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본회의 제1차 2024.06.10

영상 및 회의록

제29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보고사항
1.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1시10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 행복을 가꾸어 나가는 진부면 출신 김광성 의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점도 다르고 주장하는 점도 다릅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오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자괴감과 책임감을 반성하며 발언대에 섰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의 예산이 기본만 6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교육, 보건, 안전, 인프라 개선 등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요구되며, 긴급성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 사업은 제외 되어야하는 일회성 소모성 예산임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기념해야 하는 일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로 한여자의 남편으로서도 솔직히 6주년이란 기념행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6주년 과연 우리 평창군에 무슨 의미인가! 또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가!
6억 6,000천만원을 써야 할 만큼 군민의 동의는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수와 집행부,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한분한분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했던 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편성과 심의 의결시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어려움을 극복할 절감예산 편성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번 1회 추경예산의 일회성, 소모성 예산 편성을 막지못한 천하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군수와 군의회 의원은 개미와 베짱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 개미와 베짱이는 1탄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을 통해서 선출직인 우리 모두는 개미와 베짱이 2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일하지 않는 베짱이의 그물에 일하지 않는 개미들이 함께 박수를 치고 즐겁게 잘 놀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또한 그중 한명인 개미를 위장한 베짱이였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선출직 군수. 의원, 우리 모두는 말하기에 앞서 행동과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리 하지 못했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또 뒷 세우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군민에게 죄인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나부터 책임지는 자기직분의 책임완수는 선출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행동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선출직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반하는 결정을 하는 자기책임회피형, 책임전가형 선출직입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고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들게 정중하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
저 김광성 의원은 평창군민 여러분께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군민과의 대의 기관인 평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죄의 큰절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임기 중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를 사정없이 걷어차 주십시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14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명기: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6월 5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95회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1건은 2024년 5월 17일에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4건의 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2024년 5월 27일에 평창군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을 2024년 5월 28일에 평창군으로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7일에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은미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2건,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김성기 의원 외 의원 5분께서 발의한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1건, 모두 4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 202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1건,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안 3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의견 청취안,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청취안 3건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7일에 8건의 조례안, 1건의 공유재산안 과 1건의 예산결산안을 각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6월 11일과 6월 13일 실시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평창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것으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권혁수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이서진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허헌
농정과장, 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박재훈

【보고사항】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 조례 제6조)
○의안처리사항
. 2024년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2024.05.17.-평창군이송)
.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24.05.27.-평창군 이송, 2024.06.07.-공포)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4.05.27.-평창군이송)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4.5.27.-평창군이송)
. 평창군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2024.5.28.-평창군이송)
○의안제출사항
o 의원 발의
. 평창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2024.06.05.-이은미 의원 발의)
.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2024.06.05.-이은미 의원 발의)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4.06.05.-심현정 의원 발의)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2024.06.06.-김성기 의원 외 5인 발의)
o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2024.05.31.)
. 202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2024.05.31.)
.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4.05.21.)
. 202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2024.05.20.)
.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2024.05.31.)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의견 청취안(2024.05.31.)
. 군 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2024.05.31.)
. 군 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