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30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1분)

○위원장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방금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미: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방금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열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 처분 1건 10필지에 면적이 44만 5,987㎡ 금액은 62억 3,348만 3천원입니다.
  3페이지 총괄표와 4페이지 처분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서 우리군의 연수시설 및 교육시설 건립을 제안함에 따라 연수시설 및 교육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관령면 횡계리 산 304번지 일원이며, 연수 및 교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산 304번지 외 9필지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매각 예정 가격은 62억 3,348만 3천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매각 방법은 용도지정 매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제안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부서장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4년 2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4년 3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우리 군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체결한 향후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 및 연수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관령 횡계리 산 304번지 외 9필지에 44만 5,987㎡의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약 3,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횡계리 산 304번지 외 7필지에 1차 연수시설을 건립하고, 횡계리 산 302-2번지 외 1필지에 2차로 국제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무 회의를 거쳐 그 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제3회 평창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대관령면에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과 함께 동원육영회의 연수시설 및 학교가 완공되어 운영된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생활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 및 문화 분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법인의 재정 건전성, 신뢰성, 경제적 효과, 주민들의 의견 등에 대한 심사숙고와 함께 매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배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여 실패한 사업이 전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3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15시 30분)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그 우리 진입도로나 기반시설을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대략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리가 짧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아마 저희가 뭐, 지금 검토 중이긴 합니다마는 이제 횡계2리 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하면 지금 한 2.3킬로, 2,4킬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 최소한 이제 2차선 도로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것도 해줘야 될 거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비용이 제법 많이 들겠는데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한 200억 이상,
이창열 위원: 200억이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이창열 위원: 우리 이쪽에 연수원, 심평원 연수원 쪽은 어느 정도나,
○정책담당관 권혁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거의 한 100억 가까이, 그 다른 기반시설 다 포함해서 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아까 오후에 다 같이 가서 보고 왔지만, 위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접근하기가 좀 불편할 뿐이지, 굳이 전체적으로 활용하기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총 3,6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수시설하고, 자사고, 또 이제 국제학교,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이창열 위원: 자기 자본 1,400억, 나머지는 한 2,200억 정도는 이제 BTL, BTO를 통해서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동원육영회의 어떤 역량이라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가 이 사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도 기존에 저희가 전에, 자꾸 전에 걸 좀 들춰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회의실에서 검토하고 할 때는 전혀 문제없다. 다 검토했다라고 했는데, 결론을 보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안하더라도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신 게 맞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사실은 계획이 투자유치사업을 검토할 때, 사업주가 과연 그만큼 어떤 그 어떤 그 자금 확보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기에 대한 뭐, 다년간의 경험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동원육영회 같은 경우는 그 한국외국어대학을 이제 운영한지 이제 70년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용인외국어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운영한지 20년 정도 됐고, 사이버 외국어대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어학원, 이런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저는 이제 그만큼 또 이제 법인 재정도 탄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자기 자본 지금 이제 하겠다는 게 한 40프로, 나머지 60프로를 이제 타인 자본을 끌어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좀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또 그만큼 현재 이사장님의 어떤 의지라든가, 법인의 의지가 좀 확고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국제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가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 연수 시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제 그 자사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정부에 따라서 자사고를 이제 좀 확대하자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사실은 좀 자사고에 대한 약간 그 서열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다운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원육영회에서는 만약에 자사고 부분이 좀 자사고는 반드시 교육청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왜그러나하면, 정규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될 경우는 지금 이제 국제학교를, 고등부,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원육영회에서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국제학교 중등과정을, 이제 개설하겠다는게 이제 차기 후속 계획입니다. 만약에 자사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국제학교를 두 개를 이제 개설하겠다는 게 이제 그 후보계획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주신 것처럼 사실, 말씀 이 계획대로 잘 되면 아마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또 저쪽 옆에 심평원 연수원까지 들어오고 한다면, 지역에 경기 활성화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혹시 수치화해 보신 건 있나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저희가 아직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최종 매각할 때는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조건부 달거지 않습니까?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이거는 저기 뭐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용도 지정 매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기존에도 용도 지정 매각을 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그 영상문화단지인가, 종부리, 그거를 용도 지역 매각으로 매각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때도 보면 정해진 기간이 있고, 한번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고 나면, 또 군에서도 회계과에서 잘 준비해 주시겠지만, 지난 번에 있었던 그런 무산되거나, 또 실패하고, 개발이 안 돼서 처음에 개발안이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무산이 돼서 기대했던 거 이상의 또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정말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도로가 2.3에서 2.4킬로 정도,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김성기 위원: 주도로 그게 주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가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확보되는 겁니까? 뒤쪽으로, 이 길이 아닌 작은 도로,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이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는 이제 계획에 안 잡으신 거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신규로 완전히 도로를 신규로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별도 사업비를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아니라, 그 학교로 들어가는 목적도로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뭐 지방비 아니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정책담당관 권혁수: 이 도로는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노선 지정은 돼 있고요.  
김성기 위원: 돼 있어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다만 이제 그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농어촌도로, 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비 지원이 좀 현재 법상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뭐 지역개발사업이라 든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만일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하지 않으면, 전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부담이 클 텐데,
○정책담당관 권혁수: 군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만약에 도로 개설 만약에 착수하게 되면, 언제쯤 이게 저기 도로 개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이제 도로 기본계획을 지금 금년도에 지금 이제 그 아마 여기 의회 승인이 끝나주시면, 현재 기본계획을 착수할 건데, 아마 기본계획 확정하는 데만 해도 올해가 좀 소요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뭐 기초 타당성이라든가, 설계부터 하면, 아마 실제 작업이, 공사 착공이 된다면, 후년, 내후년부터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연수원 부지하고, 학교 부지가 토목공사가 들어갈 때, 도로가 같이 맞물려 버리면 굉장히 혼잡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 특성상 그 본사업하고 사실은 유기적으로 가져가야지, 저희가 그 사업과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또 이제 아까 이창열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아까 현장에서 의장님께서 몇가지 걱정스러워서 지적해 주셨는데, 오폐수관로, 상하수도 문제였어요. 보니까, 지금 이 부지 안에 들어오는 규모로 봐서는 굉장한 물량과 그다음에 오폐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많은 것을 다 받아 낼 수 있는 그 관로개설과 또 그만한, 수용하는 그 오폐수 처리장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시고 있나요. 함께?
○정책담당관 권혁수: 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마는 이게 사업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 물량이라든가, 하수 용량 이런 부분을 판단하려면, 사업주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6월 말까지는 관련 자료를 줘야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해서, 하여간 4월 중에 그 사업주가 좀 그 지구단위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6월 말까지는 기초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저번 저희들 준 자료에 보면 그게 있었어요. 그 안에 그 2안, 1안, 2안, 3안에 부지 중에서 1, 2, 3 중에서 2, 3안의 경계면에 그 상생공간 있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상생구역,
김성기 위원: 그거는 본 사업, 그 재단에서 아마 사업을 그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군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준비하는 건지,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것도 재단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는 사실 뭐 지역 상생한다지만, 지역 주민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하나의 공원 개념이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아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어쨌든 상생구역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근생시설에 들어가서 뭐 저희들이 만약, 그런 시설이 된다면, 가능한 기회를 지역 주민들한테 그 어느 정도 그 할애하는 걸로, 전체적인 아이템을 지역 주민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김성기 위원: 그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영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좀 시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이제 국제학교가 그런 식으로 좀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해서 그런 식으로 좀 그 운영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쪽 뭐, 그 판결이 외지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반응은 어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그 부분이 들어오면 일단은 뭐, 지역의 인프라도 확충되고, 또 그 사업 자체가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까도 우리 저기 동료 이창열 위원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확실시 된다하더라도 사실 이게 하다 보면, 자꾸 또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진도가 안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걱정도 많이 돼요. 그런데 뭐, 행정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행정에서 그 재단하고 늘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그 재단이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다 검증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믿고 함께 하는데, 하여간 부서에서 또, 군에서 하여간, 저희들이 의심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제 저희가 가보면서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주 진입도로거든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한 2.3킬로가 된다 그랬는데, 소요예산이 한 200억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그 주 진입로에 보면, 이제 횡계2리의 의야지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그 건물들도 일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아마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좀 아마 건물들 들어가는 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좀 소통을 좀 해 보셨나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아직 그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소통을 못했고요.
  이제 그 토지매각이 이루어지면은 사업자의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걸 좀 갖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주민설명회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다 매각을 한 이후에 보면, 대부분 이제, 땅이 이제 지역 주민들 땅이 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동의안,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풍력단지, 그 사업 신청은 취하가 됐나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어, 그거는 아직 취하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주들이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 군유지의 풍력발전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불가하다고 의견 통보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좀 확실한 자기들 계획이라든가, 2차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 안하고 있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보완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 풍력단지가 1.5킬로 안에만 들어오면, 사실 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조금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 자체를 못한다기보다는 이게 기숙형 학교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야간에 어떤 그런 풍력 발전으로 인한 뭐 문제,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우려하는 게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학교 측의 의견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 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제 연수 시설이 되는데, 3년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저희들 연수 시설은 뭐 2017년 이전에 좀 끝날 것 같고요.
  다만 학교 시설 같은 경우에 조금 그보다는 좀 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뭐 교육부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 때문에, 조금 이제 유동적이라고 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그 대관령으로 보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실무진들하고 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토지매각 대금이 평당으로 치면, 밭으로 치면, 한 19만 8천원 정도 되고, 산으로 치면 한 4만원 정도 되는데, 그 현 시세하고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책담당관 권혁수: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 가감정한 결과 치고요, 최근에 이제 밭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만원 정도 저희 가감정이 됐는데, 이시점이 아마 저희가 작년 한 뭐 한 11월 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치에 따라 틀리긴 한데, 이제 그 인근에 거래된 걸 보면, 20만원 후반 대도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가감정에는 뭐 이제 그 인근 지가거래사항들은 그렇게 면밀히 안 보지마는 실제 저희들이 그 실감정을 들어가면은 인근 거래 시가를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이 가격 보다는 조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게 뭐 4만6,000원, 4만1,000원, 평당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실거래가에서는 감정에서는 조금 더 상향될 좀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게 가격 때문에 이제 사업이 그르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 감정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높은 금액을 받고 매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감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소중한 자산이 시세보다 낮게 매각이 되어서 주민에게 질책을 받을 수, 받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매각을 한게 용도 지정 매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다면 공공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기업의 학교법인이지만, 사기업에 매각을 하는 게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이제 목적 자체는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사실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뭐 그 약간 입찰 성격을 띱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제안사업을 가지고 좀 그 매각을 하긴 하지만은, 해당사업자를 대상으로 놓고 이제 하는 매각이 아니고, 그 용도지정 매각으로 해당 용도를 어떤 사업을 할, 어떤 그런 그 계획이 있는 사업자는 응찰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되죠. 이게 공공목적에 이 연수원 사업하고, 학교 사업을 원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입찰을 낼거 아니에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혹시나 이제 다른 이, 이거 육영재단,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육영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육영회 말고 다른데에서 입찰을 해도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저희가 뭐 세부, 아직 공고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어떤 그런 사업 계획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입찰 참가자의 자격여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로 이게 공공목적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사실 개인학교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공공목적을 부여 하는 건가요. 지금?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사실은 공공목적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우체국 같은, 이제 우리 기존 우체국 말고, 무슨 우체국이라고 하나요. 개인 별정우체국, 할 때, 그때에는 이렇게 입찰을 붙여서 용도지정을 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저희가 뭐, 좀 저희들도 이제 실무를 할 때, 공용목적이냐, 공공목적이냐, 좀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증가 시책차원에서 공공목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용이 공공목적에 들어가긴 하는데, 공공목적이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넓게 좀 저희들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어쨌든 뭐 동료 의원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공목적을 부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동료 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고, 또 사업이 늦춰지고 이렇게 되면, 소중한 우리 군유지가 그 목적대로 이행 안되고,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될 때, 환매할 수 있는 환매특약을 넣을 건가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용도 지정 매각일 경우 보통 이제 10년 기한을 줘서요. 사업이 진행 안 될 경우에 환매할 수 있는 특약을 넣고요. 또 중간중간에 그 사업 승인이라든가, 내지는 사업승인 후 착공이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착공 후에 준공이 안 됐을 때, 이런 그 좀 제한 기간을 넣어서, 그러니까 뭐 사업체, 뭐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걸 좀 지원을 시킨다고 했을 경우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검토 후에 반드시 그 계약에 명시를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환매 특약 포함해서 그건 아마 계약서에 담길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그 좀 그 조건을 뭐 강하게 했을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을 계약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계약서에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많이 담아 주길 바라고, 사실 이게 14만 4000평인데, 그중에 이제 처음에 시행하는 게 연수원 부지고, 2차적으로 그 학교부지가 되잖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럼 처음에 연수원 부지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그 학교부지에 시행이 안 되면, 이것 또한 또 우리가 계속 독려하고 제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확실히 좀 계약서에 담아서 이 사업이 아주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조건을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뭐 준공 기한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 최소한 그 지구단위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절차 착수는 가능하면 뭐 2차 사업도 금년말 내지는 내년 초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업주랑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좀 전에 동료 위원들도 많이 우려했던게 접근 도로, 인입 도로 문제가 2.3킬로,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그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사실 창리에서 들어오게 되면, 뭐 여기에 한 3분의 1정도만 개설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오늘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뭐 눈이 많이 있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라도 뭐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가보긴 할게요. 그래서 차항리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책담당관 권혁수: 저희들이 한 번 그 실무에서 그 기본 계획 검토를 할 때, 이제 뭐 참고적으로 한번 사전 검토를 있었습니다. 다만 차항리 쪽에 펜션 단지 쪽에 하수관거가 이미 200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그 사업장에 오수를 인입을 시켰을 경우에 과부하가 걸려서 오버 될 하류에서 오버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게 현재 그 관련 해당 부서에 좀 판단입니다. 하여간에 이 부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때도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하수가 걱정이 되어서 도로를 3분의 1만 개설해도 될 상황인데, 하수걱정 때문에 또 도로를 더 길게 개설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한 짧게 뚫어 주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적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사업부지까지만 접근해 주면 되잖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괜히 그 사업부지 내에까지 도로개설은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이 조감도를 봐도 거의 차항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작게 개설하고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쪽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어쨌든 오늘 현지 확인 잘 갔가 왔고요. 고생했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고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정책담당관권혁수
  회계과장권혁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