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3.04.25

영상 및 회의록

제19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가 끝난 후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64쪽 지동봉 가옥보수 2,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천동리에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유류라든지, 관리 부분 등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지동봉 가옥은 이제 전통 가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됐는데, 평창군에는 대하리 가옥이 한 채가 있고, 또 천동리에 지동봉 가옥이 두 채인데, 그래서 두 채인데, 지금 지동봉씨는 돌아가시고, 그 외에 후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보수도 못하고, 또 허가를 득해야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이, 지금 기와와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비가 누수가 됩니다. 비가 오면, 계속 비가 세 가지고, 벽으로 흘러들고 이러고, 또한 밑에 탱크가 분뇨 탱크가 터져 가지고, 바깥에 물이 유입이 됩니다. 안으로 그래서 금방 금방 차 가지고, 계속 퍼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군비 지원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낚시터 앞에 그것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사람이 안 살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집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마음대로 보수를 못하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문섭 위원 : 그래도 그런 것 터지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러니까 그것도,
○정문섭 위원 : 그럼 어지간한 것은 해야죠.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다 보면, 군이 바닥이 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을 그대로 원형보존을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자기네는 뭐든지 망가지면 못하고, 군에서 해 주기만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자부담을 하려고 할래도 이제 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문섭 위원 : 글쎄 그대로 불러다가 하면 되지, 꼭 군에서 해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그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을 해 가지고서는,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마하리 짚라인 경관조명 및 비가림시설 설치 6,900만원과 관련인데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작년도에 이제 짚라인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작년도에 이제 좀 늦게 개장을 해 가지고, 좀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비가 이제, 비가림 시설이 없어 가지고, 탑승장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가 올 때, 탑승객들도 이렇게 해서 맞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기구도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맞고 그러니까 녹이 슬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햇빛 가리개가 없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여름철에 빛 가리개가 없어 가지고, 더위에 그냥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건 좀 지붕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경관은 야간에도 손님들이 보통 이제 오면, 1박 2일, 2박 3일 오거든요. 야간에도 이제 그것을 탑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명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자 이제 조명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짚라인 거리면 몇 미터 되고, 이용객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50미터 되는데, 이용객은 금년 6월까지 3,000명 벌써 예약이 다 되어 있답니다.
○정문섭 위원 : 250미터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정문섭 위원 : 거리가 짧고, 경관도 별로이고, 이용을 잘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6월까지 3,000명이 지금 예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문섭 위원 : 몇 명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3,000명.
○정문섭 위원 : 그럼 입장료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입장료 받습니다.
○정문섭 위원 :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탑승이 15,000원.
○정문섭 위원 : 성인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정문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시면요. 무이리 예술회관 보수공사, 이효석 문학관 생가 누수 보수공사 이게 지금 신규 예산이 문화관광과는 얼마나 되죠?
파악 안 해 봤어요? 얼마나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학관 쪽에 들어가는,
○유인환 위원 : 문화관광과 소관 신규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계속사업비 아니고, 신규 예산만 계산 안 해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규 예산을 할 때에는 뭘 어떻게 하는 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뭔지는 알아야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온 겁니까? 신규 예산이 많아요? 제가 보니 굉장히 많은데, 그것 몇 가지나 되는지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축제 관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시설, 관광시설 관련하고 해서 관광분야는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되고, 문화분야는 한 50억 정도.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문화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엄청난 중요한 부서인데, 신규 예산 올라온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뽑아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신규 예산 올리는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도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도 올라온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된 것도,
○유인환 위원 : 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다음에 저기, 문학 소식지 발간,
○유인환 위원 :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도 당초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은 가급적 추경에 요구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이제 워낙에 요구가 강하고,
○유인환 위원 :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이 강하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오토캠핑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야영장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2야영장에는
○유인환 위원 : 관광 휴양지 이동식 화장실 2,000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오토캠핑장.
○유인환 위원 : 화장실 부분은 제가 이따 별도 다시 여쭙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서 지난해 이제 불과 4개월 전에 심의했던 예산들이 삭감을 했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고민해 가며, 위원들간의 갈등을 지어가며, 삭감을 해서 했던 부분들을 또 올라오니까, 이게 과마다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무이 예술관 보수공사,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관리는 지금 정현석 화백하고, 권순범 도예가하고, 그 다음에 이천석씨 서예가, 오재옥 씨 조각가 이렇게 네분이 공동으로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위탁 해준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임대를 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임대를 준 건데, 지붕이 지금 막 세고, 그렇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동이 이제 있는데, 작년도에 1동은 보수를 했습니다. 1동을 보수를 했는데, 1동은 보수를 못해서, 지난 번에 가보니까, 지붕이 이제 누수가 되어 가지고, 벽채로 물이 막 흐르고, 그 안에 합판이 다 썩고, 또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마루 장이 내려 앉아 가지고, 보수를 안하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유인환 위원 : 벽채 보수는 어떻게 할건가요? 벽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벽채는 도색하고 지붕만 씌우면, 지붕만 다시 누수가 안 되게 하면, 도색만 하면 더 이상 저것 할 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색입니까? 도색?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2,000만원 들여서 도색하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지붕하고, 이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벽채, 도색은 2,000만원 들여서 도색을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유인환 위원 : 3,000만원 가지고 지붕하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붕하고 여기는 마루가 빠졌는데, 마루 부분이, 마루 바닥도 지금 내려 앉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건 돈이 또 얼마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게 총 해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부 선출 근거를 보면, 지붕 보수공사에 3,000, 벽채보수 공사에 2,000, 이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 표기는 이제 두가지만 해 놨는데, 마루도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붕이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슬라브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슬라브가 아닙니다. 슬라브가 아니고, 이제
○유인환 위원 : 슬라브가 아닌데 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낡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뭔데요. 슬라브가 아니면 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슬레이트 지붕.
○유인환 위원 : 슬레이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냥 슬레이트?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옛날 학교.
○유인환 위원 : 그럼 슬레이트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0평방미터인데, 지붕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작년도에는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남아 있는 것이 조금 더 면적이 넓습니다. 그거보다 좀 크고,
○유인환 위원 : 300평방미터인데, 20평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300평방이면 80~90평.
○유인환 위원 : 그렇죠. 300평방미터면 100평 가까이 되네요. 그렇게 되나요. 맞나요.
슬레트를 제거하려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대충,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처리비용은 제가,
○유인환 위원 : 이 돈 가지고 되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완전히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 왔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이번에 슬레이트 얼마나 과별, 환경과에서 우리 슬레이트 도비 반납하는 것이 있어요. 5,500만원. 그런 것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썼으며 됐는데, 군에서도 그런 비용은 지금 안 쓰고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왜 반납을 하느냐고 했더니, 사용할 때가 없어서 반납을 한다고 했어요. 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은 슬레이트 비용, 처리 비용만 가지고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올려놓고 지금 보수를 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러니까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소 비용을 들여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좋은데, 좋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보면, 슬레이트 비용, 처리비용이 반환금이 5,500만원이 지금 반환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제가 황당해서 물어 봤어요. 왜 이 귀한 돈 가지고 와서 반환을 하느냐, 했더니 쓸데가 없다. 신청자가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군에서 당장,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 처리 비용, 거기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건 환경과
○유인환 위원 : 그거 왜 안 쓰고, 순수한 군비, 국비, 도비 반납하면서 이걸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납하는 그게 왜 반납을 하는지,
○유인환 위원 : 맨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으면 뭐합니까, 이게. 그렇게 협조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면, 이런 보수할 슬레트 지붕이 있으면, 당연히 환경과하고 미리 협의를 했어야죠. 슬레이트 비용, 처리비용 들어가야 되는데, 쓸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개인주택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돈인지, 아닌지는
○유인환 위원 : 개인주택이 돈이 모자라서 다 썼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돈이 남아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내려온 돈인데,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군에서는 안 쓰고, 도비를 반납을 하고, 군비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제가 한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반납하겠다고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부서간에 이제 안되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관심이 없는 거에요. 관심이,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면, 슬레이트 비용, 100평 처리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예산 어떻게 세웠어요. 5,000만원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거 전체 총괄해서 견적을 뽑았어요.
○유인환 위원 : 아니, 비용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고, 비용을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냥 5,000만원을 무작정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하여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최소비용으로 작년도에 보수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이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보세요. 무엇이든 사업이 최소비용 좋죠. 그러나 최소비용으로 일이 안되는 것을 최소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되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붕 100평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얼마, 아무 지금 근거도 없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이죠. 그냥 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해 3,000만원 가지고 했죠. 더 이거. 저번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3,000만원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예산을 딱 세워서 얼마얼마 들어가는데,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슬레이트 비용이 처리 비용이 평방미터 당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처리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붕을 씌우겠다고, 예산 참, 예산을 뭐 이렇게 예산이 그게 장난입니까? 군비입니다. 군비, 군민들 돈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인터넷에 뜬 것 봤어요? 뭔, CD제작한거 산다고 말이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해 놓고 아주 개망신을 평창군이 지금 떨고 있어요. 신문에 언론에 지금 매체에 방송에 말이죠. 이렇게 지금 군수가 이렇게 의지가 예산 세워 놓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 이번에 견적은 받았습니다만 세부 내역을, 세부 내역을 제가 살피지 못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문화관광과한테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평창군이 지금 예산 세워 놓는데, 개인적인건지, 공적인건지, 이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 많은 돈 투자해서 군민들 그냥 열정을 가지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말이 세계 속의 평창, 말은 좋습니다. 세계 속의 평창, 이렇게 예산을 뭘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그냥 가져다가 막 뭉퉁거려 세워 놓고 말이죠. 오늘 인터넷 보셨어요. 저기. 이것 관광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보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못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인터넷 좀 들어가 보세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챙피스러워서요.
이것요. 무이 예술관 보수공사, 산출 근거 정확히 좀 작성 좀 하세요. 슬레이트 처리비용 얼마, 또 슬레이트 비용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비 반납하는 것 빨리, 예산이 결정하기 전에 승인하고, 또 삭감하기 전에 그것도 협의가 되는 것인지, 해서 도비 반납 쓸 수 있으면, 도비 채워야죠. 그죠? 5,500만원 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도비 쓰고, 그죠. 모자라면 군비 2,000만원 쓰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3097##(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효석 문학관 생가누수공사는 이제 초가지붕이 너무 오래 되어서 몇 년 됐나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게 2009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새가지고,
○유인환 위원 : 이게 몇 년 마다 이렇게 한번씩 걷어서 이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붕은 매년 해마다 씌우는데,
○유인환 위원 : 매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씌우는데 안에 방수를 하고서 이엉을 얹었어야 되는데,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유인환 위원 : 처음에, 처음에 방수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지붕을 전부 걷어내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걷어내고 안에 방수처리,
○유인환 위원 : 방수처리를 하고, 지붕을 다 씌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매년 기붕 갈이만 해 주면 되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에 지붕, 그러니까, 짚만 갈아주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비용이? 이건 방수공사 지금 포함해서 3,500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방수공사하고,
○유인환 위원 : 판넬도 붙이고, 너와도 올리고,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바깥쪽에 일부 뜨락도 훼손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수를 해야 되고, 우물터도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배수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왜냐하면, 덮개만 씌우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노수가 안 되도록 처음 기초부터 잘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노성산 성황당 건립, 이것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노산 성황당이,
○유인환 위원 : 노성산입니까? 노산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노산성입니다. 제가 잘못,
○유인환 위원 : 여기는 지금 노성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그리고 며칠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정확한 명칭이 노산성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노산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명칭이 노성제다 보니까, 노성산으로 표기가 됐는데, 노산이 맞습니다. 노산성.
○유인환 위원 : 그럼 노산성 성황당 건립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노산성 성황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80년도까지는 성황당이 있었는데, 80년도에 이제 전적비를 세우면서 성황당을 헐었습니다. 헐고, 이제 현재는 이제 성황봉만 남아 있는데, 그게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 동국여지승람인가 거기도 성황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조급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헐은 것 같습니다. 헐었는데, 그게 조선시대까지 매년 봄하고, 가을하고, 이제 군민의 안녕과 산성, 산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을 수고하는 의미에서 거기서 제례를 계속 올려 왔습니다. 올려 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노성제도 유래가 됐는데, 그것을 좀, 계속 보존을 하면서 그것을 이어 갔어야 했는데, 그것을 짧은 소견으로 이제 헐었습니다. 80년도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전문가라든가, 노성제 발전을 위한 포럼이라든가, 이럴 때, 전문가들 의견도 계속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 주민들도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도 복원을 해 가지고, 그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여론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다가 이제 지난, 작년 가을에 발전방안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금년부터는 뭔가 뿌리를 찾아 가지고, 제대로 좀 노성제를 치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건립하는 쪽으로 노성제 추진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복원하는 식으로,
○유인환 위원 : 이제 성황당을 건립을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성황당 건립이 가능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3,000만원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 설계나 이런 것은 전혀 나온 것이 없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설계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3,000만원 서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좋은데, 좋습니다. 예산을 3,000만원 세워놓고, 거기다가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계를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기본설계는 한 3,000만원이면, 옛날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
○유인환 위원 : 이 3,000만원 가지고, 성황당 건립하는 것이 충분하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제 생각에는 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반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노성제 위원회에서는 이제 홍원표 대목장,
○유인환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대목장한테 해서 좀 해 달라, 봉사 식으로 해서 좀 해 달라,
○유인환 위원 : 이거 3,000만원 가지고 잘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잘못 지금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방림면인가요? 방림면에 삼산정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2억,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 3,000만원 가지고, 합판 가지고 짓는 것 아니면, 될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것도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저는 더 쓰고 덜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하여튼 고민 끝에 이제 노성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성황당 건립, 다 있는 성황당도 다 없애는 그런 건데,
○유인환 위원 : 그런 절차도 걸쳤고, 또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고 주민들 요구도 하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최소 비용으로 최소 비용으로,
○유인환 위원 : 뿌리를 찾아서 노성제는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런 것조차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3,000만원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한번 3,000만원 가지고 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또 추가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다른 말씀하지 마십시오. 3,000만원 가지고 마무리 하십시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65쪽에 보면, 우리 관광 휴양지, 맨 밑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가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당초에는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어디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금당계곡하고, 뇌운계곡에,
○유인환 위원 : 금당?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금당하고 뇌운계곡에 이제 더 배치를 하려고,
○유인환 위원 : 뇌운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개당 1개씩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1개당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한 1,000만원,
○유인환 위원 : 화장실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동식으로 옮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이동식 화장실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전체 130개,
○유인환 위원 : 130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상당히 많네요.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관리를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유인환 위원 : 읍면에 재배정해서 이렇게 한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이 평창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죠? 있잖아요. 있는데, 이동식화장실, 차량 화장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모바일,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은 가격이 얼마나 하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게 한 1억 가까이 갑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싸네요. 그 화장실을 한번 검토를 관광과에서 해 보세요. 이게 각종 읍면 행사, 각종 읍면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송어축제장, 눈꽃축제장, 이동하면서 가져다 놓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동식 화장실, 그런 계곡이나 이런 곳에 가져다 놓아야 되지만, 행사를 치를 때마다 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궁도장에 행사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하루, 한 3일 치르는데, 한 300만원 빌려다 놓고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행사비용에 굉장한 소비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차량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쯤 구입해서 그런 행사 때마다 투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기사도 하나 또 고용창출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제 한번 고장이 나면, 전문가를 또 불러 가지고, 또 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도 또 차량이 별도 있어야 되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고장날까봐, 땅 꺼질까봐 어떻게 살아요? 하늘 무너질까봐 살 수 있어요. 지금, 무슨 고장 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고장이 한 2~3년 쓰면 또 고장이 잦으니까, 잦고, 한번 또 와서 수리를 하게 되면, 출장비에 수리비에 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차량들 고장 나면, 고장날까봐 어떻게 사요. 그건 답변이 안 되죠. 고장 나면 고쳐야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그렇습니다만,
○유인환 위원 : 화장실, 아니 무이 예술회관 지붕 세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한번 제 말이 옳다고 전 생각을 안하는데, 소비성으로 빠져나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이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지금 계상을 안 해 봤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계상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년에 몇 번씩이나 쓸 수가 있는지, 당장 5월 며칠 날 대화 궁도장, 강원도 궁도대회 하는데, 화장실 없어서 300만원 주고 빌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매년, 송어축제장도 마찬가지고, 대관령 눈꽃 축제도, 효석문화제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 읍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170쪽에 보시면요. 평창 홍보드라마 제작비 도비 보조비 반환금이 1억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건 어디에 쓰려다가 못쓰고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012년도에 도에서,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평창군하고, 캔디렐라라고 드라마 제작 협약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보조사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 협회 측에서 제작사 측에서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이행을 안 해 가지고, 결국은 취소가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취소가 되어서 이걸, 반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목적외 사용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169쪽에 보시면, 마하리 짚라인 경관조명 및 비가림 시설 설치가 있는데, 6,900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설명은 아까 조금 전에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이 짚라인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설계를 했는데, 설계 당시부터 비가림, 햇빛 가리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 주먹구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업비, 사업비 부족하면 못하는 거지요. 사업비 부족하다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당초에는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유인환 위원 : 이게 왜 그렇나 하면요. 보세요. 과장님, 우리 봉평에 옛날에 게이트볼장 1층하라고, 돈 2억 내려 보내 준 적 있어요. 그런데 2층으로 지어 놨어요. 아무, 지금에 와 가지고, 탁구장이니, 마무리를 올해 마무리를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업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없다고 지붕만 씌워 놔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사업비가 없다고,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짚라인 만들면, 사업비 충분히 확보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줬어야지, 지난 해에 만들어 놓고, 사업비가 없다고 7,000만원 들여서 경관 조성하고, 또 한다면, 의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짚라인 만들 때, 짚라인이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다 하고 만들었잖아요. 사업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계상을 못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다 설치해 놓고, 지금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착오, 시대적인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지난 해에 해 놓고, 한번도 쓰지 않는 물건이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작년에 썼습니다.
○유인환 위원 : 썼는데, 지난해에 써 봐야 얼마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사업비가 없다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주민들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야간에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화재위험, 그래서 수입을 더 올리고자, 경관 조명도 갖추고,
○유인환 위원 : 좋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왜 설치할 때 이런 것을 설계를 제대로 해서 설치를 해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지난 해에 지어 놓은 건물을 가져다가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돈 7,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하겠다. 의원들은 뭐예요. 예산 그것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 줬던 것인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몇 개월 만에 다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 승인 할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주민들이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맞아요. 맞는데, 활성화 되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설명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군에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먹구구식 예산을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도 있고, 아무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인터넷에, 신문에 방송에 막 두드려 맞는 것 보셨잖아요. 이게 오너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사업을 올린 주체도 문제지만, 결제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앞으로 하여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소요액을 금액을 산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사업 계상, 사업을 하시겠다면, 산출 근거가 분명히 나오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고, 이래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냥, 무작정 1,000만원 들어가겠다. 2,000만원 들어가겠다. 이래 가지고는 예산 심의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 외에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규 사업을 비롯해서 이효석 문학 시상금, 몇 년을 걸쳐서 했던 얘기, 또 3,000만원 또 올라오고, 근거도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주민들이 원하니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올린거거든요. 그 외에 사업비 굉장히 많은데, 한번 추경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다음 2회, 3회 당초 예산까지는 정말 철저하게 예산 계상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필요하구나,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무이 예술관 보수공사는 사업비는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이 돈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노산성 성황당 건립도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부서 환경과하고, 반환금에 대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나머지는 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 심의 전에 협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전통 상설공연장 조성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준비 과정이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과장님이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부지 선정에 좀 난항을 겪었는데, 당초에 이제 운동장 부지, 거기에다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후속 조치로써, 축협 부지 쪽에 대체 운동장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경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장문혁 위원 : 그럼 용평면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체육공원 부지에 상설공연장을 짓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대체 체육공원부지는 확보를 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존에 부지 사 놓은 데는 거기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100억 이상 소요된다 하니까, 그 쪽에다가 운동장 하는 것은 어렵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그 일반체육공원부지에 대한 향후 들어가는 사업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전임집행부의 사업이 어떤 부분인데, 지금의 재원에 대한 조달이나, 이런 투자대비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체적인 개최 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숙원도 해결해 주고, 상설공연장의 위치도 적정 위치에 세워진다라고 보면, 한 사업의 실행으로 인해서 부속인 사업까지도 끝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봤는데, 평당 한 45에서 5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부지매입하는데 조금 예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2,700평인데, 전체다 사게 되면, 13억에서 14억 정도, 그런데 조성하는데는 대신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2,700평이 또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주변 일반인에 대한 부지도 좀 매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일반인에 대한 부지도 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건을 봐서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경제체육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질의하지 않으신 부분에서 이제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하고, 백룡동굴 가이드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의회에서도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향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사안인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다시 더 보충을 해서 그렇게 계약할 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최종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기정예산대비 35억 2,278만 9천원이 증액된 202억 2,04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분양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5억 7,817만 9천원을 신규 계상했고, 벼 보급종 공급 가격차액 지원에 기정예산대비 60만 3천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용 영농자재 지원에 2,670만 1천원을 계상하고,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에 6,000만원을 강원 감자 자조금 지원에 200만원을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사업에 31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강소농 모델화 사업 전문위탁 교육비는 과목경정 관계로 3,000만원 전액을 감하였고, 강소농 모델화 사업 실습 재료비는 과목경정관계로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을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모델화사업 현장실습 및 견학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도비 사전예산 편성 기제출한 2012년 12월 14일 대설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으로 1,905만원과 금년도 1월 21일 대설피해 농가 재난 지원금으로 9,112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 분야에 소형 관리기는 기정 예산 대비 3억 1,320만원을 증액하고, 고압호스 자동권취기는 신청농가가 적은 관계로 1,4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목적 건조기는 2,37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7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한농연 전국 으뜸 농산물 및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을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을 한여농회원 정보화 교육비에 300만원을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능력개발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농업 육성분야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9,425만원을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에 3,360만원을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에 9,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재료비에 7,000만원을 지역특화작물 육성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평창군 지역특화작목을 명품화화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귀 생산성효율시스템 지원에 1,200만원을 감하고,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백출재배 시범사업에 320만원을 감했습니다. 고추 비가림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3억 4,352만 5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 농업 육성분야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10억 8,340만 1천원을,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억 8,3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고,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8,8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분야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비를 1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는 13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비율에 국비와 군비에 비율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사업에 2억 8,57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현장 애로지원 분야입니다. 농기계 교통 안전용품 구입비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분야로 24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6,10만 3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 근무자 3명이 지난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재무활동분야의 기술지원과 재 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연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 1,000원, 후계 농업인 경영인 교육에 14만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후계 농업 경영인 교육에 3만 4천원, 전문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에 75만원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이것 당초에는 계상 안 되어 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 부분이 도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금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이게 처음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작년도에 이 부분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회 추경 때, 작년도 분은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에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쓴 부분에 대해서 리터당 150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사용 농가는 어떻게 접수를 받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사용 농가는 일단 면세유는 농협에서 직접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넘어 온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읍면으로 또 나눠줘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정율 위원 : 다 취합한 건가요? 농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건 지금 해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만 금년도건 예산이 다 확정이 된 뒤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주유소는 사용농가는 선택이 다 틀리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 부분은 주유소에 구입해 쓰는 그런 부분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 농가가 어느 주유소를 쓰던 간에 1년 동안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그 쓴 부분에 대해서 리터당 150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과 연관이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린 것은 면세유를 사실상 농가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 지원은 맞는데, 편법으로 좀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 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한 근거를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건지, 그 주유소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농협에다 제출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다시 우리 군에다가 제출하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직접 주유소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군에다가 제출하는 건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은 유류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어려운 점을 좀 덜어주고자 도에서 리터당 150원씩 보조해 주는 하나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면세유를 농가에서 구입을 합니다. 자체를 농협을 통해서 어느 주유소에서 쓰던 간에 농협에서 관리하고, 해서 모든 데이터는 농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지부 농협으로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에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또 다시 읍면에다가 보내줘서 신청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정율 위원 : 실질적으로 좀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나 일이 잘못 사용이 갈까봐 좀 우려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씩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부분 있죠. 우리, 알다시피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각 읍면별로 이제 좀 배당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셨나요? 제가 항상 당부 좀 드렸었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시스템을 좀 바꿔서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남았던 부분에 3월 17일자인가, 6일 자인가, 7일자 정도 될 겁니다. 저희 다시 점검 했던 부분이 1억 2,000인가 남았었습니다. 자체가, 다 공급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때, 농협장님, 또 농협 전무, 상무님 회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서 확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가장 좀 수혜 혜택을 못 받는 원협 쪽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협에다가 다시 재배정 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좀 물론 재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건 있는데, 갑자기 그게 만약에 사용했던 농민들이 사용 못했을 때는 불만을 많이 표시하거든, 그렇죠? 갑자기 단계별로 좀 이렇게 한다면 괜찮지만, 알다시피 공급하던 것을 끊어 버리면, 그게 다 피해가 농민들한테 가거든요. 사실은,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것은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그죠? 원칙에 맞게끔, 그리고 균형 배정해야 하고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못해 줬던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줘라, 우선 순위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더 타시군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왔을 때,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쪽에 대해서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은 없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특별하게는 없었고요. 일부 면에서 저희가 남느냐, 안 남느냐, 모자리는 데는 또 채워주고,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3월 17일 날 조치 처분 한 뒤에 또 일부 읍면에서, 또 좀 모자린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나온 데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농민들이 없도록 균형적으로 해 가지고, 잘 분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237쪽에 보면,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이 있는데, 200% 이상 증액을 했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당히 많이 증액했는데, 소형 관리기 쪽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 건조기 호수 공히 똑 같이 넣어놔서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소형 관리기하고, 이제 자동 권취기하고, 다목적 건조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는 소형관리에 어마어마한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건조기도 꽤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선정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비해서 자동 권취기는 좀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제가 예산 좀 확보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말 애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형관리기는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시는데, 애 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농업인 단체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것?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다섯 개 단체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농, 한여농 포함해서,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한농인, 농촌지도자,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4H,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생활개선회가 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뭐 생활개선이나, 마찬가지죠. 전부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2개 단체만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해 주면,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쯤에 여기에는 이쯤에 저희가 4개 단체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교육까지 마찬가지요. 교육,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4개 단체를 저희가 이제 하여튼,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보시는게, 교육이나, 또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일종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견학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틀리죠? 선진지 견학하면, 교육하는 부분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이왕 지원을 하려면 다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나하면, 농업인 단체만 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도 많거든요. 지원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제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농업인 단체 2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면, 선진지 견학을 하려면, 공히 다 해 줘야죠. 다, 그래야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뭘 하겠냐고 요청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238쪽에 보시면, 지역 특화작물 육성해 가지고 1억이 있거든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 설명 좀 해 봐 주실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 부분요?
○유인환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특화작목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작목이 있습니다. 거의 대표적이라고 본다면, 평창 사과, 또 대화초 고추, 또 멜론, 또 용평 피망,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산채 부분도 있고, 더덕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네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 특히 사과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금년도 사과 같은 것은 8년차입니다. 8년차인데, 타 지역과 우리가 비교해서 맛은 뛰어난데, 이게 좀 빛깔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도 여론이 많았고요. 피망도 좀 그런 여론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고추도 좀 이제 품질을 높이자면, 좀 이렇게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좀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능한 좀 우리 특화작물을 좀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농약을 좀 적게 치고, 또 수량도 좀 많이 나오고, 또 그 색깔도 좋고, 이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명품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보다가 지금의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미생물제가 좋은 제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미생물제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쳐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하게 되면, 수량도 증대가 되지만, 병충해에 걸릴 감소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색깔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해충 방제기로 해서 밤에 전기식이 있고, 태양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못 들어가는 데는 아마,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 놨을 때, 특히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00평 한동으로 따지면, 이것 2기 정도 해 놓게 되면, 해충이 혁격하게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노지에서도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또 우리가 노지에 재배하는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주변에 해충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충제를 적게 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친환경 실천농가만 해당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특화작목 재배 농가들도 이러한 부분을 살려서 좀 질 좋은 우리 과정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해충 방제 개체나, 밀도, 이제 저감, 미량 소요, 요소, 그런 거네요. 품질향상을 위해서 결국은 명품을 만들려는 멜론, 피망, 사과, 고추, 이게 아주 명품을 만들어서 우리 평창군에 특화작물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작물 영양제, 미생물 얘기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미생물,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건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1억인데, 그러면, 1억 가지고, 이게 4개 작목인데, 1억 가지고 이것 충분합니까?
가능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그,
○유인환 위원 : 일단 다는 못하더라도 일정 농가 조금 어느 정도 해 주고, 또 이렇게 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올해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 시도를 해서 성과가 좋고, 농가에 반응과 또 우리 상품이 나왔을 때, 농작물이 농산물이 나왔을 때, 평가를 해서 좋으면, 내년도나, 연차적으로 이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이 상품 하나를 만들면, 정말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기술지원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농업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 농업 보조금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나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마 같은 사업으로써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A라는 사람이 이 종목으로 지원받고, 또 A라는 사람이 비종목으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중복된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우리는 한번도 안 해 주면서 저런 사람들은 왜 지원을 계속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우스 지원 받았는데, 이번에 관리기나,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또 우리가 병충해 예방책이라고 해서 자동, 수동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중복될 수 있거든요. 이쪽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관리기나, 이런 소형 농기계나, 또 병해충 자동방제기 이런 거라든지, 이런 우리가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좀 영세농가 위주로 우선 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줘서 했고요. 또 한농가에 한점씩, 두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습니다. 풀었고, 그 외에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그건 또 개념이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추진하다보면, 간혹가다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가능한 중복되는 분들은 좀 지양시키고, 새로운 분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청 못해 못 받은 분들 위주로 저희들도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분야에 또 신청자가 없었을 때는 중복이 되더라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이 신청자가 없을 때는 중복이 가능하겠지만, 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한가지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잘 살펴서 누구는 평창군민이 아니니까 똑같이 어느 정도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있잖아요. 자료 좀 한번 요청할게요. 최근 5년간 우리 농업보조금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사업별로, 농가별로, 지원 내역을 한 5년치를 한번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시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보고, 중복 지원을 또 차단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으면, 골고루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자료를 좀 봤으면 하거든요. 위원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 방림에 남부권 지역에 보면, 혹안나, 프롬사이드나 이런 약재들을 많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사용하는 양도 많거든요. 공히 8개 읍면 똑같이 씁니다만 특히 이모작을 하는 방림면 같은 데 굉장히 많은데, 분무기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분무기요?
○유인환 위원 : 혹안나 분무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혹안나 분무기가 아니고요. 살포기일 겁니다. 한 4~5년 전에, 살포기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거 얼마나 해줬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 나는데, 위원님, 여론 들으셨듯이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해야겠다. 저희도 듣고 일부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에다가도 보안 또 해 놔야 되겠지만,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가들 우리 또 많이 대농 짓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일수가 많거든요. 작업 일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건 따로이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근간에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들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살포기가 타지역은 이제 많이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방림면에서는 살포기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다 오래 전에 지원 받아서 이제 다 망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농민들이 방림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한 기구라고 보거든요. 농기구,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는 것도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최근 5년간 농업보조금 지원 내역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236쪽 한번 봐 주시고요. 설명 자료에 322쪽입니다. 강원감자, 감자 광역 브랜드에 이제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보면, 지금 이 도비 지원도 있고, 군비 지원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군비 지원이 2억 7,900인데요. 이 도비는 1억 1,900이고, 이게 지금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은 14개 농협이 참여했어요. 알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평창군 6개 농협, 그 다음에 강릉, 춘천, 또 저쪽에 인제, 이렇게 14개 농협이 참여했는데, 이 지원해 주는 부분, 우리 평창군만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다른 참여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지원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군비가 우리가 2억 7,900여 만원되고, 도비가 그게 있고 해서, 6억 5,000 자부담 팔면서 6억 5,900만원입니다만 올해 강원도 전체 사업비는 16억이 됩니다. 16억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각 시군, 또 별, 각 시군별 면적에 따라서 감자 재배 면적에 따라서 이걸 배분합니다. 이게, 그게 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만 지원을 한다고 보면,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 금액이 각 시군에 지자체에서도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 지분에 의해서,
○박종욱 위원 : 이건 뭐, 그렇게 됐다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사업장이 그 농공단지에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군만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된다. 내가 그 참여 농협들이 14개 면 그쪽에 함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 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제가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 있는데, 대설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 보면, 2012년, 2013년, 그러니까 한해 겨울인데, 12월 14일, 그 다음에 1월 21일, 두 번에 대해서 이제 하우스 피해를 많이 봤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 지원 내역만 있네요. 재해 지원금이, 우리 군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니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재해가 나게 되면, 일단 빨리 그 군비나 도비를 빨리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이렇게 추경예산 요구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 군비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도비는 우리 예비비로 못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예산편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산편성해서 쓰고, 그 다음에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다 넣어서 이렇게 그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왜 도비는 1억 1,000만원이 내려왔단 얘기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 예비비는 얼마나 쓰여졌죠? 지원금이.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군 예비비는,
○박종욱 위원 : 지금 1억 3,400이라고 여기 자료가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1차 때 금년도 1월 21일자에는 시군비 부담액 9,112만 5천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해 12월 14일 자는 1,905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세히 못 들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작년 12월 14일자에는 도비가 1,900만원, 1,905만원 나왔습니다. 시군비가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1,905만원 예비비로 나갔고, 금년도에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 21일자, 피해에 대해서 군비가 9,112만 5천원이 예비비가 지출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지원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우리 예산 계장님 자료에는 1억 3,400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합치면 그렇게 되죠.
○박종욱 위원 : 합쳐도 1억 1,000밖에 안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1억 1,000이고, 우리 예산계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1억 3,000이라는 얘기죠. 1억 3,400이라는 얘기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또 하나 여기는 없습니다만 2월 3일 날, 그것도 피해 한건이 소규모로 더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에 맞춰서,
○박종욱 위원 : 네, 알겠고요. 그러면 전체가 도비, 군비해서 2억 4,500여 만원이 되는데, 우리 피해액에 비해서 농민들이 피해 본 금액에 대해서는 참 지원이 미비합니다. 도비는 많이 주면 좋지만, 이렇다고 보면, 우리 군, 도에는 우리 평창군만 줄 수 없어서 강원도 전체 피해한데 지원해 줬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평창군은 좀 1억 3,000이 나왔다면, 좀 예비비가 좀 많이 있었을텐데, 좀 너무 그냥 어떻게 우리 농가에게 재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는 좀 지원이 미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한 농가가 막 피해를 보는 것이 1억 이상 본 농가들도 있는데, 이것 뭐, 이런 저런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특별히 벌어지는 재난에 대해서는 좀 인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농가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에 손실을 봤는데, 이건 참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은 좀 너무 인색하게 하진 말고, 좀 규정, 조례를 좀 우리가 다시 고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100%는 못하더라도 피해액이 그래도 그냥 겨우 그냥 격려금 조로 지금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래도, 충분치는 않아도 우리 농가들이 그래도 인정할만큼 정리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보조금율로 따지면, 30% 해당됩니다. 보조금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요. 국비가 70%에 해당되는데, 국비는 재난 지원금 시스템에 의해서 막바로 농가, 내려오는 대로 농가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지 않나하고, 막바로 들어갑니다. 자체, 그래서 이미 이것은 시군비는 이것을 합친 것이 이게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걸로 따지면 전체적인 30%에 해당되고요. 국비가 70%가 이미, 농가 통장으로 들어간 나머지 이 부분을 제가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전체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피해액의 몇 %정도 지원이 됐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피해액에 35%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융자가 55%, 자부담이 10%,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융자 55%,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자부담 10%.
○박종욱 위원 : 보조는 전체가 한 35%가 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국비까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35%를 가져다가 100으로 보고, 그걸 가져다가 나눠봤을 때, 도비하고, 군비가 30%가 되는 거고, 국비가 70%다 그런 뜻입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100이라고 하는 금액이 농가 피해액의 35%는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하여튼 그런 것은 조금 충분히 우리 정말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라도 많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러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어쨌든 지원하시고, 국도비 받고 하느라고 주무부서에서는 아마 고생 안 할 고생을 아마 많이 했을 걸로 봅니다. 현장에 우리 농민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제가 좀 궁금한게 저도 농민출신이라고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요. 밑에 고압호수 자동 권취기라고 했는데, 이 권취기가 예산이, 권취기가 뭐죠? 농약 줄 당기는 기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농약 우리가 줄 하게 되면, 감지 않습니까, 감는 건가 사람이 당기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리모콘을 이용해서 죽 농약을 치고 나가다가 누가 당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르면 자기가 간거 만큼 누르면 그만큼 감겨지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리모콘으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리모콘으로, 그런 장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좋겠네요. 맞아요. 한사람 인력을 그 기계가 줄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당기는게 힘든데, 그런데 그 좋은 기계를 왜 여기 당초 예산에는 3,900만원인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1,400이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신청해 받았더니까, 신청 농가가 적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신청이 많은 건조기라든지, 소형 관리 쪽으로 돌리고, 또 그쪽에 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번에 그쪽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신청 농가, 예산 대비 신청 농가 수가 적어서 이건 삭감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규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6억 8,946만원이 증액된 54억 9,9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식수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억 7,8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마을상수도 정비 사업에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정예산대비 11억 9,946만원이 증액된 33억 1,3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3,576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9,576만 2천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 6,369만 9천원이 증액된 29억 1,8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26억 7,246만원이 증액된 167억 2,1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사업수익에 기정예산대비 27억 3,576만 1천원이 증액된 65억 5,0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타회계 전입금 수익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3,576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9,576만 1천원으로 기타전입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에 기정예산대비 9억 3,669만 9천원이 증액된 100억 9,0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9억 3,669만 9천원이 증액된 28억 9,1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6억 7,246만원이 증액된 167억 2,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에 기정예산대비 2억 3,576만 1천원이 증액된 47억 6,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영업비용이 배급수비인 공공운영비에 소화전 수리 및 교체비로 기정예산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일반관리비에 사무관리비인 사무기기 임차료 및 평창, 대화 통합정수장 관리동 운영비품구입에 기정예산대비 1,292만원이 증액된 4,209만 2천원을 공공운영비인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시스템 유지보수비에 80만원이 증액된 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공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지역통합센터 운영비용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9,704만 1천원이 증액된 37억 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기정예산대비 24억 3,669만 9천원이 증액된 119억 5,9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유형자산취득이 시설비로 기정예산대비 6억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원을 공기구 비품인 자산취득비인 사무용품 구입, 서고, 주택용품 구입에 4,9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취득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 8,932억 6천원이 증액된 76억 3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추경엔 사업이 얼마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이만재 위원 : 일이 없어서 그러나,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요. 예산이 여기 꽤 많은데, 당초 추경에 6억을 계상을 했네요. 4억 9,000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4억 9,000을
○이만재 위원 : 4억 9,000. 그거 보니까, 당초에 10개소이고, 추경에 여섯 군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섯 군데, 이것 지금 앞으로 이렇게 상수도 이렇게 시설을 할 관정이나, 취수할 계획서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5개년 기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으로 통하거나, 현안투어때 얘기가 됐던 것, 그것을 하는데, 계획대로 하다 보면, 기존에 물이 떨어진다던가, 이런데 우선적으로 다시,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민원이, 지역 주민들이 최우선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시급하게 한 것부터 해 줘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서 의회나, 위에서부터 지시해서 그렇다고 순서 그렇게 바꾸지 말고, 지역 주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의견들이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해 줘야 돼요. 순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 순서, 5년 계획이 순서가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 제출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출해 주시고, 시급한 여기 임하는 왜 빠졌나요? 여기에. 순서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검토는 맨날하면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빨리 당겨서 넣어요. 그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하반기에,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소장님 저기 좀 예산문제는 아니고,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진행 사항 좀 알고 싶어서요. 우리 황병산 식수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식수댐이 당초에 저희들이 830억원을 예산이 잡혔었는데, 너무 범위가 크고 해서 축소하는데, 600억 정도를 지금,
○이정율 위원 : 그럼 축소하면 물 담수용량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담수용량은 조금 밖에 안 줍니다.
○이정율 위원 : 그건 안 줄고, 시설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시설하고, 높이가 조금 낮아지고, 조금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지금 계속 환경부나,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하러 다니고 있고,
○이정율 위원 : 댐 만드는, 댐에 대한 만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게 300억 정도,
○이정율 위원 : 그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확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안 된다고 그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50% 정도 지원하겠다. 지방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계속 70%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지원을,
○이정율 위원 : 국비지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지방비가 도비하고 군비가 15%씩,
○이정율 위원 : 그것만 해도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비하고, 상당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저희들이 설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 기반시설비도 그것도 3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도, 그럼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저희들 환경부나, 강원도하고 같이 기재부나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무슨 정보같은 거라든가,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실과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중식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억 8,000만원이 증액된 3,418억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억 8,000만원이 증가한 2,876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중 금융기관 채 수입 지방채 상환금 61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교부세 삭감분 세입보존 차원금 61억 8,000만원을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채 상환금 6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6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9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상환에 6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99##.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이게 지금 금리는 정해졌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리는 아직 정부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정부 계획은 4% 아마 이하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결국은 금리가 4.8%에서 이제 4.4%대로 인하시키는 방안이죠. 그거죠? 다른 내용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418억 264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76억 8,301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41억 2,233만 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평창홍보노래 음반 구입 3,000만원, 평창홍보 영상물 제작 2,100만원,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출연금 25억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1억원, 초중고 방가 후 학교 운영조사 연구용역 6,500만원, 이효석 문학상 시상지원 1,000만원, 주요관광지 주말장터 특산물 판매장 조성 3,500만원, 효석문화제 메밀밭 오솔길데크 설치 5,000만원, 미탄용수골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용역 5,500만원, 축산전문지 구독료 2,205만원, 양식장 슬러지 처리지원 4,200만원 등 11개 사업 29억 3,0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전액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효석문학쉼터 조성 부지매입 1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문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중에 지적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군민이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는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세부 계획에 의거 신중을 기해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능률성과 효과성의 가치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 중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 조금은 아쉽지만 오늘 승인해 주신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장문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평창군 건전재정 운영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김두장
전문위원, 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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