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1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의료원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201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8,536만 8천원으로 26억 8,33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500만원을 감하여 교육여비에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축 설계 공모 당선작 외 입선작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비에 23억 7,6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차량구입비로 5,700만원, 차량구입은 스타렉스 차량으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에 백신냉장고 3대가 되겠으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중 원무부서 업무보조인력 인건비로 1,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원무계 업무에 많이 원활치 못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약품구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지난해 10월부터 65세 이상 매디컬 운영을 하면서 환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약품비가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시설관리 중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으로 수항보건진료소 뒤쪽 옹벽설치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암 조기 검진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검진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운영 인건비 340만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사업 정신과 전문의 임상자문 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올 4월까지는 방림지소에 정신과 정문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역을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관리해오던 환자들이나 아니면 저희 정신과 자문으로 해서 월 2회 진료와 자문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장비는 고지혈증 검사 장비 외 4대 이동식 장비로서 장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대모장비를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중 효과가 좋고 향후에 그 건강체험관이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구입하게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혈압기 대여사업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혈압기는 10대를 주민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 장비를 본인이 구입하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대를 더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요원 인건비에 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40만 8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관리 소독장비 구입으로 휴대용 구입 장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지원 사업 중 기저귀 지원과 조제 분유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1,16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 심뇌혈관 예방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가 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방어벽 휀스 보수 및 가로등 교체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급식조리원 인건비 21만 1천원,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에 44만 9천원, 청사관리원 인건비 21만 1천원, 입원환자 피복세탁원 인건비에 19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군민들 건강 많이 필요한 시기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의료원 보건진료에 대한 것이 많이 필요가 대두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원장님 공석사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너무 이렇게 장기간 방치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대책은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2차공고까지 했는데 아마 저희 군수님 생각하시기에 평창군에 맞는 그런 분이 아마 지원을 안 하시는 것으로 좀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또 좋으신 분을 현재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방금 말씀하신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긴데 이제 곧 1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1년 동안 의료수장이 없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대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면서 꾸려 나가신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분야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 차량구입비, 2,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차량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봉고차량인데 현재 방문보건차량은 승용차를 보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신재활, 인지재활, 그런데 저희가 방문차량으로는 그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려고 하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일반 업무차량이네요? 일반차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반차량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일반 직원이나 의료원 관계자가 일반 승용형식으로 타고 갈 수 있는 차,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이범연 위원 : 지금 보건사업과에 차가 몇 대가 있지요? 일반 승용차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방문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업무차량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총 업무차량이 7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차량까지 하면 8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소에 방문차량은 1대씩 나가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소당 1대씩 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소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미탄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고 대화
○이범연 위원 : 그럼 여섯 대가 나가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지소에 여섯 곳에 차량 1대가 배치되어 있고 지금 보건의료원에는 8대가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지금
○이범연 위원 : 지소에 6대가 있고 의료원에 2대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료원에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금연차량을 작년에 저희가 리스한 차량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는 3대로 했었는데 봉고차, 이것은 승용차가 아니고 봉고차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봉고차입니다.
○이범연 위원 : 봉고차의 필요성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태워서 올 때에 승용차량은 몇 번씩 왕복을 해야 되니까
○이범연 위원 : 대상자를 케어하는 차량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케어하는 차량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분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올 수도 있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교육받을 사람들 케어해 오는 차량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의료원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환자나 교육자나 이런 분들을 태워오는 차량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농특으로 몇 번을
○이범연 위원 : 사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빈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용빈도는 저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보면 아마 수시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필요하다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진료사업비 1억 증액을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를 못하고 지금 1회 추경에서 1억이 더 증가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것이지 지금 65세 이상 진료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당초사업에 저희가 좀 계상을 해서 사실은 65세 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를 했고 메디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범연 위원 :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방금 설명하실 때에는 65세 이상 진료 확대로 인해서 1억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 2015년 6억원 이상 썼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6억 정도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의 진료부분이 늘어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더 올라왔어야지요. 2회 추경에 더 올라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실은 2억 진료소까지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범연 위원 : 제 생각에도 부족할 수도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부족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다 확보를 못하고 이것 밖에 확보를 안 하셨네요? 금번에 할 때에 의료에 대한 것은 그래도 1회 추경쯤에서는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회 3회 추경 가면 벌써 정리차원으로 가는데 1회 추경에 다 확보를, 더군다나 진료사업인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회 추경 때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범연 위원 :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의료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더욱 좋겠고 그때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면 적어도 1회 추경에는 종결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에요. 5,0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 부분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예산들은 충분하게 확보함으로써 그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 비교해 본다면 결산자료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다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약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형식적인 기본약품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는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의료수준이 올라가는 마당에 우리 보건소 혹은 지소도 좋은 약을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예산들은 확실하게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봄사업 운영 인건비하고 돌봄 사업 운영 인건비라든가 암 검진비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를 삭감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암 검진비 같은 경우는 내시가 지난해에 내려올 때에는 확정내시가 아니라 일단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저희가 그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그 전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해서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해주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권에서는 암 검진비 민간이전사업비가 3,700여 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여 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더 이 부분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발로 뛰는 만큼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것은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조기에 암을 진단해서 군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발로 많이 뛰어야겠지만 예산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도에서 조정이 됐다면 순수 군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지켜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암 검진 사업은 지금 지소 진료소로 해서 거기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지소 진료소로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이범연 위원 : 돌봄 사업 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들은 발로 많이 뛰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을 지키고 가면서 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것이 환자를 찾아내기도 하고 환자를 돌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예산들이 작은 금액이지만 삭감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건물 새로 짓고 기계장비 새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군민을 돌보고 군민의 건강을 찾아내서 조기에 예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정책부분이 보여요. 우리가 예산안에 정책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좀 확실하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더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이 좀 가는데요. 질의할게요. 239쪽 보면 보건의료원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 있는데 공공건물을 신축 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공모에 참여를 시키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제는 2014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반드시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모를 해서 설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보상금을 걸어야 하느냐 이 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보면 당선 설계공모에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주는 것이고 입선작들에 대한 그 안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진흥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법이 언제 개정이 됐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거에는 몇 개 업체든 참여를 하면 거기에 최 1번으로 당선 되는 설계회사가 설계비 받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신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수작도 있고 가작도 있는데 가작은 쓰지도 않을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박종욱 위원 :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작성 비용을 반드시 보상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당선작의 두 곳을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종욱 위원 : 몇 개 업체가 참여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직 저희가 설계공모를 지금 검토가 막 끝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직 공모를 안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되면 우수작이 1,000만원인데 우수작 설계회사가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보건의료원 신축을 하게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당선작이
○박종욱 위원 : 당선작이 하나면 되지 두 개 이상 쓰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러니까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게끔 하게 되고 나머지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면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 다섯 곳이 될 수도 있고 여섯 곳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당선작 외 두 곳을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종욱 위원 : 당선작 외에 두 곳을 더 보상을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것을 네 곳까지 보상을 하게끔 4개 업체 안에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박종욱 위원 : 보상금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설계비의 10% 내에서 하게끔
○박종욱 위원 : 설계회사마다 주는 금액이 다를 텐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달라도 일단 법에 명시가
○박종욱 위원 : 공모에 의한 것인데 네 곳까지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네 곳 안에서
○박종욱 위원 : 지금 이렇게 우수작하고 가작하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보통 그렇게 두 곳을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박종욱 위원 : 공모는 전국 공모에요? 강원도 공모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국 공모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전국공모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비용은 순수 우리 군비로 필요한 것이다 이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2014년에서 2년 전에 해서 제가 잘 몰라서 전에는 이렇게 건축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렇게 당선작 보상 주고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떨어지는 회사에 최대한 비용은 지불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네.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네요. 과거에 보면 떨어지는 회사들은 자기들 비용을 써서 설계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지 못하면 아픔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설계도 그냥 자기들끼리 단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대략해서 넣고 잘 하는 것만 당선되도록 하고 그랬어요. 강원도 업체로 한정해 놓으니까 자기네끼리 설계사무소가 단합이 되고, 굳이 서로 에너지 낭비를 안 하겠다 이거에요. 되는 곳 한 군데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옆에서 따라 들어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하는 회사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게 성의 없이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신축을 하잖아요? 장비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신축 이후에 어차피 여러 가지 새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되도록 기존의 장비는 그냥 쓰는 것으로 해야지요.
○박종욱 위원 : 여기에는 이동식 검사 장비일 뿐이지만 지금 장비 같은 것은 고가장비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신축해 놓고 함께 그 때 그 때 준비하는 것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준비해서 다시 이사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에서 지금 3,000만원 장비는 저희가 건강체험관이나 다양하게 활용을 하려고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설계공모를 해서 각 회사들이 전국공모면 많은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설계당선작 심의위원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전문가 해서 다양한 쪽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당선작을 가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설계 공모해서 금년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착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착공까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입찰도 봐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의료원에서, 발주처는 의료원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발주는 네.
○박찬원 위원 : 건축에 대한 전문직원이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사실은 평창군 조직개편이 되었지만 사실 다 힘들잖아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얼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전체가 현재 68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건물 건축비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건축비가 68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68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전문건축직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인사부서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장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 금년에 착공을 하신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의료원은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건축까지 병행해서 하실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직원들 중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건축 쪽으로는 사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은 물론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68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전문 건축직이 없어서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계속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엇이든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준비과정에서부터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기획실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 원장 부분도 원장님 공석 부분도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당초에 보건소로 출발해서 의료원이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원장님 있어야 되고 작년 6월 달에 그만두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온 1년인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답답한 것이 원장님이 공석이다 보면 결국은 또 입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된다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이 진료잖아요? 진료 입원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원장님이 없다 보면 진료부분을 총괄하는 수장이 없다는 것은 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박찬원 위원 : 이건 뭐 신경만 썼지 신경만 쓰다가 결국 신축해서 원이 왔을 때 누구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면 또 콩 볶듯이 막 다그치고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 되풀이 돼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운영 같은 경우는 해마다 결산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매년 그 정도의 약품구입 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본예산에 그냥 딱딱 세워버리면 추경에 이것 그렇잖아요? 더 발생이 되면 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에요. 그 부분도 기획실하고 예산계하고 잘 좀 해서 수년간 보면 사용한 액이 딱 나와 있는데도 매번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을 했다가 또 추경에 그것도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셔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가 가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올 4월 달에 전역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말 관리하던 환자들은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월 2회씩 오셔서 진료를 관리하시던 환자분들이 진료를 하세요. 그러니까
○박찬원 위원 : 월 2회 누가 와서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분이 오셔서 진료를 직접 그러니까 그 동안 관리받던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시고요.
○박찬원 위원 : 무료로 받으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자문수당을 600만원을 편성한 것이 한달에 7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신축을 해도 내년까지 완공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있는 시설들은 시설 장비들은 그대로 옮겨져 오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예전에 장비를 갖추었다가도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은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옮겨올 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장비들도 있을 거란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장비가 노후가 되거나 내구연한이 돼서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원 수술장도 갖췄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수술장이 와서도 갖춰놓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수술실은 지금은 그것이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고 저희가 의료원 신축을 할 때에 예전에는 그것이 필수로 수술실을 갖추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좀 의료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이전하면서는 수술실 같은 것은 거기에 건축에 넣지 않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옮기면 수술장은 없고, 그 수술장의 시설들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장비는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수술장비들은 사실은 저희가 오래되어서 사실은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비들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처분할 것들은 처분하고 의료장비들은 폐기처분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요. 불용처리를 해서 저희가 그 단계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에서 우리가 설계자 공모를 하기 이전에 설계용역을 따로 발주를 하나요? 설계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설계용역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설계용역 비용을 우수작 당선작에 대한 부분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설계비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보상금은 별개로 그 설계비하고 별개로 저희가 이 설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당선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선작 외에 나머지 우수작 가작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원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 설계를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잖아요? 설계사 쪽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모비용은 얼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공모 하는 데는 비용이 제가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설계 건축사한테 설계용역을 주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건축비의 3%다 4%다 이렇게 비용이 책정되지 않나요? 설계비용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이 안 되고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서 당선작은 어차피 설계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모를 한 작성 비용에 대해서 설계비용을 안 주는 대신에 나머지
○장문혁 위원 : 공모작이 당선된 설계사가 실시설계를 한다 이런 진행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1위는 우수작이고 2위가 가작이고 이렇게 도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위가 당선작이 되고 2위가 우수작,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업체에 대한 공모 설계된 설계가 최종적으로 의료원 건축 설계를 할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심의위원회에서 당선이 된 업체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가작과 그 다음에 입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미가 없는데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처음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예 건축산업진흥법 안에 이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공모 비용을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저희도 했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설계 공모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반드시 설계를 공모를 하게끔 이제는 설계비 2억 1,0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모든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설계비 2억 1,000만원 이상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아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언제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말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평창군에서 발주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억 1,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계비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의료원에 대한 건축비는 68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68억이 넘는 우리 평창군에서 발주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설계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이 아마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그 안에 포함된 그런 건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공모를 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하게끔 그렇게 돼서 저희도 이제
○장문혁 위원 : 공모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는 입상작이나 이런 시상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도 처음에 다른 곳에 견학을 하면서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 매번 보고 받을 때는 임시회 때든 말씀을 드리지만 보건의료기능 중에서 보건의 기능이 거의 70% 정도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또 평창군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의 기능이 더욱 더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보면서 저는 좀 좋은 평가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동절기에 진행을 했던 몸짱 맘짱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몇 개 경로당에서 진행을 했는데 과장님도 수시로 이렇게 방문을 해보시고 느끼셨겠고 저도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향후에 진행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공공기관을 방문하면서 100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농촌의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촌 농업중심의 경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 내기 힘든데 찾아가면서 이렇게 건강 체크를 해주는 부분은 우리 보건의료원이 그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의료원 기능에서 확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국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군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볼 때에 우리 군청 소재지에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 거리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여의치 않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대관령에서부터 진부 용평 봉평의 동선에서의 군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립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공감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 부분은 의료원 신축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진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문혁 위원 :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17년도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해서 18년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1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계속 복지부하고 저희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이 지역의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첨단의 시스템이라고 보고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34억 1,722만 2천원보다 40억 2,048만 5천원이 증액4된 374억 3,770만 7천원이며 이중 농축산과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45억 7,685만 4천원보다 24억 5,213만 천원이 증액된 170억 2,898만 5천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관광 기반확충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어촌현장 포럼 지원 사업 4개 마을 마을별 포럼 운영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N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행사운영비로 민박 660개소 대표자 서비스 전문교육비로 아래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과목경정금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민간이전사업비로 농촌 체험장 마을 보험가입 지원 18개마을 체험 안전보험 화재보험금 단가 조정에 따른 116만 5천원을 증액해서 1,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민박 10개소 객실 조리시설, 화장실 개선 지원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는 4개 마을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시군 역량강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평창군 역량강화 주민교육 사업비로 1,011만 6천원이 증액된 3,0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2억원을 감액해서 14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5년 하진부2리 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 반납에 따른 사업비로 우선 동부오리권역에 사용을 하고 그 사용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 10평형 3동 설치 지원사업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5평형 30동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15년 7월 강릉시 평창군이 고랭지배추 융복합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사무국 운영비 김장체험 등 홍보비, 농가조직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교육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랭지배추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비로 묵은지 김치 토굴저장시설 50㎡형 3개소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강화 분야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전력식품 육성사업으로 약선두유 사업 추진에 따른 정선군 부담금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으로 똑같이 정선군 부담금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평창 고랭지배추를 전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배추, 절임배추, 김치 판촉 홍보비로 1억원을 증액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금으로 2,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우소득 안정화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 분야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창 한우영농조합법인이 직영할 음식점, 정육점 시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매입비하고 건물 신축비는 한우영농조합법인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축산경진대회 부담금에 422만 2천원, 중소가축육성 기타보상금 청정양돈경영 선진화 사업에 모돈 갱신 120두, 우수정액 공급 900두분 사업비로 아래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서 과목 변경해서 4,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가축사육 기반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관내 초 중 고 학생 63명에 대한 10일간 승마체험비로 123만원이 증액된 1,3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분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평가 보조 인력 인건비로 1명분 1,62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지생태축산 컨설팅에 1개소 1,0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지생태축산 초지보완 1개소 10ha에 1,169만원, 산지생태축산 기계장비 3종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311ha분 27,420㎏ 종자구입비 4,020만원이 증액된 6,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 사업에서 국 도 군비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GPS탑재 장비 구입에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신청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낙농경영 개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3,590만원을 감액한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성 향상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TMR사료 배합기 4개소 추가 지원금 4,400만원을 증액해서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위생관리 방역사업으로 재료비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은 강원도 계획변경에 따른 3,506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4,0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100두 증가분 4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귀표부착비 지원 사업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217만 3천원이 증액된 4,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견병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인건비로 강원도 가축방역 서비스 1명 추가분 1,606만 4천원을 증액해서 4억 2,7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위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주택임차료 지원에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질병근절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금질병 컨설팅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금농가 질병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한 농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차량출입이 많은 도축장 주변에 차량소독용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 4억 8,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가금 양돈방역시설 개선 1농가 축사 입구 소독기 및 농장 내부에 자동분무 소독기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대행사업비 공동방제단 운영에 43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23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축장 스팀소독기 설치 사업비로 장평2리 평창기업 도축장 출입구에 터널식 스팀소독기 설치로 오염 우려가 높은 도축장 차단방역 강화 목적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로 지원 분야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처리사업 5,1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액비 시설 1개소 액비생산시설 3개소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개발 분야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내수면종묘 매입방류에 군비 10만원을 감액해서 도비 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지원 사무관리비로 불법어업 단속장비인 망원경 구입 및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차량부착용 표찰 제작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어업 강원도 합동단속 여비 100만원, 평창명품황태특구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관령 하늘찬황태 공동덕장 조성 및 덕나무 2만개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송어 치어입식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평창송어축제 및 송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고 2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청사관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만 천원을 증액해서 2,48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로 20만 8천원이 증액된 2,56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 반환금에 201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2014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2015년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 2015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1억 4,113만 7천원을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가축재해보험, 2015년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 2014년 조사료 재배단지 지원 사업, 201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2015년 학교 우유급식지원, 2015년 살처분 보상금 지원, 2015년 가축전염병예방 접종 보조원 사업비 집행잔액 5,10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 2014년 평안1리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 보조금 과오납금 이자 지급보조 10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축산과가 추경 예산 편성하신 것이 11억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농축산과가 증액된 금액이요?
○박찬원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증액된 것이 24억 5,0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24억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 있잖아요? 설명자료 293페이지고요. 4개 마을이 어디어디 마을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평창읍 용항리, 미탄 창리,
○박찬원 위원 : 아, 제일 앞에 여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용항하고 창2리, 창3리, 방림면 계촌5리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또 틀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촌현장 포럼지원 사업 4개 마을하고 틀린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장포럼사업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 지원은 10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지금 10개소인데요. 10개소를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16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기준에서 평가를 해서 10개소로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평가기준을 보면 교통여건이라든가 접근성 그 다음에 외국인 수용태세라든가 그 다음 사업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 가점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 이런 것을 종합 평가를 해서 16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지금 부서별로 보면 올림픽에 관련된 부서에서도 우리 지금 음식하고 숙박이 대략 1,100개 정도 되더군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10개 업체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 이것이 올림픽 맞이 대비해서 외국인을 수용하려면 민박이 지금 약 570여개 되는데 대부분 거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민박이 자질을 높여야 되는데 10개소밖에 책정이 안 돼서
○박찬원 위원 : 요식행위밖에 더 되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것이 또 하다 보니까 1,000만원씩 해서 60%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상당히 농가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민박 쪽이, 그런데 의외로 신청이 16개소 밖에 안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사업주들의 의지가 아직까지는 올림픽 맞이 거기까지 못 올라오는 업체들이 좀 있어서 외국인 손님 맞이 두려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상당히 좋은 사업비인데
○박찬원 위원 : 채 2년이 남지 않았거든요. 계속 시범적인 사업만 하다가 끝을 낼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평창군 역량강화 주민교육, 설명 자료 294페이지인데요. 대상자는 어디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거나 완료된 마을이나 권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전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더 시켜서 지금도 잘 합니다마는 공동체 활성화를 더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
○박찬원 위원 : 기존에 사업비가 들어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것은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지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온 마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새롭게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동부오리 권역사업은 예산이 왜 줄었나 했더니 미리 당겨쓰고 줄인 것이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특사업 지침에 보면 지특사업 다른 사업장에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반납비가 생기면 다른 사업장에 추가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데 추가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업장은 3년간이면 3년간, 4년간이면 4년간 총액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차피 그 금액을 당겨쓴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지난번 현지 확인 때에도 가 봤지만 너무 더디게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이것이 8월 달이면 다 준공을 하고 중요한 것이 소득사업인데 떡공장 사업인데 떡공장 같은 경우는 약 30명 정도가 법인에 1억 4,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많이 벌고 있는데 지난번 사업장 현지 확인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중요한 것은 떡을 어떻게 잘 만들었나 해서 정선 수리취 떡은 금방은 못 쫒아 갑니다마는 약 2억 5,000만원 사업비 투자해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발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은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떡 가공시설이 음식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토목공사 사업들이 건축 사업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겁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이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금년에
○박찬원 위원 : 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왜 이렇게 늦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 확인 때에도 보셨겠지만 권역광장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광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평창 이 이근에서 마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부에 간평간 도로 확장하는데 마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져다 쓰려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서 그것을 못하고 다행히 평창 상리 골재하시는 분한테 마사를 확보가 되어서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늦어진 것이 그 앞에 스텐드하고 이런 것이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튼 6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광장부분은 토목부분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진출입 하는 곳하고 그 다음 건물도 본동건물하고 진행이 전혀 안 돼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본동 건물은 지금 다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다 됐고 본동건물 출입구 쪽하고 공장 들어가는데 타일 붙인 곳이 주저앉아서 그런 보수공사만 하면 되고 건물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드린 앞에 권역광장하고 조동리 마을
○박찬원 위원 : 음식을 만드는 시설인데 드나드는 곳도 너무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음식 만드는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떡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하려면 연습기간, 실습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드나드는데 그냥 부직포 깔아놓고 그러니까 청결에도 문제가 있고 누가 와서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기반시설 깔끔하게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도 보니까 사과 과수인가요? 이것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3동도 이것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저온저장고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면서 순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당초에 53동에서 추경에 30동을 추가를 하잖아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신청하신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327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3평형 9동, 당초예산에, 5평형 53동 해서 62동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채 20%도 안돼서 이번 추경에 30동을 그래서 저희가 32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0% 정도는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30동을 하고 도비로 사업비가 도 전체로 40동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창군에서 7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사업은 내년에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농가가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해서 농산물 저장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 신청농가 대비 30%도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20% 정도 밖에
○박찬원 위원 : 83동이 다 된다고 해도 30%가 채 안되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83동이 아니라 금년도 95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95동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30%, 그리고 농가들 선정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선정되는 것이 저온저장고를 활용해야 될 농산물이 양채류라든가 이런 것이 복분자라든가 브로커리 같은 일반 농산물하고 좀 틀린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산물을 우선시하고 또한 농가의 경지면적을 안 볼 수도 없고 또 유통형태를 파악을 합니다. 해서 곧바로 수확하자마자 곧바로 내느냐 아니면 내지 못하고 일부 저장했다가 저장을 통해서 나가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농가들이 불편해하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우선 32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95농가가 지원을 받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나머지 농가들은 대기 순번에 의해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해가 바뀌면 재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불만사항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러면 95농가에서 끊어졌다 그러면 우선순위 쭉 해서 계속 그 이듬해 선정 주르륵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것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가 우선순위,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금년에 327농가가 금년에 꼭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져서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 또 재신청을 하고 선별순위를 만들어서 쭉쭉 하면 농가들도 내가 빨리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떨어지면 또 새로 받고 운이 좋아서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농가들은 3년 4년씩 안 돼서 애를 먹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4년씩 걸쳐서 안 되는 농가는 없고요. 그런 농가는 없고요. 저희가 저장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지금 5월 달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매년 신청을 저희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의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신청한 농가들 적어 50%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고랭지배추 6차 산업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평창하고 강릉이 고랭지배추 주산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주산지 작목인 배추가 수급 불안도 있고 가격 불안도 있고 해서 배추산업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지난해에 강원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강릉하고 협의를 해서 강릉 암반대기하고 평창 대관령지구에 고랭지배추를 그냥 포점매매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서 저희가 토굴저장을 이용한 묵은지 저장이라든가 또 대관령 고랭지배추가 타 지역 배추보다 고랭지 특성상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안되고 그래서 대관령배추를 좀 살려보자, 강릉배추하고 고랭지 배추를, 그래서 금년부터 3년간 약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강릉에 15억 저희 평창군에 15억 해서 강릉하고 평창 고랭지 주산지가 어떻게 배추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힘을 모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난해 7월 달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주 종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주 종목, 절임입니까? 아니면 토굴도 나오고 그러는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절임을 주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박찬원 위원 : 주 종목이 뭐가 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주 종목은 고랭지배추가 되겠지요. 배추 플러스 고랭지 절임배추,
○박찬원 위원 : 토굴에다 저장을 했다가 내 보낸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토굴에 저장하는 것은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3차 산업 유복합화가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마을 기업들이 있습니다. 차항 1리, 2리, 횡계2리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체험객들을 위해서 자기가 배추를 수확을 해서 절임을 해서 토굴저장에 넣었다가 자기가 김장할 때에 와서 절임배추를 이용해서 김장을 하거나 김장을 해서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보관하거나 이런 종합 복합적인 기능을 토굴저장고를 통해서 수행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토굴저장시설을
○박찬원 위원 : 확실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그래서 사업단 구성을 하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단법인을 구성을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사업자도 안 되어 있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사업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관령농협, 강릉농협, 마을기업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다 정해져 있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올릴 때 시행자까지
○박찬원 위원 : 그럼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와 있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세부적인 프로그램, 기본계획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인근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배추 관련해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정선 같은 곳도 75억 정도를 투자해서 5개월째 방치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출연했다가 또 판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활성화가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사업의 주체들도 손해를 보게 되고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이 될 것이다 자부담 비율도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지역에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답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의원님 고랭지배추는 지금 아시다시피 고랭지배추를 대체할만한 작목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랭지배추를 가지고 배추농가가 출하를 못해서 폐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두유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현지 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공장시설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공장시설이 8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거기 우리가 정선하고 함께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약선두유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참여대상 농가들은 분포들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참여농가는 사업장이 평창에 있다 보니까 정선 농가들이 참여를 꺼려해서 지금 회원 약 54명이 되는데 정선이 6명 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고 지금 출자 주주들이 약 28명 돼서 5억 3,000만원 정도를 출자를 했는데 거기에도 정선군 사람들은 참여를
○박찬원 위원 : 아니 정선은 지금 자기네들 정선부담이 있네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1억 8,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 약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정선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올 8월 달에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서울대학교에 기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약선두유사업단 소유가 되고 운영주체가 약선두유사업 단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여기 두산사람들 다 권리를 주장할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럼요.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것이 시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것이 2015년도에 지금 OM위탁생산 방식으로 공장이 안 됐기 때문에 공장이 되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두유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을 하는데 작년에 홈쇼핑을 통해서 일단 판매를 했는데 3월 달하고 4월 달에 약 6억 3,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금 두유가 타사제품 같은 경우는 설탕가미 이런 것 때문에 두유시장이 좀 축소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설탕이 안 들어가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에 참가한 농가들이 더 자부담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자부담금이 6억 계획인데 5억 3,000만원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농가 자부담 주주로서 참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서울대 자회사를 통해서 그것은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여농가들이 지금 2014년도부터 이것이 추진 됐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너무 인터발이 길다 보니까 돈을 투자한 참여 농가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시장 호응도가 좋아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평창 농가들이 약선두유사업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평창군 콩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얼마나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촉 홍보에 보면 축제지원 등 해서 1억을 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축제 지원금이라고 예산 설명서에는 한 단어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고랭지배추 6차 산업화 지구사업하고 좀 맞물리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평창에 묵은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절임배추를 써본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김장이 무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알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일부 소수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평창군을 대표할만한 브랜드 농산물이 지금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고랭지배추 만큼은 한번 키워보자 그런 목적도 있고 홍보비 1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고창의 복분자라든가 양구 곰취 같은 것은 1년에 홍보비가 약 8억 정도가 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고랭지배추 브랜드를 좀 키워보기 위해서 올해 처음, 물론 금년도에 8억 1,000만원 홍보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작목 홍보비로 쓰고 1억 1,000만원은 고랭지배추에 집중이 되어서 고랭지배추를 전국 브랜드로 키워보고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또한 올 가을철 쯤에나 평창 약 28개소 정도 되는 절임배추 농가라든가 김치공장 3개소 정도 이런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김장 체험행사 같은 것을 열어서 평창 고랭지배추를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 하면 고랭지배추로서의 명성을 알린지는 오래 됐어요. 지금 많이 사양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가을철에 절임배추를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개별농가에서부터 작목반부터 영농법인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관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동절임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 염수처리문제, 이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랭지배추를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되니까 널리 홍보비도 책정을 했어요. 절임배추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원예조합 공장 한 곳에서 나온다 미처 생산을 못 해내요. 인근에 작은 공장들, 또 작목반별로 만들어내는 절임배추 농가들, 포괄적으로 이것도 데이터를 내 가지고 뭔가 좀 체계화해서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고랭지배추의 주산지이고 전국 최고의 배추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런 반면에 산지에서 포점매매 내지는 생체로 그냥 팔려 나가고 이런 부분도 진짜 고민을 해가지고 타 동네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절임배추를 인근 영월도 그렇고 작년에 절임배추해서 270억인가 3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이것도 체계화가 안 되어 있어요. 고랭지배추를 우리가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면서도 제가 많은 시간을 빼앗은 것 같은데요. 이왕 시작을 한 것이니까 소리만 요란한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농가들이 고랭지배추를 통해서 제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절임배추가 평창군의 절임배추를 원협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협이 연간 약 6,000톤 절임배추 저장용량은 됩니다마는 평창군에 개별농가가 약 26개 농가가 절임배추를 하는데 그 농가들이 작년에 출하한 것이 약 5,800톤 됩니다. 그래서 원협은 큰 종가집이라든가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지만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도시 소비자한테 납품을 하거든요. 그 농가들을 홍보하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서 이번에 1억을 활용해서 절임배추에 관한 농가라든가 모든 것을 통 털어서 홍보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1억을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절임을 할 때에 어떤 가공시설 지원, 위생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haccp 같은 경우도 또 이것이 적용될 수도 있고 가공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그냥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간판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들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작은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어차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산나물축제도 하지만 이런 우리가 생산하는 고랭지배추를 이용한 김장축제든 김치축제든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유통 마케팅 부분은 보면 지금 대부분 홍보 홍보하는데요. 조공을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들도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너무 조공이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비율은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유통을 조공에서 비율을 점점 높여 지려면 농협을 통한 자체 유통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밴드를 통한 유통망 가지고는 그 밴드 들이 우지좌지 해버리고 중간 마진 가져가버리고 실질적인 농가들은 돌아오는 것이 크게 많지 않고 농협이 밴드들에 의존을 하다 보면 농협이 좋은 하나로 마트의 유통 구조망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농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농협들이 자체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농산물 품목도 좀 늘려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고랭지배추 사업이라든가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58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평창송어 치어입식비 지원해서 자료가 330쪽에 있습니다마는 5,000마리 이것이 10만마리 이렇게 해서 마리당 500원 해서 약 100톤이 되는데 이것 납품하는 계약자에게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설명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송어양식을 해서 키우는 수산 종사자나 여기에 납품을 계약을 해서 키우는 수산 종사자를 비교해 보면 납품 계약하는 분들은 사실 안정권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치어 생산비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중으로 수혜를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양식을 해서 키우는 농가들은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지원을 못 받는다고 보면 이것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납품 계약자만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송어를 구입하는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 이런 곳에 송어구입 계약자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혜택이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아홉 농가라는 것은 2015년도에 납품한 업체한테 지원을 해준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박종욱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2015년도
○박종욱 위원 : 납품기준 실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략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통해서 그동안 송어 납품가격,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을 합치를 해보는데 약간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의견들이 반대돼서 금년도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납품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볼까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수혜를 받으면 송어양식장만 수혜를 받고 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수혜를 행정으로부터 받았으면 나중에 톤당 예를 들어서 킬로당 8천원으로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만원으로 할 것인데 500원은 수혜를 봤으니까 500원은 덜 받는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당초에 내려올 때에는 교부금 목적이 양식장 시설개선지원이라든가 기자재지원 사업으로 일단 그런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그런 사업비는 저희가 도비나 군비사업 가지고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양식장 시설개선 이런 저런 것은 저희들도 여러 번 예산 심의를 해봐서 알잖아요? 지원을 해줬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설개선 지원도 아닌 순수 송어 양식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다 양식을 해서 계약해서 하기 마련인데 특별히 여기에 치어양식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질의를 이렇게 하면 이 양반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나중에 송어구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이것을 다 빼고 전년도에도 킬로당 8천원에 계약을 했으니 올해도 킬로당 8천원을 고수한다면 행정에서 한쪽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오히려 이 농가들을 위해서 송어축제가 지금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입장인데 이 송어축제를 여는 것에 의해서 최고 수혜자는 송어양식농가입니다. 그렇잖아요? 100% 축제위원회에서 따로 생산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양식농가에 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수혜자가 송어양식자고 또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적자를 봐가면서 송어 납품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다 직접 마진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제가 궁금해 하는 점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면 저는 이해가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물론 이것이 마리당 약 500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박종욱 위원 : 금액이 100원이라도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결과적으로 양식업체 9농가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송어축제 단가 협상할 때에 진부 축제위원회에 송어값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진부 송어축제위원회에 오히려 더 더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것이 축제위원회에서 최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송어구입비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송어구입비가 저렴하면 축제위원회 운영도 좋고 송어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면 축제위원회에서 당연히 입장비를 더 받으면 우리 내방객들이 송어축제장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입장비가 송어체험 낚시체험 비용이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 송어축제가 우리 평창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평 홍천 등등 해가지고 쭉 여러 군데에서 다 하는데 입장객 차이가 나는 것은 경쟁력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원안은 여기에도 책정한 이윤만 남기고 납품을 해줘야 축제위원회에서도 책정한 이윤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타 송어축제들하고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의원님 올해 송어축제 전에 납품 협의를 할 때에 저희가 적극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올해 몇 해가 됐기 때문에 잘 하리라 보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한 군데만 이익을 주는 그런 예산지원 보다는 전체적으로 볼멘소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하지만 돌아가서 나누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제고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적은 금액이라도 한번 지원이 되면 보세요. 내년도에도 이것 안 넣을 수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한해만 특별히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식사시간대가 다가오는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점점 힘들어져가고 또 우리 평창군농업 또한 굉장히 어려움 속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FTA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여건상 금번에 강풍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소장님 과장님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피해가 잘 마무리 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금회 피해보상이 엊그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100평 한 동당 35만원씩 비닐 지원을 해줍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20만원이 아니고 35만원으로 올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20만원에서 15만원이 올랐습니다. 예비비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하여튼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범연 위원 : 35만원으로 오르는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35만원에서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이라든가 또 우리 농어촌현장포럼 지원사업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가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지금 귀농귀촌이 많아지고 또 지역간 이기주의가 많이 또 개인간 이기주의가 많이 만연되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물론 우리 자치과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농업예산 이런 쪽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새농촌기초마을지원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지역화합형 교육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예산확보를 더하면서 마을숫자를 늘려가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의지라든가 주민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또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안 되면 모든 사업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데 제가 하여튼 이런 기초마을이 자꾸자꾸 더 생겨나서 저희 관내 전체가 농촌마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마을육성에 주민들의 의식개혁에 좀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주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하고 지원해주기 보다는 마을이 서로간 갈등이 생겨날 조짐이 보이거나 또 어떤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보인다면 그런 쪽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우리가 관에서 리더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찾아내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갈등이 있는 마을이 좀 있는데 갈등 있는 마을의 갈등 원인을 대부분 보면 마을자치기금이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 있는 마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을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갈등 있는 마을을
○이범연 위원 : 아니 교육훈련비를, 마을지원사업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비를 투자해서 마을이 화합된 가운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을화합으로 인해서 꼭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보다는 그 마을이 화합할 수 있다면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 번 선발할 때 사업량을 정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시고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나가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동부오리권역단위 정비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거기에서 지특예산이 1억 4,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에 보면 기 반영된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비가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 반영됐더라도 나머지 추가사업이 더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이범연 위원 :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렵게 따온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2014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하진부 2리 소도둑마을에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이 선정이 돼서 배추절임가공시설하고 메주방을 짓고자 그 마을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하고 위탁계약까지 다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자부담 확보가 안돼서 자부담이 1억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문도 약 여덟 차례, 수차에 했는데 자부담이 결국은 확보가 안 돼서 마을 총회를 열어서 마을총회 전체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때 국비가 2억 8,000만원이고 군비가 2년에 걸쳐서 1억 2,000만원인데 지특사업 지침에 보면 차년도까지 국비사업비를 다른 일반농산어촌사업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국비사업분 1억 4,000만원은 반납을 하고 2015년도 국비사업 1억 2,000만원은 동부오리쪽 떡공장 시설에 먼저 투입을 했고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은 저는 가능하면 많이 세워서 농업군인 평창군이 농민들이 잘 살아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인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별과정의 투명성, 또 선별기준이 공정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지원 후에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지금 금번에도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시끄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2~3일 전부터 신문지상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체제를 정확하게 해줘야 이런 부정사례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조금 우리보다 큰 규모의 지자체들은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보여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는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2013년도부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수수료를 조금만 내면 그쪽하고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보여서 저희가 2014년도에 하고자 했다가 제가 자리를 뜨는 바람에 못했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이범연 위원 : 그것이 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선정에서부터 또 운영, 관리, 그 다음에는 지원선정지침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받은 사람이 또 지원을 받아서 민원이 생겨나고 또 등등 하는 부분들이 좀 제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떤 패널티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 이것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이 그때그때 지원되는 시기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를 놓쳐 버리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원 보조사업에서 지원된 것들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약 2~3년 내로 이것이 문제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지금부터 관리를 해놓아야지 사후 약방문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사후관리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장이 워낙 많아서
○이범연 위원 : 지금 뭐 금번에 강풍피해로 인해서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내재형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 2006년부터 시작했나요? 2010년부터 시작했나요? 꽤 오래됐잖아요? 수량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의가 다 내재형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사업은 90년도 시작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온저장고 사업은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굉장히 오래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15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관리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이번 1회 추경을 보면서 그런 것은 농산물축제 지원 사업비 1억원 세우셨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축제때 마다 홍보부스가 그 사업비 아니에요?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축제로 딱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 축제 때마다 홍보부스가 만들어져서 지역 농산물 홍보 판매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잘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우려스러운 쪽에서 설명 자료 303쪽에 보면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어디다가 해주는 거예요? 한우영농조합법인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한우영농조합법인 후평 멜론 선별장 바로 위에 보면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에서 한우 법인들이 구성을 해서 설치한 겁니다. 사료공급이라든가 톱밥공동구매를 통해서 사료회사에서 장려금을 연간 약 5,000만원 정도 받아서 사료나 톱밥은 원가에 사서 원가로 그대로 농가한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규합을 해서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2억 정도는 우리가, 시설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범연 위원 : 아니 내용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장소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평창읍 녹주아파트 바로 앞에 밭이 있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자기네 소유 토지에다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냥 강원도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조례는 아니고요. 강원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강원도가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창군이 하나하고 하나는 아직 강원도가 선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식당 차려주는데 군에서 돈을 대 주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악용될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한우 법인이 약 79명 되는데 53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구입비하고 건물 신축비는 법인에서 자부담하고 저희는 식당이라든가 정육점 집기만 구입을 해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농가가 한우를 도축장 내는 것 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두 마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되는 것을, 했을 경우에 도축장 내는 것보다 마리당 53만원 정도가 일단은 소를 처분하는데 농가 수익을 덜어갈 수 있고 또한 부산물까지 식당에서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우법인
○이범연 위원 : 아니 농가가 정상적으로 하면 농가가 최소한 직접 판매함으로써 소득도 증대화 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조건부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약 2년 하다가 매각해버려요.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절대
○이범연 위원 :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호남쪽인가 경상도쪽인가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것을 법인으로 지원한 것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법인 통째로 팔아버려요. 법인을 통째로 팔아버리니까 문제를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물론 잘 선정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사후관리 방법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보조금을
○이범연 위원 :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조사료 반환금 집행잔액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1억 4,100만원 2014년도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집행잔액, 매년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는데 2014년도 경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이상씩 생겨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이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 신청을 연초에 받는데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계를 해서 도에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사업비로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농가들이 자기가 심겠다 해놓고 안 심는 농가들이 발생해서 미파종 면적이 미 재배 면적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금액이 1억 이상씩 되기 때문에 반납까지 가는 것이 제가 의문이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생겨납니까? 조사료 같은 경우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2014년도에 그때 기후가 좋지 않아서 수량도 단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불가항력적으로 1억 4,000만원씩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해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문제들은 물론 현장에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또 사유가 있었겠지만 결코 좋은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201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5,709만 3천원이 증액된 199억 9,4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화 밭농업 직불제 사무관리비로 우편료 등 밭농업직불금 행정비에 4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여비로 1,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대상면적 335ha가 증가함에 따라 밭농업직불금 1억 3,396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으로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여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농가경영 컨설팅 용역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으로 계약재배면적 40ha가 늘어남에 따라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로 다음 장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기타보상금 120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신청 증가에 따라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에 1,235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으로 1평당 지원금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소형관리기 구입 50대에 5,880만원, 농산물건조기 구입 50대에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로서 농업인대학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대학 연수 지원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40명에서 수강인원이 88명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육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중앙대회가 제주도로 결정됨에 따라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6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로 민간경상보조인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교육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업경쟁력 강화 교육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강원 마이스터대학 부담금으로 1,380만 8천원, 청년농업인 경쟁력강화 기반조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영농 4-H회원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농어민 신문구독지원 사무관리비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48만 2천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9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60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신청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성화농업 육성으로 전략작목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평창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650만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3,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으로 과수화훼 생산유통 민간자본이전인 다음 장 263페이지입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 지원에 6,720만원, 수출기반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파프리카 재배시설 신축을 위한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무관리비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운영비 31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육성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1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원, 다음 장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확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BM활성수운영 인건비 15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현장애로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으로 기간제등 보수에 2,611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소모품 교환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용평임대사업소 운영비로 3,750만원, 상해보험료 전화료 등 용평임대사업소 공공요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용평임대사업소 마당포장 및 배수공사에 9,000만원, 용평임대사업소 CCTV설치에 2,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산지일관기계화 임대사업 감자파종기 4대 채소이식기 10대 구입에 2억원, 승용관리기 3대, 소형관리기 4대 구입을 위한 여성친화형 임대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지출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4년 피해보전직불 행정비 집행잔액 345만 5천원, 2015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부가세 환급잔액 5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15년 농식품 수출 촉진비 집행 잔액 9천원, 2015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부가세 환금 잔액 1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밭농업 직불제가 대상면적이 많이 늘어났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금년까지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동안 작목이 정해진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정해졌었습니다. 모든 밭작목에 대해서 금년부터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짓는 농사,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전체적으로 소규모까지 합치면 100여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임산물은 제외되고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산물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대해서요.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고령농업인은 70세 이상 농업인으로서 300평에서 1,500평 이하의 대형농기계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 경운정지비, 쉽게 말하면 로터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와서 처 주면 비용을 지급해주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고령으로 치면 우리 농업에서는 70세 이상으로 규정을 두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70세 이상은 사실은 65세 이상을 저희들이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요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고령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업인구 비율이 27%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략 70세 이상의 고령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70세 이상은
○박찬원 위원 : 기준을 보면 74.3ha인데 그러면 대상인들이 몇 명 정도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 신청한 농가가 작년에 12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81농가로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81농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것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박찬원 위원 : 몰라서 신청을 안할 수도 있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우리 70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기준이 300평 이상 1500평 이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해서요. 청년농업인들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 청년농업인 하면 39세까지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지금 4-H회원으로 따진다면 이 부분은 4-H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35세까지 회원이 15명입니다. 실제로, 4-H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박찬원 위원 : 이것이 18세 39세이하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4-H가 사실 35세까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34세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4-H회원이 65명이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더 늘지는 않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늘지는 않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H회원 외에는 청년농업인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실제 청년농업인은 있지만 4-H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년자원도 많지 않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지금 15명에 대한 사업비가 4,600만원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렇습니다. 거기 39세까지 해가지고 4-H회 출신자까지도 저희들 사업대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출신자들이 39세 이하가 10여명
○박찬원 위원 : 토털 해봐야 25명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25명 사업비가 4,6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인원 대비해서 봤을 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것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4-H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군 4-H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영농4-H는 군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읍면은 없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읍면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화 한 군데 정도가 자생적으로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대화도 있는데 군 연합회하고 통합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15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니 거기는 별도로 7명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통합이 안 됐군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별도로 어떤 규정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군하고 같이 통합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읍면별로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옛날에는 읍면별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군의 지원방침을 가지고 읍면에 같이 이렇게 넣어 주면 되니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청년 말 그대로 농업인 경쟁력제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령대에 있는 청년들이 또 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지금은 은퇴자들 내지는 연세드신 분들이 귀촌의 형식으로 귀농까지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이 청년시대 실업비율도 높고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도 좀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귀농이 아니고 귀향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존에 귀향하는 세대들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작목반이든 이런데 왜 참여를 안 하냐 이렇게 저도 만나서 물어보면 방법을 몰라서도 그렇고 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보면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정말 좀 더 인원도 더 보강을 시키고 또 우리 지역이 은퇴자들만 오는 지역이 아닌 청년들이 귀향하고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진짜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혼이민자는 인원이 늘어나서 다행인 것 같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가뭄대비 관수시설은 예산은 3,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하셨는데 부족한 것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것이 당초 125세트 신청해서 약 25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량이기 때문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이 좀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도 다 지원하기로
○박찬원 위원 : 작물에 관계없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작물 관계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명품사과 조성 지원에 6,72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금년에 사과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까지 총 65ha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이번 추경까지 해서 4.5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5ha 농가 수는요? 몇 농가가 늘어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농가 수는 여섯 농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토털 사과재배 농가가 전체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110농가 정도
○박찬원 위원 : 110농가, 그런데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더디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더딥니다. 더디고 작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모든 작물들이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당초 계획 대비 신청한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신규 예정지를 관리한 분들 위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마음이 바뀐 분들이 있어서 올해 예정지 관리를 해서 가을이나 내년도에 더 심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서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인근지역에 정선과 영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재배면적이라든가 재배농가라든가 엄청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떨어집니다. 정선만 해도 120ha 가고 있고요. 영월도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영월도 100ha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경쟁력에서는 무조건 우리 군이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물론 적정면적도 필요하겠지만 평창은 평창나름대로 특성화를 한다면 경쟁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은 경쟁력은 면적과, 면적은 수량하고도 관계가 있고 수확량하고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품질, 유통, 이것이 결국은 가격경쟁력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인근 정선과 영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과수 과일 생산되는 과일 모든 그런 품목들이 가격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높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물론 농가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싼 면도 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배농가들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산지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근 영월 정선에 얼마에 파는지 다 나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수확한 과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차떼기로 포장이 되지 않은 차로해서 한 동인가 이런 쪽으로 내려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가 그쪽 가서 평창의 레벨로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는 과일도 그렇고 산나물도 그렇고 기타 다른 채소들도 전부 인근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의 상품으로 팔려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것도 가격이 산지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물론 생산도 좋지만 판매 유통을 강화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농가도 늘어나고 유통도 잘 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농가들 늘어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 늘어나거든요. 이면에 보면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포장해서 팔리는 것은 몇 프로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차떼기로 그냥 타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는 제목은 명품사과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명품사과가 타 지역에 가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그냥 그 지역의 농산물 라벨이 붙어서 판매를 한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원한 만큼 우리가 효과도 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것도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세워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산나물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부서별로 개별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재배 나물 종류가 30종이 넘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 부분도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상표를 부착한 우리 고추라든가 사과 멜론 기타 이런 부분들은 박스 통일이 되어 있어요. 나물은 아직도 중구난방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가지고는 모든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부서별로 개별로 틀린 부분들을 총 집합시켜서 하다 못해서 이 박스 하나라도 브랜드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브랜드 이 상표가 붙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희망농가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농협에서 할 수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 산나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소규모까지 합쳐서 300여농가 육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산채연구회 회원 약 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요소별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통합을 해서 어떤 상표나 어떤 디자인 그런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의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동이 된다면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2종류는 종류별로 라벨과 스티커를 따로 부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적어도 단일디자인 된, 그렇게 되면 왜 우체국 택배 박스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거기에다 산나물 넣어서 보내고 고추박스에다 산나물 넣어서 보내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계장님들이 자기가 맡은 품목만 건사하기도 힘든 판에 통합시키기 어려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의견조율도 하고 해서 만들어 놓아야 된다 또 보세요. 백덕산 무슨 산 무슨 산 이래서 이름이 다 틀려요. 생산자 들어가는 곳에다 집어넣게 해주고 총괄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림픽이라는 특수가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회원들이 산나물도 종류가 30여 종류가 있고 또 작목반이 8개 읍면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또 지역별 특성이 있고 산나물 작목별로 특성이 있고 그래서 통합되는 것이 사실 어렵지만 누군가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박찬원 위원 : 다섯 개씩 묶어주던지 여섯 개씩 묶어주던지 해서 우리가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우체국 택배박스에다가 넣어서 곰취도 보내고 곤드레도 보내고 할 수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도 사실 좋아야 되겠지만 상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꼭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이번 강풍 피해에 대해서 농민들 위로하고 지원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자료 266쪽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대해서 설명 자료 346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의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명을 선발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이 걸려도 10%, 20%밖에 못 보내준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추경에 어려움에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준 것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네 가족이 되는데 지금 당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되어도 희망하는 가정을 다 만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어렵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것이 올해 네 가구가 선발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가면 한 가구가 330만원이면 말이지요. 거리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다르겠지만 아마 본인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예산으로 봐 지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아시아주 같은 곳은, 그래서 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혜를 받는 분이 외롭게 와서 사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내주면 거기 외국에서 시집을 와서 사는 분은 물론이지만 한국 우리 주민들도 대단히 고마울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수혜를 받는 분이 너무 적어서 수혜를 신청하는 가구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더 늘려가야 된다 왜, 점차적으로 가정경제가 충분해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도 잘들 알아서 하지요. 친정 나들이, 처갓집 나들이가 되는데 대부분 보면 영세하고 예산이 없어서 5년 10년 걸려도 못하는 가구를 많이 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고 또 우리가 다가정이 되는데 우리가 단일민족이라 하던 것이 이제는 다국간 결혼을 해서 현상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평창군에만 와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영월, 정선, 대한민국 농어촌으로 많이 와서 국제결혼을 해서 사시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평창만의 어떤 특별히 예산을 더 많이 증가를 시켜서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을 수혜를 준다면 이것도 우리 평창군의 차별성 행정의 어떤 그분들의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이왕 우리 군에도 노총각이 많은데 갈 것이라면 우리 평창군으로 와줘도 좋겠다 하는 간접적인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일회성 예산으로 보내줘서 다녀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만의 차별성,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늘려서 하면 앞으로도 외국에서 시집을 대한민국으로 온다 해도 평창을 먼저 선호할 겁니다. 구전이라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홍보가 대단합니다. 교류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늘려서 1명에서 4명으로 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고생하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추가로 계속 꾸준히 희망자가 없어서 못하겠다면 그만이지만 희망자가 계속 있을 경우는 다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262쪽이고 설명 자료가 351쪽에요.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인데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자료에는 당초에 4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시켜서 4억 8,000만원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설명 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줄었어요. 도비사업이 예산 감소라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감소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줄이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도비사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 군비사업은 3,000만원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좀 더 부족분이 있어서 3,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어찌됐던 2015년도 지원해준 금액은 14억 8,400만원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올해는 13억 3,600만원이다. 이것은 신청량이 적은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줄인 것은 아니고요. 신청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희망하는 농가가 나중에 부족해서 쓰지 못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겠다 이런 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방림 평창지역 이모작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이것이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채소농가한테는 꼭 필요한 약이잖아요? 거의 이것을 안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채소농가가 이것을 안 쓰려면 아예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잘 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라면 제가 이것을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농가는 이것 없이는 채소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주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량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서 이것이 도비가 감소가 됐다고 군비도 같이 감소를 시키면 공급 받겠다는 희망농가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평창군에 배추나 농가 중에 무사마귀병 약을 공급을 안 해줘서 농사를 실패했다 이런 말은 안 듣는다 이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농축산과 예산심의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좋겠다,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렵지 않으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저희들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진짜 어렵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원을 해줘도 농업이 어렵다고 떠나가고 기피하고 그러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 농민들 하루아침에 다 문 닫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진짜 어렵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아이들이 많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이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인이 넘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임영순 위원 : 개인부담으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네. 개인부담으로 해서 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비행기 값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닙니다. 비행기 값 하고 체제비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체재비는 얼마 안 되고 신청을 바로 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읍면에 신청을 해도 되고 센터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읍면별로 고루 분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신청자가 많다면 읍면별로 그런 부분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38억 6,700만원이 증액된 91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마을상수도정비에 대화면 개수1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발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수1리 부분 약 4㎞정도 되는데 이번에 식수가 부족한 지역만 우선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관령식수댐 상류 4㎞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대체수원 개발 사업으로 가뭄대비 대체수원 개발 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2억 2,000만원이 이번에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 2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미탄면 회동2리 미탄취수원 상류 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1억 2,700만원이 증액된 6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상수도근무복 구입에 360만원, 국내여비에 수도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와 국내여비를 저희들 상사업비 1,000만원을 시상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으로 1,390만원이 증액된 3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용평배수지 설치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고 국도6호선 무이~간평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상수도 시설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유형자산에 자산취득비로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개량 대가로 209만원, 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사업에 군비부담금입니다.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저희들이 선 투입한 군비 2억 4,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대관령상수원 및 지역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이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올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직은 성과평가중이고 9월 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누수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진부 대관령 쪽은 거의 90% 가까이 나오고 지금 가장 저조한 것이 미탄이 8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전체 평균으로 하면 거의 85%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미탄같은 경우는 관망사업 한지가 오래 된가 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쪽에 옛날에 한 곳이라서 저희가 누수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평창 주진 쪽이 누수 되는 부분인데 발견이 안 돼서 그쪽으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2억 4,300만원을 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먼저 투입한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올해로 선진화 사업은 다 끝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9월 달에 종료가 돼서 그때 85% 이상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단으로 인수인계하고 공단에서 85%를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이범연 위원 :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공단에서 알아서 해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공단에서 계속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몇 년까지 해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계약조건이 85% 유지하는 것으로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몇 년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맨 처음 계약할 때 20년 동안
○이범연 위원 : 20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관망 사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관망공사는 9월 달에 끝나고 유지관리는 공단에서 85% 이상 유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생산원가 절약은 사실적으로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 평창상수도 같은 경우 9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차피 지금 사용하는 것은 약 5000톤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료나 이런 것은 절감이 되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량이 줄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이범연 위원 : 많은 량이 주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조금씩 약품투입비나 이런 것은 절약이 되겠고 인건비 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동계올림픽 급수체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 부분 가지고 많이 애를 드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공단 감리단하고 가서 야간 작업도 하고 왔는데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00억에서 입찰 잔액 86억을 반납을 하고 86억을 다시 증액을 하는 것으로 600억으로 지금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600억으로 다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동의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오늘 아마 담당실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지금 원상태로 되거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에서들 얘기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지금 당초계획된 것에서 어떤 공법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약을 하고 그리고 조경이라든가 저희들이 뺄 수 있는 것은 계속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10억 정도는 그래도 공사비가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예산확보가 총액은 그렇게 됐고 올해까지 예산확보가 얼마나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재는 600억에서 86억을 제외한 것으로 지금 총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600억으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계속 국비는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연차사업인 내년까지 연차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분까지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올림픽 관련해서 숙박업소들이 한 군데인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물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 번 전체적인 수량에서 가능하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간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친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7일부터 금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6억 9,061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51억 1,63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15억 7,430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지원 1,532만 2천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주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 등 2개 사업 3,532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약하는 평창 함께하는 군민이라는 큰 목표아래 우리 모두의 희망이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예산안 개요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 관광인프라 구축,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마련, 미래지향 농축산업 육성, 맞춤형 복지 실현이 5대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가치를 두고 재원대책이 없는 세출예산 확대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군민 중심의 할 일을 하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 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생각하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복지증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정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심사 의결된 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오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의료원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201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8,536만 8천원으로 26억 8,33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500만원을 감하여 교육여비에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축 설계 공모 당선작 외 입선작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비에 23억 7,6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차량구입비로 5,700만원, 차량구입은 스타렉스 차량으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에 백신냉장고 3대가 되겠으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중 원무부서 업무보조인력 인건비로 1,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원무계 업무에 많이 원활치 못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약품구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지난해 10월부터 65세 이상 매디컬 운영을 하면서 환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약품비가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시설관리 중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으로 수항보건진료소 뒤쪽 옹벽설치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암 조기 검진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검진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운영 인건비 340만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사업 정신과 전문의 임상자문 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올 4월까지는 방림지소에 정신과 정문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역을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관리해오던 환자들이나 아니면 저희 정신과 자문으로 해서 월 2회 진료와 자문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장비는 고지혈증 검사 장비 외 4대 이동식 장비로서 장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대모장비를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중 효과가 좋고 향후에 그 건강체험관이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구입하게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혈압기 대여사업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혈압기는 10대를 주민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 장비를 본인이 구입하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대를 더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요원 인건비에 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40만 8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관리 소독장비 구입으로 휴대용 구입 장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지원 사업 중 기저귀 지원과 조제 분유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1,16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 심뇌혈관 예방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가 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방어벽 휀스 보수 및 가로등 교체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급식조리원 인건비 21만 1천원,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에 44만 9천원, 청사관리원 인건비 21만 1천원, 입원환자 피복세탁원 인건비에 19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군민들 건강 많이 필요한 시기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의료원 보건진료에 대한 것이 많이 필요가 대두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원장님 공석사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너무 이렇게 장기간 방치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대책은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2차공고까지 했는데 아마 저희 군수님 생각하시기에 평창군에 맞는 그런 분이 아마 지원을 안 하시는 것으로 좀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또 좋으신 분을 현재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방금 말씀하신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긴데 이제 곧 1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1년 동안 의료수장이 없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대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면서 꾸려 나가신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분야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 차량구입비, 2,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차량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봉고차량인데 현재 방문보건차량은 승용차를 보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신재활, 인지재활, 그런데 저희가 방문차량으로는 그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려고 하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일반 업무차량이네요? 일반차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반차량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일반 직원이나 의료원 관계자가 일반 승용형식으로 타고 갈 수 있는 차,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이범연 위원 : 지금 보건사업과에 차가 몇 대가 있지요? 일반 승용차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방문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업무차량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총 업무차량이 7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차량까지 하면 8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소에 방문차량은 1대씩 나가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소당 1대씩 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소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미탄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고 대화
○이범연 위원 : 그럼 여섯 대가 나가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지소에 여섯 곳에 차량 1대가 배치되어 있고 지금 보건의료원에는 8대가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지금
○이범연 위원 : 지소에 6대가 있고 의료원에 2대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료원에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금연차량을 작년에 저희가 리스한 차량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는 3대로 했었는데 봉고차, 이것은 승용차가 아니고 봉고차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봉고차입니다.
○이범연 위원 : 봉고차의 필요성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태워서 올 때에 승용차량은 몇 번씩 왕복을 해야 되니까
○이범연 위원 : 대상자를 케어하는 차량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케어하는 차량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분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올 수도 있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교육받을 사람들 케어해 오는 차량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의료원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환자나 교육자나 이런 분들을 태워오는 차량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농특으로 몇 번을
○이범연 위원 : 사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빈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용빈도는 저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보면 아마 수시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필요하다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진료사업비 1억 증액을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를 못하고 지금 1회 추경에서 1억이 더 증가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것이지 지금 65세 이상 진료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당초사업에 저희가 좀 계상을 해서 사실은 65세 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를 했고 메디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범연 위원 :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방금 설명하실 때에는 65세 이상 진료 확대로 인해서 1억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 2015년 6억원 이상 썼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6억 정도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의 진료부분이 늘어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더 올라왔어야지요. 2회 추경에 더 올라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실은 2억 진료소까지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범연 위원 : 제 생각에도 부족할 수도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부족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다 확보를 못하고 이것 밖에 확보를 안 하셨네요? 금번에 할 때에 의료에 대한 것은 그래도 1회 추경쯤에서는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회 3회 추경 가면 벌써 정리차원으로 가는데 1회 추경에 다 확보를, 더군다나 진료사업인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회 추경 때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범연 위원 :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의료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더욱 좋겠고 그때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면 적어도 1회 추경에는 종결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에요. 5,0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 부분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예산들은 충분하게 확보함으로써 그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 비교해 본다면 결산자료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다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약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형식적인 기본약품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는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의료수준이 올라가는 마당에 우리 보건소 혹은 지소도 좋은 약을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예산들은 확실하게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봄사업 운영 인건비하고 돌봄 사업 운영 인건비라든가 암 검진비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를 삭감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암 검진비 같은 경우는 내시가 지난해에 내려올 때에는 확정내시가 아니라 일단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저희가 그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그 전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해서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해주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권에서는 암 검진비 민간이전사업비가 3,700여 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여 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더 이 부분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발로 뛰는 만큼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것은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조기에 암을 진단해서 군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발로 많이 뛰어야겠지만 예산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도에서 조정이 됐다면 순수 군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지켜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암 검진 사업은 지금 지소 진료소로 해서 거기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지소 진료소로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이범연 위원 : 돌봄 사업 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들은 발로 많이 뛰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을 지키고 가면서 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것이 환자를 찾아내기도 하고 환자를 돌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예산들이 작은 금액이지만 삭감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건물 새로 짓고 기계장비 새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군민을 돌보고 군민의 건강을 찾아내서 조기에 예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정책부분이 보여요. 우리가 예산안에 정책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좀 확실하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더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이 좀 가는데요. 질의할게요. 239쪽 보면 보건의료원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 있는데 공공건물을 신축 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공모에 참여를 시키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제는 2014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반드시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모를 해서 설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보상금을 걸어야 하느냐 이 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보면 당선 설계공모에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주는 것이고 입선작들에 대한 그 안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진흥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법이 언제 개정이 됐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거에는 몇 개 업체든 참여를 하면 거기에 최 1번으로 당선 되는 설계회사가 설계비 받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신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수작도 있고 가작도 있는데 가작은 쓰지도 않을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박종욱 위원 :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작성 비용을 반드시 보상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당선작의 두 곳을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종욱 위원 : 몇 개 업체가 참여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직 저희가 설계공모를 지금 검토가 막 끝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직 공모를 안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되면 우수작이 1,000만원인데 우수작 설계회사가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보건의료원 신축을 하게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당선작이
○박종욱 위원 : 당선작이 하나면 되지 두 개 이상 쓰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러니까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게끔 하게 되고 나머지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면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 다섯 곳이 될 수도 있고 여섯 곳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당선작 외 두 곳을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종욱 위원 : 당선작 외에 두 곳을 더 보상을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것을 네 곳까지 보상을 하게끔 4개 업체 안에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박종욱 위원 : 보상금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설계비의 10% 내에서 하게끔
○박종욱 위원 : 설계회사마다 주는 금액이 다를 텐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달라도 일단 법에 명시가
○박종욱 위원 : 공모에 의한 것인데 네 곳까지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네 곳 안에서
○박종욱 위원 : 지금 이렇게 우수작하고 가작하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보통 그렇게 두 곳을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박종욱 위원 : 공모는 전국 공모에요? 강원도 공모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국 공모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전국공모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비용은 순수 우리 군비로 필요한 것이다 이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2014년에서 2년 전에 해서 제가 잘 몰라서 전에는 이렇게 건축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렇게 당선작 보상 주고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떨어지는 회사에 최대한 비용은 지불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네.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네요. 과거에 보면 떨어지는 회사들은 자기들 비용을 써서 설계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지 못하면 아픔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설계도 그냥 자기들끼리 단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대략해서 넣고 잘 하는 것만 당선되도록 하고 그랬어요. 강원도 업체로 한정해 놓으니까 자기네끼리 설계사무소가 단합이 되고, 굳이 서로 에너지 낭비를 안 하겠다 이거에요. 되는 곳 한 군데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옆에서 따라 들어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하는 회사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게 성의 없이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신축을 하잖아요? 장비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신축 이후에 어차피 여러 가지 새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되도록 기존의 장비는 그냥 쓰는 것으로 해야지요.
○박종욱 위원 : 여기에는 이동식 검사 장비일 뿐이지만 지금 장비 같은 것은 고가장비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신축해 놓고 함께 그 때 그 때 준비하는 것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준비해서 다시 이사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에서 지금 3,000만원 장비는 저희가 건강체험관이나 다양하게 활용을 하려고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설계공모를 해서 각 회사들이 전국공모면 많은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설계당선작 심의위원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전문가 해서 다양한 쪽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당선작을 가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설계 공모해서 금년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착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착공까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입찰도 봐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의료원에서, 발주처는 의료원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발주는 네.
○박찬원 위원 : 건축에 대한 전문직원이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사실은 평창군 조직개편이 되었지만 사실 다 힘들잖아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얼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전체가 현재 68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건물 건축비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건축비가 68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68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전문건축직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인사부서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장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 금년에 착공을 하신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의료원은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건축까지 병행해서 하실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직원들 중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건축 쪽으로는 사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은 물론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68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전문 건축직이 없어서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계속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엇이든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준비과정에서부터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기획실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 원장 부분도 원장님 공석 부분도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당초에 보건소로 출발해서 의료원이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원장님 있어야 되고 작년 6월 달에 그만두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온 1년인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답답한 것이 원장님이 공석이다 보면 결국은 또 입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된다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이 진료잖아요? 진료 입원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원장님이 없다 보면 진료부분을 총괄하는 수장이 없다는 것은 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박찬원 위원 : 이건 뭐 신경만 썼지 신경만 쓰다가 결국 신축해서 원이 왔을 때 누구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면 또 콩 볶듯이 막 다그치고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 되풀이 돼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운영 같은 경우는 해마다 결산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매년 그 정도의 약품구입 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본예산에 그냥 딱딱 세워버리면 추경에 이것 그렇잖아요? 더 발생이 되면 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에요. 그 부분도 기획실하고 예산계하고 잘 좀 해서 수년간 보면 사용한 액이 딱 나와 있는데도 매번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을 했다가 또 추경에 그것도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셔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가 가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올 4월 달에 전역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말 관리하던 환자들은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월 2회씩 오셔서 진료를 관리하시던 환자분들이 진료를 하세요. 그러니까
○박찬원 위원 : 월 2회 누가 와서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분이 오셔서 진료를 직접 그러니까 그 동안 관리받던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시고요.
○박찬원 위원 : 무료로 받으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자문수당을 600만원을 편성한 것이 한달에 7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신축을 해도 내년까지 완공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있는 시설들은 시설 장비들은 그대로 옮겨져 오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예전에 장비를 갖추었다가도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은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옮겨올 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장비들도 있을 거란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장비가 노후가 되거나 내구연한이 돼서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원 수술장도 갖췄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수술장이 와서도 갖춰놓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수술실은 지금은 그것이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고 저희가 의료원 신축을 할 때에 예전에는 그것이 필수로 수술실을 갖추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좀 의료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이전하면서는 수술실 같은 것은 거기에 건축에 넣지 않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옮기면 수술장은 없고, 그 수술장의 시설들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장비는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수술장비들은 사실은 저희가 오래되어서 사실은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비들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처분할 것들은 처분하고 의료장비들은 폐기처분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요. 불용처리를 해서 저희가 그 단계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에서 우리가 설계자 공모를 하기 이전에 설계용역을 따로 발주를 하나요? 설계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설계용역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설계용역 비용을 우수작 당선작에 대한 부분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설계비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보상금은 별개로 그 설계비하고 별개로 저희가 이 설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당선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선작 외에 나머지 우수작 가작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원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 설계를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잖아요? 설계사 쪽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모비용은 얼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공모 하는 데는 비용이 제가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설계 건축사한테 설계용역을 주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건축비의 3%다 4%다 이렇게 비용이 책정되지 않나요? 설계비용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이 안 되고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서 당선작은 어차피 설계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모를 한 작성 비용에 대해서 설계비용을 안 주는 대신에 나머지
○장문혁 위원 : 공모작이 당선된 설계사가 실시설계를 한다 이런 진행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1위는 우수작이고 2위가 가작이고 이렇게 도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위가 당선작이 되고 2위가 우수작,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업체에 대한 공모 설계된 설계가 최종적으로 의료원 건축 설계를 할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심의위원회에서 당선이 된 업체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가작과 그 다음에 입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미가 없는데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처음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예 건축산업진흥법 안에 이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공모 비용을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저희도 했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설계 공모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반드시 설계를 공모를 하게끔 이제는 설계비 2억 1,0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모든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설계비 2억 1,000만원 이상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아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언제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말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평창군에서 발주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억 1,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계비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의료원에 대한 건축비는 68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68억이 넘는 우리 평창군에서 발주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설계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이 아마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그 안에 포함된 그런 건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공모를 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하게끔 그렇게 돼서 저희도 이제
○장문혁 위원 : 공모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는 입상작이나 이런 시상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도 처음에 다른 곳에 견학을 하면서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 매번 보고 받을 때는 임시회 때든 말씀을 드리지만 보건의료기능 중에서 보건의 기능이 거의 70% 정도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또 평창군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의 기능이 더욱 더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보면서 저는 좀 좋은 평가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동절기에 진행을 했던 몸짱 맘짱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몇 개 경로당에서 진행을 했는데 과장님도 수시로 이렇게 방문을 해보시고 느끼셨겠고 저도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향후에 진행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공공기관을 방문하면서 100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농촌의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촌 농업중심의 경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 내기 힘든데 찾아가면서 이렇게 건강 체크를 해주는 부분은 우리 보건의료원이 그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의료원 기능에서 확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국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군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볼 때에 우리 군청 소재지에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 거리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여의치 않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대관령에서부터 진부 용평 봉평의 동선에서의 군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립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공감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 부분은 의료원 신축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진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문혁 위원 :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17년도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해서 18년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1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계속 복지부하고 저희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이 지역의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첨단의 시스템이라고 보고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34억 1,722만 2천원보다 40억 2,048만 5천원이 증액4된 374억 3,770만 7천원이며 이중 농축산과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45억 7,685만 4천원보다 24억 5,213만 천원이 증액된 170억 2,898만 5천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관광 기반확충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어촌현장 포럼 지원 사업 4개 마을 마을별 포럼 운영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N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행사운영비로 민박 660개소 대표자 서비스 전문교육비로 아래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과목경정금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민간이전사업비로 농촌 체험장 마을 보험가입 지원 18개마을 체험 안전보험 화재보험금 단가 조정에 따른 116만 5천원을 증액해서 1,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민박 10개소 객실 조리시설, 화장실 개선 지원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는 4개 마을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시군 역량강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평창군 역량강화 주민교육 사업비로 1,011만 6천원이 증액된 3,0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2억원을 감액해서 14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5년 하진부2리 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 반납에 따른 사업비로 우선 동부오리권역에 사용을 하고 그 사용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 10평형 3동 설치 지원사업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5평형 30동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15년 7월 강릉시 평창군이 고랭지배추 융복합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사무국 운영비 김장체험 등 홍보비, 농가조직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교육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랭지배추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비로 묵은지 김치 토굴저장시설 50㎡형 3개소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강화 분야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전력식품 육성사업으로 약선두유 사업 추진에 따른 정선군 부담금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으로 똑같이 정선군 부담금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평창 고랭지배추를 전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배추, 절임배추, 김치 판촉 홍보비로 1억원을 증액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금으로 2,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우소득 안정화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 분야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창 한우영농조합법인이 직영할 음식점, 정육점 시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매입비하고 건물 신축비는 한우영농조합법인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축산경진대회 부담금에 422만 2천원, 중소가축육성 기타보상금 청정양돈경영 선진화 사업에 모돈 갱신 120두, 우수정액 공급 900두분 사업비로 아래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서 과목 변경해서 4,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가축사육 기반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관내 초 중 고 학생 63명에 대한 10일간 승마체험비로 123만원이 증액된 1,3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분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평가 보조 인력 인건비로 1명분 1,62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지생태축산 컨설팅에 1개소 1,0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지생태축산 초지보완 1개소 10ha에 1,169만원, 산지생태축산 기계장비 3종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311ha분 27,420㎏ 종자구입비 4,020만원이 증액된 6,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 사업에서 국 도 군비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GPS탑재 장비 구입에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신청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낙농경영 개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3,590만원을 감액한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성 향상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TMR사료 배합기 4개소 추가 지원금 4,400만원을 증액해서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위생관리 방역사업으로 재료비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은 강원도 계획변경에 따른 3,506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4,0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100두 증가분 4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귀표부착비 지원 사업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217만 3천원이 증액된 4,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견병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인건비로 강원도 가축방역 서비스 1명 추가분 1,606만 4천원을 증액해서 4억 2,7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위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주택임차료 지원에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질병근절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금질병 컨설팅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금농가 질병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한 농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차량출입이 많은 도축장 주변에 차량소독용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 4억 8,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가금 양돈방역시설 개선 1농가 축사 입구 소독기 및 농장 내부에 자동분무 소독기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대행사업비 공동방제단 운영에 43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23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축장 스팀소독기 설치 사업비로 장평2리 평창기업 도축장 출입구에 터널식 스팀소독기 설치로 오염 우려가 높은 도축장 차단방역 강화 목적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로 지원 분야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처리사업 5,1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액비 시설 1개소 액비생산시설 3개소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개발 분야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내수면종묘 매입방류에 군비 10만원을 감액해서 도비 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지원 사무관리비로 불법어업 단속장비인 망원경 구입 및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차량부착용 표찰 제작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어업 강원도 합동단속 여비 100만원, 평창명품황태특구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관령 하늘찬황태 공동덕장 조성 및 덕나무 2만개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송어 치어입식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평창송어축제 및 송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고 2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청사관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만 천원을 증액해서 2,48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로 20만 8천원이 증액된 2,56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 반환금에 201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2014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2015년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 2015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1억 4,113만 7천원을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가축재해보험, 2015년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 2014년 조사료 재배단지 지원 사업, 201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2015년 학교 우유급식지원, 2015년 살처분 보상금 지원, 2015년 가축전염병예방 접종 보조원 사업비 집행잔액 5,10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 2014년 평안1리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 보조금 과오납금 이자 지급보조 10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축산과가 추경 예산 편성하신 것이 11억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농축산과가 증액된 금액이요?
○박찬원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증액된 것이 24억 5,0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24억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 있잖아요? 설명자료 293페이지고요. 4개 마을이 어디어디 마을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평창읍 용항리, 미탄 창리,
○박찬원 위원 : 아, 제일 앞에 여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용항하고 창2리, 창3리, 방림면 계촌5리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또 틀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촌현장 포럼지원 사업 4개 마을하고 틀린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장포럼사업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 지원은 10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지금 10개소인데요. 10개소를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16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기준에서 평가를 해서 10개소로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평가기준을 보면 교통여건이라든가 접근성 그 다음에 외국인 수용태세라든가 그 다음 사업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 가점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 이런 것을 종합 평가를 해서 16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지금 부서별로 보면 올림픽에 관련된 부서에서도 우리 지금 음식하고 숙박이 대략 1,100개 정도 되더군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10개 업체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 이것이 올림픽 맞이 대비해서 외국인을 수용하려면 민박이 지금 약 570여개 되는데 대부분 거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민박이 자질을 높여야 되는데 10개소밖에 책정이 안 돼서
○박찬원 위원 : 요식행위밖에 더 되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것이 또 하다 보니까 1,000만원씩 해서 60%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상당히 농가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민박 쪽이, 그런데 의외로 신청이 16개소 밖에 안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사업주들의 의지가 아직까지는 올림픽 맞이 거기까지 못 올라오는 업체들이 좀 있어서 외국인 손님 맞이 두려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상당히 좋은 사업비인데
○박찬원 위원 : 채 2년이 남지 않았거든요. 계속 시범적인 사업만 하다가 끝을 낼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평창군 역량강화 주민교육, 설명 자료 294페이지인데요. 대상자는 어디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거나 완료된 마을이나 권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전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더 시켜서 지금도 잘 합니다마는 공동체 활성화를 더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
○박찬원 위원 : 기존에 사업비가 들어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것은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지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온 마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새롭게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동부오리 권역사업은 예산이 왜 줄었나 했더니 미리 당겨쓰고 줄인 것이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특사업 지침에 보면 지특사업 다른 사업장에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반납비가 생기면 다른 사업장에 추가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데 추가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업장은 3년간이면 3년간, 4년간이면 4년간 총액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차피 그 금액을 당겨쓴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지난번 현지 확인 때에도 가 봤지만 너무 더디게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이것이 8월 달이면 다 준공을 하고 중요한 것이 소득사업인데 떡공장 사업인데 떡공장 같은 경우는 약 30명 정도가 법인에 1억 4,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많이 벌고 있는데 지난번 사업장 현지 확인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중요한 것은 떡을 어떻게 잘 만들었나 해서 정선 수리취 떡은 금방은 못 쫒아 갑니다마는 약 2억 5,000만원 사업비 투자해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발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은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떡 가공시설이 음식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토목공사 사업들이 건축 사업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겁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이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금년에
○박찬원 위원 : 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왜 이렇게 늦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 확인 때에도 보셨겠지만 권역광장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광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평창 이 이근에서 마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부에 간평간 도로 확장하는데 마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져다 쓰려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서 그것을 못하고 다행히 평창 상리 골재하시는 분한테 마사를 확보가 되어서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늦어진 것이 그 앞에 스텐드하고 이런 것이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튼 6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광장부분은 토목부분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진출입 하는 곳하고 그 다음 건물도 본동건물하고 진행이 전혀 안 돼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본동 건물은 지금 다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다 됐고 본동건물 출입구 쪽하고 공장 들어가는데 타일 붙인 곳이 주저앉아서 그런 보수공사만 하면 되고 건물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드린 앞에 권역광장하고 조동리 마을
○박찬원 위원 : 음식을 만드는 시설인데 드나드는 곳도 너무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음식 만드는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떡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하려면 연습기간, 실습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드나드는데 그냥 부직포 깔아놓고 그러니까 청결에도 문제가 있고 누가 와서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기반시설 깔끔하게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도 보니까 사과 과수인가요? 이것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3동도 이것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저온저장고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면서 순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당초에 53동에서 추경에 30동을 추가를 하잖아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신청하신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327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3평형 9동, 당초예산에, 5평형 53동 해서 62동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채 20%도 안돼서 이번 추경에 30동을 그래서 저희가 32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0% 정도는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30동을 하고 도비로 사업비가 도 전체로 40동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창군에서 7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사업은 내년에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농가가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해서 농산물 저장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 신청농가 대비 30%도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20% 정도 밖에
○박찬원 위원 : 83동이 다 된다고 해도 30%가 채 안되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83동이 아니라 금년도 95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95동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30%, 그리고 농가들 선정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선정되는 것이 저온저장고를 활용해야 될 농산물이 양채류라든가 이런 것이 복분자라든가 브로커리 같은 일반 농산물하고 좀 틀린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산물을 우선시하고 또한 농가의 경지면적을 안 볼 수도 없고 또 유통형태를 파악을 합니다. 해서 곧바로 수확하자마자 곧바로 내느냐 아니면 내지 못하고 일부 저장했다가 저장을 통해서 나가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농가들이 불편해하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우선 32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95농가가 지원을 받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나머지 농가들은 대기 순번에 의해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해가 바뀌면 재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불만사항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러면 95농가에서 끊어졌다 그러면 우선순위 쭉 해서 계속 그 이듬해 선정 주르륵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것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가 우선순위,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금년에 327농가가 금년에 꼭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져서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 또 재신청을 하고 선별순위를 만들어서 쭉쭉 하면 농가들도 내가 빨리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떨어지면 또 새로 받고 운이 좋아서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농가들은 3년 4년씩 안 돼서 애를 먹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4년씩 걸쳐서 안 되는 농가는 없고요. 그런 농가는 없고요. 저희가 저장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지금 5월 달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매년 신청을 저희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의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신청한 농가들 적어 50%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고랭지배추 6차 산업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평창하고 강릉이 고랭지배추 주산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주산지 작목인 배추가 수급 불안도 있고 가격 불안도 있고 해서 배추산업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지난해에 강원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강릉하고 협의를 해서 강릉 암반대기하고 평창 대관령지구에 고랭지배추를 그냥 포점매매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서 저희가 토굴저장을 이용한 묵은지 저장이라든가 또 대관령 고랭지배추가 타 지역 배추보다 고랭지 특성상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안되고 그래서 대관령배추를 좀 살려보자, 강릉배추하고 고랭지 배추를, 그래서 금년부터 3년간 약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강릉에 15억 저희 평창군에 15억 해서 강릉하고 평창 고랭지 주산지가 어떻게 배추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힘을 모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난해 7월 달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주 종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주 종목, 절임입니까? 아니면 토굴도 나오고 그러는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절임을 주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박찬원 위원 : 주 종목이 뭐가 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주 종목은 고랭지배추가 되겠지요. 배추 플러스 고랭지 절임배추,
○박찬원 위원 : 토굴에다 저장을 했다가 내 보낸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토굴에 저장하는 것은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3차 산업 유복합화가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마을 기업들이 있습니다. 차항 1리, 2리, 횡계2리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체험객들을 위해서 자기가 배추를 수확을 해서 절임을 해서 토굴저장에 넣었다가 자기가 김장할 때에 와서 절임배추를 이용해서 김장을 하거나 김장을 해서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보관하거나 이런 종합 복합적인 기능을 토굴저장고를 통해서 수행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토굴저장시설을
○박찬원 위원 : 확실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그래서 사업단 구성을 하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단법인을 구성을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사업자도 안 되어 있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사업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관령농협, 강릉농협, 마을기업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다 정해져 있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올릴 때 시행자까지
○박찬원 위원 : 그럼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와 있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세부적인 프로그램, 기본계획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인근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배추 관련해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정선 같은 곳도 75억 정도를 투자해서 5개월째 방치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출연했다가 또 판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활성화가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사업의 주체들도 손해를 보게 되고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이 될 것이다 자부담 비율도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지역에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답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의원님 고랭지배추는 지금 아시다시피 고랭지배추를 대체할만한 작목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랭지배추를 가지고 배추농가가 출하를 못해서 폐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두유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현지 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공장시설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공장시설이 8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거기 우리가 정선하고 함께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약선두유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참여대상 농가들은 분포들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참여농가는 사업장이 평창에 있다 보니까 정선 농가들이 참여를 꺼려해서 지금 회원 약 54명이 되는데 정선이 6명 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고 지금 출자 주주들이 약 28명 돼서 5억 3,000만원 정도를 출자를 했는데 거기에도 정선군 사람들은 참여를
○박찬원 위원 : 아니 정선은 지금 자기네들 정선부담이 있네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1억 8,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 약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정선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올 8월 달에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서울대학교에 기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약선두유사업단 소유가 되고 운영주체가 약선두유사업 단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여기 두산사람들 다 권리를 주장할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럼요.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것이 시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것이 2015년도에 지금 OM위탁생산 방식으로 공장이 안 됐기 때문에 공장이 되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두유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을 하는데 작년에 홈쇼핑을 통해서 일단 판매를 했는데 3월 달하고 4월 달에 약 6억 3,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금 두유가 타사제품 같은 경우는 설탕가미 이런 것 때문에 두유시장이 좀 축소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설탕이 안 들어가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에 참가한 농가들이 더 자부담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자부담금이 6억 계획인데 5억 3,000만원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농가 자부담 주주로서 참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서울대 자회사를 통해서 그것은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여농가들이 지금 2014년도부터 이것이 추진 됐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너무 인터발이 길다 보니까 돈을 투자한 참여 농가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시장 호응도가 좋아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평창 농가들이 약선두유사업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평창군 콩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얼마나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촉 홍보에 보면 축제지원 등 해서 1억을 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축제 지원금이라고 예산 설명서에는 한 단어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고랭지배추 6차 산업화 지구사업하고 좀 맞물리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평창에 묵은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절임배추를 써본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김장이 무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알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일부 소수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평창군을 대표할만한 브랜드 농산물이 지금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고랭지배추 만큼은 한번 키워보자 그런 목적도 있고 홍보비 1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고창의 복분자라든가 양구 곰취 같은 것은 1년에 홍보비가 약 8억 정도가 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고랭지배추 브랜드를 좀 키워보기 위해서 올해 처음, 물론 금년도에 8억 1,000만원 홍보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작목 홍보비로 쓰고 1억 1,000만원은 고랭지배추에 집중이 되어서 고랭지배추를 전국 브랜드로 키워보고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또한 올 가을철 쯤에나 평창 약 28개소 정도 되는 절임배추 농가라든가 김치공장 3개소 정도 이런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김장 체험행사 같은 것을 열어서 평창 고랭지배추를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 하면 고랭지배추로서의 명성을 알린지는 오래 됐어요. 지금 많이 사양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가을철에 절임배추를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개별농가에서부터 작목반부터 영농법인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관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동절임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 염수처리문제, 이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랭지배추를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되니까 널리 홍보비도 책정을 했어요. 절임배추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원예조합 공장 한 곳에서 나온다 미처 생산을 못 해내요. 인근에 작은 공장들, 또 작목반별로 만들어내는 절임배추 농가들, 포괄적으로 이것도 데이터를 내 가지고 뭔가 좀 체계화해서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고랭지배추의 주산지이고 전국 최고의 배추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런 반면에 산지에서 포점매매 내지는 생체로 그냥 팔려 나가고 이런 부분도 진짜 고민을 해가지고 타 동네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절임배추를 인근 영월도 그렇고 작년에 절임배추해서 270억인가 3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이것도 체계화가 안 되어 있어요. 고랭지배추를 우리가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면서도 제가 많은 시간을 빼앗은 것 같은데요. 이왕 시작을 한 것이니까 소리만 요란한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농가들이 고랭지배추를 통해서 제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절임배추가 평창군의 절임배추를 원협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협이 연간 약 6,000톤 절임배추 저장용량은 됩니다마는 평창군에 개별농가가 약 26개 농가가 절임배추를 하는데 그 농가들이 작년에 출하한 것이 약 5,800톤 됩니다. 그래서 원협은 큰 종가집이라든가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지만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도시 소비자한테 납품을 하거든요. 그 농가들을 홍보하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서 이번에 1억을 활용해서 절임배추에 관한 농가라든가 모든 것을 통 털어서 홍보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1억을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절임을 할 때에 어떤 가공시설 지원, 위생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haccp 같은 경우도 또 이것이 적용될 수도 있고 가공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그냥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간판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들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작은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어차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산나물축제도 하지만 이런 우리가 생산하는 고랭지배추를 이용한 김장축제든 김치축제든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유통 마케팅 부분은 보면 지금 대부분 홍보 홍보하는데요. 조공을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들도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너무 조공이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비율은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유통을 조공에서 비율을 점점 높여 지려면 농협을 통한 자체 유통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밴드를 통한 유통망 가지고는 그 밴드 들이 우지좌지 해버리고 중간 마진 가져가버리고 실질적인 농가들은 돌아오는 것이 크게 많지 않고 농협이 밴드들에 의존을 하다 보면 농협이 좋은 하나로 마트의 유통 구조망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농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농협들이 자체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농산물 품목도 좀 늘려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고랭지배추 사업이라든가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58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평창송어 치어입식비 지원해서 자료가 330쪽에 있습니다마는 5,000마리 이것이 10만마리 이렇게 해서 마리당 500원 해서 약 100톤이 되는데 이것 납품하는 계약자에게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설명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송어양식을 해서 키우는 수산 종사자나 여기에 납품을 계약을 해서 키우는 수산 종사자를 비교해 보면 납품 계약하는 분들은 사실 안정권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치어 생산비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중으로 수혜를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양식을 해서 키우는 농가들은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지원을 못 받는다고 보면 이것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납품 계약자만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송어를 구입하는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 이런 곳에 송어구입 계약자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혜택이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아홉 농가라는 것은 2015년도에 납품한 업체한테 지원을 해준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박종욱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2015년도
○박종욱 위원 : 납품기준 실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략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통해서 그동안 송어 납품가격,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을 합치를 해보는데 약간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의견들이 반대돼서 금년도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납품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볼까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수혜를 받으면 송어양식장만 수혜를 받고 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수혜를 행정으로부터 받았으면 나중에 톤당 예를 들어서 킬로당 8천원으로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만원으로 할 것인데 500원은 수혜를 봤으니까 500원은 덜 받는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당초에 내려올 때에는 교부금 목적이 양식장 시설개선지원이라든가 기자재지원 사업으로 일단 그런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그런 사업비는 저희가 도비나 군비사업 가지고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양식장 시설개선 이런 저런 것은 저희들도 여러 번 예산 심의를 해봐서 알잖아요? 지원을 해줬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설개선 지원도 아닌 순수 송어 양식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다 양식을 해서 계약해서 하기 마련인데 특별히 여기에 치어양식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질의를 이렇게 하면 이 양반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나중에 송어구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이것을 다 빼고 전년도에도 킬로당 8천원에 계약을 했으니 올해도 킬로당 8천원을 고수한다면 행정에서 한쪽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오히려 이 농가들을 위해서 송어축제가 지금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입장인데 이 송어축제를 여는 것에 의해서 최고 수혜자는 송어양식농가입니다. 그렇잖아요? 100% 축제위원회에서 따로 생산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양식농가에 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수혜자가 송어양식자고 또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적자를 봐가면서 송어 납품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다 직접 마진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제가 궁금해 하는 점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면 저는 이해가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물론 이것이 마리당 약 500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박종욱 위원 : 금액이 100원이라도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결과적으로 양식업체 9농가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송어축제 단가 협상할 때에 진부 축제위원회에 송어값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진부 송어축제위원회에 오히려 더 더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것이 축제위원회에서 최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송어구입비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송어구입비가 저렴하면 축제위원회 운영도 좋고 송어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면 축제위원회에서 당연히 입장비를 더 받으면 우리 내방객들이 송어축제장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입장비가 송어체험 낚시체험 비용이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 송어축제가 우리 평창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평 홍천 등등 해가지고 쭉 여러 군데에서 다 하는데 입장객 차이가 나는 것은 경쟁력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원안은 여기에도 책정한 이윤만 남기고 납품을 해줘야 축제위원회에서도 책정한 이윤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타 송어축제들하고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의원님 올해 송어축제 전에 납품 협의를 할 때에 저희가 적극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올해 몇 해가 됐기 때문에 잘 하리라 보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한 군데만 이익을 주는 그런 예산지원 보다는 전체적으로 볼멘소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하지만 돌아가서 나누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제고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적은 금액이라도 한번 지원이 되면 보세요. 내년도에도 이것 안 넣을 수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한해만 특별히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식사시간대가 다가오는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점점 힘들어져가고 또 우리 평창군농업 또한 굉장히 어려움 속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FTA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여건상 금번에 강풍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소장님 과장님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피해가 잘 마무리 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금회 피해보상이 엊그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100평 한 동당 35만원씩 비닐 지원을 해줍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20만원이 아니고 35만원으로 올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20만원에서 15만원이 올랐습니다. 예비비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하여튼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범연 위원 : 35만원으로 오르는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35만원에서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이라든가 또 우리 농어촌현장포럼 지원사업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가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지금 귀농귀촌이 많아지고 또 지역간 이기주의가 많이 또 개인간 이기주의가 많이 만연되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물론 우리 자치과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농업예산 이런 쪽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새농촌기초마을지원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지역화합형 교육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예산확보를 더하면서 마을숫자를 늘려가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의지라든가 주민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또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안 되면 모든 사업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데 제가 하여튼 이런 기초마을이 자꾸자꾸 더 생겨나서 저희 관내 전체가 농촌마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마을육성에 주민들의 의식개혁에 좀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주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하고 지원해주기 보다는 마을이 서로간 갈등이 생겨날 조짐이 보이거나 또 어떤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보인다면 그런 쪽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우리가 관에서 리더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찾아내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갈등이 있는 마을이 좀 있는데 갈등 있는 마을의 갈등 원인을 대부분 보면 마을자치기금이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 있는 마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을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갈등 있는 마을을
○이범연 위원 : 아니 교육훈련비를, 마을지원사업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비를 투자해서 마을이 화합된 가운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을화합으로 인해서 꼭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보다는 그 마을이 화합할 수 있다면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 번 선발할 때 사업량을 정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시고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나가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동부오리권역단위 정비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거기에서 지특예산이 1억 4,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에 보면 기 반영된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비가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 반영됐더라도 나머지 추가사업이 더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이범연 위원 :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렵게 따온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2014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하진부 2리 소도둑마을에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이 선정이 돼서 배추절임가공시설하고 메주방을 짓고자 그 마을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하고 위탁계약까지 다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자부담 확보가 안돼서 자부담이 1억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문도 약 여덟 차례, 수차에 했는데 자부담이 결국은 확보가 안 돼서 마을 총회를 열어서 마을총회 전체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때 국비가 2억 8,000만원이고 군비가 2년에 걸쳐서 1억 2,000만원인데 지특사업 지침에 보면 차년도까지 국비사업비를 다른 일반농산어촌사업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국비사업분 1억 4,000만원은 반납을 하고 2015년도 국비사업 1억 2,000만원은 동부오리쪽 떡공장 시설에 먼저 투입을 했고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은 저는 가능하면 많이 세워서 농업군인 평창군이 농민들이 잘 살아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인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별과정의 투명성, 또 선별기준이 공정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지원 후에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지금 금번에도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시끄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2~3일 전부터 신문지상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체제를 정확하게 해줘야 이런 부정사례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조금 우리보다 큰 규모의 지자체들은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보여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는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2013년도부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수수료를 조금만 내면 그쪽하고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보여서 저희가 2014년도에 하고자 했다가 제가 자리를 뜨는 바람에 못했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이범연 위원 : 그것이 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선정에서부터 또 운영, 관리, 그 다음에는 지원선정지침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받은 사람이 또 지원을 받아서 민원이 생겨나고 또 등등 하는 부분들이 좀 제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떤 패널티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 이것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이 그때그때 지원되는 시기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를 놓쳐 버리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원 보조사업에서 지원된 것들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약 2~3년 내로 이것이 문제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지금부터 관리를 해놓아야지 사후 약방문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사후관리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장이 워낙 많아서
○이범연 위원 : 지금 뭐 금번에 강풍피해로 인해서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내재형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 2006년부터 시작했나요? 2010년부터 시작했나요? 꽤 오래됐잖아요? 수량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의가 다 내재형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사업은 90년도 시작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온저장고 사업은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굉장히 오래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15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관리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이번 1회 추경을 보면서 그런 것은 농산물축제 지원 사업비 1억원 세우셨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축제때 마다 홍보부스가 그 사업비 아니에요?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축제로 딱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 축제 때마다 홍보부스가 만들어져서 지역 농산물 홍보 판매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잘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우려스러운 쪽에서 설명 자료 303쪽에 보면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어디다가 해주는 거예요? 한우영농조합법인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한우영농조합법인 후평 멜론 선별장 바로 위에 보면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에서 한우 법인들이 구성을 해서 설치한 겁니다. 사료공급이라든가 톱밥공동구매를 통해서 사료회사에서 장려금을 연간 약 5,000만원 정도 받아서 사료나 톱밥은 원가에 사서 원가로 그대로 농가한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규합을 해서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2억 정도는 우리가, 시설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범연 위원 : 아니 내용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장소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평창읍 녹주아파트 바로 앞에 밭이 있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자기네 소유 토지에다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냥 강원도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조례는 아니고요. 강원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강원도가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창군이 하나하고 하나는 아직 강원도가 선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식당 차려주는데 군에서 돈을 대 주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악용될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한우 법인이 약 79명 되는데 53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구입비하고 건물 신축비는 법인에서 자부담하고 저희는 식당이라든가 정육점 집기만 구입을 해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농가가 한우를 도축장 내는 것 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두 마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되는 것을, 했을 경우에 도축장 내는 것보다 마리당 53만원 정도가 일단은 소를 처분하는데 농가 수익을 덜어갈 수 있고 또한 부산물까지 식당에서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우법인
○이범연 위원 : 아니 농가가 정상적으로 하면 농가가 최소한 직접 판매함으로써 소득도 증대화 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조건부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약 2년 하다가 매각해버려요.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절대
○이범연 위원 :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호남쪽인가 경상도쪽인가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것을 법인으로 지원한 것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법인 통째로 팔아버려요. 법인을 통째로 팔아버리니까 문제를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물론 잘 선정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사후관리 방법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보조금을
○이범연 위원 :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조사료 반환금 집행잔액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1억 4,100만원 2014년도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집행잔액, 매년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는데 2014년도 경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이상씩 생겨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이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 신청을 연초에 받는데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계를 해서 도에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사업비로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농가들이 자기가 심겠다 해놓고 안 심는 농가들이 발생해서 미파종 면적이 미 재배 면적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금액이 1억 이상씩 되기 때문에 반납까지 가는 것이 제가 의문이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생겨납니까? 조사료 같은 경우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2014년도에 그때 기후가 좋지 않아서 수량도 단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불가항력적으로 1억 4,000만원씩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해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문제들은 물론 현장에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또 사유가 있었겠지만 결코 좋은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201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5,709만 3천원이 증액된 199억 9,4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화 밭농업 직불제 사무관리비로 우편료 등 밭농업직불금 행정비에 4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여비로 1,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대상면적 335ha가 증가함에 따라 밭농업직불금 1억 3,396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으로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여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농가경영 컨설팅 용역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으로 계약재배면적 40ha가 늘어남에 따라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로 다음 장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기타보상금 120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신청 증가에 따라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에 1,235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으로 1평당 지원금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소형관리기 구입 50대에 5,880만원, 농산물건조기 구입 50대에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로서 농업인대학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대학 연수 지원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40명에서 수강인원이 88명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육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중앙대회가 제주도로 결정됨에 따라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6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로 민간경상보조인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교육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업경쟁력 강화 교육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강원 마이스터대학 부담금으로 1,380만 8천원, 청년농업인 경쟁력강화 기반조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영농 4-H회원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농어민 신문구독지원 사무관리비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48만 2천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9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60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신청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성화농업 육성으로 전략작목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평창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650만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3,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으로 과수화훼 생산유통 민간자본이전인 다음 장 263페이지입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 지원에 6,720만원, 수출기반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파프리카 재배시설 신축을 위한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무관리비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운영비 31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육성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1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원, 다음 장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확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BM활성수운영 인건비 15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현장애로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으로 기간제등 보수에 2,611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소모품 교환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용평임대사업소 운영비로 3,750만원, 상해보험료 전화료 등 용평임대사업소 공공요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용평임대사업소 마당포장 및 배수공사에 9,000만원, 용평임대사업소 CCTV설치에 2,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산지일관기계화 임대사업 감자파종기 4대 채소이식기 10대 구입에 2억원, 승용관리기 3대, 소형관리기 4대 구입을 위한 여성친화형 임대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지출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4년 피해보전직불 행정비 집행잔액 345만 5천원, 2015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부가세 환급잔액 5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15년 농식품 수출 촉진비 집행 잔액 9천원, 2015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부가세 환금 잔액 1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밭농업 직불제가 대상면적이 많이 늘어났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금년까지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동안 작목이 정해진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정해졌었습니다. 모든 밭작목에 대해서 금년부터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짓는 농사,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전체적으로 소규모까지 합치면 100여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임산물은 제외되고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산물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대해서요.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고령농업인은 70세 이상 농업인으로서 300평에서 1,500평 이하의 대형농기계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 경운정지비, 쉽게 말하면 로터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와서 처 주면 비용을 지급해주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고령으로 치면 우리 농업에서는 70세 이상으로 규정을 두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70세 이상은 사실은 65세 이상을 저희들이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요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고령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업인구 비율이 27%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략 70세 이상의 고령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70세 이상은
○박찬원 위원 : 기준을 보면 74.3ha인데 그러면 대상인들이 몇 명 정도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 신청한 농가가 작년에 12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81농가로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81농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것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박찬원 위원 : 몰라서 신청을 안할 수도 있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우리 70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기준이 300평 이상 1500평 이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해서요. 청년농업인들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 청년농업인 하면 39세까지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지금 4-H회원으로 따진다면 이 부분은 4-H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35세까지 회원이 15명입니다. 실제로, 4-H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박찬원 위원 : 이것이 18세 39세이하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4-H가 사실 35세까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34세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4-H회원이 65명이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더 늘지는 않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늘지는 않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H회원 외에는 청년농업인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실제 청년농업인은 있지만 4-H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년자원도 많지 않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지금 15명에 대한 사업비가 4,600만원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렇습니다. 거기 39세까지 해가지고 4-H회 출신자까지도 저희들 사업대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출신자들이 39세 이하가 10여명
○박찬원 위원 : 토털 해봐야 25명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25명 사업비가 4,6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인원 대비해서 봤을 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것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4-H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군 4-H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영농4-H는 군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읍면은 없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읍면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화 한 군데 정도가 자생적으로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대화도 있는데 군 연합회하고 통합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15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니 거기는 별도로 7명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통합이 안 됐군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별도로 어떤 규정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군하고 같이 통합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읍면별로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옛날에는 읍면별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군의 지원방침을 가지고 읍면에 같이 이렇게 넣어 주면 되니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청년 말 그대로 농업인 경쟁력제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령대에 있는 청년들이 또 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지금은 은퇴자들 내지는 연세드신 분들이 귀촌의 형식으로 귀농까지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이 청년시대 실업비율도 높고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도 좀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귀농이 아니고 귀향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존에 귀향하는 세대들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작목반이든 이런데 왜 참여를 안 하냐 이렇게 저도 만나서 물어보면 방법을 몰라서도 그렇고 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보면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정말 좀 더 인원도 더 보강을 시키고 또 우리 지역이 은퇴자들만 오는 지역이 아닌 청년들이 귀향하고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진짜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혼이민자는 인원이 늘어나서 다행인 것 같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가뭄대비 관수시설은 예산은 3,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하셨는데 부족한 것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것이 당초 125세트 신청해서 약 25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량이기 때문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이 좀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도 다 지원하기로
○박찬원 위원 : 작물에 관계없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작물 관계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명품사과 조성 지원에 6,72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금년에 사과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까지 총 65ha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이번 추경까지 해서 4.5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5ha 농가 수는요? 몇 농가가 늘어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농가 수는 여섯 농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토털 사과재배 농가가 전체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110농가 정도
○박찬원 위원 : 110농가, 그런데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더디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더딥니다. 더디고 작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모든 작물들이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당초 계획 대비 신청한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신규 예정지를 관리한 분들 위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마음이 바뀐 분들이 있어서 올해 예정지 관리를 해서 가을이나 내년도에 더 심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서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인근지역에 정선과 영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재배면적이라든가 재배농가라든가 엄청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떨어집니다. 정선만 해도 120ha 가고 있고요. 영월도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영월도 100ha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경쟁력에서는 무조건 우리 군이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물론 적정면적도 필요하겠지만 평창은 평창나름대로 특성화를 한다면 경쟁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은 경쟁력은 면적과, 면적은 수량하고도 관계가 있고 수확량하고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품질, 유통, 이것이 결국은 가격경쟁력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인근 정선과 영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과수 과일 생산되는 과일 모든 그런 품목들이 가격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높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물론 농가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싼 면도 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배농가들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산지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근 영월 정선에 얼마에 파는지 다 나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수확한 과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차떼기로 포장이 되지 않은 차로해서 한 동인가 이런 쪽으로 내려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가 그쪽 가서 평창의 레벨로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는 과일도 그렇고 산나물도 그렇고 기타 다른 채소들도 전부 인근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의 상품으로 팔려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것도 가격이 산지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물론 생산도 좋지만 판매 유통을 강화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농가도 늘어나고 유통도 잘 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농가들 늘어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 늘어나거든요. 이면에 보면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포장해서 팔리는 것은 몇 프로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차떼기로 그냥 타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는 제목은 명품사과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명품사과가 타 지역에 가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그냥 그 지역의 농산물 라벨이 붙어서 판매를 한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원한 만큼 우리가 효과도 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것도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세워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산나물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부서별로 개별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재배 나물 종류가 30종이 넘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 부분도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상표를 부착한 우리 고추라든가 사과 멜론 기타 이런 부분들은 박스 통일이 되어 있어요. 나물은 아직도 중구난방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가지고는 모든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부서별로 개별로 틀린 부분들을 총 집합시켜서 하다 못해서 이 박스 하나라도 브랜드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브랜드 이 상표가 붙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희망농가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농협에서 할 수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 산나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소규모까지 합쳐서 300여농가 육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산채연구회 회원 약 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요소별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통합을 해서 어떤 상표나 어떤 디자인 그런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의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동이 된다면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2종류는 종류별로 라벨과 스티커를 따로 부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적어도 단일디자인 된, 그렇게 되면 왜 우체국 택배 박스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거기에다 산나물 넣어서 보내고 고추박스에다 산나물 넣어서 보내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계장님들이 자기가 맡은 품목만 건사하기도 힘든 판에 통합시키기 어려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의견조율도 하고 해서 만들어 놓아야 된다 또 보세요. 백덕산 무슨 산 무슨 산 이래서 이름이 다 틀려요. 생산자 들어가는 곳에다 집어넣게 해주고 총괄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림픽이라는 특수가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회원들이 산나물도 종류가 30여 종류가 있고 또 작목반이 8개 읍면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또 지역별 특성이 있고 산나물 작목별로 특성이 있고 그래서 통합되는 것이 사실 어렵지만 누군가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박찬원 위원 : 다섯 개씩 묶어주던지 여섯 개씩 묶어주던지 해서 우리가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우체국 택배박스에다가 넣어서 곰취도 보내고 곤드레도 보내고 할 수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도 사실 좋아야 되겠지만 상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꼭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이번 강풍 피해에 대해서 농민들 위로하고 지원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자료 266쪽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대해서 설명 자료 346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의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명을 선발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이 걸려도 10%, 20%밖에 못 보내준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추경에 어려움에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준 것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네 가족이 되는데 지금 당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되어도 희망하는 가정을 다 만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어렵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것이 올해 네 가구가 선발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가면 한 가구가 330만원이면 말이지요. 거리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다르겠지만 아마 본인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예산으로 봐 지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아시아주 같은 곳은, 그래서 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혜를 받는 분이 외롭게 와서 사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내주면 거기 외국에서 시집을 와서 사는 분은 물론이지만 한국 우리 주민들도 대단히 고마울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수혜를 받는 분이 너무 적어서 수혜를 신청하는 가구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더 늘려가야 된다 왜, 점차적으로 가정경제가 충분해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도 잘들 알아서 하지요. 친정 나들이, 처갓집 나들이가 되는데 대부분 보면 영세하고 예산이 없어서 5년 10년 걸려도 못하는 가구를 많이 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고 또 우리가 다가정이 되는데 우리가 단일민족이라 하던 것이 이제는 다국간 결혼을 해서 현상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평창군에만 와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영월, 정선, 대한민국 농어촌으로 많이 와서 국제결혼을 해서 사시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평창만의 어떤 특별히 예산을 더 많이 증가를 시켜서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을 수혜를 준다면 이것도 우리 평창군의 차별성 행정의 어떤 그분들의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이왕 우리 군에도 노총각이 많은데 갈 것이라면 우리 평창군으로 와줘도 좋겠다 하는 간접적인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일회성 예산으로 보내줘서 다녀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만의 차별성,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늘려서 하면 앞으로도 외국에서 시집을 대한민국으로 온다 해도 평창을 먼저 선호할 겁니다. 구전이라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홍보가 대단합니다. 교류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늘려서 1명에서 4명으로 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고생하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추가로 계속 꾸준히 희망자가 없어서 못하겠다면 그만이지만 희망자가 계속 있을 경우는 다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262쪽이고 설명 자료가 351쪽에요.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인데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자료에는 당초에 4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시켜서 4억 8,000만원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설명 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줄었어요. 도비사업이 예산 감소라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감소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줄이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도비사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 군비사업은 3,000만원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좀 더 부족분이 있어서 3,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어찌됐던 2015년도 지원해준 금액은 14억 8,400만원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올해는 13억 3,600만원이다. 이것은 신청량이 적은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줄인 것은 아니고요. 신청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희망하는 농가가 나중에 부족해서 쓰지 못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겠다 이런 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방림 평창지역 이모작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이것이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채소농가한테는 꼭 필요한 약이잖아요? 거의 이것을 안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채소농가가 이것을 안 쓰려면 아예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잘 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라면 제가 이것을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농가는 이것 없이는 채소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주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량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서 이것이 도비가 감소가 됐다고 군비도 같이 감소를 시키면 공급 받겠다는 희망농가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평창군에 배추나 농가 중에 무사마귀병 약을 공급을 안 해줘서 농사를 실패했다 이런 말은 안 듣는다 이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농축산과 예산심의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좋겠다,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렵지 않으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저희들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진짜 어렵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원을 해줘도 농업이 어렵다고 떠나가고 기피하고 그러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 농민들 하루아침에 다 문 닫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진짜 어렵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아이들이 많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이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인이 넘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임영순 위원 : 개인부담으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네. 개인부담으로 해서 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비행기 값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닙니다. 비행기 값 하고 체제비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체재비는 얼마 안 되고 신청을 바로 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읍면에 신청을 해도 되고 센터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읍면별로 고루 분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신청자가 많다면 읍면별로 그런 부분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38억 6,700만원이 증액된 91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마을상수도정비에 대화면 개수1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발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수1리 부분 약 4㎞정도 되는데 이번에 식수가 부족한 지역만 우선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관령식수댐 상류 4㎞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대체수원 개발 사업으로 가뭄대비 대체수원 개발 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2억 2,000만원이 이번에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 2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미탄면 회동2리 미탄취수원 상류 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1억 2,700만원이 증액된 6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상수도근무복 구입에 360만원, 국내여비에 수도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와 국내여비를 저희들 상사업비 1,000만원을 시상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으로 1,390만원이 증액된 3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용평배수지 설치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고 국도6호선 무이~간평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상수도 시설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유형자산에 자산취득비로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개량 대가로 209만원, 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사업에 군비부담금입니다.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저희들이 선 투입한 군비 2억 4,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대관령상수원 및 지역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이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올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직은 성과평가중이고 9월 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누수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진부 대관령 쪽은 거의 90% 가까이 나오고 지금 가장 저조한 것이 미탄이 8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전체 평균으로 하면 거의 85%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미탄같은 경우는 관망사업 한지가 오래 된가 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쪽에 옛날에 한 곳이라서 저희가 누수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평창 주진 쪽이 누수 되는 부분인데 발견이 안 돼서 그쪽으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2억 4,300만원을 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먼저 투입한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올해로 선진화 사업은 다 끝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9월 달에 종료가 돼서 그때 85% 이상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단으로 인수인계하고 공단에서 85%를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이범연 위원 :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공단에서 알아서 해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공단에서 계속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몇 년까지 해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계약조건이 85% 유지하는 것으로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몇 년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맨 처음 계약할 때 20년 동안
○이범연 위원 : 20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관망 사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관망공사는 9월 달에 끝나고 유지관리는 공단에서 85% 이상 유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생산원가 절약은 사실적으로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 평창상수도 같은 경우 9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차피 지금 사용하는 것은 약 5000톤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료나 이런 것은 절감이 되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량이 줄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이범연 위원 : 많은 량이 주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조금씩 약품투입비나 이런 것은 절약이 되겠고 인건비 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동계올림픽 급수체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 부분 가지고 많이 애를 드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공단 감리단하고 가서 야간 작업도 하고 왔는데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00억에서 입찰 잔액 86억을 반납을 하고 86억을 다시 증액을 하는 것으로 600억으로 지금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600억으로 다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동의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오늘 아마 담당실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지금 원상태로 되거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에서들 얘기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지금 당초계획된 것에서 어떤 공법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약을 하고 그리고 조경이라든가 저희들이 뺄 수 있는 것은 계속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10억 정도는 그래도 공사비가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예산확보가 총액은 그렇게 됐고 올해까지 예산확보가 얼마나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재는 600억에서 86억을 제외한 것으로 지금 총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600억으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계속 국비는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연차사업인 내년까지 연차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분까지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올림픽 관련해서 숙박업소들이 한 군데인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물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 번 전체적인 수량에서 가능하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간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친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7일부터 금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6억 9,061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51억 1,63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15억 7,430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지원 1,532만 2천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주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 등 2개 사업 3,532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약하는 평창 함께하는 군민이라는 큰 목표아래 우리 모두의 희망이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예산안 개요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 관광인프라 구축,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마련, 미래지향 농축산업 육성, 맞춤형 복지 실현이 5대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가치를 두고 재원대책이 없는 세출예산 확대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군민 중심의 할 일을 하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 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생각하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복지증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정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심사 의결된 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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