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반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8.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신교선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최순철 : 의사담당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응종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신교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차재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차재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재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재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재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재천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중책을 느끼면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 7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위원장 차재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차재천 :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김영해 위원께서 고응종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없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고응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로 고응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응종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금번 조례심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신교선의원외2인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차재천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교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행이후에 전현직 평창군의회 의원님들이 행정 및 의정활동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 의정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구성으로 전직의원을 정회원, 현직의원을 준회원으로 하는 회원 구성을 청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기능과 역할로써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홍보 등 의정회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평창군 의정회 사업계획의 승인, 결과보고 등 운영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저희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가 전현직 의원님들로 구성된 평창군의정회를 조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구성이나, 조문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의정회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이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차재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교선 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평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개정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2에서 정한 한시기구요건과 직급기준 위반에 대한 사유로 강원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음에 따라 당초 조례 개정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를 환경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칙에 규정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각각 종전의 기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수로부터 2005년 2월 28일 제출되어 2005년 3월 24일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평창군수에게 이송하였고, 평창군은 즉시 강원도에 공포예정보고를 하였습니다.  2005년 4월 8일 강원도로부터 평창군수에게 조례안 재의요구 지시를 받았으나 구조조정이후 대통령령으로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과도하게 통제함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2005년 4월 13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하여 2005년 4월 19일 강원도지사가 조례안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와 효력정지 결정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지정에 평창군의회가 되는 점과 자치단체간의 기구조례의 형평성, 중앙부처와 강원도 평창군간 우호적 관계를 고려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팀제 도입과 총액인건비 제도 측면의 지방분권형 조직개편이 평창군의 조직 개편 계획과 부합된다는 판단하에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재개정하는 것은 당초의 명분과 의욕에 반한다고 생각되나 행정질서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시정지시에 순응하여 개정조례에 명시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산업경제팀을 기획감사실로 , 사회복지팀을 환경복지과로, 상하수도팀을 지역도시과로 재편입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헌법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관한 입법근거, 한계, 재정절차 등으로 정하고 있고, 자치 조직권은 지방자치의 제도가 가지는 뜻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자치권에 근거해서 스스로 조직, 즉 기관의 상시 운영 등을 정하거나 또한 그 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권능을 가지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되나 중앙집권적인 현 행정체계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조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며, 지방분권차원에서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획하였던 새로운 조직의 틀을 조속히 재구상하여 중앙이 시행예정인 시범적 기구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여 건의, 협의를 통해 당초 입안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결재체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팀장이 어떻게 결재를 하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바뀌게 되면, 계속 테스크포스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서 환경복지과 그러면, 환경복지과장이 사회복지팀의 모든 결재를 처리하나요?  그렇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테스크포스 팀장이 처리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환경복지과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독립된 업무를,
김영해 위원 :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설명을 먼저 해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조례안이 제출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TF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재는 팀장이 처리를 하고, 그 팀장위에 올라가는 것은 계통 쪽으로 개선조직을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문제는 그 해당과에 소속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같은 과에 실과장의 결재를 득해서 올라갑니다.  경미한 부분은 팀장이 전결권을 행사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결재라인을 타고 처리가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경미한 사항이라 하면, 과장전결사항이 아니라 담당전결사항이 경우에 한 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TF팀의 전결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전결이 아니라, 부군수 전결일 경우에는 과장이 결재를 하고, 부군수가 결재를 하게 됩니까?  이게 애매해서 그래요.  전 이해가 잘 안가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원래 TF팀은 맞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집행 관계는 독립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예산문제는 해당과에 지출원의 입장에서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업무는 팀장이 전결권을 행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요?  이해가 잘 안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산하에 들어오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그 과장님이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꼭 회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피해야 되는 이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피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TF팀이라는 독립된 업무를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TF팀의 결재라인이 많아지면, 신속한 업무처리라던가, 의사결정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TF팀 통상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업무는.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별도의 회계 기구에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 소속으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과장이나, 실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5급 공무원이 와서 답변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는 출석의 관한 공무원들의 범위에 의해서.
김영해 위원 :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업무를 모르는데, 와 가지고, 할 자격이 있나요?  저는 지금 왜 이렇게 난해하게 가는 줄 모르겠다고요.  첫 번째는 단계가 결재라인이 한단계 더 걸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석을 하고 가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입니다.  왜 편법으로 계속 가면서 지금 꼬이게 만드는 건지, 이왕에 꼬였던 것 바로 잡으려면 이것도 과정에 책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체계가 바뀌어 진 다음에 원위치를 하던지, 하면 되는데, 그 결재라인 하나 더 줄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왜 그렇게 편법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 팀을 만들은 단체의 목적이 실과장의 업무 범위가 많고 이율적인 업무가 한 과에서 집행이 되다가 보니까,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이나 검토도 안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TF팀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한시적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5급 정원이 없는 가상격의 팀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주요요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 사무에 관한 판단도 다툼이 좀 있고, 그 다음에 5급 정원이 없이 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기구와 정원조례에 관한 규정을 위배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도나 법이 현실과 안 맞는 것은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팀을 한개팀을 만들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저희들 군단위 뿐만 아니라, 중앙이나, 도 단위도 TF팀은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추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다른 관련자들이 참여는 하지만, TF팀은 업무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는 주요요지는 뭐냐하면, 애당초에 잘못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론을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지나간 건 차치하고, 차치하자 이겁니다.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지적을 받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당한 입장에서 원칙을 지킬 부분이 있으면, 원칙을 바로 지켜야 되는데, 왜 결재라인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려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제.
김영해 위원 : 지금 뭡니까.  지금 의회에서 조례개정해 주고,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의회가 가만히 눈뜨고 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만 다른 환경복지과장이 사회복지를 업무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의회가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딱한 생각만 가지고, 하나만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이왕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업무를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면, 그걸 사회복지팀의 업무 모든 것을 과장이 처리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 결재라인 하나 줄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법원에 제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겁니까?  진짜 판단을 해 봐야죠.  왜 고집을 부려서 기존에 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보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빈틈이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가보면 이게 다 편법이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을 왜 끌고 가려고 그러나 이거죠.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팀을 환경복지과로 하는데, 그 운영을 옛날처럼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좋지 않으냐 이런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과장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팀장이 업무를 주관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팀장이 정책적인 결정이 아닌 부분은 팀장이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은 실과장이 실과장이 결재라인을 탄다, 개선조직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그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편법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행정조직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이 다루는 업무라고 그러면, 과장이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지, 무슨 팀장이 결재하고 난 이후에 과장이 결재도 안하고, 바로 부군수로 상관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이 고장이 뭘하냐고요.  그럼 과장이 그 일도, 그 업무가 거기에 관장이 됩니까?  어떻게 관장이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재라인이 하나 더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보다는 지금 편법으로 가고 있는 자체가 훨씬 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결재라인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그게 영원히 가는 부분도 아닌 거고, 그렇다면, 과장의 종합적인 결재하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간단한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근거를 지금 이해를 못한다는 거고,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TF팀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TF팀은 저희들이 TF팀을 만드는 목적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업무의 효율성을 문제로 다룬다고 보니까 지금 대법원에 제소를 당한 것 아닙니까, 제소를, 제소를 당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바로 밝히지 않고, 고집만 부리면 어떻게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복지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합니까?  그걸 보고를 받아야 되요, 의회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답답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법원에 제소를 당했으면, 제소를 당한 부분이 무엇인데, 근본적인 개선책이 무엇인가란 것을 분명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서류상 만들어 놓고, TF팀 얘기를 제가 모릅니까?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꼬이게 잘못 가려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업무 효율성 때문에 그 한라인 더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제소까지 당하고 다시 그 전철을 또 밟아 가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의회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복지과장이 결재를 안하는데, 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꼬이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신속하게 팀장이 전결권을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업무 중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이 관장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이 아닌 부분은 팀장이 결재를 해서 업무를 빨리 빨리 순환이 되게끔 조치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실과장이 관장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앞으로 좀더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TF팀이 설치된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래서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업무관장을 어디까지 하느냐를 질의를 했어요.  예산부분을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바로 결재를 부군수로 올라가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해 놓고, 질문의 답변은 또 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담당급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규정을 고쳐 가지고, 전결로 최대한 해 주면 돼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왜 아까 얘기했다 시피, 예산만 다루는 과정에 무슨 업무관장을 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해 주면 되는데, 그 간단한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편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꼬여가려고 그러냐 이거죠.  지금 이대로 지금 제가 주문한대로 안하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편하게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 골 아픈 것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시정하자고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면, 앞으로 그럼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든 일이 처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그때도 싫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로 끝나고 말아야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지금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결재라인 문제는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은 팀장이 처리를 하고, TF팀장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부분은 개선조직을 따라서 결재라인이 형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담당급이 이제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논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규정을 고쳐서 담당급이 전결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는 결재를 해야 될 사항은 과장이 빠지면, 여기서 지금 복귀하는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고, 그래도 그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서 해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부분도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너무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 검토보고서 좀 앞으로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지방분권 기능을 자생적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보았을 때, 유일무이하게 우리 평창군이 그 시범적 기능을 우리가 갖는가,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대법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보낸 것에도 보면, 소 제기한 내용 중에 이런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평창군에서 법령에 위배된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직제를 늘린 것은 향후 선거를 위한 선심성 인사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하지 못했고, 아마 조례안 부분 심의할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질의답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과하고 재의 통과가 되어서 강원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고,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공포를 한 이후 도지사로부터 소를 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 전국매일 신문인데요.  여기도 보면 나와 있어요.  군하고 군의회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전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군이 좀더 세심한 곳까지 검토를 하고 그랬으면, 또 답변하실때, 도하고는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못했거든요.  사실 조직이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전적인 조직, 아니면 신고전적인 조직, 아니면 현대사회적인 조직속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을 본다 그러면, 일단 공조직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조직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공조직의 성격을 어떻게 했는가, 실지 정보기능조직하고, 우리 지방정부기능 조직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우리 지방행정조직의 역할은 사실 특수행정 기관이 아니고, 보통행정기관입니다.  다양한 견해들을 좀 수용을 해서 좀 통합적인 정의를 내린 이후에 조직분류를 했었으면, 그런 필요성이라던가, 기준, 이런 오해성, 이런 것을 낳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실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결재라인의 심각한 문제점, 의회의 답변은 차지해 두고라도 그렇게 되면 역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단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산업경제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무, 고가평점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계면 자기수하에 있는 어느 계장에 대한 고가, 어느 차석에 대산 고가는 우선순위로 배정을 할 것이며, 산업경제팀에 있는 팀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직원들에 대한 고가는 저는 상당히 후유증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6급이기 때문에, 이건 예입니다.  산업경제팀장께서 어떠한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 직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직에 갔을 때, 그런 문제도 고려 안할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너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전 그 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는데, 어째 상위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어야 하는가,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행자부 친구는 아니잖아요.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행자부 따라서 평창군이 춤을 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행자부도 그 팀제에 관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여러 박사님들이나, 이 행정 연구하신 분들이 지금 반론을 많이 제기해 놨더라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단 한번도 실행해 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면서 까지 그 얘기를 했을까, 정말 그 사이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난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 거기 추진에 발 맞추어서 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더 검토를 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안고 있는 아픔, 직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했어야 됩니다.  실지 소크라테스 얘기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회적 존재로써의 가치,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을때, 가장 이상적인 조직생활, 조직원으로써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뭐 근평 얘기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씩 웃으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업무보고라던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이런 부분, 의회 답변 부분, 전문성도 문제지만 실지 조직자체가 비 조직화 될 수 있는 한계, 그 다음에 파괴될 수 있는 극한의 문제점을 분명히 안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옥상옥문제, 그런 문제들, 제소당한 이유 중에도 실지 팀제를 5급으로 확실히 하는 5급 상당의 팀제로 우리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조직의 안정성 문제가 검토가 좀 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F팀 밑에 담당을 두실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TF팀 밑에 담당을 둬야죠.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스스로 거기에 대한 반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안은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죠.  소신대로.  TF팀 밑에 담당을 둔다는 것은 결국 TF팀을 한 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의회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그 말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TF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자치조직권을 지금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5급 정원을 승인을 안해 주니까, 5급 정원을 그대로 두고, 좀더 어려운 부분에 실과의 기능을 팀제로 운영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도에서 판단하는 것은 한시적 기구가 아닌데, 한시적 기구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하고, 5급 정원없이 기구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 중앙정부가 만든 규정이 IMF때 만든 규정입니다.  그래서 7년이 경과가 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쓰고, 그 기준에 기구수는 인구만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농촌군은 대한민국의 모든 농촌군은 인구가 30% 정도 7년 동안에 3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가 된다면, 기구는 지금 기준으로는 도저히 늘어날 수가 없고, 폭주되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는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일하는 문제를 사실 이게 1~2달 검토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 9개월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강원도하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선도행정혁신단체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기구나, 정원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팀제를 만들고, 과를 운영하는 곳에서 어느 것이 딱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조직 운영문제는 이렇게 운영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당초에 목표는 이렇게 달라진 중앙정부가 이러한 기구를 안 풀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선에서 어려운 사항을 나름대로 좀 해법을 마련해 보자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문제는 한시적 기구하고, 5급 정원이 없는 부분이 그것이 강원도에 판단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상충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를 비롯해서 광역 시도에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기구를 실지로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조례에다가 법령에다가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에다가 위임을 안하고 임의로 운영하는 기구가 있고, 또 저희들처럼 조례에 명시되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같이 정식절차를 걸쳐서 조례에 명시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강원도처럼 조례에다가 명시는 안하고 그냥 한 것이 좋은 것이냐, 그런 논쟁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런한 문제에서 저희들이 출발한 것이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조직과 주민에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말미에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도에서는 네 번째에다가 소장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정원, 직급별 정원을 위배한 것도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다나은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의도지만, 규정을 강조하는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제소를 꼭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 또는 반대부분이 엇갈렸는데, 그렇게 해서 제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소된 부분의 판단은 대법원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목적에서 팀제를 운영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팀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안도 전부다 직원들한테 5%씩 해 가지고,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보다 세밀하고 강원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난번 팀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좀 다른 이견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말안에 총액 임금제하고 행정혁신 선도 단체를 지금 운영합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금년 연말쯤 이러한 자치단체를 신청하겠다 하는 자치단체를 받아 가지고, 기구나, 정원문제를 자치단체에 실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을 지금 행자부 혁신 본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답변서에 있죠.  그죠?  대법원에 보내는 답변서 안에 제가 내용이 웬만한 내용들이 지금 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있는데, 결정적을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TF팀 밑에 담당을 두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담당을 포함한 6급이하 그 팀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인장치가 상당히 지금 미흡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조직구성원들의 사실 욕구 충족을 시켜 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행정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도 단위라고 할 수 있을텐데, 욕구 충족상대를 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적 불만에 대한 해소문제, 그 다음에 잠재적 불만에 대한 해소문제, 또 잠재적 만족, 현재적 만족에 대한 여러 가지 들이 가능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잡음으로 아주 혼잡스러운 모든 것들로 뭉등 그려졌지, 이런 것에 대한 해소라던가, 대안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 만족에 여러 사람 불편함이 바로 생겼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F팀 밑 에 담당을 두는 것, 똑같은 밑에 TF팀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2개 과를 운영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행위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물론 목표 달성이나, 효율성 측면에 보면,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어려움은 반드시 상층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의사결정이 다원화 될 수 있습니다.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책임성 문제, 내부적 모순으로 인한 법률적 책임성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러다 보면 결국 과내에서 TF팀 대 과, 아마 문서주의가 팽배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경직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책임전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요인들을 상당부분 안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의사결정의 자율성 융통성 결여부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까도 답변에 아셨다시피 팀장이 과장을 거치지 않고, 그 차차 상급자에게 바로 결재를 받았을때, 차상급자에게 권한 문제를 포함한 책임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지 이게 행정의 절차상 결정에는 다양한 법적 절차적 통제가 부과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조직 활동이 어느 한 부분은 강제성도 있고, 또 독점성도 있기 때문에 고유업무분야, 그 다음에 영역 분장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상한 상태로 돌발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적으로 명령하고 복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규범적 권력행사를 명령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복종을 도덕적 반응으로 봤을때, 과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 도덕적 반응을 순조롭게 보일 것인가, 지금도 여러 가지 잡음 과장님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당히 복잡한 의견들을 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성하고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에 과 밑에 TF팀을 다시 과 쪽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게 적합한 조직 구조가 되겠는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의 요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조직은 잘 가꾸어진 정원은 아닙니다.  풀밭이 무성한 것은 잡초인 것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방법이나 이런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 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말로는 진보성향얘기라던데, 진보 성향적인 그런 조직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데요.  성공한 삶은 성공했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이 있기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인사든, 조직이든, 스탠다드가 있는 곳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스탠다드가 없는 것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조직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군수께서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간단하게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신중하지 못하게 의결한 저희 의회도 일부 책임 있습니다만 그걸 떠넘긴 집행부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들을 한번쯤은 다시 꼬집어보고, 가져보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어제로 본다고 그러면,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도 그런 분들에 대한 의회의 사과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관리자는 변화주도를 좀 실질적으로 또 여러 사람에게 타박 받지 않도록 소수보다는 다수를 생각해서 줘야 되는데, 몇몇 소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당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 한명으로써 아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참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어느 조직이나, 가장 훌륭한 조직이든 표본 모델의 일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강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발생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지금 모든 의사결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정책결정을 할때, 우리 직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혁신을 관련되어서 그러한 기법을 저희들이 6급 담당들한테 2박 3일씩 전문가, 국가인재개발원에 초청을 해서 그런 과정을 앞으로 30일부터 이제 해 나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또는 그러한 염려를 조직 내에서 줄여가는 노력이 그 조직을 성공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책임성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근평을 통해서 선거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지표를 개발해서 전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개인적인 불만이라던가, 불평이 다소 줄 수 있고, 또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의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갈 그런 계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어느 조직이나,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장점은 계속 발전을 시키고, 단점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라던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서 행하는데 저희들이 과거처럼 일개 몇 명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오픈을 시켜 놓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해 가는 것이지, 몇 사람이 지적하신대로 몇 사람의 성과를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조직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답변을 잠깐만.
○위원장 차재천 : 조금 뒤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우강호 위원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네, 그러세요.
우강호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뇌부라고하는 최고 관리층하고, 혁신주도를 해야 되는 그 중간계층하고 그 다음에 6급 담당급 이하, 실질적인 행동계층하고, 철저하게 협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분명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분명히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전재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투명성이 전재가 안 되었을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직의 개방적 분위기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저희 군에서 보내는 부분, 의회 이름으로 보냅니다만 이건 거의 순리대로 따르겠다는 항목 문서를 보내고, 동시에 저희 의회의 사실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걱정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한 일련의 책임들도, 물론 함께 져야 되지만, 더 많이 져야 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도입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많은 시범과 인력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을 낳은 이 현실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한번 짚어 보고, 거기에 상처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배려, 또 그들에 대한 어울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다른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지루하신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고, 또 27일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답변을 사실 피고는 우리 의회가 되지만, 답변을 우리 협조를 같이 집행부에서 도 협조를 해 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강원도의 입장이 어떤지,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진행 될 것 같은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소는 4월 1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답변은 5월 27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답변서는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입장은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에 재의 요구 지시한대로 가겠다는 것을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강원도는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내용은 일은 저희들이 저지른 것이지만, 피고가 평창군 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서는 저희들이 전부 초안을 잡아서 의회의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피고는 저희들 의회가 되었고, 먼저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사실 의회가 적지않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은 앞으로 어떻게 부를 것이며, 현재 지금까지는 예우를, 어떻게 불러서 예우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부를 것이며, 팀장분들이 팀장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기가 저하되고 오히려 일이 소홀해 질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물론 이만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서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결재라인 문제, 그 다음에 팀장이라던가, 팀원들의 사기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운영문제, 이것은 오늘 조례특위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제가 실무과장이지만,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적하신 부분, 또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 또 염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별도로 의견을 집약을 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또는 협의할 부분은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결론을 내리면 TF팀제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로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분들이 어떤 사기가 저하되고, 어떤 일이 소홀해 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여러 가지 연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하여간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조직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할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업무가 누수가 된다던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던가, 그 다음에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던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협의할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차재천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이번에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지난번에 평창군의회가 승인을 했고, 또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도 이번 개정조례안이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평창군이 중앙부서에서 하는 일들, 특히 행정자치부가 하는 그런 혁신적인 팀제 운영에 따른 그러한 조직을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맨 처음 도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평창군 의회가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검토하고 집행부가 일을 하겠다는데, 도와주자 함께 가자 그런 사실 이 문제들을 지난번 조례개정 때 별 이유없이 통과를 했습니다만 또 사전에 상위기관인 강원도하고 협조가 되었다고 그래서 더더욱 저희들은 마음 가볍게 조례를 통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마당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고, 또 실지 피고가 평창군의회의 의장으로 되어 있고, 의결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 재의를 했다고 그랬을 때, 사실 우리 의회에서 몇몇 의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고 혁신적인 그런 행정조직을 운영한다고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가 좀 전에 하던대로 제대로 멋지게 한번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본 받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모든 문제가 다시 원상회복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런 관행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문을 열어 놓고, 머리를 맞대서 군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사전에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었더라면 이런 어려운 길을 걷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의 생각은 지금도 이 문제가 진짜로 혁신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또 행정의 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행정특유의 조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이슈화가 되어서 우리 평창군이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상부기관에 의해서 질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방 행자부가 보면 총액 인건비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행자부는 그렇게 팀제 운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두가지를 그렇게 가야할 길이고, 행자부도 총액 인건비를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면, 또 팀제를 운영한다고 보면, 언젠가 우리 평창군도 그렇게 가야할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다가 이게 지금 법규에 얽매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하고 협조를 잘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이던 잘잘못이던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과연 현재 팀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점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차재천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답을 들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재라인이라던가, 업무관정문제라던가, 등등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협의만 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의회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문제점 돌출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팀제 운영은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제를 운영을 하면, 업무추진 효율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신속한 집행, 이런 부분은 독립적으로 잘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지적하신대로 의회에 와서 질의답변이라던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경우에는 담담과장님 결재라인을 통하지 않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 TF팀제, TF팀을 운영을 하면서 각각 소속의 실과장한테 결재를 맞고 경미한 부분은 물론 TF장이 전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업무의 흐름은 실과장의 결재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절충이 되면, 그 부분은 의회하고 별도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보면요.  제가 자치 법규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담당급이 전결처리를 해 야될 업무가 극히 적어요.  거의가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창구 직결, 창구는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창구민원 이런 것을 빼놓고는 담당이 전결처리 해야 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등록이나, 신고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담당이나 담당자 전결로 처리를 다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권한이 담당한테 주워져 있는 권한은 극소수이고, 거의가 과장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소수밖에 안되요.  제 얘기는 그 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이 하는 것 외에는 팀장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 부분을 또 조례를 개정을 했을때, 했을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또 계속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들어야 계속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다시 유보시키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팀제 문제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해제되기까지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환경복지과로 되죠.  환경복지과, 그 다음에 지역도시과,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경미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만 창구 즉결 쪽은 담당급이 다 처리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실과장님 결재라인을 다 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출된 행정기구설치의 개정조례안은 거기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한다던지, 전결규정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사실 내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의회가 집행부의 몫이라고 그래서 방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제대로 조정을 하셔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처음부터 우리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드렸고, 또다시 그 부분이 대법원에 제소를 당했기 때문에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 부분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 가지고 가셨습니다.  가셨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체계로 간다는 어떤 답이 있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있다고 의결할 때, 어떤 나름대로 소신껏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여기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한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06분)

○위원장 차재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보유세제와 관련된 조례규정을 재정하면서 재산제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조정하는 등 활용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세목을 조정합니다.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에 과세표준 및 세율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50%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개정조례안 안 27조와 같이 인하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납기를 조정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되,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500cc이하 140원을  1,600cc이하 140원으로 조정하고, 영업용 승용자동차도 마찬가지로 1,500cc이하 18원을 1,600cc이하 18원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세부개정내용과 관련법령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조례 규정과 자동차세감면 관련조례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개정합니다.  두 번째 주거용 건축물 및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합니다.  세 번째 지가공시 및 투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수정합니다.  네 번째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신설합니다.  자동차안전기군에 관한 규칙 제2조로 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그 이외의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용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활용가치 높은 대체재산을 취득하고 산재된 공유재산을 집단화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따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금은 대체재산의 취득, 집단화 등 관리처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와 공유재산 관련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3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재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과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 납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을 삭제, 재산세로 통합하고 재산세과세표준액은 공시가액의 50%를 적용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토록 하고 재산세 납기를 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달리 정하였으며, 자동차세 세율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600cc이하는 cc당 140원,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600cc이하는 cc당 18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조문을 개정하고 중과세 대상지역과 세율적용, 과세기준일별납기, 신고의무, 과세대장에의 등재 등을 새로이 신설하는 등 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정비와 종합 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 흡수됨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관련문구를 재산세로 변경하고 전방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부동산을 주택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고, 종전까지 cc당 승용차와 승합차의 가액에 100분의 33을 적용하던 7인승에 대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위 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하였고 그 이외의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향교재단 소유재단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선 100분의 1을 100분의 0.7로 하고, 향교 재단소유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선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각각 감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군유재산은 매각 또는 교환 등으로 처분하여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수익증대 및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각된 자금의 타용도 전용을 방지하고 군유재산의 집단화 등 토지매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대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와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세입, 세출 및 타회계 전출의 금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계상, 예산의 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한 적용 예, 회계관리 및 준용규정과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구성이나, 조문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27조 2를 보면,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택에 한해서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래서 주택부분의 납기를 분류한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부터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해서 포함한 과료로 산정을 해서 과세토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여 가지고, 일반 토지분 재산세 납기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건물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토지 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고지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누어서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토지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주택에 딸려있는 대지부분도 납기를 합계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죠?
○재무과장 김장래 : 그런 취지에서 분리해서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주택도
신교선 위원 : 이게 굉장히 불편하실텐데, 업무추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김장래 :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건물 합산해서 합산한 과표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납기를 구분해서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힘들거다는 얘기예요.  주택이라든지, 또 주택에 따른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합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걸 납기를 2분의 1씩 해 가지고, 두 번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만 저희들이 전산처리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장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는 않죠.  전산으로 한다고 해도 두 번을 불가피 손을 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아마 지역주민들이 토지하고 주택을 합산해서 내면 굉장히 세액 부담이 과중이 되니까, 그래서 분리하는 취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이 있는지, 혹시 맞는 것인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무과장 김장래 :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차원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마 부담이 과중해서 분기로 나누어서 내는 것을 이렇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건은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추는 내용 외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없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가지고, 시장군수가 10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적용한 사항이 없는거죠?
  표준세율에 그냥 맞춘거죠?
○재무과장 김장래 : 표준세율에 50%까지 적용하도록 이렇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감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표준세율에다가 그냥 맞춘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 부분은 당연히 이런 조례가 사전에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이것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설명회 때 사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매각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그 지역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나 하면, 군유지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군유지가 많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군유지를 대체부지를 확보한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도 반발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김장래 :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이겠습니다만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전부 감면자료거든요.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통합이 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자동차세에 있어서 종전까지 cc당 승용차와 승합차를 가액에 100분의 33을 적용하던 것을 7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향교재단 소유재산 중에서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을 100분의 7로 감면을 했고, 또 향교재단 소유대지이하 건축물 등 임대에 대한 것은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각각 감면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상부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의 우리가 계획했던 재산세나 이런 문제들이 순간 변동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 변동이 된 내역이 불가피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감면이 되는 것이지, 대략적인 개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먼저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세는 지금 예산이 계상된 금액이 3억 9,600만원입니다.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한 1억 2,600만원 정도 감이 되어 가지고, 1억 2,600만원 정도, 자동차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감액이 됩니다.  그 자동차세 부분은 그렇게 줄어 들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향교재단 별도로 자료 뽑은 것은 없습니다만 재산세 분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보다 약 한 9억 500만원 정도 9억 500만원 정도 세에서 결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신교선 위원 : 전체 지방세에서?
○재무과장 김장래 : 재산세분.
신교선 위원 : 재산세에서 지방세도 되겠고,
○재무과장 김장래 : 재산세부분에서 전년도보다 9억 5,000만원 정도 세수 결함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세수 결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차기 법령에 의해서 일단 우리 조례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예산규모에나, 세액 규모에는 변동이 없겠죠?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 개정분에 대해 가지고는 1회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보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일 지방교부세로 과거에 예를 보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주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지켜야 될 사항이다.  특히 우리 평창군 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역이고, 더군다가 적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속이 지켜져야 되겠다.  좋습니다.  나중에 지침을 사본을 하나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의회 쪽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내용을 잘 판단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분별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세수 결함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김장래 :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합부동산 세제에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내용이?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럴 수는 없는데, 그게 감면자료에 의한 부동산.
○재무과장 김장래 : 교육세제를 개편하면서 일차분은 재산세로 부과를 하고 이차는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재원에서 세수 감세분을 보존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법령에다가 명시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재산세, 종토세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서.
○재무과장 김장래 :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세법에 명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확인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법이 한번 개정되면, 그걸로 끝이 나야지 거기서 고지해 주면 끝이지, 그게 어떻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겠어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장래 :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대신 지침이라든지, 법령문제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재무과장 김장래 :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인데, 검토보고에 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게 있어야 할 사항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것,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항이다.  일단 그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군유지를 일정부분 팔면, 매각을 하게 되면, 또 일정부분은 그만큼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그래서 공유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런 제도화하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것을 군 조례로써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잘 한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지켜져야 하겠다는 거죠.  사문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특별히 이것이 사문화가 되면 조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일정부분 우리가 매각하면, 그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의 재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도화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재정이 빈약하니까, 매각분을 책임예산엔 계상하고, 매입부분은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우리가 3억짜리 재산을 팔았으면 3억 이상으로 재산조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세입재원으로 쓰고, 세출예산에다가 계상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일단 하여튼 조례 설치하는 것은 잘 하신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회계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왜 일반회계 전입금을 거기다 넣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땅을 팔았으면 판 그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마침 매각이 되니, 구태여 특별회계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 전입금 계속 가져다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나 이런 것 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같은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일단 들어와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쩔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운용을 할 때, 특별회계 운용을 할 때, 전입금을 받지를 마십시오.  이런 사실, 여기서 조례 저희들이 일부 부분 조정을 해도 되긴 되는데,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5분)

○위원장 차재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4일 개관된 감자꽃 스튜디오와 스튜디오의 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설을 문화예술전문가에게 위탁관리하게 하여 그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과 아울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수탁자에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자꽃 스튜디오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상기시설 평창무이예술관, 평창덕거연극인촌, 평창 용전오페라학교외에 추가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읍 이곡리 폐교인 구 노산분교를 2004년 8월 평창군에서 매입하여 지역 미착형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감자꽃 스튜디오와 위수탁관리 계약후 임대하여 현재까지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 건물을 개보수하여 스튜디오를 설치하였고, 향후 문화관광부에서는 평창군과 매칭펀드방식으로 년 9천만원씩 3년간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우리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5년 5월 14일 개장된 평창감자꽃 스튜디오를 평창군 문화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로 지정하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적정하게 개정되었고,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매칭펀드 일대일 대형투자방식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9,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50% 지원받고 해서 하고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 국비 50%, 저희가 50%.
김영해 위원 :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 않고, 평창군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닙니다.  학교에 지원을 해서 감자꽃 스튜디오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제 감자꽃 스튜디오라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 사람은 평창군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보조해 주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보조를 해서 그럽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혹시 이 조례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수하분교에 음악인들이 공연장하고 녹음실 짓겠다는 계획을 저번에 전에 계시던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며칠 전에 그 분이 김영일씨가 저희 사무실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인수인계는 안 받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특별한 인수인계 보다는 구두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고, 그 분들을 며칠 전에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만나 보셨다니 좀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실무를 그 수하분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까지 다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서 행사를 할때, 여러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사람들의 계획도 들어봤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전문음악인들하고 국악인들이 좀 하려고 하는 의욕하고, 또 구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옆에 부지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럴 정도로 적극적인데, 평창군에서 지금까지 한 부분은 좀 소극적이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평창군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의 시설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도 그 분들을 상담을 하고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 이런 걸 보면, 그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을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대로 추진될 수가 있을텐데, 교육청 부지가 되다 보니까, 아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부지매입문제를 상담을 했는데, 협의가 됐는데, 지금 1차적으로 그쪽에서 문서가 온 것은 용산에 있는 연수원, 학생 연수원이 나중에 지금 그게 알펜시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이 불가피한데, 이전을 할 때, 추가,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매각을 일단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문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지 거기는 학생들 훈련장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지역이거든요.  도로 사정으로 보면, 그것도 동계에 많이 이용하게 되었는데, 학생수련원이 동계에 많이 운영이 되는데, 동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것도 오히려 대관령 분교가 또 비어 있는 곳이 있고, 그런 것을 총체적을 그 쪽하고 설득을 시켜서 수하분교는 본 사업이 추진되어서 어차피 평창군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돈은 그 사람들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쪽에 설득도 시키고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게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감자꽃 스튜디오요.  여러 가지 문화관광부나 평창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초중고 문화예술을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많이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작년도에도 행사가 있었고, 올해도 얼마전에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우리 소외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화창작 때문에 있는데, 행사 때에는 이상하게 지역사람을 동원이나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단절이 되고, 홍보도 안되고, 전혀 안된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어떤 삶의 질, 문학창작을 위해서 주목적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좋고, 좋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역사람들하고 어떤 행사에 대해서 참여도나 어떤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다고 하기 전에 어떤 홍보고 없어요.  먼저 얼마 전에 행사 때도 읍에도 연락을 안해서 제가 한두시간 전에 연락을 받고 참석을 했고, 작년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홍보를 인터넷에 그냥 올려서 참석을 하실 분은 알아서 참석하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행사를 매번 작년도에도 그랬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역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읍이나, 군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고, 기관이 있는데, 그런데 사전에 협조를 해서 사전에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고, 평소에도 관심이 있겠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처음이라서 저희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자꾸 금년부터는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 군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외부사람들이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시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우리 이장님들이나 우리 읍에서 전혀 몰라가지고 한두 시간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지역사람들이 우선 먼저 참여를 하고 또 관심이 있게끔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검토 보고한 대로 지역에 어떤 삶의 질이고 문화 창작이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8분)

○위원장 차재천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해성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환경보고과장 허해성입니다.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단위 민관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보건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번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지역복지시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번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번 대표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인의 간사를 두며, 각 실무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번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및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체의 회의 및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번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번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또 예산조치나 관계부처 승인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재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으로 주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건의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내 복지문제의 자주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운영자금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되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사회내 불우계층에게 보다 나은 복지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상태에서 먼저 동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사회복지팀장은 환경복지과장으로 제5항의 사회복지팀은 환경복지과 등으로 자구가 일치시켜 각각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조 제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대표위원은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더 확실히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볼 때는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는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위원장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이 조례상으로 보면, 공동위원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위원장이 한분 밖에 안 계시거나 이렇게 다른 위원님이 계실때, 같이 또 위원장으로써의 직무를 같이 또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제가 보여 집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공동위원장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규칙에 보면, 그렇다 그러면, 공동위원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제 생각엔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문제점은 없고요.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민간분야에서 위촉된 분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인 실권을 많이 주고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기능이 2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를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얘기했다 시피 부군수 다음에 사회복지팀장을 환경 복지과장으로 자구를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항에 사회복지팀, 사회복지분야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팀이 아니라 주무부서가 환경복지과이기 때문에 환경복지과로 자구는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을 보니까 사실상 이 업무를 나중에 결정하고 하는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당연직 위원에 의회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희들은 이미 민간단체에서 위촉된 위원이 많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그렇게 해서 위촉을 조례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원님이건, 전문가건, 그런 분들이 서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뜻을 압니다.  뜻은 아는데, 당연직 위원에다가 의회의 의원 1명을 포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게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런데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에 포함, 인원이내에 포함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을 할 때, 포함하면 포함하고 안 하면 안하는 거지 뭐.  거기에 당연히 포함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당연직 위원을 넣어 놓으면 되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이건 크게 논할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렸다 시피 당연직 위원외 의회 의원 1명을 추가시키는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한다라고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팀장 제2항에 사회복지팀장을 환경복지과장을 5항에 사회복지팀을 환경복지과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문우답을 한번 해 봅시다.  왜 그러나하면 지금 평창군 사회복지협의체를 지금 구성은 안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을 할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이런 사회복지협의를 위해서 어떤 단체가 구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희 군내에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다른 자치단체도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에 의해서 사회복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만 한번 따져봅시다.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현재가 두군데가 되어 있고요.  이제 다 지금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원주하고 춘천.
신교선 위원 : 두군데만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아직 안되어 있고, 준비 중에 있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그 구성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대표협의체는 관한 지역 안에 사회복지사업에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리변경시행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또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또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신교선 위원 : 지금 그건 보고 있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대표협의체는 조례에 나왔듯이 위원장이나 운영직 위원들을 위촉해서 10인 내지 20인으로 구성을 하고,
신교선 위원 : 아니 저기 말이죠.  대표협의체는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그 위원 정수가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실무협의체도 실무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3조 4항에 규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신교선 위원 :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들 중에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문제는 불가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당연직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겸양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그러고 보면,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한사람도 안 들어 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돼죠.  그런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 아닌가, 그게 행정조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기관에서 당연히 누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 문제는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입법 예고를 하면서 전혀 생각을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희들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폭 넓고 어떤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충정에서 나오는 조례라고.
신교선 위원 : 그건 말이 안돼죠.  무슨 얘기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2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면 여기 전체가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표기관이야 당연히 들어가서 있어야지 그런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15장에 협조 운영지원을 보면,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하며 하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규정내지 강제규정이 되는 거예요.  할수 있으며 이렇게 되는 되어야 조례가 맞는 겁니다.  군재정 형편이 결손이 나는데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규정이나 강제규정으로 조례를 강제할 수는 없는거예요.  그건 참고를 하시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밑에 있는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는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보조라는 얘기를 왜 썼느냐 하면, 사회복지 사업법에 지원을 하도록 이 조례가 각 시군에서 조례,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신교선 위원 : 글쎄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법적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조례규정에서는 강제 또는 의무규정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고집만 부리셔 가지고는 안되는 사항들이고 좋습니다.  다음에 8조 규정에 보면, 상근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그 우리 실무 위원회에 있는 해당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상근 유급직원을 두어야 되는지, 예산을 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협의체운영지원은 군수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만으로 써서는 안되겠다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지역사회의 협찬금이라든지, 또는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군에서 군수가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발상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지역사회의 후원금과 또 군비를 포함한 어떤 그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허과장님 동문서답을 자꾸하고 계시네, 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군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저변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지가의 성금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부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기관단체에서 협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재원으로 해야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군비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금조성 또는 재원조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는 당연히 그렇게 다른 독지가라든지, 또 다른 기관단체가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열어 나가야 이 협의체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때요 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시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을 운영하고 또 후원금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를 제안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내줬으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독지가의 기부를 받는다던지 이런 문제들을 또 다른 유관 단체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게 사실 사회복지협의체로써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고, 또 일도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순수하게 군비에서만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차원에 재원조달에 조금 무게가 실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보좌하는 것은 보좌할 수 있으며하고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운행지원사항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포함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에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또 사회단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협찬금 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검토를 해서 이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후원부분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는 것은 삽입을 시켜도 별 문제가.
신교선 위원 : 문제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상근직원을 꼭 둬야, 상근유급직원을 꼭 둬야 할 필요성은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게 처음 준비할 때는 크게 필요가 없겠지만, 이게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사회단체 후원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해 주고서 혜택을 누려야 할 분들이 많고, 예산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상근직원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시고 여기 2조에 기능에 보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1항에서부터 2항,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례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때, 여러 가지 기능이 확실하게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기 쉽죠.  이게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정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겠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정말 꼭 필요한 운영조례안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대표 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여기에 임원,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을 보면, 여기에 부군수나 여기 사회복지팀장, 보건의료원장, 이 분들이 당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는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부군수나, 사회복지팀장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군수나 부군수나, 사회복지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분이나 두분, 한분정도면 될 것 같고, 원래 복지가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걸 어떻게 관에서 주도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이런 분을 당연직에 넣는 것은 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잃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 제3조 6항에 보면, 이렇게 대표협의체 구성과 실무협의체를 구분해서 해 놨는데, 여기에 또 대표협의체 위원을 실무위원장하고 실무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은 결국에 이게 관에서 전부 주도하고 관에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당연직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꼭 여기 당연직에 넣지 않더라도 한두분만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람들이 지역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에서 전체적인 어떤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서 주도해서 가는 것보다 그래서 6번, 제3조 6항을 보면, “특히 실무위원장이나 실무부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좀 검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거의 같은 비슷한 성격인데, 당연직도 위에서 한 다섯분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실무위원장이나 부위원장까지 겸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재검토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드는 최대 목적이 사회복지는 어떤 복지서비스만 지금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보건 분야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따로따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달리하는 목적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한 사람을 두고 여러 군데서 와서 같이 서비스를 하니까, 그렇게 보다는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서비스와 보건서비스를 연계해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해서 한 채널에서 서비스를 해서 어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건의료원장이나, 환경복지과장이나, 또 부군수, 어떤 업무를 통한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만재 위원 : 그런 분들이 필요할 때는 자문을 받고 자문을 구하면 되지, 여기다가 군수가 임명하고 부군수가 들어가고, 사회복지팀장이 들어가고, 이게 당연직으로 넣으니까, 그때 때에 따라서는 그 분들의 자문을 가서 구할 수도 있고, 가서 구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당연직에 우리가 여기 부군수, 군수가 임명하고 여기 사회복지팀장이 가고, 의료원장이 가고, 다 들어가는 것은 뭐하다 이런 건데,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자구수정과 조례상의 미비점이 여러 가지 나타난바 위원님들의 의견반영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 중 한건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전문위원께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차재천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보호과장허해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