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21.12.10

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보건사업과 소관
라. 진료지원과 소관

(10시 00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3억 8,562만 5천원이 감소한 496억 9,47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7만 4천원, 부실공사방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에서 도로유지관리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억 9,0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피복비 315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3억,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2,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 차량․선박비 1억 2천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 등 자재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3억 5,000만원,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3억, 차선도색 3억 5,000, 미불용지 보상 1억, 군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억 5,000, 국유지 대부허가지 보상에 3억, 군도16호선 하진부2리 인도설치사업에 7억, 군도1호선 약수리 박스교 보수․보강에 2억, 시특법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용역에 5억 4,600만원, 시특법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에 3억, 군도15호선 삼현교 인도설치 사업에 5억, 하진부교 보수․보강사업에 7억,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4,000, 보수원 대기소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평창205호선에 설계비 5,000만원, 방림302호선에 보상비 2억, 대관령307호선에 보상비 3억, 다음 쪽입니다.
용평201호선에 설계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5억,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에 1억, 차선도색에 2억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1억, 미지정 농어촌도로 공유화 사업에 1억, 미탄201호선 사면 보수․보강에 5,000, 봉평204호선 선형개량사업에 시설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재해복구사업으로 송정1교 및 동산교 재해복구 사업에 20억, 감리비로 6억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억 2,000을, 소교량 가설사업에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2억, 하안미천 하도정비사업에 1억, 속사천 유지보수 3억 6,000만원 계상하였고, 하천유지관리 인건비에 1억 1,269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00만원,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 편입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1억, 기성제 유지보수에 4억, 준설사업에 3억, 하천,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3억, 세천 정비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벌통바위천 정비사업에 15억, 탑동제1천 정비사업에 20억, 부대비 500만원, 국가하천 평창강 유지보수사업에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재해예방사업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0억 8,066만 6천원, 감리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입니다.
수리시설 일반수용비로 765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농업용관정 개발사업에 4억, 관정 개량 및 보수사업에 1억 5,000,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스마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개 읍면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22억, 대구획경지정리 정비사업에 1억,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둠벙사업에 4억, 취입보 보수에 2억 5,000, 방림4리 도수로 개량에 2억, 창동4리 용수로 정비사업에 2억 5,000을, 양수장 유지관리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기반 조성에서 8개 읍면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사업에 22억,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8억,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도비보조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개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에 16억 4,000,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인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에 1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 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예경보시설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2,7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100만원,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일반수용비로 1,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서 활동 실비지원에 30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수당으로 1,000만원, 운영비 보조로 활동비 지원에 300만원, 상해보험금 600만원, 단복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종합관리입니다.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 5,000과 자본적위탁사업비 2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진부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38억 9,500만원과 감리비 3억,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1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수하리3지구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23억 1,400만원과 감리비 3억을 계상하였고,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하진부9리 세천 정비사업에 1억 4,000을,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16억과 감리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가하천 평창강에 2억 5,000, 흥정천 2억 5,000, 송천 2억 3,000 및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도수로원 인건비에 3억 2,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상업무 인건비로 3,410만 8천원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2,3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4,643만 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46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4,2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8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56쪽이고요. 설명서는 1034쪽, 1036쪽, 1037쪽, 103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역자율방재단이 지원인데 돈도 사실 크게 많지 않으면서 인원수가 각 저기 마다 다 틀려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교육은 60명 또 자율방재단 활동수당은 300명이에요. 그리고 또 상해보험 가입은 200명만 돼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옷은 우의 겸 바람막이는 50벌 밖에 안 했어요. 이 방제단이 몇 명인데 우의 같은 50벌만 해줘 갖고 되는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저희가 지금 자율방재단 인원이 총 12개 조직에 33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12개 조직에,
○건설과장 오현웅 : 33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건설과장 오현웅 :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그 각종 지원 비용은 339명이 전체가 다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그 활동 인원 평균을 내서 그 인원만큼만 예산을 세운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버리면 또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만큼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 그래도 또 활동을 또 하는 사람은 하는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옷을 50벌 밖에 안 했어요.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그 폐단이 있을까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 항상 그 말씀을 항상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 중순쯤에 방재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문된 사항이 전체 339명에 대한 단복을 다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단 대표에서는 뭐냐면 그거보다는 다는 사실상 활동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원하기 보다는 활동경비를 달라 그래서 별도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활동경비를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옷은 50벌만 하고 활동경비를 달라. 다 의논이 되신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회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상해보험은 200명이 들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뭐 이따금 한 번씩 나와서 뭐 방재를 하던 우리 재해가 생기면 나와서 또 일을 하실 분들인데 그래도 339명에 대한 그 보험은 다 가입해 줘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알아봤더니 200명 명수는 추정 인원입니다. 중복돼서 가입되어 있는 현장이 많습니다. 다른 단에, 그래서 거기는 이미 보험 가입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0명을 추정해서 전체를 다 가입하는 게 목적이지만 실직적으로 중복된 사람 빼고 한 200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그 상해보험은 다 가입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상해보험은 지금 우리는 여기 인원수는 200명 나와도 339명이 거의 다
○건설과장 오현웅 : 다 가입되어 있는,
○이명순 위원 :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200명이라는 것은 미가입된 사람만 가입시켜 주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미가입된 사람만 가입시킨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명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08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교량 가설사업인데 2021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건설과장 오현웅 : 25억, 전년도와 같은
○심현정 위원 : 42억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거는 전체 1회 추경 다 포함한 거고요. 당해예산 비교하면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것 또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읍면별로 다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16개 사업에 17억 정도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더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남아 있는 금액에 더 할 수 있고요. 부족한 금액이면 더 세우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신설하고 보수, 보강인데 신설하고 보수, 보강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 예산 중에, 25억 중에,
○건설과장 오현웅 : 거의 신설이 많고요. 보수, 보강은 일부 좀 미미한 합니다. 한 30% 정도 내외 2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 보수, 보강에 대한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예전에는 보면 이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주로 포장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포장은 거의 다 됐고 민원이 주로 도배수로하고 이 보수, 보강 그렇게 교량 확장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트랙터나 이런 농기구도 대형화가 됐고 또 거기 밭으로 들어가는 그 트럭도 옛날에는 15톤 정도면 됐는데 지금은 거름을 많이 실어 나르는데 25톤이 들어가기 위한 그런 도로가 필요하고 다리가 필요한데 한 그전에 놨던 다리는 거의 직각으로 많이 되고 또 좁아서 25톤이 들어가는 차가 그런 도로가 별로 없고 또 다리가 아주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주민들이 귀퉁이를 모서리를 날리고 날린다는 게 깨내고 이거를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돈 얼마 안 들이고 이제 보수만 좀 하고 가각만 좀 없애 주면 편리하게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의 예산을 좀 많이 좀 세워주기를,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다음 장 하천 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수목제거나 임목폐기물 처리도 하고 하천 준설이 많이 있는데 이 또한 그 당초예산만 보면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6억 6천으로, 이것도 뭐 혹시 부족하게 되면 뭐 추가에 편성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 사업도 적극 권장하면서 덧붙여서 얘기할 때 예전에는 하천이 좀 좁아도 이제 물이 잘 평상시에는 잘 흐르다가 요새는 이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들이 다 넓어지잖아요. 또 넓지 않으면 또 공사 더 할 거 없으니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은 옛날보다 오히려 덜 흐르는데 하천은 넓고 그래서 이런 풀이 많이 생기고 수 목이 많이 자라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수목도 제거하고 준설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둔치 조성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 번 이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 준설 나오는 흙을 이제 뭐 좋은 흙은 양질의 토사는 주민들이 사용해도 되고 밭이나 골취장으로도 못 갈 그런 토지는 둔치를 만들 수 있는 양쪽에 이제 놔뒀다가 결국은 둔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전에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토론회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하천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국회의원의 그 뜻에 동의를 아주 철저히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사람의 생각도 서울에 양재천이나 한강공원이 아주 발달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도 지방에도 이런 하천들을 둔치를 만들어서 수변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장기적인 좀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그런 수변공원 둔치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고 실행에 옮겨주기를 바라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가지 도심 하천 부분은 조금 우리 평창지형과 강원도 지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니까 도심 하천일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지 하천은 보통 급류가 세고 좀 순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순리적으로 안전한 부분 평창 시가지 같은 뭐 진부 같은 이런 데 순리적으로 안전하고 홍수위가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관내를 보면 뭐 제가 사는 동네라 그런지 평창강 정도 하고 진부 오대천 정도는 가능한 게 오대산에 그 계곡만 내려와서 간평에서부터 수항까지는 하천이 엄청 넓어요. 넓고 정리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도 많이 나고 수목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둔치를 조성을 하고 이제 수변공원을 만들면 일단 물의 흐름이 좋아서 물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잡풀이나 그런 수목이 차지 않아서 좋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정말 좋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임금이 제일 잘하는 게 치산치수였거든요.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 그 방법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혹시 공모사업이라든지 난 분명히 담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저도 매주 공모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원칙은 하천이라는 건 순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 순리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다 조치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광재 의원도 그런 쪽에 요새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천법도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하천에 수변공원을 잘 만들어서 물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넓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456페이지에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송정1교 2020년 마이삭으로 인해 가지고 교량이 이제 붕괴가 됐잖아요. 재해복구사업의 예산 확보를 또 신속하게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발 빠른 대처 속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정도 이제 교각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공정률에 대한 계획보다 좀 더 진행률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조금 빠른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력하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근본적인 그런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교량에 대한 가설에 대한 진행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보상에 대한 협의가 지연도 아니고 거의 결렬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다섯 채에 대한 주민의 공감이 어떤 상황이에요. 거의 동의하는 분이 다섯 분,
○건설과장 오현웅 : 결렬까지는 아니고요. 계속 진행 중인 겨울동안에 우리가 또 계속 접촉할 건데 일단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지만 그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기를 봤을 때 우리가 8월 달이 돼야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공기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량 부분은 7월 달 전에 다 완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보상 부분은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도 재감정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감정평가사를 좀 형평성 있게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재감정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얼마큼 나올지는 저도 당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이 보상 협의가 돼야지만 그 신설되는 교량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교량의 폭이 15m인데 기존 교량의 폭 보다는 거의 배 이상 이제 높은 상황이고 또 교량의 위치가 조금 더 하류 쪽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보상 협의가 안 된다라는 전제조건으로 놓고 보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량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그 보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하고 이제 제가 만나보면 이런 부분에요. 보상에 대한 부분이 토지 보상과 가옥 보상 거기 두 부류로 이제 나눠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어요. 주변에 그 보상했던 시세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가옥 보상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보상가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집을 짓고 살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물론 본인들이 그런 가옥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한 시간들은 있지만 그 보상비를 받고 이 금액 가지고 조립식 주택도 짓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의 이제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저는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또 그분들도 제가 보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 집을 짓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뭐 30%든 이렇게 40%든 투입을 해서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정도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감정평가는 내년도 이제 1년 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셔가지고 교량의 준공과 맞물려서 단기간에 그런 그 보상의 다섯 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가지고 송정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역할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소통을 좀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또 발굴해 보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하나 그 말씀 드리는 부분은 군도15호선 삼현교 인도설치 사업이 사실상 대관령 선수촌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랜 그 민원사항이었잖아요.
통행에 대한 그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보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인도설치에 대한 부분이 오랜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에 편성을 해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는 사업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450페이지고, 설명서는 1004페이지요. 농어촌도로건설에 관한 건데요. 401-01 방림302호선 뒷골 확․포장사업인데 그게 700미터,
○건설과장 오현웅 : 760미터요.
○이주웅 위원 : 760미터 정도인데 이거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나요. 여기 그것만 하면,
○건설과장 오현웅 : 일단 주민설명회 때 우리가 협의한 부분까지는 다 완료가 되고요. 잔여 구간은 아마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차수에는 좀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보류 이유는 뭐죠.
○건설과장 오현웅 : 예산 문제가 조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다른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막혀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 이런 부분은 뒷골 부분은 사실상 보상 협의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예산을 더 세운 것이고요. 주민과 협의 부분에서 그만큼만 하자, 일단 급한대로 해서 한 거고요.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더 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협의된 부분이 760미터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여기가 근래로는 보상 협의가 잘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덧붙여가지고 대화 하안미6리에 안미초등학교 뒤에 쪽 그 설계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죠.
○건설과장 오현웅 : 보상 협의가 이제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상 협의가 좀 원만하게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협의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여기도 역시 지금 보상 협의만 잘 되면 바로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에 가급적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이유가 설계해 놓고 보상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예산만 세워 놓고 이월시킨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보류하고 작년 전년도 올해 이월된 사업비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대화 쪽도 보상 협의가 잘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추진할 수 있고
○이주웅 위원 : 여기 이장님이나 거기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실무자 쪽에서 몇 번 만나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웅 위원 : 접촉을 하셨다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마을주민들이 원해서 그거를 했던 건데 결국에는 또 보상 문제가 걸리네요. 보상단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명세서 451페이지에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401-01인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이게 지난해에도 사업을 추진했고요. 또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지난해 사업 추진한 그 지역은 어디로 돼 있나요. 본예산 지난해 거 보면 이제 방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추경하고 뭐 이게 또 들어갔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전년도 행복한 마을사업은 방림에 그 제방도로 쪽에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주웅 위원 : 2회 추경까지 다 해가지고요. 전부 다, 전부 다 거기로 다 투입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아니요. 거기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작년 거는 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방림, 방림리 강변도로 편의시설 사업에 3,000만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작년도 반영이 되서 했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럼 2회 추경에 5,000만원 또 계상됐던 거는 어디로
○건설과장 오현웅 : 5,000만원은 면온1리에 포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면온1리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봉평면 면온1리입니다.
○이주웅 위원 : 본예산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같은 지역에 계속 이게 반복돼서 이제 재원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8개 읍면 그래도 골고루 이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도 분명 필요한 곳이 있을 텐데 8개 읍면 골고루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안 보셔도 되고 하천 정비사업하고 하천 유지관리 그리고 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뭐 이런 이제 쭉 이제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수목 제거를 위한 이제 사업이 들어가고 또 우리 준설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좀 효율적인 방안을 좀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 물론 이제 하천법에는 어긋나요. 하천법에는, 풀이나 나무가 이 생육을 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퇴적된 그 흙 그리고 또 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천법에는 어긋나지만 이거 뭐라 그러죠. 흙으로 이렇게 쌓아서 둑을 만들어서 그걸 형성해주면 대화에 이제 지난해 한번 해보니까 이게 큰 수해에 대한 염려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수로겸해서 낮춰주면 어느 일부분을 큰 물이 나면 거기에 먼저 터져나가요. 그래서 흙이 그냥 그대로 쓸려나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짐을 해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둑을 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옆에 제방들에 걸리지 않도록 밑에 그것보단 더 저기 높이를 낮춰 놨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하나는 이제 그 준설을 할 양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물이 다니기 때문에 풀이 안 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해보니까 풀이 안 나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물론 농업용수댐도 되고 농업용수도 거기서 당겨 쓸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달라요. 뭐냐하면 하나는 왜 저거를 쌓아갖고 수해에 문제를 생기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농민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거를 따라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쓰니까, 그리고 또 이제 풀도 안 나고 한 3개월만 이게 잠겨 있어도 사실 갈대 같은 거는 나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이거 대안으로 물론 이제 우리 그 평창군에 가동보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이제 뭐 우리 하천복원사업에도 들어가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럼 전체적인 우리 현재에 우리 평창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물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 물 부족이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예전에 있었던 그 다랑이논들이 존재해 있을 때는 그 물을 머금고 있다가 다시 지하수로 들어가고 그 지하수가 다시 뿜어져 올라오고 이게 반복되는 생활이었었는데 지금은 쌀농사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 논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또 이제 뭐 이거는 건설과 하고는 일부 상맥되겠지만 산에 있는 나무들도 사실은 반벌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빼곡하게 컸어요. 물이 그냥 어디 갖춰져 있지 못하고 그냥 쭉 흘러가 버리거든요. 이거를 두 가지 이제 먼저 내년에 뭐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지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건설과장 오현웅 : 가로보 형태의 토공보죠. 보
○이주웅 위원 : 해주시고 그걸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비 확보를 하든, 도비 확보를 하든 가동보를 어느 정도 중간중간 우리 평창군 지역을 한번 모니터링 해서 어느 쪽에다 가동보를 해놓으면 이 물이 가두어져 있다가 또 나갈 수 있고 지금은 영구적으로 가두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물을 흘려보내면서 그 밑에 용수를 다 확보하면서 그걸 가둬 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대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 가동보 말씀하셔서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도 생각이 저희 군에서도 기존에 있는 고정보는 전면적으로 가동보로 다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사업비가 뭐 수백억까지, 수천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야겠지만 가동보를 신설한다.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화지구에 한 몇 군데 해놓은 거 봤습니다. 가로보 토공형태로, 그러니까 물이 차 있으니까 이제 수목은 안 자라죠. 그런데 저희 하천을 관리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하천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죠. 법은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지난해 올해 초죠. 올 초에 민원이 생겨서 그것도 이제 다 이제 그냥 싹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거 제가 이제 뜻은 뭐냐 하면 결국엔 하나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가동보를 좀 지금 고정보 말고 가동보를 만들어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매년 해도 그게 없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 가동보 만든다는 거, 또는 이제 이런 어떤 계량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매년 이제 수목 제거하느라고 돈 들어가지 또 물 때문에 둠벙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기존에 흘러가는 물이 풍부한데도 그거를 가둬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좀 물론 여기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담겨있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이제 또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가동보를 좀 하는 거를 좀 늘려 주십사,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물론 다는 안 되겠죠. 수천억 들어가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종합적인 계획은 세워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면마다 하나씩 바꿔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건설과에서 이렇게 많이 줄은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요 근래에는 없었고 저도 이번에 처음,
○박찬원 위원 : 지금 보면 도로건설 확․포장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도로건설 확․포장은 이제 어느 정도 계도 수준에 올랐다 라고 볼 수 있지만 하천관리,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농업생산 기반조성 이게 엄청나게 줄었어요.
과장님, 이게 뭐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103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종료되는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뭐 아랫상리 재해위험지구부터 해서 기반조성에서는 안미지구 대구획 정비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30억이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국․도비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 내년도에 다시 이어지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은 겁니다. 대신에 군비 부분, 순수 군비 주민들과 밀접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별도의 국비를 따와야지 밸런스가 맞지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국비 신규사업은 또 도나 중앙에서 우리 군이 조금 이제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지양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 국․도비를 더 추가 확보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지금 의원님들은 대부분 주문이 하천과 관련한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용수 확보 문제, 하천 관리 부분이 거의 공통적인 어떤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여튼 차질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20쪽에 보면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어요.
농업용관정 스마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저희가 요새 전국적으로 대세가 스마트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홍수관리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다 완료했고요. 올해, 각종 이제 모든 사업은 다 스마트 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농업용관정이 215개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15개소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215개소에 대한 농업용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 전화가 와서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보수 보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사업비에 세워서 설계하게 되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농업용관정이 215개인데 215개에 그 관리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다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훨씬 관리에 용이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장시간 방치가 되어갖고 사용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도 체크가 되고,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023쪽에 둠벙하고 취수보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제 둠벙을 한 2개소 정도 하고, 취수보를 취입보를 1개소 정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의원님들이 주로 주문하신 부분이 둠벙을 많이 확대하자, 가뭄 때문에 가뭄 피해 때문에 확대하자 이런 의견이 많으신데요. 저희들도 많이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일단은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선정은 아직까지 물색 중이고요. 기본적으로 토지 협의가 되는 부분부터 먼저 할 것입니다. 어느 곳이 선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 뭐 말씀하신 대로 막상 선정을 해도 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추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해서 어차피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지 또 사업도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 하여튼 과장님께서 꼭 이 지역이 필요한 지역 다하면 사전에 좀 밑바닥에서 좀 여론 조성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싹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면 사업도 빨라지고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 사업 착수 이전에 다 작업을,
○박찬원 위원 : 네,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040페이지에 대미지구,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이제 사업이 2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이것도 이제 농업용수와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가뭄대책 농업용수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 불안감 그 대미지역은 이거 물을 과연 그 위에까지 끌어 올려가지고 이 용수를 사용할 수 있겠냐,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 이제 이런 우려감도 있고 또 계촌3리 지역은 나름대로 또 댐이 막아지면 계촌3리 쪽에는 이 용수가 제대로 물이 내려오지 않지 않느냐 라는 또 우려감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하여튼 충분하게 그 불안감이라든가 우려감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다면은 과장님께서 뭐 몇 군데라도 좀 확인해 보시고 지역에 그 지도자들하고 함께 가서 현장도 좀 가 보셔 주십사 하고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마지막으로 수하리2지구하고 3지구가 이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개 사업이 약 한 400억 이상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 안반데기 가는 길에 얼마 전에 그 혹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 적이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도비 보조사업에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비 보조사업으로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역 분들 말씀은 동절기에 거기 기온이 아주 극강하가 되면은 사실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차라리 마을에서 트랙터라든가 사륜차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 안반데기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원 위원 : 네,
○건설과장 오현웅 : 거기는 그 장비로 갖다가는 칠 수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건설과장 오현웅 : 경사가 심해서 그레이드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염수분사장치로 해서 이 거리를 한 900m 정도 1km 정도 내외로 녹이는 장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사실 1개소하다 보니까 전체 구간을 다 할 수 없으니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눈을 제설을 해서 인위적으로 제설을 해서 하는 거는 현실성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장치를 한 겁니다. 할 수 없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들도 여기가 겨울에 워낙 추우니까 과연 염수분사장치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냐 그런 우려들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겨울 한번 나봐야 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지금 시범시설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체크를 좀 잘해주시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3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설명자료입니다.
군도16호선 하진부2리 인도설치사업인데 이게 이제 관광호텔 인근이죠.
○건설과장 오현웅 :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다음
○심현정 위원 : 네, 그다음 구간, 그런데 이제 인도가 320미터인데 이게 7억씩 들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법면을 다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한 그 도로하고 그냥 규격에 맞게 그거까지 올라가는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 똑같은 시설은 아니고요. 이제 동선을 파악해서 동선대로 지금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시설은 아닙니다. 도시과하고,
○심현정 위원 : 종례적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이쪽에 관광호텔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면 거기에 로타리를 해서 그냥 다 써먹는 게 나은데 거기서 한번 분기점이 생기고 또 지금 얘기하는 그 이장집 앞에 거기 진입하는데 또 2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데가 그래서 차라리 거기서 내려오는 까치골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연장이 되면 거기서 로타리 하나로 딱 마무리를 하면 진짜 좋은데,
○건설과장 오현웅 : 도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로 사람이 통행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를,
○심현정 위원 : 지금은 인도가 문제인데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인도를 확장하는
○심현정 위원 : 종례적으로 보면 그런 방법도 좋은데 설계가 됐으니까 일단은 뭐 진행하는 거는 맞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 이거는 주민 호응 좋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건설과장 오현웅 : 주민들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인도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도로도 확장을 하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러니까 단차로 한 차로가 더 확장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한 차로가 더 증설이 되면서 법면 쪽으로 인도를 만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지금 계획은 상진부 쪽으로 절개를 해서 그쪽으로 인도를 넣는 걸로 지금 계획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 횡단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횡단해야 되는 구나,
○건설과장 오현웅 : 그런데 그 횡단하는 부분을 정한 게 저희 마음이 아니고 주민과 다 협의를 해서 어디 좋겠냐 협의해서 그쪽으로 정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하천 쪽으로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것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기본계획하고도 또 연관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게 상진부 쪽으로 가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만나는 쪽에서 횡단을
○건설과장 오현웅 : 횡단을 한번 해야 됩니다. 밑에서 하든, 위에서 하든 한번 해야 합니다. 횡단을,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하진부교가 이게 택시부 있는 다리 그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 그때 재작년에 위에 송정교 붕괴됐을 때 잠시 중단을 시켰었잖아요. 통행을, 위험성이 있어서 이제 보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종례적으로 보면 재가설이 필요한 다리인데 이 예산이 좀 투입이 또 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저희가 올해 하진부교는 정밀 안전전검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재가설 판명은 안 났습니다. 다만 위험하다는 건 했고 또 지금 송정교 붕괴된 교각 위치하고 같은 노선상에 같은 라인상에 있는 교각이 약간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보강비를 세웠는데 이거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게 올해부터 한 게 행안부에다가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지정해서 국비를 좀 따보려고 한 150억 정도 200억 정도 사업비를 따오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가설로 가면 좋은데 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또 입구 부분에 손상 문제가 또 걸리긴 걸립니다. 그거는 뭐 이제 사업비가 선 다음에 할 얘기지만,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맞아요. 이게 새로 재가설을 생각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재가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게 보수․보강비를 안 세우면 또 점검 결과
○심현정 위원 : 글쎄 말이에요. 이게 보수를 안 했다가 또
○건설과장 오현웅 :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잘못된, 과장님 하시는 거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뭐 재가설도 염두에 두고 하신다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둔치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에는 나름대로 둔치주차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평창강 둔치하고 그다음에 흥정천 둔치, 송천 둔치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세 곳은 물론 이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통수위를 따져서 이제 조성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둔치주차장에 대한 그 효율성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시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많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매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하천에 둔치주차장을 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도시지역과 인접해 있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여기에 또 하나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대화천 내지 오대천 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속사천이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한번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과 통수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둔치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더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둔치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 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오현웅 :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둔치주차장을 하는 것도 수리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안전하냐, 안 하냐,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세 군데에 대해서는 수리, 검토가 되지 않은 과거부터 해놓은 그런 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도 저희가 시범사업입니다. 좀 더 확대해 나갈 건데 추가로 둔치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적인 검토가 병행해서 같이 한번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알림시스템은 장마 시, 집중호우 시 주차되어 있는 주차에 대한 그 대피에 대한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이제 연중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는 주차에 대한 부분을 전면 차단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주차 공간은 절대 부족이 있고 이것을 요구하는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인원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이 같이 병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둔치에 대한 부분에서 주차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화천, 속사천, 오대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시가지에 인접해 있는 하천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한번 발굴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추가 발굴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10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이제 2차로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그 주민들과 접촉이 없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고요. 그 마을 대표하고는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제 10월 14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설명회가 되었었는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마을 대표분들께서 이제 대표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뭐 농지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모이셨겠죠. 모이셨는데 혹여 이게 또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얼마큼 더 진행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더 이상, 그때 그 설명회 이후로 더 뭔가가 개선되고 또 그 밑에 지금 계촌3리에 대한 뭐 개선 방안들 이런 게 더 마련된 거는 더 이상 없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대부분 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 댐을 설치함으로써 하류 부분 쪽에 가뭄피해가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 부분이 많이 지배적인데요. 이 시설은 하류 부분 쪽에 지속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 계속 그 유지 용수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이고, 용수 공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이주웅 위원 : 과장님, 저는 이해를 하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 하류 부분 쪽에,
○이주웅 위원 : 주민들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주민들하고 계촌3리나 대미, 계촌2리 하고 지속적인 어떤 이런 관계를 좀 갖고 또 소통을 좀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지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런 단어들이 자꾸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상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점점 커지면 또 지역 분란이 생겨요. 이거 하나 동네 잘 농사 잘 지으라고 해주는 건데 굳이 건설과나 농지위원들이나 욕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해들면 1월이나 2월쯤에 다시 한번 이제 뭐 조금 보완된 게 있다면 그거까지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다시 한번만 좀 가져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실시해 보고 소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만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사업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세 군데를 지금 했는데 이 세 곳에 사업비가 다 이제 계상이 됐고 그리고 감리비가 따로 섰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2,000만원,
○이주웅 위원 : 이게 왜 2,000만원 왜 따로 섰죠? 이게 이 속에 원래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은 분리해 놨지만, 분리해 놨지만 사업은 한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과에서는 그 전문 직종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을 감독하기 위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3개 사업이지만 이거는 통으로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건설과장 오현웅 : 네, 통합 감리 다 한 겁니다. 저희가 그쪽 분야에 전문가가 없어서,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465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6억 4,238만 7천원이 증액된 235억 8,926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 전년 대비 104억 9,823만 2천원이 증액된 209억 7,4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일반수용비에 2,200만원,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만원,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70만원,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고, 지구단위계획개발 시설비로도 도로개설 공사에 26억원을,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2,286만 4천원, 4대보험 부담금 251만 6천원,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5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0억원, 미불용지 보상 2억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로 5억원을,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중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을,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전거길 조성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2억 3,3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2,614만 9천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인건비로 7,300만 9천원을, 직무교육 여비에 480만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원, 4대보험 부담금으로 2,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3,425만원을, 임차료에 432만원, 공공운영 및 제세 480만원, 도시재생 주민 역량강화 운영비로 2,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평창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로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의참석 지원에 576만원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선진지견학 여비지원에 672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마을활동가 운영 지원에 4,800만원을, 마을기자단 운영에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으로 3,000만원을, 시설비로 도시재생 매입 건물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다음은 예쁜평창만들기 사업으로 예쁜간판가꾸기 일반수용비에 32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여비에 24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현수막게시대 및 불법광고물정비 위탁금으로 2,500만원, 안전도검사 위탁금으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 설치 1,600만원, 공공목적 저단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400만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용역비로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굿디자인 간판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쁜경관형성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04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만원. 시설비로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에 2,210만원, 삼삼한 거리조성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 분야로 전년 대비 3,180만원이 증액된 5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면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로 피복비에 18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비로 1억원을,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에 4억원을, 안전점검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분야로 전년 대비 9억 839만원이 감액된 17억 2,9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면 농어촌 주택 환경개선으로 주거급여 보조사업으로 임차급여에 9억 7,072만 6천원을, 수선유지급여에 2억 2,306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조사업으로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보조사업으로 1,520만원을,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유지보수 시설비로 제2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비로 200만원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비로 2억원을, 자연취락지구 경관 개선 지원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년 대비 325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1,6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력운영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로 기본급, 특수직무수당, 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차유급수당 등 1억 3,68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620만원, 급량비 604만 8천원, 임차료 567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 업무추진여비 3,628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반환금으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1,1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1054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부분인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한 7개소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 다른 부분은 이제 이해가 거의 가는데 진부면 하진부리 IC 인근에 있는 주차장 계획을 보면 1,200평방미터에 이제 8억의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곳이 사실 시가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이유가,
○도시과장 주현관 : 거기가 이제 뭐 위치는 의원님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딘지 모르겠어요. 인근이니까 IC라면 톨게이트 앞인데 어디 부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주현관 : 태장위너빌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측으로 거기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요. 거기서 좌측으로 쭉 가다보면 빌라가 2대, 빌라 옆에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빌라 새로 지은데 공동묘지 앞에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옆에 그 밭이 지금 그쪽입니다. 지금 거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쪽이 시가지 한 블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변이라던가 이런 주차가 계속 저희한테 주차,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게 반복적으로 좀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도 조성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심현정 위원 : 거기가 그렇게 심각한 주차난이 있는데가 아니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현관 : 이제 저희가 당초에 저희들이 그 예산 수요조사를 하거나 할 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의견을 조금 이제 반영을 해갖고 이번에 예산을 잡았는데
○심현정 위원 : 그 지역에 이장이 해달라 그랬어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역 이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심현정 위원 : 있었어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이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예산안을 받을 때는 읍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개별적으로 받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이거 뭐 그 지역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갖고 이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빌라 주민들도 요청이 있었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이장님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장님이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이장님을 포함해갖고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면사무소에 건의가 있어서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거든요. 지금 이제 의원님들 수요가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좀 없지 않아 한 건 사실입니다.
○심현정 위원 : 고민하셨다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 부분 고민을 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지역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이 조성된 게 하나도 없는 지역이고 나름대로는 또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주변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차장이 시급한 데가 아니에요. 사실 우선순위를 따지면 시내 쪽이 더 시급하지, 시내는 가끔은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를 못할 때가 있어요. 장날 같은 때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진부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진부시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 해갖고 올해까지 해서 한 6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 교회 앞 쪽으로
○심현정 위원 : 네, 그거는 알아요. 그것도 있고 전통시장 주차장도 이제 내년이면 시작을 할 거고
○도시과장 주현관 : 거기하고 또
○심현정 위원 : 이 지역은 금방 그렇게 급한 지역이 아닌데 8억의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내가 좀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도시과장 주현관 :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기준에서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이고 이제 시가지 쪽으로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 사실은 시가지 부분에 많은 수요가 필요한 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시가지 중심지에는 저희가 그 큰 예산을 투자해갖고 일부러 거기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지난해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진부도시지역 전체를 볼 때 이번에 송정리에도 저희가 주차장 하나를 또 만들었거든요.
○심현정 위원 : 네, 알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점에서 봐서 이번에
○심현정 위원 : 사실 급한 거는 송정리나 주민 밀집지역 그리고 주차 때문에 몇 바퀴씩 돌아야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시급한데 우선순위를 봐서 여기는 거기는 한 바퀴 안으로 다 주차해요. 내가 좀 우려스러운 게 혹시 외지인의 토지라서 외지인의 토지 좀 매입을 해주려고 한 건 아닌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시과장 주현관 :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네?
○도시과장 주현관 : 그런 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현정 위원 : 토지주가 요청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서 뭐 주차장 건의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갖고 지역에 주민 건의를 통해서 늘 들어오게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주민이라 하면 일단 대표성을 띤 이장이나 반장이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확인을 할 거고, 내가 그런 걱정이 사실 돼서 그래요. 뭐 외지인이 이거 좀 매입, 매각을 하고 싶어서 주차장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하고 토지 소유주가 건의한 거는 아닌지
○도시과장 주현관 : 토지 소유주, 제가 소유주는 누구인지 거까지는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그 이번에 주차장을 내년에 좀 물량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더 집중돼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 전체적 지역을 좀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인데 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예산 투자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역의 도시지역 전체적인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지역에서 뭐 그쪽에도 그런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쪽을 후보지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정도까지 주차장을 해줘야 되면 이런 게 예가 되면 과장님 일하기 엄청 힘들어 져요.
○도시과장 주현관 : 하여튼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심현정 위원 : 아니, 몰라서는 안 되고 아셔야 된다니까요.
○도시과장 주현관 :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의원님은 이제 지금 현재 수요 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진부 시가지에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걸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그 주차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 수요라는 게 이런 기반시설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반시설 같은 걸 하게 되면 장례적인 그런 부분도 완전히 간과해서 할 수 는 없거든요. 어떤 이제 저희가 저희들도 지금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이제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뭐 앞으로 향후에 예측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앞으로의 예측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수요도 중요해요. 지금 시급한데 한두 개가 아닌데 시급하지 않은 데를 향후에 예측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런 데까지 해주다 보면 나중에 과장님이나 우리나 다 일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니까요. 좀 신중히 해주시길 바라요.
○도시과장 주현관 : 말씀하신 거 좀 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그 사업비 확보, 우리 24년도까지 기본 그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게 560억인가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만큼 이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미개설 구역이 많다 라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4년도까지 향후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초예산은 8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40억 정도씩 매년 투입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그러한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제 추경에도 이제 또 이런 미집행도로에 대한 개설에 대한 그 사업비를 이제 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24년도까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지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8개 읍면에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기추진 됐던 곳,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또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우리 8개 읍면에 몇 곳이나 지금 조성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조성이 완료가 된 거는 사실은 이제 3개소입니다. 어디냐면 이번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종부 어린이공원 거기 하고 요번에 중리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쪽에 문화마을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 3개소가 지금 조성이 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린이공원은 어느 지역이나 어린이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지역이 다 되어 있다면 형평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쭤본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아직도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들이 면마다 대부분인데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중리에다가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도시과장 주현관 :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규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리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그 처음 사업을 한 게 2010년인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시설 이런 게 워낙 낡고 그래 갖고 지금 급하게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년에 저희가 좀 급하게 이거 예산을 좀 잡아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한 부분인데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어린이공원을 우리 8개 읍면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이제 한 꼭지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관리 계획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부라든가 뭐 기타 지역에 그런 부분 조금 하면서 이제 관리 계획 수립과 동시에 조성까지 갈 수 있게 좀 지금 조성이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관리 계획 지정과 동시에 사업까지 하는 쪽으로 지금 좀 급하게, 이거는 약간 좀 서둘러서 좀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부분은 물론 뭐 기조성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시설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사업을 편성한 부분에서는 이용자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했다고 보면서 그렇더라도 이것을 좀 더 읍면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보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을 확대 보급하는 것도 유지보수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 관리 계획이 이제 올 내년 연초면 이제 최종적으로 도 심의가 끝나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이제 관리 계획은 지금 저희가 10일, 내일 날짜로 해갖고 이제 주민공람 공고 2차 공고가 이제 열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이제 그 열람이 끝나게 되면 절차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그게 끝나게 되면 거기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제 군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갖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강원도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이제 최종 고시가 되는 거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보통 그 부서 협의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이제 강원도에 올라가게 되면 도에서 관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는 목표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은 저희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어린공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꼭 어린이공원이라는 부분으로 이 타이틀을 잡는 거 보다 그냥 도심지 내에 쉼터공원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은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제 생활형 주차공간이나 시가지 주차장 조성 이런 부분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그러한 쉼터에 대한 부분, 이런 공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간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차 군관리계획에 대한 그 의견 공람 공고를 이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산하고 이제 별개인데요. 제가 이제 하진부에 보면 면사무소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도시 노선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이 이제 그 지역주민분들이 뒤편 쪽으로도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자꾸 축소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없어서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가는데 재산권 행위에 대한 부분이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도시계획선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어떤 유지 내지는 노선 변경을 통해서 도시계획 노선에 대한 효율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번에 공람 공고하는 데 지형 도면이 같이 저희가 나가는데 저희가 주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폐지 부분을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을 저희가 우리 용역팀들하고 몇 번 현장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최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자는데 전제가 되갖고 그 도면을 좀 그린 게 있어서 혹시 그거 보시고 더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더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72쪽 마지막이고요. 설명서 1088쪽인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이제 이게 저희가 행복주택이 행복주택을 지을 때 임대료를 받잖아요. 들어올 때 보증금을 받거든요. 이제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저기 들어 온 세대가 지금 46세대가 있는데 이제 거기 46세대 중에서, 이거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냥 이거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나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하고 그럴 때는 이거를 다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한 게 여섯, 일곱 가구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6세대 정도는 최소한 예측을 해놓자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보증금을 만약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면 그 보증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주현관 :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그런 건 지금 우리 군 통장에 세외수입으로 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다 이렇게 예산을 별도예산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특별회계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 부분은,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되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 책에는 없는데요.
예쁜경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벽화 부분에 과장님 용전중학교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그 지하도라 그러나요. 혹시 거기에 한번 가보셨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나가 보긴 했습니다만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중학교 학생들이나 도사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농사일도 많이 그 도사리 쪽에 농토가 많아서 용전 쪽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출입하는 지하도인데 그 벽화가 옛날에 그려진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손상이 되고, 지워지고 해서 예쁜경관 조성사업하실 때 또 이게 좀 늦어지면 어차피 학생들의 통학로니까 좀 날씨만 조금 따뜻해지면 이 벽화를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떻나, 그런 의견이 들어 왔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셨다가 한번 다녀와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현장 한번 다녀와 보시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시가지 주차장은 어느 지역이나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는 맞아요. 그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정말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특히 이제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또 많은 또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덧 붙여가지고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보면 상당히 이제 여러 군데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이 주차장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가지고 좀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나면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전체가 다 주차장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그 주변에 어떤 거주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좀 수요조사하고 해서 주차장도 같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
○도시과장 주현관 : 저희가 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주차장 부분에서는 늘 가장 많이 고민하는 한 꼭지인데 맞습니다. 이제 도로를 개설해 놓고나 할 경우에 도로변이 사실 주차공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좀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 하는 부분들은 이제 물론 시설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우리 주민분들이 같이 동참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걸어서 한 1분, 2분 밖에 안 되는데 계속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가끔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분들이 같이
○박찬원 위원 : 특히 이제 골목 주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소방도로 개념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소방서하고도 좀 협조를 하고 하셔서 주거 밀집 지역에 그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좀 간헐적이라도 소방서하고 좀 협의해서 그런 어떤 그것도 뭐 재난 재해대비 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대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주민들이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그걸 공감하지만 일이 닥치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 골목길 주차도 도시계획도로 내고 난 뒤에 양면으로 주차하고 이런 쪽은 주민 계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방서하고 좀 같이 협의해서 소방차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면 소방도로로서의 개념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덧붙여서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실 때 아예 주차장도 같이 좀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좀 계획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찬원 위원 :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그래야지 뭐 또 없는데 들어가라 그러면 그죠. 차를 뭐 지고 다닐 수도 없고, 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하여튼 늘 문제인 것 같고요. 과장님,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이제 신규로 올라왔는데, 1060페이지에요. 방림 쪽 자전거 쉼터 조성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주현관 : 이거는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이제 방림이 사실 가장 큰 꼭지는 이제 평창역을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평창역에서 이 남부권 역까지 연결시키는 게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방림을 왜 이제 저는 이제 방림을 자전거 허브공간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금당계곡이라는 좋은 자연조건이 있고 아래쪽은 뇌운계곡이라는 좋은 자연조건이 있는데 지금 뇌운계곡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은 조금 정비가 된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는 금당계곡 쪽으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방림에 하나의 허브공간을 만들어 갖고 자전거 타는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서 기초적인 짐은 거기다 꾸려 놓고 금당계곡으로 올라가서 뇌운계곡으로 내려오는, 거기 자전거 탈 공간이 연장이 아주 딱 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중심 공간을 해갖고 그걸 어느 정도 자전거와 관련된 기반시설 조금 이제 만들어 주고 그걸 통해서 와서 주민 내방객들 와서 좀 주변에 뭐 상가에 좀 도움되는 식사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지역경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기본 그림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치적으로 이제 가장 방림이 가장 자전거길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시과장 주현관 : 이거는 이제 면사무소 앞에 이제 여기가 돼지식당이라고 혹시 그 주변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그 뒤에 그 제방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어디요?
○도시과장 주현관 : 돼지식당이라 그래갖고요.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제 방림 쪽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두 개 정도 지역이 나왔는데 그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돼지식당이라 그래갖고 거기가 그 주변이 완전히 노후화 되고 그래갖고 거기가 여기가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놨냐면 그 뒤에 제방도로랑 또 접해 있어요. 접해서 바로 접근도 가능하고 최근에 상가 이런 거는,
○박찬원 위원 : 위치가 이제 거기를 지금 위치로 삼고 계신 거예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재산역에서부터 해서 더위사냥 축제장까지 그다음에 다시 재산역에서부터 금당계곡을 통해서 자전거길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미 쪽에서 방림4리 일명 구대미라는 데 있잖아요. 그게 사초거리로 나오면 이제 국도랑 또 접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의견은 제방로를 통해서 구대미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 아래쪽으로 나와가지고 거기매운탕 건너편에 이제 제방로가 이제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쭉, 그러면 거기도 또 건너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국도가 선형개량이 되고 차량 이제 속도들이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구간이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제대로 된 자전거길을 계획하신다면은 그 부분도 진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길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 뭐 교육체육과라든가 이런 데 하고 또 같이 협의해서 나름대로 요즘 뭐 MTB동호회라든가 한동안 대회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우리 코로나 풀리고 하면 우리 자전거길이 완성이 되면 또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유치하면서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서 이 자전거길 하나 만드는 것도 좀 신중하게 잘 좀 만들어 주세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1064쪽이거든요.
이제 내년에 우리 읍이 참 두 번 이제 실패를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수립 계획이 있어요. 용역도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하셔가지고 여기가 시작인데 여기가 뭐 되야지 또 대화도 진부도 이어져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첫 단추가 안 끼워지니까 저도, 본인도 답답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우려감이 있는데 하여튼 용역수립하고 이거는 타이밍 좀 잘 맞춰갖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벽화와 관련돼서 요즘 보면 예쁜거리 조성 해서 여러 군데 이제 도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86쪽이에요. 설명자료, 저희가 얼마 전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제 몇 군데 이제 견학을 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좀 특색 있게 봤던 게 뭐냐 하면 이 도색형 벽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참 벽화를 예쁘게 만들었는데 타일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탈부착 형식으로, 그거는 뭐 색깔이 바래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반영구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또 같이 동참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벽에 대한 이렇게 타일을 붙이고 하는 것도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일반적인 도색보다는 상당히 괜찮다. 오래가고 그래서 이 벽화 부분도 좀 여기 저기 좀 탐문하셔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우리 지역 특색에 좀 맞춰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전환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런 거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202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보건의료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9,275만원이 증액된 120억 3,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한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무관리에 재난의료신속대응팀 역량강화 교육에 근무복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일반수용비에 193만원, 피복비 구입에 299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1,789만원, 공공운영비에 6,396만원, 4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보조사업 시설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에 8억 6,601만원, 대화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에 7억 350만원, 봉평 건강증형보건지소 증축에 7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차량 4대 구입에 1억 8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장비 3종 구입에 80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4종 구입에 5,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5,390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에 6,533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 7,352만원, 청사관리 및 사무용 가구구입 자산취득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시설비 보건진료소 주차장 보수에 6,000만원, 증축 보건시설 공사 부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건강관리사업 통합상담실 건강상담사 인건비에 5,681만원, 사무관리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6,626만원, 건강마을 환경 조성에 4,040만원을 ,480쪽입니다.
건강체험관 운영에 2,100만원, 걷기지도자 양성에 700만원, 원격건강관리 건강존 운영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건강위원회 운영 실비지원에 420만원, 우수건강마을 시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건강관리프로그램 검사소모품에 1,500만원, 원격건강관리 노트북 구입 자산관리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억 4,579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에 4,078만원, 공공운영비에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일반보전금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44만원, 원격진료 의사 및 전문인력 수당에 2,280만원, 검사용품 및 의료지원에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에 2,668만원, 공공운영비에 2,644만원, 제습기 구입 자산취득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청사관리 인건비에 105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에 5,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공공운영에 1억 1,514만원, 보건진료소장 및 직무교육 여비에 720만원,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비에 1억 5,000만원,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에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보건사업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에 2,800만원, 민간이전 심뇌혈관질환 검사소모품에 1,050만원, 종합영양제 구입에 750만원, 콜레스테롤, 빈혈 등 검사시약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 운영 사무관리에 5,521만원, 금연사업차량 유지관리에 100만원, 금연지도원 활동 기타보상금에 2천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제 구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안질환 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간담회 지원에 25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금에 6,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48만원, 일반수용비에 3,886만원, 노쇠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노인건강진단 및 중재프로그램 참가지원에 400만원,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에 600만원, 노인건강진단 검사비에 2,300만원, 평생노인건강관리실 운영 물품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 우울 및 치매 예방관리프로그램에 1,500만원, 치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보건지소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에 3,600만원, 검사시약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구강, 운동에 8,300만원, 재활, 심뇌에 1,900만원, 사무관리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20만원, 급량비에 832만원, 486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에 400만원, 방문재활사업에 5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000만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1,200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400만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400만원, 모자보건사업에 900만원, 구강보건사업에 1,000만원, 건강마을조성지원사업에 2,000만원,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강사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지원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의료비에 1,100만원, 48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관리에 500만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에 400만원, 한의학건강증진관리에 4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8,00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770만원, 구강보건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사무관리에 5,5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 건강 위원회 워크숍 및 걷기대회 운영에 500만원, 건강위원회 급량비 행사실비지원금에 400만원, 우수건강위원회 시상금에 10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구입 자산취득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842만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에 1,187만원, 모바일상품권 지원 기타보상금에 145만원, 검사용품 구입에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약제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송달료 및 인지대 사무관리에 32만원, 후견인 활동비 기타보상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 사용료에 42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억 1,6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5,000만원, 급량비 468만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걷기대회 운영에 500만원, 치매관리 국내여비에 1,000만원, 치매극복의 날 및 프로그램 운영에 360만원, 치매검사용품 구입에 1억 8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에 830만원, 차량 임차료에 2,160만원, 공공운영 시설장비유지에 300만원, 통신료 및 유류구입에 420만원, 정신건강의 날 및 송년회 운영에 430만원, 정신건강의 날 및 송년회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에 470만원, 센터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다음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억 8,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에 1,030만원, 놀이치료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치료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북부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5,000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관령지소 분소 운영에 1,800만원, 공공운영에 1,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 보상 지원에 200만원, 물품구입 자산취득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548만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간제근로자 수당에 1,80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8,000만원, 495쪽입니다.
사무관리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 운영에 2,469만원,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운영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사무관리에 265만원, 생명지킴이 이반장 간담회 및 교육 운영에 154만원, 이반장 간담회 및 교육 지원에 128만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에 2,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료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만성질환원격관리사업 홍보에 1,600만원, 만성질환원격 유지보수에 2,400만원, 의사 및 협진 수당 기타보상금에 1억 2,898만원, 검사시약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399만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에 1,500만원, 497쪽입니다.
강원 헬스UP 운영 디바이스 구축 사무관리에 1,200만원, 치매환자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구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 물품 구입에 266만원, 방문보건사업 공공운영비에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514만원, 화상진료 인터넷 사용료에 200만원, 498쪽입니다.
ICT활용 협진사업 프로그램 참여 지원에 100만원, 원격진료 의사수당에 732만원, 장애인 재활용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재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일반수용비에 180만원, 급량비에 1,248만원, 피복비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다음 AI ․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3,170만원, 사무관리 기기 장비구입에 6,374만원, 미션 인센티브에 2,700만원, 일반수용비에 860만원, 업무용 패드 통신요금에 420만원, 민간이전 검사용품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일반수용비에 7,3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 급․만성 감염병관리 의료비에 8,500만원, 기생충 검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565만원,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 시설관리 유지에 740만원, 차량․선박비에 72만원, 방역소독관리 약품재료구입에 8,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 HIV 진단시약 구매 152만원,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지원 치료 지원에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에 3,618만원,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300만원, 급량비에 156만원,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에 148만원, 입원명령대상 한자지원에 125만원, 결핵역학조사에 300만원, 결핵고위험군 결핵검진에 780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원격화상관리 홍보에 264만원, 도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수당에 48만원, 민간이전 영양제 구입에 60만원, 취약계층 결핵검진 690만원, 학교 결핵검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다음은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933만원, 한센병관리 위탁금에 770만원,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위탁금에 5,0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위탁사업에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00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지원 위탁사업에 22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다음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1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다음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1,3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 지원에 1,100만원, 난임검사 지원 의료비에 27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에 1,600만원, 507쪽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에 294만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에 4억 6,573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2억 7,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8,535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1억 7,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3,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8,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1,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급식조리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3,163만원, 청사관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2,328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전담 수당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기본경비 일반수용비에 2,427만원, 급량비에 1,591만원, 임차료에 48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 510만원, 국내 여비에 4,212만원, 월액 여비에 3,240만원, 보건의료원장 업무추진에 297만원, 직원 사기진작 경비에 4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852만원, 보건의료원장 직무수행경비에 480만원, 보건사업과장 직무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1105쪽, 배회감지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행감 자료에도 보면 치매 진단 받으신 분들 숫자가 한 400여 분 올해 되는 것 같은데 300개만 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정신 그런 분들은 이제 밖에 이제 가족하고 연결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한 814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저희가 좀 지원한 게 있고 이번에 모자란 부분만 저희가 다시
○박찬원 위원 : 참 배회감지기도 또 가족들 동의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거는 저희가 뭐 하나의 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 밖으로 가출이 됐을 경우에 경찰서하고 같이 그런 앱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지금 치매 진단받으신 분들 숫자가 꽤 많은데 한 300개 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모자란 부분은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경찰서하고 우리 군하고 가족들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탈을 했다. 궤도 이탈을 했다 그러면 보호자, 경찰서, 군 이렇게 상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위치 감지까지, 그러면 신속하게 조치하는 거는 쉽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인원이 진단받은 인원들이 많은데 나머지 분들도 좀 잘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096쪽에 노인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수급권자 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500명 정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체중이나 아니면 몸무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는 부분은 피나 이런 검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50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반건강검진은 이제 홀짝으로 해가지고 그 출생년도 가지고 이제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뭐 한 해에 또 빠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누락 되거나 뭐 빠지는 부분 없도록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지난번에 제가 또 행감 때 이 센터 쪽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고령농업인들도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분들 또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에 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즘 PLS다 해서 뭐 농약, 토양에 농약 검출검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도 해야 돼요. 그냥 농약치고 노출 되어가지고 내가 몸에 뭐 농약 그게 있는지 없는지 건강검진하면서 그런 것도 좀 가능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좀 찾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약물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중독이죠.
○박찬원 위원 : 중독, 피부로 이렇게 스며들어 가는 것도 거의 중독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진단할 수 있으면 건강검진에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또 한번, 알기로는 그런 것까지는 건강검진에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박찬원 위원 : 이 약물에 이제 어르신들 보면 제대로 이렇게 보호구라든가 이런 것 착용도 안 하고 그냥 농약을 대부분 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런 거는 우리 시골지역에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바람직한 것 같아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만날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고생하시고 하셔서 칭찬만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이 내년 예산책을 좀 보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에 사업만큼 이 설명서에는 너무 조금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보기가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예를 들면 지금 예산서 491쪽에 보면 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 하실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거는 기초 정신복지센터에 저희가 이제 냉난방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그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도하고, 군하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고 3,000만원을 하신 건지, 도에서 내려오셔서 이것을 그냥 매칭만 하신 건지, 이거 도대체 몇 명 하실 생각으로 3,000만원 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순 위원 : 504쪽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가 시술을 19명 하고요. 검사를 12명 해서 증액이 지금 31명으로 올해 저희가 이제 지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난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 31명 지원을 하셨고, 내년에도 31명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인원수를 보통 이 정도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셨다 이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자세하게 좀 이게 난임부부 시술은 몇 명 지원에 대충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설명서를 좀 달아 주셔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다음에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순 위원 : 설명서는 지금 솔직히 이거 몇 쪽 안돼요. 보건사업과에서 하신 게,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일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설명서에 엄청 많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볼 때 이거 도대체 몇 명을 난임 부부를 해주실 건지 또 냉난방기는 어딘지 좀 이렇게 보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어서 다른 과보다,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서를 좀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세심하게 해서 설명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증진형 보건소 사업 두 곳하고 기존에 있는 생활지원센터 증축에 대한 부분에서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추진 운영되고 있는 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그 역할과 그리고 또 효과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이제 좀 더 확대하려는 계획이고 이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진형 사업하고는 약간은 뭐 이제 규모적인 부분에서는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압축해 보면 거의 축소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군민들의 건강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게 점차 확대하실 계획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 저기 보건복지부 이제 앞으로의 정책도 이런 이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확대를 해서 나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우리 읍면으로도 이제 좀 더 지금 그렇게 되면 세 군데가 되는데 조금 더 연차적으로 이 건강 증진형 사업들이 거점에 보건지소에 좀 더 장착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행감 때 이제 말씀드렸던 주차장에 대한 증축에 대한 부분에서의 주차 대체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479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 설명페이지는 1094페이지 건강마을 환경 조성이요.
이게 이제 올해 추진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올해 추진한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제 올해도 당초에 이제 1,750만원 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계속 증액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거기에 먼저 오대천 주민건강 걷기 운영부스 그리고 오대천 주민건강 걷기 음향시설 임차, 주민걷기프로그램 인센티브 이게 올해 다 추진됐던 걸 또 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올해도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걸 이제 추경에 했던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산출근거에 올해 안 했던 게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은 올해 다 한 부분에서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같이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올해는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거기에 이제 더 증액을 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어떤 게 모자라 가지고 증액을 한 거죠. 그리고 걷기 대회는 어디나 다 하잖아요.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진부건강지원센터에서 이제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건강위원회가 이제 8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제 진부면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좀 새로운 사업을 좀 많은 부분에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읍면하고 좀 이렇게 사업성을 좀 이렇게 변형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건강위원회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건강위원회하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별을 두는 거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꽃길 조성 꽃씨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진부면 38개 마을에다가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꽃씨가 1년생 꽃씨 심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올해 피었다가 올해 지고 그냥 다시 또 심고, 또 심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년생,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꽃씨를, 다년생이 아니고 1년 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꽃씨가 있는 곳에서 떨어지면 그다음에도 일부는 이제 나오는데 그런 거 새로운 또 구역에다가 이제 다시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런 꽃씨를 좀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올해도 했었나요. 이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계속 반복되지 않게 어떤 한 구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해가지고 다년생 꽃씨를 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차라리 관목류를 심는 게 낫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이주웅 위원 :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우수 간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4개 마을인데 이 4개 마을을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1년 동안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건강마을에 이제 저희가 이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판을 저희가 이제 달아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명세서 496페이지에 강원 헬스 UP 운영, 설명페이지는 1104페이지고요.
여기가 이게 관리대상자가 4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평창 관내 그 전체에서 40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만성질환자 관리하는 분들이 40명 딱 정해져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40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40대를 이제 저희가 내년에 구입을 해서
○이주웅 위원 : 잘 안 들리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내년에 이제 40대를 구입해서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좀 구매를 하려고
○이주웅 위원 : 전수조사를 해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혈압계나, 혈당계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원격진료 관리대상자 40명으로 여기 지금 딱 규정을 지어 놓았잖아요. 사업대상자,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4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주웅 위원 : 이거 이상 되는데 여기 예산에 맞춰서 40, 그러니까 이 밑에 산출근거 보면 그 디바이스 구입하는데 요거를 이제 40대를 구입하기 위한 그 40명이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죠.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도에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40명이
○이주웅 위원 :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이거를 하고 있었나요. 우리 평창군에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거는 강원도에서 이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기존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나요. 우리,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런 시스템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가지고 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그거 매칭하느라고 이렇게 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1094페이지,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허사업이라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특정 지역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북부권에 건강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진부를, 원래는 똑같이 8개 읍면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지역만 특화에서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건강센터가 생기면서 이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는 부분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다른 읍면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박찬원 위원 : 당초에 거기 보건지소가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념으로 추진이 된 거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건강관리를 우선 하는 걸로,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특정 지역만 이게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인근 지역들도 이런 부분을 좀 확대 시행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별로 보면 우리 건강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다 연계해갖고 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니 밑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다 이제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양한 것 같아서 이거 뭐 특정 지역보다도 좀 고르게 확산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뭐 건강지원센터가 있는 지역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건물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한번 확대해서 이런 부분은 뭐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거니까 1개 지역씩 또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건강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 분야로 총 예산액은 28억 7,349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8,661만 8천원입니다. 공공의료사업 입원실 운영 일반수용비에 220만원, 입원환자 급식재료와 침구 및 피복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 운영 세탁관리원 인건비에 2,8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진료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 2억 2,262만원, 공공운영비에 4,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구입에 5,160만원, 위생재료 구입에 6,000만원, 검사시약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구입에 800만원, 인 바디신장체중계 구입에 200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운영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720만원, 건강검진자 간식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위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에 8,670만원, 응급실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응급실 운영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7,210만 9천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23만 5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에 690만원, 510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비에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구입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암검진 홍보물품 구입에 200만원, 암검진비 지원에 8,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9,860만원,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1억 7,420만원,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지원에 3,620만원, 13세 이하,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지원에 540만원, 임신부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지원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성인 예방접종 지원에 3억 3,540만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지원에 67만원,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로 1,4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2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232만원, 백신냉장고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구입으로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7억 4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으로 진료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3,385만 2천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에 2억 1,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급식조리원 인건비에 3,163만 9천원,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1,326만 8천원, 진료접수 및 수납원 인건비에 3,3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지원과 공무직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진료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940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5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 여비에 1,749만 6천원, 업무추진비로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진료사업 중에 우리 전산화 단층 촬영 판독 업무 대행비하고 CT촬영 판독 수수료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21년도에는 우리 CT촬영에 대한 판독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올해요?
○장문혁 위원 : 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연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가 CT 장비를 구입을 한 게 이제 10년이 넘었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2010년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CT 자체가 아직도 그 CT 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기능은 계속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이 CT도 나름대로 좀 최근에 CT 장비와 지금 우리 평창군에 가지고 있는 CT 하고 비교할 때 뭐 교체 시기가 도래한 건지 아니면 계속 이 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CT를 한번 교체하려고 농특 예산에다가 반영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내년 22년도에 이제 그 사업비를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고가잖아요. 거의 2억 정도 되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쭤본 것은 한 2010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CT 장비에 우리 의료에 대한 CT에서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아직도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여쭤본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내년도에 구입한다는 것을 보면 뭐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CT가 나름대로 조금 더 첨단화되어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최신 거로 교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는 이 CT장비 이제 향후에 다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시간적인 거나 내원자의 검사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이게 이제 검사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검사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어서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 검사 CT를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영상의학을 전공한 의사만이 할 수 있어 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천에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홍천에 있는 쪽에다가 판독 의뢰를 하면 통상적으로 만일 오늘 판독 의뢰를 그때그때 이제 판독 의뢰를 하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평일 중에는 그때그때 판독을 의뢰하고요. 주말에는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겠죠. 그쪽에 있는 의사분이 휴일에는 근무를 안 하시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평일에는 근무하니까 그리고
○장문혁 위원 : 평일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판독 의뢰를 하면 그 판독 결과에 대한 것은 언제 회신이 오나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보통 하루, 저희가 지금 담당 의사가 최소한 응급실에서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1 차적으로 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응급실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판독을 할 수 있고
○장문혁 위원 : 기본적으로 판독은 하지만 전문적 판독은 이제 고유의 CT 판독에 대한 그 자격이 주어진 분에게 전문적 의뢰를 하는 그런 절차, 자체적으로 일단은 뭐 할 건 하고 또 전문가의 판독이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또 시급을 요하는 것은 바로 즉석에서도 의뢰를 해갖고 전화 요청을 해갖고 바로 판독을 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다시금 그 내원을 판독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면 다시금 내원을 보건의료원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독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보통은 이제 응급실에서 보통 CT를 많이 찍는데요. 외래에서 찍는 거는 이제 보통 전문의사들이 본인이 찍고 본인이 판독을 하고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찍는 거는 본인이
○장문혁 위원 : 기본적인 것은 당일에도 결과를 어느 정도는 알고 다시 가실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리고 전문의가 여러분이 계셔갖고 같이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는 협진으로 해갖고 같이 여러분이 모여갖고 다시 판독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영상의학과,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준다면 그래도 조금 더 불편함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정상적인 부분에 CT 아무런 그 의심 사례가 없으면 그런 부분은 바로 말씀을 해드리고 또 정밀 판독에 대한 결과는 통지를 다시 해드리고 이거는 그런 절차를 거치시면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고가의 장비이니 만큼 또 이제 CT에 대한 부분은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니까 검사료도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CT 장비에 대한 부분이 또 정밀 진단을 하는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만큼 그런 부분을 잘 주민들에게도 많이 설명을 하고 불편함을 좀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1120, 설명서 1122쪽이나 1123쪽 보면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해 갖고 오셔서 우리가 보기 좋게 해오셔서 일단은 감사를 드릴게요. 이렇게로 뭐 백신냉장고면 백신냉장고, 정수기면, 냉장고 정기 점검이면 점검 이렇게 해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온 부분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감사합니다.
○이명순 위원 : 1126쪽에 마지막에 보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지금 위탁의료기관에 저희가 평창군에 이번에 코로나도 열한 군데 위탁의료기관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그 건 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19,220원을 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순 위원 : 얼마요? 1만 얼마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19,220원요.
○이명순 위원 : 19,220원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는 지급을 해드렸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의료원으로 그 시행비를 지급을 하라 그래서 예산이 저희한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하면 군에서 나라, 보건 거기에서 우리를 주는 건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니요. 병원에서 접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명순 위원 : 우리가 지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11개 의료기관에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준 돈은 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나라에서 내려오는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나라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거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11개 의료기관이 있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올해는 코로나 11개 의료기관에서 했고요. 평시에는 국가예방접종은 14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14개, 우리 평창군에 있는 병․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여기서도 또 안 하는 병․의원도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평창의원이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평창의원이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병원, 의원에서 다 우리하고 같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주신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7억 얼마가 지금 내려 온 거죠. 선거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심장 1118쪽에 보면 심장충격기를 보급을 하는데요. 이건 어디에다 주는 거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공공의료기관 의무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AED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 저희가 이제 다 설치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런 데도 AED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지금 평창 관내에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금 내년에 구입하시려는 거는 어디에다 설치해주실 건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61개소에 9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61개소, 90몇 개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95개요.
○이명순 위원 : 95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124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센터 이용하는 저 위에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닙니다. 여기는 이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는 보건의원원에 예방접종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간호사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12월 뭐 20일경에 저쪽 위에는 이제 폐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도 연관이 있나 해서 여쭤봤고 만약에 저 위에를 폐쇄하게 되면은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은 그런데로 커버가 되겠지만은 미탄이나 방림, 용평 이 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소에서 그 임무를 대행을 하게 됩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문서상으로는 지소에서 접종을 하라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도 또 차질 없이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올해 이제 바로 20일부로 폐쇄가 되고 그것도 준비해 가지고 병․의원이 없는 데는 또 그렇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저희 보건의료원과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지소에서도 하고
○박찬원 위원 :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