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18회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종욱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타당성, 필요성 등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각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이범연 위원께서 박종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개요를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61억 5,500만원이 증액된 4,166억 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91억이 증액된 3,551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5,500만원이 증액된 615억 7,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치단체 부담금과 그 외 수입등 세외수입에 49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139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4억원, 국도비 보조금 144억 7,100만원, 지방채 150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2억 6,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에 112억 7,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4억 1,5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115억 4,200만원, 환경 분야에 41억 4,000만원, 사회복지 27억, 보건 29억 7,700만원, 농림수산에 57억 8,5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38억 5,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38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2억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9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담금 및 세외수입에 38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에 3,500만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에 내부거래에서 3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9억 3,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1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건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840##.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서 3쪽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5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1억원, 특별회계는 61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정선군 부담금 4억 3,700만원, 기타수입 평창군금고 장학사업 외 4개 사업에 4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군도15호 도로정비 외 3건의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내시 된 사업비 144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올림픽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01억 5,300만원, 시 도비 보조금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지원 동계올림픽 도시경관 지원 등 43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 98억 7,000만원, 금융기관채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 외 3건 51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 전년도이월금은 1억 6,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산업 중소기업분야 38억 5,800만원으로 163.96% 수송 및 교통 분야 138억 1,700만원으로 142.90%, 보건 분야 29억 7,700만원으로 56.2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억 1,500만원으로 35.27% 등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은 안전건설과 527억 1,600만원으로 14.84%, 자치행정과 484억 3,700만원으로 13.64%, 주민생활지원과 462억 3,100만원으로 13.02%, 문화관광과 388억 200만원으로 10.93%, 농업기술센터 374억 3,800만원으로 10.54%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자본지출 398억 7,800만원으로 30.66%, 내부거래 32억 1,000만원으로 25.98%, 경상이전 145억 1,000만원으로 17.84%, 물건비 23억 1,100만원으로 9,55%, 인건비 8억 1,800만원으로 2.04% 순으로 각각 증액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14억 8,600만원으로 29.52%, 보전재원 1억 5,000만원으로 5.33%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10억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종부,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8억원, 상월오개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4억 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 11억 3,700만원,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 15억 7,000만원, 용평체육공원 조성 마무리공사 11억 4,000만원,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부지매입 11억원, 환경보호분야 국도 6호 상수관로 이설공사 51억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15억 8,000만원. 보건 분야 보건원료원 이전 신축 23억 7,6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봉평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3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 98억 7,000만원,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 2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무이천 소하천 정비사업 13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진부도시재생지구 올림픽 환승역 주변경관개선사업 60억원,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건물입면 개선사업 및 간판정비사업 10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61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5,500만원으로 12.9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9억 3,700만원으로 25.8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1만원으로 0.03%,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1,800만원으로 0.46%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본 예산 편성 이후 신규로 확보된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면서 2015년도 가결산 결과 예상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135억원만 세입재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19억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먼저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662억원중 국 도비 변경 및 신규예산 확보에 따라 군비를 의무적으로 매칭 해야 하는 보조재원 사업이 345억원이고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 편성사업이 317억원입니다. 자체재원 사업 중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경비는 인건비, 부담금,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87억원이고 재량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230억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중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시 삭감된 예산중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총 12개 사업 17억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예산심의 시 각 사업별로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통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현황을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14.73%인 13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축제홍보비 2억원, 체육시설 골프장 전세료 7억원, 농특산물 판촉 홍보비 1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현시점에서 소모성 경비로 분류되는 사무관리비의 증액 편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편성현황, 주요자체 보조사업 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18%인 31억원, 자본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06%인 5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중 경상보조금 중 민간행사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원 1억원, 효석문화제 행사 지원 4억원,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 7억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레슬링대회 지원 1억 3,000만원 등이 증가요인이며 특히 행사 축제성 경비를 포함한 보조금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군 재정운영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자체 노력이 재정확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토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신규 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46건 48억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시성, 필요성, 긴급성, 파급효과 등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4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평창군이 긴박하게 어렵게 올림픽을 치러가면서 예산의 부족 사항 때문에 기채를 내면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절박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세입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예산안을 다룹니다마는 적절하게 편성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편성하고 나서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당초예산 편성을 지난해 당해 연도가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연도에 국도비 부분이나 아니면 확보된 부분을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입에 계수를 추계치를 해서 예산을 세입은 잡고 그 다음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국 도비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지자체 교부가 늦었던 부분이거나 아니면 또 1차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이 끝난 부분, 이렇게 해서 재원으로 보통 1회 추경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확정적으로 얼마인가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해 1회 추경에 신규 사업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성이 많이 되는 부분은 좀 의아시 할 부분은 있지만 실지는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계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추계치 통계치를 가지고 당해 연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추가 경영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 그냥 안일하게 편안한 가운데 안전하게 그냥 세우기 위한 세입 예산서로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재산세, 지방세 같은 경우 징수 결정액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지방세에 군세나 세외수입 부분은 보통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전년도하고 지금 세수치가 그렇게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무래도 기준시가 상승분, 이런 것이 변동사항이 있지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토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1~2% 상승 요인이 있어서 징수 결정액을 보면 우리가 약 300억에서 320억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징수율이 작년도에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등등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보니, 그래서 지금 약 90%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징수율도 지방세 같은 부분도 평창군이 강원도 최우수로 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90% 된다고 치면 우리가 300억이 넘다고 보면 270억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에서도 240억밖에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입으로 잡지 않았단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30억 정도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방세 세입을 잡을 때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징수결정액의 90% 계산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예산에 당초 세입으로 잡지 않고
○이범연 위원 : 아니 다 세우지 않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어느 시군에도 안정적으로 90% 잡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70억에서 당초예산에서 230억을 세웠으면 40억 여유분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적어도 10억은 빼놓고 징수가 유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20억 정도 해서 260억까지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러면 10~20억 정도는 추경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아주면 지금 예비비 19억 쓰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예비비 19억 정도에 대한 것을 검토결과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강풍 때문에 21억 정도의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피해 농가를 지원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정해서 남겨와야 할 돈이 우리 군비 포함해서 약 11억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추후에 보전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꺼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비비 지금 30억 남아 있는데서 11억을 또 꺼내 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재앙이 우리한테 돌아왔다 예비비를 뭣 하러 세워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예비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액이
○이범연 위원 : 적어도 모든 기관에서 약 2%가까이 적정한 예비비를 가져가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당초예산 2%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재앙이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물론 산불피해도 있겠지만 산불피해보다는 2002년 2006년에 겪었던 태풍 풍수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3분의 1밖에 올해가 지나가지 않은 차원에서 아직도 어떤 변수가 생겨날 지도 모르는 차원에서 적어도 예비비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한 이런 재원이 있는 재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반영을 안 시키고 예비비를 갖다가 지금 일반예산에 편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35억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이 풍수나 아니면 재난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회계에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응급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응급복구나 응급에 필요한 태풍이나 응급에 필요한 부분은 이정도면 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35억에서 조금 감을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굳이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170억 가량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에서 약 40억 남겨놓은 것도 나중에 매칭사업들이 2회 추경까지도 또 생겨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예비비를 남겨 놓았다가 예비비가 꼭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매칭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예비비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예비비로 끊어서 쓰는 것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추후에서도 고쳐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편안한 예산안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긴급재원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1회 추경에서 절반 가까이 꺼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앞으로 예비비 삭감문제나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경편성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은 좀 고쳐서 예산을 짰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미착금 25억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ㅔ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국고보조사업은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확정이 돼서 재경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을 당해 연도에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되면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이지만 자금은 2017년도에 내시만 되고 또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어떤 사업이에요? 25억씩 되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거의가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가 늦어지는 것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지특사업으로 대개 도의 자율편성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분에 따라서 자금을 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이범연 위원 : 사업성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사업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기 집행된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집행은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집행은 아직 국도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집행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도비가 도착돼서 그 금액만큼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은 도에서 다 따져가지고 내려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해로 이월이 되어서 작년도 예산 부분이 올해 내려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그러면 작년도 사업을 안 한 예산이 지금 내려왔다 그러면 올해 편성할 것을 작년에 편성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엔가 썼으니까 세입 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세입 잡히는 부분은 작년도 예산 계속비 사업이나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이 말씀드리면 이월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회계연도가 지나서 저희들한테 착금되는 것이
○이범연 위원 : 아니 돈은 착금됐는데 예산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을 한 예산이냐 안 한 예산이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25억 30억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만의 하나 이것은 지금 먼저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면 우리 군비가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미착금 조금 늦게 들어오는 예산부분은 사업이 조금 늦어지거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가 먼저 투입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미착금 부분, 25억에 대한 내용하고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장동기 실장님 이범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미착금에 대한 25억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3842##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범연 위원 : 이상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면 너무 안일한 편성을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보면 본 예산의결에서 삭감된 예산편성을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다른 곳 것은 모르고 문화관광과만 전체, 자치행정과 하나 산림과 하나씩만 다시 올라오고 문화관광과가 전체 이렇게 다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본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가고 말이지요. 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추경예산 편성한 부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우리 군수님 새해 시정연설 중에도 밝혔듯이 신규 사업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한 동계올림픽을 치룬 이후로 미루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 어긋난 부분이 많아요. 군수님도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군수님 본인이 본 군수께서 군정 정책을 이끌어가는 뜻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당장 급하지 않은데도 빚을 내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인지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인지 예산편성 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로 들려요. 지금, 일 예를 들어서 경제체육과 체육시설 골프장을 7억씩 빚을 내서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제가 하나 지적할 것은 여러 가지인데 일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것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하나하나 심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정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노파심에서 오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일하게 이렇게 지적을 누누이 할 때마다 업무보고나 결산검사 나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도 그 지적은 그때 말이지요. 우이독경이에요. 그때 들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이것 참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공무원들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군수님하고 담당부서의 장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 만들어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정말 예산 만들어 오느라 고생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하고 싶은데 쓰여지는 예산을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막 쓰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을 줘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대안들은 1년 2년 3년 4년이 걸려도 안 되고 군청에서는 특별히 생각 없이 우리 의원들하고 교감도 없이 새로 신규 사업을 몇 십억 짜리를 어느 날 덜컥 내놓는 것을 보면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2년 후에 동계올림픽을 치룬 후에 우리가 서서히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시작해도 늦지 않을 사업들도 많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 이래 놓고 우리 의원들보고 어떻게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원망하는 눈초리로만 보고 말이지요. 100% 통과를 해주기에는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잘 짜여 졌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조금 전에 이범연 부의장님 말씀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과 좀 일치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세입이 거의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2016년도 예산에다 미루어 놨다가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재원상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침상이나 모든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없이 당초에 다 편성해서 했으면 공사 기간이라든가 사업 추진력이 더 있을 텐데 부득이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은 반영을 자재하는 그런 예산 편성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부서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추후로 우리 실과별로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우리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의지, 여기에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들 의원들이 설명을 듣고 앞으로 발전계획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이번에 예산을 다룰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까 좀 몇 가지 아까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사업비라 하면 사업비라고 하면 공사비, 토지매입비, 조경비, 설계비, 다 포함돼서 사업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자료들이 우리 기획실에서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냥 실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베껴서 달라는 대로 삭감이나 정리해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민속상설공연장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찾아 봐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보면 이것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맨 처음 45억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었어요. 45억으로,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할 때에는 50억으로 받았어요. 현지 확인을 나가니까 60억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사업비조서를 보니까 69억이 되어 있어요. 나는 대체 이 고무줄, 책마다 틀려요. 책마다, 과연 사업비가 어디까지이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느냐 과연 노람 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96억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가면 88억이 되어 있어요. 무슨 고무줄 예산인가 그냥 집행부에서 써 놓으면 그것이 예산편성인가, 그러면 의회는 뭔가,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뭐 하러 검토를 하고 있나 하는 정도를 느꼈어요.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고 얼마만큼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인지 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 예산이 69억이었을 때하고 55억이었을 때하고 필요예산이 매칭비 군비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평창군 살림이 이러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이번 자료할 때 필요하면 예산 총액이 이렇게 변동됐다가 다음에 더 필요하니까 총액을 또 증액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자격증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45억이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면서 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변동이 되고 또 다른 환경적인 그런 것이 시대적으로 맞추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그냥 임의로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범연 위원 :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현지 확인을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만에 10억이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글쎄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절차나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순간에도 여기에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설명자료 예산이 틀려요. 여기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비 사업에는 69억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계속비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는
○이범연 위원 : 작년도 계속비 사업에는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계속비 승인을 받는 부분이니까,
○이범연 위원 : 의회를 열지 않고 지난번 의회 했을 때 55억이라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 와서 69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없는데 와서 승인을 받고 갔어요. 그러면, 승인 한 사람이 없는데 승인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69억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69억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태였다면 69억이라는 것은 지금 승인을 받거나 계획일 뿐이지 의회 승인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얼마를 확정을 하지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한 날 한 시에 올라온 책자가 그것도 10억씩이나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예산서하고 사업명세서 설명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설명서 총 금액하고 계속비조서 총액이 맞아야지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세출예산에서도 보면 차액 상환 같은 경우도 28억 정도를 상환 하겠다고 편성을 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지났는데 이번에는 26억 6,000만원만 갚겠다 상환하겠다 1억 5,000만원은 삭감을 했어요. 이 사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제출한 이후에 3회 추경을 하면서 3회 추경에서 그만큼 편성을 해서 갚았습니다. 작년도에 상환을 해서 그 금액만큼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회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은 회기에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같은 시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이것이 앞뒤가 서로 다 안 맞는 것은 3회 추경 할 때에는 작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12월 말, 20일인가
○이범연 위원 : 그럼 12월 달에 당초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3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것은 까고 세웠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절차에는 조금
○이범연 위원 : 절차도 안 맞고 금액들이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한,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평창군 땅이 평소 왔다 갔다 한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자료가 틀리고 통계치가 틀리다면 어느 것을 믿고 누가 검토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잔소리성으로 들으시기 보다는 좀 철저하게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고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왔고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적어서 가계부를 정확하게 써야지 그 집이 견실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설명 자료가 뭐 하러 필요하고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이번이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각 실과부서에다EF을 올리고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예산을 사업� 토지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다 한다 그러면 공사비만 사업비겠지만 토지를 사서 사업을 할 때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사업비가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맞춰서 좀 올해 우리는 민속상설운영장을 짓는데 45억이었는데 구태여 하다 보니까 50억이 들어가는데 50억에 딱 맞춰서 그 사업을 끝내려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막 떠든다고 5억을,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이 막 떠든다고 5억을 올리고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예산을 사업비 총액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3개 사업과 변경 18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22개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은 586억 1,740만원입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액을 조정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전전년도의 지출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으며 382쪽 노람 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383쪽 평창송어종합 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와 전전년도 지출액, 2016년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8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85쪽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과 2017년도 이후 향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86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과 2016년도 향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387쪽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388쪽 횡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 2016년도와 향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종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 2016년도와 2017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91쪽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은 2016년 2017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92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393쪽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94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2014년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2014년 2015년도 지출액이 변동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95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전전년도와 전년도 지출액, 2016년 2017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96쪽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2016년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97쪽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398쪽 2018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전전년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당해 연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99쪽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전전년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당해 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00쪽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2014년 2015년 지출액이 변경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401쪽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2016년과 2017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범연 부의장께서도 상당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면 381쪽에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이 69억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연초에는 10억이 늘어난 55억이 보고가 됐고 현지 확인 시에는 60억, 설명 자료에는 60억 1,800만원, 그 다음 계속비 사업 예산서에는 69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는 것인가 당초 보고할 때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시설물 공사만 45억이 보고가 되어 출발했던 것이 연초에 슬그머니 10억이 늘어났어요. 현지 확인 때에 거기에서 5억이 늘어났어요. 설명 자료에는 1,800만원이 늘어났어요. 1,200만원인가 산림 충당한다고, 그것이 40억 5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서 세부적인 어떤 계획도 없이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기억을 못하는데 보면 일반 주민들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라도 인허가를 신청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하물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짓는 이런 사업들이 대체산림조성비 해가지고 1,800만원 또 늘어났어요. 당초에 이것이 시작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됐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 추진하면서 아마 그런 돌발적인 검토가 안 됐으니까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개발행위부서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계속 추가로 늘어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몇평짜리 건물을 내가 짓겠다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건물을 짓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실 민속상설공연장 건립 부분은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것은 답변드릴 수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당초의 예산보다도 24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아니 일단은 45억에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45억에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는 69억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거의 2분의 1이상 늘어나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상설공연장인지 무슨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지 검토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노람 뜰 부분도 총 사업비가 88억으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들어와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93억인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96억원이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96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것도 설명이 없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한, 그냥 막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거기에 따른 96억이면 이것도 갭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8억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기억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전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계속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도 저희들 현지 확인 나갔을 때 보고받은 금액이 3십 몇 억인가 그랬었는데 여기는 4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담당부서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짰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결산 자료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차항천 388쪽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인데 차항천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지요? 횡계 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 여기에 올림픽에 맞춰서 하고 있는 공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위치하고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박찬원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횡계 톨게이트부터 개폐회식장까지 가는 하천을 아마 정비하는 사업일 거예요. 시작도 안했고 보면 2018년까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말 그대로 올림픽을 치루는 행사장인데 계속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잡아 놓은 것인지 착공은 언제 하는지 물론 지금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만 언급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런 부분도 정말 좀 너무 제가 보기에도 초선의원이 보기에도 답답한 부분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리천 같은 부분도 그래요. 설계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월되고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매번 기록되어 있는 예산들이 틀려지다 보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정답인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정될 부분이 아니지요. 돈이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그런 일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장동기 실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증가시 의원님들이 인지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주라면 마땅히 예산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주변여건이나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비사업의 내역서를 보면 많게는 약 40%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안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고 예산이 막대하게 변경됐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예산에 대한 설계변경이 왜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왜 증가되는 부분인지 충분하게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진행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한 예를 본다면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비여부를 떠나서 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부서별로 말씀하신 대로 사전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0억 9,900만원 증액된 3,551억 1,6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41억 2,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9억 8,400만원 증액된 15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662억 5,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4억원 증액된 5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4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48억 7,000만원이며 보존수입은 102억 6,600만원 증액된 13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8,400만원 증액된 151억 7,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5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3만 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중 부담금은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정선군 부담금 4억 3,700만원을 기타수입은 평창군금고 출연금 3,000만원,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국비 1,0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자금 미착금분 25억원, 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반납분 20억원, 2015년 관광시책평가 우수군 포상금 750만원 등 4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139억 5,300만원 증액되어 1,66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증액된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5호 도로정비 등 4개 사업 특별조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4억 7,100만원 증액된 1,14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13개 실과소 47개 사업에 101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92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4개 실과 5개 사업에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24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10개 실과소 24개 사업에 4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12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1,700만원을 증액한 219억 5,1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7개 실과소 1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방채는 동계올림픽 준비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15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부지방채는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 사업에 9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5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6,600만원 증액된 137억 6,600만원이며 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1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총 1억 6,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1,5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8개 실과 4개 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4,5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총 11개 실과소 28개 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내부거래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세 수입이 작년에 결산에서 어느 정도 됐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작년에 결산이 260억, 약 270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25억에서 30억 사이가 여유가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사용료 수입이 매년 줄어요.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부 한약제유통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담이 간다고 해서 좀 줄은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른 부분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적게 잡은 이유는 작년 재작년하고 해서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 백룡동굴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2014년도에는 세월호, 그 다음 작년도는 메르스 여파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료가 많이 줄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월까지 봤을 때 별 이상 없이 국내여행 쪽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월 추세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 방어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접근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나 메르스나 얘기치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없이 다행히 넘어간다면 유동적으로 추경재원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무리하지 않게 세입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2014년도 결산에 보면 약 11억 몇 천만 원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이자율을 보면 절반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추후에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잡을 여력은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이 저희가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의 그럼 다 잡았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금고가 금년도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했던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 4년간은 큰 문제가 없이 고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서 받기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금회년도 보면 군도 15호선 도로정비하고 대관령 성황당 주변 화장실 설치 이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요청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특별조정교부금은 쉽게 말하면 지사님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에서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본다면 시군 조정교부금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아, 우리 군 말입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은 24.3%가 아주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일정한 중에 매년 50~60억 정도 오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6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군에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 강릉시에 필요한 거예요. 과연 대관령 성황당 주변 화장실 설치를 해놓고 관리는 누가 할 것이고 사실 이것 대관령 성황당을 대부분 사람들은 강릉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이 지금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도 평창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관에서는 우리 지역 안에 있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 또 거의 가보면 각종 팻말이라든가 등등 평창군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것은 우리 것을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치면 우리 것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예산편성 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향후 사업부서에다 할 얘기지만 좀 평창군 것이다 그래서 대관령이라는 애매한 지명 애매하다 그러면 애매하지요. 그래서 강릉시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어서 또 물론 이웃 지역과 연대를 잘 해야 되겠지만 너무 강릉 쪽으로 빼앗겨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따금씩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강릉 대관령휴게소라는 거예요. 대관령이 강릉 것인가 강릉시 대관령 것인가 이 성황당 주변을 가도 느끼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강릉 쪽에서 계속 이 화장실 얘기가 나왔거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우리 군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우리 지명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가야할 부분은 꼭 재무과가 아니라도 어느 부서가 됐든 융화를 해서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조정교부금 확보 노력에 꼭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170억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총괄 편성된 것을 보면 137억
○재무과장 정성문 : 135억입니다. 전체
○박찬원 위원 : 135억 세웠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금회에는 100억이 편성이 되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차액이 35억은 언제 편성이 됐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포괄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추경이 끝난 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분을 좀 여유자금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런 염두를 두고 35억은 미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3회 추경은 12월 달에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3회 추경이 통상적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박찬원 위원 : 그때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예산부서가 아마 세부적으로 반영을 할 것으로
○박찬원 위원 : 반영이 안 되면 이월금으로 넘어가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영을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쪽으로든 수입이 잡힐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이범연 부의장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남아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19억을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예산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들도 예측을 여유 있게 여유를 좀 두면서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도 아까 지방세 같은 경우도 징수율의 80% 정도, 80%의 갭을 두고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하는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저희 나름대로 고충도 사실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회계 성격상 예비비는 별도로 증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예비비요?
○박찬원 위원 : 네. 예비비도 삭감 편성된 예비비를 증액을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비비가 사용되는 곳이 어디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예비비는 저희가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박찬원 위원 : 연말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재무과장 정성문 : 예비비가 충족하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판단하기에 따라서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만 봐도 35억 정도가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세입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출연금 20억을 기타수입으로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문화예술재단에서 출연금을 반납을 하는 취지는 평창군 재정의 어려움을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출연금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군 재정으로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이렇게 예산 세입으로 잡다 보면 이 사업은 사업을 통해서 소진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의 예산이란 말이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지방채는 우리 16년도에 150억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출연금 반납의 의미는 충분히 살리려고 한다 라고 볼 때에는 지방채 발행 금액을 조금 더 줄여야 된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일시적인 반납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출연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때 가서 또 재원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에 정상적으로 지방채를 150억을 발행을 한다 라고 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지요. 반납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계획은 150억이지만 기타수입으로 잡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대한 반납은 예상치 못한 세입으로 잡힌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해 연도에 150억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20억에 대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당초계획은 지금 1회 추경에 180억, 한도액까지 해서 180억에서 190억까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억 받아 놓은 것까지 해서 지방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190억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억을 낸 이유도 지금 20억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계획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 35억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2회 추경을 아마 시기적으로 8월이나 9월쯤에 3회추경 전에 해야 되는데 그 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 매칭을 해야 할 것이 약 7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회 추경 할 때에 포함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2회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30억 남겨둔 것도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견은 되는데 최대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국비 확보를 좀 하면 내년도에 최소한 줄여서 지방채 발행이 당초계획은 150억 정도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하면 10~20억 내지는 50억 이하로 작게 지방채 발행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를 하지만 최대 올해연도에 190억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맥심이 190억이라고 해서 그 근사치에 가는 모든 것을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보다는 최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아끼면서 지방채 발행규모를 줄여야 된다 그 부분에 저는 실장님 말씀은 20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반납금에 대한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셔서 그 부분이 또 올림픽 이후에는 재단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출연금을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발행을 하고 이것은 세입대로 발행을 해서 쓰여지는 것보다는 이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도 발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전체적으로 좀 세입부분하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검토를 해야할 사항들을 말씀을 다 하셨는데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삭감된 예산을 12건이나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 중에 자료를 보면 다 증액이 거의 다 된 예산들이 많아요. 상당부분 됐는데 축제홍보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2억이 돼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3,000만원 삭감했더니 2억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또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에 대한 편성 부분, 아직도 6개월 이상 시간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약 50% 이상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 또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 40%에서 50%에 가까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그 지역이 장평인데 장평에 대한 지역이 굉장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비가 45억에 출발해서 거의 69억 7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증액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거든요.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좀 중단을 시키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는 부분인데 이런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입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면 2017년도에 부담을 하겠다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81쪽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있지요? 세출예산에서 지금 2017년도에 채무부담을 하시겠다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화 손으로 뚫어 놓은 터널이 있습니다.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재난위험 D급으로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내년도 2017년도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선 시공,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해서 올해 공사를 마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설명을 건설과에서 먼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13억 2,000만원 부분은 그러니까 시공사가 먼저 공사를 하고 채무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성금을 준공금을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기화1교 재가설비로 당초예산에 5억이 반영이 됐어요. 1회 추경에 9억이 됐지요? 9억 중에 9,500만원이 반영이 됐었어요. 도비가,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9,500만원이 기관종합평가 거기에서 1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9,500만원을 여기에다 넣고 500만원을 공무원 포상금으로 저희들 포상금 받은 것 9,500만원을 넣어 줬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뒤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13억 2,000만원이 채무부담조서로 반영을 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게 보면 상식선에서 봐도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선 발주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이중에 150억이 올림픽에 대한 사업비 부담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종부리라든가 횡계 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라든가 무의천 하천정비에 150억이 사용되는 부담금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9억 중에 9,5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에 보면 1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13억 2,000만원하고 기투자 되는 것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것하고 다 합치면 총 사업비하고 똑같은 것으로 만든 것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 이 책자에 자료에 보면 세입이나 세출이 591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591억으로 동일해요. 그렇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91억중에 세출 세입이 맞아야 되는데 이 자료가 잘 맞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나 아니면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다른 곳으로 전출이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뭐가 전출을 갔지요? 얼마나 전출 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공기업은 155억 6,600만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 전입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155억 6,600만원이 실제 따지면 총액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순계예산액이라는 것이 4,1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는 부분이 155억 6,600만원이 이중으로 총 계획 금액을 따지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가 9,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9억 중에 9,500만원, 우리 군비부담하면 나머지가 9,500만원도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채무부담행위에 보면 13억 2,000만원이 내역이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이 지금 세입비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요. 13억 2,000만원이 어떤 근거로 13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지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13억 2,000만원에 대한 목록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이 총 41억 2,000만원 총 금액 중에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부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9,500만원은 1억 포상금 받은 부분을 재해위험지구에다가 9,500만원을 사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군비 쪽으로 판단을 총액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니까 재원을 세밀히 따지면 의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회계상 재원에 보면 교부세 도비 군비로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한 번 가셔서 잘 살펴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자료하고 예산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을 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대충 대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지방채를 150억을 발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반영을 시켰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정말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서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실과별로 사업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들, 예비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우리 박찬원 의원님께서 얘기한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검토하셔서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53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2,6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부속실 운영 보조원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1,64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지방의회 운영에서 행정운영경비로 과목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차량 선박비로 25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을, 소회의실 방송용 모니터구입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250만원은 의회 업무차량 2호차 스타렉스 자동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모니터 소회의실 방송용 모니터로 55인치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 시설비로 소회의실 카메라설치 공사에 따른 사업비 2,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회의실 영상송출을 위한 카메라 설치비로 양측에 2개를 좌우로 추가하여 원활한 의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700만원으로 증액되어 부족금액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2,563만 5천원이 증액된 5,2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운영보조원 인건비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과목 변경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9,528만 2천원이 삭감된 80억 5,291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쟁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정백서 제작을 위한 수용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에 5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 근로자 인건비에 14만 7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포상금에 400만원, 예비비는 19억 1,963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전산시스템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2만 1천원, 열린공간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종합운동장 보수에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원금 상환에 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미탄면 통장 이장 반장활동 보상금에 반장활동비에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동막골세트장 관광안내원 인건비에 14만 7천원, 기간제근로자 미탄체육관 관리원 인건비에 15만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21만 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림면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면장실 회의용 가구 구입에 500만원, 또한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40만 7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봉평면입니다. 봉평면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21만 천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용평면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부면입니다. 월정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에 15만원,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에 22만 4천원, 장례식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3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28쪽을 보면 실장님 지금 부채상환이 있잖아요? 2억 1,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상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총괄 설명을 드렸을 때 아까 설명 드렸던 부분인데 종합운동장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부분을 작년도 3회 추경 재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하고 또한 이자상환금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1억 5,000만원 원금하고 6,000만원 이자 상환을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하고 작년도 3회 추경에 재원확보를 해서 3회 추경에 상환한 것하고 이자 부분에 예산절감이 조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원금하고 이자 상환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 상환 부분을 지난연도에 상환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1억 5,000만원하고 6,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는 계수에는 이렇게 감액한 것으로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작년에 상환한 것은 했더라도 올해 또 상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올해부분은 또 지금 우리가 계획된 부분에 원금이 12억 5,000만원인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11억만 우리가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올해 상환계획에서 이것을 지금 감액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기 납부를 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저는 이해가 굳이 상환을 했으면 올해 계획한 것에서 이것을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우리가 언제 갚아도 갚아야 할 부채를 굳이 전년도 했다 해서 올해 갚는다고 또 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우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면서 우리가 기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납부계획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알고 있어요.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전년도에 왜 올해 상환해야 할 계획이 있는데 굳이 또 상환을 했는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상환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작년도 3회 추경에 우리 예산부분을 절감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불용액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남아 있는 부분 1억 5,000만원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상환을 마쳤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도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가용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이월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쓰지 말고 부채 상환하는데도 상관없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부채 상환은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다시 돼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협의가 돼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박종욱 위원 :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더라도 저는 생각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조기상환 조기상환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상환을 하면 이자부담이라도 부담해야하는 이자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에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한번 짚어 봤어요. 하여튼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고 내년에도 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발행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상환하는데도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승극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문화관광과장 최승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38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봉평 진부도서관 업무보조비와 미탄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인건비로 44만 1천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강원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미탄면에 꿈여울 작은도서관 시설보수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이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비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 산지조성비로 1,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평면 시가지일원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문화를 형상화한 관광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원 건립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부지는 평창읍 종부리가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향토사연구소 운영사업 지원에 1,530만원, 평창문화원 합창단 운영사업에 758만원, 평창문예대학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월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 국민대통합아리랑 전국순회공연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우리나라 선대 아리랑과 전국 아리랑을 포함해서 대규모 아리랑 공연을 통해서 국민대통합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월경에 평창 백일홍축제 기간에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데 8월 4일에는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90만원이 증액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예술재단 평창스노우 오케스트라 지원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케스트라 수업 확대에 따른 강사비입니다. 다음은 평창 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3,335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팀장 인건비를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이후에 출연금을 반납하게 되므로 7개월분에 해당하는 팀장 인건비를 재단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평창읍 전통시장 야외공연장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전통 풍물, 무용, 악기연주 등 정기적인 거리공연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림 삼베굿 놀이 복원 연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성황사지 주변 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특별교부금 1억원을 지원 받아 대관령 성황사지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 사업비로 1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법당과 요사채 연차적인 복원 사업으로 6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전평농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용평 다리굿 농악 다리 제작비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사고 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백룡동굴 안전진단 용역 및 낙석방지시설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룡동굴 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원, 백룡동굴 입구 낙석방지시설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경내 공양간 사찰음식연구소 신축을 위한 사전 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에 13억 5,900만원이 증액된 32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 운영비 300만원, 관광홍보 국내여비 45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다국어 구축비 4,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강원자동차랠리대회 부담금으로 3,3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마을내 관광안내소 위탁운영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그 다음에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 증액, 안내소 시설유지비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지원 일반운영비로 관광지 화장실 임차 2개소에 4,000만원,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세계의 정원 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중리 군유지 집단화사업 부지에다가 평창 백일홍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2,700만원을 증액한 6,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템플스테이 참여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홍보비 2억 4,000만원을 감하고 지상파 방송 마케팅 1억 2,000만원, 13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8,000만원, 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비로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2억 1,800만원을 감하고 관광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제작 중국어 일본어 제작에 4,000만원, 관광객유치체계 지원 사업비 1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대행사업비로 3,036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봉평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건축에 8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3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비 7억 1,500만원을 감하고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정사 관광안내소 구입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에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2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축제0 육성 지원 홍보비로 2억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제 홍보 영상제작, 언론사 광고, 옥외광고, 팸투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시설개선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축제인 효석문화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축제 포토존 조성에 3,000만원, 축제장 LED조명 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제 행사지원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제 홍보물 기념품 제작비로 1억 1,700만원, 행사장비 및 편의시설 임차비 3,900만원, 대표 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원,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4억원, 축제장 시설조성 보수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송어축제 홍보비 및 대표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지 조성에 21억 4,400만원이 증액된 95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동계곡 캠핑장 도유지 매입 및 안내판 정비에 3,600만원,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농지전용부담금 3,000만원, 광천선굴 종합학술조사 및 활용계획 연구용역비에 1억 6,000만원, 부지매입비 15억 7,000만원, 야영장 5개소 안전위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그 다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비 4,000만원,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 운영비 1억 4,0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통역안내 인건비 21만 1천원, 도서관운영 인건비 3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4,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1건에 2,270만 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등 8건에 2,1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문화관광과 일부 사업이 올림픽 시설이나 올림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굉장히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궁금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관령도서관 총 사업비 23억 8,000만원인데 이번에 국도비에서 2억 1,500만원 확보하고 군비 3,500만원이 매칭 되게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까지 마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무래도 올림픽 전에 무조건 마쳐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확보에 이것 밖에 못했나요? 이것은 설계비밖에 못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내년도 예산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부지매입도 안 됐었고 당초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부지가 있는 것이니까 23억 8,000만원이 건축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공사비는 20억원이고 3억 8,000만원은 집기나 도서 이런 부분이
○이범연 위원 : 20억에서 지금 2억 5,000만원은 거의 설계비 수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착공은 올해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일부 건축비가 2억 5,000만원 중에 1억 1,500만원이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착공을 못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올해 착공을 할 겁니다.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예산이 지금 2억 5,000만원인데 무슨 예산으로 착공을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설계비가 1억 1,500만원입니다. 잔액은 건축비로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얼마로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됩니다.
○이범연 위원 : 1억 3,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나요? 2회 추경이나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을 이것으로 하고 내년에 나머지 21억 몇 천만 원을 내년에 받아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금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는 공정을 봐서
○이범연 위원 : 설계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6월 달부터는 설계 입찰에 들어가서 60일인가 90일이면 완료가 될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바로 입찰을 해 놓아야지 내년에 바로 마쳐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어차피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에 들어서서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들을 보면 작년도 사업도 아직 착공이 이제 겨우 착공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공기가 짧아질 수 있는데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입찰을 건축입찰을 올 안에 맞춰서 착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했던 사항인데 계속비 사업에서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이것 예산확보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얼마까지 된 거예요? 60억 1,800만원, 계속비 사업조서에서는 69억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매칭사업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카운트가 안 됐었는데 계속비에 부지매입이 14억원이 추가하다 보니까 69억이 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69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이범연 위원 : 계속비 조서에는 2017년 이후 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빼 놓았어요. 과장님 얘기는 또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연초 업무보고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현지 확인 할 때에 실제로 해보니 10억이 아니고 15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서 381쪽을 봐 주세요. 69억 중에서 2017년도 예산액 10억을 빼고 나면 지금 59억이 확보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계획상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획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렇습니다. 그런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토지매입비가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4억원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그러면 토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계획이 없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14억원이 빠져서 지금 55억원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매칭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총 사업비가 55억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현지 확인에서 60억이라 한 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부분은 연초 보고할 때에 55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전문가라든가 기술직 공무원이 산출을 해보니까 10억이 아니라 사실상 15억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토지매입비까지 집어넣는다고 치면 그럼 74억이라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최종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직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쨌든 간에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10억만 더 있으면 된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금번에 올 당초예산에서 15억이 확보되고 금번에 1,820만원 산지조성비까지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10억만 더 있으면 이 공사가 조경공사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지 점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15억이 됐었는데 실제 해보니 15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5억이 더 있어야 합니다. 계속비 조서 보다는 5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계속비 조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10억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74억으로 바뀌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 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계속비조서는 일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45억으로 갔을 때 매칭비율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부분은 30대 9대 61%였습니다.
○이범연 위원 : 30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도비가 9%, 군비가 61%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국비 도비 편성 비율은 증액됨으로 인해서 더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만약에 국도비가 편성되면 아마 군비도 맞춰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서 15억 이상의 예산이 15억이 아니라 20억이 늘어나는 거지요. 토지매입비 빼도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50%에 가까운 예산이 설계변경 됐어요. 이런 사업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바꾸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과장님들이 바뀌고 계장님들이 바뀌고 또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사업계획을 해 놓은 것이 쉽게 티코 산다고 해놓고 고급승용차 사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정말 가지고 올라오는 자체를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고요. 설명자료 53쪽에 2016년도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순회공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4억 4,000만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인데 거기 옆에다가 군비가 2억 4,000만원이라 써놓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니 그것은 시군비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군비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예산은 우리 군비 2,000만원만 세웠어요.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4개 시도 자치단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를 적은 것이고 강원도 부담, 그 다음에 기타 지자체 부담금을 분리해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00만원이면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군은 2,00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 위에다가 기금 2억, 군비 2억 4,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총 사업비 중에서 기금은 국비를 주관에 있는 부서에서 받은 부분이고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주관을 강원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 전남일보가 하는데
○이범연 위원 : 아니; 하는데 군비가 2억 4,000만원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것은 영월, 평창, 기타 다른 시도 포함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범연 위원 : 타 시군 합쳐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군비라 그러면 우리 군비인지 남의 군비인지 모르잖아요? 설명 자료 58페이지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 3,000만원 도비매칭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주체가 누구에요? 어디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해서 아마 보조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행사를 입찰을 합니까?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입찰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계약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문화재단에다 준 것도 아니고 문화원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예인 예능이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줘서
○이범연 위원 : 출연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타악 하시는 분 다섯 명, 무용 한 명, 영상제작이라든지 이런 분도 좀 있고요. 홍보 리플렛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66쪽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월정사 경내 정비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국비 7대 15%, 15%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안 정해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1억원 들여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 3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월정사 경내 안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월정사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양간이 지하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채광이라든지 이런 습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수요에 못 맞춰서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월정사 들어가는 공양간 그쪽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하고 창문도 설치하고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월정사 들어가자마자 해행당이라고 있는데 요사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분이 있어서 시끄럽고 해서 요사채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사채를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금년도 사업은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올해 설계용역하고 본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30억이, 이것도 매칭비율이 그대로 공사에 넘어가서도 70대 15대 15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것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해가지고 매칭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70대 15대 15
○이범연 위원 : 그럼 4억 5,000만원을 우리가 내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2017년도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준공이 그렇습니다. 준공이 내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평창 세계의 정원 말이에요. 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셔서 군비 매칭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토지가 다 매입이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것은 토지가 매입된 부분에다가 하는 겁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매입한 부분에다가
○이범연 위원 : 향후 노람 뜰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직은 이 부분이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짜 놓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세계의 정원인데, 그러면 3억 가지고 무슨 세계의 정원을 만드나, 동네 뜨락을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노람뜰 전체적인 사업구상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축제명칭이 백일홍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내년 이후에는 축제장을 거기로 옮겨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축제 기반시설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백일홍 축제는 앞으로 종부 뜰에서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주 무대는 그쪽으로 옮겨가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이범연 위원 : 얘기를 들어서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얘기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세계의 정원 사업을 하면 백일홍축제 예산이 없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렇지는 않지요. 그 부분도
○이범연 위원 : 백일홍 심는 예산이 없어지느냐 옮겨간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축제행사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참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일회성 예산의 가능성이, 이름은 아주 거창한데 이름은, 세계의 정원인데 3억짜리 세계의 정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는지는 모르지만 심히 걱정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께 일단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상품 공동마케팅 사업 이것도 지금 3억이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인데 중부내륙권이 6개 시군이 관련이 되는데 업무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사업부기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기정액 예산액 3억씩 올려놨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6개 시군에 5,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이 3억이 섰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예산액이 3억이라고 하는데 예산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총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업무협의 과정에서 부기가 일부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하려고 다시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업비를 1개 시군에 5,000만원씩 해서 3억을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가 3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 의장 군에서 다 세입을 받아서 세입처리해서 의장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의장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우리가 의장 시군이면 타 시군에서 받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세입 처리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세입 처리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에서 월정사 관광안내소는 왜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동식 조립식 건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 이동식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많이 노후 되고 그래서 거기 또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교체를 5,000만원씩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면적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고급화 하려고
○이범연 위원 : 아니 면적이, 실내면적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 8평 정도 된다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3곱하기 12 컨테이너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3곱하기 12 컨테이너를 뭘로 만드는데 5,000만원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고급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이범연 위원 : 컨테이너인데 고급화 해봐야 바깥에 사이딩 판넬 붙이고 위에다 고야 슬라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다가는 석고보드 쳐서 다른 재질로 하는 그 정도일텐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교체인데 5,000만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체제 지원에 1억원이 서 있어요. 관광객유치체제 지원에,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인센티브 사업에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하는데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다가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인센티브 지원이 2,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기존에 군비가 3,000만원 있어서 5,000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증액 2,000만원이고
○이범연 위원 :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중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여행사 공동으로 상품 기획 판매 모객 하는데 6,000만원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범연 위원 : 모객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모객 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계기성으로 해서
○이범연 위원 : 아니 모객 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돈 주면서 사람들 데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단체관광객이 오게 되면 버스로 오게 되니까 차량비 일부를 지원을 하면 모객하는 관광상품 단가가 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관광하는데 유리하고 다른 시군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니까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도 주고 차량비도 지원을 해주고 모집비도 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이 팸투어도 아니고 인센티브 주지요. 모객비 주지요. 차량비 지원해주지요. 군비가 10억이 들어가서 그 중에 돈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이범연 위원 : 그 조례는 우리 관내 여행사가 손님을 얼마 모집해 왔을 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 예산이 올림픽종합관광안내 시스템 예산으로 줍니까? 예산을 좀 확실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고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국내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우셔야 해요. 관광객 모집 인센티브 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군비로 세운 예산이에요. 국비로 다 매칭사업인데 그것을 군에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어쨌든 간에 여행사 부분은 지역 내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조례로 그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례는 있어요. 조례는 있는데 그 조례에 필요한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올림픽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예산을 준다, 특구예산에서, 그건 아니지요. 별도로 섞어서 거기에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 부분은 문체부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당초에 오대산사고 진입로 정비 해서 2억이 삭감됐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번에 2억 2,000만원으로 자료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왜 2,000만원이라는 것이 왜 자료를 지금 보면 64쪽에 보면 기정액 0, 비교 증감 없이 예산액이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초예산은 2,000만원 올라온 것을 2,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에는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심하고 그리고 사고 안쪽은 포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큰길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300미터 정도 됩니다. 여름에 파여서 사실 차가 통행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전에도 사고 쪽 부분은 군비로 했기 때문에 마저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이 당장 난리가 나도록 급한 것이 아닌데도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니까 이것은 해주는 것이 맞다 군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당초에 2억 삭감됐으면 2억이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것은 당초에 삭감된 내용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해가 갈 것이고 과장님도 살펴보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더 증액이 됐던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지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직 예산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설계도 안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대략 넘어가기는 의문이 있어서 말이지요.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당초에 2억이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맞지요? 그러니까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도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한 장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예산 삭감이 2억이 들어왔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니까 2억에 대한 내역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내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2억에 대한 설계 내역 대비 이번에 변경된 예산을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하는 설계가 지금 나오지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대략 추정인데 2억이라고 했다가 2억 2,000만원이라고 상향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주시니까 자료를 요구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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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위원 : 그리고 140쪽에 보면 민간 야영장 5개소 개보수 지원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1억 4,800만원인데 설명 자료에 보면 86쪽을 한 번 보세요. 설명 자료에는 1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기타가 자부담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타 자부담이 4,720만원이 있는데
○박종욱 위원 : 아, 그 4,720만원을 설명 자료에는 나오고 본 자료에는 안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 4,720만원에 대한 자부담의 주체는 누군지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야영장 5개소가 있는데
○박종욱 위원 : 예를 들어서 오대산 산블루베리야영장은 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위치는 진부,
○박종욱 위원 : 아니 진부하고 어딘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좋겠는데 진부가 다 야영장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진부면 아차골길이라 해서 이주한씨가 하는
○박종욱 위원 : 그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바꿨네요. 거기가 수항관광농원으로 아는데 수항관광농원에 화장실 샤워실을, 개인 야영장에 공공야영장이라기 보다는 개인 야영장인데 여기에 자부담 내역은 여기에 나와 있고 오토캠핑장 흥정계곡 700 이런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까? 이건 다 사설야영장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사설야영장인데 공모를 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했던 부분들입니다. 자부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금만 지원해줄 뿐이지 관리라든가 자부담 주체는 분명히 개인에게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전부 다 민간시설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보면 자부담금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많습니다. 국비 군비 이렇게 쭉 충당을 하다 보면 실지 사업은 2,400만원에 흥정계곡 오토캠핑장을 한다 하더라도 2,400만원의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 480만원은 하지도 않고 1,920만원만 들여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것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주문 계셨으니까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자부담은 사업자하고 대략 쓱싹쓱싹해서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자부담을 해놓을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하는 곳은 본인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곳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 담당자분께서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국비 군비해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부담 금액도 투자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광천굴 관광개발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 85쪽 부지매입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야산까지 포함한 그런 64,150㎡입니다.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행은요? 진행은 잘 되어 가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지금 토지매입 협의는 거의 완료됐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거래가 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벌써 매입을 완료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협의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연구용역도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지금 군비를 약 1,800만원 해가지고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8월에 마무리가 되면 바로 1억 6,000만원 들여서 설계이전 단계까지 학술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1억 얼마를 들여서 뭐를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니 1,800만원 들여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800만원에 기본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오면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학술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술용역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 다음 설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약 80억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75억 8,7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75억 8,700만원
○박찬원 위원 : 부지매입비 다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지금 아주 큰 사업이 스타트를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곧 다른 곳으로 가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챙겨야 될 부분인데 제가 투어를 약 두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의장님도 같이 가고 군수님도 같이 다녀왔는데 백룡동굴하고 다르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관위주로 한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찬원 위원 : 타당성을 단순하게 용역의 결과를 보고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절차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대화지역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감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래서 저희가 백룡동굴과 연계해서 지질관광투어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투어, 투어 하시는데 여행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모객 홍보, 인센티브를 주고 모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바운드 구조의 관광이 1박, 2박, 3박, 이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의 코스별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투어 계획서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투어코스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니 계기성으로 해서 기획으로 만든 것이지 평창군 전체투어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역세권을 이용한 인마운드 관광을 목적으로 이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가보면 A코스, B코스,C코스, D코스 해가지고 풀코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레길 코스, 또 A코스에 무슨 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8개 읍면에 투어 투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투어코스가 없다 평창 와서 1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2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3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객별로 왔을 때 이것 당일투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코스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은 투어 투어 하는데 어떻게 투어를 연계합니까? 백룡동굴하고 어떻게 해요. 백룡동굴이 지금 하루에 몇 회 들어가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5~6회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어떻게 연계해서 투어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저는 단순하게 70억 들여서 사람이 오든 안 오던 내가 알바가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이에요. 하루에 한정된 인원만 들어가게끔 딱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백룡동굴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수년간 관리하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동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진짜 고민을 해가지고 용역도 줘야지 너희들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우리 입맛에 맞게 한 번 만들어 와봐 1억 6,000만원 줄 테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유지 매입을 해서 약 75억의 예산을 적어도 투입을 해서 어떤 관광지화를 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면 정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또 기본적인 시설물 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와 준다면 얼마든지 개발을 해야지요. 이것이 고민이 좀 필요하다 결국 예산놀음인데 또 국비라든가 도비의 어떤 확보 가능성, 이것은 이상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국 도비 확보를 하려면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기본구상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만 국도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BA炷� 어떤 확보 가능성, 이것은 이상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국 도비 확보를 하려면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기본구상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만 국도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보시기에 이 부지매입하고 학술용역만 끝나면 국 도비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저는 걱정도 너무 많이 되고 대화지역이 뭔가 특별한 메리트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더 찬성합니다. 진짜 뭔가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어떤 세밀한 이런 계획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월정사 관광안내소 교체 컨테이너박스라고 얘기를 하니 이런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물론 주문 제작해서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챙기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관광객 유치체계 지원을 위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우리 과장님은 이정도 설명 자료 77페이지 저도 좀 여쭙고 싶은 것이 과연 이 정도 우리 관광객 유치체계 지원을 위해서 1억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추정하건데 최하 5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00명 내지 1000명
○박찬원 위원 : 그럼 1억을 들여서 500명에서 1000명 관광객 유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갈음할 수 없고요.
○박찬원 위원 : 적어도 와서 1박 투어 이상의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에 소진하고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그럼 1억의 어떤 모객을 위한 예산지원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 몇 명 정도 관광객이 와야 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그냥 모객 2,000만원, 여행사 2,000만원, 이것 완전히 파리 끓듯이 끓지요. 혹 하지요.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는데 세계의 정원 조성, 이것도 만약에 일회용 식의 어떤 이런 예산이라면 나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와 정말 면밀하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산만 막 집어넣어 주고 나중에 가서 또 축제 어떤 테마라든가 컨셉이 달라진다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위원회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백일홍축제가 옮겨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3억이 얼마나 귀중한 돈입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동실 화장실 임차를 하는데 4,000만원, 이 임차하는 화장실의 정가가 얼마인지 제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작년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기획실 예산으로 아마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3개월 임차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3개월 임차가 4,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마 2개소가
○박찬원 위원 : 2개소입니다. 그리고 1개소에 2,000만원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작년에 그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월 약 700만원 정도씩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어떤 화장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작년에 설치가 됐었으니까 내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월 임대료가 700만원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3개월 동안 2,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동식화장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매입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요. 어차피 하천이기 때문에 고정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놨는데 이것이 월 임대료가 700만원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동식이라도 갖추어 놓는 것 하고 계속 임대로 쓰는 것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몇 월부터 7월부터 9월까지만 가져다 놓는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성수기 때 화장실이 부족해서
○박찬원 위원 : 지금은 위치해 있지 않으니까 제가 보지 못하겠는데 이것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결정을 하신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임대가격 말고 원래 화장실 가격이 얼마인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 설명서 58페이지에 있는 거리 공연을 하는 배우들이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직 계획단계라서 누구를 한다는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개략적으로 타악 하시는 분 다섯 분,
○임영순 위원 :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는 우리 평창도 정선 아라리 공연처럼 우리 지방에 있는 난타 팀이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보조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지방 난타 팀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한 번
○임영순 위원 : 난타 팀이 잘하는 난타 팀이 있어요. 평창읍내에도,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세워서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임영순 위원 : 이것을 물론 공연비를 주겠지요. 그렇게 준다고 보면 우리 지방에 난타 팀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을 주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지방으로 봐서 경제적인 이익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좀 그렇고요. 대관령 국제음악제 해서 8월 4일 날 평창문화원도 공연이 있잖아요? 설명 자료 5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지난해에 국제음악제 예술단들이 평창에 왔을 때 혹시 거기 입장을 몇 분이나 하셨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때 계시던 직원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공연을 우리 평창읍민들은 거의가 평창읍민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저조한 사람이 왔어요. 저도 그 공연을 갔었는데 앞에 몇 줄 사람이 앉아서 공연하는 것을 왜 우리 평창읍민은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8월 4일에 하면 미리미리 좀 광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우리 평창군민들이 국제음악제 가면 7만원 정도 이상의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할 때에는 그냥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연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광고를 미리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사전 홍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임영순 위원 : 세계의 정원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찬원 위원님이 하셔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오대산에 컨테이너를 5,000만원이면 우리 목재로 된 오대산 월정사와 어울리는 목재로 된 컨테이너라기보다 이동식 건물을 갖다 놓으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화로 해서
○임영순 위원 : 그냥 판넬을 컨테이너보다는 목재로 된 그런 고급 이동식 건물이 있거든요. 5,000만원이면 아주 훌륭한 것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임영순 위원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그것이 지금 여기에는 개보수가 다섯 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다섯 개소가 나와 있는데 대화도 야영장으로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야영장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번에 그것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엄청난 지적을 당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공모에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대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공공시설입니다. 군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가로수위원회에 있어서 대화 야영장에다가 주진에 있는 은행나무를 다 도로가 되어서 옮겨야 되는데 은행나무를 그래서 대화 야영장에다가 다 가져다 심으라고 했거든요. 옮길 때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에다가 다 심어주면 그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서 서로 의논하고 의원들과 우리 직원들 간에 많이 안 들고 고쳐나가면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알겠습니다. 대화 가로수 은행나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안 하신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문화원에서 합창단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 처음 계획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소노우합창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또 따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많다 라고 하면 문화원의 취지에 맞는 합창단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는데 합창단에 참여하는 열기가 그렇게 뜨겁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자생적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노우합창단이 진부에 있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장문혁 위원 : 오케스트라는 이쪽 지역권에서 어떤 역할분담을 하는 부분에서 북부권 쪽이고 스노우합창단은 남부권 위주로 해서 합창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문화원 합창단은 지금 거리상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합창단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합창단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기능상은 같은 합창단인데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일과 후에 거리상 참여를 못합니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래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모집하는 대상의 영역을 남부권의 영역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니지요. 남부권이 모집을 하더라도 거리상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리상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스노우합창단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모집대상의 주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군 전체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리상 원거리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리라고 하면 어느 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통상 직장 끝난 다음에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주 모집을 이쪽 평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스노우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니 진부에서 스노우합창단을 하고 있지요.
○장문혁 위원 : 데이터가 있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합창단이 스노우합창단이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구성원 자체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부의 문화예술재단에서 스노우합창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 거리상 여러 가지로 참여가 어렵다 그런
○장문혁 위원 :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짐작의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노우합창단의 주소, 합창단원들의 주소 내역들을 보면 어디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주소명으로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쪽 지역에서도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합창단을 주로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운영을 또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합창단에 대한 참여 열기가 높다면 두 개 세 개 네 개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적인 참여 열기가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보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합창단 운영이 좀 더 내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문화원하고의 합창단 진행을 하는 부분은 좀 재단이 운영하는 방향과 같다 라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뒷 페이지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이라는 부분에서도 답변을 하시기를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의 아마추어가 참여하는 거리공연이 아니고 나름대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거리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은, 134페이지고요. 설명 자료는 58페이지 월 2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3,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거리 공연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치지만 지역에서 자생하는 아마추어에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로 우리 5월 1일 날 읍민체육대회 할 때에도 난타공연을 했고 이렇듯이 저는 우리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면서 내부적인 예술인들의 아마추어지만 자꾸 무대에 설 수 있는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3,000만원이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과정이나 지도자에 대한 레슨비까지도 주면서 그분들이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까 임영순 의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창읍에서 시작을 하지만 잘 구성이 되면 대화 봉평 진부까지 전통시장에 다 무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무대 연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그 예술하는 분들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분들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만 한 번 두 번 늘어날 때마다 실력은 일취월장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임차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우리가 무슨 정원이지요? 세계의 정원, 사업이 세계의 정원인가요? 과장님, 사업이 세계의 정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노람 뜰 집단화 사업하는 부지에 세계의 정원도 꾸미려고 하는 것이고 화장실 임차도 그곳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작년에 화장실 성수기때 모자라서 한 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하천부지에는 화장실이 들어설 수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고정식은 안 되고 이동식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바위공원은 그 부지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하천입니다.
○장문혁 위원 : 하천부지인데 지금 화장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동식입니다.
○장문혁 위원 : 바위공원에 있는 것이 이동식이에요? 목조로 되어 있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동식입니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이동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거의 이동을 안 하고 있는데 땅속으로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럼 그것을 이동식으로 봐야 됩니까? 고정식으로 봐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임차를 하려면 3개월 동안 1동당 2,000만원씩 임차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부분도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면서 365일 그곳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매년 1동당 2,000만원씩 비용 지불을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매입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렌탈을 하는 부분에서 1동당 3개월 쓰는데 2,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봄부터 겨울까지 지역 내에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축제에서도 짧은 기간에 이동식화장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매입을 해서 축제에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해주는 비용 대비 렌탈을 하는 비용,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바위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동식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옮겨본 적이 없는 365일 고정식화장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허락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면 그렇게 지어야지요.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놓은 것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집단화사업 부지에 3억 예산을 들여서 정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집단화사업 부지매입을 할 때에 취득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관광지 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관광지 안에 어떤 시설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집단화 사업에 토지매입을 진행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구체적인 아직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집단화 사업의 취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순조롭게 예산확보가 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는 정원조성을 해 놓았던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라는 것이지요.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3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 라면 집단화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다시금 철거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시스템구축, 관광지 시스템구축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는 증축이고 하나는 신축이지 않습니까? 그 안내소가, 그리고 하나는 컨테이너동인데 증축이 4억이란 말입니다. 4억인데 그 증축의 평수는 얼마인데 4억의 예산을 일단 산출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려면 충분히 그런 사업에 대한 숙지는 하시면서 오셨어야지 그러면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한테 증축에 대한 평수하고 신축에 대한 평수를 한 번 여쭈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봉평 증축은 26평이고요.
○장문혁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봉평의 증축하는 부분은 26평이고요. 대관령은 40평입니다.
○장문혁 위원 : 증축이 20평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26평입니다.
○장문혁 위원 : 26평이고 신축은 40평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증축하는데 26평이 4억이고 신축하는 40평이 4억이고 왜 건축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봉평 부분은 철거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증축인데 어떻게 철거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 화장실이 있어서 철거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화장실이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증축하는 위치가 효석문학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효석문학관 옆쪽에 아마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상식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이 14평에 해당하는 40평이라고 기준을 두었을 때 평당 1,000만원의 건축비잖아요?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4평이면 1억 4,000만원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화장실 철거비용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 라는 계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자료는 뽑아가지고 추경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A3844##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건축단가가 어떻게 관광안내소를 지을지 몰라도 평당 1,000만원의 건축단가가 나오는 부분은 너무 과다한 설계에 대한 건축단가가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컨테이너도 사실 8평이 5,0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평당 600만원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 건물을 지어도 노인정 30평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평당 60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8평의 컨테이너를 5,000만원이라고 볼 때에 지어도 되는 곳,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 후에 확정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립공원과 월정사와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월정사와 협의 하에 최적의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봐요. 이동식 컨테이너형의 관광안내소든 고정건물이든 아니면 공단에서 자부담을 공단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조금 더 안내소의 기능에 맞는, 아니면 증축이든 신축이든 이 사업에서 조금 더,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천선굴의 학술조사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연구용역비라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공유재산특별회계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진짜 쫓기듯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동료의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75억 정도의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사업을 과연 쫓기듯이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억이 평창군으로 볼 때에 적은 사업인가요? 나름대로 비중이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광천선굴이 성공하기 위한 부분에서 천천히 걸음을 가져가면서 백룡동굴에 대한 부분에서 노하우를, 또 실패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진행들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무엇이 급한지 몰라도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결과에서 국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우리 그 밑의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 대로 15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오든 돈은 발을 담그니까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은 참 위험요소가 많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관광평창을 목표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평창군 재정에 발목을 잡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관광인프라가 진짜 대박 나서 경제적인 축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팸투어 마케팅 운영비 있잖아요? 2,000만원 증액시키고 있잖아요? 증액을 하고 있는데 설명 자료 76쪽 팸투어 마케팅행사 운영비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2,00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서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 3,000만원 서 있어서 2,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에 군비가 3,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71쪽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 이 부분은 금년도 여행주간 맞아서 71쪽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행주간 특허여행상품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올림픽 테마투어를 시범사업으로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에 5,000만원은 축제관련 행사고요. 2,000만원이 마케팅 쪽에 추가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 5,000만원 기정예산은 축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고 조금 팀별로 다른
○이범연 위원 : 어느 축제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평창군에 지원하는 전체적인 8개 정도 축제관련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테마축제육성지원 홍보비에서 2억 6,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2억을 세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것은 홍보비이고 이것은 별도 축제와 관련해서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집행을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는 안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집행을 안 했는데 적어도 이것은 축제 때 쓰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5,000만원 부분이 축제 때 쓰는 예산이고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은 부기되어 있는 것처럼 여행주간 특가여행상품, 그 다음 동계올림픽테마 투어 시범사업 이렇게 2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왜 이렇게 흩트려 놓고 예산을 여기 저기 흩트려 놓고 계획성 없이 쓰는지 지금 업무를 그냥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이 축제에서 쓰는 예산이라면 테마축제 육성지원 홍보비에다 같이 넣어 놓고 써도 충분히 같이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비슷하게 파워풀하고 팸투어 지원도 있고 인터넷 신문 방송 홍보도 있고 홍보 영상제작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테마축제에, 그런데 여기에다 또 5,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한단 말이지요. 상세계획서하고 세부 산출내역을 세밀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광홍보 홍보전 참가 있잖아요? 67쪽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3억 6,500만원인데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 전체적인 관광홍보물 제작하거나 이런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많이 집행이 됐겠네요? 기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일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에서 기념품을 만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 예산으로는 아마 기념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가지고는 기념품을 못 만들고 추경에 기념품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잘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념품은 안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 목적에 기념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념품은 안 만든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 예산으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자치단체 어디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건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6,800만원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마케팅협의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관광마케팅협의회라고 하는 회의체가 있어서 그 분담금, 그 다음 강원자동차 랠리대회 분담금이 또 있습니다. 717개 시군하고 도하고
○이범연 위원 : 자동차 랠리대회는 인제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투어코스가 여러 개 코스가 있는데 춘천, 양구, 인제, 홍천, 고성, 속초, 평창, 이렇게 해서 7개 시군 코스가
○이범연 위원 : 올해 첫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에도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삼양목장 아니면 한일목장이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집행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예산 3억 6,5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일부만 마케팅협의회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분담금은 저희가 분담금이기 때문에 분담해서 바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관광지 홍보물 우리 각 지역 관광지에 가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있는 것들을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지금 보면 오케스트라가 거의 안 하는 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몇 개 학교가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것은 자료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연간 오케스트라 지원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스노우오케스트라 구성을 보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오케스트라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화예술재단
○박찬원 위원 : 아니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감독분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박찬원 위원 : 주2회 수업이고 1회 2시간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52명이에요. 어디에서 연습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진부신협 3층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이동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성원들 보면 평창, 미탄, 대관령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52명 중에 40명이 다 진부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평창 미탄 대화는 빠져 있고 방림은 클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이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모여서 연습을 어디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진부신협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동은 뭘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개별로 이동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과 후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호자들이 동승해서 가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농촌지역으로서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오케스트라 관내 몇 개 학교가 정확하게 하는지 아세요? 한 곳으로 다 통합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거리상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지역별로 특성화 시키면서 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생활문화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을 더 많이 느낄 것이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차량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마 아이들을
○박찬원 위원 : 문화예술 부분은 참 지역별로 특화성 있게 잘 익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예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도 요청을 하겠지만 목적과 취지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이라면 기업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업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방만하게 경영하는 기업체들 다들 휘청거리고 우리 문화관광과도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역이 넓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 활동을 특정문화 활동을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권장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 공히 지역별로 유사한 비슷한 그러한 것들이 생겨난다고요. 말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문화적인 옥구이기 때문에, 대관령에서 하고 있다고 평창에서 하려고 하면 당신들 대관령에 가서 하시오 평창에서 하고 있다고 대관령에서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평창에 가서 하시오,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소규모적이라도 어떤 문화적인 활동 부분은 우리 동호회들, 동아리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자치과에서도 하고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올림픽이라는 기간 동안에 승화시켜서 정말 우리지역에 독특한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도 결국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특히 문화예술, 이런 활동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저런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지난 번에 삭감됐던 예산들이 그대로 12개인가 그냥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몇 가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간을 더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싶어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체계가 잡혀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문화관광과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방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꾸려 나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6억 2,714만 5천원이 증액된 462억 3,0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계상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6.25전사자 합동위령제 준비비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반확충 사업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식품 나눔릴레이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도비보조 사업으로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근무자 호봉 변경으로 468만원이 감액된 2억 6,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진부장례식장 야외 휴게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미탄면 복지회관 목욕탕과 피로연장 보수에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화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 관련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상자가 없어 하반기 지원액 6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4명이 증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87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지원에 자격자가 없어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5명이 참여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018만 2천원을 증액하고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단가변경과 대체 인력을 위해 26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호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704만 8천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후된 차량 교체 예산이 보조 내시되어 1,761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읍면 복지 허브화 시책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팀 운영에 필요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90만원, 149쪽입니다. 사업보장 수혜금 310만원 등 3개 예산에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와 진부 문화의 집 관리 인건비 부족분 138만 7천원을 증액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공모사업으로 영월 정선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생활권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비 1억 8,91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분야입니다. 150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한 단가변경으로 보조 내시된 1,640만원을 증액하고 소득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1,277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추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항목에 151쪽입니다. 4개 아동센터 운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본운영비 지원에 105만 6천원, 토요일 운영지원 1만 2천원, 추가운영 지원에 134만원 등 3개 예산에 240만 8천원을 감액하고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9개월 분에 대해서 1,800만원을 증액하여 1,559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6,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학생의 증감과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내시에 따라 초등학생 학습비 259만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255만원, 난방비 지원금 120만원을 감액하고 교복구입비 25만원, 대학신입생 생활자립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여 총 309만원이 감액된 3,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영아보육료 지원 부족분이 보조 내시 확정됨에 따라 3억 55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5,000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금 400만원을 감액하고 공립미탄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사업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항목에 교직원 변경에 따른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773만 6천원을 773만 6천원을 감액하고 4개소의 교사겸직 원장 지원사업비 51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263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3,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교직원 변동과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2,600만원, 교재교구비 110만원,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20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940만 8천원 등 4개 사업에 3,670만 8천원을 감액하고 차량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96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705만 6천원이 감액된 12억 3,5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154쪽입니다. 여성 성폭력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이전 목은 다문화가족 센터 운영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 방문교육지원에 105만 4천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지원에 51만 2천원, 통역서비스 지원 사업비 38만원 등 2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장수식당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 지원비 661만 5천원을 증액하고 어르신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행사 운영은 한여름 밤의 실버음악회 부족한 예산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설묘지 관리원 인건비 15만 6천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 2,100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사업비 1,053만원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4,985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 사업은 156쪽입니다. 100세 시대 공립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3억 234만 9천원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화용 일자리 사업예산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인원 1명이 증원되어 2,17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당초 도비로 편성되었다가 국비가 확정 내시됨으로써 양곡비 5,339만 5천원, 난방비 2억 6,400만원, 냉방비 1,760만원 등 3개목에 3억 4,999만 5천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 감액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관련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 30만원과 예탁금 지원에 당초 군비 미편성분 2억 2,807만 7천원을 증액하여 10억 4,00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비는 보조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여가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문화복지센터 관리원 인건비는 근무일 증가에 따라 6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1만 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건에 4,420만 9천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5건에 820만 9천원, 과오납금 등이 1건에 1,390만 1천원 등 총 9건에 6,631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의료급여 인건비는 당초 국도비 보조금을 총괄하여 도비 보조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중 국비보조 예산 3,273만원을 감액하여 신규 보조목으로 편성하고 도비 보조목에 인건비 부족분 2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전반적으로 쭉 검토를 다 해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지 수도 많고 종류도 많고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복지사업이 폭이 좀 넓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중에 특히 경로당과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들도 많을 것이고 금년에 보니까 개보수 비용으로 약 2억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부족한 것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실상은 올해 추경 하면서 당초에 2억 5,000만원은 세 군데 배정을 해서 거의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요. 요청이 들어온 것이 16개소에 3억 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편성할 수가 없어서 요구를 했었는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 되어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제 기억으로는 해 보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76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연식에서부터 해서 건물의 상태 이런 것이 좀 메뉴얼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1년에 10개씩 해도 17년 걸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유효기간이 30년 이상 된 건물들, 우리 보통 건물 수명을 단가상각 기준으로 약 30년 정도 기준으로 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건물 수명으로는 그렇다면 똑같이 새로 짓는다고 해도 1년에 10동씩 하면 17년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과 새로 짓는 비용과 비교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다각도로 보면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고령화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기존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냥 기존에 정해진 틀로 말고 앞으로는 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동목욕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하루 나가서 이동목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마을별로 있는 자체 경로당을 통한 간이목욕시설 기존에 있는 화장실 시설에 간이목욕시설을 갖춰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면 지역의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동네별로 봉사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되어지는 경로당 건물들은 좀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충분히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떠신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실상 저희 군에 노령인구가 4분의 1정도, 아직 4분의 1에는 빠집니다마는 5분의 1은 넘어선 상태이고 실상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시설이 오래된 것은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얘기하신 대로 그분들의 휴게공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수요를 요구했던 부분들이 3억 4~5,000만원 16개소에 들어왔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사항을 얘기해서 제가 와서 176개 마을 경로당 대장을 가지고 현황은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실지 돌아보지는 못했고 그런 사항이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지금 그 외에도 요구 들어온 부분들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는 여가이용을 위해서 노래방 시설을 해달라는 마을도 점점 생기고 있고 얘기하신 대로 목욕탕 사실 필요한 시설인 부분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중 장기적으로 대안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주거는 아니지만 집단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요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생활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위생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것이 나중에 보면 건강하고 직결되거든요. 특히 단체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생과 청결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획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넣어주더라도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앞으로는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를 더 올리셨는데 저는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의 해결문제는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는 소재지정비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센터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시내권에 있는 여섯 개 지역에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신축하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들 여섯 개 지역이다 그러면 기본 12억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조정을 해서 그 시설에다가 넣어줌으로 인해서 소재지정비 사업에 중복된 예산과 같이 효과적으로 업이 된다면 아주 표본적인 표준적인 시내권에 이런 경로당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부서간 조금 자리가 있을 겁니다. 용어의 차이라든가 제가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 기회에 좋은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조해서 그 사업이 그냥 몇 억 몇 십억 집어넣는 사업이 아니고 이 지역에 어떤 노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로당 시스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관련부서랑 사항별 진행되는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만 알고 있고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마을별로 한 채씩 짓는 데는 별도 예산도 필요하고 연차별로 필요하겠지만 한번에 해결되는 부분일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에 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건강관리기구 구입은 읍면별로 그냥 고르게 탁 배정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예산은 읍면별로 300만원 정도로 고르게 집어넣으면서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에 종류하고 숫자는 좀 틀리지만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읍면에 분회별로 필요한 부분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약 300만원씩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발마사지기나 자동안마의자, 혈압계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의료와 관련된 이런 기계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하나의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안마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주 관리를 하고 상태 체크를 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은 운영비가 지금 5개월 7개월 이렇게 세워져서 올라왔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어요?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박찬원 위원 : 126페이지인가요? 설명 자료는 126페이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여기 지금 당초예산이 도비보조 목으로 그때는 국비가 확정 내시되지 않아서 도비보조에다가 군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시됨으로 도비보조 목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것도 지원되는 부분은 하자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추경에 올라 왔길래, 그럼 연초에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한여름 밤의 실버음악회 지원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아도 무대를 꾸미고 난 이후에 그 앞에 타원형처럼 목재 데크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관람석을 하는 정도인지 매년 어르신들이 지역별로 나와서 장기자랑도 하시고 타원형으로 된 곳에 그냥 바닥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의 용도가 뭔지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마 이번에 데크 손질도 좀 하고 조명도 손질을 했는데 일단 공연의 목적이라기보다도 이용하는 부분은 소규모 공연은 가능하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이용목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과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았을 텐데 거기에 무대가 있고 거기가 관람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좀 효율적으로 그것을 꾸밀 필요가 있다 타원형으로 복지센터 무대 앞에 보면 타원형으로 목재 테크 식으로 쭉 깔아놓은 것이 있어요. 없앴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야간에 조도가 약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 아이들이 연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차피 금지시간이 없다면 조금 밝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칫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것은 확인을 하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어르신들이 작은 공간이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수식당을 지금 총 6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별로 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들을 하시는데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아마 당초에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진부 같은 곳은 새마을, 이렇게 봉사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개념으로 접근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이 당초에 1억 3,000만원인가요? 그래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2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70개소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의 만명 되잖아요? 우리 평창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분들이 갈 곳이 제일 먼저 꼽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에서 연배가 비슷하니까 우선 어르신들끼리 어울리고 하루 일과를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마무리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당시만 해도 6,000만원의 경로당운영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도 배는 16년도 들어서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원에 대한 부분에 군 재정의 여건을 떠나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또 핵가족이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부부가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로당 이용률이 많은데 이러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외로움을 덜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양질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을 좀 더 증액한 부분을 참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전국형 지역형 이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어르신 스스로 조금 활동력이 있는 분이,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서로 도와주는 그것을 일자리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이 12개월짜리 9개월짜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것은 예산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 12개월짜리하고 9개월짜리하고 단가가 다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자리 부분들은 작년보다 100자리 정도가 늘어났는데 세부 항목별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기업 형하고 시장형도 그것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노인일자리는 전국형 지역형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체력관계 문제로 인해서 하루에 여섯 시간, 한 달에 36시간 내지 42시간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편성하는 부분들은 공익형이 있고, 이런 공익형은 교통이나 여러 사람, 다중이 다니는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이고 또 수익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형이나 공익형이라는 부분은 하루에 6시간 한달에 30내지 42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일괄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일자리입니다.
○임영순 위원 : 일하면 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어저께 제가 어디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어요. 갔더니 노인들 타는 노인수당?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노령연금
○임영순 위원 : 한달에 20만원이나 부부가 살면 16만원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수익에 따라서 1인 단독가구에 수익이 높은, 그러니까 전체 우리 어르신 숫자에 70%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파악이 돼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만 우선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분들이 노령연금을 20만원을 받고 여기에서 일을 해서 20만원을 받으면 생활이 엄청 더 풍족하고 그 사람들은 씀씀이가 좋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만한 수입이 없음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개선책은 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일단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민원의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체 노령인구의 70%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해서 대상자가 되는 부분이고 아마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생활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임영순 위원 : 그렇다고 뭘 할 수도 없고 수입이 없어서 좀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저희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재산관계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의견을 질의를 하시거나 있으시면 행복추진단 쪽이나 통합조사 군에다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든가 얘기를 해서 그런 우리가 자료 프로그램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다문화가족이 지금 옛날보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적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제가 따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40가정 정도를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도 그렇고 다만 숫자적으로는 연도별로 숫자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 연도별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마구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들어왔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글로벌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평창군은 이름을 떨치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잘 살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남자분들, 남편분들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그쪽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것은 우리 다문화센터도 있으니까 그쪽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주,
○임영순 위원 : 전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요. 저도 다문화에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관계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서 같이 하다 보면 남편들이 그런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을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청소년꾸러기 사업이라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여쭈어 보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 사업은 현재로는 영월군이 3개 시군에 주관군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3개 군에 14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 내고장 올림픽생활권 문화탐방이라든가 또 청소년백일장, 사진, 동영상 백일장을 한다든가 문화해설사 큐레이터 양성 이런 부분들을 3개 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73%정도를 받고 그 다음 도비 5.4%, 군비가 약 22% 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영평정에서 우리 평창군이 청소년으로 분류된 인원이 약 4,030명, 영월이 3,800명, 정선이 3,400명 그래서 평창군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도 3개 군이 공히 분담을 해서 일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교육청소년수련원이 같이 사업을 짅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자는 청소년들이고요. 개인일수도 있고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아마 학교별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신청 부분들은 아직 생각을 안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신청을 받거나 그 사업 위탁을 교육청하고 국립청소년수련원 일부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대상사업을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만들거나 이렇게 지금
○박찬원 위원 :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종류가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3개 부분 사업에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개 부분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A3845##(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초, 중, 고 전체
○박찬원 위원 : 성적이 되면 2018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 지역에 4,03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34개 학교에 4,028명으로 현재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추진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시점은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된 것이 올해 1월 29일 날 선정되고 그 사업의 지자체별로 내놓은 사업결과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확정된 것이 4월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박찬원 위원 : 기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처음에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우리 협력시군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작년 9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3개 시군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됐을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파트로 청소년 업무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관이 돼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터는
○박찬원 위원 : 하반기에 공모까지 하고 선정이 돼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니 선정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교육청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해서 세부사업 항목별로 진행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국립청소년에 프로그램 운영하면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총 몇 개 단체지요? 8개 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8개인가요? 네. 8개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7개인가요? 8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8개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보훈회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요. 연간 보훈회관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단체별로 조금은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회원수를 비례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회원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그렇지는 않고요.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가 1,300만원이고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가 98명에 1,300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182명인데 9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숫자 개념으로 일단 하지는 않고 초기에 먼저 발족된 단체들은 일단 자리들을 잡고 있고 아마 제가 와서 듣기로는 보훈회관을 지을 때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3개 보훈단체에서는 일부 부담을 해서 보훈회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지원비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고 또 먼저 활동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아직 제가 기초부분은 명확히 산출기초부분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최근에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단체가 6.25라든가 월남파병, 월남전 고엽제, 결국은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았지만 기존에 상이군경과 전몰미망인 유족회 나중에 무궁수훈자가 보훈회관에 합류를 했어요. 그 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은 나머지 단체들은 머무를 공간이 없다 총괄적인 여기 회원 숫자를 파악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정이 됐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한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보훈회관이 4개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가 향교부지에요. 그래서 임대료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6.25참전 어르신들은 그리 오랜 세월이 남지 않았어요. 그 뒤에 고엽제라든가 베트남 참전하신 분들은 인원도 많고 아직 사실 날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에서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을 증축을 해서라도 모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규모 있게 해서 이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분들은 무슨 행사 때나 보면 국가를 제일 우선으로 치는 분들이에요. 우리 지자체도 그냥 울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한 달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건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들은 일단 당장 어떤 사항보다도 공공건물들의 복지관을 짓게 되면 시각장애인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아니면 보훈회관을 3층으로 다른 쪽에서 하는 부분을 어떤 예산부분이 해결된다면 그런 부분 이용하는 부분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산을 넣어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측이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살아있는 하나의 증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더 늦지 않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하위 70%에 대한 적용대상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 내에서도 지금 소득 하위 70%에 대한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평창군은 그 부분에 대한 대상자를 다 충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1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소득 월 87만원에서의 기준이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93만원으로 완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완화된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신청자분들이든 대상자 분들이 대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수혜를 못 받는 부분도 꽤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조금 더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나 또 업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일부는 저도 70% 이런 기준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70% 부분이냐 아니면 소득 중에서나 기준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자치행정과장 남동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억 850만 1천원이 증가한 484억 3,6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지방정부협의체 기관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동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6개 마을에 대한 사업으로 4,3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시설교체 공사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있는 부분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시설교체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시설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로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차량 구입비는 당초예산 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마는 별도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들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금년도 특히 전국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평창군 이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 새마을지도자 행사비로 도비 포함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준비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3개 등급으로 지원하든 부분을 2개 등급으로 재분류하면서 부족분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부 조직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기록관 운영 인건비 부족분 1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안 USB 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6,271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웹방화벽 시스템 구입비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설치했던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소멸시스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우수마을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 연수비로 410만원을, 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창장학회 출연금 농협협력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원과 성인 문해교실 운영비 5,000만원,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활동비 1,000만원을 국비 지원으로 각각 감액하여 과목을 아래와 같이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4,520만원과 성인 문해교실 운영비로 6,000만원,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활동비로 2,510만원을 각각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중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자에 대한 주택보조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서실운영 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2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 5개 사업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차량구입에 대해서 그 이전에 삭감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원인이 해결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새마을지도자들은 무보수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단체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 이유로 올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앞으로 운영관리 유지하는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운영유지비는 새마을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만 구입해주면 운영은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것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단체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보험도 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국대회가 올해 하면 끝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제로 군 새마을 회원들도 있고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들도 있고 하여튼 조직에 대한 부분은 각 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특히 자치과에서는 어떤 회원의 관리라든가 이런 쪽도 병행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통제하는 부분도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 이런 것은
○박찬원 위원 : 그것 외에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도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다른 단체에 행사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단체에 참석하는 인원 비례 행사비 부분 자부담을 지금 현재 이장연합회에서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판단을 해보니까 다른 행사에 비해서 참석규모가 인원이나 참석하는 인원수를 비례했을 때 다른 노인회 행사나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나 이런 단체보다 참여인원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증액해주는 부분이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한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장님들 196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191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다른 원리로 하면 좀 그래요. 이런 부분도 사실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행사로서의 계속 연연이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방범대 사기진작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요. 여기에도 보면 전체 등록되어 있는 대원들이 400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400명의 대원들이 이장님들처럼 하루 모여서 점심식사 제공해주고 워크숍을 한다 그라면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320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32명의 특정 1년 단위별로 임원이 교체가 되는 이것은 말이지요. 두당 2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무조건 세워서 올릴 것이 아니고 전체 대원이 400명이라면 400명을 문화예술회관에서 또는 알펜시아든 어디든 서울대학교든 정말 역량강화 워크숍을 전 대원들이 해야 된다, 점심 한끼 정도는 제공하고 7천원짜리, 그러면 400명이 1년에 한번씩 워크숍을 하고 정말 자율방범대로서의 어떤 소속감도 가지고 방범활동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이 말 그대로 임원들 모아놓고 32명이 1박 2일, 여기 보면 또 만찬 해가지고 1식에 35,000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다분히 선심성이다 이장님들은 우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은 말 그대로 자율방범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400명 자체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만약에 한다면 우리 그 뒷장에 보면 400명의 대원들이 있어요. 400명의 전 대원들을 상대로 하루 워크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각 지역대별로 야간에 우리 과장님이 한 번씩 돌아보세요. 제발, 몇 명이 방범순찰을 하는지, 그리고 그 명단도 정확하게 카운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찬원 위원 : 차량들 다 되어 있지요. 보험들 다 들어주지요. 연료비 대주지요. 간식비 대주지요. 피복비 대주지요.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보조단체로 전락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카운트 해 볼 필요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금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우수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정보화마을을 이렇게 운영하는 마을이 몇 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포장재 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억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약 1억 정도, 계촌 정보화마을도 그렇고요. 기존에 공간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 놓여서 거기에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전부 다 유명무실화 되었어요. 정부에서 국비도 받고 해가지고 계속 운영만 제대로 활성화 되는 운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계촌정보화마을하고 계방산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2개 마을은 그래서 지금 우수마을로 상 사업비도 지난해에도 받았고 금년에도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도 따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 거기에 놓여 있는 PC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점검해보고 지금 시대에 맞게 그것을 줄일 것은 줄이고 교부금 가지고 가지 말고 경영화 시켜서 오히려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이왕 우리 3개 지역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면 정말 초창기에 굉장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은 이름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실지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부각을 나타내서 하는 부분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게에다가 짐을 잔뜩 지고는 빨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것을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다각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그것을 통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국가 산하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국가 산하단체는 몇 단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임영순 위원 : 과별로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상이군경이나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은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적십자는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적십자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되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관변단체라고
○임영순 위원 : 네. 관변단체라고 하면 여기에 소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되나요? 관변단체가 되려면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제가 못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관변단체는 보조를 받아서 많이 사업을 하지요. 국가에서 개인적인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다른 단체들은 이런 보조들을 받지 않고도 잘 자생해 나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엉뚱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시상 같은 것을 할 때 제 생각에 이런 단체는 그냥 다른 자생된 단체들하고 좀 비교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임영순 위원 : 사단법인으로 해서 단체가 많아요. 지금 사단법인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하고 이 단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때에 조금 사단법인 쪽에다가 점수를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보조받는 단체하고 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그 수상문제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커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단법인인 단체와 이런 단체, 또 아니면 적십자라든가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래야지 협조들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제가 거기 이렇게 같이 참여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봤을 때 좀 구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 이것이 군비로 1,000만원이 기정액이 섰었는데 600만원을 증액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비는 어디로 갔나요? 도비는 지원을 못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이것은 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도내 6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가 1,2학년생이 있는데 4학년까지 추가로 되면 6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비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매칭으로 저희가 도에다가 이 부분을 납부를 하면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1인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학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대학별로 해서, 지급되는 금액 부분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되는데 정확한 학교별로 구분이 있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도로 이관시켜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저희가 부담금으로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든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인원수에
○이범연 위원 : 정액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아니 인원수에 비례해서 부담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1학기 때 3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4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2학기는 5명이 받는데 1,200만원을 부담한단 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룰이 1,2,3,4학년이 금액이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인원수 비례해서 우리 부담액편차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학교별로 학년별로 금액이 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사립대였을 때에는 금액이 사립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국립대는 국립대 등록금 전액들 지원하고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국립대는 지금 현재 아니고 사립대 6개 대학만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사립대만 된다고 하더라도 5명에 1,200만원 부담하고 3명에 400만원 부담한다는 것은 편차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면 3명이면 전반기에는 1인당 약 13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고 후반기에는 5명이면 240만원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제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장학생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범연 위원 : 저소득자녀는 이중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장학금 받는 금액만 차액을 해서 주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차액을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장학금하고는 개념을 좀 틀리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좀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목적사업 자체를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거기 연속선상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학금도 타고 장학금 못 타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어느 대학교는 2.8점 이상이고 기타대학은 3.0이상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학금 주는 것하고 기준은 비슷한데 또 이중지원 되는 거예요. 학교 장학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준다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 내역별 자세한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도 매칭을 5대 5라고 해놓고 실상은 따지면 5대 5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5대 5로 저희가 학생 수에 따라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5대 5가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나중에는 정산해서 돌려받아요? 1,200만원 주고 학교 등록금이 여기에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해서 편성하고 실지 집행할 때에는
○이범연 위원 : 정산해서 집행하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보조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가 7억원에다가 우리 군 새마을지도자 참가비 명목으로 3,000만원 지금 지원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3,000만원 지원하는데 약 만명 정도 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도비 군비 해서 3억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만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 번 전국 농가주부인가 대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용평리조트에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한여농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실 큰 대회를 유치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올림픽 홍보, 또 지역 홍보, 이런 차원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3억 5,000만원씩 주면서 이것을 그냥 도에다가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단체에다가 보조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어떤 영향력은 하나도 발휘를 못하고 이렇게 7억짜리 행사를 하면서도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홍보는 좀 되겠지요. 평창에 대한 홍보, 또 올림픽에 대한 홍보는 뉴스시간을 통해서 나가든 어떻게 되는 홍보는 될 것이다, 그런데 지역경제는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도움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움이 되게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생각이 이 행사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박시설 같은 부분은 대규모 할 수 있는 펜션부터 숙박을 새마을단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각 지역별로 참석규모를 파악해서 펜션이나 이런 곳에 연결할 수 있는 곳에 연결을 하고
○이범연 위원 : 지금 숙박업소가 일반 숙박업소까지 넘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아마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거의 저는 넘어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거의 용평이나 알펜시아 안에서 다 숙박이 소요되고 만다고 보여 지고 그 다음 음식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지난 행사들을 보면 그렇다면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 우리 지역주민 소규모 상인들, 등등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특히 소규모 광고 회사라든가 그렇잖아요? 현수막도 해야 되고 또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7억원이라는 돈을 쓰여 지게 하려면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는 과연 얼마만큼 수혜가 돌아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강원도회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일정부분의 것이라도 우리 군의 업체 우리 군의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도로 예산을 이관시켜서 이 행사를 잘 치러야 하겠다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해서 저희가 광고 현수막 부분, 작은 현수막 부분, 이런 부분까지 군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큰 행사이니만큼 잘 치러야 되겠지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날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된 2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로 정기재물조사 물품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인력 하드웨어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용역비 6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미탄면, 진부면 관용차량 교체를 위하여 소렌토 2대 구입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014만 7천원 증가한 14억 8,7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근로일수를 당초 260일에서 263일로 변경하여 1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평면 환경개선사업비로 청사 2층 소회의실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81만 4천원 증가한 2억 2,5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공유재산 업무보조 등 무기계약직 3명의 연간 근무일수를 당초 260일에서 263일로 변경하는데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도 기정예산과 같이 5억 2,8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세부내역 변동사항은 올림픽 플라자 조성을 위한 대관령중학교 및 연접 사유재산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증가하여 군유재산 매입비를 1억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출예산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연관된 내용이니까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개인의 사유지를 관에서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그 개인이 관을 향해서 사용부지 뿐만 아니고 그것을 매입을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예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재가 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예는 없었고요. 없었고 우리 공유지 안에 사유지가 어우러져 있어서 어떤 작은 면적으로 올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매입을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럴 경우에는 과거의 예로 보면 지금과 같이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 동의라든가, 지금은 동의가 아닌 보상으로 가잖아요? 요즘은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과거에는 그냥 쓰던 시절도 있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소유주가 관을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런데 제가 어떤 유형의 어떤 현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다면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도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지만 예전부터 현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제약을 받는다고 제가 보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의절차 없이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소유주가 권리를 주장하는 차원에서 그 도로를 막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은 어떤 막는 부분 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도로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언제부터 그 지역의 현황도로로 사용해 왔느냐, 공공기능으로 기능을 해 왔느냐가 판단해볼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보편적으로 맞다면 개인적으로 그것이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도로를 막고 폐쇄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라든가 판례라든가 봤을 때에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작은 민원일지라도 또 관으로 인해서 개인이 어떤 현실적으로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손해를 봤다 그러면 관은 그것을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도로라는 것이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성상으로 봤을 때 그 사유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유지를 벗어나 또 다른 사유지가 있고 이렇다 보면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기존 현황도로로 인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유지로 주장하는 부분이 조금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박찬원 위원 : 사인간에 그런 분쟁을 보면 마음에 걸려요. 포장된 도로를 차단하게 되면 교통법상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개폐회식으로 하게 되면 안 걸린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네.
○박찬원 위원 : 법리적인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개폐장치가 만들어졌다 누가 불편할까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겠지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법률적인 부분과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박찬원 위원님,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박찬원 위원 : 저는 공유재산관리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니까 어떤 부서 간에 그런 시각 차이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차피 재산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잘 고민을 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정성문 : 하여튼 다각적으로
○박찬원 위원 : 이 자료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뭔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종합민원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오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종욱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타당성, 필요성 등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각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이범연 위원께서 박종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개요를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61억 5,500만원이 증액된 4,166억 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91억이 증액된 3,551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5,500만원이 증액된 615억 7,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치단체 부담금과 그 외 수입등 세외수입에 49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139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4억원, 국도비 보조금 144억 7,100만원, 지방채 150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2억 6,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에 112억 7,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4억 1,5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115억 4,200만원, 환경 분야에 41억 4,000만원, 사회복지 27억, 보건 29억 7,700만원, 농림수산에 57억 8,5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38억 5,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38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2억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9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담금 및 세외수입에 38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에 3,500만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에 내부거래에서 3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9억 3,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1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건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840##.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서 3쪽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5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1억원, 특별회계는 61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정선군 부담금 4억 3,700만원, 기타수입 평창군금고 장학사업 외 4개 사업에 4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군도15호 도로정비 외 3건의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내시 된 사업비 144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올림픽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01억 5,300만원, 시 도비 보조금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지원 동계올림픽 도시경관 지원 등 43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 98억 7,000만원, 금융기관채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 외 3건 51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 전년도이월금은 1억 6,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산업 중소기업분야 38억 5,800만원으로 163.96% 수송 및 교통 분야 138억 1,700만원으로 142.90%, 보건 분야 29억 7,700만원으로 56.2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억 1,500만원으로 35.27% 등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은 안전건설과 527억 1,600만원으로 14.84%, 자치행정과 484억 3,700만원으로 13.64%, 주민생활지원과 462억 3,100만원으로 13.02%, 문화관광과 388억 200만원으로 10.93%, 농업기술센터 374억 3,800만원으로 10.54%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자본지출 398억 7,800만원으로 30.66%, 내부거래 32억 1,000만원으로 25.98%, 경상이전 145억 1,000만원으로 17.84%, 물건비 23억 1,100만원으로 9,55%, 인건비 8억 1,800만원으로 2.04% 순으로 각각 증액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14억 8,600만원으로 29.52%, 보전재원 1억 5,000만원으로 5.33%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10억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종부,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8억원, 상월오개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4억 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 11억 3,700만원,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 15억 7,000만원, 용평체육공원 조성 마무리공사 11억 4,000만원,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부지매입 11억원, 환경보호분야 국도 6호 상수관로 이설공사 51억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15억 8,000만원. 보건 분야 보건원료원 이전 신축 23억 7,6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봉평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3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 98억 7,000만원,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 2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무이천 소하천 정비사업 13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진부도시재생지구 올림픽 환승역 주변경관개선사업 60억원,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건물입면 개선사업 및 간판정비사업 10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61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5,500만원으로 12.9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9억 3,700만원으로 25.8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1만원으로 0.03%,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1,800만원으로 0.46%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본 예산 편성 이후 신규로 확보된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면서 2015년도 가결산 결과 예상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135억원만 세입재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19억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먼저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662억원중 국 도비 변경 및 신규예산 확보에 따라 군비를 의무적으로 매칭 해야 하는 보조재원 사업이 345억원이고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 편성사업이 317억원입니다. 자체재원 사업 중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경비는 인건비, 부담금,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87억원이고 재량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230억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중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시 삭감된 예산중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총 12개 사업 17억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예산심의 시 각 사업별로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통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현황을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14.73%인 13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축제홍보비 2억원, 체육시설 골프장 전세료 7억원, 농특산물 판촉 홍보비 1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현시점에서 소모성 경비로 분류되는 사무관리비의 증액 편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편성현황, 주요자체 보조사업 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18%인 31억원, 자본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06%인 5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중 경상보조금 중 민간행사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원 1억원, 효석문화제 행사 지원 4억원,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 7억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레슬링대회 지원 1억 3,000만원 등이 증가요인이며 특히 행사 축제성 경비를 포함한 보조금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군 재정운영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자체 노력이 재정확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토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신규 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46건 48억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시성, 필요성, 긴급성, 파급효과 등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4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평창군이 긴박하게 어렵게 올림픽을 치러가면서 예산의 부족 사항 때문에 기채를 내면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절박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세입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예산안을 다룹니다마는 적절하게 편성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편성하고 나서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당초예산 편성을 지난해 당해 연도가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연도에 국도비 부분이나 아니면 확보된 부분을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입에 계수를 추계치를 해서 예산을 세입은 잡고 그 다음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국 도비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지자체 교부가 늦었던 부분이거나 아니면 또 1차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이 끝난 부분, 이렇게 해서 재원으로 보통 1회 추경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확정적으로 얼마인가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해 1회 추경에 신규 사업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성이 많이 되는 부분은 좀 의아시 할 부분은 있지만 실지는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계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추계치 통계치를 가지고 당해 연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추가 경영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 그냥 안일하게 편안한 가운데 안전하게 그냥 세우기 위한 세입 예산서로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재산세, 지방세 같은 경우 징수 결정액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지방세에 군세나 세외수입 부분은 보통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전년도하고 지금 세수치가 그렇게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무래도 기준시가 상승분, 이런 것이 변동사항이 있지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토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1~2% 상승 요인이 있어서 징수 결정액을 보면 우리가 약 300억에서 320억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징수율이 작년도에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등등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보니, 그래서 지금 약 90%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징수율도 지방세 같은 부분도 평창군이 강원도 최우수로 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90% 된다고 치면 우리가 300억이 넘다고 보면 270억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에서도 240억밖에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입으로 잡지 않았단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30억 정도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방세 세입을 잡을 때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징수결정액의 90% 계산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예산에 당초 세입으로 잡지 않고
○이범연 위원 : 아니 다 세우지 않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어느 시군에도 안정적으로 90% 잡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70억에서 당초예산에서 230억을 세웠으면 40억 여유분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적어도 10억은 빼놓고 징수가 유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20억 정도 해서 260억까지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러면 10~20억 정도는 추경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아주면 지금 예비비 19억 쓰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예비비 19억 정도에 대한 것을 검토결과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강풍 때문에 21억 정도의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피해 농가를 지원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정해서 남겨와야 할 돈이 우리 군비 포함해서 약 11억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추후에 보전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꺼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비비 지금 30억 남아 있는데서 11억을 또 꺼내 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재앙이 우리한테 돌아왔다 예비비를 뭣 하러 세워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예비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액이
○이범연 위원 : 적어도 모든 기관에서 약 2%가까이 적정한 예비비를 가져가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당초예산 2%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재앙이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물론 산불피해도 있겠지만 산불피해보다는 2002년 2006년에 겪었던 태풍 풍수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3분의 1밖에 올해가 지나가지 않은 차원에서 아직도 어떤 변수가 생겨날 지도 모르는 차원에서 적어도 예비비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한 이런 재원이 있는 재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반영을 안 시키고 예비비를 갖다가 지금 일반예산에 편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35억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이 풍수나 아니면 재난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회계에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응급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응급복구나 응급에 필요한 태풍이나 응급에 필요한 부분은 이정도면 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35억에서 조금 감을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굳이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170억 가량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에서 약 40억 남겨놓은 것도 나중에 매칭사업들이 2회 추경까지도 또 생겨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예비비를 남겨 놓았다가 예비비가 꼭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매칭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예비비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예비비로 끊어서 쓰는 것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추후에서도 고쳐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편안한 예산안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긴급재원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1회 추경에서 절반 가까이 꺼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앞으로 예비비 삭감문제나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경편성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은 좀 고쳐서 예산을 짰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미착금 25억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ㅔ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국고보조사업은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확정이 돼서 재경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을 당해 연도에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되면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이지만 자금은 2017년도에 내시만 되고 또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어떤 사업이에요? 25억씩 되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거의가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가 늦어지는 것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지특사업으로 대개 도의 자율편성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분에 따라서 자금을 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이범연 위원 : 사업성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사업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기 집행된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집행은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집행은 아직 국도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집행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도비가 도착돼서 그 금액만큼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은 도에서 다 따져가지고 내려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해로 이월이 되어서 작년도 예산 부분이 올해 내려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그러면 작년도 사업을 안 한 예산이 지금 내려왔다 그러면 올해 편성할 것을 작년에 편성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엔가 썼으니까 세입 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세입 잡히는 부분은 작년도 예산 계속비 사업이나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이 말씀드리면 이월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회계연도가 지나서 저희들한테 착금되는 것이
○이범연 위원 : 아니 돈은 착금됐는데 예산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을 한 예산이냐 안 한 예산이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25억 30억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만의 하나 이것은 지금 먼저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면 우리 군비가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미착금 조금 늦게 들어오는 예산부분은 사업이 조금 늦어지거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가 먼저 투입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미착금 부분, 25억에 대한 내용하고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장동기 실장님 이범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미착금에 대한 25억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3842##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범연 위원 : 이상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면 너무 안일한 편성을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보면 본 예산의결에서 삭감된 예산편성을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다른 곳 것은 모르고 문화관광과만 전체, 자치행정과 하나 산림과 하나씩만 다시 올라오고 문화관광과가 전체 이렇게 다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본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가고 말이지요. 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추경예산 편성한 부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우리 군수님 새해 시정연설 중에도 밝혔듯이 신규 사업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한 동계올림픽을 치룬 이후로 미루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 어긋난 부분이 많아요. 군수님도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군수님 본인이 본 군수께서 군정 정책을 이끌어가는 뜻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당장 급하지 않은데도 빚을 내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인지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인지 예산편성 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로 들려요. 지금, 일 예를 들어서 경제체육과 체육시설 골프장을 7억씩 빚을 내서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제가 하나 지적할 것은 여러 가지인데 일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것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하나하나 심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정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노파심에서 오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일하게 이렇게 지적을 누누이 할 때마다 업무보고나 결산검사 나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도 그 지적은 그때 말이지요. 우이독경이에요. 그때 들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이것 참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공무원들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군수님하고 담당부서의 장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 만들어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정말 예산 만들어 오느라 고생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하고 싶은데 쓰여지는 예산을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막 쓰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을 줘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대안들은 1년 2년 3년 4년이 걸려도 안 되고 군청에서는 특별히 생각 없이 우리 의원들하고 교감도 없이 새로 신규 사업을 몇 십억 짜리를 어느 날 덜컥 내놓는 것을 보면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2년 후에 동계올림픽을 치룬 후에 우리가 서서히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시작해도 늦지 않을 사업들도 많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 이래 놓고 우리 의원들보고 어떻게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원망하는 눈초리로만 보고 말이지요. 100% 통과를 해주기에는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잘 짜여 졌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조금 전에 이범연 부의장님 말씀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과 좀 일치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세입이 거의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2016년도 예산에다 미루어 놨다가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재원상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침상이나 모든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없이 당초에 다 편성해서 했으면 공사 기간이라든가 사업 추진력이 더 있을 텐데 부득이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은 반영을 자재하는 그런 예산 편성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부서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추후로 우리 실과별로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우리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의지, 여기에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들 의원들이 설명을 듣고 앞으로 발전계획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이번에 예산을 다룰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까 좀 몇 가지 아까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사업비라 하면 사업비라고 하면 공사비, 토지매입비, 조경비, 설계비, 다 포함돼서 사업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자료들이 우리 기획실에서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냥 실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베껴서 달라는 대로 삭감이나 정리해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민속상설공연장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찾아 봐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보면 이것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맨 처음 45억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었어요. 45억으로,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할 때에는 50억으로 받았어요. 현지 확인을 나가니까 60억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사업비조서를 보니까 69억이 되어 있어요. 나는 대체 이 고무줄, 책마다 틀려요. 책마다, 과연 사업비가 어디까지이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느냐 과연 노람 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96억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가면 88억이 되어 있어요. 무슨 고무줄 예산인가 그냥 집행부에서 써 놓으면 그것이 예산편성인가, 그러면 의회는 뭔가,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뭐 하러 검토를 하고 있나 하는 정도를 느꼈어요.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고 얼마만큼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인지 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 예산이 69억이었을 때하고 55억이었을 때하고 필요예산이 매칭비 군비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평창군 살림이 이러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이번 자료할 때 필요하면 예산 총액이 이렇게 변동됐다가 다음에 더 필요하니까 총액을 또 증액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자격증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45억이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면서 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변동이 되고 또 다른 환경적인 그런 것이 시대적으로 맞추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그냥 임의로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범연 위원 :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현지 확인을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만에 10억이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글쎄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절차나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순간에도 여기에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설명자료 예산이 틀려요. 여기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비 사업에는 69억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계속비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는
○이범연 위원 : 작년도 계속비 사업에는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계속비 승인을 받는 부분이니까,
○이범연 위원 : 의회를 열지 않고 지난번 의회 했을 때 55억이라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 와서 69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없는데 와서 승인을 받고 갔어요. 그러면, 승인 한 사람이 없는데 승인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69억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69억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태였다면 69억이라는 것은 지금 승인을 받거나 계획일 뿐이지 의회 승인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얼마를 확정을 하지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한 날 한 시에 올라온 책자가 그것도 10억씩이나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예산서하고 사업명세서 설명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설명서 총 금액하고 계속비조서 총액이 맞아야지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세출예산에서도 보면 차액 상환 같은 경우도 28억 정도를 상환 하겠다고 편성을 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지났는데 이번에는 26억 6,000만원만 갚겠다 상환하겠다 1억 5,000만원은 삭감을 했어요. 이 사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제출한 이후에 3회 추경을 하면서 3회 추경에서 그만큼 편성을 해서 갚았습니다. 작년도에 상환을 해서 그 금액만큼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회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은 회기에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같은 시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이것이 앞뒤가 서로 다 안 맞는 것은 3회 추경 할 때에는 작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12월 말, 20일인가
○이범연 위원 : 그럼 12월 달에 당초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3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것은 까고 세웠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절차에는 조금
○이범연 위원 : 절차도 안 맞고 금액들이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한,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평창군 땅이 평소 왔다 갔다 한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자료가 틀리고 통계치가 틀리다면 어느 것을 믿고 누가 검토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잔소리성으로 들으시기 보다는 좀 철저하게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고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왔고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적어서 가계부를 정확하게 써야지 그 집이 견실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설명 자료가 뭐 하러 필요하고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이번이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각 실과부서에다EF을 올리고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예산을 사업� 토지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다 한다 그러면 공사비만 사업비겠지만 토지를 사서 사업을 할 때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사업비가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맞춰서 좀 올해 우리는 민속상설운영장을 짓는데 45억이었는데 구태여 하다 보니까 50억이 들어가는데 50억에 딱 맞춰서 그 사업을 끝내려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막 떠든다고 5억을,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이 막 떠든다고 5억을 올리고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예산을 사업비 총액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3개 사업과 변경 18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22개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은 586억 1,740만원입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액을 조정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전전년도의 지출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으며 382쪽 노람 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383쪽 평창송어종합 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와 전전년도 지출액, 2016년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8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85쪽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과 2017년도 이후 향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86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과 2016년도 향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387쪽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388쪽 횡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 2016년도와 향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종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 2016년도와 2017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91쪽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은 2016년 2017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92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393쪽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94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2014년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2014년 2015년도 지출액이 변동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95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전전년도와 전년도 지출액, 2016년 2017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96쪽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2016년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97쪽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398쪽 2018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전전년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당해 연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99쪽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전전년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당해 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00쪽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2014년 2015년 지출액이 변경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401쪽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2016년과 2017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범연 부의장께서도 상당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면 381쪽에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이 69억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연초에는 10억이 늘어난 55억이 보고가 됐고 현지 확인 시에는 60억, 설명 자료에는 60억 1,800만원, 그 다음 계속비 사업 예산서에는 69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는 것인가 당초 보고할 때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시설물 공사만 45억이 보고가 되어 출발했던 것이 연초에 슬그머니 10억이 늘어났어요. 현지 확인 때에 거기에서 5억이 늘어났어요. 설명 자료에는 1,800만원이 늘어났어요. 1,200만원인가 산림 충당한다고, 그것이 40억 5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서 세부적인 어떤 계획도 없이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기억을 못하는데 보면 일반 주민들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라도 인허가를 신청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하물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짓는 이런 사업들이 대체산림조성비 해가지고 1,800만원 또 늘어났어요. 당초에 이것이 시작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됐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 추진하면서 아마 그런 돌발적인 검토가 안 됐으니까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개발행위부서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계속 추가로 늘어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몇평짜리 건물을 내가 짓겠다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건물을 짓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실 민속상설공연장 건립 부분은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것은 답변드릴 수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당초의 예산보다도 24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아니 일단은 45억에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45억에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는 69억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거의 2분의 1이상 늘어나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상설공연장인지 무슨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지 검토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노람 뜰 부분도 총 사업비가 88억으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들어와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93억인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96억원이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96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것도 설명이 없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한, 그냥 막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거기에 따른 96억이면 이것도 갭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8억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기억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전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계속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도 저희들 현지 확인 나갔을 때 보고받은 금액이 3십 몇 억인가 그랬었는데 여기는 4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담당부서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짰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결산 자료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차항천 388쪽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인데 차항천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지요? 횡계 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 여기에 올림픽에 맞춰서 하고 있는 공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위치하고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박찬원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횡계 톨게이트부터 개폐회식장까지 가는 하천을 아마 정비하는 사업일 거예요. 시작도 안했고 보면 2018년까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말 그대로 올림픽을 치루는 행사장인데 계속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잡아 놓은 것인지 착공은 언제 하는지 물론 지금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만 언급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런 부분도 정말 좀 너무 제가 보기에도 초선의원이 보기에도 답답한 부분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리천 같은 부분도 그래요. 설계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월되고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매번 기록되어 있는 예산들이 틀려지다 보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정답인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정될 부분이 아니지요. 돈이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그런 일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장동기 실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증가시 의원님들이 인지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주라면 마땅히 예산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주변여건이나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비사업의 내역서를 보면 많게는 약 40%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안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고 예산이 막대하게 변경됐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예산에 대한 설계변경이 왜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왜 증가되는 부분인지 충분하게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진행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한 예를 본다면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비여부를 떠나서 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부서별로 말씀하신 대로 사전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0억 9,900만원 증액된 3,551억 1,6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41억 2,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9억 8,400만원 증액된 15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662억 5,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4억원 증액된 5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4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48억 7,000만원이며 보존수입은 102억 6,600만원 증액된 13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8,400만원 증액된 151억 7,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5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3만 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중 부담금은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정선군 부담금 4억 3,700만원을 기타수입은 평창군금고 출연금 3,000만원,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국비 1,0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자금 미착금분 25억원, 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반납분 20억원, 2015년 관광시책평가 우수군 포상금 750만원 등 4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139억 5,300만원 증액되어 1,66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증액된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5호 도로정비 등 4개 사업 특별조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4억 7,100만원 증액된 1,14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13개 실과소 47개 사업에 101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92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4개 실과 5개 사업에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24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10개 실과소 24개 사업에 4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12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1,700만원을 증액한 219억 5,1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7개 실과소 1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방채는 동계올림픽 준비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15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부지방채는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 사업에 9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5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6,600만원 증액된 137억 6,600만원이며 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1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총 1억 6,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1,5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8개 실과 4개 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4,5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총 11개 실과소 28개 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내부거래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세 수입이 작년에 결산에서 어느 정도 됐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작년에 결산이 260억, 약 270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25억에서 30억 사이가 여유가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사용료 수입이 매년 줄어요.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부 한약제유통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담이 간다고 해서 좀 줄은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른 부분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적게 잡은 이유는 작년 재작년하고 해서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 백룡동굴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2014년도에는 세월호, 그 다음 작년도는 메르스 여파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료가 많이 줄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월까지 봤을 때 별 이상 없이 국내여행 쪽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월 추세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 방어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접근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나 메르스나 얘기치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없이 다행히 넘어간다면 유동적으로 추경재원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무리하지 않게 세입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2014년도 결산에 보면 약 11억 몇 천만 원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이자율을 보면 절반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추후에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잡을 여력은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이 저희가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의 그럼 다 잡았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금고가 금년도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했던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 4년간은 큰 문제가 없이 고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서 받기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금회년도 보면 군도 15호선 도로정비하고 대관령 성황당 주변 화장실 설치 이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요청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특별조정교부금은 쉽게 말하면 지사님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에서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본다면 시군 조정교부금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아, 우리 군 말입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은 24.3%가 아주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일정한 중에 매년 50~60억 정도 오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6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군에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 강릉시에 필요한 거예요. 과연 대관령 성황당 주변 화장실 설치를 해놓고 관리는 누가 할 것이고 사실 이것 대관령 성황당을 대부분 사람들은 강릉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이 지금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도 평창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관에서는 우리 지역 안에 있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 또 거의 가보면 각종 팻말이라든가 등등 평창군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것은 우리 것을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치면 우리 것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예산편성 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향후 사업부서에다 할 얘기지만 좀 평창군 것이다 그래서 대관령이라는 애매한 지명 애매하다 그러면 애매하지요. 그래서 강릉시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어서 또 물론 이웃 지역과 연대를 잘 해야 되겠지만 너무 강릉 쪽으로 빼앗겨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따금씩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강릉 대관령휴게소라는 거예요. 대관령이 강릉 것인가 강릉시 대관령 것인가 이 성황당 주변을 가도 느끼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강릉 쪽에서 계속 이 화장실 얘기가 나왔거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우리 군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우리 지명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가야할 부분은 꼭 재무과가 아니라도 어느 부서가 됐든 융화를 해서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조정교부금 확보 노력에 꼭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170억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총괄 편성된 것을 보면 137억
○재무과장 정성문 : 135억입니다. 전체
○박찬원 위원 : 135억 세웠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금회에는 100억이 편성이 되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차액이 35억은 언제 편성이 됐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포괄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추경이 끝난 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분을 좀 여유자금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런 염두를 두고 35억은 미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3회 추경은 12월 달에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3회 추경이 통상적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박찬원 위원 : 그때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예산부서가 아마 세부적으로 반영을 할 것으로
○박찬원 위원 : 반영이 안 되면 이월금으로 넘어가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영을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쪽으로든 수입이 잡힐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이범연 부의장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남아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19억을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예산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들도 예측을 여유 있게 여유를 좀 두면서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도 아까 지방세 같은 경우도 징수율의 80% 정도, 80%의 갭을 두고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하는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저희 나름대로 고충도 사실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회계 성격상 예비비는 별도로 증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예비비요?
○박찬원 위원 : 네. 예비비도 삭감 편성된 예비비를 증액을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비비가 사용되는 곳이 어디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예비비는 저희가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박찬원 위원 : 연말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재무과장 정성문 : 예비비가 충족하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판단하기에 따라서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만 봐도 35억 정도가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세입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출연금 20억을 기타수입으로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문화예술재단에서 출연금을 반납을 하는 취지는 평창군 재정의 어려움을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출연금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군 재정으로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이렇게 예산 세입으로 잡다 보면 이 사업은 사업을 통해서 소진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의 예산이란 말이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지방채는 우리 16년도에 150억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출연금 반납의 의미는 충분히 살리려고 한다 라고 볼 때에는 지방채 발행 금액을 조금 더 줄여야 된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일시적인 반납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출연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때 가서 또 재원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에 정상적으로 지방채를 150억을 발행을 한다 라고 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지요. 반납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계획은 150억이지만 기타수입으로 잡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대한 반납은 예상치 못한 세입으로 잡힌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해 연도에 150억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20억에 대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당초계획은 지금 1회 추경에 180억, 한도액까지 해서 180억에서 190억까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억 받아 놓은 것까지 해서 지방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190억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억을 낸 이유도 지금 20억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계획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 35억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2회 추경을 아마 시기적으로 8월이나 9월쯤에 3회추경 전에 해야 되는데 그 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 매칭을 해야 할 것이 약 7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회 추경 할 때에 포함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2회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30억 남겨둔 것도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견은 되는데 최대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국비 확보를 좀 하면 내년도에 최소한 줄여서 지방채 발행이 당초계획은 150억 정도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하면 10~20억 내지는 50억 이하로 작게 지방채 발행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를 하지만 최대 올해연도에 190억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맥심이 190억이라고 해서 그 근사치에 가는 모든 것을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보다는 최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아끼면서 지방채 발행규모를 줄여야 된다 그 부분에 저는 실장님 말씀은 20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반납금에 대한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셔서 그 부분이 또 올림픽 이후에는 재단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출연금을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발행을 하고 이것은 세입대로 발행을 해서 쓰여지는 것보다는 이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도 발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전체적으로 좀 세입부분하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검토를 해야할 사항들을 말씀을 다 하셨는데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삭감된 예산을 12건이나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 중에 자료를 보면 다 증액이 거의 다 된 예산들이 많아요. 상당부분 됐는데 축제홍보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2억이 돼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3,000만원 삭감했더니 2억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또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에 대한 편성 부분, 아직도 6개월 이상 시간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약 50% 이상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 또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 40%에서 50%에 가까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그 지역이 장평인데 장평에 대한 지역이 굉장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비가 45억에 출발해서 거의 69억 7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증액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거든요.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좀 중단을 시키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는 부분인데 이런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입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면 2017년도에 부담을 하겠다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81쪽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있지요? 세출예산에서 지금 2017년도에 채무부담을 하시겠다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화 손으로 뚫어 놓은 터널이 있습니다.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재난위험 D급으로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내년도 2017년도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선 시공,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해서 올해 공사를 마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설명을 건설과에서 먼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13억 2,000만원 부분은 그러니까 시공사가 먼저 공사를 하고 채무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성금을 준공금을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기화1교 재가설비로 당초예산에 5억이 반영이 됐어요. 1회 추경에 9억이 됐지요? 9억 중에 9,500만원이 반영이 됐었어요. 도비가,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9,500만원이 기관종합평가 거기에서 1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9,500만원을 여기에다 넣고 500만원을 공무원 포상금으로 저희들 포상금 받은 것 9,500만원을 넣어 줬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뒤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13억 2,000만원이 채무부담조서로 반영을 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게 보면 상식선에서 봐도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선 발주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이중에 150억이 올림픽에 대한 사업비 부담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종부리라든가 횡계 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라든가 무의천 하천정비에 150억이 사용되는 부담금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9억 중에 9,5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에 보면 1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13억 2,000만원하고 기투자 되는 것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것하고 다 합치면 총 사업비하고 똑같은 것으로 만든 것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 이 책자에 자료에 보면 세입이나 세출이 591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591억으로 동일해요. 그렇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91억중에 세출 세입이 맞아야 되는데 이 자료가 잘 맞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나 아니면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다른 곳으로 전출이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뭐가 전출을 갔지요? 얼마나 전출 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공기업은 155억 6,600만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 전입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155억 6,600만원이 실제 따지면 총액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순계예산액이라는 것이 4,1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는 부분이 155억 6,600만원이 이중으로 총 계획 금액을 따지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가 9,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9억 중에 9,500만원, 우리 군비부담하면 나머지가 9,500만원도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채무부담행위에 보면 13억 2,000만원이 내역이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이 지금 세입비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요. 13억 2,000만원이 어떤 근거로 13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지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13억 2,000만원에 대한 목록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이 총 41억 2,000만원 총 금액 중에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부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9,500만원은 1억 포상금 받은 부분을 재해위험지구에다가 9,500만원을 사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군비 쪽으로 판단을 총액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니까 재원을 세밀히 따지면 의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회계상 재원에 보면 교부세 도비 군비로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한 번 가셔서 잘 살펴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자료하고 예산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을 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대충 대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지방채를 150억을 발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반영을 시켰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정말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서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실과별로 사업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들, 예비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우리 박찬원 의원님께서 얘기한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검토하셔서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53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2,6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부속실 운영 보조원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1,64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지방의회 운영에서 행정운영경비로 과목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차량 선박비로 25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을, 소회의실 방송용 모니터구입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250만원은 의회 업무차량 2호차 스타렉스 자동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모니터 소회의실 방송용 모니터로 55인치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 시설비로 소회의실 카메라설치 공사에 따른 사업비 2,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회의실 영상송출을 위한 카메라 설치비로 양측에 2개를 좌우로 추가하여 원활한 의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700만원으로 증액되어 부족금액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2,563만 5천원이 증액된 5,2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운영보조원 인건비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과목 변경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9,528만 2천원이 삭감된 80억 5,291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쟁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정백서 제작을 위한 수용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에 5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 근로자 인건비에 14만 7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포상금에 400만원, 예비비는 19억 1,963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전산시스템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2만 1천원, 열린공간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종합운동장 보수에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원금 상환에 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미탄면 통장 이장 반장활동 보상금에 반장활동비에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동막골세트장 관광안내원 인건비에 14만 7천원, 기간제근로자 미탄체육관 관리원 인건비에 15만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21만 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림면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면장실 회의용 가구 구입에 500만원, 또한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40만 7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봉평면입니다. 봉평면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21만 천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용평면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부면입니다. 월정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에 15만원,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에 22만 4천원, 장례식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3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28쪽을 보면 실장님 지금 부채상환이 있잖아요? 2억 1,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상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총괄 설명을 드렸을 때 아까 설명 드렸던 부분인데 종합운동장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부분을 작년도 3회 추경 재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하고 또한 이자상환금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1억 5,000만원 원금하고 6,000만원 이자 상환을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하고 작년도 3회 추경에 재원확보를 해서 3회 추경에 상환한 것하고 이자 부분에 예산절감이 조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원금하고 이자 상환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 상환 부분을 지난연도에 상환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1억 5,000만원하고 6,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는 계수에는 이렇게 감액한 것으로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작년에 상환한 것은 했더라도 올해 또 상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올해부분은 또 지금 우리가 계획된 부분에 원금이 12억 5,000만원인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11억만 우리가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올해 상환계획에서 이것을 지금 감액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기 납부를 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저는 이해가 굳이 상환을 했으면 올해 계획한 것에서 이것을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우리가 언제 갚아도 갚아야 할 부채를 굳이 전년도 했다 해서 올해 갚는다고 또 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우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면서 우리가 기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납부계획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알고 있어요.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전년도에 왜 올해 상환해야 할 계획이 있는데 굳이 또 상환을 했는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상환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작년도 3회 추경에 우리 예산부분을 절감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불용액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남아 있는 부분 1억 5,000만원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상환을 마쳤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도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가용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이월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쓰지 말고 부채 상환하는데도 상관없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부채 상환은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다시 돼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협의가 돼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박종욱 위원 :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더라도 저는 생각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조기상환 조기상환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상환을 하면 이자부담이라도 부담해야하는 이자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에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한번 짚어 봤어요. 하여튼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고 내년에도 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발행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상환하는데도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승극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문화관광과장 최승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38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봉평 진부도서관 업무보조비와 미탄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인건비로 44만 1천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강원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미탄면에 꿈여울 작은도서관 시설보수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이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비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 산지조성비로 1,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평면 시가지일원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문화를 형상화한 관광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원 건립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부지는 평창읍 종부리가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향토사연구소 운영사업 지원에 1,530만원, 평창문화원 합창단 운영사업에 758만원, 평창문예대학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월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 국민대통합아리랑 전국순회공연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우리나라 선대 아리랑과 전국 아리랑을 포함해서 대규모 아리랑 공연을 통해서 국민대통합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월경에 평창 백일홍축제 기간에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데 8월 4일에는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90만원이 증액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예술재단 평창스노우 오케스트라 지원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케스트라 수업 확대에 따른 강사비입니다. 다음은 평창 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3,335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팀장 인건비를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이후에 출연금을 반납하게 되므로 7개월분에 해당하는 팀장 인건비를 재단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평창읍 전통시장 야외공연장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전통 풍물, 무용, 악기연주 등 정기적인 거리공연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림 삼베굿 놀이 복원 연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성황사지 주변 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특별교부금 1억원을 지원 받아 대관령 성황사지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 사업비로 1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법당과 요사채 연차적인 복원 사업으로 6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전평농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용평 다리굿 농악 다리 제작비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사고 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백룡동굴 안전진단 용역 및 낙석방지시설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룡동굴 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원, 백룡동굴 입구 낙석방지시설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경내 공양간 사찰음식연구소 신축을 위한 사전 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에 13억 5,900만원이 증액된 32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 운영비 300만원, 관광홍보 국내여비 45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다국어 구축비 4,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강원자동차랠리대회 부담금으로 3,3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마을내 관광안내소 위탁운영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그 다음에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 증액, 안내소 시설유지비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지원 일반운영비로 관광지 화장실 임차 2개소에 4,000만원,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세계의 정원 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중리 군유지 집단화사업 부지에다가 평창 백일홍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2,700만원을 증액한 6,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템플스테이 참여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홍보비 2억 4,000만원을 감하고 지상파 방송 마케팅 1억 2,000만원, 13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8,000만원, 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비로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2억 1,800만원을 감하고 관광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제작 중국어 일본어 제작에 4,000만원, 관광객유치체계 지원 사업비 1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대행사업비로 3,036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봉평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건축에 8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3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비 7억 1,500만원을 감하고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정사 관광안내소 구입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에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2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축제0 육성 지원 홍보비로 2억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제 홍보 영상제작, 언론사 광고, 옥외광고, 팸투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시설개선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축제인 효석문화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축제 포토존 조성에 3,000만원, 축제장 LED조명 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제 행사지원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제 홍보물 기념품 제작비로 1억 1,700만원, 행사장비 및 편의시설 임차비 3,900만원, 대표 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원,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4억원, 축제장 시설조성 보수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송어축제 홍보비 및 대표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지 조성에 21억 4,400만원이 증액된 95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동계곡 캠핑장 도유지 매입 및 안내판 정비에 3,600만원,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농지전용부담금 3,000만원, 광천선굴 종합학술조사 및 활용계획 연구용역비에 1억 6,000만원, 부지매입비 15억 7,000만원, 야영장 5개소 안전위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그 다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비 4,000만원,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 운영비 1억 4,0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통역안내 인건비 21만 1천원, 도서관운영 인건비 3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4,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1건에 2,270만 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등 8건에 2,1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문화관광과 일부 사업이 올림픽 시설이나 올림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굉장히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궁금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관령도서관 총 사업비 23억 8,000만원인데 이번에 국도비에서 2억 1,500만원 확보하고 군비 3,500만원이 매칭 되게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까지 마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무래도 올림픽 전에 무조건 마쳐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확보에 이것 밖에 못했나요? 이것은 설계비밖에 못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내년도 예산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부지매입도 안 됐었고 당초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부지가 있는 것이니까 23억 8,000만원이 건축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공사비는 20억원이고 3억 8,000만원은 집기나 도서 이런 부분이
○이범연 위원 : 20억에서 지금 2억 5,000만원은 거의 설계비 수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착공은 올해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일부 건축비가 2억 5,000만원 중에 1억 1,500만원이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착공을 못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올해 착공을 할 겁니다.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예산이 지금 2억 5,000만원인데 무슨 예산으로 착공을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설계비가 1억 1,500만원입니다. 잔액은 건축비로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얼마로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됩니다.
○이범연 위원 : 1억 3,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나요? 2회 추경이나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을 이것으로 하고 내년에 나머지 21억 몇 천만 원을 내년에 받아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금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는 공정을 봐서
○이범연 위원 : 설계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6월 달부터는 설계 입찰에 들어가서 60일인가 90일이면 완료가 될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바로 입찰을 해 놓아야지 내년에 바로 마쳐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어차피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에 들어서서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들을 보면 작년도 사업도 아직 착공이 이제 겨우 착공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공기가 짧아질 수 있는데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입찰을 건축입찰을 올 안에 맞춰서 착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했던 사항인데 계속비 사업에서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이것 예산확보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얼마까지 된 거예요? 60억 1,800만원, 계속비 사업조서에서는 69억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매칭사업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카운트가 안 됐었는데 계속비에 부지매입이 14억원이 추가하다 보니까 69억이 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69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이범연 위원 : 계속비 조서에는 2017년 이후 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빼 놓았어요. 과장님 얘기는 또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연초 업무보고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현지 확인 할 때에 실제로 해보니 10억이 아니고 15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서 381쪽을 봐 주세요. 69억 중에서 2017년도 예산액 10억을 빼고 나면 지금 59억이 확보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계획상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획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렇습니다. 그런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토지매입비가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4억원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그러면 토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계획이 없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14억원이 빠져서 지금 55억원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매칭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총 사업비가 55억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현지 확인에서 60억이라 한 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부분은 연초 보고할 때에 55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전문가라든가 기술직 공무원이 산출을 해보니까 10억이 아니라 사실상 15억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토지매입비까지 집어넣는다고 치면 그럼 74억이라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최종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직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쨌든 간에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10억만 더 있으면 된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금번에 올 당초예산에서 15억이 확보되고 금번에 1,820만원 산지조성비까지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10억만 더 있으면 이 공사가 조경공사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지 점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15억이 됐었는데 실제 해보니 15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5억이 더 있어야 합니다. 계속비 조서 보다는 5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계속비 조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10억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74억으로 바뀌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 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계속비조서는 일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45억으로 갔을 때 매칭비율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부분은 30대 9대 61%였습니다.
○이범연 위원 : 30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도비가 9%, 군비가 61%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국비 도비 편성 비율은 증액됨으로 인해서 더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만약에 국도비가 편성되면 아마 군비도 맞춰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서 15억 이상의 예산이 15억이 아니라 20억이 늘어나는 거지요. 토지매입비 빼도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50%에 가까운 예산이 설계변경 됐어요. 이런 사업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바꾸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과장님들이 바뀌고 계장님들이 바뀌고 또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사업계획을 해 놓은 것이 쉽게 티코 산다고 해놓고 고급승용차 사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정말 가지고 올라오는 자체를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고요. 설명자료 53쪽에 2016년도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순회공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4억 4,000만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인데 거기 옆에다가 군비가 2억 4,000만원이라 써놓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니 그것은 시군비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군비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예산은 우리 군비 2,000만원만 세웠어요.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4개 시도 자치단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를 적은 것이고 강원도 부담, 그 다음에 기타 지자체 부담금을 분리해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00만원이면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군은 2,00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 위에다가 기금 2억, 군비 2억 4,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총 사업비 중에서 기금은 국비를 주관에 있는 부서에서 받은 부분이고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주관을 강원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 전남일보가 하는데
○이범연 위원 : 아니; 하는데 군비가 2억 4,000만원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것은 영월, 평창, 기타 다른 시도 포함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범연 위원 : 타 시군 합쳐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군비라 그러면 우리 군비인지 남의 군비인지 모르잖아요? 설명 자료 58페이지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 3,000만원 도비매칭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주체가 누구에요? 어디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해서 아마 보조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행사를 입찰을 합니까?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입찰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계약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문화재단에다 준 것도 아니고 문화원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예인 예능이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줘서
○이범연 위원 : 출연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타악 하시는 분 다섯 명, 무용 한 명, 영상제작이라든지 이런 분도 좀 있고요. 홍보 리플렛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66쪽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월정사 경내 정비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국비 7대 15%, 15%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안 정해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1억원 들여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 3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월정사 경내 안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월정사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양간이 지하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채광이라든지 이런 습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수요에 못 맞춰서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월정사 들어가는 공양간 그쪽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하고 창문도 설치하고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월정사 들어가자마자 해행당이라고 있는데 요사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분이 있어서 시끄럽고 해서 요사채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사채를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금년도 사업은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올해 설계용역하고 본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30억이, 이것도 매칭비율이 그대로 공사에 넘어가서도 70대 15대 15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것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해가지고 매칭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70대 15대 15
○이범연 위원 : 그럼 4억 5,000만원을 우리가 내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2017년도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준공이 그렇습니다. 준공이 내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평창 세계의 정원 말이에요. 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셔서 군비 매칭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토지가 다 매입이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것은 토지가 매입된 부분에다가 하는 겁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매입한 부분에다가
○이범연 위원 : 향후 노람 뜰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직은 이 부분이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짜 놓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세계의 정원인데, 그러면 3억 가지고 무슨 세계의 정원을 만드나, 동네 뜨락을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노람뜰 전체적인 사업구상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축제명칭이 백일홍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내년 이후에는 축제장을 거기로 옮겨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축제 기반시설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백일홍 축제는 앞으로 종부 뜰에서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주 무대는 그쪽으로 옮겨가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이범연 위원 : 얘기를 들어서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얘기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세계의 정원 사업을 하면 백일홍축제 예산이 없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렇지는 않지요. 그 부분도
○이범연 위원 : 백일홍 심는 예산이 없어지느냐 옮겨간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축제행사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참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일회성 예산의 가능성이, 이름은 아주 거창한데 이름은, 세계의 정원인데 3억짜리 세계의 정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는지는 모르지만 심히 걱정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께 일단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상품 공동마케팅 사업 이것도 지금 3억이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인데 중부내륙권이 6개 시군이 관련이 되는데 업무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사업부기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기정액 예산액 3억씩 올려놨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6개 시군에 5,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이 3억이 섰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예산액이 3억이라고 하는데 예산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총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업무협의 과정에서 부기가 일부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하려고 다시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업비를 1개 시군에 5,000만원씩 해서 3억을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가 3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 의장 군에서 다 세입을 받아서 세입처리해서 의장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의장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우리가 의장 시군이면 타 시군에서 받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세입 처리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세입 처리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에서 월정사 관광안내소는 왜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동식 조립식 건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 이동식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많이 노후 되고 그래서 거기 또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교체를 5,000만원씩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면적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고급화 하려고
○이범연 위원 : 아니 면적이, 실내면적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 8평 정도 된다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3곱하기 12 컨테이너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3곱하기 12 컨테이너를 뭘로 만드는데 5,000만원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고급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이범연 위원 : 컨테이너인데 고급화 해봐야 바깥에 사이딩 판넬 붙이고 위에다 고야 슬라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다가는 석고보드 쳐서 다른 재질로 하는 그 정도일텐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교체인데 5,000만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체제 지원에 1억원이 서 있어요. 관광객유치체제 지원에,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인센티브 사업에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하는데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다가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인센티브 지원이 2,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기존에 군비가 3,000만원 있어서 5,000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증액 2,000만원이고
○이범연 위원 :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중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여행사 공동으로 상품 기획 판매 모객 하는데 6,000만원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범연 위원 : 모객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모객 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계기성으로 해서
○이범연 위원 : 아니 모객 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돈 주면서 사람들 데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단체관광객이 오게 되면 버스로 오게 되니까 차량비 일부를 지원을 하면 모객하는 관광상품 단가가 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관광하는데 유리하고 다른 시군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니까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도 주고 차량비도 지원을 해주고 모집비도 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이 팸투어도 아니고 인센티브 주지요. 모객비 주지요. 차량비 지원해주지요. 군비가 10억이 들어가서 그 중에 돈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이범연 위원 : 그 조례는 우리 관내 여행사가 손님을 얼마 모집해 왔을 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 예산이 올림픽종합관광안내 시스템 예산으로 줍니까? 예산을 좀 확실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고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국내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우셔야 해요. 관광객 모집 인센티브 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군비로 세운 예산이에요. 국비로 다 매칭사업인데 그것을 군에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어쨌든 간에 여행사 부분은 지역 내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조례로 그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례는 있어요. 조례는 있는데 그 조례에 필요한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올림픽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예산을 준다, 특구예산에서, 그건 아니지요. 별도로 섞어서 거기에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 부분은 문체부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당초에 오대산사고 진입로 정비 해서 2억이 삭감됐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번에 2억 2,000만원으로 자료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왜 2,000만원이라는 것이 왜 자료를 지금 보면 64쪽에 보면 기정액 0, 비교 증감 없이 예산액이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초예산은 2,000만원 올라온 것을 2,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에는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심하고 그리고 사고 안쪽은 포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큰길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300미터 정도 됩니다. 여름에 파여서 사실 차가 통행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전에도 사고 쪽 부분은 군비로 했기 때문에 마저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이 당장 난리가 나도록 급한 것이 아닌데도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니까 이것은 해주는 것이 맞다 군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당초에 2억 삭감됐으면 2억이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것은 당초에 삭감된 내용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해가 갈 것이고 과장님도 살펴보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더 증액이 됐던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지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직 예산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설계도 안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대략 넘어가기는 의문이 있어서 말이지요.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당초에 2억이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맞지요? 그러니까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도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한 장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예산 삭감이 2억이 들어왔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니까 2억에 대한 내역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내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2억에 대한 설계 내역 대비 이번에 변경된 예산을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하는 설계가 지금 나오지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대략 추정인데 2억이라고 했다가 2억 2,000만원이라고 상향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주시니까 자료를 요구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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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위원 : 그리고 140쪽에 보면 민간 야영장 5개소 개보수 지원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1억 4,800만원인데 설명 자료에 보면 86쪽을 한 번 보세요. 설명 자료에는 1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기타가 자부담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타 자부담이 4,720만원이 있는데
○박종욱 위원 : 아, 그 4,720만원을 설명 자료에는 나오고 본 자료에는 안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 4,720만원에 대한 자부담의 주체는 누군지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야영장 5개소가 있는데
○박종욱 위원 : 예를 들어서 오대산 산블루베리야영장은 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위치는 진부,
○박종욱 위원 : 아니 진부하고 어딘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좋겠는데 진부가 다 야영장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진부면 아차골길이라 해서 이주한씨가 하는
○박종욱 위원 : 그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바꿨네요. 거기가 수항관광농원으로 아는데 수항관광농원에 화장실 샤워실을, 개인 야영장에 공공야영장이라기 보다는 개인 야영장인데 여기에 자부담 내역은 여기에 나와 있고 오토캠핑장 흥정계곡 700 이런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까? 이건 다 사설야영장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사설야영장인데 공모를 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했던 부분들입니다. 자부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금만 지원해줄 뿐이지 관리라든가 자부담 주체는 분명히 개인에게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전부 다 민간시설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보면 자부담금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많습니다. 국비 군비 이렇게 쭉 충당을 하다 보면 실지 사업은 2,400만원에 흥정계곡 오토캠핑장을 한다 하더라도 2,400만원의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 480만원은 하지도 않고 1,920만원만 들여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것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주문 계셨으니까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자부담은 사업자하고 대략 쓱싹쓱싹해서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자부담을 해놓을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하는 곳은 본인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곳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 담당자분께서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국비 군비해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부담 금액도 투자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광천굴 관광개발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 85쪽 부지매입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야산까지 포함한 그런 64,150㎡입니다.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행은요? 진행은 잘 되어 가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지금 토지매입 협의는 거의 완료됐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거래가 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벌써 매입을 완료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협의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연구용역도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지금 군비를 약 1,800만원 해가지고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8월에 마무리가 되면 바로 1억 6,000만원 들여서 설계이전 단계까지 학술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1억 얼마를 들여서 뭐를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니 1,800만원 들여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800만원에 기본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오면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학술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술용역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 다음 설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약 80억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75억 8,7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75억 8,700만원
○박찬원 위원 : 부지매입비 다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지금 아주 큰 사업이 스타트를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곧 다른 곳으로 가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챙겨야 될 부분인데 제가 투어를 약 두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의장님도 같이 가고 군수님도 같이 다녀왔는데 백룡동굴하고 다르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관위주로 한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찬원 위원 : 타당성을 단순하게 용역의 결과를 보고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절차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대화지역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감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래서 저희가 백룡동굴과 연계해서 지질관광투어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투어, 투어 하시는데 여행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모객 홍보, 인센티브를 주고 모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바운드 구조의 관광이 1박, 2박, 3박, 이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의 코스별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투어 계획서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투어코스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니 계기성으로 해서 기획으로 만든 것이지 평창군 전체투어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역세권을 이용한 인마운드 관광을 목적으로 이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가보면 A코스, B코스,C코스, D코스 해가지고 풀코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레길 코스, 또 A코스에 무슨 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8개 읍면에 투어 투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투어코스가 없다 평창 와서 1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2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3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객별로 왔을 때 이것 당일투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코스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은 투어 투어 하는데 어떻게 투어를 연계합니까? 백룡동굴하고 어떻게 해요. 백룡동굴이 지금 하루에 몇 회 들어가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5~6회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어떻게 연계해서 투어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저는 단순하게 70억 들여서 사람이 오든 안 오던 내가 알바가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이에요. 하루에 한정된 인원만 들어가게끔 딱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백룡동굴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수년간 관리하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동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진짜 고민을 해가지고 용역도 줘야지 너희들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우리 입맛에 맞게 한 번 만들어 와봐 1억 6,000만원 줄 테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유지 매입을 해서 약 75억의 예산을 적어도 투입을 해서 어떤 관광지화를 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면 정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또 기본적인 시설물 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와 준다면 얼마든지 개발을 해야지요. 이것이 고민이 좀 필요하다 결국 예산놀음인데 또 국비라든가 도비의 어떤 확보 가능성, 이것은 이상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국 도비 확보를 하려면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기본구상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만 국도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BA炷� 어떤 확보 가능성, 이것은 이상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국 도비 확보를 하려면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기본구상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만 국도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보시기에 이 부지매입하고 학술용역만 끝나면 국 도비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저는 걱정도 너무 많이 되고 대화지역이 뭔가 특별한 메리트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더 찬성합니다. 진짜 뭔가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어떤 세밀한 이런 계획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월정사 관광안내소 교체 컨테이너박스라고 얘기를 하니 이런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물론 주문 제작해서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챙기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관광객 유치체계 지원을 위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우리 과장님은 이정도 설명 자료 77페이지 저도 좀 여쭙고 싶은 것이 과연 이 정도 우리 관광객 유치체계 지원을 위해서 1억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추정하건데 최하 5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00명 내지 1000명
○박찬원 위원 : 그럼 1억을 들여서 500명에서 1000명 관광객 유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갈음할 수 없고요.
○박찬원 위원 : 적어도 와서 1박 투어 이상의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에 소진하고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그럼 1억의 어떤 모객을 위한 예산지원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 몇 명 정도 관광객이 와야 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그냥 모객 2,000만원, 여행사 2,000만원, 이것 완전히 파리 끓듯이 끓지요. 혹 하지요.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는데 세계의 정원 조성, 이것도 만약에 일회용 식의 어떤 이런 예산이라면 나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와 정말 면밀하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산만 막 집어넣어 주고 나중에 가서 또 축제 어떤 테마라든가 컨셉이 달라진다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위원회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백일홍축제가 옮겨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3억이 얼마나 귀중한 돈입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동실 화장실 임차를 하는데 4,000만원, 이 임차하는 화장실의 정가가 얼마인지 제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작년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기획실 예산으로 아마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3개월 임차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3개월 임차가 4,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마 2개소가
○박찬원 위원 : 2개소입니다. 그리고 1개소에 2,000만원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작년에 그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월 약 700만원 정도씩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어떤 화장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작년에 설치가 됐었으니까 내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월 임대료가 700만원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3개월 동안 2,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동식화장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매입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요. 어차피 하천이기 때문에 고정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놨는데 이것이 월 임대료가 700만원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동식이라도 갖추어 놓는 것 하고 계속 임대로 쓰는 것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몇 월부터 7월부터 9월까지만 가져다 놓는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성수기 때 화장실이 부족해서
○박찬원 위원 : 지금은 위치해 있지 않으니까 제가 보지 못하겠는데 이것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결정을 하신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임대가격 말고 원래 화장실 가격이 얼마인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 설명서 58페이지에 있는 거리 공연을 하는 배우들이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직 계획단계라서 누구를 한다는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개략적으로 타악 하시는 분 다섯 분,
○임영순 위원 :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는 우리 평창도 정선 아라리 공연처럼 우리 지방에 있는 난타 팀이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보조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지방 난타 팀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한 번
○임영순 위원 : 난타 팀이 잘하는 난타 팀이 있어요. 평창읍내에도,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세워서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임영순 위원 : 이것을 물론 공연비를 주겠지요. 그렇게 준다고 보면 우리 지방에 난타 팀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을 주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지방으로 봐서 경제적인 이익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좀 그렇고요. 대관령 국제음악제 해서 8월 4일 날 평창문화원도 공연이 있잖아요? 설명 자료 5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지난해에 국제음악제 예술단들이 평창에 왔을 때 혹시 거기 입장을 몇 분이나 하셨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때 계시던 직원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공연을 우리 평창읍민들은 거의가 평창읍민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저조한 사람이 왔어요. 저도 그 공연을 갔었는데 앞에 몇 줄 사람이 앉아서 공연하는 것을 왜 우리 평창읍민은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8월 4일에 하면 미리미리 좀 광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우리 평창군민들이 국제음악제 가면 7만원 정도 이상의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할 때에는 그냥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연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광고를 미리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사전 홍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임영순 위원 : 세계의 정원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찬원 위원님이 하셔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오대산에 컨테이너를 5,000만원이면 우리 목재로 된 오대산 월정사와 어울리는 목재로 된 컨테이너라기보다 이동식 건물을 갖다 놓으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화로 해서
○임영순 위원 : 그냥 판넬을 컨테이너보다는 목재로 된 그런 고급 이동식 건물이 있거든요. 5,000만원이면 아주 훌륭한 것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임영순 위원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그것이 지금 여기에는 개보수가 다섯 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다섯 개소가 나와 있는데 대화도 야영장으로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야영장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번에 그것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엄청난 지적을 당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공모에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대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공공시설입니다. 군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가로수위원회에 있어서 대화 야영장에다가 주진에 있는 은행나무를 다 도로가 되어서 옮겨야 되는데 은행나무를 그래서 대화 야영장에다가 다 가져다 심으라고 했거든요. 옮길 때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에다가 다 심어주면 그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서 서로 의논하고 의원들과 우리 직원들 간에 많이 안 들고 고쳐나가면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알겠습니다. 대화 가로수 은행나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안 하신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문화원에서 합창단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 처음 계획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소노우합창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또 따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많다 라고 하면 문화원의 취지에 맞는 합창단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는데 합창단에 참여하는 열기가 그렇게 뜨겁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자생적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노우합창단이 진부에 있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장문혁 위원 : 오케스트라는 이쪽 지역권에서 어떤 역할분담을 하는 부분에서 북부권 쪽이고 스노우합창단은 남부권 위주로 해서 합창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문화원 합창단은 지금 거리상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합창단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합창단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기능상은 같은 합창단인데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일과 후에 거리상 참여를 못합니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래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모집하는 대상의 영역을 남부권의 영역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니지요. 남부권이 모집을 하더라도 거리상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리상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스노우합창단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모집대상의 주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군 전체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리상 원거리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리라고 하면 어느 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통상 직장 끝난 다음에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주 모집을 이쪽 평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스노우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니 진부에서 스노우합창단을 하고 있지요.
○장문혁 위원 : 데이터가 있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합창단이 스노우합창단이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구성원 자체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부의 문화예술재단에서 스노우합창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 거리상 여러 가지로 참여가 어렵다 그런
○장문혁 위원 :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짐작의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노우합창단의 주소, 합창단원들의 주소 내역들을 보면 어디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주소명으로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쪽 지역에서도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합창단을 주로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운영을 또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합창단에 대한 참여 열기가 높다면 두 개 세 개 네 개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적인 참여 열기가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보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합창단 운영이 좀 더 내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문화원하고의 합창단 진행을 하는 부분은 좀 재단이 운영하는 방향과 같다 라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뒷 페이지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이라는 부분에서도 답변을 하시기를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의 아마추어가 참여하는 거리공연이 아니고 나름대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거리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은, 134페이지고요. 설명 자료는 58페이지 월 2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3,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거리 공연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치지만 지역에서 자생하는 아마추어에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로 우리 5월 1일 날 읍민체육대회 할 때에도 난타공연을 했고 이렇듯이 저는 우리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면서 내부적인 예술인들의 아마추어지만 자꾸 무대에 설 수 있는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3,000만원이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과정이나 지도자에 대한 레슨비까지도 주면서 그분들이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까 임영순 의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창읍에서 시작을 하지만 잘 구성이 되면 대화 봉평 진부까지 전통시장에 다 무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무대 연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그 예술하는 분들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분들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만 한 번 두 번 늘어날 때마다 실력은 일취월장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임차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우리가 무슨 정원이지요? 세계의 정원, 사업이 세계의 정원인가요? 과장님, 사업이 세계의 정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노람 뜰 집단화 사업하는 부지에 세계의 정원도 꾸미려고 하는 것이고 화장실 임차도 그곳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작년에 화장실 성수기때 모자라서 한 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하천부지에는 화장실이 들어설 수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고정식은 안 되고 이동식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바위공원은 그 부지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하천입니다.
○장문혁 위원 : 하천부지인데 지금 화장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동식입니다.
○장문혁 위원 : 바위공원에 있는 것이 이동식이에요? 목조로 되어 있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동식입니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이동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거의 이동을 안 하고 있는데 땅속으로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럼 그것을 이동식으로 봐야 됩니까? 고정식으로 봐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임차를 하려면 3개월 동안 1동당 2,000만원씩 임차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부분도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면서 365일 그곳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매년 1동당 2,000만원씩 비용 지불을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매입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렌탈을 하는 부분에서 1동당 3개월 쓰는데 2,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봄부터 겨울까지 지역 내에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축제에서도 짧은 기간에 이동식화장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매입을 해서 축제에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해주는 비용 대비 렌탈을 하는 비용,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바위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동식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옮겨본 적이 없는 365일 고정식화장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허락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면 그렇게 지어야지요.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놓은 것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집단화사업 부지에 3억 예산을 들여서 정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집단화사업 부지매입을 할 때에 취득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관광지 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관광지 안에 어떤 시설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집단화 사업에 토지매입을 진행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구체적인 아직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집단화 사업의 취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순조롭게 예산확보가 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는 정원조성을 해 놓았던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라는 것이지요.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3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 라면 집단화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다시금 철거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시스템구축, 관광지 시스템구축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는 증축이고 하나는 신축이지 않습니까? 그 안내소가, 그리고 하나는 컨테이너동인데 증축이 4억이란 말입니다. 4억인데 그 증축의 평수는 얼마인데 4억의 예산을 일단 산출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려면 충분히 그런 사업에 대한 숙지는 하시면서 오셨어야지 그러면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한테 증축에 대한 평수하고 신축에 대한 평수를 한 번 여쭈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봉평 증축은 26평이고요.
○장문혁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봉평의 증축하는 부분은 26평이고요. 대관령은 40평입니다.
○장문혁 위원 : 증축이 20평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26평입니다.
○장문혁 위원 : 26평이고 신축은 40평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증축하는데 26평이 4억이고 신축하는 40평이 4억이고 왜 건축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봉평 부분은 철거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증축인데 어떻게 철거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 화장실이 있어서 철거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화장실이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증축하는 위치가 효석문학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효석문학관 옆쪽에 아마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상식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이 14평에 해당하는 40평이라고 기준을 두었을 때 평당 1,000만원의 건축비잖아요?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4평이면 1억 4,000만원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화장실 철거비용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 라는 계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자료는 뽑아가지고 추경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A3844##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건축단가가 어떻게 관광안내소를 지을지 몰라도 평당 1,000만원의 건축단가가 나오는 부분은 너무 과다한 설계에 대한 건축단가가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컨테이너도 사실 8평이 5,0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평당 600만원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 건물을 지어도 노인정 30평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평당 60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8평의 컨테이너를 5,000만원이라고 볼 때에 지어도 되는 곳,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 후에 확정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립공원과 월정사와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월정사와 협의 하에 최적의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봐요. 이동식 컨테이너형의 관광안내소든 고정건물이든 아니면 공단에서 자부담을 공단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조금 더 안내소의 기능에 맞는, 아니면 증축이든 신축이든 이 사업에서 조금 더,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천선굴의 학술조사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연구용역비라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공유재산특별회계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진짜 쫓기듯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동료의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75억 정도의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사업을 과연 쫓기듯이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억이 평창군으로 볼 때에 적은 사업인가요? 나름대로 비중이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광천선굴이 성공하기 위한 부분에서 천천히 걸음을 가져가면서 백룡동굴에 대한 부분에서 노하우를, 또 실패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진행들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무엇이 급한지 몰라도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결과에서 국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우리 그 밑의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 대로 15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오든 돈은 발을 담그니까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은 참 위험요소가 많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관광평창을 목표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평창군 재정에 발목을 잡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관광인프라가 진짜 대박 나서 경제적인 축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팸투어 마케팅 운영비 있잖아요? 2,000만원 증액시키고 있잖아요? 증액을 하고 있는데 설명 자료 76쪽 팸투어 마케팅행사 운영비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2,00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서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 3,000만원 서 있어서 2,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에 군비가 3,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71쪽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 이 부분은 금년도 여행주간 맞아서 71쪽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행주간 특허여행상품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올림픽 테마투어를 시범사업으로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에 5,000만원은 축제관련 행사고요. 2,000만원이 마케팅 쪽에 추가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당초 5,000만원 기정예산은 축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고 조금 팀별로 다른
○이범연 위원 : 어느 축제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평창군에 지원하는 전체적인 8개 정도 축제관련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테마축제육성지원 홍보비에서 2억 6,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2억을 세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것은 홍보비이고 이것은 별도 축제와 관련해서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집행을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는 안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집행을 안 했는데 적어도 이것은 축제 때 쓰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5,000만원 부분이 축제 때 쓰는 예산이고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은 부기되어 있는 것처럼 여행주간 특가여행상품, 그 다음 동계올림픽테마 투어 시범사업 이렇게 2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왜 이렇게 흩트려 놓고 예산을 여기 저기 흩트려 놓고 계획성 없이 쓰는지 지금 업무를 그냥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이 축제에서 쓰는 예산이라면 테마축제 육성지원 홍보비에다 같이 넣어 놓고 써도 충분히 같이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비슷하게 파워풀하고 팸투어 지원도 있고 인터넷 신문 방송 홍보도 있고 홍보 영상제작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테마축제에, 그런데 여기에다 또 5,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한단 말이지요. 상세계획서하고 세부 산출내역을 세밀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광홍보 홍보전 참가 있잖아요? 67쪽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3억 6,500만원인데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 전체적인 관광홍보물 제작하거나 이런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많이 집행이 됐겠네요? 기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일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에서 기념품을 만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 예산으로는 아마 기념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가지고는 기념품을 못 만들고 추경에 기념품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잘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념품은 안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 목적에 기념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념품은 안 만든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 예산으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자치단체 어디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건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6,800만원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마케팅협의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관광마케팅협의회라고 하는 회의체가 있어서 그 분담금, 그 다음 강원자동차 랠리대회 분담금이 또 있습니다. 717개 시군하고 도하고
○이범연 위원 : 자동차 랠리대회는 인제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투어코스가 여러 개 코스가 있는데 춘천, 양구, 인제, 홍천, 고성, 속초, 평창, 이렇게 해서 7개 시군 코스가
○이범연 위원 : 올해 첫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에도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삼양목장 아니면 한일목장이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집행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예산 3억 6,5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일부만 마케팅협의회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분담금은 저희가 분담금이기 때문에 분담해서 바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관광지 홍보물 우리 각 지역 관광지에 가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있는 것들을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지금 보면 오케스트라가 거의 안 하는 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몇 개 학교가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것은 자료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연간 오케스트라 지원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스노우오케스트라 구성을 보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오케스트라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화예술재단
○박찬원 위원 : 아니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감독분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박찬원 위원 : 주2회 수업이고 1회 2시간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52명이에요. 어디에서 연습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진부신협 3층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이동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성원들 보면 평창, 미탄, 대관령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52명 중에 40명이 다 진부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평창 미탄 대화는 빠져 있고 방림은 클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이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모여서 연습을 어디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진부신협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동은 뭘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개별로 이동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과 후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호자들이 동승해서 가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농촌지역으로서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오케스트라 관내 몇 개 학교가 정확하게 하는지 아세요? 한 곳으로 다 통합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거리상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지역별로 특성화 시키면서 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생활문화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을 더 많이 느낄 것이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차량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마 아이들을
○박찬원 위원 : 문화예술 부분은 참 지역별로 특화성 있게 잘 익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예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도 요청을 하겠지만 목적과 취지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이라면 기업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업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방만하게 경영하는 기업체들 다들 휘청거리고 우리 문화관광과도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역이 넓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 활동을 특정문화 활동을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권장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 공히 지역별로 유사한 비슷한 그러한 것들이 생겨난다고요. 말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문화적인 옥구이기 때문에, 대관령에서 하고 있다고 평창에서 하려고 하면 당신들 대관령에 가서 하시오 평창에서 하고 있다고 대관령에서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평창에 가서 하시오,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소규모적이라도 어떤 문화적인 활동 부분은 우리 동호회들, 동아리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자치과에서도 하고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올림픽이라는 기간 동안에 승화시켜서 정말 우리지역에 독특한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도 결국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특히 문화예술, 이런 활동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저런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지난 번에 삭감됐던 예산들이 그대로 12개인가 그냥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몇 가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간을 더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싶어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체계가 잡혀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문화관광과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방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꾸려 나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6억 2,714만 5천원이 증액된 462억 3,0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계상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6.25전사자 합동위령제 준비비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반확충 사업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식품 나눔릴레이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도비보조 사업으로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근무자 호봉 변경으로 468만원이 감액된 2억 6,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진부장례식장 야외 휴게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미탄면 복지회관 목욕탕과 피로연장 보수에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화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 관련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상자가 없어 하반기 지원액 6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4명이 증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87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지원에 자격자가 없어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5명이 참여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018만 2천원을 증액하고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단가변경과 대체 인력을 위해 26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호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704만 8천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후된 차량 교체 예산이 보조 내시되어 1,761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읍면 복지 허브화 시책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팀 운영에 필요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90만원, 149쪽입니다. 사업보장 수혜금 310만원 등 3개 예산에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와 진부 문화의 집 관리 인건비 부족분 138만 7천원을 증액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공모사업으로 영월 정선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생활권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비 1억 8,91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분야입니다. 150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한 단가변경으로 보조 내시된 1,640만원을 증액하고 소득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1,277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추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항목에 151쪽입니다. 4개 아동센터 운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본운영비 지원에 105만 6천원, 토요일 운영지원 1만 2천원, 추가운영 지원에 134만원 등 3개 예산에 240만 8천원을 감액하고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9개월 분에 대해서 1,800만원을 증액하여 1,559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6,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학생의 증감과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내시에 따라 초등학생 학습비 259만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255만원, 난방비 지원금 120만원을 감액하고 교복구입비 25만원, 대학신입생 생활자립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여 총 309만원이 감액된 3,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영아보육료 지원 부족분이 보조 내시 확정됨에 따라 3억 55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5,000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금 400만원을 감액하고 공립미탄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사업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항목에 교직원 변경에 따른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773만 6천원을 773만 6천원을 감액하고 4개소의 교사겸직 원장 지원사업비 51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263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3,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교직원 변동과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2,600만원, 교재교구비 110만원,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20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940만 8천원 등 4개 사업에 3,670만 8천원을 감액하고 차량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96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705만 6천원이 감액된 12억 3,5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154쪽입니다. 여성 성폭력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이전 목은 다문화가족 센터 운영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 방문교육지원에 105만 4천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지원에 51만 2천원, 통역서비스 지원 사업비 38만원 등 2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장수식당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 지원비 661만 5천원을 증액하고 어르신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행사 운영은 한여름 밤의 실버음악회 부족한 예산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설묘지 관리원 인건비 15만 6천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 2,100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사업비 1,053만원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4,985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 사업은 156쪽입니다. 100세 시대 공립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3억 234만 9천원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화용 일자리 사업예산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인원 1명이 증원되어 2,17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당초 도비로 편성되었다가 국비가 확정 내시됨으로써 양곡비 5,339만 5천원, 난방비 2억 6,400만원, 냉방비 1,760만원 등 3개목에 3억 4,999만 5천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 감액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관련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 30만원과 예탁금 지원에 당초 군비 미편성분 2억 2,807만 7천원을 증액하여 10억 4,00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비는 보조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여가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문화복지센터 관리원 인건비는 근무일 증가에 따라 6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1만 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건에 4,420만 9천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5건에 820만 9천원, 과오납금 등이 1건에 1,390만 1천원 등 총 9건에 6,631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의료급여 인건비는 당초 국도비 보조금을 총괄하여 도비 보조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중 국비보조 예산 3,273만원을 감액하여 신규 보조목으로 편성하고 도비 보조목에 인건비 부족분 2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전반적으로 쭉 검토를 다 해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지 수도 많고 종류도 많고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복지사업이 폭이 좀 넓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중에 특히 경로당과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들도 많을 것이고 금년에 보니까 개보수 비용으로 약 2억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부족한 것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실상은 올해 추경 하면서 당초에 2억 5,000만원은 세 군데 배정을 해서 거의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요. 요청이 들어온 것이 16개소에 3억 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편성할 수가 없어서 요구를 했었는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 되어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제 기억으로는 해 보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76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연식에서부터 해서 건물의 상태 이런 것이 좀 메뉴얼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1년에 10개씩 해도 17년 걸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유효기간이 30년 이상 된 건물들, 우리 보통 건물 수명을 단가상각 기준으로 약 30년 정도 기준으로 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건물 수명으로는 그렇다면 똑같이 새로 짓는다고 해도 1년에 10동씩 하면 17년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과 새로 짓는 비용과 비교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다각도로 보면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고령화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기존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냥 기존에 정해진 틀로 말고 앞으로는 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동목욕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하루 나가서 이동목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마을별로 있는 자체 경로당을 통한 간이목욕시설 기존에 있는 화장실 시설에 간이목욕시설을 갖춰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면 지역의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동네별로 봉사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되어지는 경로당 건물들은 좀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충분히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떠신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실상 저희 군에 노령인구가 4분의 1정도, 아직 4분의 1에는 빠집니다마는 5분의 1은 넘어선 상태이고 실상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시설이 오래된 것은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얘기하신 대로 그분들의 휴게공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수요를 요구했던 부분들이 3억 4~5,000만원 16개소에 들어왔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사항을 얘기해서 제가 와서 176개 마을 경로당 대장을 가지고 현황은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실지 돌아보지는 못했고 그런 사항이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지금 그 외에도 요구 들어온 부분들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는 여가이용을 위해서 노래방 시설을 해달라는 마을도 점점 생기고 있고 얘기하신 대로 목욕탕 사실 필요한 시설인 부분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중 장기적으로 대안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주거는 아니지만 집단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요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생활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위생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것이 나중에 보면 건강하고 직결되거든요. 특히 단체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생과 청결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획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넣어주더라도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앞으로는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를 더 올리셨는데 저는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의 해결문제는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는 소재지정비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센터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시내권에 있는 여섯 개 지역에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신축하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들 여섯 개 지역이다 그러면 기본 12억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조정을 해서 그 시설에다가 넣어줌으로 인해서 소재지정비 사업에 중복된 예산과 같이 효과적으로 업이 된다면 아주 표본적인 표준적인 시내권에 이런 경로당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부서간 조금 자리가 있을 겁니다. 용어의 차이라든가 제가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 기회에 좋은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조해서 그 사업이 그냥 몇 억 몇 십억 집어넣는 사업이 아니고 이 지역에 어떤 노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로당 시스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관련부서랑 사항별 진행되는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만 알고 있고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마을별로 한 채씩 짓는 데는 별도 예산도 필요하고 연차별로 필요하겠지만 한번에 해결되는 부분일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에 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건강관리기구 구입은 읍면별로 그냥 고르게 탁 배정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예산은 읍면별로 300만원 정도로 고르게 집어넣으면서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에 종류하고 숫자는 좀 틀리지만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읍면에 분회별로 필요한 부분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약 300만원씩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발마사지기나 자동안마의자, 혈압계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의료와 관련된 이런 기계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하나의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안마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주 관리를 하고 상태 체크를 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은 운영비가 지금 5개월 7개월 이렇게 세워져서 올라왔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어요?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박찬원 위원 : 126페이지인가요? 설명 자료는 126페이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여기 지금 당초예산이 도비보조 목으로 그때는 국비가 확정 내시되지 않아서 도비보조에다가 군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시됨으로 도비보조 목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것도 지원되는 부분은 하자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추경에 올라 왔길래, 그럼 연초에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한여름 밤의 실버음악회 지원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아도 무대를 꾸미고 난 이후에 그 앞에 타원형처럼 목재 데크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관람석을 하는 정도인지 매년 어르신들이 지역별로 나와서 장기자랑도 하시고 타원형으로 된 곳에 그냥 바닥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의 용도가 뭔지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마 이번에 데크 손질도 좀 하고 조명도 손질을 했는데 일단 공연의 목적이라기보다도 이용하는 부분은 소규모 공연은 가능하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이용목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과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았을 텐데 거기에 무대가 있고 거기가 관람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좀 효율적으로 그것을 꾸밀 필요가 있다 타원형으로 복지센터 무대 앞에 보면 타원형으로 목재 테크 식으로 쭉 깔아놓은 것이 있어요. 없앴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야간에 조도가 약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 아이들이 연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차피 금지시간이 없다면 조금 밝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칫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것은 확인을 하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어르신들이 작은 공간이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수식당을 지금 총 6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별로 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들을 하시는데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아마 당초에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진부 같은 곳은 새마을, 이렇게 봉사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개념으로 접근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이 당초에 1억 3,000만원인가요? 그래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2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70개소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의 만명 되잖아요? 우리 평창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분들이 갈 곳이 제일 먼저 꼽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에서 연배가 비슷하니까 우선 어르신들끼리 어울리고 하루 일과를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마무리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당시만 해도 6,000만원의 경로당운영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도 배는 16년도 들어서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원에 대한 부분에 군 재정의 여건을 떠나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또 핵가족이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부부가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로당 이용률이 많은데 이러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외로움을 덜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양질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을 좀 더 증액한 부분을 참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전국형 지역형 이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어르신 스스로 조금 활동력이 있는 분이,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서로 도와주는 그것을 일자리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이 12개월짜리 9개월짜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것은 예산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 12개월짜리하고 9개월짜리하고 단가가 다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자리 부분들은 작년보다 100자리 정도가 늘어났는데 세부 항목별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기업 형하고 시장형도 그것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노인일자리는 전국형 지역형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체력관계 문제로 인해서 하루에 여섯 시간, 한 달에 36시간 내지 42시간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편성하는 부분들은 공익형이 있고, 이런 공익형은 교통이나 여러 사람, 다중이 다니는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이고 또 수익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형이나 공익형이라는 부분은 하루에 6시간 한달에 30내지 42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일괄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일자리입니다.
○임영순 위원 : 일하면 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어저께 제가 어디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어요. 갔더니 노인들 타는 노인수당?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노령연금
○임영순 위원 : 한달에 20만원이나 부부가 살면 16만원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수익에 따라서 1인 단독가구에 수익이 높은, 그러니까 전체 우리 어르신 숫자에 70%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파악이 돼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만 우선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분들이 노령연금을 20만원을 받고 여기에서 일을 해서 20만원을 받으면 생활이 엄청 더 풍족하고 그 사람들은 씀씀이가 좋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만한 수입이 없음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개선책은 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일단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민원의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체 노령인구의 70%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해서 대상자가 되는 부분이고 아마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생활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임영순 위원 : 그렇다고 뭘 할 수도 없고 수입이 없어서 좀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저희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재산관계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의견을 질의를 하시거나 있으시면 행복추진단 쪽이나 통합조사 군에다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든가 얘기를 해서 그런 우리가 자료 프로그램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다문화가족이 지금 옛날보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적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제가 따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40가정 정도를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도 그렇고 다만 숫자적으로는 연도별로 숫자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 연도별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마구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들어왔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글로벌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평창군은 이름을 떨치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잘 살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남자분들, 남편분들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그쪽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것은 우리 다문화센터도 있으니까 그쪽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주,
○임영순 위원 : 전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요. 저도 다문화에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관계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서 같이 하다 보면 남편들이 그런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을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청소년꾸러기 사업이라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여쭈어 보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 사업은 현재로는 영월군이 3개 시군에 주관군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3개 군에 14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 내고장 올림픽생활권 문화탐방이라든가 또 청소년백일장, 사진, 동영상 백일장을 한다든가 문화해설사 큐레이터 양성 이런 부분들을 3개 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73%정도를 받고 그 다음 도비 5.4%, 군비가 약 22% 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영평정에서 우리 평창군이 청소년으로 분류된 인원이 약 4,030명, 영월이 3,800명, 정선이 3,400명 그래서 평창군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도 3개 군이 공히 분담을 해서 일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교육청소년수련원이 같이 사업을 짅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자는 청소년들이고요. 개인일수도 있고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아마 학교별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신청 부분들은 아직 생각을 안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신청을 받거나 그 사업 위탁을 교육청하고 국립청소년수련원 일부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대상사업을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만들거나 이렇게 지금
○박찬원 위원 :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종류가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3개 부분 사업에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개 부분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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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원 위원 : 그러면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초, 중, 고 전체
○박찬원 위원 : 성적이 되면 2018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 지역에 4,03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34개 학교에 4,028명으로 현재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추진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시점은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된 것이 올해 1월 29일 날 선정되고 그 사업의 지자체별로 내놓은 사업결과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확정된 것이 4월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박찬원 위원 : 기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처음에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우리 협력시군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작년 9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3개 시군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됐을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파트로 청소년 업무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관이 돼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터는
○박찬원 위원 : 하반기에 공모까지 하고 선정이 돼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니 선정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교육청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해서 세부사업 항목별로 진행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국립청소년에 프로그램 운영하면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총 몇 개 단체지요? 8개 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8개인가요? 네. 8개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7개인가요? 8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8개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보훈회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요. 연간 보훈회관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단체별로 조금은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회원수를 비례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회원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그렇지는 않고요.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가 1,300만원이고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가 98명에 1,300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182명인데 9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숫자 개념으로 일단 하지는 않고 초기에 먼저 발족된 단체들은 일단 자리들을 잡고 있고 아마 제가 와서 듣기로는 보훈회관을 지을 때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3개 보훈단체에서는 일부 부담을 해서 보훈회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지원비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고 또 먼저 활동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아직 제가 기초부분은 명확히 산출기초부분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최근에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단체가 6.25라든가 월남파병, 월남전 고엽제, 결국은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았지만 기존에 상이군경과 전몰미망인 유족회 나중에 무궁수훈자가 보훈회관에 합류를 했어요. 그 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은 나머지 단체들은 머무를 공간이 없다 총괄적인 여기 회원 숫자를 파악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정이 됐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한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보훈회관이 4개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가 향교부지에요. 그래서 임대료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6.25참전 어르신들은 그리 오랜 세월이 남지 않았어요. 그 뒤에 고엽제라든가 베트남 참전하신 분들은 인원도 많고 아직 사실 날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에서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을 증축을 해서라도 모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규모 있게 해서 이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분들은 무슨 행사 때나 보면 국가를 제일 우선으로 치는 분들이에요. 우리 지자체도 그냥 울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한 달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건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들은 일단 당장 어떤 사항보다도 공공건물들의 복지관을 짓게 되면 시각장애인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아니면 보훈회관을 3층으로 다른 쪽에서 하는 부분을 어떤 예산부분이 해결된다면 그런 부분 이용하는 부분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산을 넣어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측이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살아있는 하나의 증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더 늦지 않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하위 70%에 대한 적용대상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 내에서도 지금 소득 하위 70%에 대한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평창군은 그 부분에 대한 대상자를 다 충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1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소득 월 87만원에서의 기준이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93만원으로 완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완화된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신청자분들이든 대상자 분들이 대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수혜를 못 받는 부분도 꽤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조금 더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나 또 업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일부는 저도 70% 이런 기준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70% 부분이냐 아니면 소득 중에서나 기준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자치행정과장 남동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억 850만 1천원이 증가한 484억 3,6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지방정부협의체 기관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동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6개 마을에 대한 사업으로 4,3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시설교체 공사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있는 부분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시설교체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시설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로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차량 구입비는 당초예산 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마는 별도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들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금년도 특히 전국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평창군 이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 새마을지도자 행사비로 도비 포함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준비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3개 등급으로 지원하든 부분을 2개 등급으로 재분류하면서 부족분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부 조직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기록관 운영 인건비 부족분 1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안 USB 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6,271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웹방화벽 시스템 구입비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설치했던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소멸시스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우수마을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 연수비로 410만원을, 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창장학회 출연금 농협협력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원과 성인 문해교실 운영비 5,000만원,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활동비 1,000만원을 국비 지원으로 각각 감액하여 과목을 아래와 같이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4,520만원과 성인 문해교실 운영비로 6,000만원,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활동비로 2,510만원을 각각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중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자에 대한 주택보조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서실운영 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2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 5개 사업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차량구입에 대해서 그 이전에 삭감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원인이 해결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새마을지도자들은 무보수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단체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 이유로 올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앞으로 운영관리 유지하는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운영유지비는 새마을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만 구입해주면 운영은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것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단체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보험도 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국대회가 올해 하면 끝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제로 군 새마을 회원들도 있고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들도 있고 하여튼 조직에 대한 부분은 각 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특히 자치과에서는 어떤 회원의 관리라든가 이런 쪽도 병행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통제하는 부분도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 이런 것은
○박찬원 위원 : 그것 외에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도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다른 단체에 행사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단체에 참석하는 인원 비례 행사비 부분 자부담을 지금 현재 이장연합회에서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판단을 해보니까 다른 행사에 비해서 참석규모가 인원이나 참석하는 인원수를 비례했을 때 다른 노인회 행사나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나 이런 단체보다 참여인원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증액해주는 부분이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한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장님들 196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191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다른 원리로 하면 좀 그래요. 이런 부분도 사실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행사로서의 계속 연연이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방범대 사기진작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요. 여기에도 보면 전체 등록되어 있는 대원들이 400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400명의 대원들이 이장님들처럼 하루 모여서 점심식사 제공해주고 워크숍을 한다 그라면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320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32명의 특정 1년 단위별로 임원이 교체가 되는 이것은 말이지요. 두당 2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무조건 세워서 올릴 것이 아니고 전체 대원이 400명이라면 400명을 문화예술회관에서 또는 알펜시아든 어디든 서울대학교든 정말 역량강화 워크숍을 전 대원들이 해야 된다, 점심 한끼 정도는 제공하고 7천원짜리, 그러면 400명이 1년에 한번씩 워크숍을 하고 정말 자율방범대로서의 어떤 소속감도 가지고 방범활동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이 말 그대로 임원들 모아놓고 32명이 1박 2일, 여기 보면 또 만찬 해가지고 1식에 35,000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다분히 선심성이다 이장님들은 우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은 말 그대로 자율방범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400명 자체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만약에 한다면 우리 그 뒷장에 보면 400명의 대원들이 있어요. 400명의 전 대원들을 상대로 하루 워크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각 지역대별로 야간에 우리 과장님이 한 번씩 돌아보세요. 제발, 몇 명이 방범순찰을 하는지, 그리고 그 명단도 정확하게 카운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찬원 위원 : 차량들 다 되어 있지요. 보험들 다 들어주지요. 연료비 대주지요. 간식비 대주지요. 피복비 대주지요.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보조단체로 전락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카운트 해 볼 필요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금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우수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정보화마을을 이렇게 운영하는 마을이 몇 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포장재 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억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약 1억 정도, 계촌 정보화마을도 그렇고요. 기존에 공간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 놓여서 거기에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전부 다 유명무실화 되었어요. 정부에서 국비도 받고 해가지고 계속 운영만 제대로 활성화 되는 운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계촌정보화마을하고 계방산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2개 마을은 그래서 지금 우수마을로 상 사업비도 지난해에도 받았고 금년에도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도 따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 거기에 놓여 있는 PC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점검해보고 지금 시대에 맞게 그것을 줄일 것은 줄이고 교부금 가지고 가지 말고 경영화 시켜서 오히려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이왕 우리 3개 지역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면 정말 초창기에 굉장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은 이름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실지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부각을 나타내서 하는 부분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게에다가 짐을 잔뜩 지고는 빨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것을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다각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그것을 통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국가 산하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국가 산하단체는 몇 단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임영순 위원 : 과별로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상이군경이나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은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적십자는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적십자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되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관변단체라고
○임영순 위원 : 네. 관변단체라고 하면 여기에 소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되나요? 관변단체가 되려면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제가 못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관변단체는 보조를 받아서 많이 사업을 하지요. 국가에서 개인적인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다른 단체들은 이런 보조들을 받지 않고도 잘 자생해 나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엉뚱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시상 같은 것을 할 때 제 생각에 이런 단체는 그냥 다른 자생된 단체들하고 좀 비교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임영순 위원 : 사단법인으로 해서 단체가 많아요. 지금 사단법인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하고 이 단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때에 조금 사단법인 쪽에다가 점수를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보조받는 단체하고 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그 수상문제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커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단법인인 단체와 이런 단체, 또 아니면 적십자라든가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래야지 협조들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제가 거기 이렇게 같이 참여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봤을 때 좀 구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 이것이 군비로 1,000만원이 기정액이 섰었는데 600만원을 증액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비는 어디로 갔나요? 도비는 지원을 못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이것은 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도내 6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가 1,2학년생이 있는데 4학년까지 추가로 되면 6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비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매칭으로 저희가 도에다가 이 부분을 납부를 하면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1인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학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대학별로 해서, 지급되는 금액 부분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되는데 정확한 학교별로 구분이 있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도로 이관시켜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저희가 부담금으로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든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인원수에
○이범연 위원 : 정액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아니 인원수에 비례해서 부담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1학기 때 3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4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2학기는 5명이 받는데 1,200만원을 부담한단 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룰이 1,2,3,4학년이 금액이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인원수 비례해서 우리 부담액편차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학교별로 학년별로 금액이 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사립대였을 때에는 금액이 사립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국립대는 국립대 등록금 전액들 지원하고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국립대는 지금 현재 아니고 사립대 6개 대학만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사립대만 된다고 하더라도 5명에 1,200만원 부담하고 3명에 400만원 부담한다는 것은 편차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면 3명이면 전반기에는 1인당 약 13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고 후반기에는 5명이면 240만원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제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장학생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범연 위원 : 저소득자녀는 이중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장학금 받는 금액만 차액을 해서 주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차액을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장학금하고는 개념을 좀 틀리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좀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목적사업 자체를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거기 연속선상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학금도 타고 장학금 못 타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어느 대학교는 2.8점 이상이고 기타대학은 3.0이상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학금 주는 것하고 기준은 비슷한데 또 이중지원 되는 거예요. 학교 장학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준다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 내역별 자세한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도 매칭을 5대 5라고 해놓고 실상은 따지면 5대 5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5대 5로 저희가 학생 수에 따라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5대 5가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나중에는 정산해서 돌려받아요? 1,200만원 주고 학교 등록금이 여기에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해서 편성하고 실지 집행할 때에는
○이범연 위원 : 정산해서 집행하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보조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가 7억원에다가 우리 군 새마을지도자 참가비 명목으로 3,000만원 지금 지원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3,000만원 지원하는데 약 만명 정도 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도비 군비 해서 3억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만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 번 전국 농가주부인가 대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용평리조트에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한여농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실 큰 대회를 유치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올림픽 홍보, 또 지역 홍보, 이런 차원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3억 5,000만원씩 주면서 이것을 그냥 도에다가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단체에다가 보조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어떤 영향력은 하나도 발휘를 못하고 이렇게 7억짜리 행사를 하면서도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홍보는 좀 되겠지요. 평창에 대한 홍보, 또 올림픽에 대한 홍보는 뉴스시간을 통해서 나가든 어떻게 되는 홍보는 될 것이다, 그런데 지역경제는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도움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움이 되게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생각이 이 행사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박시설 같은 부분은 대규모 할 수 있는 펜션부터 숙박을 새마을단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각 지역별로 참석규모를 파악해서 펜션이나 이런 곳에 연결할 수 있는 곳에 연결을 하고
○이범연 위원 : 지금 숙박업소가 일반 숙박업소까지 넘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아마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거의 저는 넘어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거의 용평이나 알펜시아 안에서 다 숙박이 소요되고 만다고 보여 지고 그 다음 음식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지난 행사들을 보면 그렇다면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 우리 지역주민 소규모 상인들, 등등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특히 소규모 광고 회사라든가 그렇잖아요? 현수막도 해야 되고 또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7억원이라는 돈을 쓰여 지게 하려면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는 과연 얼마만큼 수혜가 돌아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강원도회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일정부분의 것이라도 우리 군의 업체 우리 군의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도로 예산을 이관시켜서 이 행사를 잘 치러야 하겠다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해서 저희가 광고 현수막 부분, 작은 현수막 부분, 이런 부분까지 군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큰 행사이니만큼 잘 치러야 되겠지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날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된 2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로 정기재물조사 물품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인력 하드웨어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용역비 6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미탄면, 진부면 관용차량 교체를 위하여 소렌토 2대 구입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014만 7천원 증가한 14억 8,7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근로일수를 당초 260일에서 263일로 변경하여 1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평면 환경개선사업비로 청사 2층 소회의실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81만 4천원 증가한 2억 2,5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공유재산 업무보조 등 무기계약직 3명의 연간 근무일수를 당초 260일에서 263일로 변경하는데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도 기정예산과 같이 5억 2,8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세부내역 변동사항은 올림픽 플라자 조성을 위한 대관령중학교 및 연접 사유재산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증가하여 군유재산 매입비를 1억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출예산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연관된 내용이니까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개인의 사유지를 관에서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그 개인이 관을 향해서 사용부지 뿐만 아니고 그것을 매입을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예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재가 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예는 없었고요. 없었고 우리 공유지 안에 사유지가 어우러져 있어서 어떤 작은 면적으로 올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매입을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럴 경우에는 과거의 예로 보면 지금과 같이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 동의라든가, 지금은 동의가 아닌 보상으로 가잖아요? 요즘은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과거에는 그냥 쓰던 시절도 있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소유주가 관을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런데 제가 어떤 유형의 어떤 현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다면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도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지만 예전부터 현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제약을 받는다고 제가 보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의절차 없이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소유주가 권리를 주장하는 차원에서 그 도로를 막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은 어떤 막는 부분 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도로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언제부터 그 지역의 현황도로로 사용해 왔느냐, 공공기능으로 기능을 해 왔느냐가 판단해볼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보편적으로 맞다면 개인적으로 그것이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도로를 막고 폐쇄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라든가 판례라든가 봤을 때에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작은 민원일지라도 또 관으로 인해서 개인이 어떤 현실적으로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손해를 봤다 그러면 관은 그것을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도로라는 것이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성상으로 봤을 때 그 사유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유지를 벗어나 또 다른 사유지가 있고 이렇다 보면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기존 현황도로로 인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유지로 주장하는 부분이 조금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박찬원 위원 : 사인간에 그런 분쟁을 보면 마음에 걸려요. 포장된 도로를 차단하게 되면 교통법상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개폐회식으로 하게 되면 안 걸린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네.
○박찬원 위원 : 법리적인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개폐장치가 만들어졌다 누가 불편할까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겠지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법률적인 부분과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박찬원 위원님,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박찬원 위원 : 저는 공유재산관리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니까 어떤 부서 간에 그런 시각 차이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차피 재산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잘 고민을 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정성문 : 하여튼 다각적으로
○박찬원 위원 : 이 자료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뭔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종합민원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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