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본회의 제1차 2009.06.22

영상 및 회의록

제16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2일(금)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6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귀녀의원외5인발의)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6. 군정에관한질문(질문)(유인환 의원, 김진석 의원)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2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 정례회 회기는 2009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2407##.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11시 14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6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40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14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4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귀녀의원외5인발의)
(11시 1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6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41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평창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 하는 것으로 출석은 2009년 6월 22일과 6월 23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소장급 이상 19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출석대상자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2411##.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김진석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서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질문)(유인환 의원, 김진석 의원)
(11시 18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6월 22일과 6월 23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3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생산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유인환 의원을 시작으로 김진석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영해 의장님을 비롯한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평창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인환 의원입니다.
민선 4기와 제5대 지방의회의 임기도 3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흐르고 이제 1년여의 짧은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제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께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저에게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군정에 참여하여 동고동락을 함께 해 온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권혁승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의 뜻 깊은 자리를 빌어 지역의 초보일꾼으로서 제가 품었던 초심을 다시금 되새기고 남은 임기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생각해 온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국내외 교류협력업무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군의 국내 교류현황은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1998), 인천 연수구 (1999), 서울 관악구 (2004), 경기도 화성시(2009)와의 자매결연을 비롯하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소속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해온 국외 교류현황으로는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몽골의 성긴하르항구, 일본 도가촌과의 교류의 추진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교류협력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교류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서를 통해 확인된 성과를 살펴보면 국제교류의 경우는 유보,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이고 국내교류는 친선교류, 축제상호방문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또한 현 실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한계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교류협력 업무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 보면 합격점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급변하는 지방자치 행정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폭넓은 교류활동으로 정보 교환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간 공동발전으로 윈-윈하기 위한 국내교류협력 업무의 추진이 결연협정만 체결하고 또는 교류추진만 동의하고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후속조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를 향한 도전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평창군의 국제교류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많은 토의와 고민을 집행기관에서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 업무에 대한 우리군의 기본방침과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교류협력업무의 성과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체육발전 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태백에서 개최된 제44회 강원도민체전 결과 평창군은 2부에서 20,468점을 얻어 8위의 성적을 거두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접하면서 2011년 강원도민체전 유치를 확정한 상태에 있는 평창군의 체육발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급하고 적절한 대안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할 재정계획으로 평창군 체육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5억원씩 5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체육발전의 기본이자 튼튼한 기초가 될 우수선수 육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체육의 종목별 계열화, 집중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체육 지도교사 및 지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배치가 꼭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도 함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학교체육 계열화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체육교사와 지도자에 따라 학교별 육성종목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우수선수의 육성은 아직 멀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평창교육청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창군 교육경비의 지원을 받아 교육청에서 배치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관리와 배치권한을 평창군체육회로 이관하는 방안입니다. 평창군 체육행정의 실질적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회에 이와 같은 권한과 책임이 맡겨진다면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기력 강화는 물론 학교체육의 종목별 계열화 육성이라는 평창군 체육발전의 기초가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평창군의 정책적인 판단은 무엇인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업유치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 강원도와 도내 시군의 기업유치 실적과 관련한 내용의 사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기업비중이 전국의 1%에 불과하다는 내용과 이와 같은 현실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유망기업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도 실질적인 기업유치와 육성은 하지도 못하고 구호에만 그치고 만 기업유치 전략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전략을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사설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에 우리군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는 첩경이 기업유치라는 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군도 이와 같은 이유로 경제관련 부서를 전문화했고, 또 기업지원담당부서를 신설하면서까지 기업유치의 정책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군의 기업유치 성과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안하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뒷짐 지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책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답변이라도 좋습니다. 관광경제과장께서는 평창군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성과와 기업유치 전략의 솔직한 현 주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도 및 산림자원의 활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평창군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지난 5월 13일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산림포럼을 개최하는 등 평창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산림자원의 활용에서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창군의 정책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군정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군의 임야는 군 전체 면적의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와 같은 산림자원을 가꾸고 보전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결과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조성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 년 동안 산림자원의 관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산림을 잘 관리하고, 자원화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양녹지공간으로서의 산림자원화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보다 많은 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의 조성을 통해 지역의 청정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정책의지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 산림복합경영지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등의 정책추진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와 같은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수도 평창 추진이라는 큰 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휴양녹지공간으로서의 산림자원화 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정책의지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주시고, 더불어 임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 등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지하수개발현황과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특히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소중한 물 부족 문제는 주민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 초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인근 자치단체인 태백과 정선지역에서 물 부족 문제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의제로 선진 자치행정을 펼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수자원 관리를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군의 지하수 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질문을 통해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받은 평창군의 지하수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총 3,571건의 지하수가 개발되었고 이중 허가시설은 243건이고 신고시설은 3,328건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이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또한 이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올해에서야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우리군 지하수 행정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더욱이 지역 내 종합리조트 업체에서 운영중인 워터파크시설이라든가 먹는 샘물 관련업체 등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어떠한 일을 해 온 것인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는 한 것인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우리군의 지하수개발현황과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하여주시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자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귀농자 현황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116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현황을 제출받고서 정확한 통계자료인지 정말 우리군에 귀농하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며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귀농인 수치에 비해 너무나 적은 수치이기에 당황스런 마음이 또한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우리군의 귀농자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갖은 묘책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귀농자 정책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만나는 귀농해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평창을 찾는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평창이 귀농을 계획하는 많은 사람에게 상당한 매력과 특장점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전에 비해 풍요로우면서도 마음의 여유는 한없이 부족한 도시 현대인들에게 생각만 하여도 푸근한 국민의 고향 평창이야말로 대한민국 귀농 1번지로 선택할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해 귀농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전국귀농운동본부를 비롯한 다양한 귀농관련 사이트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할 부분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유치나 대학교 유치, 종합리조트 시설 유치 추진 등과 같은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요원하기만 한 프로젝트의 추진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농경지와 산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로 귀농을 적극 유도하고 원주민과의 자연스런 스킨십을 유도하여 귀농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 발 앞선 관심으로 화천 지역에서는 오는 7월부터 전국귀농운동본부와 함께 제1기 귀농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군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과 귀농인에 대한 행정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귀농에 대한 우리군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군의 귀농자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원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과 새농어촌 건설운동과 관련하여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상생운동의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1사 1촌 운동이 우리 군에도 폭넓게 전개되고 있어 4월 현재 우리군 관내 32개 마을과 47개 회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전개된 1사1촌 자매결연 교류의 성과가 379회에 9,629명이 일촌을 찾았고 6억 1천만 원에 달하는 농산물 판매 실적이 있었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받고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농촌에 희망을 주는 한국기업의 간판 사회공헌 운동으로 전통의 상부상조 정신을 실현시킨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1사 1촌 운동 자매결연이 전국적으로 1만 쌍을 넘어 연말이면 1만 5천 쌍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점차 활발해지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위한 1사 1촌 운동에 대한 우리군의 관심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사 1촌이 1개 회사 1개 농촌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넘어 부모자식간 혈연관계에서의 촌수로 불리는 1촌 관계가 되어 진정한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군 행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규 자매결연의 폭넓은 추진은 물론 이미 자매결연 맺고 있는 1사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계기성 홍보물, 단체장 서한, 군 주요행사나 마을별 행사의 초청 등을 꾸준히 전개하여 1사의 1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오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준비하면서 1사1촌 자매결연 맺은 마을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을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농촌을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 주민 스스로 힘을 모으고 노력을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들에서 역대 우리군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배출되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에 선정이 되면 강원도로부터 5억원에 달하는 혁신역량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농촌관광 기반조성, 마을브랜드 개발 공동민박, 마을경관조성 등의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집니다.
이미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에 우리 지역의 많은 마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정력을 올인하여 이와 같은 마을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 우리군 농업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1사 1촌의 확대방안, 1사 1촌에 대한 지원방안과 함께 지금까지의 우리군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방의원이 되어 3년의 임기를 지나온 요즈음 지방자치의 일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일에 헌신해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더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기쁨이자 인생에 있어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많은 분들과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을 만나며 수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그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기억들은 저에게 영원히 남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도 여러분과 함께 굵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늘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권혁승 군수님께서는 세 번연임에 따른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 19일 세 번째 도전하는 동계올림픽 유치문제도 정부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려한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평창의 모습이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달려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영해 :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신종 플루라고 일컫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결정으로 남북간의 긴장고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정치권의 갈등 등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자주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창군의회가 열린 의정, 선진 의정을 위해 5대 의회를 문을 연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그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특성상 잘된 점이나 우수한 사례에 대한 칭찬보다는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남북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되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의원정당공천제로 인한 갈등도 각종 업무처리에 있어서 서로 미루는 것도 긍정적, 적극적인 면보다 부정적,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화 없는 소통을 기대할 수 없듯이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모두의 관계 개선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군민의 행복과 잘 사는 평창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되새겨 보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있고 교육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며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개정하면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여건 개선 위해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강원도 18개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실적을 보면, 우리 군은 지원 순위 10위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근의 정선, 영월, 태백보다도 적게 지원했음이 나타났습니다.
타시군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그 지원 범위를 초과 지급한 것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은 그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진부고등학교와 상지대관령 고등학교의 학생복지관과 기숙사건립에 대한 지자체부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과 관계인들로부터 많은 걱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의 양 학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원거리 거주학생이 많아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 시 대중교통이 끊어지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이 크며, 차라리 인접 강릉시로 진학하는 편이 편리하다고 판단하여 지역인재가 외지에 유출되는 사례를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향토인재육성과 우수학교로의 육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부고의 경우에는 강원도 내에서도 유일하게 학교급식이 위탁급식체제로 운영되어 있어, 이 또한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진부고와 상지대관령 고등학교에 교육청지원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히 지원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조기 집행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군민생활안정을 꾀하고자 조기집행T/F팀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등으로 예산을 상반기 중에 90.9%를 발주하고, 68.8%를 집행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예산을 많이 사용하였다면 하반기에는 공공근로를 비롯한 노인이나,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등은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서, 시급을 요하므로 적기에 사용해야 하는데,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관계로 바이애슬론세계대회에 관중동원 시상사업 등으로 사용 된다든지 하면서 3월 이전에 모두 사용하여 당초사업취지와 맞지 않아 아주 자그마한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기집행으로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그로 인해 얼마만큼의 득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센티브를 탐내서 인센티브 때문에 지방재정을 운용한다면 이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추경예산의 내국세감액편성과 보통교부세감액배정으로 세입이 감소되었다는 것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확대 등에 따른 세출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적정한 재정운용이 아니며, 민선4기 중 남은 1년 기간은 지난 2.3.4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한층 신경을 곤두세워 정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이루어질 제2회 추경에서는 정말 필요불급한 사항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조기집행으로 군 살림을 6개월만 하려는 듯한 인상이 주민들께 비춰지는 것을 모면하려는 식의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의회에서 지방채 승인 발행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그 후책을 대비하셨는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들께서 수 차례 강조했지만 아직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에 진부에 북부권 임대사업장이 준공되면 그 불편은 더욱 더 해 질 것입니다.
농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 관리할 인력이 없어 그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면 이는 “갑 속에 들어 있는 칼이나 다름”없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는 무거운 농기계를 운반하고자 카고크레인을 구입했으나, 이를 수송하고,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서 임차농가에서 수송트럭비용, 크레인비용, 지게차비용 등 왕복 수송비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농기계순회교육관계로 기 배치된 인원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인원을 운용하는 것 또한 아마추어 같은 계획이 아닌지? 한 번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로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예산의 일부를 사용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했었어야 합니다. 비싸고 좋은 농기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인사 정책에 대해서 이뿐이 아닙니다. 작은 민원 하나라도 해결하려면 수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수십 번 말씀 드려도 아직 해결 안 되는 민원 또한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부서장의 잦은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1회 발령에 1년도 그 직에서 업무를 못 보고 있으니, 어떻게 책임 행정이 되고, 프로 정신이 생기면서 업무를 챙기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는 기업으로 말하면 경영지원부서입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영업이 잘 되도록 독려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평창이라는 배에 승선한 선원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부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니 인사정원제도니 하는 것을 핑계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과거 관선시대와 다를 게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세워 놓고 정기인사든 부정기인사가 됐든 그 규정에 따라 인사운영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군청소재지인 평창읍을 중심으로 타면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아 소재지에 설립된 각종시설들을 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골생활이 도시생활보다 불편한 것은 여가를 활용할 거리가 없어서입니다.
대관령면에는 현면사무소 부지에 약7~8백명 규모의 문화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 신축시 건립한지 몇 년 되지 않은 문화관을 면사무소 신축부지에 편입된다 하여 철거하였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들어간 회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에 당시 도암면에 공립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문화관의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후 진부도서관이 2001년 개관했고, 대화도서관이 2004년 개관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대관령지역의 학생 중 일부는 아직도 강릉에 있는 학원을 다니고 있고, 주민들의 대다수는 강릉에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2층에 세가 아닌 세를 살면서 일부 뜻있는 주민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눈 마을 작은 도서관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으나, 너무 협소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이 있으며, 이 시설로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이제는 대관령면에도 공립도서관을 건립해야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부담하여 열람실, 전산교육장, 정보이용센터, 시청각실, A/V감상실, 멀티미디어실, 문화교실, 독서실, 공부방, 연주실, 외국어교실 등을 갖춘 타 면에 있는 시설과 같은 도서관을 설립하여, 아이들의 미래와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에 묻혀 말도 한 번 꺼내지도 못했던 사업을 타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과거의 문화관 철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는 농업과 축산군이라고 칭호를 지칭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특히 고랭지 농업을 주도하며 고랭지채소산업이 우리 군에서부터 발전했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농업기술의 발전, 작부체계의 변화 등으로 우리지역 농업경쟁력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농산물 시세 또한 불안정하여 농업인들의 시름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의 봄배추 시세가 호가를 보여 일시적인 현상으로 많은 농가들이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었지만, 이런 현실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돌파해보고자 절임배추 사업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북의 괴산군은 배추의 주산지라고 자처하면서 이 사업을 주도하려 하고 있고,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괴산의 모든 농가가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김치를 세계5대 식품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계획하여 동참할 지자체를 신청 받아 선정하려 하고 있는데, 괴산군을 비롯하여 강원도에서는 속초시와 정선군이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방림면 일부농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임배추 사업을 토대로 해서 육성,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고랭지 농업연구센터에서 연구해 놓은 기능성 쌈 채소의 농가소득화 사업과 유색감자의 명품화 사업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모임인 축산발전협의회에서는 대체 축종 개발을 위해 식용면양을 수입하여 사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합니다.
지자체와 농협의 협력사업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매년 매번 중복되는 농업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예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농촌체험관광 역시 전국 어디에서나 체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1만5천여 농업 인들과 그 가족이 있습니다.
농업 인을 대표하는 농업인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농연에서 전국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하여 2018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활용코자 건의한 줄 알고 있는데, 농업 인들이 모여서 대회를 치르면 올림픽이 유치되냐고 발언한 관계자는 누군지 밝혀야 하며, 매년 지급하던 농업 경영인들의 화합잔치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갈등을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강원도18개 시,군 모두 농업인 관련 업무를 농정부서에서 관장하는데, 우리군만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인들과 서로 협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인데,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부의 동계올림픽 유치 승인으로 이제 유치전이 본격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꼭 유치하는 것이 지상과제이며 우리 모두의 꿈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속담에 불과합니다.
모로 가면 절대로 서울에 가지 못합니다. 모두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고, 뭉쳐야만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군민이 잘살고 행복한 우리의 고장 평창을 위해 2018년 동계올림픽을 기필코 유치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책임 있는 관계관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김진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된 군정질문은 최근에 어려운 지방의 여건 속에서 군정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깊은 논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창의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신만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래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김근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
·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
·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상8건-평창군이송 2009.6.3)
· 4대강살리기정부정책추진에따른건의문(국토해양부이송 2009.6.3)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09.6.4)
·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2009.6.5)
·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09.6.11)
·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 2008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상6건-2009.6.12)
ㅇ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석의원외5인-2009. 6. 1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환의원외5인-2009. 6. 15)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귀녀의원외5인-2009. 6. 15)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진석의원외5인-2009. 6. 15)
○주요문서접수사항
. 2002년~2009년6월 현재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현황과 행정조직개편내용
(김진석의원 2009. 6. 5 -2009. 6.12 답변서제출)
· 관내지하수개발현황 및 사용료징수실적(2009. 6. 15- 유인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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