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2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4.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3. 202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9.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09시30분)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균 행정담당관입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 인사)
다음은 김두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인사)
다음은 전재준 세정과장입니다.
(전재준 세정과장 인사)
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입니다.
(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 인사)
다음은 오현주 의료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오현주 의료지원과장 직무대리 인사)
유향미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보고사항
(09시32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 8월 28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0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규칙안과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예산결산안은 2025년 6월 16일에 평창군에 이송하였으며,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2025년 6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평창유산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은 2025년 6우러 17일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남진삼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34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09시35분)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생활안정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확보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금액 및 추가 확보 금액과 2024회계연도 결산 이후 미반영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 재원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군정주요 현안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민생경제 회복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4억 9,603만원이 증액된 7,298억 3,289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81억 3,885만 원이 증액된 6,636억 3,00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 5,718만 원이 증액된 662억 282만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43억 7,983만 원, 문화 및 관광 79억 6,069만원, 사회복지 53억 5,363만 원, 농림해양수산 99억 36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00억 9,80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0억 5,49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79억 원,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 36억 원, 수하3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0억 원,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사업에 20억 원,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10억 원, 진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부지 매입 27억 원,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 토지매입 28억 원, 도배수로 정비사업 10억 원,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및 마을길 아스콘 더 씌우기 사업 12억 원,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12억 원,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22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해 추가 경정 예산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40분)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발전 및 군민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외부 인사를 평창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함에 있어 평창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명예군민 선정 대상은 2명으로 이영애 배우와 장일영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입니다.
공적사항 및 선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배우입니다. 이영애 배우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한류배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대회의 홍보와 함께 1억 5천만 원을 기탁하여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평창군 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평창군 농산물을 활용한 K-푸드 제품의 공동 개발 등 평창군의 농가 소득증대 및 인지도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영애 배우를 평창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면, 국내외 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홍보 효과와 이를 통한 평창군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일영 교수는 노년내과 전문의로 2014년 대화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복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평창군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 최초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 사업인 평창군 노쇠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누적 3,805명이 참여한 결과 노쇠 고위험군 유병률을 11% 감소시키는 등 지역 보건 분야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평창군으로의 벤치마킹을 이끌고 국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평창군이 노쇠 예방관리 선도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었고, 관내 고령층의 건강수명 연장, 의료비 절감 등 지역노인 건강증진의 활력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명예군민대상자 프로필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44분)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관광 플랫폼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 위탁 재계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시설은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에 위치하며, 지상 2층 컨테이너 구조 건물입니다.
사용 용도는 1층에 사무 공간, 작은 도서관, 전시 공간, 회의실, 여행자 라운지가 있으며, 2층은 사무공간과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번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존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에 수탁하고자 합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전담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며,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우수 A등급으로 연장 계약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탁자인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장기적인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47분)
박용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동물생태체험 학습장 가이드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가이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역량을 갖춘 가이드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백룡동굴생태체험 학습장 가이드 운영 관리 민간위탁이며,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11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12조의2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운영 및 운영 조례9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가이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상시인력 12명, 보조인력 10명입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현황 및 실적입니다.
수탁자는 미탄주식회사로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10개월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6억 4,400만원이며, 관리인력은 현장 상주공무원 1명, 민간위탁 상시 인력 12명으로 총 13명입니다.
시설현황은 관리사무소 1동, 탐방센터 1동, 주차장, 선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백룡동굴은 전체 약 2km 중 785m 구간을 개방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운영 실적은 연평균 관람객 9600명, 입장료 수입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8년 2월까지 2년 2개월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의 위탁방식으로 관련 근거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12조의2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조례, 관리 및 운영 조례 구조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위탁금은 연간 6억 9천만 원이며, 인건비 5억 4,800, 일반 관리비 2,500, 이윤 5,300만 원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가이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방문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종합 성과 평가 결과 84.7점이며, 우수 등급으로 전문성 있는 가이드를 확보하고 복무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백령동굴 및 지역 홍보와 함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관련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5년 11월 군 홈페이지 수탁기관 공고 후 12월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1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52분)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평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임으로 업무범위는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체계 유지,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 이용신청 접수 및 안내, 홍보, 그밖에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운영규모는 저상형 장애인 차량 9대, 운전원 10명, 사무원 1명입니다.
위탁기관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군 소재 공공기관 관련 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단체, 해당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신청 자격을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료는 25년 당초예산 기준 연간 7억 2천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현재의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통해 공공성과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복권위원회 종합평가 결과 85.04점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집행 및 예산절감, 사회증진활동, 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간 이용자 및 사용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9월 민간위탁 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결정하고, 협약체결 후 26년 1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56분)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역량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12월 말 위탁 기간이 종료됩니다.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센터장과 팀장 및 팀원 각 1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규모는 관내 등록된 어린이 청소년 급식소 2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프로그램 운영과 대상별 식당 보급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원 예산은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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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는 평창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위탁 사무명을 변경하여 기존 어린이 급식소 21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소 14개소를 추가하여 총 35개소로 확대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며, 수탁기간은 공개모집 후 사업 설명회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예산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등록 급식소 35개소 이상일 경우 연간 2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운영 인력은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9월 말까지 민간위탁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12월 말까지 체결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01분)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 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를 중간 지원 조직인 평창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여 농촌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여 위탁사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이며, 추진근거는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이며, 농축수산부 지침 및 농촌협약 사항에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 운영은 필수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창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에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전반이며, 수탁기관은 평창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평창군 농촌협약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과 행정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평창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가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종합 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사업계획 및 목표관리, 사업수행 및 중간 지원 역할, 조직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예산진행 및 관리, 사업 성과 확산 및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5개 항목 평가 결과, 2023년부터 3년간 수탁기관으로서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확보해 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안 설명 들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0시05분)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4월 변경 수립된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진부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119-1번지 일원 약 16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선정 시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마중물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첫째, 체류형 치유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5대 산천 자원을 활용하여 5가지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치유 힐링 서비스 체험시설을 마련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 행사를 연계하고, 주민과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 소통과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보행자 중심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보행로를 확장하고, 휴식공간과 조명을 설치해 보행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며, 향과 맛, 야간 경관을 주제로 진부면만의 특색 있는 테마 거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조성된 거점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및 투어코스, 굿즈와 브랜드 개발, 김치를 활용한 특화 음식 개발,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진부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이번 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지막으로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국토부 평가 일정에 차질 없이 대응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부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은 제안설명 들은 대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08분)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은 9월 4일 1일간으로 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09분)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은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10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안건 심사 및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2025년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202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이시균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인재육성과장이현진
세정과장전재준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장연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오현주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정유진
의사담당이충무
【보고사항】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2025.08.28.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규칙안
(2025.06.16.-이송, 2025.06.27.-공포)
.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예산결산안(2025.06.16.-이송)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평창유산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 동의안
(2025.06.17.-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2025.08.25.-남진삼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5.08.27.-이은미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5.08.27.-박춘희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5.08.27.-심현정 의원)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2025.08.22.)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5.08.22.)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08.25.)
. 202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등 동의안 6건(2025.08.25.)
.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202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