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21.12.14

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0시 01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조정 규모는 전년도 예산 296억 6,883만 6천원보다 18억 9,879만 4천원이 증액된 315억 6,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문으로 73억 3,9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로 13억 7,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관리 사무비 800만원, 상설구제단 활동 보상금 2억 6,000만원, 드론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하여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억 7,4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2억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7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을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으로 7,000만원, 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ASF차단 울타리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시설비로 1억 3,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체계조성으로는 58억 7,6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지도원 교육여비로 524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보조금 5,400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보조금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92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전기승용차 보조금 7억 4,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9쪽입니다.
전기화물차 소형 보조금 15억 5,40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 보조금 3억 7,572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1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보조금으로 1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보조금 1,323만원,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보조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으로 전환 지원 보조금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14억 5,760만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보조금 1억 2,540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보조금 2,2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3억 3,00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영을 위한 조기폐차 위탁 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리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야생화단지 제초작업 인건비로 2,198만 4천원, 관리 인건비 1,338만 8천원, 교통통제 인건비 1,714만 9천원, 4대보험 부담금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500만원, 공공운영비 1,308만원, 야생화 보식 및 인조경계목 설치비로 5,5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비에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인건비로 54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382쪽입니다.
계속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138만원, 생태하천 시설물 보수사업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으로 실내공기질 측정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예방감시원 인건비 1억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차량 임차료 1,9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차량선박비로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업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비에는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업무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313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부문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로 3억 3,4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30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위생교육 강사수당 및 어린이인형극 운영비에 1,48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여비 500만원, 식품 수거, 검사 검체 구입 등 재료비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계속해서 외식업 종사자 내고장 바로알기 투어 지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급식지원으로 648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식품공중위생업소 감시원 활동비 지원 보상금, 외식업소 위생 및 방역용품 지원 보상금, 위생업소 계산대 및 비말차단 가림막 지원 보상금으로 9,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중독균 간이 검사세트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으로 1,000만원과 1억 1,860만원 총 1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하여 전담관리원 보상금으로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관리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식품및 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보조금으로 5,200만원,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문으로 수질오염예방으로 총 3억 2,8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환경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41만원, 공공운영비로 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환경오염에 지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560만원, 오염도 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수질검사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운영비 3,000만원,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24만원, 공공운영비 4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8쪽입니다.
업무추진 여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일환으로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및 호밀식재 위탁사업비 5,03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관리를 위한 배출시설 등에 준공검사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3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피복비 100만원, 차항2리 침사지 주변정비를 위한 공사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분야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90억 2,5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45억 3,2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을 위한 긴급쓰레기수거 인건비에 2,198만 4천원, 사무관리비 2억 1,810만원, 공공운영비에 3,9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및 빈병회수거부 신고포상금 2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비 6,000만원, 폐농약 위탁처리비 2,000만원 대화재활용 선별장 개량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0쪽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 2,0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를 위해 쓰레기 투기단속 및 수거 인건비 1억 4,641만 4천원,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98만 8천원, 8개 읍면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 파상풍 예방접종을 위한 공공운영비 30만원, 미화원 선진지견학을 위한 여비 2,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개선을 위한 미탄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구입비로 500만원, 1회용품 지도, 점검 인건비로 1,4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로는 1,905만 3천원, 대용량 분리배출함 구입비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인건비 4,763만 2천원,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에 476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계속해서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7억,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지원 보조금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한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1억 1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 5,000만원, 공동집하장 보수시설비 2억원,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서는 총 36억 9,7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환경 관리 인건비 1,319만 1천원, 4대보험비 1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6,685만원, 공공운영비 2억 4,591만 4천원,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여비 24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재료비 4,200만원, 재활용시설 민간위탁금 11억 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으로 인한 최적화 비용분담 부담금에 20억 1,7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수선비 2,5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펌프 교체비 1,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대수선 설계용역비 2,000만원, 소각잉여 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만원, 매립장 사후관리 지하수 검사정 설치비 4,000만원, 재활용 컨베이어 벨트 수선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으로는 7억 9,5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 시설비로 4억 9,280만원, 주택지붕 개량사업 시설비 1억 990만원, 비주택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시설비 1억 5,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 수당을 위한 보상금으로 2,658만 3천원,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처리비로 9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총 26억 2,7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5억 2,8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에 1억 1,265만 1천원,
395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23억 6,2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로 3,33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는 2,014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9,8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3,570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1,0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는 4,492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 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내부거래지출 119억 1,2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동,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수업을 위해서 이제 관내에 8개 읍면에 10개를 대상으로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기설치되어 있는 게 시설이 노후돼서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신규로 10개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존에 그 마을에는 그 수거 집하장이 없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한 10개소 정도 했고요.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보수도 한 10개소 정도, 그래서 한 2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향후에 그러면 이제 지금 10개로 22년도에는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설치된 지역도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금 기설치 돼 있는 개소수가 17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우리 평창군 리 수를 보면 191개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리가 아직도 안 돼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설치된 게 174개고 22년도에 10개를 하면 184개, 그리고 이제 법정리로 하면 7개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 미설치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리의 규모가 좀 작은 데나 도시지역 안에 리 같은 경우는 또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도시지역 내에는 설치된 곳이 거의 뭐 이제 평창읍으로 봐도 설치할 수 없는 리가 있고 또 뭐 진부를 봐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다라고 보면 그럼 174개가 기설치돼 있으면 그리고 신규로 8개가, 10개가 더 된다 라고 하면 설치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금년도 추진하고 그다음 내년부터는 아마 보수 예산으로 뭐 바닥 포장이 안 돼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이제 기설치된 곳에는 그 폐기물 수거하는 부분에서의 그 바닥층이 그냥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염물이 이제 토양에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공동집하장 보수에서 그 설명자료는 816페이지거든요.
이 신규 설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서의 1개소당 1,000만원씩인데 보수에서는 많게는 2,5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 그 집하장 설치에 규격이 월등히 컸다라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이제 공동으로 2개 마을이 공동으로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많이 노후 돼서 공동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관령면 같은 경우,
○장문혁 위원 :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대관령면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개소당 보수비를 2,5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그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신청한 곳은 10개소를 지금 보수를 하겠다고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산출, 면에서 이제 신청은 2,500만원을 했지만 실제 집행은 1,000만원 정도 10개소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통상적으로 이제 집하장을 이렇게 보면 거의 규격이 거의 균일하거든요. 그 균일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이즈에 집하장 규격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근거로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규격이었을 텐데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은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읍면에서 그 신청하는 거 보면 펜스라든지 뭐 바닥 포장이 안 돼 있고 또 펜스도 노후 돼서 많이 휘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보수지만 신규 예산만큼 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사업명을 다룰 때는 노후집하장 신규 아니 그러니까 철거에 따른 새롭게 설치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보수는 보통 이제 1,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이제 이런 근거는 돼요. 방림, 대화 이런 부분에서는 400만원, 500만원에 대한 보수 비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신규 설치보다 이상에 들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게 낫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산출근거를 작성을 하실 때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시고 이걸 보면 집행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에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신규보다 더 들어가는 보수비용이라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공동으로 뭐 두세 개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 하나의 집하장을 좀 규모가 있게 좀 제대로 된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면 좀 비용을 신규보다 많이 좀 줘도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한 개 마을에서 이렇게 2,500만원씩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집행을 1,000만원에 맞춰서 시설 기준에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신규 설치든 보수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마다 조금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도로 주변이든 보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좀 가능하면 시야에서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의 검은비닐, 멀칭비닐이잖아요. 이렇게 쌓아 놓은 게 미관상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곳에서는 좀 가림시설을 해서 미관을 좀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 신규 설치든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또 노출되지 않은 곳은 기관 쪽으로 뭐 이제 그전에는 우리 울타리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집하장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또 잘 했고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노출되는 부분에 시야에서 선명하게 나오는 곳에서는 좀 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각적인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774페이지고요. 예산서 37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4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2억 8천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계가 한 6억 8,000 정도가 거의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해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제 아직 뭐 종료가 되지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다 소진될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거의 대부분 계획했던 물량을 다 소진될 것으로 지금 판단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그렇게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다 지난해 것도 다 소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올해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제 그 올해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은 전기버스가 1억 2,600만원짜리 1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예산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는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많이, 4억이나, 물론 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올라온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으면 편한 건데요. 이게 다 정말 다 소진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다 전기차를 많이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진이 안 될 경우가 생길까봐, 그렇게 우리 군민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휘발유차량이나, 경유차량 대비해서 연료비가 워낙 운영비가 적게 들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마 그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주류를 이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돈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많이 홍보하셔서 군민들이 이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812쪽인데요. 예산서는 391쪽입니다.
지금 공공처리시설 위탁금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가 이거 지금 거의 뭐 4,7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거 누가 세척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읍면에 이제 저희가 수거용기 수에 따라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이제 그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뭐 자율적으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65명이 올라왔길래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새마을 같은 데서 단체별로 이거 음식물 세척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세척하면 오늘 어느 면에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했다고 홍보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각 면에서 그런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누가 세척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거는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그건 아니고 각 면에서 인건비로 우리 읍면에 다시 풀린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보면 되나요. 거기서 수세미나 이제 세제 비용도 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이제 인건비하고 별도로 또 그 집기를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또 별도로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이명순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읍면에 단체나 봉사단체나 개인들이 많이 세척을 하고 하시니까 이런 거는 정말 우리 8개 읍면에 이런 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3쪽 좀 봐주시고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인데 이제 이 호밀 식재로 인해서 흙탕물을 저감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 보면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다음 연도에도 대관령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대관령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뭐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대관령면 지역 전체가 지금 그 비점오염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데는 거의 하는데 거의 한 52만 2,000평 정도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174헥타르인데 이게 이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사업 시행을 했나요. 이것도 또 선별을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보면 뭐 그렇게 그 지원자 수에 비해서 이제 공급 물량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습니다. 매년하다 보니까 그게 뭐 신청자는 많은데 못하는 분들이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올해에 했던 사람이 그다음 내년에도 또 해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해도 상관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상관없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매년 이게 이제
○심현정 위원 : 신규로 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연차로 이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이 사업이 정말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지인은 이거 보조를 안 받고 본인이 하더라고, 진짜 좋은 사업이라서 자기가 호밀 씨를 구해서 자기가 항상 하더라고, 이게 이제 가을에 농사가 끝날 때 자기가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하고 놔뒀다가 호밀밭을 만들어 놨다가 봄에 눈 녹은 다음에 다시 로터리를 쳐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뭐 이 사람은 친환경농업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그 관심도 많고 이 장점을 얘기하는데 장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가을에 심어놓으니까 일단 경관이 좋아지는 거예요. 경관이, 가을에서부터 눈이 녹을 때까지 온통 그 동네가 파랗게 경관이 좋고 그다음에 흙탕물이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고 특히 이제 봄에 보면 이 지역에는 눈이 녹을 때 갑자기 녹으니까 그냥 수해가 난 것처럼 물이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토사 유출이 심해서 흙탕물이 많이 저감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다 막을 수가 있더라고,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지력이 증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에도 도움이 돼서 이걸 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뭐 과장님께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있는 데라 대관령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관내 모든 8개 읍면에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비단 환경과 사업뿐만 아니라 경관으로 보면 문화관광과하고도 관련이 됐고 또 농사로 보면 기술센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 과가 좀 협의를 해서 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제 유통산업과에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초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해 가면서도 초지를 진행하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관으로 보면 저희가 지지난해에 독일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가도가도 초지만 보여요. 그 동네는 흙탕물 걱정은 전혀 안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초지라서 그렇겠지만 우리 지역도 사실은 대관령 지역이나 이 북부권 지역에는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니까 일찍 그 농작물이 출하가 돼요. 그래서 한 여름에 끝나는 밭도 많으니까 그때부터 이 밭이 노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쓸려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봄에 눈이 녹을 때 쓸려가고 그래서 이 사업은 관광 차원에도 좋고 농업 차원에서도 환경 차원에서 같이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발 빠르게 과장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3개 과에서 한번 협업을 해서 좀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이해만 잘 시키면 농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귀찮아서 못하는 사람들을 못 하는데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갈거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꽂힌 농민들은 봄에 로타리 다 치고도 또다시 밭 가에로 호밀을 또 심어요. 그래 가지고 골로 내려오던 물들을 다 정화를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대관령면에 국한시키지 말고 8개 읍면에 다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호밀을 심는 이유가 그 해빙기에 토사 유출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경관 형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비점오염원이 왜 비점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냐면 객토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매년 객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호밀을 식재하게 되면 객토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또 객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비를 지원받는 이유는 대관령면 지역이 이제 비점오염관리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도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도에서 이제 강원도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도 사실은 지금 봉평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이 또 어떤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는 토지에 이게 겨울에 또 거름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사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요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 검토하고 그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한 가지 좋은 게 또 그 대관령이나 진부지역에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사실 가을부터 봄까지 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눈이 없을 때는 좀 황량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대관령 지역이 봄에까지 푸른 초지로 꽉 찼다 이러면 정말 보기 좋아요. 한국의 알프스라고 이제 우리가 자칭하지만 눈이 없는 그런 황량한 들판은 알프스 기분이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파랗게 초지처럼 보일 때 알프스 기분이 나서 우리 지역을 찾는 그 관광객이 기분 좋게 보고 돌아가는 아 여기는 진짜 알프스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거는 농업, 환경, 관광 차원에서 다 같이 추진을 하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375페이지고, 설명서 762페이지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제 우리 국비 확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매년 철망울타리나, 전기울타리 설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제 그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올 때 전기 울타리도 아예 이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요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그 마을단위 피해예방시설하고 철망울타리하고, 전기울타리가 별도로 각각 그 사업비가 사업량하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금액이,
○이주웅 위원 : 처음부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이걸 우리가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물론 이제 전기울타리라고 해봐야 이게 태양광인데 이게 사실 일조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효율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철망울타리를 하는 게 낫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평창군에서 계속 이제 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있으면서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 허술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군에서, 군 차원에서 이 철망울타리 사업하면서 많이 줄은 폭이잖아요. 사실은, 한 3년 지금 사업하는 거, 그러면 이 전기울타리 보다는 효과 측면에서 훨씬 나을 텐데 이게 우리가 군에서 차라리 이거를 철망울타리, 아니, 전기울타리를 이 사업비를 제고하더라도 우리가 철망울타리를 좀 하겠다라고 좀 요구하면 안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태양광 울타리 같은 경우에 이제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효과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철망울타리를 훨씬 더 선호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철망울타리가 지금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고 지금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 3억 9,000만원으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민 선호도나 효과성 측면에서 철망울타리가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금년도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철망울타리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하고 전기울타리를 좀 감액해서 사업량을 좀 줄여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년도에도 좀 일부 그 전기울타리 물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전기울타리를 더 줄이고 철망울타리를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여기 그 농가들 이렇게 다녀보면 전기울타리 해가지고 사실은 골칫덩어리가 돼요. 나중에는 그 자체가, 말리고 이래 가지고 농가들한테도 사실 거치장스러운 그 일들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2억 5,700만원에 이제 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기울타리가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철망울타리사업으로 이게 전환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철망울타리 10개소잖아요. 여기에서 그래도 한 6개, 6개소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맞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물론 국․도비 확보하시려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이것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할 때 이 지역에서는 이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을 줄 바엔 차라리 철망울타리를 좀 해다와 라고 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명세서 377페이지, 설명서 767페이지 ASF 차단 울타리 유지보수 그리고 신규설치 이게 지금 이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번에 우리 그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번기 때나 또는 이제 농사짓는 시기에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농한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 배정, 예산 이제 이거를 쓰기 시작하는 게 1월 20일 정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3월 들어가기 전에, 농사 들어가기 전에 해서 산 거 그리고 토지 그 사이 산자락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자꾸 이상하게 좀 그 사업 목적과 좀 다르게 이게 지금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이게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농사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거를 좀 집행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이 울타리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1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된 부분은 지금 작년도 아니 금년도에 2차 울타리 저희가 이제 53.5km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추가로 또 더 필요한 구간 그런 부분에 하라고 지금 예산이 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어차피 뭐 신규로 더 필요해서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로라든지 뭐 제방 이쪽으로 하지 말고 또 영농기에 농민 우리 군에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예방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산하고 농경지 경계에 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812쪽, 811쪽 함께 좀 보시자고요.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있잖아요. 내년도에도 3억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처리비용 처리비가 당초에 톤당 12만원에서 출발해갖고 벌써 15만원대가 넘어섰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다음에 수집운반비도 10억이 넘어섰고, 장기적으로 이후에 앞쪽에도 이제 재활용 관련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되는 지역에 별도로 그 벤치마킹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한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출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흙탕물 저감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류지역이고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올림픽 때도 그렇고 그런데 뭐 돌아보면은 물도 많이 오염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도 이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음식물 처리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별도로 좀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생각 한번 좀 안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통상적으로 이제 그 생활 수준이 나아지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로 보면, 그런데 우리 생활수준이 자꾸 나아지다 보니까 폐기물량도 점차적으로 이제 음식물이든 뭐 일반폐기물이든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그래서 내년도 부분, 내년에도 재활용품이라든지 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견학도 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지난 수년간 이 발생되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되면서 상당히 강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다음 머지않은 시간에 이게 이동에 제한도 아마 오지 않을까, 지금 도시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가공 처리해서 인근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료로 자원화해서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사료로 만들어서 또 그 사료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공급도 해주고 우리가 지금 1년에 17억이라는 예산을 음식물에만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선순환식으로 할 것인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뒤에 계장님들 중에 저하고 몇 군데 견학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뭐 계획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환경과 하고 건설과 하고 수질오염과 관련돼서도 3개 부서가 같이 협동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밭, 도로 기반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과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그 어떤 다른 부서하고 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가지고 환경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고 선순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자신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좋은데 견학만 갔다오면 뭐합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있다가 또 타부서로 가버리면 끝이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2018 동계올림픽할 때 환경도 앞에다가 마크를 붙였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들을 안 세운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여기에 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변에 크고 작은 민원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크린하우스도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이제 마을별로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 또 다른 지자체는 더 빠르게 지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음식물도 매일 11.5톤씩 발생되는데 사실 대형업소에서 또 발생되는 음식물들은 별도로 지금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까지 모은다면 거의 1일 20톤 이상 발생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20일, 20톤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20톤 정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도 좀 고민하고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매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벌써 3억이 벌써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나중에, 가격을 올려달라면 안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 폐기물도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좀 그런 고민을 과장님 좀 하셔서 예산 절감도 시키고 이거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든지 있단 말이지, 공감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다른 예산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각 가정에 음식점에 보급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좀 추진해 볼라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이 지금 추진해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처리의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좀 해보시고요. 페트병 분리 배출 같은 경우도 지금 인근에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9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페트병만 전문적으로 또 수거하는 그런 그 기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소득도 많이 올리고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앞서 나가는 좀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12월 9일자에요. 뒤에 계장님들 중에 누가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3개 지자체가 아마 그 적용해 갖고 활용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빨리 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것도 좀 팁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81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실외에 그 음식물 용기가 따로 있고 그것을 이제 그 대행업체가 이제 수거해 가는 시스템에서 용기 속에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악취가 나는 것을 음식점 내부에서 이것을 일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용기로 가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을 해주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투입하면 건조해서 부피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일반폐기물로 종량제 봉투나 이렇게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음식물쓰레기통에 다시 여기에서 처리에서 갖다 버리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게 그러면 퇴비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도 한다 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 퇴비화는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배양해서 이제 열을 가해줘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국비를 감소하는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또 건조해서 부피를 간소화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생물 배양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건조 방법으로 갈 것이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 배양이든 건조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테스트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제품들이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조 방법이라든지, 미생물 배양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이 두 가지에 그 음식물 감량기 종류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음식점에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구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그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일반 음식점에 다 확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제 사업 목적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강릉시에 처리하고 있는데 강릉시 이제 처리업체에서도 주변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뭐 그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수거를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좀 감량하자라는 목적으로 감량하고 비용을 절감하자.
○장문혁 위원 : 이런 노력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미생물 배양이든, 압축이든 그런 좋은 잘 시행된 사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떤 사례들을 보고 이 사업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 미생물 배양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열을 전기를 통해서 열을 가해서 부피를 줄이는 그런 형태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부산물을 뭐 거름으로 쓴다던지 뭐 이런 부분인데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나름대로의 음식물량을 배출량을 확연히 줄인 사례들이 지자체에서 이제 먼저 시행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례들이 두 가지 사례가 어디어디에서 사례를 보고 아 이것을 우리가 평창군에 도입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 착안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데 지금 그 지자체에서 적용한 사례를 보게 되면 대형음식점 같은데 그 용량을 지금 대형 용기를, 감량기를 보급을 해서 미생물 배양해서 퇴비화 하는 그런 공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기에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건조해서 부피를 줄여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 그 방법도 지금은 많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제 도입하려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양양군 같은 경우가 이제 음식물 감량기를 보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압축해가지고 하는 사례, 양양은 어떤 사례에요. 미생물 배양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양양은 미생물 배양을 해서 부피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부산물을 퇴비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양양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양양이 한 3년 전부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확대화 했을 텐데 이제 3년차면 나름대로 꽤 많은 일반음식점에 확대보급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에 일정 규모 이상 대형음식점에만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좀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양에도,
○장문혁 위원 : 그럼 양양하고 또 다른 곳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강릉 같은 데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직 이것에 대한 보급에 대한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곳이 없네요. 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좀 해보고 이게 좀 효과가 많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놓고 보면 일정 규모 이상에만 이것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 업소가 몇 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1,200개소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죠. 그러면 이게 1대당 이게 100만원 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 거의 뭐 전량 다 공급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50kg정도 일일 50kg 정도 이상 발생되는 음식점에만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은 저는 그 취지는 저는 100% 공감하는데 이게 100% 지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 계절별로 이 음식물에 대한 발생량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에서 악취 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보조비율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는 이것을 100% 지원을 해주고 규모 일정 부분에 미달되는 사업장은 지원을 못 해주는 기준일 거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1,200개 업소에 100만원씩 짜리를 다 공급하려고 하면 12억인가요? 12억이 투입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보조비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신청 음식점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일정 규모 이상에는 이것을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하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선택적 모순이잖아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지금 이 대당 1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평균적인 예산을 잡아서 1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작은 용량은 몇십만 원짜리도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편적으로
○장문혁 위원 : 지금 여기서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설명서에 있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서에 지금 이제 한 대당 100만원짜리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공급하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시범적으로 50대고 향후에는 150업소까지 확충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범사업 대상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대형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쓰레기량이 일반 우리 작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발생량이 뭐 일일 10kg, 2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는 또 이 비용 자체가 100만원이 아니라 뭐 20만원, 30만원짜리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작은 기계가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는 기계들이,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자부담 부분은 지금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자기가 자부담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문혁 위원 :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제가 이제 공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그 음식물 미생물로 배양을 하든, 압축을 하든 이런 부분은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상용화되지 못한 부분은 뭐냐면 그런 시간에 뭐 미생물 배양이든 어떤 부분에서 그 퇴비화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자체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단점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졌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 답이 나온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도입을 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그냥 그 수분만 탈취해 가지고 그냥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봉투에다가 담아서 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내부적으로 이것을 테스트를 해보고 이것을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하셔야지 지금 이제 모니터링한 것도 지금 그렇게 타이트하게 모니터링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 그래서 이게 왜그러냐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차항2리 비점오염사업에 일환인 침사지 조성을 한 것은 이제 좀 주변에 경관 정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설명자료는 804페이지고요. 1억 4,000을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침사지 주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대부분 거의 뭐 90% 이상은 주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왜그러냐면 식재공사에서 소나무나 뭐 이런 그 나무 식재가 거의 8,0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8,000만원 들여서 나무 식재를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지, 왜그러냐면 산림과 하고도 이제 협의를 하면 이 나무은행 사업이 있잖아요. 알펜시아에 식재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나무로 좀 옮겨심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럼 그 비용을 가지고 또 다른 그 주변에 대한 그 주변정비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그냥 행정에서 산출근거를 작성한 것은 총액으로 이제 일단 보면 인정을 하지만 좀 더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면 줄이면서,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11그루면 거의 80만원 돈이잖아요. 아니 800만원, 식재 나무가 거의 700만원에서 8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소나무 개수가 아니고 1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하고 11가지 종류에 이제 조경수를 식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나무를 11그루를 심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 조경수를 11가지 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공간에 그 나무를 밀식해서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문혁 위원 : 이것을 나무 식재하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하시고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또 다른 곳에 필요한 곳이 있다 라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약간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 일원이 사실은 뭐 이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그늘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침사지 주변에 이 나무를 통한 뭔가 경관 환경을 좀 만들려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는 나무 그러니까 산림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무은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 산림과에서 다 굴취하고 이식까지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을 줄이고 다른 데 또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침사지 앞에 유덕빌리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여기 운동하는 그런 코스로 많이 활용을
○장문혁 위원 : 저희들이 현지확인 때도 여기 다녀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지금 면에서 이제 신청한 대로 그 사전조사하고 신청한 대로 이렇게 좀 설명자료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배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거 재배정하실 거예요? 면사무소로 재배정할 사업인지, 아닌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재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재배정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하면서 면사무소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이제 그 비점오염사업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관내에는 대관령 일원이 비점오염사업으로 지정 돼 있어서 이제 그 사업을 송천 주변으로 해서 하고있잖아요. 이제 거의 대관령 일원에 사업이 언제가 이제 끝나죠. 올해 시작한 것도 물론 있지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대관령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에 다시 이제 10년간 비점오염관리 지역으로 다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간 18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아마 그 사업이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하천가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 20m 정도를 다 식생벨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100% 한강수계기금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예산도 지금 한 60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부터 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대관령 일원에 비점오염지역 그 사업이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진부도 사실은 확대해야 될 구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강수계기금으로 진행하는 비점오염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에도 큰 부담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점오염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그런 토사방지나 그리고 또 하천에 생태계가 또 보호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방법은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오대천 지역을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 내년 3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승인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2단계 진행하는 비점오염사업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3단계에 또 지정할 곳이 있다면 또 그런 3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서도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사업을 하는데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뭐 또 봉평 일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네,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서 78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옥산 야생화 보식 및 화장실 정비인데요. 과장님 요새 화장실 이 좌변기가 하나 이렇게 비싸나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그냥 일반 좌변기가 아니고 이게 포세식이라 그래가지고 절수형 화장실 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이 예를 들어서 10L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한 3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뇨 발생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 조금 가격이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절수식, 뭐라그러죠? 절수식 좌변기라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이런 거 있으면 냄새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냄새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은 적게 들어가면서 또 냄새도 안 나고 크게 지저분하지 않고
○이명순 위원 : 이건 특별한 거라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 지역이 좀 어떤 분뇨를 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량이, 분뇨 발생량이 작은 화장실을 선택해서 하는 게 이제 이런 시설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일반 우리 가정에서 보통 볼 때 좌변기 1개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하는데 8개라고 해놓고 1개에 90만원씩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런 절수식 이렇게 특별한 화장실 좌변기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 볼 때는 우리가 1개에 90만원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서 이거는 질문을 한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796쪽 설명서를 보면 외식업 종사자 내 고장 바로알기 투어 지원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타고, 많이 이거를 배우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통 버스 하나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40명씩 안 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특히 더 바쁘고 또 식당들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문을 닫고 일하는 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투어 두 번 할 때 한 번에 40명씩 이렇게 다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써서 하는 건 다 좋고 또 그분들도 다른데 가서 먹어 보고 다른 데 이렇게 한다는 거를 좀 배우고 오셔서 우리 평창군에 좀 이렇게 접목을 하면 무지 좋은 일인데 보통 보면 한차에 10명, 10명 뭐 12명, 10명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올해도 2022년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홍보를 하든지 외식업회에 어떻게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한번 갈 때 한차에 한 40명씩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다들 바쁘고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가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응하실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각 면으로 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업이 바쁘고 또 지금 더구나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렇게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5쪽 좀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인데 지난해에도 5대 나왔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5대 소진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주로 이 지역 사람들이 가져갔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평창군 지역주민이어야 됩니다. 공고일 기준에서 90일 전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지원자가 5명이 넘을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일단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우선 신청한 사람으로 자격이 될 때
○심현정 위원 : 선착순으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신청은 이 자동차 업체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청에다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자동차 업체에 신청을 해서 자동차 업체가 보통 대행을 많이 해줍니다.
○심현정 위원 : 충전소 위치가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운영 중인 충전소는 5개소, 공사 중인 충전소가 4개소인데 춘천에 지금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1개 소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원주에 1개소, 속초에 1개소, 삼척에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대관령 지역에 생긴다고 안 그랬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대관령 지역에는 거의 지금 준공 단계에 있어서 아마 내년 연초부터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구 휴게소 쪽에 거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한번 충전하면 몇 km 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지금 현재로는 지금 한 300km에서 400km 정도,
○심현정 위원 : 400km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일부러 갔다 오자면 갔다가 오는 소비가 한 100km는 손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쪽에 뭐 볼일 있어서 가면 몰라도 일부러 충전을 하러 간다고 그러면 한 100km 정도는 손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신청자가 많이 와서 소진이 됐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난해 선정에서는 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수소차가 사실은 충전하는 장소가 사실 우리 가까이 근거리에 있지 않고 또 그다음에 사실 연료 효율도 사실은 전기자동차에 비하면 상당히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비용이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차 대비에서 봤을 때 경유차가 64% 연료비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완속의 경우가 28%, 그다음에 급속 경우는 40% 정도 들어가고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휘발류세 대비했을 때 이제 연료비가 81%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료 유지비 절감 차원에서도 뭐 큰 메리트는 없는데 다만 이제 소음이 적다라든지 아니면 또 친환경적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원금을 또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뭐 했을 때 다 소진이 된 거는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내년에 충전소가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수소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793쪽 좀 봐주시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대응업무로 해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이제 5개년간 시행이 되는데 전년도에도 한 예산이 500들여서 됐는데 이게 언제 용역이 끝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뭐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5년 계획에 대해서 매년 집행 실적을 매년마다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평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평가는 계속 해마다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평가물이 2021년도 거 평가물이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한번 좀 나중에 좀 보여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A5385##(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이게 건강이나 농업, 재난, 재해, 산림, 물관리, 생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기후에 관련돼서 우리가 대처 해야 될 거 뭐 이런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거 좀 우리 의원들한테 이 성과물 나온 거, 올해 것이 나왔다니까 이것 좀 주시고 내년에도 나오면 한번 좀 의원들한테 제출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796쪽에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외식업 종사자 내 고장 바로알기 투어 이것도 호응은 좋고 잘 되지만 참가자가 좀 적은 같은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식당 주인한테 아니면 종사자들 한테 어디 가면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갔다 온 지역, 쉽게 말해서 허브나라를 갔다 온 주인이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해야 되고 또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참가 인원이 적으니까 좀 가성비가 안 나왔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여기에 참가하는 식당한테는 작은 규모라도 뭐 인센티브를 좀 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분명히 식당 주인은 이게 이제 한 해에 두 번 하는데 꼭 한번 이상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독려도 해야지 그래야지 먼저 알고 설명을 해야지 쉬운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그냥 뭐 예산 600있으니까 소진할 때까지 그냥 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붙여 말하면 이제 이거는 관내에 우리 관광지를 투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 있는 식당에 모범식당들 그런 걸 좀 발굴해서 그런데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서 그런 투어도 한번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요식업협회에 임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면 틀리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워서 모범적인 외부 업소들은 어떻게 손님을 응대하는지, 음식은 어떻게 하는지, 청결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좀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서 오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니까 그 사업 꼭 좀 한번 넣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항2리 침사지 주변 정비사업 명세서는 389페이지고, 설명서는 804페이지에요.
식재 공사비에 8,0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론 대관령면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했다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 8,000만원이라는 게 너무 커요. 이 액수가, 그리고 밑에 포장 그러니까 황토하고 이제 판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260평 가량 되거든요. 여기에 2,000만원 차라리 여기 주민들 그 앞에 유덕빌라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유덕빌리지입니다.
○이주웅 위원 : 유덕빌리지 그 앞에 분들을 위한 공간을 이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 식재공사에,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식재 공사에는 실상 이제 여름에 그늘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무를 몇 종류만 심고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이게 공사를 해보고 나면은 되게 초라하고 작아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260평 이거 만들거면 차라리 식재공사에서 조금 줄이더라도 여기 그 포장공사에다가 여기에다가 차라리 좀 더 넓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연석 놓기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침사지 안에 이렇게 디딤돌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경관을 좀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놓는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앉음벽은 이거 의자를 말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설치하는데 1,000만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자연석 놓기까지 해서 이제 한 1,000만원 정도,
○이주웅 위원 : 파고라 운동시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 앉음벽, 자연석 놓기 그리고 포장 부분, 식재공사 이게 좀 이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식재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요. 우리 평창군에서 이 조경이라고 하면 맨 돌아보면 다 산이고 다 나무인데 실제로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들, 뭐 여기에는 관목도 심는다고 그러고 초화류 억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저는 반대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하천에 지금 갈대하고 이게 커진 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정확하진 않지만, 않지만 이제 4대강 사업하면서 그 갈대 묘목을 키우기 시작했던 시점에서부터 라고 생각돼요. 평창군에서도 그거를 키웠던 분들도 있고 그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다 납품이 안 되고 뭐 내버리고 이러면서 이 씨가 막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억새도 똑같다고 봐요. 이게 여기에서는 뭐 예쁘게 그 한 지역에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나중되면 하류 쪽으로 흘러가거나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야기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목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조팝나무도 좋겠죠. 좋은데 이게 나중에 조팝나무가 꽃이 지고 나면 또 아주 이게 보기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도 뭐 철쭉이나 뭐 이런 거를 심어서 아예 관목류를 형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면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나무은행이나 이런 데서 갖다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재원 편성하는 데에서 이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좀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서는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면밀히 검토해서 이거는 재조정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식재공사는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많은 과잉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794쪽,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지금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죠? 794쪽,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마하 생태관광지 1개소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지정 절차라든가 지정을 받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초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또 3년 후에 평가를 해서 이게 재지정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 보고 다시 또 3년 또 연장해서 지정하고 그다음에 또 3년 지나면 또 재평가 하고 이런 절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지정을 받게 되면 뭐 나름대로 지자체에 유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생태관광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생태관광지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인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기타 뭐 각종 그 다른 생태관광지 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개발을 못 하게 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또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반면에 또 그 재산권 행사에는 좀 일부 뭐 건축물을 건축행위라든지 아니면 영업행위라든지 부분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리 지역이 나름대로 그래도 생태보전이라든가 환경보전이 참 잘 된 지역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많다면 한 곳 말고 우리 그 월정사 오대산 지역이라든가 또 아주 수려한 그 계곡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 지정을 받는 게 유리하다면은 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정을 받게 되면 뭐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게 안 되면은 굳이 우리가 지정을 더 받으려고 할 이유는 없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그 사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그 유지 보존은 유지 보존이 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도 받고 또 각종 또 이 생태계 보존에 대한 부분은 또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급부적으로 이제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개발 자체는 이제 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서 보면 상근직이 지금 2명이 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분들 급여가 한 분당 한 1,38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저생계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이제 이 예산에 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그 각 전체 우리 전국에 생태관광지를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면서 예산 지원에 대한 규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이제 결정이 되서 내려오는데 아마 이게 상근직 2명이 1년 내내 이제 업무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여름, 봄, 여름, 가을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만 이제 비용을 주고 채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산출근거가 조금 미약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시간당 73,000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간당으로 치고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월간 따지면 한 191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상근직이고 이렇게 책정이 된 게 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어떻게 급여체계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이, 상근직이면은 어찌 됐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잘 따져보셔가지고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파악을 좀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야지 않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798쪽에 보시면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지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400개소에다가 10만원씩 해서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업소를 미리 지정해 갖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400개를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400개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대해서 한 100개소 설치를 하고요.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100개소를 제외하는 1,100개소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그때 이제 그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이상 신청하면 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은 일단 그 예산범위 내에서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300개 이상 신청하면 300개 밖에 못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경이라도 세워서 시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고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박찬원 위원 : 그 대신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건 좀 확대시행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805쪽에 한 번 더 봐주세요.
805쪽, 보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도 보면 이 산출근거가 대부분 이 환경과가 좀 그래요.
일반운영비가 2억 5,775만원이 그냥 금액만 써져있어요. 일반운영비가 보통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이제
○박찬원 위원 : 이게 환경미화원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뭐 전체적으로 다 이게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청소도구를 산다든지 기타 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통상 이제 다른 부서는 이 산출기초를 그래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첨부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뭉뚱거려가지고 올라오니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매년 이 정도씩 소요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금년도에는 좀 많은 예산이 지금 작년도, 금년도에 이게 그 방치폐기물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제 뭐 추경에 요구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신청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대부분 자료가 지금 그래요. 그냥 뭐 머리 제목하고 예산만 첨부가 돼 있어 갖고 우리 의원님도 보시기에 불편한 게 많은데 이 부분도 좀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을 좀 해주세요. 아까 우리 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A5386##(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폐비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809쪽이에요.
여기 이제 내년도 8억 1,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생분해멀칭비닐 필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이제 이 비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많이들 사용을 안 하시는데 반면에 이 폐비닐 또 수거비용으로 지불되는 게 이제 8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센터담당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 비용도 줄이고 농가들한테 그 토양도 지킬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거는 계획을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비용이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도 시키고 토양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보면 817쪽에 대형폐기물 공공처리가 또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어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기준에 소각시설에 전처리시설로써 이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라든지, 싱크대, 침대 이런 것을 이제 분해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 군 입장에서는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위해가 없는 점 이런 점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 강릉으로 가더라도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해당 동네에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를 교체하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했고 또 평창군에서 약속한 그 14년간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한다 라는 그 협약 사항을 이행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릉시에서는 또 대형폐기물을 그 기존부터 계속 위탁처리 해왔었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도 대형폐기물은 강릉시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위탁처리를 해라 라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요구조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강릉으로 그 폐기물을 반입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이제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구라든지 뭐 싱크대 같은 거를 사실은 분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량제봉투에 넣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처리시설을 우리가 단독으로 운영했을 때는 그 대형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또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탁처리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이제 위탁처리하게 된 경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대형폐기물들을 각 지역별로 수거를 해서 일정 장소에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 읍면에서 지금도 이제 그 읍면에서 미탄폐기물 소각시설로 대형폐기물 운반을 해줬습니다. 그 똑같은 형태로 업체가 지정이 되면 업체까지 이제 읍면에서 운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소각시설 운영을 할 때는 그곳에 장소가 있으니까 모아서 처리를 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소각시설이 금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읍면별로 이거를 어디 또 구역을 정해가지고 일단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업체가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도 이제 읍면에서 매일매일 이거를 수거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가 지정이 되면 업체에 갖다주면 됩니다. 이게 뭐 많은 양을 보관할 필요 없이,
○박찬원 위원 : 그럼 업체가 지정이 되는 업체는 어디 지역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강원도내 업체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럼 제 얘기는 그러면 각 읍면에서 수거되는 이 대형폐기물들 그 지정업체에다가 실어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조건을 어떻게 붙였냐면 우리 평창군 내에 계근시설, 그다음에 파쇄시설 뭐 이런 조건을 시설 부지하고 갖추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지 업체에서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평창군 관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이제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기존에 이제 우리 주민들은 그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이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지정된 위탁 지정된 업체에다가 이제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1개 업체를 지정해 갖고 하는 것도 불편함이 많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는 지금 미탄 소각장에서 우리가 군에서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아마 지금 그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업체 지정이 되면 아마 이거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박찬원 위원 : 아니, 대관령에서 평창, 만약에 평창에 업체가 지정이 된다면 대관령에서 평창까지 싣고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면 북부권에 한 군데, 남부권에 한 군데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1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1개소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 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이제 1개 업체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또 별도로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주민발전기금 그 배분했을 때 미정산 마을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드렸습니다만 우리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또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사용 종료가 되면 폐처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폐처법에 보면 이제 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근거로 했는데 그 폐기물처리에서 종료되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대화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다가 사용 종료하고 나왔지만 사용 종료 이후에는 전혀 뭐 지원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탄 지역만 또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용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지원사업을 해준다 그러면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또 그런 또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미정산과 관련해서는 뭐 따로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미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주민들하고는 이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어떤 그 비용 지출에 집행에 뭐 의구심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좀 제보를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뭐 그 고발이라든지 뭐 거기에 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을 주민들이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7억 9,049만 2천원이 감액된 123억 8,4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8,300만원 증액된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는 금년 대비 90만원을 감액한 4,520만원과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각각 40만원 및 50만원을 감액한 36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시설비는 금년 대비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1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5억원, 유지보수 사업 3억원, 마을상수도 선진화사업 2억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1억원과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사업비는 금년 대비 2,477만원 감액된 9,2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예방 지하수관리사업에 금년 대비 6,492만 5천원이 감액된 5,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국내여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2,000만원과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설치 및 보수사업에 1천만원을, 지하수 원격 검침단말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0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27만 5천원 증액된 9,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일반운영비 40만원,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516만원, 직무수행경비와 당직실 운영비를 각각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공무직 두 명의 인건비로 7,8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공무직 인원에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금년 대비 271만 5천원 감액한 2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타회계등전출금입니다.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10억 3,709만 7천원이 감액된 103억 6,4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자본 전출금 99억 6,1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하고 또 상수원, 취수원 상류지역 주변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류지역에는 이제 그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뭔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여건을 좀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려고 이제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연례적으로 큰 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한 그러면 그 지역 반경에 대한 부분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물량을 우리가 만드는 사업 물량에 따라서 그 국비가 내려오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국비 자체는 환경부 재원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씩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올려도 1년에 한 저희가 이제 확보되는 예산 한 5억에서 6억, 많아 봐야 5억, 6억 그 정도밖에 저희가 배정 못 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보호구역에 그 면적 대비 이런 기준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는 한 4억, 5억 정도 통상적으로 내려보내,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내려보낸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것도 이제 예전에는 없다가 생긴지 한 2년, 3년 밖에 안 됐거든요. 계속 있던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호구역 때문에 주민 민원도 자꾸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긴 했는데 국비 여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것은 이제 이해하겠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강수계에 따른 각종 그 제약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또 지자체에서 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하는 사업 중에는 순수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될 사업도 국비를 매칭해서 보호구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그 보호구역 내에 이런 현안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국비가 반영이 될수록 우리 자체 재원에 대한 예산을 좀 아낄 수가 있다.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좀 그 제약들이 있는 취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그 주변 활동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연례적으로 이제 뭐 당초에는 뭐 1억 정도, 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요. 이런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귀담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1,558쪽, 57쪽 마을상수도 정비사업하고 이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아직 이제 상수도가 광역이 보급이 안 된 지역은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통상적으로 그 마을별로 이제 수량이 부족하고 또 노후된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과거에는 마을상수도 자체는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수도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수도가 이제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 이게 마을이 이제 어르신들이 다 고령화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금 군에서 그 사업비가 이제 어느 개인이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비 자체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따로 안 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한 90% 이상은 저희가 다 군에서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뭐 시내권은 대부분 이제 광역이 공급이 되지만 그 작은 마을 단위는 이 물로 인해 가지고 또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참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요즘 이제 뭐 귀농 또는 귀촌하시는 분들 보면 이 독립된 또 가옥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또 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이 상수도 물과 관련해서 참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또 개별공사를 마을상수도관을 끌어 주는 부분도 참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을 단위별로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구역을 나름대로 좀 다 지정은 되어 있겠지만 그 집수정이라든가 또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물을 좀 마실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뭐 우리가 시설 공사듯이 하면 또 공사비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 지원하면은 뭐 자부담 비율 얼마씩 넣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식수공급에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서 1562쪽이에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이것은 그 지하수 식수와 관련된 것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식수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방치공 자체는 이제 과거에 농업용수로 쓰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한 뭐 10년, 20년 전에 해놓은 게 발견, 미리 저희가 예측 못한 구간에서도 막 있고 그런 게 저희한테 그 방치공이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이게 지하수와 관련해서 보면 건설과도 연관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연관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데 지금 그 지하수 농업 기반시설로 이제 천공해서 쓰는 거는 기반조성계에서도 하고 센터 쪽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원상복구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하수 농업용수라든가 이렇게 지하수를 파서 관리하는 방치공은 방치가 돼 있는 거고, 관리하는 게 총 몇 개 정도 되고 지금 방치된 게 몇 개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게 저희가 지금 방치공이 몇 공이라고 지금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지금 저희가 따로 이제 방치공을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설하다 보면 발견이 돼서 복구를 요구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3공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완료를 했고 작년도 사업비 2,000만원도 다 소진을 했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뚫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일반 뭐 개인들도 할 거 없이 그래서 건설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데이터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그죠.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총괄적으로 뭐 방치공 관련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설과,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데이터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제는 지하수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기반조성계에서 천공하는 거 자체도 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는 허가서에 그 지하수 위치 좌표까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지도상에 어디라고는 안 나오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식수용은 뭐 그렇게 관리가 되지만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농업용수도 마찬가지로 천공할 때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그 좌표 위치를 다 정해서 이제 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총괄적인 관리는 어차피 되는 거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한 수십 년 전부터 지하수를 써왔으면서 그 이전에는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있었던 부분이 그런 게 이제 노출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원상복구는 어떤 절차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 케이싱 이제 옛날 것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뭐 한 100m, 200m씩 이렇게 그 케이싱을 박아서 음용수를 뽑던 것을 100%는 다 못 빼는 것 같습니다. 그걸 100m 안에 깊이까지는 케이싱을 다 뽑아내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세립토나 골재 같은 거 채우고 그 안에는 투수층으로 채우고 위에 한 상부에는 불투수층으로 콘크리트를 채운다던가 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에서 이제 토사 끼리는 그 지하수가 이동할 수 있지만 상류에서는 안 들어가게 그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케이싱을 한 100미터 정도까지는 다 뽑아서 철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뽑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뽑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계획된 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제 세류토 같은 거 다 골재 채우고 하고 위에 콘크리트로 마감해서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복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통 이제 뭐 일반 건천수 같은 경우는 그냥 스며들어서 흘러가는 거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밀하게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농업용수라든가 또는 식수로 하기 위해서 뚫은 그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은 하여튼 나름대로 좀 전수조사도 좀 더 하시고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좀 철저하게 좀 방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설명페이지 1,563페이지 그 지하수 관리 부분인데 이제 1,000여 만원 예산을 들여서 디지털계량기를 설치인가요, 교체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설치하고 보수
○심현정 위원 : 보수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이 지하수도 계량기를 설치한다는 거는 수도료를 부과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도 지하수 수도요금을 받는 거는요. 일반 가정용은 저희가 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생, 상업시설 그리고 이제 펜션 이런 데는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 85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하수도 수도세를 부과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심현정 위원 : 쓰는 만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1년에 지하수를 해서 수도세 부과되는 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 해가지고 한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심현정 위원 : 그 근거에 보면 이제 25개소에 이를 이거 계량기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계량기 없는 것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계량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검침을 해서 수입을 잡고 있는 계량기가 390점입니다. 390점이고 그런데 지금 거기서 304개가 이제 원격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상업시설로 허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거의 정지되어 있는 이런 시설이고요. 이게 다시 이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저희가 또 그 계량기를 다시 수리를 하고 또 보수를 하고 아니면 또 새로 신규로 근생시설 같은 게 된다면 그 검침기를 달아 가지고 요금 부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거의 다 여기 계량기를 달고 수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중에 안 된 거는 있으면 점차적으로 하긴 해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간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형평성이 있으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계량기가 없이 수도세를 부과를 안 하는 업소가 있으면 그것도 빨리 찾아서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다음 장에 이제 같은 맥락 같은데 원격 검침기는 이거는 연동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디지털 계량기를 달고 원격으로 검침을 한다. 직접 가보지도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안 봐도 되고요. 한 가지 질의할 거는 진부 정수장에 이제 침전지하고 배수지가 있는데 그 주변에 스텐으로 이렇게 싸는 그런 시공 공사를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침전지 4개, 배수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침전지 2개하고 배수지 2개는 했는데 침전지 쪽에 2개가 아직 시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시공이 지금 진부 정수장은 시공이 다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2개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에폭시로 감싸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데 저희가, 네, 그거는 실제로 저희가 안 된 거는 저희가 기술진단을 2년, 3년마다, 5년마다 합니다. 기술진단해서 그리고 이제 현장을 점검하고 그 기술진단 의견에 따라서 실제로 좀 여기는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할 적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거기 안 된 데는 에폭시 상태가 아직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양호하시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에폭시가 묻어 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가 이제 물을 많이 가장 많이 먹는 그런 정수장인데 아직 스텐 시공이 2개 정도가 덜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봉평 정수장도 아직 덜 된 곳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침전도가 봉평도 아직 안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4개 정도 남았는데 향후 뭐 계획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정밀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정밀점검 계속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아직도 그런 물을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는 추경 때 세우셔 가지고 마저 시공하는 걸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총액 세외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52억 8,683만 2천원보다 5억 6,570만 1천원이 감액된 247억 2,1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에 8억 8,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14억 7,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4억 2,590만원이며,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9억 6,900만원,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억 9,9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6억 9,600만원,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7억 6,300만원,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5억 2,00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3억 6,800만원,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비로 1억 8,700만원,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비 1억 7,200만원,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에 2억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53억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 1억 1,600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에 5억 6,400만원,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300만원,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억원, 공공하수도 운영에 1,572만 9천원,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에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1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에 12억 4,0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11억 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1억 4,500만원, 하수도시설 인력운영비로 1억 2,117만 1천원을,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에 2억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비로 3,200만원,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비로 2억 5,600만원, 여만처리분구에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억 6,70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 5,300만원이며,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300만원,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9억 1,2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52억 8,683만 2천원보다 5억 6,570만 1천원이 감액된 247억 2,1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관리 부분은 45억 6,1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에 10억 3,3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240만원, 수질 모니터링 검사 수수료 및 유지관리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24만원, 공공운영비로 1,320만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7억 1,8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비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16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으로는 18억 7,5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5억 4,2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3,33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부분으로 195억 8,6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로 119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수관로 준설공사 시설비 3억 5,000만원, 하수관로 맨홀교체공사 시설비 1억원, 하수관로 가정 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공사 시설비 3억원,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 3억원,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로 3,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1억 3,98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진단용역비에 2,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90만원, 공공운영비 2,700만원, 대민활동 특정업무경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18억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17쪽입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설비로 4억 1,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 기계설비 보수 및 개선공사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TMS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하진부2리 가리골 하수관로 연결공사 시설비로 24억, 대관령마을휴게소 하수관로 연결공사 시설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의 안정적처리를 위하여 4억 7,8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선정 및 폐업지원금 산정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3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 운반업 폐업지원 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7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11억 8,300만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사업 시설비 7억 4,7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1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7억 9,80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1,800만원,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8,700만원,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시설비 4억 2,200만원,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 4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4억 1,0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과 72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하수도시설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 4억 3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기본경비에는 하수도시설 기본경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1억 6,2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채 상환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이자상환금 2,044만 4천원, 원금상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전출금 1,2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 전출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에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건설기술심의 중에 있고 1월 중순쯤에 설계가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설계는 들어갔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설계 지금 이제 1월 중순쯤에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직 발주는 안 했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공사 발주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월 달에 납품을 받는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준공이 1월 중순쯤에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계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이제 몰라서 막바지이긴 하지만 이 물환경 체험센터가 노람뜰 일원에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기조성되어 있는 돌문화 체험관 그다음에 또 진행하려고 하는 수학아카데미아 그다음에 또 아직은 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2월 달에 결정되는 연수원 유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노람뜰 일원에 지금 물환경 체험센터가 전체적인 그 노람뜰 일원의 부지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거의 가운데쯤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보죠. 그러면 우리가 물환경 체험센터에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로 지금 기본계획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4만 평방미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4만 평방미터요. 그러면 만평이 좀 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만 2천평 정도,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기본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여울과 그다음에 수변 관찰로, 야생화초 화원 광장 그러니까 이제 본 건물은 생태학습관 외에는 이제 야외에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구조물이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향후에 들어서려고 하는 기조성되어 있는 곳과 체험관과 향후에 들어서려는 그 사업과 함께 이 물환경 체험센터가 포지션상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광장 조성이든 주변에 그런 그 식생대 뭐 이런 배치를 하는 부분이 주변과 어울리게끔 해야지만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학습관은 이제 건물에 행위이지만 건물이 아닌 야외에 약 한 만평 정도의 그런 조성하는 부분은 주변 여건과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종합적인 노람뜰 일원에 마스터플랜 그림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갈 때 좀 더 이 물환경 체험센터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물환경 체험센터 자체만으로 이 독립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마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조성되어 있는 부서나 향후 하려고 하는 부서하고의 이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당초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 때문에 시설에 이제 각각 부서가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뭐 동선 나중에 경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에코랜드하고 같이 공동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환경 체험센터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수학아카데미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부분도 이제 기획실에서 하다가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이 됐지만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선이라든지 뭐 배치 계획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가 잘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설계에 대한 최종 납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연수원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2월 달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납품기일을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월 달에 최종 선정되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함께 또 이 그림을 보완할 게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금 이제 물환경 체험센터나 에코랜드, 수학아카데미아 부지조성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아마 지금 현재 공기로 봤을 때 한 3월 말 정도는 돼야 부지가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월 중순쯤에 설계 납품 예정인데 한두 달 정도는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공사는 어차피 두 달 이상 지나야 착공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뭐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서 그 다른 부서에서 연관 사업과 함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그리고 또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부서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는 안 봐도 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료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그 하수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를 했어요.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관리에 철저히 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나 뭐 일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 오대산 지역에 그러니까 상가지역에 민박촌 지역 거기에 하수가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냥 관로로 해서 내려가나요.
○위원장 박찬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그쪽은 진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속 관로가 이어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어집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월정사에 뭐 우수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월정사 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 월정사 화장실 안에 뒤쪽에 저희가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심현정 위원 : 월정사 화장실하고 오수 관로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쪽으로 다 저희가 펌핑해서 넘겨서
○심현정 위원 : 생활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진부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장암은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장암까지는 저희가 관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장암, 그러면 월정사에서 다 끝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월정사 거기 스님들 거취하는 그 부분 거기까지만 그 위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까지만, 그 관로대로 해서 진부처리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진부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지장암이 안 됐다면 동대사도 안 됐을 거고 저기 상원사도 안 됐을 거고 국대나 뭐 다른 소규모 암자들은 다 안 돼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이외에 암자들 그 하수나 오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 안 된 구역에 자체 정화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자체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자체 처리를 하면 정화조를 묻어서 정화조를 거쳐서 그 일부는 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물이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거기까지는 저희는 그 업무 자체는 정화조 업무는 환경과 업무인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 물이 정화조를 거쳐서 하천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는 맞네요. 계곡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어떤 큰 탱크에 저장되었다가 차에다 싣고 나가는 수가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하천으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 그거는 이제 화장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화조에서 퍼나가는 형식일 거고요. 그런데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슬러지는 퍼나가겠지만 그걸 거친 우리말로 정화된 물은 하천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경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거는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심현정 위원 :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우리가 오수 발생량이 2톤 이상인 경우는 이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고 그 미만은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금 말씀하셨던 암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뇨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오수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방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어쨌든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정화조가 이제 차면 그거는 뭐 차로 푸면 되고 그다음에 생활하수하고 화장실 그 정화된 물은 하천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면 그런 작은 암자들은 다 그렇게 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이제
○심현정 위원 : 법규야 그렇다고 쳐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천혜의 자원 오대산에 맑은 계곡인데 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사실 오대산에 온 내방객들이 이 수려한 자연경관만 보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데 하수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정말 이 지역을 걱정하는 주민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떤 방법이라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는 검토를 하고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장암 정도는 어떻게든지 사실 큰 공사가 아니니까 월정사까지 연결을 하면 가능은 해요. 하고 상원사 근처에다가 처리 공장을 하든 이렇게 집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지금 주민들이 몰라서 그리고 공연히 몰라서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 그 맑은 계곡에 그 정화조 물이 그대로 계곡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수에 관한 거는 다행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지만 한강수계 자금으로 하는 거니까 물, 한강수계 자금으로 물 깨끗이 하면 결국 그 물은 돈을 냈던 그 한강 인근 지역에 팔당댐 밑에 주민들이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하수처리가 좀 가능하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관로가 관로 연장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이나 마을 하수도로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설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뭐 사실 법적인 규정을 떠나서 오수처리시설을 좀 그 단계화 해서 고도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게 국립공원인 만큼 또 사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은 이제 암만 걸러도 그 물이 그 멋있는 깨끗한 계곡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니까 안 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설악산 봉정암 같은 경우는 헬기로 실어 나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치를 하고 실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니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좀 현황 파악을 전부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에는 아주 진짜 관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1590페이지,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이 2023년까지 이제 변경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수로와 관련 되가지고 그 공사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수로,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에코랜드가 들어가고 물환경 체험센터 다음에 수학아카데미아 그다음에 이제 뭐 기획실에서 이번에 계획해갖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전에 그거는 협의가 충분히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3개 부서가 사업 추진하면서 중요 이슈가 생길 때마다 모여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수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세요. 이미 공사는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 물환경 체험센터가 어떻게 보면 위에 유치하게 되잖아요. 이 마을에서 마을에서 봤을 때는 위쪽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수석전시관 다음에 에코랜드 다음에 이제 물환경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구도는 그렇게 잡히는 게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은 물환경 체험센터 공간은 건축물 부분보다는 외부에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랜드도 그렇고 지금 그 밑에 수학아카데미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도 그렇고, 물환경 체험센터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위치가, 저는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한쪽으로 몰고 이 물환경 체험센터가 이렇게 지금 중간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도가 맞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당초에 설계할 때 이제 그런 배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좀 위치하고 녹지공간을 좀 두고 거기서 또 힐링할 수 있는 거를
○박찬원 위원 : 그게 훨씬 낫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제공해 주는 것도 건물만 이렇게 딱 모아놓고 또 이거는 또 따로 이렇게 동선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같이 조화롭게 만드는 게 괜찮겠다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셨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이 사업이 그러면은 뭐 어떤 사업이 지금 어떻게 먼저 추진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마 에코랜드하고 물환경 체험센터가 거의 동시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동시에 발주가 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다음에 수학아카데미아가 조금 늦어지고,
○박찬원 위원 : 조금 늦어지고,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좀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년도 당초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3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8,16만 9천원이 감액된 270억 5,1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금년 대비 3억 2,422만 8천원이 증액된 77억 7,116만 4천원이며,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이 금년 대비 1억 6,372만 8천원이 증액된 61억 2,566만 4천원입니다.
업종별로 설명드리면 가정용이 금년 대비 3,564만원이 증액된 17억 5,824만원이며, 일반용은 금년 대비 8,244만원이 증액된 42억 8,688만원, 대중탕용은 금년 대비 396만원 감액된 504만원을, 산업용은 금년 대비 4,960만 8천원 증액된 7,5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신설공사수익으로서 금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수익은 금년 대비 1,050만원 증액된 7,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350만원과 계량기 판매대금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금년과 같이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8,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중 수도요금감면보조금 3억 5,000만원, 공공시설 상수도사용보조금 5,0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중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1,200만원, 하수도업무 겸임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금년 대비 16억 639만 7천원이 감액된 192억 8,0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의 신설급수 원인자부담금수입을 금년 대비 1,070만원을 증액한 7,49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 대비 16억 1,709만 7천원 감액한 171억 5,5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금년 대비 10억 3,709만 7천원이 감액된 99억 6,185만 2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수입은 금년 대비 5억 8,000만원이 감액된 71억 9,400만원으로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8억 2,400만원과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사업 7억 9,000만원, 뇌운리 상수관로 확장사업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자금입니다.
유보자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순세계잉여금 20억과 영업미수금 과년도 체납액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8,216만 9천원 감액된 270억 5,1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금년 대비 3억 68만 5천원이 증액된 80억 8,275만원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소화전 수리 및 교체 비용을 금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급수 공사비는 금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금년 대비 3,063만 4천원 증액된 9억 9,7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 대비 1,870만 7천원 증액된 8억 3,7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물건비는 금년 대비 1,192만 7천원을 증액한 1억 5,9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376만 7천원 증액된 7,727만 3천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에 5,127만 3천원, 공공운영비에 2,600만원, 국내여비 2,116만 8천원,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3,066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3,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및수용가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1억 1,005만 1천원 증액된 59억 7,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를 금년 대비 27만 6천원 증액한 6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977만 5천원 증액한 59억 6,8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금년 대비 15억 8,285만 4천원이 감액된 189억 6,9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 구축물 시설에 금년 대비 6억 7,000만원 감액된 7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신규급수공사 관망 선진화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대상리, 대하리 13억, 진조리 3억, 재산1,3리 7억, 방림2리 6억, 창동리 1억, 무이리 1억, 횡계 5리 3억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개량 및 관로 유지보수에 8억원, 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에 17억원, 정수장 정밀 안전점검 용역 3,000만원, 뇌운리 상수도 확장공사 9억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유형자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으로 금년 대비 7,846만원 증액한 2억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금년 대비 88억 5,668만 6천원 증액된 114억 4,7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설중인자산 시설 및 부대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중 용평, 진부지구 66억 2,640만원과 안미지구 7억 9,000만원 및 감리비 용평, 진부 7억 4,600만원과 안미지구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공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를 30억 7,4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복지정책과장 권혁수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716만원이 증액된 5억 7,141만 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1종 대상자들에 본인부담금 미사용에 따른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3,0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5,206만원,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에 3억 9,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380만원, 국내여비 62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인건비등보수 1,650만원,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사무관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683쪽입니다.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지원에 4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363만 5천원, 의료급여업무보조 인건비에 3,969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복지정책과 소관 당초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2,100만원보다 6억 1,770만원이 증액된 7억 3,87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비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본 지원사업비로 강원풍력 포함 9개 풍력에서 지원되는 1억 4,100만원, 청산풍력에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 5억 9,770만원입니다.
693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강원풍력 1,600만원, 대관령제1풍력 1,600만원, 태기산풍력 1,260만원, 평창풍력 2,340만원, 대기리풍력 1,520만원, 다음 장입니다.
대기풍력 910만원, 백운태양광 1,720만원, 노동풍력 1,150만원, 청산풍력 2,000만원이며, 특별지원금으로 청산풍력 5억 9,77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3,670만원보다 117억 3,210만 6천원이 줄어든 12억 459만 4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 2,956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502만 9천원입니다.
70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로 879만 4천원, 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제세 1,400만원,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 3,480만원, 방림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원, 방림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 수리 및 교체 2억 2,7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 1억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지원 보조 1,000만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통근버스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중 발전소특별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요. 세입에 이제 10개 풍력에서 7억 3,800만원을 이 출연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 기준이 그 풍력기 수 그 1기당 얼마씩 이렇게 그 나름대로 우리 군하고 그 풍력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 특별회계에 대한 이 세입에 대한 그 규정을 짓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거기서 기준이 있습니다. 메가와트 당 얼마씩 그래서 그 단가로 해서 이제 계산이 다 됩니다. 이거는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기준이 10년 전에 기준하고 지금의 기준하고 뭐 이렇게 변동된 사항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조금씩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기준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대관령 일원에 있는 게 이제 강원풍력하고 대관령풍력, 대기리풍력 이렇잖아요. 그 가동하는 시점이 만료돼서 이제 재연장 가동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강원풍력은 지금 허가가 작년에 났습니다. 나서 이제 개별 인허가로 해서 그 별도 허가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이제 허가받은 이후에 이제 공사가 닷디 착공돼서 다시 들어가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기운영 중인 풍력업체든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의한 이 규정이기 때문에 그 외에 더 우리 지자체와 협의를 할 사항은 뭐 전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제 기운영 중인 거는 방법이 없고요. 새로 신설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 대표적인 운두령 풍력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형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입지 여건 분석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 주고 발전용량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하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뭐 과거에 운영되던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에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그 역할을 좀 해서 좀 더 지역발전, 마을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세출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안 나와서 이거는 마을로 다시 이관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가 마을로 다 배분을 하는데요. 배분할 때는 소득증대사업 그다음에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분류로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출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해당 마을에서의 사업 그 사업비만큼 편성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을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최대한 역할을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리고 지금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주민참여형으로 하면 REC를 10% 더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면 또 2를 더 주고 해서 3을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 지금 경북 영덕 뭐 이런 데는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주민 참여 플러스 지자체 동참하는 걸로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주민참여형 사업에 관심은 있지만 그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한번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노동풍력이 지금 신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는 제일 후발 주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자가 사실은 지역하고의 상생 협력이라는 부분이 거의 지역 상생 그런 현 기본 모델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사업들이 지역의 뭔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풍력과 지역주민과의 그런 협업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읍면별로 이렇게 좀 정보를 나눠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583쪽, 1584쪽 그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 이것은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 이제 기준에 보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제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부터 15명, 20명, 30명 이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들어간 금액에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 지원받던 데가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대관령원예농협, 올마루, 프라코, 건원이에프티, 동강이엔씨 여기가 물류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통근버스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을 해봤는데 어때요? 반응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고요.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도 1개 업체만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인원이 웬만큼 직원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직원수가 안 되면 또 운영이 안 되고 개별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우선 반영해 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박찬원 위원 : 그게 이제 업체에다가 말하자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운임비에 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종사하는 근로 인력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인력까지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했는데요. 업체만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때 뭐 대략적으로 그래도 뭐 한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한 200명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넘습니다. 200명은 넘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0명 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좀 시간 되시면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업체별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알 수 있도록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인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376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376명, 뭐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숙소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별도의 숙소를 운영합니까? 주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임대 아파트라든가, 개인 집에 얻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 숙소 있는 데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토탈 방림하고 주진하고 우리 근로자 수가 376명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376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출퇴근 인원도 무시 못 하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대부분 다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
○박찬원 위원 : 아니, 관내에도 지역에서 이제 통근버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통근버스 타고 출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통근버스가 올해는 지원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을 안 했고, 그러면 통근버스 타고 출퇴근 한 인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전세버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운영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작년에 1개 업체가 했었고,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도 이제 또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