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9월 17일(수) 오전 09시58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7.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4.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5.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6.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7.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8.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9.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1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어제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김영해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신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김영해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무거운 중책을 느끼면서 의사일 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심사될 조례안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고응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맙습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고응종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고응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고응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응종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신교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동료위원들과 같이 금번 상정된 조례 개정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향후 군 발전방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 운영인력 증원과 부서별 조직정비에 따른 행정기능 보강 및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32인에서 11인이 증원된 543인으로 조정을 합니다. 증원사유를 말씀 드리면 신규시설 정원책정을 5명으로 하고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정원책정 1명, 행정기능보강 5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표 1에만 해당이 되고 별표 2는 의사 전임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개설, 아파트 신축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리의 분할이 요구되고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일선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187개리에서 188개리로 1개리가 증설되겠습니다. 증설되는 지역은 진부면 송정5리가 신설되는데 기존 송정3리에서 분할 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행정구역 리조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평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운영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1명을 증원하여 총 534명으로 정원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함께 신규시설물 설치에 따른 인력과 단순행정기능 보강을 위하여 관광업무 등 5개 부분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을 조정한 바 있으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99년도 2명을 감축한 이후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정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강원도내 의회사무기구의 인력현황과 의회업무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정원조정시 의회사무기구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전속된 보좌인력이 없는 현실에서는 단순히 지방의회라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사무 뿐만 아니라 각종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활동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인력은 의회사무기구 직원들 뿐임을 볼 때 최소한의 증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7일 국회 김성순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의안번호는 2391호가 되겠습니다. 법률안을 보면 지방의회 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동안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업무와 직원정원관리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과 유사한 도내 의회사무기구 정원표와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례수당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며 국가의 경우 금년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형평을 확보하고 의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도로개설 아파트신축 등 생활환경변화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선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여 기존 진부면 송정3리에서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이 송정5리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5리의 신설에 따른 이장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가구수와 인구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1998년 11월 12일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다 2003년 6월 23일자로 상위법령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질의와 토론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계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7명입니다.
○김영해 위원 : 과 직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과 직원은 전체 31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자치시대 이전에 자치행정계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어떤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시대 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조직관리, 인사, 지역내 여론, 동향, 주요업무는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기획, 민원,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됐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은 분리가 다 되어 나갔지요.
○김영해 위원 : 자치행정계에서 담당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그 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거기에서 업무가 분리가 되어서 나간 기획실이라던가 민원이라던가 이런데 있는 인원이 지금 방대하게 늘어났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어느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민원이라던지 기획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쪽의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늘어나지요.
○김영해 위원 : 지금 현실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있던 인원이 개략적으로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되더라도 30명씩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과거보다 저희들 지원부서의 인력은 저희들이 조직정비를 하면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지원부서의 인력을 보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지원부서의 인력을 좀 줄이고 그 다음,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 당시의 인력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었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자치행정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계 통상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항상,
○김영해 위원 : 얼마 정도요. 30명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6명에서 보통 7명 사이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때도 6명에서 7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도 7명이고요? 그럼 현재 업무는 자치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조직관리하고 인사하고요. 사회봉사단체관리, 그 다음 지역여론동향분석, 새마을분야, 사회진흥분야, 그 다음 과 일반회계 서무 등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 보시는 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회 역할은 의정활동을 보좌를 하고 그 다음 의회를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말이지요. 그러한 진실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보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뭐냐 그러는가 하면 의회가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전부 계신 것 같다고요.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체를 막아야지 집행부가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내가 왜 지금 자치행정계 예를 들은 겁니까? 달리 자치행정계에서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께서 지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했고 같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계 이기 때문에 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물어본 사항이고 이번에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 사항인데 그 당시에 있는 기획, 민원, 이런 업무들이 지금 다 분리되어서 기획감사실, 민원실 해서 분리되어서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인원은 지금 동일하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안되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내가 지금 답변하라고 얘기를 안했잖아요. 내가 판단할 때에는 그 때 있던 분리되지 않았을때 인원하고 지금인원하고 똑 같은데 업무는 줄어들었고요. 자치시대가 오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관리하는데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부서 이런 곳은 사실상 보면 좀 인원이 증원돼야 된다 이런 내용은 맞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계속 인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고 모든 곳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사, 이런 업무에 칼자루를 잡고 있다 보니까 나부터 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각이 틀릴지 나중에 답변할 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보는 견해는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러는 인원들이 이제는 적정하게 재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시피 관광, 개발, 농업, 환경, 농지, 이런 부서, 민원부서에는 당연히 인원이 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배치가 안된 상태에서 그 인원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의회하고 잠정적으로 집행부하고 얘기가 거론이 됐던 사항 같은데 의회에서 증원을 타 시군에 비교해서 여기보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의회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없었으면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해 위원께서 과거에 자치행정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단편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수 많은 업무가 조직이 통폐합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유동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과거에 저희들 16개 과에서 9개로 줄면서 그 업무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진흥과 업무가 거의 전부다 행정계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 사회단체 관리도 전부 저희들한테 들어왔고요.
그 다음 민방위과에 전속하던 민방위업무도 전부다 저희과에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직원들의 조직이 이렇게 구조조정에 따라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사부서나 조직관리부서에서 일반적인 의사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기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조직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기본방향을 마련해서 약 3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가진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11월 8일자로 인사를 할 때에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여서 사업부서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저희들 자치행정과의 계를 2개계를 줄여서 인력을 감축해서 지원부서에다가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자치행정과의 업무와 지금 업무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의회활동을 제약한다던가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은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구조조정 전에 총 6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9명을 감축을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3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거의 다가 새로운 시설물의 완공에 따라서 관리문제에 전부다 31명 정도가 들어간 것이지 그것이 순증으로 늘어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정원 증원은 읍면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7명이 증원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효석문학관, 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대화광역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관리, 대화체육관, 이렇게 대부분 늘어난 것이고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능보강 같은 경우 2명인데 이것은 한시정원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 민방위경보요원은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1명이 보강이 됐고요.
그 다음 구제역 가축방역하고 수해피해복구를 위해서 2명이 각각 늘어나서 지금 현재 3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축기조를 운영을 안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표준정원제가 내려왔지만 표준정원제를 3년동안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주 긴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원 1명을 조정할려면 3개월에 걸친 조직진단과 그 과의 직원들과 계장, 그 다음 과장과 위층을 전부 거쳐서 사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해서 저하고 말씀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의 정원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6월달에 이송을 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의회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인원이 적다는 부분은 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기능직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실무적인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기능직 2명 보다는 행정7급 1명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정원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충원은 12월달이어야 가능합니다.
○김영해 위원 : 됐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개정안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앞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시대상황에 따라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좀 틀려요. 어떻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진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틀리다고요. 너무 공무원들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인원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회 인원이 적으면 당연히 일을 적게 하겠지요. 인원이 적어서 일을 뭐를 일을 할려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기가 미안할 정도인데 전문적으로 일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기존의 사무인력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못해서 그러는 상황이지 의원님들이 일을 하지 안으려고 지금 안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각 자체가 틀리다는 것이지요. 타 시군의 예도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을 봐도 평창군의회 의원님들만 일을 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생각 관념이 지금 잘못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집행부 자체도 인력배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다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고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지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방망이만 뻥 뻥 두드리면 되는 것이지, 조직진단 그렇게 잘했으면 왜 여기에서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왜 인원이 더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없이 개정안이 들어왔거든요. 집행부 권한이 굉장히 강하기는 강한 모양인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요. 무슨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수준이 됐는지 안됐는지 판단을 하고 해야지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 너희들이 뭔 권한이 있어, 이것밖에 더 돼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 먼저 발언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우리 그 동안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관리라던가 인사등 많은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평창군은 평창군의료원을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의료원 공무원들을 우리 평창군공무원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공무원은 특히나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정수가 적다 보니까 더더욱 아마 행정자치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저도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평창군의 공무원 정수는 부족현상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게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듯이 우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그 동안 집행부에는 몇 번의 조례개정 해가지고 정원조정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2명이 99년도에 감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원보충이 안되어서 상당히 제가 와서 봐도 우리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보좌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하는 업무도 있고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 그래서 보면 지방의회 기관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사무를 직원뿐만 아니라 각종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의회 인력이 직원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에 현재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함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조에도 지방의회사무기구 정원을 별도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직원이라던가 또 타시군의 직원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본 바가 있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9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줄어든 비용과 인력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투자를 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영행정으로 정착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지금 조직진단 문제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인력관리하는 부서, 쉽게 말씀 드리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 사실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직진단을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터 놓고 소미팅을 여러번 거치고 또 부서장하고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인력이야 필요하다면 지금 실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630명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과거의 인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의 문제는 뭐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하고 불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탈피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6개 사무에 대해서 업무 재설계를 해가지고 필요없이 단순히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결재를 계속 올려서 처리하는 이런 단순민원부분도 전부다 재설계를 해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의정활동을 하는데 따른 보조인력이라던가 관련자료에 취합이라던가 조사라던가 분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사무과 2명이 감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검토를 안해서 소홀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이해를 합니다.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129명을 감축함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에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의회활동을 제약을 한다던가 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초 긴축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표준정원을 너무 쓰면 보정정원이라고 있습니다. 1명을 더 쓰게 되면 약 2,800만원의 패널티를 받고 그 다음 인력을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7급 정도면 최소한도 약 3,5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1명을 더 쓰면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재정지출이 더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그렇게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지역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부서의 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정원조례를 넘긴 것이 의정활동을 제약을 한다던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재국 위원 :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제약을 하고 이렇게 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행정기구라던가 행정인력, 행정 모든 업무를 줄인다는 말씀은 좋은데 의원들의 아마 의정활동 외에 업무를 우리가 부탁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필요없는 일을 우리가 부탁하고 이런 것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조사 집행기관의 행정감시, 감독, 또 우리 지역의 업무라던가 이런 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부탁한 일은 없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할 때에만 부탁하고 그러는 것이지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행정에서 모든 탈피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의원들이 필요 없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일을 부탁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재국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의원들이 분과도 없기 때문에 분과별로 어떤 나누어진 분담업무가 없고 모든 분야를 우리가 다 같이 서로 분과위원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도 의원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에 우리 의회에도 직원이 2명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심재국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아까 형식과 절차를 줄인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김영해 위원님이랑 심재국 동교위원님 생각과 일치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듭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원조례중 1쪽에 증원사유중 보니까 개발허가업무하고 농지전용업무 2인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데 대해서 각 부서별 배치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인허가 부서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인허가부서는 개발허가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폭주에 따라서,
○고응종 위원 : 과가 아니고 계로 신설된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신설됐습니다. 개발허가담당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현재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개발허가 담당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3명 가지고 그럼 각 부서별 협의해서 지금 민원처리기일이 며칠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민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개발행위허가담당을 신설한 것은 저희들 관내에 특수민원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팬션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만 득하면 행위가 가능했었는데 금년도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 졌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알고 있으니까요.
각 실과별로 협의부서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기일을 초과하는 일이 아주 허다 합니다.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지금 읍면 기능이 군으로 다 이관이 되었어요. 농지업무든 뭐든 읍면장 권한이 없이 평창군수 권한으로 다 이관이 됐는데 지금 도시과가 국토이용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개정이 되면서 전면 도시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 처리가 되는데 평창군 전체 민원이 모르긴 해도 인허가 민원이 7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농지업무든 축산이든 산림이든 모든 개발행위 자체가 총 망라해서 도시과 업무든 건설과 업무든 1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명이 지금 평창군 전체 민원처리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협의를 하지만 지금 50일 60일이 되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만일,
○고응종 위원 : 현재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관련부서에서 지금 법을 숙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서관에 인원이 5명이 필요하지만 평창군 전체 인허가 민원부서에 인원이 3명이 있다고 라고 답을 하고 2명이 증원됐을 때에,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가 하는, 재배치가 새롭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당초에는 담당부서가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계획 업무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농지부서하고 가장 많이 폭주되는 분야가 농지부서입니다. 농지전용 업무가 3명이 보고 있는데 3명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명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 가장 업무가 많은 봉평면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직 1명을 지금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2회에 걸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이 실질적인 인력은 4명이 보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건수가 좀 줄고 있는데 과거에는 폭주를 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고 문제의 개발행위 허가가 지적하신 대로 30일 40일 되어서 나온다는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순민원은 처리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고응종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실과 과장님이 아니니까 답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서류라도 제출하라면 하시라도 갔다 대고 말씀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인력문제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4명 정도를 보강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는 개인의 어떤 영리 목적보다 평창군 전체 주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4명 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4명으로 보강이 되면 1개 면 도서관의 인원이 5명 6명씩 투입되면, 이를테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화면에 5명이 증원이 많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5명씩 배치를 시키면 1개 군의 인허가 담당부서의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1개면 5명씩 해서 8개 면을 다 관장한다면 40명이 되어야지 처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도서관 하고 비율을 맞추어 보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도서관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거기에 도서관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려면 최소한 5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직접 실태분석을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과간 공문을 달아서 협조하는 부분을 전부다 없애고 그 다음 불필요한 절차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늦으나마 개발허가 담당하고 농지업무 담당이 증원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민원일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증원사유에 보면 신규시설 대화도서관 해서 정원책정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부도서관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정규직은 5명이 근무합니다.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6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본적으로 사서직이 2명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기능이라던가 그 다음 행정직이 필요합니다.
○이수현 위원 : 행정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 정확하게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진부도서관에 사실 사서직이 도서관에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1명이 있고요. 그 다음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이 2일에 한번씩 저희들 시설관리팀에서 교대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근무하는 인원은 5명에다가 1명씩 교대근무하니까 총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합니다.
○이수현 위원 : 교대근무자 까지 6명이다, 실질적으로 5명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실질적으로도 6명인데 행정은 1명이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5명, 일용직이 1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기능직은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능직은 기계하고 조무직렬을 근무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기계 1명, 조무 1명, 나머지는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조무가 2명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진부도서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요. 진부도서관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팀이 17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조직관리나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계속 증축이 되고 새로운 건물이 생기는데 정원은 반영이 안되고 앞으로 표준정원이 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을 가지고 3년 동안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이 더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명인데 대화도서관에 5명을 넣으면 22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1개 과의 수준에 달하는 인력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 래서 도서관이 최소한 돌아가라면 관련자들하고 의견도 나누어 봤는데 5명은 꼭 필요합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인원을 많이 배정을 받아서 나쁜 것이야 뭐 있겠습니까 마는 지금 현재 급한 상황도 해소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 앞으로 밀려오는 수요에 대비해서 이 정도 인원은 돼야 한다 하는 그런 설명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의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정원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결론은 현재로서는 정원상에는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결국은 증원사유를 수정할 용의는 안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께도 자료가 다 있겠지만 지금 평창군이 가장 적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9명입니다. 적다는 것이 1명 차이인데,
○이수현 위원 : 그것은 간과를 하시고 증원사유를 수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넘어온 정원을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은 저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절차가 우리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수현 위원 : 집행부에 어떤 절차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집행부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 집행기관의 정원이 아니니까 그것은 별도의 검토를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송을 해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어디의 검토를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조례규칙에 군정조정심의를 받게 되지요.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의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검토를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뭐 어려운 과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절차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받아 들이신다면 증원사유에 대한 수정할 그런 어떤 말씀은 한마디도 안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쉽게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수정방법이 두가지가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의결을 하는 방법도 그 다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11명을 현재 증원하지만 실지 충원은 연말이 되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정원개정 조례를 다시 이송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정원조례 이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안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심의를 안하시면 다음 차회로 넘겨야지요.
○이수현 위원 : 그 때는 조정을 해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서 별도의 결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려서 정원조례에 관한 사항을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답변을 주시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형식적인 절차이고 자치행정과장님 안을 가지고 군수님이 결정하시기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나요. 의회에서 필요하니까 요구한 것이고 그럼 의회 의견도 수렴하시고 당장 급한 부분도 해소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도서관 문제가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진부도서관이 먼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여쭈어 봤는데 과연 그 부분이 꼭 그렇게 급하고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농업유통업무에 증원이 1명이 되는데 어디에서 근무하실 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농업유통업무는 서울유통사무소인데 이것은 정원책정이 사실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 정원으로 책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서울유통사무소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질적으로 2명이 더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실질적으로 2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요즘에는 감독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분들 실적만 몇 백억, 몇 십억,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농산물 올라갈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특정인만 만나는 것인지 사실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감독 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뜰장터를 주로 운영을 합니다.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리 감독 문제가 소홀해질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거수 일투족을 감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지도를 많이 해야지요. 그래서 센터에서 수시로 분석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정한 품목만 판매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실지 거기에서 알뜰장터를 운영할려면 약 100여 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되는 알뜰 품목도 다른 지역의 품목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색맞추기를 해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지에서 저희들 평가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에서 감독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의회에 어떤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이쪽 우리 평창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전혀 못보겠어요. 그렇다고 알뜰시장이나 여러 시장이 1년 내내 계속 열리는 것도 아닌데 특히나 요즘은 어떤 농산물이 출하될 것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우리 관내 농산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시간이 나면 우리 지역을 자주 돌면서 꼭 필요한 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하시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하면서 군수님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신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 조례를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개월동안 조직진단 해가지고 토의를 전부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정원 안을 만들었거든요. 안을 만들어 넘긴 다음에 솔직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관리 하는 부분, 인력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실무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검토가 되어서 넘어온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이 된다 해도 인력충원은 연말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의 조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음에 어떤 군수님이 어제 저희 의장님실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을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귓전으로 들었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에는 이것은 의회에서 어떤 필요한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그냥 무슨 장난삼아 한 소리처럼 어제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꼭 어떤 이런 인원문제 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에 어떤 초대 우리 4대의회 개원되면서 군수님께서도 같이 가자는 그런 역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어제 하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명이 순증이 됐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시설 쪽에 인원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630명이 하는 일을 거의 129명으로 줄은 인력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서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재천 위원 : 집행부서의 어떤 애로사항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재국 위원께서 말씀 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제도권에서 보장을 해 드려야지 지금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충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인력은 현재로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의회사무과를 운영하면서 지금 시군별로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인력이 많다 적다가 1명 차이입니다. 1명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정원조례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사전에 어떤 의장님께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넘어올 때에는 최소한의 이쪽하고 조율을 서로 해가지고 넘어 왔으면 큰 이렇게 마찰이 없이 어차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 상황이 이러니 다음에 어떻게 하자던지 서로 조율이 되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텐데,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온 조례를 보면 원안 그대로 넘어왔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지요. 그것은 오해가 계신 겁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조례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개월 동안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거쳤습니다. 사람 1명을 조정할려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자치행정과장이 보름을 매달려야 됩니다. 승낙을 안합니다. 실과장들이 그 조정과정을 3개월 정도 거쳤습니다. 거쳐서 안이 최종적으로 성립이 되어서 이 조례가 7월달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장님한테 속히 통과를 시킬 수 없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 일정상 이것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실무선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시회 일정이 잡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되겠다, 수정의결 해야 되겠다 이런 실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그 동안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해가 생긴겁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충분히 실무적으로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한 것이지요. 조례 자체는 7월달에 이송이 됐는데 이 조례를 다시 임의적으로 시간도 없는 쪽에서 급히 반영시켜 달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형식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자체를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차재천 위원 : 그 시점이 그러면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반영을 해달라 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나 것이지요.
○차재천 위원 : 전에도 이쪽에도 들어왔던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이미 조례가 다 넘어간 다음에 얘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혀 검토를 안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차재천 위원 : 일단 답변하시는 과장님 애로사항도 이쪽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안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 같은 의견들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어떤 인력이 이번에 충원돼야 되겠다는 의회쪽에서도 애로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면 과장님 들으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그렇게 급한 서로의 어떤 애로사항은 우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주신 중에 시군의회 직원현황에 대해서 1명 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화천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의원들이 7명인데 직원이 14명이에요. 우리는 여덟분인데 10명이고, 일용직 아주머니 한분 필요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특수한 분야는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1명 차이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의원수가 1명 적은데도 불구하고 14명씩 있는 시군의회가 있는데 1명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전반적인 부분은 인근 시군과 비교하면 대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인근 시군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의회 직원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속초도 일곱분인데 직원들이 열두분 계시고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아서 정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제가 잠깐
○위원장 신교선 : 네. 우강호 의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죄송합니다. 우강호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한다거나 이런적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증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과장님하고 설명을 마친 이 후에 과장님이 1명 정도 얘기를 하셔서 반드시 2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제가 군수님 방에 가서 "자치행정과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반드시 2명이 필요하니까 2명이 순증할 수 있도록 조례를 넘길 때에 조정을 해서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의회에서 2명이 필요하시면 2명 증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넘기겠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때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어제 군수께서 의장 방에 와서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자연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는데 단체장이라는 군수가 의원님들 다 계시는 의장실에 와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감물상한 일입니다. 어물적이라도 용서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의회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 드릴께요.
과장님 한분 계시고 전문위원님 계십니다. 사무관으로, 의사계장 6급 한분 계세요.
그 다음 운전직 두분, 속기직 두분, 그러면 일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회계직 1명, 그 다음 일반서무를 담당하는 직원 외에 의회에 필요한 직원이 있어요? 의원들 보좌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순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 이유를 묵살하고 그냥 넘겨 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말 그대로 그냥 모범답안을 얘기한 것이지 실질적인 얘기는 까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 다음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저히 동반자 의식이 없다, 또 의회를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 발상 자체를 고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로 증원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묵살한다면 결국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받아 들입니다. 그 다음 진부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 진부도서관 사서직 1명하고 기능직 2명중에 기계직, 조무직 1명, 전산직 1명 이렇게 있지요. 일용직 280일짜리 1명, 시설관리팀에서 이틀에 한번씩 나오는 분은 정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실지 있는 인원이 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시설관리팀에서 운영하는 것은 17명이 돌아가면서 별도 전체 인력을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풀 관리를 하면 정원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5명은 아니지요. 그 부분은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수정의결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추후 조례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의회 의견을 묵살하고 넘어오면 결국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가거나 자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군수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 다 계시는 곳에서 의장이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협의한 말을 "귓전으로 들었다." 그것이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개인대 개인으로 얘기해도 그것은 용서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그 시각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생각들을 하고 군을 끌어 가는지,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의회가 있는 것이 군정업무를 끌고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괴롭히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무과를 통하던 아니면 의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불가피 한마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인원이 11명이 증원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집행부의 정원, 그 다음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구두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 사항을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의장이 협의결과를 통보를 해서 우리는 이 조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등을 이것은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것은 어디가 몇 명이 증원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지금 점차적으로 활동방향이 넓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방분권화 문제, 제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넓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협의가 잘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동료위원들의 발언대로 라면 의장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장과 단체장과의 구두협의사항이 이렇게 짓밟힌다면 이것은 동반자적 신뢰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2명이 정부 기구조정에 의해서 의회사무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평창군이 11명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평창군의회가 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단체장에게 부탁을 했는지 그것을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통보까지 된 사항이 지금에 와서 조례를 요청하면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분명 동반자적 신뢰감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탱을 할겁니까? 말로만 수레 양바퀴처럼 돌아가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있는 간담회석상에서 의장이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2명을 증원하기로 약속을 했다, 결과는 정 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됐었기 때문에 의결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1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신교선 : 네.
○김영해 위원 :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교선 :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영해 위원 : 네. 잘못된 부분이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신교선 : 그것은 이미 토론종결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의결과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토론종결은 아직 선포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아니 의결과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때 충분한 다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당조례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안설명 한 내용을 보면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 보수 수준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래서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간병원이라는 것,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사업과장 한왕기입니다. 민간병원이란 국가라던가 공공단체가 아닌 기관에서 개인의 돈으로서 적정시설을 의료법에 맞게끔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은 업소를 말합니다.
○신교선 위원 : 예를 들면 어떤 병원입니까? 강원도내의 경우,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강원도내의 병원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내에는 의료원을 제외한 것은 전부다 개인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평창군이야 병원이 없지요. 의원만 있을 뿐이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 다음 강릉 경우에는 고려병원, 동인병원, 이런 경우가 개인병원으로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 분들하고 이 30만원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면 그 병원에 있는 분들하고 거의 보수 수준이 같아진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수준이 그래도 못 미칩니다. 약 70% 대에도 못 미친다고 봅니다. 65%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인상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중보건의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보건의가 보면 같은 군복무를 위해서 공중보건을 하면서 우리 평창군의료원에서 재직하는 분들은 의료업무수당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군부대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런 수당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우리는 숙소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그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실은 봉사정신으로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자기들의 의무기관이라 그래서 대충 대충 넘어가는 결과, 또 환자들을 소홀히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물론 돈 30만원 더주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료업소에 대해서 그래도 의료원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은 모든 여건이 더 충족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의무감을 심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도록 지금 조례공포를 하겠다고 했어요.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조례가 도에서 저희들이 통보 접수일자가 6월 18일입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례의 당사자가 불이익을 안받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날짜가 6월 18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희들 수당조례가 6월 21일 정례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때 시간적으로 같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월 1일로 소급적용을 하는데 소급적용은 기본적으로 안되지만 당사자한테 불이익을 준다던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교선 위원 :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법이나 조례에도 하나의 의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소급적용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수의 문제를 소급적용을 해서 준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강원도에서 조례개정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6월 18일날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것도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광역단체요. 평창군은 기초단체입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관계는 어떤 수직사항이 아니라 수평관계입니다. 그럼 우리 평창군이 이법을 하는데 있어서 소급적용 하는 것을 강원도에 따라서 이법 소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공무원의 보수라던가 수당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개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하위 조례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들한테 6월 18일날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 6월 20일 정례회에 시기적으로 반영을 못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지만 이러한 조례야 말로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이고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오히려 행정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이러한 조례가 먼저 상정이 되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줬어야 했어요. 물론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세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약하는 조례였다면 당연히 안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지역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의 조례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일수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례가 상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창군 이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평창군 제2건국 범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아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토론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발언을 신청한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답변중에 잘못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읍면에 있던 사회복지업무 담당들이 다른 업무와 같이 봤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과거에 말씀 하십니까?
○김영해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과거에도 거의 사회복지업무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요원이 각 읍면에 배치가 됐는데 순증이 아니라고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사회복지직으로 국가복지시책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으로 전부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8명이 배치가 됐으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주로 사회복지업무만 주로 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사람들은 다른 업무를 볼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잘못 지금 생각하시는 것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회복지부분 순증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사회복지업무를 일반직원들이 담당을 하다가 사회복지요원이 8명이 배치가 되어서 가면 그 분들이 다른 업무를 보니까 어차피 8명이 증원이 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아까 답변을 할 때에 그 부분은 사회복지요원이기 때문에 순증이 된 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전체적인 인원중에서 사회복지정원이 증원이 됐지만 그 증원은 사실 과거 별정직이 정식화 됐기 때문에 순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 조례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 전에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했었나요? 판단은 어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과거에 11명중에서 기능직 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630명에서 501명으로 감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20.5%가 감축이 됐고요. 그 다음 집행기관에서 127명을 줄였고요. 의회에서 2명을 줄였습니다. 비율을 따진다면 집행기관이
○김영해 위원 : 아니 아니 다른 얘기는 지금 시간관계상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다른 얘기는 차체하고 묻는 얘기에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조례제출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할 때에 의회 인원이 많다고 생각했었는지 아니면 의회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 개인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하기 전에는,
○김영해 위원 : 적정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지금에 와서 생각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의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인력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선에서는 전체 줄은 인력에 비해서 현재에 운영하는 인력은 타부서, 쉽게 말씀드리면 실과소의 형평을 봤을 때에는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였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숫자를 개념으로 봤을 때, 형평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의회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라고 보셨는데요? 이해가 잘 안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129명을 줄였는데 다른 부서의 인력부족 난과 비교했을 때 적정으로 판단했단 말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인력문제야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틀려지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과거 저희들이 129명이 감축된다 라고 봤을 때에 타 부서와의 감축율,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적정선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의회 8명 의원이 활동하시는데 지금 인원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7명 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계 직원이 7명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판단을 계속 고지식하게 갖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그렇게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3,4개월 전에 조직진단 하면서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러는데 그럼 의회에다가 당연히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조례가 제출된 후에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서 안된다 라고 하는데 조례제출된 후에 다시 수정해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무슨 답변이 그런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시기가 촉박해요? 며칠 걸린다고? 지금 답변하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수정하는데 뭐 며칠이나 걸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인력을 조정하는데 하루 아침에 가능하겠습니까? 조정하고 저희들도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는 곤란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제출하지 말아야지요. 협의가 안된 사항을 가지고 무슨, 의회사무과에는 왜 얘기를 안하고 집행부의 인원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정원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문제는 시각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김영해 위원 : 아니 사전에 그럼 3,4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지요. 3.4개월 전에 할 때에 그 이전에 조례개정하는 준비작업을 할 때에 왜 의회하고는 얘기가 안됐어요? 의회는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도 의견 내라고 다 보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때는 필요없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때는 의견제시가 없었지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이 정원조례는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진단을 해가지고 7월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해외 순방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원조례를 의회일정이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정원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인사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바쁘다 안된다고 해서,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그 이전에 물어볼 것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님, 인원이 필요없다고 그랬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필요없다는 답변은 안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전자우편으로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의견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김영해 위원 : 집행부 내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셨지요? 각 과에, 그렇지요? 집행부 내에서는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의견이야 다 보내지요. 전자우편을 통해서 다 보내고,
○김영해 위원 : 협의를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리 실과에는 협의를 여러번 거쳤지요.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의회는 빼 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협의를 거친 다는 것이 이제 조정하는 협의지요. 예를 들어서 이 업무와 현재 인력과 업무량, 이런 것을,
○김영해 위원 : 절차를 몰라서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절차를 몰라서 지금 수정할 시기가 없어서 그렇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안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의회사무기구간에 인원증원 문제 때문에 이것이 어떤 대화의 초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얘깁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에 평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토론시간에 평창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발언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의장이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 파기됐다고 하면 이 문제는 평창군수도 분명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소명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역발전, 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소명의 기회를 갖지 않고 서로 의견대립만 한다면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체장의 소명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이 도출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안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34명을 532명으로 동조 제2호 의회사무과의 정원 9명을 11명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신교선 : 이 문제는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수정의결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제의를 할겁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 과정만 남아 있을 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제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눌 때에 일부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것은 수정의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또 몇 분 의원님들은 이 문제를 유보를 했다가 집행부간에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두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후자의 경우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었고 대부분 다 수정의결 하자는데 합의가 도출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하는데 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정의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아, 저는 어저께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의 말씀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한분 한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만재 위원 : 네.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차재천 위원님,
○차재천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 위원 : 네.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34명을 532명으로 동조 제2호 의회사무과 정원9명을 11명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교선 :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결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위원장 신교선 : 공적인 얘기만 하십시오.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만 발언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를 의회의 의정활동이라던가 거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 다만 아쉬운 것은 인력을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고통과 인내를 상당히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몸 담은 조직원 전체가, 그렇다면 그 조직원 전체의 고통과 인내를 서로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정원문제 때문에 물론 조례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모양새가 되었다면 대외적으로나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토의를 하거나 또는 협의를 거쳐 가겠지만 협의과정에서 아무래도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평창군의 인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했습니다.
7.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고엽제휴우의증환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고엽제휴우의증환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첨부된 법령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익상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광주 민주화운동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휴우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관계부처인 강원도로부터 2003년 6월 25일 승인을 득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본 건은 평창군에 대상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한명도 없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없고 고엽제환자는 61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수추계는 좀 불가한 것이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연락을 해 보니까 이것은 고엽제환자의 특수성을 위해서 명단이 유출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1명 정도 있는 것만 파악이 된 것이지
그 외에는,
○고응종 위원 : 광주민주화운동 대상자는 안 계시고 고엽제휴유증 환자는 61명,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고응종 위원 : 실지 이 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글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명단유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데 명단유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세수입상 아직 얼마가 감면 해주는지 파악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58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장례식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사업과장 한왕기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8월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로서는 평창군장례식장 설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6년간 운영하였으며 물가상승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 하였음에도 조례제정 이후 줄곧 같은 금액을 받고 있는 반면 염습재료라던가 전기, 유류, 가스, 수도료 등의 인상이 계속 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 급증으로 인하여 종사자도 증원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서 사용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평창군장례식장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1항에 대한 별표 1을 보시게 되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1일당 당초에 6만원이던 것을 7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분향소 1일 사용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치실 1일 사용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염사료 1회 1인 1구를 염사를 할 때에 사용되는 금액은 5만 7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내용은 6년 동안 후에 처음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총 금액의 47.7%가 되겠습니다. 식당 인상률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6%, 분향소는 2만원에서 3만원이니까 50%, 안치실도 50%가 되겠습니다. 염사료는 5만 7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률은 75%에 달하나 6년간 한번도 올린 적이 없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서 현재 운영상태는 저희가 염사료를 제외한 모든 것은 1만원에서 2만원 정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싼 상태입니다. 현재 47.7%를 인상하게 되더라도 그 정도의 저희가 아직도 비싼 형태는 아닙니다. 또한 저희가 차후 지금까지 장례식장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온 결과 2002년도에 수입이 1억 1,500여만원 이었습니다. 지출은 8,000여만원 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은 3,400만원이었으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700여만원의 흑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종사자를 1명을 증원시키고 시설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을 증축을 하게 되면 더욱 더 늘어나는 부분이 생김으로써 다시 적자가 예상되고 또한 시설 감가상각비를 생각할 때에 부득불 이 정도의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상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이 설치한 장례식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199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1998년 8월 장례식장 개장 이후 물가상승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 발표의 물가상승률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 금년 8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14.1%임을 감안할 때에 장례식장 설치 후 14.1%의 물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시설물은 타 시군의 영리단체 장례식장과는 다른 군민의 복지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에 수수료 인상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물가상승 등으로 부득이 인상할 때에는 인상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인바 일부는 정부발표 물가상승보다 월등히 높은 75.4%까지 인상하는 것은 가득이나 어려운 서민층의 가계로 볼 때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신교선 : 네. 김영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명에서 관리인원을 2명으로 증원했을 때에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 소요가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1,38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것으로 증액했을 경우, 원안대로 증액했을 경우에 1년에 얼마정도 수입이 증가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인원을 증가 해가지고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현재로 비교를 했을 때에 원안대로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년 얼마정도 추가수입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기본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약 600만원 정도,
○김영해 위원 : 무슨 얘기예요? 년 수입이 얼마라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2002년도 수입이 1억 1,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해 위원 : 1억 1,500만원인데 600만원 증액된다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행위라던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장례식이란 자체가,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수입 차원에서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이것을 이유로 해서 수익을 군에서 챙긴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인상된 부분이 아까 60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도 700만원의 자금이 1년 운영하면 남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건물 감가상각비를 빼놓고,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도에서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희가 금액을 인상하게 된 원인이 수입을 증가시켜서 흑자운영을 하고자 해서 올리게 된 요인은 아닙니다. 6년 동안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적자폭이 예상이 되고 이용객이 급증됨으로 해서 저희가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시키게 되어서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1명을 증원시키게 된 사유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1명을 증원시키면 예산 1,380만원이 소요가 된다면서요. 그럼 지금 현재 잉여자금이 년에 700만원 정도 남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비용에서 자그만치만 올려도 얼마든지 1명을 추가로 더 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지요. 염은 누가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여기 고용하는 종사자가 하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직원이요? 그 분은 봉급을 받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일용직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올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염사료의 경우는 약 75%가 오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염사료 재료가 가격이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돈을 더 줄테니 좋은 것을 써라, 자꾸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재료를 쓸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이렇게 10만원으로 75%가 인상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1만원씩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최소폭으로서 이 정도 운영했을 때 1만원씩 올렸다 그래서 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6년 동안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 의무적으로 올리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6만원에서 7만원, 돈 받기가 번거로워서 이렇게 딱 딱 잘랐나요? 올린 인상의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타 시군과 비교와 그 다음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산출해 봤습니다. 전기료, 상수도, 전화료, 가스료, 연료비 등 해서 전부다 인상폭이 2003년도에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공공요금이라던가 연료비를 사용한 금액이 1,3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에는 아직,
○김영해 위원 : 이 차표 파는 곳, 사람이 많이 오는 곳도 몇백 몇십원, 이렇게 가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7만원, 3만원, 이렇게 단위를 왜 끊어서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인상을 시켰느냐 이거지요.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근거없이 이렇게 추가로 부담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가장 어려울 때인데 그 사람들이 물론 어려울 때일수록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생각자체를 못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상을 시켜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추가로 인원을 1명 증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한 만큼만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다시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인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김영해 위원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심재국 위원 발언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에도 국가에서는 물가인상억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정부 발표에는 99년도부터 약 14%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에 지금 보면 75%까지 인상됐다는 것도 물론 문제도 되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상을 시킨다면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식당에서는 6만원인데 지금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7만원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던지 아니면 모든 것을 검토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와서 정확한 6만 9,900만원이 나오거나 7만 1천원이 나오거나 이런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군에서 요구한 인상안은 탁상식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볼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인상할 때에는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을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은 꼭 흑자를 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연간 1억 1,500만원이 사용 수익액이고 거기 지출이 8,000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 나가고 나면 현재 흑자가 약 7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14.1%라던가 지금 정부에서 물가상승률로 하는데 여기에 맞추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 동안 물가상승률 정부 14% 정도를 맞춰야 하나 6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한번도 인상을 안하다가 현재에 와서 현실화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것도 조정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인상폭도 인건비만 지금 계산해서 700여만원에 대한 흑자운영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문객들이 오셔서 약주를 하시고 유리창을 깬다거나 그 다음 변기를 망가트린다거나 문짝을 파손시킨다거나 그 다음 도색관계, 이런 시설유지비에 관한 사항은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에 정확한 퍼센트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산출해서 물론 이것을 정했어야 하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적정 시설보수비라던가 그 다음 수입 대비 지출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적정한 선이 이 금액이다 해서 저희가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있는 장례식장과 금액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안치료라던가 분향소라던가 식당사용료는 타 영월, 원주, 강릉, 삼척, 양구, 홍천, 아산병원 이렇게 해서 6개를 비교해봤을 경우 1만원에서 2만원 정도가 싼 상태입니다. 그러나 염사료의 경우에는 이번에 75%정도 올리게 된 내용은,
○심재국 위원 :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군에서 많이 인상을 했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몇 년동안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화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는데 지금 현실화 기준이 어딘지,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 비유를 해서 높다는 것이 아니고 인상요인이 발생을 해서 인상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정확히 맞춰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분향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고 또 안치실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고 염사실은 75.4%가 인상이 된 것 같은데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이 염사료는 재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붕대라던가 광목, 이런 종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의 경우 그 옆에 움직이지 않도록 옆에 고이는 그런 부수재료가 조금 들어갑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상요인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에는 어떤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에 정확하게 맞춰서 인상을 하고 또 국가에서도 물가인상억제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 또 지금 가뜩이나 모든 물가가 자꾸 인상이 되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인상요인을 75%씩 이렇게 인상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사전검토를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응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군민의 편익을 제공코자 우리가 군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영리목적을 두고 운영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지 않은 경험으로 설명과정에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바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지만 실지 당초하고 물가상승 반영시를 보면 사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파악이 됩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에, 그런데 조금 착안한 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향후 이런 탁상식 행정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보건사업과장한테 이것하고 관계없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사업과 전 직원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뒤에 영안실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주민들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아서 그냥 옵니다. 왜 그런 불친절한 태도가 자꾸 이루어지는지 원무과 접수부서쪽에 특히 민원담당하는 부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친절봉사라는 슬로건을 특별히 전 직원에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 :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을 할 때에 1구 염을 하면 비용을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목하고 붕대 이런 것을 한다면 노동력을 빼면 실지 들어가는 자재 값은 5만 7천원까지 안들어 간다고 봐도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글쎄요. 자세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인상금액을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 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광목종류라던가 그 다음 시체를 관에 안치했을 때 요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보조재료 이 정도입니다. 정확한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김영해 위원 : 아까 얘기를 할 때 염을 할 때에 좋은 재료를 써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많아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했다 이렇게 75.4% 인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지 그 비용이 다 들어가도 5만 7천원 가지고 안되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들어가는 금액은 5만 7천원이 더 들어갑니다.
○김영해 위원 : 왜 더 들어가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재료를 기존에 쓰는 것보다 만약에 광목도 원하는 보호자들의 원하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서도 거의 10만원 정도 수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좋은 것으로 원한답니다.
○김영해 위원 : 잘 모르면 뒤에 보조하시는 담당님들이 나가서 잠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오던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광목은 도매로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개개인이 병원에 가거나 영안실에 가면 비싸게 사야 되지만 우리 평창군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은 도매로 사 오거든요. 그런데 광목하고 붕대, 이런 것을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5만 7천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14.1%만 물가상승한 부분만 여기에 반영을 하더라도 1년에 1억 1,500만원이면 적어도 1,500만원의 추가 이익은 생기거든요. 1,500만원 1년에 생기면 지금 700만원하고 해서 그렇게 해도 약 1,000만원 정도는 700~800만원 이상은 남는다 라고 보는데,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지요?
○김영해 위원 : 네.
○위원장 신교선 : 그럼 자료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차재천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만재 위원님도?
○이만재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좋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사실 우리 국가가 지양하는 목표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럼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애사를 겪는 군민들에게 오히려 사용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조례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생활 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입니다. 또 따라서 이 복지사업은 어떤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까지 다 따지고 나면 우리 의료원은 적자 기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애사를 겪는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자리인데 오히려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 사용료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또 필요하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균 수치에 의해서 편의한 숫자만 나열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기하기 위해서 의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김영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쪽으로 간 지 얼마 안되어서 잘못 내용을 파악하고 아까 염사료에 관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염사료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별도로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급을 요구했을 때에도 그 분들이 돈을 더 내고 하게 되고요. 염사료에 대한 10만원이라는 것은 염을 하시는 분의 인건비에 해당이 된답니다. 현재 고용되고 있는 일용직은 장례식장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종사원이고 염을 하게 되면 외부인을 불러서 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종사하는 분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혼자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유족측에서 1명이 들어와서 거들어 주고 이런 상태로 운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해야 되고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염을 하게 되면 1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또 외부에서 그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염사료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한 경우가 있고 종사하는 직원이 안하고 유족들이 할 경우에는 염사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고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신데 지금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직원이 한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현재 1명을 7월부터 같이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가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증원을 시켜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번 당부를 해서 겨우 금년에 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다른 문제점이 없잖아요. 두사람이 근무를 하면, 지금 과장이 설명을 한 것은 1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외부인사를 썼다, 그런데 이번에 2명이 근무를 하면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다음 정회를 통해서 개략적인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평창군이 요구한 장례식장 운영조례에 따라서 인상을 요청한 부분은 먼저 정부가 발표한 1998년부터 2003년도 물가상승률이 14.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인 국가의 목표가 복지국가로 보는 것이라면 우리 군도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군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세 부담을 적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할 임무입니다. 또 장례식장이나 의료원 등은 어떤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수정의결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평창군청이 요구한 식당 7만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6만 8,400원으로, 분향소 문제는 3만원을 요구한 것을 똑같이 14.1%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만 2,800원으로 안치실에 대해서는 3만원을 요구한 것을 2만 2,800만원으로, 염사료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평창군이 요구한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기타 부분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37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조례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기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이후에 변경신고토록 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법령상 불일치한 용어를 일제 정비하여 법령의 안전성을 기하는 한편, 일부조항의 개정은 강원도와 사전 협의하여 시군조례의 통일을 기하므로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체계를 갖추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근거라던가 과태료부과기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설치,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의 세대를 20세대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변화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00㎡이상은 의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해야 한다 하는 의무조항을 넣어서,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대 이상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00세대에서 200세대로 감축하는 것은 1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해서 우리가
○신교선 위원 : 내용은 알고 있어요. 100세대 이상만 규정을 했는데 하향조정을 해서 20세대로 규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없느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 용기를 20세대 이상도 비축을 해놓고 처리를 하도록, 적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교선 위원 : 그럼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안되지요. 그럼 그 비치하는 폐기물처리 기구를 우리 평창군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런 문제점들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없다고만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신교선 위원 : 그 외에 보니까 용어의 정의라던지 이런 문제만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심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위원장으로서 구두약속도 약속이었다, 의회사무기구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문제점이 조정되어서 이것이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체장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소명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마 여러 동료위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를 보면서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을 많이 올리는 문제 등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상부분에만 몰두가 되어서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인상요인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어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적극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토론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과 간사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최호영 보건사업과장한왕기○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