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29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9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방금 박찬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3차 변경 계획안 심의대상은 건물 취득 1건 1동, 1만 3,213제곱미터 58억원입니다.
  대관령면 수하리 142-3번지, 용평돔을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교육체육과의 사업계획을 요약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대규모 국제행사,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돔을 경기장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용평리조트에 시설물에, 용평리조트가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투자하지 못하여 시설물은 노후한 상태입니다.
  개인 소유 건축물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창돔을 활용할 필요성이 큰 평창군에서는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리모델링 공사한 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국제대회, 문화행사 사용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촌과 연계한 다목적 훈련장소, 외국인 동계스포츠 훈련장 유치, 올림픽 유산시설과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산의 위치, 현장사진 및 관련 법규 등에 대하여는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상태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님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20년 9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0년 9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 1건당 취득하는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따르면 취득에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 설치, 출자 등이 해당됩니다.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은 건물 취득 1건 1동에 1만 3,213㎡ 58억원이며,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10건으로 17만 175㎡ 116억 5,389만 9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건물은 총 12건으로 31,776㎡ 375억 8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검토대상인 평창돔 기부채납 취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부채납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기본 물건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가 소유하고 있는 대관령면 수하리 142-3번지에 소재한 평창돔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평창돔 경기장은 1999년 강원동계아시안게임의 주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 신축되어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2022년 평창 국제청소년 동계대회와 2024년 강원유스올림픽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본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사용의 필요성을 위해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2020년 7월 기부채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3,213㎡이며, 1999년 준공된 평창돔 건물 1동만 기부채납 받으며, 건물 부지와 주변부지는 소유자인 용평리조트가 평창군에게 무상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니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재산 가액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투자된 만큼 얼마큼의 지속적인 활용성이 있는지, 또한 시설보수 소요예산과 연간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구체적인 연간 활용계획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제1차 회의가 끝난 후 오늘 오후 2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영훈
  재무과장이용구
  교육체육과장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