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12일(화) 13시 5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
4.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7.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12.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4.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율의원외2인발의)5.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6.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7.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8.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9.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10.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11.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평창군수제출)12.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13.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5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등 11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55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이정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정율 위원이 이만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만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만재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1건의 조례안이 군민의 복리증진에 큰 보탬이 되도록 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57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박종욱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충실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14시 00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연계한 평창군 관광사업의 진흥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관광개발 사업자를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올림픽 관광유산을 공고히 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마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우수관광 콘텐츠 육성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체험숙박시설 조성 및 육성사업, 우수관광자원 개발사업, 우수관광기념품 육성사업,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2018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관광도시로서 관광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76조를 근거로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1일 장문혁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관광사업의 진흥을 활성화함은 물론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는 관광 군으로서 우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율의원외2인발의)
(14시 04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위해 2012년 3월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함은 물론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영세농가와 다문화가정 영세농업인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조례 운영상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원대상 사업이 부엌, 화장실,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구입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현행 단위당 사업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100분의 60이내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위당 사업비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원규모를 100분의 70, 연간 7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했을 경우 농가면적이 2,000㎡이하인 영세농가와 다문화가정 농가를 우선 선정하는 내용과 다른 법규나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이중 지원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고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영세농가 지원 확대를 위하여 조례개정을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1일 이정율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3월 9일 의원 입법 발의로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지원방법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지원대상 사업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대부분이거나 이는 저소득농업인을 위한 농업분야의 실질적인 지원과 거리가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구입 등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100분의 60이내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단위당 사업비를 500만원 이하로 한정하는 것은 운영상 경직성이 있고 지원율과 지원액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들과 저소득 농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위당 사업비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원율은 70%, 지원액도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신청이 많아 경합이 있을 경우 농지 소유면적이 2,000㎡이하인 영세농업인과 대부분 영세농가인 다문화가정 농가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조항과 이중지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이만재 :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우리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 조례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군에 거주하는 에서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로 하고 안 제8조에 보훈영예수당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봉안당 시설 사용 종료에 대비하고 분묘를 개장하여 안치할 수 있게 하자는 여론에 부응하여 현재 봉안당 신축사업을 내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11억원을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민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읍.면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주민지원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봉안당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과 평창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평창읍 번영회에서 공설묘지 진입로 및 기존묘지의 상당부분, 80% 이상이 평창읍 지역에 속해 있어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복지회관 실제업무 담당으로 바꾸어 복지회관 회계 및 운영에 있어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를 읍면 총무업무담당주사에서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예산회계 부분을 복지회관 수입을 지금까지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
.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691명에게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현재 월 5만원에서 두 배인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로 인정되어 국가차원의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군 보훈영예수당 지급은 2010년도 참전유공자에게만 명예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12년도부터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만원, 2014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간 소요예산을 분석하면 2012년도 월 3만원의 경우에 2억 6,160만원이 소요되었고 2013년도 월 5만원의 경우 4억 2,060만원의 소요가 예측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할 경우 8억 2,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될 경우 연간 예산소요액은 최초 지급 시점인 2010년도보다 8배, 보훈대상자 확대시점 보다는 3.2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 군이 공무원 인건비 자체충당이 어려워 교육경비 편성제한 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막대한 재원부담 문제, 어려운 지역경기 회생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복지수요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행정의 선심성 예산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고 타 단체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충분히 고려한 심사로 우리 군 재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화장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총사업비 11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군 공설묘지에 계획하고 있는 봉안당 신축사업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방림면 지역과 인근 평창읍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방림면은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지역개발기금과 연간 장사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평창읍은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의한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방림면은 2014년 10억, 2015년도에는 10억과 사용료 100분의 12 금액으로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창읍은 2015년도에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안당 신축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2일 신청한 국비확보 문제는 10월 29일 가내시된 상태로서 예산확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계속적으로 제기된 지역개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세 번째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우리군 종합복지회관은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대관령면 등 6개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5개 읍면 복지회관은 면에서 직영하고 있고 대화면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 간사를 총무담당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 복지회관 수입을 세입세출현금 통장에 입금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 집행하던 것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위탁사용료의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던 요율적용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띄어쓰기, 자구수정, 용어의 순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것은 명예수당으로 월 3만원 주는 것을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현재까지 5만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연간 여기 대상자가 보훈대상자가 약 690명인데 연간 거기 대상자가 60명 정도 사망 비율로 봤을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80세 이상이 약 40% 되고 70세 이상이 60%
○이정율 위원 : 통계적으로 하면 1년에 약 60명 정도 감소가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50명에서 60명 정도 매년 감소가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연차적으로 봤을 때에 감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도 감소가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명으로 잡았을 때에는 약 7,000만원 정도 되고 40명으로 잡았을 때에는 약 4,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특히 6.25참전용사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80세 이상이 되고 월남참전까지 해서 60% 되기 때문에 계속 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 주장이 살았을 때에, 사후에 보상되는 것보다는 현재 살아계셨을 때에 혜택을 더 보자 하는 그러한 추세도 있고 또 타시군도 인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충분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정율 위원 : 사실 그분들의 보면 5만원 10만원 비교하면 안 되겠지요. 예우는 그 이상으로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만 그것도 규정이 좀 있는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도 볼 수도 있고 재정상도 고려를 해야 되고 형평성도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단체에 지원을 해줬을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별개 아니에요. 더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에는 인원이 690명인데 줄어드는 추세이고 상향조정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다른 시군을 일단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횡성 같은 곳도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8만원으로 횡성도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보면 삼척시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간 추세이고 다음 인제 같은 경우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군이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이것을 조례로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조례를 몇 개월 사이에 바꾸고 하는 부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 신중하게 검토를 못했느냐 의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좀 연차적이거나 아니면 계획을 정확히 가지고 언제쯤이면 이정도 비용 추계를 봤을 때 이때쯤이면 이정도 상향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안을 가지고 명확하게 가줘야 되는데 뭔 얘기가 나오면 몇 개월 만에 바꾸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금년 1월 달에 인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측에서 봤을 때에 물론 의원님들 말씀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도 하지만 또 지자체에서 그만큼 예우도 하는 부분도 있고 점차적으로 매년 작년에 저희가 730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90명, 벌써 40명이 계속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속도는 저희가 봤을 때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 돌아가시는 부분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기 보다는 한번에 이렇게 올려놓고 추후에 몇 년 후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왕 할 것이면 타 시군에 8만원으로 올라가는 추세지만 저희 군에서 선도적으로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치고나갈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원 추세가 되지만 우리 군에서 먼저 해서 그래도 역시 우리 지역이 적극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예우를 해드린다 하는 그러한
○이정율 위원 : 과장님께서는 지원조례를 이렇게 올렸을 때에는 개정을 하려고 올렸을 때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맞기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려고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사실상 이것 가지고 지원을 너무 많이 한다 조정을 다시 해라 또 얘기가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심사숙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을 때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어느 정도 이런 대안이 있고 의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3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배로 올리고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괜히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올려놓고 심의를 받으면 부담이 상당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입법예고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평창에서 역시 보훈에 대해서는 평창이 최고다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부분은 지금 4억 2,000만원 정도 보훈대상자 지원해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690명으로 봤을 때 5만원이면 4억 2,000만원이고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약 4억 정도 되려면 앞으로 5~6년 이상 지나야만 그 정도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60명으로 봤을 때 계속 7,200만원이 감 되면서 5년차 정도 되면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 금액으로 5년차까지 가고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했을 때에는 언제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놓아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5년차까지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5년차면 5억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5년차 후에 다시 인상부분은 검토를 할 부분이 있더라도 아예 내년도에 가면 또 그런 문제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배로 올려놓고 5년 후에 5억 4,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때에 다시 그 부분은 검토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정율 위원 : 그런 것도 우리가 유공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정도 상향조정하고 만들 테니 앞으로 몇 년간은 그렇게 상향 안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율 위원 : 뭔가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야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비용추계를 해서 5년 지난 후에 앞으로 인상을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단계별로 조금씩 상향조정해서 계속 가는 것이 우리 유공자한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올려놓고 몇 년 까지 딱 그때까지 못해줍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보훈단체도 만나보고 6.25단체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5년간은 동결하고 5년 후에 다시 논하는 이런 방법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5년 정도는 동결하는 부분으로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무부서 과장님부터 실무 공무원들도 많이 깊이 인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난번 설명회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으로 인해서 군정질문을 했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것이 월 5만원에서 갑자기 1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좀 우리 의원들도 설명을 그렇게 바로 한다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금액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그때 7만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던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7만원을 줄 것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2012년도에 3만원을 줬어요. 참전유공자에게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2년도에 국가보훈대상자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6.25참전 유공자 그 다음에 월남 참전자, 전몰군경유족에다가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여러 현직 공무원 등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통합을 해서 69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현재 정확하게 87명인데
○박종욱 위원 : 그것이 2013년도부터 5만원으로 인상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금년도부터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것을 1년도 안돼서 2만원을 더 인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형평성의 원칙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을 했던 의원들에게 여기 관계되는 수혜를 받는 대표자들이 막 항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던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도 전문위원이 전문가로서 해석했다는 것이 검토보고서라고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뻔히 알면서 무슨 형평성 원칙이라고, 아니 여기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따로 형평성 얘기할 것이 타 단체 보조금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문가가 검토를 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올렸다는 것이 안타깝고 동료위원이 아는 내용을 뭘 많은 금액을 올렸다고 다 논란이 됐던 얘긴데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조례를 해서 5년간은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이나 후년 가서 만의 하나 혹이라도 모르잖아요. 어떤 주위 상황이 달라지거나 또 해당군수님이 다른 분이 왔다 치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올린다 이런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매번 이 조례를 고치고 매번 조금씩 올리고 이런 것은 안 맞고 또 3만원 받으나 5만원 받으나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7만원 받아도 거기에서 거기에요. 하나의 선심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밖에 더 있느냐고 지적했던 것이 2013년 1월부터 5만원 지급하던 것을 후반기에 다시 7만원 지급하겠다고 하니 이건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가 더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왕 군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하다 하면 7만원 줄 것이면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수혜를 입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이 많아서 어떤 수입도 없어요. 그 분들이, 그래서 이왕 할 것이면 다른 곳에 덜 쓰더라도 제대로 월 10만원씩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없이 예산이 되면 일률적으로 당분간은 그때 가서 물가상승률이 또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인상을 검토 하려는지 몰라도 매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 지적이 많이 계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만원 2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혜를 받는 측에서 피부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배 이상 늘리니까 많게 느끼지만 돌아가시는 분들 빼고 그러다 보면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해드리는 것 평창에서 역시 보훈가족을 제일 위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그리고 추후 인상 부분은 제가 이번에 만약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훈단체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노력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5년 정도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서가 의회가 넘어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업비중 국비가 2013년도에 가내시 되었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가 70%가 투입이 됩니다. 봉안담이라는가 국가시설은,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6억 9,300만원이 가내시가 됐고요. 도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해서 국비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방림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무쪼록 이 부분이 주민과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민과 협의를 잘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이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과 행정과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림면이 지역개발기금 사용 용도를 잘 몰라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잘 안내를 하시어 주민들이 명확한 기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을 해드리는 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성격은 아니고 보조금하고 보상금 성격의 중간 정도 되는데 저희가 면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림 2리 이장님들 포함해서 그 지역분들 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지 거기에서 물론 번영회 측으로 운영 협의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서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각종 계획서라든가 결산보고는 저희들한테 사후에 받지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미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잘 하셔서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미탄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거기는 기금으로 해서 쓰레기장 유치를 해서 군하고 협의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지역에 진부라든지 최종 지원해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방림도 하고 특히 평창읍 지역도 상당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림지역을 지원한 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액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지원 시기는 내년 당초예산에 방림을 10억을 주지만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20억을 빨리 지원해 드리고 평창읍도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용을 100분의 12금액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봉안담을 1기를 쓰게 되면 사용료가 약 18만 3천원 정도가 됩니다. 봉안담 1기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15년 사용하는 기준인데 그래서 저희가 평균 1년에 봉안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 50기 정도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8만 3천원 곱하기 50기, 이렇게 해서 연 100만원을 별도로 기금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매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런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봉안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18만 3천원 사용료를 내게 되면 거기에서 100분의 12를 별도로 이쪽으로
○박종욱 위원 : 지금 어찌됐든 군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내 드린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어느 지원 근기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10억 20억을 지원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수수료를 사용료를 별도로 또 지급하는 근기는 어디에다 두고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타 시군에 그런 관련규정도 있고 법적으로도 보면 장사비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럼 사용료를 지금까지 지원기금 말고 계속 지원해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방림 쪽으로요?
○박종욱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지원을 안했지요. 지원을 안 하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군 세입으로 잡았는데 앞으로는 이 재원 50기에 대해 12% 정도는 추가로 이렇게 같이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도 보면 그런 어떤 규정이 있고 법적으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일반회계에서도 주는 부분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타 지역보다 봉안담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해가 덜 돼서 질의를 했고요. 매년 이렇게 추가로 100만원씩 지급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군에서 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군 수입 잡고 거기에 또 지역기금을 또 주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혐오시설 해서 어느 지역이든 다 유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탄 쓰레기장도 있고 대화에도 과거에는 그랬었고 이런 곳에 지원을 해줬든 근거는 말이지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줬는지 일괄 지원을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알기로는 진부에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착공하면서 50%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지원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10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있으면 미리 방림을 지원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은 착공에 50%, 완공에 50%입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박종욱 위원 : 보면 말이지요. 혐오시설혐오시설 한다지만 우리 개인이 조상이 돌아가시면 개인이 선산이라든가 이웃에 묻는 것까지도 말려야 해요. 이것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면, 자기 동네에도 산소도 못 들어오게 해야 해요. 한군데 집단으로 쓰는 것은 혐오시설이고 이웃 산에, 내 뒷산에, 개인 산에 쓰는 것은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마을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 저쪽 구석에 있는데 이것 뭐 지나다니면서 경관상 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원해주는 것은 공감합니다. 왜, 이런 명분으로 해서 기금을 좀 주면 그 면이 주머니에서 갹출해서 쓰지 않고 이런 이자라도 발생되는 것을 좀 행사라든가 잘 치루는 것은 좋아요. 인정하는데 이런 것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달라고 요청한다면 사실 명분은 부족하다 자기 동네에 개인적으로 쓰는 매장도 하나도 못하게 해야 해요. 혐오시설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왕 지원해주는 것은 이런 것은 빌미로 해서 계속 읍면으로 해서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없는데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금액도 이왕이면 10억 줬으면 그 해당지역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것보다는 언제 줘도 줄 것을 조례 제정하면 한꺼번에 줬으면 좋지 조례에다가 아예 명시를 말이지요. 2014년 10억 2015년 10억은 이것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나중에 돈이 돼도 안 주지요. 뭘 줘요. 2015년에 주기로 했는데 왜 2014년데 주느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지원 시기는 저희가 협의체하고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시기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5년도에도 10억 이렇게 해 놓았으면 오늘 조례 통과가 되면 2014년도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2015년도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2014년도 추경에 예산 만들어가지고 준다고 하면 조례제정에 어긋난 취지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용추계는 가이드라인이고 그것까지 조례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비용추계로 해서 최종 가이드라인이고 그래서 2014년도에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지금 2015년도에 평창도 되어 있는데 방림도 주면 평창도 같이 줘야지 왜 평창은 늦게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논란거리가 좀 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방림하고 평창읍하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림 쪽에서는 우리 주는 실링을 왜 저쪽으로 주느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평창읍 쪽에서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방림을 먼저 준 후에 우리 평창읍을 검토를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정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서 논란의 소지는 없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없습니다. 지금 잘 정리가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평창읍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이왕 지원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할 때에 잘 사용하도록 좀 깊이 배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3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과장 이상진입니다.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안행부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안 별표2에서 별정직을 전문 경력관으로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안 별표3에서 기능직 77명을 감해서 일반직으로 77명을 증원하고 전체인원인 59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 국내 숙박비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여비의 부정 수령의 방지를 위해 기존 수령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재의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 문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 국내여비지급표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출장의 경우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5조에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예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 12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우리 군 조정이 있는 부분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77명이 전환되고 별정직 6급 상당 농기계교관 1명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임계약직인 군수비서 1명이 별정직으로 전환되며 디자인, 기록물관리, 평생교육 전임계약직 3명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전환 등 4개 분야입니다.
본 개정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정원 외 인력인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인력조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보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중 물가가 높은 지역인 특별시 및 광역시로 출장할 경우 1박 숙박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할 경우 2배의 가산금을 징수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우리군 기능직이 7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칭만 바꾸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장진급 등 현재 일반직과 틀린 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지금 기능직을 보면 전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그리고 일반직으로도 전기직이 있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일반직도 전기직이 있고 기능직도 전기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기직이 되어 있는 것은 계장까지도 진급이 가능합니다. 올라가 6급이 되면 제정이 될 수 있지만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계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부여할 수 없지요. 담당이라는 직책을, 일반직으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직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직렬로 보면 여러 가지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직렬별로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따라서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어떤 자리에 갔을 때에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같이 담당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행정직을 만들어서 행정직이나 농업직 둘다 과장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복수직을 만드는 식으로 그것은 차차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나간다면 혜택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이것으로 안 바뀌었을 때에는 계장이 못되었었다는, 계장도 못 올라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지요. 기능직이었으니까
○정문섭 위원 : 호봉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업무보조적인 역할로 남아 있는 거지요.
○정문섭 위원 :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바꾼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보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전기직 같은 이런 부분들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넘어가게 되다 보면 앞에다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것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직으로 넘기는데 넘기는 대신에 우리가 보면 3명이 계약직이 있어요. 디자인도 있고 기록물관리도 있고 평생교육에도 있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주면서 임기제라고 앞에 붙입니다. 임기제 지방주사보, 지방주사, 임기제라는 것은 시간만 종료가 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서 60세까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전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직이 되면 담당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계약직 센터에 계약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소독하는데 소독하는 차에 따라다니는 사람 계약직 한명이 있더라고요. 평창시내에 있는데 다른 동료들은 다 넘어왔는데 혼자만 아직도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소장님한테 이 사람은 왜 진급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계약직으로 있느냐 하니까 도에서 하는 거래요. 도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넘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약직공무원이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이라고 3명만 우리 군에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에 1명이 있고 기록물관리에 1명이 있고 평생교육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역할 대신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계약직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간제라 해서 기간제라 해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면 2년이지요. 2년 이내에 계약만 하고 나갈 사람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해서 공무원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업무보조로 들어와서 2년 이내에 다시 그쪽에서 나가야 하고 그것은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보면 2년 이상으로 계속 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계약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직에 있던 사람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지 그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정문섭 위원 : 어떻게 해야지 일반직으로 넘어올 수 있느냐 아주 안 되느냐 대책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그 자리가 계속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업무보조역할이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60세까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쳐야 합니다. 시험을 쳐서 경쟁시험을 쳐서 들어오던가 아니면 특채로 들어오든가 그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 자리가 그렇다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공무원 직급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별정직을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별정직도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특수한 어떤 예를 들어서 군수님 비서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특별히 채용을 해가지고 공무원 임기 동안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별정직이라고 합니다. 보면 별정직이 약간 해깔리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는 안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기능을 여기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에는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정직에 농기계수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농기계교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김승주씨라고 그 사람이 지금 별정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던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는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법이 개정되어서 전문경력관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직이기는 일반직인데 직렬을 전문경력관이라 해서 별도로 넘어가는데
○박종욱 위원 : 전문경력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별정직이 또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것이 법령 개정된 내용 안에 들여다보면 비서는 별정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김광석씨라고 해서 1명만
○박종욱 위원 :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간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별정직은 영원히 그 직일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특별히 교관이면 교관, 그 직 밖에 수행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일반직으로 포함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계약직은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별정직으로 가면 그냥 특별히 다시 계약할 필요는 없고 별정직으로 근무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계약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약직을 보면 기간제라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있고 또 공무원 자리로서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일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이 있을때 일반직으로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비에서 지금 기존 출장여비 1박당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하고 2배를 가산해서 환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관계법령이나 아니면 안행부라든가 이런 방침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것이 이번에 공무원여비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이지만 법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대통령령에서 이 부분을 두 가지 얘기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여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준다는 것은 일반 시에 갔을 때에 4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 인천이나 대구, 부산, 이런 특별시에 갔을 때에만 4만원에서 5만원을 줄 수 있다 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법을 새로 신설해서 이번에 부정하게 출장도 안가고 출장여비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거짓으로 달아서 나누어먹는다 이렇게 적발됐을 경우는 2배에 대한 가산금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 나온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안행부의 관계법령에 나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또한 징계부분도 안행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다같이 부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비를 타 갔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지요.
○이정율 위원 : 두배를 합산해서 환수하는 것하고 징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은 관계법령에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신설됐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1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 등 종사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영업시간 제한을 00시에서 08시까지가 현행인데 00시에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늘렸습니다.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에서 2일까지를 매월 이틀 공휴일로 자율 의무휴업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4조의 2에서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14조 2에는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51% 초과 시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결과는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원 입법발의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금번 개정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8시까지를 0시부터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였으며 매월 1일 또는 2일이던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개정하는 내용과 대규모 점포의 쇼핑몰 등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규제 제외대상 조건인 농수산물 매출비중 51%초과를 5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월 23일 개정되어 7월 24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제한을 받은 대규모 점포가 우리 군에 몇 개소나 있고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 평창군에는 진부에 롯데슈퍼가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롯데쇼핑주식회사 롯데슈퍼평창진부점이 되겠습니다. 개설은 2010년 8월 24일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부에 한 곳입니다. 저희 평창군에는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례와 관련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5일 장날을 보면 엊그제도 제가 장날을 봤는데 장터에 물건을 너무 앞으로 내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바라 텐트에 사람들이 머리를 부딪치고 하는 것을 이번 장날에 많이 봤거든요. 장사꾼들이 뒤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자기네들 물건, 트럭도 두고 하는데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임기 초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노란 선을 그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뒤에도 벌써 과장님이 두 분이나 지나가셨어요. 그때에도 계속 얘기를 해도 지금 과장님은 너무 다르시니까 실천을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도까지 점령해서 가판대를 놓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전부터 통제하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4개 면에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선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뒤에 공간이 있으니까 뒤로 이렇게 가라고 장날마다 몇 번만 가면 실천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못한다니까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의 행정력보다는 우선 전통시장상인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력이 돼야지만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문섭 위원 : 길이 있어야 가지요. 한번 장날 가보십시오. 지난 장날은 김장철이라서 그런지 너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좀 시정을 해주셔야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9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위한 대행업체 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에 대한 정의를 두었으며 안 제4조에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서비스 근로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 평가대상 업무를 규정하여 넣었습니다.
안 제5조에 군수는 평가대상 및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라는 평가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단 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한다 라고 평가항목 및 배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안 제7조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주민만족도 평가와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단 평가, 대행업체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관한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실적서류 평가 등 항목별 평가내용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 통보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평가지침을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안 제12조에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관계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는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4조에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하고 평가결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6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가정용 일반쓰레기는 행정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재산영농조합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내년부터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가 결정되는 음식물스레기 처리 부분만 해당된다 하겠으며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재산영농조합에서 우리가 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가 결정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내년부터는 진부에 설치하는 부분, 거기에서 하는데
○이정율 위원 : 음식물 자원화 시설하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는 시설운영을 하고 수집 운반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수집 운반을 해서 그리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 절차 행정은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입찰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서 운반까지는 거기다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음식물쓰레기를 재산영농조합에서는 안하고
○환경과장 최찬웅 : 올해 말까지는 재산영농조합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1년 동안은 시범운전이지만 거기에서 하고 본격 가동은 1년 후에 하는데 진부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거기에서
○이정율 위원 : 그럼 재산 영농조합도 운반을 하려고 음식물 운반을 하려고 참여를 하겠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운반업체를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참여를
○이정율 위원 : 아니 참 그러네요. 그동안 재산 영농조합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동안 해왔던 조합인데 우리 군에서, 그쪽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그런 업체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반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군에서 관내에서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외부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관내에 입찰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차를 운반할 수 있는 차가 2대 이상이라든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관내 입찰을 통해서 어느 용역업체든 이렇게
○이정율 위원 : 관내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관내에서 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는
○이정율 위원 : 조례를 제정하면 그 자격조건을 갖추면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 자격을 갖춘 곳은 재산영농조합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자격을 못 갖췄을 경우 두 번 정도 입찰을 해서 안 됐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하는 것은 어느 어느 시군만 할 수가 있어요? 다 우리 군만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진부처리장에
○정문섭 위원 : 진부고 대화고 다른 시군은 안 하는지
○환경과장 최찬웅 : 다른 시군에도 가능하지요. 용량이 가능하지요.
○정문섭 위원 : 올 수 있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용량이 일단 진부에 할 때에 1일 30톤 처리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1일 30톤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도 여기를 원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시군에서 올 때에는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은 안 되고 일단 오는 수수료는 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협의가 돼서 받을 수 있어야지만 거기 일단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문섭 위원 : 언제까지 해야 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당장이라도 온다고 하면 받아들이는데 내년도부터 지금 아직까지 시급을 요하는 곳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선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몸 달아서 빨리 너희들 이리로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거기에서 언젠가는 오는데 안 되면 다른 대행업체들을 강릉이나 이런 곳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일단 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그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어떤 서류를 지금
○정문섭 위원 : 아니 여기로 올 수 있는 것,
○환경과장 최찬웅 : 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오면 협의가 됩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2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과 개선 권고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과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연결조문과 용어 정비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15조 2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사용 안건 심의시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은 제척하고 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7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2항 및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연결조문 및 용어정비를 아울러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근거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골 방지 규정 마련 개선 권고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법제화 되어 있어 매년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편성하여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사용 용도를 보면 평창강 지방하천 준설, 재난사각지대 하천 호안 보강, 수해 폭설 응급복구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이 심의안건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사용용도를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8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2004년 일부개정 이후 정비가 안 되어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조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조례에 누락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크기, 노외주차장 규모와 관리방법을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요금의 가감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영주차장의 표시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수탁자 선정 방법 및 납부금액 산정 등을, 안 제10조에는 주차방법 및 주차구획선 배치 기준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대한 기준을, 안 제12조에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인정범위를, 안 제14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금액을 군 금고에 납부하고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안을, 안 제15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의 4퍼센트 이상의 구역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조례 개정 후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을 도로변 노상주차장과 그 밖의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위탁근거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납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우리 군에는 노상주차장 15개, 노외주차장 48개, 민간노외주차장 3개, 건축물 부설주차장 1,675개 등 총 1,741개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위 원
장문혁○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자치행정과장이상진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