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30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10.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제7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10.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상 10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 제7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01분)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10.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상 10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03분)
그러면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도있는 조례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발의 4건, 집행부가 제출한 6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9월 29일 1일간의 의안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개최와 관련해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실시시기가 7월 8월중에서 9월과 10월 사이로 변경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가 당초에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19조의 4, 정례회의 집회일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매년 12월 1일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내외 여비등을 개정하였으나 2000년 1월 8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 여비조정 비율에 맞춰서 인상하여 의원 국외여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비는 40%선, 숙박비는 10%선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창군 전체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평창읍 노론리 125-3번지상에 설치 가동중인 분뇨처리시설 즉, 평창군 위생환경사업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은 관내 설치하는 4개 읍면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일반회계 예산편성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며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인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평창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한 상위법과의 중복사항과 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규제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정비하는 부분은 보조금 교부조건, 용도의 사용금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을 근거로 행정리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평면 백옥포 1리를 분할하여 백옥포 3리를 신설하고, 횡계5리를 분할하여 횡계 13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도시지역의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분할을 통하여 행정능률향상 및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으나 백옥포 1리와 백옥포 3리 분할은 최근 불필요한 기구의 개편과 도, 농간 통폐합 추세, 우리군 인구의 매년 감소, 같은 생활권을 고려할 때 행정리의 분할은 성급한 판단이었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결과입니다.
다음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10인을 증원을 하고 현재 109연대 3대대장만 군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대대장을 추가하며 각 분야별 담당간사의 변경과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관계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활용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41%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생활용수를 충당하고 있음에 따라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수질검사 등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명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삽입하고 5년마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의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기타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현재 군수를 의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는 현재의 운영이 사실상 활발하지 못하고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더라도 활성화만 된다면 제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으며 또한 단순 위문을 위하여 위원수를 10인이상 증원하는 것은 정당한 증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위원수 20인 이상 30인 이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짧은 심사일정 이였지만 의원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10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지금 신교선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연환경 보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7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김완규 의원을 제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도시경제과장석명준
건설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10건 - 2000. 9. 30 조례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