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0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4월 25일(금) 오후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4.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산양삼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2020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2015군관리계획결정(변경)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2013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3.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평창군수제출)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평창산양삼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9. 2020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0. 2015군관리계획결정(변경)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 2013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3.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발생한 많은 인명피해에 국민적 슬픔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희생자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 분들의 무사생환을 귀환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4시 01분)
○의장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현지 확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4월 15일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3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은 4월 16일 방림면, 미탄면을 시작으로 4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2건의 지적사항과 7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2억을 투자한 헴프특화 육성사업이 마약성분 검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좌초되어 예산만 낭비한 사례와 용평체육공원 조성공사에 있어 전체 부지매입비를 예산편성하지 않고 일부만 편성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린 사례가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으로 평창군 봉안당 신축에 의해 지원되는 방림면 지역 개발기금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당부하는 주문과 함께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다수 이용시간대인 일요일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석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서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방림농공단지 분양에 있어서는 40%가 미분양 되고 있어 특별 분양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미탄 게이트볼 이전신축은 기존 게이트볼 장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와 관련, 군비가 투자되는 생태탐방로에 대하여는 총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으로 군비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동부오리 권역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증대 등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은 현지 확인 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이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사안별로 적극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86##.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평창군수제출)
(14시 0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관리 대상급식소 수가 최소 기준인 35개소가 되지 않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28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급식소 수가 적은 기초 지자체를 보유하여 위로금 사업이 추가되면서 우리 군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어린이 급식시설 현황은 어린이집 19개소, 유치원이 4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로 총 27개소이며, 이중 관리대상은 100인 이하시설로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센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센터장 한명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5,834만원이며,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입니다. 센터의 지원업무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등록하게 되며, 주요활동으로는 어린이 급식용 식당개발 및 레시피 제공, 조리실 위생상태 및 영양컨설팅, 어린이 급식소 시설장과 조리원 및 학부모대상으로 영양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운영계획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 급식소의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식품관련 기반, 또는 단체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 운영 동의를 얻은 후,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공부를 실시하여 8월경에 위탁 대상기간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9월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87##.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A3288##.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4시 09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4월 15일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4월 22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군유지 집단화 사업, 오대정 궁도장 주차장조성부지, 건강활력관 및 동부오리 권역광장 조성부지, 평창송어 종합공연체험장 조성부지 등 토지취득 4건과 평창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건물취득 1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 4건은 11필지 10,061평방미터 7억 4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유지 집단화사업은 용평면 복지회관 앞 봉평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와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오대정 궁도장 주차장 부지조성은 주차장 협소로 각종 대회 시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활력관 및 동부오리 권역광장 조성 부지는 동부오리 권역단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평창송어 종합 공연 체험장 조성부지는 평창 송어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가동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취득 1건은 2천 8백 평방미터 80억으로 평창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변경 안에 제출된 5건 모두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미리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89##.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4시 1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604억 5,62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3억 7,18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7억 7,035만 5천원이 증액된 2,936억 6,23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6억 148만 9천원이 증액된 667억 9,391만 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비 3,500만원 문화예술 공연유치 3억원, 평창군 외식업협동조합 물류창고 조성 3억 5,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의회 청사 옆에 계획된 동계올림픽 홍보관에 대하여는 배치장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평창군 외식업 협동조합 물류창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형 상점 입점으로 재래시장이 그야말로 폐쇄 위기에 있어 도나 군 모두가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자재 직판을 위해 물류창고를 행정에서 짓는다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류창고의 수혜자는 이러한 시설이 없더라도 생계에 지장은 없겠지만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 재래시장의 소규모 상인들은 결국에는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들여 또 다른 반대급부와 피해자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사업구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창의료원 장례식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진부장례식장 비교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좋은 공간에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투자부분에 있어 보조나 지원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된 바 와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만 지원토록 되어 있고 그 투자는 필요성은 있는데 자기자본에 여력이 없을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일부 법인이나 단체에 특정 지원하고서 농업예산을 확대했다는 것은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90##.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4시 21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15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같은 날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 하고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A3291##.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92##.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93##.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3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산양삼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 2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덕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과장 차덕환입니다.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은 옛날부터 산삼을 많이 생산하던 고장입니다. 대화면 하안미리 가리왕산 자락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산삼 분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실에서 직접 생산을 채취하던 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던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지금도 많은 산촌 주민들이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산양삼을 우리군의 대표적인 소득작목으로 권장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에 의거 우리 군은 산양삼 특구를 지정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평창 산양삼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며, 고급 일자리 창출도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구 위치는 우리군 일원이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 173번지와 방림면 계촌리 산 407번지이며, 면적은 약 208핵타이고, 두 대상지 모두 군유림입니다. 특구 대외적 표시방법은 한글로는 평창 산양삼 특구이며, 영문으로는 Pyeongchang Wild-cultivated Ginseng Zone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특구지정을 통해 산양삼 기반을 구축하고, 산양삼 연계 및 가공, 유통, 홍보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며, 특히 힐링 등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3년 9월 4일부터 2013년 11월 23일까지 평창 산양삼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4년 1월 28일 평창 산양삼 특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감 공고를 실시하였고, 2014년 2월 13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와 재배기술 등 클러스트 사업을 병행하여 2014년 4월 13일 한국임업진흥원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2014년 4월 8일 서울대 웰니스산업지원 센터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특구 지역과 관련하여 착실하게 준비해 왔으며,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4월 14일까지 관련 기관에 협의를 거쳐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94##. 평창산양삼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산림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A329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덕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한 원안대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0. 2015군관리계획결정(변경)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 3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일부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일부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2020 평창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2015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평창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에 따른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기 수립된 평창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림픽 특구 7개 지구 20.497평방미터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원주~강릉간 철도 건설에 따른 평창역, 진부역 주변에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며, 도시 지역의 확장과 기타 사업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도로 등 기반 시설 계획을 반영하며, 올림픽 도시의 계획적 관료를 위해 횡계시가지내 진입도로와 산업지구 중심로 주변으로 미관 지구를 설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4년 4월 11일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거쳐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평창군 관계획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 공간을 재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평창군 관리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19건, 용도지구 신설, 변경, 폐기 등 21건, 지구단위 계획 구역 폐지 6건, 도로 등 군 계획시설 440건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총 3차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및 관련 추진 절차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 평창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2015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96##. 2020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A3298##. 2015군관리계획결정(변경)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도시주택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A3297##. 2020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A3299##. 2015군관리계획결정(변경)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2건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0 평창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한 원안대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일부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한 원안대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3 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은 이정율 의원을 의원 추천에 정대교씨, 고재용씨 군수 추천에 신종해씨, 조상현씨 등 이상 5인을 2013년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4시 3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방림 초등학교 백순옥 교감을 평창군 인사위원회 추천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7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재 의원과 정문섭 의원을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11일간 개회된 임시회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충분히 개선 보완하여 평창군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개개인의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야 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공직자로써 본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는 업무추진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안전점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6월 20일 제201회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4월 25일(금) 오후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4.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산양삼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2020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2015군관리계획결정(변경)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2013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3.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평창군수제출)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평창산양삼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9. 2020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0. 2015군관리계획결정(변경)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 2013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3.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발생한 많은 인명피해에 국민적 슬픔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희생자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 분들의 무사생환을 귀환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4시 01분)
○의장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현지 확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4월 15일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3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은 4월 16일 방림면, 미탄면을 시작으로 4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2건의 지적사항과 7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2억을 투자한 헴프특화 육성사업이 마약성분 검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좌초되어 예산만 낭비한 사례와 용평체육공원 조성공사에 있어 전체 부지매입비를 예산편성하지 않고 일부만 편성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린 사례가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으로 평창군 봉안당 신축에 의해 지원되는 방림면 지역 개발기금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당부하는 주문과 함께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다수 이용시간대인 일요일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석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서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방림농공단지 분양에 있어서는 40%가 미분양 되고 있어 특별 분양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미탄 게이트볼 이전신축은 기존 게이트볼 장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와 관련, 군비가 투자되는 생태탐방로에 대하여는 총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으로 군비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동부오리 권역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증대 등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은 현지 확인 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이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사안별로 적극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86##.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평창군수제출)
(14시 0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관리 대상급식소 수가 최소 기준인 35개소가 되지 않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28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급식소 수가 적은 기초 지자체를 보유하여 위로금 사업이 추가되면서 우리 군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어린이 급식시설 현황은 어린이집 19개소, 유치원이 4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로 총 27개소이며, 이중 관리대상은 100인 이하시설로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센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센터장 한명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5,834만원이며,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입니다. 센터의 지원업무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등록하게 되며, 주요활동으로는 어린이 급식용 식당개발 및 레시피 제공, 조리실 위생상태 및 영양컨설팅, 어린이 급식소 시설장과 조리원 및 학부모대상으로 영양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운영계획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 급식소의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식품관련 기반, 또는 단체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 운영 동의를 얻은 후,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공부를 실시하여 8월경에 위탁 대상기간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9월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87##.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A3288##.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4시 09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4월 15일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4월 22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군유지 집단화 사업, 오대정 궁도장 주차장조성부지, 건강활력관 및 동부오리 권역광장 조성부지, 평창송어 종합공연체험장 조성부지 등 토지취득 4건과 평창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건물취득 1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 4건은 11필지 10,061평방미터 7억 4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유지 집단화사업은 용평면 복지회관 앞 봉평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와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오대정 궁도장 주차장 부지조성은 주차장 협소로 각종 대회 시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활력관 및 동부오리 권역광장 조성 부지는 동부오리 권역단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평창송어 종합 공연 체험장 조성부지는 평창 송어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가동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취득 1건은 2천 8백 평방미터 80억으로 평창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변경 안에 제출된 5건 모두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미리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89##.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4시 1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604억 5,62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3억 7,18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7억 7,035만 5천원이 증액된 2,936억 6,23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6억 148만 9천원이 증액된 667억 9,391만 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비 3,500만원 문화예술 공연유치 3억원, 평창군 외식업협동조합 물류창고 조성 3억 5,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의회 청사 옆에 계획된 동계올림픽 홍보관에 대하여는 배치장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평창군 외식업 협동조합 물류창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형 상점 입점으로 재래시장이 그야말로 폐쇄 위기에 있어 도나 군 모두가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자재 직판을 위해 물류창고를 행정에서 짓는다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류창고의 수혜자는 이러한 시설이 없더라도 생계에 지장은 없겠지만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 재래시장의 소규모 상인들은 결국에는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들여 또 다른 반대급부와 피해자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사업구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창의료원 장례식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진부장례식장 비교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좋은 공간에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투자부분에 있어 보조나 지원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된 바 와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만 지원토록 되어 있고 그 투자는 필요성은 있는데 자기자본에 여력이 없을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일부 법인이나 단체에 특정 지원하고서 농업예산을 확대했다는 것은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90##.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4시 21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15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같은 날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 하고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A3291##.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92##.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93##.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3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산양삼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 2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덕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과장 차덕환입니다.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은 옛날부터 산삼을 많이 생산하던 고장입니다. 대화면 하안미리 가리왕산 자락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산삼 분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실에서 직접 생산을 채취하던 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던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지금도 많은 산촌 주민들이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산양삼을 우리군의 대표적인 소득작목으로 권장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에 의거 우리 군은 산양삼 특구를 지정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평창 산양삼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며, 고급 일자리 창출도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구 위치는 우리군 일원이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 173번지와 방림면 계촌리 산 407번지이며, 면적은 약 208핵타이고, 두 대상지 모두 군유림입니다. 특구 대외적 표시방법은 한글로는 평창 산양삼 특구이며, 영문으로는 Pyeongchang Wild-cultivated Ginseng Zone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특구지정을 통해 산양삼 기반을 구축하고, 산양삼 연계 및 가공, 유통, 홍보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며, 특히 힐링 등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3년 9월 4일부터 2013년 11월 23일까지 평창 산양삼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4년 1월 28일 평창 산양삼 특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감 공고를 실시하였고, 2014년 2월 13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와 재배기술 등 클러스트 사업을 병행하여 2014년 4월 13일 한국임업진흥원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2014년 4월 8일 서울대 웰니스산업지원 센터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특구 지역과 관련하여 착실하게 준비해 왔으며,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4월 14일까지 관련 기관에 협의를 거쳐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94##. 평창산양삼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산림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A329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덕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한 원안대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0. 2015군관리계획결정(변경)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 3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일부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일부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2020 평창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2015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평창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에 따른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기 수립된 평창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림픽 특구 7개 지구 20.497평방미터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원주~강릉간 철도 건설에 따른 평창역, 진부역 주변에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며, 도시 지역의 확장과 기타 사업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도로 등 기반 시설 계획을 반영하며, 올림픽 도시의 계획적 관료를 위해 횡계시가지내 진입도로와 산업지구 중심로 주변으로 미관 지구를 설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4년 4월 11일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거쳐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평창군 관계획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 공간을 재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평창군 관리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19건, 용도지구 신설, 변경, 폐기 등 21건, 지구단위 계획 구역 폐지 6건, 도로 등 군 계획시설 440건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총 3차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및 관련 추진 절차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 평창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2015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96##. 2020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A3298##. 2015군관리계획결정(변경)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도시주택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A3297##. 2020평창군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A3299##. 2015군관리계획결정(변경)일부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2건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0 평창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한 원안대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일부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한 원안대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3 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은 이정율 의원을 의원 추천에 정대교씨, 고재용씨 군수 추천에 신종해씨, 조상현씨 등 이상 5인을 2013년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4시 3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방림 초등학교 백순옥 교감을 평창군 인사위원회 추천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7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재 의원과 정문섭 의원을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11일간 개회된 임시회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충분히 개선 보완하여 평창군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개개인의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야 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공직자로써 본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는 업무추진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안전점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6월 20일 제201회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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