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월 16일(목) 오전 11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5.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5.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남진삼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노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2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기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은미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11시05분)
발의하신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과 단체․사업장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에서는 표지판 설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표지판에 표시할 내용과 형식을, 제6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 기간 및 위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는 등 표지판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군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였고, 제8조에서는 해당 보조사업 부서에 관리감독 및 관리 실태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에 지원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공의 할 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08분)
김두기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사업 추진 필요를 충족시키고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행정담당관 부서의 기능 독립 및 기획예산과 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후생복지위원회 담당 직위를 현행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부군수로, 당연직위원 중 예산담당실장을 예산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표는 별지 발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12호에서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생계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을 반영하여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담당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이 담당 국장이면 행정국장에서 부군수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16분)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재정지원, 교육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6쪽부터 8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 포함 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은 제3조의제11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채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를, 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관 및 시설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 활용과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화재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3조에 보면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방연마스크 비치가 보면 출장소라든가 직속기관, 사업소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뭐 이렇게 여기 점차적으로 이제 여기에 비치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방연마스크라 하면 이제 연기를 막을 수 있는 유독가스, 연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인가요.
위원장님,
위원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화재디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제1항 중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를 비치해야하고로 변경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47분)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 ․ 예산지원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4조는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체험장의 운영 및 예산지원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체험료의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안 제15조, 제16조는 보험가입, 손해배상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탁계약, 준용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2025년 당초예산에 목공장비구입비, 일반관리비, 시설비 등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현재 조례안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재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으며, 가족복지과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료 감면 사유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시설 입장 또는 거부 사유에 혐오 및 유해동물을 반려동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체험장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체험장의 입장료 및 체험료를, 3쪽입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체험료의 감면과 체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 및 지역 소득증대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행정담당관김두기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성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