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1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
4.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환경과 소관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차. 자치행정과 소관
카. 재무과 소관
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시 15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으며 조금 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게 될 52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9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박종욱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동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80억 45만 5천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77억 9,374만 2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6%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0억 7,076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68.61%이며 차기 이월액 잉여금은 127억 2,297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30.85%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0억 45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2억 2,54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59%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77억 9,374만 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3,168만 8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1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0억 45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260억 7,076만 9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68.61%를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126억 6,89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0.71%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68%인 2억 6,07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127억 2,297만 3천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인 건설교량 이월금이 3억 4,717만 3천원, 사고이월이 1,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3억 1,708만 8천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4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회계의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의 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 위원회에 의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감사는 회계법인 새시대와 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16일부터 금년 4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세부 회계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91##.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201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3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2012년도 자산규모는 1,465억 8,395만 4천원으로 2011년도 1,245억 1,247만 7천원 대비 17.7%인 220억 7,14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은 전년 대비 21억 9,329만 2천원이 증가한 125억 6,667만 8천원입니다. 부채는 2011년 1억 6,068만 8천원보다 1억 5,989만 6천원이 감소한 79만 2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유동성 장기부채를 상환하고 신규 자금을 차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본금은 150억 9,509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1,465억 8,316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7.7%인 220억 7,147만 7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은 26억 5,967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요인은 영업수익이 지난해보다 6%가 감소된 40억 9,636만 천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지난해보다 31%가 증액된 5억 2,280만 4천원이나 일반관리비,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은 72억 7,278만 4천원으로 전년도 70억 4,596만 9천원 대비 2억 2,58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 비용은 전년 대비 232% 감소된 705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에서는 31억 7,542만 3천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972년 설립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행정구역 내 총 인구 43,912명중 급수인구는 34,912명으로 급수보급율은 79.5%입니다. 또한 1일 생산용량은 16,355톤이고 연간 총 생산량은 597만톤입니다.
전년대비 자산은 220억 7,147만 7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 차액의 증가와 건설중인 자산이 완성되어 가동설비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공사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과 건설중인 자산의 조달 재원은 자본 잉여금으로 조달되고 자산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 적립금의 증가로 자본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수익 감소는 대관련 알펜시아의 요금 감면이 2012년도부터 시작되었고 기본요금제 폐지의 요금 개편으로 인해 급수수익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반면 영업비용은 연간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일반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는 환경공단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가 증가하여 단기 순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등 급수수익 중 미수납액이 전년도 4억 1,235만원보다 1,975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 건설개량 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비가 117억 2,297만 3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0.6%가 증가하여 과다 발생한 것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사업 이월로 인한 것입니다.
소규모 정수장이 분산되어 있는 우리 군은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으므로 생산 및 경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상수도 요금인상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09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부채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부채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신규차입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총 부채가 자본의 총 규모가 많이 증가했는데 얼마입니까? 1,400만원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부채는 조금 늘어났는데 규모가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자산이 늘어난 것은 시설비
○유인환 위원 : 시설비 투자 때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 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부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영업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영업외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영업수입이 감소된 것은 알펜시아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 종수도 설치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감액을 해줍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연간 2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또 하나 이유는 기본요금을 폐지를 함으로써 상수도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병행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본 것을 폐지를 안 하니까
○유인환 위원 : 병행을 하면서도 폐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간이상수도를 폐지를 안 하니까 간이상수도만 사용을 하니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감액된
○유인환 위원 : 상수도 시설을 해 놨는데 병행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런 사유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은 원수 취수비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이지요. 조건이 산재되어 있어서 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적자가 얼마나 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저희들이 톤당 생산원가가 3,849원입니다. 그리고 원가가 그렇고 톤당 요금은 1,17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227%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유수율을 2010년까지 85%로 올리게 되면 원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상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미납액,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특별한 것은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돈을 내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관에서 무방비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는 12월 말일자로 부과액이 결산이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징수를 하고 나면 연간 8,800만원밖에 미수액이 없습니다. 8,800만원 미수액인데 그중에도 저희들이 징수대책반을 연간 봄, 가을로 두 번을 하는데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한 업소라든가
○유인환 위원 : 아니 미납액이 지난해 4억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것이 부과액입니다. 부과액이 12월 말로 부과액 금액이고 1월 달에 징수를 하게 되면 8,8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유인환 위원 : 잘 보세요. 미수납액이 부과액이 아닌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부과를 하는 것이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징수 방법을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서 못 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상정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원활히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는 예산안 개요에서 시작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서이나 종합민원과장이 오늘 안전행정부에 회의가 있어 내일 계획된 환경과는 내일 계획된 환경과는 내일 2014위험샘물 다양성 협약 총회 현장 실사가 있는 관계로 종합민원과와 환경과를 서로 바꿔 심사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하겠습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522억 7,000만원이 증액된 3,356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48억 9,000만원이 증가한 2,81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7,400만원이 증가한 54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0억 7,400만원
전년도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 2억 500만원, 일반부담금 3억 6,000만원, 기타잡수입 3,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16억 100만원
제설대책사업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 분권교부세 6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7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직 전환에 따른 보수 4억 3,6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8억 4,900만원, 여비 1억 3,900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 재료비 2억 3,100만원, 연구개발비 3억 2,9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총 1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예산은 일반보상금 16억 1,700만원, 출연금 25억 3,000만원, 민간이전 37억 900만원 등 총 7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91억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45억 6,7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억 3,900만원, 총 362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등 13억 6,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90억 7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등에 2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4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47억 5,1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41억 2,500만원 보건 분야에는 2억 6,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38억 7,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3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9억 7,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4억 8,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예비비 11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3억 7,400만원이 증가한 541억 2,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5억 9,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3,6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 15억원 국·도비보조금 6억 7,500만원등 총 53억 7,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관망선진화사업 등에 2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11억 5,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5억 9,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093##.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3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안의 총규모는 3,356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33만 5,000만원 보다 522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81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68억 9,700만원이, 특별회계는 541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220억 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6억 7,000만원이 증가한 171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323억 5,200만원이 증가한 1,665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52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87억 6,500만원이 증가한 705억 1,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차액 316억 200만원, 제설대책사업비 특별교부세는 1억 2,000만원, 분권교부세는 6억 3,000만원 등이며 재정보전금은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지원 1억 1,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보조 9억 4,500만원, 문화관광사업 2억 8,200만원, 농업보조사업 37억 6,4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보건분야 등은 15% 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서는 20%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자치행정과, 환경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등은 10% 내 소폭 증가한 반면에 재무과, 경제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중 총 규모는 당초예산 487억 4,800만원보다 53억 7,400만원이 증액된 541억 2,2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17억 2,300만원, 배수관로확장 6억 등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5억 4,000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계는 평창119안전센터 매입 4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보통교부세에 대하여는 올해 확보된 금액은 1,617억 6,900만원으로 2012년도 1,394억 2,400만원보다 223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좀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측가능한 예산액을 반영하여 많은 세출수요에 충당하므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의 52%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규수요 발굴과 철저한 재정분석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예산 중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1억원, 문화관광과의 이효석문학상 시상 1,000만원, 경제체육과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 2억 2,000만원, 산림과 용수골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용역 5,500만원, 동계올림픽추진단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행사지원 1억 1,000만원, 농축산과 양식장 슬러지 처리지원 4,2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5억 3,7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신규사업 예산은 총 145개 사업에 102억 5,800만원으로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가용 재원 증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부실은 물론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투자 우선 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경예산때 세출예산 과목경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성격에 맞는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 불일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연도중 보조내시된 보조사업 및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국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자체사업 법정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 효과가 적정한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09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함명섭 의장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규모를 보면 522억이라는 우리 평창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역대 최고 규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세입예산의 증액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316억, 순세계잉여금 50억, 국고보조금이 57억, 도비가 30억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들 감사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번 1회 추경 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떤 부분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번 1회 추경은 우선 법정경비하고 저희들이 국도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하고 농업예산에 치중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 분야에 걸쳐서 증액 편성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증액 규모가 적은 분야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증액된 분야로 인해 그만큼 적게 투자가 된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아마 군민 직접적인 생활에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번 예산이 한쪽이 많이 늘어나면 한쪽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조금씩 다 증액을 시켰거든요. 시켰고 이번에는 특별히 의회에서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소규모 불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같이 배려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번 추경에 예산 중에서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도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증액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중에서 다시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아니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도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 것이 있어요.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사업 중에서 일부는 변경해서 사업이 증액된 것도 있고 도비 확보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상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우리 국비사업에 경우에도 보면 우리 군 실정에도 맞지 않는 사업비가 일방적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비 배정되었다고 무조건 추진하면 안 된다고 보여 지는데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그런 사례를 제가 의장님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같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일방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고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렇게는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국 도비를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의원님들 현장 확인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 피크 하나 주었다고 기타를 사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잘 알았고요. 세부적인 것은 개별 실과소별로 세밀하게 다시 한번 예산을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오늘 아침에도 불쾌한 사례가 있는데 사전에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전 설명을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가게끔 하면 되지 오늘 아침에 제가 주민들한테 전화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 전화를 받고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의회를 자꾸 무력화 시키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오늘 예산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전화를 합니까? 이것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이런 사례는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중요성이 있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있으면 의장한테 설명을 하든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이라도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의원님들이 다들 알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의원님들을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주민들이 찾아오고 전화를 해서 그 예산이 서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반복되게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뿐만이 아니라 전 실과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전년도 우리가 보통 교부세를 얼마나 됐지요? 332억 정도 됐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총액으로 따지면 1,450억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1회 추경 때, 당초 말고 1회 추경 때에 3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정말 우리 중앙부처에 많은 점수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돼서 취합해서 가져온 것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에는 보통교부세는 그렇게 가져온다고 실과별로 해서 취합해서 예산부서에서 가져온다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은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가장 많이 움직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1회 추경 특별교부세는 얼마 정도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특별교부세는 계산을 해보면 시군당 10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특별교부세 확보하는 것이 평균 20억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 조금 오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쓸 수 있는 돈은 10억에서 15억이 상한입니다. 그것은 재난이 난다거나 그런 지역에 우선 쓰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지역 재정에 큰, 물론
○이정율 위원 : 이번에 제설대책 사업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특별교부세 배정 성격이 재난이 끝난 11월 중에 배정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상 그런 특별교부세 쪽에서는 많이 더 확보를 해야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과소별로 다 취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을 올리는 것, 그만큼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반영해줬기 때문에 그런 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는 것인데 앞으로도 보통교부세는 각 실과소별로는 미리미리 챙기셔서 당초예산에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재난 쪽이라든가 문제 있는 특별교부세 부분도 한번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이 확보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혹시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을 같이 하지 마시고 아마 적대적시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기획부서에서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세세한 세부사항은 실과별로 아마 오늘 의원님들이 보고와 질의를 해서 예산을 다루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 중 예산편성이 아마 평창군 추경예산 중에서 역대 이래 몇 번째 안 가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국고보조금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반면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보면 우리가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든 예산, 또 새롭게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생각 외로 가용예산이 늘어났을 때에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 새로 신규사업을 그렇게 바쁘지 않은 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아껴서 우리가 엊그제 허리띠 졸라매자고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우리 평창군 재정이 말이지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 공무원, 전 사회단체 보조금 다 삭감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무리수를 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상환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채를 지면 말이지요. 가정경제든 사업을 하시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인데 사실 부채를 지기 쉽지 상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것보다 특별히 가용예산이 충분할 때에는 이것을 좀 아껴서 단 얼마라도 우리가 부채를 상환해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지 그러다가 상환했다가 또 오르면 지방채 발행해서 또 쓰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계속 갚겠다는 의지는 없고 물 퍼주듯이 주다가 나중에 어려우면 또 부채로 연결이 된다 라는 우려는 우리가 앞으로 경영을 영원히 해야 할 분들이라면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을 때에, 내가 있을 때에, 주민에게 굳이 달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짠 것도 있어요. 보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잎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빚이 하나도 없으면 최고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와서 지방채는 차입을 안 했고요. 제가 왔을 때에 240억 원금만 있었는데 지금 186억으로 원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는데 62억을 저금리로 차환해서 상환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금리도 4.8%이든 금리도 4% 이하로 다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원금이라든가 이자의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186억 정도는 우리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지적처럼 추경이 또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지방채는 어쨌든 상환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을 다룰 때에만 나오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인근 지자체가 공무원 봉급을 제대로 못주고 있다고 위기감이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우리 그런 일이 오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된다, 어떤 지자체는 부채를 다 상환을 해서 부채 없는 시군으로 돼서 부채가 있다가 부채가 없어 보세요. 정말 물만 먹어도 배불러요. 지금 고기반찬 아무리 먹어도 삼켜봐야 될 일이거든요.
부채 잔뜩 안 갚고 우리가 잘만 먹고 살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신경을 항시 써줘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잠깐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보면 좀 기획실 의지를 한번 되물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본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삭감 내지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불과 지금 몇 개월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새롭게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그때 바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결을 번복을 해서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것 올해 안 해도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인줄 알면서도 다시 계상을 시켜서 의회에다 추경에다 올리는 것은 의회하고 행정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줄였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은 그런 뜻에서 반영한 것은 아니고
○박종욱 위원 : 이러려면 당초예산에서 뭐 하러 그것을 난상토론을 해가면서 줄이고 삭감하고 합니까? 원안 100% 통과시키면 다 좋다고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그렇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도비라든가 여건 변화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또 저희 실에서 다시 심사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생각난다고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다시 올릴 수 밖에 없는 저희들 사실 기획실에서는 올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 타당성 들어보고 다시 심사를 해서 의회에 재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실장님,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삭감해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대출금으로 상환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상환을 저희들이 삭감예산이 아니고 지방채를 계획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상환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상환을 하려고 집행부에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의원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제가 전반적으로 한 말씀드린 것은 언잖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획실장님들 행정 중심에서 왜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하는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자리에 공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틀린 부분은 고쳐서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서 안타깝더라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 같은 것은 굳이 추경에 편성을 고집을 안 해도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부서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339쪽에 있는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대비 변경 6개 사업, 신규 1개 사업으로 총 15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30억 4,900만원이 증가한 3,905억 8,800만원이며, 금년도 연부액은 41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먼저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사업은 총사업비 38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연부액은 24억 6,300만원 입니다. 341쪽입니다.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84억 6,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금년도 연부액은 34억 100만원입니다. 342쪽입니다.
하진부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예산 보다 4억원이 증가한 44억원이며, 금년도 연부액은 29억원입니다. 343쪽입니다.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51억 7,000만원이며, 금년도 연부액은 16억원입니다. 344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재원변경 사업으로 금년도 연부액은 52억 8,400만원입니다. 345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금년도 연부액은 63억 6,100만원으로
당초대비 17억 2,3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신규 승인요청 사업인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사업비 321억원이며, 대관령면 일원에 2017년까지 비점오염저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도 연부액은 7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8억 9,700만원이 증액된 2,815억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20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6,900만원이 증액된 17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323억 5,200만원이 증액된 1,665억 1,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52억 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6,500만원이 증액된 705억 9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비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7,400만원이 증액된 80억 7,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억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외 1건에 300만원, 경제체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2건에 1,000만원,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외 1건에 5,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사업 외 2건에 300만원, 자치행정과 농어촌 광대역가입망 구축 외 1건에 300만원, 문화관광과 2011년 평창군 홍보드라마 제작 지원 외 3건에 1억 400만원, 70쪽입니다. 경제체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2건에 2,000만원, 농축산과 농산물 안정성검사 및 지원에 100만원, 기술지원과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 외 2건에 100만원입니다.
부담금은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진출입로정비 부담금이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16억 100만원이 증액된 1,61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제설대책사업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는 6억 3,000만원을 증액한 16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신규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5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900만원이 증액된 55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8건에 9억 4,400만원이 증액,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과 테마축제사업 외 1건에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경제체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건에 1억 5,000만원 증액, 산림과 산불감시 지원 외 5건에 8,300만원 증액, 건설방재과 재난 재해 사전관리 사업 외 2건에 3억 4,000만원을 증액, 동계올림픽추진단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에 신규계상에 800만원, 농축산과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외 3건에 1억 7,000만원 증액, 기술지원과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외 2건에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한 9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9,500만원을 증액한 5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편성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한부모가정 지원 외 2건에 500만원, 경제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1건에 700만원, 보건의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외 3건에 300만원, 농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외 1건에 30억 2,000만원, 기술지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3억 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5,500만원을 증액한 14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별 편성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23건에 3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조성 외 2건에 1,500만원,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3,800만원, 문화관광과 테마축제 육성지원 외 4건에 2억 6,700만원을, 경제체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4건에 1억 4,300만원, 환경과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외 1건에 3,300만원, 산림과 산불예방감시 지원 외 5건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건설방재과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4건에 4건에 1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주택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3건에 5억 600만원, 보건의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5건에 1,500만원, 농축산과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외 13건에 10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기술지원과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외 7건에 4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교부세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과별 실과장님들께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진작 교부세 신경을 써야 될 분은 교부세 확보에 지금 전혀 관여치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을 이끌면서 우리가 군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있으면 군민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예산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460억이지요? 약 47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잉여금이 50억 7,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세외수입도 그렇고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상당히 많은데 우리 결산상에 잉여금이 지금 얼마지요? 나타난 것이
○재무과장 이상진 : 아직 결산검사를 안 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유인환 위원 : 개략이요.
○재무과장 이상진 : 개략 작년수준 보다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수준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작년에 약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특별회계에서 50억 정도 나오고요. 특별회계에서 50억 정도 나오고 일반회계에서 105억,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5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정확히 결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잉여금을 50억만 계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아니고 원래 예산을 세입예산을 편성하려면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추경예산을 하면 세입예산이 다 편성이 되는데 또 세입예산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액 세입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결산검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50억만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아니시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시라고요?
○유인환 위원 : 제가 발음이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50억을 반영시킨 것은 잉여금을 결산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0억만 반영을 시켰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잉여금을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반영을 안 시켰나 하고 일반회계가 177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결산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장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몰랐어요? 177억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뭐 대략 150억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무과장 이상진 : 결산을 안 끝났는데 대략을 말씀드리지 제가 여기에서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를
○유인환 위원 : 177억인데 100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177억이 아니고 200억입니다. 특별회계 들어가서
○유인환 위원 : 특별회계가 28억밖에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봐야 아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할게요. 결산검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합치면 200억 정도 되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대충 말씀을 하셔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200억인데 10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잉여금이 결산이 확인이 안됐다 하더라고 세입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그렇게 대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잉여금을 다 반영을 시켜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니까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그때 반영을 시켜도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맞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69쪽을 한번 볼까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5,500만원이 지금 발생했어요. 맞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환경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잔액이 5,500만원이나 발생했는지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부담이 약 30% 있고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30% 해가지고 지붕을 철거한 다음에 철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을 많이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남은 잔액이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이 추진하니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는 자부담이 없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올해는 자부담이 없이 국비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없이 추진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다시 올해 국비지원이 많아서 자부담이 없으면 좀 전액 처리가 되겠네요? 올해 예산은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부분을 많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여러 번 읍면을 통해서 계속 추가로 받았는데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보통교부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316억이네요. 아닙니까? 316억 맞네요. 보통교부세 확정분이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 확정 통보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어요? 확정통보일이 언제였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세입을 해가지고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지만 자체수입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여를 하는데요. 교부세 부분은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려와서 잡혔는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미루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월 2일 날 문서를 확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늦게 받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늦게 받았습니다. 매년 1월 초에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받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세입을 적게 잡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실과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좀 여쭈고 싶은 것은 보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신규예산, 또 일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지지난해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예산이 바닥이다 라고 해서 군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자체에서 무슨 단체에다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는 몇 개 단체가 그냥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안 해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지원을 한다면 여성단체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을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특별한 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 게이트볼장 덧씌우기 해주면 8개 읍면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지 굉장히 아쉬웠어요.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농업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개인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사실 민간단체 보조라는 것이 계속 늘어납니다. 단체도 늘어나고 지금 이번에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단체가 늘어나면서 보조요구가 계속 늘어나서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해서 저희 기획실에 와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참 이 부분이 고통스럽고 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참 사업계획 들어오면 안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또 세워주면 민간인 보조가 늘어나면 앞으로 교부세가 줄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이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기획실에서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주고 나서 나중에 재정이 바닥이 나면 결국은 군민들 재정을 바닥나게 하는 것은 군청 기획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예산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정말 되도 않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기획실장이 책임을 못 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근본적으로 민간보조는 증액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앞으로 실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부분은 자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재를 못하고 예산이 계상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다 책임을 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단체 보조금은 무조건 증액을 안할 수도 없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꼭 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예산만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하고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기획실에 와서 편성되기가 실과 부서에서도 엄청 어렵습니다. 거의 올라오면 20~30%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많은 것 올라온 것중에서 심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제를 원칙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핵심은, 그렇지만 의원님 걱정하는 대로 이런 일이 조금씩 자꾸만 생기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점점 커질 확률도 있고 해서 걱정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안 지려고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의원님들한테 어려움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꼭 해야 될 예산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꼭 하지 않아야 할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 그런 예산들을 그냥 두루 뭉실 올려놓고 삭감됐던 예산 올려놓고 국도비 부담금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법정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역이고 뭐고 다들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기획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우리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세워줘서 진짜 많이 주면 좋은데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기획실장이고 제일 중요한 부서가 기획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계상을 해가지고 의원님보고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 편성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유인환 위원 : 마음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합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시각차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했는데 또 의원님 시각에서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예산심의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지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안이한 예산, 정말 시급을 요하는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원하는 예산,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고려를 안 하시고 엉뚱한 곳에 말이지요. 완전히 뭡니까? 선심성 예산이에요.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것 위의 분들이 지시를 하는지 어쩐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차단을 하셔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위의 분들이야 뭐라고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예산편성은 위에서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의회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3만원이 증액된 8억 3,9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의회청사 화장실 배관이 노후되고 자주 막혀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청사 화장실 오폐수 배관 교체 사업비를 1,1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본 등 우호 교류중인 외빈들 방문을 대비해서 식대등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 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5억 7,500만원이 증액된 134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료를 3,500만원 감했습니다. 감해서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3,500만원을 계상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국외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 여비를 5,000만원 감했습니다. 정책사업 발굴 용역입니다. 정책사업 신규 발굴 용역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대산권역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자치정보신문 구독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 신문구독료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 선진화 용역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출연금 25억 편성을 했습니다. 한강공원 문화 직거래장터운영 재료비로 3,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인력 운영비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평창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행복 경영평가 상사업비 1억 계상했습니다. 미탄면이 되겠습니다. 미탄면 경영평가 상사업비 6,000만원, 아래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정리가 되겠습니다. 방림면입니다. 대회의실 집기 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평면입니다. 봉평면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부면입니다. 진부면은 장례식장 인건비와 장례식장 용품, 물품구입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행복 경영평가 상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 정책사업 신규 발굴 용역 2,000만원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의하면 사업목적에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쉽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래전략계하고 우리가 정책개발 업무를 취급하는 계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아이템, 이런 것을 발굴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실적도 없고 또 한계도 있고 해서 전국 지자체를 하고 외국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좋은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우리 군에 군정에 반영을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줘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0쪽에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출연금 이번에 25억이 가면 다 갑니까? 얼마가 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5억이 가면 299억 다 가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다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서울대하고 지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했었던 일들이 많이 있지요? 지역하고,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좀 있나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 처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우고 또 서로 그쪽하고 소통이 돼서 이렇게 추진할 것은 적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 투자한 이상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각도로 용역도 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오픈이 되면 저희들 군민들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역을 어떻게 어디에다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분야별로 일단은 대학원이 들어서면 대학원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중고생들을 방과 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실행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각종 기업들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업부분 있잖아요. 농업도 우리 지역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농민들하고 잘 소통이 돼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앞선 우리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직접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작목이 있다면 새로운 작목으로 큰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서울대하고 잘 계약이 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력해서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구상을 하는 것이 일단은 콩 두유라든가 우유제품, 발효 이런 것은 서울대에서 계약재배 하면서 품질인증까지 해서 고소득 올리는 것을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되면 가공이라든가 대학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가시적인 금방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비확보라든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뒤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협력을 해서 그렇게 우리 농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어느 시군보다도 앞선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최대한 효과를 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7월 1일 날 여기에 문을 여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목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 될지 모르네요. 정확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7월 1일 전에 시설하고 내적인 것은 다 됩니다. 다 되고 진입도로 부분이 조금 미흡한데 그 부분은 사실 계약할 때부터 강원도에서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대 몫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아마 전체 준공은 안 되더라도 시설은 오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 생각 같아서는 출연금도 우리하고 지역에 농업이나 여러 가지 협약이 잘 되고 이루어진 다음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다 주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아무 계획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믿어야 합니다. 믿고 서울대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 아마 저희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년쯤 이런 보고회가 계속 있으면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시겠지만
○이만재 위원 : 저쪽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우리 계획이 아니고 용역도 서울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요. 먼저 그렇게 주고 여러 가지 협약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서로 어떤 일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일들을 협약을 한 다음에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챙겨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모두가 주인 의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19쪽을 보시면 군정홍보관리 부분에 자치정보 신문 구독료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올해 당초예산에 서지 않아서 올해부터 지원해주고 추경에 했던 부분이라서 이해가 가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평창홍보 영상물 제작 2,100만원, 그 다음 평창홍보 노래 음반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명 자료에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 군민 중에서 가수가 한분 계시는데 그 분이 음반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음반 중에서 평창이 좋아요 라는 타이틀곡이 되겠는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창을 전국에 가요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라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금영 노래방에 등록이 되어서 전국 노래방에 지금 불려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이 좋아요 라는 노래인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 평창을 좀 알리고 싶어서 CD를 제작을 해서 평창을 방문하는 외래객들, 각종 알펜시아를 통해서 전국의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통해서 평창을 알리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노래음반 구입은 그렇고 영상물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영상물 제작은 저희들 금세령이라는 가수가 평창에서 만나요 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많이 불리는 가요인데 이 가요를 영상물로, YBN채널을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YBN방송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래서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평창을 알리는 부분은 아마 일조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군정홍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군정홍보용이라고 보기에는 가사내용도 제가 압니다마는 좀 상이한 것 같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했다고 보면 좋은데 요청이 아니고 외부요청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런 노래가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또 노래방기기에 등록이 되면서 전민서 가수께서 홍보를 하면서 평창군에서 CD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노래 내용을 보면 평창군에 대해서 금당산이라든가 평창강, 소금강, 또 계방산, 능경봉 이래서 저희지역 명소가 가사 내용에는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나름대로 평창군이 홍보가 되겠다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잘못하면 엄청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금 공적인 신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설명을 하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하고 우리 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한 부분 보다는 어떤 개인 가수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지 혹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그런 오해의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 군수께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이것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한치의 사심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드렸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더 많고 할말은 좀 있지만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실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 노래 자체가 군정 홍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봐 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내용이 이제 저희 지역 8개면이 골고루 가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박종욱 위원 : 저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오대산권역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이 있는데 기대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 사업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 우리가 의회에서 용역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350만원을 들여서 서류를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이 우리 군 하고 홍천군, 양양군, 강릉시 네 개 시군이 합니다. 총 사업비 75억 중에 60억은 국비이고 15억이 4개 시군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똑같이 3억 7,5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겠고 사업시행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화에 있는 바이오연구단지 내에다가 주 사무실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을 크게 지어서 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의 표준화 서비스라든가 체험 프로그램개발, 명상치유라든가 홍보 마케팅, 주로 그런 쪽에 하게 되겠습니다. 식 의약 제품개발이라든가 또 유통시스템 구축, 또 물이나 이용해서 프로그램, 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 사무실은 서울대 바이오연구단지 내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용역하게 되면 그런 제품개발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상품 등록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분석 자료가 있지요? 분석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공모할 때 신청한 자료가 있고 그 후에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분석한 자료는 조금 있어야 나오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분석도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해서 분석해서 제출한 서류는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분석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장 장문혁 : 실장님께서는 웰니스권역사업 제안 응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A3094##(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강공원 직거래장터는 제가 별도로 채권이라든가 물품, 부동산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별도로 할게요. 이것 한번 제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답변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좀 예산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아까 세입세출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자체가 조금 의아한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안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 뭔 내용들이 너무 엉뚱해서 참 진짜 예산심의 하는데 말도 하기 싫은,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이 안에 기획실 예산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네요. 질문은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예산심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웰니스권역사업 공모사업 중에는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4개 시군이 이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평창군이 주도적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5억 중에 우리가 이 사업비 중에 어느 정도의 평창군에서 전액을 다 우리 평창군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프로그램 개발하고 상품개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창군에 주 전체 시설이라든가 체험관을 평창군에 두고 홍천, 양양, 강릉시는 같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지역까지 넓혀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참여가 되고 실지는 저희 주 사무실은 평창군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 오대산권역 웰니스 사업이 처음에는 오대산스타트렉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출발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오대산국립공원 주변 오대산 권역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권역은 월정사 진부 동산 병내리쪽 권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인접된 마을에 참여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식 의약 제품 가능한 것이라니까 지금 품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쪽에 산에 나는 것이라든가 당귀라든가 한약초라든가 식 의약 쪽에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개발을 하고 상품화 할 예정입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에 소득화 하고 또 오대산이라는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서울 과학기술원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쪽에 그런 상품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비로 많이 소진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마을의 특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각별한 관심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대산스타트렉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타이틀은 오대산협동조합인데 4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4개 시군을 모아서 협동조합으로 설립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홍천도 참여를 하고 양양도 참여하고 강릉도 참여하는 그런 단체를 만든다는 것이 명칭이 오대산조합으로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조합의 구성원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구성원이 4개 시군의 대표들이 농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단체, 지금 그것이 월정사라든가 진부 동산리 주민대표, 또 병내리 주민대표, 또 홍천군의 내면 명개리 주민대표, 양양군에 있는 황이리, 강릉시에 있는 연곡의 삼산1리 삼산4리 주민들 대표들이 모이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4개 시군이 모이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협동조합의 설립조건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협동조합 내의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상품개발이니까 협동조합을 하고 상품개발은 또 별도로 서울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개발하고 사업시행은 협동조합에서 각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들이 마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당귀가 상품으로 개발됐다 그러면 당귀를 시군별로 재배를 해서 이렇게 유통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생산자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 운영은 서울대가 운영하는 것이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협동조합 설립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사업비 중에 어떤 협동조합에 출연 해주는 것 없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무슨 시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비용이 그런 표준화 사업하고 사업 인증 받고 등록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통하는데 비용하고
○장문혁 위원 : 사업비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러니까 주로 브랜드 상품 등록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품화 시키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해당부처에 등록이 돼야 되니까 인증 받고 등록받고 그렇게 하고 그 브랜드를 개발하고 브랜드에 등록하고 주로 그런
○장문혁 위원 : 75억에 대한 사업비가 3개년 사업비로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비나 상품 개발비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것하고 지역의 순환 체험마을 만들고요. 체험 순환코스 만들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용역 설계를 하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비만 선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용역비만 지금 섰겠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드는 곳에 투자되는 것보다는 성과물을 만들기까지의 재원들이 대부분 투입되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이 작물을 예를 들면 콩 같은 것을 오대산콩을 만약에 상품화 시켰다 그러면 그 상품화에 대해서 등록하고 인증하고 상품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해당 지자체는 그것을 생산해서 출하하고 판매하고 유통시스템을 연결해주고 주로 무슨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 연결해주고 상품 개발하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주도적인 사업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연구진도 있지만 브랜드가 서울대 인증 받고 브랜드도 우리가 가능하면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것을 서울대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에 브랜드 인증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울대가 하면
○장문혁 위원 : 이 사업비가 순수하게 권역사업으로 피부에 와 닿게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으로 변질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다른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시군도 협동조합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상품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자체가 있을 수가 없지요.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38억 5,364만원이 증액된 357억 7,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계상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주변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1억 5,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진부장례식장 관리를 위해 장례용품 및 물품 2,000만원은 부서조정을, 진입로 확충 및 시설조치 1억원과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눈마을예식장 피로연장 단상 무대설치 1,000만원,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1억원,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음향시설 교체 1,000만원, 125쪽입니다. 금송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정비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520만원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지원 7,947만원,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진부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885만원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84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12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615만원, 129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0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5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인 마음터의 개보수 및 장비보완 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795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3억 5,220만원, 13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545만원, 소화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 3,000만원, 13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영유아보육료 5억 3,598만원과 가정양육수당 2억 6,697만원, 보육행정도우미 인건비 957만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여비는 과목경정을 포함해서 285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9,8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노인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구입 1,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2억 5,106만원, 정부양곡지원 6,031만원, 경로당 냉 난방비 운영비 지원 등 7억 2,859만원, 137쪽입니다. 철도 및 국도 확장으로 철거되는 경로당 신축비 6억원, 긴급보수를 위한 경로당 보수비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631만원이 감액된 6억 5,5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5,562만원으로서 일반보상금 950만원, 민간이전 3,650만원, 융자금 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반영분과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확실하게 매듭짓거나 조기에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들이 계층별 분야별 맞춤복지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35쪽 하단에 노인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구입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서 측에서 의뢰하여 편성된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야광 데크라고 해서 900만원으로 해서 노인 분들의 팔찌 비슷하게 해서 걸어 다니실 때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000만원도 추가로 한 부분이 당초에는 또 야광 데크를 하기로 했는데 경찰서 쪽에서 야광 데크 보다는 야광 지팡이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야광 지팡이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여기에 올리지 않았어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밤에 보면 야광이 아닌 하얀 것 이런 것을 입고 다니시지 않고 꼭 검은색을 입고 다녀요. 우리 운교 1리도 삼척 다녀와서 그날 저녁에 사망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경찰서에서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경찰서에서 어떻게 나눠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대상자는 아무래도 경찰서하고 저희가 노인회 측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이 약 1,000개 정도가 됩니다. 1,000개 되는데 일단은 다 지원은 못 해드리고 해서 노인회 측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좀 해서 일단 대상자라든지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노인정이 노인 인구가 얼마인데요? 노인정에 가입한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노인 인구가 8,900명 정도 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일단 경찰서 측에서 요청한 것이 이 정도 되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추후에 좀 더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가급적으로 다음에 또 올리더라도 이것은 전체 다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이 다니고 위험해요. 더구나 도로변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37쪽 올해 당초예산 노인 여가시설 신축 경로당 예산이 계촌 4리, 뇌운리 2개 마을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추경에는 3개 마을에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에 예상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갑자기 발생해서 편성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진조리가 철도에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부분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진조리 부분하고 그 다음 평창읍 상리부분, 국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철거 이전으로 되어 있고 진부의 하진부 2리가 회관을 매각하면서 추가로 수요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군대는 피치 못하게 추가로 그래서 물론 부지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마을에서 부지가 확정이 됐고 진조리 같은 경우는 보상도 받고 해서 나중에 그것은 세입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당초예산 보다 추경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137쪽에 노인 여가시설 신축,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진조리는 철도편입이고 상리는 국도 확장이고, 하진부 2리는 왜 회관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한 이유가 뭐지요? 왜 팔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마을에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을
○이만재 위원 : 자금 사정이라고요? 돈이 없어서 팔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마을에서 자체 사실
○이만재 위원 : 돈이 없다고 마을회관을 팔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산촌개발지원사업으로 경로당하고 부지는 마을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매각을 왜 해요? 그것을 돈 때문에 매각을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부지도 좀 매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을에서 그렇게
○이만재 위원 : 아니 부지하고 뭘 어떻게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네에서 돈이 없다고 회관을 팔면 되나요?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하진부 2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마을 사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돈이 없다고 회관을 매각해서 팔아먹고 다시 지어달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잘 알아보세요. 이유가 있겠지, 돈이 없다고 동네 회관을 팔아먹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만재 위원 : 알아보세요. 돈이 없다고 동네 다 팔아먹으면 팔아먹는 곳마다 군에서 다 지어 줘야 해요?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든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123쪽에 현충탑 보수가 이것이 노산성이 맞는 거예요? 노성산이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노성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노성산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노산성입니다.
○이만재 위원 : 표기를 잘 해 주세요. 전에 그것이 잘못 표기가 되어서 다 바꿨잖아요? 노산성으로, 노산성으로 바꿔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성이라서 노성산으로 표기를 했나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노산성이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기정액이 없다가 우리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128쪽에 보면 인건비도 그렇고, 이런 것은 예상을 했었을텐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인지 128페이지 인건비나 12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도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에 다 됐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마음터 개보수,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계촌초등학교 샘사랑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약 8억 정도를 예산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진이라든지 흙마일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 제안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국비를 신청을 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속사업인데 어쨌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국비확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지요? 아니면 원래 당초예산에 많은 금액을 올렸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당초 신축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고 그것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감리라든지
○이만재 위원 : 보면 금액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설계라든지 이런 추가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그것은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128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동센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 3명이 있고 추가로 국가에서 이런 아동복지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무관리,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라 제대로 관리를 해라 해서 별도로 지역사회복지사를 1명을 더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노인 여가시설 신축, 당초에 4억원인데 6억을 증액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증액을 했는데 철도에 편입이 되고 확 포장이 되고 매각을 하고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매각대금 처리는 세입예산에 모두 계상을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직 보상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유인환 위원 : 보상을 안 받아서 보상대금은 정해졌지만 아직 보상처리는 안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약 1억 2,000만원 정도를 보상받으려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정식으로 감정평가라든지 좀 더 추가로 해서 그 부분은 다 세입처리 할겁니다.
○유인환 위원 : 세입처리를 하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세입 조치 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하진부 2리 마을회관을 매각을 했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담당계장님 아시면 설명을 명확히 해 보시지요. 왜 매각을 했는지
○노인복지담당 이용구 : 산촌개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 것은 농기계창고하고 부지하고 마을영농회 소유였습니다. 저희 평창군 소유가 아니고 기존에 판 것들은 마을회관 건물인데요. 마을영농회 소유였습니다. 평창군 소유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산촌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진부 694-1번지 2,489㎡ 이런 부지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촌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6일 날
○유인환 위원 : 그동안 보조가 전혀 없었나요? 판 시설에 대해서
○노인복지담당 이용구 : 기존 마을회관이니까 옛날에 보조금으로 지원됐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면 군에서 명의를 군 소유로 해놓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노인복지담당 이용구 :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비로 하게 되면 평창군 소유로 하게 되고요. 보조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는 영농조합법인 하는 것처럼 마을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보조로 주고 영농조합법인이 그것을 소유를 하고 있다가 돈이 모자라서 팔았다 마을회관을,
○노인복지담당 이용구 : 네. 마을영농회로 되어 있던 것을 팔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하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내용을 모르시나요?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조사업으로 마을 영농법인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우리 평창군에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대화의 물굽이권역에 대한 예산이 약 70억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권역회관도 짓고 했는데 나중에 팔아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유인환 위원 : 마을회관을 판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뭔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시고요. 137쪽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사업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뭡니까? 2억이 증액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화장실이라든지 정자 안전휀스, 그 다음 비가림시설, 지붕공사, 이런 것을
○유인환 위원 : 어디에 쓰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것은 읍면별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약 34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읍면별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하시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138쪽을 한번 볼까요? 21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124만 5천원이에요?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2,499만원,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뭐지요?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 4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 찾아가는 토털KO서비스, 그 다음 장애인 보조렌탈 서비스, 그 다음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좀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아동들의 심리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미술치료, 언어치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청자가 좀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됐고 세가지 유형 중에서도 조금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동인지능력서비스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바우처카드로 사용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신청자가 조금 적어서 발생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이유야 들어보나 마나 뻔하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시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다시 반환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유야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동심리서비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는 남기지 말고 썼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썼으면 했는데 이런 돈을 남겨서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홍보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파트별로 장애인보조 같은 경우는 뇌병변 장애라든지 장애가 등급이 있고 그래서 사실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최대한으로 국도비가 확보됐으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국도비 예산 확보하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화를 보면 시장이 대화 9리가 시장인데 노인복지회관 분회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대화시내에 있는데 그것이 대화 1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답니다. 대화 9리 노인회관, 마을회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아마 건의서가 왔을 거예요. 왔나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직 안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건의서가 오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시내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비율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9리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그런데 제가 대화 1리에 노인회 분회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1층을 대화 9리를 주고 2층을 분회로 썼으면 좋겠다 군에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만 짓는 것도 그래서 내가 권장을 해서 밑에다가 쓰도록 유도를 해봤더니 등록된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자금문제, 그런 것도 이웃집에 세 들어서 사는 모양새를 갖추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노인들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시작을 하다가 못해 버렸어요. 노인들이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회가 없고 마을회관이 없어서 다방면으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빈 건물, 사무실을 찾다 보니까 대화의 소방대 부지가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가 그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우리 번영회 사무실을 쓴 그러니까 건물이 못 쓰는 건물이지요.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신축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노인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시내권에 제일 많아요.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경로당 노인회관이 없고 마을회관이 없으니 많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건의서가 오면 내년도에 신축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정확히 건의서가 와야 되는데 지금 분회하고 쓰던 노인회관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이 또 있고
○유인환 위원 : 최승순 노인회장님이 계실 때에는 근처에 근접을 못하게 했어요. 노인회분회다 이래서 대화 9리 근접을 못하게 했는데 이춘재 회장님으로 바뀌면서 좋다 우리도 군비 아끼는 부분이니까 시행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그런 형태로 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건의서가 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이 안 되면 내년도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올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2억 3,400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추가로 2억 5,100만원
○장문혁 위원 : 사업기간은 5월에서부터 11월까지 7개월로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 사업이 월 20만원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2억 3,400만원이 9개월로 산정을 해야지만 2억 3,4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사업은 7개월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추가로 된 부분은 7개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문혁 위원 : 예산편성을 7개월 곱하기 130자리 곱하기 20만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리고 그것이 부대비라든가 관리 인력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약 135자리 정도 되면 또 관리 인력이 한명 더 채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 감안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자리사업 순수 비용 빼고 나머지는 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사회공헌형 같은 것은 부대비가 약 13만원 추가로 되는 아니 14만원 금년도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 관리하는 인력들까지 포함해서
○장문혁 위원 : 관리 인력이 130자리에 관리 인력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명씩 추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135자리에 대해서, 135자리에 1명을 관리 인력을 두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 플러스 부대비 플러스 일자리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130자리 플러스 다섯 자리가 더 관리자로 참여를 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대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재료구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라든지 마대, 그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하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대비가 사실 조금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130자리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영농 일자리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장의 일자리 사업이 어떤 영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농작물 경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농작물 재배하는 부분에 군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 부분은 경로당별로, 물론 개인부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부지를 확보해서 물론 군유지 플러스 개인부지라든지 해서 같이 이렇게 분야별로 대상사업장을 선정해서 투입되는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130자리에 대한 영농 일자리에 대한 사어계획은 다 읍면별로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들어왔습니다. 노인회를 통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군 위주로 이 영농사업단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경로당 우리 경로당이 166개소에 다 해당되는 일자리 사업인지 지금 130자리 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이것은 시장형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시장형 일자리 지금 영농사업에 대한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130자리는 8개 읍면에 다 노인 수 대비해서 비례를 해서 그 비율대로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럼 8개 읍면별로 해서 다 영농재배를 할 수 있는 토지가 확보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토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작년에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영농, 특히 평창지역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영농 일자리부분은 일단 일할 수 있는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투입되는 노인분들은 읍면하고 노인분회하고 해서 노인 비율대로
○장문혁 위원 : 그럼 혹시 자료를 넘겨받으셨으면 8개 읍면에 경작대상지 면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제 마을별로 읍면별로 몇 자리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평창읍에 43개소 해서 지역별로 고길리 계장리 종부 2리 마을이 쭉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럼 평창읍이 몇 자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43자리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다음 미탄이 15자리, 방림이 12자리, 대화에 12자리, 봉평에 13자리, 용평이 13자리, 진부 22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대관령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대관령은 신청마을이 없어서 대관령은 빠졌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자리 사업이 신청한 일자리를 다 충족시켰다 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충족은 안 됩니다. 충족은 일 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대상자를 엄선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일단은 신청을 한 부분에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 기초노령 연금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일자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지 그것이 많으시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엄선을 해가지고 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연간 총 일자리가 이번 추경까지 하면 810자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노인 일자리사업이다 그러면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일단은, 그 중에서 소득하고 재산 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8,900명 속에서 물론 소득이 상위의 어르신들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 3분의 1만 축소를 해도 3,000자리 정도를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810자리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을 다 만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고 싶어도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속 전년도에 일하셨던 분들이 위주가 돼서 그 다음해에도 하는 그런 순환이 된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사업이 좀 더 수요를 다양하게 어르신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730자리 해서 금년도에 80자리가 늘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9,000명 되는 노인분들에 대한 사실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농부분은 군 자체적으로 투입이 돼서 그나마 130자리라도 더 추가로 해드렸고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일자리를 혜택이 많이 가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각 어르신들 대상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작은 예산 16억 정도의 예산 속에서 편중된 일자리 수혜를 보게끔 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분은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고 힘없는 분은 일자리 사업에 오히려 도태되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자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의 어르신들 대상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형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형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 쪽으로 해서 하여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의 일자리를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으로 전환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공익형이라 하면 단순하게 시가지 정비나 이런 단순 참여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시장형이라고 하면 그 시장형 일자리사업 속에서 나름대로 이윤이 생겨서 다시금 재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사업은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으로의 전환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제일 먼저 했던 곳이 시니어클럽인데 지금 시니어클럽 일자리는 60자리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다 수혜는 어르신들한테 가지만 평창군 노인회에다가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맡겼다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니어클럽이라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일자리 사업을 좀 더 배정을 해서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사업을 배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해서 내려옵니다. 공익형 이런 쪽으로 복지형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거의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 쪽으로 일자리를 돌려서 배정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130자리에 대한 일자리 대관령이 빠진 7개 읍면에 일자리 분포도를 보면 이것도 읍면별로 형평성이 잘 안 맞거든요. 인구 대비해서 어르신들, 평창읍이 43자리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12자리에서 많게는 22자리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부터 배정부터도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 수 플러스 희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니어클럽이 8개 읍면에 나름대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를 주면 만들어야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문적인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이라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맡겨서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하고요. 이 부분 취지는 좋지만 노인회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형평성에 대한 부분, 배정이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반면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기자까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대관령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몰라서 못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환경과 소관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 8,206만 3천원이 증액된 200억 5,0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예산입니다.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생태계교란종 제거 사업 인건비로 2,8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예방 예산중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26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감시대 4명이 기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목경정을 위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외 지하수관리 인건비를 2,09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하수관리원 2명이 4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4,951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견학 교육지원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6,474만 6천원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민간자본보조금 10억원, 재활용 분리수거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 관리 예산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원스푸드거리 위생업소 지원 6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마인드함양 교육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원을 위한 보상금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885만 3천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하수관리원 인건비 2,91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1,245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7,314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3억 6,8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이자 정산금 5,584만 1천원, 식품위생안전관리 7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비 57만원과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반환금 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5,541만 7천원이 증액된 305억 3,5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14억 3,822만원이 증액된 95억 55만 8천원이고 보조금은 2억 8,280만 3천원이 감액된 210억 3,5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7,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8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기금중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3,32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1억 8,940만원과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1억 2,76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40만원,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계량 2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36만 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5,541만원이 증액된 305억 3,5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관리 예산입니다.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 3,32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100%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위생적 하수처리사업 예산으로 평창, 봉평, 하수관로 확장을 위한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부지 매입을 1억 8,000만원과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수질 TMS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센터 운영 지원금 5,484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에서 16만 7천원을 감하고 기금 16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협잡물 처리기 및 탈수기 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기금은 3억 1,64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3억 1,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를 기금 1억 8,94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억 8,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를 기금 1억 2,76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억 2,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는 군비 4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을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는 군비 2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비점오염저감사업비 55만 2천원, 2010년 대화총인 처리시설 사업비 3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교육지원, 1,7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당초에 500만원이 서 있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건의 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2,2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선진지 견학 때문인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주로 선진지 견학이 과거에는 당일 코스로 갔다 오니 제대로 볼 것도 안 보고 해서 지난번의원님들이 말씀해
○유인환 위원 :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까? 안 갔었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아니 하루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여수 엑스포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짧아서 비수기 때에 2박 3일로 해서 제주도 같은 곳에 가서 시설도 좀 보고 단순한 여행만이 아니라 견학도 겸해서 좀 사기차원에서 쉴 수 있는 기간도 드리고 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몇 분이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서른여덟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필요한 사업이고 또 좋은 사업인데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중요한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들 하면 굉장히 연약하고 힘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아끼지 말고 많이 증액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좋게 생각하시니까
○유인환 위원 : 전체적으로 예산 1,700만원, 2,000만원 얼마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예산을 보면 정말 너무 안이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유용하게 쓰여 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세입예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레트 처리 지원사업비 5,5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발생을 했는데 사실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실과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스레트 잔액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지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반환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은 다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작년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비는 가장 많이 따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이 많이 안 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부담도 없앴고 금액도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정부에서는 개량까지 검토 중인데 그것은 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철거하는 부분에 자부담을 없애서 금액을 올려주자 해서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이 재정자립도가 20% 내외인데 매년 국도비 때문에 어떤 승패가 달려 있고 오늘도 아침 신문을 보니까 국도비 확보에 지자체장이나 간부들의 승부수를 거기에서 보는 듯한 인상을 실은 것 같은데 평창군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면 국도비 확보 없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특히 환경과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창군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상차원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한데 올해는 조금 상향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개체수가 워낙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설치하는 시설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야생동물도 굉장히 약아져서 설치를 해놓은 곳을 타 넘고 돌아오고 이런 형태를 갖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고 농민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그것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는 모양인데 올해 봄이 되면 특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비, 도비 확보에 평창군은 특히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공히 똑같이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국도비를 많이 줘야 된다 라는 인식을 좀 심어서 거기 부분도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좀, 군비로서는 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좀 야생동물에 의한 보상비용 자체를 국도비 확보를 시설 자체도 마찬가집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이것 아마 지금 타 시군에 공히 똑같이 우리가 보조를 받는 거지요? 비슷하게
○환경과장 최찬웅 : 보조를 받는데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이 금액은 최고 많이 받아옵니다. 그런데 워낙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작으니까 국비를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언급을 좀 해서 평창군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서 홍보를 하든 아니면 로비를 하든 아니면 환경과장님이 안 되면 누구를 올려 보내든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법도 한데 정리가 그렇게 안 되네요. 지금 우리 평창군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일겁니다. 국도비 확보를 못하면 우리 군민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존폐가 달려있다고 봐도 국도비 확보에 존폐가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18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비가 당초예산은 3억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더 진행을 한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못해서 1회 추경으로
○환경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3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에서 하는 음식물처리장이 진부에 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작년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우선 세워놓았던 부분이고 이것이 딜레이 되어서 11월까지인데 저희들 최대한 당기고 있지만 11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연장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고요.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303쪽에 한번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보면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신규로 3,32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소요인원이 831명, 1일 4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분들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하천변 주로 그 지역 주민들, 주민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시킵니다. 읍면별로 해서 그래서 읍면에서는
○박종욱 위원 : 1일 4만원으로 이것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환경과장 최찬웅 : 4만원이 금액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몇 시간 정도 하니까 4만원 정도면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종욱 위원 : 관리감독은 그러면 시행한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 보내서 읍면별로 도로변이나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주로 노인 일자리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와서 몇 시간씩 일을 하시고 보상차원에서 해드리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100% 한강수계 기금에서 군비는 안 들어가고 100% 기금으로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이 내려오니까
○박종욱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좋은데 우리 더러 봅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보면 지금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내려보낸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내려 보내면 읍면에서 어느어느 천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폐기물을 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가본데 보면 이것은 읍면에서 그러면 인원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다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4만원이라는 것을 받고 나올 분이 많다 나가보면 한두 시간 하고 그냥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4만원 받고 나올 분은 없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맹점이 좀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지역주민들은 보면 자연정화도 하고 또 봉사단체도 있고 또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하천변에 대해서만 특별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군비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와서 숫자만 채우고 마대 포대 하나 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들어가면 받아가는 분도 많아요. 현실이, 현실화가 안 된다, 제대로 된 임금 책정을 해서 정말 종일 와서 하천에 어떤 상수에 대한 오염방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어떤 경관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이것이 사실 현실에 보면 과연 적당한 임금을 주고 적당한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어떤 이제 한두 시간 하기도 하고 맙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대답 같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아닙니다. 한두 시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노인 분들이니까 가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하루 종일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와서 네다섯 시간은 하겠지요. 여덟 시간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노인 분들이 강하게 못하고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일반인 젊은이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꾸준히 시키는데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읍면의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보면 우리 오대천 이쪽이 우리 평창군 전체가 속사천 흥정천, 평창은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봄에 하천에 보면 거의 손을 안 대요. 이런 기금이 없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곳에는 경관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봉사단체 기금마련 조성에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운영의 묘는 기준을 해줘야 읍면에서 하기 좋을 것 같은데 봉사단체 같은 곳에서 쓰레기도 줍고 기금도 마련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과장님 실무계장님들 계시니까 함께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 같은 곳에서도 나와서 조금씩 같이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좀 더 사업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이 국비든 지방비든 들어가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더 주문을 하자면 우리 하천변에 겨울에 우리 쪽 남부권은 좀 덜 할 겁니다. 북부권은 눈이 많이 와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시내 눈을 장비가 15톤 덤프트럭이 지금 퍼내서 야적이 아닌 버리는 곳이 거의 제방둑 같은 곳, 하천변에 보면 봄 돼서 눈이 녹으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압니까? 눈이 있을 때에는 어차피 버릴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는데 아직 안 주었더라고요. 쓰레기를 눈 녹으면 바로 먼저 시내부분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눈에 올해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눈살을 찌푸려야 할 쓰레기 때문에 또 눈과 함께 버렸던 것이 눈은 녹고 쓰레기가 지금 뭐랄까요? 정비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진부 제설작업 했던 것은 송정 2리 건너가서 한약유통단지 가는 부분에다가 지난겨울에 엄청나게 버렸습니다. 지금 제방둑은 엄청나게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왔던 모래, 흙, 쓰레기가 쭉 덥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한번 좀 현지 지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고맙습니다. 하여간
○박종욱 위원 : 하여간 한강 수질개선의 문제니까 이 부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사업 어디 어디를 주어야 되는지 정하는데 저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몰랐는데 하여간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런 곳에 바로 눈 녹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깨끗한 곳이었는데 제설 눈을 가져다 버리는 바람에 아주 보기 흉합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잘 좀 강구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11억 6,430만 4천원이 증가한 447억 6,4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타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은 강원도와 도 교육청, 우리 군이 균분하는 기본경비 2억 1,200만원 중에서 7,354만 8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모범이장 및 유공 새마을지도자 상패제작은 연말 표창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퇴직금은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자 21명에 대한 기간제 제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알펜시아 회원권 구입은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네트워크 시설 노후화 교체 구축으로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예산이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7,000만원 해서 네트워크시설 노후화시설 일부를 교체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개선해서 전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추가구축인데 이 부분은 먼저 당초예산에 내부망은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망 2,000만원을 추가해서 6,000만원으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이통장 권역별 역할교육이 있는데 6월 27일날 원주권 지역 이장님들이 평창에 모여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대산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설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고 미탄 자율방범대 창고 및 차고 증축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대 업무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1억 추가해서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 삭감이 됐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에서부터 4년간 총 7억 정도를 가지고 300명에서 350명 정도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노후장비교체입니다. 계촌과 계방산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2,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농촌체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지난해 평창군이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으면서 상사업비를 받게 된 부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7만 1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육성 및 교육을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제7기 운영을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추가되는 부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 3,000만원 농협군지부로부터 들어온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연계 우수학생 활용을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학교 운영 조사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 1,000만원을 추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평창교육지원청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1,000만원, 진부고 미래비전 진부인 육성 진로교육에 3,000만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67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보수 쪽에 변경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3억 852만 4천원을 감해서 분권교부세에 증액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따라서 부담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근속가산금으로 89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주말 일직을 위해서 운전원이 당직을 하도록 해서 564만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반환금으로 농어촌 광대역가입망 구축 33만 4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28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47쪽에 알펜시아 회원권 구입, 7구좌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7구좌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시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도 공히 똑같이 이렇게 강원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제 강원도에서는 9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가입을 했고 원주에서 1억 6,400만원, 삼척하고 정선이 3억,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주 개최도시로서 알펜시아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33평형 7구좌를 4,000만원씩 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목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목적이 굉장히 좋은데 근본적으로 알펜시아가 정상화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3억, 강원도에서 이렇게 타 시군 2개 시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것이 지금 경영 정상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2억 8,000만원 가지고 평창군에서 한다고 글쎄요. 그런데 주 목적이 탐탁치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런데 사실 2억 8,000만원 가지고 회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않는데 다만 이것이 우리가 타 시군이나 다른 타 시도의 자치단체들에게 도나 우리 군에서 알펜시아의 어떤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가입을 안 하고 홍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 2억 8,000만원 해가지고 가입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지금 뭐 직원연수 워크숍, 여가선용,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배낭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목적에 취지에 맞게 쓰여지면 반대할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오겠다는데 반대할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빌미로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던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정말 공무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왜 과장님은 그런 것을 감안을 못하시는지 모르겠고 이 알펜시아 콘도도 우리가 참 정상화가 돼서 우리가 도움이 돼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할 기회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연수도 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쓰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특수층만 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난해에 1억 세워주신 것은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10개 팀에 4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 사용이 됐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내 후 년도까지 2억씩 하면 전체 지난해 것까지 약 7억 정도 되는데 7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을 보면 약 300명에서 350명 정도 직원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 외 직원들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신청을 받은 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위직들, 대부분 해외여행을 많이 하지 못한 직원들, 이런 직원들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25팀에 118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쓰여 지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다른 곳에 쓰여 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하위직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 지도록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쓰여 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환경과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 및 연수교육, 이런 부분도 차라리 그런 분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쓰여 지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하여튼 전혀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올바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트워크시설 노후화 교체 구축, 당초 시기는 언제였지요? 설치시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설치시기를 지난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하고 전체 사업비가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교체하려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비 한대가 2,000만원 가는데 그 2,000만원 하고 그 일부 네트워크 시설 약 5,000만원 하고 7,000만원 들여서 일단 금년도 사업을 일부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1억 3,0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2억 정도면 한꺼번에 빨리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한꺼번에 다 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유인환 위원 : 하는 과정이 나쁘다 이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아마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들은 노후교체는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찔끔 찔끔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유인환 위원 : 2억이 뭐가 많은 예산입니까? 엉뚱한 곳에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하여튼 내년까지는 다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보화마을 노후장비는 계촌하고 계방산이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어떤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컴퓨터 교체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컴퓨터를 몇 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컴퓨터를 11대씩 22대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11대를 전부 바꿉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컴퓨터 지금 못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속도도 많이 느려지고 여러 가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계방산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사서 약 10년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계촌도 2006년도에 샀고 그래서 거기는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심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여쭈어 볼게요. 149쪽에 보면 농촌관광대학 9기 운영, 구체적인 계획, 향후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이제 저희들이 1기에서 6기까지 졸업을 하고 현재는 대학원 2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기 과정을 진행하고 끝나는 시점이 돼서 7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50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현재 대학원 2기 운영은 현재 35명이 7월 달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50쪽을 한번 볼까요?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 증액이 2,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2,200만원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영어초급, 중국어초급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일정 인원 수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개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는 4개 교실에 85명, 용평, 진부, 대관령, 그러니까 중국어 반은 진부에 하나 있었고 영어 반은 용평, 진부, 대관령, 그렇게 세 군대 하고 해서 네 군대에 85명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돼서 영어 반, 중국어 반을 평창에 두 군데 더 들어가고 중국어반이 용평에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읍면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읍면에 기준인원이 다 차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을 못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의지고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신청이 안 되니까 안 될 수 밖에 없고 지금 고정으로 평창 중국어, 평창 영어초급, 용평도 마찬가지고 진부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평창은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8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요. 평창은 중국어 영어 다 받고 어디는 한 군데도 못 받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이 없다는 핑계는 맞는 말이에요. 말씀은 맞는데 핑계에 불과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왜 안 되겠어요?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돌려서 하고 예산이 없으면 똑같이 동의하든지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방림면 미탄면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인원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우잖아요. 평창에는 10,000명, 진부면에는 10,000명인데 2,000명 인구가 그것을 수혜에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섯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8개 읍면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지역권으로 묶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야지 저기 없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핑계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50쪽에 초중고 방과후 학교운영 조사 연구용역 6,50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6,5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이것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나 이 용역 예산은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면 사업예산은 군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 생각인데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것까지 할
○유인환 위원 : 지금 무슨 소리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야지요. 사업신청을 하지도 않고 용역비까지 우리가 다 줘서 결과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할지 말지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것 생각을 바꿔보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렇게 몇 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다음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순서가 맞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글쎄 의원님 생각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것이 보면 교육청이 초, 중학교까지 관할을 하고 고등학교가 각자 5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묶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유치가 되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체를 다 묶어서 용역을 해서 방과 후 학교를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은 이것이 좋은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나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 방법이 조금 달리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봐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군청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교육청에서 용역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없고 군에서 다 용역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이 뭐하는 곳이에요? 그 정도는 앞에서 이끌어줘야 군에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앉아서 군에서 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방법이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150쪽에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리 앞으로 런닝강좌 운영이나 평생학습 이력시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유인환 위원 : 전문업체에다가 용역 추진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구축이기 때문에 용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용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평생학습 홈페이지 사업을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엄청난 것이 전부 다 용역비니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어서 그냥 사장되는 예산도 엄청날 거예요. 좀 안타깝네요. 알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는지 한번 판단을 잘해 보시고 알펜시아 회원권 문제하고 방과 후 학교운영 용역비 하고는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50쪽에 보면 평창교육지원청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2013년 교육경비지원액이 총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표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 표를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경제체육과가 있는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학생수에 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올해만 13년도 교육경비에 이렇게 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에 보면 1억 2억 근 3억 가깝게 지원이 됐고 경제체육과도 마찬가지거든요. 3,5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로 환산해서 지원율을 보니까 4.6%, 어떤 것은 10%, 7%, 막 그렇거든요. 이것이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것을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야 돼요.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 형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학생 수나 학급 수를 따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배 이상 치아가 나요. 이것을 과장님 추후에 교육경비 지원액은 형평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을 아마 학교에서 실정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고등학교거든요. 그 밑에 교육지원청은 초, 중등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주면 교육청에서 관련사업들을 이렇게 배정해서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다섯 군데는 거기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표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는 다를 수도 있고
○이만재 위원 : 다를 수도 있고 차후에 앞으로 내년도에도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공교롭게도 과장님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치과에 높게 지원이 된 학교는 경제체육에서도 높게 나왔어요. 자치행정과가 많이 지원해준 학교는 경제체육에서도 역시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도표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13년만 본 것인데 이전도 모르고 이후도 어떻게 모르는데 추후에는 이것이 형평에 맞게, 이것이 그래도 다 학교별로는 학생 수 학급 수를 따져서 그래도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정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연도별로 한번 전체 보면서 가능한 균형을 맞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12년도에도 이렇게 왔고 계속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저도 다 한꺼번에 볼 수 없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연도별로
○이만재 위원 :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이것을 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는데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생이나 학급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추후에 잘 고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쪽 상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선거 부담금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우리 내년에 하게 되는 지선,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강원도교육청, 그 다음 우리 군 군수님, 의원님들 선거하는 경비를 전체 기본경비가 2억 1,100만원인데 이것을 3개 기관이 균분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7,354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개 시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선거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가 몇 가지 메모했던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제가 빼고 제가 함께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말을 다시 하지는 않겠고요. 14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해가지고 오대산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설치 설명자료 74쪽에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타 우리 8개 읍면에 10개 방범대가 있어서 다 사무실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모든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건물이에요. 여태까지 간평 1리에 있는 오대산자율방범대는 컨테이너 갖다 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해 와서 시급히 해줬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계획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쓰셨다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방범대 사무실 이전 설치를 하는데 지금 기존 군유지에다가 이전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빅종욱 위원 : 보면 지금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비용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보면 지금 월정사 소유 땅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월정사 땅이 전체가 33평 정도가 됩니다. 33평 정도가 되는데 끝 부분에 보면 기존 집이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28평 정도나 이 정도를 구입하는데 1,300만원에서 약 1,500만원 정도 부지 구입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기반시설하고 배수로나 옹벽 해서 주변정비 하는데 약 3,0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측량 설계하는데 500만원, 그렇게 잡으면 5,000만원이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경량철골조라서 건축물 15평 정도 짓게 되는데 그 부분 건축물 짓게 되는 부분이 약 7,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한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많은 어려움을 지금 해결하고 사무실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가지고 사무실을 지으면 사무실이 너무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관급으로 지으면 5,000만원 7,000만원 가지고 사무실을 본인들보고 방범대원들보고 아니면 공무원들 나가서 자재를 사서 지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주든지 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그 건물 불 보듯 뻔하네요. 임시방편으로 짓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이 기준 15평 기준이면 저희들이 건축직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진들이 전문분야에서 산출한 근거라 하니까 그렇게 믿겠고요. 아마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지가, 그래서 제가 지금요전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도 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던 분이 민원이 뭐랄까 아무리 땅 임자가 있어도 군에서 군유지라 할지라도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또 그 뒤에다가 그 분들의 계획은 무슨 건물을 설치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가졌었다는데 앞에다가 지어 놓으면 자기들은 그 농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에게 우리 실무계장님들 나가 보고 오셨을 것이라고 봐서 오해가 없도록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일방통행식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쪽이든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최대한 최소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어떤 이기주의의 입장에서라면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라도 하고 해야 되지 그 분들은 지금 감정이 아주 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방범대 회원들은 회원들대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공무원이나 군의 입장은 군유지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을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 억울함은 자기네들 불편함은 누가 해소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지역의원님들, 지역출신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지역이지만 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러시고 회원들도 얘기를 해보면 다 인정을 하면서도 자꾸 남의 핑계만 대고 이런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나가서 논의를 하고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민원인에게 어떤 오해 내지는 이해를 시켜서 일을 진행하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 자체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분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분한테도 좀 피해가 안 가게 땅 자체를 제대로 만들든가 필요하면 교환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분한테 피해가 많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될 부분이 결정이 났느냐 결정이 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추진을 하자면 다들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다 얘기를 들어볼 자세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단 얘기에요. 아무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군에다가 지어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어쨌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언제든지 가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요. 149쪽을 보면 농촌관광대학 제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반복해서 안한다고 해서 다른 것은 빼고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7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6기까지 해서 7기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긴데 6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대학원을 2기째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대학도 해야 되고 대학원까지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은 10개월 과정 교육을 마치고 심화과정이 됩니다. 대학원 과정은 조금 더 차원이 높게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농촌관광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보면 제가 판단하기는 설명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의 리더로서 이 사람들이 역할도 잘 하고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에 들어오시는 분들,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촌관광대학이나 관광대학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도 사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귀농 귀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사업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대학원과 대학과의 차이를 굳이 이것을 어느 전문분야로 어떤 교수진을 배출하기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관광쪽으로 우리 평창군이 관광군으로서의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대학까지는 이해가 갔었는데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6기 졸업을 언제 했지요? 2012년에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박종욱 위원 : 2012년, 아니 그것은 대학원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농촌관광대학 6기를 지난해 11월에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관광대학하고 관광대학원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끝나고 대학원은 2기를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하고 그것이 끝나면 대학과정을 7월부터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다시 한번 선진화 의식으로 바꿔주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왜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시키게 된 이유는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이 대학원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개를 한꺼번에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을 안하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자원은 충분하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원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박종욱 위원 : 그럼 6기까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신청 접수를 받으면 계속 오버가 됐었는지 아니면 건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까지 왔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건의는 아니고요.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기까지 347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또 그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포럼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 리더로서 충분한 역할을 잘 해 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강제로 시켜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보시면 자원이 계속 있어서 신청하고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면 더 좋겠고요. 또 50명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잡았는데 약 30명 밖에 신청을 못했다 20명은 10명은 권유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분들 의지는 퇴색합니다. 본인들이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있는 분들로 주축이 돼서 자원이 있어야만 되지 앞으로 자원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분들중에 자원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중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중단했다가 2년 3년 4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세밀하게 잘 보셔서 진행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재무과 소관
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27억 1,400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보과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8만원이 증액된 2억 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을 당초예산 300만원에서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전자압력서비스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재정보험료 600만원과 전자태그리더기 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3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당초 군비로 편성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군청환경개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3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에 본청 및 읍면 사무소 석면조사 용역 외 4개 사업에 약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본청 흡연 부스 구입 및 세차기 교체 구입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환경개선입니다. 평창읍사무소 보일러 배관 교체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 미탄면사무소 빗물받이 외 1건에 1,000만원, 방림면 계촌출장소 지붕도색 등 노후시설 보수비에 3,000만원, 대화면사무소 지붕 및 2층 화장실 배관 보수 외 1건에 4,000만원, 봉평면사무소 면장관사 노후시설 보수 외 1건에 5,000만원, 용평면사무소 현관 바닥정비 및 도색에 2,000만원, 진부면사무소 면장관사 노후시설 보수에 1,500만원 등 총 7개 읍면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3,241만원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는 당초 기간제근로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인건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인건비는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을 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7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1억 2,700만원입니다. 319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7억 4,0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구 평창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이 4억, 방림면분회경로당 마당 부지매입이 5,200만원, 구 대화보건지소 철거비가 4,000만원, 지난주에 부결된 효석문화 쉼터조성 부지매입이 1억원 등 총 4건에 5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대화 주차장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변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서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재무과장 이상진 : 전에
○유인환 위원 : 설계변경 건
○재무과장 이상진 :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련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고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나중에 제가 왔길래 물어봤더니 150% 이상 설계변경이 증액이 돼서 안될 것 같다 라고 재무과에서 답변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예산관계는 어땠는가 하고 언젠가 물어봤더니 예산이 1억 7,000만원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으면 지금 평창읍이나 다른 면을 보면 바닥재가 좀 깔려 있는데 왜 대화면은 안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평창읍은 되고 진부는 되고 대관령은 되고 대화는 안 된다, 무슨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설계변경 건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주민들은 이왕 주차장 공원사업을 하면서 시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원화 개념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된다 라고 얘기는 안 했고요. 원래 설계변경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20% 이내만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하고 협의하신 대로 우리가 몇 군데 평창도 다녀보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나갔다 오시더니 눈이 오면 재설작업이 안 된다 그러고 눈을 못 친다 삽을 가지고 눈을 쳐야 되는데 밀고 나가면서 그것이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도로를 깔아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가보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 왔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텐데
○유인환 위원 :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평창은 눈을 어떻게 치지요? 바닥재 깔린 부분을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치는데 대화는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대화는 눈을 못 치고 평창은 칠 수 있느냐 얘깁니다. 사업부서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끔 했으면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것이냐 했더니 예산은 남아 있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던데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데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것을 관계부서랑 얘기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스톤으로 깔든 한번 해봐라, 그것도 안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왜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우리가 주차장 부지 사업이 공사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공사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 공사를 안 하고 있느냐 했더니 조경사업이 안 돼서 지금 입찰도 안 되고 조경사업 선정이 안 됐다 이거에요. 그럼 조경사업을 왜 안 하느냐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대화 주차장 공원부지에, 나무를 다 심고 정리를 해야 바닥재도 깔고 마무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탁자도 놓고 의자도 놓고 하는데 조경사업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내가 별도로 군정질문이나 과장님한테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도 안 되고 얘기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통해서 아까 내가 실과장님들 계실 때에 부군수님이 계실 때에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이 깜빡 잊어버렸는데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건설회사가 토목을 가지고 있으면 창호도 해야 되고 보일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분리발주를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한두 번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사업비 예산 아낀다 뭐 아낀다 법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다 들리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맞고 조경식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보일러 따로, 창호 따로, 미장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축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테니까 한번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시고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지금 일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화도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포크레인 갖다 놓고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작년에 벌써 입찰을 본 것이 그러고 있으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듣은 얘기라서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공유재산도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 소관만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세출부분을 보면 대화건에 보건지소 철거공사 4,000만원, 이것 헐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특별회계 유지 목적에 맞는 겁니까? 성격에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공유재산관리니까, 공유재산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이 일반회계로 있어서 의료원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것이 2등급을 맞아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붕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나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부분인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하면 땅을 매입을 한다든가, 이것은 철거하는 부분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성격상 맞는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일반에다 세워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별 문제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성격상 제가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가
○재무과장 이상진 : 재산관리 차원이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재산관리 차원이라도 공유재산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재무과장 이상진 : 매입, 사후관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맞다면 뭐 괜찮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확인을 해볼게요. 공유재산특별회계 부분에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효석문학 쉼터조성 부지매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전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기 인쇄했던 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오늘 여기에서 원안 의결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효석문학 쉼터조성 부지매입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예산심의에서는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부족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김두장
전문위원, 최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1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
4.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환경과 소관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차. 자치행정과 소관
카. 재무과 소관
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시 15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으며 조금 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게 될 52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9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박종욱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동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80억 45만 5천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77억 9,374만 2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6%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0억 7,076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68.61%이며 차기 이월액 잉여금은 127억 2,297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30.85%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0억 45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2억 2,54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59%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77억 9,374만 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3,168만 8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1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0억 45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260억 7,076만 9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68.61%를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126억 6,89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0.71%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68%인 2억 6,07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127억 2,297만 3천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인 건설교량 이월금이 3억 4,717만 3천원, 사고이월이 1,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3억 1,708만 8천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4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회계의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의 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 위원회에 의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감사는 회계법인 새시대와 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16일부터 금년 4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세부 회계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91##. 201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201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3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2012년도 자산규모는 1,465억 8,395만 4천원으로 2011년도 1,245억 1,247만 7천원 대비 17.7%인 220억 7,14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은 전년 대비 21억 9,329만 2천원이 증가한 125억 6,667만 8천원입니다. 부채는 2011년 1억 6,068만 8천원보다 1억 5,989만 6천원이 감소한 79만 2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유동성 장기부채를 상환하고 신규 자금을 차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본금은 150억 9,509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1,465억 8,316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7.7%인 220억 7,147만 7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은 26억 5,967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요인은 영업수익이 지난해보다 6%가 감소된 40억 9,636만 천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지난해보다 31%가 증액된 5억 2,280만 4천원이나 일반관리비,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은 72억 7,278만 4천원으로 전년도 70억 4,596만 9천원 대비 2억 2,58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 비용은 전년 대비 232% 감소된 705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에서는 31억 7,542만 3천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972년 설립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행정구역 내 총 인구 43,912명중 급수인구는 34,912명으로 급수보급율은 79.5%입니다. 또한 1일 생산용량은 16,355톤이고 연간 총 생산량은 597만톤입니다.
전년대비 자산은 220억 7,147만 7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 차액의 증가와 건설중인 자산이 완성되어 가동설비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공사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과 건설중인 자산의 조달 재원은 자본 잉여금으로 조달되고 자산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 적립금의 증가로 자본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수익 감소는 대관련 알펜시아의 요금 감면이 2012년도부터 시작되었고 기본요금제 폐지의 요금 개편으로 인해 급수수익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반면 영업비용은 연간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일반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는 환경공단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가 증가하여 단기 순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등 급수수익 중 미수납액이 전년도 4억 1,235만원보다 1,975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 건설개량 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비가 117억 2,297만 3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0.6%가 증가하여 과다 발생한 것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사업 이월로 인한 것입니다.
소규모 정수장이 분산되어 있는 우리 군은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으므로 생산 및 경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상수도 요금인상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09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부채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부채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신규차입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총 부채가 자본의 총 규모가 많이 증가했는데 얼마입니까? 1,400만원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부채는 조금 늘어났는데 규모가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자산이 늘어난 것은 시설비
○유인환 위원 : 시설비 투자 때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 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부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영업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영업외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영업수입이 감소된 것은 알펜시아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 종수도 설치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감액을 해줍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연간 2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또 하나 이유는 기본요금을 폐지를 함으로써 상수도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병행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본 것을 폐지를 안 하니까
○유인환 위원 : 병행을 하면서도 폐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간이상수도를 폐지를 안 하니까 간이상수도만 사용을 하니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감액된
○유인환 위원 : 상수도 시설을 해 놨는데 병행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런 사유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은 원수 취수비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이지요. 조건이 산재되어 있어서 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적자가 얼마나 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저희들이 톤당 생산원가가 3,849원입니다. 그리고 원가가 그렇고 톤당 요금은 1,17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227%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유수율을 2010년까지 85%로 올리게 되면 원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상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미납액,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특별한 것은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돈을 내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관에서 무방비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는 12월 말일자로 부과액이 결산이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징수를 하고 나면 연간 8,800만원밖에 미수액이 없습니다. 8,800만원 미수액인데 그중에도 저희들이 징수대책반을 연간 봄, 가을로 두 번을 하는데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한 업소라든가
○유인환 위원 : 아니 미납액이 지난해 4억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것이 부과액입니다. 부과액이 12월 말로 부과액 금액이고 1월 달에 징수를 하게 되면 8,8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유인환 위원 : 잘 보세요. 미수납액이 부과액이 아닌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부과를 하는 것이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징수 방법을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서 못 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상정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원활히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는 예산안 개요에서 시작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서이나 종합민원과장이 오늘 안전행정부에 회의가 있어 내일 계획된 환경과는 내일 계획된 환경과는 내일 2014위험샘물 다양성 협약 총회 현장 실사가 있는 관계로 종합민원과와 환경과를 서로 바꿔 심사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하겠습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522억 7,000만원이 증액된 3,356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48억 9,000만원이 증가한 2,81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7,400만원이 증가한 54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0억 7,400만원
전년도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 2억 500만원, 일반부담금 3억 6,000만원, 기타잡수입 3,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16억 100만원
제설대책사업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 분권교부세 6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7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직 전환에 따른 보수 4억 3,6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8억 4,900만원, 여비 1억 3,900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 재료비 2억 3,100만원, 연구개발비 3억 2,9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총 1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예산은 일반보상금 16억 1,700만원, 출연금 25억 3,000만원, 민간이전 37억 900만원 등 총 7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91억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45억 6,7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억 3,900만원, 총 362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등 13억 6,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90억 7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등에 2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4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47억 5,1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41억 2,500만원 보건 분야에는 2억 6,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38억 7,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3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9억 7,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4억 8,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예비비 11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3억 7,400만원이 증가한 541억 2,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5억 9,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3,6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 15억원 국·도비보조금 6억 7,500만원등 총 53억 7,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관망선진화사업 등에 2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11억 5,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5억 9,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093##.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3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안의 총규모는 3,356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33만 5,000만원 보다 522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81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68억 9,700만원이, 특별회계는 541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220억 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6억 7,000만원이 증가한 171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323억 5,200만원이 증가한 1,665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52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87억 6,500만원이 증가한 705억 1,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차액 316억 200만원, 제설대책사업비 특별교부세는 1억 2,000만원, 분권교부세는 6억 3,000만원 등이며 재정보전금은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지원 1억 1,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보조 9억 4,500만원, 문화관광사업 2억 8,200만원, 농업보조사업 37억 6,4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보건분야 등은 15% 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서는 20%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자치행정과, 환경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등은 10% 내 소폭 증가한 반면에 재무과, 경제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중 총 규모는 당초예산 487억 4,800만원보다 53억 7,400만원이 증액된 541억 2,2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17억 2,300만원, 배수관로확장 6억 등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5억 4,000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계는 평창119안전센터 매입 4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보통교부세에 대하여는 올해 확보된 금액은 1,617억 6,900만원으로 2012년도 1,394억 2,400만원보다 223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좀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측가능한 예산액을 반영하여 많은 세출수요에 충당하므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의 52%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규수요 발굴과 철저한 재정분석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예산 중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1억원, 문화관광과의 이효석문학상 시상 1,000만원, 경제체육과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 2억 2,000만원, 산림과 용수골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용역 5,500만원, 동계올림픽추진단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행사지원 1억 1,000만원, 농축산과 양식장 슬러지 처리지원 4,2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5억 3,7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신규사업 예산은 총 145개 사업에 102억 5,800만원으로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가용 재원 증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부실은 물론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투자 우선 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경예산때 세출예산 과목경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성격에 맞는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 불일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연도중 보조내시된 보조사업 및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국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자체사업 법정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 효과가 적정한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09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함명섭 의장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규모를 보면 522억이라는 우리 평창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역대 최고 규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세입예산의 증액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316억, 순세계잉여금 50억, 국고보조금이 57억, 도비가 30억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들 감사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번 1회 추경 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떤 부분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번 1회 추경은 우선 법정경비하고 저희들이 국도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하고 농업예산에 치중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 분야에 걸쳐서 증액 편성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증액 규모가 적은 분야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증액된 분야로 인해 그만큼 적게 투자가 된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아마 군민 직접적인 생활에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번 예산이 한쪽이 많이 늘어나면 한쪽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조금씩 다 증액을 시켰거든요. 시켰고 이번에는 특별히 의회에서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소규모 불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같이 배려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번 추경에 예산 중에서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도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증액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중에서 다시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아니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도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 것이 있어요.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사업 중에서 일부는 변경해서 사업이 증액된 것도 있고 도비 확보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상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우리 국비사업에 경우에도 보면 우리 군 실정에도 맞지 않는 사업비가 일방적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비 배정되었다고 무조건 추진하면 안 된다고 보여 지는데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그런 사례를 제가 의장님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같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일방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고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렇게는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국 도비를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의원님들 현장 확인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 피크 하나 주었다고 기타를 사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잘 알았고요. 세부적인 것은 개별 실과소별로 세밀하게 다시 한번 예산을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오늘 아침에도 불쾌한 사례가 있는데 사전에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전 설명을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가게끔 하면 되지 오늘 아침에 제가 주민들한테 전화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 전화를 받고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의회를 자꾸 무력화 시키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오늘 예산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전화를 합니까? 이것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이런 사례는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중요성이 있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있으면 의장한테 설명을 하든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이라도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의원님들이 다들 알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의원님들을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주민들이 찾아오고 전화를 해서 그 예산이 서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반복되게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뿐만이 아니라 전 실과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전년도 우리가 보통 교부세를 얼마나 됐지요? 332억 정도 됐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총액으로 따지면 1,450억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1회 추경 때, 당초 말고 1회 추경 때에 3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정말 우리 중앙부처에 많은 점수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돼서 취합해서 가져온 것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에는 보통교부세는 그렇게 가져온다고 실과별로 해서 취합해서 예산부서에서 가져온다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은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가장 많이 움직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1회 추경 특별교부세는 얼마 정도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특별교부세는 계산을 해보면 시군당 10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특별교부세 확보하는 것이 평균 20억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 조금 오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쓸 수 있는 돈은 10억에서 15억이 상한입니다. 그것은 재난이 난다거나 그런 지역에 우선 쓰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지역 재정에 큰, 물론
○이정율 위원 : 이번에 제설대책 사업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특별교부세 배정 성격이 재난이 끝난 11월 중에 배정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상 그런 특별교부세 쪽에서는 많이 더 확보를 해야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과소별로 다 취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을 올리는 것, 그만큼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반영해줬기 때문에 그런 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는 것인데 앞으로도 보통교부세는 각 실과소별로는 미리미리 챙기셔서 당초예산에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재난 쪽이라든가 문제 있는 특별교부세 부분도 한번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이 확보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혹시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을 같이 하지 마시고 아마 적대적시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기획부서에서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세세한 세부사항은 실과별로 아마 오늘 의원님들이 보고와 질의를 해서 예산을 다루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 중 예산편성이 아마 평창군 추경예산 중에서 역대 이래 몇 번째 안 가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국고보조금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반면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보면 우리가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든 예산, 또 새롭게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생각 외로 가용예산이 늘어났을 때에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 새로 신규사업을 그렇게 바쁘지 않은 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아껴서 우리가 엊그제 허리띠 졸라매자고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우리 평창군 재정이 말이지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 공무원, 전 사회단체 보조금 다 삭감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무리수를 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상환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채를 지면 말이지요. 가정경제든 사업을 하시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인데 사실 부채를 지기 쉽지 상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것보다 특별히 가용예산이 충분할 때에는 이것을 좀 아껴서 단 얼마라도 우리가 부채를 상환해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지 그러다가 상환했다가 또 오르면 지방채 발행해서 또 쓰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계속 갚겠다는 의지는 없고 물 퍼주듯이 주다가 나중에 어려우면 또 부채로 연결이 된다 라는 우려는 우리가 앞으로 경영을 영원히 해야 할 분들이라면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을 때에, 내가 있을 때에, 주민에게 굳이 달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짠 것도 있어요. 보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잎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빚이 하나도 없으면 최고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와서 지방채는 차입을 안 했고요. 제가 왔을 때에 240억 원금만 있었는데 지금 186억으로 원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는데 62억을 저금리로 차환해서 상환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금리도 4.8%이든 금리도 4% 이하로 다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원금이라든가 이자의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186억 정도는 우리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지적처럼 추경이 또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지방채는 어쨌든 상환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을 다룰 때에만 나오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인근 지자체가 공무원 봉급을 제대로 못주고 있다고 위기감이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우리 그런 일이 오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된다, 어떤 지자체는 부채를 다 상환을 해서 부채 없는 시군으로 돼서 부채가 있다가 부채가 없어 보세요. 정말 물만 먹어도 배불러요. 지금 고기반찬 아무리 먹어도 삼켜봐야 될 일이거든요.
부채 잔뜩 안 갚고 우리가 잘만 먹고 살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신경을 항시 써줘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잠깐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보면 좀 기획실 의지를 한번 되물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본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삭감 내지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불과 지금 몇 개월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새롭게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그때 바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결을 번복을 해서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것 올해 안 해도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인줄 알면서도 다시 계상을 시켜서 의회에다 추경에다 올리는 것은 의회하고 행정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줄였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은 그런 뜻에서 반영한 것은 아니고
○박종욱 위원 : 이러려면 당초예산에서 뭐 하러 그것을 난상토론을 해가면서 줄이고 삭감하고 합니까? 원안 100% 통과시키면 다 좋다고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그렇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도비라든가 여건 변화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또 저희 실에서 다시 심사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생각난다고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다시 올릴 수 밖에 없는 저희들 사실 기획실에서는 올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 타당성 들어보고 다시 심사를 해서 의회에 재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실장님,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삭감해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대출금으로 상환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상환을 저희들이 삭감예산이 아니고 지방채를 계획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상환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상환을 하려고 집행부에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의원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제가 전반적으로 한 말씀드린 것은 언잖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획실장님들 행정 중심에서 왜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하는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자리에 공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틀린 부분은 고쳐서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서 안타깝더라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 같은 것은 굳이 추경에 편성을 고집을 안 해도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부서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339쪽에 있는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대비 변경 6개 사업, 신규 1개 사업으로 총 15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30억 4,900만원이 증가한 3,905억 8,800만원이며, 금년도 연부액은 41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먼저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사업은 총사업비 38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연부액은 24억 6,300만원 입니다. 341쪽입니다.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84억 6,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금년도 연부액은 34억 100만원입니다. 342쪽입니다.
하진부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예산 보다 4억원이 증가한 44억원이며, 금년도 연부액은 29억원입니다. 343쪽입니다.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51억 7,000만원이며, 금년도 연부액은 16억원입니다. 344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재원변경 사업으로 금년도 연부액은 52억 8,400만원입니다. 345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금년도 연부액은 63억 6,100만원으로
당초대비 17억 2,3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신규 승인요청 사업인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사업비 321억원이며, 대관령면 일원에 2017년까지 비점오염저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도 연부액은 7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8억 9,700만원이 증액된 2,815억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20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6,900만원이 증액된 17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323억 5,200만원이 증액된 1,665억 1,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52억 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6,500만원이 증액된 705억 9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비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7,400만원이 증액된 80억 7,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억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외 1건에 300만원, 경제체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2건에 1,000만원,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외 1건에 5,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사업 외 2건에 300만원, 자치행정과 농어촌 광대역가입망 구축 외 1건에 300만원, 문화관광과 2011년 평창군 홍보드라마 제작 지원 외 3건에 1억 400만원, 70쪽입니다. 경제체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2건에 2,000만원, 농축산과 농산물 안정성검사 및 지원에 100만원, 기술지원과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 외 2건에 100만원입니다.
부담금은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진출입로정비 부담금이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16억 100만원이 증액된 1,61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제설대책사업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는 6억 3,000만원을 증액한 16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신규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5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900만원이 증액된 55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8건에 9억 4,400만원이 증액,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과 테마축제사업 외 1건에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경제체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건에 1억 5,000만원 증액, 산림과 산불감시 지원 외 5건에 8,300만원 증액, 건설방재과 재난 재해 사전관리 사업 외 2건에 3억 4,000만원을 증액, 동계올림픽추진단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에 신규계상에 800만원, 농축산과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외 3건에 1억 7,000만원 증액, 기술지원과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외 2건에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한 9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9,500만원을 증액한 5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편성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한부모가정 지원 외 2건에 500만원, 경제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1건에 700만원, 보건의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외 3건에 300만원, 농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외 1건에 30억 2,000만원, 기술지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3억 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5,500만원을 증액한 14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별 편성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23건에 3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조성 외 2건에 1,500만원,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3,800만원, 문화관광과 테마축제 육성지원 외 4건에 2억 6,700만원을, 경제체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4건에 1억 4,300만원, 환경과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외 1건에 3,300만원, 산림과 산불예방감시 지원 외 5건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건설방재과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4건에 4건에 1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주택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3건에 5억 600만원, 보건의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5건에 1,500만원, 농축산과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외 13건에 10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기술지원과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외 7건에 4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교부세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과별 실과장님들께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진작 교부세 신경을 써야 될 분은 교부세 확보에 지금 전혀 관여치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을 이끌면서 우리가 군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있으면 군민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예산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460억이지요? 약 47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잉여금이 50억 7,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세외수입도 그렇고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상당히 많은데 우리 결산상에 잉여금이 지금 얼마지요? 나타난 것이
○재무과장 이상진 : 아직 결산검사를 안 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유인환 위원 : 개략이요.
○재무과장 이상진 : 개략 작년수준 보다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수준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작년에 약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특별회계에서 50억 정도 나오고요. 특별회계에서 50억 정도 나오고 일반회계에서 105억,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5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정확히 결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잉여금을 50억만 계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아니고 원래 예산을 세입예산을 편성하려면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추경예산을 하면 세입예산이 다 편성이 되는데 또 세입예산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액 세입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결산검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50억만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아니시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시라고요?
○유인환 위원 : 제가 발음이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50억을 반영시킨 것은 잉여금을 결산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0억만 반영을 시켰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잉여금을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반영을 안 시켰나 하고 일반회계가 177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결산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장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몰랐어요? 177억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뭐 대략 150억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무과장 이상진 : 결산을 안 끝났는데 대략을 말씀드리지 제가 여기에서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를
○유인환 위원 : 177억인데 100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177억이 아니고 200억입니다. 특별회계 들어가서
○유인환 위원 : 특별회계가 28억밖에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봐야 아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할게요. 결산검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합치면 200억 정도 되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대충 말씀을 하셔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200억인데 10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잉여금이 결산이 확인이 안됐다 하더라고 세입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그렇게 대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잉여금을 다 반영을 시켜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니까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그때 반영을 시켜도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맞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69쪽을 한번 볼까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5,500만원이 지금 발생했어요. 맞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환경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잔액이 5,500만원이나 발생했는지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부담이 약 30% 있고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30% 해가지고 지붕을 철거한 다음에 철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을 많이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남은 잔액이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이 추진하니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는 자부담이 없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올해는 자부담이 없이 국비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없이 추진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다시 올해 국비지원이 많아서 자부담이 없으면 좀 전액 처리가 되겠네요? 올해 예산은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부분을 많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여러 번 읍면을 통해서 계속 추가로 받았는데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보통교부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316억이네요. 아닙니까? 316억 맞네요. 보통교부세 확정분이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 확정 통보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어요? 확정통보일이 언제였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세입을 해가지고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지만 자체수입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여를 하는데요. 교부세 부분은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려와서 잡혔는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미루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월 2일 날 문서를 확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늦게 받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늦게 받았습니다. 매년 1월 초에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받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세입을 적게 잡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실과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좀 여쭈고 싶은 것은 보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신규예산, 또 일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지지난해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예산이 바닥이다 라고 해서 군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자체에서 무슨 단체에다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는 몇 개 단체가 그냥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안 해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지원을 한다면 여성단체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을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특별한 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 게이트볼장 덧씌우기 해주면 8개 읍면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지 굉장히 아쉬웠어요.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농업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개인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사실 민간단체 보조라는 것이 계속 늘어납니다. 단체도 늘어나고 지금 이번에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단체가 늘어나면서 보조요구가 계속 늘어나서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해서 저희 기획실에 와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참 이 부분이 고통스럽고 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참 사업계획 들어오면 안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또 세워주면 민간인 보조가 늘어나면 앞으로 교부세가 줄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이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기획실에서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주고 나서 나중에 재정이 바닥이 나면 결국은 군민들 재정을 바닥나게 하는 것은 군청 기획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예산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정말 되도 않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기획실장이 책임을 못 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근본적으로 민간보조는 증액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앞으로 실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부분은 자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재를 못하고 예산이 계상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다 책임을 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단체 보조금은 무조건 증액을 안할 수도 없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꼭 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예산만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하고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기획실에 와서 편성되기가 실과 부서에서도 엄청 어렵습니다. 거의 올라오면 20~30%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많은 것 올라온 것중에서 심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제를 원칙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핵심은, 그렇지만 의원님 걱정하는 대로 이런 일이 조금씩 자꾸만 생기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점점 커질 확률도 있고 해서 걱정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안 지려고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의원님들한테 어려움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꼭 해야 될 예산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꼭 하지 않아야 할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 그런 예산들을 그냥 두루 뭉실 올려놓고 삭감됐던 예산 올려놓고 국도비 부담금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법정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역이고 뭐고 다들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기획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우리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세워줘서 진짜 많이 주면 좋은데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기획실장이고 제일 중요한 부서가 기획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계상을 해가지고 의원님보고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 편성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유인환 위원 : 마음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합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시각차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했는데 또 의원님 시각에서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예산심의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지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안이한 예산, 정말 시급을 요하는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원하는 예산,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고려를 안 하시고 엉뚱한 곳에 말이지요. 완전히 뭡니까? 선심성 예산이에요.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것 위의 분들이 지시를 하는지 어쩐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차단을 하셔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위의 분들이야 뭐라고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예산편성은 위에서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의회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3만원이 증액된 8억 3,9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의회청사 화장실 배관이 노후되고 자주 막혀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청사 화장실 오폐수 배관 교체 사업비를 1,1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본 등 우호 교류중인 외빈들 방문을 대비해서 식대등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 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5억 7,500만원이 증액된 134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료를 3,500만원 감했습니다. 감해서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3,500만원을 계상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국외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 여비를 5,000만원 감했습니다. 정책사업 발굴 용역입니다. 정책사업 신규 발굴 용역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대산권역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자치정보신문 구독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 신문구독료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 선진화 용역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출연금 25억 편성을 했습니다. 한강공원 문화 직거래장터운영 재료비로 3,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인력 운영비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평창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행복 경영평가 상사업비 1억 계상했습니다. 미탄면이 되겠습니다. 미탄면 경영평가 상사업비 6,000만원, 아래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정리가 되겠습니다. 방림면입니다. 대회의실 집기 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평면입니다. 봉평면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부면입니다. 진부면은 장례식장 인건비와 장례식장 용품, 물품구입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행복 경영평가 상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 정책사업 신규 발굴 용역 2,000만원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의하면 사업목적에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쉽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래전략계하고 우리가 정책개발 업무를 취급하는 계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아이템, 이런 것을 발굴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실적도 없고 또 한계도 있고 해서 전국 지자체를 하고 외국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좋은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우리 군에 군정에 반영을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줘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0쪽에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출연금 이번에 25억이 가면 다 갑니까? 얼마가 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5억이 가면 299억 다 가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다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서울대하고 지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했었던 일들이 많이 있지요? 지역하고,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좀 있나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 처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우고 또 서로 그쪽하고 소통이 돼서 이렇게 추진할 것은 적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 투자한 이상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각도로 용역도 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오픈이 되면 저희들 군민들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역을 어떻게 어디에다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분야별로 일단은 대학원이 들어서면 대학원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중고생들을 방과 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실행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각종 기업들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업부분 있잖아요. 농업도 우리 지역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농민들하고 잘 소통이 돼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앞선 우리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직접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작목이 있다면 새로운 작목으로 큰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서울대하고 잘 계약이 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력해서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구상을 하는 것이 일단은 콩 두유라든가 우유제품, 발효 이런 것은 서울대에서 계약재배 하면서 품질인증까지 해서 고소득 올리는 것을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되면 가공이라든가 대학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가시적인 금방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비확보라든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뒤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협력을 해서 그렇게 우리 농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어느 시군보다도 앞선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최대한 효과를 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7월 1일 날 여기에 문을 여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목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 될지 모르네요. 정확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7월 1일 전에 시설하고 내적인 것은 다 됩니다. 다 되고 진입도로 부분이 조금 미흡한데 그 부분은 사실 계약할 때부터 강원도에서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대 몫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아마 전체 준공은 안 되더라도 시설은 오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 생각 같아서는 출연금도 우리하고 지역에 농업이나 여러 가지 협약이 잘 되고 이루어진 다음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다 주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아무 계획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믿어야 합니다. 믿고 서울대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 아마 저희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년쯤 이런 보고회가 계속 있으면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시겠지만
○이만재 위원 : 저쪽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우리 계획이 아니고 용역도 서울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요. 먼저 그렇게 주고 여러 가지 협약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서로 어떤 일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일들을 협약을 한 다음에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챙겨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모두가 주인 의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19쪽을 보시면 군정홍보관리 부분에 자치정보 신문 구독료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올해 당초예산에 서지 않아서 올해부터 지원해주고 추경에 했던 부분이라서 이해가 가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평창홍보 영상물 제작 2,100만원, 그 다음 평창홍보 노래 음반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명 자료에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 군민 중에서 가수가 한분 계시는데 그 분이 음반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음반 중에서 평창이 좋아요 라는 타이틀곡이 되겠는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창을 전국에 가요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라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금영 노래방에 등록이 되어서 전국 노래방에 지금 불려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이 좋아요 라는 노래인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 평창을 좀 알리고 싶어서 CD를 제작을 해서 평창을 방문하는 외래객들, 각종 알펜시아를 통해서 전국의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통해서 평창을 알리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노래음반 구입은 그렇고 영상물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영상물 제작은 저희들 금세령이라는 가수가 평창에서 만나요 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많이 불리는 가요인데 이 가요를 영상물로, YBN채널을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YBN방송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래서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평창을 알리는 부분은 아마 일조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군정홍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군정홍보용이라고 보기에는 가사내용도 제가 압니다마는 좀 상이한 것 같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했다고 보면 좋은데 요청이 아니고 외부요청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런 노래가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또 노래방기기에 등록이 되면서 전민서 가수께서 홍보를 하면서 평창군에서 CD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노래 내용을 보면 평창군에 대해서 금당산이라든가 평창강, 소금강, 또 계방산, 능경봉 이래서 저희지역 명소가 가사 내용에는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나름대로 평창군이 홍보가 되겠다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잘못하면 엄청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금 공적인 신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설명을 하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하고 우리 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한 부분 보다는 어떤 개인 가수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지 혹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그런 오해의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 군수께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이것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한치의 사심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드렸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더 많고 할말은 좀 있지만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실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 노래 자체가 군정 홍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봐 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내용이 이제 저희 지역 8개면이 골고루 가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박종욱 위원 : 저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오대산권역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이 있는데 기대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 사업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 우리가 의회에서 용역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350만원을 들여서 서류를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이 우리 군 하고 홍천군, 양양군, 강릉시 네 개 시군이 합니다. 총 사업비 75억 중에 60억은 국비이고 15억이 4개 시군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똑같이 3억 7,5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겠고 사업시행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화에 있는 바이오연구단지 내에다가 주 사무실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을 크게 지어서 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의 표준화 서비스라든가 체험 프로그램개발, 명상치유라든가 홍보 마케팅, 주로 그런 쪽에 하게 되겠습니다. 식 의약 제품개발이라든가 또 유통시스템 구축, 또 물이나 이용해서 프로그램, 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 사무실은 서울대 바이오연구단지 내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용역하게 되면 그런 제품개발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상품 등록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분석 자료가 있지요? 분석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공모할 때 신청한 자료가 있고 그 후에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분석한 자료는 조금 있어야 나오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분석도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해서 분석해서 제출한 서류는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분석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장 장문혁 : 실장님께서는 웰니스권역사업 제안 응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A3094##(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강공원 직거래장터는 제가 별도로 채권이라든가 물품, 부동산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별도로 할게요. 이것 한번 제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답변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좀 예산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아까 세입세출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자체가 조금 의아한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안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 뭔 내용들이 너무 엉뚱해서 참 진짜 예산심의 하는데 말도 하기 싫은,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이 안에 기획실 예산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네요. 질문은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예산심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웰니스권역사업 공모사업 중에는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4개 시군이 이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평창군이 주도적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5억 중에 우리가 이 사업비 중에 어느 정도의 평창군에서 전액을 다 우리 평창군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프로그램 개발하고 상품개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창군에 주 전체 시설이라든가 체험관을 평창군에 두고 홍천, 양양, 강릉시는 같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지역까지 넓혀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참여가 되고 실지는 저희 주 사무실은 평창군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 오대산권역 웰니스 사업이 처음에는 오대산스타트렉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출발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오대산국립공원 주변 오대산 권역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권역은 월정사 진부 동산 병내리쪽 권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인접된 마을에 참여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식 의약 제품 가능한 것이라니까 지금 품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쪽에 산에 나는 것이라든가 당귀라든가 한약초라든가 식 의약 쪽에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개발을 하고 상품화 할 예정입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에 소득화 하고 또 오대산이라는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서울 과학기술원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쪽에 그런 상품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비로 많이 소진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마을의 특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각별한 관심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대산스타트렉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타이틀은 오대산협동조합인데 4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4개 시군을 모아서 협동조합으로 설립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홍천도 참여를 하고 양양도 참여하고 강릉도 참여하는 그런 단체를 만든다는 것이 명칭이 오대산조합으로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조합의 구성원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구성원이 4개 시군의 대표들이 농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단체, 지금 그것이 월정사라든가 진부 동산리 주민대표, 또 병내리 주민대표, 또 홍천군의 내면 명개리 주민대표, 양양군에 있는 황이리, 강릉시에 있는 연곡의 삼산1리 삼산4리 주민들 대표들이 모이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4개 시군이 모이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협동조합의 설립조건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협동조합 내의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상품개발이니까 협동조합을 하고 상품개발은 또 별도로 서울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개발하고 사업시행은 협동조합에서 각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들이 마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당귀가 상품으로 개발됐다 그러면 당귀를 시군별로 재배를 해서 이렇게 유통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생산자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 운영은 서울대가 운영하는 것이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협동조합 설립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사업비 중에 어떤 협동조합에 출연 해주는 것 없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무슨 시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비용이 그런 표준화 사업하고 사업 인증 받고 등록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통하는데 비용하고
○장문혁 위원 : 사업비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러니까 주로 브랜드 상품 등록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품화 시키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해당부처에 등록이 돼야 되니까 인증 받고 등록받고 그렇게 하고 그 브랜드를 개발하고 브랜드에 등록하고 주로 그런
○장문혁 위원 : 75억에 대한 사업비가 3개년 사업비로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비나 상품 개발비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것하고 지역의 순환 체험마을 만들고요. 체험 순환코스 만들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용역 설계를 하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비만 선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용역비만 지금 섰겠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드는 곳에 투자되는 것보다는 성과물을 만들기까지의 재원들이 대부분 투입되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이 작물을 예를 들면 콩 같은 것을 오대산콩을 만약에 상품화 시켰다 그러면 그 상품화에 대해서 등록하고 인증하고 상품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해당 지자체는 그것을 생산해서 출하하고 판매하고 유통시스템을 연결해주고 주로 무슨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 연결해주고 상품 개발하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주도적인 사업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연구진도 있지만 브랜드가 서울대 인증 받고 브랜드도 우리가 가능하면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것을 서울대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에 브랜드 인증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울대가 하면
○장문혁 위원 : 이 사업비가 순수하게 권역사업으로 피부에 와 닿게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으로 변질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다른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시군도 협동조합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상품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자체가 있을 수가 없지요.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38억 5,364만원이 증액된 357억 7,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계상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주변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1억 5,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진부장례식장 관리를 위해 장례용품 및 물품 2,000만원은 부서조정을, 진입로 확충 및 시설조치 1억원과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눈마을예식장 피로연장 단상 무대설치 1,000만원,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1억원,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음향시설 교체 1,000만원, 125쪽입니다. 금송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정비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520만원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지원 7,947만원,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진부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885만원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84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12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615만원, 129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0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5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인 마음터의 개보수 및 장비보완 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795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3억 5,220만원, 13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545만원, 소화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 3,000만원, 13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영유아보육료 5억 3,598만원과 가정양육수당 2억 6,697만원, 보육행정도우미 인건비 957만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여비는 과목경정을 포함해서 285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9,8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노인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구입 1,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2억 5,106만원, 정부양곡지원 6,031만원, 경로당 냉 난방비 운영비 지원 등 7억 2,859만원, 137쪽입니다. 철도 및 국도 확장으로 철거되는 경로당 신축비 6억원, 긴급보수를 위한 경로당 보수비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631만원이 감액된 6억 5,5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5,562만원으로서 일반보상금 950만원, 민간이전 3,650만원, 융자금 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반영분과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확실하게 매듭짓거나 조기에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들이 계층별 분야별 맞춤복지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35쪽 하단에 노인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구입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서 측에서 의뢰하여 편성된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야광 데크라고 해서 900만원으로 해서 노인 분들의 팔찌 비슷하게 해서 걸어 다니실 때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000만원도 추가로 한 부분이 당초에는 또 야광 데크를 하기로 했는데 경찰서 쪽에서 야광 데크 보다는 야광 지팡이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야광 지팡이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여기에 올리지 않았어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밤에 보면 야광이 아닌 하얀 것 이런 것을 입고 다니시지 않고 꼭 검은색을 입고 다녀요. 우리 운교 1리도 삼척 다녀와서 그날 저녁에 사망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경찰서에서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경찰서에서 어떻게 나눠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대상자는 아무래도 경찰서하고 저희가 노인회 측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이 약 1,000개 정도가 됩니다. 1,000개 되는데 일단은 다 지원은 못 해드리고 해서 노인회 측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좀 해서 일단 대상자라든지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노인정이 노인 인구가 얼마인데요? 노인정에 가입한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노인 인구가 8,900명 정도 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일단 경찰서 측에서 요청한 것이 이 정도 되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추후에 좀 더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가급적으로 다음에 또 올리더라도 이것은 전체 다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이 다니고 위험해요. 더구나 도로변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37쪽 올해 당초예산 노인 여가시설 신축 경로당 예산이 계촌 4리, 뇌운리 2개 마을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추경에는 3개 마을에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에 예상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갑자기 발생해서 편성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진조리가 철도에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부분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진조리 부분하고 그 다음 평창읍 상리부분, 국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철거 이전으로 되어 있고 진부의 하진부 2리가 회관을 매각하면서 추가로 수요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군대는 피치 못하게 추가로 그래서 물론 부지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마을에서 부지가 확정이 됐고 진조리 같은 경우는 보상도 받고 해서 나중에 그것은 세입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당초예산 보다 추경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137쪽에 노인 여가시설 신축,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진조리는 철도편입이고 상리는 국도 확장이고, 하진부 2리는 왜 회관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한 이유가 뭐지요? 왜 팔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마을에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을
○이만재 위원 : 자금 사정이라고요? 돈이 없어서 팔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마을에서 자체 사실
○이만재 위원 : 돈이 없다고 마을회관을 팔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산촌개발지원사업으로 경로당하고 부지는 마을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매각을 왜 해요? 그것을 돈 때문에 매각을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부지도 좀 매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을에서 그렇게
○이만재 위원 : 아니 부지하고 뭘 어떻게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네에서 돈이 없다고 회관을 팔면 되나요?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하진부 2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마을 사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돈이 없다고 회관을 매각해서 팔아먹고 다시 지어달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잘 알아보세요. 이유가 있겠지, 돈이 없다고 동네 회관을 팔아먹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만재 위원 : 알아보세요. 돈이 없다고 동네 다 팔아먹으면 팔아먹는 곳마다 군에서 다 지어 줘야 해요?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든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123쪽에 현충탑 보수가 이것이 노산성이 맞는 거예요? 노성산이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노성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노성산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노산성입니다.
○이만재 위원 : 표기를 잘 해 주세요. 전에 그것이 잘못 표기가 되어서 다 바꿨잖아요? 노산성으로, 노산성으로 바꿔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성이라서 노성산으로 표기를 했나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노산성이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기정액이 없다가 우리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128쪽에 보면 인건비도 그렇고, 이런 것은 예상을 했었을텐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인지 128페이지 인건비나 12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도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에 다 됐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마음터 개보수,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계촌초등학교 샘사랑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약 8억 정도를 예산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진이라든지 흙마일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 제안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국비를 신청을 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속사업인데 어쨌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국비확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지요? 아니면 원래 당초예산에 많은 금액을 올렸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당초 신축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고 그것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감리라든지
○이만재 위원 : 보면 금액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설계라든지 이런 추가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그것은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128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동센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 3명이 있고 추가로 국가에서 이런 아동복지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무관리,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라 제대로 관리를 해라 해서 별도로 지역사회복지사를 1명을 더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노인 여가시설 신축, 당초에 4억원인데 6억을 증액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증액을 했는데 철도에 편입이 되고 확 포장이 되고 매각을 하고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매각대금 처리는 세입예산에 모두 계상을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직 보상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유인환 위원 : 보상을 안 받아서 보상대금은 정해졌지만 아직 보상처리는 안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약 1억 2,000만원 정도를 보상받으려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정식으로 감정평가라든지 좀 더 추가로 해서 그 부분은 다 세입처리 할겁니다.
○유인환 위원 : 세입처리를 하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세입 조치 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하진부 2리 마을회관을 매각을 했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담당계장님 아시면 설명을 명확히 해 보시지요. 왜 매각을 했는지
○노인복지담당 이용구 : 산촌개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 것은 농기계창고하고 부지하고 마을영농회 소유였습니다. 저희 평창군 소유가 아니고 기존에 판 것들은 마을회관 건물인데요. 마을영농회 소유였습니다. 평창군 소유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산촌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진부 694-1번지 2,489㎡ 이런 부지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촌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6일 날
○유인환 위원 : 그동안 보조가 전혀 없었나요? 판 시설에 대해서
○노인복지담당 이용구 : 기존 마을회관이니까 옛날에 보조금으로 지원됐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면 군에서 명의를 군 소유로 해놓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노인복지담당 이용구 :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비로 하게 되면 평창군 소유로 하게 되고요. 보조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는 영농조합법인 하는 것처럼 마을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보조로 주고 영농조합법인이 그것을 소유를 하고 있다가 돈이 모자라서 팔았다 마을회관을,
○노인복지담당 이용구 : 네. 마을영농회로 되어 있던 것을 팔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하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내용을 모르시나요?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조사업으로 마을 영농법인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우리 평창군에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대화의 물굽이권역에 대한 예산이 약 70억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권역회관도 짓고 했는데 나중에 팔아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유인환 위원 : 마을회관을 판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뭔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시고요. 137쪽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사업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뭡니까? 2억이 증액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화장실이라든지 정자 안전휀스, 그 다음 비가림시설, 지붕공사, 이런 것을
○유인환 위원 : 어디에 쓰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것은 읍면별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약 34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읍면별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하시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138쪽을 한번 볼까요? 21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124만 5천원이에요?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2,499만원,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뭐지요?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 4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 찾아가는 토털KO서비스, 그 다음 장애인 보조렌탈 서비스, 그 다음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좀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아동들의 심리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미술치료, 언어치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청자가 좀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됐고 세가지 유형 중에서도 조금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동인지능력서비스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바우처카드로 사용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신청자가 조금 적어서 발생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이유야 들어보나 마나 뻔하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시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다시 반환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유야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동심리서비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는 남기지 말고 썼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썼으면 했는데 이런 돈을 남겨서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홍보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파트별로 장애인보조 같은 경우는 뇌병변 장애라든지 장애가 등급이 있고 그래서 사실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최대한으로 국도비가 확보됐으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국도비 예산 확보하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화를 보면 시장이 대화 9리가 시장인데 노인복지회관 분회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대화시내에 있는데 그것이 대화 1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답니다. 대화 9리 노인회관, 마을회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아마 건의서가 왔을 거예요. 왔나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직 안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건의서가 오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시내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비율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9리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그런데 제가 대화 1리에 노인회 분회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1층을 대화 9리를 주고 2층을 분회로 썼으면 좋겠다 군에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만 짓는 것도 그래서 내가 권장을 해서 밑에다가 쓰도록 유도를 해봤더니 등록된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자금문제, 그런 것도 이웃집에 세 들어서 사는 모양새를 갖추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노인들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시작을 하다가 못해 버렸어요. 노인들이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회가 없고 마을회관이 없어서 다방면으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빈 건물, 사무실을 찾다 보니까 대화의 소방대 부지가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가 그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우리 번영회 사무실을 쓴 그러니까 건물이 못 쓰는 건물이지요.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신축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노인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시내권에 제일 많아요.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경로당 노인회관이 없고 마을회관이 없으니 많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건의서가 오면 내년도에 신축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정확히 건의서가 와야 되는데 지금 분회하고 쓰던 노인회관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이 또 있고
○유인환 위원 : 최승순 노인회장님이 계실 때에는 근처에 근접을 못하게 했어요. 노인회분회다 이래서 대화 9리 근접을 못하게 했는데 이춘재 회장님으로 바뀌면서 좋다 우리도 군비 아끼는 부분이니까 시행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그런 형태로 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건의서가 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이 안 되면 내년도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올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2억 3,400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추가로 2억 5,100만원
○장문혁 위원 : 사업기간은 5월에서부터 11월까지 7개월로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 사업이 월 20만원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2억 3,400만원이 9개월로 산정을 해야지만 2억 3,4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사업은 7개월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추가로 된 부분은 7개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문혁 위원 : 예산편성을 7개월 곱하기 130자리 곱하기 20만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리고 그것이 부대비라든가 관리 인력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약 135자리 정도 되면 또 관리 인력이 한명 더 채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 감안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자리사업 순수 비용 빼고 나머지는 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사회공헌형 같은 것은 부대비가 약 13만원 추가로 되는 아니 14만원 금년도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 관리하는 인력들까지 포함해서
○장문혁 위원 : 관리 인력이 130자리에 관리 인력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명씩 추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135자리에 대해서, 135자리에 1명을 관리 인력을 두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 플러스 부대비 플러스 일자리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130자리 플러스 다섯 자리가 더 관리자로 참여를 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대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재료구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라든지 마대, 그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하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대비가 사실 조금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130자리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영농 일자리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장의 일자리 사업이 어떤 영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농작물 경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농작물 재배하는 부분에 군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 부분은 경로당별로, 물론 개인부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부지를 확보해서 물론 군유지 플러스 개인부지라든지 해서 같이 이렇게 분야별로 대상사업장을 선정해서 투입되는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130자리에 대한 영농 일자리에 대한 사어계획은 다 읍면별로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들어왔습니다. 노인회를 통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군 위주로 이 영농사업단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경로당 우리 경로당이 166개소에 다 해당되는 일자리 사업인지 지금 130자리 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이것은 시장형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시장형 일자리 지금 영농사업에 대한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130자리는 8개 읍면에 다 노인 수 대비해서 비례를 해서 그 비율대로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럼 8개 읍면별로 해서 다 영농재배를 할 수 있는 토지가 확보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토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작년에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영농, 특히 평창지역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영농 일자리부분은 일단 일할 수 있는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투입되는 노인분들은 읍면하고 노인분회하고 해서 노인 비율대로
○장문혁 위원 : 그럼 혹시 자료를 넘겨받으셨으면 8개 읍면에 경작대상지 면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제 마을별로 읍면별로 몇 자리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평창읍에 43개소 해서 지역별로 고길리 계장리 종부 2리 마을이 쭉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럼 평창읍이 몇 자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43자리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다음 미탄이 15자리, 방림이 12자리, 대화에 12자리, 봉평에 13자리, 용평이 13자리, 진부 22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대관령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대관령은 신청마을이 없어서 대관령은 빠졌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자리 사업이 신청한 일자리를 다 충족시켰다 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충족은 안 됩니다. 충족은 일 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대상자를 엄선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일단은 신청을 한 부분에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 기초노령 연금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일자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지 그것이 많으시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엄선을 해가지고 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연간 총 일자리가 이번 추경까지 하면 810자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노인 일자리사업이다 그러면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일단은, 그 중에서 소득하고 재산 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8,900명 속에서 물론 소득이 상위의 어르신들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 3분의 1만 축소를 해도 3,000자리 정도를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810자리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을 다 만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고 싶어도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속 전년도에 일하셨던 분들이 위주가 돼서 그 다음해에도 하는 그런 순환이 된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사업이 좀 더 수요를 다양하게 어르신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730자리 해서 금년도에 80자리가 늘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9,000명 되는 노인분들에 대한 사실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농부분은 군 자체적으로 투입이 돼서 그나마 130자리라도 더 추가로 해드렸고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일자리를 혜택이 많이 가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각 어르신들 대상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작은 예산 16억 정도의 예산 속에서 편중된 일자리 수혜를 보게끔 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분은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고 힘없는 분은 일자리 사업에 오히려 도태되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자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의 어르신들 대상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형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형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 쪽으로 해서 하여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의 일자리를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으로 전환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공익형이라 하면 단순하게 시가지 정비나 이런 단순 참여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시장형이라고 하면 그 시장형 일자리사업 속에서 나름대로 이윤이 생겨서 다시금 재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사업은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으로의 전환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제일 먼저 했던 곳이 시니어클럽인데 지금 시니어클럽 일자리는 60자리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다 수혜는 어르신들한테 가지만 평창군 노인회에다가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맡겼다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니어클럽이라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일자리 사업을 좀 더 배정을 해서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사업을 배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해서 내려옵니다. 공익형 이런 쪽으로 복지형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거의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 쪽으로 일자리를 돌려서 배정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130자리에 대한 일자리 대관령이 빠진 7개 읍면에 일자리 분포도를 보면 이것도 읍면별로 형평성이 잘 안 맞거든요. 인구 대비해서 어르신들, 평창읍이 43자리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12자리에서 많게는 22자리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부터 배정부터도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 수 플러스 희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니어클럽이 8개 읍면에 나름대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를 주면 만들어야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문적인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이라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맡겨서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하고요. 이 부분 취지는 좋지만 노인회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형평성에 대한 부분, 배정이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반면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기자까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대관령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몰라서 못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환경과 소관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 8,206만 3천원이 증액된 200억 5,0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예산입니다.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생태계교란종 제거 사업 인건비로 2,8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예방 예산중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26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감시대 4명이 기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목경정을 위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외 지하수관리 인건비를 2,09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하수관리원 2명이 4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4,951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견학 교육지원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6,474만 6천원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민간자본보조금 10억원, 재활용 분리수거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 관리 예산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원스푸드거리 위생업소 지원 6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마인드함양 교육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원을 위한 보상금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885만 3천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하수관리원 인건비 2,91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1,245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7,314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3억 6,8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이자 정산금 5,584만 1천원, 식품위생안전관리 7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비 57만원과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반환금 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5,541만 7천원이 증액된 305억 3,5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14억 3,822만원이 증액된 95억 55만 8천원이고 보조금은 2억 8,280만 3천원이 감액된 210억 3,5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7,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8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기금중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3,32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1억 8,940만원과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1억 2,76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40만원,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계량 2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36만 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5,541만원이 증액된 305억 3,5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관리 예산입니다.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 3,32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100%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위생적 하수처리사업 예산으로 평창, 봉평, 하수관로 확장을 위한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부지 매입을 1억 8,000만원과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수질 TMS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센터 운영 지원금 5,484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에서 16만 7천원을 감하고 기금 16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협잡물 처리기 및 탈수기 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기금은 3억 1,64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3억 1,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를 기금 1억 8,94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억 8,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를 기금 1억 2,76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억 2,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는 군비 4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을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는 군비 2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비점오염저감사업비 55만 2천원, 2010년 대화총인 처리시설 사업비 3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교육지원, 1,7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당초에 500만원이 서 있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건의 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2,2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선진지 견학 때문인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주로 선진지 견학이 과거에는 당일 코스로 갔다 오니 제대로 볼 것도 안 보고 해서 지난번의원님들이 말씀해
○유인환 위원 :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까? 안 갔었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아니 하루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여수 엑스포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짧아서 비수기 때에 2박 3일로 해서 제주도 같은 곳에 가서 시설도 좀 보고 단순한 여행만이 아니라 견학도 겸해서 좀 사기차원에서 쉴 수 있는 기간도 드리고 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몇 분이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서른여덟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필요한 사업이고 또 좋은 사업인데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중요한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들 하면 굉장히 연약하고 힘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아끼지 말고 많이 증액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좋게 생각하시니까
○유인환 위원 : 전체적으로 예산 1,700만원, 2,000만원 얼마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예산을 보면 정말 너무 안이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유용하게 쓰여 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세입예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레트 처리 지원사업비 5,5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발생을 했는데 사실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실과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스레트 잔액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지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반환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은 다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작년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비는 가장 많이 따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이 많이 안 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부담도 없앴고 금액도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정부에서는 개량까지 검토 중인데 그것은 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철거하는 부분에 자부담을 없애서 금액을 올려주자 해서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이 재정자립도가 20% 내외인데 매년 국도비 때문에 어떤 승패가 달려 있고 오늘도 아침 신문을 보니까 국도비 확보에 지자체장이나 간부들의 승부수를 거기에서 보는 듯한 인상을 실은 것 같은데 평창군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면 국도비 확보 없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특히 환경과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창군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상차원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한데 올해는 조금 상향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개체수가 워낙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설치하는 시설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야생동물도 굉장히 약아져서 설치를 해놓은 곳을 타 넘고 돌아오고 이런 형태를 갖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고 농민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그것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는 모양인데 올해 봄이 되면 특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비, 도비 확보에 평창군은 특히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공히 똑같이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국도비를 많이 줘야 된다 라는 인식을 좀 심어서 거기 부분도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좀, 군비로서는 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좀 야생동물에 의한 보상비용 자체를 국도비 확보를 시설 자체도 마찬가집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이것 아마 지금 타 시군에 공히 똑같이 우리가 보조를 받는 거지요? 비슷하게
○환경과장 최찬웅 : 보조를 받는데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이 금액은 최고 많이 받아옵니다. 그런데 워낙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작으니까 국비를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언급을 좀 해서 평창군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서 홍보를 하든 아니면 로비를 하든 아니면 환경과장님이 안 되면 누구를 올려 보내든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법도 한데 정리가 그렇게 안 되네요. 지금 우리 평창군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일겁니다. 국도비 확보를 못하면 우리 군민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존폐가 달려있다고 봐도 국도비 확보에 존폐가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18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비가 당초예산은 3억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더 진행을 한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못해서 1회 추경으로
○환경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3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에서 하는 음식물처리장이 진부에 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작년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우선 세워놓았던 부분이고 이것이 딜레이 되어서 11월까지인데 저희들 최대한 당기고 있지만 11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연장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고요.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303쪽에 한번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보면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신규로 3,32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소요인원이 831명, 1일 4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분들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하천변 주로 그 지역 주민들, 주민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시킵니다. 읍면별로 해서 그래서 읍면에서는
○박종욱 위원 : 1일 4만원으로 이것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환경과장 최찬웅 : 4만원이 금액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몇 시간 정도 하니까 4만원 정도면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종욱 위원 : 관리감독은 그러면 시행한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 보내서 읍면별로 도로변이나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주로 노인 일자리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와서 몇 시간씩 일을 하시고 보상차원에서 해드리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100% 한강수계 기금에서 군비는 안 들어가고 100% 기금으로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이 내려오니까
○박종욱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좋은데 우리 더러 봅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보면 지금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내려보낸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내려 보내면 읍면에서 어느어느 천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폐기물을 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가본데 보면 이것은 읍면에서 그러면 인원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다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4만원이라는 것을 받고 나올 분이 많다 나가보면 한두 시간 하고 그냥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4만원 받고 나올 분은 없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맹점이 좀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지역주민들은 보면 자연정화도 하고 또 봉사단체도 있고 또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하천변에 대해서만 특별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군비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와서 숫자만 채우고 마대 포대 하나 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들어가면 받아가는 분도 많아요. 현실이, 현실화가 안 된다, 제대로 된 임금 책정을 해서 정말 종일 와서 하천에 어떤 상수에 대한 오염방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어떤 경관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이것이 사실 현실에 보면 과연 적당한 임금을 주고 적당한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어떤 이제 한두 시간 하기도 하고 맙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대답 같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아닙니다. 한두 시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노인 분들이니까 가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하루 종일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와서 네다섯 시간은 하겠지요. 여덟 시간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노인 분들이 강하게 못하고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일반인 젊은이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꾸준히 시키는데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읍면의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보면 우리 오대천 이쪽이 우리 평창군 전체가 속사천 흥정천, 평창은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봄에 하천에 보면 거의 손을 안 대요. 이런 기금이 없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곳에는 경관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봉사단체 기금마련 조성에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운영의 묘는 기준을 해줘야 읍면에서 하기 좋을 것 같은데 봉사단체 같은 곳에서 쓰레기도 줍고 기금도 마련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과장님 실무계장님들 계시니까 함께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 같은 곳에서도 나와서 조금씩 같이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좀 더 사업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이 국비든 지방비든 들어가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더 주문을 하자면 우리 하천변에 겨울에 우리 쪽 남부권은 좀 덜 할 겁니다. 북부권은 눈이 많이 와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시내 눈을 장비가 15톤 덤프트럭이 지금 퍼내서 야적이 아닌 버리는 곳이 거의 제방둑 같은 곳, 하천변에 보면 봄 돼서 눈이 녹으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압니까? 눈이 있을 때에는 어차피 버릴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는데 아직 안 주었더라고요. 쓰레기를 눈 녹으면 바로 먼저 시내부분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눈에 올해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눈살을 찌푸려야 할 쓰레기 때문에 또 눈과 함께 버렸던 것이 눈은 녹고 쓰레기가 지금 뭐랄까요? 정비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진부 제설작업 했던 것은 송정 2리 건너가서 한약유통단지 가는 부분에다가 지난겨울에 엄청나게 버렸습니다. 지금 제방둑은 엄청나게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왔던 모래, 흙, 쓰레기가 쭉 덥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한번 좀 현지 지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고맙습니다. 하여간
○박종욱 위원 : 하여간 한강 수질개선의 문제니까 이 부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사업 어디 어디를 주어야 되는지 정하는데 저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몰랐는데 하여간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런 곳에 바로 눈 녹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깨끗한 곳이었는데 제설 눈을 가져다 버리는 바람에 아주 보기 흉합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잘 좀 강구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11억 6,430만 4천원이 증가한 447억 6,4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타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은 강원도와 도 교육청, 우리 군이 균분하는 기본경비 2억 1,200만원 중에서 7,354만 8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모범이장 및 유공 새마을지도자 상패제작은 연말 표창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퇴직금은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자 21명에 대한 기간제 제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알펜시아 회원권 구입은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네트워크 시설 노후화 교체 구축으로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예산이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7,000만원 해서 네트워크시설 노후화시설 일부를 교체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개선해서 전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추가구축인데 이 부분은 먼저 당초예산에 내부망은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망 2,000만원을 추가해서 6,000만원으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이통장 권역별 역할교육이 있는데 6월 27일날 원주권 지역 이장님들이 평창에 모여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대산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설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고 미탄 자율방범대 창고 및 차고 증축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대 업무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1억 추가해서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 삭감이 됐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에서부터 4년간 총 7억 정도를 가지고 300명에서 350명 정도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노후장비교체입니다. 계촌과 계방산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2,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농촌체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지난해 평창군이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으면서 상사업비를 받게 된 부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7만 1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육성 및 교육을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제7기 운영을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추가되는 부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 3,000만원 농협군지부로부터 들어온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연계 우수학생 활용을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학교 운영 조사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 1,000만원을 추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평창교육지원청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1,000만원, 진부고 미래비전 진부인 육성 진로교육에 3,000만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67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보수 쪽에 변경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3억 852만 4천원을 감해서 분권교부세에 증액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따라서 부담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근속가산금으로 89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주말 일직을 위해서 운전원이 당직을 하도록 해서 564만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반환금으로 농어촌 광대역가입망 구축 33만 4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28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47쪽에 알펜시아 회원권 구입, 7구좌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7구좌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시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도 공히 똑같이 이렇게 강원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제 강원도에서는 9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가입을 했고 원주에서 1억 6,400만원, 삼척하고 정선이 3억,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주 개최도시로서 알펜시아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33평형 7구좌를 4,000만원씩 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목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목적이 굉장히 좋은데 근본적으로 알펜시아가 정상화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3억, 강원도에서 이렇게 타 시군 2개 시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것이 지금 경영 정상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2억 8,000만원 가지고 평창군에서 한다고 글쎄요. 그런데 주 목적이 탐탁치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런데 사실 2억 8,000만원 가지고 회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않는데 다만 이것이 우리가 타 시군이나 다른 타 시도의 자치단체들에게 도나 우리 군에서 알펜시아의 어떤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가입을 안 하고 홍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 2억 8,000만원 해가지고 가입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지금 뭐 직원연수 워크숍, 여가선용,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배낭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목적에 취지에 맞게 쓰여지면 반대할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오겠다는데 반대할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빌미로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던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정말 공무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왜 과장님은 그런 것을 감안을 못하시는지 모르겠고 이 알펜시아 콘도도 우리가 참 정상화가 돼서 우리가 도움이 돼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할 기회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연수도 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쓰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특수층만 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난해에 1억 세워주신 것은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10개 팀에 4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 사용이 됐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내 후 년도까지 2억씩 하면 전체 지난해 것까지 약 7억 정도 되는데 7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을 보면 약 300명에서 350명 정도 직원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 외 직원들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신청을 받은 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위직들, 대부분 해외여행을 많이 하지 못한 직원들, 이런 직원들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25팀에 118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쓰여 지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다른 곳에 쓰여 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하위직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 지도록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쓰여 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환경과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 및 연수교육, 이런 부분도 차라리 그런 분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쓰여 지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하여튼 전혀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올바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트워크시설 노후화 교체 구축, 당초 시기는 언제였지요? 설치시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설치시기를 지난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하고 전체 사업비가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교체하려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비 한대가 2,000만원 가는데 그 2,000만원 하고 그 일부 네트워크 시설 약 5,000만원 하고 7,000만원 들여서 일단 금년도 사업을 일부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1억 3,0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2억 정도면 한꺼번에 빨리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한꺼번에 다 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유인환 위원 : 하는 과정이 나쁘다 이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아마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들은 노후교체는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찔끔 찔끔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유인환 위원 : 2억이 뭐가 많은 예산입니까? 엉뚱한 곳에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하여튼 내년까지는 다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보화마을 노후장비는 계촌하고 계방산이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어떤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컴퓨터 교체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컴퓨터를 몇 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컴퓨터를 11대씩 22대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11대를 전부 바꿉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컴퓨터 지금 못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속도도 많이 느려지고 여러 가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계방산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사서 약 10년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계촌도 2006년도에 샀고 그래서 거기는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심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여쭈어 볼게요. 149쪽에 보면 농촌관광대학 9기 운영, 구체적인 계획, 향후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이제 저희들이 1기에서 6기까지 졸업을 하고 현재는 대학원 2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기 과정을 진행하고 끝나는 시점이 돼서 7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50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현재 대학원 2기 운영은 현재 35명이 7월 달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50쪽을 한번 볼까요?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 증액이 2,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2,200만원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영어초급, 중국어초급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일정 인원 수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개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는 4개 교실에 85명, 용평, 진부, 대관령, 그러니까 중국어 반은 진부에 하나 있었고 영어 반은 용평, 진부, 대관령, 그렇게 세 군대 하고 해서 네 군대에 85명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돼서 영어 반, 중국어 반을 평창에 두 군데 더 들어가고 중국어반이 용평에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읍면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읍면에 기준인원이 다 차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을 못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의지고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신청이 안 되니까 안 될 수 밖에 없고 지금 고정으로 평창 중국어, 평창 영어초급, 용평도 마찬가지고 진부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평창은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8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요. 평창은 중국어 영어 다 받고 어디는 한 군데도 못 받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이 없다는 핑계는 맞는 말이에요. 말씀은 맞는데 핑계에 불과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왜 안 되겠어요?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돌려서 하고 예산이 없으면 똑같이 동의하든지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방림면 미탄면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인원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우잖아요. 평창에는 10,000명, 진부면에는 10,000명인데 2,000명 인구가 그것을 수혜에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섯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8개 읍면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지역권으로 묶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야지 저기 없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핑계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50쪽에 초중고 방과후 학교운영 조사 연구용역 6,50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6,5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이것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나 이 용역 예산은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면 사업예산은 군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 생각인데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것까지 할
○유인환 위원 : 지금 무슨 소리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야지요. 사업신청을 하지도 않고 용역비까지 우리가 다 줘서 결과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할지 말지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것 생각을 바꿔보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렇게 몇 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다음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순서가 맞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글쎄 의원님 생각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것이 보면 교육청이 초, 중학교까지 관할을 하고 고등학교가 각자 5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묶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유치가 되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체를 다 묶어서 용역을 해서 방과 후 학교를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은 이것이 좋은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나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 방법이 조금 달리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봐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군청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교육청에서 용역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없고 군에서 다 용역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이 뭐하는 곳이에요? 그 정도는 앞에서 이끌어줘야 군에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앉아서 군에서 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방법이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150쪽에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리 앞으로 런닝강좌 운영이나 평생학습 이력시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유인환 위원 : 전문업체에다가 용역 추진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구축이기 때문에 용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용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평생학습 홈페이지 사업을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엄청난 것이 전부 다 용역비니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어서 그냥 사장되는 예산도 엄청날 거예요. 좀 안타깝네요. 알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는지 한번 판단을 잘해 보시고 알펜시아 회원권 문제하고 방과 후 학교운영 용역비 하고는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50쪽에 보면 평창교육지원청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2013년 교육경비지원액이 총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표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 표를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경제체육과가 있는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학생수에 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올해만 13년도 교육경비에 이렇게 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에 보면 1억 2억 근 3억 가깝게 지원이 됐고 경제체육과도 마찬가지거든요. 3,5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로 환산해서 지원율을 보니까 4.6%, 어떤 것은 10%, 7%, 막 그렇거든요. 이것이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것을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야 돼요.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 형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학생 수나 학급 수를 따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배 이상 치아가 나요. 이것을 과장님 추후에 교육경비 지원액은 형평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을 아마 학교에서 실정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고등학교거든요. 그 밑에 교육지원청은 초, 중등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주면 교육청에서 관련사업들을 이렇게 배정해서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다섯 군데는 거기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표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는 다를 수도 있고
○이만재 위원 : 다를 수도 있고 차후에 앞으로 내년도에도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공교롭게도 과장님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치과에 높게 지원이 된 학교는 경제체육에서도 높게 나왔어요. 자치행정과가 많이 지원해준 학교는 경제체육에서도 역시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도표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13년만 본 것인데 이전도 모르고 이후도 어떻게 모르는데 추후에는 이것이 형평에 맞게, 이것이 그래도 다 학교별로는 학생 수 학급 수를 따져서 그래도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정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연도별로 한번 전체 보면서 가능한 균형을 맞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12년도에도 이렇게 왔고 계속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저도 다 한꺼번에 볼 수 없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연도별로
○이만재 위원 :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이것을 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는데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생이나 학급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추후에 잘 고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쪽 상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선거 부담금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우리 내년에 하게 되는 지선,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강원도교육청, 그 다음 우리 군 군수님, 의원님들 선거하는 경비를 전체 기본경비가 2억 1,100만원인데 이것을 3개 기관이 균분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7,354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개 시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선거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가 몇 가지 메모했던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제가 빼고 제가 함께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말을 다시 하지는 않겠고요. 14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해가지고 오대산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설치 설명자료 74쪽에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타 우리 8개 읍면에 10개 방범대가 있어서 다 사무실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모든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건물이에요. 여태까지 간평 1리에 있는 오대산자율방범대는 컨테이너 갖다 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해 와서 시급히 해줬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계획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쓰셨다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방범대 사무실 이전 설치를 하는데 지금 기존 군유지에다가 이전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빅종욱 위원 : 보면 지금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비용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보면 지금 월정사 소유 땅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월정사 땅이 전체가 33평 정도가 됩니다. 33평 정도가 되는데 끝 부분에 보면 기존 집이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28평 정도나 이 정도를 구입하는데 1,300만원에서 약 1,500만원 정도 부지 구입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기반시설하고 배수로나 옹벽 해서 주변정비 하는데 약 3,0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측량 설계하는데 500만원, 그렇게 잡으면 5,000만원이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경량철골조라서 건축물 15평 정도 짓게 되는데 그 부분 건축물 짓게 되는 부분이 약 7,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한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많은 어려움을 지금 해결하고 사무실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가지고 사무실을 지으면 사무실이 너무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관급으로 지으면 5,000만원 7,000만원 가지고 사무실을 본인들보고 방범대원들보고 아니면 공무원들 나가서 자재를 사서 지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주든지 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그 건물 불 보듯 뻔하네요. 임시방편으로 짓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이 기준 15평 기준이면 저희들이 건축직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진들이 전문분야에서 산출한 근거라 하니까 그렇게 믿겠고요. 아마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지가, 그래서 제가 지금요전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도 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던 분이 민원이 뭐랄까 아무리 땅 임자가 있어도 군에서 군유지라 할지라도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또 그 뒤에다가 그 분들의 계획은 무슨 건물을 설치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가졌었다는데 앞에다가 지어 놓으면 자기들은 그 농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에게 우리 실무계장님들 나가 보고 오셨을 것이라고 봐서 오해가 없도록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일방통행식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쪽이든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최대한 최소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어떤 이기주의의 입장에서라면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라도 하고 해야 되지 그 분들은 지금 감정이 아주 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방범대 회원들은 회원들대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공무원이나 군의 입장은 군유지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을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 억울함은 자기네들 불편함은 누가 해소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지역의원님들, 지역출신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지역이지만 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러시고 회원들도 얘기를 해보면 다 인정을 하면서도 자꾸 남의 핑계만 대고 이런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나가서 논의를 하고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민원인에게 어떤 오해 내지는 이해를 시켜서 일을 진행하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 자체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분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분한테도 좀 피해가 안 가게 땅 자체를 제대로 만들든가 필요하면 교환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분한테 피해가 많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될 부분이 결정이 났느냐 결정이 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추진을 하자면 다들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다 얘기를 들어볼 자세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단 얘기에요. 아무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군에다가 지어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어쨌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언제든지 가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요. 149쪽을 보면 농촌관광대학 제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반복해서 안한다고 해서 다른 것은 빼고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7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6기까지 해서 7기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긴데 6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대학원을 2기째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대학도 해야 되고 대학원까지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은 10개월 과정 교육을 마치고 심화과정이 됩니다. 대학원 과정은 조금 더 차원이 높게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농촌관광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보면 제가 판단하기는 설명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의 리더로서 이 사람들이 역할도 잘 하고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에 들어오시는 분들,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촌관광대학이나 관광대학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도 사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귀농 귀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사업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대학원과 대학과의 차이를 굳이 이것을 어느 전문분야로 어떤 교수진을 배출하기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관광쪽으로 우리 평창군이 관광군으로서의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대학까지는 이해가 갔었는데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6기 졸업을 언제 했지요? 2012년에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박종욱 위원 : 2012년, 아니 그것은 대학원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농촌관광대학 6기를 지난해 11월에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관광대학하고 관광대학원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끝나고 대학원은 2기를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하고 그것이 끝나면 대학과정을 7월부터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다시 한번 선진화 의식으로 바꿔주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왜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시키게 된 이유는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이 대학원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개를 한꺼번에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을 안하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자원은 충분하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원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박종욱 위원 : 그럼 6기까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신청 접수를 받으면 계속 오버가 됐었는지 아니면 건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까지 왔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건의는 아니고요.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기까지 347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또 그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포럼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 리더로서 충분한 역할을 잘 해 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강제로 시켜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보시면 자원이 계속 있어서 신청하고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면 더 좋겠고요. 또 50명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잡았는데 약 30명 밖에 신청을 못했다 20명은 10명은 권유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분들 의지는 퇴색합니다. 본인들이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있는 분들로 주축이 돼서 자원이 있어야만 되지 앞으로 자원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분들중에 자원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중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중단했다가 2년 3년 4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세밀하게 잘 보셔서 진행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재무과 소관
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27억 1,400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보과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8만원이 증액된 2억 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을 당초예산 300만원에서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전자압력서비스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재정보험료 600만원과 전자태그리더기 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3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당초 군비로 편성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군청환경개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3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에 본청 및 읍면 사무소 석면조사 용역 외 4개 사업에 약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본청 흡연 부스 구입 및 세차기 교체 구입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환경개선입니다. 평창읍사무소 보일러 배관 교체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 미탄면사무소 빗물받이 외 1건에 1,000만원, 방림면 계촌출장소 지붕도색 등 노후시설 보수비에 3,000만원, 대화면사무소 지붕 및 2층 화장실 배관 보수 외 1건에 4,000만원, 봉평면사무소 면장관사 노후시설 보수 외 1건에 5,000만원, 용평면사무소 현관 바닥정비 및 도색에 2,000만원, 진부면사무소 면장관사 노후시설 보수에 1,500만원 등 총 7개 읍면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3,241만원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는 당초 기간제근로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인건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인건비는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을 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7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1억 2,700만원입니다. 319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7억 4,0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구 평창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이 4억, 방림면분회경로당 마당 부지매입이 5,200만원, 구 대화보건지소 철거비가 4,000만원, 지난주에 부결된 효석문화 쉼터조성 부지매입이 1억원 등 총 4건에 5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대화 주차장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변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서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재무과장 이상진 : 전에
○유인환 위원 : 설계변경 건
○재무과장 이상진 :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련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고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나중에 제가 왔길래 물어봤더니 150% 이상 설계변경이 증액이 돼서 안될 것 같다 라고 재무과에서 답변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예산관계는 어땠는가 하고 언젠가 물어봤더니 예산이 1억 7,000만원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으면 지금 평창읍이나 다른 면을 보면 바닥재가 좀 깔려 있는데 왜 대화면은 안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평창읍은 되고 진부는 되고 대관령은 되고 대화는 안 된다, 무슨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설계변경 건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주민들은 이왕 주차장 공원사업을 하면서 시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원화 개념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된다 라고 얘기는 안 했고요. 원래 설계변경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20% 이내만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하고 협의하신 대로 우리가 몇 군데 평창도 다녀보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나갔다 오시더니 눈이 오면 재설작업이 안 된다 그러고 눈을 못 친다 삽을 가지고 눈을 쳐야 되는데 밀고 나가면서 그것이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도로를 깔아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가보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 왔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텐데
○유인환 위원 :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평창은 눈을 어떻게 치지요? 바닥재 깔린 부분을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치는데 대화는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대화는 눈을 못 치고 평창은 칠 수 있느냐 얘깁니다. 사업부서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끔 했으면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것이냐 했더니 예산은 남아 있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던데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데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것을 관계부서랑 얘기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스톤으로 깔든 한번 해봐라, 그것도 안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왜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우리가 주차장 부지 사업이 공사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공사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 공사를 안 하고 있느냐 했더니 조경사업이 안 돼서 지금 입찰도 안 되고 조경사업 선정이 안 됐다 이거에요. 그럼 조경사업을 왜 안 하느냐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대화 주차장 공원부지에, 나무를 다 심고 정리를 해야 바닥재도 깔고 마무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탁자도 놓고 의자도 놓고 하는데 조경사업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내가 별도로 군정질문이나 과장님한테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도 안 되고 얘기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통해서 아까 내가 실과장님들 계실 때에 부군수님이 계실 때에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이 깜빡 잊어버렸는데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건설회사가 토목을 가지고 있으면 창호도 해야 되고 보일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분리발주를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한두 번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사업비 예산 아낀다 뭐 아낀다 법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다 들리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맞고 조경식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보일러 따로, 창호 따로, 미장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축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테니까 한번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시고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지금 일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화도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포크레인 갖다 놓고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작년에 벌써 입찰을 본 것이 그러고 있으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듣은 얘기라서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공유재산도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 소관만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세출부분을 보면 대화건에 보건지소 철거공사 4,000만원, 이것 헐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특별회계 유지 목적에 맞는 겁니까? 성격에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공유재산관리니까, 공유재산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이 일반회계로 있어서 의료원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것이 2등급을 맞아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붕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나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부분인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하면 땅을 매입을 한다든가, 이것은 철거하는 부분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성격상 맞는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일반에다 세워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별 문제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성격상 제가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가
○재무과장 이상진 : 재산관리 차원이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재산관리 차원이라도 공유재산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재무과장 이상진 : 매입, 사후관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맞다면 뭐 괜찮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확인을 해볼게요. 공유재산특별회계 부분에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효석문학 쉼터조성 부지매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전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기 인쇄했던 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오늘 여기에서 원안 의결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효석문학 쉼터조성 부지매입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예산심의에서는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부족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김두장
전문위원, 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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