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0월 13일(토) 오전 10시1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공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7.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4.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5.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6. 평창군공공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7.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8.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15분 개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김완규 위원이 이경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이경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진 위원이 평창군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진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진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는 평창군 향토학사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9분)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신교선 위원을 간사위원에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경진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신교선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신교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신교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교선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원만한 조례가 심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경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입사생 선발의 객관성 확보와 행정 신뢰제고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제9조 2항으로서 대상자 선발기준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번째로 성적이 80%, 두번째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자녀가 10%, 평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10%의 비율로 선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진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11일 제정된 조례로써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생활보호법 폐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선발 및 심의기준을 그간은 국가유공자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또는 자녀를 1순위, 평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을 2순위,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3순위 등 순위에 따라서 심사하던 것을 성적이 80%,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자녀를 10%,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10%비율로 의한 점수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그간 운영하여 오면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실시함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9조 3항에 보시면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검토를 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춘천에 있는데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자,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관내 중학교 졸업자, 타지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더라도 그 대상자에 포함시킬 그런 검토를 안 해 보셨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 생각 같아서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 기타 지역에 나갔다 하더라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라 그러면 범위가 광범위 할 것 같구요.
○기획실장 권순철 : 고등학생도 우리가 평창군에서 하는 것이 20명인데 원체 대상자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조항을 성적순이라던가 해놨거든요.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1항, 2항은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조례 보다는, 3항에 관내 중학교 졸업자들도 대상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권순철 : 그렇게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통과시키기 전에 검토를 해 보셔서 가, 부를 어떻게 통보를 해 주셔야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가능하시다면 수정 가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까지 포함시켜서,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중, 고등학교로 그렇게 문안 수정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진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지금 향토학사의 정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평창군에서 20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20명만 가지고 입사를 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입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20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그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성적, 또는 유공자, 관내 졸업생, 해서,
○기획실장 권순철 : 자료는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아니 왜냐하면 개정조례를 보니까 지금 입사하는 사람들 성적위주로 했고 국가유공자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데드라인을 둬서 10%씩만 했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관내졸업생 10%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못보고 성적위주의 입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보면 성적위주로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바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 야기가 안되겠느냐, 특히 제가 보기에는 강원학사 같은 곳에 입사할 때 국가유공자나 실지 기초 생활보장을 받을 사람, 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에 있던 조례가 나는 좋다고 보는데 성적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80%를 성적위주로 한다 그러면 20명이라 그러면 나머지 들어갈 사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4명밖에 없어요. 들어갈 길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한사람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한사람 밖에 못들어 가고 또 관내 고등학교 학생도 하나밖에 못들어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다 성적 위주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기준은 없지요.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적위주로 하면 정원이 20명중에서 80%를 성적위주로 한다 그러면 16명은 무조건 성적위주로 뽑아야 되고 나머지 4명만 가지고 장애인도 들어가야 되고 국가유공자도 들어가야 되고 기초생활보장 받는 사람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데드라인을 묶었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선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되어 있던 조례를 오히려 역으로 바꾸는 그런 조례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정원이 20명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4명밖에 없어요. 16명은 이미 성적위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4명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국가유공자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장애인, 그 다음 관내고등학교, 그렇게 많은 부류에 있는 사람중에 딱 네 사람 밖에 들어갈 길이 없다 이거예요.
○기획실장 권순철 :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 면도 있고요. 20명 중에서 성적이 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는 10%를 더 받고 가점을 더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국가유공자나 다른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안거든요.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조례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정되게 딱 10%씩 묶어 버리면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면학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막아 주는것 밖에 안된다, 조례 자체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물론 개중에는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묶지 말고 오히려 가점제도를 둬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0%, 안되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2번, 3번은 가점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교선 위원 : 조례상에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10% 딱 묶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경진 위원 :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는 10% 플러스 시켜 준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지금 기획실에서 제출한 안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기도 한데요.
○신교선 위원 : 10%를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경진 위원 : 여기 해석을 해보면 10%를 더 주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10%를 더 주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가점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신교선 위원 : 조례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성적 80%가 벌써 이미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80%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국가유공자 10%, 관내고등학교 1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가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것을 할려는 것인지,
○기획실장 권순철 : 향토학사에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다 좋은데 향토학사에 들어 갈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이런 곳은 다른 차원으로도 지원이 많이 됩니다. 일일이 나열을 하지 못하지만 평창군의 인재육성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적 비중을 많이 두는 겁니다. 그런데 2번, 3번은 공부를 잘하는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 같은 점수일 경우에는 2번,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점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생각만으로 되는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20명이면 지금 얘기한대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마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유공자, 수급자, 장애인, 관내 졸업자가 딱 4명밖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성적위주의 향토학사 입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향토학사의 출연하는 근거하고 목적에 위배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범위를 오히려 더 80%라고 해줬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진 : 기획실장님, 이것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문제없습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존 구법에 의해 해왔고 내년 2002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 안 한다 해도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그럼 위원 여러분들과 토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삽입하는 부분이라던가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완규 위원 : 보류를 하시는 것은 차후 문제고요 일단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토론을 더 하십시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강원대학에다 2억을 출연을 해서 학사입사를 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김완규 위원 : 추후 또 출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2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권순철 : 출연에 대한 기억은 잘 못하는데 몇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앞으로 출연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학사설립 취지랄까 목적이 뭡니까? 강원대학교에서 강원학사를 설립한 취지가,
○기획실장 권순철 : 학사취지는 도에서 강원도내에 시 군의 출연금을 받아서 시 군의 인재를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완규 위원 :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강원학사에 들어간다고 꼭 그 사람이 물론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으니까 들어가겠지만 지금 기숙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간다고 해서 다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권순철 : 아니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한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도 대학에 학사, 기숙사는 일단 외지에서 온 학생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데 첫째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것은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적위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20여개월 이 조례를 운영을 했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강원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심사를 하면서 제기 되었던 문제점, 쉽게 불합리한점, 그런 것을 참고로 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자료는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문제는 지금까지 선발한 기준, 사례를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내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평창군 관내 중, 고등학교 졸업자 말고도 입사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입사를 합니까? 원적이 여기에 되어 있다던가, 본적이 여기에 되어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아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9조 3항도 보면 평창군 관내 중, 고등학교 졸업자는 어떤 향토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에 명시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내 중, 고등학교 졸업 안했으면 거기에 들어갈 자격 조차가 없는 것이지요. 10% 어떤 가산점을 주는 것 보다는, 관내 중,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한다 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성적 80%,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이런 부분은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성적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상자가 많고 원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부터 입사를 시키겠다 하는 뜻에도 저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제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가산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가유공자 기타 등등 하신 분들, 그 부분이 조금 가산점에 고려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3항은 관내 중, 고등학교 졸업자는 당연히 향토입사 자격에 명시가 돼야 될 부분이다, 여기 3항에 붙는 것 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관내 중, 고등학교 졸업을 안하고도 여기에 들어 갑니까?
○전문위원 박태영 : 가능합니다. 원적이나 본적이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원적이나 본적이 되어 있으면 들어간다, 그러면 관내 중,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한테는 원적이나 본적이 있는 학생들 보다는 유리한 여건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장 권순철 : 그래서 10%라는 것은,
○이수현 위원 : 10% 라는 것이 사실상 미미하거든요.
○기획실장 권순철 : 같은 동점일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말하자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원적이나 본적이, 자격에 그런 조항이 나와 있지요?
직계 존, 비속이 원적이나 본적이 여기로 되어 있어도 향토학사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신교선 위원 : 관내 중, 고등학교를 안다녀도 여기 평창에 연고가 있으면 다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공부께나 하는 얘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관내 중, 고등학교 졸업자를 좀 더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오히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수현 위원 : 실장님, 조례를 보니까 신청자격에 향토학사 입사 신청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평창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재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 없는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신교선 위원님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입사신청자격이 조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가급적이면 2항에 들어가 있는 분들, 3항에 들어가 있는 분들,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성적을 50~60% 적용을 하고 단 20%씩이라도 반영을 더 시켜주면 차이가 있을까, 이 10% 가지고 되겠습니까? 평창군민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서울가서 보낸 얘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이 없는 얘들을 향토학사에다가 입사를 시켜준다, 그것도 문제는 있다고 봐요. 여기서 중, 고등학교 다니고 어렵게 진학한 얘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관내 중, 고등학교 육성차원에서도 아마 연관이 좀 될겁니다. 이것이 바쁘시지 않으시면 다음에 다시 한번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면 검토를, 보니까 이런 부분, 자격부분 같은 곳도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재정비를 위하여 다음회기로 보류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48분)
○위원장 이경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을 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도록 합니다.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규정하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가 설치가 되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2,750만원, 군비가 2,750만원 해서 약 1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진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해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문화 여가 기능에서부터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까지 광범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무상이 원칙이며 군수는 주민의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내지 2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하고 회의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도시 동사무소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의 읍면의 경우 주민의 정서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우선 지역주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된 2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홍보물 제작, 자치센터설치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총 1억 67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 본 조례와 2회 추가경정예 산안과의 연계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자치센터의 설치를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언제까지 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범지역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태백, 속초, 동해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완료가 다 되었구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도나 그 이외의 관서에 읍면동이 시범지역을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추진일정상에는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시범지역 1개 읍면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11월 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세번째 사항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대도시는 두 부부가 직장에 다 나가기 때문에 또는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가 2층이던 3층이던 간에 유아방도 만들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원주시의 어느 동에 설치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이 기관도 아니고 탁아소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용을 하는 주민들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애를 맡기고 저녁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좋을런지 모르지만 여타 주민들께서는 불평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11월말까지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늦출 필요가, 좀 유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올렸어요. 과장님도 여러번 들으셨는데 이것을 우리 평창군이 유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불이익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강원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태백, 속초, 동해는 이미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조례제정이 완료된 곳이 춘천, 양구, 그래서 강원도에 오늘 현재까지 5개 시군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상황을 전부다 파악을 해보니까 나머지는 의회 상정중인 시군이 6개소, 의회에서 심의 유보가 된 곳이 6개소, 조례안 작성중인 곳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2,750만원, 도합 7,250만원 정도가 국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을 유보를 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당초 금년도 추경에 국도비만 편성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이월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뭘 이월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유보를 시켜 주시고 예산은 편성을 해주신다면 국도비는 내년도에 여건이 변화된다거나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대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유보를 안시켜 주시고 통과를 안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가 곤란합니다. 유보는 해 주시되 예산편성만 해 주신다면 국도비를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내년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 차선책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예산은 승인을 하고 이것은 유보를 하고, 그러면 이월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것은 기다렸다가 다른 곳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좀 있다가 하자 그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는 유보를 시켜 주시되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은 예산대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도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우리 평창군에서 몇번씩 본다던가 운영사항을 검토를 해보신 그런 적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점만 있는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 하시는 것보다 어떤 어떤 탁아소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이 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운영하는데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이익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중요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시내에 동사무소는 할 필요가 있는데 면사무소 면소재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나 몇대 갔다 놓고 PC방이나 하고 그런것 뿐이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차에 걸쳐서 강조를 한 사항이지만 우리 평창군은 늦쳤다가 타 시군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겠지, 다 좋을 수 있고 다 나쁠 수는 없겠지요. 좀 보고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세우는 목적은 읍면 기능을 전환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원들이 감축이 되고 따라서 업무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군 본청으로 이관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여유공간이 있을때 그것을 활용하자고 하는 첫째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읍면 기능전환을 했을때 일부는 지금 세무업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군 본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여유공간이 기능전환해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까지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느냐 이것은 하나의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까 모두에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 읍면의 경우는 지역실정하고 전체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마을자치제를 실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 하고도 유사한 중복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느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의문이 가고 특히 국민의 정부가 정책사업으로 100대 과제중의 하나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무작정 전국적으로 밀어 부친다는 것은 이것은 자치 입법에도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김완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완규 위원 : 네.
○위원장 이경진 :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경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10월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번째로 공공시설위탁 관리시 허가대상,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방법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공정 50% 이상 진척건물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최소 분할면적 미달토지 또는 1,000만원 이하 재산의 매각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매각후 연체시 분할납부 규정을 삭제하고 다섯번째로는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기업 및 100명 이상 고용 공장신축시 대부료를 10/1000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로는 공유재산을 전세금으로 할때 세부규정을 신설했고 일곱번째는 변상금 청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여덟번째로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 있는 토지 매각시 건물 바닥면적의 2배 포함면적이 700㎡ 이하이면 한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진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0월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01년 4월 4일 강원도의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 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에 관하여 위탁계약시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공무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정비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청문을 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하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유재산법등 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 용어정리 및 자구수정을 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내용 "나"번에 보면 공정 50% 이상 진척건물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답변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진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방행정주사보 이용구 : 이것은
종전의 재산의 유지 보수차원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월드컵경기장 같은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가 같은 복합건물을 지어서 "나"항 공정 50% "바"항에 전세금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 50% 지나서 재산으로 취급해야지만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50%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재산권을 부여해야 되는데 아직 준공검사가 안났기 때문에 50% 이상 된 것은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서 어떤 전세금이라던가,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자세하게 대상 건물과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은 나와 있나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용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 50% 이상 진척건물을 심의해야 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만 하게 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경우인데,
○이경진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올림픽 주경기장이라던가 이런 대형건물을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면적이 100평이라던가 500평이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정도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용구 :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 대안 건물로는 예술회관이나 아니면 김치박물관 같은 것이 현실화 되었을때 저희들이 평창군 재정형편으로 저희들이 할 수 만은 없고 민자를 유치해야 할 경우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진 위원 :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질문 없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질문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개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조례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부개정이 있고 전면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거의 전면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안설명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이 내용을 심의하기가 좀 쉬운데 사실상 제안설명상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전체 법조항을 세밀히 따져 보기 전에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조례입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영향이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너무 소홀하게 조례를 다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갖게 됩니다. 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번에 보면 최소분할면적 미달토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매각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50㎡, 그 다음 주거지역은 60㎡ 이상이고 기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인 현재까지 규정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간혹 발생한다 하더라도 민원 1건을 위해서 이 면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면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또는 1,000만원 이하 재산의 매각시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재량의 폭을 넓혀 준 그런 결과가 되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은 절차가 간소화 되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니까 민원의 입장에서 오히려 편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 지나친 재량권이 포함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000만원미만이라 그랬지만 1,0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전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변상금 청문제도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국유재산은 변상금 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은 실시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변상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신설이 된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앞으로 이것은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할 때 청문회 제도를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소명 기회를 주니까 저희들 직권으로 하는 것 보다 민원인 입장에서 소명 기회를 주니까 오히려 민원인한테 편리한 제도지요.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오히려 행정은 더 복잡해 지겠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에 대한 것은 또는 토지 매각지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2배 이상을 포함한 700㎡ 이하면 한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해 오셨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2배 까지만 지분으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개정된 조례에서는?
○재무과장 김일래 : 700㎡ 이하이면 한번에 700㎡ 이하면, 바닥면적의 2배라 하더라도 700㎡ 이하이면 한번에 매각을 할 수 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조금 민원인들한테 편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조례가 전문 개정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사실 공무원이 전담을 하는 공무원들도 이해하기 난해한 것들이 더러 있는데 하물며 지방의회에 있는 분들이야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조항별로 개정에 대한 것들, 또는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안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중에 23조 6항에 보시면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25/1000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의 보호대상자일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1,00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한 것을 보면 25/1,000이상으로 개정을 하였고 또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도 10/1,000을 10/1,000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유동성이 좀 있지요. 왜냐하면 25/1,000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25/1,000까지만 딱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25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을 경우는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10/1,000인데 10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이 많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그런 개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딱 25/1,000, 10/1,000을 그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문제가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료가 현실적으로 다른 전세금이라던가 일반 기준보다는 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조례 자체는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부를 받는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줘야 할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공공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경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 동안 군에서 투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어오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제는 운영과 관리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 시설은 평창군 종합운동장, 대화문화체육관, 평창공설테니스장, 궁도장, 방림다목적체육관, 체육공원내 골프 연습장과 테니스장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과 5조에는 사용 우선순위 및 허가제한 사항이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7조, 8조, 9조에는 시설개방과 개방의 제한, 사용시간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제10조에는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있고 또는 이용료징수 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13조에는 감면규정과 14조에는 반환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16조에는 이용자손해배상 규정과 관람료 징수에 관한 절차를 1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3장에는 위탁관리 및 관리위임규정 및 관리자 의무와 취소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사용허가나 사용시간 등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가 있다고 해서 주민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조례의 중점은 관리부분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6월달에 거친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면별로 있는 체육시설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시기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군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관내 주요 체육시설을 지금부터라도 조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조례안은 적용될 시설물을 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허가, 사용 우선순위 지정, 시설개방과 사용기간을 구체화 했으며 이용자 손해배상, 관람료 징수에 관한 절차와 위탁관리 및 관리 위임규정, 관리자 의무 및 취소사유 등을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법령, 형식,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체육활성화 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에 군비가 다소 투자되더라도 좀 더 많은 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다른 사용료는 일반이나 시간당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부대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으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시간 사용한다고 하고 세시간 하고 간다던지 이랬을때 관리자가 직접 계산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칙으로 상세하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개장시간은 있습니다마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러면 3시쯤 종료하고 간다 그러면 산출하기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은 조례상으로도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부대사용료 같은 것도 전체 시간을 다 사용을 안했다 치더라도 다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고,
○강석주 위원 : 단지 징수료를 받는 부분만 후납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 분들이 잘 내시겠지만 경기 끝나고 헤어지면 대표자한테 독촉을 하던지 수납을 하던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런데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내년도에 운동장 관계도 공인화가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조례안이 있은 후에 아마 적용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로 보면 군에서도 의문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내에 시설부분, 이것은 저희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사가 되면 내년도에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임,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트랙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회추경에도 설계비가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 보니까 3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50%인 16억을 요구를 한 상태이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지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어느정도 규모가 될런지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그런면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난번 행사때 보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진 위원 : 한가지만 좀, 조례를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봤는데 조례내용 중에 저희들이 관리, 운영, 사용료, 상당한 부분을 권리를 갖는 부분이 생기는데 혹시 그렇다고 보면 시설을 운동장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하다가 대형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규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피해를 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은 조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로 넘어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사항이 될것 같고,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교선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신교선 위원 : 해야지요.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징수하도록 만들었는데 실지 현실하고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현실에서는 적용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공인시설이 된다면 관리 측면에서도 지금 감면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받고 사용을 허가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보면 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궁도장이다, 도지사배 뭐를 한다, 다른 단체에서 다 들어왔을 때에도 다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감면대상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만일 평창궁도장에서 초청경기를 했다 그랬을 때에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도 궁도협회나 그 다음 체육동호인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그 부분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용료 적용할 것이,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떠한 수익을 위한 경기라던지 또한 어떤 외부에서 이곳에 와서 꼭 사용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적용이 되겠고요. 지금 시설에 어떠한 요즘 흔히 있었던 대회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 관계가 논의가 안될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익을 위한 각종 경기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것 같고 또 현실하고는 굉장히 이격이 되어 있는 그런 조례에요. 물론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되지요. 없어서는 안되겠는데 다만 사용하는 규제도 해야 되고 또 수입도 올려야 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조금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조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할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7조 3항에 보면 "군수는 개방화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시설사용중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체육지도자 배치가 이 조항이 잘못 기록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 : 19조로 고쳐야 될것 같아요. 이것은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냥 조례가 넘어 갔으면 다른 분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엉토당토 않은 조례를 거기에다 넣어 놨으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실때 고쳐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진 : 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를 예상을 한다면 어떤 단체에서 전지훈련을 온다던가 이래서 사용하고 할때에 조정할 수 있을것 같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도 외지인들이 관광이나 어떤 목적으로 와서 운동할 때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궁도장은 조금 포함시키는 것은 한번 재검토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궁도인들 정서하고도 부합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궁도인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할 그런일도 거의 없을것 같고 또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나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습사를 하는 것은 아무곳에서나 다 환영하는, 우리 궁도인들의 정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궁도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한번 재검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면서도 어떠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변동은 없을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시설 관리라던지 운영 관리면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목적을 달성을 하자면 궁도장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 궁도장이 저희 군에서 시설한 궁도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탁관리 관계가 있고 또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시설 이용 사용료를 낸다던가 이런 문제는 물론 운영하실때 잘 하시면 되겠지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부합이 잘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감면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특위 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59분)
○위원장 이경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환경복지과장 조규식입니다.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1년 1월 12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공설묘지가 설치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기존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명은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를 평창군 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로 하고 목적은 평창군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자격은 제4조에서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입니다. 첫째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자, 둘째 타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 공설묘지에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매장되어 있는자, 셋째는 본적 또는 원적을 평창군에 두고 사망한자 중 평창군에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네번째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창군관내 사업장내의 유연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하고자 할때, 다섯번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납골시설 사용자의 자격은 첫째는 평창군 공설묘지에 매장된 유골을 수거하여 안치할 경우, 이 경우는 마을공동묘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자가 시체를 화장하여 유분을 매장 또는 보관할 경우, 세번째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창군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 또는 보관할 경우, 네번째는 평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여 사망자, 다섯번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매장분묘의 기본 면적은 6.75㎡로 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기본면적의 1/2 범위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매장 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 하고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묘지는 2평형을 기준으로 할때 사용료가 74만 7천원, 관리비가 24만원, 총 98만 7천원이 되겠으며 묘지 3평의 경우에는 사용료가 109만 5천원, 관리비가 36만원, 총 1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단의 경우에는 1구당 15년을 기준해서 사용료 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설묘지내 분묘 등의 관리 책임은 군수에게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로부터 징수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공설묘지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설치는 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공설묘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묘역내에서의 금지행위로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제사,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진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또한 우리군 공설묘지가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사용자의 자격기준, 묘지면적, 분묘의 구조, 사용기간, 사용료, 위탁운영,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위원회 기능과 구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의 목적,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묘지사용 기간을 15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15년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15년씩 해서 3회 연장하는 것으로 같이 법률에 따라서 동일하게 규정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상위 법률에 그렇게 정해졌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의 공설묘지는 30년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정해져 있는 것은 30년에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15년에 규정을 두면서 3회의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완규 위원 : 아니 글쎄, 여기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의 공설묘지는 30년으로 한다 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설묘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묘를 쓰고자 하는 분들, 묘지의 상단부부터 내려오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될텐데, 순서가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치를 사용자가 정하면, 묘지사용 순서 같은 것이 이 조례에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 기본안은 하단부부터 우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고 규칙에서 그런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사용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올라가면서 쓴다 이런 말씀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김완규 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공설묘지지만 물론 개인 사설묘지 같은 경우는 직계를 따져서 위에서부터 내려 쓰는 것을 예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설묘지도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쓰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런 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참고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장묘시설의 사용료가 있는데 15년동안 2평형 단장이 98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이 15년동안의 사용료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15년간 사용료입니다.
○강석주 위원 : 15년 하고 다시 이묘를 안할 경우에는 다시 이묘를 안하면 그때가서 다시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다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 지금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단부터, 상단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럭이나 이렇게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먼저 쓰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 중간부터 하고 토질을 파악하면 암벽이 안나온다고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관리사무실 방향을 봤을때 우,중,좌로 나누어서 미관이 좋다던가 이렇게 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더 받는것 보다도 후손들이 그런 방향을 많이 볼거란 말입니다. 어떤 범위가 있으니까 봤을때 여기가 경치가 좋구나 그렇게 됐을때 사체는 와 있고 그 전에 계약이 되겠지만 우왕 좌왕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길을 중심으로 한다던지,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물론 공설묘지 안에서도 위치가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지확인 하셨을때 보셨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공설묘지는 어느 위치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단부로 가느냐, 상단부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완규 의원님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이 명문화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료를 안받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매장 신고할때에 4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신고를 안하고 그냥 갔다가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강석주 위원 : 지금 신고를 안하고 다 장례식을 치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마을 공설묘지에는 전부다 신고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벌칙규정에 금년도부터 강화되고 그래서 사실 지난해 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묘지에 묻고 그런 경우, 그런데 공설묘지에는 대부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읍면단위에서 영구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장이나 서류 같은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한번은 묘지 일제신고가 전국적으로 있은 후에 몇건 들어오더니 요즘은 안들어 오는 것 같더라구요. 요즘 또 사용하시는 분도 없고 자기에 밭, 이런 곳에다 하잖아요? 사실상 이것이 어떤면에서는 묵묘가 많고 그래서 축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용료 산출근거를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대충 궁금하고요. 그 다음 지금 우리 조례로 봤을 때에는 30살 먹은 아들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경우 45년 후에는 75세란 말입니다. 30세인 아들이 부모를 묻어 놓고 75세가 되면 이장을 해야 합니까? 연기가 안되면, 그렇다면 임시보관이라던가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전국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먼저 사용료 선정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설묘지 관련해서 총 투자사업비는 30억 3,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기준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임의대로 이렇게 계산해서 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 평창군 자체로 단독으로 결정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경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영, 평, 정, 이런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한것 아닙니까? 어디 몇조 몇항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 기간이 만료된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경진 위원 : 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랬을 경우에 이장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을 하지 않는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합장 매장을 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연분묘를 취급을 하는데,
○이경진 위원 : 그것이 전국적으로 공설묘지는 그렇게 운영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대부분?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이경진 위원 : 정확하게 조사하신 것은 있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정확하게 전국단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러니까 그것을 1기당 해서 무연분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연분묘가 됐을 경우에는 전부다 모아서 한군데,
○이경진 위원 : 아니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신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가 30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기전에 다시 아버지묘를 옮겨야 하는 제도권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 내가 옮길 땅도 없고 나는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기가 죽은 이 후에야 어떻게 되던 말던간에 자기 당대에 또 옮겨야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이 최장 60년이니까 그런 사례가 별로 발생을 안할겁니다.
○이경진 위원 : 60년이라는 무슨 얘기예요. 15년, 15년씩 해서 45년이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15년씩 해서 3회 연장을 하니까 60년간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네번이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아 그렇구나. 제가 계산상으로 착오가 있었던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60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또 다른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노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18분)
○위원장 이경진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 즉 1일 생산능력 1만 5천톤 이상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정부방침에 의거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처리규정 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법 3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기존의 평창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식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하는 조례로서 먼저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과 수도사업법, 동법시행령에서 박스 내역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스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의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의 설치, 범위, 관리자 지정, 조직, 인사, 특별회계설치, 일반회계부담, 출자, 재정지원, 지방채발행, 잉여금처분, 계리상황보고, 중요자산취득처분등의 모든 조례 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규정범위에 부합하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조례를 지금 의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방림상수도는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갑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통수식은 언제쯤 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통수식은 12월정도 돼야 합니다. 지금 국도를 굴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다 완료가 되어서 그 작업만 하게 되면 건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설치조례는 폐지를 한다고 그랬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상이한 점이 뭡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난번에 일반 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전 조항이 4조로 해서 간략하게 특별회계로만 한다 라는 부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수도사업설치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면서 기존의 것을 폐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보니까 공기업 관계를 지방공기업법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설치목적에 있던 얘기대로 상수도를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수도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는 상수도가 운영이 안될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안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항상 손해만 보면 적자를 보는 그런 공기업이 되는 것인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맞추기 위해서는 방법이라는 것은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톤당 생산단가가 1,067원정도 생산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은 560원정도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회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0% 정도는 인상을 시켜서 톤당 단가를 700원 이상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것이 공기업을 적용한다고 보면 우리가 공기업의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거야 우리 식수문제, 국민이 전체가 다 혜택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또 이것으로 해서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운영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면 이것은 또 조세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잘 운영이 되도록 하셔야 할겁니다. 다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만 5천톤 이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우리 수도가 1만 5천톤 생산능력 이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부다 1만 5천톤이 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군단위로 해서 자치단체 단위로 해서 총 합계 1만 5천톤 이상이 되면 공기업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얘기 한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평창이 4천톤, 미탄이 500톤, 대화가 1,500톤, 봉평 600톤, 용평이 700톤, 진부가 4,800톤, 도암이 4천톤, 월정이 1천톤,
○신교선 위원 : 전체가 몇톤입니까? 우리가 1일 생산능력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체 지금 현재 생산능력이 1만 7,100톤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공기업법에서 얘기하는 1만 5천톤 이상은 되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여기 한가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조에 보면 예산의 탄력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일정사업을 하면 수익금을 마련해서 지출할 때에 그 내용을 기술한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런데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구.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이한 조항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저도 확실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별도로 서면으로,
○신교선 위원 : 아니 서면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전용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법 27조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당해지출에 비목예산에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봤을 때에도 예산집행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이런 예외의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성이 있는 조항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물론 상수도특별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라 하지만 너무 재량권을 회계법상 넘어서는 조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법 27조가 어디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그 뒤 법령발췌를 안해 놓으셨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공기업법을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성격으로
○신교선 위원 : 예비비가 아닌데, 탄력규정은 그러니까 27조가 여기 준용을 했으면 여기에다 발췌를 해 주셨으면 일하기가 좀 편한데 설명을 하기도 그렇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잘못하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조례를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 문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지요.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으면 재량범위가 너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런 부분은 지금 별도로 말씀 드린다면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각 시군에 있는 조례를 같이 참고로 해서 기존 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 다음 17조에 보면 회전기금의 설치가 있어요.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급수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용가에 대해서 급수 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를 놓기 위해서 개인이 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급수 공사대금을 불입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받아서 공사 시행자한테 지출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수용가 부담금을 가지고 회전기금이라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수도사업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수도사업설치조례에 따른 다른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별도로 공기업운영을 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모두다 처리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경진 간 사
신교선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도시경제과장석명준 기능전환팀장이영묵 지방행정주사보이용구○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서기보조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