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4.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6.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2인 발의)
4.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1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찬원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조례특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류된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6월 5일 평창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이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주민자치회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요청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34분)
대표발의하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였고,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정목적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고, 자연취락지구는 미탄면과 방림면을 제외한 6개 읍·면에 135만 8천 제곱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거주 가구 수는 470여 가구정도 됩니다.
자연취락지구 내에 건축한 기간이 오래되어 노후 된 주택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평창군으로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자연취락지구 내의 주택개선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취락지구 내의 주택소유자 또는 실지 거주하는 임차인이 주택개선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정한 지원범위 및 규모는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와 대지경계 내의 경관 저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 200만원 이내에서 소요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장비 교체사업, 조경사업,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창군 주거지역 경관개선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9분)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기존의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정도를 구분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내용 중 마하생태관광지 관람료 면제 대상에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내용 중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대상에서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과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며, 평창군 폐기물관리 조례 내용 중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감면 대상에서 종합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평창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인구정책의 정의와 안 제5조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6조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7조의 인구문제의 중요성 인식 및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 추진과 홍보물품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시 개선 의견없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6등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2단계의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마하생태관광지 관람료 면제 대상,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 대상,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 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이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 지원, 출생아 건강 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9분)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예산은 위원회 운영비 160만원에 대해서 2019년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 및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평화를 화두로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제가 여쭙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5월 17일인가 한번 부결 됐던 사항이죠.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북한과 평창군과의 어떤 거를 교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군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에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축산분야하고, 스포츠 분야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북강원도에 보면 세포군에 세포축산단지가 한 5만 핵타 정도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협력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이나, 종축 송아지 공동생산, 육가공 등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평창군 소재 연구기관과 연계한 학술연구 및 축산기술체 육성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이나 단체라 한다면 축협하고 서울대 농생대가 되겠습니다.
또 스포츠 분야는 평창군 직장체육부 종목에 레슬링 종목에 대한 남북 스포츠교류 전용 훈련캠프 설치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대한레슬링협회하고 좀 의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이나, 세미나 토크콘서트 개최, 하여튼 부분, 평화캠페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평창군 협의회하고 같이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에 이제 레슬링 부분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지금 축산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북강원도에 한 5만여 핵타에 부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도, 타도에 있는 타시군 이쪽에서도 접촉을 하면서 조사료 생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 우여곡절 끝에 오늘 만의 하나 통과가 된다면, 지난번에 여기 소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본회의장에 가서 수정 동의안을 내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안 내고, 오늘까지 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오늘 통과가 되신다면 조사료 생산 부분, 이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거를 해 달라고 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부분에서 정말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의원들이 지난번에 부결했을 때, 야 의원들이 생각이 잘못 되어서 부결 했구나, 저도 부결에 찬성했는데, 저 역시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에 좀 적극적인 좀 행동을 좀 취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사료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다른 이견이 없으시겠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8분)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에 승인된 기준 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정원 반영에 따른 조정 및 현장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2명이 증원된 699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에 2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를 3항에서는 평창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6급 이하를 증원을 21명을 해서 640명으로 다음 장입니다.
연구직은 변동이 없고, 지도직을 1명을 증원한 2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의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조정 현황입니다. 본청 외에는 1실 1단 13과 79담당에서 2담당이 증원된 1실 1단 13과 81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속 기관은 3담당을 증원에서 5과 27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안 제3조와 13조에서는 분장사무를 대강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도서관 부서를 교육체육과로 이관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 수질부서의 지하수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의 평창군 보건의료원 위치를 평창읍 노성로 11번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의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소 투철한 애향정신으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이 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군민대상 부분을 추가하여 수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군민대상 수상부분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지역개발 부분을 일반 지역개발부분으로 변경하고,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부분을 추가하여, 군민대상 수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군인을 군민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 3에서는 모범공무원 포상대상 중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 개발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및 사무서식에 의한다를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3호 서식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3항에서는 간사는 서무담당주사가 되고를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에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유발 요인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관할 군부대의 명칭변경 및 조례의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명확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평창군 비상대비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히 군경합동 상황실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2항 제7호에서 국군 기무부대를 국군 제557-5 안보지원대로 변경하여 변경된 군부대 명칭을 반영하고자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3항 4호에서는 종전에 담당과장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 업무 담당과장을 담당과장 병종사태,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과장으로 운영 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6항 제1호에서는 종전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 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상위 법령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종전에 안 제3조제5호 감옥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명칭을 동일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홍보를 홍보, 군경 합동상황실로 변경하여 군경합동상황실 구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요구대상은 아니었으며, 규제심사,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결과 부패유발 요인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조정 정원반영과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현 정원 677명에서 22명이 증가한 699명으로 집행기관의 총수는 665명에서 22명이 증가한 687명이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직이 6급이 약 21명이 증가하였고, 지도사 한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2019년 승인된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의 확대에 따른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행정기구를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구조정으로 본청 79담당을 81담당으로 직속기관 24담당을 27담당으로 각각 조정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던 도서관 업무를 교육체육과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던 지하수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각각 이관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대상 수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현실에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대상 수상 부분을 현 5개 부분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축산업 부분을 추가한 6개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관할 군부대의 명칭 변경과 조례의 상위법령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명칭반영 외에도 조문에 명확한 표기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지원반 편성에 군경 합동 상황실을 분야를 명시하여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부분을 일반지역개발 부분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역개발부분을 이제 일반지역 개발부분으로 하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를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대상이 시작된 연도수가 언제부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협의를 위해서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 내용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통합방위법에 보면 시군별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삼산회라든가, 뭐,
점검 한번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7조3제2호 중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을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군정발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0분)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에 있는 수의매각 규정 추가 및 개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8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대부요율 감경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의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100분의 30으로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미취업자의 창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시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개발이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의 경우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분할 납부하는 규정을 시행령 제39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매각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농지법에 따라 5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것과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천 제곱미터 한도로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것, 5,000만원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와 서로 맞닿는 사유지가 1인 경우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 맞게 광물을 토석, 거래시가를 감정평가금액 등 개별법령의 규정과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있는 수의매각 규정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요율 10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재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를 대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설치하기 위해 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주요내용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게 삭제 됐는데, 이게 시행령에서 없어서,
그러니까 그 5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농지, 주민이 신청할 때는 수의매각이 가능한 거고, 또 2번은 또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을회관, 이런 주민단체가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각 다 세가지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각각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매각이 가능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수의매각 기준이 좀 사실 좀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항이 추가되면, 사실 좀 민원도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0평이면 이게 민원해결보다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매각 건수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죠?
또 저희가 신청 받으면, 또 나름대로 저희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또 높게,
그리고 이거 하나는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저기 제곱미터를 밑에는 1000㎡으로 해 놓고, 위에는 한글로 제곱미터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2호, 1만 제곱미터 해 놓고, 밑에는 1,000㎡ 해 놓고, 이런 거는 좀 일관성 있게 똑 같이 좀,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을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위에 뭐야 이거, 주요내용 가에 4번, 이게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뭐 이거 살 때, 매각 금액을 20년 이내에 기관으로 이제 분할상환을 하고, 거기에 4%에 대한 이제 이자요율을 붙여 가지고 이제 갚아 나가는 건 우리관내에 건물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이 조항은 저희가 조례 삭제한 거는 시행령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에 있는 걸 똑같이 조례한다는 게 안맞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조례는 삭제합니다. 제가 이 시책을 시행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0분)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 폐기물로 지정된 폐소화기를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대형 폐기물 품목에 추가해서 폐소화기 수거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별표3의 대형폐기물에 품목 및 수수료에 폐소화기를 추가했습니다.
처리수수료는 3.3kg 이하가 2,000원 3.3kg 초과에서 19킬로까지가 5,000원, 19킬로 초과가 되면 1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했는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평창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수수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폐소화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 대형 폐기물 처리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고, 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이 개정안은 그 전에 폐소화기가 없던 것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유통기한이 없어 가지고 옛날엔 그냥 계속 쭉 가는 거였죠.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일단은 그 안에 있는 것, 제일 인산 암모늄인데, 이걸 재활용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것을 재활업체에서 가면, 철은 폐기를 시키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재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업체로 가는 거죠.
고물상에다 주면 다문 1천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져서,
저희들이 해서 재활용업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5분)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업 기반시설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평창군 농업기반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의 일부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변경으로 띄어쓰기를 변경하였고, 용어변경으로 안 제3조 4조 5조에 있는 현행에 몽리구역, 몽리지역, 몽리면적, 몽리자를 수혜구역, 수혜지역, 수혜면적, 수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도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업 기반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의 조문 중 어려운 한자어로 일반 주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몽리구역, 몽리자 등의 용어를 수혜구역, 수혜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9분)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화, 공동화 등 농업인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에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구축으로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5조에 청년농업인 지원 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청년농업인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예산조치는 2019년도 5개 사업에 4억 9,000만원에 반영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에도 규제사무 없고,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군수 등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유형, 안 제9조에서는 지원취소 등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그 비용추계서 보면 우리 희망통장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올해 한번만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2년간 이제 그 본인이 15만원씩 해서 계속 2년간을 보면, 64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군에서 채워 가지고 1,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비용추계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그런데 최초 1년차에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1년차, 2년차, 3년차 해 가지고, 연 1년차는 100만원, 한달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 이렇게 3년을 지원하고, 이제 그 창업을 한지 2년만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2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0만원 해 가지고 지원되고, 그 다음에 80만원, 또 내가 그 창업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등록한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3년 전에 했는데, 올해 신청했다. 그러면 그 한해만 80만원 지원 받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기 그 농지가 얼마였을 때는 뭐 평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정책지원과 창업기반구축,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형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한 제도 같은데,
조례안 2조, 2조2 나호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최소한 5년 전에, 5년간에 주소를 뒀다든가 뭐 이러한,
중앙정부에서는 40세까지를 이제 18세에서 40세까지를 청년농업인으로 이제 규정짓고, 강원도에서는 이제 그 45세를 기준으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농촌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40세만해도 사실 귀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정한 45세 그거를 준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3억 6,000만원이네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게 꼭 1월 1일 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했다면, 12월이 되는데, 창업을 하다 보면, 6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또 창업은 이후를 인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연간 25명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희망통장은 그렇게 계획을 추계를 해 봅니다.
대신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땅을 농사짓는데, 이 제도가 성립이 되면서 아버지 땅을 1,600평을 아버지 제 앞으로 명의 이전 좀 해주세요.
이래서 명의이전 받고, 이거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1,000평방이상이면 사실 농업인으로 해 가지고 농지원부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농업인이라고 보지만, 농업이 주업이라고는 사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면적관계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심사기준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재배작물은 어느 것이 되고 해가지고,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심사기준에서 그런 분들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미달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창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업의 기준을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하신 거에요?
1년차, 2년차, 3년차, 그 다음에 2년차에 선정이 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창업을 하고 올해 이제 이거 신청해서 선정 됐다. 그러면 2년, 3년,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3년 만에 내가 재작년하고,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해서 됐다 그러면, 3년차 80만원, 그것만 이제 남은 1년간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료 취합해 가지고 하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선정하게,
가계 보조비로 해가지고 그 통장을,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복지 바우처처럼 카드를 만들어 줘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지, 그러면 되면 우리가 농식품부에 보고한 거기서 100만원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카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흥업소나, 이런데는 절대 또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5개를 지금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년차까지 다 받을 수가 있다.
희망통장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받아 가지고, 1,0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한 3일을 시켜 가지고 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견이 있는 위원님 계신 관계로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농축산과장조웅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