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9월 22일(월) 오후 1시 3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체육진흥조례안
9. 평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최귀녀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귀녀의원외2인발의)
5.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체육진흥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4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8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심재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심재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최귀녀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귀녀의원외2인발의)
(14시 44분)
발의대표 의원이신 최귀녀 의원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 목적조항부터 마지막 윤리심사까지 총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리강령이라 함은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한 것으로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이 갖추어야 할 인격, 예절, 품위 등에 대하여 5개의 강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윤리실천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재임기간 중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으로 6개의 규범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법령 일괄정비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평창군위원회조례 일부개정 및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총 8개 조례의 인용조항을 현행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의 대표일꾼으로서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지역을 선도하기 위한 자질을 높이고, 현행법률에 맞추어 조례운영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평창군이 발전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최귀녀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17일 최귀녀 의원외 2인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9월 22일 회부되어 같은 날, 제154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른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윤리강령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규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의원이 지켜야할 윤리적인 가치에 대하여 선언적 의미를 규정하고, 실천규범은 품위유지 의무, 청렴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반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 삽입된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입법되는 사항으로 조례조문의 상위법과의 관계, 자구 등 형식적 배열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17일 최귀녀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9월 22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4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2차에 걸쳐 일부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하고, 현행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을 통하여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평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항을 개정 법률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1)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20464호의 법제명 변경과 일부개정 및 예산 지원액의 조정을 위해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상위법령의 법제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두 번째 예산 지원 범위 문안의 현실적 수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 액의 10%이던 것을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로 변경됨으로써 지원 금액이 약간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기준액 단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군수가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 재원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초과로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안은 개정조례안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2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9월 22에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4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에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예산 지원에 절차적 합리성과 부동산 교부세 재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지원 범위를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익 결산 액에 10%에서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에 10%로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결산검사가 완료된 이후, 지원에 따른 예산 운영에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사항이고, 군수가 국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중 지역교육부문과 관련된 추가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법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2006년, 2007년도 년도별 지원한도를 검토한 결과 2006년도는 당초 예산 120억 6,400만원에서 결산액은 159억 8,3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 138억 7,100만원, 결산액은 188억원으로 계정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경우 지원 금액의 한도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서조항의 신설로 지원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하고, 당해연도 당초 예산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10%로 이렇게 조정하면, 차이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거죠?
1억에서 2억 정도 감소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그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으니까, 지원 경비, 최소의 경비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육 사업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으로 적용하는데, 다만 이게 넘어설 수,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군비까지 포함되면, 넘어서면 못하면, 국도비 지원액도 다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4분)
신종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실과명이 변경되어 개정된 실과소명에 의거 요일표 내용을 수정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에 관한 권한이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업무이관 7개 항목, 실과명 변경 17개 항목, 총 24개 항목을 수정하고자 하며,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비료 생산업 관련 2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추가 조항은 비료생산업 등록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비료수입업 등록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하고자 하며, 수수료 요율은 비료생산업 등록은 1건당 4만 3천원, 비료수입 등록은 건당 2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미치고,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별 법령의 재개정 사항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정위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은 공유재산 심의 회의에서 심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시키고자 하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조형건축물이 있는 토지 대부율은 연 100분의 25이상을 주거용으로 배분한 경우 100분의 25이상으로 개정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 감액율을 대부 목적에 따라 경작용 토지, 생산, 연구 및 주거시설, 기타 등으로 차등 적용하였으나,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단의 토지 면적이 2천 평방미터 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수의계약 매각 허용하였으나,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소형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완화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9월 22일 회부되고, 같은 날 154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쪽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3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8년 8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업무이관 7개 항목, 부서명 변경 17개 항목 등 총 24개 항목을 조직개편 이후 부서별로 조정하고, 일부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민원봉사과로 석유판매업등록 등 지여경제 관련 업무를 관광경제과로 하고, 체육시설업 등록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며,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591호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등록이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신설하는 것으로 업무의 성격 및 행정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적정하며, 조례안에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고, 2008년 9월 22일 회부되어 같은 날 제 154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쪽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과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과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업무 중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은 20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한 인정기준을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라면 그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에 시설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 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에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개정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용 대부료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허가 건물도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부료 가맹률이 기존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대부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왔던 가맹률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 기준을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축법에 의한 준공 인가건물 토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함으로써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7조 제2항의 규정과 통일을 기하고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도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려는 사항으로 결과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안 상위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저소득 주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이를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 적용이나, 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데 보면, 국유재산과의 형평을 기하고자 해서 이렇게 개정하신다고 그렇게 설명 하셨거든요. 그럼 국유재산은 어떤 경우에 매각을 허용합니까?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로.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조례안을 보면, 나항을 보면,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체육진흥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9분)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체육진흥조례를 제정, 체육진흥기금등을 설치 운영 및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증진과 정신수양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군의 이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체육진흥계획수립, 국제체육교류의 추진, 기금의 조성관리,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기금 재원은 군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영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군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우수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도민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참가, 우수선수 및 학교체육 계열화사업 지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는 2008년 5월 16일부터 2008년 6월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체육진흥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어 2008년 9월 22일에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4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3쪽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군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창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계획 등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체육협의회를 구성하며, 체육진흥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출연금 등을 통하여 10년의 기간으로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4조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 중 당연직이 의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참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군 제정자립도를 감안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매년 5억원을 출연해야 하는 재정부담 측면에서 기금 조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강원도 및 시군에 경우 도와 12개 시군이 10억에서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실업팀 운영, 꿈나무 육성 지원 및 지도자 배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타 관련법령 적용이나, 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체육진흥관련 조례안이 지금 상당히 우리 군은 늦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0년 동안 매년 5억씩 해서 기금 50억으로 사용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협의회 구성은 지금 나온 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15명 내로.
그럼 구성은 읍면 체육회장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체육담당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거네요?
2018년이 지나면, 조례로써는 효력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가면,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2009년부터 내년부터 18년까지 매년 5억씩 기금을 조성을 해서 5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체육진흥활성화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0분)
김근수 환경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구매촉진 기반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본청, 본청은 군청을 얘기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기업, 그 다음에 구매 촉진을 위해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로 15일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생산, 구매 촉진을 위해서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홍보에도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번은 생략을 하고, 바번을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친환경 상품 생산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군내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에 행정지원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어 2008년 9월 22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4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쪽 하단에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의회 및 기타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친환경상품구매를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고, 구매 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일부 친환경상품에 대하여 구매의무를 부고하도록 하고, 기타 친환경상품 생산, 기술개발 및 유통, 판매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평창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을 검토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 제1항을 보면, 평창군이 친환경 상품을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상품이란 자연의 전략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환경과 관련되지 않는 상품이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조례안을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다른 기관과 주민들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위원장 함명섭
간 사 심재국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환경과장김근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김진영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