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1시 3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3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의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6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방금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장 보필해서 조례가 원만하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이주웅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에서 가축관련 사업 및 관광용 가축사육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허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축 및 축사에 관리기준을 강화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기 등에서 관람용 등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해서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3조제3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유치를 하는 경우에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제8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및 축사의 관리규정 중에서 톱밥 깔집 우사에 대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조례에 관리 규정이 없었는데, 톱밥 깔집 우사 관리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5조 6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지출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10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가축의 사육제한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가축의 사육제한 예외규정에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유치를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지역개발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측면과 보존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에 특별한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사용밀도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용밀도는 지금 조례로써는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게 톱밥을 몇 센티 까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관광용에 관광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이게 첫째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악취가 나지 말고,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떠한 분뇨에 대한 부분도 깔끔하고 처리가 되고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용 밀도에 대한 부분이 좀 같이 병행됐으면 맞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용밀도가 지금 축산부서에서 아마 권장기준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 조례에다가 명시는 안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권장기준은 일반 사육에 대한 권장기준, 우리 동물보호법에 요새, 자연 동물보호법에 의한 권장기준이 늘어났는데, 이 관광에 대한 가축 사육은 그것보다 더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광은 아마 사육보다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을 여기에 소, 돼지, 닭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동물보호법이 지금 생기니까, 그런 동물복지에 대한 것 보다 더 완화가 되어서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어떤 톱밥에 대한 제한보다도 그런 밀도에 대한 제한이 더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톱밥은 이제 한우나, 지금 젖소에 관해서 이제 어떤 축분에 대한 오염행위, 냄새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에 관해서는 아마도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잘 알아서 좀 조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수일 위원 : 알아서 보다도 젖소나, 젖소는 10센티, 한우는 5센티 했는데, 이보다도 예를 들어서 몇 센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가 넓으면, 밀도가 좁으면 10센티도 소용없는 거고,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근본적으로 아주 좋은 조례안 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한우 5센티 젖소 10센티인데, 한우농가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이 정도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표준설계대로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심현정 위원 : 조례에 정하는 건 좋은데, 그 제가 궁금한 게, 돈사에도 이런 규정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돈사는 이게 우사하고 젖소하고, 한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돈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 부분을
○심현정 위원 : 규정이 없어요. 돈사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돈사는 액비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톱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른 방법으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축사보다 돈사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돈사는 배출수로 변환되는 그런 전자동화 처리를 해서 배출하는 과거에는 배출, 액비를 그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마 진부에 2개 시설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배출수로 배출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좀 과하게 들어가지만 오히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 부분이 좀 깔끔할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액비 배출은 그런 규정이 있어서 가능한데, 냄새는 어떻게 할 건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냄새도 요즘은 최신시설은 냄새도 포진 별도로 해서 이렇게 태운다던가 하는 시설을 그런 시설을 계속 새로 시스템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즘 진부 지역에 쌀면길 같아요. 냄새가 시내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자꾸 생겨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냄새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구체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처리시설입니다.
배출하는 데인데, 일단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 더 그 축사하고 농가하고의 거리 규정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축사하고 농가하고 기준은 이제, 지금 이 조례가 이 부분에 있는 조례는 도시지역은 물론 안 되고요.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 저희 조례에서는 50미터 간격으로 10호가 있을 때,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00미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축사를,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100미터라는 얘기겠죠.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한집이 있을 때 100미터는 사실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밀집지역에, 그러면 한 집 두 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리제한이 없는 사항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10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이라고 50미터 간격으로 포진해서 10호 이상 있어야지,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혹시 양축농가들이 그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건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군이 굉장히 좀 완화가 된 게 아니고, 다른데 비해서는 좀 쎈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지금 동네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뭐 의견이 접수가 되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심현정 위원 : 그건 지자체 따라 틀리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인근에 다 틀립니다.
정선이나, 횡성이나,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우리 그 악취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기계장비 시스템 갖추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포집시스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것도 기계성능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일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그 포집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포집을 하면, 역시나 검사는 관능검사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기계적인 검사도 하는데, 그 검사위원들이 일단은 후각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뚜렷이 기관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집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데시벨 측정, 소리 측정, 데시벨 측정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가 송출이 되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악취는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에 올라가서 검사를 걸쳐 가지고, 결과가 통보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관능검사하고 기계적 검사 두가지를 걸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악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응을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검색기관을 이 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러한 민원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저희들은 그 위원님 말씀이 이제 제가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포집을 해 가지고, 포집은 할 수 있으니까, 검사기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소음도 더 크게 들리는 그 시기가 있고, 악취도 더 많이 나는 시기가 있어요. 기온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속적인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톱밥 깔짚 부분도 사실은 그런 악취 저감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만 시행이 되면, 조금 악취 같은 것이 많이 감소가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그런 특별히 돈사 같은 경우가 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좀 감독을 강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속의 규정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세게 이렇게 적용하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차피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법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라서 나중에 처벌을 하고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그 6번에 톱밥과 관련된 조항요. 이거 혹시 농축산과하고 협의는 이게 다 된건 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표준설계로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한번 조례에 넣어서 우리가 감독을 강화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완숙된 퇴비를 밖으로 이제 논밭에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현재로는, 그런데 올해 개정이 되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침상으로는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60일 이상 5센티에서 10센티 이상해서 나중에 퇴적한 곳도 60일 이상의 숙성을 거친 다음에 밭에다가 뿌려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완숙된 퇴비라고 되어 있고, 기간은 아직 저희들이 법 개정을 보지 못했는데, 60일이면, 지금 여기 6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60일이면 완숙이 되나요? 퇴비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부에서 농축산부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권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는 조례에 좀 넣어보자 해서 조례에 삽입을 시켰는데, 이거는 환경부의 표준 설계도 권장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은 사실 되고 있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완숙과 미숙을 뭘로 가리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얼마만큼 냄새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 완숙된 완숙퇴비라고 지금 법이 개정이 되는가 보던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 내년부터는 완숙되지 않은 퇴비는 예를 들어서 돈분은 논밭으로 못 나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60일 정도만 지나면, 미생물의 분해는 거의 다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광천 위원 : 60일이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어차피 내년부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덜 완숙된 것도 논밭으로 내서 퇴비사가 여유가 생기는데, 이 번에 이게 조례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간다면, 축산농가들이 결론은 퇴비사를 더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의 하나 상위법으로 된다고 한다면, 사실 어차피 따라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지, 시행이 안된다면 우리도 조금 늦추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들한테는 이 퇴비사 신축에 큰 부담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구완숙 퇴비는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시행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지광천 위원 : 내년 3월부터는 완숙되지 않은 퇴비는 논밭으로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완숙과 미완숙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지금 냄새라고 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60일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코가 예민한 사람은 완숙된 것도 냄새난다고 그럴 거고, 저같이 좀 둔한 사람은 미완숙도 완숙이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런 문제점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러다 보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퇴비사 때문에 그래서 농축산과하고 이거 혹시 협의가 된 부분인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는 됐고, 이것을 이 지금 이 관련,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련법에 시행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좀 계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완전히 시행될 때 우리 조례도 같이 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조례는 개정이 되겠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냥 기존대로 가시다가 법이 시행이 되면, 좀 하시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좀 하도록
○지광천 위원 : 앞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다고 군에서 퇴비사를 1년에 수십농가씩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예산문제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상위법이 3월 달에 재정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우리 축산농가들 생각 좀 해 주시고, 아무리 주민들도 냄새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것 알아요.
아는데, 축산농가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선을 농축산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퇴비사 문제는 적극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축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례가 적기에 잘 운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이게 톱밥에 5센티, 10센티가 가축 사육제한 지여 내에서 관광용 목적으로 할 때에 제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건 아니고, 이건 단순히 사육하는 그걸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단순 사육까지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거는 연계가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한 조례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완전히 조항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아까 냄새 얘기했는데, 우리가 냄새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암모니아잖아요. 암모니아 키트가 있어요. 간의 키트가 있고, 시험할 수 있는 키트, 한 4000~5000 할 거에요. 하나에, 구매하십시오. 구매하셔서 그 농가가 축산농가가 현장에서 그 봐야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색깔이 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현장에서 봐야만, 그 다음에 본인이 조치를 했을 때, 어떤 암모니아 농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봐야지만 본인도 인정을 하고, 다른 농가와 비교가 되어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좀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확인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축분의 완숙과 부숙도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사실은 거기다가 무 씨앗을 배아를 시킵니다. 그래서 무씨앗이 발아가 되어서 나면 그게 완숙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어렵지만도 어떤 할 수 있는 암모니아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4.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바뀌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9까지 진행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0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기존의 평창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포진이란 신경후근에 있던 수두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인한 발진, 수포,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고통스런 질병이며, 현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국가지원은 없습니다. 이에, 대상포진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인구 노령화에 따른 면역력의 감소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질병발생으로 인한 질병치료비 및 개인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여으며,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접종종료 및 회수, 비용지원,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2019년도 예산에 4,8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검토결과에서 규제사무 없었습니다.
부태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0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포진은 발병률이 높고, 극심한 통증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액의 접종 비용으로 접종율이 높지 않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과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1,039명으로 91,000원씩해서 9,400만원 예산이 서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거기에 50%입니다.
○이명순 위원 : 접종대상자에 50% 정도 접종해서 4,800만원을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2020년도에 2019년도에 지금하실 거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뒤에 장에 보시면, 2차 년도에 4,000, 3차 년도에 4,000, 그러면 4,800에 50프로라고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닌가요. 앞에 장에 보면 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1억 2,800이 잡혔어요. 그럼 이거는 9,4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잡힌 거죠, 이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의료 급요 수급권자 615명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합쳐서 1,039명이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50%를 잡아서 올해 4,800만원으로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또 445명에 대해서 4,000만원이 비용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올해 하시는 게 50%가 아닌가요? 50%가 됐다고 그러면, 50% 1,039명에 50%로 올해 19년도에 4,80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남은 사람이 한 50%가 된다고 보면, 2차 3차 년도에 25%, 25%만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래서 인원이 남으면 조례를 다시 좀 더 인원을 추가해서 취약계층을 늘리면 됩니다. 취약계층은 저희가 수급권자하고, 노인계층에서 대상을 늘릴 수가 있어 가지고,
○이명순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을 더 늘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평창군에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1,039명, 거기서 50%를 해서 4,800만원 예산이 확보 됐는데, 그럼 차상위계층이 2차, 3차 년도에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신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건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1차 년도에 4,800이라고 그러면 2차년도, 3차년도까지 나간다고 보면, 2,400, 2,400만 더해도 100%가 되지 않느냐, 3차년도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예산이 지금 3차년도까지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이 접종대금이 9만 1천원이 금액이 고가라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올해 100%는 다 못하고, 내년으로 또 남은 인원은 접종을 하고요.
○이명순 위원 :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하나,
올해 50%하면 내년에 50%가 남잖아요.
그럼 2차년도에는 이거 한번만 맞으면 대상포진은 더 이상 안 맞는 거잖아요. 두 번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 50%했으면 50%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차년도 3차년도하면 25%, 25%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제 말이 틀리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 다음 년도 되면 60세 이상이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이제 한 살씩 더 먹으면 그때 또 대상자가 되고, 그 분들을 또 접종하게 되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명순 위원 :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럼 3차년도까지 우리 평창군에서 대상포진백신을 하면 거의 60세 이상, 저소득층은 다 맞을 것 같습니까?
다 한번씩은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김찬수 진료지원과장김선애○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