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1.12.07

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가족복지과 소관
라. 복지정책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먼저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27억 9,142만 7천원이 감액된 145억 1,176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유산 및 기획추진총괄에 평화유산사업 총괄로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평화 올림픽유산조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상상평화캠프 운영지원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비로 도비 3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평화포럼 추진사업에 전년대비 1억 2,022만원이 증액된 7억 8,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평창 평화포럼 네트워크 구축에 1,000만원을 국외 평화포럼 네트워크 구축에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국내 평화포럼 평창군 세션 발표자 지원에 354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23년 평화포럼 개최 지원에 5억원을, 평창 평화주간 행사 개최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공감대 형성에 전년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평화도시 사회혁신 리빙랩 홍보비로 3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화도시 사회혁신 리빙랩 공모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평화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외동포단 및 KOICA와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실 운영 및 관리에 전년대비 347만 4천원이 증액된 3,1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2,396만 4천원을, 퇴직금 439만 7천원을, 4대보험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지원으로 4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운영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으로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전년대비 1억 6,680만원이 증액된 2억 5,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시설물 소모품 구입에 3,1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360만원을, 시설비로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평창 알파인랜드 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1억원을, 올림픽 개최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유산계승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억 7,500만원이 삭감된 2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2022년 수호랑 스포츠캠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기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등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관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평면 면온리에 조성된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환경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도시 육성에 국제행사 참가로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정상회담 참가 임차료 및 등록비로 1,500만원, 참가여비로 2,900만원을, 연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도시 유치 및 개최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국제청소년 동계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 평창국제청소년 동계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프로와 군비 50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2021년, 2022년도 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원으로 사무실 임차료 2억 1,000만원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비로 2,500만원을, 축제참가 부스운영 및 체험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억 7,700만원을,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육성 장비구입 지원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다음은 유산조성사업으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전년대비 30억이 감액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비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9억을,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40억원을, 감리비로 8,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에 전년대비 5,725만 7천원이 감액된 1,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83만원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70만원을, 공공 운영비에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자원봉사자 거리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참가한 자원봉사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기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66만 4천원이 감액된 7,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808만원을, 여비에 2,916만원을, 업무추진비에 897만원을, 직무수행경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알파인랜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요.
설명자료를 보면, 동계올림픽 이후에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목적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올림픽 개최 지역 인근에 이런 시설들은 다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이건 단순히 올림픽 홍보적인 측면으로 갈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서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세 가지 종목을 하려고 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인프라는 우리가 그 용평리조트든, 알펜시아든, 그다음에 평창 휘닉스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이 지역으로 가지고 올 때는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에 뭔가, 내방객들이 이용을 하면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장문혁, 아니 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림픽 끝난 이후에 그 동계 종목에 대한 뭐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수입과, 그다음에 동계종목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하고, 용역을 지금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내부적으로는 용역 들어가기 전에 긍정적인 방향을 성립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을 것이고, 운영상황을 점검을 했을 것이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단양 쪽에 단양 쪽에서 지금 그 조사를 좀 해 봤는데, 단양이 2017년도에 이제 알파인코스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연간 내방객이 한 80만 이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기업에서 하는 뭐 알파인코스터 이런 거보다는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홍보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론 또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올림픽이라는 부분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돼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공유무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지, 올림픽홍보를 하면서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수익구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다음이 부차적으로는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홍보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1순위가 올림픽홍보고, 2순위가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저게 그 1순위가 올림픽 홍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일단 뭐, 수익이 먼저, 수익구조가 먼저 나와야지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벌써 위치는 나와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게 위치를 예산 설명서에서는 지금 대화면으로 딱 꼭 집어서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2~3개 정도를,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용역을 할 때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적의 장소인 것을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도 이제 군유림, 이제 그 접근성이 좋은 군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장문혁 위원 : 군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이 사업의 성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이 가지고 있는 군유림 속에서 이 공간을 세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적의 장소, 접근성, 뭐 이런 부분, 수익구조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것이 향후에, 효자 중 효자의 인프라가 될 것인지, 골칫덩어리가 될지, 이게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용역을 할 때, 지금, 지금은 뭐 대화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2개소나 3개소 정도를 정해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문혁 위원 : 벌써 용역 들어가기 전에 위치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곳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위치가 나온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거는 저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저희들이 할말은 별로 없는데, 원래 계획은 2개에서 3개 정도 위치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공유무를 우선시해야 되고, 성공유무라는 것은 이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투자대비의 효율성, 수익성,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이거 성공을 해야지만 자연스럽게 동계종목과 연관되어 있는 홍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는 사업이 홍보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관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부분에 이 흡입력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처음서부터 그런 주변 여건을 보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다른 지자체는 그런 여건이 없이 접근성이나, 이런 연중 내방객 대비에 그것을 이용자의 그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지, 생뚱맞게 그런 인프라가 그 곳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그 용역 전에 그 말씀하신 뭐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뭐 시설규모, 이런 것을 충분히 지역주변에 좀 견학 좀 하고 이래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한 그 알파인랜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림픽유산을 활용한 산악관광 상품개발 내의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 발주를 언제 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도 이게 뭐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0개월 정도 잡으니까,
○심현정 위원 : 용역 10개월 걸리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용역비도 1억원이면, 상당히 큰 용역으로 보고, 이 용역비 규모로 봐서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 저희 계획은 지금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심현정 위원 : 그렇죠? 200~300억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데 용역비가 1억이 사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심현정 위원 : 그런데 200~300억의 사업을 구상하고,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이 자료나, 과장님 말씀을 보면, 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 육성, 동계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한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동계종목이 아니고, 놀이시설이잖아요. 놀이시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체험장을 그 동계종목에 대한 체험장을 지금 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목만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은 세 가지만 들어갔는데,
○심현정 위원 : 동계 종목의 체험은 사실 이런 종목은 체험이 힘든 종목이에요. 사실은, 우리 일반인이 하기에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동계종목에 루지나, 봅슬레이는 슬라이딩 센터에서 하는 거지, 이런 놀이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팩트를 모아보면, 루지가 동계 종목에 있긴 하지만, 이 놀이시설의 루지는 아스팔트길을 닦아 놓고, 거기서 썰매, 바퀴달린 썰매를 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알파인코스터는 레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레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레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서 사람이 타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봅슬레이는 슬라이딩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올림픽 유산에 거기다가 맞추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동계올림픽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적어 놓은 거고, 그 외에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차라리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올림픽과 관계를 짓지 말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돼요. 그 올림픽유산과에서 이런 놀이시설까지 관여를 해 가지고 하니까, 본연의 업무인 올림픽유산사업이 밀리게 된다니까, 어떻게 200~300억이 드는 사업을 놀이시설을 올림픽유산에다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 유산이라는 게
○심현정 위원 : 올림픽에 관계있던 사업을 해야 임팩트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올림픽하고 상관이 없는 이름만 비슷하다 해서 루지를 놀이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 동계올림픽의 루지랑 비슷해서 뭐 이름을 루지라고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알파인코스터가 동계올림픽에 있어요?
레일을 깔아 놓고, 관객
들이 즐기는 그런 놀이시설로 보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좀 다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놀이는 놀이다워야 되고, 올림픽종목은 올림픽종목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어쨌든 뭐, 이런 시설을 통해서 또 올림픽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뭐 개최지로서의 그 종목을 홍보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또 많은 것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그리고 위치도 대화면, 497-1이 그 더위사냥 축제장 뒤에 있는 그 산이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군유림이라고 그렇다 그러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지금 그 위치를 몇 군데 지금 그 내부적으로 몇 군데 파악을 좀 했는데, 지금 여기에 사실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는 지금 오류가 난 거거든요. 일단 그건 그렇게 봐 주시고, 지금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오류가 난 걸 인정을 했으면, 과장님 잘 하시는 것 있잖아요.
우리 회의 전에 와서 스티커를 붙이면 되죠. 오늘은 그거 붙이지도 않으셨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그 이 놀이시설은 좀 이게 보편타당성보다는 좀 특수성이 있게 하는 게 좋아요.
남들이 다 한 곳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단순한 놀이시설로는 저희들이 그 용역을 추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위에 용평에도 있고, 알펜시아도 있고, 휘팍에도 있고, 횡성에도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일부러 먼 곳에서 타러 오는 게 아니고, 그 근간에 그 주변에 관광을 왔다가 한 번씩 가볍게 타고 가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저희들이 이게 알파인랜드를 조성하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체는 이건 놀이시설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수익구조를 내야 된다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부분은 이제 수익구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는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되고,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 이 사업은 뭐,
○심현정 위원 : 못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사업이 힘들다고 봐야 되니까,
대신 이제 경제성 위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개최도시, 올림픽 개최도시로써의 그런 뭐, 그 경기 종목 유산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시설을 통해서
○심현정 위원 :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동계 종목이 아니라고, 알파인코스터가 어떻게 동계 종목이 돼요. 레일에서 그냥 즐기는 건데, 관광지 어딜 가나 있는 건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그 부분은 용역 과정에서 좀 걸러질 겁니다.
○심현정 위원 : 하여튼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이거는 올림픽유산과에서 함으로써 올림픽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문화관광과에 넘기시는 게, 그래서 추진하는 게 낫지, 그 올림픽유산과에서 가지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용역 때 많이 거른다고 하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이고요. 설명서 246쪽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최에서 사무실임차료가요. 2억 1,000만원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그러면 2024년까지 임차료인가요, 올 1년의 임차료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내년, 내년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2022년, 2022년도 1년 거에 2억 1,000만원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2023년도 줘야 되고, 2024년도 또 올림픽을 치른다 해도 그게 뭐 마지막 결산하고 하려면 한 뭐 6개월이나 이렇게 이상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2024년도 줘야 되고, 매년 2억 1,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저희들 군부담이 전체 이제 8억 5,600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이제 보증금이 한 4억 됩니다.
4억은 이제 대회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이제 회수를 하는 거고, 나머지 4억 5,000은 월 임대료로 연간임대료로 3년을 나눠서 지급하는 게 됩니다.
○이명순 위원 : 4억 5,000을 3년에 나눠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러니까 27개월이죠.
27개월로 나눠서 합니다.
○이명순 위원 : 27개월 동안 2024년도까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2억 1,000만원 올라온 거는, 그러니까 2022년도 1월서부터 12월 달까지 임대료라는 얘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매년 이렇게 줘야 된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2년, 23년, 24년에는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24년 3월 14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명순 위원 : 2024년 3월 14일까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위원 : 아니 3월 14일까지 마무리 되겠어요. 그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건 뭐 결산하고 하려면, 내가 봐도 최소한 뭐 끝난다 해도 한 6월 달까지는 안 가겠나 결산 정리하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이후에는 아마 조직위에서 별도로 아마 자기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과장님께 좀 실망스럽네요.
이게 올라왔던, 안 올라왔던 여기에 되어 있으면 끝까지 소신있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저도 일부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 올림픽유산사업 또는 기념사업이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기념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사업목적으로 두고 저희들이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도로에다가 이제 이거 조형물 세우고 한 거,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입간판식으로 그냥 달아놨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기념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있는데, 과연 이게 올림픽을 했던, 또는 휴양지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루지나, 알파인코스터나, 봅슬레이나, 이쪽 남부지역, 그러니까, 그 대화이북, 또는 남부를 나눴을 때, 꼭 이북에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를 휴양지에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적 했으면 끝을 봐야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대화에 지금 접근성을 처음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 놓은 데도 없어요.
뭐냐면 축제장하고 거기도 다 군유지고, 그리고 군유지 내에 축제장도 있고, 또 내년도 조성할 축구장도 생깁니다.
생기는데, 거기에 연계해 갖고 그 재산 497-1번지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물론 이제, 이게 기념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기념사업에 대한 어떤, 기념사업이 뭡니까? 올림픽을 기념하고 이걸 기억하자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거 충분해요. 대화도,
그리고 여기에 캠핑장 운영 올해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가 봤습니다.
○이주웅 위원 : 코로나19 이후로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현재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여름축제가 있고, 그리고 또 가을단풍 보러 또 많이 와요. 은행나무를 그 규모 있는 은행나무들을 심어 놨기 때문에, 그 영화사에서도 왔다갔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 가지가 뻗질 못해서 아직까지는 영화를 찍기에는 좀 불편하다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그거 그리고 또 지금 광천선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곧 준공이 되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대흥사가 있어요.
청옥산 이번에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르면, 청옥산이 그렇게 유명한 데도 왔다가는게 너무 식상하다고 해서 다시 방문하는 것은 좀 꺼린다라는 그 설문도 있습니다.
왜, 패키지로 묶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화에 지금 현재 있는 이 구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과장께서는 두세 가지의 이제 그 지역을 두고 찾아보겠다.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대화도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기 전에 예산서 보기 전에, 제가 여기에 산악자전거를 하려고 그거를 뽑아 놓은 것도 있어요.
펌프트랙하고, 전부다, 물론 이건 뭐, 올림픽기념사업단하고는 틀리지만, 이게 하나가 망쳐진다 그러면, 자꾸 지금 우리가 8개 읍면이 좀 고루 이렇게 발전되기를 원하고 하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과에서 주관을 가지고 밀고 가야지, 어떻게 잘못 기재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 기재된 상태에서는 분명히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이제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뭐 그 소위 이제 말씀들 하시는 남부, 북부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사업의 최적지를 찾기 위해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게 나와서 이제 그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3개소를 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2~3개소를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최적지를 접근성이나 이런 뭐 사업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셔서 맞는데, 지금 여기까지 물론 이제 여기에 기재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걸 부인하는 말씀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한 여기 수익구조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평창역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주웅 위원 : 지역적인 안배를 제대로 해주셔야죠. 아니면, 이것 이외에 또 있으니까, 또 하겠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말씀 중에는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일단 제외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지역적으로 사실상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물론 용역에 다 담겨지겠죠.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수익구조나, 또는 여기 이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도 다 되겠죠.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 생각도 여기에는 충분히 수익구조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위치고, 예전에 여기 레일바이크, 모노레일하려고 했던 것 아시죠?
전대 때죠. 7대 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시죠? 그렇게까지라도 평창역하고 연결을 시켜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건 수익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사장된 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지금 그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게 알파인코스터 같은 경우 또 루지 같은 경우, 물론 있죠.
주변 지자체에서 또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설치를 해도 충분히 여기 관광객을 끌어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점들을 우리가 물론 용역을 맡겨서 용역사에서 이거를 연구를 계속하시겠죠.
하실 때, 중간중간 같이 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도 물론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도 개개인 별로 위원들 개개인별로의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관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제가 몇 가지 좀 주문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233쪽, 예산서 210쪽요.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셨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대상 인원이 100명이에요? 외국인, 재외동포,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요 사업은 지금 그 재외동포단하고, 이건 재단입니다. 재외동포재단하고, KOICA라고 한국국제협력단하고 같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박찬원 위원 : 잠깐만요 KOICA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재외동포재단,
○박찬원 위원 : 재외동포재단,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8,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재단해서 8,000만원, 그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사업비는 2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8.000 재외동포재단에서 8,000. KOICA 4,000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총 사업비가 2억이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거는 지난달에 최종, 저희들이 이제, 그 동포재단하고 코이카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좀 해 놓으시지 그랬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예산서에 넣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대상인원은 100명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뭐 국내외 학생, 외국인 및 재외동포, 그러니까 100명에 국한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인원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100명으로 잡아 놓은 건, 그 재외동포 재단 쪽에서 인원을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연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데 이게 포럼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이제 그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투어, 투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교류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상자의 연령 때도 다양하겠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일단 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박찬원 위원 : 위주가 학생들 위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젊은 학생들 위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만 보면, 상당히 스펙트럼 자체 이게 넓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대상자가 국내외 학생, 외국인 재외동포,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넓게 비춰지는데 또 예산은 8,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러면 총괄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되고, 코이카하고, 재외동포재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은 그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주행사장은 평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입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주행사장은 평창에서 진행을 하고,
○박찬원 위원 : 평창도 장소가 있을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여건을 갖춘 지역이 평창에서 지금
○박찬원 위원 : 대관령?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봉평, 대관령, 두 군데 봐야 되는데,
○박찬원 위원 : 진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진부까지 한다고 그러면, 세군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여건이 조성된 곳이라야 이거를 치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 운영프로그램이 뭐 교육체험 투어가 있기 때문에 꼭 한 곳에 국한해 갖고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세부계획은 뭐 나오셨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직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럼 한군데에서 딱 주관해 갖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슴하신 대로 봉평이라든가, 진부라든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장소를 정하게 되면 한 곳으로 정해서
○박찬원 위원 : 한 곳에 정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도 하고, 투어도 거기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
이거는 언제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이제 방학,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 방학 때, 여름방학 때,
○박찬원 위원 : 여름방학 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때쯤 해서 행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름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한 7~8월 경?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7월에서 9월 정도, 그 사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기에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체험도 있고, 투어도 있는데, 참가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될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군을 적극 홍보하고 다시 또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곁들여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237쪽에 그 올림픽 도시이미지 조성사업에서, 그 워드마크 5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시는데, 이게 그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이 글자로 이렇게, 모이게 만드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그거를 지금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용평면에 그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보이는 그 글씨하고, 대관령 들어갈 때 보이는 글씨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고속도로변은 지금 다 없어졌고요.
○박찬원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용평면 이런 데, 이 다섯 지역만 하면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군계를 군계에다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 도시라는 거를 좀 다하려고 했는데, 국도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내년에는 5개 정도만, 협의가 되는데, 한 5개 정도만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거기, 입체글씨는 정해진 거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뭐 워드마크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저게 KOC의 승인만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이제 뭐 조형물 같은 걸로 들어가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조형물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만드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그 제작을 할 때에 좀 제작할 때, 전에처럼 좀 비싼 걸로 안 하고, 고압축 스티로폼 같은 걸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강도가 있으니까, 또 이게 오래도 가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또 장기간 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지금, 그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게,
○박찬원 위원 : 상당히 오래 간다는 게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글쎄요. 기간까지는 뭐
○박찬원 위원 : 반영구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육백마지기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뭐,
○박찬원 위원 : 거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글씨가 작게 되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장소별로 보면은 글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건 아니겠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터널 따 나오면서 딱 보이는데, 글자가 또 작으면, 저기 뭐야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하시게 되면, 장소 선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위치, 그다음에 이제 크기 이런 것들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설치 기준에 맞춰서 재단을 좀 잘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규모가 큰데, 글씨는 조그마하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그 241쪽이고요. 예산서는 211이고, 국제회의도시 유치개최 지원,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4개의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참여인원 규모로 보면, 이 9,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지금,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길고, 인원이 많으면, 좀 국내회의는 그렇고,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국제회의는 이제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아시아퍼시픽, 대부분 2개, 2개는 국제회의 같고, 2개는 국내 같은데, 이거 대상 참여 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4,000~5,000명 정도 수준인데, 이게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별도로 받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그 뭐 행사 주최하는 데서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뭐,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행사장 임차비하고, 이동차량운영, 버스임차비하고, 이 정도만 부담을 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가급적이면 이제 버스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 거를 사용하라, 이렇게 지금.
○박찬원 위원 : 물론 그렇게 하셔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참가자들 뭐 숙박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와 가지고, 다 자비로 비용 부담하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행사장임차비하고, 운송비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충분하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 알파인랜드 조성, 그 다시 한번 그 올림픽유산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용역에 담을 때, 이런 문제는 뭐 수익구조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용역에 담아 보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사업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어떤 형태로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도 용역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주문을 좀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의 지자체가 하는 사업보다는 어쨌든 기업에서 운영에 노하우도 있고, 또 모든 일이 공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이 수익구조는 기업에서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런 시설도 보면, 기업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자체에 아예 담을 때, 기업에 참여하는 부분도, 올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기업참여나, 아니면, 저희들이 중앙부처 쪽에 사업비를 확보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충분히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명세서 212, 사업설명서는 244하고, 247인데, 이 두가지 사업이 모두 다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혹시 그 우리 그 전에 드림랜드 사업하는 것처럼 드림프로그램처럼 뭐 올림픽유치과정에서 뭐 IOC하고 약속된 부분 이런 게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약속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올림픽 IOC에서 얘기하는 올림픽유산사업이 한 크게는 다섯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중에 하나인 그 스포츠시설 유산 그다음에 그 경기 이쪽 사업적으로 해서 좀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심현정 위원 : 시설유산이 아니고, 선수육성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선수육성
○심현정 위원 : 외국인 선수 육성이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러니까, 시설 안에 그 경기장 활성화나, 그다음에 종목, 종목 활성화, 그리고 그 선수육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가 거의 그 모든 비용을 다 해 주나요? 비자나, 숙박, 수송, 지금까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 비용은 저희들이 대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대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심현정 위원 : 필요한 서비스 제공?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부수적으로 서비스에 관한 비용만 되는 거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그게 7,000만원하고, 10억, 10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육성 10억의 예산으로 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서비스 제공만 10억이 드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이거는 지금 전지훈련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는 어떤 역할을 좀 하죠?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남방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남방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후속사업으로 개발도상국 선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그럼 이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신남방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내년 올림픽 이후에 마무리가 되고, 그 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그렇게 해줄 이유는 좀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 두가지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제 올림픽유산, 이것도 올림픽유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저희들이 당초, 이제 올림픽 유치하기 전에 드림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뭐 대한민국, 그다음에 평창을 알렸듯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의 취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선수 육성,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꿈나무 육성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의도 하고 지적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선수들이 수준이 되면, 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초중고, 선수 육성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좀 어려운 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먹고 살만한 시대는 되어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스포츠의 기량을 높이는 데에는 모든 것이 예산이거든요. 훈련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전지훈련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지훈련 같은 것 보면, 다 학부모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전지훈련을 가고, 훈련비도 자부담을 많이 내서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꿈나무t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꼭 유산사업에 동계종목 육성을 꼭 넣어서 우리 올림픽을 치른 우리 지역에 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꼭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 전번에 행감 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제 동계스포츠가 대부분 저희도 관내 계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유산과에서는 그 올림픽 종목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림픽은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있었구나,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홍보도 하셔야 되고, 동계 종목 육성에 예산을 담을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종목 육성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 아니, 교육체육과에서 하시는데, 올림픽유산사업에 담아 달라는 거죠.
같이 좀 해 달라고, 그때 행감 때하고 말이 틀려지시면 안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때 하고는 틀린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수호랑 스포츠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행감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유산사업을 동계올림픽의 정신을 이어가고, 동계종목에 그런 도시로서의 그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보면, 올림픽유산 사업의 일환에 정작 우리가 빠져 있어요. 다 외형적, 이렇게 허울만 좋은 형태의 느낌이 듭니다. 예산편성 내역들을 보면, 뭐 외국인 뭡니까,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육성, 이게 이제 지난 신남방 국가에 대한 정책사업 일환으로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지원센터운영, 이런 부분들 보면, 정작 여기에 올림픽유산과의 우리는 어디가 있지, 정작 주인공은 우리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부분은 뭐 사실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사업이 여기 올림픽유산과에 우리 군민이 올림픽을 개최한 지역으로써 자긍심과 생활 속에 일상인 동계종목을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는 그 당초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반영을 못했는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좀 사업을,
○장문혁 위원 : 사실은 반영을 하고, 반영을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올림픽유산과가 새롭게 유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라고 하면, 그 중심에는 우리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또 외형적인 부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명세서를 보면서 아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소중한 우리가 왜 빠져 있나, 다른 국가의 동계 종목, 동계올림픽을 치른, 동계올림픽을 치르지 않은, 그 동계 종목이 좀 발전된 국가를 가보면 생활 속의 일상이 그 종목과 함께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기회를 줄 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은, 사업은 발굴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호랑 스포츠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우리 재단의 출연을 지금 이제 이 사업비는 국도비에 기금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강릉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나요. 우리 평창군만 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강릉은 반다비 캠프로 똑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는 수호랑이고, 강릉은 반다비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빙상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의 몫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념재단하고의 사업을 할 때,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수호랑 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좀 찾자. 그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수호랑 반다비 캠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학생들도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장문혁 위원 : 캠프가 코로나라는 특성상이지만 단일 캠프였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뭔가 이것의 단일은 그냥 체험이에요. 체험, 일상이 되어야죠. 수호랑 캠프라는 것은 그냥 동계종목의 이 종목이 관심 있는 친구가, 그냥 좀 오랜 시간을 함께 어울려야죠. 교체도시에 가서 뭐 알파인이든, 크로스컨트리든, 바이애슬론이든, 그냥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당일 캠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좀 방학기간에 그런 캠프를 오랜 시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사실 캠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게 알파인랜드에 거기다 이제 다양하게 종목을 넣어서 지역에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용역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알파인랜드가 왜 나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거기다가 이제 좀 같이,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당장 22년도에 시작하는 수호랑 캠프를 그렇게 우리를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빠진 캠프가 200~300억 들어가는 사업에 우리가 없다라는 부분에선 기념재단하고 얘기해서 우리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지역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안 가는 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꼭 이것은 아이들만의,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이 캠프는,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 캠프는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캠프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하는 그 군민들이 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장문혁 위원 : 아니 여기 일반 3,500명도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저기 저, 이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으로 나누는데요. 일반학생, 뭐 비장애인 학생이, 이렇게 지금 나누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청소년 중에 그렇게 구분한 거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좀 주민들도 동계종목을 함께 일상 속에서 공유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좀 기획을 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올림픽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주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 꿈나무인 동계종목을, 선수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꿈나무들이 초중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교육체육과에 그건 엘리트 중심의 육성은 교육체육과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림픽유산사업이 그 명맥을 이어가려면, 그런 꿈나무들이 나름대로 더 좋은 성적을 국제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유산의 사업 일환 아니겠어요?
저는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교육체육과는 그런 사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군비 사업으로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 유산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도비가 매칭이 되던, 어떤 사업비가 매칭이 되든, 매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원은 재원대로 줄이면서 나름대로 그런 그 종목에 대한 육성은 좀 더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부분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동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뭐,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잔치마당에 우리가 없고, 전부 손님들이 와서 놀다가 가고 나면 우리는 이제 뒷설거지 하고, 그 올림픽 때도 그 시즌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정작 모든 준비는 우리가 다 하고, 정작 우리는 그냥, 빛나는 조연들만 되고, 참 그런 너무 아쉬운 게 있고요.
이 유산사업이라는 게 계기가 돼 가지고,
유산사업이라는 게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동계스포츠와 관련해서 늘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도 우리 유산과에서는 좀 고민 정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는 우리 8개 읍면 이렇게 차등을 둬서도 안 되고 다들 그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 미탄 끝에서부터 저 대관령 끝에까지 온 군민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환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 간의 어떤 차등을 둬서도 안 되고 같이 또 균형 발전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올림픽이라는 어떤 좋은 다른 지역에서는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타이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좀 추진해주세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기초 틀만 잘 잡아주시면 진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1쪽에 자원봉사자 거리조성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유산사업을 하면서 지금 2018,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 대회 때, 대회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뭐, 희생이나, 봉사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더 새롭게 자원봉사 참여했던 분들이 전체, 저희들이 파악 한 바로는 1만 7천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조직위 자원봉사자, 강원도 자원봉사자, 그리고 평창군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1만 7천명 정도 되는 분들의 이름을 돌에다가 각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번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딱 5,000만원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설계비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건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계획, 한 10억 정도? 그 정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내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중에 저희들 또 연락을 개별적으로 다 해서 그분들의, 그분들이 남기고 싶은 의미 있는 문구를 정해서 같이 성함하고, 문구하고 같이 적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 4년, 3~4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되려면,
○박찬원 위원 : 우리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인원들이 카운터는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1만 6,877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박찬원 위원 : 파악한 게, 이제 그분들을 그 메시지를 다 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바닥에다가 돌에다가 이제 그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의 그 광장이라든가, 공간을 만든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강원도하고도 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협의를 지금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도하고 협의했을 때 평창군에서만 하는 사업하고, 도하고 협업하는 사업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하려면, 도하고 하면, 도에서는 아마 의미가 깊기 때문에 바로 해줄 것 같긴 한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9,286만원이 감액된 34억 177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에 1,476만 4천원, 업무추진여비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개선 사무관리비에 1억 4,462만원, 공공운영비에 1,187만 2천원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민원처리지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민원 마일리제 운영포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민원행정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6,264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56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외에 4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기간제 인건비에 2,804만 5천원, 일반운영비에 7,514만 4천원, 자산취득비에 1,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에 1억 2,650만원, 국내여비에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4,422만원, 국내여비로 250만원, 연구개발비로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보증인 경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 기준점조사 위탁비로 1,495만원, 국가기준점 조사 시설비로 7,656만원을, 지적도 오류 정비사업 위탁비로 1억 8,000만원, GPS 상시관측소 관리업무 국내여비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사무관리비에 5,852만 5천원을, 공공운영비에 5,019만 2천원을, 도로명 주소관리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2,70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내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에 4,000만원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장사업 시설비로 7억 1,400만원을,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연구개발비로 4억 9,000만원을, 서버구입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관리 일반운영비로 5,899만 8천원, 국내여비에 24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및 조정금으로 3억 9,870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억 1,9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수수료 및 조정금은 전액군비이고,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 공무직 인건비 1명에 3,437만 1천원, 개별공시지가 공무직 인건비 1명에 3,449만 8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공무직 인건비 2명에 7,648만 5천원,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공무직 인건비 2명에 7,98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공무직 인건비 1명에 3,202만 1천원을, 공무직 근로자수당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기본경비에 3,8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설명자료 457쪽, 예산서는 287쪽이에요.
우리가 그 매년 이제 이 도로명 주소관리와 관련해서 도로명판 뭐, 기초번호판,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군 지역에 그 앞으로 남아있는, 추진해야 될 사업량이 어느 정도 돼요?
○민원과장 한윤수 : 도로 명판이 이제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매년 8,000만원 정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속적으로, 계속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신설되는 주택이 있고,
○박찬원 위원 : 주택?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공공시설도 이제 도로명주소로 해 갖고, 큰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이제, 뭐 사업이 깔끔하게 종결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매년 연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용역이 있는데, 전수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지금 1,000만원 시설비로 광역도로 그러니까 저희 국도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1,000만원을,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일반군도라든가, 이쪽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조사를 시켜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추가로, 이 하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용역 이후에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그 459쪽, 설명자료 이 부분도 2단계 사업으로 이제 7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2단계 사업을 2022년부터 2024년 3년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24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한윤수 : 그거 끝나게 되면, 저희가 3단계 사업으로 27년까지,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끝내야 전체가 끝나는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3단계까지 사업이 총 사업비가 28억 1,500만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2단계 사업이 28억 1,5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은, 3단계 사업이
○박찬원 위원 : 그럼 2단계 사업이 28억으로 끝이 나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3단계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죠?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3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단계는 25년부터 27년까지 2단계가 끝나고 난 뒤에?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 31억 정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1년에 한 번씩 이게 수정, 그 책정을 하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1년에 한 번,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해마다 공시지가 계속 거의 증가하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락한 적은 있나요? 이게 이제 심사를 해서 이거는 현실화에 안 맞다. 이거는 뭐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래서 하락한 경우는 있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당한 부분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공시지가를 저걸하는데, 저희가 행감할 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정책이 2028년까지 해 갖고 이제 우리 현시세 90프로까지 이 공시지가를 이렇게 맞추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 개별공시지가가 이제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시세하고 똑같아 진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한윤수 : 시세 90프로가 목표인데요. 정부정책이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수가 확보가 많이 되겠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손해를 좀 보는 기분이고, 계속 근래에 와서 계속 너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민원과장 한윤수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저희가 금년도에도 7.6프로가 인상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지만 이게 단점은 나중에 이런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 업무를 하게 되면, 보상비가 좀 많이 드는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보상하는 부분은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감정평가가 다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객관적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하면서 하겠지만, 이거를 결정하는 게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냥 몇 프로씩 일률적으로 올리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우리가 2020년에는 1,896필지가 표준지였고요. 우리나라, 우리 평창군에 한 20만 필지 좀 넘거든요.
20만 7천 필지 정도 되니까, 그런데 금년, 2021년도는 1,989필지이고, 내년도에는 표준지가 내려온 게, 최근에 문서가 내려온 것 보니까, 2,077필지가 표준지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표준지가 내려오면 거기에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맹지인지, 토지의 모양이 잘생겼는지, 직사각형이나, 뭐 이렇게
○심현정 위원 : 모양에 따라서도
○민원과장 한윤수 : 산식,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공시지가가 틀리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뭐 길고 찔쭉한 것은 공시지가도 아예 떨어지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떨어집니다.
모양이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와의 접근성, 맹지라든가,
○심현정 위원 : 농토 같은 경우는 토질도 보나요? 토질,
○민원과장 한윤수 : 토질도 봅니다.
○심현정 위원 : 자갈이 많은지,
○민원과장 한윤수 : 비옥도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비옥도도 본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거름기가 많은 게 농사가 잘 되는 것까지 본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건 뭐, 의외로 아주 세밀하게 하네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정확하게 제가 숫자까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하는 게, 스물 몇 개 되는 산식이 있습니다. 대입하는, 수학공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입하는 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관내에다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자면, 물론 뭐 표준지를 떠 가지고 하겠지만,
○민원과장 한윤수 : 표준지를 기존에 토지가격, 아까 말씀드린 게 형상이라든가, 도로 접근, 간격, 토지가격 기준표라 그러거든요.
기준표에서 지금 대입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에 있어서 이제 주민들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를 해서 뭐,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올렸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부분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드리려고 하는데,
○심현정 위원 : 위원들이 주민들로 구성돼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읍면별로 다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많은 것 하자면, 위원회 며칠씩 해야겠네요.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닐 텐데,
○민원과장 한윤수 : 한번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2년씩인데,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 작업 말이에요. 이 심사작업이, 1년에 한 번 심사를 한다면서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1년에 두 번 우리가 개최를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두 번 해서 모여서 심사를 같이 해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월 1일 기준으로 한번을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토지가 분할된다든가, 지목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500에서 한 3,500필지 그 사이쯤이, 3,000필지 안팎이 2차, 7월 1일 자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다시 변경하는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보상가를 나중에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거의 설거래 가격에 90%까지 가는 게 목표가 28년도요?
○민원과장 한윤수 : 2028년까지입니다. 정부정책에
○심현정 위원 : 28년도라고 그랬는데, 그 보상가액 가격을 보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는 게, 엄청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수십 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6~7년 남았는데, 6~7년 동안에 그거를 90프로까지 끌어올리자면, 한 수십 배 나온 차이가 나는 금액까지 올리자면, 1년에 상승률이 엄청 높아져야 그 규정에 맞출 수가 있을 텐데,
○민원과장 한윤수 : 위원님이 우리 행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요. 저희가 뭐, 이게 일반적인 부분, 통상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거지역 같은 경우, 그 도시지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4, 봄에 대충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현실가 하고 비슷하실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현실가라든지, 3내지 4 아니면, 지금은 거의 내가 보기에 보상을 보니까, 만약에 평당, 70만원의 보상했다 그러면, 현 시세가 80, 아니면, 70에 떨어지는데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보면, 이제 보상 가가 그 정도 나오면, 공시가도 뭐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수십 배 식 나는 차이는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6~7년 만에 그걸 따라잡자면 1년에 상승률이 엄청 높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그거는 아마 그런 식으로 차이 나는 부분은 공시지가 갖고, 해결이 안 되는 특수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쉽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산을 예를 들으면, 사실 공시지가가 몇백 원짜리도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 주로 산이나, 목장용지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민원과장 한윤수 : 몇백 원짜리도 있거든요. 공시지가로는,
그런데 거래되는 부분은 거기에 뭐 특정한 목적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용도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갖고, 뭐 우리 경관이 참 뛰어난 지역에 그 토지가 보전임지 같으면, 일반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그쪽이 준보전임지래 갖고, 준보전임지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카페를 짓는다든가, 좀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사업용도로 쓸 때는 그 정도 가격을 인정하는데, 그 주변에 사업용지가 있다고 해도 전체 다 사업용지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덩달아 같이 지가가, 공시지가 너무 상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이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토지만 해도, 농토만 해도, 소출이 나오는 그런 토지라서 거기서 수입을 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산 같은 경우는 10년을 가지고 있어도 단 1도 1원도 수입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 내기도 버거워진다니까요.
○민원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하면 얼마 지원해 주듯이, 아마 산림청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현정 위원 : 임업직불금?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심현정 위원 : 그거는 뭐, 그거를 세금에서 맞물려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민원과장 한윤수 : 아니요. 그 부분 연계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혹시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심현정 위원 : 그렇다면 수입은 그건 알 수 있겠죠?
○민원과장 한윤수 :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토지가 공시 감정평가하는 부분이, 공시지가가 이제 아까도 먼저도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전혀 별개라고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약간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거기에 뭐 70프로, 80프로를 좌우를 한다던가, 공시가격이, 개별공시지가가 이게 비싼 지역이 다 많다, 이렇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20만이 넘는 필지, 개개의 필지에 대한 그 부분이, 감정평가는 특정한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아까 이렇게 뭐 몇십 배씩 차이 나는 부분은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거 한번 예산안 심의 끝나시고 언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한번 사유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디 어디인지 이제 알고는 있거든요. 다,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용도가 있어서 비싸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지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올리는 것은 진짜 불편하지만, 이해가 가는데, 거기와 상관없는 땅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기준은 뭐 2028년까지 감정거래가에 뭐 90프로까지 간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렇게 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예외 조항을 좀 둘 수는 없나요? 그게?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히 소득이 없는데, 보유세만 자꾸 늘리는 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저희도 늦게 적게 올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에 우리 내년도 하는 것, 2,077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사한테 용역을 줘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2필지가 얼마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상대평가를 우리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산식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입해서 이게 금액이 산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다운 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 저희가 아마, 요즘은 한 70%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 염두에 두고, 많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30% 정도는 왜 내 땅이 이것밖에 안 되냐, 상 시켜달라는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정 위원 : 상대적으로 좀 내가 부자구나, 만족감을 느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좀 올려 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많은 사람들은 땅값만 올라가면 뭐 하나, 거기에 소득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규정에 얽매여서 계속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꼭 이 지가가 올라가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민원과장 한윤수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460쪽 설명자료, 예산서는 287쪽에 예전에도 한번 우리 민원과에서 드론과 관련된 그 사업을 한다고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한윤수 : 지금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말씀,
○박찬원 위원 : 네,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민원과장 한윤수 : 이게 저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버를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존 업체에서 서비스 형태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제공받은 거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평창군이 군에서 종속되는, 그 업체에 깔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인데, 저희가 플랫폼 조성에서 4억 9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드론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영상, 드론 영상을 찍어서 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인허가 업무지원에 제공을 받을 수가 있거요. 그다음에 따른 부분, 경관 쪽으로 인허가 이제 받을 때, 그 부분도 이렇게 쉽게 정리되고, 그런 용도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9,000은 전산개발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활용 서버로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2,500만원, WAS서버라고 해서 2,500만원인데, WAS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5억 4,000이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이 5억 4,000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이거 가지고 종결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다 종결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이면 종결이 된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022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67억 5,042만 9천원이 증액된 679억 9,3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 일반운영비로 850만원,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사업지원에 1억 4,030만 원을,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으로 3,300만원,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 사업개선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지원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에 7,800만원,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에 101만 7천원, 장수식당 운영지원에 1억 8,402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을 2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9,332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비보조사업 운영비 지원에 5억 9,485만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995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지원에 6,5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양곡 택배비 155만 4천원, 경로당 양곡 구입비 4,709만 6천원을 24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660만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2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활동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지원으로 1억 1,286만원, 시니어 클럽 운영지원으로 3억 800만원,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으로 3,775만원, 공공이불 빨래방 설치 및 운영으로 1억원을, 공공 이불빨래방 차량구입 지원으로 5,000만원, 대형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4,8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96억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보조사업으로 246페이지입니다.
공익형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5억 619만 2천원을,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등 지원에 240만원, 기초연금지원으로 287억 5,6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보조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9억 9,765만 1천원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군비추가 지원에 2,1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보조사업으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 1,701만 1천원을,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군비 추가지원에 2,6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현금급여 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수수당 지원에 456만원을, 노인이해 증진 및 효문화정립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따라 1,323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직무함양 도비보조 사업으로 248페이지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지원으로 9,360만원을, 노인생활지원 운영지원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30억 8,6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관리 화장장려금 지원에 8,000만원을, 공설묘지관리 물품구입 300만원, 공설묘지주차장 및 인도정비에 1억 3,000만원을, 장사시설주변지원 사업에 914만 4천원을, 노인복지증진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6,467만 2천원을, 24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경로당 비품구입으로 1억 6,920만원을,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으로 1억 1,025만 9천원, 부업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 2,300만원을,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개보수에 8억원을,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신축에 18억 5,000만원을,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5,200만원을, 장기요양요원 무료 예방접종 지원으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관리 인건비에 1억 3,259만 7천원을 250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일반운영비에 1억 7,755만 6천원을, 장례식장 운영 재료비로 3,000만원을, 장례식장 물품구입에 200만원을, 장례식장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지원 양성평등사업 지원 일반운영비로 560만원을, 민간이전 양성평등 사업지원으로 2,000만원, 함께 하는 성평등 문화만들기 지원으로 1,00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지원에 700만원, 폭력예방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890만원을,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여비 80만원을,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단체 사회활동지원에 2,000만원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전담인력 인건비에 2,200만원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운영비에 1,000만원을, 경력단절여성 구직 활동지원에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을, 여성회관 강사료에 3,584만원을, 여성회관 물품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보조 사업에 따른 운영지원비 2억 5,790만원을,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지원으로 4,140만원, 다문화 특화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5,4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에 3,178만 8천원을,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지원으로 3,394만 3천원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보조 사업에 따른 운영비로 5,484만 6천원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몬사업에 5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사업으로 취학전 아동교육지원에 5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자 처우개선비로 245만 6천원을, 세계인의 날 행사 기념 행사 참가지원에 19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으로 585만원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에 2,640만원, 가족역량 강화지원으로 1,3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00만원을, 다자녀가정지원 대학 입학금 등 등록금 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첫 만남 이용권지원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3억 2,568만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42만 5천원을 2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생활 안정지원에 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향상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 부모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어린이 집 인성교육지원으로 1,400만원, 공립봉평어린이집 진입로 부지매입에 1억 6,000만원, 공립봉평어린이집 주차장 조성비로 2,000만원,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으로 2,000만원을,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으로 4,000만원, 보육교직원 국외여비 400만원, 보육교직원 교육여비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근속수당지원으로 8,000만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지원으로 26억 745만원을, 보육교직원 교사 근무환경개선으로 1억 5,134만원을,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으로 8,355만 2천원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억 6,618만 8천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495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으로 1,680만원을,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으로 5,920만원, 영아반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으로 1,620만원,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500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에 1,200만 원을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990만원을 25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6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으로 266만 1천원을,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저소득층 도비 아동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315만원을,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2,199만 2 천원을, 가정양육수당지원에 3억 4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보육료 지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영아보육료 위탁비로 13억 7,141만 3천원을,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94만 2천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400만원을, 아동수당사업 추진 운영비에 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지원에 13억 8,039만 3천원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1,800만원을, 누리과정운영지원 1억 9,235만 6천원을, 누리과정보육료 위탁비에 7억 9,844만원, 육아기본수당 지원으로 2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9,900만 원을 262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교사수당 지원으로 216만원을,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비지원에 3,000만원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비 지원 344만원을, 시간제보육료 위탁비 1,200 만원을, 영아수당지원으로 2억 3,750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28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25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일반수용비 2,247만원을, 청소년 재능발전사업 행사지원으로 3,000만원을, 청소년가족 이음 캠프지원으로 1,2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인건비에 5,235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에 5,820만원을, 진부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공사에 1억 7,000만원을, 진부청소년 문화집 물품구입으로 2억원을,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위탁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으로 1억 5,500만원을,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에 8,670만원, 청소년방과 후 일반운영비에 1억 208만원을, 2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8,080만원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1,140만원을,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9,865만원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에 1,15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반 구축으로 노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4,652만원을, 다문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944만원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8,681만 2천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340만원을 268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원에 6,120만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로 5,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에 1억원을,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실비지원에 1,192만 원을, 드림스타트 정서발달지원에 3,400만원을,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 운영지원에 1억 2,135만 3천원을, 아이돌봄 예탁금으로 1억 3,000만원을 270페이지입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2,618만원을, 보호아동자립 정착금 지원금에 1,500만원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48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80만원, 보호아동 대학생안정금으로 지원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9,163만 7천을, 대리 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여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요보호아동 구강검진비, 수학여행비, 가정위탁 양육비,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억 600만원을, 아동보호지원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등 아동급식비지원으로 2,327만 5천원을,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에 490만원을, 아동학대조사 상담시 일반운영비 640만원을, 아동학대 관련 긴급피난처 보상금으로 744만원을, 아동보호 전담요원사업비 지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27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추진 여비로 100만원, 현장조사비 및 서비스연계 지원에 200만원, 의료 및 심리검사지원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6,387만 5천원을,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운영에 따른 녹취록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273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지원으로 1억 7,001만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2억 511만 1천원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에 1억 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3,124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240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1,111만 2천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에 2,925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8,9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지원 보조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사업 기능보강 설치에 1억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물품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3,646만 4천원을 276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비로 8억 3,000만원을, 문화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250만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에 1억 2,011만 9천원을 27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에 4,008만 4천원을, 2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에 6,828만 9천원을, 청소년지도사 업무보조인건비로 3,082만 3천원을 279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운영 보조인건비에 1억 802만 9천원을,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로 1억 1,565만원을 28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7,014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797만 2천원을, 국내여비 3,078만원을, 업무추진비 492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54쪽이고, 설명서는 379쪽 좀 봐주세요.
이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그 대학등록금 지원인데, 셋째아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대학등록금 및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정 위원 : 379페이지 설명서,
그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 등록금을 셋째 자녀한테 주는 건데 재학 중 1회에만 주잖아요.
한번 딱 받으면 이제 끝인데, 4년 동안에 언제든지 한 번만 받으면 끝이죠. 이거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런데 지금 평창장학회가 내년부터 다 주니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조금 거기도 해당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저희가 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데, 현실에 안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평창군은 이제 내년부터 전 대학생한테 다 등록금 다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말로는 뭐 셋째 자녀한테 100만원씩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 단체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받는 자는 제외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받을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이거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런데 평창장학회에서 점수가 2.0 기준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쪽 받는 것보다 중복이 아니니까, 평창장학회로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보다
○심현정 위원 : 장학회에서 기준이 뭐죠? F만 안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평창장학회요?
○심현정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0 기준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 다 받는다고,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러면 이 예산은 중복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을 받는 아이가 없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없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도비 매칭사업이라서요.
일단 저희가 4명에 대한 부분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상태고요.
이제 내년도 지나면 거의 이 예산은 도비에서 보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작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혹시나 몰라서 한 400만원 정도 세운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딱 도비가 목적, 딱 이 목적에 정해져 내려오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다른 데도 쓸 수가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거의 반납하는, 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장학제도가 시행되는 그런 지자체에는 사실 내려보낼 필요가 없고, 다른 명목으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명분으로 내려줘야지, 우리처럼 이런 제도가 있는 데에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제도는 좀 바로 잡고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설명서 381쪽 좀 봐주시면, 첫 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제 애기를 낳으면, 응 이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00만원,
○심현정 위원 : 2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그 설명서 바로 앞장에 있는 출산지원금하고 별도로 다시 지급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국가에서 이제 내년도 2022년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첫애가 낳으면 이제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받고, 여기서 이쪽도 물론 뭐 카드로 하겠지만, 200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300만원은 확보가 되네요. 애기 한명 낳으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둘째아도 이게 적용이 돼요? 첫만남 이용권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둘째아도 적용이 된다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쪽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 대신 출산은 둘째아 기준에 또 금액을 받고, 여기를
○심현정 위원 : 둘째아 200에 받고, 이거 200을 더 받고, 둘째아 낳으면 400을 받게 되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셋째아 낳으면, 500을 받게 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그래도 뭐, 큰 아주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애기를 낳는 우리 젊은 새댁들한테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령할 때 이거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챙겨주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신청
○심현정 위원 : 신청해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제도가 이제 신규제도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우려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뭐 어떤 매체를 통하든지,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하든지, 홍보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부분은 홍보를 못해서 몰라서 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좀 많이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 384쪽에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대학신입생, 신입생한테도 이거 170만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신입생이라 하면 처음에 1학년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딱 받고 못 받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처음에 1학년 때, 2학년 때는 못받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신입생,
○심현정 위원 : 설사 1학년 때 차례가 못 간 사람 2학년 때 소급해서 줄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 부분까지 제가, 가능합니다. 한 번만,
○심현정 위원 : 가능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한 번만 딱 받으면,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21년도 올해 입학했던 학생이 한부모가정인데, 올해 못 받았다 그러면, 내년 때 2학년 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원에서 뭐 35만원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뭐 소급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올해 못 받아서 내년에 70만원을 다와, 이거는 인정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난방비 지원의 문제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래 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심현정 위원 :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무조건 가스 상관없이 3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냥 뭐 연탄을 떼던, 기름을 떼던, 상관없이 35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생활 수준에도 있나요? 뭐 어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수급자는 중복이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수급자는 제외,
○심현정 위원 : 수급자는 중복이 안 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중복지급이 되어서 안 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차상위까지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수급자는 이제, 기존에 수급비에서 난방비가 지원이 되니까, 중복으로 줄 수가 없어서 제외를,
○심현정 위원 : 수급자에 난방 지원이 되니까? 이중으로 봐서, 이거는 중복지급이 안 된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앞에서 질의했던 도시가스 지역이라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우리군 실정에 안 맞는.
○심현정 위원 : 이거는 내가 다시, 그런 민원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노인대학 그 한번 봐주세요.
나름대로 노인대학이 올해도 세 곳에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쉽게 이제 22년도 사업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대관령 노인대학이 잠정 보류가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신청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초에 신청할 의사도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좀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그 노인대학 참여하는 만족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 잘 하신 것은 22년도에는 또 진부노인대학을 새롭게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시스템이 있고, 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도 이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그런 그 배려차원에서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만족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이 아동수당 한번 봐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몇 페이지,
○장문혁 위원 : 설명자료 405페이지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육아아동수당 지원이 이제 그 만 8세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10만원씩,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서 이제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육아기본수당을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이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보면, 영화수당이 또 새롭게 이제, 그 사업에 편성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이려고 하는 국가정책과 또 이제 강원도에서도 그런 육아정책을 만들어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은 틀리지만,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출생한지 만 2세, 그리고 이제 육아기본수당은 4년간,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은 이제 만 8세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10만원, 50만원, 30만원, 그러면 90만원을 최대 2년 동안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4년 동안은 60만 원을 받게 되고, 4년 이후부터 이제 만 8세까지는 10만원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육아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이, 또 그 우리 평창군도 거기에 발맞춰도 함께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부분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우리 그 출산축하금과 이제 올해 22년도부터 시작하는 첫 만남의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그때 이제 리스트를 철저히 해 놓으면 그 부분에 계속 누적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의 집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는 415페이지인데요.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2년도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하고 나서 실내구조든, 그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3억 7천원을 계상한 부분에서는 참 잘하신 일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 가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세심하게 좀 준비를 잘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 420쪽이고요. 그 419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새로 생겼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거기 지금 운영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된 걸로, 지금 몇 개월 됐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10월 29일 날 개소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10월 2일 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10월 29일,
○이명순 위원 : 10월 29일요. 그럼 11월 한달 밖에 지금 안 됐겠네요.
지금 거기 뭐나, 전부 몇 명이 근무를 하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6명이 근무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은 왜, 이게 지금 1년 미만은 5명, 419쪽에 보면, 1년 이상이 2명, 7명이 근무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는 뭐냐, 종사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종사자 처우개선
○이명순 위원 : 수당에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기간제,
○이명순 위원 : 기간제가 1명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전일제 저희가 요청 1명 있습니다.
422페이지,
○이명순 위원 : 아니 419쪽에 보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거기 7명에, 7명에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 밖 해 가지고, 1명을 더 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직원이 그러면 7명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6명인데, 내년도 학교 밖 청소년 상담회 운영을 한 번 더 프로그램을 하려고 1명을 더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청소년, 그 바로 다음 쪽에 420쪽에 보면, 팀장 하나, 팀원 하나, 구축사업하는데, 안전망 구축사업은 팀이라서, 이게 팀이라서 2명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6명 중에요.
지금 이제 2명은 청소년 안전망구축사업으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 6명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또 3명은 이제 우리 군비로 청소년 상담사 센터운영으로 또 지원을 받고 그래서 분야별로 예산지원 받는 게 달라서, 지금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도대체 몇 명이 근무하는 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바로 옆쪽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 상담사 1명 배치가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이 사람은 그러면, 이 6명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시간제로 지금 시간제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명순 위원 : 그럼 이 사람까지 2022년도에 7명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총 7명,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런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일제로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일제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제로 지금 돼 있는데, 전일제로 좀,
○이명순 위원 : 왜 전일제가 필요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사실 상담 건수가 자꾸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좀,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 한 달 동안, 11월 달 한 달 동안, 상담을 몇 건 했는지, 다른 서류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68건 정도 시스템에 입력한 건, 68건 정도 저희가 지금,
○이명순 위원 : 상담 건수가 68건이라고 그런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많이 상담을 했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청소년상담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업이라든가, 뭐, 진로라든가, 부모와 관계, 뭐, 그 이제 친구들의 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요청이 지금 들어오는
○이명순 위원 : 그래요. 한달간 68건이면, 이것 참 잘 저거 한 것 같아요.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를, 그래서 7명인데, 이 기간제를 전일제로 하고 싶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 거예요? 총 7명, 지금 현재 기간제까지,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내년 2022년도에 7명이 근무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에 예산서, 노인복지사업지원, 307-11 여기서 이제 설명서는 331페이지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330?
○이주웅 위원 : 설명자료 331페이지, 거기에서 지난해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을 거고, 올해도 안 됐고, 내년에 이제 사업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이제 평창군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그다음에 읍면 노인의 날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3건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그 서류 산출근거를 보면, 평창군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서 이제 800만원은 버스임차료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그다음에 두 번째 노인의 날 행사운영이라는 것은 이게 이 한날에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실버가요제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다, 읍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노인의 날 행사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주웅 위원 : 실버가요제는 또 다르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이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이 버스도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버스는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할 때, 일부 행사할 때,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차량 임차료가 되는
○이주웅 위원 : 그거 쓰는 것이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읍면 노인의 날 행사 운영은 150만원씩 8개 읍면, 이제 공히 나눠준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저희들이 19년도 예산 세울 때 제가 주문했던 거였는데, 우리 그 평창청년회의소, 지역에서 청년들 봉사단체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그 청년들이 이제 십시일반 이 회비를 모아 갖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좀 늘려달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 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 좀 증액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요거 한번, 그 청년회의소 그 회원들하고 한번 이거 이야기를 좀 나눠 보셨나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아직 깊숙이는 이제 저희가 의논을 안 하고, 내년도 이제 보조금 전에 저희가 또 서로 사업계획서 받을 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시면,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저기 청년회의소, 그 임원진들하고 만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것과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또 물가자체도 벌써 19년도에 행사하고 나서 20, 21년도 2년을 안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이 청년회의소에서 어떻게 이거를 치를지도 또 막막할 거예요.
다시 또 시작하는 거라서 대신 이제 그나마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이 예산 배정을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조금 편안해 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 추진할 때 좀 더 그 청년들이 봉사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이제 이게 어차피 재원을 주고 거기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들이 그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348쪽과 353쪽을 같이 좀 봐주세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중 그 전담사회복지사 3명과 생활지원사 49명인데,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전담사회복지사 3분은 그 이제,
○박찬원 위원 : 마이크 좀 이렇게 대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업무를 관리, 복지사, 관리하는 거고요.
생활사분들은 직접 이제 서비스를 나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방문,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거기 보면, 348쪽은 사회전담사회복지사 이제 3명만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353쪽은 이제 함께 또 15만원 씩 지원하는 것을 여긴 함께 했는데, 생활지원사는 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지급이 안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저희가 그래서 지원사는 그냥 15만원씩 활동비를, 53페이지 설명서는 12만원,
○박찬원 위원 : 그거는 거기는 뭐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448쪽에 보면, 여기는 전담사회복지사 3명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건 처우개선비로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처우개선비,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활동비로 그냥, 이분들이 그 서비스를 하고, 시간당 급여를 받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이제 그 노인복지센터 직원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다른,
○박찬원 위원 : 생활지원사 분들은 활동비 쪽으로만 받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한만큼 이제 보수를 받거든요.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349쪽에 바로 옆에 장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금 420명이 지금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관리 전담인원이 2명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이분들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노인복지센터 내에,
○박찬원 위원 : 노인복지센터에서 대기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이분들 그 1관은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119나 이런 데 신고 들어오고 이러면,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응급관리요원이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이분들은 이렇게 신고가 오거나, 또는 연락이 왔을 때, 출동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상시대기하고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이 평균적으로 이 응급관리요원들이 출동하거나, 그 처리하는 회수가 한 어느정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 올해는 한 스물아홉 건 정도 지금,
○박찬원 위원 : 몇 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스물아홉 건, 119로 통해서 들어온 건 스물아홉 건이고요.
기존에 이제 이분들이 그 420명에 대한 기계를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기계를 가서, 이제 응급 아닐 경우는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서비스, 이런 부분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나 어디 아파 그러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기계로,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응급관리요원들이 출동해 갖고 하는 역할이, 119에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응급조치까지 하고, 응급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응급 119에서 119에서 신고하는 걸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이분들이 이제 응급, 이제 뭐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출동할 때는 별도의 출동차량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차량은 저희가 지금 차량, 복지센터 내에 내부차량으로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분들의 이제 주요임무는 응급관리요원들이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응급차량이 있는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노인복지센터 내에 우리 차량 1대,
○박찬원 위원 : 응급 차량은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네 없어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죠? 이분들이 나가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 응급조치라는 개념은, 이제 이분, 서비스 받는 분들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급하게 뭐, 병원을 가거나 뭐, 어떤 그런 사항이 이제 독거노인이니까, 발생하면, 그 병원에 가는 응급처치 이런 것보다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노인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이나, 이제, 이 알림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비상연락이 오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출동을 할 것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119에다가 그럴 사항, 같이 119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나가서,
○박찬원 위원 : 119하고 동시에 같이 나간다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 이분들만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119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이것을 연락을 받으면 바로 119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상황에 따라서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상황에 따라 나가야 되죠. 그런데 노인분들이 자기 상황을 설명을 못해줄 수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럴 경우는 이제 같이 연락을 해서, 같이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노인센터라고 그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노인센터에서 저쪽 대관령 쪽이면, 상당히 장거리잖아요.
그 두분이 대기하는 게 이쪽 노인센터에만 대기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시니어 사업을 진부 쪽에서 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시니어 클럽
○박찬원 위원 : 시니어클럽, 그러면은 여기 우리 지역이 지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더 이 420명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래쪽에 지금 치우쳐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게 아마, 인원 분포도가 어느 특정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시니어클럽 사무실에도 좀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출동하는 차량이라든가,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필요하다면, 같이 또 병행해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올해 들어서 한 26건 정도 출동을 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119하고 연계되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응급조치를 하고, 뭐 병원으로 후송이 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사가 된 게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그거까지는 제가,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은 또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또 감액이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감액은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정산할 때, 이 시스템상에 이제 정산하기 쉬우라고 뒷부분에 350페이지에 그 추가로 2,641만 3천원,
○박찬원 위원 : 이건 군비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같은 예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군비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좀 체크 좀 해주시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같아요.
그다음에 그 354쪽에 보시면, 그 등급을 이제 우리가 매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 장기요양등급을 받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그 시설급여는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시설급여, 지금 받는 인원은 지금 1등급부터 저희가 이제 10월 기준으로 해서 등급판정은 1,258명이 받았는데요.
실지로 1,900명이 지금 서비스는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1909명, 1009명,
○박찬원 위원 : 1009명,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거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깐 제 얘기는 시설급여는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시설급여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중에 이제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신 분은, 1등급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가 이제 시설에 들어가면 저희가 하는데, 인원이 지금 한 200, 3등급까지 포함하면 한 200명 조금 더 되고요. 1등급, 2등급은 112명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1등급, 2등급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1등급이 36명이고, 2등급이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1등급부터 3등급에 지금 시설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시설급여를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토탈 몇 명이냐는 얘기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15명,
○박찬원 위원 : 전체 1등급부터 3등급,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215명이고, 여기에 등급 외에도 보면, 또 그 알콜성 치매라든가,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시설급여 부분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이제 재가급여 서비스를 지금 받는 급여라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아니, 시설, 치료가 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별도로,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4등급하고, 5등급이 지금 받는 인원이 한 55명 정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5명,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 4등급, 5등급도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전체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 시설급여로 나가는 분들은 몇 명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자료,
○박찬원 위원 : 그거는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설급여로 나가는 인원하고, 그건 등급별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재가급여 받는 인원하고, 나가는 예산하고 구분해 가지고, 좀 알려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A5377##(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그 옆에 공설묘지 지금 이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화장장려금이 있는데,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수년 전에 화장장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했었는데, 저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신청을 하려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신청하면,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50대 50,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맥심 얼마,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50대 50, 그러니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박찬원 위원 : 그런데 50대 50 매칭인데, 금액이, 사업 금액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건 제가 정확하게, 시설규모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 다른데요.
○박찬원 위원 : 그럼 올해 신청할 때,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 부분은 제가 전에 신청,
53억을 신청을 했어요.
○박찬원 위원 : 국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매칭까지 들어가면 100억이 넘는 사업이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합쳐서 53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비, 국비 합쳐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53억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판단을 잘 못하신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제가 내용을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A5378##(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에 따른 경로당신축, 설명자료 363페이지인데요.
지금 이제 경로당 미설치 지역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 11군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 작년에, 올해 12개였었는데, 횡계2리가 지금 올해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에서 11개소, 10개소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10개 정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올해 거까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다 공통점이 있어요. 부지확보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군유지가 있으면, 더 최적이고, 그 다음에 또, 2단계는 또 사유지지만, 그 마을에서 사유지를 또 매입을 해서 부지확보를 해야지만 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이 공통점은 뭐냐하면, 도시지역 내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그런 두가지 요건을 해결하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런 이 미개설지역에 경로당을 설치를 하려면, 행정에서 이제 부지 확보에 대한 노력을 도움을 줘야지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하나의 예를 든다면, 분회 같은 경우도 이제 2억 5,000에 부지매입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하일리도 5,000만원에 부지확보를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향후에도 이런 계획은 추진을 하는 방향을 가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일단은 시내지역만 남아서 군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있으면 다행인데, 군유지가 없는 사유지인 경우는 저희가 장례적으로 봤을 때, 군비를 부지 사용하는데 좀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면적은 이제 규모가 좀 작아져야 되겠죠. 부지면적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도시지역 내에는 저는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하면, 최하 한 50평이면 50평에서 60평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 부지매입비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총액으로 편성을 해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곳들에게 우선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단계 사업으로 신축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적용하는 동시 다발적으로 하기에는 또 재원이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가잖아요.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을 편성하듯이, 그런 방법도 저는 이제 주민들에게, 우리는 언제 하지? 이런 것 보다는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신축을 하겠구나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1년, 2년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그냥 반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개 두개 뭐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임팩트 있게 2개년 계획이든, 뭐 이렇게, 토지보상 포함해서 1년도, 1년차 일 땐, 토지보상으로 가고, 2년 차일 때에는 신축이지만, 신축에서 뭐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가족복지과 이제 2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0억 가까이, 이제 뭐 추경을 통하면, 700억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유아에서부터 그 연령이 많은 노인복지까지 평창군민의 대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건 40프로 정도는 가족복지과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연령대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움의 손길이, 행정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뜻한 손길이 전달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또 사업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44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명세서 244페이지고, 설명서는 339페이지에요.
이게 여기 이제 사업대상하고, 이게 나왔는데, 냉방비 지원도 183개소고, 난방비 지원도 183개소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2개월하고, 5개월 이거를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가요? 이 재원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일단은 국도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수혜에 의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전년도에 내시해 주면, 그걸로 우리가 다음 년도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부족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또 추가, 저희가 또 부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제 그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지금 경로당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내시해 준 거에 맞춰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하면, 냉반기 지원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전기사용료잖아요. 대부분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난방비는 아마 기름값 정도 일거고,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네, 그 사업을 하면서 여기 183개소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매번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한 물량들,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남부지역에 평창읍하고, 대화면이 아마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료
○이주웅 위원 : 네, 태양광, 전기, 그러면 여기에 저는 이 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원을 좀 아끼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악을 183개소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더 할 거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아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0개 정도가 줄었을 건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네, 그대로 여기 계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악을 해서 다음번 재원 편성할 때는 이 재원을 차라리 여기에 경로당에 어딘가에 다른 곳으로 포함을 시켜서 해 주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복지 측면에서 더 내실있는 복지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회의 전에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보조 사업하고, 이 두 가지가 이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몰라서 아마 그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하고 뭐, 그 얼마를 받고, 뭐 이러는 거를, 서로 또 본인들, 그 그룹에서만 또 저쪽 그룹을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금액 누구 이런 얘기를 못 드리고,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그 홍보를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그거를 이거를 올해 1월 달부터 사업이죠. 다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2월 25일 쯤 시작은 하고요.
저희가 이제 11월하고,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수행기관에서 사실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행기관이 다르다 보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 미숙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또 분회나 이런 곳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지금 안내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지금 꼭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같은 마을인데, 조그마한 마을인데, 여기 이제 또 분류가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일자리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27만원, 30시간, 뭐 이렇게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해가 있어 가지고, 저쪽 그룹은 뭐 더 잘해주는 것 같다, 똑같은데, 그걸 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서 전 다 들었는데, 그것조차도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설명서 345쪽에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에 이제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지원인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 취업지원센터장은 주로 누가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그 대한노인회 여기 평창지회에서 사람을 채용한 센터장님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 분의 이제 그 활동비에 대한
○심현정 위원 :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지금까지 활동비가 없었어요? 그러면, 별도로 그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별도로 급여를 받고 또 활동비를 받는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출장여비 이런 개념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개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 대신 이제 쓰실 때는 계획에 따라서 써야 되고,
○심현정 위원 : 1년에 딱 120만원인데, 이 사람 혼자서 그 이제 참여자, 일자리 참여자 1,173명을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에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건 센터장에 대한, 취업센터, 센터 내에 활동
○심현정 위원 :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에 대한 활동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운영지원금 별도 120만원, 센터장한테,
○심현정 위원 :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요. 그 일자리 참여한 사람들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일자리하시는 분 중간에 이제 현장방문도 좀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시고 있나, 이런 활동 그런 거를 나가는 경비로 보시면 돼요. 읍면에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이 센터는 평창읍에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가끔 읍면별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시는 거를 이제 챙겨본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 활동양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이 한달에 10만원, 가지고 이렇게 8개 읍면을 다 순회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 노인들은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공익형 같은, 공익형을 주로 하거든요.
취업센터에서 쓰레기 줍는 거나, 도로변에 어려운 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심현정 위원 :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근무시간은 어르신들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하루 3시간,
○심현정 위원 : 하루 3시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3시간을 넘지는 않는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339쪽에 냉방비는 2개월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한여름 더울 때, 그다음에 난방비는 1월~3월, 11월, 12월, 그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전기요금은 지금 어떻게 부담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경로당 운영비에서,
○박찬원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운영비에서
○박찬원 위원 : 어디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운영비,
○박찬원 위원 : 운영비에서 충당을 한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과장님 한번 파악 좀 해 보셨나요?
그 경로당에 이제 평균적인 전기요금 부과되는 거를 한번 보셨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디테일까지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제가 어디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경로당은 그 전력,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감면을 해서,
○박찬원 위원 :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감면이 다 적응이 되고 있겠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한 4개소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경로당에 신축이나, 이런 경우는 고유번호에 소재지가 변경이 되어야지만, 이제 감면이 되는 작업을 지금 6개소가 남아 있어서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가 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태양광, 신재생이 지붕에 올라가고 나면은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이제 어르신들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이게 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부담하는 액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좀 그 부분도 좀 조속히 경로당 부분은 이제 언제쯤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끝나죠?
경로당 지붕,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박찬원 위원 : 그거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얼추 끝나면 뭐, 전기요금 부담은 조금 어르신들 좀 덜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하여튼 과장님 좀 체크를 좀 잘해 보시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341쪽에 어르신들 사회참여활동,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그 공공 이불빨래 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잘 몰라 가지고, 이거 한번 좀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위치가 어디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대화에 그 저희가 경로당 하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면서 면사무소 앞에,
○박찬원 위원 : 대화경로당,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9리 경로당,
○박찬원 위원 : 구경로당 건물?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을 저희가 공공이불 빨래방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공공이불 빨래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소득층 노인,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불 빨래를 해주는 거죠.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찬원 위원 : 무료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일반인들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저소득층, 어르신들, 65세 이상, 그 몇 명 정도나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용, 아직 운영을 안 하고, 내년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나름대로 사업량을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가구는 지금 저희가 독거, 65세는 지금 543명 정도 저희가 지금 있는데, 그분들이 다 저소득은 아니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래서 저소득층은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운영에 1억이 서고, 여기에 보면, 뭐 운영비, 인건비, 비품 일체, 그다음에 또 차량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전기차, 경유차, 그다음에 세탁기 구입, 그러면 여기 이것을 운영하는 지금 인원은 총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관리인력 1명에요. 이것도 일자리, 국도비 받아서 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하면, 어르신들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15명
○박찬원 위원 : 어르신들이 이제 운전해서 어르신들이 수거도 해 오고, 빨래를 해서 또 직접 배달까지 해주고 그렇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관리인력을 1명을 지금 인건비가 섰으니까, 그 이제 젊은 분 한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60세 정도나, 이제 이 정도에 되시는 분을 저희가 65세, 60세, 65세 되신 분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박찬원 위원 : 534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이 빨래방을 이용해야 할 어르신들 규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불빨래를 여기로 가져오지를 못할 거 아니고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저희가 다니는 거죠. 순회를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다닌다는 게 여기 관리인력 한 분 채용하신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 기존에 이제, 수행기관에 있는 기본직원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추가로 인력을 하나를 더 주고요. 그 기존에 이제 그 노인복지센터 수행기관에서 기존의 인력 한 분이 더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빨래 옷, 빨래 이불정리하고 이런 자리는 어르신 일자리로 15명을 쓸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15명이 이제 교대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개고 이러는 부분은 1명이
○박찬원 위원 : 교대로 돌아가면서 빨래도 하고, 건조도 하고, 또 마무리 해 가지고, 또 배달은 여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배달은 이제 저희가 여기 인력 1명하고, 기존에 이제 그 수행기관에 인력 1명을 더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이제 배달용 차량이 2대잖아요. 전기차 한 대, 경유차한대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관리인력 1명이 운전을 하고, 배달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까지 하고 배달을 한다.
이게 빨래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배달 횟수도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고민을 좀, 좀 해 보셨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원래는 이제 관리 인력을, 저희가 2명을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명이 사실은 필요한데, 기존에 1명, 수행기관 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내년 한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제가 이제 여쭈어보는 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운영을 해 보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라도 추가로 더 세워야 될 인력이 1명이 더 필요한 사항이에요.
○박찬원 위원 :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우리 각 부서에서 잘 하는 것 있잖아요? 용역주잖아요. 용역,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뭐 빨래방을 하나 차린다.
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장조사하고, 야 이거는 재료가 뭐 뭐가 들어가고, 시설이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종업원은 몇 명을 써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원래는 2명을 써야 되는데, 우선 1명 쓰고, 뭐 공공근로 인력서부터 해 갖고 뭐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시작부터 일단 차는 2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뭐 공공근로 인력, 뭐 이런 사람들 투입해 가지고 아무나 막 운전하고 배달하고, 이게 전 안 맞다고 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공공인력을 투입하는 거는 아니,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인일자리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노인이 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빨래도 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배달도 한다는 얘긴데, 그건 전 안 맞다고 봐요. 차를 2대 구입하면,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운전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 일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 내년에 또 하나 복구가 아니고, 아예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수요되는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세부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상반기에는 리모델링하고 이러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을 못하니, 하반기부터 하니까 예산에,
○박찬원 위원 : 그럼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세탁기 35킬로짜리 건조기, 각 2세트씩하고, 여기 이제 대상인원 중에 534명 중에 몇 분이 대상자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 파악을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기구들도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해 나가면서 이제 맞춰가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면, 그 어르신이, 다른 시군 하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이 정도 시설이면, 좀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이왕 시작하는 거면, 정말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이 부족함이 없이 사업을 해야지, 이게 또, 이 말 그대로 불편하고, 지원받는 어르신들 이불빨래를 해주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차는 2대를 구한다 그러죠.
뭐 건조기 세탁기는 각각 2세트씩이면, 4대가 돌아갈텐데, 혼자서 배달하고, 혼자서 세탁하고 이게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관리 인력 1명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어르신 일자리로 15명이 또 투입이 돼요.
○박찬원 위원 : 글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럼 총 16명이 일 하시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 인원이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 정도 규모인데 1명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필요한 인력이 몇 분이 더 필요한지, 이것도 과장님이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다음에 373쪽에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교류 소통공간하고 이렇게 상이하게 운영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별도,
○박찬원 위원 : 별도로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한 공간이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서로 공간이 틀린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는 인건비가 1억 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몇 분 정도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다문화, 여섯 명,
○박찬원 위원 : 네, 여섯 명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교류소통 공간 운영에는 몇 분이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교류소통공간, 1명,
○박찬원 위원 : 1명요. 그러면, 이제 총 7명인데, 여기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일곱 분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교류소통공간은 어떤 내용이죠? 그 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프로그램?
○박찬원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어요. 375쪽에 과장님 이게 이제 운영을 해 본지가 우리가 얼마나 됐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020년도에 개설해서,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용하는 우리 젊은 엄마들하고, 그 반응이 어떤지, 나름대로 그 인터뷰라든가, 그 체크를 한번, 상황체크를 한번 해 보셨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제가 와서는 해 보질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랬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조금,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사실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은 데리고 와서 그 공간에다가 이용하면서 젊은 엄마들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이런 어떤 그런 장소가, 참 지역별로 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키즈카페 같은, 그런데 이게 제목이 좋단 말이에요.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관리인력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거 체크해 보셨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실질적으로 제가 체크는 못해 봤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시설이긴 한데, 조금 운영 활성화는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접근성도 괜찮고 좋은데, 뭐가 문제인지, 우리 젊은 엄마들이 가장 필요한 공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 운영해서 젊은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 반응이 좋고, 그럼 보완할 것 보완해서 각 지역별로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수요자인 젊은 엄마들이 선호도가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이것도 좀 과장님 크로스체킹을 좀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보다는 이제 22년도에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96억 정도, 저는 일자리사업이 지금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잖아요. 그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나누는데, 그 어르신들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서 우리가 저기 대한노인회 평창군 지회하고 어떻게까지 관여,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있나요.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취업센터하고,
○장문혁 위원 : 보통 공익형이라고 하면, 주변 경관 때문에 이제 쓰레기 줍고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 프로그램을 우리 가족복지과하고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이 저기 공익형은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공익형은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어서, 그 사업위주로 쓰레기 줍거나, 뭐 이런 그 사업에서 공익형은 하게 되는 거고요. 시장형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청춘카페라든가, 보리밭 집, 이런 것이 시장형, 공익형은 딱 사업내용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르신들이 힘든 일을 할 수 없으니, 이제 도로변에 쓰레기나, 뭐 제초작업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좀 더 그 공익형 사업을 해도 뭔가 이 주변에 그래도 공익형 활동을 통해서 뭔가 많은 변화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11개월간 아침 이른 아침이나 뭐 이렇게 3시간 이상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르신들이 무리가 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우리 산림과가 하고 있는 뭐 국토공원화 사업이든, 도시과하고 있는 시가지 경관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관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들은 공익형 사업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이제 그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아이디어나 개발을 하면, 저희가 이제 국비신청을 해서 일자리를 더 추가적으로 사업내용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국비지원 신청하거나, 이럴 때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좀 늘리거나, 공익형을 더하는 방법으로 한번 좀,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려면 이제, 후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도 있고, 반영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22년도부터라도 공익형 활동 중에 매일 보면, 아침에 가면 그 자리에 이 그냥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산책하듯 이렇게, 물론 그것은 정신건강에도 신체적 건강에도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어르신들이 그런 공익형 활동을 하면서 본인도 만족을 느끼고, 이런 부분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또 꽃밭가꾸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끼리 같이 그 마을에 그런 공간들이 있다라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한번 그 공익형 활동에도 좀 한번 투입을 좀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이제 도로변보다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거점으로 보면 뭐, 체육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그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 있는 활동이 좀 되면, 그분들도 보람이 있을 거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공익형 활동을 통해서 관리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 수로 보면, 이제 내년도 2,800짜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이제 일자리에 대한 자격 기준이 한계가 정해져 있죠?
상위 몇 프로는 계상이 안 되어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65세 중에서 이제 소득이 좀 많으시면 안 되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일자리를 많이 늘렸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희망일자리 대비해 그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자격이 되는 전제 조건 속에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올해는 2,716자리인가 저희가 했고, 한 124자리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내년도는
○장문혁 위원 : 거의 신청한 일자리는 다 채워졌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노인복지, 취업센터 쪽에 일차적으로 먼저 이제 자리가 차고 나면, 공익형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나, 그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취업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일자리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일자리 신청 건수를 대부분 채워줬나요?
자격이 되는 분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르신들이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사업비를 더 받아서 중간중간 더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 자격이 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의 그런, 사업,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전달이 되어서 신청을 하고, 또 그게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27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43쪽 아동학대, 그다음에 441쪽 지역아동센터, 이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아동학대 긴급피난처하고, 여기 지역아동센터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433페이지하고,
○박찬원 위원 : 434하고, 441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441은
○박찬원 위원 : 지역아동센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다른,
○박찬원 위원 :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3개소가 별도 운영되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이거 그러면, 제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개소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횡계, 평창 거문리,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디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평창 하나하고요. 횡계,
○박찬원 위원 : 평창 어디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종부 쪽에요.
○박찬원 위원 : 종부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다음에 횡계리에 하나 있고요. 거문리,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아동센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 같이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에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는 센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청소년 상담센터는 상담하는, 다르죠.
○박찬원 위원 : 상담만 전문적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 돌봄, 방과 후 돌봄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433쪽에 학대아동 관련해서 이제 긴급피난처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미처 못 물어봤는데, 우리 그 피난처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틀 자체가 긴급피난처보상금이고, 여기 보면 차량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전담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우리 직원이, 한
○박찬원 위원 : 우리 공직자가 하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 차량을 저희가 아동청소년계에서 한 대를 별도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 그 차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제가 보기에는 뭐, 특정 공직자가 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학폭쉼터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학교폭력은 교육청,
○박찬원 위원 : 아니 학폭쉼터가 피해학대 폭력쉼터, 거기는 이제 아이들도 있고, 뭐 어른들도 있고, 그 우리 군은 지금 그런 쪽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전담인력이 있다 그래서, 그 차량유지비로 이렇게 잡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아동학대 관련해서 피난처 보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긴급피난처 보상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이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아이를 이제 분리 조치를 해야 되잖아,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래서 가정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가정에 다 맡기면, 이제 그쪽에다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가정은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혹시 시설이, 공공시설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임시시설을 하나를 지금 이제,
○박찬원 위원 : 왜 시급하냐면, 요즘 신문지상에나, TV매체를 통해 가지고, 아동 학폭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노인 부분도 그렇고,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반드시 경리가 돼야 되거든요. 격리 보호할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타지역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죠. 이건 하여튼 과장님 고민하셔서 제가 여기에 피난처 보상금도 있고, 또 별도에 또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우리 이제 청소년상담센터도 만들어졌지요.
문화의 집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이제 급한 대로 이렇게 잘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복지정책과장 권혁수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당초에서는 전년대비 18억 6,961만 3천원이 증액된 178억 4,234만 4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읍면복지회관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시설비에 5,100만원,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22만 2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51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충탑 및 해병대 안보공원 유지보수 인건비 840만원, 현충탑 주변정비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2,392만원, 현충일 등 행사참석자 급식지원 일반보조금 1,100만원, 1억 1,000만원, 죄송합니다. 1,100만 원입니다.
호국보훈 사업지원 보조사업비 2,250만원,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 2,720만원,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1,724만원, 219쪽입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 영결식 보조 200만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9,000만원, 보훈명예수당 등 기타보상금 1억 5,39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 200만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1억 1,880만원, 강원도 보훈명예수당에 3,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 확충입니다.
읍면 무후제향비 등 1,320만원, 저소득층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 보조에 4,543만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 2,000만원, 사회복지사 아카데미 지원 800만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업보조 5,2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 운영지원에 3,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운영비 2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위탁비 등 1억 9,111만 9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836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금에 1,120만원을, 222쪽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900만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1,440만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근무자 인건비 등 2억 1,940만 1천원, 일반행정분야 근무자 인건비 등 1억 2,250만원, 223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2억 6,537만 5천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에 6,200만원,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476만원, 22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1,200만원, 일반수용비에 1,244만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500만원, 각종대회 참가비 지원에 200만원, 강원장애인 하나 되기 합창제 참가지원에 8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 5억 4,780만 2천원, 225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1억 6,554만 6천, 장애인복지형 일자리인건비 3억2,200만 2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지원 3,490만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2,332만 8천원 226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 지원 43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비 2,380만 4천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49만 6천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200만원 227쪽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 13억 4,769만 3천원, 장애수당지원 1억 128만 4천,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에 9,315만 6천원, 비급여 보장구 구입지원에 100만원, 228쪽입니다.
장애인 건강지원, 건강검진지원에 31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5,557만 5천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위탁비에 5,184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위탁비 1억 7,982만원, 주간활동서비스 물품구입에 2,000만원 22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위탁비에 12억 1,834만 9천원, 활동지원 가산수당 571만 3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2억 6,853만 9천원, 휴일수당 1,802만원, 23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전담인력 지원에 2,800만원,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300만원, 개보수 사업 지원에 73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120만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지원에 9,724만 1천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 센터 운영에 4,500만원, 소규모 민간시설개선사업 보조에 2,700만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 법정 운영비 보도에 6억 8,970만원 23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지원에 4,0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063만원,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에 8,730만원, 장애인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 1,476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에 8,3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통합조사운영 일반운영비에 1,020만원, 국내여비에 400만원, 233쪽입니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에 1,560만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1억 3,024만 4천원, 사례관리 국내여비에 240만원, 해피700 사랑나눔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교육급여보조에 1,010만 8천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에 200만원,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사무관리비에 3,360만원, 사례관리사업지원에 3,360만원, 23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억 9,000만원,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행정 민간위탁금에 2,844만 6천원, 235쪽입니다.
생계급여지원에 43억 5,300만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2,376만원, 정부양곡택배지원에 1,956만 2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 2억 9,552만 7천원, 23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2억 9,584만원, 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 6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기능보강사업에 800만원, 지역자활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1,000만원, 자활사례관리사 지원에 2,898만 9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 및 지원으로 행려자 구호비 등에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 및 사업지원에 1억 6,700만원, 사랑이음밥차 지원에 3,1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에 3,510만원, 10만 6천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65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238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750만원,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7,310만 3천원, 2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4,182만원, 국내여비 3,024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억 5,298만 4천원, 자활기금전출금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쪽을 좀 봐주시고요.
설명서는 274쪽을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설명서대로 한다면, 9억 4,800,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올랐어요. 이것은 장애인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10억씩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신규사업도 일부 있고요.
또 인건비,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 돼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신규사업이 얼마 정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이거, 장애인 복지수당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1년 미만에 대해서도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걸로 좀 규정이 바뀌었고요.
제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당초에는 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0명 내외 쓰는데, 내년도에는 84명으로 좀 늘어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까?
○이명순 위원 :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수가 특별히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 건 아닌데, 인건비가 오르고, 또 없던 신규사업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일자리가 좀 추가되고요. 일자리 인건비가 아마 좀 제일 많은 걸로
○이명순 위원 :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한 종목에 있어서 10억씩 늘었다는 거는 이게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늘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1년 미만 종사자들이 없었는데, 그 저기 생겼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법정시설이나, 비법정시설 같은 경우에 그 종사자 수당 내지는 이제 법정시설은 저희가 이제 그 종사자 복지수당이라 그리고, 비법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우개선수당 이라고 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기존에는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지금 그 도에서 좀 지침을 바꿔서 1년 미만 근무자도 같이 어떤 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어떤 그런 복지수당 안 주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10만원씩 월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래요. 10만원 씩 미만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87쪽, 287쪽인데요. 286쪽, 247쪽, 저기 설명서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하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가 지금 45명이 이거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디서 무료급식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그 무료급식은 평창군 관내에 지금 저희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다 지금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자활센터에서, 평창지역자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자활센터에서 무료급식 지원을 하는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장애인 무료급식이라고만 나와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게 이른바 좀 의원님이 도시락, 그 반찬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도시락지원 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자활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기 8개 읍면에 골고루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 이게, 그 저희가 그 도시락 지원센터가 장애인, 그 다음에 재가저소득 노인, 아동, 저소득층, 이렇게 4개 계층이 있고요.
이게 37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자활센터에서 이제 그 반찬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 지금 그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배달하는데 8개 읍면에 골고루 다 들어갔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자활센터에서 8개 읍면을 골고루 다 들어간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일주일에 세 번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는, 45명이라고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건 장애인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이제 수치로 45명 정도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이명순 위원 : 한 400명, 370에서 400명 정도인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장애인은 45명이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9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수당,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처우개선수당, 이것도 274쪽에 보면, 이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수당이 있고, 또 그다음에는 처우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 요양원에 대한 그 처우나, 그 업무는 의료보험이라서?
여기서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그게 되게 되면, 아마 우리 가족복지과 쪽에서 요양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가노인요양, 노인요양원 시설을 말씀하신 거고,
○심현정 위원 : 네, 요양시설도 그렇고, 또 재가방문에 대한 요양시설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노인 쪽 분야는 지금 아마 가족복지과 예산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사실은 업무는 의료보험 쪽에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예산이나 이런 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일부비용은 의료비용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 쪽 예산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장애인 시설이나,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인건비지원을 해줄 때, 이 수당을 같이 해서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정책과에서 하고, 노인요양에 관한 거는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때 거기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놓쳤네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여기에 월 15만원씩 이제 수당, 처우개선수당하고 복지수당이 이제 책정이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그 요양사, 요양보호사,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나 복지수당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가능하면, 물론 이제 강원도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기존에는 그 시설물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좀 적용이 가능 하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오듯이 통상적인 경우는 직원으로 근무하면, 이 복지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내년부터 좀 바뀐 거는, 장애인 시설 쪽은 1년 미만도 이제 수당이 지급하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회복지시설은 1년 미만 근무자는 복지수당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그 복지시설도 아마 내년, 후년쯤이나, 아마 내년 하반기면, 추가로 수당구분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쪽으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요양보호사 같은 부분들은, 우리 원래는 우리 옛날 같으면, 가족이 하고, 집안에서 다 해야 될 일을, 사실은 이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사회가 변하고, 또, 가족구성원들 간에 너무 바쁘게 살고, 이 케어를 할 상황이 안 되어서 결국은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우리네 부모님들을 케어를 하고, 또 요양원에서 케어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양보호사들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험도 보고,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이직률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힘든 일이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인데, 우리사회에서 처우나, 대우는 부족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제 가족복지과에 내가 질의를 해보겠지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정책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런 요양에 대한 것도 되는 것도 제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질의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관심가지고, 좀 추진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설명자료 275쪽, 거기에 처우개선에서 보면, 그 복지수당이 그럼 1년, 5년 미만, 5년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275쪽은 그냥 1년 이상만 해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여기는 지금 5년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5년 이상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규정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276쪽을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이제 100부가 나가는데, 소리신문은 40부가 나가고, 주로 이게 신문을 받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장애인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 장애인분들이고, 소리신문은 이제 시각장애인이고, 그 나머지 일반 장애인 신문은 지체나, 뭐, 그다음에 단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한 3,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리신문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도 지금 등록된 인원이 보면, 298명이에요. 그런데 40부만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각 쪽에서도 저희도 좀 파악하기로는 왜 이렇게 적나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아예 글자 자체를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이제 못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지금 이거를 하려면, 점자를, 이런 또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자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리신문, 소리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정확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298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리신문은 시각장애인들한테 40부가 간단 말이에요. 그 등록인원은 298명인데, 이렇게 40명만 혜택을 보는 이유가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일단 이건 한번 저희들 추가하신 방법을 좀 찾아보고, 다만 저희가 이런 수요량은 저희가 뭐, 임의로 결정한다기보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저희가 이제 군비니까, 자체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거 추가를 해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거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이제 장애인 신문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정신지체 장애인, 지적장애인 외에는 일반 신문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100부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선택된 분들만 보는 것인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꽤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 빼면, 3,200명 중에 인원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좀 확대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다 또 매일 받아 보는 분들만 받아보실 것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도 참 만만치 않을 숫자인데, 나머지 분들을 전부 이런 어떤 혜택을 못 보고 계신게 아닌가,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제 장애인 합창대회가 있어요.
합창대회가 있는데,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그 간식비가에 8,000원씩 1회가 나가는데, 지금 매주 1회씩 2시간씩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간식이 1회가 나가는 게 언제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이거는 제가 좀 그 행사, 그 참가할 때,
○박찬원 위원 : 평소에 연습할 때는 안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주로, 이제 참가에 따른 저거고, 이제 강사료가 저희가 이제 평소에 그 이게 장애인 복지관에서 같이 하는데, 연계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료만 지금 이제 상시로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회 출전 때, 위주로 하는 겁니다.
합창대회 개최될 때,
○박찬원 위원 : 여기에도 보면 이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또 대회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고, 이분들이 다 또 적극적으로 연습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매년 이제 지원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좀 살펴보시고,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290쪽에 또 좀 보시면, 12억 1,834만 9천원이 38명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보면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이거는 이제 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38명이라는 건 실제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 위주로, 그러니까, 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장애구간이라고 해서 이분이 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쓰시고, 카드체크를 하시면, 저희가 예산이 이제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을 해놓으면, 그쪽에서 이 사업자한테로 이제 그 일한 시간에 대한 그 비용을, 급여를 지급을 해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서비스 받으시는 분한테로 이 예산이 가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뇨, 서비스 받는 분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
○박찬원 위원 : 제공하는 분들 38분이라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를 받는 분은 38분이고,
○박찬원 위원 : 38분이 서비스를 받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활동지원을 하시는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 지원사라고 그러는데, 활동지원사분들은 지금 한 34~35분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을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 평창분관에서 복지관에서 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노인요양사처럼 사업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38명이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원받는 금액이 12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활동지원사분들, 4명에 다섯 분이 전담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뇨. 서른네 분,
○박찬원 위원 : 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지원사는 서른 네분 정도
○박찬원 위원 : 서른네 분이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4명 5명이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닙니다. 서른네 분이
○박찬원 위원 : 서른네 분이 서른여덟 명을 전담해서 케어하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그 활동비를 지급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이제 지원 한도가 서로 틀리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그 장애등급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하고, 또 자부담 비율이 다 틀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서비스 받는 그 종류도 틀릴거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자활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일전에 한번 319쪽인가요.
319쪽, 설명자료, 연간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하고, 여기에 한 2억 9,500정도가 나갔는데, 보통 센터장님은 이게 1년 단위로 그때, 연봉계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연봉계약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나머지 분들은 그냥, 거기 채용되어서 상시 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분들은 정년이 다 나머지 직원분들은 정년이 다 보장이 된 분들이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일단은 자활센터가 존재하는 한, 그건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박찬원 위원 : 보통 이제 2년 이상, 우리 노동법에 보면, 고용 2년 이상이면, 다 정규직 채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센터에서 고용한 게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그거는 말 그대로 정규직이 되는 거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간혹 그 국비사업이나, 이런 단위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국비 예산이 떨어지면 결국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그런 2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이런 것은 되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비지원사업인데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가 대부분 좀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국비 예산이 이제, 언제 중단이 될지 모르잖아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국가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은 정년을 보장시켜 주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위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지금 자활센터도 센터가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 저희가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 부터 지정을 받거든요.
지정취소가 되면 교부센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센터가 존속 가능한은 사실 고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센터가 만약에 지정이 취소가 되거나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국가로부터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군이 관리권한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직영한다고 볼 수도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분들은 이제 센터소속으로 되고, 공무원, 평창군 소속이 아니고, 센터 소속 직원이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이제, 센터를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체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결국은 운영권을 회수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이제 군에서 직접 보조금을 이제 센터로 다이렉트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근로계약도 국비가 이제 끊어지거나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직업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자활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때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지정을 취소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에 뭐 과장님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설득을 하고 한 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네다섯 분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럼 군에서 할테니까 지정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 지난번에 이제 그 데드라인까지 갔었는데, 군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하겠다 해서 이제 지속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또 이분들 일자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도 찾아가고 뭐해서 또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좀 저희가 이제 그 지정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자활센터가 또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저희가 뭐 도시락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활사업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자활사업도 다양하게 하는데,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도 좀 애매모호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저희가 뭐 관리감독, 실제로는 지금은 어쨌든 저희 군하고 자활센터가 같이 어떤 발전적인 모습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는 뭐,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뭐 지난번에도 행감 때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맡겨도 뭐, 어떤 단속한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좀 사실상 발전성을 좀 기대하기 어렵고, 계속 어떤 뭐, 저기 좀 새로운 사업을 서로 발굴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네요.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여간 관리감독도 좀 잘 하셔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보람과 긍지를 갖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관께서는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하여간 저희가 뭐,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자활 그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유독 그 센터장은 1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게 센터장,
○박찬원 위원 : 뭔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건 아마 전에부터 그렇게 좀 그 적용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군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은 1년에 한번,
○박찬원 위원 : 센터장은 급여가 별도로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니 같은 국비로 나가기는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센터 자체가 평창군 산하로 좀 소속이 되기 때문에 센터장은 그렇게 이제 공모로 가는 거고, 공개채용으로, 1년 단위로
○박찬원 위원 : 1년 단위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군 직영으로 왔을 때, 그런 채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해석에 따라서 좀 이게 왔다갔다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애매한데요. 제가 봐도,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뭐, 뭐 특별하게 규정이 없다 그러면, 군에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건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자면, 또 공무원관련법을 적용하든, 근로기준법에 따라가면, 이거는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지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차분하게 좀 살피셔 가지고 이 불안하면, 또 일하는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네, 안정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도시락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과에도 보니까, 뭐, 도시락가게 천차만별이대요.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7천원도 있고, 4천원도 있고, 5,500원도 있고, 막 도시락 만드는데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이렇게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220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운영 201-01하고 307-11 설명페이지는 264페이지하고, 265페이지에요.
두개 다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지역사회복지운영에 역량강화교육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가 되어야지만 다시 또 민원인들에게, 또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또다시 그런 것들을 베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265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운영에서 아카데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2회로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두 번을 하는 건가요? 1년에? 전부다 2회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게 아마 좀 보통 워크샵을 하게 되면, 오전 오후 하루를 하기 때문에 중식, 석식 이렇게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이게,
○이주웅 위원 : 하루를 하는데, 2회로 나눈 게? 2시간씩 해서 오전, 오후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중식, 석식 그렇게,
○이주웅 위원 : 이해는 됐고요. 그리고 우리 그 평창 관내에 사회복지사 등록 회원이 몇 명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평창군 관내 자체 사회복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 우리 평창군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한 30~4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회비를 내고 이렇게 가입 활동은 하시는 분들은
○이주웅 위원 : 많지는 않네요. 여기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시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요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시설, 각각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 시설 내에서 업무에만 좀 하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다 지역에 거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회 자체 활동이 지역 위주로 어떻게 제한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굳이 이제 좀 필요성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냐면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복지사라는 이 직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진짜 힘들어서 뭐 이직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해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도 그렇고, 저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아카데미 지원에 대한 이 8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예를, 예를 들어 지명해도 저기 자원봉사센터, 자율방범대, 소방대, 다들 각자의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기진작과 그리고 어떤 긍지와 보람, 아까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를 이제 유도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서 자원봉사나 또 봉사활동을,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포상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작 이제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혹여 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내년 어차피 연말 되어서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회나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힐링 캠프 운영이라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고, 진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진짜 좀 확 털어 버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또 자긍심, 이런 포상이나 이런,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작은 거에 의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저희 그 어떤 군청내 우리 복지직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뭐 교육비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 그래서 그 저희가 아카데미 관련해서도 이 뭐 좀 전년도보다 예산은 조금 올렸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를 추진을 못했지만, 한번 내년 계획을 보고, 말씀하신 것들을 좀 더 그런 그 저희들 사회에 어떤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이 사기를 갖고 좀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매년 9월인가 사회복지사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좀 행사를 나름대로 의미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에서 180만원 가지고 사실 뭐에다 씁니까, 그리고 이거를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도 뭔가는 그 마음속에 뿌듯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거 사회복지사를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과장님께서 꼭 요거는 신경 쓰셔서, 증액, 추경, 그 예산재원 편성할 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좀 뭐, 어떤 여건에 의해서 군복무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 복무를 이제 하게 되면, 근무를 다 하게 되는 그런 제도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에 한 40명 정도가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더 증원이 될 수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어떤 각 시설에 대한 부분은 배정은 병무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저희가 임의로 늘리지는 못하고, 병무청에 이제 시설 인정을 받고서 사회복지시설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으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은 딱 40명에 대한 것만 편성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게 읍면별로 뭐 딱 40명이면, 5, 8의 40, 읍면별로 5명씩 되는데, 딱 그렇게 규정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런, 그렇게 구분은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행정 분야는 이제 군청,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티오들을 이제 일반행정 분야라고 그러고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분야는 우리 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 장례식장, 뭐, 그러니까 장례식장, 우리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센터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진부로 보면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2명,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2명, 장애인복지관에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장례식장에 지금 4명이니깐,
○심현정 위원 : 제가 좀 건의 좀 드리고 싶은게, 사실 진부체육공원에 한 3명이나, 4명 정도 배정할 수 있는지,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평창FC도 발촉을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또 각 체육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전지훈련,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그 금강대기까지 유치를 해서 엄청 그 사람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이 욕심상 그 우리 본래 위원들 가지고는 운영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사회복무제도를 한 3~4명만 더 투입을 시켜주면, 정말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요원으로 사실은 그 승인을 받고,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진부 같은 경우도 보면, 면사무소 내에도 어떤 때는 2명, 3명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자체 내 적으로 이제 배치가 곤란해서, 자리라든가, 책장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실무적으로는 약간 원하는 곳도 있지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진부 와서 잘하고, 자리 잡아 놨으면 그 다음에 또 받아서 가르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꺼리는 좀 부서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티오를 확인해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심현정 위원 : 그래서 3~4명만 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해 주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자리이고, 그 요원들도 나중에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러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286쪽하고요. 285쪽에 보면 설명서에, 지금 사업대상은 228명인데,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220명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바로 뒤에 보면, 사업대상은 175명인데,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17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8명이나 5명이 누락되신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제가 아마 요거 좀 그 당초예산을 좀 자료를 하다가 조금 일부 수치가 앞뒤가 좀 안 맞게 그렇게 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사실 위에 대상을 가지고, 밑에 산출을 나눠 넣든가, 이렇게 아래 위에가 맞춰야 되는데, 아마 좀 어디 쉽던지, 하나가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오류가 된 거 같으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집에서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누락이 됐을 때는 또 이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이 있을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 보통 1년에 한 3~4번씩 계속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 저희들이, 보조사업 추가요구하고, 뭐 감도하고, 증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숫자 차이 때문에 못 받으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께서 이거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가 299쪽하고 301쪽이 다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이쪽에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진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진부 복지센터 안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쪽에 그 뭐 애로사항이라던가, 이런 걸 좀 수시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이제 평창군에 등록 장애인들이 요청할 경우에 어떤 거주, 이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장보러 간다든가, 병원간다든가 했을 때, 이동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차가 2대고, 3대고, 기사가 두 분이 이제 계속 수시로 교대 근무를 하는데, 지금 차량 노후 때문에 좀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 그리고 이제 기존 차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집까지 들어가려면 기존 차가 이제 그 뭐 승합차거든요. 그러니까 회전하기, 이러기 힘들어서 차량 교체를 이번에 하는 김에 좀 승용차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 차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이거는 전기차로 좀 해서 예산을 좀 상정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뭐 이용하는 분들, 뭐 통계로 딱,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뭐 한 8월까지 해서는 한 건수로, 이용수로만 1,400여명 정도
○박찬원 위원 : 몇 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1,465명요.
○박찬원 위원 : 8월까지,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모아서 한번에 뭐 병원진료를 간다거나, 또는 어떤 기타 볼일 때문에 이 차량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차량 3대가 1,465명을 커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원 구분을 보면, 센터장과 사무원 1명, 운전원이 2명이에요. 그리고 차는 3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풀가동하는 날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진단을 청진기를 대고 좀 진단을 좀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차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연수는 7년에 12만키로 했는데, 사실은 2010년이면 10년이 넘었고요. 30만 킬로를 넘게 하마 운행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참 소홀하게 관리를 했다.
여기 보면 힘들고, 정말 힘든 분들이 타고 댕기시는 차들이인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그때그때 좀 체크를 하고, 진단도 해 가지고 정말 좀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일하시는 분들도 그 복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좀 진단을 좀 잘 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책도 좀 간과하시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 더 뽑으면 되잖아요.
차는 3대인데, 운전은 2명이면, 그거 누가 와서 또 풀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용실적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원 위원 : 이용실적도 8월까지 1,465명이 이용을 했으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한 건데, 진단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얼른얼른 세워서 불편함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