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2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9.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4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23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26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8분)
김명기 총무담당관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서에 업무특성을 잘 반영하고 군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책임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12조 중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담당관은 기획관으로, 총무담당관은 행정과로, 올림픽기념사업과는 올림픽유산과로, 종합민원과는 민원과로, 주민복지과는 복지과로, 도시주택과는 도시과로, 농축산과는 농업축산과로 변경하였으며, 담당명칭도 일부 변경하여 기획담당관의 감사법무담당을 법무감사담당으로, 주민복지과에 행복추진담당을 희망복지담당으로, 환경위생과의 위생관리담당을 위생담당으로, 안전건설과의 기반조성담당을 기반시설담당으로, 안전건설과에 안전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8개 읍면의 주민복지담당을 복지담당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읍면 단위의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 현재까지 관 주도로 진행되어, 기존의 직능 단체들은 일반 주민들의 대표성이 취약하며, 이에 따른 일반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읍면 단위 주민협의 창구가 필요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의 주요수행 업무 중 업무를 규정한 바, 협의회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협의, 수탁업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주민자치업무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수립 마을 소식지 발간 등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다양한 주민참여를 고려하여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해당 읍면 소재의 각급학교, 기관, 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선정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20일 이내의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위촉된 위원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선정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최초의 구성 시에는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면장이 정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사전투표도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
또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에서는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계획 수립 및 결정은 읍면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치계획안은 주민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치계획의 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발생하게 활성화 계획, 읍면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회 분과 위원회별 사업계획, 읍면 주민참여 예산사업 계획,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에 관계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 자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였으며, 예산조치는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는 부패유발요인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와 담당의 업무특성을 잘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명칭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획담당관을 기획관, 총무담당관을 행정과로 명칭 변경하며, 올림픽기념사업과를 올림픽유산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과로, 주민복지과를 복지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과, 농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변경 이상 기존에 두개 담당관과 5개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6개의 담당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 감사법무를 법무감사로, 주민복지과 행복추진을 희망복지로,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를 위생으로, 안전건설과 기반조성을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안전총괄로 변경하며, 8개 읍면 주민복지담당을 복지담당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8월 30일자로 대대적 개편이 있은 지 3개월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명칭변경 등 잦은 조직개편들은 군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안내를 위한 홍보물 및 명패변경 등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며, 최근 자주 부서명칭 변경으로 공무원들조차 명칭에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창군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은 잦은 인사와 잦은 명칭변경으로 공무원의 개개인의 업무 성숙도와 조직의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집행부는 평창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2020년도 예산에 6,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직 명칭에는 시대적 흐름도 중요하지만, 군민들 입장에서 좀 전통성을 가지는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단위의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 현재의 관 주도로 진행되어 왔고,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읍면 단위의 주민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됨에 따라 2018년 3월 20일 시행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의 시행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5장 본칙 제 26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로 과거에 상정된 조례안은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평창군 읍면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 2건이 있었습니다.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대 의회인 2001년 10월 6일 제89회 조례특위에서 보류 처리되었고, 5대 의회인 2002년 8월 5일 제96회 조례특위에서 보류된 바 있으며, 제7대 의회 2015년 4월 20일 제209회 조례특위에서 부결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상정되었으나 다음 쪽입니다.
농촌현실이 부적합하고 자치위원회 기능이 기존 번영회 기능과 중복되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이유로 보류 또는 부결된 바 있으며, 지방분권특별법 시행 이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같은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25일 제245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상정되었으나, 심사 보류되어 2월 5일 평창군수의 처리 요청에 따라 6월 7일 철회 조치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철회 조례안과 이번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을 추가하고,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주민참여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를 신설하는 것으로는 2019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조례 제정을 살펴보면, 춘천, 원주, 정선, 인제, 고성 다섯개 시 군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 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 등 11개 시군은 기존 조례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실현을 통한 주민주권 구현은 현 정부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첫 번째 전략으로 주민참여권 보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주민참여 방식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자치회는 공무원 간섭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2019년 8월 26일 내려온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 위원 선정에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첨을,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 중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춘천, 원주, 정선, 인제, 고성은 공개추첨,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사회단체 추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본 위원회에 대한 선정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별도의 운영세칙을 정하여 선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주민 자치회의 구성 제1항,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 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운영 회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위법성이 있을 수 있고, 입법 목적으로 볼 때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다양한 주민 참여를 비춰볼 때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자칫 행정의 주관적인 선정기준이 반영, 행정 중심적 위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성이 부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 또는 타 시군과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은 상위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표준안에는 2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 쪽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별 위원 선정 비교표는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고, 현 정부의 확고한 주민주권 구현, 18개 시군의 조례 재정사항 등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결정이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거나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행정기구설치 이 조례안이 불과 1년 안에 두 번 바뀌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인데, 지난 번 2018년도 10월 달인가 한번 했었을 겁니다. 10월 달에 한번하고, 그 다음에 2019년 8월 달에 한 두 달 전에 한번 했고, 이번에 이제 또 하는 거잖아요.
세 번 하게 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평창군 조직진단용역비가 6,5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용역을 해서 또 과나 계에 또 어차피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가면, 용역을 하면, 그리고 또 그때 또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으로 볼게요. 저희들 입장은 솔직히 무슨 과, 무슨 계를 정확하게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나하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또 말들이 대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보면, 주민복지과를 복지과로, 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이런 식으로 말 몇 자 빼고, 몇 자 붙이는 식으로 계속 지금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솔직히 창피하지만, 주민들이 지의원, 뭔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느 과로 가야돼 이러면 솔직히 답을 못해요. 옛날 생각만 하고 그냥 그 저기 자치행정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그걸 알고 와서 자치행정과가 어디냐고 또 물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내부에서도 저도 이것을 곤란을 겪는데, 공무원 내부에서도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한 8급 정도 되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2년 채 될까 말까 한 사람들도, 내 계 정도만 아는 거지, 다른 과, 다른 계거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 그 사람들 자체도 무슨 과에서, 무슨 계에서 무슨 계로, 무슨 과에서 무슨 과로 이것도 상당히 그 분들도 또 혼란을 느껴요. 혼란을 느끼는데, 굳이 이렇게 바꿔야 하는 지금 요번 같은 경우가, 뭐 조직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 과도 똑같아요. 또 가보면, 그러니 또 어려운 농축산과는 또 늘어났어요. 한 자가, 농축산과가 아니고 농업축산과, 이게 정확하게 명칭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또 그죠?
어제 얘기 몇 번 이뤄졌는데, 기획담당관 실로 붙이면, 실장님이 부드럽고 좋고, 그죠. 그 밑에도 총무담당관은 자치행정과로 바꿔도 사실 무난한데, 어쨌든 짧게 좀 주민들이 접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짧게 하겠다.
이러면 행정과가 맞겠죠. 짧게 한다면, 그 다음에 기획관은 그 문제점 문제 때문에 문제점 때문에 기획실 내지는, 짧게 한다면 기획실이고, 조금 길게 좀 맞게 붙인다면, 기획담당관실이 좋은데, 이게 좋은데, 어쨌든 기획실로 그렇게 한번 바꿔 보신다.
그래서 관, 그렇게 하고, 무슨 실, 이렇게,
지금도 말씀 드렸지만, 한1년 사이에 세 번을 바꾸는데, 누가 이거 머리 좋다고 다 외우겠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6,500만원 조직진단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인원 조정만 가지고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만 가지고 다루고, 과나, 계는 더 이상 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10월 18일 날하고, 8월 30일 날부터 바뀐 것 이름 대라고 하면 못 댈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점을 좀 충분히 인식하시고, 더 이상의 실과 계에 담당이죠. 이제는 담당 부분을 손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좀 한번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동료 위원들이 시원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 이게 설명에 보면 이제 주민하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제가 그 주민들까지도 의견에 기획관으로 해 달라, 이런 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은 들어요. 기획실로 하는 게 좋다고 보고, 농축사, 농업축산과가 이제 간단명료하게 단순하게 하기 위한 뜻이라면, 농업축산과도 농축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무리가 없다면, 거기도 좀 간단하게 이 기회에 과명을 확 바꾸는 것도 좀, 그러면 주민들도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다고 단순하게 한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하고,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바꾸는 것 농축과로 해도 다른 관에도 그렇게 들은거 있어요. 농축과로 쓰는 데가,
조례나 이런 것을 사실 농축과 이러면 너무 간략하고, 지금 그런 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건 저희가 기관의 공식명칭인데, 너무 축약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기획관을 쓴다고 그러면, 관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관장.
그럼 기획관장님으로 부르는 것이 맞나 이거에요.
유독 기획만 관, 실로 자꾸만 우리가 혼돈이 오는데, 기획과는 안 돼요?
국 밑에 이제 각 실과 부서별이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우리가 뭐 실도 한 단계 조금 높여 주는 차원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된다.
99년도부터 여기 것만 일부개정 전부 개정해 가지고 30번을 개정을 했는데, 평균 1년에 두 번씩 개정하고, 전부 개정하셨어요.
내년도에 이거 또 하실 거죠? 지금, 이렇게 자주 이렇게 계속 바꾸면,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은데, 이런 명칭 바꾸고 이런 것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뭐 군민들을 위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시간 보내는 거 난 너무 허무하다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99년도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99년도가 규칙, 전문 개정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다 쓰여져 있는데, 29번이에요. 이번까지 하면 30번이에요. 30번, 매년마다 이것 가지고 이거 할 게 뭐가 있다고, 이것, 이름 바꾸기만 해도 뭐, 예산심의나 하고 그래야지, 사업 이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게 개정해서 꾸준히 좀 오래 좀 가고, 그렇게 좀 하여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상당히 문제되는 점도 많이 지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 즉,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지역 그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적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저 18개 시군 좀 가는 걸 보고, 화급을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패널티를 먹거나, 경고를 받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또 타시도도 보니까,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데도 한 개, 두 개 지역만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화급을 다투는 게 아니면, 이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9개 시군에 추가 됐는데, 내년도에 이제 정선에서도 4개 시군을 추진하게 되고, 또한 홍천에서도 추가로 추가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라서 또 모범적으로 선정이 잘 되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늦출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번에도 올라왔다 부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위원들 선정 과정이,
좋은 안이고, 전국적으로 가야될 안인데, 우리 지역 특성상 지역의 이제, 지역을 관장하던 뭐 대표적인 번영회라든가, 이런 곳과 충돌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좀 세심하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그 위원 선정에 대한 이런 안이 정확히 들어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이게 또 지역에 어떤 지방자치의, 저도 좋아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지역의 번영회가 물론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하는데도 있지만 그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야별, 이사들이 아닌, 같이 하는 번영회장이 이 기회에 이사를 책정하다 보면, 한두 사람의 생각대로 동네가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뭐 지난번에 말씀한 관 주도 형식이나 이런 것은 탈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하고 마련했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주민자치회 시행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을 하거든요. 부정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가장 우려하는 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치위원회하고 번영회가 공존했을 때, 주민들 간의 갈등,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명확회 기록된 게 없고, 또 두 번 째 문제는 위원 선정 부분에서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운영 세칙도 사실은 위법성이 보인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다시 해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이 낫지 않을 것 같아요?
우려 되는 게 우리가 큰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라는 번영회도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각종 면의 중심적인 의제들을 저희 군에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번영회가 위축된다. 그렇지만 오히려 번영회에서 저희들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해서 반영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물론 어떤 분들은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번영회 회원분들은 타자치단치에서도 번영회장이 주민자치 위원장해서 잘 굴러가더라, 이런 의견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영회장이 자치위원장이 되는 거,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번영회를 없애고는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군 번영회에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지금 현재 자체가 지방분권이나 이런 걸 외치는 상태에서 저희가 출범하면,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다들 우려를 표명해 주신 것은 맞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많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어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평1리를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동네지만,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장님, 반장님을 빼고 각 반에서 2명씩 추천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이 주민들까지 같이 의논을 하고, 거기에서 의논 되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번영회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왜 번영회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번영회가 있으면서 주민자치회가 같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윈윈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는 거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 어디 특정을 얘기할 순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절실히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윈윈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을 때는 서로 의논을 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해결을 지금 못하는 동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쪽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왜 한쪽을 굳이 죽여야지 한쪽이 살아간다는 그런 방법, 난 그런 거는 별로 원하지 않고, 서로 같이 공존해서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함으로 인해서 번영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주민위원회도 번영회가 있어서 우리도 좀 더 열심히 어떤 사업을 해서 지역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도 어떤 해 봅시다. 이런 것도 있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박람회도 우리 평창하고, 삼척만 못 나갔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동계올림픽을 치렀다, 치렀다, 평창군이 뭐 위상이 올라갔다.
그런데도 못 나간 건 위상이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저희는 조그만 동네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례가 이게 채택이 되어서 하면, 저희 용평면은 제1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이 문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평창군으로 본다면 상당히 뜨거운 감자래요. 이게, 또 그럴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시지만, 이게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게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갈릴 것 것인가, 안 갈릴 것인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저는 갈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자치위원회를 만든다면, 과거에는 번영회에서 그 면에 어떠한 발전적인 계획, 모든 것을 읍면장하고 의논해서 사실상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싹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줘 가면서, 거기 보면, 예산지원에 보면, 균등할 주민세, 우리 개인주민세죠. 그러니, 법인 말고, 균등할 주민세 징수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예산확보가 됩니다.
둘째 그 지역에 모든 운영계획서부터 그 면에 운영계획서부터 행정서부터 모든 계획에 관련 그면에 관련한 건 사실상 자치위원하고, 읍면장하고 의논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번영회는 자동으로 배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다.
그렇다고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예산부터 잘못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의는 하겠습니다.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런 얘기에요.
번영회하고 갈등은 분명히 생긴다.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다 인정합니다.
단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청의 60%, 신청자의 60% 추천, 주민대표의 40% 추천, 이 부분을 비율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공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번영회에서도 이것 참석해라, 참석해서 추첨되어서 추천에 자치위원으로 뽑히면, 들어와 하는 거고, 이 부분만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과연 프로테이지가 맞는 것인가, 이 부분만 의논을 해서 이제는 대세를 꺾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 이 부분, 비율만 잘 가지고 간다면, 번영회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역할, 효과도 있다고 보니까, 당장 여기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 모아놓고, 설명회해서 주민분들이 반대가 많은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시범실시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면부터 읍면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그 검토사항에도 보면, 18개 시군에 조례제정 상황 등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여 판단함이 타당된다고 사료된다.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한번 제정이 되게 되면 그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얘기하면 제정되기 전에 돌아보고 판단해서 해도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행정의 주관적으로 선정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검토도 그렇게 검토가 됐는데, 그걸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읍장의 권한도 박탈될 수가 있고, 번영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여기 대의정치를 하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반대하면 저희가 시행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만들 때부터 소통을 충분하게 해서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는 거를 왜 행정에 지금 의회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지시사항을 받아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읍면에 번영회에 한번씩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군에서도 두개 번영회 의견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대관령하고 진부하고 받았는데, 두개 다 의견, 우려되는 내용이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지금 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확보하는 거지, 반대로 반듯이 참여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도 드렸다시피 설명해서 부정적인 많으면 자치회 구성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올라온 각 면에서 2군데 면에서 올라 온 것 중에서 하나는 번영회에서 올라왔고, 하나는 개인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번영회장입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불협화음이 없을 순 없겠죠. 그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8개 읍면을 다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조례 개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중 기획관을 기획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좀 언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나쁘게 보시지 마시고, 서로가 좋은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는 부분인데, 극과 극으로 달리면, 보세요.
하고 싶은 데는 하고, 하고 싫은 데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던지 여기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이 문제가 잘 가도록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만 버럭버럭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더군다나 우리 평창군 전체를 통틀어서 서열 한 3~4위 되시는 분인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0분)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 인상과 현실에 맞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기준 일을 신청기준 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을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 한으로, 안 제8조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상향조정 안으로, 보훈영예수당 월 15만원을 월 2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30 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2019년 기준 최저보험료가 14,700원이 2020년 15,17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변경이 필요한 동시에 향후 반복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비하여 지원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부과 금액 월 15,000원 이하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사무가 없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및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 인상과 현실에 맞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다음 장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보훈영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현 지급액 개정시기는 2018년 1월 19일 보훈영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 실시한 바 있으며, 참고로 개정안의 상향 조정된 금액은 강원도내 4개 시군의 입법 예로 볼 때, 삼척시, 화천군과 함께 제일 높은 금액으로 해당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변경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의 요건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역가입자로써 보험금 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의 월 15,000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최저보험율 기준으로 선정된 금액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홈료액의 하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기에 향후 반복되는 보험료 인상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고자 특정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본 조례안의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보훈대상자 거의가 6·25 참전용사죠?
네, 지광천 위원님.
그죠. 남을 수 밖에 없고, 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기간은 길어봐야 이 분들이 한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봐야, 이제 한 15년 정도,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해 주고 싶어도 못해줘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번에 한 10만원 정도 더 올렸으면 정말 참 좋았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한 5만원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결론은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제가 봤을 때는 똑바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서 든다면, 저희들도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국가관에 대한, 어려운 상태인데, 이게 한 82년도, 1982년도 정도에 람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람보2, 거기에 보면 실버스타스테론이 걸프전 포로를 구출해 가지고 오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는데, 국가는 국민을 버리는가, 이래 가지고 사실 아메리칸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영화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또 그렇게 받친 사람들의 예우를 확실하게 해 주기 때문에 국가가 바로 서지 않는가, 우리도 이제 국가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도 예산은 투쟁입니다.
군수님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진짜 더 이상 찔끔찔끔 매년 올리지 마시고 내년도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대폭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22분)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간을 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취득시점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각 7년과 3년으로 조정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로 해서 2022년 12월 31일로 취득시점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의 취득시점 및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것이며, 관계법령,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26분)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험관의 관람료, 사용료 등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체험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23조까지는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는 체험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권고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0분)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경관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시경관의 기록화, 디자인 개선 등 경관사업의 대상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상위법령 및 개정사항의 반영 부분에 대한 경관 심의 기준을 정하고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청 사업에 대해서 대상으로 추가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실행, 또는 승인 하는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대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건축물에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그 건축법 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점경관 관리 구역의 건축물 중에서 2,500㎡를 2,000㎡ 이상 건축물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개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도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있었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항에 대해서 일부 개선 권유사항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위법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알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정비과제 공고 사항 등의 반영으로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지역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 하천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 안은 100억 이상의 사업을 추가 규정하며, 건물의 건강심의 대상에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중점 경관관리 구역인 평창읍 시가지 대관령면 시가지에 대하여 기존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5층 이상 건축물로 심의대상 건축물을 완화하고, 평창, 봉평 레저문화 창작특구 내에 문화창작지구에 대하여는 기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230㎡ 이상의 건물에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 각각 심의 대상 건축물을 완화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경관조례 개정,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기존에 이 조례안이 있었죠?
이 부분은 좀 100억 원 이상이어서 세분화를 좀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조례로 받쳐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경관심의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많이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색깔이라든가, 형태, 고도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에 평창읍이라든가, 대관령 시가지, 대관령 시가지는 이제 옛날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가지가 급격하게 조성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평창읍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정했을 걸로 판단되고, 대관령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시가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럴 의도에서 이걸 중심 경관 관리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관령이나, 평창읍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경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광천 위원님.
혹시 저 뒤에 계시는 분이 담당 계장님이신가요?
담당이 조례를 하는 담당자인데,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좀 담당자를 배석을 시켰습니다.
뭐 때문에 가셨죠? 무슨 민원 때문에 가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천장호
경제건설국장최영훈
총무담당관김명기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재무과장이대환
문화관광과장이시균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