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월 21일(월) 오후 4시 13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3분 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14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16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명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8분)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취득으로 1건 1동에 495평방미터에 10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양삼 가공 유통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산양삼의 유통 및 가공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2019년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군유림 내에 산양삼 가공유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후인 지난해 12월 10일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이번에 의결을 받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19년 1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1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1건 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제출된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은 건물취득 1건, 1동 495평방미터 10억 5천만원으로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10건으로 21만 336평방미터 199억 4,417만 9천원이며, 건물은 총 5건으로 2,958.8평방미터 62억 6,6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산양삼 가공유통센터 조성사업은 평창 산양삼 특구활성화사업의 일원으로 유통 및 가공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2019년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군유림 내에 산양삼 가공유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평면 창동리 산 139번지 군유림 내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 산양삼 가공기계설치 및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9년 4월까지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 받는 사업으로 산양삼 특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겠으나, 그 동안 시설투자 관리 및 운영미흡으로 계획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었으므로 사후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사업주체는 평창군이 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회윈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위원장 이명순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시균
산림과장김철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