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4일(금) 오후 3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안
4.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
5. 제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제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김진석의원)
5.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제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5시 08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회기에는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인 주민세 및 자동차세와 관련된 조례안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군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근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5시09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1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안건으로는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21세기 신지식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안,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3.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11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 대한 의무와 부과가 따르는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담당과장이신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중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1만원 이하의 제한세율로 변경되어 군세조례도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징세비용에 맞도록 현실화 하고 현행 2기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자동차세 부과 . 징수제도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4회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며 자동차세중 승용자동차의 과표와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하여 세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현행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을 하고 자동차세중 승용자동차의 과표와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합니다.
  다음 자동차세 납부제도중 연4회 분할 납부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군 세수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석 의원 :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2번 가항에 보면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을 현행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을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현행 1,000원으로 함으로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치옥 : 지금 김진석 의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4.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김진석의원)
(15시14분)

○의장 이치옥 : 김진석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에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석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총재석 의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1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21세기 신지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대송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평창군21세기 신지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인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한 평창군의 비전제시 및 군정계획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군정과 지역의 발전 및 중요정책수립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은 군정의 주요시책, 지역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군재정확충 및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위원은 군정과 지역발전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 관광, 농축업, 환경, 산림, 통상, 마케팅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교수로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넷째, 위원은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위원은 과제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고 필요시 간부회의 또는 월례조회때 발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는 위원이 발표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일비와 여비를 과제연구를 한 경우에는 과제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는것 같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21세기 신지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5시19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사전간담회시 기 협의된 사항으로서 서명의원으로 이경진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하루의 임시회가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20세기를 마무리 하는 올 한해 우리군에서는 많은 문화, 체육등 각종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더불어 며칠 안남은 도민체전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날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최호영
  축산경영과장김재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표】
  
o 의석표 (10면에 실음)


  【보고사항】
  o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문서접수 및 이송
  · 평창분뇨처리장주변지역 지원대책과 관련한 서면질문서(99. 5. 31 이경진 의원 접수 당일 평창군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