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교통과 소관
나. 환경과 소관
다.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라. 보건정책과 소관
마. 건강증진과 소관
바. 의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오늘은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환경과, 현안사업추진과,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교통과 소관
이시균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63억 5,583만 원이 감액된 292억 2,4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38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예방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20만 원과 공공운영비 180만 원, 국내 여비로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취약계층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비 450만 원, 안전 관련 교육 및 행사 실비, 교육 강사비 등으로 400만 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현장 훈련비로 국비 포함하여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구조 활동 장비 지원 1,500만 원, 출동 차량 구입 지원비로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홍보비 1,082만 원, 보험금 6억 8,015만 2,000원, 홍보 영상 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으로 9,000만 원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물놀이 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200만 원과 활동비 2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택 화재 복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방역 마스크 물품 구입비 80만 원과 재난 위험 지역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2억 1,800만 원, 응급 복구용 소방 자재비 2,000만 원, 재난 및 재해 예방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응을 위한 저감시설 설치 3,000만 원과 설해 대응을 위한 부착 제설기 수리비 3,250만 원, 제설기 구입 1억 8,250만 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경보 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1억 6,600만 원과 보강 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활동비 300만 원과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440만 원, 상해보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 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8,420만 원과 시설비로 안전 점검 3,300만 원, 평창 배수 펌프장 펌프 교체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미재해위험정비사업비 30억 원과 개수재해위험정비사업비 1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로 30억 원, 송정 자연재해 위험 정비 사업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차항 자연재해 정비 사업 10억 원,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18억 5,000만 원, 수하 3지구 정비 사업 61억 6,200만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 수용비 450만 원,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의무 이행 평가 2,000만 원,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 가입비 5,000만 원과 상해 보험료 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위탁 운영 및 위험성 평가 온라인 교육 등의 사업비로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 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물품 구입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06쪽,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비 109만 6,000원과 기술지원대 등 전문 교육 민방위 리더 양성 등으로 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6,720만 원, 비상급수 시설 유지보수비 2,200만 원,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장비 구입비 1,000만 원, 을지 연습을 위한 일반 운영비 3,6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비로 100만 원,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방위 물자 지원 800만 원, 군청 직장 예비군 육성 지원 일반 운영비 1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 1억 7,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9,552만 8,000원, 여객 자동차 활용 광고비 6,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금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주차 단속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3,98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 2,100만 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 4,500만 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 2억 4,8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및 운행 단속을 위한 일반 운영비 8,059만 1,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유류세액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억 8,980만 2,000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재정지원금으로 1억 4,936만 원, 평창 공용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위탁금 1억 원, 버스터미널 유지관리 시설비 5,000만 원, 무인 승차권 발매기 구입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 요금 지원 1,020만 원, 경영수지분석 검증 부담금 450만 원과 비수익 노선 손실액 18억 2,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재정지원금 1억 5,266만 6,000원,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보상금으로 7억 3,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유지비, 플랫폼 사용료 등 2억 2,600만 원과 공공형 버스 구입비로 3억 2,8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2억 7,560만 원,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6,487만 2,000원, 통신비 73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택시 조기 대차비 900만 원, 오지 공용 버스 구입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으로 7억 2,700만 원, 차량 구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및 보수비 1억 5,700만 원과 홈페이지 및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5,500만 원과 대중교통 환급 위탁비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7,946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990 설명 자료 3쪽 좀 봐주시죠.
우리 군민안전보험이요.
내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네요?
그래서 지방행정재정공제에 가입을 하는데 보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 보장받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가입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좀 보장을 받으려면 인구보다도 보장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인상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군민들이.
그래서 22년하고 23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22년에는 8,800만 원 보상을 받았고 지난해는 9,300만 원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
그랬는데 이 지방재정공제에서 이제는 이 감염병에 관한 거는 또 보장 내역에서 워낙 보상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물론 코로나 사망 분들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 보장은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순수하게 사고 나는 그런 쪽으로만 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거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면장 할 때도 누가 물어봤는데 ‘그런 게 있어?’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참 창피하다, 내가 모르고 있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사실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올해 어땠습니까?
올해 좀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나요?
올해.
그래서 올해 현재 82명에 대해서 반납이 됐고요.
내년 예산도 지금 1,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보조율에 따라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못 세웠는데 내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더 한 2,000만 원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페이지 설명서는 1,039페이지고요.
명세서는 412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수요응답형.
이거 올해 우리 저희들이 처음으로 신규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계속 앞으로 계속.
일단 이 사업은 방림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콜택시가 있듯이 콜버스를 저희가 내년 방림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그 버스 자체가 2019년에 구입을 했고 지금 차량 운행 거리도 41만㎞, 39만㎞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7~8,000㎞를 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교체할 시기도 됐고 그래서 이 사업비 국비를 확보해서 이 버스로 방림, 마을버스는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방림을 먼저 해보고 방림 또 미탄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찾아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기는 경로당에서 이렇게 제가 이거 많이 찾아봤더니 경로당에서 호출해 갖고 호응도가 좋은데 저희 지역이 지금.
과장님, 그럼 혹시 그럼 시내버스하고 노선이 연계가 되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림 지역을 예를 들면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 방림 삼거리에 지나간다 하면 지금 어디 운교에 계시는 분이 낮 시간 동안 거기에 맞춰서 이 콜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방림에 왔다가 그 연계가 되면 콜버스 부르면 평창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림 삼거리까지는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림 삼거리에 시내버스가 11시에 지나간다.
그러면 11시에 맞춰서 미리 사전에 콜버스를 신청하면 11시까지 방림 삼거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평창읍에 와서 군에 와서 일할 게 많은데 방림까지 와서 딱 멈추니까, 면사무소에.
그게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개선이 되면 시내버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지.
그래서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또 주민들이 이거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정착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맨 앞에 보면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2,000만 원.
이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에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단점으로 밤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약간 형광으로 해서 잘 보이게끔 말 그대로 잘 보이는 소화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데는 인도블록 10m 전에 이게 소화기가 있습니다 하고서 또 표시도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 추진 내역을 저희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랑 잘 살펴보셔갖고 그분들이 지금 먼저 하시는 데가 단점이 뭔지 그것도 잘 파악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또 나중에 설치해 놓고 또 보수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보다 이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방서하고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소방서에 또 전문가들이니까 저희가 소방서 의견 많이 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 저희들 군비로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하셔서 또 늘릴 수 있으면 예산도 늘려서 이번에 잘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1,0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경보시설 관리입니다.
지금 예경보시설이 지금 평창군이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량국 같은 경우는 방림면사무소, 대하면사무소 우량 경보국 또 흥정, 덕거, 노동 계곡 이렇게 해서 한 7개소가 있고요.
또 수위 경보국, 수위국, 중계국 해서 약 한 30개소 정도가 됩니다.
매년 해마다 이렇게 수리 정비하고 보강하는 것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이 투입되나요?
이게 어차피 또 수리한 지가 벌써 5, 6년 지난, 한꺼번에 다 수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또 항상 저희가 점검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작년에도 1억 2,000 그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횡계 힐탑아파트 앞에는 수위계를 1개를 추가로 설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는 아예 경보기 자체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노후 부품이, 무선 모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선 모뎀을 20개소에 그거는 교체를 했고요.
그렇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담당자가.
그럼 주요, 예경보시설이 예를 들어서 주요 어떤 내용들을 여기서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특보가 내리면 사실 계속 그 화면을 보고 흙탕물이 어느 정도 내려온다든가 그런 걸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차단기도 우리가 사무실에서 우리 담당자가 컴퓨터로 차단기를 차단하는 그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중요한 지역에는 계속, 확장해야겠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오류가 아닌가 보는데 고령자 운전자 1,023페이지 보시겠어요?
저도 지금, 저도 수정을 해놨는데.
1,040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사업 보겠습니다.
이 버스 사서 어디에다가, 어디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가 저상버스가 말 그대로 교통약자들 장애인 그런 분들이 타시는 건데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그런데 내년에 3대 그리고 시티버스가 이 노선버스가 차령이 11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폐차 대상이 3대입니다, 평창 시티버스가.
그래서 내년에 대차용을 이렇게 저상버스로,
전기가 거의 4, 5억 대거든요.
그리고 9,000만 원이면 사실 지원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굉장히 부담될 금액이거든요, 이게.
나머지 거의 한 3억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차 하는 거에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상버스로.
물론 국비가 들어와서 도비도 됐으니까 다행스럽긴 다행스러운데.
그다음에 전기차다 보니까 환경과에 또 전기차량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하면 자부담은,
그러니까 그전에 평창여객이 이름이 회사명이 바뀐 겁니다.
보조는 높은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되고 쉽게 속된 말로 이런 얘기도 해요.
충전소가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확장되고 보급되려면 이게 충전 배터리 용량이 좀 더 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얘기도 좀 들려서 혹시 버스도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또 환경과에서 예산이 특별히 다른 쪽으로 지원된다니까 그나마 여유가 좀 있겠네요.
1,05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입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평창 군민과 방문객이 관내 농어촌 버스 및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창군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산출에 보면 평창군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관리라고 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평창군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찾아보려고 군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저기 이게 보니까 분야별이라는 코너가 있고 거기에 교통에 들어가면 또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바탕 화면에 띄워라.
바탕에 놓으면 바로 시내버스 들어가는데 저도 사실 한참 찾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 교통에 들어가니까 교통에서도 또 세 번째인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압니다.
과장님이 벌써 느끼셨다니까 제가 어떤 얘기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찾기 쉽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모바일로 다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다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중교통 종합정보서비스 구축은 디지털도 필요하지만 아날로그적 현장에서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받는 정보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슨 요만한 안내판 터치 스크린을 설치해서라도 지금 몇 시간, 내가 지금 타려는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알 수 있는 정보 같은 거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번 고민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명세서 403쪽이고 설명 자료는 1,010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진부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정률은 지금 한 10% 되는데 지장물하고 제가 지금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보상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도 있고.
첫 시작하는 시점 부위죠?
그게.
아래 시내 쪽으로.
굳이 안 되면 이게 또 나중에는 저희가 수용을 하든 어떻게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내가 잘 아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던 지금 헐어냈던 피자가게 그 부분에 사실은 집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은 바람에 또 이런 또 큰 사업이 들어오게 됐거든.
그래서 행정력이 이렇게 주민의 편에서 이해시키고 배려하는 건 좋은데 강할 때는 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 지자체에서 민선시대로 해서 그 수용 절차를 안 밟으면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수용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강제로 뺏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을 다 주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생각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강하게 할 땐 강하게 해 주길 바라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배수 펌프장은 말 그대로 뽑아내는 거고요.
저류조는 물을 가둬서 그만큼 바로 쓸려나가지 않게 일정 부분 가두는 역할을.
그렇게 되면 복개한 그 위치에 위에 활용 방안은 나왔나요?
내가 그게 안 됐으면 내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합시다 이렇게 건의하고 싶었는데 그건 참 잘 생각했네.
내 생각하고 맞아서 기분이 좋고.
그러면 거기 일부 구간을 배수로 물이 지나면 침사조에 물이 가득했다가 지나갈 때 수로가 배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복개를 하자고 내가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옛날에 사남산 식당 뒤편으로 수로가 있는데 그게 지금 개거로 돼 있어서 지금은 나무도 베어내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주 지저분하고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바람이 불면 쓰레기 일부, 일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걸 좀 복개를 했으면 해서 건의를 했는데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반영이?
그건 정말 잘한 거고 진짜 보기가 안 좋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작은 공원을 만들든지 주차 시설을 하든지 이러면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시작은 했는데 지금 설계가 최종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서 중단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설계 중인가요?
그리고 또 의견도 받고 공사 현장 여건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설계비도 상당할 텐데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자주 안 와보고 설계를 한 것 같네, 그러면.
거기에 상수 지나가지 오수 지나가지 우수 지나가지 그러다 보니 거기에 구배가 기록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설계를 보완 설계를 시작했다니까 설계 잘하셔서 다시는 그런 수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수가 많이 왔을 때 차집이 잘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
살아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해주고 혹여나 입찰 잔액이나 또 이 사업에 있어서 반영됐던 부분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한 입찰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현장에 아니면 그 주변에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서라도.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1,025페이지하고 명세서 40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이 또 신규 사업이네요?
평창군에.
그다음에 전년도, 작년분까지는 연말 가면 한 1억에서 1억 1,000까지는 납부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가 사실 바로 또,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체납 발생하는데 체납 발생하면 또 세정과하고 연계해서 압류를 걸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또 그걸 내야지만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률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 같은 데서는 워낙 자동차가 많아서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저희 지역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불법 주정차로 이제는 많이 그렇게 주차장도 많이 해주고 지금 저희 평창군처럼 아마 주차장이 많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잘 돼 있는데 이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하긴 해야 되겠죠.
많은 돈을 들이고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해서 물론 그분들한테 미리 불법 주정차 된 거 알리고 서비스도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홍보를 한 다음에 정말 우리가 불법으로 주정차들이 많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의 불법 주정차가 단속 건이 얼마인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또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신청 방법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꼭 불법 주정차를 적발한다는 개념보다 이렇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받는 그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더 크고요.
그러니까 과태료 절감, 예방 효과가 사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제가 앱이나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이게 시스템에 연동이 되면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면 1분에서 2분 내에 바로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역은 주정차 구역이니까 15분을 넘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그분이 마트에 들어갔다가도 얼른 나와서 가면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니까 사실 예방적인 효과가 더 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실익을 따지셔서 또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물론 저희도 차량 갖고 있는 분들한테 미리미리 알려주면 정말 과태료 안 내고 너무 좋죠.
그런데 또 모르고서 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모르고서 신청 못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홍보에 정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마을버스 내용인데요.
1,038쪽과 39쪽을 동시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 3대를 추가로 더 구입한 거잖아요, 솔라티 13인승.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총사업비가 4억 7,18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행정담당관에서 최소 배정이 되는데 인력, 행정담당관 쪽에서의 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그럼 이번에 이 차를 더 사면서 필요한 인력이 이쪽에서 보강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한두 번 아침과 저녁은 기존 지금 노선대로 돌고요.
그 외에 오전부터 오후 시간에는 그 3대가, 물론 예비로 1대는 있는 거고요.
2대가 콜버스 개념으로.
지금 있는,
지금 있는 차가 2019년에 저희가 산 차고요.
가장 많이 탄 게 41만 5,000㎞.
또 1대는 39만 8,000㎞를 타서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 수리비가 매년 3,000~4,000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비를 받아서 버스도 새로 구입을 하고 또 이 콜버스도 도입을 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저희가 사실 군비가 좀 더 많이 투입이 돼서 버스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노후화돼서 3대를 교체하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설명 자료 1,053쪽 좀 봐주시고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다른 지자체는 많이 좀 도입을 했고 저희가 늦은 건데 말 그대로 이걸 도입을 하면 우리 수도권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혜택을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민으로서 K패스라는 카드를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발급받고 내용에도 있지만 월 15회 이상 지하철을 타면 60배까지 해서 청년 같은 경우는 30%, 예를 들어서 지하철 요금이 1,000원이다.
1,000원을 결제를 하면 거기에 따른 300원이 다시 대학생들한테 환급이 되는 그런 제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은 20%, 그다음 청년은 30%, 저소득은 53% 이렇게 다시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물론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혜택은 우리 지역 우리...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비율이라서요.
저희가 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니까 53%를 해주는 거고 청년이 또 청년 그런 우대정책 때문에 30%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홍보 방법은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도권에 나가 있는 대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박춘희 위원님께서도 홍보 얘기 말씀하셨는데 다 지금 우리 새로 하는 사업은 홍보가 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사실 아주 바로 정말 적극적으로 다 통합해서 교통행정 내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잘해 주시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 회계 조정 규모는 기정 예산 424억 7,335만 8,000원보다 130억 8,523만 7,000원이 감액된 293억 8,8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기정 예산보다 24억 5,116만 원이 감액된 39억 6,5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로 5억 4,9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관리 일반 운영비 1,345만 원, 상설 구제단 활동 보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위하여 마을 단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사업을 위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00만 원, 생태교란종 제거 보호 장비 및 물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관리 시설비로 3,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체계 조성으로는 33억 3,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용역 1,500만 원,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평가 용역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9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00만 원, 전기자동차 운영 관리비 일반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3억 6,900만 원, 전기화물차 보조금 3억 1,760만 원, 전기버스 보조금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 7,25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금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 8억 2,535만 원, 운행차 저공해 조치 보조금 330만 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보조금 1억 8,150만 원, 경유 지게차 전동화 지원 보조금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보조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운영을 위한 조기 폐차 보상금 산정 수수료 350만 원, 저감 장치 관리 및 매각 수수료 350만 원, 운행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해 예방감시원 인건비로 1억 1,700만 원, 사무관리비 3,840만 원, 공공운영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을 위한 지원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2,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8,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계속해서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사무관리비 5,140만 원, 공공운영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옥산 야생화 보식, 가로등 보수 등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시원지체험관 위탁금에 3억 원, 오대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인건비로 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생태하천 시설물 보수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강물환경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8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평창강물환경체험센터 일반 운영비 4,625만 2,000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장 및 자연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451만 원, 일반 운영비 6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수질개선 관리 부분에서 기정 예산보다 1,378만 원이 감액된 1억 3,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으로 1억 3,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환경경영 관리 일반 운영비로 2,799만 원, 환경오염행위 지도 점검을 위한 일반 운영비 1,578만 원과 환경오염도 검사 의뢰 및 지도 단속 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운영 및 유지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 휴식지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자연 휴식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50만 원, 공공운영비 550만 원, 자연 휴식지 관리 및 기화 탐방안내소 업무추진 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시설 등 관리를 위한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소규모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수질검사 업무추진 협의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 사업비 1,386만 7,000원, 위탁 수수료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분야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기정액 90억 6,835만 6,000원보다 4억 2,627만 원이 감액된 86억 4,2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54억 9,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관광 휴양지 청소 관리를 위한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수거 인건비로 1억 7,043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을 위한 긴급 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2,407만 2,000원, 임차료, 공공요금, 차량 선박비 등 일반 운영비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계속해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빈병 회수 거부 신고 포상금에 2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1억 5,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시설비 3,000만 원, 폐농약 위탁 처리비 1,000만 원, 방림 청소차 차고지 출입문 설치 공사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및 폐기물 위반 단속 CC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 마을 폐농약 용기 임시수거대 구입비 1,200만 원,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물품 구입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 행위 지도 단속을 위한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699만 원, 환경미화원 수용품 3,440만 원, 선진지 견학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을 위한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 처리를 위한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인건비 5,215만 6,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 521만 6,000원, 일반 수용비 3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금 9억 7,5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 처리 위탁금으로 5억 5,000만 원, 자원관리운영을 위한 생활 쓰레기 자원 관리 도우미 인건비로 1억 2,401만 9,000원, 대용량 분리수거함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순환 활성화를 위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장 사업비 1억 원, 대화 폐농약기 공동 집하장 설치 시설비 5,0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보수 시설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비로 11억 원,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 및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 2억 1,153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검사 등 관리 여비로 72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및 카트리지 필터, 방향 약품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위탁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부담금에 11억 1,5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리모델링 재활용품 투입 컨베이어 벨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700만 원, 자원회수센터 지게차 및 암롤박스 구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관리 종합대책으로 5억 6,6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하여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비 2억 4,640만 원, 주택지붕개량 사업비 9,74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석면 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6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 운영 경비 부분으로 총 33억 2,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로 32억 5,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에 1억 9,502만 5,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0억 5,60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기본 경비에는 7,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674만 원, 공공운영비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협의 3,225만 6,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내부거래 지출 133억 2,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 지원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명세서 453쪽, 설명 자료 1,157쪽 ASF 차단 울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억 1,000이 감소해서 결국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지금 보수 유지하는 데만 쓰인다고 3,000만 원 세운 거죠?
그래서 실제 한 3,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 있어서 많이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알겠지만 ASF 차단 울타리가 큰 효과를 못 봤다, 괜히 경관만 망쳤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난해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만 산양이 많이 피해를 봤다고.
요인이 ASF 울타리 때문에 그랬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철거할 시기가 왔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ASF가 아직도 이게 병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계속 멧돼지도 지금 폐사가 되고 있고 간간히 폐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좀 잦아드는 단계이긴 하지만 목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일부 구간을 철거해서 800~900m 사이에 철거해서 통로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차단 울타리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 돼지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서 돈사가 있는 부분을 아예 한 겹 두 겹으로 싸서 하는 게 낫지 전체적으로 길이나 하천 쪽으로 쭉 가게 이렇게 해놓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어떤 데는 이 울타리를 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차단하는 건지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걸 차단하는지 그 목적도 안 나와, 이게 왜 여기다 했는지.
그런 목적까지 안 나오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시점이 되면 철거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때 굳이 그나마 그걸 이용해서 고라니의 침입을 막는 그런 효과를 보는 데도 일부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주민이 원하면 굳이 철거할 필요 없이 살려두고 나머지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고심을 좀 하다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동해안 3개 시군에 대해서 강릉, 양양, 고성 이렇게 3개 시군은 우선적으로 철망 울타리를 철거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보고 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아까운 일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정이,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처음부터 좀 보니 환경과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최고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 130억 정도 줄었는데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폐기물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전기 자동차가 벤츠 차량이 화재가 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전체 예산의 한 30%밖에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73%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전기 자동차가 인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가 되는데요.
또 차근차근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1,16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차량 사업량은 65대라고 했는데 65대를 어떻게 선정을 했죠?
이거 탄소포인트제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4만 원 받고 10원 받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도가 높고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포인트가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할 텐데 왜 이렇게 대수가 적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홍보가 미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1,000㎞ 미만이 2만 포인트, 1,000에서 2만은 4만.
4,000㎞ 이상이면 10만 포인트면 금액으로 보면 1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혹시나 국비가 지원돼서 매칭되다 보니까 거기에 금액을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수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국비가 확보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군비를 세우다 보니까.
국가에서 150만 원 내릴 때는 지방에서 150만 원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으나 국가에서 환경 보호를 하고 자동차 ㎞수를 줄여서 탄소 배출률을 낮추고 하는 어떤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라면 군에서 사업비를 확 붙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서.
저도 여기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차를 끌고 가는 가까운 거리는 차라리 걸어서 가서 ㎞수를 줄여서라도 1년 후에 내가 단 10만 원이라도 아니면 5만 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나 자동차 보험회사도 제가 알기로는 보험을 들 때 보험료 5만 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수, 보험 들 때 ㎞수를 찍습니다.
화면을 찍고 그다음에 다시 1년 후에 보험을 들 때 ㎞수가 5,000㎞가 줄어들었으면 5만 원을 할인해 줘요, 보험료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험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신청받는 사람에 한해서 주어진 예산에 한해서 65대만 딱 한다는 것이 너무 행정적인 이렇게 이 사업에 그냥 안 하는 것보다 이런 걸 합니다라는 것에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평창 군민의 차가 지금 현재 몇 대가 될까요?
평창군에.
인구 4만으로 본다면 4분의 1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만 대가 신청해서 다 포인트 받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00㎞ 미만으로 2만 포인트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차량이 많이 이동이 줄어듦으로써 대기 환경을 좀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환경과에서는 지금 이걸 사업으로 좀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과장님.
산출근거 보면 진입도로 살수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30만 원에 30일 해서 900만 원 해서 5개월 동안 해서 4,5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청옥산 올라가는 상부 쪽에는 비포장 도로인 거 알고 있는데 내년에 포장 계획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거리.
실사업은 연차적으로 내년 그러니까 후년, 후후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 줄이지도 못하겠네요?
포장 계획이 있는데 왜 또 살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살수차뿐만이 아니라 또 살수, 물 분사기 있죠.
그렇죠?
이렇게 뿌리는 거.
거기 화훼 농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포장, 거주지하고 재배지가 같이 도로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매년 수십 건 수백 건씩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임시적으로 해소를 해 주고자 거기에 임시 살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살수차가 수시로 다닐 수는 없으니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물을 뿌린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다가.
지금 그게 구조 자체가,
거기.
지금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쓰고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살수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1,189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청소 및 자원 재활용 부분에 산출 근거를 쭉 보니까 이거 안 할 수 없는 사업들만 다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게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시설비 큰 게 하나 빠졌습니까?
전년에 11억인데 올해 4억 7,000이면 추경이 또 예산이 잡힐지 모르겠으나 나타난 이 자료를 봐서는 뭔가 큰 사업이 하나가 1, 2개가 빠져야지만이 되지 예를 들어서 긴급 쓰레기 인건비를 작년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줄이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 차고지 설치하는 게 지금 예산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한 6억 7,000 정도 지금 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딱 맞는 수준입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 이 정도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0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혹시나 환경과에서 올해, 올해가 아니라 평창군에 아직도 석면 피해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해야 할 가구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110동이네요?
그만큼 피해 상황에 노출돼 있는 거죠, 계속.
뭔가 좀 10년 정도 되면 더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5년 안에 좀 당겨보겠다든지 이런 것의 정책적인 제안은 할 수 없는지?
전체 예산을 확보한 예산의 집행률이 60%에서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붕을 철거하면 이사를 가든지 새로 집을 짓든지 아니면 지붕 개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가정들이.
그래서,
옛날 노후 주택이기 때문에 지붕 개량하려고 그러면 강판이나 이런 걸로 이런 350만 원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는 사실 영구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한 동에.
같이 동시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개량 300만 원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요즘에 특히나 건축물 자재 단가가 다 올라가서요.
이게 300만 원이면 재료비 하고 인건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붕 철거하는 데야 350만 원이니까 뜯어내는 건 금방 뜯어내니까 사람이 뜯어내고 장비가 뜯어내니까 어렵진 않은데 지붕 개량할 때는 좋은 소재라든지 또는 공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소재의 단가가 비싸서 그걸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까지, 지붕을 걷어내는 거는 좋은데 그 위에 입힐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선뜻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악순환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의 60%밖에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지붕 개량 사업도 현실에 맞게끔 건축 단가라든지 이런 거에 맞게끔 뭔가 예산이 변동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또는 그런 건 없나요?
이게 만약에 60%밖에 지원이 안 되면 그게 하반기에는 2차 모집을 또 해서.
물론 앞에 한 사람들은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한 동당 300만 원이 아니라 그럼 5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2건 나갈 걸 1건으로 막아주고 지붕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물리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아서 못 합니까?
이런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했던 분들이 상당히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좀 어렵고 처음부터 아예 연초,
그렇죠?
그럼 40%는 그거는 불용 처리 합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철거하고 지붕을 새로운 지붕을 하든지 아니면 지붕을 헐어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지붕 하는 비용을 지원을 안 해주면 이거 대책이 없지 않으냐.
그리고 누가 하겠냐고 얘기를 해서 환경부에 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붕 개량에 대한 부분도 새로이 또다시 추가 지원 항목으로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금액은 좀 과소합니다.
보면, 전체 비용에서.
지붕 개량을 했어요.
그런데 슬레이트를 안 걷어내고 위에다 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불법입니까?
슬레이트 안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상을 대서 또 함석을 내렸더라고요.
저거 슬레이트 지붕 보조받아서 헐고 걷어내고 하지.’ 내가 그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개조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아닌지를 제가 헷갈려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비 지원이 지금 적은 예산은 아니고요.
도비도 매칭돼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은 아닌데 군비가 50%를 넘지는 않네요?
국도비보다는.
이것도 평창군에서 평창군이 가구 수가 1,500동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러면 좀 더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국도비를 좀 많이 배정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지붕 개량 사업은 좀 더 수요자들이 좀 더 신청에 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 변동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야 남아 있는 1,500동이 10년이 걸릴 게 아니라 6, 7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해결, 해소하는 것이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는 관련 법규라든지 지침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1,206페이지하고요.
명세서 467페이지 좀 봐주세요.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 신규로 지금 추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폐기물 관리법상의 법정 사무인데 주로 어떤 시설을 하게 되냐면 매립장이 사용 종료가 됐을 때 그냥 놔두게 되면 위에는 우수가, 비가 올 때 우수가 침투가 되고 그다음에 지하수 배제 시설 같은 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하수가 그대로 폐기물 층으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매립 폐기물 속에서.
가스가 배출이 되면 그 가스를 포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배제 시설, 우수 배제 시설, 가스 배제 시설 그다음에 차단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시설 같은 이런 시설들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매립지에, 우리가 아깝잖아요.
그냥 지금 방치해 두고 있는데 만약 이게 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만약에 다 끝이 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 부지, 예를 들어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안정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차수 시설 같은 게 다 설치가 되거든요.
가스 배제 시설, 차수 시설이 다 상부 표면에 이렇게 피복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하려고 그러면 기초를 해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의 안정화 사업이 지금 무용지물이 돼서 그것도 우수가 그냥 침투하니까 그래서 상부를 그냥 운동 체육시설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지역에서 이거 하나의 재원이 이렇게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멀리 내다보면 정말 예산 낭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정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은 못한다 그래도 이거를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그 주민들과 또 지금, 지금도 보면 찬반이 나눠져서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나중에 저희 지역이 지금 강릉에서는 지금 받아준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아마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장기간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자체 내에 어떤 매립장을 하나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렇게 안정화 사업이 된 다음에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아마 과장님이 깊이 장기간으로 수립 계획을 잘 살피셔서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서.
그래서 이거 이번에 되고 나면 용역을 주시고 또 설계가 나오시겠지만 여기에 어떤 합당한 아니면 지금 우리 재활용 센터에서 어떤 또 어떤 거 용도로 맞게 쓸 수 있다면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그 용역 설계하실 적에 세심하게 추진해서 이곳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추가를 더 해서라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용도를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또 물어볼게요.
설명서 1,181페이지고 명세서 459페이지인데 물환경체험센터.
밑에 산출 근거 보니까 체험센터 기간제 인건비가 1명인 것 같은데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 시설 준공이 되는데 전체적인 시설 관리를 하는 직원은 1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초 관리라든지 기타 전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력을 또 그대로 그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계속 저희가 수급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 관리만 지금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랜드라든지 그런 물환경체험센터 그쪽에 목재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통합 운영하게 되면 아마 조직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해서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체험 공간이라는 거는 초중고, 일반 이렇게 아마 또 용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보고 듣는 전시 공간으로 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1명이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저희들 평창강물환경체험센터가 지금은 돈도 많이 들고 재원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 군의 하나의 어떤 테마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때그때 전시로만 한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장기간에 조금 급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옆에 에코랜드랑 하셔서 정말 상세하게 이 건물에 들어와서 정말 물환경체험을 정말 이거 괜찮구나, 물환경체험센터를 할 만하구나 그렇게 해서 전문인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확보를 해서 같이 설계도 하고 용역도 보고 같이 사후 관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 단순하게 시설 관리 1명.
또 제초제 하는 임시 그런 분들 5명, 6명씩 써서 제초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돈을 많이 들고서 이 건물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물환경체험센터만큼은 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 방면에 무슨 전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설명도 듣고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서 단기간에 채용도 할 수 있으면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차별화되게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 깊이 좀 고민하시고 또 여기에 세심하게 추진하셔야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얘기지만 정말 차별화될 수 있게 그리고 평창만의 어떤 특수한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시물 관련은 지금 기본 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고 아직은 구체적인 도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하고 또다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추진 방향도 똑같지만 한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과거 20년, 30년 전에 있던 그런 전시물 위주의 진부한 그런 디자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확고한, 시설을 방문했을 때 아주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 초쯤 되면 2월쯤 되면 영상이 다 나올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나중에 또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463페이지 청소 및 자원 재활용인데 여기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무단 폐기 CCTV가 4,000만 원 또 10대 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10대씩 조그마한 데 하지 말고 저희 관제탑이랑 연결해서 하라고 했는데 한번 상의 좀 해보셨어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대당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돼야 되고 이게 실시간 감지가 돼야 되는데 이 쓰레기 투기는 누가 버리는지 바로 버리는 순간에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게 누가 버렸는지를 확인이 돼야 되는데 관제센터에서는 사실상 확인이 좀 어렵거든요,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얼굴 인상착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에서 읍면에서 미화원들이 관리를 지금 현재는 가장 또 본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니까 무단 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니까 미화원들이 적발을 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동네 분들 얼굴을 다 압니다.
누가, 인상착의를 알기 때문에 버리면 누가 버렸구나라고 해서 과태료도 부과가 가능하고 계도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명이서 지금 현재 한 600개의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대폭적으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사실상으로 지금은 어렵다는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충분하게 다시 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실시간 감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왜냐하면 쓰레기, 전문 쓰레기에 대한 CCTV만 한 2대 정도 3대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갖다 놓고 인력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력에다 이거 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왜냐하면 인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장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한 거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각 읍면에 보면 정말 쓰레기, 시가지 그런 데 보면 아주 불법으로 많이 난립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몇 군데라도 우리가 관제 TV 해서 한 2대나 3대 쓰레기 불법 전용으로만 그렇게 좀 하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과장님 깊이,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동 이거 CCTV 갖고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실적이 많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거기 CCTV에 달아놔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단속을 안 하고 고발 건수를 안 하니까.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이거 한번 그거 찾으려면 한 달 정도 시간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식도 실시간 TV에 우리가 지금 주정차, 불법 주정차에 15분 이상 지나면 얼른 차를 치우듯이 실시간 TV를 갖다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아주 보면 아주 정체가 되는 데 많잖아요.
쓰레기, 각 읍면에 보면.
중요한 데 그런데 번화가에 그런 데는 좀 해놓으면 주민 의식도 강화되지 않을까,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획실하고 연관해서 예산을 이 CCTV 달 적에 같이 해서 한번 그렇게 또 계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타 지역 사례도 저희가 가서 한번 보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인력 부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기획실하고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예산보다도 우리 이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설명 자료 1,180쪽 좀 보십시오.
오대산 생태하천 유지관리 보수인데 오대산 생태하천이 준공된 지 몇 년 됐죠?
그런데 이게 물론 환경과에서 시행한 사업인 건 알아요.
아는데 준공이 끝나고 계속 관리를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거.
이관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천 전반적인 관리는 해당 부처에서 하고 저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늪 지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우 앞에 있는 그것도 관리를 하나요?
이게.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600개가 되나?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어디?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사업했던 구간에만 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인력 운영을 같이 하는데 대관령 비점오염 저감 사업 하는 침사지 이런 데도 지금 9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제초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비점오염 관리하고.
이게.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하고 나서 수질의 변화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 8개 하천 전부 다 지금 매우 좋음 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지금 하자보수 1년인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 7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낭비가 좀 심한데.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작은 고장이겠죠, 그렇죠?
이게 계속 운영하기가 좀 부담이 가네요.
그다음에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인데 설명 페이지 1,189쪽에 보면 산출 근거 맨 위에 보면 긴급 쓰레기 수거 인건비인데 긴급 쓰레기 수거라는 것은 뭘 뜻하죠?
설명 페이지 1,189쪽 좀 봐주세요.
그리고 산출 근거 맨 위에 긴급 쓰레기 수거 인건비 2,000.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인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 쓰레기 수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농약 위탁 처리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폐농약 병을 수거해서 하는 처리비가 아니고 농약을 수거한다는 건가요?
읍면에 지금 수거함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는 8개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약이 굉장히 고가고 또 그래서 이거를 남아서 많이 버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굳이 농약이 나오면 놔뒀다가 다 이렇게 쓰지 그걸 또 여기에 시골 마을에 몇 ㎞ 떨어졌는 데 가서 가득 싣고 와서 거기다 버리고 가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농약을 치다 남은 농약은 저희가 처리할 의무가 환경부서에서 처리할 의무가 없는데 이거는 농약 처리라는 거는 원액, 원액이 남은 경우에 저희가,
원액이 남으면 가서 버리라는 건데.
이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저희 폐기물 관리법상으로도 그거는 저희가 처리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잡지를 못하잖아.
그리고 제지도 못하지만 또 이 작은 농약 남은 거를 버린다는 거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수거한 예가 있나요?
그런데 일정한 양 이상이 돼야 위탁 처리를 하는데 지금 아직 소량이라서 처리는 아직 한 실적은 없습니다.
200만 원인가요?
이게 지금 거의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세워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같은 과목에 예를 들어서 폐농약 수거 용기라든지 보관함이라든지 농약병하고 봉지 같은 거 그런 걸로 또 사용을 합니다.
배치를 하게 되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마을별로 폐농약 용기를 모아놨을 때 수거하려고 업체들이 갔었답니다.
갔었는데 보니까 영양제 용기하고 같이 혼합이 돼 있어서 본인들이 도저히 수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농약병만 해야 되는데 영양제 용기하고 같이 반반 정도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공단에 가져가면 또 그걸 받지를 않으니까 이게 혼합이 돼 있으니까 못 받는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수거업자들이 수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수거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리 단위별로 농약 폐농약 용기를 모아놓다 보니까 양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마을별로 모아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지금 운행하는 차들이 11톤 차 이런 차로 수거를 해 가는데, 업자들이.
큰 차를 가지고 조그마한 양을 마을별로 돌면서 하기에는 본인들도 수익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환경공단하고 읍면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럼 마을별로 읍면에다가 공동 수거장을 만들어 놓고 마을별 새마을이라든지 마을 동네, 동네에서 이장님이라든지 마을 임원들이 동네별로 가져가서 모아놔라.
한 군데에, 면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양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해서 나중에 수거해서 가면 비용도 별도로 그 단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별로 집단 수거장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부가 가장 먼저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내년도에는 거의 8개 읍면 전체에 그렇게 확대 운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더니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폐농약병과 더불어서 폐비닐 처리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짧게 얘기하는데 빨리 처리돼서 미관을 해친다든가 또 포화 상태로 싸져 있을 때 또 주민들의 고민이 없을 수 있도록 또 빨리 수거하는 방법도 한번 과장님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님 계속하세요.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심현정 위원님만 하시면 되나요?
지금.
보충 질의 있어요?
보충질의요.
답변을 잘하시면 금방 끝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이요.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설명 페이지 1,179쪽 한강시원지체험관 위탁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3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네요.
그래서,
시설비는 이게 일정한 게 아니니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면 시설비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 팀원들은 없는 거네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근무 상황이라든지 방문객 수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업무가.
운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하고 별도로 지금은 다도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 체험 프로그램, 오대산 생태 체험 프로그램 이걸 별도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도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체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항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한강시원지 그러니까 우통수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게 방문객이 기존에 이게 크게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한테 관심이 있는 그런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도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유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관람객, 다도 체험, 생태 체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식물이라든지 동식물에 대한 공부라든지 설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문화팀장이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해주고 오대산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시설 보수,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은 직원 2명이 하는 일을 관장을 하고 있네요.
그냥 할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수십억이 들어서 이 체험관을 짓긴 지어놨는데 국비를 받아서 지어놓고 본인들도 알 거예요.
이거 왜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국비를 받아서 지었으니까 할 수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야지 이 상태로 계속 한 1, 2년 1, 2년 단위로 계속 앞으로 계획이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말 한강시원지체험관이라는 이름에 맞는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잘할 수 있는 민간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대로 가는 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니까 나도 과장님께서 고민하리라고 봐요.
하지만 아직 특별한 대안이 안 나와서 이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민간 위탁이 되겠죠.
되겠지만 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우리도 주민들하고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 중간에라도 위탁 기간이야 법적으로 3년이 돼 있겠지만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 다시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지금 한강시원지체험관 같은 경우는 한강시원지가 지금 우통수라고 우리 예전부터 그런 우리 전래, 고문헌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한강시원지로 우리가 상징성을 여기다 우리가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서 상징성을 기리고 또 거기 보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시설물을 만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지금 추가된 부분들이 생태 체험하고 그다음에 다도 체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사람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한번 해보자고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사실은 물 관련 시설이고 한강의 시원지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월정사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 관련 포럼이라든지 환경 포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연환경이라든지 물 환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냐.
그리고 어떤 그런 추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현 상황 이런 부분을 진단하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되면 이게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사실 정말로 그럴 거면 서대 우통수 옆에다가 시원지 체험관을 지어야지 그래서 사실 그 힘들게 걸어서 올라와서 한번 가보고 거기서 직접 우통수를 떠 마셔보면서 체험을 해야지 체험이 되지 박물관 옆에다가 건물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체험으로 하라니까 이 체험은 오대산이 아니래도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도 체험 그렇다고 해서 우통수 물을 떠다가 직접 하는 다도 체험도 아니고.
그 의미들이 자꾸 연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얘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서 내용으로 보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운영 용역이라고 하셔서 매년 이 목표 관리제 운영 용역을 매년 실시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속 감축 목표량이라든지 이행 결과서를 작성할 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목표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새로 수립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까지 감축 목표가 37.4%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준치는 2018년 대비 15.2%를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산업혁명 그 이전에 1.5℃에서 2℃ 이하로 제한, 온도를 제한해야 한다.
줄여야 한다, 높이면 안 된다는 그 목표를 설정해서 2018년 대비 40%예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평창군이 매해마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재설정한 게 지금 37.4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6%를 더 감한 죠.
그렇죠?
그렇죠?
평창군이 그만큼 또 깨끗하다는 얘기로,
그래서 이 정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목표 설정을 하는 용역을 세워서 하는 계획이지만 실제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행을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환경과 측에서 뭔가 사업을 사업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낸 통계 자료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죠?
용역 결과 보고할 때 파트별 그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이 사실은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사업의 확장성이라든지 또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인데 반드시 대한민국, 지구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뭔가 서로 간에 노력을 해줘야 되고 특히나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책들을 개발해서 그만한 실적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공감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치에 대한 설정에 얼마큼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런 것들이 공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지금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작년에도 잡혔고 재작년에도 계속 용역 수립이 돼서 하는 거라면 그 용역에서 어떤 것을 검토를 했고 어떤 것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그거를 올해 한 해 동안 평창군에서는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했고 어떻게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이 자료를 홍보 자료를 해서 인식을 하고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만 서류를 갖고 있지 마시고 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CO2 감축량이 한 지금 165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를 내년에 하게 돼 있는데, 파트별로.
그 부분은 파트별로 성과가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1,184페이지입니다.
평창군이 산악관광 또는 자연관광, 문화관광의 관광의 평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많이 외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전부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을 맞이하는 수용태세의 제1번이 저는 주차장을 비롯한 화장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3,500만 원 군비 가지고 이동용 축제 화장실을 4동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화장실이 축제에다가 지원하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런데 군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아니라 장비를 임차를 해서 갖고 있는, 임대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3,000만 원은요?
이게 화장실을 싣고 가야 되니까 크레인, 크레인.
장비,
이거를요.
이게 1개 당.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괜찮나요, 여기?
상태 괜찮아요?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그 용어로 부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걸 지저분한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평창군의 관광지라고 하면 화장실이라는 개념의 의식을 버리고 restroom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모바일 화장실들을 좀 퀄리티를 높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5년이라면 사용 연수는 많지 않겠지만 이게 화장실 내구연수가 좀 지난 것 같아요.
물론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화장실 좋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관광지에는 좀 좋은 걸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에서 좀 전향적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화장실.
그리고 지금 이 화장실을 각 축제나 행사 때마다 개별적으로 다 축제 주최에서 화장실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군에서 아예 화장실을 사서 확보하고 있다가 축제 때나 행사 때 이동시켜서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쓰면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해 보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행정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효율적인 대처도 좀 어렵고 민간 사업자들이나 이런 다른 업무를 겸하면서 이걸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효율적으로도.
계곡 같은 데는 제 생각에는 계곡 같은 데 보면 유휴지라든지 또는 많은 금액을 소요하지 않지만 장소를 찾으려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최소한의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난 상설용 화장실을 하나씩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라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깨끗한 화장실을 하나씩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마다 임시로 시즌 때 모바일 화장실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관리도 그렇고 화장실도 상태가 워낙 안 좋고 업자하고 얘기하면 업자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비용적인 거 협의하다 보니까 군에서 이거밖에 안 주는데 우리는 이 화장실밖에 못 넣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욕을 하면서 씁니다.
뭐 이딴 걸 쓰냐고 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관광객을 맞이하는 편의시설로써의 평창군의 자세가 분명히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큰돈 안 들어갑니다.
이거를 저는 그래서 몇 번 군에다 얘기를 했더니까 이건 관광이니까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돼, 관광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돼 이렇게 토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관광지니까 관광과가 할 것이 아니라 화장실은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과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계곡도 오염에서 지키고 쓰레기도 덜 버리고 또 본인의 그런 것도 해결 좀 하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전기차 보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청자가 적으니까.
국가적인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나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또 있다는 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물론 가정용 전기를 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용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도.
그래서 혹시나 공공용 전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환경부에서 또 공모하는 공모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읍면에 문서를 내려보내서 공모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신청되면 신청한 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 확정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또는 여기가 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단해서.
어떨 때는 평창군에는 이 안에 보니까 충전소가 많이 있어요, 바깥에도 있고.
그래서 항상 여유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나가면 아직 여유롭지 않은 곳이 많아요.
비근한 예로 제 지역에 들어가면 저도 충전하려면 어떨 때는 30분, 40분씩 기다려야 되고 막 어떨 때는 아예 포기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정도인데 주민이 건의하기 전에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건의를 해서 그런 장소에다가 충전소 보급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아마 그거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도시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이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영배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현안사업과 당초 예산 세출 예산안은 15억 2,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4억 9,000만 원, 시설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에 870만 원, 급식비 162만 원, 임차료 684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에 204만 원, 업무추진 협의에 76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국장님, 사업 개요에 보니까 연차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22년도, 23년도 그다음에 24년도는 없고요.
25년도 391억이거든요.
예산이, 계속비 사업이.
그러면 22년도 230억이 23년도, 22년도에 230억 원을 다 썼다는 얘기는 아니죠?
계획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럼 25년도, 24년도까지 그럼 계속비 사업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25년도에.
15억 원을 올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과에 있는 사업이 지금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가 임시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져서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지금, 거예요.
집행액이 보니까.
사업한 거 비교를 하면 한 3배, 4배 정도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하긴 어느 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빨라진 게 눈에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사실상.
보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노선이 지금 42개 노선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거와 안 된 거 가지고 구별한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잔여 대상지가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5개 지역이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나요?
아니면 하나씩 하고 돌아가나요?
이렇게 면마다.
그래서 이게 상속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팀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그렇죠?
그럼 경사를 어떻게?
축대를 쌓아서 이렇게?
일부.
그렇죠?
맞아요, 거기.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면 그 구간에 경사가 상당히 지형이 지금 지형이 안 좋아서 테니스장을 공사할 때 침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땅이 있고 또 군 땅이 있더라고요.
법면이 이렇게 2개가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하단부 중간 지점까지 침범 안 하는 거죠?
테니스장 뒤로.
나무가 잔뜩 전나무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
그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길을 만들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
가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또 사실 침범하지 않아도 될 테니스장을 두 코트나 헐어서 새로 해야 한다는 예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그럼 테니스 두 코트를 또 만들려면 테니스 코트 안쪽에 또 산을 헐어서 또 코트를 밀어야 돼요.
그렇죠?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연쇄 반응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공론화되고 얘기됐었으면 어떻게 토의장 쫓아가서 목을 좀 매달든지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설득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허락을 못 받는 바람에 지금 이 사태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이 경우가 장기 미집행 도로라는 것이 시간이 하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승낙했던 분들이 나중에 ‘나는 이제 이거 안돼.’ 이럴 수가 있어요.
토지 이용객 관련해서 땅 주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봉평에만 그게 2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내는 못 하는 것도 한두 개 나타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가급적이면 팀장님 하여튼 어렵더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자주 그 땅 주인들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설득 작업을 좀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배 도시안전국장님, 올해 연말에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든 점도 많았지만 보람 있는 순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 생활을 돌아보시며 느낀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생활이 오래되긴 했는데 먼저 우리 평창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의회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도 12월 말일자로 퇴직을 하지만 퇴직 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응원하도록 열심히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드리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공직 생활을 즐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정책과 소관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1,240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9,5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신속대응반 운영비 170만 원을, 재난대응 의료용품 구입으로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남부 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혁신센터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건정책 현안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간담회 실비 50만 원을,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6,6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시설 관리 청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8,448만 7,000원을.
4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2,872만 5,000원을, 청사 운영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 개선으로 청사 시설 및 공중보건의 숙소 보수 공사에 6,500만 원을, 보건의료원 냉난방 설비 세척비에 1,100만 원을, 공기 순환기 유지보수 공사에 999만 원을, 의료원 주차 도색 작업에 600만 원을, 보건의료원 우수탱크 및 저수소 청소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72만 원을, 급만성감염병 관리 의료비 및 기생충 검사비에 1,700만 원을, 손 씻기 체험 박스 구입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 관리입니다.
방역 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6,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소독 관리 사무관리비에 4,320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 소독 관리 약품 재료 구입에 5,500만 원을, 방역 소독 관리 해충퇴치기 및 분사기 설치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입니다.
한센병 관리 위탁금으로 1,046만 8,000원을,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으로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관리 전담 요원 인건비로 3,480만 2,000원을.
483쪽이 되겠습니다.
결핵 관리 의료 및 회복비로 1,386만 원을, 지자체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보조 사업으로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 484쪽입니다.
결핵 환자 진료 및 원격 관리 의사 수당으로 48만 원을, 취약계층 영양제 구입 및 학생 결핵 검진 등을 위한 의료비 및 회복비로 6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HIV 진단 시약 구매 및 성매개 감염병 진단, 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으로 7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재가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 및 회복비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5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따른 운영비 320만 원을, 다음은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하여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1억 3,840만 원을, 예방접종 지원 기간제 인건비에 2,111만 9,000원을.
다음은 4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31만 원을, 공공운영비 1,232만 원을, 백신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에 1억 6,416만 4,000원을,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093만 원을,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10만 원을,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47만 4,000원을, 성인 예방접종에 3억 9,616만 원을,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에 52만 원을,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다음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137만 4,000원을,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로 3억 7,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 응급진료 지원 보조 사업으로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응급진료 지원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고 의약무 관리 일반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488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3,362만 원을, 공공운영비 150만 원, 행사 운영비 식품 안전의 날 어린이 인형극 행사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식품 검사 의뢰 국내 여비로 500만 원을, 식품 수거 및 검사 검체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에 10만 원을, 식품 공중위생업소 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 위탁금 군비 1,000만 원과 국도비 매칭 민간위탁금 1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보조사업으로 식품위생점검 현장 보호 장비 공공요금 225만 원과 소비자 식품 위생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51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과 순회 진료수당, 위험수당으로 3억 9,108만 원을, 응급실 휴일 및 야간 근무 수당으로 1억 682만 1,000원을, 청원경찰 휴일 및 야간 근무 수당으로 1,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결핵 관리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4,289만 원을, 예방접종 등록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2,92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공무직 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무 수당에 288만 원을,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에 3,934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620만 원을, 국내 여비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보건의료원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297만 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526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하여 일숙직 수당 6,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1,224페이지고요.
명세서는 481페이지.
손 씻기 체험 부스 올해 신규 사업이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걸로 저희가 올해 11월, 12월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1개로 저희가 1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쪽 취약시설 쪽으로 조금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10개 갖고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데 체험을 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텐데.
2주 정도씩 저희가 대여를 했습니다.
직접 자기가 그거를 보고 나니까 잘 씻은 것과 안 씻은 것이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희 군비로 하니까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그 뒤에 명세서 1,200, 설명서 36페이지 보면 식품 안전의 날 어린이 인형극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이번에도 한번 해보시고 좀 반응이 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아마 대여를 많이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이런 거는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홍보에 많이 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또 모르니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홍보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강증진과 소관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정책 사업은 평생건강 관리와 행정 운영 경비 2개 분야로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3,676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4,779만 7,000원입니다.
먼저 평생건강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2,378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6,29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0쪽, 보건기관 운영 관리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건강증진 4개 권역 운영비입니다.
권역형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6,754만 6,000원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에 2억 9,996만 원을, 진료 의약품 및 위생 재료 구입에 4억 4,400만 원을, 권역 보수 공사 등 시설비에 8,800만 원을, 권역 사무가구 및 운동 장비 구입에 3,8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288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1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피복비,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에 7,203만 원을.
491쪽입니다.
청사 방수공사 등 시설비에 2,000만 원을, 문서 세단기 자산취득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건강관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3만 원을, 건강위원회 운영비에 582만 원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검사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을,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216만 5,000원을, 위탁 교육비 등 일반 운영비에 2억 576만 원을.
49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직무교육 여비에 720만 원을, 진료 의약품 및 위생 재료 구입에 1억 5,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보건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에 2,834만 원을,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및 영양 지원에 1,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세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766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7,66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일반 운영비에 2,4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특화노쇠예방관리사업 일반 운영비에 4,600만 원을, 검사 시약 및 위생 재료 등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보조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6,839만 원을, 일반 운영비는 8,92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 일반 운영비에 1,500만 원, 차량 임차료에 4,320만 원, 원격 유지 보수비 2,300만 원, 차량 유지 등 공공 운영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4쪽입니다.
의사 및 협진 수당에 7,406만 원을, 검사 소모품 구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도비 사업입니다.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노쇠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480만 원을 일반 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관리 통합 건강증진 보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관리 기간제 인건비에 5,573만 2,000원을.
495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 공동 운영비에 500만 원을,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 운영비에 1,300만 원을,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에 5,700만 원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에 400만 원을, 한의학 건강증진 운영비에 200만 원을, 구강보건사업 운영비에 600만 원을, 건강증진 사업 관리 행사비 200만 원을 일반 운영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 편성 내용입니다.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의료비에 8,600만 원을.
49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의료비에 500만 원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의료비에 300만 원을,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의료비에 100만 원을, 구강보건사업 의료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1,470만 원을, 건강위원회 급식비에 612만 원을, 건강증진센터 운동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4,001만 4,000원을.
497쪽입니다.
금연 지도원 활동비에 2,000만 원을, 금연 클리닉 운영 보조제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72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28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차량 공공운영비에 880만 원을, 방문건강관리 보조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776만 1,000원을.
498쪽입니다.
일반 수용비, 위탁 교육비 등 일반 운영비에 1,280만 원을, 의료 소모품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보조 사업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인건비에 7,109만 1,000원을.
499쪽입니다.
일반 수용비, AI 스피커 임차료, 통신 요금 등 일반 운영비에 5,721만 5,000원을, 의료용품 구입에 4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 환자 관리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500쪽입니다.
재가암 환자 물품 구입에 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4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산건강관리비 지원에 5,000만 원을, 난임 시술 교통비에 1,000만 원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위탁비에 20만 원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40만 원을.
501쪽입니다.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에 100만 원을,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00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에 30만 원을.
502쪽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4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위탁비에 8,000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800만 원을.
50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위탁비에 5,400만 원을, 난임 부부 시술비에 5,800만 원을,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공무직 근로자 3명 인건비에 9,893만 원을.
517쪽, 건강증진 사업 공무직 근로자 6명 인건비에 2억 325만 6,000원을.
방문 건강관리 사업 공무직 근로자 8명 인건비에 2억 5,840만 6,000원을.
51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 공무직 근로자 2명 인건비에 7,352만 6,000원을.
519쪽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보조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에 6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입니다.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에 2,115만 6,000원을, 국내 여비 등에 8,038만 원을.
524쪽, 건강증진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요.
건강증진과 예산서가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와서 잘해주셨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산출 자료를 보면서 머리가 좀 아팠어요.
다른 부서들보다 너무 디테일하게 잘해주셔서 이해가 좀 빨랐습니다.
그 점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보니까 또 지금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보니까 우리 사업을 하는 부서 팀이 있고 또 관리 부서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산표 사업 관련해서는 너무 한 팀에서 많은 양의 업무가 밀집돼 있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다른 팀에서는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또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하나하나 표적,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사업비가 필요로 해서 케어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과연 평창군에 제대로 조사가 돼서 정교하게 케어가 되고 있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혹시 사각지대라든지 또는 우리가 수요자를 찾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해서 혹시 대상자를 누락한 건 없는지 이런 건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여러 단체나 주민들께서 협조가 이루어지셔야지 저희가 누락되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마지막 한 세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1,247쪽에 있는 건데요.
건강위원회 관련된 건데 우리 건강위원회가 평창군에 총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있죠?
그런데 제가 1,248쪽에 산출하신 거 보니까 행사 실비 지원금 해서 9,000원씩 40명을 12개월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그런데 참석률이 그 정도.
주민들 스스로 사실은 뭔가 만들어 가고 평창 같은 경우도 예전에 걷기 운동도 했었고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사들을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거는 좀 더 물론 참여하는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1,249쪽에 하나 더 여쭤보면 산출 근거에 보건진료소 청사 관리비 관리원 인건비가 있는데, 맨 윗줄에요.
15개소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하루는 뭐죠?
이 안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평균.
조금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우리가 운동 기구잖아요?
이게요.
76평이라고 합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세팅은 다 되어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거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놨다가.
제가 사실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은 제가 여기 가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차피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타 부서랑 또 이렇게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운영할 것 같으면 투자 좀 해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 한번 하셨는데 관련 부서랑 빨리 협의하셔서 상반기 안에 결정을 좀 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대답해 주실 때까지 안 끝내려고요, 과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1,253페이지고 명세서 492페이지인데요.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이라고 지금 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3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 이렇게 통합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미션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세부 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김효진이라는 대상자가 영양도 받을 수 있고 건강도 받을 수 있고 금연도 받을 수가 있는데 담당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이분들한테 가져갈 수 있는 미션이라든가 이런 보상에 대한 거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의 건강을 한눈에 저희가 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멸 기간은 3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서부터 이걸 5만 원으로 했을 때 5만 원에 대한 대상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1,000명 정도로 하고 내년에 하반기 추이를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전에 무슨 걷기 운동할 때처럼 마트 아니, 그런 데다가 상품권 말고.
주시나요?
편의점 같은 그런 걸로 주시나요?
거기서 보면 그전에 보면 편의점에 물론 그걸로 주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도 하기 좀 힘들고 그냥 가서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상품권 같은 거는 괜찮죠.
지역상품권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지역상품권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걸 한번 해보시고 또 반응이 좋으시면 아마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하면 그때 또 예산도 확보하고 통합으로 간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간에 이번에 또 처음 하시는 것만큼 세부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바. 의료지원과 소관
허헌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당초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당초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억 9,025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3쪽 하단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관리 부분입니다.
504쪽입니다.
치매 환자 기저귀 등 조호물품 구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 관리 체계 구축 공공후견인 지원 보조에 공공후견인 1명에 대한 활동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7,8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에 900만 원, 관용차량 등 임차비에 4,776만 원, 홍보 영상 제작 등 일반 용역비에 500만 원과 청사 등 시설 관리 용역비에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560만 원,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480만 원과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200만 원을 재료비 및 강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절세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과 차량 선박비로 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극복 걷기 등 치매 관리 행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치매 사업 업무추진 협의회 768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치매 야외 치유 프로그램 견학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회복비로 기저귀 등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4,000만 원과 치매 감별 검사비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도비 전환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 치매 환자 550명에 대한 치매 관리비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에 입원료 등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3,41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통신요금 및 차량 유지관리비에 700만 원과 행사 운영비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행사 프로그램 운영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업무추진 협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실비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보조입니다.
50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에 2억 3,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보조에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등에 3,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 4,0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꾸러미 제작 등 운영비에 3,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및 사업 보조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금에 위탁비로 2,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도비 보조 사업으로, 5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구입 등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인력 43명에 대한 활동비로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관리 부분입니다.
노인 안질환 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위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검진비 지원 보조에 일반 건강검진비로 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관리 보조 건강검진 운영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보조에 영유아 건강검진비 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도비 보조입니다.
512쪽입니다.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검진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암 검진 보조에 사무관리비로 국가 암 검진 홍보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회복비에 암 검진비로 7,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사업 부분입니다.
공공의료사업 부문 진료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6,4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2,598만 원과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진료 의약품 구입 등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외래 진료실 재배치 환경 개선에 3,000만 원과 자산 취득비로 노후장비 교체 및 물리치료실 확대에 필요한 6종에 대한 장비 구입으로 1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구입 등 일반 수용비에 220만 원과 운영에 따른 급식비, 급식료 및 피복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운영에 일반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4쪽입니다.
건강검진 공공운영비에 협회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용,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장비 보강 및 기자재 구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의료 사업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 보조 도비 보조 기타 보상금으로 가정의학과 등 봉직의 7명에 대한 인건비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업무대행의사 2명에 대한 관사 지원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관사 전세금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 및 건강검진 확대입니다.
외래 진료 및 건강검진 확대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CT 3D 시스템 구입에 5,000만 원, 위대장 내시경 장비 구입에 1억 5,000만 원, 유방암 검진 장비에 2억 5,000만 원과 골다공증 측정 장비에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서비스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7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실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실 운영 업무 추진비 여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지원입니다.
보안 인력 2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 부분입니다.
519쪽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0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 보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본소 운영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하단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보조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92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에 1,000만 원과 업무 추진비에 5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1,305페이지고요.
명세서는 513페이지입니다.
입원실 운영인데요.
저희 지금 지역에 입원실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입원실 운영은 지금 현재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6월에 우리 저희 연구 용역도 추진을 했었지만 입원실은 제안은 나왔습니다.
급성기 질환이나 어떤 수술 후 회복 환자를 위해서 관찰 병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항상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입원실 운영으로 인해서 또 추가 투입 여러 가지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크게 이렇게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외래 부분이나 어떤 기타 1차 의료 부분에 집중하고 그게 정착이 되면 항상 입원실은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입원실을 재개했다가 또 갑자기 뒤에서 또 미운영 하거나 이러면 더 주민들한테 혼란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원장님이나 저희 의료지원과에서는 항상 입원실을 항상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운영 여건이 안 돼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보니까 산출 근거에 쓰지도 않는 예산을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세워서 반납하시고 이럴 거를 여기다가 왜 이렇게 했지 보면 밑에 산출 근거에도 보면 입원 환자 급식 재료 구입해 갖고 3식이 돼 있어요, 62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예산서도 보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받아보니까 작년 거는 또 쓰지 않아서 반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산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입원실을 당연히 우리가 지금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이 지금 불가피하게 안 되는데 입원실을 어느 정도 운영이 된 다음에 이거는 세우셔야 되는 거지 아직 입원실이 확정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았는데 2년, 3년씩 계속 이렇게 같은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고 또 세워서 반납하고 이거는 아닌 거 같거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저희 입원실이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의료원 우리 원장님이나 각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그래도 금년도 것 아니고 몇 년씩 똑같은 걸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다는 거는 이 예산 세우는 데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에 입원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또 그런 다음에 입원실 운영비를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거기에도 지금 자산 취득비가 좀 있고 체외충격파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1,310쪽에 보면 내시경 장비 또 유방 촬영기, 골다공증 측정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의사가 확보가 돼서 전문의들이 확보가 돼서 전문 인력들이 확보가 돼서 지금 장비 구입하는 거죠?
암 검진은 전혀 못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이게 암 검진 조기 발견해서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해서 하는 게 1차적인 어떤 우리, 1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래서 이게 될 수 있으면 암 검진까지 하고 일반 검진 다 이렇게 하려고 내년도에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체외충격파가 이게 어떨 때 사용되는 장비죠?
고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통증 부위에 혈류량도 측정, 증가시키고 뼈가 빠르게 이렇게 치유되도록 돕는 어떤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활에서 쓰는 장비인지?
환자 이송할 때 이동할 때 필요한 장비도 슬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재활할 때 쓰는 거네요, 그러면.
재활 의학 쪽에서.
제가 보충 질의가 아니고 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살예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설명 자료가 1,290페이지하고 1,294페이지가 같이 연동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평창군이 인구 대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마다 서로 간의 어떤 상황과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접근해서 그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 영역이 되게 힘든 영역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살예방 사업에 관련된 지원 보조에는 사람이 1명이 배정, 기간제가 1명이 배정돼 있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 인건비가 하나, 한 번만 돼 있고 그다음에 뒤에 페이지에서 이분이 하는 사업을 보니까 일산화탄소 감지기 구입해서 이거는 일산화탄소는 사실은 일산화탄소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불의의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몰라서, 특히 겨울철에.
그리고 번개탄 판매 사업은 스티커 붙여서 번개탄 사고가 일어나니까 번개탄을 붙여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도적 의미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생각을 못 하고는 있지만 자살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뭔가 그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통해서 뭔가 지원을 해서 뭔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가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또는 다른 지자체가 하는 또 이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뭔가 하는 사업들이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게 지금 사업이 매칭 사업도 되다 보니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현실은 자살률이 줄지 않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는 안 보이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최근에도 지금 많은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그거 좀 여쭐게요.
그러면 자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힘든 지병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유형에 많이 포함되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인데 이 경제 사정은 물길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 옆집의 경제 상황을 알 리는 없고요.
그러니 접근하기 힘들지만 우울증 걸린 분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소외된다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병이 깊어서 치료할 수 없는 분들이, 영역에 있는 분들이 어쩌면 고위험군 소속에 그분들이 속하거든요.
그분들에 관련된 맞춤형 뭔가 의료 케어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더 과에서 한번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많이 이렇게 자살하는 해가 또 있고 또 적은 해도 있고 자살 연령대도 보면 40대가 가장 높았던 때도 있고 그다음에 10대, 80대 이렇게 또 이게 연령이 거꾸로 가는 이런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폭이 심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살 원인을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의 경우는 혼자 계신 분들이 질병이 생겼을 때나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이 있으시거나 혹 혼자 계시다가 신체적 질병이 생기셨을 때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간관계,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혹은 드물게 학업 관련된 이런 스트레스 때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눈으로 알 수 있는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이거나 자살 사망자들의 가족이나, 유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이 있던 분들은 저희 고위험군으로 자살예방센터에서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가족들은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우울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이면서 질병이거나 경제적 문제가 생긴 분들은 사실 이장님들, 반장님들이 또 지역 주민들께서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게이트 키퍼 교육이라고 게이트 키퍼는 주변에 있는 내 동료 중에 약간 조금 자살할 것 같다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교육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게이트 키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며칠 전에 지금 자살예방 관련돼서 정신보건센터랑 우리 주변 관계자분들이랑 회의를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런 고위험군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전문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합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중에서 정신건강 전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저희가 일단 저희 예산상으로는 그 인력들을 저희가 유지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정신건강요원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 또 뽑기도 어렵긴 하거든요, 평창에서.
그런 전문요원 뽑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고 인력이 정말로 필요하다 싶으면 그걸 고민해서 의회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더 늘어나기 전에라도 저희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장님, 반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읍면에 있는 복지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와 같이 그분들에 대해서 더욱 교육하고 그분들이랑 더욱 연계하는 방식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참 이게 너무 매몰차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는 순간 우리도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금방 또 잊히는 것 같은 일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일이라면 그게 이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쉽게 이웃에 대한 어떤 동질감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이웃에 누가 그런 일이 벌어졌대 그러면 처음에는 놀라다가 슬프다가 또 금방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늘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난 이런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서로 간에 유대관계도 좀 가져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행정에서는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뭔가 끊임없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장, 반장님 통해서 하지만 이장, 반장님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민을 함께 중심에서 고민해 주고 있는 건가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물론 이장님들이 또 반장님들이 지역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을 많이 케어는 하지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점검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치화시키지 못하더라도 1명이라도 다시 한번 삶을 생명의 끈을 연장할 수 있게끔 의지를 갖는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아까 박춘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원실 관련된 얘기를 제가 조금 덧붙여도 괜찮을까요?
우선 주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많은데 이런 기대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 초에 진행한 이 연구 용역 저희가, 제가 군의회에서 몇 차례 보고는 드리긴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 의료원에서 조금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하자는 우선순위는 내년 초부터는 저희가 방문 재택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안 계시지만 댁에 계신 분들 저희가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저희는 재택 임종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내년, 저희가 응급실이나 상당수 의료 서비스를 공중보건의사에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의존해 왔는데 내년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수급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많이 나오실 수도 있고 거의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손 놓고 있다가는 또 응급실 부분이 의료인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응급실 안정안을 일단 두 번째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물품 구입들을 많이 넣었는데 재활 물리치료 쪽을 강화해서 저희가 근골격계 질환이나 관절통이나 관절염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건강검진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내시경이나 이런 유방 촬영기를 들여와서 암 검진까지 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고 그다음 순서를 입원실과 투석실 정도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순서가 확실하다면 저희도 예산을 좀 명확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1, 2번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잘 되면 5번, 6번까지도 이게 잘 풀릴 수도 있어서 저희가 운이 좋아서 내년 3, 4월에도 어쩌면 입원실 운영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도 될 수도 있고 내년 9월, 10월이 되더라도 입원실은 절대 안 될 것 같다 라고도 될 것 같아서 박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예산을 안 세워뒀다가 될 것 같을 때 추경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예산을 뒀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추경 때 반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혹시 불확실적으로, 좋은 의미로 불확실적으로 저희가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됐을 때 바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 뒤집듯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우리 원장님이랑 과장님들이, 입원실이 저희들 숙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입원실만 된다 그러면 본 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충분히 저희들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계속 세웠다가 반환하고 세웠다가 반환하고 이래서 입원실에 굳이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가능성만 있다면 추경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누가 하나 거기 삭감할 위원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예산적인 면에서 이거는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입원실이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적에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간에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계속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고 아는데 또 의료 대란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 구하기도 힘드신데 그래도 저희들 군민들의 숙원이니까 입원실 좀 하루빨리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이영배
보건의료원장박건희
안전교통과장이시균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