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4.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찬원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임영순 위원께서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평창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평창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평창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열한 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5년간 5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 연평균 1억 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비용추계서는 뒤에 붙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기관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모두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3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형식 등은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던 것을 조례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비용 추계서에 보면 5년간 5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기존에도 이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범연 위원 :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더 들어가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 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정해진 룰을 항목별로 체계화 시키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역보장생활협의회 쪽으로 이 기능을 넘기도록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긴급복지위원회인가 그것이 기능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열한가지 사유로 세분화 시켰습니다마는 그 사유에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필요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럴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항은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지원 업무를 선발하거나 등등 하는 것을 기능을 넘겨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3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자치행정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관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용어 순화 지침에 따라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공직자의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는 물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에서는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22조 9호에서는 헌혈에 참가할 시 공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임신공무원 출산 권유 특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둘 이상 출산 할 때 120일, 모성보호시간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1항에서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재직특별휴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현재 5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년에서 20년 미만은 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로 30년 이상은 20일로 특별휴가를 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3조 제12항 및 13항에서는 유산 사산휴가 신설, 인공수정 및 불임치료 시술에 대한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4항에서는 직무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3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5항에서는 입영자녀 부모에 대해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에서 특별휴가를 경조사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주민과 관계없어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명 보조에 관한 조례로 바꾸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례에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외부위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교육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창군 보조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안 제3조에서는 보조 기준액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이행충골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3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재직특별휴가 기간을 인근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는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3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및 외부위원 확대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요내용에 보면 임신공무원 출산전후 특별휴가를 나누어서 사용 이라고 되어 있고 한 번에 둘 이상이라는 것은 쌍둥이나 셋 쌍둥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안과 주요내용에 변화한 것이 어떻게 예전조례와 지금의 조례에서 휴가의 기간이 늘어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고요.  다번은, 라번에 있는 부분에서 재직기간에 특별휴가가 기존에 10년 이상 근무했을 때 5일로만 했었는데 인근 자치단체의
장문혁 위원 : 주요개정 내용에 가. 나. 다 중에 다에서 보면 12주 이내,  36주 이상 1일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신설조항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2주 이내라 하면 12주까지는 휴가를 쓸 수 있다 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조례안을 넘겨보시면 23조에
장문혁 위원 : 몇 페이지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23조 4항이면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임신 중인 임신주기가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주기가 36주 이상일 때 1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2시간 이상이면 어떡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2시간을 쓰고 그러면 다시금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근무하면서 2시간의 휴식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일 2시간인데 며칠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출산과정까지 1일 2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아니 지금 그것을 보시면 12주 이내에 한 부분이고요.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니까 12주에서부터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산모들이 병원에 자주 가는 부분을 병원에 갈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임신 후 12주까지는 매일 1일 2시간을 쓸 수 있고 그 다음 태아의 어느 정도 건강이 태아 속에서 건강이 안정기에서는 그 시간을 못 쓰고 36주 이후에 출산과정까지는 1일 2시간을 쓴다 출산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시간이라는 부분이 과연 복무를 하면서 시간적인 부분이 충분할까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없이 연가로 외출로 달고 의료원에 다녀오고 이렇게 됐던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시간까지는 정식적으로 병원에 다녀올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없었던 것을 배려를 해주는 부분에서 신설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이번에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장기 재직휴가 내용을 보니까 타시군하고 비료를 했을 때 우리 영월, 평창, 정선은 일수가 대개 적네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기존에 5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는 지금 현재 개정을 해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년에서 20년 미만은 5년, 그 다음 20년에서 30년까지는 10일,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2일로 이렇게 해서
박찬원 위원 :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신설이 2014년 5월 16일 날 했네요?  타 시군을 보면 대부분 15년도 빨리한 곳은 10년도 이렇게 하면 타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아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그 위에 보시면 동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0일로 되어 있고 10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일로 해서 동해는 저희보다 조금 많은 경우고요.  방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랑 비슷한 시군이 밑에 보시면 화천, 양구
박찬원 위원 : 우리는 총 며칠이 되는 거예요? 25일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35일이 됩니다.  다 갔을 경우에 본인이 이 기간에 다 갔을 경우에 35일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평균 나오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다른 타 시군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올림픽도 있고 포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타 시군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뒤따라간다는 것보다 저희가 개정이 조금 늦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야지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 지금 보니까 평균 35일로 가는데 이런 것도 이왕 바꿀 때 잘했다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런데 지금 5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5일로 해놓고 운영하면서 또 형평성을 봐서 아니면 또 효율적인
박찬원 위원 : 같이 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입장을 늘리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리를 보면 공무원 인건비를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다 하고 또 문서로 시달해서 두 가지로 내려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아라 지원하면 교부세 페널티를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가 모두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번 감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두된 것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감사에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행자부 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도 저희 평창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18개 시군 모두 2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판단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저는 참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어차피 우리 일반 교부세를 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교부세 안에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에서 다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국한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글쎄 중앙부처에서 하는 기준과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한데요.  강원도에서 6개인가 7개 시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계획은 이렇게 편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이번 감사에서 일부 언급이 있었던 것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못 충당하는 자치단체이고 또 올림픽을 하면서 150억 이상의 지방채를 차입하면서까지 교육경비를 줘서 되겠는가 하는 지적사항은 아니고 염려 총괄 부분에서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제가 지속적으로 준다 안 준다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그 안에 보면 7조 8조에 여기에서 말하는 위촉직 7명 중에서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학부모 대표 7명, 교육전문가 1명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의장이 추천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위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을 추천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네.
함명섭 위원 :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이것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교육경비가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이 어떤 위원회에서 이렇게 막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회에 걸쳐서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부분인데 위원회를 무시하고 어떤 부분을 감을 하고 어떤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도 한 두 사람이 아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그 전에 운영해오던 조례가 있었는데 2009년 9월 11일에 의원발의 하셔서 위원회 부분을 삭제하자고 하셔서 삭제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육운영협의회라 구성해서 지금까지 협의회로 해서 거기에서 심의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있던 조례랑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원님들로 안 하고 군 의원님으로 안 하고 일단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1인으로 일단 저희가 안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예 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다룰 때에 거기에서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아주 정리를 해서 올라와야지 여기에서 의원들이 있다가 위원들이 다 나름대로 선정을 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추천하시는 한 분을 군 의원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한 분을 그냥 명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조례 할 때에
함명섭 위원 : 그 때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 5대 때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왜 의회에서 해야 되느니 일반인이 해야 되느니 논란이 많았었다고요.  위원회 구성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일단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 한 분이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로 하신다고 하면 그냥 의원님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인으로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한 사람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 자치과에서도 담당하는 데에도 자유스러운 것이 의원님 들어가서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에도 원활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위원은 위원대로 다 거쳤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교육장이 선심성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낭비성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에 여기에 위원장님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군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한분에 의원님이 되든 민간인이 되든 어느 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의장님이 추천해서 표기만 군의원님이라고 표기가 안 됐었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판단해서는 의원님 한 사람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내용을 아는 것이 낫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글쎄 저희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2009년도 9월 11일 이때에 일단 조례를 감안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이 부분은 의결하기 전에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면 자구수정 속에서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지요.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연일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방금 먼저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함명섭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수입 분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 과장님 답변이 행자부 지침으로도 받았고 그 지침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예산부서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실제적으로 그런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어떤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까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받은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에 다른 분야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이범연 위원 : 그럼 아직까지는 엄포 단계로만 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교부세에 칼을 댄 적은 없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금 몇 개 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페널티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잘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실 또 우리 교육환경이 물론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가 또 교육경비를 안 대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충분히 지자체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또 페널티가 실질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한번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회 구성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12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기존 조례를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10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2명이 늘어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2명이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민간인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대하라고 해서 타 시군의 예를 보고 지금 민간인 2명을
이범연 위원 : 그럼 학부모 쪽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교육전문가가 늘어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교육전문가하고 학부모 쪽이 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분이 늘어났는데 지금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가 돼서 예산이 반영되어 줘야지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회가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사업의 규모가 적당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맞는 것인지 등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심의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지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지금 군수님이 추천한다고 보여 지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체육과장, 이렇게 해서 5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당연직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 군수님이 추천한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거기 비례해 보면 교육장이 추천하시는 분이 다섯 명이에요.  교육공무원이 2명이고 교사 또는 학부모 해서 3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수가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나머지 한 분 교육전문가 이분은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아니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중에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은 2명이고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는 교육장 추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분은 누가 추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주변이나 아니면 저희가 위촉대상을 선정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일단 교사이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교육장의
이범연 위원 : 교육공무원 2명만 교육장이 추천한다고 보고면 교사 및 학부모 대표는 누가 추천하나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7조 2항에 보시면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3명 해서 이것은 교육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7조 2항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이 추천하시는 분이 5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1명은 여기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조례에도 안 나와 있어요.  누가 추천하는지를, 이 1명에 대해서는, 그럼 이분에 교육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의 자격조건도 없고 이분을 추천을 누가 하는 것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부의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교육계에 장기 근무했던 자 중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자를 군수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범연 위원 :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것이면 조례를 만들려면 집어넣어야지요.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규정을 딱 정확하게 넣어서 교육직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군수가 추천하는 자라고 하던지 국내에 거주하는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지 이분은 붕 떠있는 거예요.  교육전문가 한 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3항 3호에서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고만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허수로 세워 놓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심의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2항에 나와 있는 사항도 교육공무원이 2명이 있고 교육공무원 안에 교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포괄적인 범위로 본다면, 그 다음 교사 또는 학부모대표 3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고 예산운영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 가능하면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경비를 부담해야 되지만 정말 이것이 추가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의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아까 우리 의원이 들어가느냐 의장이 추천한 민간인이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미리 구분을 하든지 좀 명확해 짐으로써 이왕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의견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언급해주신 바 대로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의 2명과 교사 또는 학부모 3명의 교사에 교육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은 교육청 근무자나 저희 관내에 근무하는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 밑에 교육전문가 부분은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라고 하면 상식선에서 저희가 군에서 위촉자 선정을 할 때에 읍면이나 아니면 학교 이런 곳의 추천을 받으면 이 부분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공무원에 20년 이상 몸을 담았다거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범연 위원 : 그것도 위촉절차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군수가 위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군수가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이 추천을 한다든지 누군가 추천을 해야지 이 사람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타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를 보면 추천을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어떤 군수가 당연히 추천을 하고 의장님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추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쪽에 유경험자를 발굴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20년 이상 교육에 몸을 담았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나중에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물론 지금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여기에서는 교육 쪽에 학부모 쪽, 이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갑을로 따진다면 받는 쪽이 을이지 않습니까? 을 쪽 성향 사람들이 여섯 명이고 갑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섯 명인데 그러면 키는 이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회는 홀수로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요구하는 쪽 사람들이 많아지면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등등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또 어떤 권고사항으로 위촉직이 몇 명이고 당연직이 몇 명으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 수혜 받는 쪽의 대상자 숫자하고 이쪽에 하시는 분의 숫자를 보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형평성 있도록 운영한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2명, 또 교사 또는 학부모대표 3명, 이렇다고 보면 교사가 3명일 수도 있고 교사가 1명이고 학부모가 2명일수도 있고 또 교사가 2명일 수도 있고 학부모가 1명일 수도 있고 유동적일거란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추천은 이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은 교육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교사나 학부모를 추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뒤에 조례안 7조 3항 2호를 보시면 2호에서 교육장이 추천하시는 교육공무원과 교사 또는 학부모 이렇게 다섯 명을 교육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공무원이 2명이 들어가고 교사가 3명을 교육장이 추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을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저희가 교육장 추천 시에 교사만 되지 않도록 운영에 묘를 기하면 그런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서 답을 주시면 의결을 저희들이 수정의결을 낼게요.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 대한 규정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2명이면 교육공무원 쪽에는 교육공무원도 해당하지만 선생님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교육공무원 3명, 그 다음 학부모 2명, 이렇게 그 대신 학부모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평창군 운영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것은 교육장이 추천할 때 아마 운영위원이 되는 학부모가 되든 그 부분은 교육장이 판단해서 될 것으로
장문혁 위원 : 아니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방세 2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금액으로 볼 때에는 4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순수하게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취도나 도 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 취지가 좀 더 만들어진 부분이 강한데 이 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프라 확충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쓰여진다 라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오히려 이런 교육경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도에다가 그런 인프라 시설에 대한 요구들을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쳐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좀 타협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평창군을 통해서 얼마를 확보를 할 테니 내려 보내 달라 이런 형태의 글로 사례를 쓸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심의 하면서 보여 진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시설 인프라가 있을 때에는 교육경비에서는 30% 이내로 지원을 하고 70% 이상은 교육지원청에서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50%까지도 인프라 확충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자체적인 규정도 좀 더 체계화 돼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구성도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왜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서 다섯 명을 추천을 하는 부분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지 교육경비지원의 주체는 행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에 조금 더 이해를 못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요구하고 자기들이 심의하는 부분은 조금 더 예산에 대한 심의가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교육가족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요구나 일선학교에서 올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할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교육공무원에는 그 안의 범주에 교사가 포함이 되니까 교사 또는만 삭제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교육공무원 3명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아니 교육공무원 2명, 그 다음 학부모대표 3명,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학부모대표 2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 밑에 전문가가 한 명, 위촉직은 7명이니까, 의회 의장이 한 명 추천하고 교육장이 추천한 3명하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밑에 3항 교육전문가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일단 위촉 받아서  하는 것이고
장문혁 위원 : 지금 그렇게 되면 다섯 명이니까 2명의 티오를 학부모로 가져가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일단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만약에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까지는 자구수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에 대한 범위를 자체적인 기준은 만들어 놓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시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니고 일선학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사 또는 이라는 것을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냥 교육공무원 2명, 학부모대표 3명, 그 다음 교육전문가 1명 이렇게 가능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문혁 : 그렇게 하시지요.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간 충분한 조례심의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7조 제3항 제2호에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2명, 교사 또는 학부모대표 3명을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2명, 학부모대표 3명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제 개정 운영함에 따라 법령위반, 동일 감면의 규정상이, 조세형평 저해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에 맞춰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안 제10조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9개 분야에 대한 감면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6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규제사무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3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우리 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작성되어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세감면은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감면대상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임의대로 나름대로 조례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자치부 표준안인데 이것이 지방세특례법에 관련근거를 두고 100분의 50, 100분의 30, 이런 프로테이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다 그래서 표준요율을 아주 통일을 시켜서 표준안을 행자부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침이 있다면 구태여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것은 시행령이라든가 법령에 지방조례로 정한다 이런 부분으로 위임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이범연 위원 : 지침은 표준안은 줬지만 자치단체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억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유연성이 있다고 여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어떤 때에는 문제점이 되는 것이 감면대상에 사업개시일 문제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사업개시 일을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사용 사전준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전사용
○재무과장 정성문 : 사전사용승인
이범연 위원 : 그럼 사전사용승인을 해줬을 때를 사업개시로 보느냐 아니면 건축물이 완벽하게 준공이 됐을 때를 사업개시로 보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글쎄 그런 소지가 있는데 아직 그런 경우가
이범연 위원 : 우리 군도 아마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간 경우 알펜시아 문제에서 그 문제가 아마 한번 2009년이나 그 정도쯤에 그 문제가 한번 대두 됐었던 것으로 귀동냥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봤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ㅑ 그런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기준 문제니까 그렇기요?
○재무과장 정성문 : 아마 명문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 보면 어떤 기업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세금을 감면받거나 어떤 지역에 역할을 함으로써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랬을 때에 본사가 우리 평창군에 있는 것하고 본사가 외부에 소재하고 있는 것하고 감면혜택이 좀 틀린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제지할 수 있다면 제지를 가함으로써 그러니까 혜택을 조금 줌으로써 본사가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좀 삽입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셔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을 우리 지역이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면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강원도에서도 아마 17개 시군이 이미 그렇게 조례개정이 됐었는데 평창군 부분이 조금 뒤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묻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직까지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알펜시아가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 투자유치는 없다고 보여 지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올림픽특구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가 문호는 열려 있는데 아직까지 기미는 안 보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마지막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중에 우리 대부분 종교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특유의 문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종중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이 내용에 지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넣어서 조례에서 꼭 집어넣지 않더라도 우리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감면에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종중에서, 그런데 그 건축물들을 보면 종교시설로 떼어져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면됩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면제가 돼요.  그런데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는 감면이 일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면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도 사실 약간의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건축물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막말로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 20%이고 일반관리지역에서는 40%이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비해서 건축물 크기를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만큼은 분할시켜서라도 감면시켜줄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조례의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이 아마 지금 오늘 전부 개정하는 감면조례 말고 또 개발법령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종교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로 저희가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제실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감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상자만 여기에 되어 있는데 2조에서부터 10조까지는 이외에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 도저히 재산상 나타나는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돈도 현실적으로 없어서 도저히 못 내는 그런 우리 체납자들은 구제방법이라든가 우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역행하지 않나 일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곳은 아예 결손처분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5년 10년씩 막 끌고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봐야 나중에 굳이 못 받을 것인데 계속 가는 것인지 이것은 아니면 가면 제도로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50%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떨어준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 감면 보다는 저희가 매년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다만 결손처분을 해놓고 저희가 5년 동안 재산추적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정확하게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년 결손처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결손처분이 저희가 했다고 본다면 실무자 측 에서나 보면 뭔가 재산이 조금 있지 않는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하는데 또 이것이 조세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베풀어서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년 결손처분을 한다.
박종욱 위원 : 인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것은 방법이 없고 장부상만 계속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50% 감면해 줄 테니 낼 수 있겠느냐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어쨌거나 재산적인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눈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연중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분리를 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본 체납자들 다시 한 번 하반기에 찾아보고 그래서 조금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떤 규정이 없이는 못할 거예요.  아무리 두고 봐도 돈을 받지 못할 것은 뻔 한 데도 계속 체납액을 가져와서 연체이자까지 매년 자동으로 붙어서 나중에 점점 더 못 받고 체납 금액만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것도 조례개정 할 때에 어느 한 부분 들어가서 공무원이 자연스럽게 담당직원이 자연스럽게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서 우리 고질체납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부분도 줄이고 지방재정운영도 건전하게 가고 이러한 부분이 나는 필요할 듯싶은데요.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결손처분 이런 관련 규정에 다 포함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을 베풀어서 할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충분히 그런 해당자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체납액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못 받는 것은 빨리 떨궈야지 체납액이 계속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 인센티브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불이익이니까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거에 이렇게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것이 아주 자동차 장부상 가격도 없는 그런 자동차가 무려 7년씩 자동차세가 누적이 되어서 자동차도 운행도 안 하고 있는 그냥 세금만 잔뜩 나오고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맡겨 놓으면 10년씩 그냥 가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누적이 되어서 아주 받지도 못하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이 이러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여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여러 가지 감면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좀 뭐라 그럴까 우리 공무원도 어느 부분 할 수 있는 부분, 또 오로지 체납자 도저히 되지도 않는 장부만 놔둬서 매년 건전하지 못하게 갈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 지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삽입이 되면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예산 인력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사실조사 의뢰는 평창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나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두 번째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세 번째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또 안 제4조에서 사실조사는 협약을 맺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는 별표1과 같이 하면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5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이라 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없고요.  규제심사에서 규제사무도 없었습니다.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저촉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3일 평창군수가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전에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어디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과거에는 한 번 저희가 사실조사권을 조합한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리도 100미터로 제한을 했고 그 다음 담배소매인간 거리 100미터 안에 가구 수가 50가구 이상이 된다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겨서 조합에서 이것을 하기가 뭐 하다 해서 우리 군이 다시 회수를 했다가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에서 보면 거리제한 50미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라든가 이런 제한이 다 없어졌습니다.  단순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넘기게 됐는데 그 동안에 이것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실 그래요.  이것이 조합이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소위 말하는 갑질이 있었어요.  어디라고 가급적이면 담배 점포 안 내주려고 뭐가 안돼서 한 평이 모자라니 두 평이 모자라니 가급적이면 안 내주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영업을 하게끔 그러던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의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 양반들 대기업에 하는 우리 25시 편의점들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곳은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안에 구내 판매점이 있고 간판 걸고 팔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것은 시골에는 거리라든가 가구 수를 따지면 아니 시골에 집 몇 채 되는데 있겠냐 마는 그래도 차량들이 가다가 손쉽게 구입할 수 쉬운 곳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제한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조사가 좀 단순해 졌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합에다가 전적으로 다 위임을 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챙겨 보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를 직접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고 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에 명시하는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 경제적, 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서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서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사업 확대에서는 지역 대표음식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 지원을 위한 선진 외식문화 체험,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지역 대표음식과 향토음식 개발 참여업소, 위생관련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 구성 및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올림픽운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반영 한 건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올림픽운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해서 안 제10조에 의견 반영을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의견반영이 있었습니다.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요청함에 따라서 역시 안 제10조에 의견 반영을 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4월 27일 원안 의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3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생업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회 정수를 12명으로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특정 성비를 60%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당연직이 부군수를 포함해서 여덟 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의 행정에서 당연직 구성 성비가 다 남자 분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는 여자 분이 한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60%를 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런 문구가 없어서 특정 성비라는 것이 지금 남자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자위원도 같이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이 되면 그 적용을 받아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12명중 당연직이 8명이 부군수를 포함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부군수 포함해서 8명이 다 남자인데 12명의 성비를 60% 초과하지 않는다면 40% 타 성별로 위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위원을 여자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촉직 위원 중 40%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개정되는 위원이 8명에서 12명이 되는데 그 다음 8명이 당연직이 되고 4명이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4명의 40%를 충족하려면 2명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명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함명섭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남동선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