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본회의 제4차 2014.09.22

영상 및 회의록

제2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2.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4기) 위원 추천의 건
8.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
9.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심사계획특별위원회 제출)
2.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4기)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8.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평창군수제출)
9.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3시 3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심사계획특별위원회 제출)
(13시 30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9월 15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과 건물 취득 1건으로 토지취득 2건 9,216평방미터, 3억 1,766만 1천원, 건물취득 1건, 98평방미터, 3,507만 5천원입니다.
토지취득 2건 중 1건, 3필지 5,365평방미터는 군유지 집단화 추진에 따른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이외 토지취득 1건, 5필지 3,851평방미터와 건물취득 1건, 1동, 98평방미터는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동리 군유지 집단화 대상부지는 인근 군유지의 활용도와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취득 1건과 건물 취득 1건은 기부채납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군유지 집단화추진에 의해 취득하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 및 군유지에 대하여는 부지사용에 대한 결정 등 사업계획의 확정 전까지는 부지에 대한 임대·대부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362##.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범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시 3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709억 4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 104억 4,85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707억 6,7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억 1,15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억 4,989만 2천원이 증액된 3,030억 1,22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6,164만 4천원이 증액된 677억 5,555만 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제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각 분야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장애인거주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700만원, 2014년 평창국제 눈 민속 학술대회 1억원, 문화올림픽대비 전통예술단체 지원 4,000만원, 용평파크골프장 조성공사 8,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2,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지적·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8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인 봉평 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예상되는 사업비 24억 외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사업의 준공시기가 언제인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 사업은 주먹구구식의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에 따른 평창군의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정책방향 설정 능력과 사업추진 결정 능력에 대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는 물론 본 사업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용평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만 요구한 경우로, 본 사업 또한 봉평면궁도장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추진 방법으로서, 국·도비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적정성 검토, 부지확보 대책 등 충분한 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사 의견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와 같이 사업계획 결정전 국도비가 내시 되었다 하여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행태의 예산편성은 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올림픽 배후도시 남부권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지역을 남부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설사 지역의 주민들이 군지역의 명칭을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자초 할 수 있는 권역별 명칭에 대하여 주민계도를 통해서라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마땅하나,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 조차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중점 개발로 정하여 평창군 지역을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누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스스로 지역간, 주민간 불신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평창군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남부권, 북부권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의 성립 후 세입예산 규모에 맞추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에 대하여만 편성 하는게 적정 하다고 판단되며, 평창군 예비비의 42%인 17억 3,100만원까지 감액하여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신규 사업이 다수 발견 되었으며, 예산편성 시기 일실, 예산설명서 세부 산출근거 자료의 부족 등에 대한 심사 위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예비비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각 사업별 사업의 목적, 사업의 시기,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예산 설명서 제출 등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개선 주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363##.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시 43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15일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같은 날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지적 재조사 등으로 나타난 불합리한 행정구역인 송정-호명지구16필지, 회동-평안지구 2필지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리를 흥정리1, 2리 분리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행정리 분리에 대한 조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해석의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조문 및 판매장 주소의 수정, 전시판매 품목의 다양화로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수탁운영 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조문의 개정으로 민원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364##.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A3365##.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A3366##.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A3367##.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4건-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4기)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3시 48분)
○의장 유인환 :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4기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4기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간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평창군수제출)
(13시 49분)
○의장 유인환 :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많은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바, 그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서 대상자 인적사항 및 공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평창군의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유치부터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까지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마련에 기하였습니다. 나경원 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박성주 전 평창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보호 및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클린 평창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최현숙, 이병진 부부는 재산 기부채납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선행을 실천하였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복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368##.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조】
!#A336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3시 5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범연 의원과 임영순 의원을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회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촌 생물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다음 주 29일부터 17일간 알펜시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194개국 2만 여명의 손님이 오시는 국제 행사인 만큼 격조 높은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상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