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1.03.16

영상 및 회의록

제2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지광천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지확인에 이어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유재산 기부채납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오늘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왜 기부채납을 하게 됐는지 대충의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1월 달에 비서실장님한테서 기부채납하고 싶다는 희망 의사를 제가 전달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관리담당이 직원하고 함께 방문해 가지고 기부서를 받아 온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그때 가서 얘기한 게 평창군 발전이나, 지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당장 활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그 간단하게 우리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재산 2,000만원에 대한 개인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뜻없이 평창군에 기부채납하시는 분의 뜻을 잘 받으셔 가지고, 재산관리를 좀 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뜻 잘 알겠고요.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분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 기부채납을 하면, 기념품이라도 하나 만들고, 군수님하고 만나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매각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그 초콜릿 공장으로 하려다가 이제 농산물 가공센터로 하려다가 이제 이 영상스튜디오 유치를 위해서 이제 매각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우리 당초에 이제, 지난 해 6월에 보면, 1회 추경때,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했죠?
예산 세웠었는데, 얼마에 매입을 했죠? 그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이게 사실상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재무과장님 좀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지금 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 저희들이 토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대부는 읍면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라서, 투자유치 이 과정을 일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억 3,000정도에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예산이 6억이 섰었는데, 5억 3천에 매입을 했다.
○재무과장 이용구 : 5억 3천 몇 백 만원인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5억 4천?
○재무과장 이용구 : 5억 3천 몇 백 만원이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14억 정도에 매각이 되는데, 그 차액이 그러면 8억 이상이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되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죠.
○재무과장 이용구 :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개념 보다는 규정의 공정성이나, 규정대로 팔다 보니까 법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그 전에 경매에 샀으면 5억3,000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을 14억에 사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싸게 샀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행정기관은 규정대로 하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회는, 기회를 갖는 건 뭐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고 있으면서도 14억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정가도 추정감정가 물어 본 거지, 감정가도 나온 건 아닙니다. 감정사한테 물어본, 대충 그 정도에
○심현정 위원 : 그 분들이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정도는 알고서 우리한테 접근했다고 보고,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야, 1년만 일찍 샀으면, 5억 3,000에 살수 있었던 것을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14억에 사야 되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한테 전번에 제가 질의했던 그 기반시설 부분에서 어떤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구 : 어차피 그쪽에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지구단위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8m이상 도로가, 그리고 그거는 벌써 계획돼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도로하고, 상수도 정도는 어차피 한 거니까,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저희들 같은 경우, 촬영장 같은 경우, 섭외 같은 거 이런 거 부탁해서 관련 실과에서 지금 협조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MOU를 체결할 때, 세목세목 조건을 달아서 MOU를 체결하겠지만, 이러한 8억 이상을 더 주고 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한테 더 요구를 뭐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스러워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우리 두분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나중에 시행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물었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중에 진출입로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됐는지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저 문서를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에 받았는데요.
건설과에서는 이게 지금 삼방산 무공해 체험 도로 조성 사업해 가지고 국비사업이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는 도로 확포장이 2.77 킬로미터거든요.
폭은 7~8미터고, 우리 사업비가 68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거는 확보액은 42억 9,200은 됐고, 25억2,800은 아직 미확보 됐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그 삼방산 무공해 도로에 68억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게 추가로 더 안 해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필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삼방산 무공해 도로 하나로만 이게 해결이 다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로 부분만큼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이제 상하수도 외에 뭐, 그 정도만 우리가 해 주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상수도는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았는데요.
상수도는 지금 그 축협, 그 농장 밑에까지 가 있답니다. 그래서 상수관로가 750미터가 들어가고, 가압장 1개소하고, 배수지 1개소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6억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6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도로는 다 그 전에 삼방산 무공해 도로로 진행이 되고, 상하수도 6억 정도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상수도가 그거고요. 하수도는 그 800미터인데요. 길이는, 이게 6억 5천이 들어간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12억 6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 정도면 해결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8페이지부터 재산내역에 대한 부분, 그 총 34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34필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가감정을 한번 하고, 작년에 저희가 아까 매입할 때, 가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4억 5,000, 그 정도 나와 있어 가지고, 어차피 매각을 하려면, 한번 더 이 감정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재산 가액에, 기준가액하고, 예정가액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기준가액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올릴 때,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일단 가감정 금액을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기준가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가격으로 지금 이 금액을 산출한 것인지, 이거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과장님.
○재무과장 이용구 : 기준 가격이라고 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해 가지고 판 금액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고, 그 다음에 예정 가격은 감정 들어가기 전에
○재무과장 이용구 : 감정사한테 한번 물어본 금액입니다.
○장문혁 위원 : 가감정이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임야든, 전이든, 우리가 공시지가 대비해 2,5배 내지는 3배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 산출을 했단 말이에요.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든, 그러면 이 자료로 놓고 보면, 지금은 물론 예정가격이지만, 기준 가격 대비에 예정이 저평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그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진흥구역, 지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진흥구역이든, 보존관리든, 생산관리든, 상관없이 공시지가 대비해 통상적으로 취득이든, 처분일 때, 임야든, 전이든, 2,5배 내지는 3배에 대한 그 가격을 산출을 해서 예정가격으로 자료 제출을 의회에 제출했어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용구 : 보통, 공시지가하고요. 감정 예정가격 차이는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저희들 우리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보면, 그게 1.5배 정도, 50%~ 75% 정도에 개별공시지가를 맞춥니다.
원래 현실화되면 지금, 우리 지금 민원계에서 하고 있는데, 현실화 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전체로 보면,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의회에 공유재산변경, 아니면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에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그 지금까지 받아 본 자료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공시지가에 통상적으로 한 50프로 내지 75프로 정도를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최저 공시지가에 2배수 그 적게는, 그리고 평상적으로 보면, 2.5배내지 3배에 대한 그 예정가격을 산정을 했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용구 : 이런 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평창 같은데는 그 편차가 작고요. 대관령이나 진부쪽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상승지역은 그런 현상이 확실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 편차가 줄어들고, 가격이 오를 때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럼 평창과 이쪽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유의 숲이든, 남산산림욕장이든, 그리고 노람뜰 일원에 대한 프로젝트든, 집단화 사업이든,
○재무과장 이용구 : 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배 차이 날 겁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예정가하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임야가, 우리가 6만평방미터 중에 한 2만평방미터가 임야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대비해서 일정한 5~6배 이 정도뿐이 안돼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하고 또 틀리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실지로 내역을 보시면, 전달이 가격 비중이 더 높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의 배부자가 8명의 거의 다, 거의 농지입니다.
가격대가, 그리고 이 가격대는
○장문혁 위원 : 제가 이해를 하기 힘든게, 이 지목에 대한 부분에서, 지목이 뭐 생산관리든, 보존관리든, 계획관리든, 용도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또 감정평가는 틀리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어떤 용도든 그 용도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더 낮을 수도 있고, 똑같은 붙어 있다고 해도 인접지역이어도 그 3개의 관리지역의 형태가 만일 생산, 보존, 계획이라고 하면, 같이 묶여 있어도 보존과 생산과 계획관리는 그 지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평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왜 예정가격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했었을 때에 예정가격 보다 왜 적게 예정가격이 나왔느냐,
○재무과장 이용구 : 그건 이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의도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정사한테 이걸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다 감정사 아는 사람 있으면, 거래하는 데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건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부분은 건물 취득하고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난 번에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취득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렇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거는 취득할 때는 협의취득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사람이 취득한 비용에다가 협상에 의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산출했던 감정가가 아니었고요. 그 사람들이 입찰 받은 가격에서, 입찰, 낙찰 받은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낙찰 받은 가격에다가 취득비용만 해 가지고 취득해 준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은 협상계약,
○재무과장 이용구 : 감정가 아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계약으로 해서 취득을 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장문혁 위원 : 감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이 통상적으로 자료제출을 한 거 하고, 우리 예정 가격하고, 기준 가격 대비 예전 가격이 저평가 돼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전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표적으로 21년도 공유재산, 지금 1차 변경계획안인데, 20년도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취득을 할 때, 우리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신리와 재산에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한 바이어신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우리가 199필지 한 4만평을 취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 때 그 기준 가격 공시지가하고, 예산 가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예정가격은 가감정, 그 금액으로 다 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예정 가격도 거의 가감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공시지가 대비해서 가감정 금액이 어마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는 한 두배 정도 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두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는 좀 높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만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취득을 했던, 거의 대부분이 2배수 이상의 예정가격하고, 가감정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게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부 대관령 쪽은 이제 아무래도 편차가 심하고, 이쪽 대화 이남 같은 경우는
○장문혁 위원 :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쪽은 좀 편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신리, 재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이런 것 때문에 요새 그렇지 않아도 작년 11월 달에 강원일보에서 그 보도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업된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는,
○장문혁 위원 :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역별로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액의 차이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적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정 가격때문에요. 가감정 금액 같은 경우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산림과에서 취득을 한 부분은 평창읍 소유, 평창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야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저도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남부권에 편차가 심하지 않는데, 임야는 공시지가 대체로 다 낮게 평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은 그것보다 높다 보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2020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에 산림과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이 지금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끝나기 전에 좀 자료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지역별로 공시지가와 그 가감정 가격에 대한 부분이 편차가 크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 예로, 그 부분에서 산림과에서 지금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취득을 2020년도에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료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지금 우리 장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산림과에서 추진한 공유재산매각 내지는 매입 관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고 받아 보고, 그거를 받아서 이번 1차 변경계획안을 다루자는 의견이죠?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 좀 시간적인 부분을, 자료를 산림과에서, 아니면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을테니까, 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위원장 지광천 :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문혁 위원 : 일단은 진행을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받아 보고, 좀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께서는 평창군에서 2020년도에 공유재산매각이나, 매입계획이 의해서 가결된 부분들, 그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의회자체에, 의회자체에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한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장문혁 위원 : 산림과의 직원까지는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이견이 생기는 것은 지역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이 공시지가와 가감정 금액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라는 논리의 답변을 하시니까, 전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그 이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위원장 지광천 : 그러면 산림과의 관계자는 안 오셔도 되고.
○장문혁 위원 : 네,
○위원장 지광천 :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몇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를 유치를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한 1년 정도 거의 걸렸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먼저 좀 아쉽다면, 1년 전부터 이런 게 좀 주고받고 했으면, 그 지역의 용도를, 용도를 군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용도변경을 했으면,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을 군에서 사업을 한다 그래도 변경할 수 있죠.
지구단위계획을 군에서 변경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군에서 하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더군다나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역이 옛날로 말하면 절대농지인데, 절대농지인데 대체 지정을 한 절대농지다, 그래서 해제가 좀 쉽다.
이렇게 이제 농림부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지역 용도를 해제를 해 놓고, 해놓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지금 평당 이게 한 79,000원, 평당, 7만 9천원 정도 예정가가 되잖아요. 예정가가 되는데, 그걸 군에서 해제를 했었다면, 해제를 했었다면, 한 14~15만원은 충분히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번에, 매각할 때, 받을 수 있는 땅이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 코탑미디어가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작년 8월부터 이제 계속 작업을 했는데, 저희 군만 온 게 아니고, 인근 횡성, 춘천, 양양 3개 군을 계속 밀고 당기고 계속 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코탑이라는 회사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거기에 가장 일등 공신은, 평창으로 오게 된 가장 일등 공신은 저번에 이해선 회장님하고, 지금 도에 투자유치과장 임성원 과장이 평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분들이 지대한 공을 해 가지고 코탑미디어 고대화 대표를 계속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평창으로 온 겁니다.
그게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은 아마 1월 초쯤, 그때쯤으로 이제 오겠다.
최종, 다른 데는 아까 얘기한 3개 군은 이제 안 가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거든요.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렇게 그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는 괜히 지구단위 뭐, 따져 보니까, 한 12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지구단위 변경하는데,
○지광천 위원 : 지구단위 변경하는데 얼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2억 정도,
○지광천 위원 : 저기 비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코탑미디어 사람들이, 이제 1월 말쯤 되어서 몇 개 지구단위 용역한 회사들을 접촉했는데, 지금 여기 평창에 있는, 뭐 있는 한 회사, 원주에 한 회사, 춘천에 한 회사, 접촉을 해봤는데, 최고 싼 게 8억 정도, 평균 한 12억 정도를 부른가 봅니다. 그거를 군에서 그렇게 들여 가지고 했다가, 해서 안 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뭐, 제 생각에는 모험을 하기 싫어 가지고, 나중에 그 부담을, 군이 다 져야 되는데, 그건 위험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건 안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떻게 해서 12억이 들죠? 이게 1만 8천평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냐하면, 지구단위를 하려면, 건축 설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건축설계까지 다 들어가는데, 11억 정도 된 답니다.
○지광천 위원 : 수원여대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지구단위 하는데, 지구단위 하는데, 돈 한 3억 정도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요새는 그때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지광천 위원 : 아직까지 수원여대 지구단위 계획을 안 받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지금 그 저도 그래서 아까 3개, 평창에 있는 회사, 원주, 춘천, 다 해 봤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그 비용이 12억 들어간다는 비용이 그 대체농지 조성비 다 포함해서 그럴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안 되고요. 포함 안 되고요.
○지광천 위원 : 그거 안 되고, 수수료만 지구단위 계획 받는데 12억 된다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건축 설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광천 위원 : 건축 설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무래도 땅 가격이 싸니까, 메리트가 있겠죠. 그쪽에서, 메리트는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도, 용도 지정을 해서 용도지정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려고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용도를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촬영장 및 관광, 숙박시설, 그 용도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지점을 이제 매각한 절차는 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지광천 위원 : 아니, 아니, 매각하는 과정도 지금 여기 부서에서 정해야 될 거에요. 정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용지 지정만
○지광천 위원 : 입찰 방법까지 정해서 내려 보내야 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는 아니, 용도만 이 용도를 그 용도로 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다 해 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용도지정,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용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용도 지정은 뭘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촬영장 및 관광숙박시설,
○지광천 위원 : 촬영,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촬영장 및 관광숙박시설,
○지광천 위원 : 관광숙박,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용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난 번에 여기서 저 파워포인트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안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커피점, 식당, 다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용도 지정을 해서 입찰을 할 때, 전제조건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제조건은 그
○지광천 위원 : 용도지정 입찰을 하자면, 전제조건이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거 법으로 혹시 모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법을 봤는데, 그 용도로만,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럼 제가 여쭈어 볼게요. 용도지정 입찰 방식으로 하자면,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야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아요.
○지광천 위원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공공의 목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공공의 목적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 그거 때문에 다른 타 시군, 타시도,
○지광천 위원 : 잠깐만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 좀 듣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 때문에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타시군, 타시도까지 공공 목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다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처럼 민간투자인데,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게, 여러개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그게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 강원도에서는 지금 이 조항, 용도 지정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는 몇 개가 있어요. 여러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그 안에, 숙박시설, 커피점, 식당, 다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거를 제외하면, 공공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공공의 목적을 뭘로 이렇게 다 제하고 나면, 공공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 분들은 자 이제 평창군에서는 코탑인가 이 회사를 이리로 유치를 하는데, 이 땅을 어떻게 팔 것인가, 규정이 있나 없나를 따졌을 때, 규정은 있다. 뭘로 있냐, 용도지정에 의한 입찰, 그러면 용도 지정에 의한 입찰로 하려면, 공공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의 목적을 어디까지 두냐고 제가 아까 여쭈어 봤잖아요.
이건 그러니 몇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기준으로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지만, 공공의 목적이라면, 이 회사가 들어와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기 활성화, 예를 들으면 숙박도 와서 하고, 식당도 이용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 세트 장을 짓기 위한 자재도 쓰고, 하여튼 각종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지역에서 소유를 해야지만, 공공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동의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되는데, 이미 거기서 식당도 자기네가 다 하고, 커피점도 자기네가 다 하고, 숙박시설도 자기네가 다 한다면, 공공의 목적의 달성은 뭘로 보냐 이런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이 촬영장, 영화촬영장입니다. 광의, 지금 협의의 의미로는 이게 어떻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의미로는 그게 공공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광의, 넓게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코탑미디어라는 것을 유치하기 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되어 가지고, 평창군 경제가 살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은 그 목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관광숙박시설에 들어가는 숙박시설, 음식점 이것은 그 관광객들 위주로 파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촬영시기에는 촬영장으로 쓰고, 그 외에는 거기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그 배우, 스텝들한테 팔기 위한 그런 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가 관광, 숙박,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고, 영화 촬영, 그거를 위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지금 이제 다른 방향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렇게 지금,
○지광천 위원 : 제가 다시한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광의에 의한, 광의에 의한 그러면 광의에 의한 거라면, 자기네가 그 안에서 숙박과 식당과 카페인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을,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기네가 그 안에서 다 하더라도 다 하더라도 광의에 의한 면으로 본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을 운영하자면, 자기네가 그 안에서 운영하자면, 자재를, 식자재를 써야 되잖아요. 식자재를 여기서 구입해 쓰니, 그래서 광의에 의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에 들어가는 고용된,
○지광천 위원 : 글쎄 들어보셔, 그러면 광의에 의한 거라면, 자기네가 식당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직원을 몇 명 채용하겠어요. 식당에 몇 명 채용하고, 카페에 몇 명 채용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광의에 의한 부분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10이라는 숫자를 지역으로 환원이 되어야지 공공의 목적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쪽 회사들 입장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한 2밖에 효과가 없으니, 광의에 의한 부분은, 공공의 목적은 많이 사라진다.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도를, 지도를 식당과 카페와 숙박 관계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요. 회사요. 우리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과연 평창이라는 데까지 서울의 업체들이 오겠냐, 이거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대신 그분들한테 혜택 가는 부분 있잖아요. 또, 여기에 옮으로 인해서 혜택 가는 부분 있잖아요. 혜택 가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분들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숙박이니, 식당이니, 카페니, 이런 것은 사실상 안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공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니냐, 이게 공공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고 본다면, 매각이 안돼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공공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좀 지역에, 결론은 평창에다가 유치하려고 할 때는 남부지역에 지역 경기가 어려워서 다만 지역 경기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려고 유치하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유치하셨으면, 그쪽 회사한테도 최소한 당신들 이러이러한 혜택들을 보니, 당신들도 지역에 이러한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카페와 식당, 숙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에 지도 내지는 권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숙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일반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투숙할 수 있는 사람은 스타빌리지입니다. 말 마따나,
○지광천 위원 :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촬영진, 스텝진들도 다 오잖아요. 영화촬영하자면, 정말 좋은 영화라면 150~200명씩 오잖아요. 150명 200명이 지역에 숙박을 하게 된다면, 지역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음식, 그 커피숍, 스타빌리지, 이런 것 규모가 크지 않고, 일반 호텔, 콘도,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카페도 지금 뭐, 그렇게 뭐, 면적 큰게 아니고, 평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또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그 평상시에는 촬영으로 쓰고, 그 외에는 스텝이나, 관광객들 오면 차한잔 먹고, 이렇게 작은 면적입니다. 그게,
세트로 봐야지, 그거를 꼭 그 사람들이 장사하겠다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광천 위원 :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말씀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발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안 나오고 자체에서 카페를 하고, 식당을 하고, 숙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일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일부면 이 공공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명 되지도 않고, 지역에 도움도 안 되는 회사를 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땅도 팔수도 없는 규정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면적을 크기를 크게 한다는 게 아니고, 숙박시설하고, 카페하고, 그냥 편의시설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구색만 맞춰 놓는 거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영화를, 어떤 영화를 촬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촬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스텝진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조 왕건 같은 거 촬영하면 스텝진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 180명 됩니다.
○지광천 위원 : 180명도 넘죠. 180명도 넘죠. 거기에 인원이 아무리 안 되어도 한 300~500명씩 모여요. 스텝진부터 배우까지 하면, 그렇게 큰 사업인데, 자꾸만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이랬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도 그 안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아니고, 일반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평창읍 시내로, 하리나 중리로 빠지고요.
거기는 일부 뭐 VIP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투숙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숙박시설을 다 지어놓고, 숙박 시설을 짓는 이유는 영화사도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영화사가, 우리나라 영화사 중에 여유 있는 영화사가 한 두개 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같이 막 그런 방식이 아니래요. 아닌데, 어쨌든, 어쨌든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다, 법으로 매매한다면, 공공의 목적이 달성이 돼야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왜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까지 우리가 다 풀어줄라 그러냐, 그러니 좀 코탑인가, 그 회사한테 지도를 하세요. 지도를 하셔가지고 지역으로 경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로 말하면 시너지죠. 시너지 효과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스타 빌리지, 카페, 이런 것은 최소한의 면적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그러고요. 내가 주문을, 자료가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지금 복사중이래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지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 우리 땅을 저가로 내 주면서 또 법에 이러한 사항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속에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도를 하셔 가지고,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매각을 할 때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관계는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좀
○지광천 위원 : 재무과장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재무과하고 일자리경제과 다 같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래 가지고 매각 결정이 나잖아요. 그죠. 매각 결정이 나면은 환매특약을 설정할 수, 하도록 돼 있죠 법상으로,
○재무과장 이용구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환매특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환매특약 조건 안에, 사업 추진 기간을 분명히 명시해 둬야 된다. 매각일로부터, 얼마까지는 이 사업을, 뭐 뭐라 그러나요. 처음에 뭐 기공식을 해야 된다.
또 언제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을 이쪽에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좀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2022년부터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2022년부터 안하게 된다면, 안 하면서 뭐 사정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하다가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추진내용을 분명히 명시를 한 등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초계약할 때, 제출된 목적 사업 있지요.
그 목적 사업대로 가야지 된다는 조건을 등기에 명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조건들, 만의 하나 이거를 안 해가지고 군에서 환수할 때, 환수할 때 그 동안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이 금액에서 제하고 돌려줘야, 돌려준다는 이러한 조건에 계약들을 여기에 명시를 해서 등기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용구 : 환매 건이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규정상 환매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집행 따른 환매권이 있고요. 민법상 환매권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이쪽에 있는 환매조항인데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599조 정도 이하에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게 어떤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합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저기 그 영수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우리 민법 599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 기간은 5년이고, 동사는 3년입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지만, 이 적용할 때는 이 민법을, 전용해서 하는 게 맞고 그걸 벗어나면 위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은 조건을 거는 것은 타시군 사례를 보면 서천군 같은데, 군사 이쪽입니다. 거기는 호텔을 용도지정 계약한게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화천군에서 택지를 용도 지정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도 숙박시설을 용도지정 매각하기로 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딱 한건 봤습니다. 저기 진부우시장, 장평 우시장, 지금 어린이 집으로 들어선 그 자리입니다. 이거를 축협에 그 용도 지정으로 매각했다가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이렇게 그 했던 데서 보면, 입찰할 때 합니다. 그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입찰할 때, 참가자 자격이나, 그 조건은 입찰할 때부터 하게 되는데, 뭐 잡고, 이게 1년 정도가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그 2년은 진도 어느 정도, 그리고 준공은 5년 이내입니다.
단위는 3년 이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저기 등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용도를 해 용도지정 지금 뭐, 이게 사업투자유치를 위한 그 용도로 안하면, 기간 내에 안 하면, 환매할 수 있다는 간단한 내용만 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맞아요. 그러니까, 환매등기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용구 : 그거는 보통 벌써 입찰공고할 때, 벌써
○지광천 위원 : 지난 번에 반려동물 때 입찰공고낼 때, 그 내용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 놓고, 나중에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넣고는 빡빡 우겼거든요.
뭐라고 우겼나 하면, 계약할 때, 이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됩니다. 이랬는데, 그거 100% 집니다. 관에서,
○재무과장 이용구 :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하실 때, 입찰 하실 때, 이런 내용을 분명히 명시를 하셔라, 이거 당연히 입찰할 때, 명시하실 거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당연히, 그 사례, 기존 하시면 사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입찰할 때 명시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관계도 나중에 마무리가 되어서 입찰이 완료가 되어서 등기 낼 때도, 우리가 나중에 이 분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을 안 했을 때, 환수, 환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우리 저 재무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법대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민법 관계를 말씀하시지만, 민법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간내에 안 했을 때, 우리가 환수할 때 지장이 없도록 좀 잘 좀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사실관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요.
민법 590조 3항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는, 환매 조건으로 했을 때, 그거를 환매할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과실하고 대금은 상계한 걸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계산 안 합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 우리도 환매할 때, 대가를 줄 때, 이자같은 것은 계산 안 하고 주고요. 다만 매매비용은 포함시켜 가지고,
○지광천 위원 : 상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위원장 지광천 :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우리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공식지가 가격하고, 가감정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종합 영상스튜디오 유치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공감을 같이 해요. 그래서 혹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제 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20년도 거를 이래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대화 농공단지 부지매입을 20년도에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준 가격이 한 37억, 그러니까 공시지가 37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상가격은 157억 정도, 거의 뭐 한 4배 이상, 공시지가하고, 예상가격하고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결되기는 했었지만, 산림과에서 취득을 하려고 했던 그 금당산 산림 자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준 가격이 6억 3,000 정도, 그런데 이제 예정 가격은 취득가격 한 43억 정도,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차이나면, 한 6,6배 정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한 4배 조금 더 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창읍에 있는 치유의 숲도 이제 마찬가지에요.
공시지가가 한 4억 8,000인데 한 21억 정도, 이 부분도 거의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와 가감정 가격들이 이렇게 그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제 영상스튜디오에 대한 군유지만이 이제 거의 1.5배 정도, 공시지가 대비에 이렇게 뿐이 안 되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군유재산 매각, 군유지에 대한 매각이라는 자체는 군자산을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좋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저나 이견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비교 평가를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단지, 그냥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이 군유지에 대한 처분 단계에서부터 잘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군유지가 농림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사업자가 그 영상스튜디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용도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 촬영장 및 숙박업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관광 숙박시설
○장문혁 위원 : 이런 용도로 바뀐다라는 자체는, 농림지역에서 행위를 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의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단기간에 184억을 지금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023년까지,
○장문혁 위원 : 23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단계가, 올해 1단계를, 기본지구단위계획,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7개월이 소요 될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내년 이맘때는 돼야지, 지구단위가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착공을 하고, 1단계 사업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2021, 2022년, 2023년 그게 3단계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보통 저희 1단계, 2단계, 3단계하면 연도로 가잖아요. 연도로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제 사업추진 계획에는 2단계는 22년도, 3단계는 23년도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1단계에 그 21년도에 1단계 사업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인허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과 함께,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지구단위계획은 1, 2, 3단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1, 2단계를 2022년,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 하단에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지내에 부지매입 및 1단계 추진을 21년 5월 중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이 끝나는 순간에 일단계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을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절차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계에 사업이 뭐냐면, 실내세트 관리동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각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짧게는 한 9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좀 길게 봐서 1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문혁 위원 : 짧아야 9개월인거고, 통상적으로 1년, 어떤 환경역량평가를 하다보면, 더 걸리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거는 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업자하고 충분하게 이 사업에, 1년에 인허가 사항과 사업에 3단계까지 최종 크로스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23년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인허가가 길어지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난주에, 지난주에 아까 보시면, 최종 저희가 이제 합의를 했는데, 지난주에 지금, 금년도에는 지구단위만 하고, 내년도 이맘때 지구단위가 다 끝나고 하면, 1, 2 단계를 2022년도 끝내고, 3단계는 2023년도에 끝내는 걸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이 들어와서 새롭게 평창에 그런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상스튜디오가 들어서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경우의 수를, 또 집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제대로 플랜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농림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리, 인허가까지 다 끝나면, 용도는 이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할 때, 제도적,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약 사항엔 담아 낼 필요성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지금 목적을,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그 목적으로 밖에 못 쓰니까, 구체적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담기잖아요.
아까 실내세트 5백평, 이게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담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또 도시과에서,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대로 지구단위계획 안에 담긴 내용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민간사업자에요.
그 어디에요. 코탑미디어라고 보고, 제가 이제 그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군하고 이제 협약을 한 부분에서는 순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입장상 순서를 좀 바꿀 수 밖에 없겠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후순위로 미루고, 후순위를 땡길 수도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사업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변경없이 순서를 좀 바꾸고자 한다고 하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곧 뭐냐면 영상스튜디오가 들어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영상스튜디오 안에서의 뭔가 전문가 그룹이든,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실내세트에서의 그런, 촬영을 하면서 지역에 뭔가 좀 더 활발함을 넣어 주고, 지역에 그 보탬을 대주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이 순서대로가면 이견이 없지만, 이 순서를 바꾼단 말이에요.
관광숙박업으로 먼저 이 포지션을 짜고, 이 촬영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은 그냥 흉내 내기만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걸, 경우의 수를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경우의 수는 그게 좀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관광숙박해서는 일부, 그거 필요하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계약 사항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농림지역이 우리가 지금 이 한 1만 9천평 정도 되는 걸 임야하고, 전하고, 평균가격으로 놓고 보면 거의 7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주변에 시세가 한 15만원 가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가 종부가 한 2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20만원 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구단위변경계획을 하면서 곱하기 한 3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가면, 어떡하든, 우리가 그 뭐 SOC사업이나 이런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만의 하나를 염두에 두는 것은, 의회에서는 그런 만의 하나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을 가지고 집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그 법적인 근거에 계약 사항을 담아내야 된다.
그 부분에서 동의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계약서에 이거를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담을 수 있으면 담게끔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염려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또 그런 발생할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집을 필요성이 있는 게 의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초코릿 공장이 당초에 이제 들어왔을 때가 2013년도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 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다 잊어 먹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저희가 2014년도 7대 의회 때도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하고 그때는 상당히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 때 당시 이제 협약서 내용에 보면, 최문순 지사가 들어갔고, 이석래 군수가 들어갔고, 기업의 대표가 들어갔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3자 MOU 체결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뻥튀기 기업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사비를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해서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마지막에는 피해를 보고, 경매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런 안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지 않고, 또 나중에 유아무야하면, 또 이미 시간 지난 뒤에 이건 뭐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때 당시 이 초콜릿 공장이 여건이 충족되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급하게 급하게 또 부지매입까지도 결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이제 부지매각을 해라라고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결국은 그 부지를 매입을 못해가지고 저게 경매 처리가 됐어요.
그 때 당시에도 조건에 맞춰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부지매입 조건 자체가, 지역에 고용, 약속했던 고용창출, 지역에 약속했던 농산물 이용 몇 프로 이상이용,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완공 이후에 가동, 그렇게 요건을 충족시키고, 가동을 한 이후에 부지매각은 판단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 지켜지지 않고, 이제 급하다 보니까 왜,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 제공을 해서 자금을 받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담보제공이 건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지 또, 매각을 해 다와라고 또 요구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미 지역주민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대표를 맡았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처음에 들어 왔던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처럼 치고 빠졌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밥먹는 식당부터 여관부터 거기가서 날품 팔던 사람들 인건비까지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매각하고 난 이후에, 그냥 매각을 했으니까 뭐, 그런 기업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도 저도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어떻게 보면 농업과 관련된 시설 외에는 할 수 없는 곳을 또 지구단위 지정해서 또 바꿔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또 투기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뭐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청진기를 대고 진단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약수대학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민들이 1만 3,000평 이상의 땅을 주민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땅을 사갖고 희사를 했어요. 그것도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어요.
대학을, 대학을 유치하는 조건이었고, 대학을 오픈하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보 돼 있어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거기 관여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땅을 그냥 희사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권으로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낙후 돼 있고, 균형발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목을 맬 수 밖에 없어요.
뭐래도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또, 성급하게 잘못도 그런 목적 하나 때문에 또 잘못도 받았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만약에 되풀이 된다면, 결국은 또 아픔은 지역 주민들한테만 남는 것이다.
초콜릿 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역 주민들 그렇게 돈 못 받은 지역 주민들이 수억원이었어요. 수억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진행되는 대로 정확히 좀 진단하셔가지고, 안정적인 그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반드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유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영상스튜디오 부지매각, 아까 그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많게는 4배, 5배 정도가 실지 감정가가 더 높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보다, 4~5배가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배 정도 밖에, 1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입찰, 매각하기 전에 .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배 정도 밖에 안 나 한배 정도 높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매각하기 전에 실 감정을 하잖아요. 실 감정할 때, 이게 저평가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하실 때, 감정하실 때 거기에 뭔가 한두개만 빠지면 단가가 이래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전 대충 뭐를 빼면 내려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감정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 띄울 때, 입찰을 띄울 때 조건, 입찰조건, 입찰조건을 명확하게 기입을 좀 해 주십사, 나중에 기간 내에 아까 또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가 뒤바뀔 수도 있지만, 그 뒤바뀌는 거 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 사업들로 다시 바뀌어 진다면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나중에 우리가 대처할 때, 당초에 입찰할 때에, 또 등기할 때, 대처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 두 과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전환 부지매입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이 건강증진형 보건소잖아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이제 건강지원센터의 기능도 하면서 보건소의 기능도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보건소의 기능이 유지되면서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진부에 있는 건강지원센터는 보건소 기능이 없어서 사실은 나름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게 사실은 많은데, 이 시스템은 그래도 보건소 기능하고, 또 건강지원센터 기능까지 겸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이제 대화에 이거 하려고 이제 땅, 부지매입을 하는 중인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의 그 섹터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그 보건사업을 할 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인원, 이제 연령에 제한 없이, 저희가 이제 질환이 만성 질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고, 저희가 그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 주민이, 전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군민이라면 다 하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구역을, 대화 주민은 물론 할 거고, 주변에 방림이나 용평면에서도 참여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염두에 두고 만들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좀 다행스러운데,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사실 좋은 시스템 때문에 각 읍면에 하나씩 다 해주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금은 저희가 이 제도가 처음에는 이제 진부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이제 건강생활지원 센터가 이제 처음에 나왔었고, 지금 이게 그거로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그 진료부분이 빠져서 조금 농촌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스템 다시 도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대화를 먼저 좀 해보고, 거기 그거에 따라서 효과에 따라서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확대를 해서 좋은 시스템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군을 놓고 볼 때는 평창엔 의료원이 있고 이래서 되고, 사실 뭐 사각지대라면 사각지대라고 할까, 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미탄이나 방림, 뭐 용평, 봉평 이렇게 가 사실은 좀 부족한데, 거기에도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그걸 질의를 할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금 이제 그 대화하고, 봉평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인근, 이제 뭐 그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림도 이제 대화, 생활권이 대화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화까지 하고, 평창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이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대화 지역이 이제 그 용평하고, 그 방림을 조금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봉평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저희 군 지역에서 봉평이 그래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쪽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봉평에도 하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용평면에 일부도 그쪽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제가 보기에 이제 용평면에 속사나 노동쪽은 진부로 흡수를 하게 되면 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당초부터 이 구역을 한번 정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운동시설에 보면, 그 궁도장은 거의 읍면별로 하나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또 나중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는데, 수영장이나 골프연습장 같은 부분은 그런 맥락으로 가서 한 면에 하나씩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구역을 정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시설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이제 보건사업과에서 진행하는 건강진흥형 보건소,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구역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진부에 있는 그 건강지원센터가 진료부분이 없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을 인지를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해에도 건의했던 그 3층 증축을 해서 그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충족시킬 때, 진료시설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추진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신다고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용구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