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9.06.11

영상 및 회의록

제24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4.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6.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2인 발의)
4.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찬원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조례특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류된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6월 5일 평창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이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주민자치회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요청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34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였고,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정목적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고, 자연취락지구는 미탄면과 방림면을 제외한 6개 읍·면에 135만 8천 제곱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거주 가구 수는 470여 가구정도 됩니다.
자연취락지구 내에 건축한 기간이 오래되어 노후 된 주택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평창군으로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자연취락지구 내의 주택개선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취락지구 내의 주택소유자 또는 실지 거주하는 임차인이 주택개선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정한 지원범위 및 규모는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와 대지경계 내의 경관 저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 200만원 이내에서 소요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장비 교체사업, 조경사업,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창군 주거지역 경관개선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649##.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65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9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기존의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정도를 구분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내용 중 마하생태관광지 관람료 면제 대상에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내용 중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대상에서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과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며, 평창군 폐기물관리 조례 내용 중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감면 대상에서 종합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평창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인구정책의 정의와 안 제5조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6조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7조의 인구문제의 중요성 인식 및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 추진과 홍보물품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시 개선 의견없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51##.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A4652##.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6등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2단계의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마하생태관광지 관람료 면제 대상,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 대상,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 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이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 지원, 출생아 건강 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 대상변경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뀌면 뭔가 달라지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장애인, 기존에는 장애인 등급을 1급부터 6등급까지 규정을 했는데, 이걸 2단계로 묶어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약한 장애, 이렇게 두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1,2,3급이 심한 장애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 우리 여기 마하생태관광지에 매점하고 이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우선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하생태관광지 쪽에서는 아마 장애인이 별도로 주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9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입니다.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예산은 위원회 운영비 160만원에 대해서 2019년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 및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653##.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평화를 화두로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제가 여쭙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5월 17일인가 한번 부결 됐던 사항이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지광천 위원 : 지금 이거 말고도 부결됐다가 또 다시 상정이 되고, 또 상정되면 통과되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북한과 평창군과의 어떤 거를 교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나 이런 부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평창군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에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축산분야하고, 스포츠 분야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북강원도에 보면 세포군에 세포축산단지가 한 5만 핵타 정도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협력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이나, 종축 송아지 공동생산, 육가공 등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평창군 소재 연구기관과 연계한 학술연구 및 축산기술체 육성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이나 단체라 한다면 축협하고 서울대 농생대가 되겠습니다.
또 스포츠 분야는 평창군 직장체육부 종목에 레슬링 종목에 대한 남북 스포츠교류 전용 훈련캠프 설치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대한레슬링협회하고 좀 의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이나, 세미나 토크콘서트 개최, 하여튼 부분, 평화캠페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평창군 협의회하고 같이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잘 들었고요.
스포츠 교류에 이제 레슬링 부분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지금 축산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북강원도에 한 5만여 핵타에 부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도, 타도에 있는 타시군 이쪽에서도 접촉을 하면서 조사료 생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 우여곡절 끝에 오늘 만의 하나 통과가 된다면, 지난번에 여기 소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본회의장에 가서 수정 동의안을 내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안 내고, 오늘까지 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오늘 통과가 되신다면 조사료 생산 부분, 이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거를 해 달라고 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부분에서 정말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의원들이 지난번에 부결했을 때, 야 의원들이 생각이 잘못 되어서 부결 했구나, 저도 부결에 찬성했는데, 저 역시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에 좀 적극적인 좀 행동을 좀 취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영월, 평창, 정선 축협하고, 조합장님하고 또 이제 뵙고 이제 말씀도 나눴는데, 어제도 나눴었는데요.
하여튼 그 조사료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도 그 처음에 이거 부결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부분에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축협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여기에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 꼭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다른 이견이 없으시겠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8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에 승인된 기준 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정원 반영에 따른 조정 및 현장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2명이 증원된 699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에 2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를 3항에서는 평창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6급 이하를 증원을 21명을 해서 640명으로 다음 장입니다.
연구직은 변동이 없고, 지도직을 1명을 증원한 2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의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조정 현황입니다. 본청 외에는 1실 1단 13과 79담당에서 2담당이 증원된 1실 1단 13과 81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속 기관은 3담당을 증원에서 5과 27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안 제3조와 13조에서는 분장사무를 대강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도서관 부서를 교육체육과로 이관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 수질부서의 지하수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의 평창군 보건의료원 위치를 평창읍 노성로 11번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의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소 투철한 애향정신으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이 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군민대상 부분을 추가하여 수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군민대상 수상부분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지역개발 부분을 일반 지역개발부분으로 변경하고,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부분을 추가하여, 군민대상 수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군인을 군민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 3에서는 모범공무원 포상대상 중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 개발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및 사무서식에 의한다를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3호 서식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3항에서는 간사는 서무담당주사가 되고를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에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유발 요인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관할 군부대의 명칭변경 및 조례의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명확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평창군 비상대비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히 군경합동 상황실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2항 제7호에서 국군 기무부대를 국군 제557-5 안보지원대로 변경하여 변경된 군부대 명칭을 반영하고자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3항 4호에서는 종전에 담당과장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 업무 담당과장을 담당과장 병종사태,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과장으로 운영 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6항 제1호에서는 종전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 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상위 법령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종전에 안 제3조제5호 감옥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명칭을 동일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홍보를 홍보, 군경 합동상황실로 변경하여 군경합동상황실 구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요구대상은 아니었으며, 규제심사,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결과 부패유발 요인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5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65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657##.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658##.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네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조정 정원반영과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현 정원 677명에서 22명이 증가한 699명으로 집행기관의 총수는 665명에서 22명이 증가한 687명이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직이 6급이 약 21명이 증가하였고, 지도사 한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2019년 승인된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의 확대에 따른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행정기구를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구조정으로 본청 79담당을 81담당으로 직속기관 24담당을 27담당으로 각각 조정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던 도서관 업무를 교육체육과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던 지하수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각각 이관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대상 수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현실에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대상 수상 부분을 현 5개 부분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축산업 부분을 추가한 6개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관할 군부대의 명칭 변경과 조례의 상위법령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명칭반영 외에도 조문에 명확한 표기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지원반 편성에 군경 합동 상황실을 분야를 명시하여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부분을 일반지역개발 부분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당초에 이제 지역개발 부분에 이제 이 농업, 축산업, 임업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부분을 이제 일반지역 개발부분으로 하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를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기존 5개 군민대상에서 6개 군민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서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부분을 추가한다 그래서 이 각 분야에 대해서 다 한명씩 추가하는가, 아니면 이걸 통째로 해서 한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농업, 축산업, 임업 분야 그 부분에서 한분만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역개발 부분은 일반지역 개발부분으로 기존으로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을 통틀어서 한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지역 개발부분으로 변경을 하고,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 부분을 다시 추가하여서 4개를 다시 추가하는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건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대상이 시작된 연도수가 언제부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게, 저희가 노산문화제 아마 시행되면서부터, 정확히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20년 이상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에 보면, 새마을 운동 등에 헌신한 자, 이거를 삭제하기 위한 자구수정으로 보는데, 굳이 새마을 운동이 자구를 빼야 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여기 뭐 특별한 그 사유는 없고, 이제 모든 분 아우르다 보니까, 군정발전에 헌신한 그 부분을 하고자 그랬는데, 꼭 뭐 새마을 그걸 빼고자 하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고자 해서 자구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나아졌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서 봐도 일부 조문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새마을 운동을 빼야 현실에 맞는 걸로 보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면 제가 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마을 운동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로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다. 굳이 빼지 않아도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로 변경, 이렇게 하시는 것도 새마을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주고, 현실에도 맞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사항은 저희가 뭐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뜻이 다 포함이 되고, 새마을의 공도 인정이 되고, 또 앞으로도 계승 발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시 찍어서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협의를 위해서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 내용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통합방위법에 보면 시군별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비군법 시행령에 보면, 읍면동에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명칭을 지금 군에서는 군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을 그렇게 가져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읍면은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읍면은 지금 방위협의회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방위협의회 자체도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있습니다. 읍면에는
○박찬원 위원 : 거의 대부분 보면, 뭐 어떤 단체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이름을 변경해 가지고 운영하는 읍면들이 많아요.
삼산회라든가, 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다른 유사랑 통합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이름을 넣지 않고, 이런 기능을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거는 통합방위협의회는 타기능하고 명칭은 아마 준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자치과장님께서 한번 읍면에 좀 점검해 보시고, 이 이름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면, 반드시 이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점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점검 한번 보시고, 반드시 지역방위협의회 이름이 들어가야 되면 그 변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건 검토해서,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군도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 따로 있고, 군 단위 사회단체장들 모임 별도로 따로 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능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읍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리 정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7조3제2호 중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을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군정발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에 있는 수의매각 규정 추가 및 개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8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대부요율 감경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의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100분의 30으로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미취업자의 창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시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개발이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의 경우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분할 납부하는 규정을 시행령 제39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매각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농지법에 따라 5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것과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천 제곱미터 한도로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것, 5,000만원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와 서로 맞닿는 사유지가 1인 경우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 맞게 광물을 토석, 거래시가를 감정평가금액 등 개별법령의 규정과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59##.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있는 수의매각 규정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요율 10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재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를 대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설치하기 위해 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게 삭제 됐는데, 이게 시행령에서 없어서,
○재무과장 이시균 : 시행령이 2016년 7월에 이미 개정되면 삭제가 됐는데, 저희가 사실 그 동안 조례를 개정을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평창군내에 그러면 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무과장 이시균 :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없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동안 정책적으로 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사실 우대하는 정책을 피다가 이제는 이제 특별히 우대해 줄 필요는 없다, 그냥 그런 정부의 방침 때문에 시행령이 이렇게 삭제 됐다고
○이주웅 위원 : 만약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올 때는 1000분의 50으로 준해서 그냥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항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해서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으면, 이게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1항, 2항, 1호2호3호 이 3개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이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5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농지, 주민이 신청할 때는 수의매각이 가능한 거고, 또 2번은 또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을회관, 이런 주민단체가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각 다 세가지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각각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었죠?
○재무과장 이시균 : 지금까지는 3,000만원, 그러니까 면적 이런 기준이 없었고요.
3,000만원 이하는 수의매각이 가능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수의매각 기준이 좀 사실 좀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항이 추가되면, 사실 좀 민원도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제 생각도 평수 지금 1만 제곱미터면 3천평 정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평수하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금액이 또 되어 있는데, 3호에는 그죠.
그러면 이 3,000평이면 이게 민원해결보다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매각 건수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런데 또 신청한다고 저희가 다 매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가 신청 받으면, 또 나름대로 저희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웅 위원 : 민원해결은 좋은데, 평수가 너무 광범위 해 진 것 같아서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그 매입을 원하는 주민이 있겠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계속 또 어떻게 보면, 계속 임대를 내서 경작하고 싶어하는 주민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또 높게,
○이주웅 위원 : 군유지 임대요율은 얼마에요?
○재무과장 이시균 : 임대가 이제 1000분의 50입니다.
○이주웅 위원 : 1000분의 50,
○재무과장 이시균 : 차라리 임대를 내서 계속 안정적으로 경작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의 개인 생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저기 제곱미터를 밑에는 1000㎡으로 해 놓고, 위에는 한글로 제곱미터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2호, 1만 제곱미터 해 놓고, 밑에는 1,000㎡ 해 놓고, 이런 거는 좀 일관성 있게 똑 같이 좀,
○재무과장 이시균 : 이거를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운영 기준에 그 조항을 그대로 가져다 오다 보니까 운영기준에 이렇게 지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을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에 뭐야 이거, 주요내용 가에 4번, 이게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뭐 이거 살 때, 매각 금액을 20년 이내에 기관으로 이제 분할상환을 하고, 거기에 4%에 대한 이제 이자요율을 붙여 가지고 이제 갚아 나가는 건 우리관내에 건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저희가 조례 삭제한 거는 시행령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에 있는 걸 똑같이 조례한다는 게 안맞기 때문에 이제
○이주웅 위원 : 시행령에 이 조문이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시행령 39조 2항에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삭제합니다. 제가 이 시책을 시행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주웅 위원 : 그러면 혹여 우리가 군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영세주민을 위한 아파트나 뭐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런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 폐기물로 지정된 폐소화기를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대형 폐기물 품목에 추가해서 폐소화기 수거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별표3의 대형폐기물에 품목 및 수수료에 폐소화기를 추가했습니다.
처리수수료는 3.3kg 이하가 2,000원 3.3kg 초과에서 19킬로까지가 5,000원, 19킬로 초과가 되면 1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했는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평창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수수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660##.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폐소화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 대형 폐기물 처리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고, 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전에 폐소화기가 없던 것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난 2017년도 1월 달에 폐소화기 관련법을 유통기한을 그때 정했어요. 10년으로 정했는데, 그때 정하면서 이제 폐소화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 부분을 조례로 해서 이제 그 이 폐기물 관리조례에다가 대형폐기물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어 가지고 옛날엔 그냥 계속 쭉 가는 거였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고물상에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사실 불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물상에서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일단은 그 안에 있는 것, 제일 인산 암모늄인데, 이걸 재활용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것을 재활업체에서 가면, 철은 폐기를 시키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재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업체로 가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고물상에서 받아 준다면, 이 조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굳이 돈을 5천원씩 내고 1만원씩 내고 이게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고물상에다 주면 다문 1천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서,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고물상에 가는 것이 위법이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법입니다.
○심현정 위원 : 고물상에서 받아줘도 안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받아 줘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해서 재활용업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업체로,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해서 정식 업체로 가야 되는 거지, 고물상으로 가면 위법이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농업 기반시설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평창군 농업기반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의 일부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변경으로 띄어쓰기를 변경하였고, 용어변경으로 안 제3조 4조 5조에 있는 현행에 몽리구역, 몽리지역, 몽리면적, 몽리자를 수혜구역, 수혜지역, 수혜면적, 수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도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61##.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농업 기반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의 조문 중 어려운 한자어로 일반 주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몽리구역, 몽리자 등의 용어를 수혜구역, 수혜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화, 공동화 등 농업인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에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구축으로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5조에 청년농업인 지원 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청년농업인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예산조치는 2019년도 5개 사업에 4억 9,000만원에 반영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에도 규제사무 없고,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62##.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군수 등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유형, 안 제9조에서는 지원취소 등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그 비용추계서 보면 우리 희망통장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올해 한번만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2년간 이제 그 본인이 15만원씩 해서 계속 2년간을 보면, 64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군에서 채워 가지고 1,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2019년도에 1억 6,000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사실 그 예산편성 관계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이게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처음 해가지고 이제 그 예산서에 올라간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맡아서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올해는 집행이 못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죠? 안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2년 후에 사실은 집행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청년농이 들어오면 3차 년도에 2021년에 들어와 청년농하는 친구는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가는 친구는 예산이 없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제 지속적으로 또, 이제 계속,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연도별 비용추계에 왜 안 집어 넣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금년도에 하면, 2021년도까지는 사실은 안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또 추가로 좀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2021년 연도별로 금액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추계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죄송합니다. 거기 년도별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수일 위원 : 좋은 사업이니까 긍정적인데, 좀 궁금했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그 청년농업인이 창업을 할 경우에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최초 1년차에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1년차, 2년차, 3년차 해 가지고, 연 1년차는 100만원, 한달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 이렇게 3년을 지원하고, 이제 그 창업을 한지 2년만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2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0만원 해 가지고 지원되고, 그 다음에 80만원, 또 내가 그 창업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등록한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3년 전에 했는데, 올해 신청했다. 그러면 그 한해만 80만원 지원 받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평창에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서 하면 첫 해 주는 게 월 얼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월 100만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 백만원씩, 그러면 1,200만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농토를 한 농토규정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심사나 이런 거는 농정원이라고 농업정보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다 저기 결정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1,500평을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처음에 짓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땅 가격 때문에, 그러면 1,500평에 중요시설에 농업을 한다면 뭐 수입이 나겠지만, 이쪽에 남부 지역 같은 데 땅 사가지고 1,500평에 농사를 짓어 봐야 1년에 1,200만원 소득을 못 올리거든요. 못 올리는데, 주는 돈이 1,200만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목적에도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심사규정이 다 있습니다.
저기 그 농지가 얼마였을 때는 뭐 평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두 번째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이것은 어떤 거죠. 그러면?
영농정책지원과 창업기반구축,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내용은 이제 그 독립경영 3년 이내 된 사람한테 생산유통, 제조가공, 이런 시설사업비를 2,000만원에 해 가지고, 2,000만원의 80프로해서 한 1,600만원씩 그런 자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국비사업이 확정이 돼서 간다면, 사실 청년농업인 여기 대상만 되면 수입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농업인 후계자 관계도 과거에는 그냥 일반인들 뽑았는데, 또 이 사람들도 청년후계농은 별도로 또 선발도 하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지광천 위원 : 정착, 정착했기 때문에 월 100만원씩 주고 1년간, 다음에 1년 지나면 90만원씩 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면 100만원씩 1,200만원 1년 타고, 그 다음에 희망통장, 희망 통장도 월 16만원,
○농축산과장 조웅현 : 15만원
○지광천 위원 : 15만원씩 본인이 부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5만원을 또 만들어서 15만원이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결국은 15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하면, 그 2년을 부으면 36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740만원 그것을 우리 군비 여기 예산 세우는 것, 이걸 가지고 채워 가지고, 1,000만원짜리 목돈을 해 주는 그런,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본인돈은 360만원 들어가고, 3년 있다가 나머지 군비로 다 내주고, 1,000만원을 타는 거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2년, 2년짜리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뭐 하러 하는 거죠. 이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 그 조례, 그 차원, 그 아까 그 제안설명 드렸지만,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고, 또 이제 떠나지, 여기 농촌을 떠나지 않고, 또 청년후계농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다 이해는 가요. 내용은 아까 그 제1조 목적, 목적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정말 위험한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역에 취업을 못하고 노는 애가 1,500평 내지는 1,600평, 1,000평도 된 겁니다. 해서 농사짓는다고 신청해서 여기 대상만 되면, 수입이 괜찮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비영비영 놀다가 통닭집이라도 하나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형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한 제도 같은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청년농업인 관계, 그 육성, 그런 거는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매칭사업은 사실 조례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 희망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하려니까,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광천 위원 : 그렇죠.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지 하는 거니까, 제가 그 얘기를 논하는 건 아니고, 이게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으니 어떤 청년은 통닭집 하나내면 부채를 내 가지고, 정말 하루에 몇 마리 튀기냐에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어떤 청년의 농업인은 그거보다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 국가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 청년농업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사항인데 이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뭐 길게 따지면, 예를 들어 저기 그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WTO 그 이후에 농촌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고령화가 되고, 또 이제 농업은 그 국가의 근본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청년 농업인들이 고향을 지키고 또 이제 많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광천 위원 : 내용은 다 맞습니다. 다 맞고, 2조 한번봐주세요.
조례안 2조, 2조2 나호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그 주소를 둔다면 뭐 얼마 제한은 없나요?
최소한 5년 전에, 5년간에 주소를 뒀다든가 뭐 이러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그런 규정은 안 두고, 지금 평창군에 거주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 창업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그 농업경영체를 본인이 그러니까, 저기 이제 뭐 아버님이나, 부모들하고 같이 하다가도, 그건 이제 같이 하다가 내가 별도로 이제 승계를 받거나, 내가 별도로 경영체를 만든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청년 창업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지광천 위원 : 평창군에 주소를 얼마 이상 둔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서울서 지금 와 가지고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은 네,
○지광천 위원 : 그죠. 그런 내용이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이 나이도 45세인데, 청년인가요? 청년농업인인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 그 나이 규정은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40세까지를 이제 18세에서 40세까지를 청년농업인으로 이제 규정짓고, 강원도에서는 이제 그 45세를 기준으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농촌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40세만해도 사실 귀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정한 45세 그거를 준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대략 1년에 한 우리 과장님이 추계를 하신다면, 이거를 이 제도에 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연 한 몇 명 정도로, 첫해,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하시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지금 청년농업인이 18세에서 45가 한 5프로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6,800명이 지금 경영체등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8세에서 45세가 390명 정도가 등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착비지원이 금년도에 15명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창업기반구축 그것도 한 4명 정도가 되고, 또 이제 후계농업인으로 청년농업인 별도로 이제 일반후계농하고, 청년창업후계농하고 이제 구분해 가지고 같이 해주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한 30~40명 이상은 그렇게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30명이 첫해 지정이 된다면, 30명이 지정이 된다면, 월 100만원씩 해서 1인당 1년에 1,200이 들어가잖아요. 1인당, 1년에 1,200이면, 30명이면 얼마인가요?
3억 6,000만원이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이거를 1억 6천원을 계상한 것은 이제 첫해에 한해 25명 정도를 기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치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게 꼭 1월 1일 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했다면, 12월이 되는데, 창업을 하다 보면, 6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또 창업은 이후를 인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연간 25명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희망통장은 그렇게 계획을 추계를 해 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모하고 자식이 45세 이하 자식이 부모하고 같이 지금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다 말이에요.
대신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땅을 농사짓는데, 이 제도가 성립이 되면서 아버지 땅을 1,600평을 아버지 제 앞으로 명의 이전 좀 해주세요.
이래서 명의이전 받고, 이거 신청하면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체를 새로 등록을 했다는 자체는 새로 창업을 했다고 인정을 저희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1,000평방이상이면 사실 농업인으로 해 가지고 농지원부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농업인이라고 보지만, 농업이 주업이라고는 사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면적관계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심사기준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재배작물은 어느 것이 되고 해가지고,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심사기준에서 그런 분들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미달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보니 45세 이하가 서울에서 평창으로 유입되어 오면서 여기에 땅을 2,000평, 3,000평 사서 농사짓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집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그럴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부모하고 이렇게만 가면 이거 대상은 되는 거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죠. 저희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청년농업인들도 별도의 경영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계산 하에 자기 책임 하에 해야지, 또 더 자부심이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창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업의 기준을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하신 거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걸 창업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규모는 저희들이 이제 선발 규정에, 선발할 때, 별도의 평점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시행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심의할 수 있는, 그걸 자료가 다 내려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정착도 지원도 연차별로 좀 틀린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정착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정착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것도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1년차라는 것은 내가 창업을 올해했을 때, 그럴 때는 1년차, 그런 사람은 결국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그 다음에 2년차에 선정이 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창업을 하고 올해 이제 이거 신청해서 선정 됐다. 그러면 2년, 3년,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3년 만에 내가 재작년하고,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해서 됐다 그러면, 3년차 80만원, 그것만 이제 남은 1년간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착지원금은 최고 3년까지 가능하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최근에 1년차에 신청하면 3년차까지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규모는 별도의 이제 또 심의규정이 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심사를 저희들이 또 하는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심사그룹을 그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료 취합해 가지고 하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선정하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정착지원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보면, 주택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주택지원관계는 사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게 또 100만원, 90만 80만원이 이게 뭐 다른 그 저기 아니고, 가계보조비입니다.
가계 보조비로 해가지고 그 통장을,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복지 바우처처럼 카드를 만들어 줘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지, 그러면 되면 우리가 농식품부에 보고한 거기서 100만원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카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흥업소나, 이런데는 절대 또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정착지원이 있고, 또 창업기반 구축 지원이 있고, 팜쉐어 지원이 있고, 희망통장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창업지원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5개를 지금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3년차까지 다 받을 수가 있다.
희망통장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받아 가지고, 1,0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받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또 귀농귀촌과 연관해 갖고 또 지원 받는 게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자금하고 또 이거 하고는 별개인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틀린데, 결국은 또 귀농이라든가, 귀촌해도 해당이 되게 되면, 그것도 별도로 받잖아요. 농지구입 지원이라든가, 농가주택 지원이라든가, 그러면 이 청년창업 같은, 청년정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귀농귀촌의 규정에 보면, 이제 농업교육을 몇 시간 이상 준수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거기도 보면 45세, 18세 이상 45세 이하란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됐다 이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그 저희들이 지금 정착지원금은 일단 선정이 되면,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소집을 해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한 3일을 시켜 가지고 이제
○박찬원 위원 : 무작위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제 말씀은 우리 귀농귀촌 지원에도 보면 18세 이상 45세 이하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 귀농은 65세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65세까지인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100시간 또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그 조건이 없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그 조건이 없고, 이거는 그냥 오면서 신청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지원이 바로 들어간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이제 과장님, 좀 시간 되시면, 우리 귀농귀촌 부분하고 같이 좀 복합적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저히 저도 이것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귀농귀촌 자금하고는 별개로 같이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뭐 농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귀농귀촌지원 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저리 지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주택도,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건 이제 귀농하신 분들에 한 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견이 있는 위원님 계신 관계로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농축산과장, 조웅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