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1.05.11

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13시 59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이명순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지확인에 이어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중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고요.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이게 궁극적으로 공모사업으로 가시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두사업 내용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장문혁 위원 : 정부 공모사업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일원에, 그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토지와는 상관없지만, 그 주변일대를 그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큰 틀에서 4개의 축이 있지만, 그런 걸로 지금 이제 그 가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건데, 이 스마트 그린시티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공장부지, 그 다음에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시설, 주거부지, 그 다음에 상업시설, 뭐, 레저시설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 부지는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기본 계획 구상용역을 추진하면서 핵심, 네 꼭지를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러면, 네 꼭지 중에 하나인 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이라고 봐 주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스마트타운은 조그만 사업이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라고 명칭을 강원도에서 이제 업무협약할 때, 이 명칭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이 명칭으로 간 거고,
○장문혁 위원 : 이 4개의 공모사업을 총괄해서 이 명칭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제가 잘 안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 4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민자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까지 총 틀어가지고,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그런데 이걸 왜 강원 자를 왜 붙였냐 그러면, 처음에는 강원을 왜 붙이냐, 이건 평창군 사업인데, 평창이라고 붙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 특수목적법인에 같이 참여하고, 사업 주체가 강원도하고 평창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이번에 이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를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총 사업비 10억, 용역비를 이제 도 5억원, 우리가 부담금으로 5억원해서 10억을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 용역이 7일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거하면서 같이 이 사람들이랑 같이 아까 4개 부처에 대한 그 공모사업 신청을 같이 하는데, 자기네가 주가 되어야지, 도의회에서도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원을 꼭 붙여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명칭이 강원이 들어 간 겁니다.
이 안에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는 강원도가 광역 행정에서 참여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원활한 의지를 좀 더 청신호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뭐,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가는 부분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제안을 도가 먼저, 이게 그 문서이거든요.
도에서 맡은 건데, 도에서 먼저 제안을 자기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역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공모사업 신청이 4개의 꼭지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 네꼭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기준점을 도달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다음 주 초에 그 아까 민간기업 3개 업체하고, 강원도 평창군 해 가지고 5개 기관 단체가 도청에서 모여서 특수목적법인을 구체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지매입 관계를 그 자리에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공모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부지까지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그 가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그 질의 드리는 부분이 부지매입하고는 약간은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하면, 사업 개요를 이제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네꼭지의 공모사업은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네꼭지의 사업도 그럼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 공모사업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평창군만이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이거는 도에서 신청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도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가 안 하고요.
○장문혁 위원 : 정부공모사업에 도가 중심적으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 4개 사업은 그렇게 가고, 여기도 아까 민자 투자되는 부분,
○장문혁 위원 : SPC특수목적법인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사업, 기존에 했던 그 사업 그대로 가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 4개, 캠퍼스 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주변으로 이 만들거라고 보지만, 혁신도시사업이나,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든,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든, 이 부분도 부지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부지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그 다양한 지자체의 공모사업 신청으로 경쟁으로 놓고 보면, 경쟁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을텐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는 안 가 봤는데요. 도에 투자유치과장이랑 그 실무 부서에서는 이 부처를 다 다녔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하니까, 공모 신청하니까 좀,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어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체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땅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토지 매입하고는 별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토지 매입하는데,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 사업, 그 장소 안에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SPC 특수목적법인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만평 이상을 최소면적을 필요로 한 건데,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한 4만평 뿐이 안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저희 평창군에서 하는 것만, 그 정도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특수목적법인 만들면, 현금투자든, 현물출자든, 어떤 방식으로든 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 100억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서, 현물로 출자하겠다. 이걸 군수님 회의 때마다 계속 주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상은 못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스마트 그린시티에 대한 그 평창군의 참여를 이 부동산으로 현물출자를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다시금 매수요청을 할 때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갔는데, 사실은 특수목적법인의 플랜이 뭐, 몇천억이 될지, 조 단위가 될 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평창군의 컨소시엄의 형태의 지분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100억, 200억 가지고 컨소시엄 비율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거 때문에 저번에 도하고도 얘기 했는데, 그 관이 정부기관,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액 대부분 투자를 민자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뭐 그렇게 크게 자우하지 않는 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이제 우리 뭐 어떤 기업의 명칭은 제가 들지는 않겠지만, 유치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이 토지 매입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선 토지 매입 후, 그 다음에 후 기업한테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지고 있는 현물, 부동산이나 현물을 가지고 지분 참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리다시피 이 전체 면적이 최소한의 면적이 98만평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업체에서 기본 구성안을 만들어 놓은 게 98만평인데, 그중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만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그러면, 뭐 조족지혈, 얼마 안 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군비로 그걸 다 대처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부분은 그 정도만 땅을, 어떻게 보면, 그 성의 표시만 한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특수목적법인에서 다해야 된는 거죠.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지분참여가 아니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기업에서의 그 기업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지자체가 지분을 참여한다라는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지금 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선례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기에 나온 게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럼 지분에 대한 그 부분을, 그러면, 그 회사에 목적법인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라는 그 자체는 그럼 거기에 지분을 그럼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는 일정부분은 얼마 정도는 지분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구체화 된 것은 다음 주 초에 이제 도에서 만나보면 이제 그게 구체화 된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힘들게 풀어가는 것 같은데요. 힘들게, 풀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부분을 그냥 부동산 처분으로 이제 지금 이 선행 토지 매입 후 기업하기 위한 부분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게 거의 98만 평에 대한 부분에서는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한 4프로 정도 선취득하는 건데, 이 험난한 남아 있는 거의 목적한 대로 간다면, 거의 100만 평에 대한 이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지분을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그건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토지매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지금 지가가 고공, 고점을 잡고 가고 있는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에어리어를 그러면 우리가 100만 평을 그릴 때, 100만평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 구역을 정해놓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기업이 그 토지매입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한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우리가 그 지분, 지금 4프로 정도 되는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그 목적 법인하고, 일을 풀어 간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게 오히려 그렇게 풀어가서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이 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토지매입에 전면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다. 저희 보고 이제 계속 강원도와 군에서 땅을 매입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성의 표시하느냐고 100억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한다고 해도 이 민간기업이 투자자로 나서서 하면 도저히 이 사업이 자기네는 안 되니까, 먼저 제안이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저는 이 지적도를 보면, 큰 축으로 놓고 보면, 2개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좌우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좌측은 부결됐었던 공유재산취득 2차 변경계획안에 부결됐었던 그 부지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때 부결된 이유가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었지만, 집단화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가 이게 임야이면서, 공시지가 대비해 실거래가의 감정, 가감정에 대한 지수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50배가 넘어요.
그 공시지가 대비해서 뭐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임야가 평균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목장용지는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는 부분에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기준, 표준 그 공시지가를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도 보면, 제일 적게는 공시지가 대비해 2,5배 정도에서 많게는 한 5배까지 이렇게 평가를 가감정 평가를 하고, 또 그것이 또 이제 감정평가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어졌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너무 이 가감정 가격이 고평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 법인에서는 처분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취득을 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역으로 이 부분에 한 43억 정도 45억 정도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그 에어리어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해야지만 이 강원도, 강원형 스마트 시티사업이 순조롭게 가는 것이지,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법인 땅이에요. 항상 팔려고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 그런데 나머지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있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양 축으로 이 토지매입을 선 매입을 해놓으면, 이쪽에 다 보시면 알지만, 이게 기획부동산이 작업한 필지들이에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취득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도에서는 도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국토부도 도에 갔다오고 저도 회의할 때, 얘기들어 본 것은 이 아직 그 기업도시법이 특례법이 아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가면,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는 그걸로 해결한다. 단지 이제 먼저 우리 특수목적법인에서 이제 확정이, 사업확정이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확정되면, 도에서는 먼저 그 전에 그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이라도 저희한테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 달라고 건의를 먼저해라 이러는데, 저희는 동기업종이 크고, 만일 오는 그 시점부터 아마 민원은 엄청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특구법이 생긴 다음 이후에 하겠다.
○장문혁 위원 : 그거는 저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프로의 그 국민적 공감을, 요구조건에 충족시키기는 힘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더 많은 미래비전적인 부분에서의 평창의 성장동력을 가져가지 위한 부분에서는 미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갑자기 묶는 것 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이 기본적 그 평가금액이라는 부분을 공지를 하고, 이 것에 동의하질 못한다라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밖에 없다라는 유예기간을 좀 둘 필요성도 있는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이것을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이 저 평가해서 그냥 그 재산권을 몰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임야, 전 같은 경우는 거의 40만원 이상, 40만원 정도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의 실거래에 거래되는 부분도 40만원 이상을 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도로 인접 지역 빼고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행정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부분 자체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평창역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기위한 부분에서는 이것은 이런 절차들은 헤쳐 나갈 수 밖에 없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저희는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만, 저희는 최소한 그 정도 그 이상 되면 저희가, 지금 작업은 그 토지거래 허가제,
○장문혁 위원 : 저는 항상 말씀 드렸던 부분, 이게 물론 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었던 거고, 물론 재무과장님도 배석했었지만, 청성애원 땅을 사는 순간에 이 주변에 토지가격은 기준 가격을 형성하는 바로미터가 돼요. 재산 영농조합은 대부분 전이에요.
이 가격은 그 주변에 시세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가감정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성애원 땅은 임야에요.
임야인데, 전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을 평균치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전을 소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주가 내가 1,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바로 옆에 있는 땅은 임야인데, 뭐 평균 한 30만원 나왔어요. 내 땅은 한 37만원이에요. 내 땅을 저 평가됐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게, 임야의 가치가 30만원인데, 내 전은 왜 35만원, 37만원뿐이 안 해요. 더 이상 받아야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과하고도 얘기했을 때, 행정에서 취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의회에서 그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을 발목잡고, 발목 잡기한다라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부분인데, 저는 이 청성애원 땅을 사는 순간에 주변에 일대에 토지 매입은 더욱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산림과에 물어봐 가지고, 물어서 이제 그 왜 이 공시지가하고 평가액이 차이가 나냐, 그래서 그 평가한 평가사하고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되는데, 그 감정평가사 얘기가, 평가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그 공시지가 감정평가 할 때는 표준지를 끌어 놓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이나, 이용 상황 이런 것을 보고, 만약에 산이 여기 있는데, 실제 표준지는 이 근처에 농지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지가 멀리 있는, 철탑있는 뒷산을 가져다 놓고 표준지를 잡은 겁니다. 당연히 그 표준지를 잡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그 가격 밖에 안 나오는 거죠. 대신, 감정평가할 때는 인근에 개발 호재라든가, 도로상황이라든가, 인근 토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임야는 임야인데, 또 토지로 써 먹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좀 감정평가, 공시지가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현장에 저하고 올라갔다 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 임야가 거의 경사도가 몇도 나올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쪽은 면적이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게 어떤 거냐면요. 1431 지금 여기에 보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면적이 꽤 커요. 거기를 만일 그 주변에 임야, 전처럼 개발행위를 토목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 땅값 못지않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필지, 이게 한 법인이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필지가 개인 소유, 각자의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면, 이거는 전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개간을 할 수도 없어요. 경사도의 표고차를 어떻게 맞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좀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이 뒤에 지금 필지별 내역 보시면, 그 땅이 지금 1451-85번지거든요.
여긴 평방미터당 가격이 1,000원 밖에 안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시지가 1,000원대잖아요. 1,000원대인데 실질적인 실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감정평가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 : 아니 다시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예상평가금액이 그렇잖아요. 지금.
1451-85번지가 임야인데, 평방미터당 기준 가격이 1,07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5억 8,6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0원 밖에, 곱하기 3해도 3,000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과장님, 지금 7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죠?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기준가격에 대한 부분이 감정평가금액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금액이 그 기준가격이에요. 지금, 공시지가에요. 공시지가, 평당미터 당 공시지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그거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예상평가금액은 그 공시지가 대비에 몇 배가 산출됐는지,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장문혁 위원 : 몇 배 정도에요?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 50배 되네요. 50배,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저는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시지가 대비에 예상평가 금액이 50배 되는 이 감정평가를 한 공유재산이든, 집단화 사업이든, 보지를 못했어요. 10배 이상 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최대 7배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공시지가라는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는 현실화, 현실화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공시지가를 이렇게 방치했다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탈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진정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부분에서는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라고 행정에다 요구를 해야 돼요.
매년 우리 공시지가 열람 공고를 하잖아요. 이의 신청을 받잖아요.
공시지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행정은 기준지표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준의 잣대는 한 축이 공시지가이기도 하고, 주변의 시세이기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아까 그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지가 그 인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높은 산에 있는 것을 표준지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랍니다. 이게, 이게 지금 감정평가사한테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게 지금
○장문혁 위원 : 아니 감정평가사에서는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준다고 봐요.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존중을 해 주지만 일반상식적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보통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가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예측한다라고, 어떻게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저평가 되어 있으면, 높여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목소리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팔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하지 않는 상황은 뭐냐면,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런 건 있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냥 놔둔 걸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사유지 소유주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거의 이제 그 임야와 주변의 시세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임야와 전에 대한 가격에 대한 형평성으로 놓고 보면, 과장님은 임야를 사겠어요. 전을 사겠어요. 솔직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상황에 따라 틀리다고 봅니다. 뭐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뭐, 그게 뭐, 경사도나 이런 것, 그 다음에 토지이용 상황이 앞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검토한 다음에는 뭐,
○장문혁 위원 : 20만원이고, 35만원이에요. 그럼 어느 땅을 사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오늘 가 보셨잖아요. 재테크한다고 생각하시면 임야를 사겠어요. 전을 사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 임야 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임야요. 그러면 김재봉 과장님이 이 땅을 사가지고 기업한테 처분을 하면 되겠네요. 저는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여기에 들어올 기업체 수하고, 기업체 수에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직 그거까지는 산정은 안하고요. 우선 면적하고, 금액 정도만 나왔는데,
○심현정 위원 : 대략적으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지금 면적은 아까 98만평 정도로 지금 그 민간 3개 업체가 얘기한 것은 98만평으로 나와서 구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구간별로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시설, 여기는 공장부지, 이렇게까지 다 나오고 뭐뭐 하겠다는 것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그 고용이 몇 명이다. 그건 안 나오고요.
○심현정 위원 : 인구유입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단지 부지매입비만 6,000억 정도 지금 그 사람들이 잡아 놨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얼핏 봐서도 상당한 인원이 인구유입이 예상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 북부권에 있는 요새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것, 평화AI시티, 그것도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가능성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10만평이
○심현정 위원 : 거기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기획실에하고 하고 있습니다.
AI시티는.
○심현정 위원 : 하여튼 어쨌든 보면, 10만평에 고용인원이 1,000명, 인구유입 8,500명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땅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땅 사가지고 하나요.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AI시티요?
○심현정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그 제인와이 투자그룹하고, 그 저번에 데이터센터 투자했던 그 회사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 사람도 직접 다 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우리 이것처럼 사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렇게는 안 하고요. 직접 민자에서 바로 사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이제 그쪽에 땅 살 일은 없네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어디에요?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북부권에 지금 그 데이터센터 주변에 AI시티를 형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뭐, 저번에 얘기한 것 보니까, 대충 한 2~3군데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심현정 위원 : 거기도 개발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아주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대로 진행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되고, 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몇가지 전 질의를 할게요. 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자료, 이 자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오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건물취득에 보면, 이제 건물 다섯개 정도 있는데, 맨 오른쪽에 비고 소유자에 청성애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재산영농조합버인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목장용지는 이거는 청송애원 겁니다.
그리고 이 재산리에 있는 이 공장부지 같은 경우에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현정 위원 : 아니 1443-1 이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청성애원 땅이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1443-1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451-21
○심현정 위원 : 아니 번지 하나만 될게요. 1443-1 재산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재산영농조합법인 땅이 맞고요.
○심현정 위원 : 재산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여기에 4페이지에 청성애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고에, 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건 재무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오타가, 이건 재무과에서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오기죠. 오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오기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맨 밑에 5-11 목장만 이게 청성애원 땅이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잘못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오타입니다. 이거는
○심현정 위원 : 오기죠. 오기 잘못 썼잖아요.
좀 자료준비부터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건 저희가, 저희 자료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제출은 누가 했어요? 공유재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 총괄표를 만들면서
○심현정 위원 : 변경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죠.
○심현정 위원 : 그럼 누가,
○재무과장 이용구 :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이것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거 작은 부분, 한 2,500평 정도 뒤에 하우스 있는 부지인데, 이게 전번 공유재산심의 때, 들어왔던 거냐고 하니까, 안 들어왔다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전번에 공유재산 자료 가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전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들어왔던 거예요. 1457-8, 1457-9, 1457-10, 1457-11, 1457-12, 이게 전번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확인 좀 지금 빨리 해 주세요.
이게 작년에 12월 달에 이거, 여기 그 160억 그 계획에 들어 왔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그때 160억은 지금 서울대랑 경계 부분 있죠.
31번 국도 제재에서 오른쪽 부분, 거기는 제척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심현정 위원 : 거기하고 여기 보면, 재산영농조합법인 다 되어 있어요.
재산영농조합법인이 이쪽 위에 여기는 플러스 위에 거는 재산영농조합법인이고, 뚝 떨어져서 이게 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 4만평 안에는 저는 확인했을 때는 그게 아니어었거든요. 혹시나, 확인을 한번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맞아요. 내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책자 있는데, 현장에서 아니라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제척된지 알았습니다. 그때
○심현정 위원 : 다 올라왔다가 그때,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여기 소유자에 재산영농법인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두 필지가 들어가 있네요. 두필지
○심현정 위원 : 두필지 아니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457-10. 11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오타가 난 게, 소유자, 이름대면 좀 그런데, 주머시기, 이 분이 재산영농조합법인 소유에요. 내가 확인하니까, 다섯필지가 올라왔었어요. 올라 왔는데, 작업이 들어가다가 사실 매입작업 들어가다가 매입을 못했다면서요.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확인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확인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2,500평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 사업 에리아를 정할 때, 이걸 포함해서 하던지, 아니면, 이 진짜 가능한 그런 필지를 에리어를 정하는게 사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사주려고 2,500평, 그냥 사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모양새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많이 얘기를 했던건데, 사실 저번에 공유재산때, 부결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부결이 된 이유가, 다 있어요. 거기, 이 사업, 방해하려고 발목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지가가 현실화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부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올라왔는데, 그 아까도 이제 기준 가격하고 차이가, 많게는 이제, 적게는 이제 토지 같은 농지같은 것은 3배 정도 나고, 임야는 거의 51배 정도 나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거의 100배, 그러니까 98배까지 나요. 차이가,
그거 확인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아까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목장용지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 7페이지에 보면, 1451-21 그거 한번 봐 주세요.
기준시가가 평방미터 당 1,270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1,187만 1,960원이 나오는데, 예산평가에는 11억 6,8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98배가 나오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공시지가 산정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현정 위원 : 아까도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시지가가 잘못됐으면, 행정에서 잘못 바로 잡던지, 그래야지, 사실은 이 감정가의 최고, 처음에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게, 기준 가격에 의해서 시작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다음에 제가 뭐, 힘은 없지만, 해당되는 과에다가 일대에 대한 차후 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좀 현재 거래되는 가격도 좀 반영 같이 감안해서 환영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데, 꼭 이런 일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부에 있는 6차 산업 농공단지부지, 지금 이제 데이터센터 예상부지, 거기에 보면, 임야는 12배에요.
그리고 전은 2배 정도 돼요. 기준가액, 왜 유독 여기 재산만 51배, 98배가 나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뭐, 감정 평가, 아직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사는 국가에서 허가를 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뭘 감정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이제 평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제대로 감정평가가 됐는데, 실제 약간 공시지가 산정할 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떻게 감정사들을 편에서는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진짜 사심이 있어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이것 좀 어떻게 하는지 하면, 그건 안된다고 큰일날 소리 뭐하냐고, 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사들은 이 공명정대하게 감정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디에든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제가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상정할 때,
○심현정 위원 : 시세 가격은 괜찮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정도는 네, 간다고 요새 재산 땅이 70만원까지 간다는 땅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이 목장 부지가, 평당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아까 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41만 3천원이에요. 과장님이시라면, 목장부지가, 지금 목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가 있는데, 41만원이면 사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개발 가치만 있다면
○심현정 위원 :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게, 여기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임야는 한 19만 8천원 정도 되고, 평당요.
그 다음에 전 정도보면, 한 33만원 되는데, 전이 더 비싸요. 목장부지가 더 비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용 상황이 어떤지 다 틀리니까요.
○심현정 위원 : 다 틀리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근처에 다 붙어 있는 땅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떻게 밭이 33만원인데, 목장부지가 41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토지는 저는 뭐, 맹지가 될 수도 있고,
○심현정 위원 : 제가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갔느냐 하면, 주민들은 우리 위원들보고 세금 똑 바로 쓰라고 얘기하거든, 이런 것을 그렇게 다 인정을 해 주면, 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뭐, 사심 있어 이렇게 감정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지만 이거 감정평가사한테 이거 파악해 보고, 문제 있지 않느냐 한번 얘기는 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받은 게 이겁니다. 지금, 감정평가한 사람한테 메일로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 위원님들 자꾸 전에도 질타를 하셨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 온 겁니다. 지금.
○심현정 위원 : 그리고 8페이지 한번만 더 보세요. 건물 부분에서 이 건물 부분이 기준 가격에 비해서 몇배씩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건물은 지었다가 감가삼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 유독 이 감정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게 감정가가 책정이 되네요.
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영농조합법인 땅, 건물 얘기하는 겁니까?
○심현정 위원 : 아니, 8페이지 건물 11동 나와 있는 거요.
청성애원 땅도, 건물도 하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7동 1451-21외 1필지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현정 위원 : 거기 다, 거기 1285-2부터 1285-2,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다 영농조합법인,
○심현정 위원 : 영농조합법인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저번에 이거하면서 건물은 재산영농조합법인 건물 값은 별도로 보상 안 하고, 땅 부지 값만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1차 얘기는 해 놨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자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했는데 저희가 실제, 매입할 때는 건물 값은 안 줄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그냥 거져 주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는 그렇지 않으면 못사겠다고 그랬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럼 자료에 올리지 마시지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거를 혹시나 상황이 어떨지 몰라 가지고, 공유재산 반영은 해 놓고,
○심현정 위원 : 목장에 있는 것, 그 4억 짜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받아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 외에 건물은 제가
○심현정 위원 : 청성애원은 건물비를 받겠다. 그 다음에 재산영농조합법인은 난 안 받겠다 이렇게 하셨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을 그 아까도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건물들이 제대로 된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중에 부지매입하고 하면, 나중에 어차피 철거하는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심현정 위원 : 이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그 재산영농조합법인 대표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제가 직접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저희는 이 부지, 토지 값만 주고, 건물 값은 못 드린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는
○심현정 위원 : 그건 그렇다치고 궁금한 것 물어보잖아요. 지금.
왜 이 기준가격보다 높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사한테 답변을 못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 재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공유재산 반영을 했지만, 그 실제 보상은 안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내가 물은 거는 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청성애원 땅만 제가 물어서 확인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는 아직은 인지를 못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얘기는 지금, 그 일대가 뭐 이런저런 뭐 개발 호재 때문에 땅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동반 건물 값도 상승이 됐다. 그겁니다.
○심현정 위원 : 땅 값 상승이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보통은 사실은, 그 건물은 횟수가 지날수록 이제 좀 하락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맞는데,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 책정된 것은, 무려 1283-1필지 여기는 기준 가격 5,070인데, 예상평가액은 2억 28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 4배 정도 나왔는데, 그 이유를 내가 물은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개발호재로 인한 그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개발로 인해서 건물 가격도 상승이 되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저하겠다는 답변 안 할 수도 있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 지금 건물값, 건물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현정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면, 티비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영농조합법인 대표님하고, 총무님하고 윗사람하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공증이 딱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줄 수 없다는 걸로 공식석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가 궁금한 건 다 물어 봤는데, 1443-1 공장에 보면, 기준가격이 1억 4,058만원이에요. 유독 이거 하나만 예산 평가액이 9,900으로 다운이 되어 있어요. 8페이지 보시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 건물이 뭔 건물이나 하면, 예전에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하던 그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사용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심현정 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물은 이것처럼 쓰지 않고, 오래 되면, 이렇게 평가금액이 하락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정말 쓸 건물이 아니면, 철거할 때, 오히려 돈이 더 들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는 게 낫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영농조합 건물 같은 경우에도 철거비 때문에 오히려 철거비를 받고 팔아야 된다. 그건 안되기 때문에 건물값은 못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어쨌든 물론 가감정이지만, 이 현실하고 안 맞는 그렇게 책정이 많이 됐어요.
특히 청성애원 땅 같은 것은, 그래서 좀 처음에 계획서부터 좀 잘못된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가감정 비용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에요. 그거는
○심현정 위원 : 그거는 무료로 해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무료로 그 근처에 했던 사람들 팀이면 군의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이렇게 많은 필지를 가감정을 의뢰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짜증을 내죠. 안 하려고 하죠.
○심현정 위원 : 짜증도 날 거고, 일손이 많이 들텐데, 그래도 무료로 해 주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표준지를 끌어오는 그 내용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럼 이 땅과 가장 유사한, 부정형 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부정형 땅이고, 도로에 접한 부분이 몇 개 부분이 도로에 접해 있는지도 다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표준지 끌어올 때, 용평면에 그런 표준지 끌어 올 땅이 없으면, 진부나 대관령에 그런 임야 표준지를 가져와서 이제 하는데, 결론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표준지를 잘못 끌어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보니까 이 땅 구조로는 혹시 저기 재무부서에 근무를 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전에 읍면에 있을 때, 이제,
○지광천 위원 : 읍면에 있을 때는 과거에는 재무부서에서 이 공시지가 작업을 했거든요.
해보면 나와 이게 답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 직원들이 다 했으니까요.
○지광천 위원 : 이렇게 부정형 땅은 단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말씀이 맞는데, 맞아도, 틀려도 지금 현재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이런 땅은 없어요. 이런 땅은 없어서 제가 봤을 때, 평가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평가를 저는 100% 잘못했다고 봐요. 잘못했다고 보고, 아까 표준지 말씀하고, 동료 위원이 그렇게 되면, 내 땅 가격이 평가 절하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또 팔 것 아니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다 무마해서 넘어간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대출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 땅이 내 땅 가격보다 현격하게, 이거 오십 몇 배씩 평가 절하됐다면, 이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지금 공시지가 여기 내용도 제가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에요. 표준지 끌어 올 때, 이 땅과 가장 유사한 땅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할 수 잇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의회에 통과를 할 때,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얘기에서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사업은 도에서 5억을 대고, 평창군에서 5억을 대 가지고 용역을 하죠.
용역 기간이 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금년 8월 달까지는 하는데, 그 전이라도 지금 공모
○지광천 위원 : 용역 완료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용역 완료는 금년 12월 말에 하는데, 금년 8월까지는 초안이 나와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작업이
○지광천 위원 : 용역 완료기간이 12월이에요.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 12월요.
○지광천 위원 : 금년 12월, 용역 기간 18개월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는, 이번에 그 추경할 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억을 해서 도에다가 넘기면, 계약이고, 모든 것은 도에서 다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지금 도에서 나온 자료가 용역기간이 2023년 2월까지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그 이게 3월 23일날 했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땅기려고, 도에서 더
○지광천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구상 용역 추진 2021년 8월부터 올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용역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 전에 지금, 그전에 하겠답니다. 도에서는
○지광천 위원 : 아니, 평창군에도 나와 있어요. 평창군에 이거 저기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계획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이 평창군에 계획서 작성한 2페이지에 보면, 용역 추진 기간이 용역 추진 강원도로 되어 있어요. 2021년 8월, 올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8개월로 용역기간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전이라도 지금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 전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용역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10억짜리 용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0억입니다.
○지광천 위원 : 10억짜리 용역을 6개월 만에 하는 용역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빨리 그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안 됐더라도 그 자료 가지고 하겠답니다. 도에서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도에서 작성한 게 2023년 2월까지 용역이고, 군에서도 작성한 게 2023년에 2월까지인데, 그러면 이런 계획은 뭐하러 작성해요. 당겨서 할 거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도에서 이 공모신청하려면, 그 사업을 한 일환으로 이제 이 용역을
○지광천 위원 : 그럼 도에서 이 계획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건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거 되는데, 공모 신청하는 순기랑 안 맞으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공모신청 10억짜리 용역을 6개월에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당겨 가지고서는
○지광천 위원 : 그럼 몇 개월에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완료가 안 된, 공모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죠. 도에서는
○지광천 위원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될지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아까 말씀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요?
○지광천 위원 :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모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얼마 될지도 모르고,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한지, 안 타당하지도 모르고, 강원도에서 중앙부처에다가 공모 신청을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타당한 지, 안 타당한지도 모르고, 지금 아까 맞습니다. 이게 절차기 지금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5억을 추경에 세우고, 평창군에서 5억을 세워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용역을 18개월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타당하다면, 타당하다면 그때 타당한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강원도에, 저 중앙부처에 공모 신청을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
○지광천 위원 : 이렇게 타당치도 않은 사업을 공모신청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신청을 하겠답니다. 도에서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10억 들여서 용역을 뭐하러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우선은 사업, 세부적인 사업 발췌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분만이라도 나오면 하겠다는 거죠.
○지광천 위원 : 이게 지금 한두푼 사업도 아니고, 지금 이게 천억이 될지 뭐 500억이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이렇게 부랴부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제 말씀 드리는데, 평창군에서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부지 매입에 대한 거는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부지매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셨잖아요. 투자심사를 하셨는데, 3개 분야로 짤라 가지고, 자체 심사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지난번에 대화 농공단지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법으로는 잘못된 것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지금 이 사업 같은 게 도에서 별도로 투자심사를 또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지난 번에도 도에서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대화 농공단지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도 핑계되지 마시고, 지난 농공단지할 때도, 60억에서 법령상, 60억에서 200억 사업은 시장군수가 투자심사를 못하고, 강원도지사에게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3개 1부지, 2부지, 3부지로 짤라서 그때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타 한번 받으셨잖아요. 질타 받으셨고, 이번에도 또 3개 47억, 53억, 29억 이래 가지고, 또 3개로 짤라 가지고 자체심사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건 도에서 자체심사, 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안 하면, 자체심사로도 안 하면, 예산계에서 반영 안 해 주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3건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데, 앞으로 법적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법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60억 이상, 200억 이하는 시장군수가 투자심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개로 짤라야 할 사업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편법으로 하셨잖아요. 편법으로 지금 하셨고, 제가 지금 법적인 것만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심사는 강원도 스마트 그린시티 이 사업 하나로 본다면 심사는 도에서 하든, 평창군에서 하든, 심사는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투자비를 몇 조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중앙의뢰를 해서 하겠답니다. 사실상 저희는 이 부지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계에서는 사업비가 100억이기 때문에 너네는 그냥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자체심사라도 받아 달라, 이래서 저희가 3건을 나눠 가지고 자체심사를 했던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 과장님 지금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릴게요. 지방재정 집행단계가 있어요.
맨 먼저 해야 하는 게 뭐죠. 자 기업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그렇게
○지광천 위원 : 아니,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기업유치를 하려면 최고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게 뭐에요?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고 있는데 답은 안 하겠습니다.
시험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답은 안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의원이 지금 저게 질의하는 거를 답변 거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상적인 것을, 업무적인 것을 물으셔야 되는데,
○지광천 위원 : 아니 법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물으니, 아신다고 하시니까, 왜 법적인 사항을 묻게 됐냐하면, 이렇게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자꾸만 편법으로 지난번에도 편법으로 하고, 이번도 편법으로 하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기업유치를 하든, 뭘 하든, 투자를 할 때는,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그거를 물어보니, 아신다고 하셨잖아, 아시는 걸 얘기해 보라니까 왜 답을 못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걸 저한테 시험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답을
○지광천 위원 : 자 그럼 시험 보는 것처럼 얘기 안 할 게요.
자 그럼 평창군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방침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사업에 대한,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구체적인 방침결정이 되면 뭘,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기초적 검토를 해야 되겠죠. 또,
○지광천 위원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법에 보면, 평창군에서 사업을 투자하자면,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수립하는지 아시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예산업무만 꽤 오래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제가 중기투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열댓번은 말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하고, 형식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광천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선거를 이용해 가지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기분 따라서, 어떻게 100억짜리 사업을 한달 두달 만에 합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놨고,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게 뭐예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투자심사 받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승인을, 이러한 법적 절차들이 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냥, 법적 절차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 심사규칙 제3조 1항에 보면, 자체 심사규정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체규정에 6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지사한테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예외 규정이 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법기반정비라든가,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전액 민자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수해가 비상시국을 요하는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방채 발행 분에 대해서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방채 발행 분은 받아야죠.
○지광천 위원 : 지방채 발행분은 시장, 군수가 자체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받아야죠. 심사를 받아야죠.
○지광천 위원 : 도지사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이렇게 3개 부서로 짤라 가지고 편법으로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편법이 아니고, 도에서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부지 매입비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는 부지매입비 만이라도 3건으로 해서 심사를 받아 달라, 그래야 자기네들이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 그래야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3건으로,
○지광천 위원 :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번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번 받으면 되는 거죠.
○지광천 위원 : 한번만 받으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평창군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도에서 받으면 돼요.
○지광천 위원 : 도에서 받으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받아 달라고 하니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반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광천 위원 : 평창군 행정을 평창에서 하는 거지, 평창군 행정을 강원도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지시하는 것을 따르고는 여기 와서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넘어 갈 수 있어요. 넘어 갈 수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구상은 작년초부터 계속 구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일년 이상 지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만 계속 바뀌었을 뿐이죠.
○지광천 위원 : 잠깐만요. 이제 구상을 계속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뭐 여러 기업들 대던데, 이게 전체적인, 전체적인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완료되면 어떤 어떤 기업이 들어오죠.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아까 얘기한 요새 잘 나가는 S그룹, 그 다음에 이 건설업체에서 제일 잘나가는 H건설, 그 다음에 음식 쪽에 식품 쪽에 하는 H 식품, 여기 3개가 들어옵니다. 지금.
○지광천 위원 :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계속 하셨다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정보력이 얼마만큼 있는 지는 저 스스로도 모르지만,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하림도 없었고, H건설도 없었고, 다 없었어요. 다.
단지, 처음에 거론 됐던 것은 맨 처음에 말씀하신 뭐, 비밀로 했는데, 평창군민 다 알아요. 이름을 공개해도 다 알아요. 셀트리온 얘기는 처음에 좀 있었어요.
나머지 이러한 사업들은 이러한 기업들은 여기에 없었어요. 계획에, 가구공장 이런 것은 계속 얘기가 있었고, 이거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회사들인데, 뭐 일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얘기는 제가 작년 5월 달에 간 이후에 전면에 나서서 한 거는 H 그룹이지만, 이 사람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저도 듣고 있고, 5월 달에 제가 5월 24일날 발령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군민의 세금이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평창군에도 기업유치, 누가 말리겠고, 누가 말리겠어요. 안 말려요.
그런데 당초에 지난번에 거기 임야 목장용지 부분은 의회에서 부결까지 됐어요.
그래서 또 건의를 하도 번영회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끼리 간담회까지 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적정한 선까지 다 잘 됐었는데, 갑작시리 뜬 구름잡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뭔, 저기 혹에다가 혹을 붙여 가지고 다시 또 이상한 게 또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릴께요.
이게 양쪽으로 지금 해 놨잖아요.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업을 유치해서 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덩거리로 해야지, 여기 여기에 다 이 중간거 어떻게 할 거에요. 중간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 가지고, 이 중요한 부분 땅을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2개 땅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은, 이미 몇 사람 땅이고, 판다고 약속까지 한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제되는 땅을 어떻게 하던지, 어려운 땅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기가 힘든 땅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줘야죠. 사줘 가지고, 저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나와 있듯이 이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 들어올 때, 이거는 니들이 사라, 판단고 다 했으니. 가장 어려운 땅은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가 샀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니네한테 매각하겠다.
이렇게 해 줘야지, 기업유치가 수월한거지, 가만히 내비둬도 살수 있는 땅을 평창군에서 사 가지고, 기업이 들어와서 사기 어려운 땅만 내비두고 기업을 하라 이러면, 제가 봐도 좀 어렵고, 제가 봐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왜 굳이 이렇게 비싼 땅들을 사려고 그래요. 기업유치 하려면, 저는 싼 땅을 사 가지고, 기업 유치를 해야지, 그리고 지상물이 없는 땅들을 사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면, 액수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한 회사께 53억이고, 한 회사께 43억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농공단지를 하더라도 농공단지를 하더라도 임야에다가 하는 이유가 싸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분양이 쉽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농공단지를 이용하기에 편안하고,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싼 땅을 선호해서 오는데, 왜 굳이 이렇게 비싼 땅을 지정을 해 가지고, 사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에요. 비싼 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위원님하고 좀 의견인데요.
○지광천 위원 :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사기 편한 땅부터 먼저, 제가 개인 업체라고 그러면, 이 땅을 사야 된다고 그러면, 사기 편한 땅부터 먼저 사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땅은 마지막에 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려운 땅은 그럼 어떻게 사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마지막에요.
○지광천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해결을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 국도에서, 국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위해 가지고 땅매입할 때, 최고 먼저 하는게 어떤 땅부터 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모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모르시죠. 국도에서 땅을 매입할 때, 최고 먼저하는 땅은 소규모 땅들이에요.
소규모 땅을 싹 매입을 합니다. 맨 큰 땅, 그 지역에서 최고 큰 땅이고, 최고 비싼 땅은 손도 안 돼요. 협상이 안 되니까, 작은 땅 먼저 다 사 놓고, 나중에 큰 땅은 뭘로 사는지 아세요. 큰 땅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는,
방림가면 방림 삼거리에 버스터미널 있었죠. 옛날에, 그 주위에 것도 어떻게 샀는지 아세요. 정선아우라지가면 아우라지 개발할 때, 그 땅 어떻게 샀냐, 보면 큰 땅은 거기에 최고 큰 땅은 누구건지 아세요. 제가 지금 방송으로는 말 못하지만, 그 터미널 집이에요. 그 수용한다고 나중에 마지막에 명령했어요. 그래서 사지, 큰 땅부터 사는 국가기관은 없어요. 작은 땅을 사 가지고, 다 확보해 놓은 뒤에 큰 땅은 압류로, 저기 공매로 그냥 사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사요. 국가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좀
○지광천 위원 : 아니 저가 아니고, 국가에는 그렇게 해서 한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지금, 평창군은 지금 기업유치 때문에 그쪽 업체에 최소한의 우리가 이 정도는 했다. 하는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160억, 작년 당초예산에 승인 받을 때 그 땅,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서울 있는 소유주들하고, 계속 뭐 100평짜리 150평짜리 소유주하고 계속 통화하고 했는데, 협의 협의하다 진짜 김만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은 건 안 된다.
큰 덩어리로 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 업체들한테도, 기업한테도 우리 이만큼 했다. 성의 이만큼 했다니까, 너네도 이해 해 줘라, 이렇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선회한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성의를 이렇게 표시하세요.
성의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지 마시고, 그 저기 두개 큰 소유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에 이 가격에 나와 있으면, 이 가격에, 저게 매도하겠다고 확약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저게 이 가격에 팔겠다는 매도확약서를 받아서 그 들어오는 기업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게 성의 표시하는 거고, 조그마한 땅을 작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와 할 때는 이 땅 때문에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 어려운 땅은 우리가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돈 주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평창군에서 원하는 게 뭐죠?
네, 고용 창출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은 사회 필드 물을 다 받아 먹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매입하는 남의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좀 노하우가 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좀 지도하시는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이 안에는 법적 잘못된 사항도 많지만은, 많지만은 매입과정이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저게 반응을 좀 되는 논리를 좀 펴서 답변을 하셔야지, 나는 이걸 끝까지 관찰시켜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이게 더 어려워져요. 안 풀려집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저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속에서 좀 집고 넘어갈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98만평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의 토지매입에 대한 성의는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기업이 토지매입에 대한 단계로 가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땅을 사는 거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법인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게 또 이제 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강원도하고 평창군은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대안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일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할 때 SPC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하기는 사실상 관에서 나서가지고 도나 저희가 하려 그러면 또 행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일차적으로 그 강원개발공사하고 강원도 평창군에서 그 강개공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개공에서는 위탁수수료를 받고 토지매입을 전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장문혁 위원 : 강원개발공사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럼 착수시점이 강원개발공사에서 그 토지매입을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다음 주 초에 지금 도에서 그 3개 업체하고,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그 특수목적법인에 구성에 대한 이제 협의를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출자출연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강개공에서 위탁을 바로 하는 거죠. 그럼 그게, 특수목적법인설립하고, 출자출연금 들어오고, 그 시점부터 이제 토지매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상인회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지금의 현 시점에 놓고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현재는 뭐,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아마 내 땅은 비싸게 팔고, 남의 땅은 싸게 사고, 이게 아마 사람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보고 토지거래허가제 빨리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에다가 얘기한 게 뭐냐하면, 특수목적법인을 최소한 만들어야 된다.
만든 다음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달라고 신청을 하겠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다음 주 초에 도에서 이제 협의하면 나오겠지만, 도나, 저희 같은 경우도 빨리하자, 업체도 지금 뭐, 계속 딜레이 됐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법인에 대한 설립은 가능하면 빠르면, 전반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제가 보기에는 전반기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법인 설립하는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출자출연을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토지취득을 하는 과정에,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매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그 토지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방법을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과장님께서도 농공단지에 그 취득을 많은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획부동산이나, 이러한 올림픽에 대한 그 지가가 너무 고평가 되어서 취득한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는 부분, 또 그 취득 금액이 지금의 기대치보다 처분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또 저평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한 게 우선 일차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묶고, 묶으면, 뭐 토지취득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정부분 지가는 더 상승 안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유치법이 아직 그 특례법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그 국토부하고, 접촉을 해 갖고, 그 기업유치법으로 해 가지고, 강제수용까지 지금,
○장문혁 위원 : 강제수용이라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 상식으로는, 일단 예를 가칭 강원 스마트 도시라는 부분에서 토지에 그 비율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게 그 100프로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 그 몇 프로 취득해야지만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민자하고 하면, 프로테이지가 틀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비율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그 어느 그 영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을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으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팔려고 하는 땅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한테 관에 사다라고 하는 땅이,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에서 이제 하나를 사드리고, 그리고 일정부분 되면, 그때는 이제 국토부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바로 강제수용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장물에 대한 부분에 이 법인에서는 그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 감정가, 지장물 요구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지장물에 대한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토지취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재원적인 부분이 넉넉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사실상 이 건물,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위험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과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저는 순수한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잘못 비취지다 보면, 갑의 기능을 하게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건물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사례를, 아름다운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풀어가면 더 좋을텐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런 식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냐면, 행정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잣대를 들이 댄다면, 청성애원의 목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취득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이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못하면, 이 부분의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못한다라고 하던가,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어떤 한쪽에 기준점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지장물 요구에 대한 부분을 권리행사를 내려 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에서도 학교 앞 폐교된 부지 매입해 가지고, 건물 다 못 쓰고, 철거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례들이나, 폐교에 대한 부분에도 교육지원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감정을 포기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순수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 부분들이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폐교에 대한 부분은 매입하고 나서도 이거를 철거비용을 큰거 같은 경우는 2~3억씩 들여서 폐교를 하고, 다시 건물을 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하셔야 된다. 잣대가 틀려요.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두 곳에 대한 잣대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청성애원이랑 협의할 때도 좀 재산영농조합법인 선례를 봐서 저희로써는 청성애원 건물에 대한 것은 혒의시에 뭐, 우선은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재산영농조합법인이랑 같은 방법으로
○장문혁 위원 : 이 접촉한 부분부터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청성애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은 접촉을 안 했잖아요.
이 집단화 사업에 있던 거니까, 그냥 여기에 올라탄 것 아니에요. 청성애원 건은, 신경을 그만큼 안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만일, 이런 사례들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기준점이 된다라면,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 사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협의 시에 지금 저희는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거는, 건물에 대한 청성애원에도
○장문혁 위원 : 협의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새로운 변화의 돌파구를 만들어 낸 거고,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기준점으로 그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재무과장님 한번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전에 농업센터 땅 사면서 수목은 뭐 저기 그 감정 안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 기관에서는 재산 있는 것은 있는 대로 계산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 인정을 해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중을 기하고, 어떤 좋은 사례의 방안으로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산림과에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추진,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그린시티 조성으로 이게 묶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이렇게 된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도 당초 예산할 때, 당초 예산에 공유 재산할 때는 저희가 대화 농공단지 부지매입으로 해 가지고 100억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단순하게 그것만 본 건데, 어차피 사업은 이 그린 스마트 시티 전체 사업비 안에 대화농공단지가 같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 작은 걸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이 전체 부지를 다 같이 놓고,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는 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강원 그린 스마트시티로 간 거죠. 사업은 같은 건데, 의미로 본다면, 전에 것은 작다고 보면, 이번에는 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여쭈어 본 게, 산림과에서는 이제, 군유지 집단화 하면서 어떤 국가와 관련된 어떤 그런 기관유치라든가,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경제과에서는 이제 농공단지 부분 쪽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 그린스마트 그린시티 쪽으로 취합이 되면서, 이제 통합으로 지금 추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하면, 큰 그림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각계 전투로 왜 처음부터 각계전투로 계획을 세우고 갔었냐,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산림과에서 올라왔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좀 투명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엠바고가 필요하면 엠바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 못할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맨투맨 접촉을 하든, 또 보안유지 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보안을 유지하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결국은 이렇게 크게 묶어 가지고 지금 가게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각계 전투로 봐서 결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실패를 보고, 다시 지금 큰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사실 작년 당초 예산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 업체에서 기본 구상 용역이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어떻게 배치가 된다는 것하고, 면접도 사실상 그냥 구두로 몇 만평, 이렇게 나왔었지, 구체화된 계획은 우리 당초 예산 승인 받은 이후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산학단지로만 가자, 농공단지로만 가자, 그래서 그 부지만 한 거고, 사실상, 산림과 거는 모르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사업을 했던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과장님한테 신문에 난 것 봤냐고 물어본 적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신문에 보니까는 뭐, 백 몇만평에 뭔가가 들어온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본 적이 없다. 들은 적도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강원도도 그렇고, 평창군도 그렇고, 경제과, 산림과, 뭐 재무과, 각 부서별로 제가 봤을 때, 뭔가 이 큰 틀로 가게 되면, 그 업무분장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각계 전투로 가다가 지금 안 되니까는 통합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너무 짙어요.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 하나는 이게 뭐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구별이 되면, 또 뭐 꼭 힘겨루기 하는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바라다 보는 시각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사고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는 뭐, 기업도 유치하고, 뭔가 이거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의회는 이게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 이런 논리로 지금, 폄하 되어서 지금 나온다는 거죠. 이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뭐, 서로 군정이 잘 되라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아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화된 계획이 당초 예산 확정된 이후에 구체화된 계획이 그 업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상 위치도 확정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때는 각계전투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정확한 파운더리가 다 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통합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완벽하게 큰 그림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또 다시 협의를 하면서 실제 놓고 빼고는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큰 그림에 대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지금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것도 지금 그 업체 쪽에서는 엠바고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도 지금 아는 사람은, 군에서 아는 사람은 군수님하고 저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뭐, 위원님들은 그냥 여벌이고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업체에서 우선은 엠바고를 해 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같은 엠바고가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엠바고 얘기하고, 뭘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뭐, 땅 값이 비싸고, 싸고는 이제 뭐, 그것도 좀 따져 볼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기업만 들어옵니까? 사람도 들어오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기업들은 들어와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반대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추진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나름대로 자료 조사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뭐, 지속적으로 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답변을 또 안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럼 시원하게 얘기할 부분은 얘기하고, 엠바고가 필요한 부분은 마이크 끄고, 엠바고로 진행하고, 하면서 뭔가 이게 시원하게 이해가 되야 된다. 이해가 되고, 이게 정말 가시적으로 어디까지 왔다. 지금, 일부터 출발해 가지고, 10단계까지 만약에 가정하에 추진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는 몇 단계다. 이게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필요하다. 이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현장에 가 가지고, SPC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우리 위원님 SPC가 뭐냐, 특수목적법인이다. 쉽게 풀어서 특수목적 법인 중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도 엠바고가 필요하면, 현장에서 이런 이런 업체들이 대거 참여합니다라고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막연하게 S업체, 뭐, H업체 이러면, 그 S업체가 삼성을 얘기하는지, H 업체가 현대를 얘기하는지, 주민들은 또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도 막 얘기를 못하잖아요. 우리 내용을 모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꿔 놓고,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위원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도 동감은 이게 비밀유지가 된다면 다 툭 터 넣고 말씀 드리는 게 최고 좋은데, 이게 일차적으로 작년에 강원일보에서 보도된 게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그 회의에 들어간 강원도 정보과장이 술자리에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떠 벌린게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나가지고 한번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도에서 난리가 났었고, 저희도 한번 그런 게 작년에 제가 봤는데요.
작년에 당초예산, 금년 당초 예산할 때, 공유재산 승인 받았던 그 자료가, 뭐 부동산에 가니,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업체에서는 조심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죠.
○박찬원 위원 : 지금 이렇게 방송에, 실방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지번도 막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엠바고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공개되고 지금 오픈됐다고 봐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제는 아시는 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아시는데, 저희는 아직 오늘 같은 공식석상에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거론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게, 이제 토지 허가거래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우선 되어져야 되는지, 그걸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대기업체든, 어떤 기업체들이 사 기업체들이 와서 거기 그 지역을 개발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보완 유지해 가지고 들어와서 땅을 매입을 하고, 나중에 거의 뭐, 80~90% 이상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땅 살 때, 얼마나 애로가 많겠어요. 그죠? 그것도 전문적으로 땅 작업하는 팀들이 있겠죠.
어떤 회사 간판을 걸고, 땅을 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일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짓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픈이 되어 가지고 하면, 그 주변에 땅값은 불을 보듯 뻔하게 지금 막, 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 뭐, 국가적으로 LH사건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어디 갔더니까, 벌써 조감도가 나와 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럴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게 벌써 작년부터 이건 잽도 아니고,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어퍼컷도 아니고, 이상한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이게 주춤주춤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너무 답답했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요. 그때 군수님도 오셔 가지고, 엠바고라고 해서 이런 저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좀 과장님께서 맨투맨 접촉이라도 하면서 좀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릴 것은 알려 드리고, 공조할 건 공조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전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못하신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어느새 벌써 이제 5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획된 대로 간다면, 금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공모사업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 안에 매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더디게 가 가지고, 과연 이게 잘 추진이 될까라는 그런 우려심도 생기고요.
두 번째, 강원도하고 이제 5대 5 투자를 해서 결국은 실질적은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과 동시에 지금 공모사업도 지금 별도로 또 신청을 해서 추진한다고 그랬고, 이런 것들이 작년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난 강원도도 그렇고, 평창군도 그렇고, 행정 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번에 그 추경에 예산을 또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게 다 연계된 부분들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가야 되냐라는 우려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입장이 서로 지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은 어떠시겠어요. 서로가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시지가도 저도 계속 계산기 때리면서 좀 따져보고, 따져보고 이 공시지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누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작게는 50배, 많게는 거의 100배 가까이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냐, 그럼 만일 공시지가 정리가 잘못됐다면, 이건 평창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내년도 공시지가 할 때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대 전부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KTX 역사가 만들어 지고 동계올림픽을 벌써 치룬지 벌써 3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는데, 이 예산 평가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름대로 지금 감정가란 말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가감정 금액입니다.
○박찬원 위원 : 감정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 금액들이 그 일대는 전체가 다 이렇게 형성이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감정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저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야 이렇게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으로 접근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질문할 수 밖에 없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갑니다. 주변이
그렇게 밖에 지금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 실제, 그 근처라든가 거기에 그 실제 거래된, 그 최근에 거래된 곳이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요새 도로변에 나간 게 70만원, 평당 70만원 나간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평당 70만원, 도로변에 있는 좋은 땅이요.
○박찬원 위원 : 최근에 거래가 된 데가 있답니까, 도로변은 70만원대까지 거래가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이제 도로하고 떨어진 곳이고, 뭐 임야하고, 목장용지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인터발이 길어지게 되면, 이 또 금액 자체가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토지거래, 거래허가 제도로 묶어 버리고, 그 다음에 빨리 지금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까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하루 속히 이 일대 부지 매입이 완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정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시간은 한달이 넉넉잡고 한달 보름 정도면 됩니다.
저희들 기초작업을 다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승인, 심의해서 바로 하면, 그때부터 묶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목적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그래 가지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C구성한 이후에 하려고,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또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이게 작년부터 이제 이런 계획이 서 가지고 진행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그때부터 준비해 가지고 지정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 부지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크게 다 묶다 보면, 너무 개인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사업 구역, 계획된 면적 그것만 해야지, 그 이상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신문에 이제, 그 났을 때 보면, 100만평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일대에 그 정도 규모가 사이즈가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까 본 길 건너편까지 다 들어가고, 뭐, 더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 건너편까지 다 해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게 되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선 아쉬운 게 있다면, 토지허가제라도 그 핵심적인,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만이라도 지정을 하고 들어 갔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작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면적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못 믿고요.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계획이 있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하려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일차적으로 검토한 거는 지금 아까 98만평이라고 그랬는데, 1차 검토해서 저희가 그은 거는 140만평 정도는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척시키고 해서 면적을 확정을 지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올려야죠.
○박찬원 위원 :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는 140만평 정도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전체에 그 조사해 놓은 것은 140만평을 필지로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땅 배척시키고 이래 가지고, 굳이 꼭 해야 되는 곳만 해야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한 몇평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 업체에서 기본 구상 용역에서 나온 것은 98만평이니까요.
○박찬원 위원 : 88만평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98만평
○박찬원 위원 : 98만평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어찌됐든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98만평은 이제 계획하고 계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제 아까 기업도시법, 거기에서는 그 120만평이 되어야지만, 기업도시법 적용이 되거든요.
원주 기업도시가 120만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98만평 보다는 크고, 120만평 정도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업도시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박찬원 위원 : 그 기업도시법에는 120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기업도시법에서 토지강제수용, 그 다음에 특례, 이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써 먹기 좋은 법이 그 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또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119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올라온 자료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이걸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지금 뭐 현물출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에다가 진부처럼, 또 우리 초콜릿 공장처럼 다시 재매각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저희는 그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면, 거기다가 현물 출자를 하고, 이제 다 부지조성 다 되고, 매입 다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특수목적법인에서 그 쓰고자 하는 3개 회사, 그리로 다시 되 파는 거죠. 그럼 그때 수익금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죠. 이제. 저희는 그때는 매각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특수목적법인 3개 회사가 법인을 설립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하고 강원도까지 같이 5개가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설립해서, 우리가 산 부지를 다시 매각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매각하는 대략 시점이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거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부지매입을 하는 게 내일 당장 매입이 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매입을 이제 서둘러하더라도 한두달은 걸릴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 두달에는 못하죠.
아까 지금 그 업체에서는 98만평, 저희도 120만평 규모로 간다 그러면, 그게 뭐, 강개공에서는 위탁수립하고 한다고 그래도, 하루 이틀에 될건 아니죠.
○박찬원 위원 : 자 그럼 좋습니다.
부지매입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했다. 한 달안에 했다.
그러면 이 법인이 만들어지고, 다시 우리가 매각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뭐, 매각이 다 완료 됐다가, 다 매입이 됐다고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에서 쓰고자 하는 그 회사로 다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업이 다 끝나면, 특수목적법인은 해산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특수목적법인 그 3개 회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매입한 땅을, 그 팀들한테 다시 매각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리가 이제 특수목적법인에 들어갈 때,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가지고 들어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자본금으로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가지고 들어가다 땅을 남겨놓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또 매각을 하고 나올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특수목적법인에서 그 업체에다가 매각을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잡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거는 뭐, 매각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다가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한달 이내에 다 끝날 것 같은데요.
한달 이내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특수목적법인에서 그 업체로 가는 것은 한달 이내면 다 끝나죠.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우리가 빨리 부지 매입을 하면, 한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한달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법인을 구성하는 거는 한달 이내에 법인이 구성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원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특수목적법인요?
○박찬원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청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거기 가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이 돼 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상반기 중에는 다시 또 매각 절차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상반기 안에는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상반기 안에는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지고,
○박찬원 위원 : 상반기까지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다음에 그 안에 특수목적법인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출자출연을 할 것 아닙니까,
찬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상반기는 뭐, 매입 단계까지 매입 시작은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하는데, 그 뭐, 그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제 의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금년 안에는 다 그게 이루어 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부다 토지매입이 다요?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법인이 구성된 뒤에 다시 땅을 매각을 업체들한테 할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 안에는 그게 안 되죠. 그거까지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죠. 할 수가 없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용역을 들어가면서 공모신청을 8월, 8월달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공모신청이 아마 이번 달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
○박찬원 위원 :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10월 11일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붙이면서 공모신청 공고가 나오는 게 틀리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공모신청한 결과는 공모결정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죠. 그게,
정부예산에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공모결과가 금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 안에는 확정이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금년에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5대5 5억씩 투자해서 10억 가지고 용역 주는 게 지금 2023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용역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금년 8월 신청을 해서 금년 안에 이게 공모사업 결과가 나오고, 내년에 본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용역은 한 3년씩 그렇게 용역 계약을 맺는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 한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3년까지는 갈게 없고, 그건 아마 도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부담금으로 5억을 내게 되면, 도에서 이제 용역 계약을 하겠지만, 도도 빨리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저하고 정리를 한번 해 보죠. 어차피 강원도에서도 우리가 같이 공동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이거 어차피 그린시티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부지만큼 매입을 해서 말 그대로 공동출자형식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면, 우리 군은 결국은 그 SPC가 만들어진 그 회사들한테다가 매각을 하고 나오게 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마지막엔 그렇게 거기다가 매각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금년 안에는 힘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쉽지 않죠.
○박찬원 위원 : 내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전체 부지는 다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박찬원 위원 : 적어도 우리가 산 땅은 매각을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계속 그 120만평을 매입할 때까지 우리가 이 SPC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체 부지가 다 120만평이라고 그러면, 120만평이 그 쓰고자 하는 회사한테 다 넘어갈 때까지는 특수목적법인은 있어야죠.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이 계속 참여해서 있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사이에 토지거래허가제도 지정이 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뭐 토지거래허가제는 SPC만 구성이 되면, 그 즉시 저희가 하면 되니까요.
○박찬원 위원 : 지정이 되면, 부지매입하는 데는 기타부지매입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갈 단계는 많겠죠. 아직 뭐, 토지거래허가제가 100% 다 약처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매수하고, 종당에는 안 되는 최종 합의가 안되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국토부에 사업승인 받아 가지고, 강제수용하는데까지 가겠죠. 일부 땅은,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군에서 현물 출자하는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건 없습니다.
뭐 얼마 하라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특수목적법인에 들어가는 그 개별, 참여인들이 정하기 나름이죠. 난 내가 100원 밖에 없는데, 100원 이상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상대방은 10만원 있으면, 10만원 할 수도 있는 거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심의, 그 예산확보된 것으로 우리가 100억 정도가 있으니까는 100억원 어치 우리가 땅만 무조건 매입해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더 이상은 저희는 군에서는 뭐 투자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그 최소한, 최대한 마지노선이 이제 그 정도로 보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지금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데가, 지금 제가 뭐, 조목조목 이렇게 물어보고, 이해하는 게, 저도 아직 100프로 이해하기 힘든데, 일반 주민들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3개 업체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어떤 업체인지,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그렇게 해서 좀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다 평창 사람들이잖아요. 지역 사람들이고, 지역 위원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데, 누구보다 앞장 서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업체인지, 우린 정확히 모르고, 오늘 현장에 가서 뭐 SPC도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참 정말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강원도와 평창군, 그 다음에 SPC가 이렇게 같이 협업해 가지고, 법인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제가 토지허가제가 지정이 되고, 120만평까지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오늘 지금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에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지금 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물어보지 않으면 또 답변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툭 터놓고,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업체에서 그렇게 엠바고를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구체화 된 계획이 탁 나와 가지고, 특수목적법인 딱 만들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제가 있는 대로 다 오픈 시켜 가지고 보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하나씩 풀어서 얘기하면, 왜 100억원 어치 땅을 사냐, 지난 번에 올렸다가 빠꾸되고 하니까, 이제 통합적으로 크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다섯 개가 3개 업체하고, 강원도하고 평창군하면 총 5개, 업으로 친다면 5개 업체가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토지허가제도 지정이 되고, 결국은 120만평 규모가 확보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 법인 참여 남아 있다가, 그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매입했던 땅은 매각을 하고, 빠져 나온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 매각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목조목 좀 위원님들한테 다 좀 설명을 하고 하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몇가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감정 부분, 감정 부분은 참 난해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재무과에서 또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다시 손볼 수 있는 건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물 문제는 협의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뭐,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 식으로 가서 좀
○박찬원 위원 : 공시지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뭐,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재 감정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보통 뭐, 감정평가하고 1년 있다가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하잖아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평창 평화 데이터 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매각하는 부지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1필지입니다.
○지광천 위원 : 11필지, 가격으로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 가감정 가격이 나왔는데요. 이건 실제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뭐 저희 예상하는 금액은 31억 8,700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6차 산업 클러스터 1차, 또 6차 산업클러스터가 또 거짓말 해 가지고, 또 바뀐 게 일반산업단지, 또 안돼 가지고 바뀐 게 이제는 코탑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거는 영화사고요.
○지광천 위원 : 아니, 데이터, 평창데이터, 지금 세 번째래요. 세 번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에거는 저도 뭐,
○지광천 위원 : 처음에 6차 산업 클러스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모르고, 지금 제가 왔을 때는 뭐, 그냥 산업단지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제가 아는 것은 거기부터입니다. 산업단지,
○지광천 위원 : 얘기 못 들으셨어요? 처음에 6차 산업클러스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못 들었어요. 제가 또 업무가 이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사람이 이렇게 또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처음에 6차 산업클러스터라고 했어요. 매입할 때, 두 번째는 일반산업단지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이제 데이터, 평화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쉽게쉽게 갔는지 생각하시라는 얘기에요. 6차 산업 클러스터 산업을 한다고 해서 부지매입을 얼마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 매입 금액이 31억 2,2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차, 2차 두 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019년 3월 달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차, 2차 두 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지광천 위원 : 49번지 두 번째 또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42번지 같은 경우에는 62년도 7월 20일날 취득을 했더라고요.
○지광천 위원 : 맨 처음에 한번 매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릉 김씨 문중인가 거기에 거 또 추가로 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두 번 했어요. 두 번, 매입 할 때 당시에 부지에서, 이번에 여기에 매각하겠다고 11필지 나온 거를 계산하면, 우리가 매입한 부지가 다 이리로 넘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15만 5,675평방미터 다 넘어가는 거죠.
○지광천 위원 : 저기 재무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가 그때 매입한 거를 이번에 싹 매각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담당 계장님도 매입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다 넘어간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확인 못하셨어요?
○기업유치팀장 장민숙 : 필지는 기업지원쪽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마이크 미사용 녹취 불량)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사실 이 필지가,
○지광천 위원 : 매입할 때, 매입할 때 부지가 지금 다 안 넘어가요.
지금 저기에 경주 김씨, 강릉 김씨가 아니고, 경주 김씨 문중 땅 49번지가 지금 안 넘어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49번지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매각 하는데, 49번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없어요.
○지광천 위원 : 왜 안 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사실 이 땅이 지금 그 기획실 소관 행정재산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서 데이터센터 저희가 업무협약을 한 다음에 이 후에 행정재산으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재무과로 이제 일반재산으로 넘겨 버린 거죠.
저희가 사실상 받은 것은 저희 땅은 아니고, 사실상,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넘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걸 지금 기획실에서 어떻게 샀는지 그건 저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데이터, 평화데이터센터에서 나중에 이땅 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면적이 작아 가지고, 추가 필지를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다시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 분들이 살 때, 평창군에서 땅을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하려고 땅이 있다. 한번 보여줬고,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그 분들하고 MOU체결하고, 다 이제 마무리 되고, 여기에 부지는 이만큼이다. 이거를 다 가격은 이만큼이다. 이걸 사겠냐, 이걸 협의를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산업단지 검토를 용역을 할 때, 이 부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는 땅은 이거 밖에 없었던 거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처음에 뭐하러 49번지를 샀죠? 평창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그건, 뭐, 챙피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기획실에서 샀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광천 위원 : 아니 자, 다시한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살 때 당시에 살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필지에 10억을 주고 샀어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뭘 하겠다고 해서 샀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가지 사업을 처음에 6차 산업클러스터, 두 번째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변경하면서까지 했는데, 그 필지수가 이번에 이리로 다 안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얘기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시할 때, 그것만 제시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이것만 제시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 면적 같은 경우에는 15만 5,675평방미터는 저희가 산업 단지 용역 할 때, 이 필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만 가지고 매각하겠다고 해서 한 거죠. 그거 이상은 땅은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 이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샀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느냐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 사람들은 추가로 더 매입하려고 이 부지가 작대요. 그래서 면적 더 있으면 더 사겠다. 그 얘기를 저희한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매각이 가능한 게 아니고,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부지는 작으니 더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때 산 땅을 다 안 파냐 이런 얘기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더 하겠다고 하는데, 더 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땅을 사 놓은 게 있는데, 당연히 이 땅을 다 팔아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파냐는 얘기에요. 49번지에서, 그게 49번지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용역 할 때 이 면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접촉을 하고, 이거 가지고 채결한 거고, 그 이상의 실수한 것은 저도 그건 처음 알았어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처음 아셨다니, 참 부서 간에 이렇게까지 뭐, 기획실하고 간에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니, 군 재산이 관리가 되나 이러면, 우리가 산 땅을 그대로 다 팔아야지, 다시 바꿔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산 땅 안에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어요.
그러면 다 팔아야지 그 땅을 좋은 땅만 팔고 나쁜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지난번에 스마트축산 부지매입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외한다 이래 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살 때는 나쁜 거 좋은 거 다 끼워 가지고, 군민의 세금 가지고 샀는데, 좋은 땅만 팔아먹고, 좋은 땅도 산 가격으로 팔고, 나쁜 땅을 내비 두니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때도, 그럼 거기다가 메모하세요.
호명리 49번지, 호명리 49번지 가격은 6억 1,600에 주고 샀어요. 우리가 이 땅을 평화데이타센터요. 평화데이터센터에다가 한번 의사 타진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당연히 팔아야 돼요. 이 땅은, 당연히 팔아야지 우리가, 무슨 평창군이 돈 많은 군이라고 땅 많이 사 가지고, 좋은 땅만 팔아먹고, 그 가격으로 팔아먹고, 나쁜 땅은 우리가 안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이 땅은 추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답변하는 부분에서 좀 느껴지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사업의 토지매입의 시작은 기획실에서 한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나서 그 6차 산업, 클러스터 사업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하면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 과장님끼리의 그런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내가 그때 있을 때는 그때고, 또 후임자가 내가 갔을 때는 또 그 상황이고, 별개로 지금,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라는 역할로 놓고 보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주도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때 당시에 그 과장님의 역할은 아니었어도 그 인수를 받았을 때는 그 전임자가 어떤 부분을 이행을 하고, 사업을 방점을 두고 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 필요성이 있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상,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진부 산학단지 용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거는 군주도 군에서 직접하는 산업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개공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싹 하다 보니까 보존산지도 있고, 이것저것 있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산학단지 진용, 농가지정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풀지 못했던 겁니다. 계속, 용역을 행하면서도 저희가, 그런데 지금은 100%, 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 엘테코리아 100% 투자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6개월이면 다 해결해 주겠다.
현재는 바뀐 겁니다. 이제 입장이, 그래서 저희가 MOU도 강원도 평창군 엘텍코리아 3자가 같이 한 거고요. 도에서는 지금 자기네돈이 한푼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100% 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산업단지지정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받을 수가 없었죠. 거기 확실히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이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기획실 예산을 받는다는 것도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답변 하실 때, 엘텍코리아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15만 5,000평방미터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추가 매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 우리 지광천 위원님께서 우리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1차 공유재산의 취득을 하고, 2차고 더 추가로 취득한 그 일원의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여기에 처분 대상으로 넣지 못했다는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분이 그것은 기획실에서 행정자산으로 취득으로 해서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성의 없는 답변이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한필지가 제일 큰 부분은 그 경주김씨 문중인가요?
그 4만 4,000㎡예요. 4만 4000㎡면, 만평하고도 1만 3,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적은 땅도 아니고, 저는 뭐 100평, 200평이라고 하면 그거 놓칠 수 있다고 보는데, 만평이 넘는 필지를 여기 편입을, 처분대상에 편입을 안 했다라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제가 작년 5월 달에 발령 받고 가니까, 이제 진부산업단지 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는 그 땅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15만 5,675평방미터거든요. 용역에 들어간 부지가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서 이 면적을 다 샀구나, 이렇게 하고 이것만 가지고 했던 거죠. 전 이게 추가로 이 땅은몰랐었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답변이 해명의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있는 부분을 놔두고 이제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면, 그 사실은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성의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가 2019년도 언제 이거를 취득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취득이 2019년 3월
○장문혁 위원 : 3월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뭐냐 하면, 다른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공시지가 대비해 그 예정가격을 다 당해연도 최소한 지금이 5월 달이라고 보면, 뭐 4월 달에 가감정을 하던,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2년 전에 취득금액을 그냥 올렸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 이거는 가감정 금액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상평가액에 보시면,
○장문혁 위원 : 아니 이게, 2년 전 취득금액을 그냥 올리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아니요. 2019년 3월 달에는 그때 산 금액이 31억 2,286만 7천원이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군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지금 여기 저기 매입 가격에서 공란 두칸 있잖아요? 42번지하고, 69-2번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기존에 평창군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걸 집어넣으니까, 31억인 거고, 옆에 보면, 매입가격이 21억, 21억 2,300만원은 19년도 3월에 그 매입한 금액이에요. 이게, 이것 좀 가감정 의뢰를 안 한 거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가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사는 뭐, 그 2019년 3월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뭐 가격변동이 없다 해 가지고 그대로 써 준거죠.
실제 이제 감정평가는 다시해야 되는 거죠. 이건 가감정금액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통상적으로 우리는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을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기관에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돌려서, 강원 스마트 도시하는 사업이 거기에 변동지수가, 2~3년, 3~4년 전에 있었나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기준 가격으로 그럼 감정평가금액이 변동이 없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평창역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다고 봅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 여기 호명리 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는 좀 힘든 위치는 맞습니다. 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구,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거지 사실상,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여긴 사실상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역하고는 좀 상황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9년도 매입 금액 그대로 여기에 자료를 올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봤는데, 가감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까, 그때 그 금액 그래도 하면 됩니다. 지금 가격변동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가감정을 하면 현장에 나와 보나요. 안 나와 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나와 보죠.
○장문혁 위원 : 이번에도 나와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공시지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도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게, 19년도에 공시지가, 20년도에 공시지가, 21년도에 공시지가, 이런 공시지가가 어떤 표준지를 선택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여건이 틀려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처분인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처분을 하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처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은 다만 놓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매입하려고 하는 것 하고, 처분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상반되어 있잖아요.
2년 동안에 지가변동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이게 진짜 제대로 한다면 가감정을 하지 말고, 실제 매각을 하던가, 매입을 하든가 간에, 실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제대로 되죠.
○장문혁 위원 : 물론 동의안이 동의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복수감정을 통해 가지고 하겠죠. 하는데, 의회까지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단계에서, 저는 우리에 자산을 처분을 하는 동의안을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좀 더, 2년 전과 하나의 변동 지수가 없다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했길래, 이게 변동 지수가 하나도 없지,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가가 올라갈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장문혁 위원 : 곧 그 말씀은 진짜 천만다행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그냥 평생 평창군 땅이었다 이런 거하고 답변으로 해석이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처분을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만 4천평도 빠져있잖아요.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게 가감정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공유재산에 여기에 49번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동의안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을 처분할 수가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변경 계획안이 들어올 때나 가능한 거지, 여기서는 처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 면적이나, 금액이 30%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우리 내부
○장문혁 위원 : 4만 4천평에 거의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면적 때문에 안 되겠네요.
○장문혁 위원 : 동의안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추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음 회기라도 빨리 뭐, 우리 동의안을 들어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지역에 뭔가 이런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경제유발효과를 얻어 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챙겨줄 것도 미쳐 못 챙긴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건 협의를 빨리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진부에 가면, 이제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 마치 올림픽 전처럼 이것만 유치되면, 뭐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 적극지지 이런 현수막이 막 있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주민들이 좀 인정을 하다가, 요즘 와서는 또 평화AI시티까지 이제 2개가 동시에 터졌어, 거의, 그래서 뭐, 1,000명의 고용창출이 되고, 8,500명의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는 식상해 지기도 하고,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진행이 될까, 이런 우려감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이게 선거가 1년 남았으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도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아니겠죠.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 안하겠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빨리 매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이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5월 중에 의회에 승인만 되면, 바로 매각을 해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기 하니까, 이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주민들의 우려가 심한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AI시티까지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기획실에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건 또 난 모른다. 그런데 언론에는 2개를 연계해서 기사가 뜨고 있어요.
내 부서 거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같이 하는데, 제가 월권인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제가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것도
○심현정 위원 :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2개가 연계해서 시티를 하는지, 이게 기획실에서 이게 난 모른다 하는 것 아니고, 어차피 이 엘텍코리아하고 협의해서 제이앤와이가 같이 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제이앤와이는 이제 그 평창평화데이터센터하고 지금 AI시티에 총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운용하는 자산능력이 크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이 데이터센터라 하면 올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벌써 콜 한 곳이 많답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충족시키는 부지가 거기는 안 되게, 15만 5천 평방미터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심현정 위원 : AI시티도 8,500명이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계세요?
과장님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몇 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8,500명의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다가 다시 부지를 더 마련해서 시작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부지는 뭐, 지금 우리 데이터센터 그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가 들어올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천상 진부 시내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호명리, 하진부, 상진부 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호명리 같은 경우는, 송정리하고, 절대농지가 많은데, 절대농지도 시내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구단위 계획은 해야 되는 거겠죠.
○심현정 위원 : 그렇게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AI시티에 대해서는 접촉을 그렇게까지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심현정 위원 : 과장님 데이터센터만 지금 진행하고, AI시티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다 하면 좋겠죠.
진짜, 그건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저희가 투자해 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난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도 우리 부의장님하고, 경남 진주에 그 LNG가스 발전소 때문에 갔다가 왔습니다.
저희 지금 투자유치부서에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우리 지금 군이 하는 게 많아요. 많아, 다 되면 지금 좋지요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다 맡으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AI시티도 저희가 사정을 해서 군수님하고 개인적으로 군수님 앞에서 기획실장 불러 가지고, 저희 지금 과부하가 도저히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려하는 주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센터가 300명 고용을 한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순수하게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사람만,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들어오죠.
○심현정 위원 : 데이터센터가 그거잖아요. 그 컴퓨터에 자료를 보관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개인용 컴퓨터로 본다면 저장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어떤 건물에 7층짜리 건물에 1, 2, 3은 사무실로 쓰고, 4, 5, 6, 7, 데이터 보관하는, 컴퓨터를 보관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에 계속 입력되고, 출력되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300명이 필요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3개동이 60평짜리 건물이 3개동이 들어가잖아요.
○심현정 위원 : 지금 엘텍코리아에 본사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본사에 직원이, 본사에 지금 30명이랍니다.
○심현정 위원 :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30명이랍니다. 직원이
○심현정 위원 : 갑자기 300명으로 직원이 늘어나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서해안 쪽에 충남 쪽에 이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이 공동출자로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를 그 정도, 우리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데, 거기도 몇 백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이터센터를 기술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시작은 이제 서해안이 시작한 거고,
○심현정 위원 : 그 본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서울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서울에 30명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때는 지금까지는 주력이 뭐냐하면, CCTV하고 이런 뭐 컴퓨터 관련, 이런 시설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센터는 서해안에 처음 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데이터센터 서해안에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평창에도 또 한다. 2개를 세운다는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왜 평창으로 했냐 그러니까,
○심현정 위원 : 그 얘기는 알아요. 온도차도 있고, 조건이 좋아서 그랬는데,
그럼 서해안에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가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 :가동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도 여기보다는 규모가 작은데, 한 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200명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러니까 여기 300명을 보는 거죠. 자체 고용인력만, 직원하고 이제 해서,
○심현정 위원 : 엘텍코리아 연매출이 지금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순수하게 엘텍코리아 CCTV만 해서 한 50억이고요.
○심현정 위원 : 50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연 매출이 연매출이 50억인 기업에서 3,600억의 투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까 제이앤와이 투자그룹에서 하는 거죠. 거기서 전적으로
○심현정 위원 : 제이앤와이 그룹은 연 매출이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투자회사죠. 그건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투자의 여력을 믿지를 못하고 주민들이 의구심이 자꾸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제 제가 이제, 1년 딱 됐거든요. 이 업무를,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전국에 이백 몇 개 자치단체가 다 두드리다 보면, 저희는 더 뒤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심현정 위원 : 저도 인정해요. 좋은 일은 좀 위험성이 있어도 드리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땅 팔아먹는 거고, 어차피 땅 매입하면 그대로 가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땅 팔면 그만인데, 이 군유지는 사실 소중한 거예요. 군민들이 요긴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 질의때, 절대로 뭐, 땅이 오를 가치가 없는 땅이다. 뭐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 지역이 진짜 좋은 지역이에요.
그게 진짜 헛 된 곳에 쓰여지면 안 되는 그런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인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만약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에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진부 주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많은데, 정말로 이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실수를 하신 걸로 보고, 그게 사실, KTX 역하고, 톨게이트하고, 다시 우리의 동계스포츠의 그거라면, 알펜시아나 용평으로 연결하는 그 길목에 있는 진짜 좋은 땅이거든요. 그게 가치 없는 땅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땅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019년 3월 달에 매입할 때하고, 가격이 그걸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심현정 위원 : 평가 절하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의심이 있는 것을 적극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심을 해소를 시켜 줘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하는 것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도 강원도를 끼운게,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이쪽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랑 같이,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 그래서 그쪽에서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전문관이 또 있습니다. 몇 명이, 저희보다는 이 기업유치는 아주 전문성이 있게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자꾸 주민이 우려우려 얘기하는 게, 정말로 좋은 땅에다가 건물 3동 지어놓고, 컴퓨터 기계만 꽉 채우고, 뭐 거기에 인구, 말씀하신 대로 300명이 안 들어오면, 사실 지금은 경비인원도 잘 안 써요. 세콤이나, CCTV로 다 경비를 하지, 경비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땅이 그런 창고화 개념에, 아니면 변전소 개념에 그냥 기계만 들어서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유려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너무 근심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하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전망이 있고, 데이터 때문에 난리거든요. 지금 미국이 데이터를 관리를 못합니다.
거기 전기사정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업자가 민자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사업주한테 좋은 사업은 사업주한테 좋은 사업이에요.
주민한테 좋은 사업을 해 줘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들어보고 하니까, 고용창출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일석 3조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진짜 좀 뭐 나중에 뭐, 혹시나 안 되면 어떻까, 이런 것 보다는 장례를 보고 좀 대범하게 좀 도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면, 이거, 어떤 방법으로 매각 할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저희는 용도지정 매각을 할 겁니다. 지금 방법은 지피 엘텍코리아에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안전장치 다 마련하고, 환매조건까지 다 특약조건에 넣어가지고, 용도지정을 해서 매각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환매특약 넣고, 용도지정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안전장치 다 넣어서
○심현정 위원 : 입찰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조건에 딱 맞춘 사람만 입찰에 응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저번에 종부에 영화세트장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주민의 우려가 제가 우려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 거품만 키웠다가 주민 전체에게 실망을 주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지금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고 얘기해 줘요. 그냥 덮고 넘어가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AI시티랑 계속 결부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너무 큰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것도 뭐, 그 사업 정상화 되어서 딱 되기만 한다면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 안 좋은 사업이 어디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좀 희망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그 매각과 관련해 갖고는 그 2차 부지매입할 때,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미처 그 판단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대에 넣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못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진다고요. 그 다음에 AI시티 같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요.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은 관심 갖고 계시니까는 뭐 어느 정도는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 드려요. AI시티가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음에 기획실에 얘기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지금, 그건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는 거고, 상세한 부분은 모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힘들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기획실장한테 그 업무만 좀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기획실에서
○박찬원 위원 : 그것도 기업이 지금 들어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
○박찬원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주 투자는 제이앤와이 투자그룹이 거기서 하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엘텍코리아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 주가,
○박찬원 위원 :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AI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되어서 어떤 데이터센터하고는 별개의,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데이터센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AI시티를 움직이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자료는 AI시티를 왔다갔다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자료는 실시간으로 왔다갔다하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여쭈어 볼게요.
AI시티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도시인데, 인공지능으로 다 움직이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0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이것도 군에서 또 매입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매입이 아니죠. 그건 지금 진부면 일대는 별도 군유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유지를 그 업체에서 바로 매입을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본인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본인들이 어느 지정된 지역에 매입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이것저것 진부 일대를 보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평창군에서 뭐 특별하게 뭐, 군에서 개입해 가지고 또 부지매입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같이 다닐 때는 여기저기 안내는 해 줘야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온다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산단으로 갔다가 6차 산업단지로 갔다가 지금 산단으로 갔다가 이걸로 갔는데, 어찌됐든 이것과 지금 매개체가 되어 가지고, AI시티가 또 조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기본은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저는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반면에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할 확률이 있다는 거지, 기대심리가 너무 높다 보면, 그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 이백 몇 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돌다리를 두들기다 보면, 저희처럼 작은 군은 뒤처지기 때문에 앞에 하려면,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가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우려가 많이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15만 평방미터의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수 있었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또 AI시티가 또 가능성있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물론 뭐, AI시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획실에 나중에 또 좀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잘 되어 가지고, 정말 주민들께서 우려, 무슨 내용이죠?
주민들께서 지금 뭐, 우려한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우려, 기우로 그냥 끝나고 잘 긍정적으로 가면, 그건 엄청나게 발전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활성화도 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 하여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지금 유치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시는데, 이런 기업들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 된다.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누락된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이거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아까 그 얘기한 내용 중에서 12쪽 한번 보세요. 12쪽,
과장님 12쪽 좀 보시는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12쪽 좀 보시고, 여기에 82-4번지 밑으로 있죠. 82-4번지 그 밑으로는 전체 지난 번에 다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다 산거고, 기준이 여기서 예정가격이 실지 우리한테 공유재산 승인 받은 금액보다 더 적어요. 이번에 파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승인 받은 가격보다, 이번에 파는 가격이 더 싸게 파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 가감정이니까, 어차피
○지광천 위원 :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양식을 하나 더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을 여기에 지금 12페이지 만드실 때, 기준 가격이 있고, 거기 중간에다가 중간에다가 우리가 산 금액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실지는 2019년도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가격보다 우리가 살 때는 좀 싸게 샀더라고요. 왜, 감정을 해 보니까, 실지 감정을 해 보니까, 우리한테 승인 받은 금액보다가 좀 적더란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를 하면, 이게 바로 당초에 승인 받았던 금액이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 보면, 한 1억, 1억 2천 정도가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되는데, 원인이 뭐냐고 지금 확인해 보니, 우리한테 승인은 예를 들어서 1번지를 1,000원에 승인 받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 팔 때, 팔 때, 1,000원이 아니고, 950원이더란 얘기에요. 살 때는 더 싸게 산거에요.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가격들이, 왜 살 때는 1,000원에 샀는데, 팔 때는 왜 950원에 파냐, 이렇게 되니까, 서로 해결이, 여기 과장님도, 그걸 과장님이 알면 시원하게 답을 해 줬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머리만 긁고 있으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 여기에 지금 이번에 팔겠다고 들어와 있는 거는 감정가, 가감정이 아니고, 지난 번에 우리가 승인해 준 거를 가지고, 매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매입한 금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더 싼 거야, 내가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84-3번지가 84-3번지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승인 받을 때, 1억 8,432만 1천원을 우리가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한테, 1억 8,400,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 보면 1억 8,497만 7천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 위에 보면, 또 내려간 게 또 있어요. 84-5번지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또 단가가 틀려요. 우리한테는 5억 1,000을, 받았는데, 우리한테 승인을 5억 1,000을 받았는데, 4억 7,000에 이번에 팔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4억 7천에 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을 때는 많은 금액으로 받고,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 보니까, 더 싸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감정을 여유있게 한 거예요. 그 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질의할 때 되면, 왜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싸게 파냐,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다음부터 이것 하실 때는 중간에다가 우리가 산 가격을 넣어 줘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게 매입가격이 들어가서
○지광천 위원 : 그럼 아, 기준가격은 이렇고, 우리가 산 가격은 이런데, 이 번에 가감정을 해 보니, 가격이 이렇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이해가 쉽게 딱 되는데, 지금 기준 가격은 실제 산 것 보다도 싸게 나왔으니, 왜 비싸게 우리가 사고, 싸게 사냐,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두 번째 아까 얘기한 49번지 우리가 살 때는 다 49번지로 샀어요.
두 번 다, 49번지로 샀고, 군에서 산 뒤에 군에서 산 뒤에 이것을 분할을 했어요.
군에서 산 뒤에 이것을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을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49에 3번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49-3번지를 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49-3번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군유지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군유지가 두필지가 들어가 있죠. 산 42번지, 69-2번지 이것은 군유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산게 아니고, 그런 데 우리가 살 때는 49번지로 샀는데, 여기에 팔 때는 49-3번지를 팔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49번지 산 거는 왜 이번에 안파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또 괄호 열고 표시를 해 줬으면, 49번지, 우리가 승인 받고, 살 때는 49번지로 샀는데, 산 뒤에 등기이전을 하면서 이 번지가 이 번지가 전체가 44만 평방미터에요.
49번지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44만 평방미터 중 평창군에서 4만 4,015평방미터를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면서 분할을 해 버린 거예요. 군에서,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44만 평방미터 중에서 평창군에서 4만 4천을 샀으니, 분할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분할하니 우리 자료에는 49번지를 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팔 때 보니까, 49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땅을 안 파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자료를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위원들이 많은 질문 안 해도 되고, 이런 착오는 안 생기는 거예요.
자료가 정확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두가지 다 이해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첫째 금액은 앞으로 자료 내실 때, 중간에다가, 중간에다가 하나 숫자를 더 넣어라, 뭐냐, 우리가 살 때 금액은 얼마에 샀는지, 승인은 얼마 받았지만, 살 때는 더 싸게 샀으니까, 팔 때 얼마에 판다 이러면, 비교가 딱 되는데, 살 때는 승인 받을 때는 비싸게 승인을 받고, 팔 때는 실제 싸게 사니까, 왜 많이 우리가 사 놓고 싸게 파냐,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고, 먼저 얘기한 49번지를 샀는데, 49-3번지를 산 걸, 파는 걸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 49는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이 자료를 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낼 때, 정확하게 내 주시면,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시면, 질문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이런 착오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 이해를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해가 갔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저도 이제 좀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49번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시면, 지금 그 부지를 취득한 게, 18만 9,407평방미터인데, 여기는 지금 15만 5,675평방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3,2897평방미터가 빠져있는 땅은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 49번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닌 것은 필지 분할해서 번지수가 바뀐 부분이고, 산림청 소유를 취득을 했어요. 그게 이제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청 토지 취득을 한 게, 3,200, 거의 3,300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지금 매입부터 매각까지 보면, 지번정리가 지금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6억 1,600이라는 것은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49번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누락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누락된 게 없고, 아까 산림청 소유 3만 3천 평방미터짜리는 이거는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이게 누락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산림청 소유의 땅이 3만 3천 평방미터가 지금 누락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거는 확인해 보고,
○박찬원 위원 : 그거는 또 찾아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지 모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산 42번지 속에 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건 아마 이력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왜냐면, 이게 3만 3천평방미터면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거의 한 만평정도 되는 땅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게 산 42번지 속에 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명확하게 이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다음에 산림청 땅이 산림청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하거든요.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샀으니까는 어디 속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어차피 들어오는 기업에서 또 부지매입을 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추가로 해야 된답니다.
○박찬원 위원 : 추가로 원한다고 하면, 그거는 다들 사유지 매입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건 우리 군에서 관여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는 알선은, 알선은 해 줘야 되겠죠. 땅 한번 소유주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는
○박찬원 위원 : 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중계는 아니고요. 이제 안내는 해 줘야
○박찬원 위원 : 필요한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다니면서 이땅 이땅은 누구 소유고, 이런 것은
○박찬원 위원 : 매개체가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이니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 것은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부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또 인근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것은 자료제공을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을 또 해서 하여튼 주변에 더 부지도 매입해서 더 규모도 키울 수 있으면, 좀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 하여튼 차질없도록 잘 찾아 가지고,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사업 대관령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명순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용구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도시과장, 권혁수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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