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 13시 2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출장소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민원봉사과 소관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3시 20분 개회)
○전문위원 권혁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2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박종욱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25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장문혁 : 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내일까지 이틀 동안 계획되어 있는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 29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99억 1,275만원이 증액된 2,839억 1,1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3억 7,879만원이 증가한 2,301억 9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3,395만원이 증액된 538억 1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의 보통세 중 주민세가 2억 2,361만원, 재산세가 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1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78억 91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인 국도비보조금 집행액이 7억 5,2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8억 2,850만원이 감액되고 도로분 교부세 66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 800만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 1억원, 재해위험 외딴마을 이주사업 4억 7,000만원, 새주소 활용 여건조성에 3,851만원,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12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우수 2억원 등 20억 1,651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1억 9,119만원, 부동산교부세 42억 4,593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70억 4,66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가 9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2억 1,000만원이 감액하고 응급실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창출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1,190만원을 반영하여 2억 3,073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물건비는 마하생태관광 모델사업추진 등에 사무관리비 1억 2,289만원, 체육시설운영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 농기계임대사업장 등에 공공운영비 1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 1억 3,831만원을 증액하여 2억 9,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예산은 서울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출연금 20억원,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2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운수업계보조금, 상지대관령 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2018동계올림픽 홍보조성, 농촌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3억 3,6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 예산은 숲 가꾸기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비 등에 87억 1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 출연금에 1억원, 기타 회계출연금 6,421만원, 예금 이자상환 1,86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9,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869만원이 증액 편성된 168억 9,635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등에 34억 3,777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 관광기반시설운영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에 13억 9,114만원 증액하였으나, 평창스포츠타운조성, 대관령전지훈련장 조성사업비등의 체육분야의 감액으로 1억 7,5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상하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4억 2,92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시설 기반확충사업, 노인․여성․청소년 복지지원, 근로자 고용촉진사업 등에 5억 2,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평생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사업에 5억 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산림자원관리 및 기반조성 등에 38억 9,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미래전략산업육성 등 산업진흥사업에 19억 7,9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건설 확포장사업 및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사업에 16억 7,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하천관리, 도시교통인프라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 19억 7,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충당을 위하여 10억 9,29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경비는 일반수용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에 2억 9,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3,395만원이 증가한 538억 18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7억 5,802만원, 이월금 4,65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945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해병대 평창훈련장 주변지원사업 원인자부담금 8억을 포함 일반부담금 7억 8,250만원 증액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사업, 소규모하수도 정비 등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1,920만원, 기금 3,400만원 감액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원인자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신설급수공사, 해병대 평창훈련장 주변지원 사업 등의 사업에 10억 4,59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의료급여지원 및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95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에 1억 2,587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재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12억 5,964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군유지 집단화사업에 5억 3,92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변경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등 과오납 반환금에 3,3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집행잔액 반납금과 법정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 3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23건으로 당초예산 2,919억 3,900만원 보다 1억원이 증가한 총 2,920억 3,900만원이며 2010년도 연부액은 당초예산 482억 9,880만원 보다 32억이 감소한 450억 9,88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는 전체사업비에 변동이 없는 230억원이며 금년도 부담액은 당초예산 63억 보다 20억원이 감소한 43억원으로 감소사유는 금년도 현안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예산집행 시기를 일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으로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총 183억이며 이중 금년도 연부액은 당초예산 20억 8,680만원 보다 2억원이 감소한 18억 8,680만원이 되겠으며 감소사유는 마찬가지로 금년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 시기를 일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전체사업비는 13억 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0년도 연부액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4억원이나 도비 2,000만원 지원 축소를 군비 2,000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315쪽이 되겠습니다.
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당초예산 90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91억원이며 증가사유는 사업량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당초예산 41억 6,700만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한 31억 6,700만원으로 감소사유는 국비지원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중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A2589##.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0월 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월 25일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된 이유는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법정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2,839억 1,123암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가 증액된 2,301억 974만 9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10% 증액된 265억 8,507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85% 감액된 272억 1,681만 2천원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최원규 전문위원님 잠시만 보고서가 도착하고 난 후에 전문위원님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0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월 25일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된 이유는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과 법정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2,839억 1,16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가 증액된 2,301억 974만 9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10% 증액된 265억 8,507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85% 감액된 272억 1,681만 2천원입니다.
주요세입측면을 보면, 2010년도 지방채 동의안 심의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에 따라 잉여금이 56억 3,738만 5천원이 발생되었으나, 2010년도 기정예산에는 126억 8,848만 2천원을 반영하여 예산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명확한 검토로 현실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114억 5,75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보통교부세(도로분) 66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부동산 교부세는 42억 4,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교부세 20억 1,651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재해위험 외딴마을 이주사업 4억 7,000만원, 재난 취약시설 정비(상리지구) 12억원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실적평가 우수 2억원 등입니다. 그러나 이자수입은 당초에 3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63.98%인 19억 9,000만원을 감액한 11억 2,050만원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는 세입관리부서와 예산부서간의 업무협조체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대비 6.%인 56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1,005억 6,916만 2천원으로 변경되었고 2011년 도민체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채 15억원과 지역개발기금 75억등 총 9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 10월 12일 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으로서, 2010년도 행안부 승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67억원으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 원금은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여 325억 5,800만원이며 금년도 90억을 포함하면 총 채무액은 415억 5,800만원이 되며 우리군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에 향후 예산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도민체전 체육시설 사업으로 인한 채무부담 행위액 770억을 포함하여 총 91억 7,0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함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자제하고,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조성 출연금 20억 감액,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3억 증액, 조직진단용역 8,000만원, 상지대관령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설치 3억 5,000만원 및 IOC 현지실사대비 경관개선 1억, 2018년 동계올림픽 홍보역 조성지원 1억 5,000만원, 진부체육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2억, 대화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 관로화사업 2억원,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 12억 4,000만원, 재해위험 외딴마을 이주사업 6억 7,000만원 및 재해취약시설정비 상리지구 정비사업 12억원, 군도 12호선 유천3리 도로 확포장 5억,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효석문학길 4억원, 하안미천 재해예방사업 8억, 대화천 재해예방사업 7억 1,800만원, 한우고급육 거세장려금지원 1억 4,000만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5억 9,088만원, 평창메론 명품화 1억원, 평창사과 브랜드화 1억 9,000만원, 임대농기계구입 5억 2,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593##.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실과 공통으로 전부 이렇게 발생했더라고요. 많이, 왜 이런 거지요? 2009년도 결산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008년도까지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2009년 이후에는 국도비 잔액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그런 부분이 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난해에 못썼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면 2008년도 건이잖아요? 그렇게 넘어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명시이월도 당해연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년까지 가능하고 계속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아주 공히 다 마찬가지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사업부서는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일반회계가 4.25% 증가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관광경제과가 11억, 대충 큰 것만, 건설방재과가 65억, 농업기술센터가 3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충 큰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국도비 의존사업이 약 32억 정도 늘어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도 약 7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군비부담금이 75억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예산 절감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100만원 미만을 좀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2만 5천원, 3만 5천원, 이런 것까지도 절감을, 티끌모아 태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100만원 이상만 절감을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산서도 지저분하고 지금 전부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절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리추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데 정리추경 때에 그러면 또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정리추경 전에 절감예산 측면에서 1할씩 5%에서 10%정도 절감을 되어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100만원 이상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조그마한 것, 그렇게 2만 5천원 이렇게 절감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비가 공히 다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을 것 같고 차라리 당초예산에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용역비는 실과별로 공히 다 있더라고요. 용역비는 있는데 보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내용은 그때 가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용역비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해야 할 사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 기술용역,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말에 어떤 용역사업을 맞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용역을 하고 또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 일찍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워도 그래봐야 불과 15일 20일 안팎인데 당초예산에다 세우는 것이 마땅한지 돈도 없는 추경에 세우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적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용역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인환 위원 : 특별한 문제점 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2009년도 결산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 용역부분, 또 예산절감이 순수 군비면 이월업무로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감부분을 100만원 이상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서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 같은 것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과 지방채조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 세입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55쪽 사업명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억 7,879만 6천원이 증액된 2,301억 9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5억 2,361만 9천원이 증가한 189억 7,72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2억 2,36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 그 다음 재산세 부분은 토지분이 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9억 1,656만 9천원이 감액된 167억 5,0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중 지하수 사용료가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기정보다 19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78억 91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총 5억 9,542만 5천원입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실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0건에 4억 7,528만 4천원입니다. 56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07년 도로명 주소사업외 2건에 2,001만 2천원, 자치행정과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19만 6천원, 문화체육과는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 생활체육사업외 1건에 50만 1천원, 관광경제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외 2건에 1,181만 3천원, 환경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인턴싶 운영사업에 162만 2천원, 산림과는 산불방지 대책사업외 5건에 4,050만 6천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4만 4천원, 보건의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외 12건에 1,342만 7천원, 농축산과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외 1건에 2,182만 1천원, 기술지원과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외 4건에 959만 9천원,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1억 5,7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외 16건에 1억 772만 3천원, 5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 도로명주소사업외 1건에 1,385만 8천원,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외 1건에 3만 2천원, 문화체육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외 1건에 43만 5천원, 관광경제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외 4건에 1,182만 7천원,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304만원, 산림과 산불방지 대책사업외 6건에 656만 3천원, 59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전원휴양 주거타운 조성외 1건에 3만 4천원, 보건의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외 15건에 390만 5천원, 농축산과는 경과보전 직불제사업 외 5건에 678만 7천원, 기술지원과 조건불기 직불제 사업 외 4건에 293만 8천원, 6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6억 5,21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당초 기정보다 48억 2,8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억 1,6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억 9,11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42억 4,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70억 4,660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18억 4,735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기획감사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 외 1건에 7,479만원, 주민생활지원실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외 24건에 1억 7,93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394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5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6,539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2건에 8억 6,690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지역응급기관 지원 외 1건에 6,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양곡관리지원 외 4건에 1억 8,87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외 4건에 8억 1,928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관광경제과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외 2건에 8,045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 신활력사업에 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총 10억 6,408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중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외 5건에 4억 7,075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1,3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 마하생태관광 모델조성사업 외 1건에 2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3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 35억 3,51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실은 생계급여지원 외 16건에 10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도민체전 시설설치 지원 외 2건에 25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는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 외 7건에 3억 4,9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 숲가꾸기사업 563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도배수로 정비사업 외 1건에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과는 경관주택지원사업에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3건에 1,137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농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 외 7건에 3,75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 외 11건에 3억 1,652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1억 3,203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차량번호 인식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방채는 금융기관채 15억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75억을 합쳐서 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과 지방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64쪽에 농축산과 보면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관련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박종욱 위원 : 좋습니다. 64쪽에 농축산과의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지원사업은 영어자금으로 대출해간 사람들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20% 내외를 지원해주는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자금입니다.
○박종욱 위원 : 어업인이라고 하면 우리 평창군에서 어업인이라고 하면 송어양식에 대한 어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자액의 20% 내외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 서 있는 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우리 평창군에 금년 같은 경우에 11명이 23억을 대출해가지고 있는데 그 이자가 7,1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1,39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도에서 어업인 육성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 군비가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군비도 부담이 되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하는 도에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8억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늘어났고 또 1억 5,000만원씩 줄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줄은 부분들은 아마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거나 그래서 줄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단지 변경된 사유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 외에도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도비보조사업 사용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과별로
○재무과장 김진영 : 실과별로 세출에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거기에서 이따가 별도로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장님은 왜 줄고 늘었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60쪽에 보면 재정보전금 1억이 증감된 내용이 뭐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시책추진 부분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보전을 해주는 그런 도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영 : 정확하게 우리 예산계쪽에,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재정보전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채보전분이라든가 또 이자상환분이라든가 지난해 우리가 100억을 기채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의 일부를 1.65%를 지원해주고 그런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따가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조규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7억 9,033만 1천원 대비 9,619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9,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정상적경비의 경우 매년 10% 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중 일반수용비 260만원, 의회보 제작에 120만원, 제5대 평창군의회 의정백서 제작에 100만원, 의회안내책자 제작에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창군의회 20년사 발간에 따라 편성하였던 연구용역비 8,500만원은 타 지방의회 발간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간 후 지방의회 홈페이지 구축으로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가 별도의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매 4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의정백서로 갈음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기본 절감계획에 따라 의정모니터 실비보상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6만원, 급량비 25만 9천원, 국내여비 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의회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평창군의회 20년사 발간, 홈페이지 제작으로 필요가 아주 없어졌나요? 그래서 삭감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홈페이지가 많이 활성화 되면서 그 안에 1대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간계획을 당초 수립한 이후에 혹시나 싶어서 전국 자치단체 기존에 5년사 발간한 곳도 있고 10년, 15년사 발간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전반적인 의견이 의회 10년사 15년사 발간한 이후에 책자를 발간하고 나니까 예산 투자된 효율성이 전혀 없다 보는 분도 이제는 없다, 그리고 꼭 봐야할 상황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의회 홈피에서 간단하게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예산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견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 4년마다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의정백서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20년사가 지금 제작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삭감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삭감내용이 충분한 것 같고 그러면 의정백서는 제작을 안 하는데 10% 예산삭감에서 120만원 삭감된 부분이고 의정모니터 실비보상도 그런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 연말 되면 전부다 절감예산 10%를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0% 절감예산에 똑같은 맥락이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그런 맥락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 예산이 어느 부분이든 전부 다 삭감이 되는데 매년 이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정리추경에는 지금 2회 추경입니다마는 매년 정리추경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감 10%를 삭감을 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측면인데 이번에 이렇게 몇 개 과목이 삭감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정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조금이라도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리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서 삭감을 단행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 상황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박종욱 위원 :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어느 부분이든 절감을 해야 되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출장소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 출장소 소관 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읍면 출장소 소관 등 이상 2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절감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7,658만원이 감소한 88억 3,1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분야의 일반수용비는 350만원 감하였고, 성과관리 체계구축 및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는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사업중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국내교류추진 참가여비 27만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분야중 사무관리비 홍보 및 평가자료제작비 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적재산관리 분야에 해피700 평창 해외상표등록 70만원, 해피700평창 브랜드 기념품 디자인개발 200만원 해피700평창 브랜드홍보 200만원을 각각 감 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분야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지원에 500만원, 각종 위원회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604만 7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또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분야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에 국비 8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산림 치유형 한방의료 관광상품개발 출연금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분야에 그린마을 LED 전등기구교체 800만원, 녹색농촌모델마을 컨설팅 용역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추진 분야에 일반수용비 50만원을 감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 분야중 일반수용비 15만원, 자치법규관리분야 일반수용비 152만 4천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분야의 감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105만원을 감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 여비 1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혁신분야중 해피700평창아카데미 홍보 및 운영비에서 37만원, e-learning 시스템구축 1,700만원, 민간 이전경비중 생활회화 외국어교실운영 76만원, 올림픽 군민 아카데미운영 3,000만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자발적 창의 실용문화조성분야중 동아리활성화 65만원, 고객만족 능력향상 아카데미운영 200만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 분야중 지방재정관리 일반수용비 350만원, 지방재정운영경비중 일반수용비 250만원, 국내여비 1,35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산업 육성분야중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 추진여비 13만 5천원,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조성 출연금 20억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 2회 추경에서는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충당을 위하여 10억 9,290만 2천원을 감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분야중 일반수용비 152만원, 급량비 22만 6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비분야중 차입금 이자상환 3,018만 3천원을 감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86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의 경우 업무추진여비에서 45만 6천원을 감하였고, 환경미화원 기간제 인건비
의 경우 기간제 인력 1명 증원으로 3,56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 계약직의 경우는 1명 감소로 인건비 4,11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259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 쪽
미탄면은 사업경비분야중 미탄목욕탕 청소관리 인부임에서 100만원, 국내여비에서 33만 6천원을 각각 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에서 202만 2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38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입니다.
방림면은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31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중 사무관리비에서 201만 1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입니다
대화면은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38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 여비에서 63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234만 1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입니다
봉평면은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40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에서 사무관리비 215만 7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입니다
용평면은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33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 사무관리비에서 206만 6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입니다
진부면은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45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 사무관리비에서 278만 9천원, 여비에서 490만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입니다
대관령면의 경우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40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중 사무관리비에서 250만 9천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입니다
계촌출장소 경우 행정운영경비분야중 사무관리비에서 40만 3천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84쪽에 녹색농촌모델마을 컨설팅용역하고 또 85쪽에 농촌경제활성화 지원, 또 미탄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감 하였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이렇게 감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84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모델마을 용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평창읍 지동리가 저탄소 녹색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 마을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해에 마치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지동리로 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시범부락을 선정하기 위해서 마을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 다음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은 광특회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신활력사업중 우리가 상사업비를 지난해 저희가 6억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로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농촌관광졸업생 4기 졸업을 했는데 그 농촌관광대학생들이 happy700 관광포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법인체로 출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농촌의 어떤 농산물 홍보라든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문섭 위원 : 217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인건비가 300만원 감하는 것은 그 동안 1년 치를 예산편성해서 세웠는데 3개월 치를 늦게 인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달 정도 감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저는 어떻게 환경미화원을 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나 하고 의문이 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출연금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출연금이 20억 감해졌는데 올해 사업비를 안 주고 내년에 줘도 되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그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저희들이 2011년까지 나머지가 금액이 74억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유인환 위원 :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29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99억입니다. 나머지가 74억인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들으셨지만 2012년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내년에 다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8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성과관리체계구축 및 주민만족도 조사, 이것은 추경에 세울만큼 급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이 DSC성과측정을 하는데 사실 상반기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 못 쓰면
○유인환 위원 : 당연히 DSC성과관리 하는 것 당초예산에 다 세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프로그램 선진화 그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설문조사를 이렇게 매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매년 해야지만 전년도하고 어떻게 변해갔는지 어느 부분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다시 한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은 오히려 늦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 일괄 했었어야 되는데 일괄 세워줘도 상반기에 못쓰니까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써야 되는데 못쓰는데 세워 놓으면 실적이 늦어지니까 하반기에 세우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하반기에 세우면 늦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시행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인환 위원 : 85쪽에 보면 밑의 부분에 보면 올림픽 군민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감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전에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올림픽지역 주민으로서의 갖춰야 될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원도에 있는 지역분권위원회에서 세워주면 자기네가 교육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내년 동계올림픽이 결정이 됐다 그런 다음에 교육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계올림픽 7월 6일 이후에 결정이 되면 하자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부 삭감이고 증액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기획실은 평창군에서 심장이거든요.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미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내실있는 그런 살림살이를 꾸몄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재정건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7억 2,200만원이 증액된 262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에 문화복지센터 강사료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강사료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 인센티브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급여 2억 5,400만원, 주거급여 1,100만원, 교육급여 3,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활인 직업재활과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1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급여 12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6,6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으로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보조금은 예산변동은 없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입니다. 행여자 장제비 120만원 감액했고 행여자 구호비 23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59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향상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비 1,6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15명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된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6,9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7,56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력전문화 지원입니다. 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으로 3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1,53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서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의 목욕이용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처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향상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6개 기관에 20명에 대한 월 5만원씩 계상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1,72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취업 설계자 인건비인데 당초에 여성회관 설치된 지역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분담금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감액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에 3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행사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등 예탁금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읍면 경로당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문화창달입니다. 현충탑 유지보수 인부임에 262만 5천원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 3만원씩 지급하는데 369명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에 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용하고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관리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로 2,58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후생복지사업이 되겠는데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전출금이 감액됐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등 11건에 4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해서 17건에 1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면서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4,95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6억 4,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1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 4,65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3,013만 8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8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보조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특별회계 세출은 4,900만원을 증액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이것은 예산변동은 없고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자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4,65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도 마찬가지로 정례회 추경처럼 감액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97쪽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 이것이 당초에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1,530만원이 증액된 것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작년에도 3,530만원을 계상해서 위탁을 줬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함명섭 위원 : 2,000만원만 세웠었구나, 모자라는 1,530만원을 더 세웠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이 6.25참전용사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1월분인가 2월분인가 안 나왔다고 노인들 하던 그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안 나왔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함명섭 위원 : 2010년도 1월분인가 지급이 안됐다고 노인들 만나면 얘기하던 그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런 내용은 못 들었는데요. 지금 396명인데 당초에 300명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6명을 세워서 지금까지는 지급에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맨 밑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돈을 왜 이렇게 안 쓰고 반환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시설사업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금액이 많은데 제일 많은 것은 보육사업 같은 것은 2억 4,000만원 이것은 여러종류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또 보육료, 5세 미만 아이들, 장애 아이들, 보육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해서 지급하면 지금 지급하고 남은 것인데 당초예산 세울 때에 국비가 추정해서 국비를 세우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세워서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급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급이 됐는데 돈이 남았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부득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유인환 위원 : 예상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국가에서 매년 추정하는데 그렇습니다. 추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번에 보육지원조례를 만들 때에 우리 보육종사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돈은 잘 보조는 많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01쪽 보면 건강관리기구 구입 2,100만원 감 했지요. 왜 감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9,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는데 추가로 더 구입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9,000만원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기정액이 9,0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9,000만원을 가지고 관리기구를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봤는데 입찰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100만원이 입찰 잔액이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다른 곳에 써야지요. 경로당 마을회관에 건강관리 해달라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반납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말이 안 되는데 군비인데 입찰 잔액을 사용 못하도록 방침이 정해지면서 입찰 잔액을 전부 다 통제를 기획실에서 하는 바람에
○유인환 위원 : 아니 누가 입찰 잔액을 못하게 해요? 입찰 잔액을 안 쓰는 곳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입찰 잔액을 사용을 못하게
○유인환 위원 : 입찰이 문제가 있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100만원짜리 공사가 60% 65% 이렇게 되니까 뭐하러 그렇게 입찰 잔액을 남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무리를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꼭 깍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경로당도 관리 기구를 해달라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다 쓰지요. 깍을 일이 있나요? 삭감할 일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삭감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삭감은 안했잖아요? 삭감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삭감을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은 주문을 해서 관리기 놓을 곳을 알려 드릴테니까 지금 수없이 전화를 받고 하는데 삭감을 합니까?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 읍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8개 읍면에 무슨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전체가 1억 7,000만원인데 1개 경로당에 100만원 밖에 못 세웁니다. 예산 재정이 어려운데 사실 3억은 돼도 우선 급한 곳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2,000만원 가지고 한동네, 두동네, 세동네 주면 줄 것이 없는데 한 동네 100만원씩 가지고 뭔 개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겨울에 보일러라도 터진 곳이 있으면 급히 예산사정이 안되니까
○유인환 위원 : 예비비를 세워서 관리를 하면 되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당초예산에다 하든지 많이 세워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개보수 할 곳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당장 계장리하고 몇 군데 리가 보일러가 고장나서 추워지는데 보일러를 교체를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선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장 보일러가 터져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당초예산에 좀 많이 세우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4페이지에 기초푸츠뱅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만 8천원을 가지고 푸드뱅크 사업을 하시겠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푸드뱅크 사업이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였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2,000만원인데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장문혁 위원 :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100쪽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전액을 삭감하신 사유와 또 저소득노인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화장장 사용료는 당초에 저희들 1,000만원 세웠었는데 1,000만원 세운 후에 분담금 제도가 폐지가 돼서 저희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어져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보험료가 1만 5천원 이하인 분은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900명분 지급하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은 증원이 됐는데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9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식아동 지원이나 급식부분은 증원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쪽에 있는 부분이 거의 그렇게 같은 부분인데 결식아동지원 부분은 증액이 되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소득층이 삭감된 이유가 저희들 저소득층 해당되는 수혜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수혜를 다 하고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은 수급자라든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결식아동 지원하고 급식부분에는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생활에 다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보통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결식아동은 600만원 저희들이 추가로 세운 것이
○이정율 위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워낙 많이 삭감이 되어서 혹시 결식아동 지원
이이라든가 급식부분이 지원이 되니까 혹시나 어떤 취지로 됐는지 몰라서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류비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니 유류비는 4명에 80만원씩 지급하는데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는 60만원씩 4명에 지급을 했었는데 80만원씩 인상을 하면서
○이정율 위원 : 지역마다 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배달하시는 분이 4명인데 4명에 대한 유류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80만원씩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4명이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면 결식아동 지원은 급식부분하고 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인원이 늘어나면 또 유류비 지원이 4명당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동 1명에 얼마씩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고 지금 결식아동은 166명인데 계상은 17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130일로 3천원씩 해서 계산하니까 6,600만원이 나왔는데 하루에 2식씩 주거든요. 166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결식아동 급식부분은 방학중에 아동급식 똑같이 해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수급자 또 차상위 한부모가정 자녀, 이런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는 거기 지원되는 것은 증액이 됐는데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지원 이래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정을 해서 국비를 세웠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는 금액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잘 쓰라고 내려서 확보를 해놓고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원기준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서 국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감액계상하는 것입니다.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리고 103쪽에 아까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보조금 반환금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2009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국비인데 전부 쓰지 않고 다시 올려 보낸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욱 위원 : 쓸 수 있는 용도를 찾지 못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얼마, 5세 미만에 대한 무상교육비, 보험료, 장애자에 대한 무상보육료, 그런데 그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을 지급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우리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부서인데 될 수 있으면 다른 부분 보다는 이쪽부분에 삭감 보다는 저는 예산을 적극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자꾸 삭감하면 일을 덜 하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은 덜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만큼은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보고 삭감한 부분은 나는 예쁘게 곱게 봐주고 싶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보면 91쪽에 문화복지센터 교육 강사료 1,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부분은 삭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굳이 여유있게 쓰지 않아도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삭감된 부분은 전부 다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문화복지센터 강사료는 저희 여성회관의 강사료 여비인데 12개 강좌에 약 300명 가까이 강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적고 강사가 잘 안 되면 더 안하겠는데 여성분들이 열의도 많고 해서 이것을 저희도 지원을 해서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사료하고 여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12개 강좌에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세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좋게 하면 좋게 들리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기 세워놓은 예산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은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좋게 설명하면 좋지만 기본적인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획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민원봉사과장 최찬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6억 3,136만 5천원이 증액된 27억 8,1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75만 5천원, 피복비 1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용역비로 95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마인드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표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행정전산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56만 8천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대행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원을 삭감하여 여권발급 관련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10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12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정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84만 5천원과 지적측량성과 검사 여비를 32만 4천원을 각각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관리 선진화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82만 6천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정비 여비 2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 잔액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력도로내 시설물 추가설치 사업비 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및 연결도로내 시설물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광역도로내 시설물 추가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3,851만원, 도비 225만원의 재원으로 4,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달리하는 과목경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확보 사업 예산입니다. 자동차 관리 운행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112만 9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조사여비중 예산절감을 위해 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를 2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 운행 단속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화물운송료 상승요인과 여객자동차의 요금 상승요인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운송료 및 요금을 안정화 시키고 가격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 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지방세에 의한 주행세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집행 잔액 95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일부 지원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집행 잔액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코자 말씀드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7억 3,2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버스 운행손실에 대한 손실액의 일부를 재정지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운행으로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22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11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도로명주소사업 반환금 1,995만 8천원, 도로명주소사업 반환금 4만 7천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사업 반환금으로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 도로명주소사업 반환금 1,382만 3천원, 도로명 주소사업 반환금 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중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용역비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쓸려고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이 용역비 150만원 세운 것은
○함명섭 위원 : 아니 민원서비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950만원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950만원 세운 것은 매년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실시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정부합동평가에 대상 항목이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던 부분인데 사실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는 결정이 안돼서 편성을 하고 나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는 계획이 변경이 안돼서 올렸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서게 되면 나름대로 평창군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세우려는 취지하고는 행안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계상이 예산서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지금
○함명섭 위원 : 당초예산에 세워도 될 부분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올해부터는 직접적으로는 안 해도 되고 저희들 군에서 필요해서 그 방향하고는 좀 틀리게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방향과 좀 틀리게 저희들이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선 부분은 올해 사실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아님 감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감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군의 민원만족도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봐서는 우리 평창군의 실정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굳이 무슨 용역을 줘봐야 학술용역이니 연구용역이니 줘봐야 백해무인해요. 오히려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장려금이라도 걸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좋은 안을 냈을 때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상여금을 주는 것이 낫지 용역 주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 회피를 위해서 용역을 세우려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제가 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도 기정예산에 4억 이였던 것을 3억을 추가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운수업계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유류세액 보조금은 매년 약 7억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당초에 3억을 세운 부분은 세입이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행세 부분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조금 세우고 나중에 재원이 세입이 오면 오는 대로 세워서 매년 거의 이런 사항으로 세워가지고 올렸습니다. 세입이 조금 늦게 오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세입이 안 오면 또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냥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 110페이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지원도 그래요. 이것도 본 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본 예산에 4억이 서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도비가 확정이 늦게 됩니다. 일부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도비가 늦게 되다 보니까
○함명섭 위원 : 이 도비는 매년마다 이렇게 보조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2,3억씩 10억씩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편차가 얼마나 있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해마다 되는데 편차가 조금 있고, 내시가 안 되니까 내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해서 밑의 부분에다가 다시 세웠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있었고 그래서 삭감을 하고 밑에다가 다시 세운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담당을 하셨지만 더 잘 하시겠지만 예산서가 이렇게 보니까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용역비 같은 부분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세우든 안 세우든 간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면 뭐처럼 사람 보다가도 모니터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고 업무 보는 사람이 무슨 거기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서비스업도 아니고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민원실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잘 아이디어를 내 놓으면 좋은 것이 생길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차츰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친절하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 얼굴인데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외지분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친절이 우리 평창군이 동계올림픽과 연계되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사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필요한 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당장은
○유인환 위원 : 109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원하는 구체적인 근거 내역은 들었습니다마는 검증할 공무원들이 누가 검증을 하겠느냐, 공무원이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인상분 보조하는 부분은 카드사나 이런 곳에서 카드로 사용하니까 거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정지원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키로미터당 그것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량 조사 용역을 준 상태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사업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유류세 인상분 보조사업은 택시나 화물, 이런 업체에서 카드로 가스나 경유를 넣은 것에 대해서 카드사나 이런 곳에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카드사나 이런 곳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에요. 검증할 능력, 공무원들이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인데 무조건 매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7억 보조를 해준다 이런 것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것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생각해 봤는데 사업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한테 나가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검증을 누가 하느냐, 검증을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 검증하는 시스템이 맞느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해보시고 검증할 공무원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역시 보면 국고반환금이 있어요. 맨 끝 11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남은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집행 잔액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과다 발생한 사유가 집행 잔액이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이제 당해연도, 2009년도 것은 얼마 안 되는데 2007년도 것이 금액이 많습니다. 2007년도분은 2006년도에 큰 수해가 나면서 수해복구 미완료하고 광역도로 구간이 미확정 되어서 이것이 2008년도로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이이니까
○유인환 위원 : 명시이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이월된 사업이니까 잔액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연구개발용역비 같은 것은 정말 필요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가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고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금회 예산안 규모는 2억 3,334만원이 삭감된 352억 4,440만 6천원입니다. 지방동시선거운동중 2010지방선거경비중 집행잔액 2억 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기반강화에 5,664만 1천원이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는 165만 7천원을 절감 편성했고 CCTV유지보수비가 1,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2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13명이 출산휴가나 출산휴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내역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도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조직진단용역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기구와 인력, 업무배분 등 전반적인 부분을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기법으로 진단을 실시해서 현재의 기구와 인력 등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또한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또한 우리 군의 나아갈 발전방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배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감성행정 실천에 평창군 통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국비 39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육성에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 사기앙양책으로 모범이장을 선발해서 국내견학을 실시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569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3/4분기까지 경비가 계상이 되고 4/4분기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4/4분기 1,569만원이 소요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역사자료관 DB구축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883년부터 각종 신문에 나오는 평창군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부분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있을 송어축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군보 및 사진 인화하는 부분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000만원이 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운영 지원에 1얼 1,65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이 6,500만원이 부족하였고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4,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도 1,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 6,780만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2억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청원직하고 청원산림보호서기에 대해서 720만원의 기본급과 고용보험료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중에서 잔액발생 부분에 22만 8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경비가 2억 2,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15쪽, 그리고 또 118쪽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에 예산이 있는데 방범대 차량은 어디어디 구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선거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에서 부담했던 경비를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 경비가 5억 400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율방범대 부분은 금년도에 지금 읍면 부분은 자료를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기구, 인력을 비효율적 또 낭비적인 요소, 효율적인 발전방향으로 용역을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비 조직진단 하는 것,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과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냐 한 사람 말 듣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가서 아는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못써” 이렇게 하면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 사람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렇게 진단이 될 것이 많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용역진단을 조직진단을 외부에다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조직진단은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서별로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인력배치가 그 업무량에 맞는 적정한 인력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이 부분에 좀 효율적인 인력배치라든지 업무량 조정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부서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사람이 평가돼야 조직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업무량에 따라서 그 인원 수가 적정하느냐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요즘 제가 우리가 내일 모레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인사를 보면서 조직이 얼마만큼 안돼 나간다는 것을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다 입 가진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직진단이든 인력진단이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기구든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봐요. 조직진단은 실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에다가 돈을 많이 8,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진단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보호본능, 또 직렬간 보호본능, 또 단체간 보호본능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용역비가 사실 사용되는 부분이 너무 안 맞다 이렇게 제가 보는 생각인데요. 조직진단을 외부에다 맡긴다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 같아서 우리가 기술이나 또 다른 분야 같으면 용역을 하겠는데 조직진단 하는 것을 외부에다 맡기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외부에다 맡겨서 구체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검토를 잘 해봐 주시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하는데 외부가 개입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17쪽에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1,2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박종욱 위원 :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고 실행했던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실행을 안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당초에 세우지도 않았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당초에 이 계획이 없었는데 왜 연초에 우리가 지방선거 이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겠다, 그때 세우지 않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추가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매월 이장협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8개 읍면 이장협의회장하고 그 다음 총무가 같이 연석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이장들이 아마 건의가 되고 예산을 그러면 아예 안 세웠으면 의원님들이 부결시킨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장님들이 곡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 실무부서에서 안 올렸지 올린 것을 의원들이 부결시킬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애시당초 그러면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지금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건의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1,500만원을 세워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선진지 견학을 못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장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어떻게 행정을 하는 분들이 난처하니까 올려놓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둘러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쭈어 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기앙양책으로 건의가 있었고 또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이 유사하게 되니까 아마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1,200만원 가지고 면별로 하면 얼마 됩니까? 8개면 하면 백몇십만원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읍면으로 배정을 해준다기 보다는
○박종욱 위원 : 아니 저는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정한다고 하면 그것이고 군에서 면에다 몇 명씩 추천을 돌리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이것이 하면 가는 이장은 좋은데 못 가는 이장은 또 행정에 대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뒤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에다가 좀 더 증액해서 이왕 사기앙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과 행정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이장들인데 이장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행정을 잘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또 이장님들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좀 더 인상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 몇 년만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그 위쪽을 보면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 이렇게 놨는데 이왕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그래도 그나마 낫고 새마을지도자들은 사실 정부나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나 사기앙양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보수도 없이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은 이장만 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도자 사기앙양책,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굳은 일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거의 다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뒤받침이 조례에 해줄 수 있는 부분, 못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에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례개정부터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거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새마을지도자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지금 조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중에도 지금 지도자들이 원하는 신문보급부분, 이런 것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도자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장님들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했듯이 나중에 알면 지도자들은 소외감만 느끼고 보수도 없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쪽에서 사기앙양책이라도 해줬으면 싶으다 이런 말씀이니까 여건이 허락을 하든 안 하든 예를 들어서 1년에 평창군에 이장님들한테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한테 2,000만원 4,000만원 정도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계는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50%씩 해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도자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은 박종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반장 상해보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은 4대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장 반장 상해보험, 118쪽에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 내용이 뭡니까? 4대 보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냥 상해보험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일반 상해보험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때에 보험처리 해주는 부분
○이정율 위원 : 의무적으로 들어 놓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감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보험은 다 가입을 하고요. 집행 잔액입니다. 연초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상해비용, 이것 매년마다 갱신용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기성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1년
○이정율 위원 : 소모성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보험료도 산출이 잘 안되겠네요? 상해보험 1년 소모성으로 가면, 이장 반장이 바뀌면 나이도 바뀔 것이고 직업의 분류에 따라서 보험료도 바뀌기 때문에 산정을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 민선 4기 때에도 말에도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했던 적도 있는데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산출근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자문을 좀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이 5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단가를 자문을 구할 때에는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은 14만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계약하고 4개월 걸립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내년 2월달 돼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은 용역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됐을 때에 그정도입니다.
○함명섭 위원 : 빨라야 2월이나 3월 그정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지금 새롭게 어떤 민선 5기가 시작된 마당에서 타 시군도 보니까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는 부분도 봤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잘 안맞지 않나, 또 지금까지 우리 선거 올해를 예를 들어 보면 선거를 치루느라고 정말 직원들이 언제 인사가 단행될까 걱정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늦어지다가 새로 민선 5기가 들어와서 인사가 단행되고 또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또 단행한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 없이 손 놓고 있지 않겠나 그런 어떤 우려가 사실 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의원님 우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서 조직개편하고 있는 부분의 유행을 따라가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또 현재 있는 조직이 있으면서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시설부분도 많이 보강이 됐는데 여기에도 인력소요 부분이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의료원 관계에 많은 부분이 인력을 저희가 80명이 정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많느니 적느니 이 부분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진단을 해서 향후에 조직진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또 우리도 현지확인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를 통해서 특정부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 같은 곳은 정말 산림이 84% 되면서도 불구하고 관리인원이 2명이라든가 3명밖에 안 되고 또 우리가 농업분야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도 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애를 먹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실과마다 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어느 특정부서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놀고 있는 부서는 없겠지만 이것이 어디가 잘못되고 진단은 사실 필요한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의 어떤 조직은 우리가 더 잘알지 않나 그런 어떤 우려가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 조직진단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손놓고 어떤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이 떨어지지 않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기는 참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만약에 조직진단이 된다면 신속하게 용역이 나와서 새로운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19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제화 여비가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특별히 공무원들 해외 나갔다 오고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국내 교육여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해외 국제화 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류관계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출장계획도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도 여기에서 여비를 뒷받침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어떤 재정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재정도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명심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견학, 이장님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모범이장을 선발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답변을 그렇게 아까 해주셨으면 편한데 그렇게 안해 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가 이장님들은 어떤 이장님들은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범이장을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잘하는 이장만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박종욱 위원님 그렇게 못 알아 들이시고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2008년도에 했느냐 2009년도에 했느냐 하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3/4분기만 세우고 4/4분기는 지금 못 세웠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을 자율방범대 운영비 같은 것은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4/4분기 당초예산에 다 안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금년도 당초예산에 탑다운에 묶여 있어서
○유인환 위원 : 탑다운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4/4분기에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정문섭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금년도는 미탄면 하고요. 평창 남부지역, 대관령, 이 3개면에 차량지원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0개 방범대가 가,나,다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비가 차량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년마다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지금 기준을 인구, 관할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수요가 그 만큼 뒤따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지역의 인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 나, 다로 등급을 정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방범대에 소속한 지역에 인구가 많다 하면 방범활동도 범위가 넓어지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방범대 취지는 지역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내지는 청소년 선도활동이기 때문에 인구대비로 평가하지 마시고 방범대의 규모도 한번 참작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남부지구대든 오대산방범대든 나름대로 방범에 대한 활동반경은 넓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데 운영비에서도 차등 지원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원들이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도 섭섭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개선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 실과나 읍면에 보면 일반 수용비가 사실은 긴축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1,000만원이 증액됐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홍보에 따른 홍보기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보를 발간하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홍보용 기록용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비 사진인화대 이런 소모경비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2,000만 7천원이 증액된 21억 7,0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8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위택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48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은 내년도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변경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상했던 부분인데 국세가 특별교부세로 과목경정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8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2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품전자태그 구축사업에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산관리에 관용차량관리 전용차량 임차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중 본청 자가수전증설 수수료를 5개월치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화면장 관사 임차료 8월부터 5개월동안 15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급관사 및 청사비품 구입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297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억 3,922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5,8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3,922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5,8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군유지 집단 사업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쪽인데요. 대화면 관사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화면 관사 임대료와 관련 읍면장 및 우리 군 총 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 우리 군 관사는 1급관사가 1동 있고 부군수님이 쓰시는 2급관사 1동, 그리고 미탄면, 방림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이 관사로 되어 있고 용평면은 농악전수관 건물을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면 관사는 97년도 12월달에 취득을 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화면만 관사가 없습니다.
○정문섭 위원 : 평창도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26쪽, 관용차량 관리, 차량임차료 720만원, 이건 뭐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 1호 차량이 되겠습니다. 베라쿠루즈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1년 남았는데 왜 팔았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이 2006년도 7월 10일날 취득해서 내구연한이 2011년 7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팔았냐고요. 판 이유가 뭐냐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판 이유는
○유인환 위원 : 그냥 팔았어요? 아무 조건없이,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일단 정리가 됐었던 부분인데
○유인환 위원 : 답변은 하셔야지 정리가 됐든
○재무과장 김진영 : 승용차를 타시면서 소렌토 시골길 갈 때에 소렌토를 타시고 그랬는데 아마 2개를 합쳐서 전천후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유인환 위원 : 소렌토는 어떻게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소렌토는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뭘 합쳐요? 합치기는
○재무과장 김진영 : 먼저는 시골 가는 경우에는 짚차도 활용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베라쿠루스 1대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가 기채를 90억을 내서 사용을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내구연한이 남은 차량을 무단전용 거예요. 누가 팔라고 했어요? 막 팔아도 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답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군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단 차량을 팔아서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팔아야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1년에 랜트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5년 쓰면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7,700만원 들어갑니다. 누가 이렇게 맘대로 차를 팔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군은 처음 봤어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4년 밖에 되지 않은 관용차를 처분하고 랜트카를 이용하면 겉모습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5년을 랜트를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700만원 들어갑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였다면 짚차 1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타면 되는 것이지 그 차량은 그냥 두고 베라쿠루즈 RV차량을 꺼내서 탄다, 군정질문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기존차량을 5년 탈 것을 7년 이렇게 사용한다거나 또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차량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군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막 씁니까? 군민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용납 하시겠냐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인데요. 대화면 1급 관사, 지금 군수 관사 1급 관사지요. 2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했어요. 공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RV차량 매각하고 군수 관사 매각해서 군민들 속으로 들어 가겠다 이렇게 선거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했으면 팔았어야지요. 7월 달에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매각을 한다, 무단전용한 거예요. 돈 누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돈을 다 써놓고 이제 와서 예산 승인 해 달라 지금 대화면장 관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2평짜리에요. 아시지요? 월 30만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어요. 재무과장님 살림을 하시지요? 거기 살림살이 못합니다. 오피스텔이에요. 매각을 9월 7일 한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 이후부터 관사 제가 해 달라고 면장님들 출퇴근 하는데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사 하나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군수 당선이 된 이후에 관사를 헐고 다시 2억짜리 집을 사겠다, 면장 관사는 12평짜리를 갖다 놓고 아직 해결도 못하고 있으면서 정말 답답한 얘기에요. 정말 이런 사소한 일, 첫걸음부터 지켜볼 때에 걱정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졸속행정이다 군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질책은 과장님이 들으셔야 당연한 것 같고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관용차량 임차료 이거 승인 못합니다. 제가 이거 못합니다. 안합니다. 팔고 다시 사세요. 지금 대화면 관사도 번영회하고 장학회 사무실이 같이 짓겠다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한분의 과장님은 관선시대에 맞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민선시대에 걸맞는 군민들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분은 군민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관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지요. 이 창은 어떤 방패가 와도 막습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이 와도 뚫습니다. 라는 모순 때문에 관사 하나를 놓고 한분은 견해가 이렇게 한분은 이랬거든요. 왜 팔았는지도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예산을 승인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팔았는지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래야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은 저희들이 차량관계를 구입비용하고 내구연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차량임차를 했을 경우에 월 14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제 한다는 저희들이 되는데,
○유인환 위원 : 계산서를 한번 줘 보세요. 저도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재무과장 김진영 : 차량구입 금액은 6,239만 5천원이고 계산해서 5년간 내구연한
○유인환 위원 : 월 118만원씩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4년간이면 60개월인데 60개월을 계산하면 5년으로 봐서 103만 9,916원이 계산에서 나왔고 연간 유지비용은 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차량수리비, 이것은 2009년 기준으로 먼저차량을 쓰던 것을 계산하면 연간 유지비용이 209만 1,910원, 이렇게 나와서 월 유지비가 17만 4,325원 이렇게 계산되면 월 감가상각비하고 하면 월별 차량유지비가 121만 4,240원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했고 차량임차비는 일단 임차기간을 3년으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그래서 차량 임차비는 한달에 118만 2,060원, 그래서 차액 14만 2천원 정도로 일단은 임차를 하면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씩 계산해서 타면 4년 5년째 되면 보통 차량들이 수리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3년 임차해서 타고 또 다른 차량으로 3년 임차해서 타면 수리비용은 좀 덜 들어가지 않나 저의 생각대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예산이 절감이 된다,
○재무과장 김진영 : 조금 절감되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군청차량 다 팔고 군청에 차가 몇 대에요? 청소차량하고 화물차 포함해서 몇 대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84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절감이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요. 군수차량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영 : 차량에 따라서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순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좀
○유인환 위원 : 똑같이 차량을 다 뽑아 보실래요? 뽑아서 그 차량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셨는데 그 차량이 틀리면 그렇게 이득이 되는 차량은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서 임대해서 써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군청에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읍면까지 전체 84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팔으세요. 팔아서 임대해 쓰세요. 84대면 돈이 얼마에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낫잖아요. 되도 않는 논리로 지금 의원들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이 됩니까? 제가 계산을 일일이 다 해봤어요. 보험료, 4대 보험료, 차량구입비, 랜트카회사 계약서, 다 갖다 놓고 봤어요. 무조건 전에 있던 것은 잘못됐다 라는 논리라면 고쳐야 될거에요. 그리고 대화면장 관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대화면장 관사는 보건소가 일단 건물자체가 D급 판정을 받았어요.
○유인환 위원 : 안전진단 해서 D급 판정을 받았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D급 판정을 받아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그 자리에다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제 생각도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에?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는데 내년 예산사정이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건물 짓는 것까지 다 세울지 있을지 아니면 우선 철거비용하고 설계비용하고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확보를 하던지 해서 내년도에는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안에 번영회사무실, 장학회사무실이 같이 함께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번영회사무실까지는 정리를 같이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무실 철거를 하게 되면 번영회 장학회사무실은 어디로 갑니까? 길거리로
○재무과장 김진영 : 왜냐하면 번영회사무실도 거기다가 같이 한다고 하면 다른 읍면 번영회사무실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유인환 위원 :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보세요.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당연히 김비호 면장이 대화분이기 때문에 없지만 필요할 것이니까 준비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야불야 1급관사 철거하고 아파트 2억 들여서 짓겠다는 협의사항이 올라온 이후에 월 30만원짜리 12평 짜리 오피스텔 얻어서 지금 면장님이 쓰고 계신다는 거지요. 살림 못해요. 살림 할 수가 없어요. 변방이라고 칭하면 조금 그런데 행정의 제일 일선에 나가있는 면장들은 아무곳에나 살아도 되고 군수는 있는 관사도 헐고 좋은 곳 2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이런 논리잖아요. 우리가 선거때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주민의 공복이 되겠다 당선되면 머슴이 되겠다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서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겠다 군수님도 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있는 아파트 관사 헐고 평창 2억짜리 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짜리 집으로 가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참 진짜 맞는 얘깁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랑치고 가제잡는다고 지금 대화에 아파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남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싼 아파트도 많습니다. 25평이든 하나 빨리 구입해서 돈 몇푼 들어갑니까? 구입해서 면장이 출퇴근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었어야지요. 12평짜리 얻어주고 자기들은 좋은 곳에 살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역의 상경기도 살고 예산도 반이면 되고 왜 거기 2억 들여서 거기에다 짓고 헐고 철거비용 5,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정말 답답한 얘깁니다. 안전진단으로 D급 판정이 나왔으면 철거를 하세요. 그리고 지역경기 살리려면 지역아파트 이용해야지요. 굳이 거기에다 짓겠다는 고집은 뭔 고집입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 생각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하여튼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번영회에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일단 사실 번영회에서 사무실로 D급 판정 받은 건물을 사무실로 쓰는 것도 사실 현재 문제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아서 못 쓸 것 같으면 위험성 있으면 지금이라도 면사무소 연락을 해서 빨리 이전을 다른 곳으로 하라든가 이렇게 하셔야지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너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군청에 과장님들 정도 되면 그래도 어떤 안을 가지고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분들이 조직에 이끌려서 그냥 자기 판단은 온데 간데 없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사를 짓겠다, 추경예산자료 아무리 눈 까고 뒤져봐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매일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과장님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겠다 그것도 두고 봐야 알지요. 계상하는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역의 상경기도 살리고 빨리 조치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겨울이 되면 이봉현 면장님이 집이 어딥니까 평창입니까? 출퇴근을 여기에서 하면 교통사고 우려, 눈이 오면 가지도 못하고 산불나면 가지도 못하고 밥은 매일 혼자서 끓여 먹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관용차량 임차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면장관사는 빠른 시일 내에 겨울가기 전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1급관사 및 청사 비품 구입비가 또 있네요? 이건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이번에 관사 들어가면서 교체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을 벌써 썼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닙니다. 일부 텔레비전하고 냉장고라든가 옛날에 쓰던 것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텔레비전 산지 얼마나 됐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텔레비전은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 답답하십니다. 몇 년 됐는지도 모르고 다시 사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산 것을 올해 다시 사시겠다는 거예요? 왜 못쓰니까 다시 사겠다는 이유가 나와 줘야지요. 남 쓰던 것은 못 쓴다 이런 논리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텔레비전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너무 오래돼서 98년 이쯤
○유인환 위원 : 너무 오래됐다는 것이 몇 년도에 샀는가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뭔 계획도 없어요. 뭘 사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1,500만원 올려
○재무과장 김진영 : 소파를 교체를 했고요. 침대, 화장대, 사무용 책상, 의자,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이런 정도로 지금
○유인환 위원 :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사는데 얼마짜리 사신다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텔레비전 272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몇인치 짜리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47인치입니다.
○유인환 위원 : 소파는요?
○재무과장 김진영 : 소파가 티테이블까지 포함해서 498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소파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티테이블까지 포함해서
○유인환 위원 : 또요. 침대
○재무과장 김진영 : 침대가 264만원
○유인환 위원 : 264만원, 그 다음 화장대
○재무과장 김진영 : 화장대가 77만원,
○유인환 위원 : 77만원, 사무용 책상
○재무과장 김진영 : 사무용 책상 의자가 49만 5천원,
○유인환 위원 : 냉장고
○재무과장 김진영 : 냉장고가 214만원, 김치냉장고가 213만원, 세탁기가 115만원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 외 밥솥, 오븐, 청소기,
○유인환 위원 : 천천히 하세요. 밥솥, 전기오븐,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해서
○유인환 위원 : 밥솥은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밥솥이 44만원
○유인환 위원 : 44만원, 전기오븐은요.
○재무과장 김진영 : 53만원, 청소기 69만원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문위원님 계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리를 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지금 청사비품구입비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1,868만 5천원입니다. 1,500만원이 아니고, 368만 5천원은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먼저 1회 추경에 1,500만원이 계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다른 청사비품을 사고 잔액이라든가
○유인환 위원 : 잠깐요. 1회 추경 때에 남은 부분이 있다, 남은 돈이 얼마나 있었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1회 추경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900만원 정도는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0만원 정도,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지요? 모자라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모자라는 부분이 368만 5천원이에요. 300만원을 여기에서 체운다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68만 5천원이 모자라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1회 추경에 남은 돈을 반납할 생각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군수님이 당선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와서 관사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비품들은 넣어 드려야 되는데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당연하지요. 넣어 드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 저도 차량을 좋은 것을 사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군수님이 가다가 차 고장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좋은차 타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돈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무단전용해서 막 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막 쓰는 것은 의원님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막 쓰고 지금
○재무과장 김진영 :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좋은 비품을 최고의 제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하면
○유인환 위원 : 참 답답합니다. 텔레비전 47인치가 최고제품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군민들 알면 큰일 납니다. 진짜
○재무과장 김진영 : 여러 가지로 절전형 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점점 악화돼요. 김치냉장고 214만원이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냉장고 213만원 좋은 것 아니에요? 뭔 밥솥 하나가 44만원이고 청소기 하나가 70만원입니까? 제일 좋은거예요. 집에 청소기 70만원짜리 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우리 실무 쪽에서 일단은 관사에 한번
○유인환 위원 : 지금 입찰 잔액도 못 쓰게 하면서
○재무과장 김진영 : 한번 넣는 비품이니까 의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이 이것 넣어라 저것 넣어라 해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잉충성을 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과잉충성 보다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어느 분이 들어오시더라고 군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유인환 위원 : 당연하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비품을 마련해서 넣은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벌써 다 넣었어요? 넣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은 이사를 오시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중에 넣기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돈을 사기업도 아니고 군민들의 혈세를 그냥 막 써서 없애 치우고 예산승인을 받겠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면장관사 하나 하라면 12평짜리 오피스텔에다가 살림도 못하는 곳에 넣어 놓고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 그 말씀은 그만해 주시고요. 제가 재무과에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유인환 위원 : 알아요. 과장님 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핀잔은 과장님이 들으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텔레비전 소파 500만원짜리 소파가 어떤 소파인지 난 모르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침대 260만원, 화장대 77만원,
○재무과장 김진영 :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절대 양해 못하니까 이 부분 제가 군정질문 준비를 오늘 저녁에 다시 전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돈을 자기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써놓고 이제 와서 그냥 아파트 사면 돼요. 2억 짜리 아파트 사면 돼요. 승인 사전결정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 뭣 하러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그냥 사세요. 재무과장이 알아서 사면되는데 뭣 하러 승인을 받아요. 다 사놓고, 이것이 지금 되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죄송합니다. 양해를 거듭 부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양해를 못합니다. 양해를 할 수 없는 일인데, 저희가 군민들이 저희를 뽑아 놓을 때에는 군정에 대한 감시를 잘해라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 사실 실무 입장에서 또 군수님 나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찔끔찔끔 넣기도 그렇고
○유인환 위원 : 냉장고 침대 500만원짜리 아니면 일을 못합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래서 일단 비품을 제가 알아서 구입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 제가 지켜 볼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든 없든 저는 그때마다 제가 보면 되는 것이고 관용차량 매각한 부분, 임차한 부분, 또 대화면관사 임차료 부분, 청사비품 구입 부분, 이런 것, 저는 저의 상식으로는 의원직을 달고 이것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사유재산도 아니고 군민들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사용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은 선거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틀리다는 얘깁니다. 정말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잘하겠다, 군정살림을 잘하겠다 지금 우리 돈을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9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도 의원님들 갈등이 많았어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보류해서 이미 돈을 다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도민체전은 치러야 되고 그래서 승인했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예산을 지금 못써가면서 절감해가며 일하는데 군수관사에 500만원짜리 침대를 넣고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침대는 500만원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498만원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이것은 침대는 260만원, 그렇게 좋다는 침대는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소파가
○재무과장 김진영 : 소파도 제가 알기로는 높은 것은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인환 위원 : 글쎄 저는 어떤 것이 좋은 기준인지 모르지만
○재무과장 김진영 : 여러 가지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자꾸만 화나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어쨌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또 비품을 이사 올 때에 한꺼번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넣은 것이지 어떤 군수님이 당선되기 전에 어떤 공약을 했거나 약속을 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겠습니다 저것을 넣겠습니다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1,2급 관사 비품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제가 구입을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예산절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해나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 군민들에게 맞아죽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도 안하고 넘어간다면 집에서 앉아 놀아야지요. 뭣 하러 와서 빼지 달고 앉아서 봉급 타먹어 가면서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서 저희한테는 이런 예산을 계상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재무과장님이 다 한일은 아니고 일부 일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공무원들 과장님 실장님 하면 공무원들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신도 없이 과잉충성이나 하고 또 남한테 이끌려서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도 군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요. 하여튼 재검토해서, 지방세 부과관리는 국세가 지방세로 과목경정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목경정을 왜 했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이 당초에 국가보조금 쪽으로 이렇게 아마 계상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 감액이 되면서 특별교부세 부분으로 넘어 온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가보조금으로 나왔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국가보조금으로 최초에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서 감액이 되고 특별교부세로 과목경정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는 살림살이를 재정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재무과가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진짜 진정한 군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렇게 가야만 평창군이 앞으로 재정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흘러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빚 안지라는 법이 있어요. 빚 갚겠다고 호언장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내년에 분명히 한번 보세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론 갚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무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관리부서 누구 한사람 한사람이 허리 역할을 하는 계장님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개인 욕심 안 차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주민들이 잘 살고 평창군이 잘 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명심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체육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산림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 13시 2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출장소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민원봉사과 소관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3시 20분 개회)
○전문위원 권혁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2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박종욱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25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장문혁 : 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내일까지 이틀 동안 계획되어 있는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 29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99억 1,275만원이 증액된 2,839억 1,1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3억 7,879만원이 증가한 2,301억 9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3,395만원이 증액된 538억 1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의 보통세 중 주민세가 2억 2,361만원, 재산세가 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1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78억 91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인 국도비보조금 집행액이 7억 5,2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8억 2,850만원이 감액되고 도로분 교부세 66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 800만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 1억원, 재해위험 외딴마을 이주사업 4억 7,000만원, 새주소 활용 여건조성에 3,851만원,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12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우수 2억원 등 20억 1,651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1억 9,119만원, 부동산교부세 42억 4,593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70억 4,66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가 9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2억 1,000만원이 감액하고 응급실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창출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1,190만원을 반영하여 2억 3,073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물건비는 마하생태관광 모델사업추진 등에 사무관리비 1억 2,289만원, 체육시설운영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 농기계임대사업장 등에 공공운영비 1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 1억 3,831만원을 증액하여 2억 9,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예산은 서울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출연금 20억원,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2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운수업계보조금, 상지대관령 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2018동계올림픽 홍보조성, 농촌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3억 3,6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 예산은 숲 가꾸기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비 등에 87억 1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 출연금에 1억원, 기타 회계출연금 6,421만원, 예금 이자상환 1,86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9,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869만원이 증액 편성된 168억 9,635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등에 34억 3,777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 관광기반시설운영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에 13억 9,114만원 증액하였으나, 평창스포츠타운조성, 대관령전지훈련장 조성사업비등의 체육분야의 감액으로 1억 7,5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상하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4억 2,92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시설 기반확충사업, 노인․여성․청소년 복지지원, 근로자 고용촉진사업 등에 5억 2,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평생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사업에 5억 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산림자원관리 및 기반조성 등에 38억 9,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미래전략산업육성 등 산업진흥사업에 19억 7,9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건설 확포장사업 및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사업에 16억 7,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하천관리, 도시교통인프라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 19억 7,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충당을 위하여 10억 9,29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경비는 일반수용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에 2억 9,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3,395만원이 증가한 538억 18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7억 5,802만원, 이월금 4,65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945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해병대 평창훈련장 주변지원사업 원인자부담금 8억을 포함 일반부담금 7억 8,250만원 증액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사업, 소규모하수도 정비 등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1,920만원, 기금 3,400만원 감액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원인자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신설급수공사, 해병대 평창훈련장 주변지원 사업 등의 사업에 10억 4,59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의료급여지원 및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95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에 1억 2,587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재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12억 5,964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군유지 집단화사업에 5억 3,92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변경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등 과오납 반환금에 3,3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집행잔액 반납금과 법정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 3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23건으로 당초예산 2,919억 3,900만원 보다 1억원이 증가한 총 2,920억 3,900만원이며 2010년도 연부액은 당초예산 482억 9,880만원 보다 32억이 감소한 450억 9,88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는 전체사업비에 변동이 없는 230억원이며 금년도 부담액은 당초예산 63억 보다 20억원이 감소한 43억원으로 감소사유는 금년도 현안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예산집행 시기를 일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으로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총 183억이며 이중 금년도 연부액은 당초예산 20억 8,680만원 보다 2억원이 감소한 18억 8,680만원이 되겠으며 감소사유는 마찬가지로 금년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 시기를 일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전체사업비는 13억 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0년도 연부액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4억원이나 도비 2,000만원 지원 축소를 군비 2,000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315쪽이 되겠습니다.
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당초예산 90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91억원이며 증가사유는 사업량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당초예산 41억 6,700만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한 31억 6,700만원으로 감소사유는 국비지원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중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A2589##.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0월 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월 25일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된 이유는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법정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2,839억 1,123암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가 증액된 2,301억 974만 9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10% 증액된 265억 8,507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85% 감액된 272억 1,681만 2천원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최원규 전문위원님 잠시만 보고서가 도착하고 난 후에 전문위원님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0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월 25일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된 이유는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과 법정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2,839억 1,16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가 증액된 2,301억 974만 9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10% 증액된 265억 8,507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85% 감액된 272억 1,681만 2천원입니다.
주요세입측면을 보면, 2010년도 지방채 동의안 심의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에 따라 잉여금이 56억 3,738만 5천원이 발생되었으나, 2010년도 기정예산에는 126억 8,848만 2천원을 반영하여 예산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명확한 검토로 현실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114억 5,75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보통교부세(도로분) 66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부동산 교부세는 42억 4,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교부세 20억 1,651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재해위험 외딴마을 이주사업 4억 7,000만원, 재난 취약시설 정비(상리지구) 12억원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실적평가 우수 2억원 등입니다. 그러나 이자수입은 당초에 3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63.98%인 19억 9,000만원을 감액한 11억 2,050만원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는 세입관리부서와 예산부서간의 업무협조체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대비 6.%인 56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1,005억 6,916만 2천원으로 변경되었고 2011년 도민체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채 15억원과 지역개발기금 75억등 총 9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 10월 12일 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으로서, 2010년도 행안부 승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67억원으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 원금은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여 325억 5,800만원이며 금년도 90억을 포함하면 총 채무액은 415억 5,800만원이 되며 우리군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에 향후 예산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도민체전 체육시설 사업으로 인한 채무부담 행위액 770억을 포함하여 총 91억 7,0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함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자제하고,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조성 출연금 20억 감액,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3억 증액, 조직진단용역 8,000만원, 상지대관령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설치 3억 5,000만원 및 IOC 현지실사대비 경관개선 1억, 2018년 동계올림픽 홍보역 조성지원 1억 5,000만원, 진부체육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2억, 대화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 관로화사업 2억원,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 12억 4,000만원, 재해위험 외딴마을 이주사업 6억 7,000만원 및 재해취약시설정비 상리지구 정비사업 12억원, 군도 12호선 유천3리 도로 확포장 5억,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효석문학길 4억원, 하안미천 재해예방사업 8억, 대화천 재해예방사업 7억 1,800만원, 한우고급육 거세장려금지원 1억 4,000만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5억 9,088만원, 평창메론 명품화 1억원, 평창사과 브랜드화 1억 9,000만원, 임대농기계구입 5억 2,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593##.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실과 공통으로 전부 이렇게 발생했더라고요. 많이, 왜 이런 거지요? 2009년도 결산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008년도까지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2009년 이후에는 국도비 잔액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그런 부분이 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난해에 못썼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면 2008년도 건이잖아요? 그렇게 넘어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명시이월도 당해연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년까지 가능하고 계속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아주 공히 다 마찬가지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사업부서는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일반회계가 4.25% 증가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관광경제과가 11억, 대충 큰 것만, 건설방재과가 65억, 농업기술센터가 3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충 큰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국도비 의존사업이 약 32억 정도 늘어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도 약 7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군비부담금이 75억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예산 절감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100만원 미만을 좀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2만 5천원, 3만 5천원, 이런 것까지도 절감을, 티끌모아 태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100만원 이상만 절감을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산서도 지저분하고 지금 전부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절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리추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데 정리추경 때에 그러면 또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정리추경 전에 절감예산 측면에서 1할씩 5%에서 10%정도 절감을 되어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100만원 이상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조그마한 것, 그렇게 2만 5천원 이렇게 절감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비가 공히 다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을 것 같고 차라리 당초예산에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용역비는 실과별로 공히 다 있더라고요. 용역비는 있는데 보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내용은 그때 가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용역비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해야 할 사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 기술용역,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말에 어떤 용역사업을 맞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용역을 하고 또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 일찍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워도 그래봐야 불과 15일 20일 안팎인데 당초예산에다 세우는 것이 마땅한지 돈도 없는 추경에 세우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적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용역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인환 위원 : 특별한 문제점 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2009년도 결산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 용역부분, 또 예산절감이 순수 군비면 이월업무로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감부분을 100만원 이상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서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 같은 것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과 지방채조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 세입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55쪽 사업명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억 7,879만 6천원이 증액된 2,301억 9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5억 2,361만 9천원이 증가한 189억 7,72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2억 2,36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 그 다음 재산세 부분은 토지분이 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9억 1,656만 9천원이 감액된 167억 5,0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중 지하수 사용료가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기정보다 19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78억 91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총 5억 9,542만 5천원입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실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0건에 4억 7,528만 4천원입니다. 56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07년 도로명 주소사업외 2건에 2,001만 2천원, 자치행정과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19만 6천원, 문화체육과는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 생활체육사업외 1건에 50만 1천원, 관광경제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외 2건에 1,181만 3천원, 환경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인턴싶 운영사업에 162만 2천원, 산림과는 산불방지 대책사업외 5건에 4,050만 6천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4만 4천원, 보건의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외 12건에 1,342만 7천원, 농축산과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외 1건에 2,182만 1천원, 기술지원과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외 4건에 959만 9천원,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1억 5,7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외 16건에 1억 772만 3천원, 5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 도로명주소사업외 1건에 1,385만 8천원,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외 1건에 3만 2천원, 문화체육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외 1건에 43만 5천원, 관광경제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외 4건에 1,182만 7천원,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304만원, 산림과 산불방지 대책사업외 6건에 656만 3천원, 59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전원휴양 주거타운 조성외 1건에 3만 4천원, 보건의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외 15건에 390만 5천원, 농축산과는 경과보전 직불제사업 외 5건에 678만 7천원, 기술지원과 조건불기 직불제 사업 외 4건에 293만 8천원, 6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6억 5,21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당초 기정보다 48억 2,8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억 1,6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억 9,11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42억 4,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70억 4,660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18억 4,735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기획감사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 외 1건에 7,479만원, 주민생활지원실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외 24건에 1억 7,93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394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5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6,539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2건에 8억 6,690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지역응급기관 지원 외 1건에 6,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양곡관리지원 외 4건에 1억 8,87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외 4건에 8억 1,928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관광경제과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외 2건에 8,045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 신활력사업에 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총 10억 6,408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중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외 5건에 4억 7,075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1,3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 마하생태관광 모델조성사업 외 1건에 2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3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 35억 3,51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실은 생계급여지원 외 16건에 10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도민체전 시설설치 지원 외 2건에 25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는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 외 7건에 3억 4,9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 숲가꾸기사업 563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도배수로 정비사업 외 1건에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과는 경관주택지원사업에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3건에 1,137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농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 외 7건에 3,75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 외 11건에 3억 1,652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1억 3,203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차량번호 인식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방채는 금융기관채 15억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75억을 합쳐서 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과 지방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64쪽에 농축산과 보면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관련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박종욱 위원 : 좋습니다. 64쪽에 농축산과의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지원사업은 영어자금으로 대출해간 사람들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20% 내외를 지원해주는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자금입니다.
○박종욱 위원 : 어업인이라고 하면 우리 평창군에서 어업인이라고 하면 송어양식에 대한 어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자액의 20% 내외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 서 있는 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우리 평창군에 금년 같은 경우에 11명이 23억을 대출해가지고 있는데 그 이자가 7,1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1,39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도에서 어업인 육성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 군비가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군비도 부담이 되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하는 도에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8억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늘어났고 또 1억 5,000만원씩 줄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줄은 부분들은 아마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거나 그래서 줄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단지 변경된 사유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 외에도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도비보조사업 사용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과별로
○재무과장 김진영 : 실과별로 세출에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거기에서 이따가 별도로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장님은 왜 줄고 늘었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60쪽에 보면 재정보전금 1억이 증감된 내용이 뭐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시책추진 부분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보전을 해주는 그런 도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영 : 정확하게 우리 예산계쪽에,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재정보전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채보전분이라든가 또 이자상환분이라든가 지난해 우리가 100억을 기채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의 일부를 1.65%를 지원해주고 그런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따가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조규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7억 9,033만 1천원 대비 9,619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9,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정상적경비의 경우 매년 10% 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중 일반수용비 260만원, 의회보 제작에 120만원, 제5대 평창군의회 의정백서 제작에 100만원, 의회안내책자 제작에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창군의회 20년사 발간에 따라 편성하였던 연구용역비 8,500만원은 타 지방의회 발간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간 후 지방의회 홈페이지 구축으로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가 별도의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매 4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의정백서로 갈음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기본 절감계획에 따라 의정모니터 실비보상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6만원, 급량비 25만 9천원, 국내여비 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의회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평창군의회 20년사 발간, 홈페이지 제작으로 필요가 아주 없어졌나요? 그래서 삭감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홈페이지가 많이 활성화 되면서 그 안에 1대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간계획을 당초 수립한 이후에 혹시나 싶어서 전국 자치단체 기존에 5년사 발간한 곳도 있고 10년, 15년사 발간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전반적인 의견이 의회 10년사 15년사 발간한 이후에 책자를 발간하고 나니까 예산 투자된 효율성이 전혀 없다 보는 분도 이제는 없다, 그리고 꼭 봐야할 상황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의회 홈피에서 간단하게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예산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견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 4년마다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의정백서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20년사가 지금 제작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삭감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삭감내용이 충분한 것 같고 그러면 의정백서는 제작을 안 하는데 10% 예산삭감에서 120만원 삭감된 부분이고 의정모니터 실비보상도 그런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 연말 되면 전부다 절감예산 10%를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0% 절감예산에 똑같은 맥락이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그런 맥락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 예산이 어느 부분이든 전부 다 삭감이 되는데 매년 이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정리추경에는 지금 2회 추경입니다마는 매년 정리추경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감 10%를 삭감을 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측면인데 이번에 이렇게 몇 개 과목이 삭감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정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조금이라도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리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서 삭감을 단행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 상황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박종욱 위원 :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어느 부분이든 절감을 해야 되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출장소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 출장소 소관 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읍면 출장소 소관 등 이상 2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절감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7,658만원이 감소한 88억 3,1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분야의 일반수용비는 350만원 감하였고, 성과관리 체계구축 및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는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사업중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국내교류추진 참가여비 27만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분야중 사무관리비 홍보 및 평가자료제작비 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적재산관리 분야에 해피700 평창 해외상표등록 70만원, 해피700평창 브랜드 기념품 디자인개발 200만원 해피700평창 브랜드홍보 200만원을 각각 감 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분야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지원에 500만원, 각종 위원회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604만 7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또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분야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에 국비 8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산림 치유형 한방의료 관광상품개발 출연금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분야에 그린마을 LED 전등기구교체 800만원, 녹색농촌모델마을 컨설팅 용역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추진 분야에 일반수용비 50만원을 감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 분야중 일반수용비 15만원, 자치법규관리분야 일반수용비 152만 4천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분야의 감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105만원을 감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 여비 1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혁신분야중 해피700평창아카데미 홍보 및 운영비에서 37만원, e-learning 시스템구축 1,700만원, 민간 이전경비중 생활회화 외국어교실운영 76만원, 올림픽 군민 아카데미운영 3,000만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자발적 창의 실용문화조성분야중 동아리활성화 65만원, 고객만족 능력향상 아카데미운영 200만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 분야중 지방재정관리 일반수용비 350만원, 지방재정운영경비중 일반수용비 250만원, 국내여비 1,35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산업 육성분야중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 추진여비 13만 5천원,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조성 출연금 20억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 2회 추경에서는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충당을 위하여 10억 9,290만 2천원을 감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분야중 일반수용비 152만원, 급량비 22만 6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비분야중 차입금 이자상환 3,018만 3천원을 감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86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의 경우 업무추진여비에서 45만 6천원을 감하였고, 환경미화원 기간제 인건비
의 경우 기간제 인력 1명 증원으로 3,56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 계약직의 경우는 1명 감소로 인건비 4,11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259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 쪽
미탄면은 사업경비분야중 미탄목욕탕 청소관리 인부임에서 100만원, 국내여비에서 33만 6천원을 각각 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에서 202만 2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38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입니다.
방림면은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31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중 사무관리비에서 201만 1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입니다
대화면은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38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 여비에서 63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234만 1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입니다
봉평면은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40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에서 사무관리비 215만 7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입니다
용평면은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33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 사무관리비에서 206만 6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입니다
진부면은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45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 사무관리비에서 278만 9천원, 여비에서 490만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입니다
대관령면의 경우 사업경비분야중 업무추진여비 40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중 사무관리비에서 250만 9천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입니다
계촌출장소 경우 행정운영경비분야중 사무관리비에서 40만 3천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84쪽에 녹색농촌모델마을 컨설팅용역하고 또 85쪽에 농촌경제활성화 지원, 또 미탄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감 하였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이렇게 감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84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모델마을 용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평창읍 지동리가 저탄소 녹색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 마을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해에 마치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지동리로 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시범부락을 선정하기 위해서 마을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 다음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은 광특회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신활력사업중 우리가 상사업비를 지난해 저희가 6억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로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농촌관광졸업생 4기 졸업을 했는데 그 농촌관광대학생들이 happy700 관광포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법인체로 출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농촌의 어떤 농산물 홍보라든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문섭 위원 : 217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인건비가 300만원 감하는 것은 그 동안 1년 치를 예산편성해서 세웠는데 3개월 치를 늦게 인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달 정도 감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저는 어떻게 환경미화원을 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나 하고 의문이 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출연금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출연금이 20억 감해졌는데 올해 사업비를 안 주고 내년에 줘도 되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그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저희들이 2011년까지 나머지가 금액이 74억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유인환 위원 :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29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99억입니다. 나머지가 74억인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들으셨지만 2012년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내년에 다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8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성과관리체계구축 및 주민만족도 조사, 이것은 추경에 세울만큼 급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이 DSC성과측정을 하는데 사실 상반기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 못 쓰면
○유인환 위원 : 당연히 DSC성과관리 하는 것 당초예산에 다 세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프로그램 선진화 그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설문조사를 이렇게 매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매년 해야지만 전년도하고 어떻게 변해갔는지 어느 부분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다시 한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은 오히려 늦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 일괄 했었어야 되는데 일괄 세워줘도 상반기에 못쓰니까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써야 되는데 못쓰는데 세워 놓으면 실적이 늦어지니까 하반기에 세우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하반기에 세우면 늦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시행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인환 위원 : 85쪽에 보면 밑의 부분에 보면 올림픽 군민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감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전에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올림픽지역 주민으로서의 갖춰야 될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원도에 있는 지역분권위원회에서 세워주면 자기네가 교육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내년 동계올림픽이 결정이 됐다 그런 다음에 교육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계올림픽 7월 6일 이후에 결정이 되면 하자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부 삭감이고 증액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기획실은 평창군에서 심장이거든요.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미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내실있는 그런 살림살이를 꾸몄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재정건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7억 2,200만원이 증액된 262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에 문화복지센터 강사료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강사료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 인센티브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급여 2억 5,400만원, 주거급여 1,100만원, 교육급여 3,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활인 직업재활과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1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급여 12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6,6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으로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보조금은 예산변동은 없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입니다. 행여자 장제비 120만원 감액했고 행여자 구호비 23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59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향상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비 1,6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15명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된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6,9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7,56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력전문화 지원입니다. 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으로 3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1,53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서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의 목욕이용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처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향상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6개 기관에 20명에 대한 월 5만원씩 계상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1,72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취업 설계자 인건비인데 당초에 여성회관 설치된 지역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분담금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감액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에 3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행사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등 예탁금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읍면 경로당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문화창달입니다. 현충탑 유지보수 인부임에 262만 5천원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 3만원씩 지급하는데 369명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에 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용하고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관리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로 2,58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후생복지사업이 되겠는데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전출금이 감액됐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등 11건에 4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해서 17건에 1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면서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4,95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6억 4,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1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 4,65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3,013만 8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8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보조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특별회계 세출은 4,900만원을 증액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이것은 예산변동은 없고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자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4,65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도 마찬가지로 정례회 추경처럼 감액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97쪽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 이것이 당초에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1,530만원이 증액된 것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작년에도 3,530만원을 계상해서 위탁을 줬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함명섭 위원 : 2,000만원만 세웠었구나, 모자라는 1,530만원을 더 세웠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이 6.25참전용사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1월분인가 2월분인가 안 나왔다고 노인들 하던 그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안 나왔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함명섭 위원 : 2010년도 1월분인가 지급이 안됐다고 노인들 만나면 얘기하던 그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런 내용은 못 들었는데요. 지금 396명인데 당초에 300명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6명을 세워서 지금까지는 지급에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맨 밑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돈을 왜 이렇게 안 쓰고 반환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시설사업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금액이 많은데 제일 많은 것은 보육사업 같은 것은 2억 4,000만원 이것은 여러종류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또 보육료, 5세 미만 아이들, 장애 아이들, 보육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해서 지급하면 지금 지급하고 남은 것인데 당초예산 세울 때에 국비가 추정해서 국비를 세우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세워서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급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급이 됐는데 돈이 남았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부득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유인환 위원 : 예상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국가에서 매년 추정하는데 그렇습니다. 추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번에 보육지원조례를 만들 때에 우리 보육종사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돈은 잘 보조는 많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01쪽 보면 건강관리기구 구입 2,100만원 감 했지요. 왜 감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9,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는데 추가로 더 구입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9,000만원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기정액이 9,0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9,000만원을 가지고 관리기구를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봤는데 입찰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100만원이 입찰 잔액이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다른 곳에 써야지요. 경로당 마을회관에 건강관리 해달라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반납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말이 안 되는데 군비인데 입찰 잔액을 사용 못하도록 방침이 정해지면서 입찰 잔액을 전부 다 통제를 기획실에서 하는 바람에
○유인환 위원 : 아니 누가 입찰 잔액을 못하게 해요? 입찰 잔액을 안 쓰는 곳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입찰 잔액을 사용을 못하게
○유인환 위원 : 입찰이 문제가 있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100만원짜리 공사가 60% 65% 이렇게 되니까 뭐하러 그렇게 입찰 잔액을 남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무리를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꼭 깍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경로당도 관리 기구를 해달라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다 쓰지요. 깍을 일이 있나요? 삭감할 일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삭감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삭감은 안했잖아요? 삭감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삭감을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은 주문을 해서 관리기 놓을 곳을 알려 드릴테니까 지금 수없이 전화를 받고 하는데 삭감을 합니까?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 읍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8개 읍면에 무슨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전체가 1억 7,000만원인데 1개 경로당에 100만원 밖에 못 세웁니다. 예산 재정이 어려운데 사실 3억은 돼도 우선 급한 곳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2,000만원 가지고 한동네, 두동네, 세동네 주면 줄 것이 없는데 한 동네 100만원씩 가지고 뭔 개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겨울에 보일러라도 터진 곳이 있으면 급히 예산사정이 안되니까
○유인환 위원 : 예비비를 세워서 관리를 하면 되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당초예산에다 하든지 많이 세워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개보수 할 곳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당장 계장리하고 몇 군데 리가 보일러가 고장나서 추워지는데 보일러를 교체를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선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장 보일러가 터져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당초예산에 좀 많이 세우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4페이지에 기초푸츠뱅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만 8천원을 가지고 푸드뱅크 사업을 하시겠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푸드뱅크 사업이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였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2,000만원인데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장문혁 위원 :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100쪽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전액을 삭감하신 사유와 또 저소득노인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화장장 사용료는 당초에 저희들 1,000만원 세웠었는데 1,000만원 세운 후에 분담금 제도가 폐지가 돼서 저희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어져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보험료가 1만 5천원 이하인 분은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900명분 지급하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은 증원이 됐는데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9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식아동 지원이나 급식부분은 증원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쪽에 있는 부분이 거의 그렇게 같은 부분인데 결식아동지원 부분은 증액이 되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소득층이 삭감된 이유가 저희들 저소득층 해당되는 수혜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수혜를 다 하고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은 수급자라든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결식아동 지원하고 급식부분에는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생활에 다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보통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결식아동은 600만원 저희들이 추가로 세운 것이
○이정율 위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워낙 많이 삭감이 되어서 혹시 결식아동 지원
이이라든가 급식부분이 지원이 되니까 혹시나 어떤 취지로 됐는지 몰라서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류비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니 유류비는 4명에 80만원씩 지급하는데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는 60만원씩 4명에 지급을 했었는데 80만원씩 인상을 하면서
○이정율 위원 : 지역마다 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배달하시는 분이 4명인데 4명에 대한 유류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80만원씩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4명이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면 결식아동 지원은 급식부분하고 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인원이 늘어나면 또 유류비 지원이 4명당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동 1명에 얼마씩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고 지금 결식아동은 166명인데 계상은 17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130일로 3천원씩 해서 계산하니까 6,600만원이 나왔는데 하루에 2식씩 주거든요. 166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결식아동 급식부분은 방학중에 아동급식 똑같이 해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수급자 또 차상위 한부모가정 자녀, 이런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는 거기 지원되는 것은 증액이 됐는데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지원 이래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정을 해서 국비를 세웠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는 금액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잘 쓰라고 내려서 확보를 해놓고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원기준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서 국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감액계상하는 것입니다.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리고 103쪽에 아까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보조금 반환금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2009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국비인데 전부 쓰지 않고 다시 올려 보낸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욱 위원 : 쓸 수 있는 용도를 찾지 못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얼마, 5세 미만에 대한 무상교육비, 보험료, 장애자에 대한 무상보육료, 그런데 그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을 지급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우리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부서인데 될 수 있으면 다른 부분 보다는 이쪽부분에 삭감 보다는 저는 예산을 적극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자꾸 삭감하면 일을 덜 하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은 덜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만큼은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보고 삭감한 부분은 나는 예쁘게 곱게 봐주고 싶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보면 91쪽에 문화복지센터 교육 강사료 1,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부분은 삭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굳이 여유있게 쓰지 않아도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삭감된 부분은 전부 다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문화복지센터 강사료는 저희 여성회관의 강사료 여비인데 12개 강좌에 약 300명 가까이 강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적고 강사가 잘 안 되면 더 안하겠는데 여성분들이 열의도 많고 해서 이것을 저희도 지원을 해서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사료하고 여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12개 강좌에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세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좋게 하면 좋게 들리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기 세워놓은 예산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은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좋게 설명하면 좋지만 기본적인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획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민원봉사과장 최찬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6억 3,136만 5천원이 증액된 27억 8,1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75만 5천원, 피복비 1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용역비로 95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마인드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표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행정전산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56만 8천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대행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원을 삭감하여 여권발급 관련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10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12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정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84만 5천원과 지적측량성과 검사 여비를 32만 4천원을 각각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관리 선진화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82만 6천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정비 여비 2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 잔액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력도로내 시설물 추가설치 사업비 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및 연결도로내 시설물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광역도로내 시설물 추가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3,851만원, 도비 225만원의 재원으로 4,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달리하는 과목경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확보 사업 예산입니다. 자동차 관리 운행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112만 9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조사여비중 예산절감을 위해 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를 2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 운행 단속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화물운송료 상승요인과 여객자동차의 요금 상승요인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운송료 및 요금을 안정화 시키고 가격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 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지방세에 의한 주행세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집행 잔액 95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일부 지원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집행 잔액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코자 말씀드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7억 3,2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버스 운행손실에 대한 손실액의 일부를 재정지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운행으로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22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11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도로명주소사업 반환금 1,995만 8천원, 도로명주소사업 반환금 4만 7천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사업 반환금으로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 도로명주소사업 반환금 1,382만 3천원, 도로명 주소사업 반환금 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중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용역비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쓸려고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이 용역비 150만원 세운 것은
○함명섭 위원 : 아니 민원서비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950만원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950만원 세운 것은 매년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실시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정부합동평가에 대상 항목이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던 부분인데 사실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는 결정이 안돼서 편성을 하고 나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는 계획이 변경이 안돼서 올렸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서게 되면 나름대로 평창군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세우려는 취지하고는 행안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계상이 예산서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지금
○함명섭 위원 : 당초예산에 세워도 될 부분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올해부터는 직접적으로는 안 해도 되고 저희들 군에서 필요해서 그 방향하고는 좀 틀리게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방향과 좀 틀리게 저희들이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선 부분은 올해 사실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아님 감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감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군의 민원만족도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봐서는 우리 평창군의 실정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굳이 무슨 용역을 줘봐야 학술용역이니 연구용역이니 줘봐야 백해무인해요. 오히려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장려금이라도 걸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좋은 안을 냈을 때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상여금을 주는 것이 낫지 용역 주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 회피를 위해서 용역을 세우려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제가 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도 기정예산에 4억 이였던 것을 3억을 추가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운수업계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유류세액 보조금은 매년 약 7억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당초에 3억을 세운 부분은 세입이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행세 부분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조금 세우고 나중에 재원이 세입이 오면 오는 대로 세워서 매년 거의 이런 사항으로 세워가지고 올렸습니다. 세입이 조금 늦게 오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세입이 안 오면 또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냥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 110페이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지원도 그래요. 이것도 본 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본 예산에 4억이 서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도비가 확정이 늦게 됩니다. 일부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도비가 늦게 되다 보니까
○함명섭 위원 : 이 도비는 매년마다 이렇게 보조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2,3억씩 10억씩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편차가 얼마나 있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해마다 되는데 편차가 조금 있고, 내시가 안 되니까 내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해서 밑의 부분에다가 다시 세웠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있었고 그래서 삭감을 하고 밑에다가 다시 세운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담당을 하셨지만 더 잘 하시겠지만 예산서가 이렇게 보니까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용역비 같은 부분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세우든 안 세우든 간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면 뭐처럼 사람 보다가도 모니터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고 업무 보는 사람이 무슨 거기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서비스업도 아니고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민원실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잘 아이디어를 내 놓으면 좋은 것이 생길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차츰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친절하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 얼굴인데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외지분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친절이 우리 평창군이 동계올림픽과 연계되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사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필요한 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당장은
○유인환 위원 : 109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원하는 구체적인 근거 내역은 들었습니다마는 검증할 공무원들이 누가 검증을 하겠느냐, 공무원이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인상분 보조하는 부분은 카드사나 이런 곳에서 카드로 사용하니까 거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정지원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키로미터당 그것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량 조사 용역을 준 상태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사업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유류세 인상분 보조사업은 택시나 화물, 이런 업체에서 카드로 가스나 경유를 넣은 것에 대해서 카드사나 이런 곳에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카드사나 이런 곳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에요. 검증할 능력, 공무원들이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인데 무조건 매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7억 보조를 해준다 이런 것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것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생각해 봤는데 사업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한테 나가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검증을 누가 하느냐, 검증을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 검증하는 시스템이 맞느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해보시고 검증할 공무원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역시 보면 국고반환금이 있어요. 맨 끝 11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남은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집행 잔액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과다 발생한 사유가 집행 잔액이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이제 당해연도, 2009년도 것은 얼마 안 되는데 2007년도 것이 금액이 많습니다. 2007년도분은 2006년도에 큰 수해가 나면서 수해복구 미완료하고 광역도로 구간이 미확정 되어서 이것이 2008년도로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이이니까
○유인환 위원 : 명시이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이월된 사업이니까 잔액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연구개발용역비 같은 것은 정말 필요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가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고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금회 예산안 규모는 2억 3,334만원이 삭감된 352억 4,440만 6천원입니다. 지방동시선거운동중 2010지방선거경비중 집행잔액 2억 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기반강화에 5,664만 1천원이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는 165만 7천원을 절감 편성했고 CCTV유지보수비가 1,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2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13명이 출산휴가나 출산휴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내역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도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조직진단용역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기구와 인력, 업무배분 등 전반적인 부분을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기법으로 진단을 실시해서 현재의 기구와 인력 등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또한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또한 우리 군의 나아갈 발전방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배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감성행정 실천에 평창군 통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국비 39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육성에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 사기앙양책으로 모범이장을 선발해서 국내견학을 실시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569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3/4분기까지 경비가 계상이 되고 4/4분기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4/4분기 1,569만원이 소요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역사자료관 DB구축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883년부터 각종 신문에 나오는 평창군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부분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있을 송어축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군보 및 사진 인화하는 부분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000만원이 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운영 지원에 1얼 1,65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이 6,500만원이 부족하였고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4,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도 1,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 6,780만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2억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청원직하고 청원산림보호서기에 대해서 720만원의 기본급과 고용보험료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중에서 잔액발생 부분에 22만 8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경비가 2억 2,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15쪽, 그리고 또 118쪽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에 예산이 있는데 방범대 차량은 어디어디 구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선거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에서 부담했던 경비를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 경비가 5억 400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율방범대 부분은 금년도에 지금 읍면 부분은 자료를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기구, 인력을 비효율적 또 낭비적인 요소, 효율적인 발전방향으로 용역을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비 조직진단 하는 것,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과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냐 한 사람 말 듣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가서 아는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못써” 이렇게 하면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 사람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렇게 진단이 될 것이 많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용역진단을 조직진단을 외부에다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조직진단은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서별로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인력배치가 그 업무량에 맞는 적정한 인력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이 부분에 좀 효율적인 인력배치라든지 업무량 조정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부서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사람이 평가돼야 조직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업무량에 따라서 그 인원 수가 적정하느냐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요즘 제가 우리가 내일 모레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인사를 보면서 조직이 얼마만큼 안돼 나간다는 것을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다 입 가진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직진단이든 인력진단이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기구든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봐요. 조직진단은 실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에다가 돈을 많이 8,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진단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보호본능, 또 직렬간 보호본능, 또 단체간 보호본능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용역비가 사실 사용되는 부분이 너무 안 맞다 이렇게 제가 보는 생각인데요. 조직진단을 외부에다 맡긴다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 같아서 우리가 기술이나 또 다른 분야 같으면 용역을 하겠는데 조직진단 하는 것을 외부에다 맡기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외부에다 맡겨서 구체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검토를 잘 해봐 주시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하는데 외부가 개입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17쪽에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1,2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박종욱 위원 :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고 실행했던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실행을 안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당초에 세우지도 않았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당초에 이 계획이 없었는데 왜 연초에 우리가 지방선거 이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겠다, 그때 세우지 않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추가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매월 이장협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8개 읍면 이장협의회장하고 그 다음 총무가 같이 연석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이장들이 아마 건의가 되고 예산을 그러면 아예 안 세웠으면 의원님들이 부결시킨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장님들이 곡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 실무부서에서 안 올렸지 올린 것을 의원들이 부결시킬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애시당초 그러면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지금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건의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1,500만원을 세워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선진지 견학을 못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장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어떻게 행정을 하는 분들이 난처하니까 올려놓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둘러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쭈어 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기앙양책으로 건의가 있었고 또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이 유사하게 되니까 아마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1,200만원 가지고 면별로 하면 얼마 됩니까? 8개면 하면 백몇십만원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읍면으로 배정을 해준다기 보다는
○박종욱 위원 : 아니 저는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정한다고 하면 그것이고 군에서 면에다 몇 명씩 추천을 돌리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이것이 하면 가는 이장은 좋은데 못 가는 이장은 또 행정에 대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뒤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에다가 좀 더 증액해서 이왕 사기앙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과 행정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이장들인데 이장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행정을 잘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또 이장님들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좀 더 인상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 몇 년만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그 위쪽을 보면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 이렇게 놨는데 이왕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그래도 그나마 낫고 새마을지도자들은 사실 정부나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나 사기앙양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보수도 없이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은 이장만 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도자 사기앙양책,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굳은 일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거의 다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뒤받침이 조례에 해줄 수 있는 부분, 못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에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례개정부터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거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새마을지도자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지금 조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중에도 지금 지도자들이 원하는 신문보급부분, 이런 것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도자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장님들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했듯이 나중에 알면 지도자들은 소외감만 느끼고 보수도 없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쪽에서 사기앙양책이라도 해줬으면 싶으다 이런 말씀이니까 여건이 허락을 하든 안 하든 예를 들어서 1년에 평창군에 이장님들한테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한테 2,000만원 4,000만원 정도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계는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50%씩 해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도자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은 박종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반장 상해보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은 4대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장 반장 상해보험, 118쪽에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 내용이 뭡니까? 4대 보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냥 상해보험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일반 상해보험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때에 보험처리 해주는 부분
○이정율 위원 : 의무적으로 들어 놓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감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보험은 다 가입을 하고요. 집행 잔액입니다. 연초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상해비용, 이것 매년마다 갱신용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기성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1년
○이정율 위원 : 소모성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보험료도 산출이 잘 안되겠네요? 상해보험 1년 소모성으로 가면, 이장 반장이 바뀌면 나이도 바뀔 것이고 직업의 분류에 따라서 보험료도 바뀌기 때문에 산정을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 민선 4기 때에도 말에도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했던 적도 있는데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산출근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자문을 좀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이 5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단가를 자문을 구할 때에는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은 14만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계약하고 4개월 걸립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내년 2월달 돼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은 용역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됐을 때에 그정도입니다.
○함명섭 위원 : 빨라야 2월이나 3월 그정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지금 새롭게 어떤 민선 5기가 시작된 마당에서 타 시군도 보니까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는 부분도 봤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잘 안맞지 않나, 또 지금까지 우리 선거 올해를 예를 들어 보면 선거를 치루느라고 정말 직원들이 언제 인사가 단행될까 걱정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늦어지다가 새로 민선 5기가 들어와서 인사가 단행되고 또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또 단행한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 없이 손 놓고 있지 않겠나 그런 어떤 우려가 사실 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의원님 우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서 조직개편하고 있는 부분의 유행을 따라가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또 현재 있는 조직이 있으면서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시설부분도 많이 보강이 됐는데 여기에도 인력소요 부분이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의료원 관계에 많은 부분이 인력을 저희가 80명이 정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많느니 적느니 이 부분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진단을 해서 향후에 조직진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또 우리도 현지확인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를 통해서 특정부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 같은 곳은 정말 산림이 84% 되면서도 불구하고 관리인원이 2명이라든가 3명밖에 안 되고 또 우리가 농업분야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도 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애를 먹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실과마다 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어느 특정부서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놀고 있는 부서는 없겠지만 이것이 어디가 잘못되고 진단은 사실 필요한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의 어떤 조직은 우리가 더 잘알지 않나 그런 어떤 우려가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 조직진단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손놓고 어떤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이 떨어지지 않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기는 참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만약에 조직진단이 된다면 신속하게 용역이 나와서 새로운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19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제화 여비가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특별히 공무원들 해외 나갔다 오고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국내 교육여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해외 국제화 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류관계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출장계획도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도 여기에서 여비를 뒷받침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어떤 재정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재정도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명심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견학, 이장님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모범이장을 선발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답변을 그렇게 아까 해주셨으면 편한데 그렇게 안해 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가 이장님들은 어떤 이장님들은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범이장을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잘하는 이장만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박종욱 위원님 그렇게 못 알아 들이시고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2008년도에 했느냐 2009년도에 했느냐 하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3/4분기만 세우고 4/4분기는 지금 못 세웠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을 자율방범대 운영비 같은 것은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4/4분기 당초예산에 다 안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금년도 당초예산에 탑다운에 묶여 있어서
○유인환 위원 : 탑다운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4/4분기에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정문섭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금년도는 미탄면 하고요. 평창 남부지역, 대관령, 이 3개면에 차량지원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0개 방범대가 가,나,다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비가 차량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년마다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지금 기준을 인구, 관할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수요가 그 만큼 뒤따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지역의 인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 나, 다로 등급을 정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방범대에 소속한 지역에 인구가 많다 하면 방범활동도 범위가 넓어지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방범대 취지는 지역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내지는 청소년 선도활동이기 때문에 인구대비로 평가하지 마시고 방범대의 규모도 한번 참작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남부지구대든 오대산방범대든 나름대로 방범에 대한 활동반경은 넓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데 운영비에서도 차등 지원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원들이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도 섭섭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개선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 실과나 읍면에 보면 일반 수용비가 사실은 긴축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1,000만원이 증액됐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홍보에 따른 홍보기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보를 발간하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홍보용 기록용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비 사진인화대 이런 소모경비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2,000만 7천원이 증액된 21억 7,0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8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위택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48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은 내년도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변경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상했던 부분인데 국세가 특별교부세로 과목경정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8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2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품전자태그 구축사업에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산관리에 관용차량관리 전용차량 임차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중 본청 자가수전증설 수수료를 5개월치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화면장 관사 임차료 8월부터 5개월동안 15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급관사 및 청사비품 구입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297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억 3,922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5,8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3,922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5,8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군유지 집단 사업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쪽인데요. 대화면 관사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화면 관사 임대료와 관련 읍면장 및 우리 군 총 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 우리 군 관사는 1급관사가 1동 있고 부군수님이 쓰시는 2급관사 1동, 그리고 미탄면, 방림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이 관사로 되어 있고 용평면은 농악전수관 건물을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면 관사는 97년도 12월달에 취득을 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화면만 관사가 없습니다.
○정문섭 위원 : 평창도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26쪽, 관용차량 관리, 차량임차료 720만원, 이건 뭐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 1호 차량이 되겠습니다. 베라쿠루즈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1년 남았는데 왜 팔았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이 2006년도 7월 10일날 취득해서 내구연한이 2011년 7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팔았냐고요. 판 이유가 뭐냐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판 이유는
○유인환 위원 : 그냥 팔았어요? 아무 조건없이,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일단 정리가 됐었던 부분인데
○유인환 위원 : 답변은 하셔야지 정리가 됐든
○재무과장 김진영 : 승용차를 타시면서 소렌토 시골길 갈 때에 소렌토를 타시고 그랬는데 아마 2개를 합쳐서 전천후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유인환 위원 : 소렌토는 어떻게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소렌토는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뭘 합쳐요? 합치기는
○재무과장 김진영 : 먼저는 시골 가는 경우에는 짚차도 활용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베라쿠루스 1대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가 기채를 90억을 내서 사용을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내구연한이 남은 차량을 무단전용 거예요. 누가 팔라고 했어요? 막 팔아도 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답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군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단 차량을 팔아서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팔아야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1년에 랜트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5년 쓰면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7,700만원 들어갑니다. 누가 이렇게 맘대로 차를 팔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군은 처음 봤어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4년 밖에 되지 않은 관용차를 처분하고 랜트카를 이용하면 겉모습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5년을 랜트를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700만원 들어갑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였다면 짚차 1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타면 되는 것이지 그 차량은 그냥 두고 베라쿠루즈 RV차량을 꺼내서 탄다, 군정질문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기존차량을 5년 탈 것을 7년 이렇게 사용한다거나 또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차량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군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막 씁니까? 군민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용납 하시겠냐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인데요. 대화면 1급 관사, 지금 군수 관사 1급 관사지요. 2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했어요. 공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RV차량 매각하고 군수 관사 매각해서 군민들 속으로 들어 가겠다 이렇게 선거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했으면 팔았어야지요. 7월 달에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매각을 한다, 무단전용한 거예요. 돈 누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돈을 다 써놓고 이제 와서 예산 승인 해 달라 지금 대화면장 관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2평짜리에요. 아시지요? 월 30만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어요. 재무과장님 살림을 하시지요? 거기 살림살이 못합니다. 오피스텔이에요. 매각을 9월 7일 한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 이후부터 관사 제가 해 달라고 면장님들 출퇴근 하는데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사 하나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군수 당선이 된 이후에 관사를 헐고 다시 2억짜리 집을 사겠다, 면장 관사는 12평짜리를 갖다 놓고 아직 해결도 못하고 있으면서 정말 답답한 얘기에요. 정말 이런 사소한 일, 첫걸음부터 지켜볼 때에 걱정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졸속행정이다 군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질책은 과장님이 들으셔야 당연한 것 같고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관용차량 임차료 이거 승인 못합니다. 제가 이거 못합니다. 안합니다. 팔고 다시 사세요. 지금 대화면 관사도 번영회하고 장학회 사무실이 같이 짓겠다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한분의 과장님은 관선시대에 맞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민선시대에 걸맞는 군민들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분은 군민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관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지요. 이 창은 어떤 방패가 와도 막습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이 와도 뚫습니다. 라는 모순 때문에 관사 하나를 놓고 한분은 견해가 이렇게 한분은 이랬거든요. 왜 팔았는지도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예산을 승인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팔았는지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래야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은 저희들이 차량관계를 구입비용하고 내구연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차량임차를 했을 경우에 월 14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제 한다는 저희들이 되는데,
○유인환 위원 : 계산서를 한번 줘 보세요. 저도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재무과장 김진영 : 차량구입 금액은 6,239만 5천원이고 계산해서 5년간 내구연한
○유인환 위원 : 월 118만원씩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4년간이면 60개월인데 60개월을 계산하면 5년으로 봐서 103만 9,916원이 계산에서 나왔고 연간 유지비용은 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차량수리비, 이것은 2009년 기준으로 먼저차량을 쓰던 것을 계산하면 연간 유지비용이 209만 1,910원, 이렇게 나와서 월 유지비가 17만 4,325원 이렇게 계산되면 월 감가상각비하고 하면 월별 차량유지비가 121만 4,240원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했고 차량임차비는 일단 임차기간을 3년으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그래서 차량 임차비는 한달에 118만 2,060원, 그래서 차액 14만 2천원 정도로 일단은 임차를 하면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씩 계산해서 타면 4년 5년째 되면 보통 차량들이 수리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3년 임차해서 타고 또 다른 차량으로 3년 임차해서 타면 수리비용은 좀 덜 들어가지 않나 저의 생각대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예산이 절감이 된다,
○재무과장 김진영 : 조금 절감되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군청차량 다 팔고 군청에 차가 몇 대에요? 청소차량하고 화물차 포함해서 몇 대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84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절감이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요. 군수차량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영 : 차량에 따라서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순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좀
○유인환 위원 : 똑같이 차량을 다 뽑아 보실래요? 뽑아서 그 차량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셨는데 그 차량이 틀리면 그렇게 이득이 되는 차량은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서 임대해서 써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군청에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읍면까지 전체 84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팔으세요. 팔아서 임대해 쓰세요. 84대면 돈이 얼마에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낫잖아요. 되도 않는 논리로 지금 의원들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이 됩니까? 제가 계산을 일일이 다 해봤어요. 보험료, 4대 보험료, 차량구입비, 랜트카회사 계약서, 다 갖다 놓고 봤어요. 무조건 전에 있던 것은 잘못됐다 라는 논리라면 고쳐야 될거에요. 그리고 대화면장 관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대화면장 관사는 보건소가 일단 건물자체가 D급 판정을 받았어요.
○유인환 위원 : 안전진단 해서 D급 판정을 받았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D급 판정을 받아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그 자리에다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제 생각도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에?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는데 내년 예산사정이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건물 짓는 것까지 다 세울지 있을지 아니면 우선 철거비용하고 설계비용하고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확보를 하던지 해서 내년도에는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안에 번영회사무실, 장학회사무실이 같이 함께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번영회사무실까지는 정리를 같이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무실 철거를 하게 되면 번영회 장학회사무실은 어디로 갑니까? 길거리로
○재무과장 김진영 : 왜냐하면 번영회사무실도 거기다가 같이 한다고 하면 다른 읍면 번영회사무실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유인환 위원 :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보세요.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당연히 김비호 면장이 대화분이기 때문에 없지만 필요할 것이니까 준비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야불야 1급관사 철거하고 아파트 2억 들여서 짓겠다는 협의사항이 올라온 이후에 월 30만원짜리 12평 짜리 오피스텔 얻어서 지금 면장님이 쓰고 계신다는 거지요. 살림 못해요. 살림 할 수가 없어요. 변방이라고 칭하면 조금 그런데 행정의 제일 일선에 나가있는 면장들은 아무곳에나 살아도 되고 군수는 있는 관사도 헐고 좋은 곳 2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이런 논리잖아요. 우리가 선거때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주민의 공복이 되겠다 당선되면 머슴이 되겠다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서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겠다 군수님도 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있는 아파트 관사 헐고 평창 2억짜리 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짜리 집으로 가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참 진짜 맞는 얘깁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랑치고 가제잡는다고 지금 대화에 아파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남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싼 아파트도 많습니다. 25평이든 하나 빨리 구입해서 돈 몇푼 들어갑니까? 구입해서 면장이 출퇴근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었어야지요. 12평짜리 얻어주고 자기들은 좋은 곳에 살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역의 상경기도 살고 예산도 반이면 되고 왜 거기 2억 들여서 거기에다 짓고 헐고 철거비용 5,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정말 답답한 얘깁니다. 안전진단으로 D급 판정이 나왔으면 철거를 하세요. 그리고 지역경기 살리려면 지역아파트 이용해야지요. 굳이 거기에다 짓겠다는 고집은 뭔 고집입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 생각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하여튼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번영회에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일단 사실 번영회에서 사무실로 D급 판정 받은 건물을 사무실로 쓰는 것도 사실 현재 문제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아서 못 쓸 것 같으면 위험성 있으면 지금이라도 면사무소 연락을 해서 빨리 이전을 다른 곳으로 하라든가 이렇게 하셔야지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너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군청에 과장님들 정도 되면 그래도 어떤 안을 가지고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분들이 조직에 이끌려서 그냥 자기 판단은 온데 간데 없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사를 짓겠다, 추경예산자료 아무리 눈 까고 뒤져봐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매일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과장님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겠다 그것도 두고 봐야 알지요. 계상하는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역의 상경기도 살리고 빨리 조치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겨울이 되면 이봉현 면장님이 집이 어딥니까 평창입니까? 출퇴근을 여기에서 하면 교통사고 우려, 눈이 오면 가지도 못하고 산불나면 가지도 못하고 밥은 매일 혼자서 끓여 먹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관용차량 임차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면장관사는 빠른 시일 내에 겨울가기 전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1급관사 및 청사 비품 구입비가 또 있네요? 이건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이번에 관사 들어가면서 교체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을 벌써 썼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닙니다. 일부 텔레비전하고 냉장고라든가 옛날에 쓰던 것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텔레비전 산지 얼마나 됐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텔레비전은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 답답하십니다. 몇 년 됐는지도 모르고 다시 사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산 것을 올해 다시 사시겠다는 거예요? 왜 못쓰니까 다시 사겠다는 이유가 나와 줘야지요. 남 쓰던 것은 못 쓴다 이런 논리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텔레비전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너무 오래돼서 98년 이쯤
○유인환 위원 : 너무 오래됐다는 것이 몇 년도에 샀는가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뭔 계획도 없어요. 뭘 사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1,500만원 올려
○재무과장 김진영 : 소파를 교체를 했고요. 침대, 화장대, 사무용 책상, 의자,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이런 정도로 지금
○유인환 위원 :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사는데 얼마짜리 사신다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텔레비전 272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몇인치 짜리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47인치입니다.
○유인환 위원 : 소파는요?
○재무과장 김진영 : 소파가 티테이블까지 포함해서 498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소파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티테이블까지 포함해서
○유인환 위원 : 또요. 침대
○재무과장 김진영 : 침대가 264만원
○유인환 위원 : 264만원, 그 다음 화장대
○재무과장 김진영 : 화장대가 77만원,
○유인환 위원 : 77만원, 사무용 책상
○재무과장 김진영 : 사무용 책상 의자가 49만 5천원,
○유인환 위원 : 냉장고
○재무과장 김진영 : 냉장고가 214만원, 김치냉장고가 213만원, 세탁기가 115만원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 외 밥솥, 오븐, 청소기,
○유인환 위원 : 천천히 하세요. 밥솥, 전기오븐,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해서
○유인환 위원 : 밥솥은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밥솥이 44만원
○유인환 위원 : 44만원, 전기오븐은요.
○재무과장 김진영 : 53만원, 청소기 69만원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문위원님 계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리를 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지금 청사비품구입비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1,868만 5천원입니다. 1,500만원이 아니고, 368만 5천원은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먼저 1회 추경에 1,500만원이 계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다른 청사비품을 사고 잔액이라든가
○유인환 위원 : 잠깐요. 1회 추경 때에 남은 부분이 있다, 남은 돈이 얼마나 있었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1회 추경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900만원 정도는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0만원 정도,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지요? 모자라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모자라는 부분이 368만 5천원이에요. 300만원을 여기에서 체운다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68만 5천원이 모자라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1회 추경에 남은 돈을 반납할 생각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군수님이 당선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와서 관사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비품들은 넣어 드려야 되는데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당연하지요. 넣어 드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 저도 차량을 좋은 것을 사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군수님이 가다가 차 고장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좋은차 타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돈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무단전용해서 막 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막 쓰는 것은 의원님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막 쓰고 지금
○재무과장 김진영 :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좋은 비품을 최고의 제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하면
○유인환 위원 : 참 답답합니다. 텔레비전 47인치가 최고제품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군민들 알면 큰일 납니다. 진짜
○재무과장 김진영 : 여러 가지로 절전형 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점점 악화돼요. 김치냉장고 214만원이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냉장고 213만원 좋은 것 아니에요? 뭔 밥솥 하나가 44만원이고 청소기 하나가 70만원입니까? 제일 좋은거예요. 집에 청소기 70만원짜리 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우리 실무 쪽에서 일단은 관사에 한번
○유인환 위원 : 지금 입찰 잔액도 못 쓰게 하면서
○재무과장 김진영 : 한번 넣는 비품이니까 의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이 이것 넣어라 저것 넣어라 해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잉충성을 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과잉충성 보다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어느 분이 들어오시더라고 군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유인환 위원 : 당연하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비품을 마련해서 넣은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벌써 다 넣었어요? 넣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은 이사를 오시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중에 넣기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돈을 사기업도 아니고 군민들의 혈세를 그냥 막 써서 없애 치우고 예산승인을 받겠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면장관사 하나 하라면 12평짜리 오피스텔에다가 살림도 못하는 곳에 넣어 놓고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 그 말씀은 그만해 주시고요. 제가 재무과에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유인환 위원 : 알아요. 과장님 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핀잔은 과장님이 들으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텔레비전 소파 500만원짜리 소파가 어떤 소파인지 난 모르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침대 260만원, 화장대 77만원,
○재무과장 김진영 :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절대 양해 못하니까 이 부분 제가 군정질문 준비를 오늘 저녁에 다시 전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돈을 자기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써놓고 이제 와서 그냥 아파트 사면 돼요. 2억 짜리 아파트 사면 돼요. 승인 사전결정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 뭣 하러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그냥 사세요. 재무과장이 알아서 사면되는데 뭣 하러 승인을 받아요. 다 사놓고, 이것이 지금 되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죄송합니다. 양해를 거듭 부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양해를 못합니다. 양해를 할 수 없는 일인데, 저희가 군민들이 저희를 뽑아 놓을 때에는 군정에 대한 감시를 잘해라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 사실 실무 입장에서 또 군수님 나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찔끔찔끔 넣기도 그렇고
○유인환 위원 : 냉장고 침대 500만원짜리 아니면 일을 못합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래서 일단 비품을 제가 알아서 구입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 제가 지켜 볼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든 없든 저는 그때마다 제가 보면 되는 것이고 관용차량 매각한 부분, 임차한 부분, 또 대화면관사 임차료 부분, 청사비품 구입 부분, 이런 것, 저는 저의 상식으로는 의원직을 달고 이것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사유재산도 아니고 군민들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사용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은 선거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틀리다는 얘깁니다. 정말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잘하겠다, 군정살림을 잘하겠다 지금 우리 돈을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9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도 의원님들 갈등이 많았어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보류해서 이미 돈을 다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도민체전은 치러야 되고 그래서 승인했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예산을 지금 못써가면서 절감해가며 일하는데 군수관사에 500만원짜리 침대를 넣고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침대는 500만원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498만원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이것은 침대는 260만원, 그렇게 좋다는 침대는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소파가
○재무과장 김진영 : 소파도 제가 알기로는 높은 것은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인환 위원 : 글쎄 저는 어떤 것이 좋은 기준인지 모르지만
○재무과장 김진영 : 여러 가지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자꾸만 화나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어쨌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또 비품을 이사 올 때에 한꺼번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넣은 것이지 어떤 군수님이 당선되기 전에 어떤 공약을 했거나 약속을 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겠습니다 저것을 넣겠습니다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1,2급 관사 비품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제가 구입을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예산절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해나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 군민들에게 맞아죽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도 안하고 넘어간다면 집에서 앉아 놀아야지요. 뭣 하러 와서 빼지 달고 앉아서 봉급 타먹어 가면서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서 저희한테는 이런 예산을 계상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재무과장님이 다 한일은 아니고 일부 일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공무원들 과장님 실장님 하면 공무원들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신도 없이 과잉충성이나 하고 또 남한테 이끌려서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도 군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요. 하여튼 재검토해서, 지방세 부과관리는 국세가 지방세로 과목경정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목경정을 왜 했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이 당초에 국가보조금 쪽으로 이렇게 아마 계상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 감액이 되면서 특별교부세 부분으로 넘어 온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가보조금으로 나왔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국가보조금으로 최초에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서 감액이 되고 특별교부세로 과목경정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는 살림살이를 재정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재무과가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진짜 진정한 군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렇게 가야만 평창군이 앞으로 재정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흘러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빚 안지라는 법이 있어요. 빚 갚겠다고 호언장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내년에 분명히 한번 보세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론 갚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무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관리부서 누구 한사람 한사람이 허리 역할을 하는 계장님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개인 욕심 안 차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주민들이 잘 살고 평창군이 잘 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명심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체육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산림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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