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1.03.15

영상 및 회의록

제2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5일(월) 오후 2시 12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2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6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광천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은 취득 및 처분 1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 1건, 2,146제곱미터 4억원이고, 기타 취득은 기부채납 1필지 4,142제곱미터, 2,071만원입니다.
처분은 토지 34필지 6만 2,573제곱미터 14억 9,358만원 및 건물 1,983제곱미터 14억 1,238만 7천원입니다.
취득처분 금액은 감정 예산금액입니다.
2쪽 총괄표, 3,4쪽 재산목록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심의대상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기부채납 토지취득 1건, 평창종합영상스튜디오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매각, 대화면 건강증진보건지소 전환을 위한 부지매입 등 3건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사유재산 기부채납 취득입니다.
기부채납 취득 토지는 평안리 796번지 전 4,142제곱미터, 감정추정가액 2,071만원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1교에서 농어촌 도로계획 1호선 평안리 방향 1.5킬로미터지점에서 남동쪽 직선거리 600미터정도이고, 임야 상태입니다.
300m 인근까지 농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기부 토지는 맹지 상태입니다.
주변일대가 임야상태이고, 기부에 조건이 없어서 군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7쪽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영상 스튜디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사업 개요는 평창읍 종부리 257-19번지 구)평창초콜릿 일대 군유지 및 건물 2동, 추정금액이 25억원 정도의 재산을 영상 스튜디오 유치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종합영상스튜디오는 주)코탑미디어에서 184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약 2만평, 실내세트장 500평 규모 2동, 특수목적의 고정세트 1동, 관리동 100평, 숙박 빌리지, 별장 세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쪽 처분대상 토지내역은 총 34필지 6만 2,573제곱미터, 감정 예산가액 14억 9,358만원 규모입니다.
10쪽, 처분대상 건물은 이동 연면적 1,983제곱미터 감정 예산가액 14억 1,238만 7천원입니다.
11쪽에 지적도 및 위치도, 12쪽에 항공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증진이나 보건지소 전환부지 매입입니다.
대화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대화리 1172-4번지 2146제곱미터 감정 추정가 4억원입니다.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는 금년 6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신청으로 사업비 8억 7,480만원을 확보해서 346평방미터 정도의 건물을 증축해서 운동처방실, 재활 치료실, 영양실습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작년 2월에 토지 소유자의 매각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매입토지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화도서관, 면사무소에 주차공간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쪽, 16쪽의 지적도,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17쪽에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과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507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21년 3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3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검토결과입니다.
제출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취득이 1건 1 필지, 2146평방미터 4억원입니다.
기타취득으로는 기부채납으로 1건 1 필지 4142평방미터, 2,071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처분은 1건 34필지 6만 2,573평방미터이고, 금액은 14억 9,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처분은 1건의 2동 1983평방미터이고, 금액은 14억 1,2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11건으로 187만 9094평방미터이고, 금액은 267억 8,8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4건으로 3,166평방미터이고, 60억 9,9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그 사유재산 기부채납 취득은 2021년 1월 미탄면 평안리 796번지의 소유자 유경자님이 이제 군정발전을 위해 기부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그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인 사유지 평안리 796번지 1 필지 4,142평방미터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현재 잡목 등이 자라있고,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으며, 가장 근접한 인접도로는 직선거리 600m지점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기부에 조건이 보통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유자의 기분에 따른 조건이 없으므로 기부채납 취득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종합영상스튜디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매각입니다.
민간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도모를 위하여 평창읍 종부리 257-19번지 외 33필지 6만 2,573평방미터와 종부리 257-6번지, 구)평창 초코릿 공장 2동 건물 2동을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설립유치 목적을 위해 매각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초 구 평창초콜릿공장 부지는 군유지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은 평창초콜릿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 짐에 따라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군유지에 건립된 평창초콜릿 소유의 건물 2동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군유지 집단화 필요에 따라 향후 농산물 가공시설 집단화 사업과 연계하여 건물을 활용하고자 2020년도에 공장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창 초콜릿 공장 건물 2동이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설립 유치를 위한 대상지에 위치하고 있어 부지와 함께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송제작 및 다양한 콘텐츠의 촬영과 편집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통해 우리 군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또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기업 유치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매각추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부지매입니다.
대화 보건지소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을 위하여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인접한 대화리 1172-4번지 2146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하면, 보건지소는 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로 구분 되어지며, 대화보건지소의 경우 일반보건지소에서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대지면적 최소 1,000평방미터, 시설면적 최대 660평방미터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 증축을 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대화보건지소의 현재면적은 대지가 780평방미터, 시설면적은 3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진료실과 대기실 만의 기능에서 운동처방실, 재활치료실 등의 건강증진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내일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용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