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1.11.02

영상 및 회의록

제27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59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9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방금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심현정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 2필지, 1,998평방, 7,996만원, 토지처분 1건 1필지 853평방, 7,677만원으로 용평면 소재 군유지 집단화 사업 취득 두필지와 처분 1필지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서 5페이지 이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334##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1년 10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은 토지교환 취득으로 1건 2필지 1,998㎡, 7,996만원이며, 토지교환 처분으로 1건 1필지 853㎡, 7,677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19건으로 214만 350.1평방미터, 525억 2,806만 2천원이며, 건물은 총 7건으로 9,139.36평방미터, 9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교환이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유지의 재산을 취득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산 처분을 동시에 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검토대상은 활용가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유지인 용평면 속사리 175번지, 185-3번지 2필지, 1,998평방미터를 군유지인 용평면 속사리 185-2번지 853평방미터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속사리 175번지의 경우 군유림인 속사리 산 3번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환하고자 하는 군유지 용평면 속사리 185-2번지 내 위치한 건물은 속사리 185-3번지 소유자의 건물로 주거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교환으로 인한 취득과 처분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검토됩니다.
다만, 교환시 향후 효율적·관리 활용을 위한 군유재산의 집단화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인 토지교환 취득, 용평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유지가 2필지를 저희가 받고, 군유지로 되어 있는 185-2번지를 사유지, 소유주한테 권해 주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금액도 한 300만원 정도 차이는 나지만, 그 사유지, 속사리 175의 전 부분은 군유지 집단화 차원에서 아주 매우 바람직한 좋은 현상으로 보는데, 다만, 그 지적도에 나와 있는 군유지 185-2를 사유지로 건네 주는 부분은 군유지 집단화 사업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지적부 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조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제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일부는 전이고, 기타 활엽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185-3번지
○심현정 위원 : 185-2번지, 지금 건물이 들어 앉아 있는 부분이, 사실은 주위에 군유림인데, 그것까지 군유림으로 포함되는 게 사실은 지적상 문제가 맞는데, 이거를 그전에 사유림 소유주한테 건네주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175번지는 우리가 받는 것은 군유지 집단화 사업 취지에 정말 좋은 걸로 보고, 다만 그 이제 이 185-2를 사유지로 넘겨주는 것은 오히려 자료 있죠. 맨 위에 부분,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집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합법화 시켜 주기도 하고, 민원 차원의 경우라고 봐요. 어차피 몇십년 이 사람이 군유지에다 땅을, 군유지에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민원 해결해 주는 부분은 정말 좋은데, 이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충분히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신청인이 건축행위를 한 시점이 1992년 4월입니다.
4월에 건축을 했고, 본인 땅인지 알고,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군유림 안에 들어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도에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지목변경해 주는 그런 제도가 2011년도에 있어 가지고, 지목변경에 의해서 지금 현재 대지로 넘어가 있고, 그때부터 이분이 쭉 대부료를 지금 2021년 기준으로 78만원을 대부료를 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차원으로 지금 이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방법으로는 좋은 걸로 저도 판단을 하는데, 조금 제가 좀 미비한 게, 오히려 군유지 집단화에는 저해가 되는 방향이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여기 맨 밑에 있는 사유지, 185-3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다시 맞게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이 이씨로 되어 있는 사유지 소유주가 오히려 군유지로부터 폭 쌓이게 되는 그런 고립이 되는 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지역에 이 사람 진출입로도 지금 지적상에는 확보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이성모 : 지적상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92년도 당시에는 건축신고를 지금 현행법에서는 건축신고를 받고서 집을 지어야 되지만, 2006년 5월 이전에는 집을 먼저 짓고, 읍면에 건축물 대장을 기재사항으로 해서 측량 성과도라든가, 그리고 건축평면도,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읍면에 신청을 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5-3번지에 대해서는 전인데, 저희들이 좀 정리 작업을 해서 이분한테 조언했기 때문에 평창군 소유로 돌아오면 경제수를 경제수로 조림을 해 가지고, 그 경제수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경제수를 조림해서 조경수로 조경업을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아니, 평창군에서 그 수종이 어떤 건지를 적정하게 선택해 가지고, 185-3번지에 대해서는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조림을 한다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비어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기준에 있는 게 잡목이고, 농경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없고, 저희가 평창군에서 직접 조림을 해서 이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활용방안이 충분히 나왔다고 하니까, 과장님의 설명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어쨌든 설명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자료에 보면, 변경하는 토지는 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취득하는 게, 그런데 교환하는 토지는 대지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이 대지는 원래 그 우리 군에서 대지로 전환을 시킨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가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산림과장 이성모 : 불법으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건축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지목 변경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011년 당시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군유지에다가 이제 지은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군에서는 대지로 전환을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몇 년도에 대지로 전환을 시켰죠?
○산림과장 이성모 : 2011년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산림과장 이성모 : 2011년도,
○박찬원 위원 : 11년도에, 건물을 지은 건 언제 지었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92년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때도 뭐 민원을 제기를 해서 대지로 전환을 시킨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이분이 본인 땅에 이제 본인은 이제 기존 전 소유주한테 땅을 살 때,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본인 땅이다 해서 측량을 안 해 보고 땅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땅인지 알고, 185-2번지에 집을 지었는데, 실지로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군유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앞쪽에는 지금 본인 땅이 또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본인 땅 185-3번지 지금 그쪽 부근에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군유지 안에서 집을 지은 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때 당시에도, 92년도 당시에도 인허가 부서에서 그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혀?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지금 자료가 산림과에도 찾아보니까, 자료가 있으면, 좀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서류를 다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들은 내용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90년도에는 그러면 내 땅이 아닌데다가 그냥 집 지어 가지고, 각 읍면 사무소에 신고한 건축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군유지에 대해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이제 2011년도에 임시특례제도가 있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정리가 됐고, 지금은 이렇게 뭐 불법으로 군유지에 집을 짓거나 이렇게 방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봐도 지금 건축을 한 것은 92년도고, 대지로 전환 시킨게 2011년도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전에 이렇게 정리를 안 했죠?
○산림과장 이성모 :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항공사진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지적도 보면, 어느 정도 입힌 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임야도는 6,000분의 1, 임야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조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민원인의 민원신청이 있어서 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지금 사유지 두필지하고, 군유지 한필지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두필지 중에 한필지를 제척을 하면, 우리가 교환하는, 4분의 3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두필지를 포함시키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이게 이 지도로 놓고 보면, 185-3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유지, 교환하려고 하는 군유지에 인접부지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유지에 그 교환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필지는 오히려 교환의 대상에 집어넣지 말고, 우리 군유림에 둘러 쌓여 있는 175번지가 사실은 교환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175번지 가지고는 이 교환의 충족요건이 안 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 위원님 말씀처럼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75% 미만이기 때문에 같이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좀 번거롭더라도 185-3에 저는 이 부분에 개인이든, 우리 행정이든, 교환을 할 때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유지 185-2와 사유지 185-3은 사실은 다른 우리 소유주, 사유지의 소유 땅이 이 두필지 뿐이 없어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다른 땅이 만약에 군유지 안에 이제 그 들어가 있거나 했으면, 저희가 그 땅하고 교환을 추진했었어야 맞는데, 지금 부득이 6분이 소요하고 있는 토지가, 185-3번지 인근 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교환을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교환을 한 이후에 이게 지적도 상에는 다시 맹지가 되거든요. 맹지, 대지가 따로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맹지에 대한 나중에 이제 또 10년, 20년이 흐른 후에 여기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잖습니까?
그때에 이걸 만약에 이게 맹지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한다면, 그 당시에 그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게 이제 분할을 이제 해서 185-3을 만들었잖아요. 분할을 해서 이 분할을 할 때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그 농로나, 농로로 고시를 못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못합니다.
○이주웅 위원 : 농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림과장 이성모 : 위에는 농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걸 지나쳐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이거 농로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군유지를 사용허가를 해 준다거나, 이거를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만 이게 나중에 토지로써의 값어치를 하는 거지, 맹지로 중간에 달랑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림과장 이성모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허가를 치지는 않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대부허가를.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그 대부허가라는 것이 영구적인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산림과장 이성모 : 영구가 아니라, 일정기간마다 갱신하면서 계속 대부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건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맹지가 안 되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속사리 175번지는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사유지로 주는 185-2번지에 대한 것은 본,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듯이 좀 미비한 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이주웅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맹지 부분은 이왕 민원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 확보도 가능하게 해 주고, 민원해결을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변경은 조금 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제가 알아 봐야 되지만, 이게 진입로도 92년도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재무과랑 협의해 가지고, 진출입로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를 우리가 군유지를 매매를 해 주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왕 해 주는 것, 정확히 우리 행정에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심현정 : 재무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진출입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면, 진출입로에 한해서 분할해서 대부하거나 이런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오늘 의결을 해 주고, 나중에 차후에 작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럼 대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좀 폭넓게 이해를 하고, 의결을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오늘 이게 되면, 진출입로와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또 별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토지교환이 오늘 통과가 되면, 바로 정리되는 기간이 또 있을 것이고, 완전히 정리가 된 뒤에 이제 또 진출입로에 대한 것이 또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민원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민원인이 이제 개인이 별도로 뭐 개발행위라든가, 이런데 신청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정유진 : 일단은 저희 이제 군유지니까,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교환하게 되면, 이게 땅 주인이 서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집을 깔고 앉아 있는 땅은 이제 사유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개인이 진출입로를 드나들게 해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 절차가 재무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필요한 면적만큼만 저희가 그 분할해서 대부허가를 내 준다던가, 또는 매각 한다거나, 그런 두가지 방법 중에 이제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매각을 하거나, 대부를 한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매각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저희 재산팀장 의견으로는 분할 시에 185-3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산림과장님 이게 그때 양성화를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양성화 시키고, 양성화를 시킬 당시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때 당시에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금은 포장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황만 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임시제도가 임시특례가 되어 가지고, 지목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도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 포장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현안도로로 또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드나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게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토지취득 13건 52필지 11만 700평방미터, 107억 4,853만 8천원, 건물 취득 다섯 건 19동 5,583.24평방미터, 59억 8,485만 7천원, 기타 취득 3건 4억 3,656만 7천원입니다.
토지취득 13건은 평창올림픽광장 조성 사업, 평창읍 분회 경로당 신축, 군유지 집단화 폐교 재산매입, 관내 폐교 재산 구)가평초등학교 매입, 평창읍 공설테니스장 확충사업, 대화면 축구장조성사업, 봉평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 평창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 구)대관령 상행휴게소 토지매입, 대관령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사업 부지 매입, 군유지 집단화 사업, 평창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재배 부지매입사업이며, 건물취득 5건은 평창읍 분회 경로당 신축, 군유지 집단화 폐교재산 건물 매입, 관내 폐교재산 구)가평초등학교 건물 매입,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 사업, 대관령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사업 건물 신축사업이며, 기타 취득 3건은 군유지 집단화 폐교 재산 지장물 매입, 관내 폐교재산 구)가평초교 지장물 매입, 구)대관령 상행 휴게소 건물 매입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안 설명서 7페이지 이하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335##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10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결과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평창 올림픽 광장조성 사업 등 14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13건 52필지 11만 700평방미터, 107억 4,853만 8천원이고, 건물 취득은 5건 19동 5,583.24평방미터, 59억 8,485만 7천원, 기타 취득은 3건 4억 3,6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올림픽광장 조성사업은 평창올림픽 유치 10주년 경과에 따른 유산사업의 발굴과 동계올림픽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평창읍 하리 284번지 외 3필지 1,043㎡에 평창올림픽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청 진입부로 장기간 휴경되고 있는 토지이며, 주변보다 낮은 토지여건으로 상당한 토목공사 매립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조성 후에는 경관개선 및 도시재생 부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군청소재지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광장이 조성되면 기념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읍 분회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당초에 평창읍 분회경로당은 문화복지센터에 상주하고 있었으나, 2019년 10월 세대공감센터 1층으로 이전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공감센터는 평창읍 소재지정비 사업으로 평창읍 청소년 문화센터로 계획되어 준공된 시설이며, 2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분회경로당 회원은 102명으로 동일건물에 목적이 다른 단체가 함께 상주하면서 어른신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평창읍 하리 144번지 738㎡토지와 건물 4동을 매입하고, 분회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평창읍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며, 노인복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군유지 집단화 폐교재산 및 (구)가평초등학교 매입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에서 의결된 폐교매입현황을 보면 마을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등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구)대창분교와 (구)신기분교를 매입하였으며, 투자유치를 통해 우량기업을 관내에 유치하고자 (구)등매초등학교와 (구)재산초를 매입하였습니다.
금회에도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으로 평창읍에 위치한 (구)도돈분교와 (구)다수초교를 매입하고, 평창법교실 운영 및 미래인재 교육을 위하여 대화면에 위치한 폐교된 (구)가평초등학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도돈분교의 경우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농산물가공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부지매입으로 상정 되었으나, 농산물가공시설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구)다수분교의 경우 1999년 9월에 폐교되었으며, 노후 건물로 활용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향후에 건물의 활용보다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군유지 집단화로 매입하는 폐교의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주민화합 장소 등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목적에 따라 매입하는 폐교의 경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 취득 승인된 당초의 사업계획이 그 후 계획이 계속해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창 법 교실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매입하는 (구)가평초등학교의 경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명확하고 뚜렷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3개의 폐교매입시 3년 동안 7개 폐교매입에 57억 3,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기업유치, 마을소득증대시설 활용 등 명확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읍 공설테니스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평창읍 공설테니스장은 평창종합운동장 일원인 평창읍 종부리 69-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6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계획은 현재 위치 인접부지인 평창읍 종부리 산70-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테니스 6면을 더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창읍 테니스 동호회 회원은 200여명이며, 평창읍에는 공설테니스장을 포함하여 3개소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테니스 수요의 충족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장려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국대회 유치 등 각종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 제3차 자체로 실시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시 부지매입을 제외한 시설공사는 국비 또는 도비학보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조건부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화면 축구장 조성사업은 대화면 대화리 1223-4번지를 포함하여 총 19필지 23,637평방미터의 면적에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 1필지, 사유지 1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에 축구장은 다음 표와 같이 7개소에 천연 잔디 3면을 포함하여 총 10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평면은 2019년부터 추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축구장 1면이 조성되어 준공될 예정이며, 평창군에서 대화면이 축구장이 미 조성된 상태입니다.
2020년 제3차 자체로 실시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는 부지매입을 제외한 시설공사는 국비 또는 도비 학보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조건부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봉평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덕거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8월 봉평파크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인근부지인 봉평면 덕거리 369-1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부재이기는 하나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파크골프장 운영 및 이용객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주변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체육관 신축사업은 봉평면 창동리 436-13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시,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지상1층 1,600평방미터의 규모의 체육관 신축으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금회에는 사업규모가 지상2층 2,500평방미터, 총사업비 47억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하여 다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회유치를 위해서 당초 코트 9면에서 12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020년 제3차 자체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하여 재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창효석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부지 매입은 1차로 2019년 제251회 정례회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토지 3필지 5,097평방미터, 2차로 2020년 제262회 정례회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토지 1필지 1,544평방미터가 승인이 되어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계획은 창동리 546번지 등 토지 3필지, 3,603평방미터에 대해 3차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효석문화제만이 지니고 있는 메밀꽃밭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축제의 나아갈 방향설정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맞는 향후 매입계획 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대관령상행휴게소 건물 및 토지취득은 강원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관리·운영 중인 구)대관령상행휴게소 건물과 주차장부지 및 관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건물이 위치한 토지와 일부 주변주변토지 5필지는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우리 군이 기매입한 상태이며, 건물부지는 우리군 소유, 건물과 주차장은 강원도 소유인 상황입니다.
우리군 소유의 부지에 위치한 관광휴게시설과 일반음식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강원도로부터 양수받고 강원도 소유인 주차장부지와 관리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횡계리 14-293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구)대관령상행휴게소의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일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도모를 기대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재활용선별장 이전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294-3번지에 위치한 대관령면 재활용 선별장을 횡계리 산 357-1번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치는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소유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재위치 뒤편으로 대관령정수장이 위치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과 재활용선별장의 장기적인 시설운영 및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 대화면 건은 대화리 군유지 밀집지역 내 위치한 사유지 대화리 산169번지 9,19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에 체육공원, 골프연습장, 궁도장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근에 위치한 등산로와 체육시설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2021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57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인근 여만리 357-2번지 일원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해 미탄면으로 변경하여 창리 868-1번지 외 5필지 6,08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1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제2차 자체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지방재정투사심사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부지가 미탄면으로 변경되면서 재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선정과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확보는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재배단지 부지 매입은 군유지인 평창읍 후평리 572번지 외 2필지와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을 위해 인접해 있는 사유지 후평리 573번지 외 5필지 12,536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제정된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 단지조성을 위해 2021년 5월 후평리에서 한국쌀전업농평창군연합회와 함께 모내기 시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용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친환경 벼 재배면적이 부족함에 따라 재배단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오늘 오후부터 1시 30분부터 내일인 11월 3일까지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정유진
산림과장, 이성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