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31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6.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8.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7.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3.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4.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6.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7.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8.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순 제출)
19.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구수 제출)
2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31분 개회)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은 김광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과 남진삼 의장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가 발의한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및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식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3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3.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0시34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바우처 지원 대상을 관내 13세부터 18세 청소년으로 하고 지원 연령 당해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제4조에서 카드에 충전하여 발급하는 형식으로 인당 최대 연 24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 바우처 연내 사용 기한을 명시하고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고 반납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지 안 조경 등의 조치가 어려운 농․어업을 위한 주택 창고와 농기계 수리 센터 및 유사 건축물에 대한 조경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조경 등의 조치 의무 예외 대상으로 조건을 충족한 농․어업을 위한 주택 및 창고와 농기계 수리센터 및 유사 건축물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집행기관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축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0시39분)
발의하실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인 가족돌봄 청소년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집행기관의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가족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맡아 본인의 학업 등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관광 약자를 위한 우리 군에 사업을 명시하였고 제6조 및 8조에서 관련 사업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9월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광 향유권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시책 추진을 통해 관광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10시43분)
발의하신 남진삼 의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확산되고 있는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관내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하고 주관 부서와 관계 부서가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과 보수 시설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시46분)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명시한 사업 범위 내에서 산업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문화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행기관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4년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분야가 광범위하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0시48분)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의원의 비위행위 항목 확대 및 비위행위별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 체계의 적합성 및 징계 양정에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01분)
권혁수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은 2022년도 도 종합감사 시 해당 조례 미제정에 따른 현지처분 요구를 받음에 따라 금해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복무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위탁교육훈련비 등 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것으로 반납의 산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에는 훈련 중 면직 또는 미복귀 시에는 경비 전액을, 중도 복귀 또는 교육훈련 탈락 시 되는 경비에 2분의 1을, 교육 관련 의무복무 기간 미준수 시에는 의무복무 미준수 기간 비율만큼 반납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3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관계법령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평창군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3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채용 업무와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위탁교육 훈련 공무원이 귀책사유를 발생시키는 경우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를 반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탁교육 훈련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훈련비를 반납하게 하고 반납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정기준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위탁교육 의무 등의 위반 시 교육훈련비 반납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지원의 정당성 및 교육의 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권 범위 내에서 내용을 규정하여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국정원법 제4조에서는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무를 수행하하게 하고 있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2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에 속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제4조에서는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지도․감독과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 및 운영을 운영을, 안 제5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사이버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내용을 정하였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사이버보안 업무라는 것은 알겠는데, 사이버보안관을 둬야 한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행안부하고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그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11분)
박서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책무, 안 제4조에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할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예산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아동복지사업의 위탁 보조사업 또는 포상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6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요청드리며,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지자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4조에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아동복지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과장님, 그 주내용 말고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에서 정서적 지원이 뭐예요. 심리 상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2조2항에 보면 아동복지란 쭉 해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경제적에 포함된 게 아니고 사회적, 정서적이라고 따로 구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포함한 향후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있다면 비용 추계를 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향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19분)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2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과 공익목적 또는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과 연장 횟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4조 별표23의 8호를 삭제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의2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격되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52조의4와 안 제57조의4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정된 시장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내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2005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한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없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의2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익의 목적 또는 견본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한하여 항목별 기준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쪽입니다.
별표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숙박시설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 삭제를, 안 제34조의2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및 별표23의2를 신설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고 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2조의4 및 제57조의4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도움이 되고자 시장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였고, 또한, 별표 등에서 조문의 근거법령 및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혼돈을 줄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토지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권범위 내에서 규정되었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1조에서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제28조에서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 보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해 2005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매수 청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조례 운영 실적이 없고 향후 계획도 부족하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주요내용 중에 세 번째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되어 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 건축 허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격되어야 규정이 정한 바가 있습니까? 이격이라는 개념이 하천하고 모든 어떤 그 건물들이 이격 돼 있죠. 그런데 그 이격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이격이라 하는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33분)
이시균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률에 근거한 제명을 수정하였고, 기존 침수, 붕괴, 2개 유형에서 유실, 고립, 취약방재, 상습가뭄 등 4개의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 유형별 상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이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중인 희망택시사업 지원 대상자의 택시이용 부담요금을 평창군 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조제2항 별표1의 이용자 부담요금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025년 희망택시 사업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서는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 및 제12조를 신설하여 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행위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에서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의 희망택시 이용자 부담요금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여 농어촌버스 요금과 동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희망택시 지원 대상자의 택시 이용 요금을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합당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일위험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구로 한 것은 우리 지역은 해안능선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바꾸는 걸로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례 제정하면서 해일은 빼고 그 나머지 지구만 이제,
우리 3쪽에 보면 3조 제1호 밑에 제2호 중 등침수위선 해발 높이 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 등침수위선이 뭐를 뜻하는 거죠?
우리 윤좌철 팀장님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건축행위를 여기에는 할 수 없다가 이제 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 같은데, 기존에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지구에, 재해위험지구에,
보상을 해줘 가지고 이주까지 시켰으니까 또 집을 짓게 하는 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되나요?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이제 지정을 할 건데 다른 거는 뭐 재해위험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뭐 재해가 났던 거를 참고해서 지정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상습가뭄지구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 경우를 상습가뭄지구다 하고 지정할 수 있나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이게 이제 우리 이용자부담이 1,4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는데 이것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55분)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관리 대행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하여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25년도 예산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군비 4억 3,700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서 군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관리대행자에게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하여 업무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공․사유림의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수료는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였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과장님, 그 비용추계를 보면요. 내년도에는 4억 3,700이고 26년도부터는 4억 4,000인데 왜 그게 계속 2년도, 3년도, 4년, 5년도는 4억 4,000은 동일한데 그 이유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이 산림 사업이 이제 그 산림사업의 종류를 보면 조림하고 숲가꾸기가 주죠?
그런데 사방댐이 뭐 많은 게 아니라 올해도 5섯개 정도 했고, 2006년도에 그 대규모 산사태 한 500여 헥타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18개 산림조합이 참여해서 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산림토목법인이 들어오면 입찰을 붙이지만 아직까지는 평창군 관내에는 산림토목법인이 없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0분)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등에서 규정한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안전기준 중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원칙 등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조례로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제1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제2항에서 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중 주간작업의 원칙 또는 3인 1조 작업원칙 예외사유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서 안전기준 및 적용대상을 정화되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2에서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되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안전 기준을 명시하고 우리 군 업무 환경에 맞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규율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제안이유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라는 이 조례가 지금 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 의무를 강화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 예외로 두니까 봐드리는 개념인데요. 그죠.
그러면 기존 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법 제16조의3의1항에서 보면 아니 2항에 보면 그 후방 영상장치라든지 청소차량의 후방 영상장치라든지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 방식 안전 스위치, 수직배출가스배기관 이런 걸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강화한다. 조례로 강화하는
지금 뭐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걸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수록 쓰레기가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정이에요.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써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고 더 힘들어지는 것도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또는 뭐 장비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둬서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순 제출)
(14시08분)
허헌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3,000원을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9조의 별표 1 중 제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에 제14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근거하며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 등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3,000원으로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구수 제출)
(14시12분)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전시판매장 위치를 현행화하여 전시판매장을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전시판매장 위치를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0조에서 평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평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 50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위원회 해산 규정은 상시 운영에서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지자체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위치를 별표로 별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1개 소를 추가하여 2개소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위치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에3에서 지자체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위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비상설 운영 방침에 따라 위원회의 정기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 먹거리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기존에 있던 게 2호점이고 추가하는 게 1호점인데 이게 뒤바뀐 거 아닙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이거 우리 먹거리 보정 조례가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엔 중요한 조례인데, 이게 지금 군수에서 기술센터소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기존에 두 번의 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다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31분)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3년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수도요금의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72.8%이나 우리 군의 현실화율은 22.1%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목표연도인 2027년도까지 현실화율을 39.7%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23년도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127억원으로 최근 5년간 영업손익은 마이너스 518억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 단계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가정용은 기존 6단계를 3단계로, 일반형은 4단계를 3단계로, 욕탕용은 4단계를 1단계로, 산업용은 기존과 동일한 1단계가 되겠습니다.
영업손실 개선을 위해 3년간 매년 25%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3년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하수도 요금의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45.6%이나 우리군의 현실화율은 12.66%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목표 연도인 2027년도까지 현실화율을 21.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13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영업손익은 마이너스 603억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의 업종별 누진제 조정에 따라 하수도도 누진제 단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영업손실 개선을 위해 3년간 매년 25%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제38조에서 수도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수돗물의 요금, 공급 조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게끔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가 물을 공급 받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1에서 상수도 요금의 용도별 누진제 구분을 축소 개편하고 영업손실 개선을 위해 요금을 매년 25%씩 3년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16년 책정된 상수도요금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왔으나 이에 따라 전국 평균과도 격차가 크게 낮아진 요금으로 23년 영업 손실액이 127억원이고 최근 5년간 영업손실액은 518억원에 다다르고 있어 공기업 운영의 재정부담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향후 상수도요금 상수도시설 증설 및 고도화, 상수관로 세척 및 관리 등의 상수도망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인 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물가 상승 속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개정안의 수도요금 체계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1에서 하수도 요금의 용도별 누진제 구분을 축소 개편하고 손실 개선을 위해 요금을 매년 25%씩 3년간 인상하고자 합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 개정을 통해 2020년에 마지막으로 책정된 하수도 요금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여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져 23년 요금 현실화율은 11%에 그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재정부담이 누적되어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잇따른 물가 상승 속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개정안의 사용료 산정기준의 당위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그 영업 손실이 지난해에 127억원이고 또 지금 이제 518억원인데 이제 오늘 의결이 되면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상되는 게 내년의 영업 손실은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예상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2023년도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127억원인데 그 2024년도 영업손익이 얼마가 예상이 되는지, 뭐 개선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저기 나와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손실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내년도 손실액이 얼마냐 이거는 아직까지 뭐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올해도 한 130억 정돋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년에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130보다는 조금 좀 줄어들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어렵게 운영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리는 거는 불가피하나 이 심리적, 우리 주민들이 심리적 부담도 역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올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 기대 효과는 20억, 27억 정도 뭐 그 정도의 줄어드는 효과는 내는데 이 줄어드는 손실이 줄어드는 거로 인해서 그 예산이 다시 우리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공급망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나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 관련 해서는 장평 하수처리장 증설 관로 매설해가지고 한 450억 정도를 지금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30년까지 221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저희들 뭐 주민들한테도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요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잘 좀 전략을 해서 좀 너무 좀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번 같은 동료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내년부터 3년 동안 계속 25% 지금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3년 동안 25% 매년 올리실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행정담당관권혁수
가족복지과장박서우
도시과장이정의
안전교통과장이시균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