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2월 5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5.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건의 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예외 사항을 기술하여 표현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군민의 행정참여인 입법예고제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을 보장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으며,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에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및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719##.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A4720##.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721##.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5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 위탁운영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정시책사업으로 선정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 15조, 16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입니다.
위탁운영목적으로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이면,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진부면 송정택지에 위치한 교대 어린이집으로 연면적은 288평방미터로 아동정원은 67명이며, 교직원은 10명입니다.
다음은 대관령에 위치한 예초롱어린이집으로 연면적 254평방미터로 아동정원은 58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교대어린이집에 1억 2,000만원, 예초롱어린이집에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으로는 교대어린이집은 공립진부교대어린이집으로 예초롱어린이집은 국립대관령예초롱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신규위탁자선정 심사후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상황으로는 2월 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비의 동의안 승인 후 2월 중으로 평창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탁운영심의 3월 중으로 수탁자 선정 및 국공립설치 신고 후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72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고홍재 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과장님께 제가 사전보고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가지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위탁 동의하는 데는 반대는 아닌데,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관령에 명칭은 제가 안 대겠습니다. 안 대겠는데, 지금 그 리모델링을, 리모델링라고 하는데, 증축이 1억 1,000이고, 기자재구입비가 1,000만원이고, 무단매각 방지를 근절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치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2억 2,000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증축은 혹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학교에 유치원에 정원이 58명인데, 55명이잖아요. 지금 현원은?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1인당 확보를 해야될 면적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 주는 건지,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밑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조금 본인들이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부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럼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면적부족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건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이게 충돌이 생깁니다.
그 이미 벌써 한 20년 전에 국가와 평창군에서 권장을 했거든요.
개인 재산, 개인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을 해라, 그렇다면, 보육원 교사들 인건비를 90프로를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약속하에 사회복지 법인으로 다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 평창군에 3개 어린이집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하면, 개인재산을 결론은 국가에다가 다 기부체납을 하고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내 재산이지만, 이미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부체납을 하고 시작했으면, 자기 자식대, 1대까지만 연장해서 할 수 있고, 그게 지나면, 자동으로 국가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난 못하겠다.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냥 국가에 다 내 재산을 반납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이 위탁을 주려고 하는 대관령 이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유치원으로 이번에 전환이 되면, 이 사람들은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과 혜택은 똑같이 보면서 10년 후에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고 접으면 그 재산은 내겁니다. 국가재산이 아니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곳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많은데, 기존에 이미 벌써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의 정원은, 정원은 7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55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 여기도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인구절벽, 인구절벽 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에요.
줄어드는 입장인데, 한 업체에다가 증축을 해 줘 가지고, 시설을 엄청나게 좋게 해 준다면, 과연 학생들이 어린이 영유아 학생들이 기존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시설이 더 좋고, 이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흡인력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흡인력이, 그런데 저번에 사전 설명회 할 때는 정원은 안 늘어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면, 이 유치원은 법에 의해서 면적이 충분하게 남고, 영유아 내지는 5세부터 7세까지, 5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들이 유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들도 여기 시설이 좋으면 여기로 간다고요.
지금은 안해요. 거기서, 지금은 영유아 반만 하는데, 이 업체에서 업체라면 그렇지만, 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만 하는데, 앞으로 시설이 좋기 때문에 유아반 애들이 거기로 가만 다 받을 거예요.
받으면 면적도 남고, 오는 애들도 많고, 이러면 자동으로 정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 기거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면, 이미 이 예산이 2019년도 3회 추경 때 2억 2,000이라는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주문을 했잖아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서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평창군의 행정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하자, 그런데 집행부에서 결론은 자꾸만 숨기려고 해요. 이거 지금 예산 3회 추경에 보면, 리모델링비라고 서 있어요.
리모델링비 1억 1,000, 그래서 우리는 리모델링비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증축도 리모델링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쨌든 의원들의 실수이지만, 의원들의 실수이지만, 리모델링비 보다는 그때 증축비라고, 증축비 1억 1,000, 이렇게 됐으면 그때, 이게 거론이 됐을 겁니다. 거론이 되어서 아니면, 삭감이 됐던가, 아니면 조정을 했던가 하는데, 그냥 리모델링비다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냥 통과시켜 줬거든요.
우리 흔히 리모델링비다 이러면, 대충 뭐, 건물보수를 유지보수를 위해서 뭐, 타일을 일허게 새로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를 리모델링비라고 생각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들여다보니 100프로 증축비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한 업체를 국가에 헌신, 충성하는 업체죠. 개인재산들을 사회에다가, 국가에다가 기부체납하고, 헌납이죠. 헌납하고 그 동안 정말 국가가 어려워 가지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을 못해 가지고, 영유아 시설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었는데, 이런 업체를 결론은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된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떻게 부결은 못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앞으로 남은 게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위탁운영 심의를 2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설치 신고를 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 체결을 하면서 공증을 하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다시한번 우리 그 평창군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연합회하고도 좀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이쪽에서는 리모델링 관계다 이러면 절대 반대를 안 해요.
단 증축에 대해서만은 지금 반대를 하는데, 굳이 거기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닌, 다른 데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 기간이 3월 달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좀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혹시 해 주실 수 있는지,
○복지과장 고홍재 :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계속 좀 교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그 특정업체에다가 아까 뭐, 밀어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하게 17개 어린이집에 다 문서도 다 보냈었고, 그 계획적으로 그 어린이집 별로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한 군의 집행부에서 그거를 반려하거나, 그럴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도로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다 내려와서 현지 실사하고, 이 계획을 증축, 일부 증축이죠. 그러니까 일부증축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몇 차례 받아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한 개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특별나게 해 주는 부분은 그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안 승인 후에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참고로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제가 반박을 제가 좀 해 드릴게요. 지금 평창군에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소가 있죠?
○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지금 그 어린이집,
○지광천 의원 : 평창군에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본인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요.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국공립은 4개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국공립 말고요. 사회복지법인, 3군데에요. 대화어린이집, 대관령햇살어린이, 평창소화어린이집 세군데에요.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은 4군데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2개가 들어가면, 6군데가 되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에요? 이제 앞으로 국공립으로 넘어갈 때, 금방 과장님 말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다 공문을 보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자면,
○복지과장 고홍재 : 7개입니다. 7개,
○지광천 의원 : 7개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의원 : 7개인데, 그게 민간어린이집은 6개고, 1개는 법인회 시설입니다.
그게 평창어린이집 제일교회에서 하는 거,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6군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안 맞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국공립으로 넘어가려면, 건물과 토지가 자기 재산이라야 해요. 그런데 나머지 6개 어린이집은 내 건물과 내 재산이 아닌,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요.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국공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러면 해당이 없어요.
그럼 지금 딱 해당 되는 곳은 여기 두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넘어가는데, 이거 과장님이 공문을 다 보내셨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에요.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일반 법인은 대화나, 소화나, 햇살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 이사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 당연하죠.
○복지과장 고홍재 : 그 재산 자체가 우리 군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렇게 물론 하지를 않겠죠. 이 분들은, 국공립으로 전환자체를,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광천 의원 : 그 사람들은 이제 국공립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할 이유도 없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미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재산이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 더 이상 평창군에서는 국공립으로 넘어갈 어린이집은 없는 거예요. 왜 나머지 6군데는 임대료를 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 위탁경영 2개가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평창군은 전 어린이집이 국공립 이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공립이나, 사회복지회는 지원해 주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보육교사 인건비 80프로 주고, 그죠?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다 혜택 보는 데에요. 보는데인데, 이 민간의 집, 민간어린이집만 지금 국공립으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못 넘어가는 시설이에요. 여섯 군데는 그러니, 여기는 현재까지는 제외를 해 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번 통과되면 3월 달까지 기간이 있으니, 기간이 있으니 다시한번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좀 대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대화를 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지만, 좋은 제도지만, 이미 국가의 헌신, 노력, 그 다음에 영유아교육에 참여하신 업체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면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동안 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내 재산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자기네가 소멸될 위기에 몰리니까, 지금 이분들도 하는 말씀이니까, 꼭 좀 과장님께서 3월까지 좀 대화를 해 보시고, 안되면 어쩔 수 없겠죠. 안 되는 걸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최대한, 최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소멸내지는 피해보는 업체가 어린이집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전제로 하시고, 운영에 대한 절차를 좀 더 챙겨달라는 말씀이시죠?
○지광천 의원 : 네,
○의장 장문혁 : 추가로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이주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그 지난해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됐던 것을 다 통과를 시켰고, 위탁동의안인데, 이 위탁 동의안에서 제가 저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께 본회의 끝나고 좀 뵙자고 말씀드렸던 건데, 뭐냐하면, 이 기존에 있던, 그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의원 :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 재산을 다 헌납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장성을 봐도 그렇고, 한 집이 대대손손 할 수는 없어요.
경쟁력을 가지고, 한 업체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반해서 더 잘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 한 업체에 대한 어떤 밀어주기식이나, 이런 거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잘해 놓으면, 기존에 있던 집은 더 잘하겠죠. 인원수에도 똑같아요. 인원수가 지금 그 인원수 충당이 지금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그 법인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노력은 안하고, 왜 그 유치원 내에 이 법인에는 왜 사람이 안 올까, 왜 적이 생기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왜 하죠?
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그거는 그 우리가 여기서 접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탁하려고 하는 것도,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의원 : 다 보건복지부나, 그런 곳에서 다 정해져서 수차례 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나서 이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돼요. 충분히 그 업체들하고의 관계, 또 그 유치원들하고의 관계를 좀 더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 우리는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적극 조례안인가 그것도 하잖아요. 왜 그런 것을 안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 제 생각은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한 오해를 사지 않게 이거를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 어린이집 평창군 어린이집 그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의 관계에서 좀 부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가깝게 소통을 좀 미루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한번 법적인 사항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에요.
내 재산이 아닌데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 재산이면 시설투자를 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국가에다가 헌납을 했기 때문에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에 대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없는 사항이어서 이 분들은 기존에 국공립으로 넘어가는 데에 시설을 좋게 해 주기 때문에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가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만의 하나 이 재산이 개인재산이라면 국가에서 국공립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면적을 더 늘려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개인은 자동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다시 만들 거예요. 그 분들도, 그런데 이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도저히 이제는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는 재산이다. 이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명백하게 가려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사회복지법인 3개소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대관령 쪽이 이제 지금 2개의 어린이 집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한 군데가 지금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국가의 귀속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개인 법인, 그 어린이집 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기능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일부 리모델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도 저희가, 단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예산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금액도 좀 높아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의장님 반론 되죠?
○의장 장문혁 : 이어 가십시오.
○지광천 의원 : 그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가에다가 헌납을 했다고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이 이 재산을 팔 수 있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법인에서 할 사항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법으로, 잠깐요.
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매각을 하려면 어떻게 매각해야 되는 거죠?
○복지과장 고홍재 : 사회복지법인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광천 의원 : 사회복지법인에서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 사회복지 법인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넘길 때, 거기 대표자는 누구에요?
○복지과장 고홍재 : 대표자는 법인 대표 이사들 중에서 선출을 해서 대표를
○지광천 의원 : 그 헌납하신 분이 대표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헌납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뭐죠?
○복지과장 고홍재 : 이건 개인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개인 재산을 법인으로 만들면서 법인으로 만들면서 이게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은 내 재산을 헌납을 했는데, 내가 행사를 하나도 못해요.
○복지과장 고홍재 : 행사를 못 하는게 아니라 행사를 합니다.
○지광천 의원 : 어떻게 행사를 하죠?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회에다 헌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어린이집이 사회에다가 헌납을 한 게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말씀을 한가지 한가지 짚고 넘어가서 말씀해 보세요.
이 분들이 그러면 대화어린이집하고, 대관령하고, 그 다음에 평창소화하고, 세군데에 대표자가 누구죠? 세군데 대표자는, 원 소유자가 대표자죠?
○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죠.
○지광천 의원 : 법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의원 : 이렇게 하면 대표자는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대에 한해서만,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그 부분에
○지광천 의원 : 잠깐만요. 대관령에 햇살은 부모가 하다가 자식한테 넘겼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못하면,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산은 헌납하신 분은 팔수가 없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재산을 헌납하셨다는 부분은 이거 헌납을 국가에다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광천 의원 :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헌납했다고 봐야지, 그러면 어디다가 그러면 헌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법인에서 가지고 관리하고, 시설투자도 하고, 운영도 하고,
○지광천 의원 : 일반 개인법인 같으면 그런데, 일반개인영농법인 이런 거는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만 사회복지 법인은 사회복지 법인은 국가에 헌납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 영농회사 법인 같으면 아니지만 이거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그 내 재산도 아닌데 거기다가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만의 하나 헌납하시고, 사회복지법인을 댔다면, 과장님 거기 시설 증축하고 하는데, 과장님 돈으로 하시나요. 안 하죠. 그리고 당연히 국가에서 리모델링해 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증축을 해 줌으로 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넘어가면서 증축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는, 거기에는 시설이 기존 사회복지법인보다 낮은 거예요. 낮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흡인력이 대단하죠. 이렇다면, 그리고 정원도, 기존의 것은 71명인데, 정원이 지금 53명인가 밖에 안 돼요.
○복지과장 고홍재 : 현원이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현원이, 정원이 71명인데, 그러면 자동으로 이리로 여기 또 국공립으로 넘어가는 데는 정원이 지금 남아요. 거기는, 그죠?
○복지과장 고홍재 :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몇 좌석이 남는다고요. 당연히 그리로 갈 거고, 그리로 또 쏠리면, 정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복지과장 고홍재 : 정원은 늘릴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죠.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연히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거기가 영유아 어린이집이었는데, 이게 되면, 유아방까지 늘리는 걸로 공공연히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3월 달까지 충분하게 연합회하고, 연합회하고 협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홍재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광천 의원과 전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평창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주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많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군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소독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마스크 착용 및 흐르는 물에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한윤수
행정과장, 김명기
올림픽유산과장, 권혁영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
본회의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2월 5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5.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건의 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예외 사항을 기술하여 표현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군민의 행정참여인 입법예고제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을 보장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으며,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에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및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719##.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A4720##.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721##.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5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 위탁운영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정시책사업으로 선정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 15조, 16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입니다.
위탁운영목적으로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이면,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진부면 송정택지에 위치한 교대 어린이집으로 연면적은 288평방미터로 아동정원은 67명이며, 교직원은 10명입니다.
다음은 대관령에 위치한 예초롱어린이집으로 연면적 254평방미터로 아동정원은 58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교대어린이집에 1억 2,000만원, 예초롱어린이집에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으로는 교대어린이집은 공립진부교대어린이집으로 예초롱어린이집은 국립대관령예초롱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신규위탁자선정 심사후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상황으로는 2월 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비의 동의안 승인 후 2월 중으로 평창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탁운영심의 3월 중으로 수탁자 선정 및 국공립설치 신고 후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72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고홍재 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과장님께 제가 사전보고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가지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위탁 동의하는 데는 반대는 아닌데,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관령에 명칭은 제가 안 대겠습니다. 안 대겠는데, 지금 그 리모델링을, 리모델링라고 하는데, 증축이 1억 1,000이고, 기자재구입비가 1,000만원이고, 무단매각 방지를 근절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치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2억 2,000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증축은 혹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학교에 유치원에 정원이 58명인데, 55명이잖아요. 지금 현원은?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1인당 확보를 해야될 면적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 주는 건지,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밑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조금 본인들이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부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럼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면적부족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건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이게 충돌이 생깁니다.
그 이미 벌써 한 20년 전에 국가와 평창군에서 권장을 했거든요.
개인 재산, 개인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을 해라, 그렇다면, 보육원 교사들 인건비를 90프로를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약속하에 사회복지 법인으로 다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 평창군에 3개 어린이집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하면, 개인재산을 결론은 국가에다가 다 기부체납을 하고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내 재산이지만, 이미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부체납을 하고 시작했으면, 자기 자식대, 1대까지만 연장해서 할 수 있고, 그게 지나면, 자동으로 국가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난 못하겠다.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냥 국가에 다 내 재산을 반납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이 위탁을 주려고 하는 대관령 이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유치원으로 이번에 전환이 되면, 이 사람들은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과 혜택은 똑같이 보면서 10년 후에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고 접으면 그 재산은 내겁니다. 국가재산이 아니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곳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많은데, 기존에 이미 벌써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의 정원은, 정원은 7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55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 여기도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인구절벽, 인구절벽 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에요.
줄어드는 입장인데, 한 업체에다가 증축을 해 줘 가지고, 시설을 엄청나게 좋게 해 준다면, 과연 학생들이 어린이 영유아 학생들이 기존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시설이 더 좋고, 이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흡인력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흡인력이, 그런데 저번에 사전 설명회 할 때는 정원은 안 늘어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면, 이 유치원은 법에 의해서 면적이 충분하게 남고, 영유아 내지는 5세부터 7세까지, 5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들이 유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들도 여기 시설이 좋으면 여기로 간다고요.
지금은 안해요. 거기서, 지금은 영유아 반만 하는데, 이 업체에서 업체라면 그렇지만, 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만 하는데, 앞으로 시설이 좋기 때문에 유아반 애들이 거기로 가만 다 받을 거예요.
받으면 면적도 남고, 오는 애들도 많고, 이러면 자동으로 정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 기거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면, 이미 이 예산이 2019년도 3회 추경 때 2억 2,000이라는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주문을 했잖아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서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평창군의 행정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하자, 그런데 집행부에서 결론은 자꾸만 숨기려고 해요. 이거 지금 예산 3회 추경에 보면, 리모델링비라고 서 있어요.
리모델링비 1억 1,000, 그래서 우리는 리모델링비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증축도 리모델링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쨌든 의원들의 실수이지만, 의원들의 실수이지만, 리모델링비 보다는 그때 증축비라고, 증축비 1억 1,000, 이렇게 됐으면 그때, 이게 거론이 됐을 겁니다. 거론이 되어서 아니면, 삭감이 됐던가, 아니면 조정을 했던가 하는데, 그냥 리모델링비다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냥 통과시켜 줬거든요.
우리 흔히 리모델링비다 이러면, 대충 뭐, 건물보수를 유지보수를 위해서 뭐, 타일을 일허게 새로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를 리모델링비라고 생각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들여다보니 100프로 증축비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한 업체를 국가에 헌신, 충성하는 업체죠. 개인재산들을 사회에다가, 국가에다가 기부체납하고, 헌납이죠. 헌납하고 그 동안 정말 국가가 어려워 가지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을 못해 가지고, 영유아 시설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었는데, 이런 업체를 결론은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된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떻게 부결은 못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앞으로 남은 게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위탁운영 심의를 2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설치 신고를 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 체결을 하면서 공증을 하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다시한번 우리 그 평창군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연합회하고도 좀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이쪽에서는 리모델링 관계다 이러면 절대 반대를 안 해요.
단 증축에 대해서만은 지금 반대를 하는데, 굳이 거기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닌, 다른 데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 기간이 3월 달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좀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혹시 해 주실 수 있는지,
○복지과장 고홍재 :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계속 좀 교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그 특정업체에다가 아까 뭐, 밀어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하게 17개 어린이집에 다 문서도 다 보냈었고, 그 계획적으로 그 어린이집 별로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한 군의 집행부에서 그거를 반려하거나, 그럴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도로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다 내려와서 현지 실사하고, 이 계획을 증축, 일부 증축이죠. 그러니까 일부증축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몇 차례 받아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한 개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특별나게 해 주는 부분은 그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안 승인 후에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참고로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제가 반박을 제가 좀 해 드릴게요. 지금 평창군에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소가 있죠?
○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지금 그 어린이집,
○지광천 의원 : 평창군에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본인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요.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국공립은 4개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국공립 말고요. 사회복지법인, 3군데에요. 대화어린이집, 대관령햇살어린이, 평창소화어린이집 세군데에요.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은 4군데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2개가 들어가면, 6군데가 되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에요? 이제 앞으로 국공립으로 넘어갈 때, 금방 과장님 말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다 공문을 보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자면,
○복지과장 고홍재 : 7개입니다. 7개,
○지광천 의원 : 7개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의원 : 7개인데, 그게 민간어린이집은 6개고, 1개는 법인회 시설입니다.
그게 평창어린이집 제일교회에서 하는 거,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6군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안 맞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국공립으로 넘어가려면, 건물과 토지가 자기 재산이라야 해요. 그런데 나머지 6개 어린이집은 내 건물과 내 재산이 아닌,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요.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국공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러면 해당이 없어요.
그럼 지금 딱 해당 되는 곳은 여기 두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넘어가는데, 이거 과장님이 공문을 다 보내셨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에요.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일반 법인은 대화나, 소화나, 햇살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 이사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 당연하죠.
○복지과장 고홍재 : 그 재산 자체가 우리 군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렇게 물론 하지를 않겠죠. 이 분들은, 국공립으로 전환자체를,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광천 의원 : 그 사람들은 이제 국공립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할 이유도 없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미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재산이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 더 이상 평창군에서는 국공립으로 넘어갈 어린이집은 없는 거예요. 왜 나머지 6군데는 임대료를 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 위탁경영 2개가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평창군은 전 어린이집이 국공립 이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공립이나, 사회복지회는 지원해 주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보육교사 인건비 80프로 주고, 그죠?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다 혜택 보는 데에요. 보는데인데, 이 민간의 집, 민간어린이집만 지금 국공립으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못 넘어가는 시설이에요. 여섯 군데는 그러니, 여기는 현재까지는 제외를 해 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번 통과되면 3월 달까지 기간이 있으니, 기간이 있으니 다시한번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좀 대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대화를 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지만, 좋은 제도지만, 이미 국가의 헌신, 노력, 그 다음에 영유아교육에 참여하신 업체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면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동안 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내 재산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자기네가 소멸될 위기에 몰리니까, 지금 이분들도 하는 말씀이니까, 꼭 좀 과장님께서 3월까지 좀 대화를 해 보시고, 안되면 어쩔 수 없겠죠. 안 되는 걸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최대한, 최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소멸내지는 피해보는 업체가 어린이집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전제로 하시고, 운영에 대한 절차를 좀 더 챙겨달라는 말씀이시죠?
○지광천 의원 : 네,
○의장 장문혁 : 추가로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이주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그 지난해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됐던 것을 다 통과를 시켰고, 위탁동의안인데, 이 위탁 동의안에서 제가 저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께 본회의 끝나고 좀 뵙자고 말씀드렸던 건데, 뭐냐하면, 이 기존에 있던, 그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의원 :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 재산을 다 헌납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장성을 봐도 그렇고, 한 집이 대대손손 할 수는 없어요.
경쟁력을 가지고, 한 업체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반해서 더 잘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 한 업체에 대한 어떤 밀어주기식이나, 이런 거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잘해 놓으면, 기존에 있던 집은 더 잘하겠죠. 인원수에도 똑같아요. 인원수가 지금 그 인원수 충당이 지금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그 법인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노력은 안하고, 왜 그 유치원 내에 이 법인에는 왜 사람이 안 올까, 왜 적이 생기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왜 하죠?
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그거는 그 우리가 여기서 접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탁하려고 하는 것도,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의원 : 다 보건복지부나, 그런 곳에서 다 정해져서 수차례 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나서 이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돼요. 충분히 그 업체들하고의 관계, 또 그 유치원들하고의 관계를 좀 더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 우리는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적극 조례안인가 그것도 하잖아요. 왜 그런 것을 안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 제 생각은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한 오해를 사지 않게 이거를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 어린이집 평창군 어린이집 그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의 관계에서 좀 부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가깝게 소통을 좀 미루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한번 법적인 사항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에요.
내 재산이 아닌데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 재산이면 시설투자를 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국가에다가 헌납을 했기 때문에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에 대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없는 사항이어서 이 분들은 기존에 국공립으로 넘어가는 데에 시설을 좋게 해 주기 때문에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가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만의 하나 이 재산이 개인재산이라면 국가에서 국공립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면적을 더 늘려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개인은 자동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다시 만들 거예요. 그 분들도, 그런데 이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도저히 이제는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는 재산이다. 이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명백하게 가려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사회복지법인 3개소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대관령 쪽이 이제 지금 2개의 어린이 집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한 군데가 지금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국가의 귀속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개인 법인, 그 어린이집 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기능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일부 리모델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도 저희가, 단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예산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금액도 좀 높아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의장님 반론 되죠?
○의장 장문혁 : 이어 가십시오.
○지광천 의원 : 그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가에다가 헌납을 했다고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이 이 재산을 팔 수 있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법인에서 할 사항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법으로, 잠깐요.
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매각을 하려면 어떻게 매각해야 되는 거죠?
○복지과장 고홍재 : 사회복지법인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광천 의원 : 사회복지법인에서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 사회복지 법인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넘길 때, 거기 대표자는 누구에요?
○복지과장 고홍재 : 대표자는 법인 대표 이사들 중에서 선출을 해서 대표를
○지광천 의원 : 그 헌납하신 분이 대표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헌납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뭐죠?
○복지과장 고홍재 : 이건 개인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개인 재산을 법인으로 만들면서 법인으로 만들면서 이게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은 내 재산을 헌납을 했는데, 내가 행사를 하나도 못해요.
○복지과장 고홍재 : 행사를 못 하는게 아니라 행사를 합니다.
○지광천 의원 : 어떻게 행사를 하죠?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회에다 헌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어린이집이 사회에다가 헌납을 한 게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말씀을 한가지 한가지 짚고 넘어가서 말씀해 보세요.
이 분들이 그러면 대화어린이집하고, 대관령하고, 그 다음에 평창소화하고, 세군데에 대표자가 누구죠? 세군데 대표자는, 원 소유자가 대표자죠?
○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죠.
○지광천 의원 : 법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의원 : 이렇게 하면 대표자는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대에 한해서만,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그 부분에
○지광천 의원 : 잠깐만요. 대관령에 햇살은 부모가 하다가 자식한테 넘겼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못하면,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산은 헌납하신 분은 팔수가 없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재산을 헌납하셨다는 부분은 이거 헌납을 국가에다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광천 의원 :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헌납했다고 봐야지, 그러면 어디다가 그러면 헌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법인에서 가지고 관리하고, 시설투자도 하고, 운영도 하고,
○지광천 의원 : 일반 개인법인 같으면 그런데, 일반개인영농법인 이런 거는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만 사회복지 법인은 사회복지 법인은 국가에 헌납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 영농회사 법인 같으면 아니지만 이거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그 내 재산도 아닌데 거기다가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만의 하나 헌납하시고, 사회복지법인을 댔다면, 과장님 거기 시설 증축하고 하는데, 과장님 돈으로 하시나요. 안 하죠. 그리고 당연히 국가에서 리모델링해 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증축을 해 줌으로 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넘어가면서 증축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는, 거기에는 시설이 기존 사회복지법인보다 낮은 거예요. 낮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흡인력이 대단하죠. 이렇다면, 그리고 정원도, 기존의 것은 71명인데, 정원이 지금 53명인가 밖에 안 돼요.
○복지과장 고홍재 : 현원이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현원이, 정원이 71명인데, 그러면 자동으로 이리로 여기 또 국공립으로 넘어가는 데는 정원이 지금 남아요. 거기는, 그죠?
○복지과장 고홍재 :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몇 좌석이 남는다고요. 당연히 그리로 갈 거고, 그리로 또 쏠리면, 정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복지과장 고홍재 : 정원은 늘릴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죠.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연히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거기가 영유아 어린이집이었는데, 이게 되면, 유아방까지 늘리는 걸로 공공연히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3월 달까지 충분하게 연합회하고, 연합회하고 협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홍재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광천 의원과 전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평창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주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많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군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소독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마스크 착용 및 흐르는 물에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한윤수
행정과장, 김명기
올림픽유산과장, 권혁영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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