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본회의 제2차 2024.06.11

영상 및 회의록

제29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은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행사 참석으로 황성현 부군수는 국토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현장실사로 인해, 그리고 서윤숙 민원토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이서진 경제과장은 병가사유로 인해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01분)
○의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진삼 의원님 나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진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계층별 지원 농업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중장년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을 보호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며, 심현정 의장님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을 통해 부문별 기능을 향상하고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업무 이관, 직급 조정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입주자격을 조정하고 중복내용 삭제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시, 농업직들의 사기 저하를 크게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조직 개편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렸고, 예산 및 감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 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기구를 부군수 직속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323##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A6324##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A6325##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326##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327##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328##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329##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330##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8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진삼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0시 0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6월 11일과 13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13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남진삼 의원, 박춘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심재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도 소임을 다하는 행동으로 우리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민물고기 개체수 감소와 관련한 내용으로 축산농기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비해 우리군의 어족 자원은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들을 만날 때면 심심찮게 듣는 내용 중 하나로, 주요 기사를 비롯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는 가마우지의 텃세화를 주된 이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마우지가 가장 큰 원인인지, 또 다른 요인들은 하천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어떤 강에서 얼마나 많은 민물고기 수가 감소했는지, 또 사라진 민물고기는 어떤 종들이 있는지,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평창군의 민물고기 생태와 관련된 자료나, 하천 생태계를 파악한 자료, 나아가 민물고기 수가 급감한 현재 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았으니, 그에 걸맞은 대책도 당연히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가마우지 피해방지와 관한 사업 외에 내수면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75년도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 있습니다.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현(現) 상황에서 기초 데이터 없이 진행된 사업이 그저 연례사업으로 그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천 생태계가 훼손되고 민물고기의 서식지가 파괴된 상황이라면, 방류를 통한 어족자원의 복원은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하천 생태계와 어족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정적 원인을 제어한 뒤 서식지 복원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후에 비로소 방류사업이 진행되어야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방류한 치어들이 목적대로 정착했는지 사후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하천 개발과 관리, 골재채취, 계곡을 이용하는 행락객의 증가, 제설제와 농약, 그리고 오폐수 유입 등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하천과 계곡, 민물고기 서식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마우지에 대한 대책에 그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원인 요소에 대한 관리 전략을 펼쳐야만 우리군 하천과 어족자원을 비롯한 수생태계를 예전 모습으로 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족자원의 실태 및 민물고기 감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을 요청드리며, 민물고기 감소 대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제설제 사용과 마을별 제설 관리에 대한 것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한겨울이 지나 쌓였던 눈이 녹은 도로에는, 지나가는 차량을 따라서 희뿌연 가루가 먼지처럼 일어납니다. 겨우내 뿌린 소금과 염화칼슘이 도로에 그대로 남아있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도로 안전을 위해 제설제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금과 염화칼슘의 염분은 가로수의 성장을 해치고, 도로의 틈새로 스며들어 소규모 파손을 유발하며, 빗물에 섞여 땅과 하천으로 유입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한 사용이 필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하고,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 또한 이러한 취지의 연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도로 안전을 최우선 사항으로 두다가 혹여 제설제를 과다 사용하지 않았는지 재차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설제 과다 사용과 관련하여 제설제 살포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2023년을 제외하고는 친환경 제설제 구입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울러, 마을안길 제설과 관련한 부분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 의원도 많은 민원과 직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마을 안길 제설은 마을별 부착 제설 삽날을 받은 마을 주민의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 식대와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개인소유의 트랙터나 차량을 투입해서 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마을별 자원봉사자들에게만 제설의 책임을 지우기에 제설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골골이 제설이 이루어지기 힘들어 주민 민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기 집 앞과 골목을 치우는 미덕을 바라기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염두에 두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출연기관에 관련하여 올림픽체육과장님과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우리군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는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은 출연기관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은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각각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할 사항은 출연기관의 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출연기관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2항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 규정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상기 조례 상의 이사장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평창유산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하여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이사장 변경 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평창유산재단의 두 출연기관의 장인 이사장을 조례에서 군수/부군수인 당연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우수인력을 확보의 공개모집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전국의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최근 이사장을 공개모집·선임한 경우로는 ’23년도에 각각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화성시와 전주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출연기관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함에 따른 또 다른 관점으로는 「지방출자출연법」제11조, 제14조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그 보수는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계약은 동기유발과 업무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사장이 당연직인 우리군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예외로 적용되어 실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에서 규정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마지막 관련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본의원은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는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 후보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지자체 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조례에는 공공기관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한 경우로, 공공기관장의 인사 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취지의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영의 기본원칙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 급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연도별 출연금 집행 현황을 볼 때, 기관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출연기관과 관련해 상기 개선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과 더불어 기관장에 대한 공모방식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과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과 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향후 계획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 시작한 의정활동이 어느덧 만 2년이 되어갑니다.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라는 의정구호에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는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항상 군민을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정책관련하여 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 지면에는 타 지자체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인구 유입 정책 기사가 종종 실리곤 합니다.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 준다는 기사를 읽으면서는 주변 귀촌인들의 ‘집 구하기 힘들다’는 고충을 자주 들어본 의원으로서는 귀가 솔깃해지고 ‘결혼·출산을 위해 주거, 일자리, 육아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주변 귀촌인들의 고충처럼 인구정책의 초점은 생활여건 개선입니다.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주택문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역 살리기 해법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관계인구 늘리기’ 추진 방안도 필요합니다.
농촌과 도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해 줌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군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23년도에 우리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이 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만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구정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들과 동일한 정책 추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군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와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다변화하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중점사업으로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어 온 만큼, 실제 효과가 의심되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 통·폐합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의 난제 앞에서 오늘 군정질문이 성공적인 우리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숙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담당관님께서는 평창군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가족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이 ’M’자 모양을 그리는 건 한국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가장 높아야 할 연령대인 35~39세의 여성 고용률이 뚜렷하게 낮은 것은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 인구의 영향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3년도 2분기 여성고용률은 61.36%로 회원국 38개국 중 30위 해당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정부 일자리 테스크포스팀은 선진국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요 요인으로 경력단절로 인한 ’M커브‘ 현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경력단절의 구조적 문제는 이제는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되어 최근에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적 기회비용을 낮추는 일이 될 것이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 정책은 단순한 여성 고용을 넘어 저출산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관련 정책 추진 필요성은 명백해졌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가차원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22년도에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경력단절 주요원인을 출산·육아 등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에서 근로조건을 경력단절 사유로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의식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관련 정책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에 있어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성과 관련한 특별한 지원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년은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어르신은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는 반면, 여성과 관련한 개별조례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리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관련 ‘23년도, ’24년도 사업 현황을 알아본 결과로는 소수의 구직활동지원금 지원과, 자격증반 등의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한 정책 방향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열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저출생 고령화 및 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하여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다시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져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전쟁위기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8기 군정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고자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창버스터미널 매입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황성현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은 주민들의 이동수단이자, 그 도시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 공간입니다.
최근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매입 및 건물 매입 사업으로 인하여 터미널의 정상운영 및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화된 평창 시외버스터미널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매입 이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해당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기획실을 통하여 타당한 공모사업을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에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예상 사업비와 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대중교통 수요감소로 인하여 대부분의 버스터미널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버스터미널들에 대한 지원이나 매입계획 등 향후 정책구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농업인 유치 및 육성정책에 대해 허목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첫 번째 기반 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농업 추세의 대응 및 농업을 이어나갈 청년 농업인의 유치와 육성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한 만큼 스마트농업에 관심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관심과 유입을 이끌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이 필수라고 봅니다.
이에 임대형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등 스마트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영농창업 전 재배역량 향상 및 농업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로,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대응방안에 대해 이시균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 근로자의 숙박시설 마련은 농가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가의 인력수급을 위해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과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제공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주거시설 대책에 대해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이서진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연간 몇 개의 업체가 창업하고 폐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중앙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닌 우리 군만의 신규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울러 향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8기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평창군청과 제9대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준비보다는 본격적인 정책실행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더 특별한 평창’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원입니다.
제9대 평창군의회가 개원한 지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 된 평창! 행복한 군민!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평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8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권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우리군 세출결산액 대비 보조금 교부액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21년도 세출결산액 대비 보조금 교부액은 8.52%이며, 회계연도 ’22년도는 8.58%로 확인됩니다.
통계로 볼 수 있듯이 보조금 교부액은 세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상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어업분야 보조사업을 볼 때 문제점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시작으로 지속성을 갖게 되면서 특정품목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규모 농가, 일부농가 위주의 지원에 따른 특혜시비,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당연한 심리로 인한 농가 경쟁력 약화 등 상기 나열한 문제점 대부분들이 관행적·연례적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지 못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군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평가’와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가 예산 삭감, 지방보조사업 폐지에 이르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5개 등급 중 미흡, 매우 미흡 등급 책정을 꺼리는 결과입니다.
성과분석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한 사업이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은 제외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하여 과감히 정비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들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보조사업의 바른길로 이끄는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관행적 연례적인 지방보조사업의 온정적,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관리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와 ‘성과평가’ 실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인구는 ‘24년 5월 기준으로 4만 524명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저출산, 고령화 등 심각성이 한눈에 나타납니다.
인구절벽 문제가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행안부는 지난 ‘21년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였고, 우리군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12곳에 포함되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28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22년부터 ‘26년까지로 광역기금 3건, 기초기금 11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년 차인 시점에서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 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 사업에 사용될 기금으로서 본래 취지에 부합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 선정 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집행률 실적 등 성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분배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군도 집행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자연적 인구감소 외 청년들의 사회적 인구 유출도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 제도를 잘 유지하고, 가꿔나갈 미래세대가 없다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머물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께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상 청년인구유입 정책 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인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비롯한 전문체육 육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일자리 창출, 광고 등으로 이어져 스포츠 관련 사업육성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가져오며, 스포츠 시설과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군 전문 체육 육성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을 보면, 레슬링팀과 동계스포츠팀 두 개 팀이 운영 중이며, 그 중 동계스포츠팀 선수 구성은 바이애슬론 선수 1명, 크로스컨트리 선수 6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명성과 달리 선수 구성은 작은 규모로 우리군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층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침 상, 동계스포츠팀 선수 구성은 9명으로 2명의 추가수용이 가능하며, 현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당수의 초·중·고 전문체육선수들은 향후 대학 졸업 후 우리군에 머물며 전문체육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란 선수들이 우리군 소속이 되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스카우트비, 성과급, 포상금 기준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계스포츠팀의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애슬론 종목은 대부분 대관령 관내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타 시·군의 선수들이 받는 전지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아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기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체육인 육성은 지역 경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과 더불어 동계스포츠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중요한 유산사업과도 관련되어 있어 우리군의 운영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군 전문체육의 중요한 주축인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스포츠팀 활성화 운영을 중점으로 한 전문체육 육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창을 사랑하고 아끼는 박춘희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군의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중점을 두었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여성공무원 목표관리제 및 직렬별 인사 운영,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방안,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양성평등 인식개선,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이 모든 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부서장의 관심이 있는 사업은 그나마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부서장의 관심 없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 지속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임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노력하여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자연환경 오염, 유해물질 배출, 생태계 파괴, 자원 낭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환경보전계획 자료에서 우리군의 환경비전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에 관한 질문에서 보면 군민들이 청정이라고 16.7%가 응답을 하였으며, 그중에서 공무원의 경우 17.7%가 청정이라고 응답하였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평창이 청정한 지역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청정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평창군 생활쓰레기 배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기준 446㎏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크린하우스 보급 확대 및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등 쓰레기 줄이기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며 시책개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 평창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37개소 6,000세대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를 RFID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왜 안 되고 있었는지 또 어떠한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효과적으로 추진을 못 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많은 공영주차장 및 군유지 공터에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를 조성하여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회수 자판기, 헌옷 수거함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시간에 요일, 장소, 시간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청정한 평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환경감시분야로 확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관을 군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에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환경직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다중 민원 발생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들이 생활환경 개선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께 평창군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행사를 얼마나 관람하고 있을까? 조사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81.8% 그 이후에는 58%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및 지리적 접근성 한계로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2014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문화 참여와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지역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평창군의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 방안 및 세부추진계획을 발굴하여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개선 방안 및 접근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56개의 공공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평창군문화예술회관은 1999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건립 당시 구체적인 운영방식의 아이디어를 구축하지 못하고 건립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과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인력 상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 인력만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공연·전시 운영 전담팀을 상주시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연 건수, 일수, 횟수를 늘려 일회성 공연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서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와 교육,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지대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접근성 확보를 위해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어르신 및 장애인,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경사형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기계과장님께 애완동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애완동물은 단순히 귀여움과 예쁨으로 함께하는 동물적 동반이 아닌 고독한 1인 가구, 노인가구,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양육가구 비율은 2020년 27.7% 기준이며, 4가구당 한집 꼴로 키우는 가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곧 천오백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애완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애완동물로 인한 배변 문제와 털 날림, 진드기, 전염병 등 위생으로 인한 민폐는 물론, 소음과 공격, 유기, 애완동물 소유자와 비소유자간의 갈등 등 애완동물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 양육인뿐만 아니라 비양육자인 모든 군민이 애완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보호자와 애완견이 함께 산책하며 안전 사각지대 점검 및 범죄 취약지역, 배회하는 노인, 범죄 예상 시설물 등을 살펴주는 우리 동네를 지키는 댕댕이 반려견 순찰대가 2024년 1,424팀이 결성되어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애완동물 등록현황은 2022년 기준 77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유기와 유실을 막기 위해 마련된 애완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2개월 이상 된 애완 목적의 동물 몸 안에 칩을 삽입하거나, 목걸이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동물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 수가 있어 일종의 주민등록증인 셈이기 때문에,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앞에서 거론했던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 군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부서장님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꼭 필요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2년여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 추진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챙기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군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군정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더 나은, 더 특별한 평창”을 만드는데 기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행동과 선택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2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권혁수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허가과장, 황재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허헌
농정과장, 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