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8월 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의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 선임을 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장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심현장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심현정 :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여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2018년도 도비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일반 보상금 지출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이어서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평창군 식품진흥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292만 9천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6,061만 5천원, 지출이 6,290만 5,000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억 1,0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수입액 6,85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62만 5천을 감하여 기타 지출에 증액해 총 지출액 6,8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0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62만 5천원을 감액하여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8년 7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8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의 20%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기정 계획대비 41.2%인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여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2018년도 도비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라 일반보상금 지출액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 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39억 5,691만원이 증액된 4,487억 8,113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44억 8,505만 원이 증액된 4,041억 7,65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7,186만원이 증액된 446억 45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지역 전략 식품 산업육성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 단체 부담금 3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그 외 수입으로는 지질 유산을 활용한 관광 체험 활성화 사업과 보건사업과 포상금으로 1억 7,0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으로 369억 3,2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부동산 교부세 내시액 증가와 전년도 정산분 반영으로 20억 5,2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 4억 5,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13억 7,169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 2억 9,600만원 등 도비 보조금 21억 926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8,48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35억 3,5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 5,080만원, 교육 2,215만원, 문화관광분야 58억 2,915만원, 사회복지 33억 4,110만원, 보건 17억 5,921만원, 농림수산 64억 5,107만원, 산업 중소기업 3억 450만원, 수송 및 교통 37억 83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억 2,736만원, 예비비 10억 599만원, 기타 13억 8,42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는 3,4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 1억 1,316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00만원 등 세외수입이 2억 4,811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8,849만원, 순 세계 잉여금 85억 6,088만원, 전년도 이월금 2,91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4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4억 6,663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04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8억 8,68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억 8,19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6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95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의 증감 없이 세입세출예산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7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8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7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41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7%인 444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446억 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9%인 94억 7,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44억 8,500만원이 증액된 4,041억 7,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4,400만원이 증액된 129억 500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강 따라 천리길 조성 사업 1억 2,000만원,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2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그외수입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89억 8,500만원이 증액된 2,320억 7,1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369억 3,2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0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4억 8,100만원이 증액된 963억 9,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 7,200만원, 시도비보조금 21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4억 7,000만원이 증액된 263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4억 8,400만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44억 8,500만원이 증액된 4,041억 7,700만원으로 정책 사업은 기정액 대비 320억 4,800만원이 증액된 3,072억 7,800만원, 재무 활동은 110억 7,300만원 증액된 424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3억 6,400만원이 증액된 543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686억 5,400만원, 사회복지 620억 3,200만원, 기타 544억 2,9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583억 3,2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551억 1,100만원, 안전건설과 544억 1,0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690억 5,200만원, 경상이전비 1,093억 2,800만원, 인건비 488억 2,600만원 등으로 순으로 배부되었으며,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따라 보존 재원이 73.95%인 9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반환금으로 이런 예비비 및 기타의 증가가 81.2%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46억 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4억 6,700만원이 증액된 233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의 배수관로확장공사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편성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증액된 3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8억 8,700만원이 증액된 28억 1,700만원, 또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20억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1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8억 5,800만원이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하기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5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써 현재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6건으로 총 21건의 편성되었으며, 그외 추경에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평창 송어종합체험장 건립 6,000만원, 평창보건의료원 이전신축 13억원, 방림계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억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3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조서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40억원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39억원, 390억원, 보조금 36억원, 기정 예산편성 이후 증가분 등에 확정 금액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잉여금 85억원은 결산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40억 규모로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보조사업 변경과 법정운영 경비 부담, 국비집행 잔액 반납, 불가피한 주민생활민원해소를 위해 편성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해 신규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으며, 중앙 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 90억원이 편성 상환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금회 편성된 3억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3억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16쪽,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연구 용역비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2억 1,600만원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도 있으나, 대규모 신규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용역은 추진을 염두에 둔 행정 중심의 잣대에서 실시되기보다는 냉철한 판단을 통해 보편타당한 결과가 발생되어 평창군 재정에 큰 부담 요소로 번져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규 용역비 사업은 아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번 추경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행사 축제 예산은 평창 숲속 뮤직 힐링 사업 8억원 등 총 11개 사업에 총 1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농산물 홍보 등 바람직한 예산도 있으나, 행사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투자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소모성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 측면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사업의 계획성 측면에서 즉흥적인 행사 개최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점과 다른 지역보다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우리 지역 축제 현실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낭비적인 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대표 축제 육성을 통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9쪽 축제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축제 예산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결산 결과에 따른 국도비 잔액 반환금은 총 47억 9,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과 이자를 반납한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억 이상 국도비 반환금 조서는 아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평창군 안보공원, 대관령 국제회관 신축, 보건 의료원 이전 신축 등은 사업이 위반시 정확한 산출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나 증액 사유가 발생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의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국제화여비, 국제교류추진여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번 금번 선거가 6.13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국제교류를 이제 국제교류 분야에서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여비가 2,000만원, 남아서 이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교류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이고, 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자치단체는 중국에 안도현하고, 와카사정 두군데하고, 미국의 어번시 3군데하고, 우저우시, 중국의 안도현, 장자카오시, 지금 6개 정도, 지금 우호협력을 맺고 있고, 일본은 자매결연까지 체결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그럼 교환근무를 하러 오신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파견근무 나가 있는 직원들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현재 교환근무 들어와 있는 직원은 없고,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안도현에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나가 계시면서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 이렇게 나가서 파견근무하면서 우리가 성과가 어떤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인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성과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교류분야를 찾아서 교류할 부분이 있으면 또 교류를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쪽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또 시야를 넓혀 가지고서는 다시 돌아 왔을 때, 우리 군 시책에다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 숫자로는 좀 표현하기가 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국제교류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또 이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많이 없어지고 소홀하잖아요.  그걸 좀 앞으로는 좀 실질적인 모습들을 찾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8개 사업과 변동 3개 사업 등 모두 21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은 기정이 282억 4,270만원보다 33억 6,010만원이 증액된 316억 28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98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399쪽 노람 뜰 녹색 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400쪽 평창 송어 종합 공연 체험장 건립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액이 6,010만원 증가하여 변경되었습니다.
  401쪽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 사업과 402쪽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 403쪽 대관령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404쪽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405쪽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406쪽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해수립 사업, 407쪽 횡계 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8쪽 종부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0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10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건립사업, 411쪽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412쪽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 소요액 13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되었으며, 413쪽 창리촌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414쪽 도암댐 상류비점오염 저감사업, 415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416쪽 방림계촌지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8년도 군비 20억원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변동되었으며, 417쪽 삼양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418쪽 방림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노람뜰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수석전시관?
박찬원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수석전시관 사업은 지난 7월 30일 날 행정심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기각결정이 났고, 대집행을, 지금 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집행 이후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지금 착공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업체가 교체가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업체는 춘천에 있는 서화건설로 이제 업체는 결정이 됐고, 업체가 착공하는 시점에서  
박찬원 위원 : 재 입찰을 받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작년 말에 재 입찰을 봐서 주식회사 서화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동안에는 이제 기존업체에 지불하는 예산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서화측과 협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한 6,000만원 정도 못 받은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결과 한 50% 선은 자기네들이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되겠죠.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당초 최초에 설계업체,
박찬원 위원 : 네, 그건 어떻게 되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거기에는 설계 금액을 1억 3,000을 청구를 했어요.  손해배상금, 청구를 해 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들이 10대 1 정도로 졌습니다.  1억 1,300만원 정도는 기존 설계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배상을 해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서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건 아직까지,
박찬원 위원 : 저희가 거의 패소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아무래도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게 지금 공사가 중지 되어 가지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보면 기존에 그 레미콘 타설하고, 철근까지 들어갔는데, 철근들 다 부식되고, 어떻게 보면, 참 흉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재개를 해도 언제부터 재개를 하는지, 확실치가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제 대집행만 바로, 이제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되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예산과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여기에 결부되어 가지고 또 이 사업비가 늘어날 소지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무래도 좀 늘어날 소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추진이 된 게, 2014년도부터 추진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2013년도에 아마,
박찬원 위원 : 13년도부터 추진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계약 해지가 되는 바람에 또 늦어졌습니다.  또 다시 입찰을 봐서 설계업체가 다시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 1년 이상을 지금 더 늦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여론이 올해가 5년 전에 5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주민들 공감대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나면서 이 노람뜰 전체가 하나의 관광단지화, 계획으로 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일각에서 얘기들은 과연 이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요즘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십억씩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일각에서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지금 중지된 상태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전면 다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제 시공자까지 선택이 된 상황에서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백룡동굴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탐사를 해서 늘상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만, 우리 제일 지금 문제점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생태, 민물고기생태관 같은 경우, 참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임의대로 또 하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놓고 나면, 10년간 다른 용도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인건비부터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지금 노람뜰 전체가 이렇게 관광단지화 벨트로 추진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맞게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냥 꼬집어서 결정된 사항이니깐 가신다면 할 수 없지만, 이게 완공이 된 이후에 향후 10년간 다른 용도로 전환도 못하고, 그냥 그 용도로 갔을 때, 이게 뭐, 하루에 내방객들도 없고, 정말 굉장히 우려가 돼요.  저희가 2014년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이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냥 밀고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2년째 중단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민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쪽이 땅이 집단화 되면서 나름대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도 보니까는 이게 꼭 이용도 말고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한번,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한번 폭넓게 좀 귀도 귀울여 보고,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지금 중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집행부 계획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데 방향을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박찬원 위원 : 어렵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수석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숙원이었거든요.  사실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렇죠.  맞는데, 지금 규모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수석이 주인데, 그것을 좀 축소하더라도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소를 더 줘 가지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부분에서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벌써 5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흐름 자체가 바뀌어 가거든요.  이 주민들의 어떤 그런 패턴이 바뀌어 간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뭐, 추진부서에서  
박찬원 위원 :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위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추진부서에서 검토 가능할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각종 박물관들이 많이 있지만, 전시관이라든가, 상설전시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국에, 실제로 보면, 거기 방문객들 숫자는 극히 저조하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런 것도 예측은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상설전시관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감미를 시키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요구하는 키즈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확장시키고 해서 상시 지역주민들부터 거기를 활용하고 접하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주는 조금 더 축소를 시키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있는 요소를 접목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냥 무조건 고집스럽게만 갈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하여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바위 공원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 해 가지고, 수석박물관도 필요한 시설로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제 거기 전체를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같이 다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 폐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미해서 좀,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공간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좀 더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 훌륭한 앞으로 관광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들어서 가지고,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10년 동안 아무것도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놓으면, 10년 동안 변경을 시키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평창군보건의료원 이 부분이 13억이 증액됐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은 어떤 쪽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보건사업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우선 이제 그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옮기는데, 그것도 아마 전문인력이 붙어 가지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장비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금액으로 인해서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나중에 자세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은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30% 정도
전수일 위원 :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진행 과정에서 어떤 설계 변경 이런 것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하는데, 그때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수일 위원 : 이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100년 홍수를 봅니까, 1,000년 홍수를 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리 하천 홍수는 80년
전수일 위원 : 80년, 어떤 홍수나 재해예방에 치중하다 보면, 그런 어떤 자연생태계나 어떤 환경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게 30% 밖에 안 됐으면, 사람이 아무리 홍수만 생각하고 살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자연환경이나, 어떤 생태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홍수예방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 쭉 뚝만 쌓아 놓으면, 결국은 그 넓은 하천 안에는 다시 섬이 생기고, 어떤 갈대가 이렇게 커서, 갈대가 커서 그게 결국은 홍수가 나면, 갈대를 말고 들어가서 다리를 막고, 다리 중간, 다리 발을 막아서 홍수의 또 요인이 되고, 그런 면을 생각하셔서 흥정천은 굉장히 아름다운 천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흥정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 하고, 그 다음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 적정하게 사업 구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기존 설계는 설계인데, 하다보면 어떤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한번 만나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을 매일 보고 사는, 계곡을 매일 보고 사는 주민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물론 수치상으로는 합법하나, 실질적인 자연재해로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좀 점검 좀 해 주시고, 그게 아니다 하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다시한번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점검을 다시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410페이지에 보면,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건립사업이 있는데, 64세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2020년도에 다 완공이 되면, 입주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혼부부라든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 위주로 이렇게 잡고, 신혼부부 위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예산액은 없고, 2017년도에 6억 8,000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된 것인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5월 달에 설계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9월까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설계 진행 중이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행복주택이니만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가지를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다 질의했으니까, 보충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노람뜰 수석관계요.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반납된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국비가 3억 정도 반납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아마 반납 고지서가 올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게 한 3억 정도 반납해야 될 것 같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결론은 3억에 대한 돈은 내년도에 군비로 세워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대신에 계약해지로 인해서 보험사로부터 3억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계산하면 상세가 되는데,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납분에 대한 것 만큼은 사실상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꼭 좀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광천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설계가 언제 완료되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설계가 11월까지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가 완공을 2019년까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내년까지,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박찬원 위원 : 설계가 11월까지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방향이 잡혀 가는지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사전 설명회를 한번 몇 번 가질 겁니다.  설명회,
박찬원 위원 : 이건 용역이 나온 뒤에 설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전에 용역을 주고 난 뒤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설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방향만, 방향만 테마형, 그 다음에 교육형, 이런 식으로 방향만 설정되어 있고, 기본 계획에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동굴 외곽에 이제 체험관이라든가, 건물을 짓는 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 동굴 안쪽에는 같이 손을 대고 개발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안쪽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험형으로 해 가지고, 로프도 매 가지고 탐험형, 탐험하기 위한 로프도 매고, 그 다음에 동굴생성 단계가 어떻게 되어서 이제 동굴이 생성이 되는지, 교육용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설계가 완성이 되면, 설계 나온 대로 또 계속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설계과정에서 이제 충분하게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박찬원 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번에도 더위사냥 축제를 보니까, 광천선굴까지, 광천굴까지 이동하면서 내방객들의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획일적으로 그냥 설계해서 진행해서 완공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 보다는 이게 설계 중이라도 가미시킬게 있다면 가미시키고, 바깥에 외곽에 짓는 건물들이야, 또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짓겠지만, 건물 내부를 개발하는 부분만큼은 정말 좀 더 폭넓게 의논해서 더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나면, 다시 손댈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에서 좀 잘 통제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이왕 만드는 거, 좀 우리가 50년, 1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다만 5년, 10년이라도 좀 내다 보고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44억 8,505만원이 증액된 4,041억 7,656만 1천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수입에서 5억 4,42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 수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동강 따라 천리길 조성 사업 등 2건에 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수입으로 그외수입에서 국민영양관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등 1억 7,0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189억 8,54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369억 3,24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20억 5,29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하는 일반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8,09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8개 부서 35개 사업에 11억 2,80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경제체육과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비롯해 2개 부서 4개 사업에 1억 2,1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사업 등 8개 부서 11개 사업에 1억 2,1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문화관광과 전국 청소년 민속 예술제 참가 사업 등 13개 부서 72개 사업에 21억 9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7,44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주민생활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등 9개 부서 40개 사업에 5억 7,21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문화관광과 지방 문화원 사랑방 사업 등 12개 부서, 111개 사업에 9억 1,2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전입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0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이 감액한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그거는 이제 그 주민 생활 지원과 소관인데요.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이 특별회계에서 이제 그만큼 수요가 줄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의회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액 9억 5,507만원에서 비교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청사환경개선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노후집기교체 2,137만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해서 청사운영관리 시설장비유지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본회의장 노후집기교체 있어서 당초에는 신규물품 구입을 계획하였으나, 일부 재활용하게 되어서 시설장비유지 일반운영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대부분 이제 노후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우리 3층 지금 소회의실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화장실 부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무과장 정성문 : 하여튼 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수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상도 한번 봐야 되고, 이게 증축된 부분이거든요.
  2층 건물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개인별 우리 의원실 에어컨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그 용량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에어컨 자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든 의원님들 사무실에 보면, 틀어놔도 효과가 없어요.  
○사무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사무과장 정성문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청사환경개선비 1,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청사운영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게 전번에 집기 교체한 거죠?
○사무과장 정성문 : 이게 자산취득비로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 신규로 이제 물품을 다 사야 되는데, 일부는 이제 도색을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물품이 아니고, 이제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에서 이제 재활용, 리모델링비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을 이쪽으로 삭감하고, 이쪽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증액 편성한 것은 다 알고, 집기 교체한 것이 맞죠?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일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평창군 총 예산이 얼마인 줄도 다 아시고, 자립도도 얼마인지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지, 우리가 모범은 못 보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체한부분이 아직도 몇 년간 써도 쓸 수 있는 집기였었는데, 교체를 하시길래 저는 내심,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는 뭐하지만, 내심 좀 이거는 좀 과한 교체가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으니, 앞으로 의회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타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엄격하게, 엄격하게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의회도 타의 먼저 솔선 모범을 보인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 181억 7,646만 3천원보다 다음은 101억 8,899만 2천원이 증가한 283억 6,545만 5천원입니다.
  먼저 정부혁신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제교류 추진여비는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해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브랜드 홍보는 해피700 브랜드 및 눈동이 캐릭터 홍보물품 개발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정주요 시책, 관광지, 축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군정주요 시책 홍보비를 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에 필요한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및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추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일반 수용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최근 평창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금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인구 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1,500만원, 인구감소 대응교육 운영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예비비를 많이 지출함에 따라 추가로 예비비를 10억 599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준비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상환에 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조성 사업 50억원, 도시경관 정비사업 4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평창읍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데크 설치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회의시 빔 프로젝트 사용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복사 용지 및 프린터 토너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3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만원, 차량유지 및 관리로,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미탄면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류대 등 차량 선박비로 200만원, 면사무소 전기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로 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 방림면입니다.  차량 선박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 대화면입니다.  면사무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면사무소 2층 회의실 빔 프로젝트 및 유선 마이크, 발언대 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반영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봉평면입니다.  차량 선박비로 200만원,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800만원, 복지 회관 전기요금 부족분 반영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로 85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8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80쪽 용평면입니다.  대회의실 빔 프로젝터 및 발언대 구입을 위해 9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 진부면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진부장례식장 관리원을 2명 충원함에 따른 인건비 2,440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50만원, 맞춤형 복지 홍보 물품구입비로 156만원, 면사무소 내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 대관령면입니다.  차량 선박 선박비로 2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0만원, 면사무소 내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관리에서 5,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5,5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증액이 됐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정홍보비로 이제 신문사 지면 광고하는데, 한 1억 6,500만원, 그 다음에 인터넷 배너, 인터넷 배너광고는 이제 그 백일홍축제, 각종 축제에 TV 자막으로 나가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 광고에 한 1,800, 그 다음에 방송사에 아까 말씀드린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것, 그게 한 6,600, 기타 이제 잡지 등 책자 광고로 한 550만원, 그 다음에 전광판 서울에 이제 도심지에 전광판이 있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지난 4월 달에 이게 서면 답변한 거에 보면, 월별로 이 홍보비를 집행하겠다는 이 내역이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5,500이 어떤 부분이 증가를 했냐, 그걸 저희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데 전체 이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한 5,500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당초에 제출했던 자료 속에 내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거기서 증액이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번에 5,500은 이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이라든가, 정책홍보, 기획보도로 이제 광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당초에 우리가 8억이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8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12월 달까지 이렇게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이 내용을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보면, 여기서 이 5,500이 증감하면서 달라진 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달라진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약 2,200만원 정도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홍보도 마찬가지로 한 1,100만원 정도, 그 다음 신문 지면에 2,200만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월 11일 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거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그때 당시 제출한게 이제 월별로 이렇게이렇게 쓰겠다라고 8억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5,500이 추가로 증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여쭤 봤어요.  이 부분을 그 월별로 어떻게 홍보비를 집행하는가, 다시 한번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송무관리 부분에서 보면, 그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이런 부분이 조금 들었잖아요.  총 예산 늘은 게 한 4,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제 대표적인 게 토지계획확인원을 저희들이 사고로 발급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이제 농지지역을 이제 뭐 계획관리 지역으로 잘못 발급을 해가지고 땅을 이제 여러 사람이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농림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하게 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한 1억, 1억 6,000 정도 1억 6,800정도 이렇게 손해배상청구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손해 배상해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이 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물론 손해배상청구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패소해 가지고 물어주게 되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만 간혹 이제 몇 개 정도는 저희들이 패소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행정에 미스로 인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구상권을 따로 또 구상금 청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구상권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니까 그때 상황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가지고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조건 계속 소성에서 지면 한정 없이 또 예산 세워서 물어 주고, 이거 뭐 잘잘못도 가려보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공무원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너무 바쁘고 이러다 보니 제대로 확인 못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 대장이 잘못 기재가 돼 가지고, 그것도 착오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그런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뒤에 이제 3,000만원 늘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3,000만원은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월 한 550씩 해서 한 6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계산한 그런 금액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변호사 수임료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내용에 보면 뭐 일반수용비, 전용예산확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배상금 등,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앞에 부분이, 뒤에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손해배상금, 송무관리에
박찬원 위원 : 앞에 것이 이제 변호사수임료, 2,700만원, 그 다음에 소송비용, 이게 패소하면 저쪽에 소송비 물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그 밑에 소송비용으로 1,250만원 세운 게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상대편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뒤에 3,000만원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손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발급을 해가지고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저희들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해 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거예요.
박찬원 위원 : 연말까지 더 늘어 날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제 그 경우를 봐 가지고 예를 봐서 지금 반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사항을 봐서는 뭐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송진행 사항을 봐서,
박찬원 위원 : 요즘은 민원이 그냥 단순민원이 아니고, 잘못하면 소송민원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기 여기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또 변호사도, 무슨 변호사죠.  고문변호사 비용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고문 변호사는 월 30만원씩, 월정액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소송이 붙었을 때, 이제 550만원씩 나간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별도로 별도로, 그 분야에 좀 유명한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월 30만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고문 변호사는 월 30만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자문을 계속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자문을 구할 수 있죠.
박찬원 위원 :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좀 단도리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수석테마 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설계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소송이 총 2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민사가 15건이고, 행정 소송이 11건 그래서 26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민사가 15건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민사가 15건,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행정 소송이 11건,
박찬원 위원 : 행정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점인 게 잦은 인사교체 그죠.  
  그러면 직원이, 신규 직원이 와서 미처 업무파악하기 전에 닥친 일들도 많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런 부분들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인허가 부서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인허가 부서하고 연관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격무 부서다 보니까, 부서가 빨리 딴 데로 옮길 생각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힘들고 민원도 많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닥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요즘 민원들이 보통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내용 파악하고, 그 많은 민원 겪으면서 또 소송까지 당하고, 그러면 업무 회의감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전문 분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소송을 최대한 줄이려면,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소송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아니고, 또 공직자들이 어떤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후임이 가서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워크숍은 이제 인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담당부서별로 인구하고 관련된 담당 공무원하고, 이제 일반 주민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이에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는 뭐. 아무래도 군에서 단속을 하기 좀 어렵죠.  전문 이거하는 컨설팅 사이에다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분위기 확산 차원이죠.
박찬원 위원 : 참석대상이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무작위로 참석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일반 주민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박찬원 위원 :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강사들 불러다가 교육식의?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전문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 예산 서면, 9월 ,10월 중에  
박찬원 위원 : 9월, 10월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런 행사들이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하려고 하면, 정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장들이라든가, 지역에 어떤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고, 대안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모여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바람직하다.     그게 병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요.  인구감소에 따라서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도 하고, 다각도로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사실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에서 지금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많다 이거에요.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불만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몸이 예를 들어서 몸이 원주나, 강릉 가 있으면,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냐, 공직자들 먼저 정말 대오각성하고 우리 군에 몸담고 근무하면서 나는 단순하게 그냥 한달 근무하고 월급 받아 가는 봉급쟁이다, 이거 하고 내가 여기서 거주하고, 여기서 살면서 고민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다섯시 교육 딱 끝나고 땡하고, 원주, 강릉 가는 선생님이나,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방과 후에도 지도하는 선생님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똑같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6시 땡해서 매일 원주, 강릉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 이 지역이 발전되는 거에 대한 과연 생각이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단순하게 그냥 한달 일하고, 봉급 받아가는 봉급쟁이 일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도 그쪽으로 패널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대부분 여기다 가져다 놓고 주민등록은 여기 있고,  
찬: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래요.  왜 나갔나 그러면,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남아서 여기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겠어요?  공직자들부터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거에요.  잘못됐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군수님도 취임을 하시면서 인구문제를 절실히 체감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교육문제, 두 번째가 일자리, 일자리가 없어서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나가고,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우리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직자들부터도 교육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나간다면, 그쪽 지역으로 전출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머리속에 우리 군이 발전하는게 들어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부터 그렇게 하면서 유관기관에 평창군의 인구늘리기를 협조하여 주세요.  이게 되겠어요?  어불성설이다.
  여기서 지키면서 여기사는 사람들은 바보들이고, 한단계 더 수준 낮은 주민들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저는 뭐, 1,500만원,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더 각성하고, 공직자부터 또 사회단체장들이나, 지역에 어떤 유지들이 한번 좀 각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행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뭐 워크샵이나 이런데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냥 1,500만원 날려버리지 말고, 정말 치밀하게 뭐, 패널들 모시고, 토론도 하고, 진지하게 해서 같이 좀 반성하고, 같이 고민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금 설명페이지 51페이지인데요.   예산은 담당공무원 워크숍, 또 인구감소대응 교육운영 2회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평창군의 인구정책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혹시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우선 인구정책방향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생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이제 유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이제 학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젊은 층은 애들 교육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생교육관을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 교육관을 건립을 해서 최고 유명한 강사를 주말로 초청을 해서 여기서 고등학교나, 중학생들 대상으로 강습을 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그걸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젊은 층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테마형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서울농생대하고 이제 산학협력을 해서, 요즘 얘기하는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뭐, 첨단 그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유치해, 첨단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생명과학분야의 첨단기업들 유치해서 자연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도 저희들이 이제 모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즉흥적인 처방으로는 안 되고, 3~40대 일자리나, 지역에 청년일자리 늘리기 대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127쪽 사무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4,000만원, 설명 자료에는 49쪽입니다.  
  설명 자료에는 49쪽이고, 설명자료 49쪽,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송무 관리?
지광천 위원 : 네, 송무 관리, 일반수용비, 여기에 지금 소송비용 1,250만원, 소송대리 2,750만원, 이 건이 두개다 어떤 분, 어느 한분 겁니까?  지금까지 평창군에서 이루어진 것 다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소송 대리인 수임료 55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 5건, 5개, 앞으로 이제 한달에 한건씩 발생한다고 보고, 5건은 이제 계산한 거고, 소송비용 1,25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김미애씨 부당해고건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래서 패소하면서 이 사람이 청구한 것이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는 게 1,250만원, 그래서 거기에 다른,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앞에 있는 소송 대리인 변호인 2,750만원 건에는 김미애씨 건이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광천 위원 : 없는 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 그 다음 쪽 한번 봐주세요.  50쪽, 배상금 3,000만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배상금 3,000만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해배상, 잘못 발급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 온 게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지광천 위원 : 이것도 김미애씨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김미애씨건, 그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건 놔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당 해고에 따른 예산 편성한 것은 1,250만원 1건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원봉사센터 김미애씨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1,65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 1,650만원,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이 3,960만원입니다.  제3회에 걸쳐서, 그 다음에 복직임금이 7,577만 5천원이고, 그래서 전체가 1억 3,187만 5천원이 지금 지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소송비용은 아직까지 여기에 개입이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데, 현재 김미애씨 건을 지급한 금액은 뭐뭐 지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임금 안 나간 건 지급을 해줬는데,
지광천 위원 : 몇 쪽이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156쪽입니다.  
지광천 위원 : 156쪽,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복직 근로자 임금 상당액 및 인건비로 1억 2,100만원 여기 지급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억 2,100만원이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임금
지광천 위원 : 임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 부서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제가 자료 요구하니, 임금은 7,577만 5천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1억 2,100만원이라는 임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1억 2,100이 임금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임금 상당액은 인건비 그 다음에 정근수당, 명절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여기에 7,500만원이고, 정원 외 인력인건비하고 4대 보험, 여비, 퇴직금 이게 4,600만원, 그래서 1억 2,100만원 나갔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받은 자료는 담당 이영숙 계장님 부서에서 받은 건데, 이 자료는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뭐라고 여기 되어 있냐하면, 복직자 임금상당액 7,577만 5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퇴직금 4,600만원, 퇴직금 4,600만원이 빠진 거,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현재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 현재 지급 안 된 부분은, 자 그러면, 봉급은 해결했다고 보자는 얘기에요.  현재까지 평창군청에서 예산을 세웠던, 세우지 않았던, 이번에 추경에 했던, 다 한 걸로 간주해서 한 걸로 간주해서 1억 2,100만원이 나가고, 지금 현재 해결 안 되는 게, 해결 안 된 게, 지금 강제이행금 아직 해결 안 됐죠?
  3,960만원, 강제이행금은 뭔 얘기냐 하면, 소송을 해서 이게 부당해고니까 복직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권고를 안 하면, 1회에 얼마씩 벌금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회에서 복직을 시켜라 이러니, 복직을 안 시키고, 뭐를 하나 하면,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해서 항소에서 또 지니, 또 복직해라 그러니, 또 복직을 안 시키니까, 또 강제 이행금을 물리고 복직시키라는데, 또 물리니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상고를 또 하는 거예요.  상고를 해서 또 지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강제이행금이 3,96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상대방 소송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자치과
지광천 위원 : 아닌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러면 질문은, 여기에 지금 송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부서가 이제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원래 자치행정과, 임금에 관한 문제, 고용에 관한 문제,
지광천 위원 : 이게 어떻게 됐었나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올림픽으로 넘어 갔다가 올림픽에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 내지는 분장 내지는 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공무를 집행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무를 집행하다가 착오 내지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법이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엄격하게 집행부에서 잘못된 소송을 지금까지 했다고 만의 하나 가려진다면, 가려진다면, 구상권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자치과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것도 이제 청구 소송을 해서 이제 판결이 나야 되니까,  소송 수행은 자치과에서,
지광천 위원 : 자치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이 문제는 자치과에 질문할 때 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기 송무관리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송무관리 부분에도 김미애씨 부당해고라는 예산이 여기 지금 들어 있단 말이에요.  1,250만원이,
  들어 있으니 제가 넘어갈 수 없고,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느라고 했는데, 결론은 기획감사실에서는 부당해고취소청구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소송비용만 이제 예산 편성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지광천 위원 : 그럼 이거 전체 다 따로따로 관련된 부서에서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래도 평창군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앞으로 평창군에서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다루겠지만, 최소한 거기에 감사계도 있고, 다 있는데, 해고를 할 때에는 좀 법령해석 내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 계에다가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해서 과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자문 내지는 참석을 시켜가지고 조율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무작정 시작하자마자 30회 명령 불복종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파면 조치를 하다 보니, 해고 조치를 하다 보니, 법에 가서 1심, 2심, 3심까지 전체가 다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만한 이유가 또 당연히 있는데도 끝까지 고집으로 가지고 갔으니, 앞으로 평창군에서 이러한 소송 관련 건이 되면, 감사계라는 데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법령을 취급하는 부서도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법제 관계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는 서로 과별로 앞으로 평창군에서 소송 관계가 되면, 서로 정부교환 내지는 자문, 이런 걸로 해서 어처구니와 터무니없이 패소하는 일,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운 약자들한테 가슴 적으로 아픔을 주지 않는, 이런 군정 행정을 좀 꾸려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전 군정 홍보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아까 그 박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좀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 관리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얼마나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3년
전수일 위원 : 3년요.  제가 그 쭉 보니까, 군정홍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스타일이, 그래서 세상은 하루하루 바뀌는데, 어떤 뭐 지금 인접 그 정선군이나 다른 시군을 보면, 어떤 방송국PD와에 어떤 관계를 해서, 인기 프로그램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모든 요즘 애들 홍보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홍보 컨설팅을 한번 받아서, 정말 평창 좋은 평창군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8억 들여서 80억이 효과가 날 수도 있고, 8억 들여서 8,000만원 효과도 날 수 있는 게 홍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 한 부분이니까, 한번 홍보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셔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내년도부터는 감안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적재산권 관련된 건데요.
  어차피 우리 평창군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2회 추경에 6,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실적에 보면, 이제 뭐 배지나 주석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저번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를 이번에 또 추경에 만드려고 그러나요.  500세트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디자인을 좀 바꾸려고,
심현정 위원 : 바꾸려고요.  기존에 했던게 뭐 문제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니까, 또 식상하고,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좀 보완을 다시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눈동이 인형이라든가, 지금 주석잔에는 지금 눈동이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눈동이 인형하고, 다음에 해피700 배지, 이런 것도 이제 배지, 해피700이라는 그것도 좀 넣고, 그래 가지고, 주석잔을 만들고, 눈동이 인형도 조금 변형을 해서 지금 눈동이 인형이 똑같이 이제, 일관되게 똑같이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팔을 하나 들든지, 내리던지, 약간 이제 약간,
심현정 위원 : 샘플이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한 세트에 4만원 정도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좀 비싼 감이 들기도 하고, 좀 가능하면, 좀 저렴하고 좀 효과적인 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배포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배포 방법은 이제 뭐 유관 기관에서 방문을 했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손님들이 왔다든가, 좀 저명한 인사들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선물로 증정하고,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지방 우리 주민보다도 이런 거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나, 외부 인사들한테 배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말씀 드렸고, 그 옆에 보면 우리 홍보에 1년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신문 광고비가 너무 좀 많이, 여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억 6,500 정도 들어가는데, 주로 중앙지에 실리는지, 아니면 지방지에 실리는지, 광고가, 이제 지방지에다 주로 이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에는 워낙에 단가도 비싸고, 또 언론사도 많기 때문에 중앙지에 한군데 하게 되면 전체 다 해야 되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본인의 생각은 이제 사실 지방지보다 중앙지에 몇 번 못 싣더라도 중앙지에 실어서 우리 평창 홍보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만약에 또 어떤 축제 홍보 같은 것도 지방에서는 다 알거든요.     이 축제하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중앙지나, 이런 곳에 실는 게 우리 평창군에 홍보도 좋고, 축제홍보도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워낙에 단가가, 국가가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 가격만 따지지 말고, 아까 우리 전수일 위원 얘기 했듯이 홍보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지역에 진부에 송어축제 다 아는 사람들이 지방지 맨날 강원일보, 도민일보 보는데, 그보다도 중앙지에 한번 5번 실을 걸, 중앙지에 한번 실어 주는 게 효과 면에서도 더 낫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이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방송사를 통해서 주로 이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또 좀 신문보다도 서울 같은 데 가면, 그 대형 건물에 큰 전광판 같은 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다가 홍보를 때리는 게 사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기를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전광판은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서울시내 중심가에
심현정 위원 : 그래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 한번 뽑아 보고, 내년부터는 예산 가용한 범위 안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적당한 예산이 나오면 거기서 중앙에도 좀 이렇게 홍보 하는 쪽으로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고민을 많이 하셔서 효과에 좀 중점을 두고, 기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2,200만원이 증액된 27억 200만원으로서 세부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올림픽 대회 지원에 올림픽 운영지원, 운영지원 및 입장권 구매 사무관리비 1억 2,800만원, 관중 참여 행사 실비보상금 1,700만원을 각각 감하였고,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조성 포스트 올림픽 총괄 기획 및 추진에 올림픽 개최지역 서비스업종 시설개선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3억 5,000만원, 평창포럼개최, 평창평화포럼 자치단체 부담금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올림픽 기념사업추진 평창홍보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 1,4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홍보 및 행사 운영 지원 겨울축제 게릴라 행사 운영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 행정운영 경비,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 24만원, 업무추진여비 160만원을 각각 감하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대회준비 기반확립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도비 보조에 일반 행사 운영 화이트 프랜즈 버스 임차 5,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화이트프랜즈 행사 실비보상금 1억 2,500만원, 민간이전 화이트프렌즈 보험금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올림픽기념사업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 지출금, 국고 보조 및 도비보조 반환금 라스트마일 홍보물 설치 사업 국비잔액 및 이자 1,200만원, 도비 잔액 및 이자 360만원, 올림픽 성화 봉송로 정비 도비 잔액 및 이자 44만원, 화이트 프렌즈 도비보조금 3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평화포럼에 대해서 제가 단답형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지금 강원도 또 정부 이렇게 이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비하고도비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여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현재 그 국비 확보 문제로 해 가지고 이제 조직위 쪽에 문화체육부에서 파견 나와 계시는 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국비 확보가 확실하게 됩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불확실한 상태인데, 그 부분을 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도비 10억 있잖아요.  이것도 확실히 확보가 됩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거는 출연금으로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늘 이제 이게 어떤 면밀한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서가지고 가야 되는데, 국비확보에 그 불확실성 도비도 그렇고, 또 주최 주관도 그렇고, 이게 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주체 주관 문제는 어제 제가 사전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체 문제가 지금 강원도하고에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랬을 뿐이지 저희가 확실히 저  주체가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국비확보 문제도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5월 달 전에 이제 기재부나, 중앙부처에다가 이제 모든 걸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늦게 되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관위 안민석, 문광위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나름대로 이 평창포럼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국회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관위 위원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시켜 주는데, 뭐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는 말씀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과, 또 향후 추진하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이 추진 돼야 되는데, 이게 국비확보도 확실치가 않고, 또 주관, 주체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법인 설립의 인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인원 구성은 저희가 지금 25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제 법인 설립, 이사진이나, 이런 걸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뭐 유명인뿐만 아니고, 국외에 어떤 석학 이런 분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법인 구성원 자체도 이제 예산이 서야지 섭외가 들어가겠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출연금 자체만 확보가 되면, 법인 설립이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대상자들은 이미 다 섭외가 된 건가요.  그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어느 정도 이제 말씀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우리만 그냥 뭐, 의지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그냥 우리 군에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규모 정부라든가, 강원도에 어떤 큰 호응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가는 것이 놨지, 이게 뭐 의미가 있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일단 저희가 해보는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차후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에요.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참 그리고 답답한 게, 우리가 올림픽을 치룰 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치렀어요.  
문화, 환경, 평화, 그 다음에 ICT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세계적인 진짜 평화올림픽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국가로부터 국가부터도 세계에 널리 알렸고, 우리 평창이야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졌고, 그런데 그 중심에 평창군은 결국은 지난 놓고 얘기지만,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고 실익을 지도하는 건 없지 않느냐, 그 이면에 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므로 인해 가지고, 수십 년을 앞당겨서 기반 시설한 것만 해도 우리는 참 엄청나게 혜택을 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올림픽을 두 번 걸쳐서 세 번째 유치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레거시 창출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속 고민했어요.  지금 정답이 나온 게 없거든, 그래서 나온 게 또 이 포럼이에요.
  제가 보면, 그러면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작은 지자체 가서 아주 글로벌 이벤트 행사를 잘 마치고, 생색은 다 내고, 뭐 이런 거 하나 하려고 하니, 선뜻 뭐 답도 안 주고, 지금 올림픽 시설 사후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도 확실히 답변 온 게 없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뭐, 강원도가 또는 정부에서 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마트에서 관리를 해 주겠다.  이러면 답은 없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레거시 부분에 대한 것은 사후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5억이라는 기재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국비 2억 5,000하고, 우리 지방비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2억 5천해서 5억원으로 해서 사후 활용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KDI나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강원도에서 원하는 용역 단체에다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주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지원금과 되면 주겠다는 그런 그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2억 5천 예산 좀 반영이 됐고요.   강원도에서 2억 5천해서 5억원으로 해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 최대한 강원도에서는 한 2개월 정도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용역을 마쳐 가지고, 그 회계 내에, 회계 내에 그 어떤 국비나, 이런 걸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수 EXPO라든가, 2002년 월드컵, 또 그 경기장 시설, 전국에 한 열 몇 개씩 만들어 가지고, 겨우 그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가 상암 경기장 밖에 없다 그래요.     그 나머지 시설 부분은 전부 지자체에서 어렵게 맡아 가지고, 운영하고 유지하고 하는 판인데, 우리가 올림픽 시설도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답을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거시 부분도 누구하나 목소리는 높이는데, 이런 포럼 하나도 조직, 조직위에서  조직위가 언제까지 이게 운영이 되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12월 말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전에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답이 지금 어느 정도 조직위에서도 잉여금 자체가 지금 한 5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뿐만 아니고, KOICA에서 받는 20% 그거 포함하고, 국비 출연하는 것,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금액, 이런 그 총괄적인 한 1,010억 되는 그 금액 가지고, 올림픽 기념사업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올림픽 포럼 뿐만 아니고 각종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 운영까지 지금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국회의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7월 달에 현 한왕기 군수님께서 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늦춰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국비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국회 문광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사실 그 개폐회식장 같은 경우도 올림픽이 임박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적이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개폐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치루는 행사도 조급하게 얼마 목전에 가 가지고, 겨우 마지 못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엊그제예요.  
  그런데 이제 끝내놓고 이런 부분을 과연 정부차원에서 신경을 쓰겠냐 이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이래서 안타깝고, 우리 작은 지자체에서 성의를 가지고 갈려고 하는 이런 사업에서 시원하게 뭔가 답도 안 주고, 그리고 군에서 또 애만 쓰다가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게 되면, 이것 또한 이 군민들로부터 잘못하다 보면, 엄청나게 지탄을 받을 일이 또 된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일단은 뭐 저희들도 말씀 드렸지만, 지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각오가 뭐 올림픽 치르는 기간 중에도 그 2년전에도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중앙부처 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들한테도 건의한 사항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내 오다가 아직까지는 안 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법적 근거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건의를 국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올림픽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라든가 발의는 됐잖아요.  
  국회에서 발의가 안됐어요?  발의 자체가 안 됐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법 자체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이제 사후활용문제를 이제 다뤄 달라고 이제 강원도에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발의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제 군수님께서도 새로 이제  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 국회 이제 문광위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발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지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많지는 않지만,  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그런데 또 이런 또 포럼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과연 원활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정부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남북간에 평화 모두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올림픽의 유산이 창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위한 어떤 그런 평화포럼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되는 어느 정도 이제 정치권 에서도 성립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정부지원을 획득하고, 났을 때도 결국 우리는 중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변방에 있다가 외곽에 있다가, 말 그대로 주연도 못하고, 조연도 못하고, 들러리로 있다가 또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어요.  결국은 본인들이 누구나 와 가지고 여기와서 그냥 생색내고 낯내고, 쫙 그냥 엑기스만 뽑아 먹고, 나머지는 또 지자체가 그냥 감당하고,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거예요.  솔직히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제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이거는 평창군이 주체가 돼서 진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어떤 그 경제적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가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과장님이나 저나 자자손손 계속 일을 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단추가 잘 끼어졌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쭤보는겁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첫 단추를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역 서비스 업종 시설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올림픽 전에 해결이 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런 부분이 맞는데요.
  횡계 지구나, 이제 진부 지구 같은 게 특구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특구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근거가 없어 갖고, 지원을 못해주다가 강원도에서 조례상에 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늦었지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다른 면으로 비치면, 사실은 그 데모하고, 떼를 쓰니까 지원해 준다는 그렇게 비친 경우가 있죠.  지금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런 것 보다도 이제 강원도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휘닉스 평창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슬로프 자체를 전부 다 올림픽을 치르는 경기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렌탈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스키를 타러 오는 사람을 렌탈을 해 줌으로써 이렇게 장사를 해왔었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시설 개선 차원에서 내년도에 이제 올해 내에 올 겨울에 이제 사업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세웠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그 스키 렌탈 하던 분들이 모여서 어떤 집회를 하고, 했던 부분이 부분에 성과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휘닉스파크 부분에 이 부분 말고 어떤 식당 업을 하던가, 유흥업을 하던 모임도 왜 우리는 우리도 데모할 걸 그랬다.  우리도 집회할 걸 그랬다.  일단 이런 형평성 논리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의자를 의자를 바꾸고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 뭐 물론 렌탈사업은 장비 밖에 없겠죠.
  장비 밖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질적 금전적 지원이나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식당 부분에 시설 개선사업은 그쪽 휘닉스평창 부분에서는 해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담당하던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쪽 부분에 되는 어느 정도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그 장비 구입비라 그러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건 거의, 그래서 차지하고, 차후에는 이런 집단 행동에 의한 행정이 원칙을 가지고,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보충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그 올림픽 개최 지역 서비스 업종 시설 개선사업에서 스키렌탈 업체만 국한되어 있는 그 지역 내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올림픽으로 인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식당 이런 것은 이미 지원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식당뿐 아니라, 분명히 빠트리는 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좀 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창평화포럼, 이제 사전 설명에서 단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말 괄목할만한 사업이고, 그리고 또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창평화포럼을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롤 모델로 하신다 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스위스 다보스를 저기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벤치마킹을 갔다 올 계획이고요.
  스위스 다보스뿐만 아니고, 국내 제주 포럼이나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제주 포럼이나 이런 데도 가서 문제점이 뭔지 여기에 어떤 제주 포럼에서 운영하는 것을 벗어나서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 지를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요.
  평창평화포럼 자체가 세계적인 평화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견학 계획이 있다면, 여기 의회에서도 한두 분 정도 의원님들을 좀 포함시켜 가지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앞으로 평창포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현정 위원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홍보물 시설 및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올해도 이번 추경에도 6,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6,000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 홍보물이 기존의 깃대에다가 만국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올림픽플라자뿐만 아니라, 개폐회식장 자체가 오버레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올림픽을 개최한 지역이냐는 많은 관광객들에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림픽 눈꽃광장 입구 부분에다가 이제 포토존하고 만국기에 이제 그 만국기하고 세계 참가 국가기, 그리고 밀레 앞에 만국기 대에도 세계 참가 국기 등을 달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만국기를 달게 되면, 한 3회 정도 교체를 하는데, 한번 달면, 며칠 정도 달 계획인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거기에 워낙 바람이 쎄 가지고요.
  이제 보통 이제 한두달 정도,
심현정 위원 : 두달?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한두달 정도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간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6개월 지나면, 우리 예산은 다 소진이 되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내년도 예산에 또 세워서
심현정 위원 : 몇 년간 계속, 달 계획이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가격도 6만 5천원 정도 하네요.  한 개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 것은 잘 알겠고, 그 다음에 포토존 조성이 있는데, 이 설계 나왔어요?
  포토존 설계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을 못하게,
심현정 위원 : 구상도 아직 안 나왔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구상은 이제 그 뒤에 보면, 포토존 조성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 좀 이쁘게, 그 다음에 사진 찍기 좋게 잘 만들어 주시고, 그 포토존 활용을 스키점프장 주변에도 좀 하는 게 내가 보기에 시내에 올림픽플라자에 들렀다가 점프장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장에서 점프대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꼭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올림픽시설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종합민원과장고홍재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지원과장채정희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