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6월 21일(목) 오전 10시 38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평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9.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이장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와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16. 평창군위생업소지원조례안
17. 평창군농어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인환의원외 5인발의)4. 평창군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종욱의원외5인발의)5.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문섭의원외2인발의)6.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문섭의원외2인발의)7. 평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8.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9.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10. 평창군이장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11.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12.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13.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15. 평창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와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16. 평창군위생업소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17. 평창군농어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38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이 1일간의 심사 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38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함명섭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정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정율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안건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40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정문섭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인환의원외 5인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10월 15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회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5조 1항의 내용중 변경된 법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위원 여러분,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평창군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3조 등의 내용중 변경된 법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위원 여러분,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문섭의원외2인발의)
6.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문섭의원외2인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정문섭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2호의 내용중 변경된 법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제3호의 내용중 변경된 법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법률정비 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평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0시 51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률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내용중 변경된 법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법률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지난 5월 직제개편에 따라 추진단이 저를 비롯해서 여덟명으로 새로이 구성이 됐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치과정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성공적인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유치 이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다소 늦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범국민적으로 올림픽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주 개최도시로서 범군민적인 참여열기 확산과 문화시민의식 고취의 구심적 역할을 할 민간차원의 평창군위원회의 설립과 이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이의 조례, 위원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과 문화시민의식의 고취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 행정지원과 관련하여서 필요한 경우 직접 지원하거나 또한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에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칙 3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관련 비용 추계서는 재정소요 추계는 기술적으로 예측이 어려워 미첨 사유를 첨부했습니다.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공개최 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과 군민의식 고취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재정 또는 행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평창군위원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든 분야에 걸쳐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제반 절차를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단장님 위원회조례 제3조를 보면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조례 위원회 정관에서 정한다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위원회 위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250명에서 300명 정도 그 범위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동계올림픽 유치가 1년이 지났는데 그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리 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 구성 위원회가 8명으로 되어 있지요? 단장님 포함해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정원은 10명이고요.
○유인환 위원 : 정원은 10명인데 인원이 어떻습니까? 8명 가지고 부족한 인원이 없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부족한 면이 있지만 또 군의 인력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강릉이나 정선을 보면 그 인원이 강릉같은 경우는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먼저 정선은 아직 추진단이 구성이 안 되었고요.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강릉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해서 1단 3개과에 정원이 35명 되고 현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원은 25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군은 호스트시티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추진위원회의 구성단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정지원 제4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예산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목적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 쓰겠다 이런 것이나 똑같이 받아 들여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지금 성공개최 위원회가 유치할 때와는 좀 다르게 사실은 필요한 분과위원회도 만들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고 또한 군에서 직접 하기가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 그러한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 다 지원을 해야 될 부분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담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정부분 또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삼수 도전 끝에 어렵게 유치한 동계올림픽에 대한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평창군 재정을 봤을 때에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뭡니까? 올림픽 관련해서 행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지요? 약 2억 정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다하면서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우리 지금 군 재정상 맞지 않다, 어떤 범위를 계획아래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지금 재정지원이 여기에 대해서 4조가 조금 변경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전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런데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100% 이해는 다 못합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데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도 세부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좀 곤란하다 하더라도 개괄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집행부 형태로 보면 선심성 행정지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 지원범위를 추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추계를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전부 지원을 한다 어떻게 전부 지원을 해요. 그러면 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그 위원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유인환 위원 : 그게 어려운 겁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러니까 전부 지원하는 경우는 저희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1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것은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과장님 보세요. 1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예산이 얼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니 예를 들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도 1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2억 5,000만원인가를 쓰겠다고 집행부에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창군 재정사정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막 쓸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예산 지원을 전부 예산범위 안에서 전부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변경될 사항이 아닌가 어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정확히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다 짜 나가야지 갑자기 버스 5대 관광차로 주민들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보세요. 동계올림픽 추진을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계획서를 정확히 해서 이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의원님 답변에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먼저 우리가 위원회를 빨리 설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발췌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아요. 위원회 설립은 빨리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조례를 해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얘깁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거나 또 저희가 이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유인환 위원 : 뭔 얘긴지 잘 알았고요. 우리가 재정지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검토를 한 뒤에 이것은 확정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것은 지금 그냥 전부를 지원한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전부를 지원합니까?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얘기지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 위원회 구성을 빨리 하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로 재정지원이 따른 것을 다시 별도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결정을 다시 해서 범위를 좀 바꿔서 위원회 설립하는 것은 동의를 한단 말이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 가지 시급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해주시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면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시급한데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회 설립을 하자는 얘기에요. 조례안을 만드는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 우리 동계올림픽이 성공개최가 됐는데 동계올림픽이 이제 결정이 나기를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인데 강릉시하고 정선하고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데 강릉시는 오히려 평창동계올림픽 보다는 주 무대가 아닌 빙상경기 쪽에만 됐는데도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고 모든 부서가 원활하게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조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이 재촉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추진단이 설립이 돼서 단장님 임무를 맡으셨고 이렇게 위원회가 설립이 된다고 그러는데 위원회 구성원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까 정확히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실무적으로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 범위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주민들 대상은 아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도 포함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야 된다고 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더 여쭈어 봤어요. 지금 당연히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어련히 실무진들이 구성이 됐으니까 잘 알아서 하겠냐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도출이 되는 것이 주 개막식 장소가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면 평창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기존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우려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강릉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도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러니저러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먼저 긴밀하게 상부와 공조를 하고 이것을 공고히 해 나가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는 국회의원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다른 쪽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평창이 되는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위에 어떤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충분히 뒷받침 해줘야 할 명분, 우리도 주 개최지 장소로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돼야만 되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디가 더 낫다 인원 동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뭐 모든 것이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일은 해놓고 모든 영양가가 있는 그런 부분은 강릉으로 보면 빼앗기면 우리는 뭡니까? 세 번째 삼수 도전까지 엄청난 고난을 했는데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는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최소한 우리 단장님이 잘 인지를 하셔야 할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려가 현실로 돼서는 안된다 우려는 우려로 불식을 시켜서 아주 문제가 없도록 평창에서 주 개막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큰 것을 내다보고 소소한 부분은 아마 요소요소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겠지만 당장은 그렇지만 최소한 큰 틀을 보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노파심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개 폐회식장 우려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위에서 큰 힘으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건데요 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려하시는 부분들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못했던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이렇게 진도가 잘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 드려야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정말 중요할 때에 중요 직에 가서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단장님이 가장 그래도 중요할 때에 어려운 자리로 보내는 책임자라고 보면 능력을 검증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어떤 소통이 중간중간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것 모르고 있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소통 소통 말로만 했지 그것이 안 되면 안된다 그래서 진도가 나가는 부분, 어려운 부분, 또 잘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 의회에도 함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향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모여서 설명드리는 것에는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다소 결여가 될지는 모르지만 형식상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시로 이메일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전화 메시지라든지 통해서 수시로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우려되는 것이 너무 인원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우리가 전에 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와 비슷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 모여서 결의문 채택을 한번 하고 그냥 호텔에서 밥 먹고 헤어지고 어떤 소속감과 책임감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유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 개최가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인원만 많다고 무슨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평창 군민의 의식이 고취되고 나는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작은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거기 여기 우리 조례안에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군민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를 하고 대신 분과위원회를 모든 분들이 다 분과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능별로 분과위원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마련을 해서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음식문화라든지 문화측면, 관광측면,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가들도 배치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움직이는 위원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우선 실무 담당 책임자로서 구상입니다. 의원님들 의견 주신 것도 잘 참작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도 잘못 생각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음식, 관광, 체육이라든지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단체장이 되겠지요. 번영회장이라든가 체육회장이라든가 음식업지부장이라든가 당연직으로 넣어 버리면 안 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대회가 당장 내년이라든가 후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멀면 멀고 짧으면 짧은데 5~6년 기간이 있다 보면 위원회 한번 선정이 되어서 5년 6년씩 소속감도 없이 그냥 이름만 달아 놓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번영회장이든 체육회장이든 각 읍면별로 이장협의회장이든 당연직으로 넣어 버리면 그때 그때 될 때마다 어떤 책임감도 있고 소속감도 있고 어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세부 조항에다 넣어서 한번 위원회 선정 할 때에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직위로 위촉되는 부분과 일반으로 위촉되는 부분으로 분류해서 할 것이냐 당연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을 맡으셔서 몇 년간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그중 일부는 계속 일반 위원으로 모셔야 될 분들도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직위로만 하다 보니까 직위가 바뀌니까 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배제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하다 보면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일반위원으로도 위촉을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업이라든지 나름대로 분야별로 그런 부분들을 위촉직, 그러니까 직위로 위촉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올림픽에 그 분야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쪽으로 실무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워낙 지식이 풍부하시니까 잘 아마 꾸며질 것이라고 믿고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재정지원에 관한 위원들간 상호 협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이장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0항, 평창군 이장 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11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생략하는 경우중 하나로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로 하위별정직 직위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현행 신규임용이나 앞으로는 재임용으로 간주해서 공고를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기타 민간기관에 공동시행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차별시정에서 직권면직사유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질병 휴직 등과 관련해서 결원보충제도를 개선하여 인력충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질병이나 소재 불명, 간병, 휴직 등을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기타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과밀로 인한 이반장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군 및 읍면에서의 행정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아울러 면 행정의 주민지원 폭을 넓히고 현장중심 행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분리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과다한 리 분리 및 신설을 억제하여 행정능률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리분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 조정을 하였습니다. 진부면에 2개리를 분리하여 신설하였는데 하진부 1리에 진부 주공아파트를 분리해서 하진부 1리와 10리로 분리하였고 하진부 6리에 시대아파트를 분리해서 하진부 6리와 하진부 11리로 분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리 분리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2조 내용인데 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분리 전에 행정리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리의 세대수가 120세대 이상이었을 때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인구는 분리 전에는 700명 이상이고 분리 후에는 280명 이상이어야 하고 또 분리를 위해서는 3분의 2이상 세대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 신청시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3㎞ 이상 떨어져 있을 때에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장정수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장학금 지급조례중 조문내용이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1학기 장학생 선발자는 1년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2학기 선발자는 당해학기만 지급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장학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학기 추천 심의 지급토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매학기 명단 확정후 15일 이내에 군수는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단서로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매학기 지급조항과 충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이 조항도 매학기 지급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어, 띄어쓰기, 어문규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이장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직권면직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와 시험의 공동시행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직권면직 사유 및 결원보충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음으로 두 번째 조례안입니다.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과밀 지역의 보다 효율적인 주민복지증진과 행정추진을 위해 행정 리 분할 및 신설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리의 설치기준을 세대수 및 인구수로 세분화 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현재 188개의 행정리 중에서 하진부 1리와 6리를 각각 하진부 10리와 11리로 분할하여 190개 행정리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근거하면서 행정리 분할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문의 일부 용어를 알기쉽게 정리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학금 지급시 1학기 선발자와 2학기 선발자의 장학금 지급액을 동일시 하기 위해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과 학년을 마칠때 까지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1학기와 2학기 선발자의 장학금 지급액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59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과 한미 FTA발효일에 맞추어서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종전에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이하는 1㏄당 80원, 1600㏄이하는 1㏄당 140원, 1600㏄초과는 1㏄당 2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구간을 축소 조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FTA발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와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위생업소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03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15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 서식지인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산양삼 등 임산물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예방 대책이 어려우므로 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피해 보상을 최소화 하고 평창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의 구성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호에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임산물을 제외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평창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설치 구성 지원 근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구제단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구제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급식비, 유류비, 실탄비, 보험료, 유해야생동물 구제 보상금 등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2년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미 첨부를 하였습니다. 미 첨부 사유는 근거규정 조례 제3조 5항 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의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미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침이 사후관리 개념에서 사전 발생억제 우선 정책으로 전환되어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폐기물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배출 시 스티커 구입으로 하고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 종량제봉투 가격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종량제봉투 종류, 재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또는 분홍색, 음식물류 폐기물봉투는 청록색, 재사용봉투는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파란색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6조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종합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료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9조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미첨 근거사유는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 공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주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발생업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안 제13조에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자원화 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다량 배출사업장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 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비용추계는 미 첨부를 하였습니다. 미 첨부 근거는 관련조례 제3조 5항 2호에 사유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비용추계 산출이 어려우며 향후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그 대상은 평창군에 소재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 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그 밖에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으로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다음은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1호에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이후에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것으로서 시설개선금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약 18억 8,4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위생업소 시설, 환경개선에 16억원, 글로벌마인드 위탁교육에 4,000만원, 모범업소 인증마크 제작에 4,400만원 등이며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개최 연도인 2018년도까지 약 7년간에 걸쳐 18억 8,4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재원조달은 주로 국비 확보를 하고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여서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와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위생업소지원조례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제단 설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에서 임간 재배하는 임산물은 피해보상을 제외하였으며 구제단 설치 및 구성,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구제단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보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위주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구제단 활동이 체계적이고 신속히 이루어져 농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례안입니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처리를 비롯해 수수료 징수, 장려금 지급, 종량제봉투 가격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신고 포상금 지급 위탁운영 등 종류별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 발전시킨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처리수수료 징수 등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신설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처리수수료 징수, 배출방법, 위반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비롯해 자원화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기존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행되던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좋은 식단 실천업소를 비롯해 가격안정업소,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였으며 시설개선, 위생용품 보급,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하였고 대상 업소는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수준 높은 음식문화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업소 선정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늘 행감 때나 예산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구제단이 포획을 하는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는 것, 산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점적으로 포획을 하는데 노루라든가 고라니 같은 경우는 실탄 값도 안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포획을 한다고 그래서 금방 가서 동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방 반나절을 거쳐서 아니면 하루 종일 거쳐서 산과 들을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어떤 나열해서 명시는 안 하더라도 붙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칙에 있어서 고라니는 마리당 얼마를 주겠다든지 장려금을 주겠다든지 이런 것을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라니가 엄청나게 많은데 못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격을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을 그래서 고라니를 퇴치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수렵지역을 정해놓고 수렵은 엄청나게 많이 포획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포획이 되도 고라니라든가 노루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사후관리에 사전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요. 음식물 수거 용기가 인구 밀집지역에 비치되어 있는데 음식물 용기가 대부분 잘 관리되고 있는데 일부 용기를 보면 용기 법면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냄새도 나고 미관상도 안 좋은데 음식물 수거업체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대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음식물 수거 업체에서는 수거해가고 저희들이 안팍 세척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위탁을 주려고 보니 1개 세척을 하는데 80만원씩 달라고 그래서 용역은 안 되고 저희들이 그냥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세척을 해서 읍면별로 세척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지금 1,2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는 세척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세척이 거의 안돼서 지저분한 것이 많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추울 때에는 괜찮은데 지금 점점 날씨도 덥고 한데 파리나 이런 곤충들이 알도 낳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상 좋지도 않고 보기에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무쪼록 잘 관리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업무가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우리 재산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지금 포화상태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올 행락철 대비해서 계획은 이상이 없습니까? 음식물 나오는 것하고 처리하는 것하고 계획은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그래서 사실 10톤 이상 들어가는데 거기서 2톤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처리하는 것이 약 5톤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아 놓았다가 처리하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위탁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전 설명을 드렸듯이 진부 쪽에다가 추진을 하는데 그동안까지는 지금 어쨌든 무리 없이 추진을 해야 하는데 행락 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 안되면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거는 어떻게 되지요? 슬러지인가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해상투기가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해상투기가 앞으로는 안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까지는
○함명섭 위원 :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넣어서 처리를 했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올해부터는 해상투기가 안 되고요. 지금은 하수처리장에다가 해서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진부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잘 생각해야 해요. 이것이 저도 늘 우려스러운 것이 주민들이 접촉을 안 해봐서 그것 들어와 들어와 해서 항간에 20억을 발전기금으로 준다는 것 때문에 이것 정말 잿밥에 관심이 있다가 잘못하다가는 민원이 말도 못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재산 같은 경우는 하루만 잠깐만 늦으면 냄새가 진동을 해서 다니지 못해요. 진부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에다가 앞으로 장례식장에다가 여러 가지 들어서는데 시내에 어떤 냄새가 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잘해서 물론 기계가 새로 들어오면 하루에 처리능력이 20~30톤 되면 관계가 없겠지만 앞으로도 올림픽 관련돼서 어떤 유해업소라든가 엄청나게 많이들 들어올 것인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음식물은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전에 미탄 소각시설 할 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소각시설을 큰 것을 세워라 했더니 됩니다 충분합니다 하더니 되기는 뭐가 됩니까? 1년 2년도 못 가서 그냥 지금 반은 쌓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백년대계 이십년대계 삼십년대계는 아니더라도 5년 10년은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게 되면 최신 기술이라든가 기계를 들어올 것이고 지금 용량은 30톤으로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할 때가 약 15톤 됩니다. 30톤으로 하고 30톤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추진할 때에 아주 명확하게 10년 20년까지 내다보고 추진을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재산 것 당장 처리가 안 된다고 급하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나중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20년, 아니면 10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산같은 경우는 어느 때 갑자기 보면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처리를 미처 못 해서 안에 내부적으로도 엄청나게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에서도 사전에 우리가 처리가 다 안 되면 다른 곳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방법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우려를 해주신 것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과연 진부에서 군에 종합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동의 했겠냐 이겁니다. 발전기금 운운하고 하니 그렇지 사실 냉정히 따지면 그런 것이 없으면 이유 없이 일언지하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고 보면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무리 최신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쏟아 부을 때에는 냄새가 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민원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우려도 저희는 심히 우려를 합니다. 저는 주민들이 전체가 동의해서 오겠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골머리를 앓는 것을 해결해줬다는 것은 고맙지요. 우리 평창군 입장에서는 진부 주민에게 1차적으로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뒤에 내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근에 있는 양반들은 아무리 그래도 냄새는 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우려를 하는데 너무 우려만 하지 마십시오. 하기는 했어요.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려만 하면 어쩔 것이냐 그때 가서 정말로 우리가 생활하기 어렵고 불편하면 폐기를 하든지 이동을 하든지 폐사를 시키든지 그때 가서 강구를 해야지 지금 와서 우려는 너무 앞질러 간다 하는 얘기를 해서 노파심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생각을 하시면서 시설 설치에 대해서 충분히 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 집니다. 물론 신공법이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저희들도 의아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다 처리가 됐을 때에는 괜찮지만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 감독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이것은 제가 동료위원께서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질의할 것을 저에게 위임을 하고 나가셨는데 종량제 봉투 가격하고 반입 수수료에 대하여 그동안 가격결정은 어떻게 했는지 분석결과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장 이정율 : 과장님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이정의 계장이 담당을 하면서 담당계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 옮긴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안할 수도 없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서 동료위원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다음 타 시군과 비교할 경우 우리 군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말이지요. 우리 지역이 좀 많이 물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인지도 함께 말이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쓰레기처리 제가 상수도 조례 부분에서도 제가 분명히 상수도요금 체납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배출자가 원칙 부담해야지 보면 우리 “마” 번에 보면 발생억제에서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것은 군에서 아마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쓰레기처리는 배출자가 원칙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현실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발생이 줄어들지도 않고 관심을 덜 가져요. 주민들은, 자기가 많이 발생시키면 많이 물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지 최대한 줄이고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재산을 가 보십시오. 음식물처리장 가 보세요. 발효를 시키고 퇴비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도 비닐 때문에 됩니까? 공짜로 준다고 해도 농가가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 되고 비닐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 넣어서 기계에다 돌리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병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손을 대기 싫어서 안하는 것인지 마구잡이로 집어넣어 기계를 돌리니 나중에 비닐봉투가 오히려 더 나쁘게 잘게 분쇄가 돼서 나오니까 그 퇴비를 누가 씁니까? 밭에서 비닐이 들어가도 썩지 않는데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해결하면 퇴비를 가져갈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하다 보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담당과장님이 환경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셨으니 앞으로 이런 것을 다 인지를 하시고 계장들 하고도 지도를 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배출자가 우선 원칙적으로 해서 현실화해야 합니다. 비싸고 부담이 가면 최대한 줄일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최소로 줄인다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물도 안 짜고 그냥 물도 짜서 정말 하수종말처리장처럼 물로 가고 슬러지만 남아서 봉지에 넣으면 얼마 안 되는데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그냥 막 집어넣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부터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나가서 아주 주민들이 인식을 바로 박히게 해줘야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고 비용을 낸다 라는 것을 아주 과감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하고 반입수수료는 어느 정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분석결과는 있는지 또 타시군과 비교할 경우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 앞으로 현실화 하실 계획은 계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위원장님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과장님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제출을 받고 하더라도 오늘 조례는 특별히 서면을 받고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락철에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 되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있잖아요? 그 장소가 관광지에 적당한 장소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앞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한 부분에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 놓아서 사실상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개 읍면을 각 읍면에다가 말씀을 하시든 한번 음식물쓰레기하고 종량제 봉투 설치 장소,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보기 안 좋은 부분은 하지 말고 업체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찬웅 : 좋은 지적입니다.
○이정율 위원 :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길거리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조사를 해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옮겨서 좀 떨어졌더라도
○이정율 위원 : 그 다음 수거업체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의논해서 장소 변경된 곳은 표시라든가 해서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좋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자격인정업소 선정 방법 및 기준, 현재 지정되고 있는 업소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는
○박종욱 위원 : 지금 좋은식단실천 업소 가격안정업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선정방법하고 기준이 있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런 기준도 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의문이 가는 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업소도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모범업소나 이런 것은 지정된 곳이 있는데
○박종욱 위원 : 규칙이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규칙은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조례가 되면
○위원장 이정율 : 답변이 아직 어려우시면 그 부분도 찾아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그것이 현재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좋은식단 실천업소라고 가격안정업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하여튼 확인 해보고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연도별 추계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원조달방안이 있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원 항목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자체 군비로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아직까지는 내용은 없는데 저희는 특별한 지역이니까
○박종욱 위원 : 동계올림픽만 되면 다 주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래서 음식업소라든가 상당히 중요한데 조직위원회에서 사실 직접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조금 등한시한데 사실은 음식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박종욱 위원 : 아니 지그 18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것이 보조금이 지방교부세로 이렇게만 해놓고 지금 여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자체 군비는 전혀 군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데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로 해 놓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의원들은 이것이 거의 중앙정부나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한 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 계획은 여기에 나왔듯이 전부 될 수 있으면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인데 만약에 선정이 되더라도 아마 100%가 아니면 지방비가 100%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방비 부담이 내려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국비하고 도비를 될 수 있으면 다 지원해달라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조례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비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단, 예산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조달 방안이 지금 막연하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계속 알아보고 내년도부터 공모사업에도 응모하고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면 확보하는대로 1개 사업씩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평창군의 관광산업 음식문화 개선 위생수준 향상, 이런 것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이런 곳을 앞으로 선정을 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에 80개소 2,000만원 곱하기 80개소, 글로벌마인드 위탁교육 2,000만원 곱하기 2회 6명 이렇게 하는데 80개씩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지금 현재는 재원조달 방안이 애매모호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국도비나 특별교부세를 못 받을 경우 군비로 하시겠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확보하는데 추진하다가 필요해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도 더 할 계획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새로 하겠다고 조례를 지금 만드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조례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못하면 자체 군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과연 지금 지원조례안을 오늘 승인을 하겠냐 얘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예산추계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다 들어간다면 군비를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국비 확보되는 대로 국비위주로 하고 필요하다면 더해야 할 부분이 나온다면 군비라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많이 들여서는 못하는 것이고
○박종욱 위원 :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국비 신청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조례 없이는 이렇게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국비 도비야 얼마 안 되지만 국비가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이 되면 다행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확보가 되면 다행이고 확보를 못하면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긴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군비를 가지고 100% 다는 이렇게 많이 들여서는 못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아주 냉정하게 보면 위생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 교육 정도 까지는 좀 시키고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시설환경개선은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다 대주고 그럼 식당 아무나 다 하겠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경쟁이라든가 한단계 끌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워낙 시설개선이든 서비스개선이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서울지역과는 그래서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지원하면서 경쟁을 유도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른 업소도 잘할 수 있도록 끌고 가자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되면 한편 안 하려고 한다고요. 안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눈도 있을 것이고 또 저는 교육은 필요합니다.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장이 됐든 종업원이 됐든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도 받고 벤치마킹도 하고 다 해야 하는데 시설 환경개선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돈이 예산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중앙교부세에 의해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지금 마련하지 못했다 하는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다 이겁니다. 재원조달 방안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조례만 하겠다는 얘긴데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국비 위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조례로 됐다고 해서 그냥 진행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 승인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어떻게 재원이 조달이 됐고 어떻게 우리가 군비가 투자가 될 것인지는 분명히 그때 우리가 보고 승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했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예산은 어차피 의결은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적당히 설명드릴 부분은 드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어차피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박종욱 위원 : 조례를 해 놓으면 조례근거로 다 했다 하면 안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시겠다고 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견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냥 앞에 뒤에 자세한 계획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짜임새 있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어차피 추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잘 제대로 못했는데 염려 안 하시도록 최대한 확보를 해서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량을 줄여서 하고 그 다음 또 확보해서 하고 그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평창군농어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4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목표와 이익을 대변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회의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재원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회원의 특별회비, 단체, 개인으로 구분하여 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의 출연금품,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원금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구분하고 평창군수는 회의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 회의소의 수행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농업에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건의 조사 및 연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간행, 지도 상담 교육참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중제 알선, 농업의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대한 참여,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지방자치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관내 각종 단체와의 협력, 그 박의 회의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회의소는 안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업무위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평창군 농업발전과 농업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을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수는 위탁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도로 첨부하였고 비용추계서는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에 의해서 미 첨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5일부터 4월25일까지 21일간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농어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등을 위해 설립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원조성 방법과 고유사업, 수익사업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업무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농업회의소에 대한 운영비 등 예산지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농업회의소가 전국에 우리 평창군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설립이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3개 시군이 있는데 창립총회를 저희들이 제일 늦게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설립이 되면 지금 자생적으로 설립을 했지요?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권고도 있기는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권고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설립이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원칙적으로는 농어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 기존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들처럼 관변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않고 자생적으로 돼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현재는 지원금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에 저희들은 초기 단계라서 사무실 운영도 하고 그래서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중앙정부에서 지원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기에서는 교육비만 일부 첫해이기 때문에 약 2,000만원
○박종욱 위원 : 농림부에서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이 쓰지는 못하고 정부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군에 지원은 4,000만원을 지원했다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처음 2~3년간
○박종욱 위원 : 12년도에 4,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세워놨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년도에 창립되지 않았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준비는 해가지고 금년 3월 14일 날 창립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군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거기에 4,000만원 지원은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무실은 기술센터에 두고 있나요? 별도로 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기술센터에 우선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있고 유급직원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무국장이 1명 간사가 1명 그렇게 둘이 상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4,000만원은 그 양반들 급여로 다 나가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전체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9,000만원 정도 9,400만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회비하고 단체회비, 개인회비, 국비 교육비 지원되는 것 해서 약 5,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 수입이, 그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4,0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원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보면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첨부를 시키지 않으셨다 그랬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농업이 지금 많이들 어렵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농업 하시는 분들은 또 성공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경영이나 이런 어려움 보다가 농정 정책을 대변해 줄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마는 미약합니다. 일하기 바쁘고 농업경영하기 바쁘고 그렇다고 그나마 조금 있는 것이 옛날의 농민회 그 다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그래서 농정정책에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농협도 농정정책에 참여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냥 솔직한 얘기로 안타깝지요.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참여를 안 해요. 그냥 사업만 잘하고 중앙회장도 그냥 위의 정치권 눈치만 보고 이런 입장이어서 시기적절하게 이 농업회의소는 잘 설립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나 농정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렵고 정말 이렇게 자생력으로 키워져서 우리 지역에 평창군 농업 현안에 대해서 군수하고 농정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 농민들의 뜻을 군정에도 반영시켜 주고 또 도에서 반영시키고 중앙정부에도 반영시켜야 할 이런 막중한 분들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그냥 이렇게 자꾸 지원만 해주다 보면 지원금액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자생력은 떨어지고 유유해 진다. 초기에 맡은 분이 아마 더 어려우실 것으로 아는데 일단 지도는 처음에는 모르니까 우리 행정에서 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이 주무과장이시니까 지도는 많이 지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또 초창기니까 매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치단체 지원만 받아가지고 해도 이것은 농업회의소 설립 목적과도 위배가 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려면 다른 곳에 지원을 받지 말고 과감하게 회원들 회비를 내서 충당을 하든지 사업을 해서 충당을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지도하고 예산도 투자해서 키워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지원 조례가 없이 그냥 지원하다 보면 이런 저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원조례를 해놓고 충분히 농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지금 농축회비 못해요. 안하고 있고 참 아시지만 농업경영인들도 이제는 많이 힘이 약화가 되어서 그것도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기가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이런 단체가 제대로 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 다 두고 보실 겁니다. 1년 내 결산을 가서 해보면 해 놓은 사업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해달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출석공무원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환경과장최찬웅 농축산과장이상필○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