만 있잖아요. 토지거래도 마찬가지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어차피 결국은 우리 동계올림픽 관련한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플랜이 나와야지만 다 해지가 하나씩 되겠네요.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전체 다 해제되는 것은 저희 군 계획시설이 고시가 되어야 가능하고, 다만 이제 먼저 좀 해제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시 지역이 확장되는 도시지역이 확장되고 나면, 도시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해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결국은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부분적으로는 해제가 되어야지만 개발 행위제한 구역도 풀어지는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알다시피 상경기가 워낙에 위축이 되고 활성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건축물 못 짓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가주택이라든가,
○도시과장 이영묵 : 농가주택정도는 짓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농업 쪽으로 시설물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은 일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건물을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허가를 받고 지을 때는 못 지을 거고, 당분간은 기존에 그 허가를 받았던 것은, 그건 기간이 있나요? 고시되기 전에,
○도시과장 이영묵 : 고시되기 전에 이미 허가 신청만 된 것도 다 인정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그 기간은요.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이내에 개발행위가 없으면, 1회에 한해서 사실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연장은 해 줄 수가 있는데, 연장을 안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를 할 것이냐 여부는 그것은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 대관령 좀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연장 한번씩 연장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경관 심의할 때도 봤는데, 기간이 지나 가지고, 다시 연장 신청하고 오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해도, 사업을 한다고 해도 올라온 것도 많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도 2년인데, 그때부터 2년인데, 다시한번 연장을 한번 더 해 줄 수 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별도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하려고 허가를 맡고 있는데, 안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약간 좀
○도시과장 이영묵 : 개발행위 보다는 아마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있을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건축 부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조금 지역에 정말 이런 부분이 빨리 좀 해제가 되어 가지고, 지역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도하고 협의를 하나요. 이런 부분도?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합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좀 뭔가 물론 올림픽 관련된 시설이 당연히 들어오고 올림픽을 치루는 도시로써 당연히 제안을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 다 정비하고, 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맞지만 너무 길게 가다보면, 유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연장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 상권들은 좀 위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으로 봐서는 연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 3년에다가 2년 연장을 하면 5년이면, 올림픽 하기 직전까지 개발행위 제한 구역을 묶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것은 관심을 깊게 봐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70페이지 옥외 광고물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있죠. 현수막, 게시대를 읍면별로 몇 개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건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건 없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안 설명 때 별도로 설명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위탁을 해서 좀 관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위탁이요. 그리고 설치를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죠? 관리도 우리 군에서 하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을 게첨했을 때, 이것 신고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 며칠이죠. 걸 수 있는 기간?
○도시과장 이영묵 : 한번에 보름입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1회에 걸 수 있는 것이 보름이고,
○도시과장 이영묵 : 1회 연장 가능하고요.
○이정율 위원 : 수수료는?
○도시과장 이영묵 : 수수료는 한번 할 때, 3,000원 받습니다.
○이정율 위원 : 3,000원. 결국은 수익성을 내기가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수익성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수익성 보다는 경관 조성 때문에 경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정 장소를 목적을 두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그 게시대가 파손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대관령 보면, 올리브 상가 앞에 보면, 거기 다리 부분 코너에 그 부분에 해 놨죠. 두 개를 해 놨습니다. 그게 한번 얼마 전에 그 쪽에 현수막을 다 걸어 놓고, 그 우기 철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태풍이 왔던가,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게시대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수동식으로 해 가지고, 접이식으로 된 거에요. 상당히 그것을 설치해도 비쌀텐데, 그게 싹 다 파손 됐어요. 다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해서 돈 많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거 한번 보수를 했는데, 또 아마,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쎈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접이식이 아니라, 통으로 그냥 했단 말이에요. 굵은 파이프로 용접해 가지고, 안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했더니 시설물 게시대는 안 망가져요. 그러니까 플랜카드가 찢어지겠죠. 그죠? 그게 찢어지고, 그 다음에 소음이,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옆에 보시면 겁납니다. 상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소리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송천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이 가장 쎈 곳이에요. 그 소음 한번 민원 분명히 들어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 부분은 그러면 좀 간격을 조금 벌려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글쎄요. 뭔가 방법을 좀 해주셔야지.
○도시과장 이영묵 : 바람이 못 빠지니까, 소음이 심한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엄청 심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15일 이내에 바람으로 파손 됐으면 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고 또 달아나야 돼요. 아니면 요즘 그런 현수막 같은 것 하려면 돈이 몇 만원씩 할텐데, 그러니까 찢어진 대로 그냥 펄럭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관광객들이 봤을 때, 상당히 시끄럽고,
○도시과장 이영묵 : 전반적인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위탁관리는 잘 하셨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이 광고 현수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다른 것으로 또 달게 해 주고, 지정된 장소에서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번 수수료 내고 있으니까, 다른 것 거기다가 게제를 해 놔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그러니 그냥 그 옆에 있는 도로 옆에다 결국 가로수 옆에다가 들여 달고 이러거든, 그러다 보니 가로수 망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뭡니까, 인도에 설치된 보, 그런데다 그냥 설치해 가지고는 보기 싫고, 망가트린 그런 시설도 많은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위탁 줄 때 전까지도 읍면에 관리하는 공무원한테 좀 단도리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올리브 앞에 제가 게시대 부분 말씀드린 것은 그 뿐만이 아니라, 시야를 가려요. 거기가, 용평리조트에서 오면서 우회전 하면 다리를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차로 사고가 빈번하게 납니다. 거기가, 바로 거기가 교차로 부분이. 그래서 저쪽 다리 부분에서 대관령에서 시내 방향으로 들어오고 용평에서 알다시피 올림픽 상가 앞으로 그쪽으로 하일랜드에 있는 쪽으로 가다보면, 직진하다보면,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회전 할 때 보면, 게시대 때문에, 게시대 때문에 그 시야가 방해 되어 가지고, 좀 위험스럽다는 그런 주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혹시나, 이런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광고하고 이런 것 잘 보이는 데도 좋지만, 더 나은 곳이 있는지, 이런 곳도 한번 더 한번 봐 주시면, 옮겨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위탁 같은 것도 과장님 좋은 생각하셨으니까, 위탁 맡기는 업체한테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장님에게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아침 10시 전에 출근을 하는데, 매일 아침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참 격려가 되는 건지, 서로 인사를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남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다. 다들 바쁘신 데도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아침마다 와서 감사장을 보고, 동료 위원님들 보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간부 직원의 자세가 아주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봐 집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35쪽을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할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평창군 경관위원회를 보면, 지금 여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말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참 과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보면 어떤 과는 계속 10만원씩 주는 과도 있고, 5만원 주는 과도 있고, 7만원 주는 과도 있고, 이런데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게 좀 이해가 제가 좀 안가는 부분은 그 참석 인원이 그 위원수가 있고, 참석 인원이 있고, 그런데 수당은 이렇게 7만 곱하기 1명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그 밑에도 보면, 위원수가 7명이 참석 인원이 9명인데, 그 지금 내역은 5만원 곱하기 2명, 이 밑에도 보면, 10만원 곱하기 5명,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제 위원이 민간위원이 있고, 공무원 위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단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원 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수당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원님들도 여기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시고, 5만원이 있고, 7만원이 있고, 1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 그 군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서명 수당은 일당 5만원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은 2시간 이내는 7만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이 초과하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전 심사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시간을 좀 요하는 그런 수당의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작년에.
○박종욱 위원 :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했어요. 전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 이해를 했으니까, 7만원, 5만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좀 아쉬운 것은 여기 위원 수 이렇게 보면, 옆에 민간인 2명, 공무원 5명,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이것을 좀 이해하기 좋지 않겠는가,
○도시과장 이영묵 : 그건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것 질의를 할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리고요. 다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전에 건설방재과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야 뭐,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자료 검토를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그 실과에 이만큼씩 되는 두께가 있는 이 자료를 쭉 보면, 좀 한눈에 쭉쭉 들어오게 보면, 사실 감사시간 엄청 짧아질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질의도 하고, 또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질타도 하겠지만, 거의 보면, 질타보다는 보충 설명을 자꾸 요하더라고요. 위원님들 보니까, 그게 이해 부족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건 보니까, 2010년도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 도시계획 도로 정비 개설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개설 완료가 두 군데에요. 2개소인데, 이게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는데 있고, 실시설계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도 사업인데 이게 지금 2011년이 지금 다 갔는데, 거기를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2010년도에 예산 쓴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또 2011년도에 사업이, 예산 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이제 구간에 따라서는 그 전년도부터도 이제 추진을 하던 건데, 2개년 도에 대해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요구 자료가 있어서 일단은 그 전에 사업을 하던 부분도 또 이 기간에 시작하던 사업까지도 사실은 다 망라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해 설계하고, 또 한해 보상을 하고, 또 이제 개설하는데 한해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점은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도시계획도로, 100% 군비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해보면, 토지, 건축물, 이런 것이 지금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냥 거의 보상 가격이겠죠.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을 인정을 안 하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잘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기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법으로 집행해서 하는 건수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법으로 집행한 건수가 최근에 없습니다. 법으로 하려고 진행절차까지 밟았다가 그 안하고 결과적으로 협의해서 보상 마무리 하는 사업이 바로 이제 봉평에 있는 미가연에서 봉평 중고등학교 40미터 구간, 이 부분이 365미터인데, 325미터를 이미 벌써 개설 완료를 다 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40미터를 집 한 채를 헐지 못해서 슈퍼마켓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상 협의를 해서 지금 집을 다 뜯어냈고, 지금 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이기 때문에 법에 잣대로 어려워서 될 수 있으면, 협의 보상하고, 협의해서 이제 하는 것이 원안인데, 이게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주문을 따로 지난 년도에 했을 거예요. 현지 실사 때에도 사업장 가서 잘 안 되는데, 했는데,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협의가 다 되지 않고서는 시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 하셨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보면, 진부 소로 같은 경우를 보면, 기 투자가 이미 4억이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써 기 투자된 부분은 이미 건축물을 헐고, 거기에 지금 확장을 다 해 놓은 사항인데, 이거 한집 때문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안타깝거든요. 안타까우면 어쩔거냐, 영원히 그냥 갈거냐, 언제까지 갈거냐, 그리고 지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내 놓고, 일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팔려고 내 놓으면, 그렇게 누가 살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보상을 해 주고, 길 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점점 가격을 더 인상되기를 요구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언제까지 그럼 민에 질질질 끌려가서 행정이 아무것도 못하고 말거냐, 그러고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이건 진짜 억울할 정도로 현지 거래되는 것은 평당 100만원인데, 평방미터당 100만원인데, 보상 가격은 턱 없이 50만원 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실거래 가격보다도 더 주는 데도 안되는 것은 이기주의거든, 이런 것을 행정이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히든카드, 지금 해야 된다. 이제 미가연도 말씀하셨지만, 법의 잣대를 들어댄다고 하니까, 보상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협의하다가 안 되고 가만히 놔두니까, 세월없이 그 사람들 답답한 것 없으니까,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투자해 놓은 예산은 무의미하고,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지고, 도시미간 모든 것이 지금 안 되는데, 이게 진짜,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아니고, 멀리 나가서 말이죠. 답답할 것 있나요. 그 사람들 멀리 나가서, 보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살고 있으면 벌써 아마 응했을 겁니다. 주위에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워서라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저는 그래서 내가 진부 소로에 대해서 말이죠. 기 투자도 이미 되어 있고, 주무부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안이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지금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물론 이제 다른 지방도나 군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토지뿐만이 아니고, 지장물이 많고, 또 지장물에 사람들이 살고, 또 지장물도 일반 주택이냐, 또 상업시설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형편과 여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질질 끌려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까지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이제 실천에 있어서는 언론에서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실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 구간에 대한 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용을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주가 개인 사정이긴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이 아들이 암에도 걸려서 투병 중이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데, 이게 집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좀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안 우리가 담당 계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만 있어 왔기 때문에 좀 끈기 있게 아주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해 보고, 안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과장님도 사적인 것을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적인 관계라면 다 얘기가 되지만, 공공의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적인 사연을 가지고 두고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합니까? 있잖아요. 공을 위해서는 대와 소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종욱 위원 : 공과 사가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우리 사인들을 못해요. 공인들은 해야 돼요. 그게 공공의 목적이에요. 그걸 자꾸 그런 이유로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옛말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시범케이스라는 것, 지금 여기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내 욕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불우하고 안타까우면, 우리가 전 공무원이 모금 운동을 해 가지고 도와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언제까지 흐지부지 질질질 끌고 갈 것이냐 그거죠. 이 부분도 이제 과장님의 의지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애쓰다가 아니면, 그 강제집행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예산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제 예산도 돌려놓으면 그거 못해요. 보셨잖아요. 진부 제일 중심지역이라니까 거기가, 파출소 앞에 빼 놓고는, 파출소 앞에 지금 사통팔달 답답한 곳이 하나도 없지만, 거기가 옛날 중심지역인데,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어려운 문제지만, 하여튼 인내를 갖고, 최대한
○박종욱 위원 :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왜 모릅니까, 제가 군의원 아니면, 이런 말 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과장님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사적인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이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도로가 기 투자 4억 해 놓고, 지금 몇 년 걸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일단은 6억이라는 돈은 금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세웠잖아요. 없는 예산 속에서.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한번 보시면, 농촌주택 지금 건축물 철거 문제인데 말이죠. 사실 지금 2011년도에는 아직 예산자체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한 건도 못했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보면, 349동이나 있는데, 양호한 것은 일시적으로 이건 매매해서 안사는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일시적으로 비워서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표시가 됐듯이 분량을 좀 손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아예 아주 폐가, 이것은 누가 와서 살 수도 없고, 손 댈 일도 없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폐가 순서로 정비를 하되, 양호한 집은 좀 순서를 뒤로하고, 경관에도 그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폐가 쪽은 거의 쓰러지고, 막 이러기 직전인 것은 진짜 경관을 엄청나게 저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올림픽 도시가 되는데, 이것 물론 고속도로 옆으로 나름대로 많이 정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올림픽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자면,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사실 지금까지 앞으로는 그렇게 폐가가 많이 안 생깁니다. 이제 농촌도 떠나갈 만큼 다 떠나갔습니다. 이젠 슬슬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폐가가 그렇게 더 많이는 안 생기겠지만, 이게 지난 2011년도에는 하나도 추진을 못했는데, 12년도에 20동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20동하면, 349동이면 이걸 다 하자면, 15년이 걸려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올림픽을 치러야 된다는 우리 올림픽 도시로써는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계상을 못했는데, 추경이라도 한 20동 정도 확보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철거 대상 건물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는데, 도로변 가시권역을 우선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가 불가능한 집들, 이런 우선하고, 우범화 가능성이 있는 또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을 우선으로 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다시한번 이것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나 하면, 최근에 이제 도시사람들한테 땅을 판 경우가 더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취득자에게 자진해서 좀 철거할 수 있도록 공고 문서를 좀 보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옛날 철거는 사실 좀 쉬웠어요. 소유주가 다 철거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포크레인 가져다가 다 쪼아서 솔직한 얘기로 나무를 추려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오는 날에도 폐목으로 활용하고, 웬만한 것은 깊이 파고 친 것은 없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슬레이트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슬레이트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니, 다 금방 급하지 않은 이상 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이것도 행정에서 이 정도 현실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제가 7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 가로등에 대해서 그때 이게 민원인데, 진부 IC를 바로 나오면, 이 야간에는 바로 깜깜합니다. 앞 강변도로 우회도로하고 나가는가 한 300미터 되지 않겠느냐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진부 IC에서 소방대 옆에 까지요.
○박종욱 위원 : 깜깜해요. 바로 깜깜합니다. IC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이쪽 시내 쪽으로나, 오대산 쪽으로는 기존 도로는 쭉 가로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이 쭉 환하게 가요. 외지인이든, 지역 주민이든, 그러나 그쪽으로는 바로 깜깜해요. IC에서 나오면 정면도로인데도 바로 깜깜해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내 민원 사항이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그게 앞으로 좀 확장도 되고, 이럴 건데, 처음에 가로등 세우기가 난해하다 하셔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좀 어디 폐 가로등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뜨문뜨문이라도 세워서라도 좀 하겠다 했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서는 내가 안 봤는데, 2012년 추진 상황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도시과장 이영묵 :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업무 보고에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셨던 구간을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 보면, 나오자마자 바로 깜깜합니다. 암흑이에요. 암흑,
○도시과장 이영묵 :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셨죠. 그래서 보행자들이 겁난다는 거죠. 그쪽으로 밤에, 아주 깜깜하니까, 차도 좀 나쁘고, 이미지도 그렇고, 하여튼 이해 하셨다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3,4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에게 아침마다 그렇게 성의를 보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또 저에 대해서 별로 잘한 것이 없는데, 격려 말씀 주셔서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요. 하나 오대산 국립공원 용도지역 변경에 건에 있어 가지고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이 지정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976년에 지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한 35년 이상, 재산권 행위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고 주민들은 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일부분이 저촉이 된 부분은 이제 환영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36년간 개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용도지역 세분화에 관리 지역에 세분화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시죠?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절차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토지 개인 필지별로 토지적성 평가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라는 것을 일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4, 5등급으로 평가가 나오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1, 2등급이 나오면,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확률이라기보다는 거의 그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4, 5등급은 계획관리, 1, 2 등급은 보존위나, 생산관리, 이제 3등급은 주변 여건과 그 토지 적성에 따라서 계획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보존위나, 생산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도시과장 이영묵 : 국립공원이 처한 주변상황이나, 적성평가에 보면, 그 필지에 대해서만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토지들과의 연관관계에서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국립공원 오대산 주변은 거의다가 국립공원이고, 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1차나, 2차 때에 일반지역에서의 적성 평가한 것 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평가, 적성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용역사나, 또 저희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적성평가를 하기에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적성평가를 할 때,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일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등급을 평가를 하고, 그 등급에 맞게끔 세분화가 가면, 당연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기존에 36년 동안 공원구역으로 있다 보니까, 적성평가의 등급이 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존관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에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위 기관에 이 평가의뢰를 용역결과물을 낼 때, 좀 더 사전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런 평가기준에서 똑 같은 잣대로 적성평가를 하는 것은 좀 더 이 평가기준이 대부분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한번 그런 기존에 36년간에 그런 불이익을 한 순간에 4, 5등급으로 해서 계획 관리로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인센티브는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겠고, 저희도 1차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법이 정한 지침보다는 최 유리한 쪽으로 지금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어필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방법, 적성평가에서 적성평가결과는 그렇다치더라도 다른 어떤 개발계획이 있다던지, 확정된 계획이 있다던지, 할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최대한 찾아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평창군에 공동주택지원 근거로 보면, 준공 후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주택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 그 해당하는 단지수가, 단지 수하고, 단지수 대비에 총 세대수는 합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 주택이 32개 단지가 있습니다. 32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이미 지원이 됐던 부분이 9개 단지에 1,275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지원을 안 받은 공동주택이 23개 단지에 한 2,275세대가 됩니다. 2,275세대. 그리고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또한 17개 단지에 2,039세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늘 말씀 주셨던 대로 내년도 많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한 5,000만원 정도만이라도 우선 좀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또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년도에 5,000만원 편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지만, 10년 11년도에도 사실은 편성을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시,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던 부분과 지금의 이제 또 10년 이상이 경과된 그 공동주택이 더 많이 또 생겼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경관에 대한 구분이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될 시기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존에 32개 단지에 1,275세대, 그리고 지원을 한번도 하지 못한 23개 단지에 2,275세대, 엄청난 그 세대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1년에 약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이 부분도 전액이 아니고, 그 50%, 50% 이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공동주택도 리단위 개념으로써의 군민의 일원으로 본다라고 보면, 세대수가 차지하는 인구대비에 지원하는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에 일환 쪽으로 본다라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이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마을별 지원과의 차등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똑같은 국민이라고 보고, 시설물이라고 보고, 주택이라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물론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좀 근접할 수 있는 좀 더 획기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약 5,000세대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그것도 1만 5천명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평창군민의 약 3분의 1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수해가 5,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이것 우선 신청을 받다보면, 23개 대상에 이 사업 5,000만원, 천만원씩 다섯 단지 밖에 더 지원을 더하겠습니까, 천만원씩만 편성을 하다고 그래도.
○도시과장 이영묵 : 그리고 이제 또 보수하는 것이 기반시설 쪽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본 건물에 대해서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건물은 말고, 나름대로 주차공간이나, 편이 놀이공간이나, 휴대공간에 대한 지원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다른 예산계 쪽하고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좀 더 많이 예산을 늘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년도에 5,000만원은 사실은 이것은 그냥 흉내내기 사업뿐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신청자가 만일 23, 기존에 9개 단지에 지원을 해서 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면, 23개 단지인가, 10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라면, 또 편성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기획실 쪽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평균 개설율이 54.4%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잠깐 제가 자료 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49페이지요. 그러면 민선5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율을 몇 %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 계획을 저희가 원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연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고시를 할 때, 그래서 따로 고시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재정에 열악성, 그 다음에 또 순수한 이제 자체 군비로만 해야 되는 부분, 또 지가에 높은 지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선 이번 5기에 몇 %에서 몇 %까지 하겠다는 기억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좀 못하겠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선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 개설율이 조금 읍면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때에는 평균 읍면별에 어느 정도 도시계획비율이 좀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한 배정을 이렇게 한다라면 좀 더 균형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질의를 해 주셨고, 금년도 우리 도시과는 신규 사업이 얼마 없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과 업무는 주민들의 어떤 삶을 편안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쾌적한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아마 디자인하고 가꾸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적합한 개발행위를 행위허가는 지역투자의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고, 또 건축과 주택을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매우 조심스럽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이 유치됨으로써 도시과의 어떤 업무가 매우 중요해 진 것 같은데, 올림픽에 대비한 업무 구상을 좀 세부적으로 가지고,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올림픽 주변 지역은 올림픽 도시다운 모습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올림픽 이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판 하나라도 올림픽 도시답게 만들고, 또 도시에서 풍기는 모습도 세계적인 어떤 도시에 걸맞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 도시과 직원들만의 어떤 고민이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또 동참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또 도시과 업무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문 베테랑 분이들이라 좀 마음이 놓이지만, 먼 미래를 보고, 올림픽 도시 다운 모습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한해동안 도시과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까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을 제가 한부분을 너무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 가지고요.
노산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지 조성 등을 하는데, 그 문화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그러니까 노성산이 아닌 다른 지역도 가능하냐고 물으셔서 제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상세히 물으면, 전체의 큰 틀에서는 가능하지만, 도시 지역 안에서 할 때에는 그 도시계획 시설로 유원지로 지정을 해야지,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고요. 도 근린공원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 공원 조성계획, 조성계획만 수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유원지로 새로이 이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용도에 따라서 좀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에서의 관광지를 할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어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게 2005년도에 노산성에 대한 기본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때 학술용역을,
○함명섭 위원 : 학술만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접목해서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새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참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좀 하면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평창읍에서 지금 노람뜰 주변 일대를 공원화 하려고 하는 사업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게 이제 공원화가 아니고요. 노람뜰 쪽에다가 이제 관광지로 이제 하려고,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함명섭 위원 :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큰 틀에서는 큰 그림은, 이제 중복이 되면, 기능이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큰 그림에서는 기본 마스터플랜 정도는 같이 가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노산근린공원은 확정이 되면, 공원 조성계획만 수립을 해서 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유원지로 갈 것인지, 이제 유원지로 가면서 관광지로 갈 것인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이제 유원지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원지로만 지정을 하게 되면, 순수한 군비로만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원지를 하면서 이제 관광지로 같이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3 지역에 대한 가름 부분은 제가 아까 너무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조금 더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이건 또 우리 새해 예산이라든가, 또 새해 업무보고 때,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설명규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설명규 수도행정담당 인사)
김만중 상수도 담당입니다.
(김만중 상수도담당 인사)
고준태 하수도 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담당 인사)
이병문 위생처리 담당입니다.
(이병문 위생처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먹는 물 해결 사업으로써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취정수장 확장 9,200톤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써 현재까지 260억 9,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현재까지 260억 9,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37억 8,300만원이 계획되어있고, 이후에 미 반영된 사업비는 9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 발굴조사가 금년도 9월 이후에 모두 완료가 됐고, 현재 공정은 45%로써 집수매거는 완료했고,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구조물 공사와 관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년 확보액이 37억 8,300만원으로써 미확보가 9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완공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농생대 공사 추진현황 및 물 공급시기 등을 고려해서 채무부담 시행 등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관령식수 전용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사업은 식수전용저수지 304만 톤 규모와 상수도시설 확충 1식이 되겠습니다. 용수수요량은 2만 3천 톤이고, 사업비는 8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식수전용 저수지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을 납품 받고, 사업인가, 사업환경성 검토 등 사업추진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으로 내년도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에 지금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중앙계정사업 특별법 등의 반영을 추진해서 추진을 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중앙부처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상수도 배수관로 확정사업입니다. 본 급수관 확장사업은 2020년까지 연차중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5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0개소에 28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는 6개소에 17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5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대관령면 차항2리 펜션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 보급률은 74%에서 77%, 3%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5개소에 13억 5,000만원을 투자 시행계획입니다. 배수관로 확정사업은 사업의 추진방향은 앞으로 마을 상수도 등 수질 및 수량에 문제가 있는 지방상수도 공급 인근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3개 지역에 급수가구 693가구로써 사업비는 88억 6,300만원이며, 이중 국비, 도비해서 9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써 완료 19건, 추진 중이 4건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추가건의 지역에 대한 마무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사업은 상수도 관로확장은 마지1리, 이목정리, 가정 급수관 설치는 신리 지구에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한 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의 비효율적 낭비성요인 제고사업으로써 첫 번째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및 통합위탁운영사업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관 개량, 누수탐사,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82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중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입찰 공고를 금년 10월 17일 턴키사업으로 한국 환경공단에서 공고한 상태이며, 통합운영위탁 사업은 현재 주민공람공고와 설명회를 개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입찰업체를 내년도에 1월 11일 날 선정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현재 유수율 66%를 2016년까지 85%로 향상하는 조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화위탁사업은 의회 동의를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위수탁협약체결, 3월까지 인수인계 및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내년 4월에서 6월 중에 위탁 운영을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개 읍면 만전에 대한 그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5,480전 60%를 설치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대화면, 평창 일부지역에 4억 원을 투자해서 1,200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잔여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3년까지는 모두 원격검침시스템을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 마을 상수도는 4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63개소해서 총 103개소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9,575명으로 전체인구의 22%가 그 마을상수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6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14개 중 5개소를 완료했고, 9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모두 완공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자해서 16개 지역에 대한 주민식수불편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후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이며, 공정은 3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편입토지 협의보상금 지원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만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주진리에 묘목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3건에 8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조기 확충사업으로써 첫 번째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본 사업은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처리장, 평창 봉평 2개소와 아울러서 8개소, 관거시설 등이며, 금년 9월 30일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804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간평지구 하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부면 간평2리 상진부1리, 대관령면 유촌1리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공정은 96%로써 금년 모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총인처리 시설 보강사업은 현 총인수리기준이 2.0이하를 내년부터 0.3ppm이하로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평창, 봉평, 진부 처리장 3개소이며, 사업비는 15억 2,100만원입니다. 현재 환경부에 제안 협의 및 인가가 완료되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월하여 내년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하일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평창읍 하일리와 약수리 일원에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10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6억 7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고,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째 창동 남안동 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동리, 봉평 창동리 남안동 이효석 생가 쪽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하수관거와 배수설비 65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6억 9,1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착공해서 공정을 5%로써 총가계획을 한 상태로써 내년 10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신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무이2리 지구 하수처리를 위한 면온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설치를 하고, 두 번째는 흥정계곡 하수처리를 위한 봉평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로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2013년까지 모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첫째 민간투자 사업에 의한 위탁관리 운영은 2개소로써 진부, 대화 처리장이 되겠으며, 진부는 4,100톤, 대화는 1,000톤으로써 위탁 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0년간이 되겠으며, 연간 운영비는 약 22억 원이 소요되고, 운영인력은 1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자체 시설인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금년도 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 하수도 2개소에 대한 시설을 민간전문업체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민간 위탁자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이며, 운영인력은 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별 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업무추진 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 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 현황 및 운영 상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을 보면, 소규모하수처리장이 22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실태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지금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마을하수도와 처리장은 그 위탁처리 협약에 의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특히 운영에 있어서 수질관계,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법정 방류수질 기준이 있고, 그 업체가 이렇게 깨끗이 내보내겠다고 하는 보증 수질이 있습니다. 그 보증수질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처리장은 일주일에 한번, 또 규모가 500톤 미만인 것은 2주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처리장은 500톤 이상 처리장은 매일 수질 검사한 내역을 비치하도록 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를 한 결과를 검토하고, 또 거기에 티엠에스회라고 해서 환경부에 직접 매일 처리되는 사항이 그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그리로 송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앉아서 전부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2010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점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탁 기간은 몇 년이고, 관리를 못했을 경우 제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을 서면으로 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정문섭 위원 : 서면은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점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탁기간은 몇 년이고, 관리를 못했을 경우 제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A2806##(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정문섭 위원 : 우선 위탁현황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간투자법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 진부, 대화 처리장입니다. 선투자를 민간이 하고, 우리가 상환하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부, 대화 처리장인데, 이것은 운영 위탁기간이 20년간입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0년간이며, 운영비가 약 22억원, 근무인원이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위탁관리를 우리가 감독을 하는데, 그 수질을 오버해서 나갔던가, 우리 관리규정, 또는 협약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많은 그 상당하는 만큼의 패널티 금액을 우리가 벌금으로 회수해서 계약해서 성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수질이 초과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민간위탁 투자 사업을 하는 2개 처리장이 그렇고, 나머지 처리장, 평창, 봉평, 처리장과 22개소의 그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민간입찰을 통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수질기준, 패널티를 먹여서 우리가 수시로 감독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일단을 금년 5월 2일부터 2년간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우리가 뭔가 보완을 하고, 조건을 제시해서 2년 후에 입찰을 다시 볼 예정입니다.
○정문섭 위원 : 소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현지 확인 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일부 하수처리장에 악취가 심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주민 여론이 있고, 가보면 그 부분이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 문제는 저도 알고 있고, 먼저 현지 확인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공단에서 하는 댐 상류사업에 시험가동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안 되고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환경공단과 우리군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체에서 3개 기관에서 모여서 합동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전부 지금 발취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개선대책을 환경공단에서 완료한 후에 모든 것을 우리가 준공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 한 다음에 내 주도록 그렇게 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개선이 될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소장님 점검 횟수를 늘리고, 정확한 점검을 통해 주민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하수 관리에 정부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부분에서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물론 사업소에서도 의회에 사전설명도 있었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충분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 이 상태가 되면,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현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도표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제 우리가 강원남부권 4개 시군 태백, 영월, 정선, 평창이 시범사업을 통합 위탁 시범사업해서 국비 50%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MOU체결했고, 또 환경공단에 같이 위탁 주는 것으로 실시 협약이 체결되어서 그 진행과정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검토관계를 끝나고, 주민공고와 설명회가 모두 끝나고, 주 5회의 위탁 동의절차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해서 24명 내지 26명에 대한 우리 정수장 직원이라든가, 관리 직원들이 사실 우리 군 소속으로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전환이 좀 일부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는 우리 군에 근무하는 인력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단으로다 고용전환이 원하는 사람은 공단에서 받겠다 해서 고용전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전환은 원하는 사람 모두를 현재 공무원 봉급에 연봉으로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서 10% 이상을 더 주고, 공무원법에 의한 정년보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상수도에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넘어올 분들은 고용전환을 할 분들은 다 받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자기가 안 맞을 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불안한데, 다른 것은 보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연금에 있어 가지고, 향후 퇴직했을 때, 연금에 있어 가지고, 20년이 넘은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많이 보는데, 20년 적게 했을 때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봉급이나, 퇴직금 문제를 전부 모니터링해서 개개인 설명을 해주고,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전환을 다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 만약에 그 중에서 안가는 고용전환을 안 하고 싶은 데서는 안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남게 되니까, 그건 우리가 자치행정과 인력부서에다가 이렇게 반납을 해서 인원을 해서 거기서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는데, 일단은 문제가 필요 없는 검침원이라든가, 청원경찰, 기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단에서 지금과 조건은 좋게 제시해서 고용전환 하는 것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고용전환에 대한 부분에서 그 관계된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협의는 협의보도는 설명회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담당 정수장에 근무하는 분들, 청원경찰, 그 다음에 검침원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꼭 못가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러나 하면, 우리 상수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빠지고, 저쪽에서 새로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다 할 때는 또 상수도 운영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직원들한테 이제 신청을 받아 본 다음에 고용전환을 원하는 사람을 받아 본 다음에 다시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절차상의 방법, 문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그쪽에 종사하는 공무원 분들이 고용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에서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환했을 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체감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고용전환시 원하는 분들은 가시겠지만, 고용을 원치 않는 분들이 과연 우리 행정공직 수요에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만약에 고용전환이 되면, 우리 관내에 우리 상수도에 그대로 배치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고용전환을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을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많을 시에는 그것은 우리 인력관리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하고, 총원, 정원 총원제를 지금 시행해서 오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서 넘어가지 않고,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겠다. 허용을 해 주고, 자연 감소가 되고, 인원이 됐을 때는 더 이상 허용을 안 하지만,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환경부하고 자치행정부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 총원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오버가 될 수가 있죠.
○장문혁 위원 : 오버가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되죠.
○장문혁 위원 : 그것을 유보, 그러니까 제재 사항을 유보해 주겠다. 인정을 해 주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정년까지.
○장문혁 위원 : 정년까지 인정하고, 자연감소가 되어서 청원제 인원이 될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정년을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까지는 보장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인원을 추가로 더 뽑는 것은 안 되고, 자연감소 되고, 상수도 위탁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인력만큼은 인정을 해 주겠다. 정원총원제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정수장에 전담인력은 그 어느 정도 그러면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검침원 내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그러면, 100%다 환경관리공단하고, 100%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넘어오겠다고 하면 100%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환경공단에서 청원경찰은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다 받습니다. 청원경찰은,
○장문혁 위원 : 기능직이면, 무기계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정규 직원으로 받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정규직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청원경찰을 사실 공무원법에 배제되는 의회의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청원경찰로 다 뽑는 것은 안 되니까, 정규직원으로 기능직을 변경해서 받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아직도 원격 검침이 있지만, 직접 검침을 하는 분들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분들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도 검침원도 넘어오면, 검침원에 대한 청원경찰은 사실 외에 인력이거든요. 고용, 우리 기능직보다도 이제 정원인력이 아닌 분들은, 기능직으로 다 바뀌었다.
○장문혁 위원 : 환경관리공단에서의 정년까지 보장을 하겠다라는 부분,
○부군수 정종환 : 위원장님 제가 잠깐 얘기 드릴까요.
○장문혁 위원 : 네.
○부군수 정종환 :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것이 별도 정원을 인정을 해 주마, 관둘 때까지는 관두거나, 기능직이 다른 기능직이 관둬가지고 자리가 비면, 더 그걸 자꾸 줄여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자연소진 될 때까지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니까, 그 당해 직원들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수도 검침원, 청원경찰, 경비업무를 하던 업무가 위탁주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다른 업무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가령 그 동안에 검침을 하던 사람이 검침 아닌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능을 봐서, 또 사실 청원경찰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은 주로 경비업무 이런 업무였는데, 그 직원들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인력활용에 저희가 애로가 있지만, 별도로 인정한다니, 그런데 청원경찰은 행안부에 별도 정원하고 또, 별개로 청원경찰은 쓰는 청원주가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거기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불이익을 안 보게끔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상수도에 대한 민간,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에 고용불안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담당 사업소에서 충분한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불안감을 희석시키고 또 나름대로의 고용이 100%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민간은 아니고요. 그게 환경공단에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공기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공기업이지만 어떻게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이게 상수도 요금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향후 20년 동안 이제 위탁을 한다라고 보면, 상수도 요금에 대한 그 결정을, 결정권한은 평창군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평창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의 만일 운영에 대한 적자가 생긴다고 요구를 하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러면 적자폭에 대한 손실 부분을 보존을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게 아니고요. 어차피 위탁이기 때문에 하수도하고 똑같이 우리가 위탁 범위에 들은 것만, 운영만하지, 운영 경비를 주는 거니까, 경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듯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수도 요금 뭐, 결정권은 공단에 전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되, 위탁 운영만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위탁 운영 경비만 지원해 준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 그렇습니다. 댓가만 주는 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5쪽 한번 보십시오. 그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사업비가 830억 원이나 들어가야 되고, 지금 용역비만 해도 13억 2,000만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지금 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거 식수전용 저수지 환경부 사업계획 미반영,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고, 뭐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걸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확충사업은 원래 이제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강특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특재원은 이제 중앙에서 도에다가 일정액 실링을 주고, 도에서 도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배분을 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년 약 400억 정도 안팎에서 중앙에서 배정되어서 강원도 시군에 대한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광특사업으로는 이 사업은 너무 규모가 크고, 올림픽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광특사업은 지원할 수가 없다. 지원할 수 없는 게 타 시군에 공사하던 것을 중단하면서 여기 다 줘도 이거 몇 년이 걸리겠는데, 사업비가 이건 못하겠으니까, 중앙에서 한특자금이나, 또 아니면, 별도의 국비재원을 받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하고 검토한 것이 환경부도 별도로 줄 수 있는 재원이 기재부에서 없다고 하니,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이 사업이 주변 여건 개발 사업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특별법에 의한 지원 사업이 되도록 하자. 도나, 환경부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약관에도 상수도 사업으로 결정을 못하고, 올림픽에 관련되는 특별법에 의한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법이 지금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정된 후에 나눠보자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만에 하나 국도비 확보 못하면 사실상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그런 정도 예산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금 올림픽을 안 하면 몰라도 올림픽을 하면, 이걸 안하면 선순위로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조금 늦더라도 꼭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보면, 현재 물은 가고 있으니 말이죠. 이거 안 해도 위에서 보는 눈은 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물론 그것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 알펜시아 물주는 문제만 아니고, 개회식장이라든가, 주변 파라디지아 또 용평스키장에 숙소 개발하는데, 또 4,000톤 달라는 문제 이거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수 수용량이 2만 3천 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펜시아로 국한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횡계 발전계획과 올림픽 시설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크게 없이 이건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꼭 맞물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을 좀 적게 해서 댐을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림픽을 12년 동안 우리가 유치하다보니까, 올림픽이 결정되면, 댐은 한번 막으면, 증설이 힘듭니다. 그래서 미뤄왔던 사업이 이게 이렇게 되어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모든 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주무 소장으로써 이게 지금 올림픽 특별법에 거는 기대밖에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 못하면, 이 사업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 충분히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자료에 뭐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쭉 자료에 기술이 되어 있듯이 점점 분뇨가 양이 지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설용량하고, 지금 또 처리방법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량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적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너무 작은 양은 안 되겠지만, 일정량만 들어가면,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박종욱 위원 : 글쎄 일정량이 자꾸 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문제점보고 개선 대책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뇨반입량이 줄어서 일정량을 앞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가축분뇨하고 병행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가축분뇨를 여기에다가 지금 같이 병행처리를 해도 법 쪽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하수처리장이 없다. 하수처리장이 많이 되어서 분뇨감소량이 2008년도 대비해서 3,349톤이 지금 들었습니다. 연총계로, 그러니까 감소율이 지금 29%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뇨처리장을 아까 말해도 양이 적게 되면, 가동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우리 군에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지금 사실 필요한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축 분뇨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하수처리장 확장을 위해서 분뇨 처리장이 주니까, 가축분뇨를 같이 좀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에 견학도 지금 축산과하고, 좀 갔다 왔는데, 이들 가축 분뇨에 양을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장을 전처리 시설이라고, 농도를 낮춰서 보완사업을 좀 하면서 하면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못하는 이유는 처리량이 지금 29% 줄었지만, 이것 줄은 것 가지고는 가축 분뇨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처리장으로 연결이 됐지만, 기존 정화조를 끊어 놨기만 했지, 푸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이 계속 들어옵니다. 양이, 그래서 2~3년 정도 한 1~2년 정도, 따로 1년 정도를 분뇨반입양을 추이를 감소하는 추이를 검토해 본 다음에 이것을 가축 분뇨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좀 하자해서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전처리시설 거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나중에 주로 많이 줄었을 때, 가축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이렇게 좀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이상적이겠습니다. 이게 늘어나서 고민이 아니라, 줄어서 대안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가축 분뇨를 지금 해양투기도 2012년부터 못하는 입장이라서 이게 축산농가 큰 고민거리거든요. 그건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는 곳은 많이 있어요. 횡성이나, 원주 같은 곳은 지금 원주, 횡성은 더 지금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국비 확보도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설을 더 늘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또 가축 사용농가가 적고, 분뇨처리량이 적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이것도 개인 농장이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분뇨처리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국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개선대책으로 그렇게만 되어서 함께 처리만 된다면, 아주 이상적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게 하면, 축산농가도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되고, 또 그 처리장에 처리시설도 100%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지금 해 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충분히 좀 더 이렇게 문제점이나, 어떤 계획보다 실행에 좀 빠른 시일에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딱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상수도 주민들이 먹는 물 문제가 우리 대기업이나,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하고 이렇게 한 50대 50 이렇게 해서 확충을 해 나가고, 해결을 해 나가는데, 이 개인들이 마을 상수도도 없고, 또 뭡니까, 상수도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물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분들이 지역 별로 이렇게 한두명씩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지금 한 예도 없지만, 한집 두집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공동구역, 마을단위 구역, 한 20가구 이상에 공동으로 먹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역, 이런 데만 우리가 아주 신설로 좀 해 주고 있고, 몇 집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사업비가 먹는 것에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질의도 안하겠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괜히 물 때문에 보니까, 빨래도 못하고, 한 달에 한번씩 싣고 나와서 서울로 보내고, 세탁을 하고, 이런 집들도 있고, 있는데, 그걸 꼭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평창군 자체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똑같겠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요금 자체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 장거리로 하는 관로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돈 예산 문제 때문에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민이 먹고 살자고 집을 지어 놓고, 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그냥 평창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딱하긴 딱한데, 이게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봉평도 창동4리 같은 경우에 이효석 생가 4차선 넘어서 이효석 생가까지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 위에 넘어서 13집이 있는데, 군데군데 있는데 몇 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1집 당 4,000만원씩 들여서 하수도를 어떻게 해 주느냐, 지금 일반 상수도 먹는 것, 계량기 다는 것도 100만원 200만원 주민들 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물 먹는 것까지 우리가 100% 시설을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국가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공동적으로 저비용을 대도 고효율을 내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펜션들이고 산 밑에 전부 1킬로, 2킬로 지어 놓고, 상수도, 하수도 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까지는 지금 여력이 투자 여력이 지금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영 고질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50% 부담금을 내라, 50%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 밑에 펜션 짓고, 와서 한집까지 물이 없어서 그곳까지 관로를 하고, 가장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군비확보,
○유인환 위원 : 물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또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안타까워요. 보면, 그런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과장님 말이 딱 맞거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일단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좀 확대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형평이나,
○유인환 위원 : 이거 상수도소장님으로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상수도 소장직 관두면 못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상수도 사업이 우리 군에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올 수도 없는 문제이거든요. 이게.
○유인환 위원 : 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을 하수도, 상수도 물을 개발을 좀 해 보기 위해서 관로라도 묻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인근에 저 탱크가 있는 부분, 가까운 지역에, 펌핑을 해서 몇 백미터 올리는 부분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료도 매달 들어가야 되는게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한번 민원해결 차원에서 신경을 한번 써 봐 주는 것도 주민들을 다 위하는 길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5집, 20집 이상 되면 그래도 검토를 해 보고 그러는데, 이거 1집 저 밑에 있고, 2집 이건 해 주려니, 이걸 가압장 만들어야죠. 물 값 받는 것보다 전기세가 20~30배 더 들어가요. 이것은 아직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제가 제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유인환 위원 :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신데,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시고, 군 재정상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예를 한가지 들어보면, 아까 조금 전에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상리에 다리 하나 놓는데, 한 5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이 10채 있었어요. 10채. 그러면, 실지 주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은 2집 뿐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매달 내는 전기료, 전화세, 수도세를 1년치, 2년치를 딱 뽑아 보니까, 휴가 때나 와서 거주하는 그렇다고 농산물을 농사를 지어서 평창으로 반입하는 집은 딱 2집 정도 있었고, 생활권이 전부 주천이고, 영월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다리를 5억, 개인당 5억씩 들여서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놔 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것도 해결이 다 됐나 하면, 다리 끝에까지 가면, 거기부터 땅이 해결이 안 어 가지고, 지금 써 먹지도 못해요. 돈만 잔뜩 들였지 써 먹지도 못 합니다 말이죠. 심지어는 1인, 개인당 5억씩 들여서 해 줬는데, 4,000만원 정도야 우습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은 것은 한 예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 펜션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역 주민으로써의 정말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 물이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이랬던 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서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초생활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주 서울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집 짓고 이런 부분은 기초 생활가구는 우리가 국비지원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라도 좀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탄면에 기화리, 창리에서 기화리로 이렇게 상수도 통합되면서 이렇게 미탄에 물이 모자라면, 그 위에 물을 저수지를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그런 시설 한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미탄에는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물이 하천물을 끓여서 먹고 이러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화리하고, 마하리 쪽으로 상수도 본관을 다 끌었어요. 본관을 끌어놓고,
○유인환 위원 :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본관을 끌어놓고, 집안까지 끌어놓고, 따서 먹어라, 따서 먹는 것은 비용내서 계량기 달고 먹어라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일괄 신청도 들어오고, 또 10가구인가, 집단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입찰 잔액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관로를 돈을 5억을 들여서 묻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로를 묻어 놓고, 한 번도 사용도 안 해보고, 지금 사용도 한번도 안 해 본 상태로 지금 있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집은 준공했습니다. 이제.
○유인환 위원 : 준공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 전에는 수해복구 사업비 일부 반영하고, 예산 세워서 본관만 전부 포장을 따고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도로, 이렇게 된 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가구 수는 적은데,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수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 안 해 주십사 했는데, 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따 먹는 것은 신청해서 이제 일괄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또 기존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겠다고 고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거기도 별 문제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또 주민들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 먹는 물, 또 하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애쓰시는데, 정말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도 기관 역량평가에서도 전국 1위, 하수도 시설 전국 2위, 상당한 올해 실적을 내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시상식 때문에 오늘 하루 일찍 당겨서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상을 축하드리면서 보충 질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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